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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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 재조성 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서울특별시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추정가격
2.2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 서울특별시
무슨 일
여의도공원 재조성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걸리는 것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여의도공원 재조성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 요인을 조사·검토·분석하여 재해경감대책을 마련하고 개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예방·경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와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를 수행한다.

  •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서 작성 (계획 개요 및 대상지역 설정, 기초현황 조사,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협의서 작성 및 협의)
  • 재해영향평가 협의서 작성 (사업 개요, 대상지역 설정, 기초현황 조사,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저감대책 수립 및 반영, 유지관리계획, 결론)
  • 홍수유출해석 (강우분석, 홍수량 산정)
  • 토사유출해석 (토사유출량 산정 및 적정성 검토)
  •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 보고서(초안·본안), 조치계획서, 심의·협의 자료, 원본 파일(USB) 등 성과품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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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함(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상은 본점·사업장.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 : 5105)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수행 기간
10개월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27,281,818원
배정예산
250,010,000원
기초금액
250,0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5105)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2:00D-3
개찰10/16(금) 13: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여의도공원 재조성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공원 재조성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와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협의서를 작성해 협의를 완료하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 대행 용역이다.

  • 기초현황 조사(유역·배수계통, 수문, 토질·지질, 사면, 재해발생 이력, 방재시설, 관련계획)
  • 드론 촬영(필요시)
  • 홍수유출해석·토사유출해석·사면안정해석
  •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대책·저감방안 수립
  • 유지관리계획 수립
  • 협의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심의)
  • 조치계획서 작성
  • 착수·월간·중간·준공전 종합보고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함(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상은 본점·사업장.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 : 5105)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동일종류의 재해영향평가 용역 수행 실적, 기준금액 227,281,818원(추정가 기준).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발주부서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 크기 · - 평가표 배점 미기재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일종류의 재해영향평가 용역 실적만 인정, 최근 10년, 기준금액 227,281,818원
    - 인정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동일종류의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한 실적
- 인정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동일종류의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한 실적
- 기준금액 : 227,281,818원 (추정가 기준)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인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전희선(☏ 02-2133-2060) 주무관을 경유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재해영향성검토·재해영향평가 협의(심의)를 협의기관과 완료해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협의기관 협의(심의)
4.2.1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의 분량

229,539㎡

대상지 면적 229,539㎡(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포함). 성과품 납품 수량은 보고서 각 40부, 조치계획서 각 10부, 원본파일 USB 3set.

  • 열린 분량 · 정해짐
◦ 규 모 : 여의도공원 주변 부지면적 229,539㎡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재해영향성 검토(행정계획) ·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과업범위에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수행으로 명시.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름.

◦ 내 용 :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수행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30호) 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를 말한다.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주민탐문 조사는 (필요시)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 현장 조사는 (필요시) 전문가 현장조사로만 적혀 있어 반드시 하는 조사가 아님.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면담)만 필요시로 적혀 있음. 설문·설명회·공청회 등은 없음.
    •(필요시)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가 적히지 않음
•(필요시)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
•(필요시) 전문가 현장조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903-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64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7,281,818원
배정예산
250,01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984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금액, 그리고 그 금액으로 심의 통과까지 얼마나 오래 붙들려야 하나(24개월에 3천만원)가 갈림길이다.

질문 82개 · 꼭 1 · 좋음 5 · 안 봐도 됨 7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 5105)로 등록된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 확인서 소지 요건이 있음(규모·신분 조건이라 q7에서 다룸).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건은 없음.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은 업종코드 5105로 제시된 업종 등록 자체임.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 : 5105)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구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함(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제한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 : 5105)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 : 5105)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동일종류의 재해영향평가 용역 수행 실적, 기준금액 227,281,818원(추정가 기준). 이행실적 인정범위는 발주부서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를 경유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

  • 크기 · - 평가표 배점 미기재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동일종류의 재해영향평가 용역 실적만 인정, 최근 10년, 기준금액 227,281,818원
    - 인정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동일종류의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한 실적
- 인정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동일종류의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한 실적
- 기준금액 : 227,281,818원 (추정가 기준)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인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전희선(☏ 02-2133-2060) 주무관을 경유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건 없음
  • 크기 · -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 자체를 허용하지 않음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 등을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소지한 업체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 없음. 다만 경영상태 평가에서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고만 적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으로만 규정.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부정당업자 제재 등은 일반 결격 조항.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조건 없음
  • 크기 · - 처분 이력 배점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A/S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제출(12.5)만 있고 특정 장비·시설을 이름 지어 건 요구는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 금지, 하도급 처리 가능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요청 서류 제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14.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14.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았다.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30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본 과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1항, 2항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5-30호(2025. 5. 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재해영향성검토·재해영향평가 협의(심의)를 협의기관과 완료해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협의기관 협의(심의)
4.2.1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의 수치 합격선은 없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30호)」에 따라 작성하라는 서술적 기준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30호, 2025. 5. 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1항·2항 및 별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을 따른다.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30호) 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를 말한다.
수급인은 재해영향평가등(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평가서를 작성하는 일체의 과정에서 부조리 없이 견실하게 업무수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않고 행정안전부고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등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미달 시 불이익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내용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수급인이 자료수집·조사·현장조사·드론 촬영(필요시 직접경비 반영)을 하고, 발주처는 통계자료·기존 계획 등 기초자료를 제공·협조한다.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필요시) 직접경비에 반영

시안 승인

1회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과업수행계획서·주요 과업내용 변경·자문·심의·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수행해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수급인이 관계기관과 직접 업무협의를 하고 협의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며, 감독자가 요구할 시 자료제출·회의 참석에 응해야 한다. 협의 전 내용·자료는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협의 수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6.3.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6.3.3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서면 보고한다. 착수보고(착수 후 15일 이내), 중간보고(주요 단계별 종료·계획 변경·감독자 요구 시), 용역준공전 종합보고(준공 30일 전)가 있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 중간보고, 용역준공전 종합보고.
    13.1.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 15 ]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3.4 용역준공전 종합보고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문서의 기록비치(관계기관 협의사항·감독자 지시·조치사항 문서 작성·비치), 월간진도보고의 공정현황·예정공정표(계획 대비 실행), 회의록 작성·제출.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 5 ]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모든 성과품의 원본 파일(USB) 3set(관련자료 일체)를 납품한다. 보고서(초안·본안) 40부, 조치계획서 10부, 각종 심의(협의)·보고(설명) 자료 1식, 기타 발주기관 요구 자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USB) 외 형식 지정은 없다.
4 | 모든 성과품의 원본 파일(USB) | | 3set | 관련자료 일체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착수 시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이력서·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 감독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교체 요구 가능. 참가자격(벽)이나 평가 점수로 규정된 것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전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2.2 책임기술자 선임계, 사용인감계,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12.3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위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여의도공원이며 현장조사·현지 탐문조사·전문가 현장조사·드론 촬영 등 현장 작업이 포함됨. 작업장소를 통제구역·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여의도공원
수급인은 해당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수급인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없음. 참여기술자 교체 시 동등 이상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도록만 함.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소속·재직 관련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 대상이 될 규정이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규정이 없음.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근무 형태 규정 없음, 과업기간 10개월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 5 ]일까지 분야별 용역감독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대책 수립, 보안각서 제출(자필 서명), 작업장소 통제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보관함 구분 관리, 성과물 대외비 분류·관리, 산출 자료의 사전승인 없는 복사·제공·공개 금지, 과업폐기물 소각·분쇄처리, 매월 사업책임기술자의 직접 보안교육 실시. 평가 점수 항목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기타: 작업장 통제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보관함 구분 관리, 과업폐기물 소각·분쇄처리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매월별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수급인은 해당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서울시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매월별 용역수행자에게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등의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이 없음
  • 대상 · - 대상이 될 규정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하여 협의서를 작성·제출하고 협의를 완료하는 용역으로,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나는 과업. 월간 진도보고·중간보고·준공전 종합보고 등 보고 절차가 있음.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단일 업무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고 일괄 하도급도 금지한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는 없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는 일

여의도공원 재조성사업(부지면적 229,539㎡)에 대해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와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를 수행한다. 기초현황 조사,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재해영향 예측·평가, 저감대책 수립,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협의서 작성·협의를 포함한다.

◦ 내 용 :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수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과업을 완료해야 하며, 별도로 수행되는 타 부문 용역수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초자료·성과를 제공해야 한다.

인근에 조성되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본 과업을 완료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일의 분량

229,539㎡

대상지 면적 229,539㎡(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포함). 성과품 납품 수량은 보고서 각 40부, 조치계획서 각 10부, 원본파일 USB 3set.

  • 열린 분량 · 정해짐
◦ 규 모 : 여의도공원 주변 부지면적 229,539㎡

수행 기간

10개월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의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적 재입찰 기재는 없다.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제출만 요구된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는 없다. 다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계획 반영과 타 부문 용역과의 협조는 요구된다.

부가 작업

관계기관 협의(재해영향성검토·재해영향평가 협의) 수행 및 협의 전 감독자 승인, 협의 결과 보고, 회의록 등 회의자료 정리 제출, 월간 진도보고, 착수·중간·준공전 종합보고, 보안대책 수립·보안교육, 성과품 제출.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매월 사업책임기술자가 용역수행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 인력 대상 교육이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문헌 조사와 수문·토질·사면 등 기초현황 조사·측정을 수행하고, 재해영향 예측·평가와 저감대책·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협의서를 작성한다.

재해영향평가서에서는 관련계획의 검토 및 현황조사 등의 기초조사와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수립 및 저감방안, 향후 이행 및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제한)이나, 조건(조달청 등록,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서울 소재, 중소기업 확인서)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공동도급 불허.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나.「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 : 5105)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발주.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여의도공원 재조성 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 나라장터로 입찰서 제출. 별도 사전 절차 없음.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면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 5/100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하자 보증 비율 없음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은 재해영향성검토·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학술·조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재해영향성검토·재해영향평가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여의도공원(부지면적 229,539㎡)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입찰 때 정해져 있다.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여의도공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 소재 현장이다.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여의도공원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여의도공원
◦ 규 모 : 여의도공원 주변 부지면적 229,539㎡

현장 여건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 등 용역시행 중 교통통제 및 작업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기구와 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장물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교통통제·작업공간 확보 계획 수립은 수급인 몫으로 적혀 있으나 비용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통통제·작업공간 확보 계획 수립 의무는 있으나 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20.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 등 용역시행 중 교통통제 및 작업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기구와 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지장물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 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적혀 있다.
    지장물 또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20.2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 등 용역시행 중 교통통제 및 작업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기구와 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계획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사항 19.3에서 설명회 개최(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자문비 등의 경비성 비용은 실집행비용(증빙서 제출)으로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고, 그 밖의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19.3 설명회 개최(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및 자문비 등의 경비성 비용에 대해서는 실집행비용(증빙서 제출)으로 정산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재해영향성검토·재해영향평가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들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은 보고서·조치계획서 등 문서 성과품으로,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적혀 있지 않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서울특별시가 발주·수요기관으로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예산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발주자”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서울특별시」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기초금액 250,010,000원(추정가격 227,281,818원 + 부가세 22,728,182원)이 제시됐다.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심사
기초금액(천원단위절사) | 250,010,000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위치·규모 229,539㎡)와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10개월)은 정해졌으나, 드론 촬영·주민탐문·전문가 현장조사 등이 「(필요시)」로 되어 있고, 과업수행 중 상위계획·발주자 계획변경·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과업범위·내용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필요시)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
•(필요시) 전문가 현장조사
•(필요시) 직접경비에 반영
19.1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금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자·수요기관 모두 서울특별시이고, 계약당사자도 서울특별시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없다. 과업내용서에 과업 범위·수행 내용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고, 용역준공 30일 전까지 종합보고를 한 뒤 준공검사를 거쳐 대금을 받는 구조로 보인다. 선금·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문장이 없다.
13.4 용역준공전 종합보고
수급인은 용역준공 [ 30 ]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전 종합보고를 해야하며, 사업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손해배상·안전관리 의무는 있으나 보험 가입 요구는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서울시 정책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관련 용역을 타절준공처리 또는 용역중지한다고 적었다. 과업수행 중 상위계획·발주자 계획변경·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과업범위·내용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고도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추진 취소 시 타절준공·용역중지, 계획변경·협의 반영 시 과업범위·내용 변경·조정.
    ※ 단, 서울시 정책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취소되거나 또는 지연되는 경우 관련 용역을 타절준공처리 또는 용역중지
    19.1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
※ 단, 서울시 정책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취소되거나 또는 지연되는 경우 관련 용역을 타절준공처리 또는 용역중지
19.1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 및 조정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 250,010,000원이 추정가격 227,281,818원과 부가세 22,728,182원으로 나뉘어 제시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임을 보인다. 면세·영세율·과세 외를 적은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를 넣으라고도 빼라고도 지시한 문장이 없다.
추정가격 | 227,281,818
부 가 세 | 22,728,182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중소기업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벽)으로만 나온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를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해 평가(적격심사 배점). 등급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규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 재무평가는 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 기준.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2)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를 선택할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연도(2024)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로 함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참여기술자 교체·자격 규정만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규정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참여기술자 교체·불참 시 교체 요구 규정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규정이 없다.
  • 대상 · 없음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이행실적(동일종류 재해영향평가 용역 수행실적, 기준금액 227,281,818원), 경영상태(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평가 중 선택), 입찰가격(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배점은 문서에 없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을 적용하며, 이행실적·경영상태·가격 항목이 나오나 항목별 배점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가점 대상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을 적용.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재해영향성 검토(행정계획) ·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과업범위에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수행으로 명시.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름.

◦ 내 용 :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수행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30호) 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를 말한다.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주민탐문 조사는 (필요시)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 현장 조사는 (필요시) 전문가 현장조사로만 적혀 있어 반드시 하는 조사가 아님.

  • 하는 것 · 방문·대면 면접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면담)만 필요시로 적혀 있음. 설문·설명회·공청회 등은 없음.
    •(필요시)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가 적히지 않음
•(필요시)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
•(필요시) 전문가 현장조사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개요 Ⅱ. 일반사항 Ⅲ.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Ⅰ. 과업개요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여의도공원 재조성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여의도공원 재조성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유발)요인을 조사·검토·분석 등을 통하여 재해경감대책을 마련하고, 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자연재해를 예방 및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해영향평가서에서는 관련계획의 검토 및 현황조사 등의 기초조사와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수립 및 저감방안, 향후 이행 및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 3. 과업의 범위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20, 여의도공원 ◦ 규 모 : 여의도공원 주변 부지면적 229,539㎡ ◦ 내 용 :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수행 4.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 단, 서울시 정책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취소되거나 또는 지연되는 경우 관련 용역을 타절준공처리 또는 용역중지

< 대상지 현황 >
< 대상지 현황 >
ㅇ 면 적 : 229,539㎡
- 여의도공원 : 229,539㎡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포함)

1.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2. 「수급인은」, 「감독자는」등 주어 명시 22.5.3 약어사용 1.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2.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가.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나.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다.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Ⅲ.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Ⅲ.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여의도공원 재조성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 과업내용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서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업무수행의 방향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지침서인「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을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1. 재해영항성검토

기 본 업 무단 위 업 무세 부 수 행 업 무
1. 작업계획 수립가. 작업계획 수립•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2. 계획의 개요 및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 지역 설정가. 계획 배경 및 목적•계획의 배경
•계획의 필요성과 목적
나. 계획 내용•검토대상 유형 제시
•계획의 명칭, 위치, 면적(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계획대상지 위치도(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
•기대효과
다. 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대상 계획의 종류 및 범위
•관련법,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시기
기 본 업 무단 위 업 무세 부 수 행 업 무
라.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검토 대상지역 유형 구분
•개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광역계획
•면적 개념의 단지개발
•선 개념의 도로 및 철도 건설
3. 기초현황 조사가. 재해발생 현황조사•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나. 재해 관련 지구지정 현황 및 개발계획 조사•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다. 방재시설 현황조사•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라. 주민탐문 조사•(필요시) 지역주민을 통한 탐문
마. 현장 조사•(필요시) 전문가 현장조사
4.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가.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해안재해 및 바람재해
•기타
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제안•재해유형별 입지 적정성 검토
•입지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저감방안 평가
•기본계획 및 개발사업 저감방안 반영 종합
5. 평가서 작성 등가. 협의서 작성 및 협의•단계별 협의내용
•위험요인 분석결과 및 대책방안
•저감방안 반영 등
•협의기관 협의(심의)
나.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참고문헌 등

2.2 재해영항평가

기 본 업 무단 위 업 무세 부 수 행 업 무
1. 작업계획 수립가. 작업계획 수립•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자료수집 및 조사일정 수립
•인력투입 및 예정공정표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검토
2. 사업 개요가. 사업 배경 및 목적•사업의 배경
•사업 필요성과 목적
나. 주요 내용•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소요예산
•사업대상지 위치도(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도 및 표 •기대효과
다. 사업 추진경위•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 근거 및 절차•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관련법,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시기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가. 기초조사•기초조사는 일반적으로 후술되는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검토 대상지역 유형 구분
4. 기초현황 조사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지역적인 범위 설정
•기술적인 범위 설정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유역조사 및 배수계통 조사
다. 수문특성 조사•수문관측소 현황 조사
•수문관측소 자료 조사
라. 토질 및 지질 현황 조사•토질 현황 조사
•지질 현황 조사
마. 사면현황 조사•사면현황 보사
기 본 업 무단 위 업 무세 부 수 행 업 무
4. 기초현황 조사바. 재해발생 현황 조사•관련 문헌조사 및 현지 탐문조사
•재해발생이력 및 현 상태조사
사. 재해관련 지역지정 현황 조사•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조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도 작성
아. 방재시설 현황 조사•방재시설 조사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상황
자. 관련계획 조사•관련계획 조사
차. 드론 촬영•(필요시) 직접경비에 반영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가.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 유발요인
•재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설계빈도 결정
나. 홍수유출해석•강우분석
•홍수량 산정
다. 토사유출해석•토사유출량 산정 및 산정 지점 선정
•토사유출량 산정
•토사유출량 산정의 적정성 검토
라. 사면 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자연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인공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
•토석류 재해위험 예상시 재해위험도평가표를 작성(1등급 및 2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토석류해석)
•사면의 재해위험도 평가에서 D 등급 이하(D, E 등급)로 판정되는 경우 사면안정해석 실시
기 본 업 무단 위 업 무세 부 수 행 업 무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실시설계 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
나. 저감대책 수립•개발 중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사면재해 저감대책
다. 저감방안 반영•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재해유형별 저감방안 반영
•저감방안 반영 종합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저감대책 수립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저감방안 반영을 종합하여 표의 형태로 제시하고, 종합에 대한 평가를 기술
7. 유지관리계획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기준을 중점적으로 기술
나.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개발 중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안전대책 수립
다.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개발후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관리책임자 지정 등 행정사항 준수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 작성
라.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협의완료 이후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을 기술
8. 결론가. 결론•사업지구 특성
•재해영향 저감대책 및 재해영향 저감방안
•유지관리 및 행정사항
9. 협의서 작성 등가. 협의서 작성 및 협의•단계별 협의내용
•위험요인 분석결과 및 대책방안
•저감방안 반영 등
•협의기관 협의(심의)
나.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참고문헌 등

3. 일반지침 3.1. 재해영항성검토 3.1.1 계약상대자는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및 설계업무에 필요한 재해영향검토, 타당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1.2 본 과업이 타 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기본설계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간의 협의체(“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를 구성하여 과업 간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의 재해영향성검토협의(행정계획) 결과에 대하여 15일 이내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와 상의해야 한다. 3.2. 재해영향평가 3.2.1 본 과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1항, 2항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5-30호(2025. 5. 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2.2 또한, 검토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실질적 재해영향평가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5-30호(2025. 5. 1.)”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2.3 검토서 작성 전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특히 협의기관과 사전협의를 하여 협의요청 사항과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여 검토서에 제시하도록 한다. 3.2.4 본 과업수행에 참여한 자는 재해의 분야별 재해영향평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적합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2.5 본 과업수행 상 사정에 의하여 일부변경 또는 상호이견이 있을시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4. 특별 과업지침 4.1. 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자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2. 평가기준 4.2.1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2.2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4.2.3 인근에 조성되는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본 과업을 완료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성과품 및 제출 본 용역 과업수행 중 및 과업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납 품 목 록수 량비 고
1보고서(초안, 본안)재해영향성검토40부(협의용)
재해영향평가
2조치계획서재해영향성검토10부
재해영향평가
3각종 심의(협의) 및 보고(설명) 자료1식
4모든 성과품의 원본 파일(USB)3set관련자료 일체
5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필요시 요구
용 역 명용 역 개 요용 역 기 간용 역 금 액(원)
여의도공원 재조성 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10개월
기초금액
(천원단위절사)
250,010,000
추정가격227,281,818
부 가 세22,728,182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 : 5105)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배점·평가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이행실적 - 인정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동일종류의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한 실적 - 기준금액 : 227,281,818원 (추정가 기준)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인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전희선(☏ 02-2133-2060) 주무관을 경유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 경영상태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를 선택할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연도(2024)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로 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용 역 명용 역 개 요용 역 기 간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천원단위절사)
250,010,000
여의도공원 재조성
재해영향성 검토 및
과업내용서착수일로부터추 정 가 격227,281,818
재해영향평가 용역참조10개월부 가 세22,728,182

참가자격

나.「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업종코드 : 5105)로 등록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소지한 업체 ※ 제한경쟁(지역제한),총액입찰,적격심사 ※ 중소기업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입 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배점·평가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합니다.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별표2 :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6. 입찰의 무효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1) 이행실적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 - 인정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동일종 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류의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한 실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 기준금액 : 227,281,818원 (추정가 기준)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 이행실적 인정범위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발주부서인 서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울특별시 공원조성과 전희선(☏ 02-2133-2060) 주무관을 경유하여 인정받은 경우 에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2) 경영상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비영리법인은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재무평가를 선택할 경우 기준비율은 최근연도(2024)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로 함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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