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일반 및 비밀 노후 망연계 시스템 교체

재공고 · 외교부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추정가격
1.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망연계 시스템 교체 구축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제품 인증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2011년 도입한 노후 망연계 시스템의 내용연수 경과와 잦은 장애, 공급사 기술지원 종료, 취약한 운영체제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망연계 장비와 솔루션을 교체한다. 기존 운영정책을 이관해 다중망 연계 환경을 새로 구성·설치한다.

  • 망연계 서버 3대 도입 및 설치(서버 운용환경 구성 포함)
  • 망연계 솔루션(직접구매) 3대 설치 및 장비-솔루션 간 상호 호환성 검증
  • 파일전송 모듈 3개 도입 및 연계 시스템 설치
  • 기존 운영정책을 이관한 다중망 연계 환경 구성
  • 시험운영 및 운영 전환(안정화 포함)
  • 망연계 대상 시스템의 자체 동기화 데몬과 호환성 검증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1976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제품 인증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적었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 밖의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제품 인증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충족, CC인증 상용 백신 엔진 탑재가 망연계 솔루션(직접구매) 도입요건으로 제시되어 있다. 입증 수단은 적혀 있지 않음.

-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충족
- CC인증 상용 백신 엔진 탑재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다. 제조·공급 등록 구분은 적혀 있지 않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채용예정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사 승인 필요.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제안서(정성·정량·발표자료·기타서류)를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무효(이는 투찰 시 붙여 내는 보통 절차가 아니라 별도 온라인 제출).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행 기간
사업 수행(구축) 90일 이내

사업기간은 계약 후 90일 이내이며, 추진일정상 사업수행 90일은 M+2에 걸쳐 있다. 납품기한도 계약 후 90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ㅇ 사업기간: 계약 후 90일 이내
납 품 기 한 : 계약 후 90일 이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20,000,000원
배정예산
133,313,2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10: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사업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는 미적용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5점
사업 이해도15점
추진 전략10점
과업 수행30점
일정관리10점
품질관리10점
위험 및 이슈 관리10점
기밀보안 관련5점
하자보수 계획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망연계 시스템 교체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인프라·클라우드·네트워크

망연계 서버·솔루션·파일전송 모듈을 도입·설치하고 다중망 연계 환경을 구성하는 전산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 망연계 서버 3식 도입·설치(서버 운용환경 구성)
  • 망연계 솔루션(직접구매) 설치 및 장비-솔루션 호환성 검증
  • 파일전송 모듈 3개 도입·연계 시스템 설치·커스터마이징
  • 기존 운영정책 이관 및 다중망 연계 환경 구성
  • 외교부 동기화 데몬과의 호환성 검증
  • 시험운영·테스트 및 운영 전환(안정화 포함)
  • 관리자 교육자료 등 산출물 제출
  • 무상하자보수(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적었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 밖의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제품 인증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충족, CC인증 상용 백신 엔진 탑재가 망연계 솔루션(직접구매) 도입요건으로 제시되어 있다. 입증 수단은 적혀 있지 않음.

-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충족
- CC인증 상용 백신 엔진 탑재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다. 제조·공급 등록 구분은 적혀 있지 않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채용예정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사 승인 필요.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제안서(정성·정량·발표자료·기타서류)를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무효(이는 투찰 시 붙여 내는 보통 절차가 아니라 별도 온라인 제출).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주사업자 투입인력 비율 50% 이상,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수.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적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주사업자의 투입인력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로 제한하고,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직접구매 품목으로 'Net-Protect V3.0, 망연계솔루션, Server'가 규격명에 명시되어 있고,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문서에 없다. 동등 입증 시기에 대한 규정도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기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S/W | Net-Protect V3.0, 망연계솔루션, Server
*망연계서버 설치 | -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충족
- CC인증 상용 백신 엔진 탑재
- 인피니밴드(InfiniBand) 이용한 망간 데이터 전송 지원
- 외교부 다중망 연계 및 서버 간 파일전송에 적합하도록 설치 환경 구성 및 설치 필요 | 3 | 25197030 |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2에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확인서 제출, 착수 시 제안 투입인력 임의 변경 금지, 발주기관 요구 시 인력 교체 응해야 함. 별도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10점 품질관리 항목의 '투입 인력의 업무능력의 적정성' 배점 10점
    - 투입 인력의 업무능력의 적정성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제안서에 제출하는 투입인력 전반
    ◦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2025.4.30.)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2025.4.30.)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참여인원의 과실 또는 부적합에 따라 발주기관이 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범위는 망연계 서버·솔루션·파일전송 모듈의 도입·설치·연동·운영전환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별도 업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직접구매 S/W(망연계 솔루션)는 발주처가 직접구매하는 품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ㅇ 망연계 교체(장비, 솔루션) 및 망연계 정책 설정 등 환경 구성
ㅇ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예정 품목: [별지1] 참조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운영정책을 이관해 다중망 연계 환경을 구성하고, 망연계 대상 시스템에 설치된 자체 동기화 데몬과 호환성 검증, 망연계 대상 시스템과 연계시험을 포함한다. 2011년 도입한 망연계 장비의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교체 사업이다.

※ 기존 운영정책을 이관하여 다중망 연계 환경을 구성하고 설치함
ㅇ 망연계 대상 시스템에 설치된 자체 동기화 데몬과 호환성 검증
- 망연계 대상 시스템과 연계시험도 반드시 포함해야 함
ㅇ 2011년 「국가 외교통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식공유시스템 일반영역 분리」사업을 통해 도입한 망연계 장비 내용연수 경과, 빈번한 장애 발생

일의 분량

망연계 서버 3대 · 망연계 솔루션(직접구매) 3대 · 파일전송 모듈 3대

입찰공고상 수량 및 단위는 1식, 사업금액 132,000,000원(추정가격 120,000,000원 부가세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서버 3대, 솔루션 3대, 파일전송 모듈 3대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 도입수량: 3대
◦ 도입수량: 3대
◦ 도입수량: 3대
◦ 도입수량: 3대
수 량 및 단 위 : 1식

현장·납품지

1곳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 하에 정하며, 납품·설치 대상은 외교부 망연계 서버 3식·파일전송 모듈 3개 등이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 장소를 상호 협의로 정하므로 입찰 때 확정되지 않았다.
    10. 작업 장소: 상호 협의 하에 정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현장은 문서에 없다.
10. 작업 장소: 상호 협의 하에 정함
- 망연계 서버(3식) 도입 및 설치(서버 운용환경 구성 포함)
- 파일전송 모듈(3개) 도입 및 연계 시스템 설치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운영정책을 이관하여 다중망 연계 환경을 구성하고, 시험운영 및 운영 전환(안정화 포함)을 수행해야 하므로 운영 중 시스템을 멈추지 않고 작업하는 조건이다.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몰림은 문서에 없다.

◦ 시험 운영 및 운영 전환 (안정화 포함)
◦ 테스트 완료 후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환경으로 전환하여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해야 한다. 관급 품목·금액을 정한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어 설치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도중 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해야 함

하자보수

1년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무상보증기간 내 S/W 버전업그레이드 시 무상으로 신 버전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은 없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이다.
    ㅇ 본 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ㅇ 본 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무상보증기간 내 S/W버전업그레이드 시 무상으로 신 버전을 제공해야 함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현황 정보는 참여업체에 한해 요청 시 제공되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 단가까지 공개되지는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현황 정보는 참여업체에 한해 요청시 제공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에 따라 상세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외교부 정보화담당관실, 02-2100-7167)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사업 종료 시 산출물 제출 후 검수·사업 완료 절차를 거친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 검수는 원칙적으로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o 시스템 검수 및 산출물 제출

큰 배점 항목

과업 수행 30점, 사업 이해도 15점, 추진 전략 10점(일정관리·품질관리·위험 및 이슈 관리 각 10점).

기술능력 평가표에서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과업 수행 30점이고, 사업 이해도 15점, 추진 전략·일정관리·품질관리·위험 및 이슈 관리가 각 10점이다.

프로젝트 수행 | 과업 수행 | 제안사의 제안 내용 및 수행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30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여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5
전략 및 방법론 | 추진 전략 | 사업 일정,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 전략을 제시했는지 평가한다. | 10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무상보증기간 내 S/W 버전업그레이드 시 무상 제공, 사후관리 방안 제시 및 하자보수 지원이 요구된다. 추가 제공 약속에 대한 배점은 없다.

  • 요구 기간 · 1년 무상하자보수기간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본 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수 계획은 5점 배점이나 최고·최저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프로젝트 지원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수행하는 하자보수 범위 등 관련 지원 사항을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사후관리 지원이 대상이다. 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은 없다.
    사업수행 결과자료의 보완이나 수정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하자보수를 지원해야 함.
본 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무상보증기간 내 S/W버전업그레이드 시 무상으로 신 버전을 제공해야 함
사업수행 결과자료의 보완이나 수정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하자보수를 지원해야 함.

평가 자리 발표

필요할 때만 발표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PM이 직접 발표하고, PM이 발표하지 않으면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한다. 평가일시·장소는 제안서 제출 후 별도 공지하며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한다.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 진행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 진행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드웨어 부담

사서 넘김(납품)

망연계 서버 3대(통합발주 H/W)와 파일전송 모듈 3개, 망연계 솔루션 3식(직접구매)을 도입·설치해 납품하고 검수 후 무상하자보수 1년. 발주처 설비 위에서 일만 하는 방식이 아니다.

◦ 도입수량: 3대
◦ 도입수량: 3대
◦ 도입수량: 3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97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외교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20,000,000원
배정예산
133,313,2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341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갈림길은 세 가지다. 면허 조합을 모두 갖췄나, 기존 장비 제조사의 공급 채널이 있나, 60~90일 안에 장비를 들여와 이관까지 끝낼 수 있나. 원격지 설치나 월 1회 방문 점검 같은 사후 부담은 그다음이다.

질문 94개 · 꼭 4 · 좋음 23 · 안 봐도 됨 67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고 적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811117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적었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지역 관련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유사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붙임2 서식의 주요사업실적은 제안서 서식일 뿐 참가 조건·배점이 아니다.

  • 크기 · -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햇수가 없다.
  • 크기 · -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주사업자 투입인력 비율 50% 이상,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수.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적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주사업자의 투입인력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자로 제한하고,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참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 밖의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2-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평가·점검 협조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제출서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이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충족, CC인증 상용 백신 엔진 탑재가 망연계 솔루션(직접구매) 도입요건으로 제시되어 있다. 입증 수단은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 CC인증 망연계 솔루션(직접구매) 도입요건
    -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충족
    - CC인증 상용 백신 엔진 탑재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미기재
-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충족
- CC인증 상용 백신 엔진 탑재

장비·시설 보유

없음

사업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망연계 서버·파일전송 모듈은 납품할 물건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관련법령에 따르고,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로 정한다. 수요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미기재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7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이다. 제조·공급 등록 구분은 적혀 있지 않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미기재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필수특이사항 언급 없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직접구매 품목으로 'Net-Protect V3.0, 망연계솔루션, Server'가 규격명에 명시되어 있고,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문서에 없다. 동등 입증 시기에 대한 규정도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기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S/W | Net-Protect V3.0, 망연계솔루션, Server
*망연계서버 설치 | -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충족
- CC인증 상용 백신 엔진 탑재
- 인피니밴드(InfiniBand) 이용한 망간 데이터 전송 지원
- 외교부 다중망 연계 및 서버 간 파일전송에 적합하도록 설치 환경 구성 및 설치 필요 | 3 | 25197030 |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검수결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완 후 재검수를 받는다.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

◦ 검수는 원칙적으로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검수결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테스트 시나리오·결과 제출 등 글로만 제시되어 있다. 따를 표준·지침으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OWASP 10대 취약점 등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OWASP 10대 취약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SW 보안 요구사항에서 준수하도록 지정한 표준·지침들이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취약점,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및 OWASP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10대 취약점 등을 점검하고 제거
◦ 테스트(시험운영)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시험 환경 및 평가 기준, 일정,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제시
◦ 테스트 시나리오를 상세히 제시하고, 이에 따른 테스트 실시 및 테스트 결과 제출(발주기관 담당자 참여)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테스트 요구사항(TER)은 시스템 구축 후 시험운영에 대한 것으로 품질 시험·검사와는 다르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를 정할 수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를 정할 수 없다.

원자료

나눠짐

현황 정보는 참여업체에 한해 요청 시 제공되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현황 정보는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 나머지 작업 자료는 우리가 마련해야 한다.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현황 정보는 참여업체에 한해 요청시 제공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에 따라 상세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외교부 정보화담당관실, 02-2100-7167) 입회하에 열람 가능

시안 승인

1회

사업추진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고, 작업계획서 제출 후 서버 입고 및 시험운영을 한다.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 일정, 세부 추진과업 내용, 사업관리 방안, 사업추진 체계, 품질보증계획, 정보보안 관리계획 등이 명시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인증·법정 검사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보안 관련 신원조사는 있으나 이는 인허가·법정 검사와 다르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할 수 없다.

보고 주기

1주

주간 및 월간보고서를 매주·월 말에 제출하고,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최종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는 계약 종료일 이전에 제출한다. 보안 관련 서류는 매월 제출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사업자보안관리 이행점검표, 보안교육 확인서,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확인서, 용역업체 현황 조사서, 보안확약서, 파기확인서, 용역사업 참여인원 관리대장, 용역업체 개발실 출입대장, 자료관리 대장, 이동식 저장매체 관리대장,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 1 | 사업자보안관리 이행점검표
    (개발자용, 정보보안담당자용) | 매월 제출 |
    | 2 | 보안교육 확인서 | 매월 제출 |
    | 3 | 보안서약서 | 사업시작 후 1개월 이내
    (사업참여자 전원 제출) |
- 착수계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1부
- 주간 및 월간보고서 : 매주·월 말, 1부
- 최종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 : 계약 종료일 이전, 1부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 소스코드·실행 파일

사업 종료 시에는 사업수행 중 발생한 모든 산출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소프트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검수요청서, 관리자 교육자료,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운영환경 전환 계획서, 운영환경 전환 완료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추진계획서, 착수계, 정기보고서, 검사확인서, 검사조서 등이 산출물로 명시되어 있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규정이 없다. 소프트파일 형태로 제출하라는 것만 있다.
◦ 사업 종료 시에는 사업수행 중 발생한 모든 산출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소프트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2에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확인서 제출, 착수 시 제안 투입인력 임의 변경 금지, 발주기관 요구 시 인력 교체 응해야 함. 별도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10점 품질관리 항목의 '투입 인력의 업무능력의 적정성' 배점 10점
    - 투입 인력의 업무능력의 적정성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제안서에 제출하는 투입인력 전반
    ◦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2025.4.30.)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2025.4.30.)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참여인원의 과실 또는 부적합에 따라 발주기관이 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 하에 정함.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하므로 현장 상주 여부 미정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다만 보안특약 별표1 중대 위규에 '개발·유지보수시 승인받지 않은 원격작업 사용'이 포함됨
10. 작업 장소: 상호 협의 하에 정함
ㅇ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채용예정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사 승인 필요.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재직 기간 · 0일 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공고일 전부터이므로 0일)
    ㅇ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크기 · - 평가표에 재직 관련 별도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제안사 소속 임직원,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
    ㅇ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여 발주사 승인 필요.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 없음

근무 시간

사업기간은 계약 후 90일 이내이며, 사업수행 과정에서 주간 및 월간보고서를 매주·월 말 제출하고, 사업자는 월1회 자체 보안 교육 및 월1회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다.

계약 후 90일 이내, 주간·월간 보고, 월1회 보안교육·점검

ㅇ 사업기간: 계약 후 90일 이내
- 주간 및 월간보고서 : 매주·월 말, 1부
o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 교육을 하고, 외교부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o 사업자측 정보보안담당자는 월1회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붙임 2[용역업체 정보보안 수칙 이행점검표(개발자용 및 정보보안담당자용)]를 사업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SER-02~05에서 신원조사 응해야 함, 보안서약서·기본보안교육 확인서 제출, 이동식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인터넷사용 통제, 노트북 시건장치, 외부 반입 시 사전승인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연결 금지, 중요자료 2중 시건장치 보관, 외부 저장·전송 금지, 지정 데스크탑 PC만 인터넷 사용·무선랜카드 금지, 정보화기기·문서 외부 반출 시 사전승인, 비공개자료 관리대장 작성, 보안교육 이수, 보안책임자 지정·주기적 보안점검,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반납 등. 기밀보안 관련 평가항목 5점.

  • 크기 · 5점 기밀보안 관련 항목 배점 5점
    | 프로젝트
    지원
    (10점) | 기밀보안 관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 보안 대책이 타당한지 평가한다. | 5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 보안서약서·기본보안교육 확인서 제출, 보안교육 이수. 반입: 이동식저장매체 반·출입 통제, 노트북 시건장치, 외부 반입 시 사전승인·보안프로그램 설치,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연결 금지. 작업 PC·망: 인터넷사용 통제, 지정 데스크탑 PC만 인터넷 사용·무선랜카드 금지, 공유폴더 금지. 자료: 중요자료 2중 시건장치 보관, 외부 저장·전송 금지, 외부 반출 시 사전승인,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반납. 개인정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법령 준수, 안전성 확보조치.
    ◦ 계약(수행)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참여 인력에 대해 시행 예정인 신원조사에 응해야 함.
    ◦ 보안관리 지침 준수를 위하여 사업자, 외부 유관업체의 정보보호 및 자료 유출방지 방안 제시와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공
    ◦ 계약(수행)업체는 외부에서 데스크탑 및 노트북 반입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필수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이 소지한 스마트폰 등 모든 휴대용 정보통신기기를 사업용 PC 및 노트북에 연결하는 것을 일체 금지함
    ◦ 본 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본 사업관련 산출물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 계약(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데스크탑 PC를 통해서만 인터넷을 사용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무선랜카드를 사용을 금지함
    ◦ 계약(수행)업체는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정보화기기 및 출력된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수행)업체는 사업수행 중 내부자료 및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및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함
◦ 계약(수행)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참여 인력에 대해 시행 예정인 신원조사에 응해야 함.
◦ 보안관리 지침 준수를 위하여 사업자, 외부 유관업체의 정보보호 및 자료 유출방지 방안 제시와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공
- USB, 외장HDD 등 이동식저장매체 반․출입, 인터넷사용 통제, 산출물 관리, 자료 송수신 관리 등
◦ 계약(수행)업체는 외부에서 데스크탑 및 노트북 반입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필수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이 소지한 스마트폰 등 모든 휴대용 정보통신기기를 사업용 PC 및 노트북에 연결하는 것을 일체 금지함
◦ 본 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본 사업관련 산출물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 계약(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데스크탑 PC를 통해서만 인터넷을 사용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무선랜카드를 사용을 금지함
◦ 계약(수행)업체는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정보화기기 및 출력된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보안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기간 중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서류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별도 안내예정)
⑥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SER-02에서 계약 체결 이후 사업참여 인력에 대해 시행 예정인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대체를 요구할 수 있음. SER-05에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화용역 사업 보안관리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계약 체결 이후 사업참여 인력에 대해 시행 예정인 신원조사에 응해야 함
    ◦ 계약(수행)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참여 인력에 대해 시행 예정인 신원조사에 응해야 함.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대체 요구 가능
    - 발주기관은 신원조사 결과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대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수행)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참여 인력에 대해 시행 예정인 신원조사에 응해야 함.
- 발주기관은 신원조사 결과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대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화용역 사업 보안관리 서류를 제출해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90일 이내에 시스템 구축(현황 분석, 서버 입고, 솔루션 연동, 전송모듈 설치, 운영 전환, 안정화)을 완료하는 단일 사업

ㅇ 사업기간: 계약 후 90일 이내
| 사업 수행
(90일) | o 시스템 구축
- 외교부 망연계 운영 현황 분석
- 작업계획서 제출
- 서버 입고 및 시험운영
- 망연계솔루션 연동, 호환성 검증
- 망연계 전송모듈 설치, 커스터마이징
- 운영 정책 이관 및 검증, 안정화 | M+2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범위는 망연계 서버·솔루션·파일전송 모듈의 도입·설치·연동·운영전환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별도 업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직접구매 S/W(망연계 솔루션)는 발주처가 직접구매하는 품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ㅇ 망연계 교체(장비, 솔루션) 및 망연계 정책 설정 등 환경 구성
ㅇ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예정 품목: [별지1] 참조

하는 일

노후 망연계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망연계 서버 3식과 파일전송 모듈 3개를 도입·설치하고 직접구매 망연계 솔루션(3)을 설치해 장비-솔루션 간 상호 호환성을 검증한다. 기존 운영정책을 이관해 다중망 연계 환경을 구성하고 시범운영·운영 전환(안정화 포함)까지 수행한다.

사업기간 계약 후 90일 이내, 사업금액 132,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망연계 교체(장비, 솔루션) 및 망연계 정책 설정 등 환경 구성
- 망연계 서버(3식) 도입 및 설치(서버 운용환경 구성 포함)
- 파일전송 모듈(3개) 도입 및 연계 시스템 설치
- 시범운영 및 운영 전환(안정화 포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운영정책을 이관해 다중망 연계 환경을 구성하고, 망연계 대상 시스템에 설치된 자체 동기화 데몬과 호환성 검증, 망연계 대상 시스템과 연계시험을 포함한다. 2011년 도입한 망연계 장비의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교체 사업이다.

※ 기존 운영정책을 이관하여 다중망 연계 환경을 구성하고 설치함
ㅇ 망연계 대상 시스템에 설치된 자체 동기화 데몬과 호환성 검증
- 망연계 대상 시스템과 연계시험도 반드시 포함해야 함
ㅇ 2011년 「국가 외교통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식공유시스템 일반영역 분리」사업을 통해 도입한 망연계 장비 내용연수 경과, 빈번한 장애 발생

일의 분량

망연계 서버 3대 · 망연계 솔루션(직접구매) 3대 · 파일전송 모듈 3대

입찰공고상 수량 및 단위는 1식, 사업금액 132,000,000원(추정가격 120,000,000원 부가세별도).

  • 열린 분량 · 정해짐 서버 3대, 솔루션 3대, 파일전송 모듈 3대로 수량이 정해져 있다.
    ◦ 도입수량: 3대
◦ 도입수량: 3대
◦ 도입수량: 3대
◦ 도입수량: 3대
수 량 및 단 위 : 1식

수행 기간

사업 수행(구축) 90일 이내

사업기간은 계약 후 90일 이내이며, 추진일정상 사업수행 90일은 M+2에 걸쳐 있다. 납품기한도 계약 후 90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ㅇ 사업기간: 계약 후 90일 이내
납 품 기 한 : 계약 후 90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 후 90일 이내인 단년 사업으로, 차수 계약·연장·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기재가 없다.

ㅇ 사업기간: 계약 후 90일 이내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다는 기재가 없다. 공동수급 시 주사업자 투입인력 비율 50% 이상 요건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별 인원에 대한 기재가 없다.
- 이 경우, 주사업자의 투입인력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추진체계상 외교통신담당관실 유지보수실이 망연계 운영정책 이관 및 전환에 협조하는 정도다.

부가 작업

사업추진계획서(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계(14일 이내), 주간·월간보고서(매주·월 말), 최종·요약 보고서 제출, 월간보고 시 정보화기기 사용현황 제출, 보안 관련 각종 서류(보안서약서·보안교육 확인서·각종 관리대장 등) 제출, 산출물 소프트파일 제출, 무상보증기간 내 S/W 버전업그레이드 시 신버전 무상 제공, 하자보수 지원.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실시,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 일정, 세부 추진과업 내용, 사업관리 방안, 사업추진 체계, 품질보증계획, 정보보안 관리계획 등이 명시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1부
- 주간 및 월간보고서 : 매주·월 말, 1부
- 최종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 : 계약 종료일 이전, 1부
◦ 무상보증기간 내 S/W버전업그레이드 시 무상으로 신 버전을 제공해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리자 교육자료가 산출정보로 제시되어 있으나 교육 횟수·시기·무상 여부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대가에 대한 기재가 없다.
◦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검수요청서, 관리자 교육자료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공급 · 직접 작업

망연계 서버·솔루션·파일전송 모듈을 도입(공급)하고, 다중망 연계 환경 구성·설치·연동·커스터마이징·운영 전환(안정화 포함)을 수행한다.

ㅇ 망연계 교체(장비, 솔루션) 및 망연계 정책 설정 등 환경 구성
- 망연계 전송모듈 설치, 커스터마이징
- 시범운영 및 운영 전환(안정화 포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달청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로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입찰 및 계약방법: 조달청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조달청 제한경쟁입찰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R26BK01761976-000)로 1식 발주.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가능하나 이는 입찰을 나눈 것이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이므로 해당 없음.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1976-000
수 량 및 단 위 : 1식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제안서(정성·정량·발표자료·기타서류)를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입찰무효(이는 투찰 시 붙여 내는 보통 절차가 아니라 별도 온라인 제출).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6-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현장 답사 일정·확인 규정 없음.

ㅇ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으로는 비율을 알 수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실제 납부하고, 그 외는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것이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에 한함.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정한 값이 없음.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제안요청서·재공고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다. 유지보수·A/S 성격의 상주·출동 요구 자체가 이 사업(교체 구축)에는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접수 후 처리·복구 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무상보증기간 내 S/W 버전업그레이드 시 무상 제공 의무와 하자보수 지원 의무는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보증기간 내 S/W버전업그레이드 시 무상으로 신 버전을 제공해야 함
◦ 사업수행 결과자료의 보완이나 수정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하자보수를 지원해야 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노후 망연계 시스템 교체 구축 사업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유지보수 중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 하에 정하며, 납품·설치 대상은 외교부 망연계 서버 3식·파일전송 모듈 3개 등이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 장소를 상호 협의로 정하므로 입찰 때 확정되지 않았다.
    10. 작업 장소: 상호 협의 하에 정함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현장은 문서에 없다.
10. 작업 장소: 상호 협의 하에 정함
- 망연계 서버(3식) 도입 및 설치(서버 운용환경 구성 포함)
- 파일전송 모듈(3개) 도입 및 연계 시스템 설치

현장 여건

외교부 내 망연계 시스템을 교체·구축하는 사업으로,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로 정하고 보안요구사항(출입통제·시건장치·CCTV 등)을 준수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위험한 작업이 따르는지를 정한 조항은 없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위험작업 관련 조항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비용이 내역에 잡혔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정한 조항이 없다.
10. 작업 장소: 상호 협의 하에 정함
o 외교부내 사무실 사용시 출입문이 상시 개방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관리하고, 외부 사무실 사용시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운영정책을 이관하여 다중망 연계 환경을 구성하고, 시험운영 및 운영 전환(안정화 포함)을 수행해야 하므로 운영 중 시스템을 멈추지 않고 작업하는 조건이다.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몰림은 문서에 없다.

◦ 시험 운영 및 운영 전환 (안정화 포함)
◦ 테스트 완료 후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환경으로 전환하여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해야 한다. 관급 품목·금액을 정한 조항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어 설치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도중 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함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해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망연계 시스템 교체·구축 사업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도 아니다.

하자보수

1년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무상보증기간 내 S/W 버전업그레이드 시 무상으로 신 버전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은 없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이다.
    ㅇ 본 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ㅇ 본 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무상보증기간 내 S/W버전업그레이드 시 무상으로 신 버전을 제공해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외교부가 예산(본부기본경비-국가외교통신 운영-자산취득비)으로 사업금액 132,000,00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ㅇ 사업금액: 132,000,000원 (금일억삼천이백만원, 부가세포함)
ㅇ 예산항목: 본부기본경비-국가외교통신 운영-자산취득비(7011-252-430-01)

총액·단가 방식

총액

계약유형은 총액계약이고 사업금액 132,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20,000,000원(부가세 별도)이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방식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사 업 금 액 : 132,000,000원
추 정 가 격 : 120,000,000원 (* 부가세별도)

물량 변동

확정

망연계 서버 3대, 망연계 솔루션 3대, 파일전송 모듈 3대 등 도입수량과 장비사양이 입찰 때 확정되어 있다. 다만 현황 정보(As-Is 구성도 등)는 참여업체에 한해 요청 시 제공된다.

◦ 도입수량: 3대
◦ 도입수량: 3대
◦ 도입수량: 3대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금액·추정가격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 외교부가 평가·감독·대금을 맡는 공공끼리의 대행 구조다.

수 요 기 관 : 외교부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어 금액을 알 수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문장이 없다.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현황 정보는 참여업체에 한해 요청 시 제공되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다. 단가까지 공개되지는 않는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현황 정보는 참여업체에 한해 요청시 제공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에 따라 상세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외교부 정보화담당관실, 02-2100-7167)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고, 사업 종료 시 산출물 제출 후 검수·사업 완료 절차를 거친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다.
◦ 검수는 원칙적으로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o 시스템 검수 및 산출물 제출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보안특약·보안서약서는 보험과 무관하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도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과업변경은 상호협의로 정한다는 조항만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사업금액은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은 부가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라는 지시가 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업 금 액 : 132,000,000원
추 정 가 격 : 120,000,000원 (* 부가세별도)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입찰참가자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참가 자격 요건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를 적지 않았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우대 가점 자체가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5점 항목으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따라 평가한다.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5점 정량평가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배점 5점. 세부 점수표는 외교부 기준 [별표1]에 따르며 문서에 옮겨져 있지 않다.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외교부 “협상에의한 계약” 정량 및 정성 평가 기준 제5조(정량적 평가기준)의 [별표1]평가기준 및 점수표에 따라 평가한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본다.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평가표에 없다.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외교부 “협상에의한 계약” 정량 및 정성 평가 기준 제5조(정량적 평가기준)의 [별표1]평가기준 및 점수표에 따라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항목이 없다. 투입인력의 자격·경력은 제안서에 제출하나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항목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고,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직접 정한 문장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한 투입인력 전체에 대한 변경 제한이다.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신청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과업 수행 30점, 사업 이해도 15점, 추진 전략 10점(일정관리·품질관리·위험 및 이슈 관리 각 10점).

기술능력 평가표에서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은 과업 수행 30점이고, 사업 이해도 15점, 추진 전략·일정관리·품질관리·위험 및 이슈 관리가 각 10점이다.

프로젝트 수행 | 과업 수행 | 제안사의 제안 내용 및 수행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30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여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15
전략 및 방법론 | 추진 전략 | 사업 일정,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 전략을 제시했는지 평가한다.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항목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자체가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발표자료는 제출하나 이는 발표용 자료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이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무상보증기간 내 S/W 버전업그레이드 시 무상 제공, 사후관리 방안 제시 및 하자보수 지원이 요구된다. 추가 제공 약속에 대한 배점은 없다.

  • 요구 기간 · 1년 무상하자보수기간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본 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수 계획은 5점 배점이나 최고·최저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프로젝트 지원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수행하는 하자보수 범위 등 관련 지원 사항을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5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사후관리 지원이 대상이다. 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은 없다.
    사업수행 결과자료의 보완이나 수정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하자보수를 지원해야 함.
본 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무상보증기간 내 S/W버전업그레이드 시 무상으로 신 버전을 제공해야 함
사업수행 결과자료의 보완이나 수정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하자보수를 지원해야 함.

평가 자리 발표

필요할 때만 발표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PM이 직접 발표하고, PM이 발표하지 않으면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한다. 평가일시·장소는 제안서 제출 후 별도 공지하며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서면평가로 진행한다.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 진행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 진행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는 미적용이라고 적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순위 간 점수차가 없다.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는 미적용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1개

AI 과업

없음

과업·요구사항 어디에도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망연계 서버·솔루션·파일전송 모듈 도입·설치가 전부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제안요청서 PMR-01에 성과물·산출물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입찰 유의사항에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재공고서 3-3은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른다고 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을 다른 사업에 다시 쓰거나 공개하는 것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보안특약·SER-04의 외부 저장·전송 금지, 누출금지 정보 유출 금지는 발주처 자료·비공개자료·산출물의 반출·유출 금지로 일반 보안 문구다.
◦ 본 사업수행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모든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2에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 동의 없이 변경 불가, 불가항력 사유 시 사전 서면 승인 후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인수인계, 인력 교체기간 업무 안정화·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 인계인수 기간 교체인력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투입 공수 제외. 평가표 위험 및 이슈 관리 항목에 '긴급/유지보수/비상 시 대체인력 확보 여부' 세부 평가 요소가 있으나 배점은 항목 전체 10점으로 이 요소만의 점수는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넣어야 하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확보 여부는 평가표 항목의 세부 평가 요소일 뿐 별도 배점이 없어 점수 차를 옮길 수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문장은 없다.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신청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신청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은 계약 후 90일 이내 하나뿐이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다. 재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재공고서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분 할 납 품 : 불가
납 품 기 한 : 계약 후 90일 이내
분 할 납 품 :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망연계 솔루션 Net-Protect V3.0(3식), 망연계 서버 3대, 파일전송 모듈 3개. 기존 장비 제조사·모델은 비공개. 전체 답 · 모름

현황(H/W 및 S/W 현황, 망연계 구성도 As-Is)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고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만 가능해 기존 장비 제조사를 알 수 없다. 도입 품목은 망연계 솔루션 Net-Protect V3.0(3식), 망연계 서버 3대, 파일전송 모듈 3개다.

  • 제조사·모델 · 망연계 솔루션 Net-Protect V3.0(3식), 망연계 서버 3대, 파일전송 모듈 3개. 기존 장비 제조사·모델은 비공개.
    | S/W | Net-Protect V3.0, 망연계솔루션, Server
    *망연계서버 설치 | -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충족
    - CC인증 상용 백신 엔진 탑재
    - 인피니밴드(InfiniBand) 이용한 망간 데이터 전송 지원
    - 외교부 다중망 연계 및 서버 간 파일전송에 적합하도록 설치 환경 구성 및 설치 필요 | 3 | 25197030 |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현황 정보는 참여업체에 한해 요청시 제공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에 따라 상세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외교부 정보화담당관실, 02-2100-7167) 입회하에 열람 가능

하드웨어 부담

사서 넘김(납품)

망연계 서버 3대(통합발주 H/W)와 파일전송 모듈 3개, 망연계 솔루션 3식(직접구매)을 도입·설치해 납품하고 검수 후 무상하자보수 1년. 발주처 설비 위에서 일만 하는 방식이 아니다.

◦ 도입수량: 3대
◦ 도입수량: 3대
◦ 도입수량: 3대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 인력에게 외교부의 그 망연계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이 없다. PMR-02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확인서 제출 등 일반 자격요건만 정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이 경험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경험 요구 자체가 없다.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TER-02는 운영 환경 전환 중 오류/장애 발생 시 원상 복구 계획 수립을 요구할 뿐이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넣어야 하는 시한이 없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을 못 메우면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해당 없음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요구가 없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다. 망연계 서버·솔루션·파일전송 모듈을 외교부에 납품·설치하는 사업이다.

전환 비용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예산에 설치비·개통비가 따로 잡혀 있는지, 현 사업자가 다시 따면 빠지는 돈인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사업금액 132,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120,000,000원(부가세 별도)만 적혀 있다.

  •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개통 전환 비용의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시민 직접 응대

상대할 이용자 없음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을 상대하는 창구·신고·문의·신청 접수 업무가 과업에 없다. 망연계 시스템 교체·설치 사업이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일반 및 비밀 노후 망연계 시스템 교체
주관기관외교부
목 차

본 제안요청서 상 모든 규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을 적용함. Ⅰ. 사업개요 1 Ⅱ. 현황 3 Ⅲ. 사업 추진계획 5 Ⅳ. 사업 추진내용 7 Ⅴ. 제안요청 내용 9 Ⅵ. 입찰 및 제안안내 25 [붙임] 3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기타서식 및 지침] [별지] 49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I. 사업개요

1. 사업명 : 일반 및 비밀 노후 망연계 시스템 교체 ㅇ 사업기간: 계약 후 90일 이내 ㅇ 예산항목: 본부기본경비-국가외교통신 운영-자산취득비 (7011-252-430-01) ㅇ 사업금액: 132,000,000원 (금일억삼천이백만원, 부가세포함) ㅇ 입찰 및 계약방법: 조달청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2011년 「국가 외교통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식공유시스템 일반영역 분리」사업을 통해 도입한 망연계 장비 내용연수 경과, 빈번한 장애 발생 ※ 업무망 망분리 적용에 따라 각 영역 시스템 간 자료 전송을 위해 망연계 시스템(망간자료전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 ㅇ 망연계 S/W 및 파일전송 모듈의 공급사 기술지원 종료로 파일 연계 장애 시 원인 파악 및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ㅇ 망연계 서버의 취약버전 OS 사용으로 보안 취약점 개선 필요

3. 사업범위 ㅇ 망연계 교체(장비, 솔루션) 및 망연계 정책 설정 등 환경 구성 ※ 기존 운영정책을 이관하여 다중망 연계 환경을 구성하고 설치함 - 현황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안정적인 다중망 연계 환경 구성 - 망연계 서버(3식) 도입 및 설치(서버 운용환경 구성 포함) - 망연계 서버에 망연계 솔루션(직접구매) 설치 시 장비-솔루션 간 상호 호환성 검증 - 파일전송 모듈(3개) 도입 및 연계 시스템 설치 - 시범운영 및 운영 전환(안정화 포함) 4. 기대효과 ㅇ 최신 솔루션 도입을 통한 24시간 연중무휴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보안성 향상 ㅇ 망연계 서버 보안취약점 개선으로 안전한 업무 데이터 연계

II. 현황

1. 업무 현황 가. H/W 및 S/W 현황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현황 정보는 참여업체에 한해 요청시 제공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에 따라 상세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외교부 정보화담당관실, 02-2100-7167) 입회하에 열람 가능 나. 주요 기능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현황 정보는 참여업체에 한해 요청시 제공 -

단계상세내용기간
사업 준비o 사업추진 내부결재, 과업심의M+0
계약o 조달청 계약의뢰, 제안서평가
사업 수행
(90일)
o 시스템 구축
- 외교부 망연계 운영 현황 분석
- 작업계획서 제출
- 서버 입고 및 시험운영
- 망연계솔루션 연동, 호환성 검증
- 망연계 전송모듈 설치, 커스터마이징
- 운영 정책 이관 및 검증, 안정화
M+2
사업 종료o 검수 및 사업 완료
내용MM+1M+2
가. 사업 관리/품질활동
o 착수/완료 보고■■
o 보안서류 제출■
나. 계획 및 사전 준비
o 요구사항, 시스템 환경 분석 및 계획 수립■
다. 납품 및 설치
o 장비 입고■
o SW설치 및 환경 설정■
마. 테스트
o 시험 운영, 테스트■
o 테스트 결과 확인 및 조치■
바. 이행 및 검수
o 운영 전환■
o 시스템 검수 및 산출물 제출
IV. 사업 추진내용

1. 노후 망연계 교체 및 망연계 정책 이관 ※ 기존 운영정책을 이관하여 다중망 연계 환경을 구성하고 설치함 ㅇ 현황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다중망 연계 및 서버 간 파일전송에 적합하도록 설치 환경 구성 ㅇ 설치 완료 후 망연계 서버, 망연계 솔루션, 파일전송 모듈 간 상호 호환성 검증 ㅇ 망연계 대상 시스템에 설치된 자체 동기화 데몬과 호환성 검증 ㅇ 시험 운영 및 운영 전환 (안정화 포함) 2. 망연계 구축안(To-Be)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현황 정보는 참여업체에 한해 요청시 제공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1.2)에 따라 상세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외교부 정보화담당관실, 02-2100-7167) 입회하에 열람 가능 3. 도입품목 규격 ㅇ 직접구매(안)

구분규격명규격 상세수량물품식별번호
S/WNet-Protect V3.0, 망연계솔루션, Server
*망연계서버 설치
-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충족
- CC인증 상용 백신 엔진 탑재
- 인피니밴드(InfiniBand) 이용한 망간 데이터 전송 지원
- 외교부 다중망 연계 및 서버 간 파일전송에 적합하도록 설치 환경 구성 및 설치 필요
325197030
구분규격명규격 상세수량대상
H/W망연계 서버- CPU: 6core 이상
- Memory: 32GB 이상
- DISK: 2TB * 2EA 이상
- NIC: 1G UTP * 2port 이상
- 인피니밴드 4port 이상(확장슬롯 여유분 포함, 확장성 고려)
- 전원 이중화
- 외교부 다중망 연계 및 서버 간 파일전송에 적합하도록 설치 환경 구성 및 설치 필요
3-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현황 정보는 참여업체에 한해 요청시 제공 -
S/W파일전송 모듈
(다중망 연계)
*연계시스템 설치
- OS(Unix, Linux, Windows) 지원
- 최신/하위 운영체제와 호환
- 설치 대상 시스템과 호환성
- 직접구매 S/W와 연동 호환성
- 외교부 다중망 연계 및 서버 간 파일전송에 적합하도록 설치 환경 구성 및 설치 필요
요구사항 구분설명요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도입 제품 내역 등 시스템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3
테스트 요구사항(TER)도입된 장비의 성능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 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2
보안 요구사항(SER)사업 수행에 따른 기본 보안 요건 준수 및 사업관련 자료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법령과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요구사항을 기술함5
품질 요구사항(QUR)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2
제약 사항(COR)사업수행 시 필요한 법·제도, 주의사항 등 제약 사항을 기술함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1
합 계21

※ 본 사업에서 제시한 사업조건 및 내용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제안하여야 하고,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협의 하여 결정 2.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1
요구사항 명칭망연계 서버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망연계 서버 도입 규격
세부내용◦ 도입수량: 3대
◦ 장비사양
- CPU: 6core 이상
- Memory: 32GB 이상
- DISK: 2TB * 2EA 이상
- NIC: 1G UTP * 2Port 이상
- HCA: 인피니밴드 4port 이상
- 확장성을 고려하여 인피니밴드 카드 슬롯 여유 제공
- 전원 이중화
- 망연계 솔루션(직접구매 품목) 설치 최소 사양을 충족
◦ 서버에 설치되는 OS 등 주요SW의 기술지원 종료일정을 사전 확인하고, 최소 2년이상 지원 기간이 확보된 SW설치를 지원함
◦ 현황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다중망 연계 및 서버 간 파일전송에 적합하도록 설치 환경 구성
◦ 망연계 솔루션(직접구매 품목) 설치 호환성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검수요청서, 관리자 교육자료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2
요구사항 명칭망연계 파일전송 모듈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망연계 파일전송 모듈 도입 규격
세부내용◦ 도입수량: 3대
◦ 도입요건
- 다중망(3개 이상)에 대한 파일 연계 지원
- 모든 OS 환경 (Lnux, Windows, Unix) 설치 호환
- 최신/하위버전 OS 설치 호환 등 특정 환경에 대한 종속 없이 설치 대상 연계 시스템에 호환
◦ 현황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다중망 연계 및 서버 간 파일전송에 적합하도록 설치 환경 구성
◦ 망연계 솔루션(직접구매 품목) 설치 호환성
◦ 외교부 동기화 데몬 프로그램과 호환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검수요청서, 관리자 교육자료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3
요구사항 명칭망연계 솔루션 도입(직접구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망연계 솔루션 도입(직접구매) 규격
세부내용◦ 도입수량: 3대
◦ 도입요건
-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 충족
- CC인증 상용 백신 엔진 탑재
- 인피티밴드(InfiniBand) 이용한 망간 데이터 전송 지원
◦ 현황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다중망 연계 및 서버 간 파일전송에 적합하도록 설치 환경 구성
◦ 망연계 서버(통합발주) 설치 호환성
◦ 외교부 동기화 데몬 프로그램과 호환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결과서, 검수요청서, 관리자 교육자료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테스트(시험운영) 계획서, 테스트 시나리오, 시험 환경 및 평가 기준, 일정,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제시
◦ 테스트 시나리오를 상세히 제시하고, 이에 따른 테스트 실시 및 테스트 결과 제출(발주기관 담당자 참여)
◦ 테스트 과정과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문제점(특히, 성능 및 기능 규격의 미달) 발견 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함(문제해결을 확인하는 테스트 실시 및 결과도 제시)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권한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과의 다중망 연계 구성, 시스템 접근 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여,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계획서, 테스트결과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2
요구사항 명칭운영환경 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환경으로 전환 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테스트 완료 후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환경으로 전환하여야 함
- 망연계 대상 시스템과 연계시험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운영 환경 전환 중 오류/장애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원상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운영 환경 전환 이후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안정화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안정화 지원방안 포함
- 안정화 기간 동안 오류 조치 등 대응 방안 포함
◦ 무상보증기간 내 S/W버전업그레이드 시 무상으로 신 버전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운영환경 전환 계획서, 운영환경 전환 완료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
요구사항 명칭SW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W 설치 시 준수해야할 보안 요건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준수
◦ 사업 별표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구현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점검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보안을 고려한 시큐어코딩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취약점, 국가정보원 8대 취약점 및 OWASP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10대 취약점 등을 점검하고 제거
◦ 모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웹 보안성 구현 및 검증
- 취약점 점검을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조체제 유지
- 소스코드 보안약점(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자체적으로 진단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입증하는 결과를 제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설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보안 요건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관련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의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수행)업체는 본 사업수행 중 외교부‘정보통신보안지침’ 제81조(용역사업 보안관리) 및‘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붙임 3-별표 2)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수행)업체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참여 인력에 대해 시행 예정인 신원조사에 응해야 함.
- 발주기관은 신원조사 결과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대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수행)업체는 사업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기밀보안 관련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관련 규정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전자정부법 제56조에서 부과된 의무 이행을 위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을 준수(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안전한 정보통신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3
요구사항 명칭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법령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수행)업체는 사업수행 중 내부자료 및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및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4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관리적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물리적․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보안관리 지침 준수를 위하여 사업자, 외부 유관업체의 정보보호 및 자료 유출방지 방안 제시와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공
- USB, 외장HDD 등 이동식저장매체 반․출입, 인터넷사용 통제, 산출물 관리, 자료 송수신 관리 등
- 문서파쇄기, 저장매체 등 보안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비
- 비인가자 접근 시 차단, 접근사실 기록관리 방안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노트북에 시건장치를 하여야 함
◦ 계약(수행)업체는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데스크탑 PC, 노트북, 보안 USB 등 정보화기기 사용현황을 매월 월간보고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수행)업체는 외부에서 데스크탑 및 노트북 반입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필수 보안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이 소지한 스마트폰 등 모든 휴대용 정보통신기기를 사업용 PC 및 노트북에 연결하는 것을 일체 금지함
◦ 본 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본 사업관련 산출물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 계약(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데스크탑 PC를 통해서만 인터넷을 사용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무선랜카드를 사용을 금지함
◦ 계약(수행)업체는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정보화기기 및 출력된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5
요구사항 명칭기타 보안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타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비공개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함.
-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비인가·불법S/W(게임, P2P, 상용클라우드, 외부메신저 및 외부 백신, 인증크랙, 비인가 웹쉘 테스트파일 등) 설치를 금지함
◦ 보안점검 이행 및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화용역 사업 보안관리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보안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기간 중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서류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별도 안내예정)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번호제출 서류제출 주기
1사업자보안관리 이행점검표
(개발자용, 정보보안담당자용)
매월 제출
2보안교육 확인서
3보안서약서사업시작 후 1개월 이내
(사업참여자 전원 제출)
4기본보안교육 확인서사업시작 후 1개월 이내
5용역업체 현황 조사서
6보안확약서사업완료 후 대표자명의 제출
7파기확인서
8용역사업 참여인원 관리대장사업완료 후 제출
9용역업체 개발실 출입대장
10자료관리 대장
11이동식 저장매체 관리대장
12용역업체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13용역업체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1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활동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품질 관리 방안
세부내용◦ 품질관리를 위한 문서관리 및 보고체계 수립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목표수준, 품질보증 내용 및 보증 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본 사업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등 제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프로젝트 관리 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작업단위별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제출시기, 제출내용 및 제출 부수 등을 제시
산출정보◦ 제안서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2
요구사항 명칭과업 내용 변경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과업 변경 관리
세부내용◦ 사업내용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제안사와 상호 합의하에 과업의 내용을 정정하여 적정한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
요구사항 명칭수행업체 의무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의무 조건
세부내용◦ 수행업체는 본 사업 수행 중 관리소홀, 태만,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손상 및 현장 요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과 보상의 의무를 가짐
◦ 수행업체는 본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부 규격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수조건을 위반할 수 없음
산출정보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함
◦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도중 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함
◦ 본 사업수행에서 취득 또는 작성되는 모든 성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상금을 적용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일반 및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 인력 요구사항
세부내용◦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2025.4.30.)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참여인원의 과실 또는 부적합에 따라 발주기관이 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신청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인계인수 기간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 공수에서 제외함
산출정보◦ 제안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3
요구사항 명칭사업 일정관리 및 산출물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일정관리 및 산출물 제출 방안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단계별 추진 일정, 세부 추진과업 내용, 사업관리 방안, 사업추진 체계, 품질보증계획, 정보보안 관리계획 등이 명시된 사업추진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에는 사업수행 중 발생한 모든 산출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소프트파일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추진계획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4
요구사항 명칭공동수급인 경우,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공동수급시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건
세부내용◦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의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수행 조직 운영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이 경우, 주사업자의 투입인력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산출정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5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방법론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방법론
세부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산정보◦ 제안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6
요구사항 명칭정기 및 수시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보고
세부내용◦ 사업수행 과정에서 제안사가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음
- 착수계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1부
- 주간 및 월간보고서 : 매주·월 말, 1부
- 최종 보고서 및 요약 보고서 : 계약 종료일 이전, 1부
◦ 제안사는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 등을 주간, 월간 단위로 발주사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제안사는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외교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착수계, 정기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7
요구사항 명칭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검수 요건
세부내용◦ 검수는 원칙적으로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사는 완료보고서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제시된 산출물 및 검수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검수결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산출정보검사확인서, 검사조서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제안사는 과업범위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취약점 진단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결과자료의 보완이나 수정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하자보수를 지원해야 함.
◦ 검수 시 사업수행 중 발생한 문서, 산출물, 매뉴얼, 보고서, 적용기술 등이 체계적으로 이전되었음을 기반시설 운영 담당자들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산출정보◦ 제안서

참가자격

VI. 입찰 및 제안안내

1. 입찰 방식 ㅇ 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9호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의함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가능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별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 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을 금함 ㅇ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방식: 조달청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기술평가는 외교부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실시 ※ 가격평가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ㅇ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예정 품목: [별지1] 참조 2. 제안서 평가 방법 ㅇ 평가 개요 -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능력(90점)과 입찰가격(10점)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100점)를 산출 - 종합평가점수 동점 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및 외교부「“협상에 의한 계약” 정량 및 정성평가 기준」을 준용함 ㅇ 기술(기술능력) 평가 방법

배점·평가

① 외교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를 수행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함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사업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는 미적용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3. 기술능력 평가 기준

구분항 목평 가 요 소배점
정량평가
(5점)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외교부 “협상에의한 계약” 정량 및 정성 평가 기준 제5조(정량적 평가기준)의 [별표1]평가기준 및 점수표에 따라 평가한다.
[세부 평가 요소]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5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 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여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세부 평가 요소]
- 사업 목표 및 과업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5
추진 전략사업 일정,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추진 전략을 제시했는지 평가한다.
[세부 평가 요소]
- 타당한 사업 수행방안 제시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10
프로젝트 수행
(30점)
과업 수행제안사의 제안 내용 및 수행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세부 평가 요소]
- 망연계 서버 도입 및 설치
- 파일전송 모듈 도입 및 설치, 커스터마이징
- 망연계 구성 방안
- 운영 전환 방안, 안정화 방안
30
프로젝트
관리
(30점)
일정관리사업 일정에 따른 각 구체 활동별 일정 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 및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세부 평가 요소]
- 일정 계획의 적절성
- 일정별 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품질관리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 등 품질관리 방안이 사업 수행에 적절한지 평가한다.
[세부 평가 요소]
- 투입 인력의 업무능력의 적정성
- 품질관리 방안의 적정성
위험 및 이슈 관리위험 식별 및 대응 방안 등 위험/이슈 관리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세부 평가 요소]
- 보고체계의 적정성
- 유지보수 수행 조직구성의 효율성
- 긴급/유지보수/비상 시 대체인력 확보 여부
프로젝트
지원
(10점)
기밀보안 관련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 보안 대책이 타당한지 평가한다.5
하자보수 계획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수행하는 하자보수 범위 등 관련 지원 사항을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합 계100

ㅇ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정량평가 방법 - 외교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정량 및 정성평가 기준(2020. 1. 31.)에 따름 4. 협상순위 선정 ㅇ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ㅇ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단, 상기 선정절차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적격 업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입찰 등의 별도 업체 선정 절차 개시 가능 ㅇ 기타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및 외교부 규정에 따름 6.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ㅇ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자격 상실) ㅇ 제안서 제출 시 제안한 내용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관련 규정(「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제98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10조 13항)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용어, 문구 등은 관련 규정 및 통념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석함. 단, 발주기관과 감리수행사업자 간 해석에 이견이 있을시 협의하며 사회통념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7. 제안서 제출 및 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제출 일정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시 정성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및 제안서 관련 붙임 서식을 포함함 - 제출장소: 차세대 나라장터 - 파일용량: PDF파일 / 300MB 미만(동영상 업로드 불가) - 평가주체: 기술평가는 외교부 평가위원회에서 실시 - 기타사항: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 가능 8.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9. 제안설명회 ㅇ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 진행

ㅇ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10. 작업 장소: 상호 협의 하에 정함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11. 입찰시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참조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1976-000 수 요 기 관 : 외교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수 량 및 단 위 :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20 11:00 납 품 기 한 : 계약 후 90일 이내 사 업 금 액 : 132,000,000원 추 정 가 격 : 120,000,000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일반 및 비밀 노후 망연계 시스템 교체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6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0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7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