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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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차량기지 궤도분야 이사용역

서울교통공사 · 이사·전시품 운송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진접차량기지 개통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창동차량기지에 상주하는 궤도관리소 물품(레일, 분기기, 침목 등)을 진접·지축·수서차량기지 및 (별내)필수운영시설로 이전하는 이사 용역이다.

  • 출발지 책임자 지시에 따른 물품 전반의 안전한 상차 작업
  • 도착지까지 물품의 반입·배치
  •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을 지정 위치까지 이동·적재
  • 레일 등 중량물의 고정(결속) 및 운반, 양중장비 안전점검
  • 이사 대상 물품의 해체·조립 및 이사 후 정상 가동 확인
  • 이사 완료 후 폐기물 제거 및 주위 환경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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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궤도물품 이사·운송

용역 › 화물·물류 › 이사·전시품 운송

레일·분기기·침목 등 궤도물품을 창동차량기지에서 각 차량기지로 포장·상차·운송·하차·반입·배치하는 이사 용역이다.

  • 이사 대상 물품의 해체·조립
  • 포장·결속·고정(고임목·와이어·결속벨트)
  • 중량물 양중장비(지게차·크레인) 투입 및 안전점검
  • 물품운송표 부착·검수
  • 운반 차량(탑차·윙바디) 투입
  • 이사 후 폐기물 제거·현장 정리
  • 이사완료 확인서 징구
  • 하자보증기간 6개월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3: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8(목) 14: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4:00지남
개찰10/08(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4,736,363원
배정예산
60,21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912-000
참조번호
2000112223
공고기관
서울교통공사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54,736,363원
배정예산
60,21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3. 과업내용서(창동차량기지 궤도분야 이사용역).hwp ===

창동차량기지 궤도분야 이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 1 Ⅱ. 과업의 범위 ------------------ 1 Ⅲ. 과업의 일반사항 --------------- 2 Ⅳ. 과업의 세부사항 --------------- 9 Ⅴ. 제출서류 목록 ---------------- 16 붙임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대표자) 붙임2. 안전 ·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대표자) 붙임3. 보안확약서(대표자) 붙임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및 보안서약서(종사원) 붙임5. 이사완료 확인서 붙임6. 물품하자 발생 신고서 및 수리 완료서 붙임7. 공사(용역) 안전 · 보건 체크리스트 붙임8.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창동차량기지 궤도분야 이사 용역 2. 과업내용: 진접차량기지 개통 예정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창동차량기지에 상주하고 있는 궤도관리소 물품(레일, 분기기, 침목 등)을 진접/지축/수서차량기지 및 (별내)필수운영시설로 이전하는 이사 용역 시행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세부 이사 일정은 궤도1사업소와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4. 이사 장소

구분출발지(창동차량기지)도착지
주소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820
(노원구 노원로 573)
[진접차량기지]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
(진접읍 금곡리 산40-4)
[지축차량기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300
[수서차량기지]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5길 46-13
[(별내)운영필수시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1165-8

5. 이사 물량 가. 자재별 ․ 위치별 담당직원이 지정하는 사항이며, 이사 물량은 증 ․ 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사 물량 상세 내용 [별첨] 참조 나. 이전 일정은 서울교통공사 각 기지별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정하며, 이사 시 물품 수량의 증 ․ 감 및 물품의 이동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이사 방법 이사 방법은 우리공사와 협의 시행하며, 특히 레일 등 중량물 취급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과 우리 공사내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Ⅱ.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교통공사 창동차량기지에서 각 차량기지 및 (별내)운영필수시설로 이전에 따른 궤도물품에 대하여 운반기구, 차량, 포장자재, 인력 등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모든 운송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적용합니다. 2. 이사 용역은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실시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에 의하며 이사 용역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이행하도록 합니다. 1) 출발지의 책임자가 지시하는 물품 전반 안전한 상차 작업 2) 도착지까지 물품의 반입 배치 3) 작업중 발생한 폐기 물품을 지정 위치까지 이동 적재

Ⅲ. 과업의 일반사항

1. 일반적 의무 사항 1) 계약상대자는 이사작업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감독자 및 직원의 지시 내용에 따라 신속 ․ 정확하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이사작업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약 및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과업의 각 부분을 유기적으로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과업 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이사작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설 및 물품 ․ 서가 등을 해체 ․ 조립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체 ․ 조립 시 제품에 파손 및 손상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책임지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집니다. 5) 이사작업에 소요되는 인원, 장비, 자재 등은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과업수행 및 관리상 적정한 것으로 투입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이사작업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이행지급보증 보험증권 발급 및 이사작업에 따른 보험[물품 손해배상보험, 종사원 고용 ․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이사 동원 차량의 보험(동승자 보상 포함 등) 및 운송 사업 허가증 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8) 본 과업내용서를 이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또한 본 용역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민 ․ 형사상의 소송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 소재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2. 관계 법령 등 적용

1) 본 과업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본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쌍방 합의 하에 이행하도록 합니다. 2) 과업 수행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 내용 등에 관해서는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중 미리 예측하지 못한 추가 업무가 발생하거나 과업 수행이 완료된 후라도 관련된 추가 업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본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 일반조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사화물 표준약관)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3. 이사 물량 확인 1) 계약상대자는 입찰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현 서울교통공사 창동차량기지 시설 및 물품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이사 대상 물품의 특성과 반출, 운송, 반입, 기타 취급상의 유의 사항 등을 파악하고, 출발지 및 도착지의 여건, 동선 확인 등 이사작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이사 물량에는 해체와 조립이 필요한 경우 해체 및 조립 작업이 포함되며, 이사하여 설치 후 정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하는 작업과 발주기관 직원 물품 이사 및 해체 ․ 조립 등을 포함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이사계획에 적합하게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준비를 하여 이사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야 합니다. ① 이사 일정에 따른 용역 수행 일정 - ① 포장, ② 반출, ③ 상차(해당 물품), ④ 운송(해당 물품), ⑤ 하차(해당 물품), ⑥ 반입, ⑦ 물품정리(배치 등) 등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 ② 용역 작업 조직도 및 일별 인원, 차량 및 장비 투입계획 ③ 포장이사 대상 반출 ․ 반입 동선 계획 ④ 해체 ․ 조립 물품 이전 계획 ⑤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계획 ⑥ 종사원 사전 교육훈련 및 보안 준수 계획 ⑦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4. 종사원의 요구조건 등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종사할 신원이 확인된 현장총괄책임자, 반출 ․ 운송 ․ 반입 종사원의 명단과 연락처(휴대전화), 동원되는 차량(규격 ․ 번호), 장비 내역 등을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종사원 등의 추가 또는 변경 시에도 이와 같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관리할 현장총괄책임자(부재 시 대리인 지정)를 지정하여 과업 수행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상주시켜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특정 기술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정당한 교체 요구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합니다. 4) 용역 종사원들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거나 명찰을 패용하여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5. 이사작업 현장 정리 1) 계약상대자는 작업의 현장관리를 위하여 출발지 및 도착지에 관리요원 및 총괄 감독원 각 1명 이상씩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사작업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이사작업 시 층별 ․ 실별 배치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의 안내를 받아 이사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이사작업 중 “물품운송표”의 부착 및 포장 등이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이나 장비 등의 이사 여부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이사 대상 물품을 부착한 “물품운송표”에 따라 도착지까지 정확하게 이사하여야 합니다. 5) 모든 이사작업은 발주기관의 건물별 ․ 층별 ․ 실별 책임 담당자의 입회하에 진행하며, 반드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6.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이사물품 운송 작업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손상 위험 방지를 위하여 취급자의 물품에 대하여 표시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여 안전 예방조치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건물 내 출입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제반 안전조치를 취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출발지 또는 도착지 이사작업이 선로(궤도) 주변에서도 진행되므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장비, 차량 등의 신호수 배치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 관련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불안전 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고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긴급 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을 현장에 비치합니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운송 차량에 별도 장비의 설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운송하여야 합니다. 9) 계약상대자는 운송 차량에 물품 상차 시 적정용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계약상대자는 이사작업 전에 종사원에 대하여 그날의 작업지시와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과업을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11) 작업 및 운송 중 안전사고를 대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각 작업장 간 안전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12) 작업에 투입되는 인원, 장비, 자재, 기술 등은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과업수행 및 관리상 적정한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13)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산업안전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작업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ex.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안전관리 규정 지침 ․ 매뉴얼 현황, 재해 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 실적) 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 대표자가 서명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6)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40조의2 제4항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작업 일정 및 열차의 운행 일정을 관할구역의 관리책임자 및 관제 업무종사자와 협의하여 작업 시행 전에 조정해야 합니다. 7. 손해배상 및 사고 발생 시 처리 1)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는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민 ․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집니다. 2) 과업 수행 중 건물 및 시설 ․ 물품의 손상, 도난, 분실, 파손, 화재 등 재산상 손해와 인명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즉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사원의 사망 또는 부상, 제3자의 사망 또는 부상, 차량 또는 기타 장비의 손상 등 제반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소유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이사 중 파손 ․ 고장 ․ 분실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물품(소모품 및 개인물품)에 대하여 이사작업 중 파손 ․ 분실 등으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해당 물품을 과업 완료 전까지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6) 이사작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합니다. 7) 손해배상은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발주기관의 청구에 의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계약 금액 중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 8. 보안 유지 1) 계약상대자 또는 과업 수행 종사원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얻는 자료, 지식 또는 기밀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양도 ․ 복사 ․ 담보 ․ 처분 등을 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 또는 과업 수행 종사원은 이사작업 개시 3일 전까지 보안 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인지하게 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의 권리, 이익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보안 사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 민 ․ 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9. 작업시간 1) 작업시간은 이사 일정 세부 계획(작업계획서)에 의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야간 등 연장 작업 시 종사원과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장책임자 및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Ⅳ. 과업의 세부 사항

1. 이사작업에 관한 사항 1) 사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이사물품의 수량, 품목을 확인하고, 중량물에 대해서는 운반 작업 시 안전한 작업방식을 마련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사 대상 물품에 대하여 피해가 없이 원활하게 작업 될 수 있도록 준비 및 결박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폭염, 소나기 등에 따른 물품 손상) 및 도난 ․ 분실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사 현장에 과업 착수 시기부터 과업 종료일까지 용역 종사원을 상주시켜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사 대상 물품 등에 대한 포장, 운송, 취급 및 기타 작업 시 파손과 충격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기술적 관리계획 및 방법을 마련하고 과업 단계마다 적용하여야 합니다. 2) 운반 준비 및 고정(결속) 작업 ① 운반 준비 작업은 자재의 규격 및 중량을 고려하여 운반 차량의 적재함에 견고히 고정할 수 있도록, 고임목, 와이어, 결속벨트 등 제반 준비물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반 중 자재의 유동 및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중량물 고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운송 표지(식별표)를 부착하여 현장관리자가 자재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중량물 적재 시 하중이 차량의 적재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 하중 기준을 준수하며, 작업 전 지게차 및 크레인 등 양중 장비의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④ 기타 파손되기 쉬운 정밀 부품이나 보조 자재는 운반 중 충격 흡수가 가능한 완충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호 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3) 반출 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운송표”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창동차량기지 궤도분야 이사 대상 물품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순서에 따라 반출하여야 합니다. ② 특수 취급 물품이나 중요 물품은 발주기관의 건물별 ․ 층별 ․ 실별 책임 담당자의 지시하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운반, 반출하여야 합니다. ③ 과업 수행 도중 또는 과업 수행 이후 물품의 착오 반출이나 누락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추가 반출 및 반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반출 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전문 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안전하게 반출하여야 합니다. 4) 적재 및 운반 작업

① 이사물품 중 이중 적재가 가능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다량의 물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중 적재를 피해야 하며, 적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② 운송 차량은 발주기관 협의하여 운반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③ 운송 차량은 탑차량 또는 윙바디 차량으로 운행하여 우천 등 기상악화 시에도 이사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기관의 사정 또는 작업 물량에 따른 차량 등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④ 운송 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받은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송 차량 조수석에 이사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예시 > 특별수송 서울교통공사 ⑤ 출발지와 도착지에 관리요원 및 총괄 감독원 각 1명 이상씩 배치하여 출발지의 수량, 품목을 검수하고 도착지에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⑥ 운송 차량은 도로교통 법령을 준수하고 상차한 물품에 맞게 속도를 제한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⑦ 책상, 캐비닛 등의 집기는 안을 비운 다음 시건하여 운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⑧ 계약상대자는 운반 시 지역의 교통 혼잡 및 도로 사정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⑨ 유류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의 위험물의 운반 기준을 준수하여 운반하여야 합니다.

5) 반입 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운송표”에 따라 반입 대상물품을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위치와 순서에 따라 안전하게 반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물품운송표”의 도착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도착지와 상이한 배치가 필요한 물품일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입합니다. ※ 하자 보증기간: 이사완료 후 6개월 이내 ※ 하자보수보증금율: 계약금의 2% 3. 정리 및 기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장비 및 물품 등을 정리하고 설치 ․ 배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모든 이사물품을 정리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정리 및 수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완료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포함하여 주위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합니다. 5) 이사작업 종사원은 작업에 필요한 동선과 공간에만 출입하여 발주기관의 업무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5. 검사 및 검수 1) 본 과업에 대한 검사 ․ 검수는 계약상대자가 과업 완료 보고 시점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실별 담당자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이사 완료한 실에 대하여 반드시 실별 담당자에게 이사 완료 확인서를 받고, 확인서를 취합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6.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약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한 때(과업지시서 불이행 등)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2) 본 계약이 해약되거나 만료된 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권리의무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본 계약의 효력은 존속합니다. 3)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Ⅴ. 제출 서류
서류명내용제출기한
보험 · 증권
가입 증명서류
∘ 물품 손해배상보험
∘ 종사원 고용 ·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 이사 동원 차량의 보험(동승자 보상포함 등) 및 운송 사업 허가증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 사업 허가증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계약 시
일정협의 및 이사세부계획서∘ 이전 용역 공정표
∘ 인력 · 장비투입계획
∘ 현장대리인계
∘ 이전순서 등
이사작업 개시
3일 이전까지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 포함)
∘ 안전계획공정표
∘ 작업인원, 장비사용, 안전장구류 사용
∘ 이사후 안전관리계획서 시행실적 제출
계약 시
최종 세부계획서∘ 실별 이사 일정에 따른 용역 수행일정, 용역 작업 조직도 및 일별 인원 · 장비 투입계획서, 안전사고 방지계획 등이사작업 개시
3일 이전까지
동의서 ·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보안 서약서
∘ 안전 ·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반출 · 반입
검수확인서
∘ 검수개요, 분실 또는 파손품목 현황반출 · 반입시
완수보고서∘ 계약일자, 착수일자, 완료일자, 실별 이사완료 확인서, 현장사진, 대표자 및 작업근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완료 후 7일 이내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붙임9] 상세 이사물품 목록

이사 물품 목록(궤도분야)
연번품목 명연장
(m)
단위중량
(kg)
수량단위총 중량
1PTT침목(급곡선용) 3m 이내333026정8,580
2PTT침목(방진상용) 3m 이내230102,300
3PC침목(일반)1230
4교량합성침목160314,960
5합성침목110262,860
6콘크리트 판넬134012개16,080
7교량용 자재1.2150020팔레트30,000
8보통레일류(20m)201200119본142,800
9컨테이너(3X6)615001개1,500
10컨테이너(3X9)9200024,000
11텅레일류(15m 이내)15665116본77,140
12크로싱류(5m 이내)5138022조30,360
13그리스(TRISOL)-5190통950
14그리스(용출식)2011BOX220
15그리스(RT-40)516통80
16캐비닛2503EA150
서울교통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제안이유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2012.5.9)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의 자재나 인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 약자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거나 위탁할 때,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4조)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기간동안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서울교통공사에 귀속됨(제15조) 다.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사업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등에게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토록 규정함(제16조) 라.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7조)

서울교통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교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기업”이란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소기업, 소기업, 기타 여성기업, 기타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업의 구분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나.「사회적기업 육성법」 다.「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라.「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마.「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바.「중소기업기본법」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이나 그 밖에 컴퓨터 프로그램․생명공학기술․반도체설계․인터넷․캐릭터산업 등과 관계된 재산권을 말한다. 3.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발주기관”이란 서울교통공사(발주기관)를 말한다. ②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도급 업무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6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 필요한 관계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착수신고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착수신고서 및 계약서에 의한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의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 및 근로자 임금지급대장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용역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수행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기술자의 교체를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Ⅴ-2-나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나 기밀사항 등을 허락 없이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Ⅵ-1에 따라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Ⅸ-3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1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일반조건 Ⅷ- 1에 따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기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요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준공일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사요청일 : 준공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2. 최종 검사합격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준공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준공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 나.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 제12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단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1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해당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이 예규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등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성된 때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동안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의 대가지급 예고를 위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개인정보 일부(휴대전화번호 등)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소유권 등)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이 가진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개작권도 포함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가. 시담건명 : 창동차량기지 궤도분야 이사 용역 나. 계약방법 : 수의계약(전자시담) 다. 기초금액 : 금60,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한 : 착수일로부터 60일 [하자보증기간 :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6개월(2%)] 마. 전자수의시담 일정 1) 시담일시 : 2026.  10.  8. 13:00 ∼ 14:00 2) 개찰일시 : 2026.  10.  8. 15:00 3) 시담장소 : 나라장터(G2B) 전자시담(www.g2b.go.kr) 4) 시담절차 : ① 나라장터 로그인 → ② 입찰공고 목록에서 공고명 검색 → ③ 공고내용 확인 및 입찰진행 클릭 → ④ 전자시담 ‘제출’ 클릭 → ⑤ ‘수의시담’ 클릭 → ⑥ 투찰금액 입력 및 우측 견적금액 제출 클릭 5) 가격투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바.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비공개) 이하 최저가 ※ 예정가격(계약처 별도산출금액)보다 높을 시 재입찰 진행합니다.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붙임1]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연번항 목연 장(m)단 위수 량금액비고
연번항 목연 장(m)단 위수 량금액비고
1PTT침목(급곡선용) 3m 이내3정26
2PTT침목(방진상용) 3m 이내10
3PC침목(일반)1
4교량합성침목31
5합성침목26
6콘크리트 판넬개12
7교량용 자재1팔레트20
8보통레일류(20m)20본119
9컨테이너(3X6)6개1
10컨테이너(3X9)92
11텅레일류(15m 이내)15본116
12크로싱류(5m 이내)5조22
13그리스(TRISOL)-통190
14그리스(용출식)BOX11
15그리스(RT-40)통16
16캐비닛2EA3
합 계 액0

이사물품 목록

연번구분현재위치품목 명연장
(m)
단위중량
(kg)
수량단위총 중량
(kg)
이사위치비고
연번구분시설명상세품목 명연장
(m)
단위중량
(kg)
수량단위총 중량
(kg)
시설명상세비고
1중량물창동차량기지①창동차량기지 전삭고선PTT침목(급곡선용) 3m 이내333026정8,580지축차량기지①지축차량기지 야적장
2PTT침목(방진상용) 3m 이내230102,300
3PC침목(일반)1230
4교량합성침목160314,960진접차량기지②진접차량기지 야적장
5합성침목110262,860
6②창동차량기지 야적장콘크리트 판넬134012개16,080수서차량기지③수서차량기지 야적장
7교량용 자재1.2150020팔레트30,000진접차량기지②진접차량기지 야적장
8③창동차량기지 S18번선보통레일류(20m)201200119본142,800지축차량기지①지축차량기지 야적장
9④창동차량기지 후문 컨테이너컨테이너(3X6)615001개1,500(별내)운영필수시설④(별내)운영필수시설 터널 안
10컨테이너(3X9)9200024,000
11⑤현업동, 입출고선, 세척고전후텅레일류(15m 이내)15665116본77,140진접차량기지②진접차량기지 야적장
12크로싱류(5m 이내)5138022조30,360
13일반⑥유류창고그리스(TRISOL)-5190통950지축차량기지⑤지축차량기지 MSDS창고
14그리스(용출식)2011BOX220
15그리스(RT-40)516통80
16캐비닛2503EA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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