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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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도소 급식용 공산품(간장 등 215종) 구매 관련 규격 · 가격 동시 입찰 공고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 · 식자재 종합
- 추정가격
- 1.8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전북특별자치도
- 무슨 일
- 급식용 공산품 215종 공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군산교도소 급식에 사용할 공산품(간장 등 215종)을 2026년 11월부터 2027년 4월까지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규격평가서 심사(85점 이상)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급식용 공산품 215종(절임류, 양곡류, 공산품)을 규격서에 명시된 규격·포장단위로 납품
-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을 분리하여 주문·납품
- 납품 전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 품질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 후 납품
- 신선도 요하는 품목은 냉동·냉장 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로 납품
- 원산지·유통기한 표시 및 생산자 실명 표기
- 두부류·콩국·묵류 등 신선도 관리 제품은 동일 제조일(동일로트) 제품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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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미소지 시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 소유·임차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요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납품 차량은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계약체결 시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식품 영업 허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함.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에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이 있음.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평가서는 군산교도소 복지과 방문 직접접수만 가능(FAX·우편 불허), 제출기간 2026. 10. 13.(화) 14:00 ~ 2026. 10. 21.(수) 18:00.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마감 2026. 10. 22.(목) 14:00).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접수 불허)
1) 본 입찰의 ‘규격평가서’는 군산교도소 복지과 방문 직접접수만 가능하며,‘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문 뒤 납품 시한
- 3일 이내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상호 동의 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 시는 동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 시는 동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가격
- 추정가격
- 180,820,825원
- 배정예산
- 198,902,907원
- 기초금액
- 1,785,127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18,082,08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4. 군산교도소 급식용 공산품(간장 등 215종) 구매 관련 규격 · 가격 동시 입찰 공고.hwpx · 공고규격서
- HWPX · 4. 군산교도소 급식용 공산품(간장 등 215종) 구매 관련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XLSX · 3. 군산교도소 급식용 공산품 규격, 구입예정량 및 예정금액(26년하반기).xlsx · 공고규격서
- PDF · 4. 군산교도소 급식용 공산품(간장 등 215종) 구매 관련 규격 · 가격 동시 입찰 공고.pdf · 공고규격서
- PDF · 4. 군산교도소 급식용 공산품(간장 등 215종) 구매 관련 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납품 6개월 · 문서
- 품명
- 간장 (5017200101)
- 수량
- 1 kg, 리터, 봉, 병, 개 등
문서: 일의 분량 · 급식용 공산품(간장 등 215종) 구입예정량 합계 119,247kg 등 · 직원 구입예정량 12,311kg 등 · 수용자 구입예정량 106,936kg 등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12(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2(목) 14:00 | D-9 |
| 개찰 | 10/22(목) 15:00 | D-9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업원 수 | 5점 |
| 신용 등급 | 10점 |
| 납품 실적 | 20점 |
| 시설물 확보 | 25점 |
| 건강 진단 | 10점 |
| 작업장 소독 | 10점 |
| 납품 거리 | 20점 |
| HACCP | 5점 |
| 결격여부 | -1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9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용 공산품 215종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간장·된장·소스·만두·통조림·양곡 등 여러 품목군을 한 번에 대는 식자재 종합 구매다.
- 품목별 단가계약(6개월 고정단가)
-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 재납품 3시간 이내
- 냉장·냉동탑차 납품 및 온도계 비치
- 수용자용·직원용 분리 주문·납품
- 품질 확인용 시료 제출, 검수·반품·교환
- HACCP·IQF·전통식품 인증 표시 및 증명서 제출
- 원산지·유통기한·생산자 실명 표시
- 하자·식중독 배상, 지체상금, 계약보증금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미소지 시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 소유·임차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요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납품 차량은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계약체결 시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식품 영업 허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함.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에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이 있음.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평가서는 군산교도소 복지과 방문 직접접수만 가능(FAX·우편 불허), 제출기간 2026. 10. 13.(화) 14:00 ~ 2026. 10. 21.(수) 18:00.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마감 2026. 10. 22.(목) 14:00).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접수 불허)
1) 본 입찰의 ‘규격평가서’는 군산교도소 복지과 방문 직접접수만 가능하며,‘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복지시설 1년 건·협상·적격심사 공고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평가 배점표의 납품실적 항목(20점)으로, 공공기관 등의 최근 1년 납품실적을 입찰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 참가 자격(벽)은 아님.
- 크기 · 17~20점 납품실적 배점 20~17점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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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공공기관 실적증명서 첨부 필수, 민간기업의 경우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 증빙서류 제출. 공공기관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함.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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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을 구비하고 중소기업청 발급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되는 중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에서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85점 미만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표는 종업원 5점, 신용등급 10점, 납품실적 20점, 시설물 25점, 건강진단 10점, 소독 10점, 거리 20점, HACCP +3~5점, 결격 -16점으로 총 100점이다.
- 통과선 · 85점 이상 평가배점 100점 중 85점 이상 적격.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85점 미만이면 불합격한다.
5) 심사기준: 서류 심사결과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1단계 규격서(서류) 미제출 또는 85점 미만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수행 기간
납품 6개월
납품기간·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 특수조건상 계약 유효기간은 2027. 4. 30.까지이며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제15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급식용
공산품 | 규격서 참조 | 1,785,127원 |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 2026. 11. 1. ~
2027. 4. 30. |
자.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
제15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품목별 단가계약(고정단가)으로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해 단가를 정하고, 실제 납품수량만큼 대금을 지급한다. 납품단가는 6개월간 고정단가.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요구가 있을 때마다 납품하고 납품완료 후 청구·지급하므로 실제 납품한 만큼 정산된다.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납품단가는 6개월간 고정단가이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납품단가는 6개월간 고정단가로, 계약은 품목별 단가로 계약만료일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계약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계약방법: 단가(품목별 단가계약으로서 고정단가)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을 통해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납품단가는 6개월간 고정단가)
계약은 품목별 단가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일괄 전 품목에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큰 배점 항목
규격평가서 배점표(10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① 시설물 확보 25점(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냉동시설·냉장냉동탑차 5개 모두 있음 25점 ~ 1개 이하 21점), ② 납품 실적 20점(입찰금액 100% 이상 20점 ~ 25% 미만 17점), ③ 납품 거리 20점(60㎞ 미만 20점 ~ 120㎞ 이상 17점)이다.
시설물 확보 25점, 납품 실적 20점, 납품 거리 20점. 점수 차는 각 4점·3점·3점.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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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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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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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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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 인증서는 우대 가점 항목으로,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납품 제품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 참가자격(벽)이나 납품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님.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우대 가점 대상은 입찰참여업체가 보유한 HACCP 인증(납품 제품별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 매입처(도축장·가공장) HACCP는 문서에 없음.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 유제품 · 음료
품목 목록(공산품예정량)에 양곡류(검정콩·녹두·보리쌀·찰현미·찰흑미·찹쌀·팥·쌀), 절임류, 공산품(장류·면·냉동가공품·통조림·소스 등), 수산물(가스오부시·골뱅이통조림·꽁치통조림·참치통조림·훈제연어·맛살 등), 축산물(돈까스·떡갈비·베이컨·부대햄·치킨까스·메추리알·구운계란 등), 유제품(버터·치즈·플레인요거트), 음료(사이다), 김치류(단무지·쌈무 등 절임류)가 포함됨.
| 20 | 양곡류 | 쌀 | 국내산, 2026년산, 단일품종(추청, 고시히카리, 오대, 삼광, 일품, 신동진, 일미), 납품 15일 이내에 도정한 제품 | 10kg | kg | 1780 | | 1,780 | 4,535 | 8,072,300 |
| 33 | 공산품 | 골뱅이통조림 | 유동 펭귄 동원 / 원형(슬라이스 안된 것), 골뱅이 45% 이상, 자연산골뱅이, 큰구슬골뱅이 아님 | 400g | 캔 | 50 | | 50 | 11,965 | 598,225 |
| 52 | 공산품 | 돈까스 | 대상 사조대림 CJ 한미 천일 오뚜기 롯데 동원 선진 / 순살돈까스, 130g, 돼지고기 50% 이상 | 1.3kg | kg | 20 | | 20 | 12,276 | 245,510 |
| 94 | 공산품 | 버터 | 서울우유 / 무염, 유크림(우유) 100%, 가공버터 아님 | 450g | 개 | 8 | | 8 | 12,011 | 96,088 |
| 107 | 공산품 | 사이다 | 롯데칠성 코카콜라 | 1.5ℓ | 병 | 40 | | 40 | 3,340 | 133,580 |
| 45 | 공산품 | 단무지 | 사조대림 대상 일미 CJ / 반달 슬라이스, 국내산 무, 절임무 60% 이상 | 2.6~3kg | kg | 10 | 140 | 150 | 2,939 | 440,775 |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기초금액(간장 등 215종 합계)에 대한 투찰로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을 통해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납품단가는 6개월간 고정단가)
계약은 품목별 단가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일괄 전 품목에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식재료 품질 기준
품목별로 규격서에 규격이 정해져 있다. 예: 절임류는 냉장·주원료 함량(마늘 50% 이상 등), 양곡류는 국내산 2026년산(쌀은 단일품종·납품 15일 이내 도정), 공산품은 제조사·원료 함량(양조 100%, 대두 99%, 자연치즈 98% 이상 등)·HACCP 적용 여부 등. 증빙은 HACCP 등 인증 제품은 납품할 때마다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수시 납품할 때마다 제출(값 없음)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12(월)
- 공고번호
- R26BK01761917-000
- 참조번호
- 군산교도소 2026-제21호
- 공고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
- 수요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0,820,825원
- 배정예산
- 198,902,907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78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먼저 지역제한 안에 있나, 다음은 납품 시각·빈도를 맞출 수 있나(새벽 05:00~06:00 주6회, 1차 07:30, 긴급 3시간, 주문 뒤 2시간 조리 납품)다. 복지시설 1년 건은 납품실적 3년·축산물 가공업 허가 같은 벽이 붙고 협상·적격심사로 가며, 축산물·쌀이 묶이면 영업 허가가 더 필요하다.
질문 94개 · 꼭 3 · 좋음 13 · 안 봐도 됨 7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 유자격자이면서 동시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이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시설·차량 소유·임차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미소지 시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 소유·임차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요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前)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전북특별자치도)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없음. 다만 규격평가 배점표에 납품거리(군산교도소 기준 거리) 항목이 있어 거리가 점수에 반영됨.
- 크기 · 17~20점 납품거리 배점 20~17점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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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대상 · 기타 납품거리(군산교도소와 업체 간 실제 도로주행 거리)가 규격평가 배점에 반영됨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평가 배점표의 납품실적 항목(20점)으로, 공공기관 등의 최근 1년 납품실적을 입찰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 참가 자격(벽)은 아님.
- 크기 · 17~20점 납품실적 배점 20~17점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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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공공기관 실적증명서 첨부 필수, 민간기업의 경우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 증빙서류 제출. 공공기관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함.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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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불가하므로 자격 분담 규정 없음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을 구비하고 중소기업청 발급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되는 중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가 없음.
하도급
막음
특수조건 제14조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허가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고 규정.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자체가 금지되어 한도 규정 없음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허가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나 직접 제조를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지 않음. 특수조건 제5조 제8항에서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고 하여 OEM 제품 납품을 허용.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에 대한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요구 없음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고 하여 OEM 제품 납품을 허용. 규격서에 브랜드·제조사가 지정된 품목이 다수 있음.
⑧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⑧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규격서에 대상·샘표·삼양·신송·진미·몽고 등 제조사·브랜드가 예시로 적혀 있고, 특수조건 제5조 제5항에서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려면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납품 전에 수요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납품(수행) 단계로 본다.
⑤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⑤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HACCP·IQF·전통식품 등 인증 제품은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해야 한다.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기타 HACCP·IQF·전통식품 등 인증 제품의 관계 증명서류(납품 때마다 제출).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총판·공식 파트너 지위·제조자·공급자 증명서·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수입신고필증은 문서에 없다.
⑦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⑦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HACCP·IQF·전통식품 등 인증 제품은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해야 한다. 규격서에는 일부 품목에 HACCP적용식품으로 표기되어 있다. 인증이 없으면 참가를 못 한다거나 점수가 깎인다는 규정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인증·시험성적서 관련 감점 규정은 없다.
- 대상 · HACCP HACCP·IQF(개별급속냉동)·전통식품 등 인증 제품. 규격서에 HACCP적용식품으로 표기된 품목(고춧가루, 도토리묵, 두부, 메밀묵, 메추리알, 순두부, 연두부, 청포묵, 구운계란, 훈제연어 등)이 있다.
⑦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제품만이어야 하는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 등 입증 수단은 문서에 없다.
⑦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규격서에 국내산 품목(검정콩, 보리쌀, 찰현미, 찹쌀, 팥, 쌀, 고춧가루, 밤, 은행, 유자청, 매실청, 천일염, 구운김, 김밥김, 김가루, 찹쌀가루, 구운계란 등)과 수입산 품목(녹두, 건목이버섯, 건표고버섯, 건포도, 참깨, 검정깨, 대추, 들깨가루, 땅콩, 망고, 블루베리, 열대과일, 무청시래기, 부대햄, 미소된장, 젖은고사리, 청국장, 호두살, 아몬드 등)이 함께 있다. 원산지 제한 문구는 없다.
13 | 양곡류 | 검정콩 | 국내산, 2026년산 | 1kg,4kg | kg | 25 | | 25 | 13,560 | 339,000 |
14 | 양곡류 | 녹두 | 수입산 | 1kg,4kg | kg | 6 | | 6 | 9,251 | 55,503 |
합격선
글로만 있음
납품 품목의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고,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한다. 검수결과 신선도·중량규격 등 위반 시 반품한다. 규격서에 품목별 사양(함량·중량·원산지·연산 등)이 적혀 있으나 검수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별도 기준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규격서 및 납품사양, 식품 규격, 「식품위생법」 납품 품목의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고,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위생 점검 결과 관련 증빙서류는 「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⑤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④ 검수결과 신선도, 중량규격 등 위반 시 반품조치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가격집 등)을 요구하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규격평가서 평가항목의 납품실적은 업체(회사) 실적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목록·지정이 없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두부류·콩국·묵류 등 신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해야 한다. 규격서에는 쌀(납품 15일 이내에 도정한 제품), 양곡류(2026년산), 고춧가루(건고추 2026년산) 등 연산·도정 조건이 있다. 제조 뒤 경과 상한·남은 유효기간을 일반 기준으로 정한 규정은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뒤 경과 상한을 정한 규정은 없다. 쌀은 납품 15일 이내에 도정한 제품으로 규격서에 적혀 있다.
20 | 양곡류 | 쌀 | 국내산, 2026년산, 단일품종(추청, 고시히카리, 오대, 삼광, 일품, 신동진, 일미), 납품 15일 이내에 도정한 제품 | 10kg | kg | 1780 | | 1,780 | 4,535 | 8,072,300 |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남은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다.
⑨ 두부류, 콩국, 묵류 등 신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에서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85점 미만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표는 종업원 5점, 신용등급 10점, 납품실적 20점, 시설물 25점, 건강진단 10점, 소독 10점, 거리 20점, HACCP +3~5점, 결격 -16점으로 총 100점이다.
- 통과선 · 85점 이상 평가배점 100점 중 85점 이상 적격.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규정은 없다. 85점 미만이면 불합격한다.
5) 심사기준: 서류 심사결과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1단계 규격서(서류) 미제출 또는 85점 미만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규격평가서 제출 서류로 자기평가 실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와 그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 증명서·급여명세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납품실적증명서, 시설물 증빙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계약서·사진, 건강진단증사본, 소독필증, 납품거리 지도 이미지, HACCP 인증서 등)를 제출한다. 제품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도면을 따로 내라는 규정은 없다.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라) 규격평가서 제출 서류: [붙임1] ~ [붙임6] 참조
⑥ 자기평가 실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가.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므로 공개 경쟁.
**마. 입찰방식: 제한경쟁, 지역제한, 단가, 가격/규격 동시 입찰, 전자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前)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공고번호 2026-제21호)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가. 공고번호: 군산교도소 2026-제21호
나. 입찰건명: 군산교도소 급식용 공산품(간장 등 215종) 구매 관련 규격·가격 동시 입찰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평가서는 군산교도소 복지과 방문 직접접수만 가능(FAX·우편 불허), 제출기간 2026. 10. 13.(화) 14:00 ~ 2026. 10. 21.(수) 18:00.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마감 2026. 10. 22.(목) 14:00).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접수 불허)
1) 본 입찰의 ‘규격평가서’는 군산교도소 복지과 방문 직접접수만 가능하며,‘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니며, 공고 뒤 규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문구도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낙찰자(최저가 낙찰제)로 전 품목을 한 업체가 낙찰받음. 공동계약 불가.
**가. 규격·가격 동시 입찰에 의한 최저가입찰제**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며, 규격·가격 동시 입찰 최저가 낙찰제.
가. 규격·가격 동시 입찰에 의한 최저가입찰제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실제 납부, 그 외는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실제 납부. 그 외는 면제·지급각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문서에 없음.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면제: 위 가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급식용 공산품(간장 등 215종) 구매 단일 건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군산교도소 급식용 공산품(간장 등 215종)을 단가계약으로 구매하는 건이다. 규격서에 정한 규격·포장단위에 맞춰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재납품 3시간 이내)에 냉동·냉장탑차 등으로 납품해야 한다.
품목별 단가계약(고정단가), 계약기간 2026.11.1.~2027.4.30.
품 명: 급식용 공산품(간장 등 215종)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기재가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식품 납품 건으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해당 없음
일의 끝
납품만
계약상대자가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며, 설치·시운전·가동에 관한 기재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규격서에 규격·포장단위·제조사(상표)를 정해 납품하는 공산품으로, 맞춤·주문제작·설계 개발 기재가 없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관한 기재가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납품 본체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에 관한 기재가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에 관한 기재가 없다.
묶인 품목 수
215종
급식용 공산품(간장 등 215종)으로 표기되어 있고, 내역서에 215개 품목 행이 있다. 제조사는 품목마다 여러 상표를 나열한 경우가 많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별로 여러 상표를 나열(예: 대상 샘표 삼양 신송 진미 몽고)하여 제조사를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품 명: 급식용 공산품(간장 등 215종)
기초금액: 1,785,127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기초금액은 간장 등 215종의 기초금액 합계로 나라장터 투찰 대상 금액임]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급식용 공산품(간장 등 215종) 구입예정량 합계 119,247kg 등 · 직원 구입예정량 12,311kg 등 · 수용자 구입예정량 106,936kg 등
품목 215종, 기초금액은 215종 기초금액 합계 1,785,127원, 구입예정금액 198,902,907원.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입예정량이 품목별로 숫자로 제시되어 있음(합계 119,247). 다만 단순 참고 수량으로 증감될 수 있음.
| 합 계 | | | | | | 12,311 | 106,936 | 119,247 | 1,785,127 | 198,902,907 |
| 급식용
공산품 | 규격서 참조 | 1,785,127원 |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 2026. 11. 1. ~
2027. 4. 30. |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아. 기초금액: 1,785,127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기초금액은 간장 등 215종의 기초금액 합계로 나라장터 투찰 대상 금액임]**
| 합 계 | | | | | | 12,311 | 106,936 | 119,247 | 1,785,127 | 198,902,907 |
수행 기간
납품 6개월
납품기간·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 특수조건상 계약 유효기간은 2027. 4. 30.까지이며 차기 계약 지연 시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제15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급식용
공산품 | 규격서 참조 | 1,785,127원 |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 2026. 11. 1. ~
2027. 4. 30. |
자.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
제15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지시가 있을 때 군산교도소에 납품.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군산교도소로 정해져 있음.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군산교도소 납품.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현장 여건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은 냉동·냉장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로 납품해야 한다.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⑤ 계약상대방”은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동 또는 냉장 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한다. 만약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계약자“가 임의로 반품 처리할 수 있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함.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함.
⑤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시 납품하여야 한다.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 시는 동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은 냉동(-18℃)·냉장(10℃)차량으로 납품해야 하며, 두부류·콩국·묵류 등 신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해야 함.
- 대상 · 냉장·냉동 냉동(-18℃)·냉장(10℃) 차량 납품.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⑤ 계약상대방”은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동 또는 냉장 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한다. 만약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계약자“가 임의로 반품 처리할 수 있다.
⑨ 두부류, 콩국, 묵류 등 신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주문 뒤 납품 시한
3일 이내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상호 동의 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 시는 동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 시는 동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⑦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고,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보안 조치.
제17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보며, 수요기관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② 검사·검수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계약자”는 품질보장을 위하여 국·공립기관에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규격평가서는 서류심사(자기평가 및 증빙서류)로만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시안·샘플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험 단위·장소는 정하지 않았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③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한다.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납품 전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 품질 제품을 제출해 품질 확인을 받는 절차만 있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③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 ․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수요기관이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수시 확인할 수 있고, 납품 전 품질 확인을 받는다. 계약 전 실사나 제작 중 검사·입회는 없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 ․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로 군이 아니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는 참가자격이 있으나, 이는 시설물 평가(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냉동시설·냉장냉동탑차)와 차량 소독필증 등으로 확인되며, 평가표상 시설물 확보는 점수 항목(25점)이다. 별도로 갖춰야 할 업무 시스템·플랫폼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규격평가서 제출 시 시설물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이다.
⑪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냉장시설, 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크기 · 21~25점 시설물 확보 배점(5개 모두 있음 25점 ~ 1개 이하 21점)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자가소유 원칙이나 임대 등의 경우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종업원 수(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와 건강진단(10점)은 회사 인력 규모·위생 점수 항목이다.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배점(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대상 · 기타 종업원 수·건강진단은 회사 소속 인력 전체를 보는 점수 항목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 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 시한 요구는 없다. 반품·교환 시 3시간 이내 납품 규정은 있으나 이는 납품 처리 시한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3일 이내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이며, 재납품(반품·교환)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납품요구일(납품지시일)부터 기산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 요구 없음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 물품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 및 배상 책임만 규정되어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정기점검 요구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규정 없음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후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조직(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배상 책임만 규정되어 있다.
- 인원 · 해당 없음 A/S 인력 요구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A/S 조직 요구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품목별 단가계약(고정단가)으로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해 단가를 정하고, 실제 납품수량만큼 대금을 지급한다. 납품단가는 6개월간 고정단가.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요구가 있을 때마다 납품하고 납품완료 후 청구·지급하므로 실제 납품한 만큼 정산된다.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납품단가는 6개월간 고정단가이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납품단가는 6개월간 고정단가로, 계약은 품목별 단가로 계약만료일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계약합니다.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계약방법: 단가(품목별 단가계약으로서 고정단가)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을 통해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납품단가는 6개월간 고정단가)
계약은 품목별 단가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일괄 전 품목에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되고, 계약수량은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 미달·초과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품목별 기초금액이 규격서(구입예정량 및 예정금액)에 적혀 있고, 품목별 단가는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해 결정한다.
기초금액: 1,785,127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기초금액은 간장 등 215종의 기초금액 합계로 나라장터 투찰 대상 금액임]
계약은 품목별 단가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일괄 전 품목에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며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인 군산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군산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계약에서 군산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규격서(구입예정량 및 예정금액)에 품목·규격·구입예정량·기초금액이 공개되어 있다. 다만 기초금액은 단가로 적혀 있고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의 이윤은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기초금액: 1,785,127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기초금액은 간장 등 215종의 기초금액 합계로 나라장터 투찰 대상 금액임]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요구가 있을 때마다 납품하고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수령 시점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기산한다.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군산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며, 납품 차량은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계약체결 시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적은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수량은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이 공고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기초금액·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라고 적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격평가서 배점표 Ⅴ. 우대 가점(+5)에 HACCP 항목이 있고, 제출서류 목록에 「HACCP 인증서(우대 가점 해당업체)」가 있다.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중 문서에 나오는 것은 HACCP 인증뿐이며, 이는 보기 밖이므로 「기타」로 적는다.
- 우대 대상 · 기타 HACCP 인증(적용·소규모 HACCP 적용). 보기 항목(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소상공인·고용 실적·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산업재해율)에 해당하는 우대는 문서에 없다.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가점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⑮ HACCP 인증서(우대 가점 해당업체)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평가서 배점표 Ⅰ. 업자 안정성의 「2. 신용 등급(10점)」 항목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8점)으로 평가한다. 참가 조건(벽)으로는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제출이 요구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8점)으로 평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8~10점 신용평가등급 BB- 이상 10점 ~ CCC+ 이하 8점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대상 ·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등급을 본다.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규격평가서 배점표 Ⅰ. 업자 안정성의 「1. 종업원 수(5점)」 항목으로 회사가 보유한 종업원 수를 평가한다.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 기준 인원 · 3명 이상 만점 기준 3명 이상(2명 이하는 4점)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크기 · 4~5점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종업원 수·건강진단 등은 회사 보유 인력 평가이며, 납품책임자·A/S 참여자 등 투입 인력의 소속·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인력 소속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큰 배점 항목
규격평가서 배점표(100점)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① 시설물 확보 25점(사무소·작업장·창고·냉장냉동시설·냉장냉동탑차 5개 모두 있음 25점 ~ 1개 이하 21점), ② 납품 실적 20점(입찰금액 100% 이상 20점 ~ 25% 미만 17점), ③ 납품 거리 20점(60㎞ 미만 20점 ~ 120㎞ 이상 17점)이다.
시설물 확보 25점, 납품 실적 20점, 납품 거리 20점. 점수 차는 각 4점·3점·3점.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규격평가서 배점표의 우대 가점은 HACCP 인증뿐이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과업 밖 추가 제공 점수 항목이 문서에 없다.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1단계 규격 입찰은 서면 심사로, 규격평가서를 직접 방문 제출하여 수요기관이 오프라인 평가한다. 발표·질의응답 절차는 문서에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 절차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다. 규격평가서 평가: 제출 규격평가서 등 서류심사에 의해 수요기관 오프라인 평가하여 85점 이상 적격 판정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개찰합니다.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6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함.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에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이 있음.
- 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입찰참가자격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에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영업신고증이 적혀 있음.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신고증(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
HACCP
감점 · 점수에 반영
HACCP 인증서는 우대 가점 항목으로,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납품 제품별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 참가자격(벽)이나 납품 의무로 규정된 것은 아님.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우대 가점 대상은 입찰참여업체가 보유한 HACCP 인증(납품 제품별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 매입처(도축장·가공장) HACCP는 문서에 없음.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납품 거리·시간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 거리는 규격평가서 평가항목(납품 적시성 20점)으로, 60㎞ 미만 20점 ~ 120㎞ 이상 17점. 참가자격(벽)이나 계약상 의무로 규정된 거리·시간 한도는 없음.
- 한도 · 납품거리(가장 높은 점수 구간) 60km 이하 60㎞ 미만이 20점으로 가장 높은 구간. 60㎞ 이상 90㎞ 미만 19점, 90㎞ 이상 120㎞ 미만 18점, 120㎞ 이상 17점.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 크기 · 17~20점 납품 거리 평가 항목의 최고 20점, 최저 17점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식품군
농산물(채소·과일·곡류) · 수산물 · 축산물(육류·알) · 가공식품(두부·장류·면·냉동가공품) · 김치 · 유제품 · 음료
품목 목록(공산품예정량)에 양곡류(검정콩·녹두·보리쌀·찰현미·찰흑미·찹쌀·팥·쌀), 절임류, 공산품(장류·면·냉동가공품·통조림·소스 등), 수산물(가스오부시·골뱅이통조림·꽁치통조림·참치통조림·훈제연어·맛살 등), 축산물(돈까스·떡갈비·베이컨·부대햄·치킨까스·메추리알·구운계란 등), 유제품(버터·치즈·플레인요거트), 음료(사이다), 김치류(단무지·쌈무 등 절임류)가 포함됨.
| 20 | 양곡류 | 쌀 | 국내산, 2026년산, 단일품종(추청, 고시히카리, 오대, 삼광, 일품, 신동진, 일미), 납품 15일 이내에 도정한 제품 | 10kg | kg | 1780 | | 1,780 | 4,535 | 8,072,300 |
| 33 | 공산품 | 골뱅이통조림 | 유동 펭귄 동원 / 원형(슬라이스 안된 것), 골뱅이 45% 이상, 자연산골뱅이, 큰구슬골뱅이 아님 | 400g | 캔 | 50 | | 50 | 11,965 | 598,225 |
| 52 | 공산품 | 돈까스 | 대상 사조대림 CJ 한미 천일 오뚜기 롯데 동원 선진 / 순살돈까스, 130g, 돼지고기 50% 이상 | 1.3kg | kg | 20 | | 20 | 12,276 | 245,510 |
| 94 | 공산품 | 버터 | 서울우유 / 무염, 유크림(우유) 100%, 가공버터 아님 | 450g | 개 | 8 | | 8 | 12,011 | 96,088 |
| 107 | 공산품 | 사이다 | 롯데칠성 코카콜라 | 1.5ℓ | 병 | 40 | | 40 | 3,340 | 133,580 |
| 45 | 공산품 | 단무지 | 사조대림 대상 일미 CJ / 반달 슬라이스, 국내산 무, 절임무 60% 이상 | 2.6~3kg | kg | 10 | 140 | 150 | 2,939 | 440,775 |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에 여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들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문서에 없음.
위생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건강진단(10점)과 작업장 소독(10점)은 규격평가서 위생관리 평가항목. 건강진단은 최근 1년, 소독은 최근 6개월 기준. 참가자격(벽)으로 규정된 위생 조건은 없음.
- 주기 · 건강진단 1년 · 작업장 소독 6월 건강진단은 최근 1년, 작업장 소독은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함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 크기 · 8~10점 건강진단·작업장 소독 각 항목 최고 10점, 최저 8점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건강진단(종사자)과 작업장 소독(소독필증)이 평가항목. 규격평가서 제출서류에 납품 차량 등록증·차량 소독필증, 건강진단증사본,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이 있음.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⑤ 납품 차량 등록증, 차량 소독필증
⑫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들 중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
⑬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소독증명서)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 Ⅲ. 위생관리
(20)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 |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2) 6개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기초금액(간장 등 215종 합계)에 대한 투찰로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단가는 소수점 이하 절사.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을 통해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납품단가는 6개월간 고정단가)
계약은 품목별 단가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일괄 전 품목에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식재료 품질 기준
품목별로 규격서에 규격이 정해져 있다. 예: 절임류는 냉장·주원료 함량(마늘 50% 이상 등), 양곡류는 국내산 2026년산(쌀은 단일품종·납품 15일 이내 도정), 공산품은 제조사·원료 함량(양조 100%, 대두 99%, 자연치즈 98% 이상 등)·HACCP 적용 여부 등. 증빙은 HACCP 등 인증 제품은 납품할 때마다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수시 납품할 때마다 제출(값 없음)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의 단년(6개월) 계약.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규격평가서 제출서류로 대표자와 종업원 중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한다. 평가표의 건강진단 항목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으로 점수화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규격평가서 제출서류로 건강진단증사본을 제출(평가표상 최근 1년 건강진단)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들 중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
- 대상 · 건강검진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종업원)의 건강진단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들 중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들 중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
건강진단결과서
행정처분 이력
없음
평가표에 결격사유(-16점) 항목이 있으나 이는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과는 무관하다. 처분·사고 이력에 대한 참가 제한이나 감점 규정은 없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 감점 규정 없음
수량 계량
납품 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검수는 검사·검수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본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 규정 없음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규정 없음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검사·검수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보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종 류 | 수 량 (개, kg 등) | 기초금액(원) | 규격 및 구매조건 | 납품 기간 |
|---|---|---|---|---|
| 급식용 공산품 | 규격서 참조 | 1,785,127원 |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 2026. 11. 1. ~ 2027. 4. 30. |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입찰방식: 제한경쟁, 지역제한, 단가, 가격/규격 동시 입찰, 전자입찰 바. 계약방법: 단가(품목별 단가계약으로서 고정단가) 사. 구입예정금액: 198,902,907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아. 기초금액: 1,785,127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기초금액은 간장 등 215종의 기초금액 합계로 나라장터 투찰 대상 금액임] ※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을 통해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납품단가는 6개월간 고정단가) 자.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1) 규격평가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13.(화) 14:00 2) 규격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1.(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접수 불허) ※ 제출일시 외 평가서 접수는 불가하며, 평일 저녁 및 공휴일(토·일요일) 접수 불가 4) 제출장소: 군산교도소 복지과 ※ 평가서 자기평가 후 붙임의 증빙서류 등 제출(사본은‘원본대조필’날인)
배점·평가
| 구 분 | 계 | 종업원 | 신용등급 | 납품실적 | 시설물 | 건강진단 | 소독 | 거리 | HACCP | 결격 |
|---|---|---|---|---|---|---|---|---|---|---|
| 배 점 | 100 | 5 | 10 | 20 | 25 | 10 | 10 | 20 | +3~5 | -16 |
| 점 수 |
□ 평가 기준
|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세부 기준 | 배점 | 자기평가 | 심사점수 |
|---|---|---|---|---|---|
| Ⅰ. 업자 안정성 (35점)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
|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
|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 |||
|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
| Ⅳ. 납품 적시성 (20점)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Ⅵ. 결격사유(-16점) |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 이상 | A- 이상 | A2- 이상 | 10 |
| BBB+ | BBB+ | A3+ | |
| BBB0 | BBB0 | A30 | |
| BBB- | BBB- | A3- | |
| BB+, BB0 | BB+, BB0 | B+ | |
| BB- | BB- | B0 | |
| B+, B0 ,B- | B+, B0, B- | B- | 9 |
| CCC+ 이하 | CCC+ 이하 | C 이하 | 8 |
과업·요구
공산품예정량
※ 군산교도소 공산품 구입예정량 및 예정금액
| 순번 | 식품군 | 식품명 | 규격 | 포장단위 | 단위 | 구입예정량 | 기초금액 | 구입예정금액 | ||
|---|---|---|---|---|---|---|---|---|---|---|
| 순번 | 식품군 | 식품명 | 규격 | 포장단위 | 단위 | 직 원 | 수용자 | 합 계 | 기초금액 | 구입예정금액 |
| 1 | 절임류 | 마늘장아찌 | 냉장, 깐것, 간장에 절인 것, 마늘 50% 이상 | 4kg,10kg | kg | 180 | 180 | 5,203 | 936,540 | |
| 2 | 고추지장아찌 | 냉장, 간장에 절인 것, 고추 60% 이상 | 21 | 178 | 199 | 4,238 | 843,362 | |||
| 3 | 깻잎지무침 | 냉장, 고춧가루 양념된 것, 염장깻잎 50% 이상 | 186 | 186 | 5,268 | 979,848 | ||||
| 4 | 깻잎장아찌 | 냉장, 간장에 절인 것, 깻잎 55% 이상 | 8 | 8 | 5,577 | 44,616 | ||||
| 5 | 고들빼기무침 | 냉장, 고춧가루 양념된 것, 고들빼기 50% 이상 | 150 | 150 | 6,365 | 954,750 | ||||
| 6 | 고춧잎무침 | 냉장, 고춧가루 양념된 것, 고춧잎 70% 이상 | 135 | 135 | 5,545 | 748,575 | ||||
| 7 | 땅콩조림 | 냉장. 간장에 조린 것, 땅콩 75% 이상 | 172 | 172 | 7,708 | 1,325,776 | ||||
| 8 | 무말랭이무침 | 냉장, 고춧가루 양념된 것, 무말랭이 65% 이상, 시큼한 맛이 나지 않는 것 | 120 | 120 | 5,086 | 610,320 | ||||
| 9 | 오복채무침 | 냉장, 간장에 절인 것, 무, 오이 등 65% 이상 | 100 | 100 | 3,625 | 362,450 | ||||
| 10 | 오이지 | 냉장, 슬라이스, 소금물에 절인 것, 오이지 65% 이상 | 110 | 110 | 3,759 | 413,435 | ||||
| 11 | 우엉조림 | 냉장, 간장에 조린 것, 슬라이스 또는 채, 우엉 70% 이상 | 70 | 70 | 9,875 | 691,250 | ||||
| 12 | 콩조림 | 냉장, 대두, 간장에 조린 것, 대두 60% 이상, 진공포장 | 120 | 120 | 4,491 | 538,860 | ||||
| 13 | 양곡류 | 검정콩 | 국내산, 2026년산 | 1kg,4kg | 25 | 25 | 13,560 | 339,000 | ||
| 14 | 녹두 | 수입산 | 6 | 6 | 9,251 | 55,503 | ||||
| 15 | 보리쌀(찰보리) | 국내산, 2026년산 | 25 | 25 | 4,421 | 110,513 | ||||
| 16 | 찰현미 | 6,540 | 163,488 | |||||||
| 17 | 찰흑미 | 50 | 100 | 150 | 6,415 | 962,250 | ||||
| 18 | 찹쌀 | 5,412 | 811,800 | |||||||
| 19 | 팥 | 15 | 15 | 29,164 | 437,453 | |||||
| 20 | 쌀 | 국내산, 2026년산, 단일품종(추청, 고시히카리, 오대, 삼광, 일품, 신동진, 일미), 납품 15일 이내에 도정한 제품 | 10kg | 1780 | 1,780 | 4,535 | 8,072,300 | |||
| 21 | 공산품 | 가스오부시 | 국내제조산, 국물용 | 500g | 4 | 7 | 11 | 29,245 | 321,690 | |
| 22 | 가스오부시장국 | CJ 면사랑 국시방 오뚜기 대상 샘표 농심 | 1.8ℓ | ℓ | 10 | 50 | 60 | 5,380 | 322,770 | |
| 23 | 진간장 | 대상 샘표 삼양 신송 진미 몽고 / 양조 100% | 13~15ℓ | 54 | 100 | 154 | 2,311 | 355,817 | ||
| 24 | 국간장 | 4 | 4 | 2,949 | 11,796 | |||||
| 25 | 감자수제비 | 강남식품 면사랑 송학 칠갑농산 CJ 대상 동성식품 / 냉장 | 1~2kg | kg | 50 | 50 | 3,574 | 178,700 | ||
| 26 | 건목이버섯 | 수입산, 고유의 색으로 건조상태 좋고 이물질 없이 깨끗한 것 | 1kg | 3 | 5 | 8 | 23,740 | 189,916 | ||
| 27 | 건표고버섯 | 10 | 70 | 80 | 27,435 | 2,194,800 | ||||
| 28 | 건포도 | 캘리포니아산 | 3 | 3 | 10,307 | 30,920 | ||||
| 29 | 겨자가루 | 오뚜기 솔표 대상 CJ | 200g | 봉 | 5 | 5 | 3,172 | 15,858 | ||
| 30 | 고추장 | 대상 신송 진미 CJ | 14kg | kg | 150 | 150 | 3,121 | 468,075 | ||
| 31 | 고춧가루 | 국내산, HACCP적용식품, 건고추 2026년산, 양념용 | 1kg~3kg | 50 | 50 | 25,360 | 1,268,000 | |||
| 32 | 수입산, 국내가공, 건고추 2025년산, 에어세척, 양념용 | 5kg~10kg | 10 | 10 | 11,867 | 118,670 | ||||
| 33 | 골뱅이통조림 | 유동 펭귄 동원 / 원형(슬라이스 안된 것), 골뱅이 45% 이상, 자연산골뱅이, 큰구슬골뱅이 아님 | 400g | 캔 | 50 | 50 | 11,965 | 598,225 | ||
| 34 | 국수 | 오뚜기 샘표 CJ 대한제분 면사랑 / 소면 | 2~3kg | kg | 100 | 150 | 3,065 | 459,675 | ||
| 35 | 오뚜기 샘표 CJ 대한제분 면사랑 / 중면 | 100 | 7,779 | 777,900 | ||||||
| 36 | 굴소스 | 이금기 팬더 굴소스 / 파우치 | 2kg | 128 | 16 | 144 | 8,309 | 1,196,424 | ||
| 37 | 김가루 | 국내산, 조미, 김 50% 이상 함유 | 1kg | 19 | 19 | 29,785 | 565,915 | |||
| 38 | 김말이튀김 | CJ 면사랑 사옹원 동원 한미 진영 진주햄 대상 조이락 | 2 | 813 | 815 | 6,065 | 4,942,568 | |||
| 39 | 참깨 | 수입산, 볶은 것 | 74 | 210 | 284 | 8,797 | 2,498,348 | |||
| 40 | 검정깨 | 13 | 4 | 17 | 16,598 | 282,158 | ||||
| 41 | 꽁치통조림 | 동원 펭귄 사조 유동 오뚜기 샘표 | 400g,1.88kg | 25 | 25 | 12,615 | 315,375 | |||
| 42 | 깐풍소스 | 오뚜기 대상 CJ | 2~2.1kg | 44 | 44 | 7,290 | 320,738 | |||
| 43 | 꿀호떡 | 삼립 샤니 기린 / 9개입 | 513g | 봉 | 30 | 250 | 280 | 5,384 | 1,507,380 | |
| 44 | 꽃빵 | 국내 제조산 | 1.4~1.5kg | kg | 15 | 15 | 6,680 | 100,200 | ||
| 45 | 단무지 | 사조대림 대상 일미 CJ / 반달 슬라이스, 국내산 무, 절임무 60% 이상 | 2.6~3kg | 10 | 140 | 150 | 2,939 | 440,775 | ||
| 46 | 사조대림 대상 일미 CJ / 김밥용, 국내산 무, 절임무 50% 이상 | 10 | 3,206 | 32,055 | ||||||
| 47 | 당면 | 오뚜기 대상 진미 CJ 동원 해표 / 잡채당면, 고구마전분 100%, 명반 무첨가, OEM해외제조 | 1kg,14kg | 21 | 68 | 89 | 6,126 | 545,214 | ||
| 48 | 납작당면 | 오뚜기 대상 진미 CJ 동원 해표 화미 / 납작당면, 고구마전분 100%, 명반 무첨가 | 1kg | 24 | 24 | 7,081 | 169,932 | |||
| 49 | 대추 | 수입산, 말린 통, 말려서 채썬것 | 500g,1kg | 19 | 19 | 28,556 | 542,564 | |||
| 50 | 데리야끼소스 | 대상 오뚜기 CJ 롯데 동원 | 2~3.5kg | 32 | 32 | 3,970 | 127,024 | |||
| 51 | 도토리묵 | HACCP적용식품, 도토리앙금 99% 이상 | 1~3kg | 48 | 0 | 48 | 2,855 | 137,040 | ||
| 52 | 돈까스 | 대상 사조대림 CJ 한미 천일 오뚜기 롯데 동원 선진 / 순살돈까스, 130g, 돼지고기 50% 이상 | 1.3kg | 20 | 20 | 12,276 | 245,510 | |||
| 53 | 미니돈까스 | 대상 사조대림 CJ 한미 천일 오뚜기 롯데 동원 선진 / 분쇄가공육, 미니돈까스 | 1kg | 70 | 70 | 6,628 | 463,925 | |||
| 54 | 치즈돈까스 | 대상 CJ 천일 오뚜기 동원 / 순살치즈돈까스, 돼지고기 50% 이상, 모짜렐라치즈 15% 이상 | 1kg~2kg | 50 | 50 | 17,364 | 868,175 | |||
| 55 | 돈까스소스 | 대상 오뚜기 CJ 롯데 하인즈 | 1.8~2kg | 56 | 120 | 176 | 3,759 | 661,496 | ||
| 56 | 동그랑땡 | 동원 사조대림 오뚜기 CJ 한미냉동 대상 롯데 진주햄 선진 한성 전원웰푸드 / 국내산 돼지고기 30% 이상 | 1kg | 8 | 8 | 5,711 | 45,684 | |||
| 57 | 해물동그랑땡 | 동원 사조대림 오뚜기 CJ 한미냉동 대상 롯데 진주햄 선진 한성 / 오징어 34% 이상, 연육20% 이상 | 34 | 300 | 334 | 7,254 | 2,422,669 | |||
| 58 | 된장 | 대상 신송 진미 CJ | 14kg | 300 | 300 | 3,118 | 935,400 | |||
| 59 | 두반장 | 오뚜기 이금기 | 368g,2.04kg | 6 | 6 | 14,881 | 89,283 | |||
| 60 | 두부 | HACCP적용식품, 포장두부, 찌개용 또는 부침용, 대두 99% | 3kg | 200 | 400 | 600 | 2,672 | 1,603,200 | ||
| 61 | 드레싱소스 | 오뚜기 대상 CJ / 파인, 유자, 키위, 딸기, 프렌치발사믹, 오리엔탈, 요거트, 흑임자, 사우전드아일랜드, 참깨,타타르 등 | 2kg | 140 | 292 | 432 | 7,989 | 3,451,248 | ||
| 62 | 들기름 | 오뚜기 CJ 사조해표 / 들기름 100% | 1.8ℓ | 병 | 5 | 5 | 26,926 | 134,630 | ||
| 63 | 들깨가루 | 수입산, 껍질 탈피하여 빻은 것, 들깨 100% | 1kg | kg | 27 | 48 | 75 | 12,944 | 970,800 | |
| 64 | 딸기잼 | 오뚜기 / 일회용, 디스펜팩 | 12g | 개 | 350 | 10000 | 10,350 | 191 | 1,976,850 | |
| 65 | 땅콩 | 수입산, 깐것, 완태, 반태, 분태, 볶은 것, 조미되지 않은 것, 진공포장 또는 개별포장 | 1kg | kg | 5 | 5 | 9,935 | 49,675 | ||
| 66 | 땅콩버터 | 리고, 스키피 | 7 | 7 | 13,197 | 92,376 | ||||
| 67 | 떡갈비 | 동원 사조대림 오뚜기 CJ 한미냉동 대상 롯데 진주햄 선진 한성 / 국내산 돼지고기 50% 이상, 60g | 120 | 120 | 9,998 | 1,199,760 | ||||
| 68 | 떡갈비반죽 | 초록나무 푸른제주 싱싱플러스 | 40 | 40 | 19,291 | 771,640 | ||||
| 69 | 떡국떡 | 강남식품 송학 CJ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 강원농산 / 쌀 97% 이상 | 1~3kg | 120 | 160 | 3,077 | 492,320 | |||
| 70 | 떡볶이떡 | 1kg | 35 | 200 | 235 | 3,301 | 775,735 | |||
| 71 | 누들떡볶이떡 | 24 | 24 | 4,740 | 113,760 | |||||
| 72 | 치즈떡볶이떡 | 강남식품 송학 CJ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 강원농산 | 10 | 10 | 7,401 | 74,005 | ||||
| 73 | 마요네즈 | 오뚜기 대상 / 골드 / 파우치 | 3.2kg | 100 | 100 | 6,252 | 625,200 | |||
| 74 | 교자만두 |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 / 돼지고기 10% 이상 | 1kg~3kg/봉 | 5,370 | 536,950 | |||||
| 75 | 군만두 |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 / 돼지고기 15% 이상 | 350 | 350 | 5,850 | 2,047,325 | ||||
| 76 | 물만두 |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천일 오뚜기 사조 / 돼지고기 20% 이상 | 70 | 250 | 320 | 8,035 | 2,571,040 | |||
| 77 | 왕만두 | 45 | 295 | 8,602 | 2,537,590 | |||||
| 78 | 맛살 | 사조대림 동원 한성 삼호 오양 CJ 대상 / 연육 52% 이상 | 1kg | 10 | 10 | 6,250 | 62,500 | |||
| 79 | 크래미 크라비아 / 연육 78% 이상 | 180g | 11,318 | 113,180 | ||||||
| 80 | 맛소금 | 대상 CJ | 1kg | 20 | 20 | 4,253 | 85,050 | |||
| 81 | 망고 | 수입산, 애플망고, 냉동, 진공포장, 하프 또는 깍뚝 형태 | 10 | 10 | 7,583 | 75,830 | ||||
| 82 | 맛술(미향) | 오뚜기 대상 롯데 | 1.8ℓ | ℓ | 198 | 198 | 3,551 | 703,098 | ||
| 83 | 매실청 | 국내산 매실원액100%, 매실60%+정백당40% | 1ℓ | 5 | 5 | 7,503 | 37,515 | |||
| 84 | 메밀국수 | 칠갑농산 CJ 면사랑 오뚜기 봉평농원 / 건면, 메밀 30% 이상 | 400g~1kg | kg | 57 | 57 | 5,073 | 289,161 | ||
| 85 | 메밀묵 | HACCP적용식품, 메밀 99.8% 이상 | 2kg | 10 | 10 | 13,515 | 135,145 | |||
| 86 | 메추리알 | 대상 누리웰 자연애찬 초록마을 정원 반찬단지 사조대림 오뚜기 / 깐것, HACCP적용식품, 국산100%, 메추리알 100개입 | 1kg | 20 | 200 | 220 | 10,690 | 2,351,800 | ||
| 87 | 모닝빵 | 샤니 삼립 / 버터롤빵, 21개입 | 540~546g | 봉 | 14 | 700 | 714 | 6,827 | 4,874,121 | |
| 88 | 물엿 | CJ 대상 오뚜기 삼양사 별표 / 흰물엿, 맥아당 55% 이상 | 5~10kg | kg | 70 | 150 | 220 | 1,588 | 349,360 | |
| 89 | 미소된장 | 수입산 | 1kg | 10 | 40 | 50 | 7,304 | 365,175 | ||
| 90 | 미트볼 | 대상 사조대림 CJ 한미 천일 오뚜기 롯데 동원 선진 굿프렌즈 | 400 | 400 | 6,234 | 2,493,400 | ||||
| 91 | 밀가루 | 대한제분 CJ 삼양사 / 국내가공, 1등급 다목적용, 중력분 | 1~2kg | 61 | 136 | 197 | 1,603 | 315,693 | ||
| 92 | 무청시래기 | 수입산,삶은것,진공,이물질 없는것 | 1kg | 80 | 425 | 505 | 3,535 | 1,785,175 | ||
| 93 | 밤 | 국내산, 깐것, 진공포장, 진공이 풀어지지 않은 것, 쉰내 또는 시큼한 맛이 나지 않아야 함 | 8 | 8 | 30,182 | 241,456 | ||||
| 94 | 버터 | 서울우유 / 무염, 유크림(우유) 100%, 가공버터 아님 | 450g | 개 | 12,011 | 96,088 | ||||
| 95 | 오뚜기 / 일회용, 디스펜팩 | 10g | 2500 | 2,500 | 282 | 705,000 | ||||
| 96 | 베이컨 | CJ 대상 롯데햄 사조남부햄 / 냉동, 돼지고기 92% 이상, 두께 4~7mm, 긴 형태 | 1kg | kg | 4 | 40 | 44 | 15,632 | 687,808 | |
| 97 | 복합조미료 | 대상 CJ 화미 / 쇠고기함량 5%(정육기준) 이상 | 1~2kg | 800 | 800 | 5,115 | 4,092,000 | |||
| 98 | 봉지빵 | 샤니 삼립 / 단팥빵, 보름달빵, 소보로빵, 완두빵, 크림빵 등 | 80~90g | 봉 | 1000 | 1,000 | 1,903 | 1,902,500 | ||
| 99 | 부대햄 | 수입산, 콘킹저염 / 냉동 | 454g | kg | 56 | 125 | 181 | 11,704 | 2,118,424 | |
| 100 | 분홍소시지 | 동원 사조대림 진주 한성 | 1kg | 34 | 34 | 4,855 | 165,053 | |||
| 101 | 블루베리 | 수입산, 냉동 | 15 | 15 | 12,576 | 188,633 | ||||
| 102 | 불맛소스 | 오뚜기 대상 CJ | 2kg, 2.1kg | 15,724 | 235,860 | |||||
| 103 | 비엔나소시지 | 동원 대상 롯데 한성 사조대림 CJ | 1kg | 57 | 700 | 757 | 6,205 | 4,697,185 | ||
| 104 | 빵가루 | CJ 동원 오뚜기 / 마른 빵가루 | 33 | 33 | 5,341 | 176,237 | ||||
| 105 | 사골농축액 | 오뚜기 CJ / 우사골엑기스 | 30 | 150 | 180 | 14,705 | 2,646,810 | |||
| 106 | 초록나무 초록푸드 새암푸드 / 돈사골엑기스 | 6 | 6 | 17,983 | 107,895 | |||||
| 107 | 사이다 | 롯데칠성 코카콜라 | 1.5ℓ | 병 | 40 | 40 | 3,340 | 133,580 | ||
| 108 | 생선까스 | 대상 사조대림 CJ 한성 동원 천일 / 국내 제조산, 60g | 1.2kg | kg | 42 | 120 | 162 | 11,073 | 1,793,745 | |
| 109 | 설탕 | 대한제당 삼양사 CJ / 정백당 | 1~3kg | 140 | 260 | 2,683 | 697,580 | |||
| 110 | 흑설탕 | 대한제당 삼양사 CJ / 흑설탕 | 85 | 85 | 3,728 | 316,838 | ||||
| 111 | 꽃소금 | CJ 해표 샘표 농협 PB상품 / 원료 천일염 100% | 3kg | 39 | 200 | 239 | 3,910 | 934,490 | ||
| 112 | 천일염 | 국내산, 식용 | 20~30kg | 40 | 40 | 2,999 | 119,940 | |||
| 113 | 순대 | 성빈 금오 코주부 CJ 대상 진주햄 사조대림 / 찰순대, 진공포장, 슬라이스 | 1~2kg | 35 | 35 | 7,760 | 271,600 | |||
| 114 | 순두부 | HACCP적용식품, 대두 100% | 1kg | 100 | 50 | 150 | 1,378 | 206,625 | ||
| 115 | 순살족발 | 조찬소 장충동 보승식품 CJ | 20 | 20 | 31,035 | 620,700 | ||||
| 116 | 스모크햄 | 사조대림 롯데 한성 대상 CJ 동원 진주햄 | 5 | 5 | 5,068 | 25,338 | ||||
| 117 | 세절스모크햄 | 사조대림 롯데 한성 대상 CJ 동원 진주햄 / 김밥용 세절햄, 88조각 | 70 | 70 | 6,247 | 437,290 | ||||
| 118 | 스테이크소스 | 오뚜기 대상 CJ | 2kg, 2.1kg | 20 | 20 | 4,121 | 82,420 | |||
| 119 | 스파게티면 | 대한제분 대상 CJ 오뚜기 면사랑 | 500g | 3,429 | 68,580 | |||||
| 120 | 스파게티소스 | 대상 오뚜기 CJ 풀무원 하인즈 헌트 면사랑 / 토마토 | 685g,3kg | 6,142 | 122,840 | |||||
| 121 | 대상 오뚜기 CJ 풀무원 / 크림 | 80 | 100 | 6,027 | 602,650 | |||||
| 122 | 스프 | CJ 오뚜기 대상 / 크림, 옥수수, 야채, 소고기, 양송이 | 1kg | 12,991 | 1,299,050 | |||||
| 123 | 식빵 | 삼립 샤니 기린 / 양쪽 겉장 제외한 24쪽 | 700g | 봉 | 36 | 150 | 186 | 5,001 | 930,186 | |
| 124 | 식용유 | 오뚜기 삼양사 해표 대상 CJ / 대두유 | 18ℓ | kg | 200 | 200 | 400 | 3,897 | 1,558,600 | |
| 125 | 식초 | 대상 오뚜기 CJ / 2배식초, 양조식초 100%, 발효식초, 사과식초 | 1.8ℓ, 15ℓ | ℓ | 63 | 36 | 99 | 2,037 | 201,663 | |
| 126 | 쌈무 | 사조대림 일미 CJ | 2.8~3kg | kg | 79 | 79 | 2,728 | 215,473 | ||
| 127 | 아몬드 | 수입산, 통 또는 슬라이스 | 1kg | 2 | 2 | 20,718 | 41,436 | |||
| 128 | 액젓 | 대상 CJ 하선정 / 까나리액젓원액 99% 이상 | 3kg | 103 | 75 | 178 | 4,680 | 832,951 | ||
| 129 | 야채고로케 | 한성 사조대림 대상 동원 천일 | 1kg | 200 | 200 | 6,559 | 1,311,700 | |||
| 130 | 어묵(사각,볼,막대) | 삼호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 냉장 | 162 | 300 | 462 | 4,170 | 1,926,540 | |||
| 131 | 어묵(부들) | 6 | 6 | 7,418 | 44,508 | |||||
| 132 | 어묵(꼬지) | 삼호 사조대림 대상 CJ 동원 | 45 | 45 | 11,664 | 524,880 | ||||
| 133 | 연두부 | HACCP적용식품 | 100g~300g | 50 | 120 | 170 | 4,328 | 735,675 | ||
| 134 | 열대과일 | 수입산, 3종류이상, 냉동, 깍뚝 형태 | 1kg | 5 | 5 | 8,319 | 41,595 | |||
| 135 | 오리훈제 | CJ 목우촌 참프레 다향 주원산 정다운 / 국내산, 슬라이스 | 40 | 40 | 22,999 | 919,960 | ||||
| 136 | 오이피클 | 동원 오뚜기 하인즈 동서리치스 / 슬라이스 | 680g, 3kg | 100 | 100 | 2,661 | 266,100 | |||
| 137 | 옥수수통조림 | CJ 동서 동원 오뚜기 자이언트 | 340g, 2.95kg | 200 | 200 | 2,681 | 536,200 | |||
| 138 | 올리브유 | CJ 대상 오뚜기 사조해표 / 엑스트라버진 | 900ml | ℓ | 8 | 8 | 21,756 | 174,048 | ||
| 139 | 완두콩통조림 | CJ 동서 동원 오뚜기 자이언트 | 340g, 2.95kg | kg | 6 | 6 | 2,925 | 17,547 | ||
| 140 | 우동면 | 면사랑 풀무원 동원 천일 / 냉동, 사누끼우동, 230g | 1~1.15kg | 100 | 100 | 3,305 | 330,500 | |||
| 141 | 유부 | 사조대림 한미 CJ 동원 / 냉동, 통 또는 슬라이스 | 500g, 1kg | 10 | 84 | 94 | 11,817 | 1,110,798 | ||
| 142 | 사조대림 한미 CJ 동원 / 조미유부, 초밥용, 60매 | 600g | 5 | 5 | 12,187 | 60,933 | ||||
| 143 | 유자청 | 국내산, 생유자 50% 이상 | 1~2kg | 30 | 30 | 6,598 | 197,925 | |||
| 144 | 은행 | 국내산, 냉동, 속껍질까지 제거, 생것, 진공포장, 은행 100% | 500g~1kg | 11 | 11 | 25,463 | 280,093 | |||
| 145 | 잡채말이어묵 | 아워홈 대림 | 950g~1kg | 4 | 450 | 454 | 6,975 | 3,166,423 | ||
| 146 | 전분 | 대한제분 대상 CJ / 옥수수전분 | 1~2kg | 96 | 400 | 496 | 3,777 | 1,873,144 | ||
| 147 | 조랭이떡 | 송학 CJ 아워홈 종가집 오뚜기 칠갑농산 / 쌀 96% 이상 | 1kg | 12 | 12 | 3,119 | 37,428 | |||
| 148 | 조미김 | 동원 성경 삼부자 풀무원 사조해표 ㈜어머니 백제식품 광천김 CJ 온동네식픔 해송식품 / 도시락김, 9절 8매 이상 | 4g | 개 | 10000 | 10,000 | 366 | 3,655,000 | ||
| 149 | 구운김 | 국내산, 전장, 구운것, 10매 이상 | 30g | 봉 | 290 | 290 | 2,271 | 658,590 | ||
| 150 | 김밥김 | 20g~23g | 30 | 30 | 3,025 | 90,735 | ||||
| 151 | 조미료 | 대상 CJ 오뚜기 해표 | 1~2kg | kg | 469 | 469 | 5,937 | 2,784,219 | ||
| 152 | 중화면 | 풀무원 면사랑 CJ 대상 칠갑농산 / 생면 | 1kg | 72 | 400 | 472 | 4,170 | 1,968,240 | ||
| 153 | 짜장가루 | 오뚜기 대상 CJ | 20 | 20 | 11,198 | 223,960 | ||||
| 154 | 짬뽕소스 | 대상 아워홈 풀무원 오뚜기 CJ 면사랑 | 1~2kg | 30 | 160 | 190 | 9,189 | 1,745,815 | ||
| 155 | 백짬뽕소스 | 8 | 8 | 11,838 | 94,700 | |||||
| 156 | 쫄면 | 송학 면사랑 칠갑농산 삼오 CJ 대상 | 280 | 280 | 2,780 | 778,260 | ||||
| 157 | 쫄면양념소스 | 대상 아워홈 풀무원 오뚜기 CJ 면사랑 | 6 | 120 | 126 | 6,535 | 823,347 | |||
| 158 | 참기름 | 오뚜기 대상 해표 CJ / 참깨분 100% | 1.8ℓ | 병 | 50 | 150 | 200 | 20,599 | 4,119,800 | |
| 159 | 참치통조림 | 동원 사조 오뚜기 | 1.88kg | kg | 200 | 250 | 12,849 | 3,212,250 | ||
| 160 | 찹쌀가루 | 국내산, 찹쌀 100% | 1kg | 19 | 19 | 9,185 | 174,515 | |||
| 161 | 찹쌀꽈배기 | 삼립 초록나무 / 냉동 생지, 45g | 900g | 0 | 70 | 70 | 12,435 | 870,450 | ||
| 162 | 춘장 | 진미 대상 신송 CJ 사자표 오복 | 14kg | 10 | 224 | 234 | 3,169 | 741,546 | ||
| 163 | 청포묵 | HACCP적용식품 | 2kg | 23 | 23 | 3,595 | 82,685 | |||
| 164 | 청양풍매운소스 | 대상 아워홈 풀무원 오뚜기 CJ 면사랑 | 1~2kg | 2 | 2 | 5,887 | 11,773 | |||
| 165 | 치즈 | 서울우유 남양 동원 / 체다슬라이스, 자연치즈 65% 이상, 100장 | 18g | 장 | 100 | 2000 | 2,100 | 228 | 478,800 | |
| 166 | 피자치즈 | 서울우유 오뚜기 남부햄 동원 / 자연치즈 98% 이상 | 1kg,2.5kg | kg | 40 | 40 | 13,827 | 553,080 | ||
| 167 | 눈꽃치즈 | 오뚜기 CJ / 모짜렐라치즈, 자연치즈 98% 이상 | 1kg | 5 | 5 | 14,727 | 73,633 | |||
| 168 | 치킨까스 | 하림 CJ 선진 사조오양 / 통가슴살, 순살치킨까스, 닭고기 74%이상 | 600g,2.7kg | 67 | 470 | 537 | 12,723 | 6,832,251 | ||
| 169 | 치킨너겟 | 하림 CJ 사조대림 마니커 대상 동원 / 닭고기 70% 이상 | 1kg | 573 | 573 | 8,710 | 4,990,830 | |||
| 170 | 치킨양념소스 | 오뚜기 대상 CJ / 닭강정소스 | 2~10kg | 32 | 120 | 152 | 5,937 | 902,424 | ||
| 171 | 치킨튀김가루 | CJ 삼양사 대한제분 대상 오뚜기 | 1kg | 10 | 10 | 5,982 | 59,815 | |||
| 172 | 칠리소스 | 오뚜기 대상 CJ | 1kg~2kg | 32 | 32 | 4,495 | 143,840 | |||
| 173 | 카레가루 | 1kg | 33 | 262 | 295 | 9,471 | 2,793,945 | |||
| 174 | 칼국수 | 면사랑 동성식품 CJ 송학 풀무원 칠갑농산 / 냉동면 | 160 | 160 | 3,495 | 559,200 | ||||
| 175 | 케첩 | 오뚜기 대상 / 파우치 | 3kg~3.3kg | 721 | 721 | 2,890 | 2,083,330 | |||
| 176 | 오뚜기 대상 / 1회용 | 9g | 개 | 25000 | 25,000 | 66 | 1,650,000 | |||
| 177 | 콩가루 | 면사랑 뚜레반 / 콩국수용 콩가루, 콩가루 74% 이상 | 850g | kg | 4 | 4 | 8,093 | 32,372 | ||
| 178 | 콩비지 | 정남식품 자연촌 한둘 CJ 풀무원 | 300g~5kg | 56 | 56 | 4,619 | 258,636 | |||
| 179 | 탕수육 | 사조대림 CJ 대상 동원 천일 남부햄 오뚜기 / 육류 45% 이상 | 1kg | 200 | 200 | 7,648 | 1,529,500 | |||
| 180 | 찹쌀탕수육 | 사조대림 CJ 대상 동원 천일 남부햄 오뚜기 / 통살, 돼지고기 40% 이상 | 5 | 5 | 13,455 | 67,273 | ||||
| 181 | 토마토페이스트 | 오뚜기 CJ 하인즈 헌츠 | 3kg~3.3kg | 12 | 12 | 7,577 | 90,918 | |||
| 182 | 콘푸레이크 | 켈로그 / 아몬드후레이크 | 270g~1kg | 10 | 87 | 97 | 12,681 | 1,230,009 | ||
| 183 | 켈로그 / 초코첵스 | 2 | 89 | 12,828 | 1,141,648 | |||||
| 184 | 튀김가루 | CJ 삼양사 대한제분 대상 오뚜기 | 1kg | 155 | 47 | 202 | 2,605 | 526,210 | ||
| 185 | 파인애플통조림 | CJ 동원 동서리치스 델몬트 돌 / 슬라이스 | 3kg | 10 | 10 | 5,094 | 50,935 | |||
| 186 | 플레인요거트 | 원유 80% 이상 | 1~2kg | 36 | 36 | 5,118 | 184,248 | |||
| 187 | 하이라이스가루 | 오뚜기 대상 CJ | 1kg | 12 | 12 | 9,566 | 114,792 | |||
| 188 | 함박스테이크 | 천일 새아침 전원식품 한미 / 100g | 1kg, 2kg | 20 | 20 | 14,968 | 299,360 | |||
| 189 | 핫도그 | CJ 하림 진주햄 선진 오뚜기 사조남부 / 냉동, 개당 50g 또는 80g | 500~800g | 10 | 200 | 210 | 12,487 | 2,622,270 | ||
| 190 | 허니머스터드 | 오뚜기 대상 해표 | 2kg | 42 | 180 | 222 | 4,787 | 1,062,603 | ||
| 191 | 오뚜기 / 일회용, 파우치 | 12g | 개 | 35000 | 35,000 | 89 | 3,097,500 | |||
| 192 | 호두살 | 수입산, 깐것, 산패되지 않은 것 | 1kg | kg | 30 | 30 | 18,447 | 553,410 | ||
| 193 | 혼합야채 | 아워홈, 4종류이상 | 35 | 35 | 11,852 | 414,820 | ||||
| 194 | 혼합프레스햄 | 롯데(로스팜) CJ(스팸) 동원(런천미트) 대상 / 저염 | 1.8kg | 100 | 100 | 18,774 | 1,877,350 | |||
| 195 | 후랑크소시지 | 사조대림 롯데 한성 사조 대상 CJ | 1kg | 15 | 200 | 215 | 5,293 | 1,137,888 | ||
| 196 | 후르츠칵테일 | 델몬트 동서리치스 동원 / 원터치 캔용기 | 850g,3kg | 10 | 10 | 5,270 | 52,695 | |||
| 197 | 후추 | 오뚜기 대상 CJ 영흥 한국에스비 / 후추가루, 순후추, 흑후추 100% | 100~240g | 봉 | 58 | 200 | 258 | 4,476 | 1,154,808 | |
| 198 | 훈제연어 | 유진 세정씨푸드 프레머스 남미S&F / 건염, 슬라이스, HACCP적용식품 | 200g,1kg | kg | 30 | 30 | 46,974 | 1,409,205 | ||
| 199 | 호빵 | 샤니 삼립 / 단팥, 개당 95g | 380g | 봉 | 40 | 100 | 140 | 6,495 | 909,300 | |
| 200 | 샤니 삼립 / 채소, 개당 95g | 30 | 30 | 6,760 | 202,800 | |||||
| 201 | 붕어빵 | 용궁식품 / 단팥, 개당 70g | 1~1.05kg | kg | 100 | 130 | 13,363 | 1,737,125 | ||
| 202 | 용궁식품 / 슈크림, 개당 70g | 30 | 14,139 | 424,155 | ||||||
| 203 | 젖은고사리 | 수입산 | 1kg | 107 | 100 | 207 | 3,557 | 736,299 | ||
| 204 | 청국장 | 1~2kg | 10 | 150 | 160 | 4,899 | 783,840 | |||
| 205 | 콘푸레이크(컵) | 켈로그 / 아몬드후레이크, 초코첵스, 콘푸로스트 | 30g~40g | 개 | 210 | 210 | 2,429 | 509,985 | ||
| 206 | 구운계란 | 국내산 계란 100%, HACCP적용식품, 3개입 | 100g 이상 | 봉 | 500 | 500 | 1,600 | 800,000 | ||
| 207 | 봉지과자 | 오리온(포카칩,땅콩강정,오감자 등), 농심(새우깡,오징어땅콩,포테토칩,꿀꽈배기 등) | 60g~99g | 개 | 200 | 200 | 1,611 | 322,100 | ||
| 208 | 조각피자 | 오뚜기, 사각조각피자 / 콤비네이션,치즈,불고기,고르곤졸라 | 91g~120g | 50 | 50 | 2,874 | 143,675 | |||
| 209 | 컵떡볶이 | CJ 동원 / 고추장, 로제, 치즈, 컵용기 | 108~160g | 100 | 100 | 2,891 | 289,050 | |||
| 210 | 컵라면 | 오뚜기, 농심, 삼양, 컵용기 | 114g, 115g | 300 | 300 | 2,096 | 628,800 | |||
| 211 | 컵밥 | 오뚜기, CJ, 컵용기 | 167~290g | 250 | 250 | 3,127 | 781,625 | |||
| 212 | 컵우동 | 농심, 생생우동, 컵용기 | 276g | 100 | 100 | 3,365 | 336,450 | |||
| 213 | 쌀국수 | 청정원, 백제, 컵용기 | 92g | 500 | 500 | 2,467 | 1,233,500 | |||
| 214 | 에너지바 | 견과류 3~4종 구성(호두,아몬드,건포도 등) | 30~40g/봉 | 봉 | 700 | 1000 | 1,700 | 1,450 | 2,464,150 | |
| 215 | 한줌견과 | 견과류 4~5종 구성(호두,아몬드,건포도 등) | 20g/봉 | 1000 | 700 | 690 | 1,173,000 | |||
| 합 계 | 12,311 | 106,936 | 119,247 | 1,785,127 | 198,902,907 |
| 품목 | 수량 | 품목 | 수량 | 품목 | 수량 | 품목 | 수량 | 품목 | 수량 | ||||
|---|---|---|---|---|---|---|---|---|---|---|---|---|---|
| 건다시마 | 2 | 액상발효유 | 1130 | 에너지바 | 60 | 계란 | 4200 | 무 | 233 | ||||
| 건미역 | 1 | 바나나우유 | 80 | 컵라면 | 334 | 닭장각 | 14 | 감자 | 105 | ||||
| 국물건새우 | 4 | 우유 | 컵밥 | 84 | 돈삼겹 | 고구마 | 127 | ||||||
| 국물멸치 | 5 | 호상발효유 | 50 | 한줌견과 | 170 | 수입소고기 | 2 | 귤 | 75 | ||||
| 굴 | 9 | 액상발효유 | 1030 | 가쓰오브시 | 4 | 닭(통) | 1 | 깐마늘 | 54 | ||||
| 꽃게 | 6 | 가공우유 | 230 | 감자수제비 | 6 | 닭고기(통) | 16 | 깻잎 | 7 | ||||
| 동태 | 18 | 검은콩우유 | 강낭콩 | 3 | 닭정육 | 63 | 냉이 | 22 | |||||
| 두절건새우 | 1 | 두유 | 450 | 검은콩 | 닭토막 | 123 | 냉이나물 | 10 | |||||
| 명란젓 | 2 | 딸기우유 | 160 | 고들빼기지 | 8 | 돈등뼈 | 16 | 느타리버섯 | 31 | ||||
| 바지락 | 28 | 바나나우유 | 230 | 고춧가루 | 10 | 돈등심 | 44 | 당근 | 100 | ||||
| 북어채 | 3 | 우유 | 725 | 두부 | 15 | 돈삽겹 | 10 | 대파 | 190 | ||||
| 삼치 | 40 | 쥬시쿨(특식) | 56 | 떡갈비 | 16 | 돈후지(불) | 38 | 마늘쫑 | 11 | ||||
| 새우살 | 4 | 초코우유 | 100 | 레몬즙 | 1 | 돈후지(짜) | 5 | 미나리 | 10 | ||||
| 아귀 | 124 | 호상발효유 | 320 | 마요네즈 | 6 | 돈후지(짜장) | 4 | 바나나 | 94 | ||||
| 오징어젓 | 6 | 액상발효유 | 870 | 밀가루 | 20 | 수입양지 | 8 | 배 | 55 | ||||
| 오징어채 | 92 | 가공우유 | 240 | 보리 | 3 | 오리정육 | 14 | 배추 | 75 | ||||
| 우렁살 | 8 | 비피더스 | 320 | 사각어묵 | 6 | 닭정각 | 27 | 봄동 | 82 | ||||
| 재첩 | 요구르트 | 240 | 사이다 | 24 | 계란 | 5700 | 부추 | 14 | |||||
| 전복 | 3 | 우유 | 530 | 식용유 | 36 | 닭고기(통) | 3 | 브로컬리 | 54 | ||||
| 조기 | 79 | 호상발효유 | 960 | 쌀 | 200 | 닭장각 | 96 | 사과 | 68 | ||||
| 진미채 | 1 | 액상발효유 | 1160 | 옥수수스프 | 4 | 닭정육 | 202 | 상추 | 24 | ||||
| 홍합 | 37 | 요구르트 | 29 | 옥수수캔 | 3 | 닭토막 | 80 | 새발나물 | 8 | ||||
| 굴 | 3 | 우유 | 74 | 옹심이만두 | 15 | 돈갈비 | 25 | 새송이버섯 | 31 | ||||
| 오징어채 | 16 | 가공우유 | 101 | 조미김(20장) | 20 | 돈갈비(탕) | 생강 | 10 | |||||
| 홍합 | 8 | 검은콩우유 | 80 | 참깨소스 | 6 | 돈등뼈 | 48 | 세발나물 | 4 | ||||
| 삼치 | 40 | 비피더스 | 400 | 참치캔 | 돈등심(장) | 53 | 숙주 | 18 | |||||
| 재첩 | 2 | 요구르트 | 1391 | 청국장 | 10 | 돈등심(탕) | 35 | 시금치 | 33 | ||||
| 동태(찜) | 4 | 우유 | 1730 | 카레가루 | 3 | 돈삼겹(수) | 24 | 쑥갓 | 7 | ||||
| 오징어채 | 21 | 호상발효유 | 960 | 타코야끼 | 45 | 돈후지(민) | 40 | 애호박 | 141 | ||||
| 오징어젓갈 | 2 | 액상발효유 | 920 | 현미 | 3 | 돈후지(민찌) | 14 | 양배추 | 230 | ||||
| 굴 | 3 | 검은콩우유 | 230 | 흑미 | 돈후지(불) | 125 | 양상추 | 34 | |||||
| 건파래 | 1 | 두유 | 220 | 흑설탕 | 돈후지(잡채) | 4 | 양파 | 430 | |||||
| 국물멸치 | 2 | 딸기우유 | 쌀 | 220 | 돈후지(탕) | 40 | 얼갈이 | 5 | |||||
| 국물건새우 | 1 | 비피더스 | 440 | 2배식초 | 4 | 돈후지(탕수) | 45 | 연근 | 34 | ||||
| 건다시마 | 요구르트 | 480 | 간장 | 14 | 소등심(민) | 12 | 오이 | 55 | |||||
| 건소멸치 | 우유 | 920 | 건취나물 | 2 | 소등심(불) | 6 | 유채 | 6 | |||||
| 갈치 | 18 | 호상발효유 | 당면 | 4 | 소민찌 | 9 | 유채나물 | 28 | |||||
| 진미채 | 1 | 액상발효유 | 955 | 두반장소스 | 2 | 소앞다리 | 22 | 적채 | 8 | ||||
| 전복 | 검은콩우유 | 270 | 딸기잼 | 100 | 수입양지 | 52 | 참나물 | 28 | |||||
| 북어채 | 두유 | 230 | 맛소금 | 3 | 오리정육 | 45 | 청경채 | 5 | |||||
| 물미역 | 8 | 바나나우유 | 80 | 머스타드소스 | 4 | 계란 | 5400 | 청양고추 | 24 | ||||
| 가자미 | 9 | 비피더스 | 200 | 미향 | 3 | 닭정육(스테이크) | 30 | 청피망 | 6 | ||||
| 12 | 우유 | 1200 | 스모크햄 | 7 | 돈갈비(탕) | 7 | 치커리 | 4 | |||||
| 갈치 | 18 | 호상발효유 | 832 | 슬라이스치즈 | 160 | 돈등심(폭) | 10 | 콩나물 | 134 | ||||
| 건미역 | 2 | 액상발효유 | 1110 | 옥수수통조림 | 3 | 돈삼겹 | 12 | 파프리카 | 19 | ||||
| 건소멸치 | 검은콩우유 | 230 | 왕만두 | 42 | 돈후지(민) | 2 | 팽이버섯 | 5 | |||||
| 건파래 | 1 | 두유 | 440 | 잉글쉬머핀 | 50 | 돈후지(불) | 풋고추 | ||||||
| 고등어 | 24 | 바나나우유 | 130 | 참기름 | 4 | 돈후지(찌) | 4 | 호박 | 95 | ||||
| 국물용건새우 | 1 | 비피더스 | 620 | 참깨 | 3 | 소등심(장) | 홍고추 | 5 | |||||
| 국물용멸치 | 2 | 요구르트 | 460 | 콩비지 | 17 | 수입양지 | 9 | 홍피망 | 4 | ||||
| 굴 | 6 | 우유 | 1640 | 튀김가루 | 5 | 오리정육 | 15 | 무 | 220 | ||||
| 동태곤이 | 9 | 청포도에이드 | 56 | 황기 | 1 | 닭가슴살 | 6 | 감자 | 55 | ||||
| 동태알 | 호상발효유 | 425 | 후추 | 3 | 닭고기(절) | 60 | 고구마 | ||||||
| 두절건새우 | 1 | 액상발효유 | 1084 | 고명용가쓰오브시 | 닭고기(통) | 28 | 귤 | 53 | |||||
| 물미역 | 45 | 가공우유 | 230 | 쌀 | 140 | 닭정육(스테) | 23 | 근대 | 5 | ||||
| 물파래 | 17 | 검은콩우유 | 조미김(20장) | 16 | 닭정육(스테이크) | 58 | 깐마늘 | 43 | |||||
| 미꾸라지 | 16 | 두유 | 200 | 사워크림 | 2 | 돈갈비(탕) | 22 | 깻잎 | 9 | ||||
| 바지락 | 13 | 딸기우유 | 220 | 사골농축액 | 돈등심(폭) | 32 | 꽈리고추 | 5 | |||||
| 북어채 | 1 | 비피더스 | 320 | 칼국수 | 44 | 돈후지 | 4 | 냉이나물 | 18 | ||||
| 새우살 | 6 | 요구르트 | 370 | 키위소스 | 4 | 돈후지(민) | 6 | 단호박 | 10 | ||||
| 새우젓 | 3 | 우유 | 810 | 초코첵스 | 1 | 돈후지(민찌) | 2 | 달래 | |||||
| 아귀 | 24 | 초코우유 | 120 | 사각어묵 | 2 | 돈후지(불) | 97 | 당근 | 90 | ||||
| 오징어채 | 36 | 호상발효유 | 390 | 훈제오리 | 15 | 돈후지(찌) | 12 | 대파 | 160 | ||||
| 주꾸미 | 32 | 액상발효유 | 808 | 쫄면 | 17 | 소등심 | 도라지채 | 14 | |||||
| 코다리 | 78 | 검은콩우유 | 230 | 꽁치캔(400) | 15 | 소등심(불) | 44 | 돌나물 | 7 | ||||
| 파래김 | 7 | 바나나우유 | 200 | 맛살 | 1 | 소등심(장) | 10 | 미나리 | 9 | ||||
| 홍합 | 12 | 비피더스 | 250 | 두부 | 6 | 쇠고기 | 8 | 바나나 | 146 | ||||
| 갈치 | 10 | 요구르트 | 560 | 진미채 | 1 | 쇠등심(장) | 5 | 배 | 88 | ||||
| 건미역 | 2 | 우유 | 850 | 무말랭이무침 | 4 | 수입등심 | 13 | 배추 | 30 | ||||
| 건파래 | 1 | 초코우유 | 200 | 굴소스 | 5 | 수입양지 | 40 | 부추 | 32 | ||||
| 곤이 | 9 | 호상발효유 | 910 | 고추장 | 14 | 오리고기 | 30 | 비트 | 1 | ||||
| 국물멸치 | 4 | 액상발효유 | 504 | 간장 | 오리정육 | 36 | 사과 | 49 | |||||
| 굴 | 6 | 검은콩우유 | 240 | 까나리액젓 | 9 | 돈갈비 | 9 | 상추 | 22 | ||||
| 낙지 | 5 | 딸기우유 | 250 | 들깨가루 | 3 | 소갈비 | 20 | 새송이버섯 | 88 | ||||
| 동태알 | 9 | 바나나우유 | 480 | 옥수수통조림 | 달고기(통) | 2 | 생강 | 5 | |||||
| 두절건새우 | 1 | 비피더스 | 470 | 사각어묵 | 4 | 닭고기(절) | 318 | 세발나물 | 13 | ||||
| 미꾸라지 | 8 | 요구르트 | 460 | 불맛소스 | 1 | 닭고기(토막) | 55 | 숙주 | 40 | ||||
| 박대 | 12 | 우유 | 740 | 조미김(20장) | 16 | 닭고기(통) | 60 | 시금치 | 49 | ||||
| 북어채 | 1 | 호상발효유 | 755 | 두부 | 12 | 닭절단 | 45 | 쑥갓 | 3 | ||||
| 새우살 | 6 | 화인쿨 | 200 | 타코야끼 | 15 | 닭정육 | 104 | 애호박 | 150 | ||||
| 아귀 | 24 | 액상발효유 | 860 | 가쓰오브시(200)1 | 1 | 닭토막 | 168 | 양배추 | 130 | ||||
| 코다리 | 35 | 가공우유 | 50 | 감자수제비 | 7 | 돈갈비 | 양파 | 450 | |||||
| 파래김 | 2 | 가공유 | 300 | 유자차(2kg) | 8 | 돈등뼈 | 60 | 얼갈이배추 | 39 | ||||
| 홍합 | 12 | 비피더스 | 440 | 카레가루 | 2 | 돈등심 | 48 | 오이 | 30 | ||||
| 갈치 | 40 | 요거트 | 50 | 한입떡갈비 | 6 | 돈후지(민) | 28 | 유채나물 | 21 | ||||
| 건다시마 | 2 | 우유 | 940 | 자장가루 | 2 | 돈후지(민찌) | 8 | 적채 | 8 | ||||
| 건미역 | 호상발효유 | 150 | 조랭이떡 | 7 | 돈후지(불) | 351 | 참나물 | 12 | |||||
| 국물건새우 | 1 | 교자만두 | 16 | 돈후지(잡채) | 32 | 청경채 | 48 | ||||||
| 국물멸치 | 4 | 참깨소스 | 2 | 돈후지(짜) | 16 | 청양고추 | 22 | ||||||
| 국물용건새우 | 1 | 튀김가루 | 5 | 돈후지(짜글) | 15 | 청피망 | 26 | ||||||
| 국물용멸치 | 4 | 스모크햄 | 2 | 돈후지(찌) | 45 | 치커리 | 2 | ||||||
| 굴 | 15 | 모닝빵 | 7 | 돈후지(찌개) | 3 | 콩나물 | 145 | ||||||
| 꼬시래기 | 20 | 설탕 | 15 | 돈후지(채) | 2 | 파프리카 | 50 | ||||||
| 꽃게 | 13 | 간장 | 14 | 소등심(민찌) | 6 | 팽이버섯 | 5 | ||||||
| 꽃게(절단) | 5 | 건취나물 | 1 | 소등심(불) | 88 | 풋고추 | 10 | ||||||
| 낙지 | 30 | 김가루 | 수입양지 | 31 | 호박 | 76 | |||||||
| 날치알 | 2 | 따바오(260개) | 13 | 수입양지(민찌) | 2 | 홍고추 | 2 | ||||||
| 매생이 | 7 | 물엿 | 20 | 오리고기(절) | 58 | 홍피망 | 6 | ||||||
| 물파래 | 24 | 소면 | 39 | 오리정육 | 42 | 무 | 30 | ||||||
| 미꾸라지 | 40 | 순두부 | 18 | 감자 | 10 | ||||||||
| 민물새우 | 8 | 스모크햄 | 7 | 고구마 | 12 | ||||||||
| 바지락 | 56 | 식용유 | 18 | 느타리버섯 | 2 | ||||||||
| 북어채 | 1 | 옥수수캔 | 3 | 미나리 | 1 | ||||||||
| 붕장어 | 52 | 왕만두 | 42 | 바나나 | 40 | ||||||||
| 새우살 | 4 | 조미김(20장) | 10 | 배추 | 45 | ||||||||
| 새우젓 | 3 | 짬뽕소스 | 4 | 배추김치 | 600 | ||||||||
| 소라살 | 2 | 치즈 | 160 | 부추 | 2 | ||||||||
| 오징어채 | 88 | 흑설탕 | 5 | 새송이버섯 | 3 | ||||||||
| 재첩 | 20 | 마요네즈 | 6 | 시금치 | 5 | ||||||||
| 조기 | 41 | 2배식초 | 4 | 알타리김치 | 80 | ||||||||
| 주꾸미 | 76 | 고추장 | 14 | 양배추 | 23 | ||||||||
| 톳 | 10 | 고춧가루 | 7 | 양파 | 60 | ||||||||
| 파래김 | 6 | 꽁치캔 | 20 | 오이 | 7 | ||||||||
| 홍합 | 33 | 두부 | 12 | 적채 | 1 | ||||||||
| 가자미(구) | 43 | 떡국떡 | 2 | 청양고추 | 7 | ||||||||
| 건파래 | 1 | 맛살 | 1 | 콩나물 | 15 | ||||||||
| 국물용멸치 | 5 | 사각어묵 | 2 | 파프리카 | 3 | ||||||||
| 굴 | 15 | 사워크림 | 팽이버섯 | 2 | |||||||||
| 낙지 | 14 | 식용유 | 36 | 홍고추 | |||||||||
| 동태포 | 10 | 우동면 | 24 | 무 | 163 | ||||||||
| 매생이 | 8 | 조미김(20장) | 10 | 감자 | 90 | ||||||||
| 미역줄기 | 진미채 | 1 | 고구마 | 49 | |||||||||
| 민물새우 | 4 | 짬뽕소스 | 2 | 귤 | 33 | ||||||||
| 바지락 | 8 | 찹쌀 | 5 | 근대 | 16 | ||||||||
| 새우살 | 15 | 콘후레이크 | 3 | 깐마늘 | 51 | ||||||||
| 새우젓 | 3 | 키위소스 | 4 | 깐쪽파 | 2 | ||||||||
| 소라살 | 튀김가루 | 5 | 깻잎 | 13 | |||||||||
| 오징어채 | 20 | 훈제오리 | 18 | 깻잎순 | 3 | ||||||||
| 우렁살 | 6 | 밀가루 | 20 | 꼬리고추 | 1 | ||||||||
| 조기 | 17 | 머스타드소스 | 4 | 꽈리고추 | 3 | ||||||||
| 코다리 | 7 | 가쓰오브시(고명용) | 2 | 느타리 | 12 | ||||||||
| 홍합 | 40 | 감자수제비 | 7 | 느타리버섯 | 29 | ||||||||
| 갈치 | 45 | 계피대 | 1 | 단감 | 61 | ||||||||
| 건다시마 | 1 | 고들빼기지 | 8 | 단호박 | 20 | ||||||||
| 건미역 | 3 | 두부 | 15 | 당근 | 80 | ||||||||
| 건파래 | 2 | 마요네즈 | 2 | 대파 | 200 | ||||||||
| 고등어(구이) | 40 | 모닝빵 | 7 | 미나리 | 36 | ||||||||
| 국물건새우 | 1 | 사각어묵 | 4 | 바나나 | 30 | ||||||||
| 국물멸치 | 2 | 생강차 | 2 | 배 | 40 | ||||||||
| 국물용건새우 | 스모크햄 | 배추 | 209 | ||||||||||
| 국물용멸치 | 옥수수캔 | 3 | 부추 | 30 | |||||||||
| 굴 | 17 | 옹심이만두 | 19 | 비름나물 | 27 | ||||||||
| 꼬막살 | 6 | 조미김(20장) | 20 | 사과 | 12 | ||||||||
| 낙지 | 42 | 참기름 | 3 | 상추 | 49 | ||||||||
| 대구 | 84 | 참깨 | 새송이 | 8 | |||||||||
| 대구(탕) | 30 | 참깨소스 | 2 | 새송이버섯 | 24 | ||||||||
| 동태 | 8 | 청국장 | 10 | 생강 | 15 | ||||||||
| 동태포 | 30 | 카레가루 | 2 | 숙주 | 24 | ||||||||
| 매생이 | 8 | 타코야끼 | 27 | 시금치 | 45 | ||||||||
| 미역줄기 | 24 | 한입떡갈비 | 10 | 쑥갓 | 4 | ||||||||
| 민물새우 | 4 | 흑설탕 | 3 | 양배추 | 130 | ||||||||
| 바지락 | 23 | 건취나물 | 1 | 양상추 | 16 | ||||||||
| 북어채 | 1 | 고추장 | 14 | 양파 | 360 | ||||||||
| 새우살 | 13.5 | 고춧가루 | 5 | 얼갈이 | 52 | ||||||||
| 새우젓 | 3 | 까나리액젓 | 9 | 얼갈이배추 | 44 | ||||||||
| 소라살 | 9 | 냉동칼국수 | 34 | 연근 | 3 | ||||||||
| 오징어젓갈 | 2 | 당면 | 2 | 열무 | 4 | ||||||||
| 오징어채 | 35 | 두반장 | 4 | 열무나물 | 29 | ||||||||
| 우렁살 | 5 | 들깨가루 | 2 | 오이 | 90 | ||||||||
| 전복 | 1 | 딸기잼(일회용) | 200 | 우엉 | 3 | ||||||||
| 조기 | 48 | 레몬즙 | 1 | 적채 | 14 | ||||||||
| 코다리 | 14 | 물엿 | 20 | 참나물 | 24 | ||||||||
| 코다리(찜) | 7 | 설탕 | 9 | 청경채 | 12 | ||||||||
| 톳 | 8 | 스모크햄 | 8 | 청양고추 | 21 | ||||||||
| 파래김 | 6 | 슬라이스치즈 | 160 | 청피망 | 19 | ||||||||
| 홍합 | 62 | 식용유 | 36 | 취나물 | 43 | ||||||||
| 옥수수캔 | 3 | 콩나물 | 180 | ||||||||||
| 왕만두 | 42 | 토마토 | 12 | ||||||||||
| 잉글리쉬머핀 | 25 | 파프리카 | 18 | ||||||||||
| 조미김(20장) | 10 | 팽이버섯 | 52 | ||||||||||
| 참깨소스 | 4 | 풋고추 | 11 | ||||||||||
| 콩비지 | 18 | 피망 | 22 | ||||||||||
| 굴소스 | 5 | 호박 | 62 | ||||||||||
| 고춧가루 | 홍고추 | 7 | |||||||||||
| 꽁치캔 | 20 | 무 | 221 | ||||||||||
| 누들떡 | 13 | 감자 | 228 | ||||||||||
| 마라소스 | 2 | 고구마 | 36 | ||||||||||
| 마요네즈 | 6 | 귤 | 112 | ||||||||||
| 맛살 | 1 | 깐마늘 | 46 | ||||||||||
| 사각어묵 | 9 | 깻잎 | 9 | ||||||||||
| 사워크림 | 2 | 꽈리고추 | |||||||||||
| 식용유 | 36 | 냉이 | 4 | ||||||||||
| 오레오 | 2 | 냉이나물 | 5 | ||||||||||
| 조미김(20장) | 16 | 느타리 | 9 | ||||||||||
| 키위소스 | 2 | 느타리버섯 | 43 | ||||||||||
| 훈제오리 | 18 | 단호박 | 24 | ||||||||||
| 강낭콩 | 3 | 당근 | 110 | ||||||||||
| 검정콩 | 대파 | 200 | |||||||||||
| 흑미 | 마늘쫑 | 22 | |||||||||||
| 보리쌀 | 미나리 | ||||||||||||
| 현미 | 바나나 | 171 | |||||||||||
| 머스타드소스 | 6 | 방울토마토 | 36 | ||||||||||
| 무말랭이무침 | 4 | 배 | 6 | ||||||||||
| 가쓰오브시 | 1 | 배추 | 212 | ||||||||||
| 감자수제비 | 7 | 봄동배추 | 4 | ||||||||||
| 두부 | 9 | 부추 | 22 | ||||||||||
| 모닝빵 | 7 | 브로컬리 | 20 | ||||||||||
| 불맛소스 | 1 | 사과 | 110 | ||||||||||
| 사각어묵 | 4 | 상추 | 49 | ||||||||||
| 스모크햄 | 2 | 새발나물 | 4 | ||||||||||
| 옥수수스프 | 새송이버섯 | 16 | |||||||||||
| 옥수수캔 | 3 | 세발나물 | 18 | ||||||||||
| 옹심이만두 | 20 | 숙주 | 66 | ||||||||||
| 조미김(20장) | 시금치 | 34 | |||||||||||
| 참깨소스 | 4 | 쑥갓 | 14 | ||||||||||
| 카레가루 | 2 | 아욱 | 6 | ||||||||||
| 타코야끼 | 25 | 애호박 | 12 | ||||||||||
| 튀김가루 | 5 | 양배추 | 246 | ||||||||||
| 한입떡갈비 | 10 | 양파 | 460 | ||||||||||
| 식용유 | 36 | 얼갈이 | 2 | ||||||||||
| 된장 | 14 | 얼갈이배추 | 26 | ||||||||||
| 약과(청정원) | 26 | 연근 | 17 | ||||||||||
| 간장 | 14 | 열무나물 | 19 | ||||||||||
| 참기름 | 2 | 오이 | 103 | ||||||||||
| 미향 | 4 | 우엉 | 7 | ||||||||||
| 건취나물 | 1 | 우엉대 | 10 | ||||||||||
| 건표고버섯 | 우엉채 | 23 | |||||||||||
| 김가루 | 유채 | 6 | |||||||||||
| 당면 | 2 | 유채나물 | 44 | ||||||||||
| 물엿 | 20 | 적채 | 15 | ||||||||||
| 마요네즈 | 6 | 참나물 | 21 | ||||||||||
| 순두부 | 18 | 청양고추 | 22 | ||||||||||
| 스모크햄 | 2 | 청피망 | 25 | ||||||||||
| 고추장 | 14 | 치커리 | 2 | ||||||||||
| 식혜(컵100) | 220 | 콩나물 | 189 | ||||||||||
| 옥수수캔 | 3 | 토마토 | 20 | ||||||||||
| 구운김 | 10 | 파프리카 | 23 | ||||||||||
| 왕만두 | 42 | 팽이 | 2 | ||||||||||
| 짬뽕소스 | 2 | 팽이버섯 | 21 | ||||||||||
| 황기 | 1 | 풋고추 | 7 | ||||||||||
| 소면 | 9 | 호박 | 77 | ||||||||||
| 후추 | 4 | 홍고추 | 3 | ||||||||||
| 꽃소금 | 20 | 홍피망 | 2 | ||||||||||
| 고춧가루 | 5 | ||||||||||||
| 검은깨 | 2 | ||||||||||||
| 식용유 | 36 | ||||||||||||
| 호빵 | 14 | ||||||||||||
| 3 | |||||||||||||
| 쌀 | 200 | ||||||||||||
| 까나리액젓 | 9 | ||||||||||||
| 군만두 | 12 | ||||||||||||
| 꽁치캔 | 20 | ||||||||||||
| 당면 | 3 | ||||||||||||
| 두부 | 30 | ||||||||||||
| 떡국떡 | 9 | ||||||||||||
| 마라소스 | 2 | ||||||||||||
| 마요네즈 | 6 | ||||||||||||
| 맛살 | 1 | ||||||||||||
| 머스타드소스 | 4 | ||||||||||||
| 모닝빵 | 6 | ||||||||||||
| 사각어묵 | 10 | ||||||||||||
| 사골농축액 | 1 | ||||||||||||
| 사워크림 | 2 | ||||||||||||
| 숯불바베큐소스 | 1 | ||||||||||||
| 스모크햄 | |||||||||||||
| 옥수수스프 | |||||||||||||
| 옥수수캔 | 6 | ||||||||||||
| 은행 | 1 | ||||||||||||
| 짜장가루 | 2 | ||||||||||||
| 쫄면 | 6 | ||||||||||||
| 참치캔 | 4 | ||||||||||||
| 찹쌀 | 3 | ||||||||||||
| 카레가루 | 4 | ||||||||||||
| 콘후레이크 | 2 | ||||||||||||
| 키위소스 | |||||||||||||
| 훈제오리 | 18 | ||||||||||||
| 튀김가루 | 5 | ||||||||||||
| 참기름 | 3 | ||||||||||||
| 설탕 | 15 | ||||||||||||
| 굴소스 | 5 | ||||||||||||
| 고춧가루 | |||||||||||||
| 2배식초 | 4 | ||||||||||||
| 에너지바 | 200 | ||||||||||||
| 쌀국수 | 96 | ||||||||||||
| 컵라면 | 200 | ||||||||||||
| 컵밥 | 228 | ||||||||||||
| 한줌견과 | 140 | ||||||||||||
| 간장 | 14 | ||||||||||||
| 감자수제비 | 15 | ||||||||||||
| 계피대 | 1 | ||||||||||||
| 고춧가루 | 10 | ||||||||||||
| 구운김 | 18 | ||||||||||||
| 굴소스 | 1 | ||||||||||||
| 김가루 | |||||||||||||
| 까나리액젓 | 9 | ||||||||||||
| 꽂이어묵 | 10 | ||||||||||||
| 꽃빵 | 5 | ||||||||||||
| 꽃소금 | 45 | ||||||||||||
| 데리야끼소스 | 4 | ||||||||||||
| 도시락김 | 100 | ||||||||||||
| 돈까스 | 20 | ||||||||||||
| 돈까스소스 | 12 | ||||||||||||
| 된장 | 14 | ||||||||||||
| 두부 | 21 | ||||||||||||
| 마요네즈 | 6 | ||||||||||||
| 맛소금 | 3 | ||||||||||||
| 매실장아찌 | 4 | ||||||||||||
| 메밀묵 | 8 | ||||||||||||
| 모닝빵 | 14 | ||||||||||||
| 물엿 | 20 | ||||||||||||
| 미향 | 3 | ||||||||||||
| 버터 | 5 | ||||||||||||
| 불맛소스 | 1 | ||||||||||||
| 삶은고사리 | 6 | ||||||||||||
| 삶은곤드레 | 3 | ||||||||||||
| 삶은시래기 | 4 | ||||||||||||
| 새우튀김 | 27 | ||||||||||||
| 샌드위치소스 | 4 | ||||||||||||
| 생강차 | |||||||||||||
| 소떡소떡 | 18 | ||||||||||||
| 숯불바베큐소스 | 1 | ||||||||||||
| 스파게티면 | 6 | ||||||||||||
| 스파게티소스 | 9 | ||||||||||||
| 스팸 | 4 | ||||||||||||
| 슬라이스치즈 | 60 | ||||||||||||
| 식빵 | 4 | ||||||||||||
| 식용유 | 72 | ||||||||||||
| 쌀 | 360 | ||||||||||||
| 쌈무 | 6 | ||||||||||||
| 연두부 | 31 | ||||||||||||
| 옥수수통조림 | 6 | ||||||||||||
| 올리브오일 | 1 | ||||||||||||
| 요거트드레싱 | 2 | ||||||||||||
| 유부 | 1 | ||||||||||||
| 자장가루 | 5 | ||||||||||||
| 참기름 | 3 | ||||||||||||
| 참깨 | |||||||||||||
| 찹쌀 | 18 | ||||||||||||
| 천일염 | 40 | ||||||||||||
| 치즈돈까스 | 17 | ||||||||||||
| 콘후레이크 | 2 | ||||||||||||
| 튀김가루 | 5 | ||||||||||||
| 파슬리가루 | 1 | ||||||||||||
| 후르츠캔 | 6 | ||||||||||||
| 후추 | 3 | ||||||||||||
| 훈재오리 | 15 | ||||||||||||
| 흑설탕 | 3 | ||||||||||||
| 흑임자죽가루 | 2 | ||||||||||||
| 2배식초 | 9 | ||||||||||||
| 간장 | 42 | ||||||||||||
| 감자수제비 | 20 | ||||||||||||
| 강낭콩 | 6 | ||||||||||||
| 건목이버섯 | 1 | ||||||||||||
| 건취나물 | |||||||||||||
| 건호박 | 2 | ||||||||||||
| 검은콩 | 1 | ||||||||||||
| 검정콩 | 6 | ||||||||||||
| 결명자 | 1 | ||||||||||||
| 고추장 | 42 | ||||||||||||
| 고춧가루 | 20 | ||||||||||||
| 구운김 | 16 | ||||||||||||
| 구운김(20장) | 98 | ||||||||||||
| 굴소스 | 4 | ||||||||||||
| 그레놀라시리얼 | 2 | ||||||||||||
| 김가루 | 1 | ||||||||||||
| 까나리액젓 | 18 | ||||||||||||
| 깐녹두 | 2 | ||||||||||||
| 꽂이어묵 | 16 | ||||||||||||
| 꽂이어묵(25개) | 8 | ||||||||||||
| 꽃빵 | 13 | ||||||||||||
| 녹두 | 3 | ||||||||||||
| 당면 | 10 | ||||||||||||
| 데리야끼소스 | 4 | ||||||||||||
| 돈까스소스 | 14 | ||||||||||||
| 된장 | 56 | ||||||||||||
| 두부 | 51 | ||||||||||||
| 들깨가루 | 5 | ||||||||||||
| 딸기잼 | 200 | ||||||||||||
| 떡볶이떡 | 6 | ||||||||||||
| 마요네즈 | 12 | ||||||||||||
| 맛소금 | 3 | ||||||||||||
| 매실장아찌 | 11 | ||||||||||||
| 머스타드소스 | 10 | ||||||||||||
| 메밀묵 | 24 | ||||||||||||
| 모닝빵 | 17 | ||||||||||||
| 물엿 | 20 | ||||||||||||
| 미향 | 6 | ||||||||||||
| 밀가루 | 20 | ||||||||||||
| 버터 | 6 | ||||||||||||
| 보리 | |||||||||||||
| 불맛소스 | 3 | ||||||||||||
| 사각어묵 | 8 | ||||||||||||
| 사골엑기스 | 4 | ||||||||||||
| 사이다 | 12 | ||||||||||||
| 삶은고사리 | 24 | ||||||||||||
| 삶은시래기 | 19 | ||||||||||||
| 새우튀김 | 30 | ||||||||||||
| 샌드위치소스 | 4 | ||||||||||||
| 설탕 | 15 | ||||||||||||
| 소떡소떡 | 40 | ||||||||||||
| 수수 | 1 | ||||||||||||
| 숯불바베큐소스 | |||||||||||||
| 스모크햄 | 11 | ||||||||||||
| 스파게티면 | 8 | ||||||||||||
| 스파게티소스 | 21 | ||||||||||||
| 스팸 | 19 | ||||||||||||
| 슬라이스치즈 | 140 | ||||||||||||
| 식빵 | 16 | ||||||||||||
| 식용유 | 180 | ||||||||||||
| 쌀 | 480 | ||||||||||||
| 쌈무 | 24 | ||||||||||||
| 아몬드콘후레이크 | 2 | ||||||||||||
| 연두부 | 76 | ||||||||||||
| 옥수수캔 | 9 | ||||||||||||
| 올리브유 | 1 | ||||||||||||
| 요거트드레싱 | 2 | ||||||||||||
| 유부 | 3 | ||||||||||||
| 은행 | 1 | ||||||||||||
| 자장가루 | 3 | ||||||||||||
| 전분 | 20 | ||||||||||||
| 차조 | 1 | ||||||||||||
| 참기름 | 9 | ||||||||||||
| 참깨 | 7 | ||||||||||||
| 참치캔 | 5 | ||||||||||||
| 찹쌀 | 45 | ||||||||||||
| 찹쌀콩 | 2 | ||||||||||||
| 초코첵스 | 1 | ||||||||||||
| 치즈돈까스 | 41 | ||||||||||||
| 칠리소스 | 2 | ||||||||||||
| 카레가루 | 5 | ||||||||||||
| 케찹 | 18 | ||||||||||||
| 토마토파스타소스 | 12 | ||||||||||||
| 튀김가루 | 15 | ||||||||||||
| 파스타면 | 24 | ||||||||||||
| 파인애플캔 | 3 | ||||||||||||
| 팥 | 2 | ||||||||||||
| 하이라이스가루 | |||||||||||||
| 한줌견과 | 250 | ||||||||||||
| 핫도그(50g) | 13 | ||||||||||||
| 현미 | 6 | ||||||||||||
| 홀스레디쉬 | 1 | ||||||||||||
| 후르츠칵테일캔 | 9 | ||||||||||||
| 후르츠캔 | 12 | ||||||||||||
| 훈제오리 | 45 | ||||||||||||
| 흑미 | 6 | ||||||||||||
| 흑설탕 | 7 | ||||||||||||
| 흑임자죽가루 | 2 | ||||||||||||
| 쌀 | 140 | ||||||||||||
| 에너지바 | 240 | ||||||||||||
| 컵라면 | 344 | ||||||||||||
| 컵밥 | 84 | ||||||||||||
| 한줌견과 | 90 | ||||||||||||
| 쌀 | 300 | ||||||||||||
| 컵라면 | 250 | ||||||||||||
| 가쯔오브시 | 4 | ||||||||||||
| 간장 | 42 | ||||||||||||
| 감귤타르타르소스 | 3 | ||||||||||||
| 감자수제비 | 18 | ||||||||||||
| 강낭콩 | 3 | ||||||||||||
| 건무말랭이 | 5 | ||||||||||||
| 건표고버섯 | 1 | ||||||||||||
| 검은콩 | |||||||||||||
| 검정깨 | 3 | ||||||||||||
| 검정콩 | 5 | ||||||||||||
| 겨자가루 | 3 | ||||||||||||
| 고추장 | 56 | ||||||||||||
| 고춧가루 | 30 | ||||||||||||
| 교자만두 | 19 | ||||||||||||
| 굴소스 | 18 | ||||||||||||
| 김가루 | 3 | ||||||||||||
| 김밥단무지 | 4 | ||||||||||||
| 까나리액젓 | 27 | ||||||||||||
| 깐쇼새우 | 35 | ||||||||||||
| 꼬치어묵 | 40 | ||||||||||||
| 꽃소금 | 30 | ||||||||||||
| 냉동우동면 | 102 | ||||||||||||
| 냉동칼국수면 | |||||||||||||
| 녹두 | 3 | ||||||||||||
| 누들떡볶이 | 37 | ||||||||||||
| 도시락김 | 630 | ||||||||||||
| 도토리묵 | 38 | ||||||||||||
| 돈까스소스 | 16 | ||||||||||||
| 된장 | 56 | ||||||||||||
| 두반장소스 | 4 | ||||||||||||
| 두부 | 102 | ||||||||||||
| 들깨가루 | 8 | ||||||||||||
| 등심돈까스 | 40 | ||||||||||||
| 로제스파게티소스 | 2 | ||||||||||||
| 마요네즈 | 27 | ||||||||||||
| 맛살 | 4 | ||||||||||||
| 맛소금 | 3 | ||||||||||||
| 모닝빵 | 20 | ||||||||||||
| 물엿 | 80 | ||||||||||||
| 미트볼 | 34 | ||||||||||||
| 미향 | 2 | ||||||||||||
| 밀가루 | 40 | ||||||||||||
| 바베큐소스 | 5 | ||||||||||||
| 베이컨 | 4 | ||||||||||||
| 부들어묵 | 12 | ||||||||||||
| 비엔나소시지 | 16 | ||||||||||||
| 비엔나햄 | 5 | ||||||||||||
| 사각어묵 | 8 | ||||||||||||
| 사골농축액 | 5 | ||||||||||||
| 사이다 | 20 | ||||||||||||
| 삶은고사리 | 8 | ||||||||||||
| 삶은시래기 | 24 | ||||||||||||
| 새우고로케 | 20 | ||||||||||||
| 생선까스 | 40 | ||||||||||||
| 설탕 | 30 | ||||||||||||
| 순두부 | 32 | ||||||||||||
| 스모크햄 | 16 | ||||||||||||
| 스팸 | 14 | ||||||||||||
| 식용유 | 180 | ||||||||||||
| 실곤약 | 10 | ||||||||||||
| 쌀 | 300 | ||||||||||||
| 아몬드후레이크 | 5.4 | ||||||||||||
| 연두부 | 33 | ||||||||||||
| 옥수수캔 | 57 | ||||||||||||
| 왕만두 | 71 | ||||||||||||
| 우동건스프 | 4 | ||||||||||||
| 유부 | 6 | ||||||||||||
| 유자차 | 14 | ||||||||||||
| 은행 | 3 | ||||||||||||
| 조랭이떡 | 10 | ||||||||||||
| 조미김 | |||||||||||||
| 죽순캔 | 1 | ||||||||||||
| 죽순캔(편) | 3 | ||||||||||||
| 찐빵 | 9 | ||||||||||||
| 참기름 | 14 | ||||||||||||
| 참깨 | 10 | ||||||||||||
| 참치캔 | 15 | ||||||||||||
| 찹쌀 | 45 | ||||||||||||
| 찹쌀콩 | 4 | ||||||||||||
| 천일염 | 60 | ||||||||||||
| 초코첵스 | 2 | ||||||||||||
| 치즈돈까스 | 26 | ||||||||||||
| 치킨소스 | 2 | ||||||||||||
| 칠리소스 | 6 | ||||||||||||
| 카레가루 | 7 | ||||||||||||
| 케찹 | 6 | ||||||||||||
| 콘후레이크 | 3 | ||||||||||||
| 크림소스 | 5 | ||||||||||||
| 키위드레싱 | 2 | ||||||||||||
| 토마토소스 | 9 | ||||||||||||
| 튀김가루 | 15 | ||||||||||||
| 파인애플드레싱 | 4 | ||||||||||||
| 파인애플캔 | |||||||||||||
| 하이라이스가루 | 1 | ||||||||||||
| 허니머스타드 | 14 | ||||||||||||
| 현미 | 3 | ||||||||||||
| 황도 | 1 | ||||||||||||
| 황도캔 | 3 | ||||||||||||
| 후추 | |||||||||||||
| 훈제오리 | 37 | ||||||||||||
| 흑미 | 3 | ||||||||||||
| 흑설탕 | 8 | ||||||||||||
| 흑임자죽가루 | 5 | ||||||||||||
| 에너지바 | 250 | ||||||||||||
| 컵라면 | 484 | ||||||||||||
| 컵밥 | 108 | ||||||||||||
| 한줌견과 | 220 | ||||||||||||
| 쌀 | 160 | ||||||||||||
| 360 | |||||||||||||
| 2배식초 | 11 | ||||||||||||
| 간장 | 84 | ||||||||||||
| 강낭콩 | 3 | ||||||||||||
| 건대추 | 1 | ||||||||||||
| 건표고 | 3 | ||||||||||||
| 건표고버섯 | 2 | ||||||||||||
| 검정깨 | |||||||||||||
| 검정콩 | 3 | ||||||||||||
| 겨자분 | |||||||||||||
| 계피대 | 2 | ||||||||||||
| 고추장 | 42 | ||||||||||||
| 고춧가루 | 37 | ||||||||||||
| 골뱅이 | 30 | ||||||||||||
| 골뱅이캔 | 85 | ||||||||||||
| 굴소스 | 14 | ||||||||||||
| 기장(노랑) | 3 | ||||||||||||
| 김가루 | 2 | ||||||||||||
| 김말이튀김 | 50 | ||||||||||||
| 까나리액젓 | 27 | ||||||||||||
| 꽁치캔 | 24 | ||||||||||||
| 꽈베기 | 5 | ||||||||||||
| 꿀호떡 | 26 | ||||||||||||
| 꿀호떡(16개) | 37 | ||||||||||||
| 나시고랭소스 | 1 | ||||||||||||
| 누들떡볶이떡 | 17 | ||||||||||||
| 당면 | 9 | ||||||||||||
| 도토리묵 | 84 | ||||||||||||
| 돈까스소스 | 32 | ||||||||||||
| 된장 | 112 | ||||||||||||
| 두반장소스 | 1 | ||||||||||||
| 두부 | 351 | ||||||||||||
| 들깨가루 | 5 | ||||||||||||
| 떡국떡 | 44 | ||||||||||||
| 떡볶이떡 | 3 | ||||||||||||
| 라면사리 | |||||||||||||
| 롤카츠 | 71 | ||||||||||||
| 마라소스 | 2 | ||||||||||||
| 마요네즈 | 24 | ||||||||||||
| 맛살 | 10 | ||||||||||||
| 맛소금 | 5 | ||||||||||||
| 메추리알 | 64 | ||||||||||||
| 무말랭이무침 | 4 | ||||||||||||
| 물만두 | 30 | ||||||||||||
| 물엿 | 80 | ||||||||||||
| 미향 | 3 | ||||||||||||
| 밀가루 | 20 | ||||||||||||
| 밤만쥬 | 5 | ||||||||||||
| 백목이버섯 | 3 | ||||||||||||
| 버터 | |||||||||||||
| 볼어묵 | 12 | ||||||||||||
| 부대햄 | 45 | ||||||||||||
| 빵가루 | 15 | ||||||||||||
| 사각어묵 | 11 | ||||||||||||
| 사골농축액 | 1 | ||||||||||||
| 사골엑기스 | 4 | ||||||||||||
| 사워크림 | 2 | ||||||||||||
| 사이다 | 20 | ||||||||||||
| 삶은고사리 | 10 | ||||||||||||
| 삶은시래기 | 61 | ||||||||||||
| 새알 | 10 | ||||||||||||
| 생강차 | 4 | ||||||||||||
| 설탕 | 48 | ||||||||||||
| 소면 | 39 | ||||||||||||
| 순두부 | 32 | ||||||||||||
| 스모크햄 | 34 | ||||||||||||
| 스팸 | 13 | ||||||||||||
| 슬라이스치즈 | 580 | ||||||||||||
| 식용유 | 334 | ||||||||||||
| 쌀 | 360 | ||||||||||||
| 아몬드후레이크 | 2 | ||||||||||||
| 연두부 | 24 | ||||||||||||
| 오레오시리얼 | 3 | ||||||||||||
| 오리엔탈드레싱 | 2 | ||||||||||||
| 오복채 | 16 | ||||||||||||
| 요거트드레싱 | 9 | ||||||||||||
| 유자차 | 12 | ||||||||||||
| 은행 | 1 | ||||||||||||
| 자장가루 | 2 | ||||||||||||
| 전분 | 20 | ||||||||||||
| 조미김 | 48 | ||||||||||||
| 조미김(20봉) | 16 | ||||||||||||
| 조미김(20장) | 114 | ||||||||||||
| 지마구 | 17 | ||||||||||||
| 진미채 | 1 | ||||||||||||
| 짬뽕소스 | 4 | ||||||||||||
| 찐빵 | 2 | ||||||||||||
| 찐빵(30개입) | 16 | ||||||||||||
| 참기름 | 14 | ||||||||||||
| 참깨 | 12 | ||||||||||||
| 참치캔 | 9 | ||||||||||||
| 찹쌀 | 25 | ||||||||||||
| 찹쌀꽈베기 | 11 | ||||||||||||
| 청국장 | 9 | ||||||||||||
| 초코첵스 | 2 | ||||||||||||
| 치킨파우더 | |||||||||||||
| 케찹 | 12 | ||||||||||||
| 콘후레이크 | 3 | ||||||||||||
| 튀김가루 | 15 | ||||||||||||
| 파인애플캔 | 4 | ||||||||||||
| 팥 | 11 | ||||||||||||
| 현미 | 3 | ||||||||||||
| 후르츠칵테일 | 54 | ||||||||||||
| 후추 | 4 | ||||||||||||
| 훈제오리 | 15 | ||||||||||||
| 흑미 | 3 | ||||||||||||
| 흑설탕 | 11 |
=== 4. 군산교도소 급식용 공산품(간장 등 215종) 구매 관련 특수조건.hwpx ===
군산교도소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군산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군산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방”은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동 또는 냉장 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한다. 만약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계약자“가 임의로 반품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납품 기준) ① 구입예정량은 단순참고 사항으로, 실제 구입량은 군산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②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 ․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 시는 동 납품기한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지정된 날 오전 08:30~09: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⑤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⑥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⑦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⑧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⑨ 두부류, 콩국, 묵류 등 신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 (단가 및 납품금액 결정) 계약은 품목별 단가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일괄 전 품목에 적용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붙임 2. 참조) 제7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소재지가 원거리에 있는 등의 사유로 납품이 지연될 경우에는 군산교도소 인근 시장 등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납품을 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⑤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10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유제품의 검사를 받고 규격미달이나 수량 부족 시에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검사·검수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계약자”는 품질보장을 위하여 국·공립기관에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한다. ④ 검수결과 신선도, 중량규격 등 위반 시 반품조치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②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계약 미 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계약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지체상금) ①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 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요청량에 미달하게 납품한 때 ② 납품지연 등으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③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④ 계약업체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⑤ 기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27조에 의한다. ※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허가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