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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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연구팀 번식생리동 리모델링 공사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 · 실내건축·리모델링
- 추정가격
- 3.6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건축공사업 · 경상남도
- 무슨 일
- 번식생리동 건축·기계설비 리모델링 공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 패류연구팀의 번식생리동(경남 남해군 상주면 소재)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와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수행하는 복합공사입니다.
-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 수장공사, 방수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및유리공사, 칠공사, 철거공사 등 건축공사 일체
- 기계설비공사(공기조화·환기·급배수위생·자동제어·냉동냉장·소방기계·반송설비 등)
- 배관설비공사(증기·고온수·냉온수·냉각수·기름·냉매·급수·급탕·배수·통기·소화용 배관)
- 보온공사(기기·덕트·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랭)
- 도장방청방식공사(기기류·덕트·배관·지지철물·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방식·마감 도장)
- 건설폐기물 처리 및 고재(고철·알루미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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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신용등급
추가 자격 요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요구한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로 제한한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수준자체평가서 제출(60점 이상) 대상이다.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수준자체평가서 제출(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위험성평가서 포함)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정성 평가(60점 이상) 대상입니다.
신용등급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업체는 입찰 무효 또는 낙찰자 배제. 시공경험·경영상태 평가자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3) 경영상태부분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행 기간
- 공사 50일
착공일로부터 5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61,45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97,595,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3,138,701원
- 순공사원가
- 293,191,900원
- 관급금액
- 72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번식생리동 리모델링 공사(건축)).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번식생리동 리모델링 공사(건축)).pdf · 공고규격서
- XLSX · 202606_패류연구팀 번식생리동 리모델링 공사(건축·기계설비)-공내역서 (1).xlsx · 공고규격서
- HWP · 건축시방서-패류연구팀 번식생리동 리모델링.hwp · 공고규격서
- HWP · 1.기계설비일반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2.배관설비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3.보온공사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4.도장방청방식공사.hwp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경상남도 남해군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번식생리동 건축·기계설비 리모델링 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연구동 내부 공간(타일·수장·창호·방수·조적·칠·철거)을 고치는 실내건축·리모델링 공사이고, 기계설비공사가 같은 공고에 포함되어 있다.
- 가설공사(비계·준공청소·현장정리)
- 토 및 지정공사(터파기·되메우기)
- 철근콘크리트공사(기계실 패드)
- 조적·타일·수장·방수·금속·미장·창호및유리·칠·홈통공사
- 철거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
- 기계설비공사(배관·보온·도장방청방식)
- 관급자재 설치
- 시운전·완성검사·유지관리지침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요구한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로 제한한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수준자체평가서 제출(60점 이상) 대상이다.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수준자체평가서 제출(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위험성평가서 포함)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정성 평가(60점 이상) 대상입니다.
신용등급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업체는 입찰 무효 또는 낙찰자 배제. 시공경험·경영상태 평가자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3) 경영상태부분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을 평가한다. 인정 범위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정 범위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르며, 문서에 구체적 조건이 없다.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에서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이나, 입찰참가자격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자로 하고,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도 건축공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별도 면허가 필요한 다른 업이 섞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공사업의 부대공사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하는 일
패류연구팀 번식생리동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건축공사(가설, 토공, 철근콘크리트, 조적, 타일, 수장, 방수, 금속, 미장, 창호, 칠, 철거, 건설폐기물처리)와 기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기존 마감재 철거, 창호 교체, 벽체·천장 마감, 타일·도장, 기계설비 배관·보온·도장 등을 시공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 추정금액 397,595,000원
공 사 명 : (남동해수산연구소) 패류연구팀 번식생리동 리모델링 공사
공사내용 : 시방서 참고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기존 건물을 사용 중인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며,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방해를 최소화해야 함. 또한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50일로 정해져 있음.
부분적인 철거 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기계설비관급자재비)가 일부 있으며, 나머지 자재·장비는 시공자 부담. 관급자재 금액은 728,000원.
- 관급 금액 · 728,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728,000원
- 관급 설치 · 발주처 몫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728,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728,000원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없음(세부기준 별표3 적용, 배점 비공개)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별표3(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969-000
- 참조번호
- 남동해수산연구소-5134
- 공고기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
- 수요기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1,45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업종으로 들어갈 수 있나(실내건축 단독인가, 다른 전문업종과 비율 조합인가, 종합도 되나), 본점 지역이 맞나, 29일 같은 짧은 공기·학교 일정에 인력을 몰 수 있나. 연말 예산 확정 전 공고면 계약이 안 될 수 있다.
질문 62개 · 꼭 2 · 좋음 9 · 안 봐도 됨 5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 자격 하나만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요구한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로 제한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 소재지 제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을 평가한다. 인정 범위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정 범위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르며, 문서에 구체적 조건이 없다.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아 해당 없음.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수준자체평가서 제출(60점 이상) 대상이다.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수준자체평가서 제출(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위험성평가서 포함)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정성 평가(60점 이상) 대상입니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업종·면허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하는 제한경쟁 입찰이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문장이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사구분에서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이나, 입찰참가자격은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등록자로 하고,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도 건축공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별도 면허가 필요한 다른 업이 섞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계설비공사는 건축공사업의 부대공사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하는 일
패류연구팀 번식생리동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건축공사(가설, 토공, 철근콘크리트, 조적, 타일, 수장, 방수, 금속, 미장, 창호, 칠, 철거, 건설폐기물처리)와 기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기존 마감재 철거, 창호 교체, 벽체·천장 마감, 타일·도장, 기계설비 배관·보온·도장 등을 시공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 추정금액 397,595,000원
공 사 명 : (남동해수산연구소) 패류연구팀 번식생리동 리모델링 공사
공사내용 : 시방서 참고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 의무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건설폐기물처리비 항목에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의 처리와 상차비,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다.
건설폐기물처리비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없는순수한폐콘크리트 | 톤 | 67.6
건설폐기물(상차비) | 덤프트럭 | 톤 | 72.8
건설폐기물(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톤 | 72.8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고재처리비 항목에 철강설(고철, 작업설부산물) -373kg, 알루미늄 작업부산물 -45kg이 음수로 계상되어 있어 발생재 매각대금이 공사비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고재처리비 항목에 음수(-)로 계상되어 있다.
철강설 |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373
철강설 | 알루미늄, 작업부산물 | KG | -45
고재처리비
철강설 |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373
철강설 | 알루미늄, 작업부산물 | KG | -45
철거·폐기
철거 · 폐기·반납 처리
철거공사 항목에 기존 마감재, 창호, 천장재, 타일, 칸막이, 홈통, 캐노피 등의 철거가 포함되어 있고, 건설폐기물 처리비와 고재처리비 항목이 있다. 이설이나 회수에 대한 내용은 없다.
철 거 공 사
벤치레타철거 | Ø450 | EA | 3
창호철거 | 목재 | M2 | 1.9
흡음텍스철거 | 천장 | M2 | 141
타일철거 | 벽체 | M2 | 6.3
화장실칸막이철거 | | M2 | 7.4
PVC홈통철거 | | M | 32
폴리카보네이트캐노피철거 | | M2 | 13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기존 번식생리동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로, 기존 마감재·창호·설비 등을 철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이다. 신축이나 가꾸기, 기간제 유지관리, 해체·철거가 본체인 공사는 아니다.
공 사 명 : (남동해수산연구소) 패류연구팀 번식생리동 리모델링 공사
철 거 공 사
수 장 공 사
창호및유리공사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내용이 없음. 다만 시방서에 '한국유리, 금강유리 또는 이상품으로 한다'는 유리 제조사 예시가 있으나 이는 동등 이상 허용 예시로 보임.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한국유리, 금강유리 또는 이상품으로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에 KS 규격품 사용, 시험성적서 제출 등이 요구됨. 인증·시험성적서는 자재 반입 시 제출하는 의무로 보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시험성적서 관련 점수 없음
- 대상 · 기기 · 자재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인증제품 사용,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 동등 이상 제품 사용 가능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400번지 외 1필지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
공사현장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400번지 외 1필지
현장 여건
공사현장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400번지 외 1필지이며, 리모델링 공사로 기존 건물을 사용 중인 상태에서 부분 철거 및 보강 작업이 이루어짐.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내역에 포함됨. 위험작업으로는 밀폐공간, 높은 곳, 중량물, 굴착, 차가 다니는 도로 등이 있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시공자 부담으로 내역에 포함됨
잔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시공자 부담으로 운반 처리한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밀폐공간(덕트나 파이프 내부), 높은 곳(비계 작업), 중량물(철골 세우기), 굴착(터파기), 차가 다니는 도로(현장 주변 도로)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400번지 외 1필지
부분적인 철거 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기존 건물을 사용 중인 상태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며,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방해를 최소화해야 함. 또한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50일로 정해져 있음.
부분적인 철거 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방서에 품질시험, 검사 등이 시공자 부담으로 명시됨. 시험 단위와 장소는 명시되지 않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에 대한 명시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에 대한 명시 없음
시공자는 시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기계설비관급자재비)가 일부 있으며, 나머지 자재·장비는 시공자 부담. 관급자재 금액은 728,000원.
- 관급 금액 · 728,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728,000원
- 관급 설치 · 발주처 몫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728,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728,000원
인허가·검사
우리 몫
시공자가 관공서 수속, 인허가 등을 부담하여 시행함. 비용도 시공자 부담.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시공자 부담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입찰참가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고 요구한 문장이 없다. 내역서에 크레인(타이어) 15ton,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 등이 공사 장비로 나오지만 이는 시공에 투입하는 장비이지 보유 자격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점도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건축공사업 등록·지역제한·조달청 등록 등 회사 자격만 걸려 있고,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에 용접공을 유자격자로 쓰라는 문장이 있으나 이는 철골공사 일반 용접 기준이다.
- 크기 · -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 요구 대상 없음.
보유 인력
없음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고,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었다는 문장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점수 없음.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리모델링 공사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고장·장애 대응 조항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이 공고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이 공고가 따로 건 문장이 없다. 기계설비일반시방서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배치하라는 문장이 있으나 이는 법정 기본 조항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점수 없음.
- 대상 · - 대상 없음.
보안 조치
없음
공고문·시방서 어디에도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문장이 없다. 청렴계약서·하도급지킴이 확약서 등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 보안 대책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보안 조치 없음.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크레인(타이어) 15ton 3일, 0.2M3 굴삭기+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혼합골재깔기, 24톤 덤프트럭(건설폐기물 운반, 30km),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등이 나온다. 가장 큰 갈래는 일반 건설기계(운반·다짐·굴착)이다.
크레인(타이어) | 15ton | 일 | 3
혼합골재깔기(포함) | 0.2M3(굴삭기)+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M3 | 9.2
건설폐기물(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톤 | 72.8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은 시방서 참고이며, 공내역서에 공종별 물량·수량·사양이 확정되어 있다.
라. 공사내용 : 시방서 참고
일의 분량
준공청소 151M2 · 현장정리 151M2 · 레미콘 19M3 · 시멘트벽돌쌓기(1.0B) 22M2 · 도기질타일접착제붙임 31M2 · 열경화성수지천장재(SMC) 151M2 · 고내식강판 성형패널(벽체) 255M2 · 에폭시코팅(바닥) 265M2 · 에폭시페인트(지붕) 847M2 · 기계설비공사 1식
추정금액 397,595,000원(추정가격 361,450,000원+부가세 36,145,000원)/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728,000원. 공내역서에 공종별 물량이 확정되어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내역서에 공종별 수량이 확정되어 있다.
바. 추정금액 : 397,595,000원
(추정가격 361,450,000원+부가세 36,145,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728,000원
수행 기간
공사 50일
착공일로부터 5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50일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고 적지 않았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고 적지 않았다.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적지 않았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이며, 공사대금은 도급액으로 정해지고 법정경비 등은 사후정산. 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경비를 사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조항 없음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4,367,170원, 국민연금보험료 5,770,25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73,846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2,794,01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633,416원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4,367,170원 · 국민연금보험료 5,770,252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73,846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2,794,017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633,416원 법정경비 5개 항목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 9,633,416원 >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됨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명·규격·단위·수량은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음. 설계서 열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항목이 있으나 금액이 기재되지 않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 남동해수산연구소 패류연구팀 문수범(055-860-7708)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대한 언급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 기재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 후 대금 지급. 선금·지급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해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비율은 없음.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 외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납부대상자의 납부금액은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25% 이상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납부대상자에 한함)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조항 없음
상기 5.나.1)항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에 보험·공제 가입 요구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 보험 요구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업체는 입찰 무효 또는 낙찰자 배제. 시공경험·경영상태 평가자료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부분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3) 경영상태부분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3) 경영상태부분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큰 배점 항목
문서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평가표 없음(세부기준 별표3 적용, 배점 비공개)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점
없음
문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며, 별표3(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5개
사유지 안 공사
공공 시설·부지만
공사현장은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400번지 외 1필지이며, 대지위치는 남동해수산연구소 패류연구센터로 발주처(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의 공공 연구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다. 민간 주택·사유지·민간 건물 안 작업은 문서에 없다.
- 가구·동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구·동 수는 문서에 없다.
나. 공사현장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400번지 외 1필지
2)대지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121-10 (현: 남동해수산연구소 패류연구센터)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 도급으로 발주처(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가 대금을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사업이라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도 해당 없음.
마. 추정금액 : 397,595,000원
(추정가격 361,450,000원+부가세 36,145,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728,000원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시방서가 이 공사에 건 성능 수치가 있다. 알루미늄 창호 처지 시험 100kg/㎡ 하중에 1/70*SPAN 이하 처짐, 인장강도 12-20kg/㎡, 연신율 8% 이상, 불소수지 코팅 톱코트 25미크론 이상, 복층유리 이슬점 -35℃ 이하, 열관류율 겨울밤 2.1·여름낮 2.4 Kcal/㎡h℃ 이하, 지내력 20 ton/m2 등.
- 따를 표준·지침 ·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르고,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기계설비는 KCS 31 10 10 등 KCS 기준과 KS 표준, 배관은 KCS 31 10 10 및 관련 KS·단체표준, 보온은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을 따른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을 따른다.
a. 처지 시험 : 100kg/㎡ 하중에 1/70*SPAN 길이 이하의 처짐이 발생하여야 하면 하중 제거 후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나) 이슬점은 -35℃ 이하이어야 한다.
가. 설계기준 기초 지반 지내력: 20 ton/m2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철거 항목에 흡음텍스철거(천장 141㎡)가 있으나 석면이라는 말은 문서에 없다. 원가계산서에 석면분담금(노무비*0.006%) 항목이 있으나 석면 자재가 있다고 적은 것은 아니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제거 자체가 이 공사에 없다.
흡음텍스철거 | 천장 | M2 | 141
CM | 순 공 사 원 가 | 경 비 | 석 면 분 담 금 | | 노무비 * 0.006%
소유자 동의
받을 동의 없음
공사현장이 발주처(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 소관 부지·시설이고, 발주처가 아닌 땅·건물 주인의 동의·사용승낙·확인 서명을 받으라는 내용은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사입찰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남동해수산연구소) 패류연구팀 번식생리동 리모델링 공사 나. 공사현장 :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400번지 외 1필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라. 공사내용 : 시방서 참고 마. 추정금액 : 397,595,000원 (추정가격 361,450,000원+부가세 36,145,000원)/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728,000원 바. 공사구분 - 다수의 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로 “공정간 인력 및 장비 등 현장관리의 지속적인 체계 유지 및 종합적인 계획, 조정, 관리 필요”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 본 공사의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입니다. 3) 경영상태부분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
| 4,367,170 | 5,770,252 | 573,846 | 2,794,017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633,416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이 공사는 환경보전비 반영 대상공사로 관련법에 따라 산정 및 정산합니다. 9) 입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수준자체평가서 제출(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위험성평가서 포함)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정성 평가(60점 이상) 대상입니다.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패류연구팀 번식생리동 리모델링공사(건축·기계설비) | 금액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17.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
| CB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
| C8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2.28% + 4,325,000원 | ||||
| CH | 환 경 보 전 비 | (재료비+직노+경비) * 0.3%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5% | ||||
| CK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료비+직노+경비) * 0.081% | ||||
| CL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 (재료비+직노+경비) * 0.32% | ||||
| CM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CN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
| D4 | 건설 폐기물 처리비 | |||||
| D6 | 고 재 처 리 비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
| DH | 도 급 액 | |||||
| DL | 관급자 관급 자재비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 패류연구팀 번식생리동 리모델링공사(건축·기계설비)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패류연구팀 번식생리동 리모델링공사 | 1 | 01 | 1 | < | |||||||||||||||
| 건축공사 | 0101 | 01 | 2 | ||||||||||||||||
|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토 및 지정공사 | 010102 | ||||||||||||||||||
| 철근콘크리트공사 | 010103 | ||||||||||||||||||
| 조 적 공 사 | 010104 | ||||||||||||||||||
| 타 일 공 사 | 010105 | ||||||||||||||||||
| 수 장 공 사 | 010106 | ||||||||||||||||||
| 방 수 공 사 | 010107 | ||||||||||||||||||
| 금 속 공 사 | 010108 | ||||||||||||||||||
| 미 장 공 사 | 010109 | ||||||||||||||||||
| 창호및유리공사 | 010110 | ||||||||||||||||||
| 칠 공 사 | 010111 | ||||||||||||||||||
| 철 거 공 사 | 010112 | <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13 | 5 | |||||||||||||||||
| 기계설비공사 | 0102 | 01 | 2 | < | |||||||||||||||
| 고재처리비 | 0103 | 6 | |||||||||||||||||
| 관급자관급자재비 | 0104 | 8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 패류연구팀 번식생리동 리모델링공사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가 설 공 사 | 010101 | ||||||||||||||||||||||||||||||||||||||||||||||
| 강관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및해체 | H:2.0M, 3개월 | 대 | 2 | 호표 1 | 5B197694CEB15791945F43F291B2C8 | T | F | F | 0101015B197694CEB15791945F43F291B2C8 | 4 | |||||||||||||||||||||||||||||||||||||
| 준공청소 | M2 | 151 | 호표 2 | 5B1976917D015DFE2422E35323384E | 0101015B1976917D015DFE2422E35323384E | 5 | |||||||||||||||||||||||||||||||||||||||||
| 현장정리 | 호표 3 | 5B1976917D015DFE2422E35323384A | 0101015B1976917D015DFE2422E35323384A | 6 | |||||||||||||||||||||||||||||||||||||||||||
| 크레인(타이어) | 15ton | 일 | 3 | 호표 4 | 5B193679AC715DCFA450B3BFD49D2A | 0101015B193679AC715DCFA450B3BFD49D2A | 7 | ||||||||||||||||||||||||||||||||||||||||
| [ 합 계 ] | TOTAL | ||||||||||||||||||||||||||||||||||||||||||||||
| 토 및 지정공사 | 010102 | ||||||||||||||||||||||||||||||||||||||||||||||
| 현장내잔토처리 | 소운반. 깔고고르기 | M3 | 16 | 호표 5 | 5B19466569815A0B14A2230DD3740D | T | F | F | 0101025B19466569815A0B14A2230DD3740D | 9 | |||||||||||||||||||||||||||||||||||||
| 인력굴착(토사) |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 호표 6 | 5B3E76336E1159CFE47233477484D4 | 0101025B3E76336E1159CFE47233477484D4 | 10 | ||||||||||||||||||||||||||||||||||||||||||
| 혼합골재깔기(포함) | 0.2M3(굴삭기)+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9.2 | 호표 7 | 5B3E763F06B1595434BFA37DFF0176 | 0101025B3E763F06B1595434BFA37DFF0176 | 11 | |||||||||||||||||||||||||||||||||||||||||
| [ 합 계 ] | TOTAL | ||||||||||||||||||||||||||||||||||||||||||||||
| 철근콘크리트공사 | 010103 | ||||||||||||||||||||||||||||||||||||||||||||||
| 레미콘 | 25-18-80, 현장도착도 | M3 | 19 | 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379EE87 | F | F | T | 010103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379EE87 | 13 | ||||||||||||||||||||||||||||||||||||||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 18 | 호표 8 | 5B19261586315D3014AAF3DC1DF15B | T | F | 0101035B19261586315D3014AAF3DC1DF15B | 14 | |||||||||||||||||||||||||||||||||||||||
| 기계실패드설치 | 4200*3400*200mm | EA | 1 | 호표 9 | 5B19261586315D3014AAF3DC1DF15A | 0101035B19261586315D3014AAF3DC1DF15A | 15 | ||||||||||||||||||||||||||||||||||||||||
| 3350*1700*200mm | 호표 10 | 5B19261586315D3014AAF3DC1DF159 | 0101035B19261586315D3014AAF3DC1DF159 | 16 | |||||||||||||||||||||||||||||||||||||||||||
| 3000*850*200mm | 호표 11 | 5B19261586315D3014AAF3DC1DF158 | 0101035B19261586315D3014AAF3DC1DF158 | 17 | |||||||||||||||||||||||||||||||||||||||||||
| [ 합 계 ] | TOTAL | ||||||||||||||||||||||||||||||||||||||||||||||
| 조 적 공 사 | 010104 | ||||||||||||||||||||||||||||||||||||||||||||||
| 시멘트벽돌쌓기(1.0B) | 190*90*57mm | M2 | 22 | 호표 12 | 5B1906C792215200F4E68353B6C124 | T | F | F | 0101045B1906C792215200F4E68353B6C124 | 19 | |||||||||||||||||||||||||||||||||||||
| 벽돌운반 | 인력, 1층 | 천매 | 3.3 | 호표 13 | 5B1906C7907154A7A4B0E364ECE7F3 | 0101045B1906C7907154A7A4B0E364ECE7F3 | 20 | ||||||||||||||||||||||||||||||||||||||||
| 철근콘크리트인방 | 200*100, 주근HD13-4 늑근HD10 @200 | M | 2.2 | 호표 14 | 5B1906D46AD15447542D6328519094 | 0101045B1906D46AD15447542D6328519094 | 21 | ||||||||||||||||||||||||||||||||||||||||
| [ 합 계 ] | TOTAL | ||||||||||||||||||||||||||||||||||||||||||||||
| 타 일 공 사 | 010105 | ||||||||||||||||||||||||||||||||||||||||||||||
| 석재타일압착붙임(바탕 30mm+압착 6mm) | 챌판, 200*200mm(백색줄눈) | M2 | 4 | 호표 15 | 5B19B631FA31560A343523985C53CE | T | F | F | 0101055B19B631FA31560A343523985C53CE | 23 | |||||||||||||||||||||||||||||||||||||
| 도기질타일접착제붙임 | 벽체, 300*600mm(백색줄눈) | 31 | 호표 16 | 5B19B631FA315562A42783DE3AB8A6 | 0101055B19B631FA315562A42783DE3AB8A6 | 24 | |||||||||||||||||||||||||||||||||||||||||
|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50mm+압착 5mm) | 바닥, 300*300mm(백색줄눈) | 11 | 호표 17 | 5B19B631F8015BC2146FA3775EA5B2 | 0101055B19B631F8015BC2146FA3775EA5B2 | 25 | |||||||||||||||||||||||||||||||||||||||||
| 석재타일압착붙임(바탕 50mm+압착 5mm) | 바닥, 200*200mm(백색줄눈) | 22 | 호표 18 | 5B19B631F8015BC2146FA3775EA5B0 | 0101055B19B631F8015BC2146FA3775EA5B0 | 26 | |||||||||||||||||||||||||||||||||||||||||
| [ 합 계 ] | TOTAL | ||||||||||||||||||||||||||||||||||||||||||||||
| 수 장 공 사 | 010106 | ||||||||||||||||||||||||||||||||||||||||||||||
| 베이스찬넬 | M | 16 | 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372BC62 | F | F | T | 010106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372BC62 | 28 | |||||||||||||||||||||||||||||||||||||||
| 톱찬넬 | 28 | 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372BC60 | 010106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372BC60 | 29 | |||||||||||||||||||||||||||||||||||||||||||
| 화장실칸막이 | 친환경 20mm | M2 | 7.4 | 시공도 | 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372B9AA | 010106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372B9AA | 30 | ||||||||||||||||||||||||||||||||||||||||
| 소변기칸막이 | W:450*H:1200*20mm | EA | 2 | 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372B9A8 | 010106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372B9A8 | 31 | |||||||||||||||||||||||||||||||||||||||||
| FRP 그레이팅 | 4 | 견적서 | 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25DEF6A | 010106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25DEF6A | 32 | ||||||||||||||||||||||||||||||||||||||||||
| 차양 | 식 | 1 | 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25DEE5B | 010106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25DEE5B | 33 | ||||||||||||||||||||||||||||||||||||||||||
| 열경화성수지천장재(SMC) | 난연재, 300*600*1.5mm, CLIP-BAR포함 | M2 | 151 | 시공도 | 5C33F601DBC1533FE4BDB3BD1AB365D8FF3364 | 0101065C33F601DBC1533FE4BDB3BD1AB365D8FF3364 | 34 | ||||||||||||||||||||||||||||||||||||||||
| 벤치레이터(무동력) | 스텐, Ø450mm | EA | 3 | 호표 19 | 5B19C61B8EC15CF6E4BBD3ED9E9F0C | T | F | 0101065B19C61B8EC15CF6E4BBD3ED9E9F0C | 35 | ||||||||||||||||||||||||||||||||||||||
| 배수로(콘트리트)설치 | W:700*H:750*150mm, 개방형 | M | 19 | 호표 20 | 5B19C61B8EC15CF6E4BBD3ED9FBFE1 | 0101065B19C61B8EC15CF6E4BBD3ED9FBFE1 | 36 | ||||||||||||||||||||||||||||||||||||||||
| W:700*H:750*150mm, 폐쇄형 | 10 | 호표 21 | 5B19C61B8EC15CF6E4BBD3ED9FBFEE | 0101065B19C61B8EC15CF6E4BBD3ED9FBFEE | 37 | ||||||||||||||||||||||||||||||||||||||||||
| 선홈통(염화비닐관)설치 | Ø100mm | 32 | 호표 22 | 5B19D67FAF8159D2D4219359809B21 | 0101065B19D67FAF8159D2D4219359809B21 | 38 | |||||||||||||||||||||||||||||||||||||||||
| 그라스울패널설치 | 벽체, 50mm, 48K(밀도) | M2 | 57 | 호표 23 | 5B1996E034415DD0A433C340C81AEE | 0101065B1996E034415DD0A433C340C81AEE | 39 | ||||||||||||||||||||||||||||||||||||||||
| 화강석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 마천석 150*30mm, 모르타르 20mm | M | 0.9 | 호표 24 | 5B1996E5B2E15DD9040CB336280D8B | 0101065B1996E5B2E15DD9040CB336280D8B | 40 | ||||||||||||||||||||||||||||||||||||||||
| [ 합 계 ] | TOTAL | ||||||||||||||||||||||||||||||||||||||||||||||
| 방 수 공 사 | 010107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146 | 호표 25 | 5B19E6620EA15526345CD38E698987 | T | F | F | 0101075B19E6620EA15526345CD38E698987 | 42 | |||||||||||||||||||||||||||||||||||||
| 시멘트액체방수 | 바닥 | M2 | 11 | 호표 26 | 5B19E66D17315F1B049D93878EFFE5 | 0101075B19E66D17315F1B049D93878EFFE5 | 43 | ||||||||||||||||||||||||||||||||||||||||
| 수직부 | 2.2 | 호표 27 | 5B19E66D17315F1B049DA3AE9848D4 | 0101075B19E66D17315F1B049DA3AE9848D4 | 44 | ||||||||||||||||||||||||||||||||||||||||||
| [ 합 계 ] | TOTAL | ||||||||||||||||||||||||||||||||||||||||||||||
| 금 속 공 사 | 010108 | ||||||||||||||||||||||||||||||||||||||||||||||
| AL몰딩설치 | ㄷ형, 15*30*15mm | M | 134 | 시공도 | 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2559D64 | F | F | T | 010108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2559D64 | 46 | |||||||||||||||||||||||||||||||||||||
| 구조용각형강관 | 아연도, ㅁ-100*50*1.6mm | 61 | 호표 28 | 5B19C6145B815206243793B2A9F524 | T | F | 0101085B19C6145B815206243793B2A9F524 | 47 | |||||||||||||||||||||||||||||||||||||||
|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 #8-150*150 | M2 | 164 | 호표 29 | 5B19C613B3715291D45D83C227AB97 | 0101085B19C613B3715291D45D83C227AB97 | 48 | ||||||||||||||||||||||||||||||||||||||||
| 고내식강판 성형패널(벽체) | 0.6T고내식 불연강판, 40*40*1.4T아연각관 | 255 | 호표 30 | 5B19A6C66781593C44A8939694EF51 | 0101085B19A6C66781593C44A8939694EF51 | 49 | |||||||||||||||||||||||||||||||||||||||||
| 고내식강판 평이음(기둥/처마) | 0.6T고내식 불연강판, 40*40*1.4T아연각관,8T불연보드, 투습방수지 | 99 | 호표 31 | 5B19A6C66781593C44A8939694EF57 | 0101085B19A6C66781593C44A8939694EF57 | 50 | |||||||||||||||||||||||||||||||||||||||||
| 고내식강판 돌출잇기(캐노피) | 10 | 호표 32 | 5B19A6C66781593C44A8939694EF55 | 0101085B19A6C66781593C44A8939694EF55 | 51 | ||||||||||||||||||||||||||||||||||||||||||
| 고내식강판 후레싱(창문/두겁) | 85 | 호표 33 | 5B19A6C66781593C44A8939694EF5B | 0101085B19A6C66781593C44A8939694EF5B | 52 | ||||||||||||||||||||||||||||||||||||||||||
| [ 합 계 ] | TOTAL | ||||||||||||||||||||||||||||||||||||||||||||||
| 미 장 공 사 | 010109 | ||||||||||||||||||||||||||||||||||||||||||||||
| 표면마무리 | 바닥, 인력마감 | M2 | 164 | 호표 34 | 5B192601804150E25468C3695EED49 | T | F | F | 0101095B192601804150E25468C3695EED49 | 55 | |||||||||||||||||||||||||||||||||||||
| 모르타르바름 | 내벽, 11mm | 42 | 호표 35 | 5B19162C81315132A475F3B34AE225 | 0101095B19162C81315132A475F3B34AE225 | 56 | |||||||||||||||||||||||||||||||||||||||||
| 내벽, 30mm | 2.2 | 호표 36 | 5B19162C81315132A475F3B34AE224 | 0101095B19162C81315132A475F3B34AE224 | 57 | ||||||||||||||||||||||||||||||||||||||||||
| 외벽, 15mm | 호표 37 | 5B19162C81315132A475F3B34E5C68 | 0101095B19162C81315132A475F3B34E5C68 | 58 | |||||||||||||||||||||||||||||||||||||||||||
| 창호주위모르타르충전 | M | 38 | 호표 38 | 5B19A6CF46E1514104AE63E2833526 | 0101095B19A6CF46E1514104AE63E2833526 | 59 | |||||||||||||||||||||||||||||||||||||||||
| [ 합 계 ] | TOTAL | ||||||||||||||||||||||||||||||||||||||||||||||
| 창호및유리공사 | 010110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78 | 호표 39 | 5B19E6620F415F65448633570A833A | T | F | F | 0101105B19E6620F415F65448633570A833A | 61 | |||||||||||||||||||||||||||||||||||||
| PVC평판설치 | 5mm | M2 | 11 | 호표 40 | 5B19A6CEBD615147A46A3345AACB12 | 0101105B19A6CEBD615147A46A3345AACB12 | 62 | ||||||||||||||||||||||||||||||||||||||||
| PD1 | 0.900 x 2.100 = 1.890 | EA | 1 | 호표 41 | 5A79F63348415B034491D30F425A61 | 0101105A79F63348415B034491D30F425A61 | 63 | ||||||||||||||||||||||||||||||||||||||||
| PD2 | 1.800 x 2.100 = 3.780 | 4 | 호표 42 | 5A79F63348415B034491D30F425A63 | 0101105A79F63348415B034491D30F425A63 | 64 | |||||||||||||||||||||||||||||||||||||||||
| PD3 | 1.000 x 2.100 = 2.100 | 2 | 호표 43 | 5A79F63348415B034491D30F425A65 | 0101105A79F63348415B034491D30F425A65 | 65 | |||||||||||||||||||||||||||||||||||||||||
| PW1 | 4.250 x 1.400 = 5.950 | 1 | 호표 44 | 5A79F63348415B034491D30F425A67 | 0101105A79F63348415B034491D30F425A67 | 66 | |||||||||||||||||||||||||||||||||||||||||
| PW2 | 4.200 x 1.400 = 5.880 | 호표 45 | 5A79F63348415B034491D30F425A69 | 0101105A79F63348415B034491D30F425A69 | 67 | ||||||||||||||||||||||||||||||||||||||||||
| SD1 | 1.800 x 2.100 = 3.780 | 호표 46 | 5A79F63348415B034491D30F425B06 | 0101105A79F63348415B034491D30F425B06 | 68 | ||||||||||||||||||||||||||||||||||||||||||
| SD2 | 0.900 x 2.050 = 1.845 | 호표 47 | 5A79F63348415B034491D30F425B04 | 0101105A79F63348415B034491D30F425B04 | 69 | ||||||||||||||||||||||||||||||||||||||||||
| [ 합 계 ] | TOTAL | ||||||||||||||||||||||||||||||||||||||||||||||
| 칠 공 사 | 010111 | ||||||||||||||||||||||||||||||||||||||||||||||
| 친환경수성페인트(롤러칠) | 내벽,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 M2 | 139 | 호표 48 | 5B1986FF00115B3F346253A3A73CBC | T | F | F | 0101115B1986FF00115B3F346253A3A73CBC | 71 | |||||||||||||||||||||||||||||||||||||
| 에폭시코팅 | 바닥 | 265 | 호표 49 | 5B1986F624F154E9F47A53D175D4B9 | 0101115B1986F624F154E9F47A53D175D4B9 | 72 | |||||||||||||||||||||||||||||||||||||||||
| 걸레받이, H:120 | 7.4 | 호표 50 | 5B1986F624F154E9F47A53D175D4B8 | 0101115B1986F624F154E9F47A53D175D4B8 | 73 | ||||||||||||||||||||||||||||||||||||||||||
| 에폭시페인트 | 지붕, 프라이머포함 | 847 | 호표 51 | 5B1986F624F154E9F47A53D175D558 | 0101115B1986F624F154E9F47A53D175D558 | 74 | |||||||||||||||||||||||||||||||||||||||||
| [ 합 계 ] | TOTAL | ||||||||||||||||||||||||||||||||||||||||||||||
| 철 거 공 사 | 010112 | ||||||||||||||||||||||||||||||||||||||||||||||
| 철강설 |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373 | 별도 | 5C1736BB37F155E014D883C8BBB35DCCF1822F | F | F | T | 0101125C1736BB37F155E014D883C8BBB35DCCF1822F | 76 | |||||||||||||||||||||||||||||||||||||
| 알루미늄, 작업부산물 | -45 | 5C1736BB37F155E014D883C8BBB35DCCF18061 | 0101125C1736BB37F155E014D883C8BBB35DCCF18061 | 77 | |||||||||||||||||||||||||||||||||||||||||||
| 폐골재매립제거 | M3 | 1.5 | 호표 52 | 5B193679AC715DCFA450B3BFD49D25 | T | F | 0101125B193679AC715DCFA450B3BFD49D25 | 78 | |||||||||||||||||||||||||||||||||||||||
| 재도장시녹제거(철재면) | M2 | 169 | 호표 53 | 5B1986EFF4D15EDE046B5379EE1AC4 | 0101125B1986EFF4D15EDE046B5379EE1AC4 | 79 | |||||||||||||||||||||||||||||||||||||||||
| 벤치레타철거 | Ø450 | EA | 3 | 호표 54 | 5B1986EFF4D15EDE046B5379EE1AC7 | 0101125B1986EFF4D15EDE046B5379EE1AC7 | 80 | ||||||||||||||||||||||||||||||||||||||||
| 창호철거 | 목재 | M2 | 1.9 | 호표 55 | 5B1876284EE1558C84981361349FBE | 0101125B1876284EE1558C84981361349FBE | 81 | ||||||||||||||||||||||||||||||||||||||||
| 행거도어 | 2.5 | 호표 56 | 5B1876284EE1558C84981361349E9A | 0101125B1876284EE1558C84981361349E9A | 82 | ||||||||||||||||||||||||||||||||||||||||||
| 에폭시페인트긁어내기 | 141 | 호표 57 | 5B1876284EE1558C84981361349A3F | 0101125B1876284EE1558C84981361349A3F | 83 | ||||||||||||||||||||||||||||||||||||||||||
| 고압세척 | 847 | 호표 58 | 5B1876284EE1558C849813613495B2 | 0101125B1876284EE1558C849813613495B2 | 84 | ||||||||||||||||||||||||||||||||||||||||||
| 콘크리트절단 | M | 64 | 호표 59 | 5B1876284EE1558C8498136135A7B6 | 0101125B1876284EE1558C8498136135A7B6 | 85 | |||||||||||||||||||||||||||||||||||||||||
| 무근콘크리트철거(인력) | 소형브레이커(전기식) | M3 | 19 | 호표 60 | 5B1876284F815E2684433342BD48A7 | 0101125B1876284F815E2684433342BD48A7 | 86 | ||||||||||||||||||||||||||||||||||||||||
| 철근콘크리트철거(인력) | 9.6 | 호표 61 | 5B1876284F815E2684433342BD4940 | 0101125B1876284F815E2684433342BD4940 | 87 | ||||||||||||||||||||||||||||||||||||||||||
| 혼합골재철거(인력) | 7.9 | 호표 62 | 5B1876284F815E2684433342BD494F | 0101125B1876284F815E2684433342BD494F | 88 | ||||||||||||||||||||||||||||||||||||||||||
| 흡음텍스철거 | 천장 | M2 | 141 | 호표 63 | 5B18762844E15091746A43E70825E7 | 0101125B18762844E15091746A43E70825E7 | 89 | ||||||||||||||||||||||||||||||||||||||||
| 열경화성수지천장재철거 | 11 | 호표 64 | 5B18762844E15091746A43E70825E9 | 0101125B18762844E15091746A43E70825E9 | 90 | ||||||||||||||||||||||||||||||||||||||||||
| 경량천장철골틀철거 | 152 | 호표 65 | 5B18762844E15091746A538EF2551E | 0101125B18762844E15091746A538EF2551E | 91 | ||||||||||||||||||||||||||||||||||||||||||
| 화장실칸막이철거 | 7.4 | 호표 66 | 5B18762844E15091746A33C07F80EC | 0101125B18762844E15091746A33C07F80EC | 92 | ||||||||||||||||||||||||||||||||||||||||||
| PVC홈통철거 | M | 32 | 호표 67 | 5B18762844E15091746A33C07F83B9 | 0101125B18762844E15091746A33C07F83B9 | 93 | |||||||||||||||||||||||||||||||||||||||||
| 폴리카보네이트캐노피철거 | M2 | 13 | 호표 68 | 5B18762844E15091746A030CF9EB95 | 0101125B18762844E15091746A030CF9EB95 | 94 | |||||||||||||||||||||||||||||||||||||||||
| 타일철거 | 벽체 | 6.3 | 호표 69 | 5B18762844E15091746AF3F1A71C14 | 0101125B18762844E15091746AF3F1A71C14 | 95 | |||||||||||||||||||||||||||||||||||||||||
| 바닥 | 33 | 호표 70 | 5B18762844E15091746AF3F1A71FE0 | 0101125B18762844E15091746AF3F1A71FE0 | 96 | ||||||||||||||||||||||||||||||||||||||||||
| [ 합 계 ] | TOTAL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13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없는순수한폐콘크리트 | 톤 | 67.6 | 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14EA730 | F | F | T | 010113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14EA730 | 98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가연성5%이하혼합 | 2.5 | 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14EA62F | 010113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14EA62F | 99 | ||||||||||||||||||||||||||||||||||||||||||
| 폐유리,폐타일등건설폐재류에가연성5%이하혼합 | 0.8 | 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14EA623 | 010113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14EA623 | 100 | |||||||||||||||||||||||||||||||||||||||||||
| 폐보드류,폐판넬등건설폐재류에가연성5%이하혼합 | 1.5 | 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14EA507 | 010113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14EA507 | 101 | |||||||||||||||||||||||||||||||||||||||||||
| 폐합성수지 | 0.3 | 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14EA503 | 010113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14EA503 | 102 | |||||||||||||||||||||||||||||||||||||||||||
| 폐목재 | 0.1 | 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14EA47A | 010113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14EA47A | 103 | |||||||||||||||||||||||||||||||||||||||||||
| 건설폐기물(상차비) | 덤프트럭 | 72.8 | 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14EA476 | 010113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14EA476 | 104 | ||||||||||||||||||||||||||||||||||||||||||
| 건설폐기물(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14EA355 | 0101135C06A69B6B31537CB4A5038F291A59C14EA355 | 105 | |||||||||||||||||||||||||||||||||||||||||||
| [ 합 계 ] | TOTAL | ||||||||||||||||||||||||||||||||||||||||||||||
| 기계설비공사 | 0102 | ||||||||||||||||||||||||||||||||||||||||||||||
| 식 | 1 | 5AAC66D1A0F15CD11493B3F526F5AB3C188DC8 | F | F | T | 01025AAC66D1A0F15CD11493B3F526F5AB3C188DC8 | 107 | ||||||||||||||||||||||||||||||||||||||||
| [ 합 계 ] | TOTAL | ||||||||||||||||||||||||||||||||||||||||||||||
| 고재처리비 | 0103 | ||||||||||||||||||||||||||||||||||||||||||||||
| 철강설 | 고철, 작업설부산물 | KG | -373 | 5C1736BB37F155E014D883C8BBB35DCCF1822E | F | F | T | 01035C1736BB37F155E014D883C8BBB35DCCF1822E | 109 | ||||||||||||||||||||||||||||||||||||||
| 알루미늄, 작업부산물 | -45 | 5C1736BB37F155E014D883C8BBB35DCCF18060 | 01035C1736BB37F155E014D883C8BBB35DCCF18060 | 110 | |||||||||||||||||||||||||||||||||||||||||||
| [ 합 계 ] | TOTAL | ||||||||||||||||||||||||||||||||||||||||||||||
| 관급자관급자재비 | 0104 | ||||||||||||||||||||||||||||||||||||||||||||||
| 기계설비관급자재비 | 조달수수료포함 | 식 | 1 | 5AAC66D1A0F15CD11493B3F526F5AB3C188DCB | F | F | T | 01045AAC66D1A0F15CD11493B3F526F5AB3C188DCB | 112 | ||||||||||||||||||||||||||||||||||||||
| 소 계 | 5AADD6C8A061583814ACB3200374 | F | 01045AADD6C8A061583814ACB3200374 | 114 | |||||||||||||||||||||||||||||||||||||||||||
| 금액정리 | 식 | 1 | 5AAC66D1A0F15CD11493B3F526F5AB3C188DCA | 0104 | T | 01045AAC66D1A0F15CD11493B3F526F5AB3C188DCA | 113 | ||||||||||||||||||||||||||||||||||||||||
| [ 합 계 ] | TOTAL |
=== 건축시방서-패류연구팀 번식생리동 리모델링.hwp === 2026년 06월
건축공사 시방서
공사명: 패류연구팀 번식생리동 리모델링 공사
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제 6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제 11 장 제 12 장 제 13 장 총칙 가설공사 토공사 미장공사 수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철골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칠공사 홈통공사 철거공사
■ 제 1 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1)공 사 명: 패류연구팀 번식생리동 리모델링 공사 2)대지위치: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121-10 (현: 남동해수산연구소 패류연구센터) 3)집행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
2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패류연구팀 번식생리동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로써 타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 2 장 가설공사
사. 토공사 진행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및 피해복구, 보상, 법적인 제반 책임은 시공자가지며 건축주 및 감독자, 감리자는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 2. 터파기 공사 1) 대 지 정 리 대지안의 포장면 기타 장해물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철거물은 현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현장 내에 적절한 장소를 택하여 대지정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야적 또는 보관토록 한다. 이밖의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대지정리에 준한다. 2) 절 토 가. 경사면이생기는 오픈커트공법으로 시공할때는 깍아내는면과 그 면의 깊이에 대해서 안정성을 검토한다. 나. 지하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유수에 의한 붕괴를 방지한다. 다. 경사면을 장시간 방치할 경우에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뿌려 경사면을 보호하고 비닐 등으로 보양하며 물빼기 구멍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공기간 중에 균열 및 기준 기둥에 의한 지표면의 변동 등의 위험상태를 조사 하여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마. 경사면 상단에는 하중이나 진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3) 굴 토 가. 터파기 공사는 전문시공업체의 시방서를 제출받아 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한다. 나. 터파기의 모든 공사는 지하 흙막이공사 도면에 의거하여 진행하되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는 흙막이 공사 도면 작성자와 협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그라우팅(GROUTING) 또는 보호공법 등 흙막이 처리를 한다.
다. 도면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감독의 입회하에 터파기를 한다. 라. 주변에 붕괴 또는 손상이 우려되는 축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비탈을 내거나 흙막이 처리를 한다. 마. 터파기 개소에 급수관, 배수관, 전기, 통신선로, 기타 지중 매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얻어 (시공자 부담으로) 이설한다. 바. 굴토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까지로 하되, 그 이상 파내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콘크리트(Fc=135kg/cm2)로 되메워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사.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되는 출토품은 즉시 감독자에게 신고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처리한다. 4) 지내력 시험 가. 설계기준 기초 지반 지내력: 20 ton/m2 나.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평판 재하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험할 위치와 개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공자는 시험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지내력이 설계상의 지내력에 미달될 때에는 시험결과에 대한 증빙자료와 변경대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약금액 및 공사기간의 조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잔토처리 잔토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시공자 부담으로 운반 처리한다.
6) 되메우기, 성토 및 고르기 가. 되메우기 흙은 양질의 흙으로 직경 5cm 이상의 자갈, 암석 또는 폐기물, 나무뿌리 등이 섞이지 않고 부식의 염려가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되메우기 작업은 1회 30cm 두께로 매 층마다 다짐장비 또는 기계 등으로 다진다. 다.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지반면을 검토하고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7) 배 수 가.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 등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는 사용대수 외에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지하층 구체공사의 진행 중이나 완료 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 주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다. 우수 또는 지하수에 의한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하고, 특히 장마가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 복구토록 한다. 8)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강구 시공자는 굴토공사를 위한 위해방지 대책과 굴토공사 허가서 사항을 준수하고, 토공사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착공을 한다. (단, 토공사의 위해방지에 따르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 대 상:지표면 이하 5m 이상 굴토가 수반되는 공사 나. 시공책임:시 공 자 다. 감리책임:굴토 및 되메우기 = 토공사 설계도서 작성자 라. 하자보수 보증기간:준공후 2년 대관청 감리업무보고 (2주 1회) 마. 관련근거:건축법 제31조 (토지 굴착부분의 정리) 바. 세부 시공계획 ① 관련자 임무 ⑴ 건축주 및 시공자 -대관청 업무 -토공사 설계도서 작성, 착공계 신고 (설계자 및 감리자의 적법확인 여부) 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구조 전문업체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 -준공신청 (감리자의 적법시공 확인서 첨부) -감리 중단 또는 변경의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48시간 내에 허가부서에 신고 ⑵ 토질 및 기초 또는 토목구조 전문업체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 -지질조사 보고서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서대로 시공 (착공에서 되메우기 완료때까지) ⑶ 응용지질 또는 토질 및 기초전문업체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해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 -지질조사 보고서 작성 현장조사, 문헌조사, 지반조사에 의해 인접지의 시설물(지하포함) 등을 포함해서 작성 ⑷ 허가부서 -허가때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된 토공사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조건 부여 -설계도서 구비사항 검토 -착공통보 -필요시 유관부서 협의 -이미 시공중인 대상 공사에 대한 조치
② 설계도서 설계도서는 지질조사 보고서에 근거하며 모든 피해 원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말함 ⑴ 설계도면에 포함할 사항 -개요 및 확인서 -위치도 -부근 현황 및 등고선 표시 -굴토계획 평면도 -인접지의 시설 및 공공시설물(지하포함)현황을 동일 도면에 표시 -굴토단면도 -기타 지질 지층의 구조 및 지하수의 상황 등을 고려한 공사 계획서 9) 안전관리 가. 지하 구조물 공작설치는 위험한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순찰하며, 주위의 반응이나 이상유무를 체크할 수 있는 계측기(수평계, 수위계, 경사계등)를 설치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계측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굴토시 주위에서 탈수현상이 일어나면 재해의 위험이 크므로 지하 매설물(상수도, 하수도, 전화케이블, 고압전선관 등)을 재정비 한다. 다. 본 공사는 해체공사가 끌날 때까지 안전 점검원을 고정 배치한다.
■ 제 4 장 미장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 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시방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 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라. 건조 후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며, 균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곳은 와이어 매 쉬 등으로 보강하여 사전에 균열예방을 해야 한다. 마. 미장면의 각 코너 부분 및 이질재와의 접촉부분 등에는 각종 비드 또는 각종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미장선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한다. 바. 견본품 및 견본 바름 유색 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 바 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사. 표기가 없는 사항은 표준시방서, 제품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재 료 가.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다.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3) 시공 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현장 검측을 실시하고 현장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 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미 시공된 선행공정의 시공오차가 심한 경우에는 그 대책안과 함께 감리자 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닥, 벽, 천정 속에 매립되는 공조 및 각종 배관공사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시공전 해당공사 감리자 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다) 작업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하고 추후 청소한다. 라)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n분 및 표면 등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마) 종류별 시공 방법은 가 재료시방서에 의한다. 4) 비닐타일 1) 일반사항 가) 450*450*3mm (두께) 의 크기로써 색상 및 문양은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무석면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접착제는 전문업체 제품을 사용한다. 다) 바탕면이 요철진 곳 및 부실한 곳은 바로 잡고 충분히 건조 시킬 것이며, 먼지 등의 불순물을 완전 히 제거시킨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라) 접착제를 일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발고 타일 접착을 하되 접착제 제조 업체의 재료 시방에 따른다.
마) 타일 붙이기가 끝나면 표면에 오염된 접착제 등은 곧 용제로 닦아 내고 ROLLING 하며 접착제가 경 화된 후 깨끗이 청소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왁스를 칠하여 광내기 마무리를 한다. 2) 재료 가) 규격 a. P.V.C 함유량 : 70% 이상 b. SIZE : 30cm*30cm*3cm THK c. ASBESTOS : 100% ASBESTOS FREE 나) 성능 3) 시공 가) 준비 사항 a. 바닥면 필수조건 : 매끈해야한다. 수평이 유지되야 한다. 건조상태가 양호해야 한다. b. 기후조건 : 18℃ 이상 상대습도 80% 이하인 상태에서 시공해야 한다. 나) 시공방법 및 유의사항 a. 유의 사항 ① 접착제는 MAKER에서 승인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접착제는 바를 때는 반드시 고운 본드칠 칼을 사용해야 한다. ( FINE NOTCHED TROWEL) ③ 압착 롤러는 50kg (100 1BS) 롤러를 사용하는게 좋다. ④ 바닥면 상태 기후 조건등 작업조건이 양호할 때 시공해야 한다. ⑤ 한 장소엔 가능한 한가지 칼라 10T를 쓰도록 한다.
⑥ 시공전 표면 및 가장자리 하자 유무를 확인한다. b. 시공방법 : MOCS 21.4.2에 준한다.
■ 제 6 장 창호 및 유리공사
1. 일반 사항(창호공사) *유리공사 일반사항은 해당항목에 별도 수록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하고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료 1)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2)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액세서리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3) 감리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 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 1)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 상 세도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 시공 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 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면 도면에 누락되었으니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가. 일반 사항 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기본도면 치수에 의한 작업을 원칙으로 하면 기타 도면과 상이한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 및 부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면 KS 규격 이외의 것은 JIS AST, UL. 규정에 준한다. 다)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며, 각 부재별 단면 두께는 최소 1.5mm 이상 을 기본으로 하고,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두께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두께나 그 이상 이어야 한다. 라) 감리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악세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공사 범위 : 내부 및 외부 AL 창호공사 : 참고 도면 참조 2) 재료 가) 주재료 a. 알루미늄 프레임 : 알루미늄의 내외부 형재는 KSD 6759 A 6063S-T3 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및 동 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b. 표면처리 : 노출된 알미늄 표면은 불소수지(KYNAR 500)를 주성분으로 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불소수지 코팅을 하되 반드시 5~7미크론 이상의 프라이머 처리 후 톱 코트 25미크론 이상이어야 한다.
나) 부재료 a. 고정용 나사 :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레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b. 연결접합 및 보강재 :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 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c. 기밀재 : 네오프렌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d.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 아연합금 주물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창호 프레임 색상 과 동일하고 잠금 장치가 프레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 중 감리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3) 시공 가) 도면 작성 및 견본품 a. 알루미늄 창호 제작설치에 대한 상세 시공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커튼월은 풍압 및 구조적으로 완벽한 것. 어떠한 경우에라도 누수에 완벽할 것, EXPANSION JOINT 등을 고려하여 열 수축 팽창으로 인하 소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 b. 본 공사에 사용되는 부 자재 및 주 자재의 견본품은 시공 전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나) 제작 a. 내식성 알루미늄 압출 형재로서 KSD - 6759에 상당하는 성분의 재료를 사용한다. b. 형재의 두께, 공차, 단면치수, 각도, 휨, 비틀림, 굽힘에 대한 허용공차는 KSD -6759 또는 JIS H - 4100 특수금에 준한다. c. 본공사에 사용되는 STL FASTENER 아연도 7U 이상의 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d. 볼트, 너트 : 도면상에 명시된 볼트 너트는 아연도 7U 이상의 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e. 코깅은 밀착성이 강한 비초산 치오콜을 사용하며 색상은 감리자가 지정하는 색상을사용한다. f. GASKET : 창호 VENT 및 AL - 커틑월 MULLION BAR 의 GASKET는 PVC 제품을 사용하며 AL-BAR 와의 밀착 및 수밀성이 양호한 제품을 사용한다. g. 주재료의 성질 : 표면에 노출되는 알루미늄 형재는 순수발색합금(KS-45)을 사용하며 아래와 같은 기 계적 성질을 갖는다. 인장강도 : 32000 PSI, 항복점 : 27000PSI, h. 절단 : 설계도면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마녀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하게 하여야 한다. 절 단에 의한 오차의 허용치는 ±0.5mm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 하여야한다.
I. MULLION 및 기타 제품은 절단 작업시 상기 유의사항에 준하여 작업하며, 특히 EPT PVC GASKET의 흘러 내림이 없어야 한다. 공장가공 작업시 구멍의 크기 및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불필요한 구멍 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상세도면과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 협의하여 상업적인 오차의 범위 안에서 가공, 조립되어야 한다. j. AL-BAR 의 가공은 조립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 때에도 실란트를 주입한다. k.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 때에도 실란트를 주입한다. l. 스킷은 개스킷의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며 이음부위를 최소화 한다. m.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별포장하고 출하해야 한다. 다) 제품검사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절단가공품은 조립상태 및 규격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힘들 및 ARM 기타 부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라) 알루미늄 FRAME UNIT 의 시험 a. 처지 시험 : 100kg/㎡ 하중에 1/70*SPAN 길이 이하의 처짐이 발생하여야 하면 하중 제거 후 원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시험시는 실제 사용하는 유리를 현장 설치 방법에 따라 취부 후 시험하여야 한다. b. 인장강도 : KSD 6759에 의거 12-20kg/㎡을 유지하여야 한다. c. 연신율 : KSD 6759에 의거 8% 이상을 유지한다.
마) 알루미늄 피막제 (FLUOROPON COATING) a. 외관검사 : SCTATCHES 흐름, BLISTERS 등의 결함이 없고 한도 구분 이내이어야 한다. b. 색상 균일성 : 한도 구분 이내이여야 한다. c. 반사도 : 60゚ 반사 측정기를 사용하여 ASTM D52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할 때 고반사도 80% 이상 을 제외하고 반사도 규격치±3 이내에 있어야 한다. d. 건조막 경도 : “H" 급 연결을 사용하여 연필심을 9mm~6mm까지 노출시켜 연마지로 심끈을 90゚ 로 만들어 45゚ 로 단단히 잡고 심하게 눌러 앞으로 6mm정도 그었을 때 도막의 파괴가 없어야 한다. e. 도막 부착성 : 1.5mm 간격으로 예리한 KNIFE로 각 10개의 선을 직각으로 그어 여기에 투명 접착 TAPE 떼어 냈을 때 100개중 1개의 벗겨짐도 없어야 한다. f. 내 마모성 : ASTM 968-51 FLALING SAND TEST METHOD에 의했을 때 도막의 마모율치는 최소 20 이하이어야 한다. g. 내 충격성 : 16mm 직경의 ROUND NOSE의 충격물을 사용하여 최소 2.5mm ±0.25mm가 변형이 되 도록 충격을 주어 TAPE를 변형된 부위에 부착 재빨리 떼어냈을 때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h. 염산 시험 : 37%의 염산을 사용 10% 용액을 만들어 10방울을 떨어뜨려 GLASS로 덮고 18℃~24℃ 에서 15분간 방치 후 흐르는 물로 씻고 관찰 하였을때 기포나 색상 변화 등의 외관 변화가 없어야 한다.
I. 내모르터 성 : 75g의 시멘트와 38℃에서 100% 상대습도로 24시간 유지 하였을 시 모르터는 쉽게 떨 어지거나 젖은 천으로 닦아져야 하며 도막 부착성에 손상이 없고 외관 변화가 없어야 한다. j. 내식성 (SALT SPRAT 시험) : 예리한 KNIFEFH 깊게 선을 긋고 ASTM B 117-73에 따라 5% 염수를 사용하여 시험편을 1000시간 노출시킨 후 시험편을 건조시켜 TAPE를 단단히 부착시켜 수직으로 재빨 리 떼어 냈을 때 긁힘은 16mm이하, 기포 부식 등은 2%이하 이어야 한다. k. 노출시험 : 촉진 노출시험 PEDERAL TEST METHOD NO. 141a방법 6152에 적어도 3개의 시험편을 500시간 내후성 시험기에 노출 시킬 때 부착성에는 이상이 없어야 하고 약간의 퇴색은 허용된다. l. SEALANT 적합성 ; SEALANT를 알루미늄 도막상에 WIDE 13mm THK 6mm를 시공 후 공기 중에 10 일간 유지 후 24시간 침수 후에 관찰 및 수직으로 떼어 냈을 때 도막과 잘 접착되어야 하고 도막에 해가 없어야 한다. 바) 포장 및 운반 a. 포장 : 조립제품 및 가공품은 검사 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b. 운반 : 제품의 운반은 검사 후 운반을 원칙으로 한다. 상, 하차시의 제품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깔판 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품은 운반도중 조립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제품과 제품의 접촉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c. 설치 : 현장설치 작업시 기능공은 커튼월 공사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숙련공으로 아래 사항에 의거 시 공하여야 한다. d. 제품의 현장내 운반 : 현장도착 제품의 설치를 위한 운반은 설치인원에 의하여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 게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유리공사
가. 일반 사항 1) 일반 사항 가) 각종 내외부 유리, 거울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운반, 설치, 청소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착수 30일 전에 도면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와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 질, 규격 및 시공 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사 용할 유리는 10*10cm 크기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 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 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리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나. 유리 및 고정재료는 안전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하여 시공전에 포장을 뜯어 서는 안된다. 바) 외기 온도가 4℃ 이하이거나 습한 날 및 비오는 날은 작업해서는 안된다. 사) 유리 끼우기 도중에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한다. 아) 유리를 끼운 후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표시와 보호를 하고, 공사완료시 유리 안팎면을 깨끗이 청소 한다. 2) 재료 가) 유리 a. 한국유리, 금강유리 또는 이상품으로 한다. b. 유리는 KS 규격에 합격한 유리를 사용하고, 그 종류, 등급, 품종, 형상, 치수, 색상 등은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c. 판 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KASS 표 18.2.1에 따른다. d. 실링재 e. 실링재 (코오킹 컴파운드)는 재질과 형상, 색상은 관련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f. 실리콘 실링재( KSF 4909), 폴리설파이드 실링재,(KSF 4909)우레탄 실링재 중에서 사용개소 및 종별 은 본 시방서 방수공사에 의한다.
나) 백업재 a. 백업재 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일 것. b. 기름성분이나 수분이 함유되지 않을 것. c. 실링재와 용착되지 않을 것. d. 실링재를 침식하지 않을 것. e. 물인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내리지 않을 것. f.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해야 한다. 다) 셋팅 블록 (SETTING BLOCK) a. 셋팅 블록의 길이 및 폭, 개수는 판유리의 면적과 두께에 적절한 것으로 한다. b. 재질은 EPDM, 네오프렌 고무 또는 실리콘 등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c. 셋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2개씩 설치한다. 라) 개스킷 (GASKET) a. 재질은 건축용 연질 염화비닐계 글레이징 가스켓으로 한다. b.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한다. c. 스폰지 개스킷의 경우 40±5゚의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싸이며, 20~30%수축될 수 있어 야 한다. 길이는 초소 15cm 이상이어야 하며, 실제 사용 길이보다 1% 크게 만든다. d. 미서기문과 미닫이의 장지는 글레이징 채널형을 사용한다. 3) 시공
가) 시공준비 a. 규격을 확인한다. b. 제품의 내구성능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한다. ① 내풍압성 : 특히 남부 지방의 강우량과 유리 끼우기가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② 수 밀 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③ 열 파 손 : 색 유리에 대해서는 열충력 강도를 검토하여 안전성을 확인한다. c. 강우, 강풍, 강설시의 작업은 되도록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d. 강우, 강설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유리 끼우기 a. 섀시의 유리홈내의 돌기, 이물질, 배수구멍을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b. 강우나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 확인과 섀시 홈 내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 후 감리자의 승인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c. 견본 시공은 본 시방서 커튼 월 및 창호공사에 따른다. 유리 중량이 큰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d.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사 담담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e. 유리 끼우기 전 각각의 유리를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는 관련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 친 후 시공해야 한다. f. 끼우기 전 유리는 충분히 청소하고 창호의 유리끼울 부위도 끼끗이 청소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g. 셋팅 블록이 기준 규격에 준하여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h. 면 및 엣지크리아란스가 기준 규격에 준하여 확보 될 수 있도록 유리홈에 조정 하면서 끼운다.
I. 대형 유리의 절단면은 그리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j. 백업제는 무리하게 삼입하지 말 것이며, 4면에 균형있게 삽입되어야 한다. k. 마스킹 테이프 삽입은 프라이머나 실링재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테이프 접착제가 피착면을 오 염하거나 테이프를 제거할 시 피착면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형상이 복잡한 곳에 부착 할 시는 되붙이기가 가능토록 적당한 두께와 경도를 보유해야 한다. l. 충진과 완서 및 양생 ① 본 작업은 방수성, 내구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성의를 갖고 작업해야 한다. ② 경화 될 때까지는 먼지의 부착, 손상, 오염 등이 없도록 양생한다. ③ 또는 완성 후에는 경화 될 때까지는 만지지 말아야 한다. 다) 탄성 실링재의 시공 a. 섀시의 점검 ① 치수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며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다. ② 피착재의 재질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③ 도장의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양생건조 기간을 확인한다. ④ 유리홈을 끼우는데 지장을 줄만한 돌기 등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b. 줄눈의 청소와 건조 ① 줄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이 부착해 있을 때는 청소 용제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② 도장이 있을 때는 도장피막을 침식치 않는 청소용제를 선택하여 청소한다. ③ 청소할 시는 섀시를 예리한 칼이나 금속 브러쉬 등으로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청소한다. 라) 시공후 관리 a. 열충격 파손에 대한 주의하여야 한다. b. 판유리면에 종이, 필름 등을 붙이지 말 것. c. 팬코일의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 공기의 대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칸막이는 등을 설치 해서는 안된다. d. 실링재의 파손이 발생할 시는 즉시 보수한다. 마) 청소 a. 유리 끼우기가 완료된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소한다. b. 청소시에는 섀시 및 실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4) 복층유리 1. 재질 가) 복층유리로 구성되어 KSL 2003(복층유리)에 따른 단열층 3종 내구성 2류에 속해야 한다. 나) 색유리는 KSL 2008(열선 흡수판유리)에 준하는 유리를 사용한다. 다) 금속성 COATING은 적외선 및 자외선을 선별투과 시킴으로 해서 실내가구 등은 변색방지 및 단열보 온 기능을 가져야 한다. 라) 투명 유리는 KSL 2012(플로우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에 준해야 한다.
마) 재료 및 시공상의 하자중 결로 발생, 페아 성능 저하, 색상 변질 및 흠집 등 현저한 성능저하로 전 체 또는 일부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감리자가 요구하는 제품으로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2. 품질 가) 겉모양의 품질은 유리정면에서 육안으로 볼때 유리의 안쪽면의 투시에 장애가 되는 부착물이 있어서 는 안된다. 나) 이슬점은 -35℃ 이하이어야 한다. 다) 열관류율은 겨울밤 기준 2.1 여름 낮 기준 2.4 Kcal/㎡ h℃ 이하이어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가) 시험은 KSL 2003(복층유리) 8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시험한다. a. 겉 모 양 b. 칭수 및 혀용차 c. 이 슬 점 d. 열 성 능 e. 내 구 성 나) 각 항의 검사를 KSL 2003(복층유리) 3,4항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다) 열관류율은 공인기관의 실험성적서로 대체할수 있으며 감리자가 시험을 요구할 경우 무작위 샘플 채 취로 측시 시험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 경비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5) 강화유리( 반 강화유리 포함) 1. 재질 강화유리는 KSL 2002(강화유리)에 따라 판유리를 열처리 한 것으로 KSL 2012(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 리), KSL 2008(열선 흡수판유리), KSL 2005(무뉘유리)등을 재료로한 강화유리에 적용한다.
2. 형상 및 치수 가) 유리의 크기는 도면을 참조하고 길이의 혀용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단, 1변의 길이가 3,000mm를 초과하는 것 및 사각형 이외 모양인 것의 허용차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품질 및 검사 품질은 KSL 2002DML 4항에 적합하여야 하고 7.8항에 의한 시험 검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 제 7 장 철골공사
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체공사 중 철골구조체의 가공제작, 세우기, 조립, 방청도장, 검사, 시험 등에 적용한다. 2)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의 승인 철골의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실적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상세도 작성 시공자는 착수하기 전에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철골제작 및 후속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시공도의 제출부수는 부수용으로 2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4) 원척도 작성 및 형판제작 시공상세도에 의해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 등을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철골제작 및 작업계획서 가. 시공자는 철골제작 착수 30일 전에 제작공정표 , 시공계획서, 현장시공요령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각 공사별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공사현황 보고 도급자는 매일의 작업사항,각 인원의 투입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 및 특기사항, 공급자재 수불사항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문서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7) 사진촬영기록 철골가공 사진촬영은 매 공정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촬영 기록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때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8) 발생품 처리 본공사 시행 중 소재중량(GROSS중량)과 가공성품중량(NET중량)의 차이는 건설표준품셈에 명시된 재료의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다. 9) 재료의 보관 및 정리 모든 재료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목을 깔고 규격별 재료별로 구분정리하여 오손 및 파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재 료 1) 일반사항 가. 사용재료는 도면 및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한 K.S규격품으로서 형상이 올바르고 유해한 흠이나 녹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나. 주요재료의 종류 및 재질규격 ① 구조용 강재 KS D 3503 JIS G 3101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06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14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 3566 JIS G 3444 일반 구조용 탄소강 강관 KS D 3568 JIS G 3466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JIS G 335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② 보통 볼트(BOLT), 너트(NUT)용 강재 및 와셔(WASHER) KS D 3503 JIS G 3101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06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14 일반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③ 고장력 볼트(BOLT),너트(NUT) 및 와셔(WASHER) KS B 1010 JIS G 1186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④ 주강품 KS D 4101 JIS G 5101 탄소강 주강품 ⑤ 강 품 KS D 3710 JIS G 3201 탄소강 강품 ⑥ 레일 JIS E 1101 보통 레일 KS B 8101 JIS E 1103 경 레일 ⑦ 용접봉 KS D 7004 JIS Z 3211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4 JIS Z 3212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JIS Z 3311 서브 마이지드 아크 용접봉 와이어 2) 재료검사 및 시험 가. K.S 규격품 규격품으로서 K.S 마크가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감독자의 인을 받아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규격품 이외의 강재 규격품 이외의 재료를 주요 구조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K.S 및 JIS 규격에 의하여 인장시험 및 상온 굽힘시험을 시행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다. 재 료 시 험 ① 강재의 검사총칙 JIS G 0303 인장시험편 JIS E 2201 인장시험 방법 JIS 2241 절곡(BENDING) 시험 JIS 2248 ② 재료시험은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한다. ③ 강재의 시험편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3개씩 또는 그 중량이 20ton 이 넘을 때는 20ton 마다 1개씩 더한다. ④ 고장력 볼트 고장력 볼트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고장력 볼트 접합에 준한다. ⑤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철골공사’에 준한다. 3) 재료의 보관 및 정리 재료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며 변형 및 오물, 유분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한다. 규격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것은 기호 또는 색채로 구별하여 혼동이 없도록 주의하여 정리한다. 3. 시공상세도 및 현척도 1) 시공상세도 가. 시공상세도의 승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함을 윈칙으로 한다.
아. 용접 접합에서의 개선형장의 규준 설계도에 준하며 개선형장의 규준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자. 변경과 정정 도면을 변경했을 때 변경개소에 적당한 기호를 붙이고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을 명하여 변경전 도면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차. 기준도 건물의 기본 치수 (기둥, 보, 층고, 간격 등) 접합부위 기준 및 타공사와의 관계 등을 표시한다. 카. 상세도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가셋 플레이트(GUSSET PLATE) 등의 접합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타. 현장 조립도 각 층별로 작성하여, 고저와 가새(BRACING) 등의 ‘MARK’를 기입한다. 3) 현 도 가. 스틸 테이프 현도작업 착수 전에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 스틸 테이프를 5kg 인장력으로 인장 대조하여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도작업 승인된 공작도에 의하여 MARKING용의 형판 및 현도정규를 작성한다. 다. 현도검사 현도작업이 완수된 기둥과 보 등에 대해서는 공작도에 의거하여 현판과 현도정규 등을 검사한다. 4. 가공제작 1) 재료교정 소재 및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STRAIN)은 교정한다. 강재의 교정은 로울러(ROLLER), 절곡기(BENDER), 프레스(PRESS)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각 교정해야 하며 강재의 재질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나. 휨 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 등은 800℃로 가열하여 가공한다. 다. 재료의 인장측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PUNCH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5) 개선(BEVNDING) 가공 용접면의 개선가공, 자동가스 가공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GAUGING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 절단 후의 소재교정 가. 소재가공에 의해 생긴 변형(STRAIN)을 교정한다. 나. 절단 후의 소재교정은 ROLL LEVELLER & PRESS에 의하여 평활하게 마감한다. 7) 구멍뚫기 가.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블라스트 처리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나. 구멍뚫기 9mm 이하는 PUNCHING MACHINE으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DRILL)로 한다. 다. 구멍뚫기 주변의 난잡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라. 구멍의 지름은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 구 분 | 리 벳 | 고장력 볼트 | 앵커 볼트 |
|---|---|---|---|
| 16mm 이하 | +1.0mm | +1.0mm | +(3.0~ 5.0)mm |
| 16mm 이상 | +1.5mm | +1.5mm | +(5.0~ 8.0)mm |
| 30mm 이상 | +2.0mm | +(8.0~10.0)mm |
8)마찰면처리 고장력 볼트에 의해 마찰되는 면의 밀 스케일, 스래그, 기름, 오물 등은 평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9) 수압면의 가공 기둥재와 BASE PLATE와의 접착면, MATAL TOUCH에 의한 기둥 간의 접속부는 평활하게 처리하여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5. 용 접 1) 일반사항 가.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나. 용접의 치수 및 형상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 용접하는 강재의 용접면에 묻은 이물질은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재료는 취급에 주의하여 탈락, 오손, 흡습, 심선 등의 발정 등이 없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라.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온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용접 작업을 금지한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을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하지만 강설, 강우 등으로 강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0℃~15℃인 경우에는 용접부 10cm 이내의 모재를 36℃ 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마. 용접부의 간격이 좁거나 너무 넓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잘라내거나 철근 등을 넣어 용접해서는 안된다.
바. 용접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은 전부 제거한 후 다시 용접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가 공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용접부 검사 가. 검사는 과기처에 등록된 정부공인업체로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용접부의 내부결함공사는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 중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 주요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은 100% 실시하고, 그 외는 5% 이상 실시한다. 라. 검사 후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녹막이 페인트 도장 가. 재료:KSM 5311- 1 종 녹막이 페인트 (공장도장 2회, 두께는 70μ±10) 나. 우천때나 강풍에 의해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 또는 습도 80% 이상인 경우, 강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다. 각 종별 경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라. 다음 부분에는 칠작업을 하지 않는다. ①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② 고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③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④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 마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되는 부분
⑤ 폐쇄형 단면을 기진 밀폐된 내면 마. 녹막이 칠 보수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 녹막이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 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바. 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 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합부위는 보수한다. 7. 제품검사 및 발송 가. 최종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제작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은 발송부재에 대한 송장 및 검사성적표 를 첨부해서 운반한다. 나. 운반 및 상하차 도중에 변형이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반입검사는 이 검사성적표에 대한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로 하며, 철골의 단부 및 기둥과 보의 연결 부 등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어야 한다. 8. 철골 세우기 및 조립 1) 일반사항 가. 강우, 강설, 강풍때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나. 철골 부재 작업때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다.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반 설 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층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시공 가. 앵커 볼트 설치 도면을 확인하여 락 앵커 및 기타 구조물과의 간섭, 레벨을 확인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BASE PLATE) 하부에 그라우팅 처리가 가능하도록(도면에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50mm) 고정 매입공법 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부에 임시 고정용 베이스 플레이트 의 본판을 제작 고정하여 각 볼트를 정위치에 설치한다.
나. 기준선 먹메김 및 기준점의 설치 철골을 세우기 전 각 기둥의 위치와 간격 등을 확인하여 먹메김을 실시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레벨을 확인하고, 수직과 수평 레벨을 건물의 주요 위치에 표시한다. 다. 세우기 장비 설치장비는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현장공정 등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라. 철골 세우기 ① 철골 세우기 중 예상되는 외력(풍압, 하중 등)에 대해 충분한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 가대 및 가설 브레싱을 설치해야 한다. ② 가조립 상태에서는 기둥 2절 이상을 세우지 않는다. ③ 기둥의 세우기에 따라 가 볼트를 체결(본 볼트의 30% 이상 또는 2본 이상)한 다음 수평과 수직 을 확인한 후 본 볼트를 체결한다. 마. 세우기가 끝나면 검사를 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무수축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라우팅 처리한다. 바. 철골 강재와 철근 콘크리트 옹벽의 접합부는 도면에 따른다. 사. 철골 세우기의 오차 및 정밀도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9. 고력 볼트 접합 1) 고력 볼트 접합 가. 고력 볼트 현장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요령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고장력 볼트라 함은 KS D 1010-72(또는 JIS B 1186-1972)에 규정된 볼트, 너트, 와셔의 SET로 한다.
다. 마찰 접합면에는 도료나 유류 등 마찰 접합에 지상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된다. 라.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마.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고장력 볼트의 시험 및 취급 가. 고장력 볼트의 제품시험은 KS B 1010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품시험 중 감독자의 입회는 원칙적으로 볼트 완성품과 최대 하중시험 및 토르크 (TORQUE)계 수치 시험으로 한다. 나. 제품의 운반과 적재 기타의 취급에 있어서는 나사의 산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먼지 등의 부착을 방지하며, 녹막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한다. 다. 접합 ① 접합재는 그 접촉면이 밀착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일그러짐과 비틀림, 휨은 적절한 방법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주변은 절삭남김, 전단남김 등을 제거하고 MILL SCALE의 제거때에 모재를 파먹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접합 부재간에 10mm를 넘는 여백이 있을 때는 FILLER BOARD를 삽입한다. 이때 FILLER판의 마찰면은 충분한 마찰계수를 유지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라. 고장력 볼트의 조임 및 검사 ① 볼트의 조임은 원칙으로 토르크법에 의하고, 토르크 조정이 가능한 조임기기로서 너트를 회전하 는 것으로 한다. 부득이할 때는 볼트를 회전하여 조일 수도 있으나, 이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따로 토르크 시험을 행하고 조임 토르크 값을 설정한다.
② 접합부의 볼트 조임누락과 교정 길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수검사를 행한다. ③ 조임 볼트에 대하여는 TORQUE WRENCH로서 볼트 군마다 그 볼트 수의 10% 이상 또는 1본 이상에 대한 조임결과가 양호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후의 검사수를 5% 이상 또는 1본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 10. 현장 용접 현장용접은 본 시방서 ‘6-5 용접’ 사항을 참조한다. 11. 현장 녹막이 칠 현장접합부 녹막이 칠은 본 시방서 ‘6-6 녹막이 페인트 도장’ 사항을 참조한다. 12. 데크 프레이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부속자재를 포함한 데크 플레이트의 가공, 설치 및 운반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시작 전 30일 이내에 각 층별, 규격별 데크 플레이트, 스터드 볼트의 위치, 각종 관 통구 및 배선구멍, 보강상세도, 각종 행거의 배치 등을 나타낸 세부시공 상세도 를 작성, 제출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제출서류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① 세부시공 상세도 3부 ② 시험성적표 ③ 가공, 설치, 운반요령서 ④ 견본품 다.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공사 가공제작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나 경 미한 변경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라. 시공은 감독자가 인정하는 전문업체이어야 하며, 시공자는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한다. 2) 재 료 가. 두께 및 형태:도면 참조 나. 재 질:KS D 3602(열간압연 강관 및 강대)의 규정에 합격한 1종 SCPI을 사용한다(아연도금 강판). 3) 운반 및 반입검사, 보관 가. 완성된 제품은 상하차 때나 양중시 제품의 취급이 용이하도록 1묶음당 2.5~3.5ton 단위로 제품이 흩어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을 철 밴드로 묶는다. 나. 제품은 동일 규격의 재료단위로 묶어 정리하고, 상하차때 제품의 하부에 각재를 사용하며 다른 부 재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다. 상차때는 제품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포장 단위별로 충분한 간격을 유지시켜 상하차 해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하기 전 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에 변형 및 파손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반출해야 하며 임의대로 산소나 열 등을 가해 수정해서는 안돤다. 마. 반입된 재료는 적정 매수 단위로 묶어 수평이 유지되도록 보관한다. 바. 야적 높이는 부재의 변형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하고, 우천에 대비하여 지상으로부터 최소 25cm 이상을 띄어 적재해야하며 비닐 포장지도 준비하여야 한다. 4) 설 치 가. 시공 전 부재변형의 수정 및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감독자의 판단으로 변형이 심한 것은 즉시 반출 및 교체한다.
나. 한 구획을 단위로 설치한 후 플레이트를 보에 완전히 밀착시킨 다음, 각 유니트당 2개소 이상 20cm 간격으로 단속 용접하며 용접 길이는 20mm로 한다. 다. CELLUAR DECK를 사용할 경우, 전기용 HEADER와 INSERT STUD 시공에 필요한 구멍은 공장에서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뚫어야 한다 라. 전선 인입용 HOLE 주위에는 RUBBER GASCKET을 설치하여 보호한다. 마. 작업상 또는 구조상 보강을 요하는 부분은 보강작업 완료 후에 작업에 임해야 하며, DECK PLATE가 영구 고정되기까지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바. 기둥 주위 및 외곽 모서리 부분은 DECK PLATE 및 END CLOSER를 형상에 맞게 절단,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강을 해야 한다. 사. END CLOSER 및 CONC. STOPPER 철판은 반드시 PRESS 가공해야 한다. 아. STUD BOLT는 KSD 4101 2종에 합격한 냉간가공 탄소강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미리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자. STUD BOLT는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녹이 발생한 STUD BOLT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차. STUD BOLT 용접은 도면에 명기된 대로 규격과 간격이 일치하도록 전용 용접기를 이용하여 시공하며 철골과의 용접점은 끝부분에서 최소 50mm 안쪽에 설치해야 한다.
카. STUD BOLT 용접부는 100% 타격시험을 실시하여 불합격 때는 다시 용접해야 한다. 5) 용 접 현장용접은 본 시방서 ‘6-5 용접’ 사항을 참조한다. ■ 제 8 장 방수공사 1. 일반사항 가. 방수공사의 시공은 건설부 등록업체인 방수 단종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방수도급순위가 10위 이내인 제조공장을 겸한 업체로 제한하며, 시공전에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책임시공을 한다. 나. 모든 방수공사의 재료 및 공법 등은 시방서에 준하며, 공사 전에 공정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라.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바.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부위와 방수종류 지정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3. 액체방수 공사 1) 재 료 가.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NEO-SEAL 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입때 화학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내구 성이 있으며 철재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도면 또는 전문업체 시방에 준한다. 라.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 기온과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여 보호시설 등으로 보양하고 충격이 나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시 공 가.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제,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나. 시 공 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 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액체방수의 2차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제 9 장 조적공사
1. 일반 사항 가.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럭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공사착수 전 치장용 쌓기 전개 및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신축에 따른 나누기, 배관 BOX, 벽체를 관통하는 배관 및 덕트 위치 등 기타 관련공사와 부합되는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2. 재 료 가. KS F 4004 규정의 합격품(190×90×57mm ,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1등급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조적용을 사용하고, 쌓기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용 도 | 시멘트 | 모 래 |
|---|---|---|
| 치장 줄눈용 | 1 | 1 |
| 아치 인방용 | 2 | |
| 중요 조적조의 일반 쌓기용 | 3 | |
| 일반 쌓기용 | 4 |
다. 나무벽돌은 방부처리된 벽돌 반토막 크기의 나왕건조목을 한 면이 쐐기형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라. 긴결 철물은 #8(지름 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1) 준비사항 가. 구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현장검측 및 먹메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수평 기준틀을 기준으로 세로 기준틀을 설치한 후 작업 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외벽, 화장실 벽, 지하 계단실, 방수보호벽 등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에는 100mm 이상의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라. 쌓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 블럭은 시공하기 전 충분히 물축임을 해 두어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각종 매설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쌓 기 가.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기가 없는 한 영식이나 화란식 쌓기를 한다. 나. 각 줄눈의 너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고, 치장 줄눈을 요하는 부분에는 각 항의 특기시방을 따른다. 다.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균등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는다. 라. 하루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마. 연속되는 벽체 및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를 나중쌓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바. 간벽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 한 상층 콘크리트 면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슬래브 중앙부에 간벽이 쌓이는 부분은 슬래브를 D13-@200, L=800으로 보강토록 한다.
■ 제 10 장 홈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함석(아연도 강판)제 홈통에 적용한다. 나. 비철금속제 홈통의 공법은 이 절에 따른다. 다. 비금속제 홈통의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이외에는, 이 절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가. 재료의 규격 홈통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F 4522(루프 드레인), KS M 3801(경질 염화비닐 빗물홈통)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표 15070.1에 따른다. 나. 조짐못 홈통의 조임용 조짐못은 동제(銅製)로 한다. 다. 기타의 재료
표 15070.1 재료의 규격
| 재료명 | 규격 | 재료명 | 규격 |
|---|---|---|---|
| 함석 | KS D 3506(아연도강판) | 나사못 | KS B 1055(나사못) |
| 강재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철선 | KS D 3552(철선) |
| 철판 |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 나사 | KS B 1021(아연도강판) |
| 주철 | KS D 4301-4305(각종 주철품) | 연판 | KS D 5512(연판) |
| 볼트 | KS B 1002-1005(각종 볼트) | 납 | KS D 2302(연지금) |
| 너트 | KS B 1012-1015(각종 너트) |
비철금속,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기타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홈걸이 가. 재질 형상 기타 재질은 강재로 하고, 형상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치수 치수는 표 15070.2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5070.2 홈걸이의 치수(강재) (단위 : mm)
| 홈통의 지름 | 처마홈통 | 90 미만 | 90 이상 125 미만 | 125 이상 150 미만 | 120 이상 | 철물 달기 간격 | |||
|---|---|---|---|---|---|---|---|---|---|
| 종별 | 선홈통 | 60 미만 | 60 이상 75 미만 | 75 이상 90 미만 | 90 이상 | 철물 달기 간격 | |||
| 종류 | 종별 | A, B, C | A | B, C | A | B, C | A, B, C | ||
| 처마홈통용 | 홈테 | 시중품 | 4 13 | 3 13 | 5 19 | 4 19 |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900 내외 | |
| 다리 | 각형 원형홈통 | 9 19 | 6 16 | 9 9 | 6 6 | 상동 | |||
| 평형홈통 | 4 13 | 3 13 | 5 19 | 4 19 | |||||
| 2종 및 상자홈통용 |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900 내외 | |||||||
| 섬홈통용 | 홈테 |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 1200 내외 | ||||||
| 다리 | 상동 | ||||||||
| 철관 선홈통용 |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
| 기타철물 |
| 종별 용도 | A 종 | B 종 | C 종 | |
|---|---|---|---|---|
| 처마홈통의 갓둘레 감기용 | 처마홈통 지름 90 미만 | 3.49 (#10) | 2.76 (#12) | 2.10 (#14) |
| 처마홈통 지름 90 이상 | 4.19 (#8) | 3.49 (#10) | 2.76 (#12) | |
| 처마홈통, 누인홈통 고정용 | 1.25 (#18) | 1.25 (#18) | 1.25 (#18) |
바. 홈걸이 철물의 공작 1) 일반공작 가)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 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들며, 홈테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평탄히 한다. 나) 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에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다) 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게 하고, 쳐박는 길이는 50mm 내외로 묻히게 한다. 라)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끝은 20mm 내외 구부려, 본 구조물에 50mm 내외로 묻히게 한다. 마) 작은 나사 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 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개 뚫고 구멍의 간격은 90mm 이상으로 한다. 2) 처마홈통용 홈걸이 철물 가) 홈테의 양끝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고, 연결 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나) 다리 처마홈통의 물매에 맞추어 다리마다, 그 목깊이를 정하고 홈테와 다리의 중심을 직선으로 견고히 공작한다. 다) 못구멍 다리끝 및 서까래 마구리에서 각각 30~40mm 떨어져서 다리 나비의 중심을 뚫는다. 못구멍 또는 볼트구멍의 간격은 90mm 이상으로 한다.
| 종별 재료공법 | A 종 | B 종 | C 종 |
|---|---|---|---|
| 함석판의 두께 | 0.50 (#25) | 0.40 (#27) | 0.33 (#29) |
| 이음의 겹치기 | 30 이상 | 25 이상 | 20 이상 |
| 이음의 보강 | 간격 30mm 내외의 마름모 조짐못박기, 안팎면 및 조짐머리 납땜 | 양귀 및 중앙조짐 못박기, 안팎면 납땜 | 안팎면 납땜 |
| 종 별 | A 종 | B 종 | C 종 | |
|---|---|---|---|---|
| 함석판의 두께(mm) | 0.5 (#25) | 0.40 (#27) | 0.33 (#29) | |
| 맞붙임자리 | 원형홈통 | 홈통의 심에서 거멀접기 | ||
| 각형홈통 | 옆판을 접고 앞뒤판 거멀접기로 한다. 뒤판 옆부분의 양 끝은 150mm 내외로 한다. | |||
| 이 음 | 원형홈통 | 가로부분의 양 끝은 각기 수직부와 서로 겹쳐 납땜한다. | ||
| 각형홈통 | 없 음 |
| 종 별 | A 종 | B 종 | C 종 |
|---|---|---|---|
| 함석판의 두께(mm) | 0.50 (#25) | 0.40 (#27) | 0.33 (#29) |
가. 재료 철관의 종별은 다음 표 15070.7 3종류로 하고, 그 종별 안지름 및 살두께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070.7 선홈통용 철관의 종별
| 종 별 | A 종 | B 종 | C 종 |
|---|---|---|---|
| 재 료 | 아연도금철관 (白鐵管) | 철관 (黑鐵管) | 철관 (黑鐵管) |
나. 공법 철관의 각 이음은 소켓 이음으로 한다. 이음은 나사 총길이에 걸쳐 삼실을 감아 수밀하게 조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바깥벽에 댈 때의 선홈통(철물) 공작 및 고정은 3.7(선홈통)에 따른다. 콘크리트 속에 묻거나 파이프 샤프트 속에 세워댈 때는 루프 드레인 바로 밑에 수직으로 견고히 세워 고정한다. 콘크리트에 묻을 때의 철물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부근의 철근에 용접한다. 다. 선홈통 하부 보호관 선홈통 하부 보호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선홈통은 보호관에 60mm 이상 꽂아 넣는다. 필요할 때에는 미끌어 내림막이 먼지막이로 덮개를 선홈통에 납땜한다. 보호관의 안지름은 선홈통의 바깥 지름보다 1~2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고, 길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500mm로 한다. 그 공법은 3.10(루프 드레인) 나.에 따른다. 라. 낙수맞이 돌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낙수맞이 돌은 콘크리트제로 하고, 크기는 200mm 150mm 120mm로 한다. 그 윗면에는 홈을 파되, 깊이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한다. 낙수맞이 돌은 지면에 50mm 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3.12 P.V.C 홈통
가. 재료 P.V.C 홈통은 KS M 3801(경질염화 비닐 빗물홈통)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처마홈통 선홈통 깔대기 홈통 엘보 마구리이음대 삼각코너의 부속으로 된 기성품을 사용하되, 그 형상 치수 색깔 및 제작소명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법 1) 처마홈통의 연결 이음대를 사용할 때에는 접촉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씻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으로 삽입하고 접착제가 건조할 때까지 방치해 둔다. 이음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홈통이 물리도록 다듬고 양쪽 구멍에(갓감기)철사를 꽂고 접착제를 양쪽 처마 홈통에 칠하여 연결시킨다. 2)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의 연결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에 연결할 때에는, 처마홈통의 연결과 같이 접착제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3) 선홈통의 연결 연결하는 두 홈통의 양 끝을 깨끗이 닦고, 자웅 홈통의 양 끝 내외면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깎은 후, 토치램프 숯불 또는 전열기 등으로 자홈통 외경의 약 2배 정도의 길이를 가열하여 (약 130℃) 충분히 유연해졌을 때 웅홈통 외경의 약 1.5배의 길이로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자홈통 내에 삽입한 다음 냉각시킨다. 4) 선홈통의 구부림공사 구부림 가공에 있어 엘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열하여 가공할 수 있다. 엘보를 사용하여 홈통과 홈통을 연결할 때에는 엘보의 양끝 내외부에 접착제를 바르고 연결한다. 가열하여 굽히는 방법은 홈통 안에 모래나 두꺼운 고무판을 넣어 홈통의 외면을 균일하게 소정의 각도로 구부린다. 이 때에 구부림 반경은 홈통 외경의 3.5배 이상이어야 한다.
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사.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코어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및 품질
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Ø25-210-12 kg/cm2 (버림은 Ø25-180-12 kg/cm2) 슬 럼 프: 12 (버림은 12 ) 2) 철 근 KSD 3504의 규정에 합격한 SD40 (Fy=4,000kg/cm2)을 사용한다. 3)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 KSF 4009의 규정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4) 시멘트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5) 골 재 KSF 2525 (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한한다. 6) 비빔용수 상수도물은 시험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깨끗하고 기름이나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품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7) 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때 혹한이나 혹서 또는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혼합 사용한다.
3. 거푸집 공사
1) 거푸집의 재료 합판은 12mm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기준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으나, 재사용시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하여 사용한다.
| 부 위 | 최대 사용회수 | 비 고 |
|---|---|---|
| 기초, 지중보 | 5회 | |
| 일반 구조물 | 4회 |
파. 거푸집의 조립때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는 KASS 표 5.7.1에의한 시공에 관한 등급을 1종으로 한다. 하. 거푸집 설치 담당기사와 거푸집 반장은 콘크리트 타설때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타설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6) 박리재 도포 가.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경화된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 변색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것으로서, 경유 혹은 광물성 수지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박리재는 형틀을 조립하기 전단계에 매회마다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하며, 철근조립 후에 도포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7)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설치 가.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한다. 나. 콘크리트의 수평기준이 필요한 각 부분의 거푸집에는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일정한간격으로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다. 외부에 노출되는 슬래브의 두께는 150mm 이상으로 한다. 8)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 부 위 | 기초, 보옆, 기둥 및 벽 | 보밑 및 바닥슬래브 밑 | |
|---|---|---|---|
| 시멘트의 종류 | 포틀랜드 시멘트 | 포틀랜드 시멘트 | |
| 콘크리트의 | 평균기온20℃이상 | 4일 | 7일 |
| 평균기온10℃이상 20℃미만 | 6일 | 8일 |
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가 존치기간을 증감시킬 수 있다. 나.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또는 보 밑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캔틸레버 보 및 차양이 모두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 까지로 한다. 9)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나.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해야 한다. 다. 해체작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라.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마.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주변의 다른 구조체나 인명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10) 지주 바꿔세우기 가. 거푸집을 떼어냈을 때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상부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꿔세울 수 있다.
4. 철근 공사
1)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때를 제외하고는 비닐과 캔버스 등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이 슬거나 불순물의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깨끗이 제거한다. 2) 철근가공 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9mm 이상은 가열가공하여 구부리되, 가열 방법 및 온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 가공 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철근의 구부림 반경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3) 철근조립 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8mm (#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나. 차기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용 앵커 철근 등을 빠짐없이 소정의 규격에 맞춰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와 세퍼레이터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라. 스페이서는 철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규격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① 기 둥: 2개소 × 4개 = 8개 ② 보 : 9m 이상 - 4개소 × 4개 = 16개 7 ~ 8m - 3개소 × 4개 = 12개 6m 이하 - 2개소 × 4개 = 8개 ③ 월거더:2개 × 2m 간격 ④ 지중보:4개 × 2m 간격 ⑤ 옹 벽:0.9m × 0.9m 간격 ⑥ 슬래브:상부:1.2 × 1.2m 간격 하부:0.9 × 0.9m 간격 바.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때 철근조립 담당기사와 하도 책임자를 선정 입회 시켜 타설할 때에 조립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변화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어야한다. 차. 지하에서 외부와 접하는 모든 부분의 연결은 지수판 또는 팽창형 지수재를 설치해야 하며 지수재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방수공사에 따른다. 카. 보의 스트럽은 전부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타. 철근은 각 굵기당 시험편을 3개씩 만들어서 국가공인검사소 및 감독자가 인정하는 곳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5.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제조는 KS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한 것을 사용한다. 나. 시공자는 시공 전 현장의 각종 현황, 토공사 현황, 각종 자재의 반입로, 거푸집 및 철근 조립상태, 콘크리트 타설방법, 타설순서 및 위치, 슈트의 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량 편성 등에 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용도별 규격
| 사 용 개 소 | 골재규격(mm) | 설계기준강도(kg/cm2) | 슬럼프값(cm) |
|---|---|---|---|
| 밑창 콘크리트 | 25 | ||
| (본 건 물) 지 상 층 지 하 층 | 25 25 | ||
| 무근 콘크리트 | 25 | ||
| 옥외 부대공사용 |
| 기준 슬럼프치(cm) | 슬럼프의 허용차(cm) | 공기량의 허용차(%) |
|---|---|---|
| 8 미만 | ±1.5 | ±1.6 |
| 8~18 | ±2.5 | |
| 18이상 | ±1.5 |
2)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가. 타설 전 세부계획 철근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타설한다. 나. 준 비 ① 날씨,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독자와 충분히 검토한다. ②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해야 한다) ③ 야간작업 및 강우때를 대비하여 조명등 및 천막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④ 극한기 및 극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 행하려고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구 및 운반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⑥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⑦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⑧ 철근공사,거푸집 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 루프 드레인, 결로수 파이프 등은 타설 전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드레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두어야 한다. ⑩ 콘크리트의 두께가 800mm 이상인 경우에는 균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⑪ 앵커의 나사부분, 전기 파이프 부분 등은 타설 전 테이핑 처리하여 콘크리트의 침입을 막는다. 3) 운반 및 시험 가.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나.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고정배치하여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150㎥당 1회), 소정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반환시켜야 한다. ① 압축강도 시험(시험용 공시체 제작) ② 슬럼프 시험 ③ 공기량 테스트 ④ 염분 테스트 다.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라. 레미콘 검사에 관한 규정은 KSF 4009 4항 7항에 의한다. 4)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가. 부어넣기 전에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을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라. 콘크리트는 먼곳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며, 낙하속도는 느리게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바. 일반적으로 한번에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부어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나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못을 박아 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자.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낙하 높이는 바닥판은 1m 이하, 기둥과 옹벽은 1.5~2.0m 이하가 되도록 하며, 부재별 타설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기 둥:단번에 채우지 말고 몇 회로 나누어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한다. ② 벽 :주유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의 수평을 유지 하면서 타설한다. ③ 보 :전체를 동시에 타설하고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한다. ④ 바 닥:먼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수평이 되게 타설한다. ⑤ 기둥 보 접속부분: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후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타설한다.
바. 지하 외부옹벽, 외부에 노출된 옹벽 및 옹벽과 슬래브와의 접합부, 정화조 등 누수의 우려가 있거나 수압이 발생하는 부위의 이어치기 면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사. 이어치기의 시간간격은 바깥기온이 25℃ 미만일 경우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직사나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온도를 4℃ 이상 유지토록 하며,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자. 콘크리트의 작업량, 일기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 발생 되는 균열(CONSTRUCTlON JOINT)은 위치 및 끊는부분의 처리에 대하여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6) 보양 및 기타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등으로 보양하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방치를 위해 초기 보양을 해야 한다.
7)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에 발생한 곰보, 빈 공간 등 소규모 부위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 및 제품으로 보수해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이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재시공을 지시한 부분은 보수 전 상태와 보수시공상태 및 보수 후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8) 기타 관련공사 전화, 상수도 인입 등 설비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 개구부와 기초 하부에 매설되는 각종 슬리브(SLEEVE) 및 관통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도면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강방법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9) 통기관, 통수관 이중 슬래브 내의 통기관, 통수관은 설계도면과 같이 콘크리트 타설 전에 정확히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10) 기 타 건축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계약 금액의 증감은 인정되지 않는다. 6. 무근 콘크리트공사 가.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Ф25-180-12 이다. 나. 일반적 사항은 본 시방서 콘크리트 공사에 의한다. 다. 주차장 기타와 같이 무근 콘크리트 마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제물치장의 방법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라.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최고 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에는 와이어메쉬 (#8 - 150X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 다.
| 페 인 트 종 별 | 규 격 및 재 질 | 도 장 회 수 |
|---|---|---|
| 방 청 페 인 트 | KSM 5311 - 3 종 | 공장1회, 현장1회 |
| 바 니 쉬 | KSM 5603 - 2 종 | 3회 |
| 내부용 에멀죤 페인트 | KSM 5320 - 2 급 | 2회 |
| 외부용 에멀죤 페인트 | KSM 5310 - 2 급 | |
| 락 카 | KSM 5319-3종 무광 | 7회 바닥 후로링 블록부분은 샌딩 위 락카 3회 |
| 메라민 소부 페인트 | 알키드 에나멜계 A종 | 1회 |
| 세 라 민 페 인 트 | 세 라 민 계 | 2회 |
라.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 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 한다. 마. 부착물의 보양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 와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바.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 재료별, 도장 부위별 사용 기구에 대하 여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사.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 제 12 장 홈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함석(아연도 강판)제 홈통에 적용한다. 나. 비철금속제 홈통의 공법은 이 절에 따른다. 다. 비금속제 홈통의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이외에는, 이 절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가. 재료의 규격 홈통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F 4522(루프 드레인), KS M 3801(경질 염화비닐 빗물홈통)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표 15070.1에 따른다.
나. 조짐못 홈통의 조임용 조짐못은 동제(銅製)로 한다. 다. 기타의 재료
표 15070.1 재료의 규격
| 재료명 | 규격 | 재료명 | 규격 |
|---|---|---|---|
| 함석 | KS D 3506(아연도강판) | 나사못 | KS B 1055(나사못) |
| 강재 |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철선 | KS D 3552(철선) |
| 철판 |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 나사 | KS B 1021(아연도강판) |
| 주철 | KS D 4301-4305(각종 주철품) | 연판 | KS D 5512(연판) |
| 볼트 | KS B 1002-1005(각종 볼트) | 납 | KS D 2302(연지금) |
| 너트 | KS B 1012-1015(각종 너트) |
비철금속,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기타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홈걸이 가. 재질 형상 기타 재질은 강재로 하고, 형상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치수 치수는 표 15070.2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15070.2 홈걸이의 치수(강재) (단위 : mm)
| 홈통의 지름 | 처마홈통 | 90 미만 | 90 이상 125 미만 | 125 이상 150 미만 | 120 이상 | 철물 달기 간격 | |||
|---|---|---|---|---|---|---|---|---|---|
| 종별 | 선홈통 | 60 미만 | 60 이상 75 미만 | 75 이상 90 미만 | 90 이상 | 철물 달기 간격 | |||
| 종류 | 종별 | A, B, C | A | B, C | A | B, C | A, B, C | ||
| 처마홈통용 | 홈테 | 시중품 | 4 13 | 3 13 | 5 19 | 4 19 |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900 내외 | |
| 다리 | 각형 원형홈통 | 9 19 | 6 16 | 9 9 | 6 6 | 상동 | |||
| 평형홈통 | 4 13 | 3 13 | 5 19 | 4 19 | |||||
| 2종 및 상자홈통용 |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900 내외 | |||||||
| 섬홈통용 | 홈테 |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 1200 내외 | ||||||
| 다리 | 상동 | ||||||||
| 철관 선홈통용 |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
| 기타철물 |
| 종별 용도 | A 종 | B 종 | C 종 | |
|---|---|---|---|---|
| 처마홈통의 갓둘레 감기용 | 처마홈통 지름 90 미만 | 3.49 (#10) | 2.76 (#12) | 2.10 (#14) |
| 처마홈통 지름 90 이상 | 4.19 (#8) | 3.49 (#10) | 2.76 (#12) | |
| 처마홈통, 누인홈통 고정용 | 1.25 (#18) | 1.25 (#18) | 1.25 (#18) |
바. 홈걸이 철물의 공작 1) 일반공작 가)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 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들며, 홈테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평탄히 한다. 나) 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에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다) 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게 하고, 쳐박는 길이는 50mm 내외로 묻히게 한다. 라)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끝은 20mm 내외 구부려, 본 구조물에 50mm 내외로 묻히게 한다. 마) 작은 나사 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 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개 뚫고 구멍의 간격은 90mm 이상으로 한다. 2) 처마홈통용 홈걸이 철물 가) 홈테의 양끝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고, 연결 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나) 다리 처마홈통의 물매에 맞추어 다리마다, 그 목깊이를 정하고 홈테와 다리의 중심을 직선으로 견고히 공작한다. 다) 못구멍 다리끝 및 서까래 마구리에서 각각 30~40mm 떨어져서 다리 나비의 중심을 뚫는다. 못구멍 또는 볼트구멍의 간격은 90mm 이상으로 한다.
| 종별 재료공법 | A 종 | B 종 | C 종 |
|---|---|---|---|
| 함석판의 두께 | 0.50 (#25) | 0.40 (#27) | 0.33 (#29) |
| 이음의 겹치기 | 30 이상 | 25 이상 | 20 이상 |
| 이음의 보강 | 간격 30mm 내외의 마름모 조짐못박기, 안팎면 및 조짐머리 납땜 | 양귀 및 중앙조짐 못박기, 안팎면 납땜 | 안팎면 납땜 |
| 종 별 | A 종 | B 종 | C 종 | |
|---|---|---|---|---|
| 함석판의 두께(mm) | 0.5 (#25) | 0.40 (#27) | 0.33 (#29) | |
| 맞붙임자리 | 원형홈통 | 홈통의 심에서 거멀접기 | ||
| 각형홈통 | 옆판을 접고 앞뒤판 거멀접기로 한다. 뒤판 옆부분의 양 끝은 150mm 내외로 한다. | |||
| 이 음 | 원형홈통 | 가로부분의 양 끝은 각기 수직부와 서로 겹쳐 납땜한다. | ||
| 각형홈통 | 없 음 |
| 종 별 | A 종 | B 종 | C 종 |
|---|---|---|---|
| 함석판의 두께(mm) | 0.50 (#25) | 0.40 (#27) | 0.33 (#29) |
가. 재료 철관의 종별은 다음 표 15070.7 3종류로 하고, 그 종별 안지름 및 살두께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5070.7 선홈통용 철관의 종별
| 종 별 | A 종 | B 종 | C 종 |
|---|---|---|---|
| 재 료 | 아연도금철관 (白鐵管) | 철관 (黑鐵管) | 철관 (黑鐵管) |
나. 공법 철관의 각 이음은 소켓 이음으로 한다. 이음은 나사 총길이에 걸쳐 삼실을 감아 수밀하게 조인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바깥벽에 댈 때의 선홈통(철물) 공작 및 고정은 3.7(선홈통)에 따른다. 콘크리트 속에 묻거나 파이프 샤프트 속에 세워댈 때는 루프 드레인 바로 밑에 수직으로 견고히 세워 고정한다. 콘크리트에 묻을 때의 철물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부근의 철근에 용접한다. 다. 선홈통 하부 보호관 선홈통 하부 보호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선홈통은 보호관에 60mm 이상 꽂아 넣는다. 필요할 때에는 미끌어 내림막이 먼지막이로 덮개를 선홈통에 납땜한다. 보호관의 안지름은 선홈통의 바깥 지름보다 1~2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고, 길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500mm로 한다. 그 공법은 3.10(루프 드레인) 나.에 따른다. 라. 낙수맞이 돌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낙수맞이 돌은 콘크리트제로 하고, 크기는 200mm 150mm 120mm로 한다. 그 윗면에는 홈을 파되, 깊이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한다. 낙수맞이 돌은 지면에 50mm 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3.12 P.V.C 홈통
가. 재료 P.V.C 홈통은 KS M 3801(경질염화 비닐 빗물홈통)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처마홈통 선홈통 깔대기 홈통 엘보 마구리이음대 삼각코너의 부속으로 된 기성품을 사용하되, 그 형상 치수 색깔 및 제작소명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법 1) 처마홈통의 연결 이음대를 사용할 때에는 접촉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씻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으로 삽입하고 접착제가 건조할 때까지 방치해 둔다. 이음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홈통이 물리도록 다듬고 양쪽 구멍에(갓감기)철사를 꽂고 접착제를 양쪽 처마 홈통에 칠하여 연결시킨다. 2)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의 연결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에 연결할 때에는, 처마홈통의 연결과 같이 접착제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3) 선홈통의 연결 연결하는 두 홈통의 양 끝을 깨끗이 닦고, 자웅 홈통의 양 끝 내외면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깎은 후, 토치램프 숯불 또는 전열기 등으로 자홈통 외경의 약 2배 정도의 길이를 가열하여 (약 130℃) 충분히 유연해졌을 때 웅홈통 외경의 약 1.5배의 길이로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자홈통 내에 삽입한 다음 냉각시킨다. 4) 선홈통의 구부림공사 구부림 가공에 있어 엘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열하여 가공할 수 있다. 엘보를 사용하여 홈통과 홈통을 연결할 때에는 엘보의 양끝 내외부에 접착제를 바르고 연결한다. 가열하여 굽히는 방법은 홈통 안에 모래나 두꺼운 고무판을 넣어 홈통의 외면을 균일하게 소정의 각도로 구부린다. 이 때에 구부림 반경은 홈통 외경의 3.5배 이상이어야 한다.
2. 작업조건 2.1 부분적이 철거 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된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 할 수 있고 제거 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 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 한다. 2.5.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정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2.5.3 철거된 건축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 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지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칸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칸막이벽에는 먼지 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 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 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10.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0.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1.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12 철거 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 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 3.1 철거된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 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이 안전에 이상이 있을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 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각 부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칸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 공사시에는 최소한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칸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 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칸막이벽을 만들되, 칸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 지점에서는 돌 절 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이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 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 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칸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 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 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지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 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 판이나 기념 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 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 용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지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 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상태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 1.기계설비일반시방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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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일반 시방서
◀ 목 차 ▶
제 1 장 일반 공통사항 제 2 장 자 재 제 3 장 시 공
제1장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참고기준 해당사항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4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6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1.7 협의결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2)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1.4 (1)의 ⑥에 따른다. 1.8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9 공사현장관리 1.9.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1.9.2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9.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9.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1.9.5 보양 (1)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1.14.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1.14.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1.14.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1.14.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1.14.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1.14.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현황표는 도표형식으로 만들고 변경 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1.14.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제2장 자재
2.1 일반사항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2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2.3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2.3.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3.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2.3.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2.3.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2.3.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2.4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5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제3장 시공
3.1 일반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3.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3.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패류연구팀 번식생리동 리모델링공사
배관설비공사시방서
◀ 목 차 ▶
제 1 장 일반 공통사항 제 2 장 자 재 제 3 장 시 공
제1장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 기준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3)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 시설기준 1.2.2 한국산업표준 •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 KS B ISO 5187 경납땜 이음의 인장 및 전단 시험방법 •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 • KS B 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 KS B 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 KS B 1510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및 치수허용 차 • KS B 1519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 KS B 1538 주철 1.0 MPa Y형 증기여과기 • KS B 1543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 KS B 1544 구리합급 납땜 관 이음쇠 • KS B 1546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 KS B 1547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 KS B 2301 청동밸브 • KS B 2308 볼 밸브 • KS B 2319 황동 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 • KS B 2330 플러팅 밸브 • KS B 2331 수도꼭지 •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 KS B 2350 주철 밸브 •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 KS B 2373 물용 자동 공기 배출 밸브 • KS B 2813 웨이퍼형 고부붙이 버터플라이밸브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KS M ISO 22391-1,2,3,5 냉⋅온수용 플라스틱관 체계-PE-RT관 • KS M 3357 냉⋅온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 KS M 3362 냉ㆍ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 관 • KS M 3363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관 •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 •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1부:일반사항 •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2부:관 •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3부:이음관 • KS M 3410 배수용 경질 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 비닐관 • KS M 341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관 • KS M 3415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이음관 •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3 단체 표준 • SPS-KARSE B 0029-0191 듀얼플레이트 첵 밸브 • SPS-KARSE B 0039-0201 냉ㆍ난방용 무동력 공기분리기 •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 SPS-KARSE B 0046-1706 구역밸브 • SPS-KTC-B1549-6322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에 대하여 KCS 31 10 10(2)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출한다. ② 제품시방서: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각 배관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접합형식 등을 표시한 배관일람표를 제출 한다. ③ 견본: 이 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을 요구 시 제출 한다. (2)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 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한 현장시험 항목은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 한다.
제2장 자재
2.1 배관재료
| 구 분 | 관 종 | 명칭 | 규격 | 사용 구분 | 비고 | ||||||||||
|---|---|---|---|---|---|---|---|---|---|---|---|---|---|---|---|
| 구 분 | 관 종 | 명칭 | 규격 | 증 기 | 고 온 수 | 급수 | 해수 | 기 름 | 냉 매 | 히트펌프 공급 | 히트펌프 환수 | 배 수 | 통 기 | 소 화 | |
| 금속관 | 스텐레스 관 | 스텐인리스관 | KSD- 3595 | ○ | |||||||||||
| 비금속관 | 일 반 용 플라스틱관 | 수도용 PVC관 | KSM- 3401 | ○ | |||||||||||
| 수도용 CPVC관 | ○ | ○ | |||||||||||||
|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 KSM- 3404 | ○ |
| 구분 | 적요 |
|---|---|
| 급수 및 온수 공급용 배관류 |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음료용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위생상 유해한 물질 등을 용배출하지 않고 변질이 적은 것 2) 최저 사용압력 수압 0.75 MPa에 견딜 수 있는 것 3) 시험압력 1.75 MPa 이상의 수압시험에 합격한 것 |
(3) 사용 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 2.1-3에 따른다.
| 구 분 | 관 종 | 명칭 | 규격 | 사용 구분 | 비 고 | ||||||||||
|---|---|---|---|---|---|---|---|---|---|---|---|---|---|---|---|
| 구 분 | 관 종 | 명칭 | 규격 | 증 기 | 고 온 수 | 급수 | 해수 | 기 름 | 냉 매 | 히트펌프 공급 | 히트펌프 환수 | 배 수 | 통 기 | 소 화 | 비 고 |
| 금속관 | 스테인리스 | 스텐인리스관 이음쇠 | KSB-1543,1541 | ○ | |||||||||||
| 비금속관 | 플 라 스 틱 관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 KSM- 3401 | ○ | |||||||||||
| 수도용 CPVC관 | ○ | ○ | |||||||||||||
|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이음관 | KSM- 3404 | ○ | |||||||||||||
| 이 음 쇠 관 | 매 개 이 음 쇠 | 땜납용 니플 및 수도꼭지용 소켓 및 엘보(연관용) | 관련 표준 | ○ | ○ | ○ | 연관용은 연관에 한함. | ||||||||
| 플러그, 코킹용 소켓, 납땜용 니플 및 청소구(연관 및 강관용) |
| 밸 브 류 | 재질 | 형식 | 규격 | 사용 구분 | 비고 | ||||||||
|---|---|---|---|---|---|---|---|---|---|---|---|---|---|
| 밸 브 류 | 재질 | 형식 | 규격 | 증 기 | 고 온 수 | 냉 온 수 | 냉 각 수 | 기 름 | 급 수 | 급 탕 | 배 수 | 소 화 | 비고 |
| 게 이 트 밸 브 | 청동제 | 1.0 MPa 나사식 | KS B 2301 | ◯ | ◯ | ||||||||
| 1.0 MPa 플랜지형 | |||||||||||||
| 플라스틱제 (해수용) | 1.0 MPa 나사식 | ||||||||||||
| 1.0 MPa 플랜지형 | |||||||||||||
| 체크밸브 | 청동제 | 1.0 MPa 나사식 | KS B 2301 | ||||||||||
| 1.0 MPa 플랜지형 | |||||||||||||
| 플라스틱제 (해수용) | 1.0 MPa 나사식 | ||||||||||||
| 1.0 MPa 플랜지형 | |||||||||||||
| 볼밸브 | 황동제 | 1.0 MPa 나사식 | KS B 2301 | ||||||||||
| 1.0 MPa 플랜지형 | |||||||||||||
| 플라스틱제 (해수용) | 1.0 MPa 나사식 | ||||||||||||
| 1.0 MPa 플랜지형 |
2.2.2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지름 50 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에 따른다. 2.2.3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로우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2.4 스트레이너 (1) 220 ℃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에 따른다. (2) 지름 50 mm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지름 65 mm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3) 해수용 배관에 설치되는 스트레이너는 플라스틱제 밸브를 사용한다. 2.2.5 슬리브 (1) 슬리브 지름은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 mm 정도 큰 규격으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 2.2-2에 의한다.
| 구분 | 슬리브 재질 | 비고 |
|---|---|---|
|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 KS D 3507 KS D 3506 KS M 3404 KS D 3698 | 지름 200 mm 이하: 0.5 mm 두께 지름 200 mm 이상: 0.6 mm 두께 |
|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 KS M 3404 | |
|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mm, 날개폭 50 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
주 1) 방화구획벽체를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3 접합재료 2.3.1 종별 및 규격 (1) 접합재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 2.3-1에 따른다. 다만,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된 것으로 한다.
| 배관 | 적요 | 간격 | |
|---|---|---|---|
| 수 직 관 |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 각 층에 1개소 이상 | |
| 수 평 배 관 | 경질 염화 비닐관 | 관지름 16 mm 이하 관지름 20~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 mm 이상 |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
| 시험 방법 | 수압⋅만수 시험 | 기압시험 | |||||||||
|---|---|---|---|---|---|---|---|---|---|---|---|
| 최소압력 | 1.0 MPa | 사용압력의 1.5 배 |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1.5 배 | 가압송수 장치의 최 고 사용압 력의 1.5배 | 30 kPa | 만수 | 35 kPa | ||||
| 최소유지 | |||||||||||
| 시간(min) | |||||||||||
| 계 통 | 60 | 60 | 60 | 60 | 30 | 30 | 15 | ||||
| 증기 | ○*1 | ||||||||||
| 고온수 | ○*2 | ||||||||||
| 냉온수 냉각수 | ○*3 ○*3 | ||||||||||
| 급수 ⋅ 급탕 | 직결 | ○ | |||||||||
| 고가수조이하연결배관 | ○*6 | ||||||||||
| 양수관 | ○*6 | ||||||||||
| 배 수 | 건물 내 오수, 배수관 | ○... | ........ | ...○ | |||||||
| 택지배수관 | ○*7 | ||||||||||
| 건물내 빗물 배수관 | ○.... | ........ | ....○ | ||||||||
| 배수펌프 토출관 | ○*6 | ||||||||||
| 통기 | ○.... | ...... | .....○ | ||||||||
| 비고 |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최소 0.5 MPa로 한다. *2 최소 1.0 MPa로 한다. *3 최소 1.0 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한 소정의 시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기밀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5 MPa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에서 최상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
(3)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5)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시험검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3.9 예비성능시험 (1) 성능확인시험에 앞서 배관설비의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기동시험으로서 관련된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2) 미비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3.10 성능확인시험 (1) 예비성능시험이 완료되면 성능확인시험 계획서에 따라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한다. (2)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시험일정표를 준비하고 관련자에게 통보한다. (3) 시험에 따르는 인력, 장비, 계측기기 및 자재는 시공자 부담으로 제공한다. (4) 시험 중 불합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결 후 재시험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수정사항을 기록한다. (5)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6) 성능확인시험이 완료되면 관련자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 3.16.3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현장에 설치된 배관설비의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배관설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 3.보온공사시방서.hwp ===
다. 모든 면이 덕트 보온과 동일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라. 환기(ventilation)용 덕트 (단, 공조 공간을 지나는 외기 덕트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마. 배기(exhaust air)용 덕트 (단, 결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로 방지 보온한다) 바. 제연설비의 급기 덕트 ③ 배관 및 밸브 가. 방열기 주위 배관 나. 콘크리트 내에 매립되는 급수 급탕 이중관, 배수관 및 가스배관 다.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되는 배관 라. 급수관 및 배수관으로 동결심도 이하의 지중 매설관 마.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 내, 옥내노출 배수관 바. 옥내 및 지하 피트 내의 급탕관의 신축이음 사.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및 배수관 아. 통기관. 다만, 보온하는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 mm까지의 부분은 제외 자. 오수처리시설 내의 설비의 배관 차. 가열하지 않은 기름배관 카. 냉동기 및 패키지형 공조기의 냉각수 배관 타. 각 종 탱크 류의 넘침관 및 탱크 배수밸브 이하의 배수관 파.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하. 그 외 보온, 보랭, 결로, 동파 및 에너지 손실과 관련이 없는 배관 (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사용 제품이 이 기준 이상의 성능임을 공인 시험성적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 크로뮴 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F 2271 건축물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폼 단열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KS M ISO 4589-2 플라스틱-산소지수에 의한 연소거동의 측정-제2부: 상온시험법 KS M ISO 4898 경질 발포 플라스틱 – 건축물 단열재 - 규격서 KS M 6962 고무발포 단열재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KS M ISO 9773 플라스틱 – 소형 화염 점화원에 의한 필름의 수직연소 거동 시험방법 KS T 1035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T 105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93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2) 단체표준 SPS-KARSE B 0043-1273 고무발포 단열재 SPS-KARSE B 0043-6196 공기조화용 보온재 일체형 덕트패널
제2장 자재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 2.1-1에 따른다.
| 종류 | 재료명 | 규격 및 적요 |
|---|---|---|
| 보 온 재 | 미네랄울 보온재 |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
| 유리면 보온재 |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 k, 32 k 및 40 k로 한다. | |
|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 |
|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으로 한다. | |
| 페놀 수지 보온재 | KS M ISO 4898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 |
|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 KS F 4714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 |
|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 KS M 3809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 |
| 고무발포보온재 |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 |
| 기타 보온재 |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에 의하여 보온재로 적합한 보온판 및 보온통으로 표 2.1-4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시험, 연소성능시험 및 가스 유해성시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
주 1)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방습재 마감 후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1)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 시험방법 | 시험항목 | 기준 |
|---|---|---|
| KS F 2271 | 건축물 마감 재료의 가스유해성 | 시험체 2개에 대한 7항의 가열 시험 및 8항의 계산 결과 시험체 각각의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 (x)의 값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
| 시험방법 | 시험항목 | 기준 |
|---|---|---|
| KS M ISO 9772 |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 등급 HF-1 |
| KS M ISO 4589-2 |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 산소지수(L.O.I.) ≥28 |
| KS F 2844 |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 CFE(kW/m2) ≥10 |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3) KS M ISO 9772와 KS F 2844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기준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외장 또는 마감 재료의 연소성 및 화염전파 시험은 KS M ISO 9773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른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4) 보온과 보랭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기타 재료의 보온, 보랭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7)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8)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9)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10) 열전도율 0.030 W/m․K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0.034 W/m․K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11)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2.3 용도별 보온재의 종류 및 시공순서 (1) 옥내은폐, 옥내노출
| 구 분 | 재 료 명 | 시 공 순 서 | 비 고 |
|---|---|---|---|
| 급수관 | 폴리에틸렌 | 폴리에틸렌 + 매직테이프 + 알미늄 밴드 | |
| 해수온수관 |
(2) 옥내은폐, 옥내노출 (5℃)
| 구 분 | 재 료 명 | 시 공 순 서 | 비 고 |
|---|---|---|---|
| 급수관 | 폴리에틸렌 | 결로방지비닐감기 + 폴리에틸렌 + 매직테이프 + 알미늄 밴드 | |
| 해수온수관 | 결로방지비닐감기 + 폴리에틸렌 + 매직테이프 + 알미늄 밴드 |
(2) 용도별 보온재의 두께
| 관경(A) 구 분 | 15 25 | 32 40 | 50 | 65 | 80 | 100 | 125 | 150 | 200 |
|---|---|---|---|---|---|---|---|---|---|
| 급수관 | 25 | 25 | 25 | 40 | 40 | 40 | 40 | 40 | 40 |
| 온수관 |
(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mm 이하는 20 mm로, 150 mm 이상은 25 mm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7)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8)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19)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퍼배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마감한다. (20)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 보온을 적용한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21)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3.2 시험 및 검사 3.2.1 보온재의 확인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 위에 타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5단 이상은 적재를 금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 저장을 하여야 하며 받침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수분이 침투한 보온재는 사용할 수 없다. 3.2.2 보온재의 시공두께 (1)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3.5.1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4.도장방청방식공사.hwp ===
패류연구팀 번식생리동 리모델링공사
도장방청방식시방서
◀ 목 차 ▶
제 1 장 일반 공통사항 제 2 장 자 재 제 3 장 시 공
제1장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합하게 시공한다. (4)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책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5)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보건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6)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7) 도장부분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 •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 KS A 5101-2 시험용체-제2부 : 금속 판 체 • KS A 5101-3 시험용체-제3부 : 전기 도금 체 •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 도금 •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 KS M ISO 510 도료용 광명단 • KS M 6010 수성도료 • KS M 6020 유성도료 • KS M 6030 방청도료 • KS M 6040 래커도료 • KS M ISO 150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품질 규격과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 공정 | 종별 | 방치시간 | ||
|---|---|---|---|---|
| 공정 | 1종 A1) (화학피막처리) | 1종 B1) (블라스트) | 2종2) (동력, 수작업) | 방치시간 |
| 오염, 부착물 제거 |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 - | ||
| 기름 제거 | 녹제거가 블라스트의 경우에는 용제 분무, 녹제거가 산 세척의 경우에는 약알칼리성 액가열 후 뜨거운 물 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세척 | 용제분무 | ||
| 녹 떨어내기 | 산세척에 의해 검은 산성피막, 녹을 제거 | 블라스트에 의해 검은 산성 피막, 녹을 제거 | 디스크샌더, 와이어호일 등의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및 연마지 등의 수공구를 병행하여 녹을 제거 |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
| 화학피막처리 | 인산염화학 피막처리 후, 물세척한 다음 건조 | - | - |
| 도장 부분 | 도료의 종별 | 도장 횟수 | 비고 | ||||
|---|---|---|---|---|---|---|---|
| 기기 및 부재 | 상태 | 도료의 종별 | 초벌칠 | 재벌칠 | 정벌칠 | 비고 | |
| 지지용 철물 (도금을 한 것은 제외) | 노출 |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 2 | 1 | 1 |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 |
| 은폐 | 방청페인트 | 1 | - | ||||
| 보온외장 | 아연철판 | 노출 | 조합페인트 | 1 | 초벌칠은 연산 칼슘방청페인트 | ||
| 보온하는 금속 바탕 | - | 방청페인트 | 2 | - | 도금부위는 제외 | ||
| 아연도 강관 및 이음부속의 용도 표지 | 노출 | 조합페인트 | 1 | 1 | 은폐부위는 나사부분만 방청페인트 1회칠, 초벌칠은 연산칼슘방청페인트 | ||
| 흑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표지 |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 2 |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 ||||
| 은폐 | 방청페인트 | 1 | - |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 |||
| 펌프류1) | -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 2 | 1 |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 ||
| 탱크류2) | 조합페인트 |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 |||||
| 제어반류1) | 노출 |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 1 | 설치 전 도장할 때 | |||
| 내면, 뒷면 | - | - | |||||
| 가스보일러 및 온수가열기 등 | - | 래커 도료 | 1 | 1 | |||
|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 (외장 강판) | 래커 또는 아미노 알키드 수지도료 |
주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제작업체의 표준도장에 준할 수 있다. 2) 탱크류의 내면처리는 각 장의 해당 기준에 의한다. 3.3 방청 및 방식 3.3.1 전처리 방청 및 방식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 샌드 블라스트, 그릿 블라스트 또는 쇼트 블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 후 즉시 다음 공정을 이행한다. 3.3.2 도금 (1) 용융아연도금 ① KS D 8308에 따르며 품질은 2종 35 이상으로 한다. ② KS D 9521에 따른다. ③ 시험 및 검사는 KS D 0201에 따른다. (2) 용융알루미늄도금 ① KS D 8309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은 KS D 0229에 따른다. (3) 전기아연도금 KS D 8304에 따라 전기아연도금을 시행하고 크로메이트 처리를할 때는 1종A 1급 이상 또는 2종 1급 이상으로 한다. (4) 니켈크롬도금 KS D 8302에 의한, 철강 바탕의 것은 동-니켈도금 1급 이상, 동 및 동금 바탕의 것은 니켈도금 1급 이상, 아연도금 바탕의 것은 동-니켈크롬 도금 1급 이상으로 한다. 3.3.3분체도장에 의한 방청 및 방식 (1) 방청 및 방식을 목적으로 특히 두꺼운 도막을 입혀야 하는 분체도장은 나일론수지, 염화비닐수지 및 2.1의 분체도료에 의하며 그 도장방법 및 시험방법 등은 전문업체의 표준에 의하여 행하고, 도막두께 등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화학처리는 탈산 후 적어도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처리로 한다. (2) 옥외에 노출 설치하는 탱크 류 등의 외면은 에폭시수지 분체도장에 의한 방청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3) 분체 도료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 3.3.4매설관의 보호 및 보양 외면수지 라이닝강관을 제외한 매설배관의 보호, 보양의 사용 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