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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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을 위한 대상 및 후보 데이터 검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데이터 구축
- 추정가격
- 2.73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AI학습용 데이터 개인정보 탐지·비식별화 검증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부처·기관별로 흩어진 AI학습용 데이터를 한곳에서 검색·활용할 수 있게 하는 통합제공체계를 위해, 대상·후보 데이터셋 100종 이상을 개방 전에 검증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를 비식별 처리하는 사업이다.
- 데이터 유형별(텍스트·이미지·영상) 비식별화 기준을 정립한 개인정보 검증·비식별화 실행계획 수립
- 자체 컴퓨팅 인프라를 활용해 100종 이상 멀티모달 데이터셋의 개인정보·민감정보 탐지 및 비식별화 수행
- 데이터셋별 정량 샘플을 추출한 자동·수동 기반 1차 샘플링 검수
- 샘플 검수에서 개인정보·민감정보가 발견된 데이터셋에 대한 정밀 전수 검수
- AI 기술 기반 비식별화 결과의 적정성 검증 및 검증 결과 보고
- 검증 완료된 최종 데이터셋을 지정 저장소에 업로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1942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소지한 자여야 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제안서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발표자 등록 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제출 필요.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G2B)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2026.10.22.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서제출마감일시(2026.10.23. 10:00)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 접수 및 입찰서류 제출.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 제출하고, 입찰서제출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해당자) 접수 및 입찰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 일의 분량
- AI학습용 데이터셋 검증 100종 이상
데이터 유형은 멀티모달(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이며, 대상 데이터의 세부 목록 및 스펙은 용역 업체 선정 후 최종 확정하여 전달. 사업예산 299,952,629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100종 이상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음
검증 규모 : AI학습용 데이터셋 100종 이상
검증 규모 : AI학습용 데이터셋 100종 이상
데이터 유형 : 멀티모달 데이터(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 대상 데이터의 세부 목록 및 스펙은 용역 업체 선정 후 최종 확정하여 전달
문서 분석
- 열린 분량 · 정해짐 100종 이상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음
- AI 과업
-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AI 기반 자동 탐지 및 비식별 처리 모델/알고리즘 활용 방안 제시, 자동화 AI 탐지 및 인력 검수 연계 체계 운영, AI기술을 활용한 비식별 조치 — 자체 인프라로 AI 탐지·비식별 모델을 구현·운영하는 과업
AI 기반 자동 탐지 및 비식별 처리 모델/알고리즘 활용 방안 제시
자동화 AI 탐지 및 인력 검수 연계 체계 운영
(비식별 조치) AI기술을 활용하여 탐지된 개인정보・민감정보에 대해 데이터 유형별(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최적화된 비식별화 및 적정성 검증
문서 분석
- 데이터 일 범위
- 가공·정제·라벨링 · 분석·통계 · 결과 보고서
개인정보·민감정보 탐지 및 비식별화(가공·정제), 적정성 검증(분석), 검증 결과 보고 및 최종 데이터셋 업로드(결과 보고서)
100종 이상의 멀티모달 데이터셋 개인정보 탐지 및 비식별화
데이터 검증에 대한 결과 보고 수행
검증 완료된 최종 데이터셋을 지정된 저장소에 원활히 업로드 완료 지원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72,684,209원
- 배정예산
- 299,952,629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제안요청서_AI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을 위한 대상 및 후보 데이터 검증.hwp · 제안요청서
- HWP · 입찰공고문_NIA2026-126호.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_NIA2026-126호.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1(수) 10:00 | D-8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2(목) 18:00 | D-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3(금) 10:00 | D-10 |
| 개찰 | 10/23(금) 11:00 | D-1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제안서 작성 충실성 | 10점 |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10점 |
| 추진 전략 및 수행계획, 추진 일정의 적절성 | 10점 |
| 수행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절성 | 15점 |
| 인프라 구축 및 비식별화 수행계획 적정성 | 15점 |
| 검수 방안 및 업로드 이행의 효과성 | 15점 |
| 사업관리 품질보증 방안의 적절성 및 기타지원 사항 | 10점 |
| 자료 및 정보 보안방안의 적절성 | 5점 |
|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 7점 |
|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천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AI학습용 데이터 개인정보 탐지·비식별화 검증
용역 › 정보시스템·SW › 데이터 구축
100종 이상 멀티모달 데이터셋의 개인정보·민감정보 탐지, 비식별화, 적정성 검증, 결과보고 및 데이터셋 업로드가 사업의 중심 일이다.
- 개인정보 탐지·비식별화 실행계획 및 데이터 유형별 기준 정립
- 자체 컴퓨팅 인프라 확보·운영
- 자동 AI 탐지 및 인력 검수 연계 체계 운영
- 샘플링 검수 및 정밀 전수 검수
- 비식별화 적정성 검증
- 검증 결과 보고서 작성
- 최종 데이터셋 재업로드
- 보안·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소지한 자여야 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제안서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발표자 등록 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제출 필요.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G2B)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2026.10.22.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서제출마감일시(2026.10.23. 10:00)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 접수 및 입찰서류 제출.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 제출하고, 입찰서제출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해당자) 접수 및 입찰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구성원 전체 입찰참가자격 필요, 5개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이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기준 적정성 검증, 품질 검수 매뉴얼 등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발주처의 기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품질 검수 매뉴얼 발주처 기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적정성을 검증한다.
본 과업의 목적 및 취지를 이해하여 발주처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안전 및 보안 대책 제시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기준 적정성 검증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총괄책임자(PM)의 AI Hub 개방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높은 이해도 제시 및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를 요구하며, 수행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절성(15점) 평가항목에 반영됨. 인력 배치는 권고사항(총괄 PM, 인프라 담당, 품질 담당, 산출물/보안 담당)으로 제시됨.
- 크기 · 15점 이하 수행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절성 항목 배점 15점(정성평가로 최저점 미기재)
| II. 추진전략 및 투입인력 부문(25) | 수행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절성 | - 수행조직의 적정성 및 유기적 협력 체계
- 총괄책임자의 AI Hub 개방 데이터 품질관리 이해도 및 객관적 증빙 보유 여부 | 15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 PM 및 각 영역별 책임자가 표시된 총괄인력표 제시, 투입인력 인적사항 및 역할 제시
※ 총괄 운영 PM 및 각 영역별 책임자가 표시된 총괄인력표 제시
(사업추진체계)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투입인력 규모, 투입인력 인적사항 및 역할 제시
o (PM요건) 총괄책임자의 AI Hub 개방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높은 이해도 제시 및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 수행조직의 적정성 및 유기적 협력 체계
- 총괄책임자의 AI Hub 개방 데이터 품질관리 이해도 및 객관적 증빙 보유 여부
근무 장소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를 상호협의로 정한다고만 적혀 있고,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가 있음.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상호협의로 정하므로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수행 기간
사업기간 2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26년 12월 30일까지(2개월).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3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6년 12월 30일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음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6년 12월 30일까지(2개월)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6년 12월 30일까지(2개월)
○ 계 약 기 간 | : 계약체결일 ~ 2026.12.30.
큰 배점 항목
수행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절성(15점), 인프라 구축 및 비식별화 수행계획 적정성(15점), 검수 방안 및 업로드 이행의 효과성(15점)
평가표 배점 15점 항목 세 개. 일반 부문 제안서 작성 충실성·제안의 특징 및 장점 각 10점, 추진 전략 및 수행계획 10점, 사업관리 품질보증 10점, 안전 및 보건관리 7점, 자료 및 정보 보안 5점, 사회적 가치 3점.
수행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절성
인프라 구축 및 비식별화 수행계획 적정성
검수 방안 및 업로드 이행의 효과성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 발표평가.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발표시간·장소는 '입찰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주요사항 안내' 참고.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 미명시 또는 발표자가 PM이 아닐 경우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평가방식 : 온라인 발표평가
제안서 발표는 입찰참가 시 업체에서 지정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 균등. 다만 개발 기여도·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음. 다시 쓰기·공개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외부 유출·다른 용도 사용 금지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 승인 없이 외부 유출·다른 용도 사용 금지 — 승인 길이 있음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데이터 형태
텍스트·문서 · 이미지·영상
멀티모달 데이터(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100종 이상
데이터 유형 : 멀티모달 데이터(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텍스트 :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및 문맥상 개인 추정 가능 정보 탐지 및 마스킹
이미지・영상 : 얼굴, 차량 번호판, 배경 텍스트 등 객체 탐지 기반 마스킹 처리
데이터 분야
과학기술
AI학습용 데이터(멀티모달: 텍스트·이미지·영상)의 개인정보·민감정보 탐지 및 비식별화 검증 — 정보통신·AI 분야
(검증 목적) AI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을 위한 대상 및 후보 데이터의 개방 전 검증 및 비식별처리와 AI허브 데이터의 정기적인 검증
- 데이터 유형 : 멀티모달 데이터(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관련 문장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관련 문장 없음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1942-000
- 참조번호
- NIA2026-126호
- 공고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수요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72,684,209원
- 배정예산
- 299,952,629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DB구축 및 자료입력 › 데이터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감당되나」는 현장 수집이 우리 몫인지(조사요원 운영·이동·기간), 물량, AI 개발이 붙었는지로 갈린다. 업종·직생·지역 벽도 공고마다 달라서 「들어갈 수 있나」도 여기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4 · 좋음 17 · 안 봐도 됨 75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 등록을 요구하며, 이는 단일 업종 등록이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 소지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를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에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제안서 평가 시 실적증빙 첨부된 것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없음
제안서 작성시 기재한 실적에 대하여는 제안서 내에 실적증빙이 첨부된 것에 한하여 평가시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만 가능, 구성원 전체 입찰참가자격 필요, 5개 이하,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입찰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참여 제한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구가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과업내용 변경 등 SW사업 규정 적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에 대한 참가 제한이나 감점 조항이 없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안전 및 보건관리 계획은 제안서 평가항목(7점)으로만 나온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을 제조사나 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자격(벽)이지만 제품 인증·성적서가 아니므로 q6에서 다룬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GPU·클라우드·서버 등 컴퓨팅 인프라는 발주처가 제공하지 않으며, 계약대상자가 기한 내 100종 이상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자체 인프라를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자체 컴퓨팅 인프라 확보는 제안서 평가항목(15점)이기도 하다.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 기간 내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자원·데이터 처리 환경 마련
발주처의 인프라 지원 없이 100종 이상의 데이터를 계약 기간 내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자원 및 데이터 처리 환경 마련
- 크기 · 15점 인프라 구축 및 비식별화 수행계획 적정성 15점
- 대용량 멀리모달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보 | 15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구분 규정 없음
※ 계약대상자는 기한 내 100종 이상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자체 인프라를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발주처의 인프라 지원 없이 100종 이상의 데이터를 계약 기간 내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자원 및 데이터 처리 환경 마련
하도급
막음
본 사업은 책임 있는 과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 불가, 모든 과업은 계약대상자가 직접 수행. 입찰공고문에도 하도급 불허.
- 하도급 한도 · 해당 없음 하도급 자체를 불허
※ 본 사업은 책임 있는 과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 불가
본 사업은 사업의 중요성 및 책임 있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하며, 모든 과업은 계약대상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입 찰 방 법 |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허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소지한 자여야 함.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만 지정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원격개발 장소 검토 시 정보보호 체계 인증·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보유 시 우대할 수 있다는 문장은 있으나 배점표에 반영된 점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AI 기반 자동 탐지·비식별 처리 모델/알고리즘 활용 방안을 제시하라고만 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기관이 검수, 최종 산출물 승인 및 사업 결과 평가를 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는 없다.
- 검수, 최종 산출물 승인 및 사업 결과 평가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이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기준 적정성 검증, 품질 검수 매뉴얼 등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발주처의 기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품질 검수 매뉴얼 발주처 기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적정성을 검증한다.
본 과업의 목적 및 취지를 이해하여 발주처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안전 및 보안 대책 제시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기준 적정성 검증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우면의 불이익이 없다. 검증 규모 100종 이상은 과업 범위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대상 데이터를 지정·제공하고, 수행기업은 데이터 수령 및 자체 인프라로 처리한다.
- 대상 데이터 지정 및 제공
- 대상 데이터 수령 및 데이터 분석/분류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단계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주관기관과 용역수행 기관 간 정기 및 수시회의 개최. 주·월간 보고(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개최.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착수·중간·최종 같은 보고회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정기 및 수시회의, 주·월간 보고로만 적혀 있다.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 진도 관리를 위해 주관기관과 용역수행 기관 간 정기 및 수시회의 개최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 진도 관리를 위해 주관기관과 용역수행 기관 간 정기 및 수시회의 개최
사업추진 관련 주·월간 보고(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개최 시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검증 결과 및 처리 완료 데이터셋 업로드, 검증 완료된 최종 데이터셋을 지정된 저장소에 업로드.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제안서는 PDF로 제출하라고만 했다.
- (결과 산출 및 업로드) 검증 결과 및 처리 완료 데이터셋 업로드
- 검증 완료된 최종 데이터셋을 지정된 저장소에 원활히 업로드 완료 지원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총괄책임자(PM)의 AI Hub 개방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높은 이해도 제시 및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를 요구하며, 수행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절성(15점) 평가항목에 반영됨. 인력 배치는 권고사항(총괄 PM, 인프라 담당, 품질 담당, 산출물/보안 담당)으로 제시됨.
- 크기 · 15점 이하 수행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절성 항목 배점 15점(정성평가로 최저점 미기재)
| II. 추진전략 및 투입인력 부문(25) | 수행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절성 | - 수행조직의 적정성 및 유기적 협력 체계
- 총괄책임자의 AI Hub 개방 데이터 품질관리 이해도 및 객관적 증빙 보유 여부 | 15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 PM 및 각 영역별 책임자가 표시된 총괄인력표 제시, 투입인력 인적사항 및 역할 제시
※ 총괄 운영 PM 및 각 영역별 책임자가 표시된 총괄인력표 제시
(사업추진체계)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투입인력 규모, 투입인력 인적사항 및 역할 제시
o (PM요건) 총괄책임자의 AI Hub 개방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높은 이해도 제시 및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 수행조직의 적정성 및 유기적 협력 체계
- 총괄책임자의 AI Hub 개방 데이터 품질관리 이해도 및 객관적 증빙 보유 여부
근무 장소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를 상호협의로 정한다고만 적혀 있고,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가 있음.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상호협의로 정하므로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발표자 등록 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제출 필요.
- 재직 기간 · 0일 이상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재직 관련 별도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사업관리자(PM)가 발표자인 경우 해당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사항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는 데이터 검증 용역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 자체 보안교육 실시, 발주기관 보안교육 참석, PC·노트북 반출입 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저장데이터 완전삭제, 보안USB 외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원격작업 금지(승인 시 예외), 사업종료 시 자료 완전 폐기 또는 반납,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 자료 및 정보 보안방안의 적절성 5점 평가항목 있음.
- 크기 · 5점 이하 자료 및 정보 보안방안의 적절성 항목 배점 5점(정성평가로 최저점 미기재)
| Ⅳ. 관리 및 지원
부문(15) | 자료 및 정보 보안방안의 적절성 | - 자료 및 정보 보안 방안의 적절성 | 5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기본보안교육 제출, 보안USB 외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된다.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보호담당자의 입장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 건강검진에 대한 요구사항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부터 2026.12.30까지 2개월간 100종 이상의 데이터셋에 대한 개인정보 탐지·비식별화를 수행하고 검증 결과 보고 및 최종 데이터셋 업로드로 마치는 용역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6년 12월 30일까지(2개월)
검증 규모 : AI학습용 데이터셋 100종 이상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데이터 검증·비식별화 단일 과업이며, 하도급 불허·공동수급 허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본 사업은 사업의 중요성 및 책임 있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하며, 모든 과업은 계약대상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하는 일
AI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을 위한 대상 및 후보 데이터 100종 이상(멀티모달: 텍스트·이미지·영상)에 대해 단계별 샘플링 검수와 정밀 전수 검수를 거쳐 개인정보·민감정보를 탐지하고, AI 기술로 비식별화 및 적정성 검증을 수행한 뒤 검증 결과와 처리 완료 데이터셋을 지정 저장소에 업로드한다. 발주처는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아 수행사가 자체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검증 규모 : AI학습용 데이터셋 100종 이상
(샘플링 검수) 데이터셋별(100종 이상) 정략적 샘플을 추출하여 자동/수동 기반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여부 1차 검증
(비식별 조치) AI기술을 활용하여 탐지된 개인정보・민감정보에 대해 데이터 유형별(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최적화된 비식별화 및 적정성 검증
(결과 산출 및 업로드) 검증 결과 및 처리 완료 데이터셋 업로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AI학습용 데이터셋 검증 100종 이상
데이터 유형은 멀티모달(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이며, 대상 데이터의 세부 목록 및 스펙은 용역 업체 선정 후 최종 확정하여 전달. 사업예산 299,952,629원(부가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100종 이상으로 규모가 정해져 있음
검증 규모 : AI학습용 데이터셋 100종 이상
검증 규모 : AI학습용 데이터셋 100종 이상
데이터 유형 : 멀티모달 데이터(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 대상 데이터의 세부 목록 및 스펙은 용역 업체 선정 후 최종 확정하여 전달
수행 기간
사업기간 2개월
계약 체결일로부터 ’26년 12월 30일까지(2개월).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12.30.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6년 12월 30일까지로 끝 날짜가 정해져 있음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6년 12월 30일까지(2개월)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6년 12월 30일까지(2개월)
○ 계 약 기 간 | : 계약체결일 ~ 2026.12.30.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부터 2026.12.30까지 단일 계약으로,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
○ 계 약 기 간 | : 계약체결일 ~ 2026.12.30.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고, 수행 인력 구성은 권고 사항으로 제시되어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수행 인력 구성을 위한 요청사항(권고)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개인정보 탐지·비식별화 실행계획 수립, 자체 인프라 확보, 검증 결과 보고, 최종 데이터셋 재업로드, 보안·안전관리 계획 제시 등이 본업에 부가되어 있다.
▪ 데이터셋 100종 이상에 대한 검증 결과 보고
▪ 완료 데이터 및 산출물 업로드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 직접 작업
남이 만든 AI학습용 데이터셋을 검증·비식별화하는 과업으로, 검증·감리와 직접 작업에 해당한다.
(검증 목적) AI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을 위한 대상 및 후보 데이터의 개방 전 검증 및 비식별처리와 AI허브 데이터의 정기적인 검증
▪ 100종 이상의 멀티모달 데이터셋 개인정보 탐지 및 비식별화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총액)이지만 조건(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제한.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허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 R26BK01761942-000)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G2B)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2026.10.22.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입찰서제출마감일시(2026.10.23. 10:00)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 접수 및 입찰서류 제출. 제안서는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해당자) 제출하고, 입찰서제출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해당자) 접수 및 입찰서류 제출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가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일정상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 문의 시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설명함.
제안요청 설명회는 일정상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 문의 시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설명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자)을 제외하면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 없음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음.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2026.12.30.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데이터 검증·비식별화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데이터 검증 용역으로 별도 납품지·현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현장 여건
데이터 검증·비식별화 용역으로 자체 인프라를 확보해 수행하며, 발주처는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는다. 작업장소는 상호협의로 결정한다.
발주처 인프라 미제공, 자체 인프라 확보 의무.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인프라 미제공 조건) 본 사업 수행을 위한 GPU, 클라우드, 서버 등 컴퓨팅 인프라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계약대상자는 기한 내 100종 이상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자체 인프라를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작업 시기
해당 없음
데이터 검증 용역으로 작업 시간대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컴퓨팅 인프라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은 계약대상자가 자체 확보.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설비·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 구비.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계약대상자는 기한 내 100종 이상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자체 인프라를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데이터 검증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과업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데이터 검증 용역으로 납품물 무상 하자보증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주기관으로서 사업예산 299,952,629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사업예산 : 299,952,629원 (부가세 포함)
발주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사업 기획 및 총괄 관리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경쟁(총액)으로 입찰. 사업예산 299,952,629원(부가세 포함).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또는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 찰 방 법 |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허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검증 규모는 AI학습용 데이터셋 100종 이상으로 정해졌으나, 대상 데이터의 세부 목록 및 스펙은 용역 업체 선정 후 최종 확정하여 전달.
검증 규모 : AI학습용 데이터셋 100종 이상
※ 대상 데이터의 세부 목록 및 스펙은 용역 업체 선정 후 최종 확정하여 전달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사업예산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계약·대금 상대.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기간 계약체결일~2026.12.30. 검증 결과 보고 및 최종 업로드 후 대금 지급으로 보이나 지급 시점을 명시한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음.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6년 12월 30일까지(2개월)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음. 일반조건·표준시방의 배상 조항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불가항력에 따른 변경·해제 조항은 일반조건 정형.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음. 사업예산에 부가세 포함 표기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입찰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 면세 용역이면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 제외.
가격입찰(투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 없음. 사회적 가치·ESG 항목은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아님.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평가표에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 점수 항목이 없음. 입찰참가자격에 신용 관련 조건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표 없음
- 대상 · 없음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에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점수 항목 없음. 수행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절성(15점)은 투입인력 구성 평가로 보유 인력 수·등급 점수가 아님.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표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표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PM 및 전담인력
용역기관의 PM(사업관리자)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함
용역기관의 PM(사업관리자)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함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큰 배점 항목
수행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절성(15점), 인프라 구축 및 비식별화 수행계획 적정성(15점), 검수 방안 및 업로드 이행의 효과성(15점)
평가표 배점 15점 항목 세 개. 일반 부문 제안서 작성 충실성·제안의 특징 및 장점 각 10점, 추진 전략 및 수행계획 10점, 사업관리 품질보증 10점, 안전 및 보건관리 7점, 자료 및 정보 보안 5점, 사회적 가치 3점.
수행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절성
인프라 구축 및 비식별화 수행계획 적정성
검수 방안 및 업로드 이행의 효과성
가점
없음
평가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시연·성능시험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표 없음
- 대상 · 없음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유지보수·사후지원·과업 밖 추가 제공 배점 항목 없음. 사후관리는 검증 결과 보고·데이터 업로드로 과업 범위임.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표 없음
- 대상 · 없음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 발표평가.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발표시간·장소는 '입찰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주요사항 안내' 참고.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 미명시 또는 발표자가 PM이 아닐 경우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평가방식 : 온라인 발표평가
제안서 발표는 입찰참가 시 업체에서 지정한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미적용 사업임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AI 기반 자동 탐지 및 비식별 처리 모델/알고리즘 활용 방안 제시, 자동화 AI 탐지 및 인력 검수 연계 체계 운영, AI기술을 활용한 비식별 조치 — 자체 인프라로 AI 탐지·비식별 모델을 구현·운영하는 과업
AI 기반 자동 탐지 및 비식별 처리 모델/알고리즘 활용 방안 제시
자동화 AI 탐지 및 인력 검수 연계 체계 운영
(비식별 조치) AI기술을 활용하여 탐지된 개인정보・민감정보에 대해 데이터 유형별(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최적화된 비식별화 및 적정성 검증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 균등. 다만 개발 기여도·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음. 다시 쓰기·공개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외부 유출·다른 용도 사용 금지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 승인 없이 외부 유출·다른 용도 사용 금지 — 승인 길이 있음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 및 전담인력은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 필요. 대체·예비 인력 지정이나 메울 시한·감액 규정은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기타 PM·전담인력 변경 제한만 있고 대체·예비 인력 지정 규정은 없음
용역기관의 PM(사업관리자)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납품물이 실물·데이터 납품이 아니라 검증 용역(데이터셋 재업로드)으로 분할납품 개념이 없음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하드웨어 부담
해당 없음
발주처가 GPU·클라우드·서버 등 컴퓨팅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대상자가 자체 인프라를 확보해야 함 — 하드웨어를 사서 넘기거나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인프라로 과업 수행
(인프라 미제공 조건) 본 사업 수행을 위한 GPU, 클라우드, 서버 등 컴퓨팅 인프라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계약대상자는 기한 내 100종 이상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자체 인프라를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 형태
텍스트·문서 · 이미지·영상
멀티모달 데이터(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100종 이상
데이터 유형 : 멀티모달 데이터(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텍스트 :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및 문맥상 개인 추정 가능 정보 탐지 및 마스킹
이미지・영상 : 얼굴, 차량 번호판, 배경 텍스트 등 객체 탐지 기반 마스킹 처리
데이터 일 범위
가공·정제·라벨링 · 분석·통계 · 결과 보고서
개인정보·민감정보 탐지 및 비식별화(가공·정제), 적정성 검증(분석), 검증 결과 보고 및 최종 데이터셋 업로드(결과 보고서)
100종 이상의 멀티모달 데이터셋 개인정보 탐지 및 비식별화
데이터 검증에 대한 결과 보고 수행
검증 완료된 최종 데이터셋을 지정된 저장소에 원활히 업로드 완료 지원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데이터 분야
과학기술
AI학습용 데이터(멀티모달: 텍스트·이미지·영상)의 개인정보·민감정보 탐지 및 비식별화 검증 — 정보통신·AI 분야
(검증 목적) AI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을 위한 대상 및 후보 데이터의 개방 전 검증 및 비식별처리와 AI허브 데이터의 정기적인 검증
- 데이터 유형 : 멀티모달 데이터(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관련 문장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관련 문장 없음
작업자 모집
없음
작업자 모집·운영 요구 없음 — 인력 배치는 권고(수행 인력 구성을 위한 요청사항(권고))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모집 방안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없음 모집 대상 작업자 규정 없음
결과 인계 방식
지정 클라우드·드라이브 업로드
검증 완료된 최종 데이터셋을 지정된 저장소에 업로드
- 검증 완료된 최종 데이터셋을 지정된 저장소에 원활히 업로드 완료 지원
▪ 완료 데이터 및 산출물 업로드
기존 데이터 연속성
없음
기존 데이터와의 연속성·호환성 요구 없음
- 출처가 바뀌면 더 낼 과거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 없음
사용권 단위
사용권 단위와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사용권(이용권) 범위·단위·수에 관한 규정 없음
- 사용권 단위와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용권 단위·수 규정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개요 1. 사업개요 1 2.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2 3. 사업일정 2 4. 사업범위 3 Ⅱ. 제안요청사항 1. 과업 기획 4 2. 과업 운영 5 3. 기타 제안 요청사항 6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보안준수 10 2. 제안서 작성지침 10 3. 제안서의 효력 12 4.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2 5. 기타사항 14 Ⅳ. 제안서 평가 1. 낙찰자 선정방식 15 2. 입찰참가자격 15 3. 제안 평가 관련 사항 16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8 5. 제안 안내 18 6. 기타 유의사항 18 [붙임 1]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30
Ⅰ 개 요
1. 사업개요
사 업 명 : AI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을 위한 대상 및 후보 데이터 검증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6년 12월 30일까지(2개월) 사업예산 : 299,952,629원 (부가세 포함) 추진목적 - (통합제공체계 개요) ‘통합제공체계’는 부처・기관별로 개별 구축・개방 중인 AI학습용 데이터를 한곳에서 연계・통합하여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플랫폼(※ AI기본법 제15조 제4항 참조) - (검증 목적) AI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을 위한 대상 및 후보 데이터의 개방 전 검증 및 비식별처리와 AI허브 데이터의 정기적인 검증 AI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체계 대상 및 후보 데이터 검증 - 검증 규모 : AI학습용 데이터셋 100종 이상 - 데이터 유형 : 멀티모달 데이터(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 대상 데이터의 세부 목록 및 스펙은 용역 업체 선정 후 최종 확정하여 전달 사업내용 - (검증 방법) 본 과업은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단계별 샘플링 검수 방식’ 적용 - (샘플링 검수) 데이터셋별(100종 이상) 정략적 샘플을 추출하여 자동/수동 기반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여부 1차 검증 - (정밀 전수 검수) 샘플 검수 과정에서 개인정보/민감정보가 탐지・발견된 데이터셋에 한하여 해당 데이터셋 전체에 대한 정밀 탐지 - (비식별 조치) AI기술을 활용하여 탐지된 개인정보・민감정보에 대해 데이터 유형별(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최적화된 비식별화 및 적정성 검증 - (결과 산출 및 업로드) 검증 결과 및 처리 완료 데이터셋 업로드 예산 집행 조건 및 특이사항 - (인프라 미제공 조건) 본 사업 수행을 위한 GPU, 클라우드, 서버 등 컴퓨팅 인프라는 발주처에서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 계약대상자는 기한 내 100종 이상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자체 인프라를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2.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 구분 | 대상 | 주요 역할 |
|---|---|---|
| 발주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사업 기획 및 총괄 관리 - 대상 데이터 지정 및 제공 - 검수, 최종 산출물 승인 및 사업 결과 평가 |
| 수행기업 | 사업수행사 | -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민감정보 탐지 및 비식별 수행 - 데이터 처리를 위한 자체 인프라 및 자동화/수동 검수 툴 제공 - 검증 결과 및 데이터 업로드 -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관리 전반 수행 |
※ 본 사업은 책임 있는 과업 수행을 위해 하도급 불가
3. 사업일정
○ 개인정보 탐지 및 비식별화 수행 계획 수립 (11월) ○ 데이터 수령 및 자동 탐지/비식별화 수행 (11월) ○ 정밀 검수 및 적정성 평가 (11월) ○ 검증 결과 보고 및 최종 업로드 (12월)
| 활 동 | 11월 | 12월 |
|---|---|---|
| 개인정보 탐지 및 비식별화 수행 계획 | ||
| - 용역 착수 및 세부 수행계획서 수립 | ||
| - 대상 데이터 수령 및 데이터 분석/분류 | ||
| 개인정보 탐지 및 비식별처리 | ||
| - 텍스트/이미지/영상 탐지 | ||
| - 탐지된 개인정보/식별자 대상 비식별화 수행 | ||
| 결과물 및 적정성 검증 | ||
| - 결과물 검수 | ||
|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기준 적정성 검증 | ||
| 검증 결과 보고 및 데이터 업로드 | ||
| - 검증 결과 보고 | ||
| - 최종 데이터셋 업로드 |
※ 상세 일정은 협의를 통한 조정 가능
4. 사업범위
| 구분 | 세부내용 |
|---|---|
| 과업 기획 | ▪ 개인정보 검증 및 비식별화 실행계획 수립 - 데이터 유형별(텍스트, 이미지, 영상) 비식별화 기준 정립 |
| 과업 수행 | ▪ 자체 인프라 활용 100종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 환경 구성 ▪ 100종 이상의 멀티모달 데이터셋 개인정보 탐지 및 비식별화 ▪ 자동화 AI 탐지 및 인력 검수 연계 체계 운영 |
| 사후관리 | ▪ 데이터셋 100종 이상에 대한 검증 결과 보고 ▪ 완료 데이터 및 산출물 업로드 |
Ⅱ 제안요청사항
1. 과업 기획
가. 개인정보 탐지 및 비식별화 실행 계획 수립 □ 탐지 및 비식별화 세부내용 기획 본 과업의 목적 및 취지를 이해하여 발주처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100종 이상의 다양한 멀티모달 데이터셋에 적합한 검증 절차 기획 □ 데이터 유형별 최적화 처리 방안 제시 AI 기반 자동 탐지 및 비식별 처리 모델/알고리즘 활용 방안 제시 멀티 모달(텍스트, 이미지, 영상) 특성에 맞춘 비식별화 기법 제시 단계별 검수 방법론 적용하여 샘플링 검수를 1차로 수행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탐지 데이터셋에 대한 정밀 검증 방안 수립 □ 추진 일정 및 매뉴얼 작성 발주처가 지정하는 기한 내 마스터플랜, 세부 추진 계획, 품질 검수 매뉴얼 등 제출 과업 전반에 걸친 데이터 종별 종합 추진 일정표 제시 □ 보안 및 안전관리 계획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 작업자 보안 교육 및 암호화 관리 방안 제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안전 및 보안 대책 제시 2. 과업 운영 가. 자체 인프라 및 탐지・비식별화 체계 구축 □ 자체 컴퓨팅 인프라 확보 발주처의 인프라 지원 없이 100종 이상의 데이터를 계약 기간 내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자원 및 데이터 처리 환경 마련 □ 탐지 및 비식별화 수행(AI 기술 활용) 텍스트 :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및 문맥상 개인 추정 가능 정보 탐지 및 마스킹 이미지・영상 : 얼굴, 차량 번호판, 배경 텍스트 등 객체 탐지 기반 마스킹 처리 나. 과업 수행을 위한 인력 배치 수행 인력 구성을 위한 요청사항(권고)
| 구분 | 주요 역할 |
|---|---|
| 총괄 PM | 전체 과업 총괄 관리, 일정/품질 관리 |
| 인프라 담당 | 자원 관리 및 데이터 처리 환경 운영 |
| 품질 담당 | 데이터 유형별 탐지・비식별화 수행 |
| 산출물/보안 담당 | 결과보고서 작성, 보안 점검, 데이터 재업로드 |
※ 총괄 운영 PM 및 각 영역별 책임자가 표시된 총괄인력표 제시 다. 검증 결과 보고 및 데이터 재업로드 검증 결과 보고 - 데이터 검증에 대한 결과 보고 수행 - 보고 내용 : 개인정보 탐지 결과, 조치 전/후 샘플, 적용 비식별화 기법, 정정성 검증 결과 등 최종 데이터셋 재업로드 - 검증 완료된 최종 데이터셋을 지정된 저장소에 원활히 업로드 완료 지원
3. 기타 제안요청 사항
가. 사업관리 (프로젝트 관리) 완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 용역에 적합한 관리 및 수행방안 제시(사업수행방법론이 있는 경우 제시) -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창의적인 접근 방안 제시 (품질관리계획) 산출물 품질보증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관리 활동계획 제시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 진도 관리를 위해 주관기관과 용역수행 기관 간 정기 및 수시회의 개최 - 제안사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대내·외 산출물 검토회의, 이슈점검회의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완료를 위한 보고계획 및 검토계획 제시 (사업추진체계)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투입인력 규모, 투입인력 인적사항 및 역할 제시 - 제안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에 참가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주사업자와 공동사업자별 참여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고, 용역추진을 위한 시너지 효과 등을 서술 - 용역기관의 PM(사업관리자)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함 (사업추진일정) 착수에서 종료까지 사업 수행 세부 일정계획 제시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나. 지원사항 산출물의 오류수정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의견을 반영하여 산출물을 보완하여야 함 다. 유의사항 제안사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 계획보고서를 제출할 것 - 세부 운영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과업 변경내용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 후 추진할 것 사업수행 및 결과물이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위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짐 용역 인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해야 함 -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제안사는 제안요청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하여야 함 계약대상자는 본 업무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정부정책 또는 환경 변화 시 과업 내용 및 수행 방식 변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제안사가 지적재산권 소유자와의 분쟁 해결 및 본 사업에 미치는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본 사업 수행 중 취급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제안사는 모든 책임을 짐 본 사업은 사업의 중요성 및 책임 있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을 불허하며, 모든 과업은 계약대상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함 라. 기타 제안사항 유사 데이터 검증・비식별화 용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효율적인 탐지/검수 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제시 가능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과제 추진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적인 아이디어 제시 가능 기타 제안사가 제공 가능한 기술적, 관리적 노하우를 적시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과제 추진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과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따름 - 불가항력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별도의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손해 상황 조사‧확인한 후 용역금액을 변경하거나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 함 용역 수행 중 발생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이로 인한 배상책임은 사업 수행자에 있음
| 목 차 | 작 성 내 용 | 비고 |
|---|---|---|
| Ⅰ. 제안개요 | ||
| 1. 제안목적 | o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개방 데이터 검증 및 비식별화의 배경 및 목적을 명확히 기술 | |
| 2. 제안범위 | o 제안의 업무범위와 내용에 대해 기술(데이터 검증, 비식별처리, 결과고서 산출 등) | |
| 3. 제안요청 요건 수용 여부 | o 제안요청서 사항을 수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제안조건이 있으면 개괄적으로 서술, 제안 전제 조건이 있으면 명시 | |
| 4. 수행전략 | o 멀티모달 데이터 처리, 자체 인프라 활용 등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핵심 전략 제시 | |
| 5. 역할 및 협조사항 | o 주관기관과 수행기업 간 세부 영역별 역할분담 및 협조사항 o 대상 데이터 선정 시 발주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 협조 및 지원 방안 명시 | |
| 6. 제안의 장점 | o 제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기술 | |
| Ⅱ. 제안서 일반사항 | ||
| 1. 일반현황 | o 제안사(업체)의 현황, 재무구조, 주요 연혁 등 일반사항을 기술 | |
| 2. 조직 및 인원 | o 본 용역 수행을 위한 조직 체계 및 분야별 전문 인력 현황 | |
| Ⅲ. 사업 수행계획 | ||
| 1. 인프라 및 환경 구축 | o 발주처 지원 외 대용량 멀티모달 데이터 처리를 위한 자체 컴퓨팅 인프라 확보 및 보안 환경 구축 계획 기술 | |
| 2. 개인정보 탐지 및 비식별화 | o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멀티모달 데이터 유형별 개인정보 탐지 및 비식별화 수행 방안 제시 o 데이터 선정 과정에서의 발주처 지원 요구사항 및 상호 협력 체계 작성 | |
| 3. 적정성 검증 및 품질 관리 | o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점검, 검수 프로세스 운영 및 품질보증 계획 기술 o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 암호화 관리 | |
| 4. 결과보고서 및 데이터 재업로드 | o 결과 보고 방안 및 데이터셋 업로드 계획 | |
| Ⅳ. 사업관리 | ||
| 1. 추진일정 계획 | o 각 부문별 업무 추진 일정, 보고·검토계획 및 업무분장방안을 상세히 기술 | |
|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o 본 용역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기술 | |
|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o 본 용역을 수행할 전체인력을 작업 단위별, 일정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별도의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o (PM요건) 총괄책임자의 AI Hub 개방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높은 이해도 제시 및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 | |
| 4. 품질관리계획 | o 산출물 품질보증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관리 활동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 |
| Ⅴ. 기타 | ||
| 1.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 대책 수립 | o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 방안 제시 o 비상 상황 및 재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o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 제시 |
참가자격
5. 기타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제안요청기관의 승인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일정상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 문의 시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설명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 구성을 변경할 수 없음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 안내 및 준수 요청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사회적기업육성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를 준수하는 기관임 - 용역의 이행을 위하여 구매하게 되는 각종 인쇄물, 소모품, 자재류 일체에 대하여 녹색제품 및 중소기업제품(사회적기업제품·여성기업제품·장애인기업제품·기술개발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법적의무구매를 협조요청하오니 준수 요망
Ⅳ 제안서 평가
1. 낙찰자 선정방식 o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입찰참가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o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o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o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제안 평가 관련 사항 가.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o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o 기술평가 : 수요기관에서 실시 o 기술평가 적용 규정 -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함 o 제안서 내 사업관리자(PM)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안서 평가 시 사업관리자(PM)가 불참한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ㅇ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ㅇ 차등점수제 적용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배점·평가
| 평가항목명 | 세부평가항목명 | 평가기준(세부평가항목 설명) | 배점 |
|---|---|---|---|
| I. 일반 부문(20) | 제안서 작성 충실성 |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제안요청내용의 반영 및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10 |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 제안사의 차별화된 사업수행 방안 등 | ||
| II. 추진전략 및 투입인력 부문(25) | 추진 전략 및 수행계획, 추진 일정의 적절성 | - 데이터 선정 시 발주처 지원 및 협력 체계의 구체성 | |
| 수행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절성 | - 수행조직의 적정성 및 유기적 협력 체계 - 총괄책임자의 AI Hub 개방 데이터 품질관리 이해도 및 객관적 증빙 보유 여부 | 15 | |
| III. 사업 수행 방안(30) | 인프라 구축 및 비식별화 수행계획 적정성 | - 대용량 멀리모달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보 | |
| 검수 방안 및 업로드 이행의 효과성 | - 검증 결과 및 최종 데이터셋 업로드 계획의 적정성 | ||
| Ⅳ. 관리 및 지원 부문(15) | 사업관리 품질보증 방안의 적절성 및 기타지원 사항 | - 사업관리, 품질보증 방안의 적절성 및 기타지원 사항 | 10 |
| 자료 및 정보 보안방안의 적절성 | - 자료 및 정보 보안 방안의 적절성 | 5 | |
| Ⅴ. 기타 사항 및 사회적 가치, 안전 관리 부문(10) |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 -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 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을 제시 | 7 |
|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천 | -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저탄소경제 촉진의 적정성 - 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 3 | |
| 총 계 | 100 |
나.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 제안서와 기술성 평가항목을 대조할 수 있는 조견표를 제시하여야 함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o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o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름 o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o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o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o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o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함 5. 제안 안내 o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o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o 제안서 평가 : 입찰공고문 참조 o 문의처 : 데이터활용기술팀 엄용석 책임연구원 (☎ 053-230-4224) 6. 기타 유의사항 o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o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과업·요구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1 참조) o 제안사는 세부운영계획을 변경할 경우 과업 변경내용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 후 추진 -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사전승인 필요 ㅇ 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방식 안내 - 사업추진 관련 주·월간 보고(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개최 시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대면회의 개최 시에는 발주기관(사업담당부서)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 필요시 구체적 회의 방식과 장소는 상호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다.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o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o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o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라.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o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사항 ① 사업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별첨4]의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이행계약 등)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보호담당자 또는 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처리 기준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 심 각 (A급)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중 대 (B급)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구분 | 위규 수준 | |||
|---|---|---|---|---|
| 구분 | A급 | B급 | C급 | D급 |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 총 사업비의 10% | 총 사업비의 5% | 총 사업비의 1% |
* 위규 수준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한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별첨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ㅇ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ㅇ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ㅇ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ㅇ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ㅇ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장소(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ㅇ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기관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첨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ㅇ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ㅇ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ㅇ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⑤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ㅇ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된다. ㅇ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ㅇ 사업장의 사업수행목적의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ㅇ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붙임 1】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지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 ○ 과업 내용 관련 사항 | : 인공지능데이터본부 데이터활용기술팀 엄용석 책임 (053-230-4224) |
|---|---|
| ○ 입찰·계약 관련 문의 | : 재무관리팀 (053-230-1104, knhee@nia.or.kr) |
| ○ 제안서 평가 관련 문의 | : 재무관리팀 (053-230-1180) |
| ○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 1588-0800 |
| ○ 입 찰 명 | : AI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을 위한 대상 및 후보 데이터 검증 |
|---|---|
| ○ 계 약 기 간 | : 계약체결일 ~ 2026.12.30. |
| ○ 사 업 예 산 | : 299,952,629원(부가세 포함) |
| ○ 입 찰 방 법 |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공동수급 허용, 하도급 불허 |
| ○ 입 찰 일 정 |
참가자격
* 입찰참가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확인을 완료한 일시(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를 말함 ◐ 입찰참가자격(모두를 만족하여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하고 유지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1호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또는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모든 입찰참가자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이는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서만 구성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ㅇ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제안서 발표 시 해당) ㅇ ‘입찰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주요사항 안내’ 참고,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6-1. 온라인 평가 시 세부사항 6-1-1.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발표자 등록)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제안 발표 여부”를 체크하여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실적증빙은 발주처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원본을 원칙으로 하나, 제안서 제출까지 시간의 촉박함을 고려하여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제안사의 인감으로 날인한 계약서 사본도 인정합니다. (계약서사본 첨부시 용량의 최소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의 최소페이지만 스캔하여야하며, 추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찰무효처리 및 업체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비율만큼만 그 실적이 인정되므로 금액 기재시 주의를 요하며,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에서 승인받지 않은 하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 안내 및 준수 요청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사회적기업육성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정부권장정책 법적의무구매를 준수하는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용역의 이행을 위하여 구매하게 되는 각종 인쇄물, 소모품, 자재류 일체에 대하여 녹색제품 및 중소기업제품(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법적의무구매를 협조요청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