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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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재공고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정보보안

추정가격
6,096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2(목) 18:00 · D-9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무슨 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사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과 법적 준거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식별·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조직·계획·처리방침·파일관리 등)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수집·저장·보유·이용·연계·제공·파기) 흐름 및 침해요인 분석, 위험평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팀 구성·운영계획 수립
  • 평가자료(내부·외부 정책자료, 대상사업 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 개선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성능진단·보안취약점 점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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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정보통신, 업종코드 : 6525)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인력 자격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경력·기술등급 확인서류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인력구성 평가항목(15점)에서 자질·경험·법적요건 충족·고급인력 비율·PM 전문성을 평가함.

- 용역 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참여인력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ㆍ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소속 직원만

PM은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사업참여인력은 제안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채용예정 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필요,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 명기 필요.

- 용역 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사업참여인력은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반드시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함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차세대)를 통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2026.10.22.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안서 제출(2026.10.21.~10.23. 10:00) 후 가격입찰서 제출. 별도 방문·우편 제출 없음.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 제출하고, 입찰서제출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해당자) 접수 및 입찰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일의 분량
2개월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소요예산 67,061,038원(VAT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으로 정해져 있다.
    ○ 계약일로부터 ~ ‘27.4.16.까지이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문서 분석

보안 일 종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본 사업은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이다.

○ 사업명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사업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 (이하 ‘대상사업’)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60,964,580원
배정예산
67,061,038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1(수) 10:00D-8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2(목) 18:00D-9
입찰서 제출 마감10/23(금) 10:00D-10
개찰10/23(금) 11:00D-1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10점
추진전략5점
사업수행 방법론10점
영향평가방법론15점
산출물 관리10점
인력구성15점
일정계획5점
기밀보안5점
품질보증10점
교육훈련5점
기타사항5점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침해요인 분석·위험평가·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정보보호 컨설팅 용역이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자료 수집·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침해요인 도출 및 위험도 산정
  • 개선계획 수립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보호 교육 지원
  • 법률 자문
  • 하자보수(1년) 및 개선 이행 자문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정보통신, 업종코드 : 6525)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인력 자격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경력·기술등급 확인서류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인력구성 평가항목(15점)에서 자질·경험·법적요건 충족·고급인력 비율·PM 전문성을 평가함.

- 용역 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참여인력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ㆍ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소속 직원만

PM은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사업참여인력은 제안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채용예정 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필요,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 명기 필요.

- 용역 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사업참여인력은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반드시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차세대)를 통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2026.10.22.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안서 제출(2026.10.21.~10.23. 10:00) 후 가격입찰서 제출. 별도 방문·우편 제출 없음.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 제출하고, 입찰서제출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해당자) 접수 및 입찰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 · 상주일 때

발주처 현장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투입인력 전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나라장터로만 구성, 중복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0억원 미만 SW사업으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과업비 단가적용·물량·정산을 확인.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 확인을 납품·준공 조건으로 둔 문구 없음.

○ 본 과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용역사는 준공검사를 계약종료일까지 공문에 의해 제출
○ 발주기관은 과업비의 단가적용, 과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불 가능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구 없음. 시스템 성능진단 실시·결과보고만 있음.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을 가를 수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문구 없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체가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나 절차 수행 주체·비용 규정은 없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투입인력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하는 일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사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흐름 및 침해 요인 분석·위험평가를 실시하며, 개선계획 수립과 개선 조치 기술지원,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문서 확인·인터뷰·현장 방문 실사를 병행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에 따라 수행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사업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 (이하 ‘대상사업’)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큰 배점 항목

사업 이해도 10점, 영향평가방법론 15점, 인력구성 15점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서 가장 큰 항목들이다.

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
ㆍ수행방안 및 방법론 제시
ㆍ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서면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는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답변한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서면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1959-000
참조번호
NIA2026-119호
공고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요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0,964,580원
배정예산
67,061,038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일의 종류(영향평가는 지정기관만), 업종 코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지(1468·1542·6525 중 하나), 진단 대상 규모 대비 예산, 상주·현장 도착 시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에서 갈린다.

질문 94개 · 꼭 4 · 좋음 22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두 업종 등록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정보통신, 업종코드 : 6525)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으로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 내에 실적증빙이 첨부된 것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비율만큼만 인정, 발주처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실적은 불인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공동수급은 참여비율만큼 인정,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받은 것만 인정.
    단,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비율만큼만 그 실적이 인정되므로 금액 기재시 주의를 요하며,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에서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안서 작성시 기재한 실적에 대하여는 제안서 내에 실적증빙이 첨부된 것에 한하여 평가시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단,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비율만큼만 그 실적이 인정되므로 금액 기재시 주의를 요하며,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에서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나라장터로만 구성, 중복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20억원 미만 SW사업으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참여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해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적었고, 이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어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부정당업체 등록 여부, 조세포탈 등 결격사유, 보안 위규 시 부정당업체 등록은 일반 조항.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조회 기간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배점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제안서 목차에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방안'이 평가항목(5점)으로 있을 뿐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개인정보보호 서약서는 계약상대자 자신이 내는 정형 확약이므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등록·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중소기업확인서이고, 수행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갈음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다만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막음

본 사업은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허). 입찰공고문에도 '하도급 불허'로 표기.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하도급 불허로 한도 없음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허)
본 사업은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허)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소지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물품 제조·공급 등록 질문으로 이 용역에는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접생산확인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았다.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 없음. 다만 영향평가 방법·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25.10. 개정)」에 따라 수행하도록 정함.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음.
※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25.10. 개정)」에 따라 수행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과업비 단가적용·물량·정산을 확인.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 확인을 납품·준공 조건으로 둔 문구 없음.

○ 본 과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용역사는 준공검사를 계약종료일까지 공문에 의해 제출
○ 발주기관은 과업비의 단가적용, 과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불 가능

합격선

글로만 있음

합격선 수치는 없고, 「최근의 자료를 이용」·「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 등 글로만 정함.

  • 따를 표준·지침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시행 2025.9.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시행 2026.7.1.)」,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5.10. 개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25.10. 개정)」,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 영향평가 수행 시 준수·준용하도록 지정한 고시·안내서와 수행인력 자격 기준.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시행 2025.9.5.)」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시행 2026.7.1.)」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5.10. 개정)』를 준수해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문구 없음. 시스템 성능진단 실시·결과보고만 있음.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을 가를 수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다만 CSR-007에 시스템 성능진단·보안취약점 점검을 산출물로 제출하도록 함(비용·단위·장소 규정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단위 규정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 장소 규정 없음.
◦ 시스템 성능진단
- 신규 구축 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한 성능진단 실시 및 결과보고
◦ 보안취약점 점검
- 신규 구축 서비스 전반에 대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주요 취약점에 대한 소스코드를 분석·검증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내부자료·제반자료가 있고, 사업자는 내부 정책자료·대상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해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용역수행책임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시 직접 서명·관리해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시안 승인

1회

과업 완료 7일 전 최종보고서(안)을 발주처에 제출·협의 후 수정사항 보완.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규정 없음.
○ 과업 완료 7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발주처에 제출 협의 후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하고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문구 없음.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체가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나 절차 수행 주체·비용 규정은 없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 규정 없음.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 규정 없음. 착수보고회·완료보고회 개최, 수시보고서 제출 요구 가능. 착수계(계약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서(사업 종료 7일 전), 이행점검 계획서·결과보고서 제출.

  • 보고회 · 2회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 2회.
    ◦ 사업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청구용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문구 없음.
◦ 사업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산출물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흐름표·흐름도,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평가자료 분석서, 개선과제 정의서, 개선계획표,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시스템 테스트결과서, 보안취약점점검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 「모든 성과품은 관련 원본파일을 포함하여 산출물 인쇄물 추가 요청 시 즉시 제출」 문구 있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산출물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 없음.
※ 발주기관과 용역사가 협의하여 보고회를 개회할 수 있으며 모든 성과품은 관련 원본파일을 포함하여 산출물 인쇄물 추가 요청 시 즉시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경력·기술등급 확인서류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인력구성 평가항목(15점)에서 자질·경험·법적요건 충족·고급인력 비율·PM 전문성을 평가함.

  • 크기 · 0~15점 사업관리(25점) 중 인력구성 항목 15점
    ㆍ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요건, 참여인력 전반은 고시 제5조 자격 요건
    - 용역 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참여인력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용역 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참여인력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ㆍ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투입인력 전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사업참여인력은 제안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채용예정 인력은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 완료 필요,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 명기 필요.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0~15점 인력구성 평가항목 15점
    ㆍ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주관사업자 소속, 사업참여인력 전원은 자사인력
    - 용역 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사업참여인력은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문장 없음. 적법한 파견근로자만 자사인력으로 간주
- 용역 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사업참여인력은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반드시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7.4.16.까지이며, 대상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업무일과시간 100% 상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7.4.16.까지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PC·노트북 반출입 관리대장 등록, 보안USB 외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 자료 반출 금지·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반납,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출 등. 기밀보안 평가항목 5점.

  • 크기 · 0~5점 사업관리(25점) 중 기밀보안 항목 5점
    ㆍ기밀 보호를 위한 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교육, PC·노트북 반출입 관리, 보안USB 외 매체 금지,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자료 반출 금지·폐기·반납,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임의교체 불가
    -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 및 실태 점검
    - PC 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용(반출, 인용, 공개 등 유·무형의 행위)할 수 없으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미이행시 위약금 부과)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임의교체 불가
-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 및 실태 점검
- PC 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용(반출, 인용, 공개 등 유·무형의 행위)할 수 없으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미이행시 위약금 부과)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ㆍ기밀 보호를 위한 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관련 요구가 문서에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투입인력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 자체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도급은 불허하고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본 사업은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허)
본 사업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안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허)

하는 일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사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흐름 및 침해 요인 분석·위험평가를 실시하며, 개선계획 수립과 개선 조치 기술지원,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문서 확인·인터뷰·현장 방문 실사를 병행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등에 따라 수행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사업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 (이하 ‘대상사업’)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영향평가로, 2차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연동 대상·규약은 적혀 있지 않다.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관련 법령에 대해 법적 준거성을 확보

일의 분량

2개월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소요예산 67,061,038원(VAT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으로 정해져 있다.
    ○ 계약일로부터 ~ ‘27.4.16.까지이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수행 기간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체결일 ~ 2027.4.16.까지이며, 대상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단,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단,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7.4.16.까지
※ 단,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 ~ 2027.4.16.까지의 단일 계약으로, 차수 계약이나 연장·주기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7.4.16.까지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을 수행하며,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 단,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부가 작업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지원, 법적 쟁점 발생 시 법률 자문, 시스템 성능진단, 보안취약점 점검, 사업 완료 후 취약점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 하자보수(검수일로부터 1년).

영향평가 본체 외에 개선 조치 기술지원·교육 지원·법률 자문·성능진단·보안취약점 점검·이행점검 자문·무상하자보수가 부가 작업으로 적혀 있다.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 법적 쟁점사항 발생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 시스템 성능진단
◦ 보안취약점 점검
◦ 사업 완료 후 도출된 취약점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을 수행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지원, 교육훈련 방안 제시, 교육지원 계획 제출이 요구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 지원이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 개선 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지원

일의 형태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대상 사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적정성 분석·위험평가·개선방안 도출·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컨설팅 용역이다.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허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 R26BK01732574-000, R26BK01761959-000)로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차세대)를 통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등록마감일(2026.10.22.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안서 제출(2026.10.21.~10.23. 10:00) 후 가격입찰서 제출. 별도 방문·우편 제출 없음.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 제출하고, 입찰서제출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해당자) 접수 및 입찰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제안요청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지급각서를 제출.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실제 납부 대상자에 한함)
    ○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이 없음.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 우선 조항만 있음.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요구가 없다. 하자보수는 검수일로부터 1년 무상보증과 보완·자문 지원만 정하고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는 검수일로부터 1년 무상보증과 지적사항 보완·자문만 정하고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일할 현장·납품지의 개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 영향평가 수행은 문서 확인, 인터뷰, 현장 방문 실사를 병행한다고만 되어 있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납품지 개소가 문서에 없다.
  •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에 대한 내용이 없다.

현장 여건

문서 확인, 인터뷰, 현장 방문을 통한 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한다.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부대공사·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 문서 확인, 인터뷰, 현장 방문을 통한 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한다고만 되어 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도 제안사가 부담한다. 관급 품목은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자료·장비·서류·산출물의 반납·폐기만 정하고 있다.

하자보수

1년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과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일로부터 1년이다.
    ◦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주기관으로 조달 발주·사업 관리·검사를 맡고, 사업예산 67,061,038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 자체가 없다.
○ 사업명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 소요예산 : 67,061,038원(VAT포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발주기관) | • 조달 발주
• 사업 관리 및 검사 |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 방법이 제한경쟁(총액)이고 사업예산 67,061,038원(부가세 포함)으로 총액 단위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정 금액인지 실적·실비 정산인지 문서에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허
○ 사 업 예 산 : 67,061,038원(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범위는 대상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으로 정해져 있으나,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이며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사업범위 : 대상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 단,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품셈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예산 총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고, 추진체계상 발주기관이 조달 발주·사업 관리·검사를 맡는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고 적은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어 금액도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대한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 근거가 될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용으로 배포될 뿐이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를 계약종료일까지 제출하고, 과업비의 단가적용·과업물량·정산에 부당함이 발견되면 감액·환불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구체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다.
○ 본 과업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용역사는 준공검사를 계약종료일까지 공문에 의해 제출
○ 발주기관은 과업비의 단가적용, 과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불 가능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손해배상 책임 조항은 있으나 보험 가입 요구는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도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예산 확정 전 공고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조건은 문서에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일정(기간)이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단,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 단,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투찰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면세 용역이면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해 계약한다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입찰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가격점수 평가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한다.
    ○ 가격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이어야 하며, 가격점수 평가시에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가격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 협조 요청만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내용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점수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내용이 없다. 다만 투입인력은 고시 제5조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점수가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점검 기간 동안 타 사업 일정과 중복될 수 없다. PM 및 전담인력은 수행기간 동안 변경할 수 없다.

  • 참여율 상한 · 100% 업무일과시간의 100% 상주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점수가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투입인력 전원이 100% 상주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통합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상주하여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사업 참여 인력은 본 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현장점검 기간 동안 기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타 사업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큰 배점 항목

사업 이해도 10점, 영향평가방법론 15점, 인력구성 15점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서 가장 큰 항목들이다.

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
ㆍ수행방안 및 방법론 제시
ㆍ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점수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이며, 사업 완료 후 도출된 취약점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을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은 없다.

  • 요구 기간 · 1년 무상하자보수기간 1년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점수가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무상하자보수 및 취약점 개선 자문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사업 완료 후 도출된 취약점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을 수행하여야 함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사업 완료 후 도출된 취약점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을 수행하여야 함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서면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는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답변한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서면평가)하며, 제안서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통해 평가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해 해당 제안사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11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과업은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사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로, AI 공통기반 자체를 개발·공급하는 과업은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컨설팅을 수행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사업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 (이하 ‘대상사업’)
○ 사업명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 균등. 타용도·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도록 함.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정함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인력은 발주기관 동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 부득이한 교체 시 사전 승인 및 동급 이상 기술자, 인계인수를 위한 중복 투입기간 7일 이상 확보.

  • 메울 시한 · 7일 이상 인계인수를 위한 중복 투입기간 7일 이상 확보.
    참여인력은 반드시 동급이상의 기술자이어야 하며 인계인수를 위한 중복 투입기간(7일 이상)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력 미충원 시 용역비 감액 규정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력 교체 시 사전 승인 및 동급 이상 기술자, 중복 투입기간 확보.
    참여인력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추후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참여인력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참여인력은 반드시 동급이상의 기술자이어야 하며 인계인수를 위한 중복 투입기간(7일 이상)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납품물이 있는 실물 납품이 아니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있는 실물 납품이 아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이 없다. 대상은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다.

  • 제조사·모델 · 해당 없음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이 없다.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하드웨어·시스템을 대거나 사서 넘기는 과업이 아니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다.

보안 일 종류

개인정보 영향평가

본 사업은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이다.

○ 사업명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사업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 (이하 ‘대상사업’)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규정은 없다. 참여인력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제5조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크기 · 해당 없음 이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요구 자체가 없다.
참여인력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고장 대체 장비

메울 시한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맡은 장비·설비가 없어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예비품·이중화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 메울 시한 · 해당 없음 맡은 장비·설비가 없다.
  • 못 메우면 · 해당 없음 맡은 장비·설비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맡은 장비·설비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맡은 장비·설비가 없다.

대상 공사 규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감리·검토·지도할 대상 공사가 아니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이다. 대상 사업비는 적혀 있지 않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적혀 있지 않다.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법적 쟁점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을 하도록 함. 자문 횟수·비용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가 명시되지 않았다.
◦ 법적 쟁점사항 발생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5-7호)에 의해 개인정보 영향평가실시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 및 관련 법령에 대해 법적 준거성을 확보 - 잠재 위험식별ㆍ침해 요인 분석ㆍ취약점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ㆍ불필요한 개인정보 보유 제거ㆍ개인정보 취급 프로세서 개선 등 추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의무 준수사항 점검과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유출 예방 강화 ○ 개인정보 침해 위험 요인과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사항 조치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예방 나. 필요성 ○ 시스템 구축 단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 요소를 식별 보완함으로써,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영향도 분석과 취약점 진단ㆍ결과 반영을 통해, 시스템 보안성 강화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 필요 2. 사업내용 ○ 사업명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 소요예산 : 67,061,038원(VAT포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7.4.16.까지

참가자격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 단,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 사업범위 : 대상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본 사업 입찰공고(R26BK01666594 - 000,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 참고 ○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 ○ 참가 자격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영향평가)에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정보통신, 업종코드 : 6525)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과업·요구

1. 사업내용 ○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 - 개인정보보호조직, 개인정보보호계획,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파일관리 등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처리 내용 공개에 대한 적정성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보유, 이용 및 연계․제공, 파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침해 요인, 보호조치에 대한 분석 및 위험평가 실시 ○ 기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법규, 지침 등 분석 및 관련 내용을 반영한 컨설팅 제공 ※ 기타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최신 고시·지침·가이드라인 전체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 조치 기술지원 - 개인정보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를 실시 후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해 관련 법규,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 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개선 조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반영 검토, 개인정보 보호 교육 지원 2. 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 문서 확인, 인터뷰, 현장 방문을 통한 실사 등의 방법을 병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ㆍ지침 및 가이드라인ㆍ내부 지침 등 관련 정책 분석 ○ 개인정보의 종류ㆍ성질, 정보 주체의 수, 개인정보의 흐름 및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위험평가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지침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한 개선방안 및 개선계획 수립 ○ 법적 쟁점 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 교수 등에 법률 자문 등

※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25.10. 개정)」에 따라 수행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준수 3. 추진 일정(안) ○ 계약일로부터 ~ ‘27.4.16.까지이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2개월 과업 수행

추진 내용추진일정
추진 내용MM+1
□ 사전분석
․ 역할 정의
․ 평가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침해요인 분석
□ 평가 결과 정리
․ 개선계획 수립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시

※ 단, 대상 사업의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가능 4. 일반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7호, 시행 2025.9.5.)」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시행 2026.7.1.)」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5.10. 개정)』를 준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및 통합사업자와 협의 ·조정하도록 하며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진단 및 방안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제안 및 구현에 대한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관사업자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 - 사업 기간 중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한 업무 외에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에 따라 추가 및 변동 가능 ○ 본 사업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외부로 유출하거나 인용 불가함 -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작성 목적 외 사용 및 제공 금지 - 사업 관련 정보(문서, 현황 등)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 금지 -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 준수 - 제안요청서 작성 시 열람한 대외비 자료 및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의 외부 유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 산출물에 포함된 발주기관과 관련된 주요 정보(대외비, 민감정보 등)는 본 사업 이외에 활용을 금지하며, 해당 정보를 본 사업 이외에 활용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함 ○ 사업 참여 인력은 본 사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현장점검 기간 동안 기 수행 중이거나 제안 중인 타 사업 일정과 중복될 수 없음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의 경우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내용이 가장 높은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제안사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허) 5. 상세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영향평가 일반사항
세부
내용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2차)’사업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 (이하 ‘대상사업’)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정성 및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등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 분석과 개선방안 수립을 수행하여야 함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조직,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위탁 및 제공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 침해 대응, 개인정보 처리 구역 보호 등의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자, 취급 내용, 보유기간 등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 제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의 적정성 분석 및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저장 및 보유, 이용 및 연계ㆍ제공, 파기 단계에 이르는 각 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분석
◦개인정보보호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및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
-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은 조치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내부정책자료의 경우 초안, 양식 제공 등의 컨설팅 지원)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팀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개인정보영향평가팀 구성 방안 및 운영계획 수립
-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및 정책ㆍ전략 수립, 기술ㆍ시스템 분석 및 정보보안(Security) 등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기관 내 유관 부서, 사업을 구축하는 업체(개발용역업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팀을 구성
- 영향 평가팀에 참여하는 부서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배분
※ 역할 및 책임 배분 시 담당자의 업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의 중복을 가급적 지양할 것
◦ 효율적인 평가 수행을 위한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 수립
- 평가목적,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 주체(평가팀), 평가 기간, 평가 절차(방법), 주요 평가 사항, 평가 기준 및 항목, 자료 수집 및 분석 계획 등을 포함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팀 운영계획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내부 정책 평가자료의 수집 및 분석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내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내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조직·체계 자료) 기관 내 개인정보보호방침, 개인정보 관리계획, 직제표, 개인정보 보호규정, 정보보안 규정 등의 분석
- (인적 통제·교육 자료) 개인정보 관련 조직 내 업무 분장표 및 직급별 업무 권한 현황,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규정, 시스템 운영자 및 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계획, 위탁 업체 관리 규정 등의 분석
- (정보보안 자료) 방화벽 등 침입차단시스템 및 백신프로그램 도입 현황, 기존 유사 시스템 구조도 등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외부 정책 환경 분석의 적절성 확보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외부 정책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정책 자료의 분석
- 대상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 정책 자료의 분석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 평가(법령, 지침, 가이드라인, 훈령 등)
◦ 대상사업 분석의 적절성 확보
◦ 대상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사업수행자료) 사업추진 계획서, 제안요청서, 과제 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매뉴얼 등의 분석
- (외부연계) 위탁 계획서, 연계 계획서 등의 분석
- (개발산출물) 시스템 설계서, 요건 정의서, 업무 흐름도, 기능 정의서, Data Flow Diagram, 테이블 정의서, 화면 설계서, 메뉴 구조도 등의 분석
산출정보평가자료 분석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흐름 확인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평가대상 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평가대상 업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작성
세부
내용
◦ 대상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무를 정의하여, 해당 사업을 통해 처리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를 도출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 자료 검토
- 대상 정보시스템 개발 관련 산출물 분석 및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수행
- (영향평가 업무명) 영향평가 대상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취급되는 업무를 주요 업무단위로 기재
- (취급 개인정보) 평가 업무명 단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기재
- (개인정보 영향도) 취급개인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영향도를 산정
※ 개인정보 처리업무 현황 분석으로 도출된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 흐름표 작성할 것
◦ 도출된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취급 업무표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별 세부 업무절차를 작성
◦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업무 흐름도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 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할 것
◦ 개인정보 취급 단계별로 취급되는 개인정보 현황 및 처리 내역 등을 용이하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
◦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및 부서 등을 함께 표시하고, 연계기관(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흐름표에는 업무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에 이르는 Life-Cycle 별 현황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업무별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
◦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 개인정보와 관련한 업무를 기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한 담당자 및 담당부서, 정보주체 등을 포함하여 기재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관련업무,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매체(PC, 노트북, 신청서 등의 문서)와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관련한 IT시스템(DB, 웹서버 등)을 표시하고 각 요소들 간의 이동 시 전송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기재
※ 개인정보 흐름도는 개인정보를 취급 업무별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준으로 수집ㆍ보유ㆍ이용/제공ㆍ파기 등의 생명주기를 기반으로 해당 업무처리자 및 시스템의 구성사항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정보시스템 구조도 작성
◦ 정보보호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 목록 작성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전송 데이터 암호화, DB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산출정보개인정보 취급 업무흐름표 및 업무흐름도, 개인정보 처리업무 흐름도,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정보시스템 구조도 및 정보보호 시스템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평가 기준 수립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사항 파악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
◦ 자료 분석, 현장 실사,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조치 현황 파악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 요소에 대한 위험도 산정
◦ 침해요소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 수립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안내서」의 영향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영향 평가영역을 구성
◦ 영향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수립
-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흐름별로 평가항목을 각각 작성
- 평가항목 외에도 관련 근거, 항목 설명, 확인 자료 등을 제시하여 작성
◦ 개인정보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파악
◦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라 자료분석, 현장실사, 담당자 및 취급자 대상 인터뷰를 통한 분석 수행
◦ 개인정보 흐름분석 시 도출된 업무 흐름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로 구분한 후, 위험요소별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자산별 침해요인 연계 개념도 작성
- 중요도와 취약점, 위협요소 등을 고려하여 위험요소 분석 및 위험도 산정
◦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 가능한 수준을 정하여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
산출정보개인정보 평가 기준 및 평가항목 정의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분석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위험도 산정표, 개인정보 침해요인별 개선방안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6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개선 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선 과제 도출 및 계획 수립
세부
내용
◦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소 및 도출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개선 과제 도출
-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처 방안 마련
- 위험 요소 해결을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수행
-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들이 취약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과 책임 사항 등을 마련
◦ 법적 쟁점사항 발생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또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 법률 자문
◦ 개선계획은 위험평가를 참고하여 위험도가 높은 순서의 개선방안을 먼저 실행하도록 개선계획표 작성
- 당해 기관 내 보안 조치 현황, 예산, 인력, 정보화 사업 일정 등을 고려
산출정보개선과제 정의서, 개선계획표
요구사항 고유번호CSR-007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요구사항 –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컨설팅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주요 이슈 사항 검토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서 작성
- 영향평가 전 과정 및 산출물을 정리하여 개선계획서, 영향평가서 등 결과 보고서 작성
◦ 시스템 성능진단
- 신규 구축 서비스 및 시스템에 대한 성능진단 실시 및 결과보고
◦ 보안취약점 점검
- 신규 구축 서비스 전반에 대한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주요 취약점에 대한 소스코드를 분석·검증
◦ 주요 이슈 사항 검토
- 잔존 위험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최고의사 결정권자(기관장 등)를 토론에 참여시킴으로써 해당 사업의 중단·지속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정도에 대한 합의 도출
산출정보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시스템 테스트결과서 (성능진단결과보고서), 보안취약점점검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공통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공통 보안
세부
내용
◦ 당해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조치함
◦ 과업수행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준수
◦ 기타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행정기관 등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행정안전부)
◦ 참여인원 보안
-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제출하고 임의교체 불가
- 보안의식 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 및 실태 점검
- 사업관련 자료 보유 불가,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외부유출, 누설금지 등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 사업 착수 시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완료 시 대표명의 확약서
◦ 자료보안
- PC 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에 등록 및 관리
- 자료관리대장 작성,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서류보관
-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전자우편을 이용할 경우 참여인원의 회사메일 사용, 첨부자료 암호화하여 수발신, 대외비 이상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수발신 금지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용(반출, 인용, 공개 등 유・무형의 행위)할 수 없으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미이행시 위약금 부과)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시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 수행시 보안
세부
내용
◦ 보안인식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 사업수행 중 사업자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자료에 대해 용역수행책임자(PM)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인계시 직접 서명·관리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 완료시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 완료시 보안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과정상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 입회하에 반환, 소각 및 완전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이행
◦ 사업 종료시, 사업수행업체의 노트북, PC 등은 포맷 후 반출
◦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산출물 등을 전량 반납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은 금지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함
◦ 사업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품질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산출물 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일반사항 및 계약 이행 조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계약의 일반사항 및 계약 이행 조건
세부
내용
◦ 사업자가 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연배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사업자는 규정에 의한 분쟁이 발생 시, 분쟁 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협의 시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
◦ 손해배상 책임
- 사업자는 사업 대상 시스템 취급 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시행
-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업체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자는 지연처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자는 본 사업기간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기타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계약업체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발주기관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업무보고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업무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서류
-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일정표/사업 목적 및 범위/산출물 목록 및 정의서/사업관리,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서/보안관리 계획/인력투입 계획/교육지원 계획/비상 연락체계/기타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등 사업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
- 업체 대표 및 참여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서
◦ 사업 종료 7일 전까지 결과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제출
- 대표자 보안 확약서
◦ 사업 완료 후 이행점검 계획서(점검 후 이행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진행 중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정기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구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사업수행 조직구성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용역 수행 책임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저하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함
◦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인력은「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영향평가 수행인력 자격)」의 수행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계획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응낙수준필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하자보수 계획
세부
내용
◦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 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위하여 사업자는 지원체계, 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 제출한 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추가비용 없이 영향평가서를 보완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도출된 취약점 개선 완료 시까지 자문을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선방안 이행 점검 내용을 필히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하자보수 계획서

참가자격

1. 제안조건 가. 낙찰자 선정방식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나.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으며, 자료 유출 및 정보 누출시 관련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을 수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 및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배점·평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평가 : 수요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 ○ 기술평가 적용 규정 -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함 ○ 제안서 내 사업관리자(PM)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평가배점
전략 및
방법론
(25점)
사업 이해도ㆍ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
ㆍ업무내용의 연관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
10
추진전략ㆍ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 제시5
사업수행 방법론ㆍ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는지 제안 타당성 평가
ㆍ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 구성
ㆍ산출물의 적정성 유지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 여부 평가
10
사업
수행
방안
(25점)
영향평가방법론ㆍ수행방안 및 방법론 제시
※ 추진체계, 추진전략, 구체적 계획 및 추진방안, 지원방안
ㆍ평가방법, 항목 등 영향평가체계의 적절성
ㆍ제안요청사항에 대한 수행방안의 적절성
15
산출물 관리ㆍ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의 적정성
ㆍ개선방안 및 후속조치방안의 구체성
10
사업
관리
(25점)
인력구성ㆍ사업투입인력의 자질 및 경험, 숙련도, 법적요건 충족 등
ㆍ고급수행인력 투입비율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인력구성 여부
ㆍ사업관리자(PM)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술자격, 보안 및 영향평가 수행경력 등 전문성
15
일정계획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 기간산정의 적절성
ㆍ활동간 배열의 합리성 및 투입자원의 적절성
5
기밀보안ㆍ기밀 보호를 위한 관리계획의 적절성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사업
지원
(25점)
품질보증ㆍ사업의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및 방법10
교육훈련ㆍ교육훈련 조직, 일정, 방법, 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5
기타사항ㆍ사업 자문 등 지원체계 운영방안
ㆍ기타 수요기관이 제안 요청한 사항에 대한 적정 제안 여부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ㆍ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성 및 관련자 교육계획의 적정성
ㆍ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 시, 대응 방안의 적합성
ㆍ프로그램 전반 안전 관리 계획의 적절성
합 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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