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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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미래과학관 녹색플레이존 체험시설 교체
경상북도 김천시 · 전시물·체험물 제작
- 추정가격
- 6,740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5(일) 18:00 · D-12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 경상북도
- 무슨 일
- 녹색플레이존 체험시설 교체(설계·제작·설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김천녹색미래과학관 3층 녹색플레이존(221㎡)의 노후 체험시설을 어린이 안전기준에 맞는 놀이형 체험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활동적이고 재미있는 체험형 공간을 조성해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재방문을 유도하고자 한다.
- 기존 전시물·시설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바닥재(고무매트) 철거·재설치
- 놀이형 체험시설(정글짐)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 최소규격 8m×5.5m, 2단·3단 혼용 단차, 튜브형 터널·흔들다리·미끄럼틀 각 1개소 이상
- 기존 조합놀이대 회전형 미끄럼틀을 안전한 시설로 교체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인증, 어린이활동공간검사(공간확인검사), 놀이시설 설치검사 수행
- 사인물(전시패널·종합안내·전시실명 사인물) 제작·설치, 2개국어 이상 표기 및 전시물 해설집 제작
- 운영계획 수립 및 전시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기존 블록 창작존 이동 설치(미로탐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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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 6010989901)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고, 중소기업확인서도 소지해야 함.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은 업종코드로 걸린 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여야 함. 지역 이름은 경상북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여야 하고,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자여야 하고, 나라장터 분류번호 6010989901(실물모형)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함
「산업디자인 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분류번호6010989901(실물모형)”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자
행정처분 이력
사업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다만 이는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이고, 처분이 끝난 뒤 n년 안의 이력을 따지는 기간 규정은 없음. 행정처분 확인서(서식6호)는 입찰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 입찰참가 제한·영업정지 처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
사업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모든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 처리함.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 제안서는 2026. 10. 19. 10:00부터 2026. 10. 26. 12:00까지 직접 제출해야 함(우편접수 불가)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부터 2026. 10. 26.(월) 12:00까지
제 출 처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31, 김천녹색미래과학관(김경환 주무관)
- 기성품·주문제작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 설계부터 우리가(새로 개발)
전시콘텐츠의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를 우리가 하고, 최소규격(8m×5.5m)과 필수 요소(튜브형 터널·흔들다리·미끄럼틀 각 1개소 이상) 등 요구 규격에 맞춰 제작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상용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기재가 없다.
가. 전시콘텐츠의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 최소규격 : 8m × 5.5m (시설외곽선 기준)
- 필수 요소 : 튜브형 터널, 흔들다리, 미끄럼틀 각 1개소 이상
문서 분석
- 콘텐츠 제작 몫
- 장비 공급·설치까지
정글짐 체험시설 및 바닥재의 설계, 제작, 설치가 주된 과업이며 별도의 영상/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요구는 없음
전시콘텐츠의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놀이형 체험시설
정글짐 체험시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67,400,000원
- 배정예산
- 74,140,000원
- 부가세
- 6,74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녹색미래과학관 녹색플레이존 체험시설 교체).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녹색미래과학관 녹색플레이존 체험시설 교체).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녹색미래과학관 녹색플레이존 체험시설 교체).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녹색미래과학관 녹색플레이존 체험시설 교체).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계약 후 60일
문서: 수행 기간 · 60일 - 품명
- 실물모형및전시물 (6010989901)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문서: 일의 끝 ·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수량
- 1 식
문서: 일의 분량 · 정글짐 체험시설 1Set · 바닥 고무매트 80장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1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4444)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없음 - 지역제한
- 경상북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9(월) 10:00 | D-6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5(일) 18:00 | D-12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6(월) 12:00 | D-13 |
| 개찰 | 10/29(목) 10:00 | D-16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결과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업체를 규격 적격자로 선정한다. ㅇ 합산점수 85점이상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수행실적(입찰일 전일기준 3년간 실적누계) | 6점 |
| 기술력 평가(관련기술인력 확보) | 6점 |
| 경영상태(기업신용도 평가등급) | 6점 |
| 사회적책임평가(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등) | 2점 |
| 사업의 이해(사업의 목표와 비전에 대한 이해) | 5점 |
| 전시 기획 및 연출 계획(전시 기획 방향의 적절성) | 7점 |
| 전시 기획 및 연출 계획(전시 디자인 제안의 우수성) | 10점 |
| 공간계획(시설 활동성, 체험성, 기존 시설과 연계성) | 15점 |
| 공간계획(이용자 동선의 적절성 등 활동적인 전시연출 구체성, 운영동선·피난동선·관리동선·보호자 통제선의 적절성) | 15점 |
| 공간계획(대상공간내 전시공간의 활용성 및 적절성) | 15점 |
| 사업추진 및 관리계획(현장관리 방안의 적절성) | 5점 |
| 사업추진 및 관리계획(일정 및 사업수행 조직, 인력구성의 적절성) | 5점 |
| 기타 추가 제안사항(추가제안의 참신성 및 실현성) | 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녹색플레이존 체험시설 교체(설계·제작·설치)
물품 › 교육·문화·체육 › 전시물·체험물 제작
과학관 체험·전시 공간의 놀이형 체험시설(정글짐 등)을 실시설계부터 제작·설치까지 맡기는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이다.
- 기존 전시물·시설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바닥 고무매트 철거·재설치
- 기존 조합놀이대 회전형 미끄럼틀 교체
- 기존 블록 창작존 이동 설치
- 사인물(전시패널·안내 사인물) 제작·설치
- 전시조명·콘트롤러 등 부대시설
- 시운전·운영요원 교육·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 하자보수(준공 후 2년, SW 1년)
딸린 일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인증·설치검사
용역 › 시험·분석·측정 › 교정·검정·인증심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어린이활동공간검사, 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인증·검사를 수행·대행하는 일로, 인증기관이 하는 검사·인증 업무다.
- 공간확인검사(도료·마감재료 중금속, 오염물질 방출, 바닥재 표면재료 시험)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조합놀이대 등)
- 안전인증 비용 부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 6010989901)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고, 중소기업확인서도 소지해야 함.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은 업종코드로 걸린 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여야 함. 지역 이름은 경상북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여야 하고,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자여야 하고, 나라장터 분류번호 6010989901(실물모형)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함
「산업디자인 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분류번호6010989901(실물모형)”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자
행정처분 이력
사업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다만 이는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이고, 처분이 끝난 뒤 n년 안의 이력을 따지는 기간 규정은 없음. 행정처분 확인서(서식6호)는 입찰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 입찰참가 제한·영업정지 처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
사업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모든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 처리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 제안서는 2026. 10. 19. 10:00부터 2026. 10. 26. 12:00까지 직접 제출해야 함(우편접수 불가)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부터 2026. 10. 26.(월) 12:00까지
제 출 처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31, 김천녹색미래과학관(김경환 주무관)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허용 · 조건부 허용
막음
제안요청서 4. 입찰참가자격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본 사업은 공동수급 불가함. 공고문 3. 참가자격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어 나눠 채울 자리가 없음
1) 본 사업은 공동수급 불가함.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명·조합 추천만
공개 경쟁
경상북도 내 본점 소재 업체 및 특정 자격(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실물모형 제조 등)을 갖춘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함
본점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소지한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평가 사업수행실적(배점 6점)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당해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 수행실적 누계(금액 기준)를 평가. 100% 이상 6점, 70% 이상~100% 미만 5.4점, 40% 이상~70% 미만 4.8점, 40% 미만 4.2점.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발주 실적 모두 인정되고,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지분율 합산.
- 크기 · 4.2~6점 배점 6점, 최저 4.2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당해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 실적 인정, 민간 발주 실적도 발주자 수행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로 인정,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업체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정성적평가와 정량적평가 합산 평균 85점 이상인 자
- 통과선 · 85점 이상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정성적평가와 정성적평가 합산 평균 85점이상인 자.
일의 분량
정글짐 체험시설 1Set · 바닥 고무매트 80장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1식
총 사업금액 74,14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정글짐 체험시설
- 규격 : 8.2m × 6m × 4.5m
1
Set
바닥 고무매트
- 규격 : 1m × 1m
- 두께 : 2Cm
80
장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1
식
수행 기간
6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원자료
나눠짐
기존 고정 설치물은 김천시에서 철거하고, 기존 시설 중 활용 가능한 장비·기자재는 발주기관 사전승인 후 재투입 가능. 전시관련 자료(동영상·사진·데이터 등)의 확보(촬영·구매·임대·사용·인용)는 사업자가 부담
※ 기존의 고정 설치물은 김천시에서 철거
모든 전시관련 자료(동영상, 필름,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사용, 인용, 지급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큰 배점 항목
1. 공간계획(시설 활동성, 체험성, 기존 시설과 연계성 등) 15점, 2. 공간계획(이용자 동선 및 운영/피난/관리/보호자 통제선 적절성) 15점, 3. 공간계획(대상공간내 전시공간의 활용성 및 적절성) 15점
○ 시설 활동성, 체험성, 기존 시설과 연계성 15
○ 이용자 동선의 적절성 등 활동적인 전시연출 구체성 ○ 운영동선, 피난동선, 관리동선, 보호자 통제선의 적절성 15
○ 대상공간내 전시공간의 활용성 및 적절성 1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기술제안서 및 발표설명자료를 제출하며, 15분 이내로 발표함. 단, 업체가 많거나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서면평가로 변경 가능함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제안서 및 발표설명자료(15분이내)
평가 대상 업체가 다수이거나,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안서 발표 방법을 변경하거나, 서면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별도 통보)
전시물을 만드는 일 말고 학예 성격의 일이 우…
고증·출처 제시·전문가 자문·감수
전시 패널의 사진 및 자료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과 감수를 거쳐야 함
모든 전시 패널에 사용하는 사진 및 자료는 사업자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제작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감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전시사인의 내용은 분야별 전문가(학술, 외국어)의 자문의견서 및 감수를 거쳐 사전 발주기관 승인 후 제작·설치한다.
장애인 접근성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BF인증 수준 이상의 구축 및 장애인 편익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계획 반영 요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점자·촉지도 · 휠체어 이용 높이·공간 · 접근성 지침 준수·인증(웹·모바일·키오스크)
공공시설로 BF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익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며
적정한 수준의 경사로, 점자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수준이상으로 구축해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939-000
- 참조번호
- 김천시 공고 제2026-2369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7,400,000원
- 배정예산
- 74,14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95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한 등록·직생 묶음을 모두 갖췄는지(못 갖추면 분담이행으로 메울 수 있는지), 조합 추천 명단에 들었는지가 먼저다. 그다음 설계까지 우리 몫인지, 영상·인터랙티브 콘텐츠와 원고 보완·복제품 같은 학예 일까지 우리 몫인지가 들어갈 품과 위험을 가른다.
질문 118개 · 꼭 6 · 좋음 12 · 안 봐도 됨 100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중 하나로 등록하고, 동시에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중소기업확인서도 소지해야 함. 공고문 3. 참가자격 가.는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라고 적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 6010989901)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고, 중소기업확인서도 소지해야 함.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은 업종코드로 걸린 자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산업디자인 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여야 함. 지역 이름은 경상북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가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로 제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평가 사업수행실적(배점 6점)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당해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 수행실적 누계(금액 기준)를 평가. 100% 이상 6점, 70% 이상~100% 미만 5.4점, 40% 이상~70% 미만 4.8점, 40% 미만 4.2점.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 발주 실적 모두 인정되고,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지분율 합산.
- 크기 · 4.2~6점 배점 6점, 최저 4.2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당해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 실적 인정, 민간 발주 실적도 발주자 수행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로 인정,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업력
없음
참가자격·평가표에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 요구나 배점이 없음. 창업기업 특례는 실적·신용평가에서 기간 계산 기준으로만 나옴.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자체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제안요청서 4. 입찰참가자격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본 사업은 공동수급 불가함. 공고문 3. 참가자격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어 나눠 채울 자리가 없음
1) 본 사업은 공동수급 불가함.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고문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고,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는 없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없음. 제안요청서에 하수급자 언급(안전사고 책임)만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여야 하고,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함.
- 참가 등록 · 제조만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세부품명이 실물모형및전시물(6010989901)로 특정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와 제조물품 등록이 참가자격으로 걸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인증, 활동공간검사, 놀이시설 설치검사
- 크기 · -
- 대상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인증 · 활동공간검사 · 놀이시설 설치검사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공간 내의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활동공간검사, 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합격선
글로만 있음
어린이 안전시설 안전관리기준 인증 및 법령 준수
- 따를 표준·지침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고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고시)」,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고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소방법」, 「건축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과학관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안내용, 협의내용, 실시설계, 설치물, 납품물, 부자재 등은 어린이 안전시설 안전관리기준 인증을 전제로 함.
등록 제품
없음
- 대상 · -
신품·제조 시기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
- 남은 유효기간 · -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정성적평가와 정량적평가 합산 평균 85점 이상인 자
- 통과선 · 85점 이상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정성적평가와 정성적평가 합산 평균 85점이상인 자.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 마감 뒤 보완 · 막음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바닥, 벽체, 천정, 전시물, 구조물 등의 자재와 시설물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실물 혹은 실물과 동일한 형상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경상북도 내 본점 소재 업체 및 특정 자격(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실물모형 제조 등)을 갖춘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함
본점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소지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 제안서는 2026. 10. 19. 10:00부터 2026. 10. 26. 12:00까지 직접 제출해야 함(우편접수 불가)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부터 2026. 10. 26.(월) 12:00까지
제 출 처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31, 김천녹색미래과학관(김경환 주무관)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2026. 10. 15. 14:00 김천녹색미래과학관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며 참석을 권고함
현장설명회 개최일시/장소 : 2026. 10. 15.(목) 14:00 / 김천녹색미래과학관 2층 세미나실
입찰참여업체의 현장설명회 참석을 권고합니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
첫 공고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사업은 공동수급 불가함.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실물모형(전시물) 제작·설치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인증·설치검사로 구성되며, 공동수급 불가 외에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기존 고정 설치물 철거는 김천시가 한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 불가함.
※ 기존의 고정 설치물은 김천시에서 철거
하는 일
녹색미래과학관 3층 녹색플레이존(221㎡)의 기존 전시물·시설을 철거·폐기하고, 어린이 안전기준에 맞는 놀이형 체험시설(정글짐, 튜브형 터널·흔들다리·미끄럼틀 등)을 실시설계·제작·설치하며 바닥재를 교체하는 일.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인증·활동공간검사·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시콘텐츠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기존 전시물·시설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어린이 안전시설 인증
가. 전시콘텐츠의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나. 대상시설에 대한 기존 전시물 및 시설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다. 어린이 안전시설 인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시설과 연결부·돌출형 계단·미끄럼틀·터널·전망창 등은 제외하고 기존 시설과 연결하며, 기존 블록 창작존을 미로탐험존으로 이동 설치하고 기존 조합놀이대 회전형 미끄럼틀을 교체하는 등 기존 시설에 이어지는 사업이다.
․ 기존 시설과 연결부, 돌출형 계단, 미끄럼틀, 터널, 전망창 등은 제외함.
차. 기존 블록 창작존의 이동 설치(이동위치 : 미로탐험존)
- 사업대상의 기존 조합놀이대 회전형 미끄럼틀을 안전한 시설로 교체
설치 공사업 면허
없음
설치가 법상 공사(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에 해당해 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는 기재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공사업 종류가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공동수급·직접시공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실시설계·제작·설치 후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 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시행해야 한다.
- 시험운영 기간 · 정해지지 않음 시운전·운영단계에서 고장·수리 발생 시 재제작·설치하고 AS인력을 2개월 이상 상주시키라는 기재는 있으나, 넘기기 전 시험운영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3) 전시물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전시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AS인력(영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을 2개월 이상 현장에서 상주시켜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 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 설계부터 우리가(새로 개발)
전시콘텐츠의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를 우리가 하고, 최소규격(8m×5.5m)과 필수 요소(튜브형 터널·흔들다리·미끄럼틀 각 1개소 이상) 등 요구 규격에 맞춰 제작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조사 제품·상용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는 기재가 없다.
가. 전시콘텐츠의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 최소규격 : 8m × 5.5m (시설외곽선 기준)
- 필수 요소 : 튜브형 터널, 흔들다리, 미끄럼틀 각 1개소 이상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적혀 있지 않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기존 전시물·시설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하고, 신규시설 및 미로존철거부의 바닥재를 철거·재설치하며, 기존 블록 창작존을 미로탐험존으로 이동 설치한다. 기존 고정 설치물은 김천시가 철거한다.
나. 대상시설에 대한 기존 전시물 및 시설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신규시설 및 미로존철거부의 바닥재 철거 및 재설치
차. 기존 블록 창작존의 이동 설치(이동위치 : 미로탐험존)
부가 작업
유지관리 매뉴얼·교육방안 제시, 운영계획 수립, 전시관 해설 프로그램·학령별 체험활동프로그램 제안, 전시물 해설집 제작, 공정보고서 제출, 사인물 제작·설치
작동장치 제작도 작성 및 승인, 유지관리 매뉴얼과 교육방안 제시, 운영계획·해설 프로그램·체험활동프로그램 제안, 전시물 해설집 제작, 공종별 제작·설치 주요과정 촬영·공정보고서 제출 등이 부가 작업으로 적혀 있다.
2) 작동이나 체험관련 전시물의 경우 작동장치는 사전에 제작도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들어가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매뉴얼과 교육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전시관 안내 직원을 위한 전시물 해설집을 제작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우리 몫
전시사인 패널의 디자인·설명문 작성, 사진·자료 조사, 2개국어 이상 제작 등을 사업자가 수행한다.
3) 모든 전시 패널에 사용하는 사진 및 자료는 사업자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제작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감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6) 전시사인 패널의 설명내용은 외국인 관람객의 관람편의를 위해 2개국어(한글, 영어) 이상으로 제작한다.
묶인 품목 수
3종
정글짐 체험시설(1 Set), 바닥 고무매트(80장),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1식)로 3종이다. 제조사는 정해 적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정해 적지 않았다.
| 정글짐 체험시설 | - 규격 : 8.2m × 6m × 4.5m | | 1 | Set | 60,000,000 | |
| 바닥 고무매트 | - 규격 : 1m × 1m
- 두께 : 2Cm | | 80 | 장 | 3,200,000 | |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 | | 1 | 식 | 4,200,000 | *설치검사내역 참조 |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정글짐 체험시설 1Set · 바닥 고무매트 80장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1식
총 사업금액 74,14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정글짐 체험시설
- 규격 : 8.2m × 6m × 4.5m
1
Set
바닥 고무매트
- 규격 : 1m × 1m
- 두께 : 2Cm
80
장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1
식
수행 기간
60일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현장·납품지
1곳
김천녹색미래과학관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위 치 : 김천녹색미래과학관
현장 여건
기존 전시물 및 시설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가 포함되며, 3층 녹색플레이존(가로15m×세로 15m ×높이4.5m) 공간에서 작업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 잡힘
현장가설물 및 창고는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고
- 위험작업 · 없음
대상시설에 대한 기존 전시물 및 시설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공간적범위 : 3층 녹색플레이존(가로15m×세로 15m ×높이4.5m)
작업 시기
제약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보관 조건
없음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크기 · -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청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활동공간검사·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외부 인증·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인증에 부합하지 않으면 계약자 부담으로 교체해야 함.
대상공간 내의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활동공간검사, 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신규 설치물 및 기존 설치물에 대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인증서 제출
제안내용, 협의내용, 실시설계, 설치물, 납품물, 부자재 등은 어린이 안전시설 안전관리기준 인증을 전제로 함.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을 우리 돈으로 미리 내라는 요구는 없음. 다만 사인물은 기획·디자인 단계 승인 후 제작에 앞서 실물대 모형 2종을 현장에 설치해 승인을 득해야 함(계약 뒤 제작 단계).
- 크기 · - 평가표에 시안·샘플·시연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입찰 단계 대상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공간확인검사(도료·마감재료, 오염물질 방출, 합성고무 바닥재 표면재료 시험)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조합놀이대 24개소) 비용이 내역서에 계상되어 있고, 인증·검사 비용을 포함하도록 함.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위에 대한 규정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소에 대한 규정 없음
인증과 검사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인증기간이 사업기간내 완료되지 못할 경우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 | | 1 | 식 | 4,200,000 | *설치검사내역 참조
시안 승인
1회
작동·체험관련 전시물은 사전에 제작도를 작성하고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제작에 들어가야 함. 사인물은 기획·디자인 단계 승인 후 실물대 모형 2종으로 최종확인·승인.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 없음
작동이나 체험관련 전시물의 경우 작동장치는 사전에 제작도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들어가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매뉴얼과 교육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기획 및 디자인 단계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앞서 최소한 2종의 표준 크기의 실물대 모형을 현장에 설치 최종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전 과정에서 발주처 지정 감독관과 협의하고 필요시 공장검수 절차를 거쳐야 함.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실물구매 등 전 과정은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장검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경상북도 김천시이며 군 전용 절차 없음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님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일체 자체 확보
- 갖출 때 · 착수 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전시분야 전문인력 등급별 점수 부여
- 크기 · 4.2~6점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책임자 설계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및 공종별 책임자 전담 관리 요구 및 전시분야 전문인력 평가
설계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및 공종별 책임자는 제작ㆍ설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술인력 평가(배점 6점)
평점 = (인원 x 기술자별 점수)+4.2점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6점, 최저4.2점)
출동 시한
없음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해당 없음
- 기점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관리 매뉴얼과 교육방안 제시 요구
- 무상 · 우리 부담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ㆍ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후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매뉴얼과 교육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2년
SW는 1년
- 기점 · 준공·과업 종료일
준공 후 2년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시물(작동 전시물 및 관련시설 포함)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SW는 1년)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A/S 조직·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준공 후 AS인력 현장 상주 요구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A/S·기술 인력 수
AS인력(영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을 2개월 이상 현장에서 상주시켜
전시물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전시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AS인력(영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을 2개월 이상 현장에서 상주시켜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계약(기초금액 74,140,000원)으로 발주하되, 내역서상 정글짐 체험시설·바닥 고무매트·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항목별 단가×수량으로 산출.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문구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산 방식에 관한 문구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구 없음
가. 총액계약, 제한경쟁, 규격‧가격 동시입찰방식, 전자입찰(http://www.g2b.go.kr) 집행합니다.
| 정글짐 체험시설 | - 규격 : 8.2m × 6m × 4.5m | | 1 | Set | 60,000,000 | |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규격·수량·기초금액은 확정이나, 제안서로 전시물을 제안하고 선정 후 발주기관과 협의로 최종안을 수립하며, 인증기간이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못할 경우 협의로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가. 제안서로서 제출되는 설계 및 배치계획은 최종안이 아니며, 사업사로 선정 후 조정할 경우 발주기관 등과 협의를 통하여 최종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2) 인증과 검사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인증기간이 사업기간내 완료되지 못할 경우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내역서에 항목별 금액만 있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북도 김천시이며,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구 없음.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함.
- 넘길 돈 · 2.5%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 제외 공급가액 기준, 청구 때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반영 방식에 관한 문구 없음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내역서(산출기초)에 항목·규격·수량·금액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 칸은 비어 있음. 제안요청서에 도면·구성도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에 이윤 칸이 없음
| 항 목 | 규격 | 단가 | 수량 | 단위 | 금 액(천원) | 비고 |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계약 특유의 문구가 없음. 표준 물품계약 조건 외 별도 정함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문구 없음
공채·채권
2.5%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 대금 청구 때마다 소화.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사업자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음.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안전관리 의무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 없음
- 대상 · - 보험 요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이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서 내용은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 내용 변경·중지, 제안요청서 수정·변경
아. 사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아. 사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상대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ㆍ변경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내역서에 부가가치세 6,740,000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기됨
다. 사업금액 : 총 74,1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금액 : 총 74,1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 | | | | 6,740,000 | |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8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등록한 자여야 하고, 나라장터 분류번호 6010989901(실물모형)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여야 함
「산업디자인 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분류번호6010989901(실물모형)”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입찰참가자격은 중소기업자·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은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다만 이는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이고, 처분이 끝난 뒤 n년 안의 이력을 따지는 기간 규정은 없음. 행정처분 확인서(서식6호)는 입찰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 입찰참가 제한·영업정지 처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
- 보는 기간 · 3년 이하 행정처분 확인서에 입찰 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서식6호)
※ 입찰 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 정지 처분 받은 사실기재
- 크기 · 0~2점 사회적책임평가 배점 2점에서 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각 -1점 감점(업과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걸리는 항목)
• 평점 = 2점 - (“여”에 해당하는 항목의 갯수 × 감점)
사업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모든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 처리함.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배점으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음. KS 표시품 우선 사용은 제품 규격 요구이지 회사 인증이 아님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의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음. 최소규격(8m×5.5m), 단수 2·3단 혼용, 필수 요소(터널·흔들다리·미끄럼틀 각 1개소 이상) 등은 시설 규격 요구임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음
원자료
나눠짐
기존 고정 설치물은 김천시에서 철거하고, 기존 시설 중 활용 가능한 장비·기자재는 발주기관 사전승인 후 재투입 가능. 전시관련 자료(동영상·사진·데이터 등)의 확보(촬영·구매·임대·사용·인용)는 사업자가 부담
※ 기존의 고정 설치물은 김천시에서 철거
모든 전시관련 자료(동영상, 필름,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사용, 인용, 지급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인증·활동공간검사·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인증과 검사를 사업자가 받아야 하며, 인증·검사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 부담. 인증기간이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못할 경우 협의로 사업기간 조정 가능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증과 검사를 위한 비용을 계약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며, 관련 인·허가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 부담. 내역서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4,200,000원이 계상되어 있음
인증과 검사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인증기간이 사업기간내 완료되지 못할 경우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대상공간 내의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활동공간검사, 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인증과 검사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인증기간이 사업기간내 완료되지 못할 경우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ㆍ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8개
보고 주기
1주
주간공정보고(매주 지정 요일 주간업무보고서 제출)가 가장 잦고, 월간공정보고(매월 지정일 월간공정보고서)도 있음. 보고회는 착수보고(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착수계 제출 및 보고회), 중간보고(실시설계 완료시점 등), 최종보고(준공일 30일 전 과업수행결과보고/결과보고회)로 3회, 수시보고는 발주기관 요청 또는 주요결정사항 발생시. 대면 여부·보고회 준비·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음.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 3회, 수시보고는 발주기관 요청 시.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4일이내 | 착수계 제출 및 보고회
중간보고 | 실시설계 완료시점 등
최종보고 | 준공일 30일 전 | 과업수행결과보고/결과보고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모든 공종별 제작·설치 주요과정을 전시물별로 촬영(전시물 조립·설치 전후, 모의작동 전후 등 중요단계별)해 공정보고서로 제출. 자재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 제출.
모든 공종별 제작, 설치 주요과정은 전시물별로 촬영하여(전시물 조립·설치 전후, 모의작동 전후 등 중요단계별) 공정보고서로 제출한다.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가 필요할 시에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반입 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주간공정보고 | 사업자는 매주 과업수행사항을 지정한 요일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주간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월간공정보고 | 사업자는 본 용역에 대한 업무수행사항을 매월 지정일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월간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4일이내 | 착수계 제출 및 보고회
중간보고 | 실시설계 완료시점 등
수시보고 | 발주기관 요청 | 발주기관 요청 또는 주요결정사항 발생시
최종보고 | 준공일 30일 전 | 과업수행결과보고/결과보고회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 설명서 등) 납품.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결과물 목록에 없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성과품 종류만 적었고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는 정하지 않음.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작설계를 수행하고, 성과품(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 설명서 등)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위치는 김천녹색미래과학관 3층 녹색플레이존(가로15m×세로15m×높이4.5m). 제작·설치 현장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함. 원격 접속·원격 작업에 관한 문장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설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함.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 설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위 치 :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공간적범위 : 3층 녹색플레이존(가로15m×세로 15m ×높이4.5m)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 설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없음. 다만 정량적 평가 기술인력의 재직기준(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 근무)이 있음.
- 재직 기간 · 3개월 이상 정량적 평가 기술인력 재직기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 근무.
재직기준 : 공고일 기준 3개월이상 해당업체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
- 크기 · 4.2~6점 기술인력 평가 배점 6점, 최저 4.2점.
* 평점 = (인원 x 기술자별 점수)+4.2점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6점, 최저4.2점)
- 대상 · 평가 대상 인력 전시분야 전문인력(특급·고급·중급·초급 기술자).
전시분야 전문인력 | 6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확약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음.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고, 전시물 설치·시운전 완료 후 AS인력을 2개월 이상 현장에 상주시켜야 함.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전시물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전시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AS인력(영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을 2개월 이상 현장에서 상주시켜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8호)는 입찰자·낙찰자·계약자 본인 확인·입찰자격 확인 목적.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기타 조회·검진 요구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60일간 실시설계·제작·설치를 마치고 준공하는 단일 사업. 다만 전시물 설치·시운전 완료 후 AS인력을 2개월 이상 현장에 상주시켜야 함.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전시물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전시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AS인력(영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을 2개월 이상 현장에서 상주시켜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7개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 검증·감리
전시콘텐츠의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기존 시설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어린이 안전시설 인증 수행
전시콘텐츠의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기존 전시물 및 시설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어린이 안전시설 인증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일체 및 제반 관리 소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동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중 현장의 과업의 수행 및 안전 등 제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전시물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해야 함
전시물 설치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사업금액 : 총 74,1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6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및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우대를 제공함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 가점 크기 · 0~6점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정량적 평가 항목으로 점수화하여 반영함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 크기 · 4.2~6점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6 (배점)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전시분야 전문인력 확보 현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함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4.2~6점
기술력 평가 ○ 관련기술인력 확보 6 (배점)
큰 배점 항목
1. 공간계획(시설 활동성, 체험성, 기존 시설과 연계성 등) 15점, 2. 공간계획(이용자 동선 및 운영/피난/관리/보호자 통제선 적절성) 15점, 3. 공간계획(대상공간내 전시공간의 활용성 및 적절성) 15점
○ 시설 활동성, 체험성, 기존 시설과 연계성 15
○ 이용자 동선의 적절성 등 활동적인 전시연출 구체성 ○ 운영동선, 피난동선, 관리동선, 보호자 통제선의 적절성 15
○ 대상공간내 전시공간의 활용성 및 적절성 15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준공 후 전시물의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AS인력의 현장 상주를 요구함
- 요구 기간 · 2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전시물(작동 전시물 및 관련시설 포함)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SW는 1년)
전시물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전시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AS인력(영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을 2개월 이상 현장에서 상주시켜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기술제안서 및 발표설명자료를 제출하며, 15분 이내로 발표함. 단, 업체가 많거나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서면평가로 변경 가능함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제안서 및 발표설명자료(15분이내)
평가 대상 업체가 다수이거나,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안서 발표 방법을 변경하거나, 서면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별도 통보)
카테고리 · 교육·문화·체육 6개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 투입이나 예비품 비축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못 메우면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해당 없음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 설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준공 후 AS인력을 2개월 이상 현장에 상주시켜야 함
- 파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 대상 · 우리 설치·시운전 기간 현장 상주 · 납품 뒤 운영·공연·하자 기간 입회·상주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 설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전시물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전시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AS인력(영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을 2개월 이상 현장에서 상주시켜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체 재질
목재 · 탄소강·일반 강재 · 그 밖 플라스틱
목재, 금속, 플라스틱 등 재료 불문하고 사용
안전시설 설치 : 목재, 금속, 플라스틱 등 재료 불문하고, 모든 단단한 부위가 이용객에게 노출되는 부분은 안전쿠션 등 보호조치를 통해 안전위해요소를 배제해야 한다.
콘텐츠 제작 몫
장비 공급·설치까지
정글짐 체험시설 및 바닥재의 설계, 제작, 설치가 주된 과업이며 별도의 영상/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요구는 없음
전시콘텐츠의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놀이형 체험시설
정글짐 체험시설
전시물을 만드는 일 말고 학예 성격의 일이 우…
고증·출처 제시·전문가 자문·감수
전시 패널의 사진 및 자료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과 감수를 거쳐야 함
모든 전시 패널에 사용하는 사진 및 자료는 사업자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제작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감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전시사인의 내용은 분야별 전문가(학술, 외국어)의 자문의견서 및 감수를 거쳐 사전 발주기관 승인 후 제작·설치한다.
장애인 접근성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BF인증 수준 이상의 구축 및 장애인 편익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계획 반영 요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점자·촉지도 · 휠체어 이용 높이·공간 · 접근성 지침 준수·인증(웹·모바일·키오스크)
공공시설로 BF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익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며
적정한 수준의 경사로, 점자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수준이상으로 구축해야 한다.
카테고리 · 시험·분석·측정 8개
시험기관 인정
없음
측정·분석 대상
그 밖(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인증 및 공간확인검사)
도료 및 마감재료(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프탈레이트 등), 오염물질 방출(포름알데하이드 등),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포름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 등) 측정
- 항목 변동 · 아니다
대상공간 내의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활동공간검사, 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인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교체
- 대상 · 인증 부적합 시설물 교체
인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기한내 교체하여야 함.
채취 전 조건
조건 없음
분석 품질 보증
정한 방법 없음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의무 업무를 대신 함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어린이활동공간검사, 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수행
성적서 온라인 조회
없음
- 크기 · 모름점
법정 검사·교정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목적 가. 활동적인 콘텐츠로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재방문할 수 있는 활동적이고 재미있는 체험형 공간 구성 나. 공간단위 설계 및 모듈형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변신 및 사업추진 중 또는 교체 사업 시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추진방안 마련 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개정으로 관련 기준에 따른 안전시설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과학체험시설 운영 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어린이활동공간검사, 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수행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녹색미래과학관 녹색플레이존 체험시설 교체」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다. 사업금액 : 총 74,1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범위 1) 위 치 : 김천녹색미래과학관 2) 면 적 : 221㎡ 3) 공간적범위 : 3층 녹색플레이존(가로15m×세로 15m ×높이4.5m)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식 : 규격∙가격 동시입찰 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나. 규격 적격자 선정 - 정성적평가와 정성적평가 합산 평균 85점이상인 자. - 정성적평가 : 심사위원 평가결과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점수 - 정량적평가 : 객관적 지표에 대해 제출된 증빙서류 기반 평가
참가자격
나. 낙찰자 결정 :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로 결정한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자격 :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자 1)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분류번호6010989901(실물모형)”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 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실물모형, 물품분류번호 10자리:6010989901]를 소지한 자 5)「산업디자인 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6) 사업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의 모든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 처리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본 사업은 공동수급 불가함. 5. 입찰 추진일정 가. 입찰일정 : 입찰공고서 참조 ※ 현장설명회는 입찰공고시 별도 지정함 나. 질의접수 ㅇ 질의서는 공고후 5일이내에 이메일로 접수([서식1호] 참조) ㅇ 질의받는 곳 - 담 당 자 : 김천시청 인구정책과 녹색미래과학관 김경환 주무관 - 연 락 처 : ☏ 054-421-2862, ✉ migynara@korea.kr ㅇ 회 신 - 기 한 : 질의접수 후 5일 이내 - 회신방법 : 단순질의는 유선회신, 그 외 답변은 이메일 회신함. - 기재사항이나 질의사항이 불확실한 경우 회신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유의사항 - 인적사항 누락, 전송오류, 기재사항 불확실 등은 제안사의 책임임. - 질의응답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함. - 유선 문의는 받지 않음. 라. 제안서 접수 및 평가 1)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2) 제출처 및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제출서류 1) 기술제안서 및 발표설명자료(15분이내) 2) 정량적 평가자료 : 첨부서식 및 증빙자료 포함
과업·요구
1. 과업개요 가. 전시콘텐츠의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나. 대상시설에 대한 기존 전시물 및 시설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다. 어린이 안전시설 인증 2. 과업의 세부 내용 가. 다음의 모든 법령과 부수규정을 준수한 설계 및 시공 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고시)」,「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고시)」,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고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2) 「환경보건법」,「실내공기질관리법」,「소방법」,「건축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학관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나. 가항의 법령과 부수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1) 대상공간 내의 모든 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활동공간검사, 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2) 인증과 검사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인증기간이 사업기간내 완료되지 못할 경우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시설설계 기준연령 - 대상연령 : 만 4세 ~ 만 10세 다. 과업의 범위 1) 기존 시설 인증 검사, 철거, 폐기 - 신규시설 및 미로존철거부의 바닥재 철거 및 재설치
※ 기존의 고정 설치물은 김천시에서 철거 - 전체 사업대상에 어린이 안전시설 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물 개선(보수, 보완) 및 제거 - 바닥재, 완충재 등 기존 시설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철거후 잔유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완함. - 폐기물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2) 놀이형 체험시설 - 최소규격 : 8m × 5.5m (시설외곽선 기준) ․ 기존 시설과 연결부, 돌출형 계단, 미끄럼틀, 터널, 전망창 등은 제외함. ․ 시설 내부의 비워지지 않은 중정형 체험시설제안은 규격에 포함됨. ․ 이 규격은 최소사양으로 규격을 넘는 크기의 제안은 허용됨 - 단수는 2단과 3단을 혼용하여 다양한 단차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함. - 필수 요소 : 튜브형 터널, 흔들다리, 미끄럼틀 각 1개소 이상 - 상하 이동의 단차는 15Cm이하 또는 경사여야 하고, 단사이는 이용자의 신체가 끼이지 않도록 그물 및 쿠션으로 막혀 있어야 함.(예시 : 쿠션계단, 미끄럼틀 등) - 트렘폴린, 볼풀장 등 타인과 충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3) 바닥재는 기존시설 철거 구역과 훼손된 바닥 전체를 포함함.
4) 소방시설 또는 다른 구역으로 이동에 방해가 되는 시설은 제외함 5) 어린이의 신체 발달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공간지각력을 개발할 수 있는 놀이형 탐구시설 제작, 설치 및 보완 - 사업대상의 기존 조합놀이대 회전형 미끄럼틀을 안전한 시설로 교체 - 어린이 안전시설 안전관리기준에 인증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설 - 추가 또는 교체 시설은 어린이 안전시설 안전관리기준의 인증을 득한 후 납품되어야 함 라. 도장, 마감재 및 기타 자재는 모두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어떤한 형태의 피해도 유발시키지 않아야 한다. 마. 안전시설 설치 : 목재, 금속, 플라스틱 등 재료 불문하고, 모든 단단한 부위가 이용객에게 노출되는 부분은 안전쿠션 등 보호조치를 통해 안전위해요소를 배제해야 한다. 바. 상기항이 서로 상충할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① 법령과 부수규정을 최우선한다. ② 안전인증을 위해 필요할 경우 협의 후 적합하게 설치한다. ③ 기타 모호한 부분은 김천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아.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 감독관 및 발주처의 사전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자.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나 결과로 인해 기존의 패널이나 전시물이 가려질 경우 신규 또는 이전설치하여야 한다. 차. 기존 블록 창작존의 이동 설치(이동위치 : 미로탐험존) ※ 상기 공간 명칭은 예시이며 콘텐츠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세부준수사항 가. 제안내용, 협의내용, 실시설계, 설치물, 납품물, 부자재 등은 어린이 안전시설 안전관리기준 인증을 전제로 함. ※ 인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기한내 교체하여야 함. 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인증 - 신규 설치물 및 기존 설치물에 대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인증서 제출 - 전체 대상 공간의 어린이 놀이시설 공간확인검사
1. 기본지침 가. 전시기본방향, 전시주제, 전시내용, 전시연출, 예산 등을 숙지 한 후 제안서 내용과 추가 협의사항을 토대로 설계 및 제작・설치에 임해야 한다. 나.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의 특성과 고유캐릭터를 잘 이해하고, 전시물 품질향상, 전시주제, 전시내용, 연출 매체의 변화, 실문전시 적용, 최신기술의 적용 등을 고려하여 유사기관과 차별화된 아이디어로 제안하여야 한다. 다.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해야 한다. 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등 어린이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에 의거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제작 후 검증 보완을 진행하여야 한다. 마.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실물구매 등 전 과정은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장검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바. 건축과 관계되는 구조나 기타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전시물 설치 후에도 유지보수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공공시설로 BF인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익과 안전성을 도모하는 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며, 유아・초등・청소년등 단체 관람객의 전시실 관람시 안정성과 교육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 사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간접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자. 기존 시설의 장비 및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으나 장비의 성능과 수명 등을 고려하여 향후 5년이상의 잔존수명이 있는 경우에만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활용하여야 한다. 차.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상호 의견이 다를 경우 발주처의 의견이 우선한다. 2. 세부지침 가. 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전시물을 설계하고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분야별 전문가단을 구성하여 설계 및 제작·설치 단계별로 전시주제, 전시내용, 연출매체의 변화, 최신기술의 적용 및 패널 작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2) 작동이나 체험관련 전시물의 경우 작동장치는 사전에 제작도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들어가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매뉴얼과 교육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작·설치 중 발생될 수 있는 기존 건축구조물 및 시설에 대한 간섭,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계약조건 위배, 안전, 과업목적 불합치 등의 사유로 재제작·설치, 설치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하지 않을 경우 감독관은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과업목적이나 제법령 및 규정의 준수를 위해 당연히 수행 및 시공해야 할 사항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6) 제작・설치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최신사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7) 사업자는 현장 인원의 교체 및 타업무 부여시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8) 특수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전시물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처와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모든 공종별 제작, 설치 주요과정은 전시물별로 촬영하여(전시물 조립·설치 전후, 모의작동 전후 등 중요단계별) 공정보고서로 제출한다. 나. 모든 전시관련 자료(동영상, 필름,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사용, 인용, 지급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 본 과업중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는 이에 대한 제안을 포함할 수 있다.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산출물의 활용에 대해서는 상호 각각의 사업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적재산권의 재판매,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제품생산 등의 2차 수익창출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협약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다.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 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감독관 및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등 국가표준 규격제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의 시험성적표(시험결과보고서)가 필요할 시에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에 일치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반입 전후)을 수립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재료 또는 제작·설치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와 수입자재일 경우 외국 시험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전시·체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 설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제작 설치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4)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전시관 내부에 설치되는 실험실 및 강의실엔 필요시 급·배수시설 및 별도의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및 영상상영을 위한 시스템, 조도조정 가능한 시스템 등을 설치하며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실험 및 실습을 위한 시설과 필요시 환기시설, 냉난방, 영상상영시설, 안전관리시설 등 관련시설 일체를 계획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2) 실내공간의 최대 조도는 300~600 lux가 되어야 하며 영상 상영시엔 임의로 조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외부의 빛과 소음 유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공시 충분히 차폐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영상상영 및 강의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칠판, 가구, 의자, 책상 등) 및 장비(전동스크린 및 프로젝터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시운전 및 보증, 시설운전, 관리안내서 작성, 운영요원의 교육 등 준공 후 운영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계약 전시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 담보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시운전 또는 운영단계에서 고장 및 수리(하자 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이상)가 발생하는 전시물은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전시물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전시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AS인력(영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을 2개월 이상 현장에서 상주시켜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시물(작동 전시물 및 관련시설 포함)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SW는 1년) 사. 과업수행중 현장의 과업의 수행 및 안전 등 제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제작 설치물 인계시 까지 사용되는 모든 기본 제세공과금과 장비 및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사업에 포함한다. 2)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어도 소요되는 간접비 지급 및 사업비의 증액은 없다.
3) 전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내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특성상 별도의 외부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을 유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학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 할 수 있다. 4) 전항을 포함하여 모든 과업 수행중 과학관의 시설의 고장, 파손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수리 및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5) 현장가설물 및 창고는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수증전시물을 보관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증가하더라도 사업비 증액은 없다. 6) 전시물 설치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즉시 개관이 가능한 수준의 준공 청소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분야별 세부사항 가. 전시시설 1) 기존 시설 중 활용 가능한 장비 및 기자재를 재투입할 수 있으나 장비의 성능 및 잔존수명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투입할 수 있다. 2) 전시시설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바닥, 벽체, 천정, 전시물, 구조물 등의 자재와 시설물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실물 혹은 실물과 동일한 형상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전시관 내부 시설은 관람동선, 전시체험 및 대기에 필요한 공간, 추가 전시물 설치, 휴게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가) 전시관의 출입구, 통로 등의 폭은 전시물의 이동 및 관람의 쾌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정한 수준의 경사로, 점자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수준이상으로 구축해야 한다. 나) 향후 전시·체험물 교체, 구획조정이 용이하도록 고정 칸막이, 바닥구조물의 설치를 최소화하여 한다. 다) 차폐, 차음, 차광 등을 효율적으로 하여 전시물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공간구획이 이루어져 필요한 경우 소방, 냉난방 및 전기시설 일체와 공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 급배수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시 콘텐츠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콘트롤러를 도입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시작, 정지,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 전시조명은 기존의 건축조명과 전시조명을 면밀히 조사하여 소모품 교체 및 운영이 용이하도록 조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가) 전시관의 조명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적정한 밝기와 휘도를 확보하고 관람객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다) 기타 특별한 장치나 시설이 필요한 전시물의 경우 전기용량, 하중, 급배수 시설, 기타 득수시설 등 상세한 내역을 표기하여야 한다. 라) 전항에 따라 구조보강이나 시설 보강이 필요한 전시물의 경우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보강한 후 전시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시설은 소방법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설되어야 하며 감독관 및 시설관리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가) 모든 자재는 소방법 등 관련법규 이상으로 강화된 자재를 사용한다. 나) 전시유도 동선 및 통로, 전시시설물 등 모서리가 생기는 부분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해 충격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다) 피난동선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비상탈출이 용이하도록 시설물을 배치하여야 하며, 사인물을 적소에 설치하여 피난 및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설계 및 제작과정 중 주요 부적합사항이 발견 될 경우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에 보고 및 승인을 받은 후 수정 조치하여야 하며,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결함 및 성능불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0) 기타 효율적인 전시관 구축·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려한다. 나. 사인물(전시패널 및 각종 안내 사인물) 1) 전시관별 종합안내, 전시실명 사인물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사인물은 전시설계에서 제시된 1차사업분의 사인그래픽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여야 한다.
2) 통일된 시각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하여 사인물을 설치하되 사인물의 인지성, 시설물 이용의 편리성 및 활성화를 고려하여 제작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3) 모든 전시 패널에 사용하는 사진 및 자료는 사업자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제작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감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전시사인 패널은 주제 전시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관람자의 최적 인지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전시물의 설명문의 경우 어린이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초등, 중고등, 전문 수준의 설명자료를 제출하여 QR코드 등을 활용한 스마트연계 설명이 가능하도록 한다. (스마트 연계 설명서비스를 위한 자료는 사업자가 전시패널 작업에 준하여 작성 제출하고, 콘텐츠서비스는 주무관청에서 제작한다.) 6) 전시사인 패널의 설명내용은 외국인 관람객의 관람편의를 위해 2개국어(한글, 영어) 이상으로 제작한다. 7) 전시관 안내 직원을 위한 전시물 해설집을 제작하여야 한다. 8) 전시물 관련 모든 자료와 그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9) 사업자는 기획 및 디자인 단계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앞서 최소한 2종의 표준 크기의 실물대 모형을 현장에 설치 최종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10) 전시사인의 내용은 분야별 전문가(학술, 외국어)의 자문의견서 및 감수를 거쳐 사전 발주기관 승인 후 제작·설치한다. 다. 운영계획 수립 및 전시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1) 관람 동선계획 및 적정 관람인원을 바탕으로 운영인력을 산출하고 운영계획을 도출하여야 한다. 2) 전시관 해설 프로그램(콘텐츠별 해설안), 학령별 체험활동프로그램(활동지 자료)에 대한 제안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전시물의 안정적인 작동과 효율적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야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 제시하여야 한다. 4)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필요 장비를 상세히 제시하고 유지보수(교체·정비) 비용 주기를 포함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라. 검사 및 시험 1) 관련 규정 및 설계·제작·설치과정에서 필요한 조사, 검사, 진단, 시험 및 현황파악 등을 위한 경비(국내외 출장비 등)은 본 계약에 포함된다. 2) 사업자는 준공 1개월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체험아이템 중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아이템에 대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기준하여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지적된 사항은 과업완료 전까지 시정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조건 가. 동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보고
| 구 분 | 시 기 | 내 용 |
|---|---|---|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4일이내 | 착수계 제출 및 보고회 |
| 중간보고 | 실시설계 완료시점 등 | |
| 수시보고 | 발주기관 요청 | 발주기관 요청 또는 주요결정사항 발생시 |
| 최종보고 | 준공일 30일 전 | 과업수행결과보고/결과보고회 |
| 구 분 | 내 용 |
|---|---|
| 주간공정보고 | 사업자는 매주 과업수행사항을 지정한 요일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주간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월간공정보고 | 사업자는 본 용역에 대한 업무수행사항을 매월 지정일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월간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설계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및 공종별 책임자는 제작ㆍ설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마.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작설계를 수행하고, 성과품(도면, 시방서, 내역서, 설계 설명서 등)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제작설계 전에 공종별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사업수행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 보완ㆍ수정하여야 한다. 아.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ㆍ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자.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기타 추가사항 가. 제안서로서 제출되는 설계 및 배치계획은 최종안이 아니며, 사업사로 선정 후 조정할 경우 발주기관 등과 협의를 통하여 최종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9) 제안서의 평가항목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학관 전시 전문가가 아닌 심사위원들도 제안자의 제안사항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10)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하되, 발주기관의 사전 허락을 득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정 및 방법 가. 제안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공정한 평가를 위해 김천시에서 5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2.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정성적평가를 수행함. ㅇ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나. 평가일정 : 발주기관의 일정에 따름. 다. 평가방법 ㅇ 정성적평가 80점, 정성적평가 20점으로 총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ㅇ 평가는 제안사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각각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동일한 최고점수 혹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 한 명만 제외함) ※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ㅇ 정성적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써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ㅇ 평가 대상 업체가 다수이거나,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안서 발표 방법을 변경하거나, 서면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별도 통보)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세부 배점 | 배점 | |
|---|---|---|---|---|---|
| 기술 능력 평가 (100) | 정량적 평 가 (20) | 사업수행실적 | ○ 입찰일 전일기준 3년간 실적누계 | 6 | 20 |
| 기술력 평가 | ○ 관련기술인력 확보 | ||||
| 경영상태 | ○ 기업신용도 평가등급 | ||||
| 사회적 책임평가 | ○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등 | 2 | |||
| 정성적 평 가 (80) | 사업의 이해 | ○ 사업의 목표와 비전에 대한 이해 | 5 | 80 | |
| 전시 기획 및 연출 계획 | ○ 전시 기획 방향의 적절성 | 7 | |||
| ○ 전시 디자인 제안의 우수성 | 10 | ||||
| 공간계획 | ○ 시설 활동성, 체험성, 기존 시설과 연계성 | 15 | |||
| ○ 이용자 동선의 적절성 등 활동적인 전시연출 구체성 ○ 운영동선, 피난동선, 관리동선, 보호자 통제선의 적절성 | |||||
| ○ 대상공간내 전시공간의 활용성 및 적절성 | |||||
| 사업추진 및 관리계획 | ○ 현장관리 방안의 적절성 | 5 | |||
| ○ 일정 및 사업수행 조직, 인력구성의 적절성 | |||||
| 기타 추가 제안사항 | ○ 추가제안의 참신성 및 실현성 | 3 | |||
| 합 계 | 100 |
| 구 분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점) | |
|---|---|---|---|
| 정량적 평가 (20) | 기술인력 | - 운영인력의 전문성 | 6 |
| 경영상태 | - 최근의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거 | ||
| 수행실적 | - 유사사업 수행실적 | ||
| 사회적책임평가 | -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 2 |
| 항목평가 | 배점 | 평가방법 | |||
|---|---|---|---|---|---|
| 전시분야 전문인력 | 6 | 특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 각 0.5점 | 각 0.4점 | 각 0.3점 | 각 0.2점 | ||
| * 평점 = (인원 x 기술자별 점수)+4.2점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6점, 최저4.2점)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0점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7점 |
| B+, B0, B- | B- | B+, B0, B- | 5.4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점 |
| 구 분 | 평가등급 | 평점 | |
|---|---|---|---|
| 당해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누계 기준 | 100% 이상 | 배점의 100% | 6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5.4 |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4.8 | |
| 40% 미만 | 배점의 70% | 4.2 |
| 구분 | 평가내용 | 평가 | 감점 |
|---|---|---|---|
|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여/부 | -1점 |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참가자격
마.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아니한다. 바. 평가결과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업체를 규격 적격자로 선정한다. ㅇ 합산점수 85점이상 사. 제안서 제출자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낙찰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제안 내용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자. 낙찰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 또는 추가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을 준용한다. 카.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문 의 처 ♠ 김천시 인구정책과 녹색미래과학관팀 김경환(054-421-2862)
관련서식
[서식 1호]
서 면 질 의 서
과업·요구
| 품명 | 수량 | 단위 | 규격 | 기초금액(원) | 추정가격(원) | 비 고 |
|---|---|---|---|---|---|---|
| 정글짐 체험시설 외 | 1 | 식 | 제안요청서 참조 | 74,140,000 | 67,400,000 |
※ 납품장소 : 김천시 인구정책과에서 지정한 장소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 응찰 전 반드시 제안요청서 등을 확인하시고, 이에 관한 문의사항은 김천시 인구정책과(☎054-421-2862, 질의접수방법 등 제안요청서 참조)로 문의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현장설명회 개최일시/장소 : 2026. 10. 15.(목) 14:00 / 김천녹색미래과학관 2층 세미나실 - 본 사업은 체험시설의 설치공간, 기존 시설과의 연계, 현장 치수 및 동선 등 현장여건 확인이 제안서 작성과 설치가능성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규격 적합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입찰참여업체의 현장설명회 참석을 권고합니다.
2. 계약방식 및 입찰서 제출
가. 총액계약, 제한경쟁, 규격‧가격 동시입찰방식, 전자입찰(http://www.g2b.go.kr)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19.(월)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6.(월) 12:00 ※ 규격 제안서 제출방법(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0:00부터 2026. 10. 26.(월) 12:00까지 -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 출 처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31, 김천녹색미래과학관(김경환 주무관)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 규격 제안서 평가일시/장소 - 일시 : 2026. 10. 28.(수) 14:00 - 장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31, 김천녹색미래과학관 2층 세미나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산업디자인 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 6010989901)]을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항 목 | 규격 | 단가 | 수량 | 단위 | 금 액(천원) | 비고 |
|---|---|---|---|---|---|---|
| 총 합 계 | 74,140,000 | |||||
| 부가가치세 | 6,740,000 | |||||
| 정글짐 체험시설 | - 규격 : 8.2m × 6m × 4.5m | 1 | Set | 60,000,000 | ||
| 바닥 고무매트 | - 규격 : 1m × 1m - 두께 : 2Cm | 80 | 장 | 3,200,000 | ||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 1 | 식 | 4,200,000 | *설치검사내역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