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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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권역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운반처리(재활용)

재공고 · 해양환경공단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추정가격
1,123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무슨 일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수집·운반·재활용 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처리 능력

요약 AI 요약

해양환경공단이 추진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서 수거된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 약 100톤을 상차·수집·운반하여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폐기물 수집: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수집하고, 공인 계량증명업소에서 공단 또는 현장감리 입회하에 공차·총차 계량 실시
  • 폐기물 운반: 상차·운반 장비를 구비해 신속·안전하게 운반하고, 운반 중 폐기물이 차량 밖으로 떨어지거나 오수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조치
  • 폐기물 처리: 발생된 폐기물을 지정된 처리 장소(계약상대자 사업장)에서 재활용 처리
  • 수집·운반·처리 기록 관리: 사진, 일지 등 기록을 관리하고 매월 정산청구 시 제출하며, 폐기물관리시스템 인계서·계량증명서·폐기물처리확인서 등 기록 관리
  • 안전 관리: 관리감독자 선임, 중량물 취급작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제출·승인, 사업장별 위험성평가 실시 및 작업지휘자 선임, 적격 수급업체 자체평가표 제출
  • 운반거리 산정: 배출지에서 처리업체까지 최단거리로 정하고, 30km 초과 시 30km까지의 금액을 기본으로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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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행정처분 이력 · 장비 보유 · 처리 능력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폐타이어류(51-15-01)·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허용보관량 200톤 이상, 일일처리량 10톤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운반 요건(자가차량 등록 또는 수집·운반업 허가증+차량 등록)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마.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허용보관량 200톤 이상이며, 일일처리량 10톤 이상인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타이어류(51-15-01)와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공동입찰의 수집·운반업체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51-15-02) 운반 가능 차량이 1대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51-15-02)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되고, 개찰 전·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가 확인되면 개찰·계약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는 결격사유 일반 조항이고, 이 공고·이 업에 특정한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은 없다.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장비 보유

폐기물재활용업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운반 가능한 자가차량 1대 이상 등록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보유 및 폐타이어류 운반 가능 차량 1대 이상 등록이 참가자격이다.

① 폐기물재활용업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운반 가능한 자가차량이 1대 이상 등록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처리 능력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허용보관량 200톤 이상이며, 일일처리량 10톤 이상인 업체여야 함(참가자격). 과업 착수 후 폐기물처리예정량이 약 100톤으로 인허가 사항(허용보관량, 일일처리량)을 고려하여 과업수행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적격심사 점수로 보는 문장은 없음.

마.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허용보관량 200톤 이상이며, 일일처리량 10톤 이상인 업체
1.1.1. 과업 착수 후 폐기물처리예정량이 약 100톤으로 인허가 사항(허용보관량, 일일처리량)을 고려하여 과업수행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거 방식
모아 둔 것을 실어 가기(항·포구·적재장)

수거작업 및 보관은 공단이 선정한 타 민간업체(해양폐기물수거업)가 수행하고, 계약상대자는 수거해역 인근 항만에서 인계받아 계근·처리한다.

수거작업 및 보관은 공단에서 선정한 타 민간업체(해양폐기물수거업)에서 수행
| 해양폐기물 수거 | 선박 임시보관 | 폐기물 인계 | 계근‧처리 |
수거해역 인근 항만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1,234,000원
배정예산
12,357,400원
기초금액
123,574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78)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 그리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6786)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수집·운반·재활용 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을 상차·수집·운반해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으로, 해양폐기물·어장정화 처리에 해당한다.

  • 공인계량소 계근 및 계량증명서 제출
  • 폐기물 인계서·처리확인서 등 폐기물관리시스템 기록 관리
  • 운반차량 적재함 오수 누출 방지 등 운반 안전조치
  • 작업장 잔재 오물 청소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선임·위험성평가·작업계획서 제출
  • 월별 기성 정산 청구(기성계, 기성내역서, 사진대지 제출)
  • 도서지역 도선료 실비 정산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폐타이어류(51-15-01)·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허용보관량 200톤 이상, 일일처리량 10톤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운반 요건(자가차량 등록 또는 수집·운반업 허가증+차량 등록)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마.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허용보관량 200톤 이상이며, 일일처리량 10톤 이상인 업체

면허 세부 범위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타이어류(51-15-01)와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공동입찰의 수집·운반업체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51-15-02) 운반 가능 차량이 1대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51-15-02)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행정처분 이력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되고, 개찰 전·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가 확인되면 개찰·계약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는 결격사유 일반 조항이고, 이 공고·이 업에 특정한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은 없다.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장비 보유

폐기물재활용업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운반 가능한 자가차량 1대 이상 등록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보유 및 폐타이어류 운반 가능 차량 1대 이상 등록이 참가자격이다.

① 폐기물재활용업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운반 가능한 자가차량이 1대 이상 등록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처리 능력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허용보관량 200톤 이상이며, 일일처리량 10톤 이상인 업체여야 함(참가자격). 과업 착수 후 폐기물처리예정량이 약 100톤으로 인허가 사항(허용보관량, 일일처리량)을 고려하여 과업수행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적격심사 점수로 보는 문장은 없음.

마.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허용보관량 200톤 이상이며, 일일처리량 10톤 이상인 업체
1.1.1. 과업 착수 후 폐기물처리예정량이 약 100톤으로 인허가 사항(허용보관량, 일일처리량)을 고려하여 과업수행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최종·종합재활용 포함) 허가업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도급 수집·운반업체는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과 폐타이어류 운반 가능 차량 1대 이상 등록이 필요하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재활용업 허가업체와 수집·운반업 허가업체가 분담이행 방식으로 각자 갖춘다.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구성원 공동으로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계약은 분담이행 방식이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최종재활용 및 종합재활용 포함)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이동식 크레인·집게차 운용 인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 제412호에 따른 자격 요건 또는 전문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관리감독자 선임·작업지휘자 선임을 요구한다. 참가자격·평가점수 조항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 기타 관리감독자·작업지휘자(전담 역할), 이동식 크레인·집게차 운용 인원(기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며,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작업 시 안전장구 착용 등을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집(상차 및 운반) 작업 시 사업장 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별로 작업지휘자를 선임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 제412호「유해ᆞ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별표1에 의거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이동식 크레인 또는 집게차 운용 인원을 작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거나 필요한 전문교육사항을 이수한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며,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작업 시 안전장구 착용 등을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집(상차 및 운반) 작업 시 사업장 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별로 작업지휘자를 선임해야 한다.

하는 일

해양환경공단이 추진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 수거된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 약 100톤을 공단 지정 일시에 상·하차 계량 후 수집·운반하여 계약상대자 사업장에서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함.

해양환경공단이 추진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 수거(발생)한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을 상차, 수집, 운반,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의 분량

폐타이어류 수거·처리 100톤 약

연간 예상금액 12,357,400원(123,574원/톤 × 100톤). 발주시점 예상물량으로 추후 변동 가능.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발주시점의 예상물량으로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폐기물 위탁량 변동 가능
    ** 발주시점의 예상물량으로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폐기물 위탁량 변동 가능
폐타이어류(폐타이어류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 약 ± 100톤**의 수거·처리

수행 기간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여건 등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기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이 필요할 시 상호 합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 단 사업여건 등에 따라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상호 합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다. 과업기간: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폐기물 운반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하고, 운반 경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해 인근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이 승인한 경우는 처리기한 예외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운반 경로에 대하여 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이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123,574원/톤(부가세 포함), 운반·처리단가 = 101,200원(처리비/톤) + 4,279원(상차비/톤) + 운반비, 30km 이하 운반비 18,095원(24톤 덤프트럭 중간처리 대상 폐기물 기준, 왕복비용)이 적혀 있다.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123,574원/톤, 부가세포함
운반ㆍ처리단가 = 101,200원 + 4,279원 + 운반비
| 30km 이하 | 18,095 | 기본단가 |

폐기물 종류

그 밖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됨. 약 ±100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타이어류는 고체 폐기물이다. 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폐타이어류(폐타이어류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 약 ± 100톤**의 수거·처리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되어,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해야 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896-000
참조번호
해양환경공단 제2026-279호
공고기관
해양환경공단
수요기관
해양환경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234,000원
배정예산
12,357,4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떤 방식으로 거두나(선박 인양인가 모아 둔 것 실어 가기인가)가 업종·장비를 통째로 가르고, 그다음 지역제한(88%, 시·군 단위), 선박·집게차 보유, 하루 처리능력이 갈린다.

질문 86개 · 꼭 3 · 좋음 11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단독입찰은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6770·6778·6786) 중 1개 이상 허가를 받고, 허가증상 영업대상에 폐타이어류(51-15-01)와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운반 요건(①자가차량 1대 이상 등록 또는 ②수집·운반업 허가증 보유+차량 1대 이상 등록)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입찰은 재활용업 허가업체와 수집·운반업 허가업체가 나눠 갖추는 분담이행 방식이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폐타이어류(51-15-01)·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허용보관량 200톤 이상, 일일처리량 10톤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운반 요건(자가차량 등록 또는 수집·운반업 허가증+차량 등록)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마.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허용보관량 200톤 이상이며, 일일처리량 10톤 이상인 업체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바. (단독입찰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아래목록 중 1개이상 해당업체(G2B업종제한)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51-15-02)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타이어류(51-15-01)와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공동입찰의 수집·운반업체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51-15-02) 운반 가능 차량이 1대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51-15-02)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거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사업장소는 인천광역시 주요항만 및 해역 등으로 과업 수행 장소일 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자격·평가표 어디에도 유사 실적 요구나 실적 배점이 없다. 소액수의 최저가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평가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최종·종합재활용 포함) 허가업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도급 수집·운반업체는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과 폐타이어류 운반 가능 차량 1대 이상 등록이 필요하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재활용업 허가업체와 수집·운반업 허가업체가 분담이행 방식으로 각자 갖춘다.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구성원 공동으로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가.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계약은 분담이행 방식이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최종재활용 및 종합재활용 포함)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참가자격 첫 항목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며, 개찰 1순위 업체는 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③ 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과업지시서는 이 사업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았고, 그에 붙는 규정 적용도 적지 않았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되고, 개찰 전·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가 확인되면 개찰·계약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는 결격사유 일반 조항이고, 이 공고·이 업에 특정한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은 없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 평가 항목이 없다.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적격 수급업체 자체평가표는 착수 시 제출하는 과업 서식이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 증빙은 업종 등록내역·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소기업 확인서·사업자등록증뿐이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허용보관량·일일처리량과 나라장터 업종 등록으로 판단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재활용업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운반 가능한 자가차량 1대 이상 등록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보유 및 폐타이어류 운반 가능 차량 1대 이상 등록이 참가자격이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 조건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 규정 없음
① 폐기물재활용업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운반 가능한 자가차량이 1대 이상 등록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하도급

막음

사업수행 시 하도급은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나라장터 업종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공인 계량시설 등 기능 요건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계량증명서 제출, 기성검사원·기성검사조서 등 공단 검사로 정산·준공이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 통과 조건은 없다.

4.11.1 계량은 공인된 계량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납품·검수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서술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 제4호「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운반거리 산정), 고용노동부령 제412호「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별표1(운용 인원 자격) 운반거리 산정과 인력 자격에 적용할 규정을 지정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 제4호「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에 의거
해양환경공단이 추진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 수거(발생)한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을 상차, 수집, 운반,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은 없다. 처리 예정물량 약 100톤은 과업 범위일 뿐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계량(계근)은 공인 계량시설에서 하며 계량증명서를 제출한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4.11.1 계량은 공인된 계량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자료

해당 없음

운반·처리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를 누가 마련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단계를 정하지 않았다. 착수 시 제출하는 작업계획서·자체평가표는 승인 단계 수로 셀 수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정한 바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정한 바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등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월

수집·운반·처리 업무의 사진·일지 등 기록을 관리하여 매월 정산청구 시점에 제출한다. 보고회는 정한 바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사진, 일지 등 기록을 관리하고, 폐기물관리시스템 상의 인계서·계량증명서·폐기물처리확인서를 관리한다.
    4.14.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에 대한 사진, 일지 등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하며, 매월 정산청구 시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14.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시스템 상의 인계서 및 계량증명서, 폐기물처리확인서 등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4.14.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에 대한 사진, 일지 등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하며, 매월 정산청구 시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넘길 성과품 목록에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가 없다. 정산 청구 때 기성검사원·기성내역서·사진대지, 계량증명서, 폐기물처리확인서를 붙인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성과품의 파일 형식·프로그램·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8. 붙 임 서 류 : 기성검사원, 기성내역서, 사진대지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이동식 크레인·집게차 운용 인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 제412호에 따른 자격 요건 또는 전문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관리감독자 선임·작업지휘자 선임을 요구한다. 참가자격·평가점수 조항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 기타 관리감독자·작업지휘자(전담 역할), 이동식 크레인·집게차 운용 인원(기타)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며,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작업 시 안전장구 착용 등을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집(상차 및 운반) 작업 시 사업장 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별로 작업지휘자를 선임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 제412호「유해ᆞ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별표1에 의거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이동식 크레인 또는 집게차 운용 인원을 작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거나 필요한 전문교육사항을 이수한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며,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작업 시 안전장구 착용 등을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집(상차 및 운반) 작업 시 사업장 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별로 작업지휘자를 선임해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수집·상차·계량은 인천광역시 주요항만 및 해역 등 발주처가 지정한 곳에서 하고, 운반 후 처리는 계약상대자 사업장(지정된 처리 장소)에서 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상주·배치해야 하는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운반·처리 현장 작업)
인천광역시 주요항만(무역항, 연안항 등) 및 해역 등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 장소는 반드시 지정된 처리 장소(계약상대자 사업장)로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대상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공단이 지정한 일시에 폐기물의 상·하차를 전후로 공차계량 및 총차계량을 실시하고, 배출예정일 당일 공단이 지정한 폐기물을 인계받아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운반·처리 완료하여야 한다. 처리비용 청구는 매월 당월 비용을 일괄 정산하여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은 없고, 공단 지정 일시에 따른 작업 및 월별 정산만 정해져 있다.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한 일시에 폐기물의 상·하차를 전후로 공차계량 및 총차계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요청한 경우, 물량에 관계없이 배출예정일 당일 공단이 지정한 폐기물을 운반차량으로 인계받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 사업장 내로 운반을 완료 및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비용 청구는 매월 당월의 비용을 일괄 정산하여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교육·보안점검 실시, 보안각서 제출,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자료 반출 금지·종료 시 미보유 확약, 참여인원 교체 시 사전 승인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가 있다. 평가 점수 항목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교육·보안점검·보안각서 제출, 자료 외부 제공·대여 금지 및 종료 시 미보유 확약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용역 종료 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용역사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 보관함을 지정함은 물론 보안관리 책임자를 정․부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용역 종료 시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있지 않으며,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을 명시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 조회·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대상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요청마다

공단이 요청한 경우 물량에 관계없이 배출예정일 당일 인계받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요청·배출 시 건별로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요청한 경우, 물량에 관계없이 배출예정일 당일 공단이 지정한 폐기물을 운반차량으로 인계받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 사업장 내로 운반을 완료 및 처리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폐타이어류 수집·운반·재활용 처리 단일 업무이며, 공동수급(분담이행)은 같은 업역 내 구성이고 하도급은 불허.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음.

사업수행 시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하는 일

해양환경공단이 추진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 수거된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 약 100톤을 공단 지정 일시에 상·하차 계량 후 수집·운반하여 계약상대자 사업장에서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함.

해양환경공단이 추진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 수거(발생)한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을 상차, 수집, 운반,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내용 없음.

일의 분량

폐타이어류 수거·처리 100톤 약

연간 예상금액 12,357,400원(123,574원/톤 × 100톤). 발주시점 예상물량으로 추후 변동 가능.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발주시점의 예상물량으로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폐기물 위탁량 변동 가능
    ** 발주시점의 예상물량으로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폐기물 위탁량 변동 가능
폐타이어류(폐타이어류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 약 ± 100톤**의 수거·처리

수행 기간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여건 등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기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연장이 필요할 시 상호 합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 단 사업여건 등에 따라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상호 합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다. 과업기간: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단일 기간 계약.

다. 과업기간: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 규정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 없음.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수집·운반·처리) 외 별도 부가 작업·서비스 규정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규정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계약상대자가 자기 차량·장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자기 사업장에서 재활용 처리함.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 장소는 반드시 지정된 처리 장소(계약상대자 사업장)로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공고로, 소기업·소상공인 등 참가자격 조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나라장터로 견적을 낼 수 있다. 명단·협약·지명 등 사전 제한은 없다.

라. 입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전자입찰, 단가계약
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권역·과제·입찰번호로 나뉜 구분이 없다. 공동수급(분담이행)은 허용되나 이는 입찰 구분이 아니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은 단일 입찰이므로 여러 개에 넣는 문제 자체가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 별도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만 하면 된다. 다만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입찰기간마감 전일 18시)해야 한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금액의 5%(투찰단가×100톤×5%)를 현금 납부한다. 계약보증금율 10%, 하자보수보증금율 2%,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없다. 다만 낙찰 후 미계약 시 입찰금액의 5%를 현금 납부한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계약보증금 10% · 하자보수보증금 2% 계약보증금율 10%, 하자보수보증금율 2%, 하자담보책임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계약보증보험증권)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계약보증보험증권)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폐기물 인계는 공단이 지정한 일시에 이루어지며, 배출예정일 당일 인계·관계법령 기간 내 운반 완료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

가장 흔한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명시된 처리기한 내 완료이고, 공단 요구·지시 불응 시 2일 경과하면 경고, 배출예정일로부터 5일 이상 인계 지연 시 대행·상계 조치.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관련법령에 명시된 처리기한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 기점을 세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명시된 처리기한 내에 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처리지연으로 인한 폐기물이 배출지에 적체 되어 민원발생 등의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명시된 처리기한 내에 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공단의 요구 또는 지시에도 계약상대자가 불응하여 2일이 경과한 경우 경고조치 하고, 경고 시 정한 지정일 까지도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조치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해 배출 예정일로부터 5일 이상 인계 지연이 예상되거나 폐기물의 전량 수집·운반·처리가 불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공단이 별도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제3의 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폐기물 운반·처리(재활용)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

사업장소는 인천광역시 주요항만(무역항, 연안항 등) 및 해역 등이며 개소 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사업여건에 따라 배출장소·배출량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고, 도서지역 도선료는 실비 정산한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배출장소·배출량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
    사업여건에 따라 배출장소, 배출량 등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과업지시서를 확인 후 위탁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범위 · 섬·해상 운반 인천광역시 주요항만 및 해역 등이며, 도서지역 도선료를 실비 정산한다.
    도서지역의 도선료는 추후 처리비용 정산 시 일괄 실비 정산한다.
사업장소: 인천광역시 주요항만(무역항, 연안항 등) 및 해역 등
사업여건에 따라 배출장소, 배출량 등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과업지시서를 확인 후 위탁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지역의 도선료는 추후 처리비용 정산 시 일괄 실비 정산한다.

현장 여건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을 수거해역 인근 항만에서 인계받아 공인계량소 계근 후 계약상대자 사업장으로 운반·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이다. 수거작업 및 보관은 공단이 선정한 타 민간업체가 수행하고, 계약상대자는 상차·운반 장비를 구비해 신속·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중량물 중량물 취급작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제출·승인받아야 하고, 이동식 크레인·집게차 운용 인원은 자격·교육 이수자가 투입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른 중량물 취급작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작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 제412호「유해ᆞ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별표1에 의거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이동식 크레인 또는 집게차 운용 인원을 작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거나 필요한 전문교육사항을 이수한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수거작업 및 보관은 공단에서 선정한 타 민간업체(해양폐기물수거업)에서 수행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상차·운반 장비 등을 구비하여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폐기물 운반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적합하게 운행해야 하고, 운반 경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해 인근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이 승인한 경우는 처리기한 예외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운반 경로에 대하여 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이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처리단가에 처리비, 상차비, 운반비, 인건비, 계근비 등 기타 제반비용이 포함된다. 도서지역 도선료만 추후 실비 정산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이 공고에 없다.
폐타이어류 운반·처리단가는 처리비, 상차비, 운반비, 인건비, 계근비 등 기타 제반비용이 포함된다.
도서지역의 도선료는 추후 처리비용 정산 시 일괄 실비 정산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을 상차, 수집, 운반,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으로 운반·처리까지 계약상대자 몫이다. 처리 장소는 계약상대자 사업장으로 한다.

해양환경공단이 추진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 수거(발생)한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을 상차, 수집, 운반,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 장소는 반드시 지정된 처리 장소(계약상대자 사업장)로 한다.

하자보수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보증금율 2%를 적용한다.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준공검사일로부터 기산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계약보증보험증권)은 10%,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해양환경공단이 발주처로서 톤당 처리단가로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폐기물 처리비용은 계약서상 톤당 처리단가 및 실거리 단가 조정을 적용하며, 계약상대자가 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게 청구하면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톤당 처리단가(기초금액 123,574원/톤, 부가세 포함)로 투찰하고 실제 처리량(톤)에 따라 정산한다. 운반비는 거리별 단가를 적용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매월 당월 비용을 일괄 정산 청구하고, 도서지역 도선료는 실비 정산한다.
    처리비용 청구는 매월 당월의 비용을 일괄 정산하여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서지역의 도선료는 추후 처리비용 정산 시 일괄 실비 정산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폐타이어류 운반·처리 기본단가(30km이하)는 낙찰된 금액으로 하며, 거리별 운반비는 기초 운반비에 낙찰률을 곱하여 정산한다.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폐기물은 공단 제시 단가 기준 재협의로 결정한다.
    폐타이어류 운반·처리 기본단가(30km이하)는 낙찰된 금액으로 하며, 거리별 운반비는 기초 운반비에 낙찰률을 곱하여 정산한다.
    기타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한 때는 공단이 제시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재협의 하여 결정한다.
운반 및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비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써 반드시 톤당 처리단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은 계약서상 톤당 처리단가 및 실거리 단가 조정을 적용하며, 계약상대자가 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게 청구하면 지급한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폐타이어류 약 ±100톤은 발주시점의 예상물량으로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위탁량 변동이 가능하고, 사업여건에 따라 배출장소·배출량 등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발주시점의 예상물량으로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폐기물 위탁량 변동 가능
사업여건에 따라 배출장소, 배출량 등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과업지시서를 확인 후 위탁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123,574원/톤(부가세 포함), 운반·처리단가 = 101,200원(처리비/톤) + 4,279원(상차비/톤) + 운반비, 30km 이하 운반비 18,095원(24톤 덤프트럭 중간처리 대상 폐기물 기준, 왕복비용)이 적혀 있다.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123,574원/톤, 부가세포함
운반ㆍ처리단가 = 101,200원 + 4,279원 + 운반비
| 30km 이하 | 18,095 | 기본단가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해양환경공단이며, 계약상대자가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이 지급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조항이 없다. 도선료는 실비 정산 항목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단가까지 공개

과업지시서에 운반·처리단가(처리비 101,200원/톤, 상차비 4,279원/톤)와 거리별 운반비 단가표(30km 이하 18,095원) 및 산식이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다.
○ 운반처리비 단가(부가세 포함)
운반ㆍ처리단가 = 101,200원 + 4,279원 + 운반비
| 30km 이하 | 18,095 | 기본단가 |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처리비용 청구는 매월 당월의 비용을 일괄 정산하여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금 지급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 계약에 정한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지급 안내문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 계약에 정한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비용 청구는 매월 당월의 비용을 일괄 정산하여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조항이 없다. 적격 수급업체 자체평가표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는 자체평가 항목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이 없다. 물량이 추정물량이라는 문구는 이 질문의 답이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7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 목적은 수거된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을 상차, 수집, 운반,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이며, 처리 장소는 계약상대자 사업장으로 지정됨. 운반거리는 30km 이하 기본단가(18,095원, 24톤 덤프트럭 중간처리 대상 폐기물 기준 왕복비용)이고, 30km 초과 시 30km까지의 금액으로 정산하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함. 운반거리로 금액을 고치지 않는다는 문장은 없음.

  • 설계 운반거리 · 30km 이하 운반·처리 기본단가(30km이하)는 낙찰된 금액으로 하며, 거리별 운반비는 기초 운반비에 낙찰률을 곱하여 정산한다. 운반비 단가는 24톤 덤프트럭 중간처리 대상 폐기물 기준 왕복비용 18,095원(30km 이하 기본단가)이며, 30km 초과 시 30km까지의 금액으로 정산한다. 운반거리로 금액을 고치지 않는다는 문장은 없음.
    폐타이어류 운반·처리 기본단가(30km이하)는 낙찰된 금액으로 하며, 거리별 운반비는 기초 운반비에 낙찰률을 곱하여 정산한다.
    운반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30km까지의 운반비용으로 정산함
해양환경공단이 추진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 수거(발생)한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을 상차, 수집, 운반,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 장소는 반드시 지정된 처리 장소(계약상대자 사업장)로 한다.
운반거리는 관련규정*에 따라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30km초과한 경우 30km까지의 금액을 기본으로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공동수급 밖의 길 없음

단독입찰은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운반이 가능한 자가차량 1대 이상 등록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보유(폐타이어류 51-15-01·51-15-02 모두 운반 가능 차량 1대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공동입찰은 재활용업 허가 업체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업체의 공동도급(2개사 이내 분담이행 방식)만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최종·종합 포함) 허가 업체. 위·수탁계약이나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을 갖추면 운반 허가 없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길은 문서에 없음.

마. (공동입찰인 경우) 나라장터 코드 : 6770, 6778, 6786 –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2개사 이내 분담이행 방식) 가능

폐기물 종류

그 밖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됨. 약 ±100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타이어류는 고체 폐기물이다. 함수율은 문서에 없음.
폐타이어류(폐타이어류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 약 ± 100톤**의 수거·처리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되어,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해야 함

처리 방법

재활용(중간·최종·종합)

재활용 처리(과업명에 '재활용' 명시). 단독입찰은 폐기물중간재활용업(6770)·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 중 1개 이상 허가 업체. 공동입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최종재활용 및 종합재활용 포함) 허가 업체. 재활용 용도(토지개량제·복토재·성토재)는 문서에 없음.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은 문서에 없음.
1) 나라장터 코드 : 677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2) 나라장터 코드 : 6778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3) 나라장터 코드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처리 능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허용보관량 200톤 이상이며, 일일처리량 10톤 이상인 업체여야 함(참가자격). 과업 착수 후 폐기물처리예정량이 약 100톤으로 인허가 사항(허용보관량, 일일처리량)을 고려하여 과업수행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함. 적격심사 점수로 보는 문장은 없음.

  • 하루 처리량 문턱 · 10톤/일 이상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일일처리량 10톤 이상. 허용보관량은 200톤 이상.
    마.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허용보관량 200톤 이상이며, 일일처리량 10톤 이상인 업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점수표가 문서에 없음.
마.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허용보관량 200톤 이상이며, 일일처리량 10톤 이상인 업체
1.1.1. 과업 착수 후 폐기물처리예정량이 약 100톤으로 인허가 사항(허용보관량, 일일처리량)을 고려하여 과업수행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계약상대자 몫인 공고(처리 장소가 계약상대자 사업장)이므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 규정에 묶이는지 묻는 이 질문은 해당 없음.

운반 앞뒤 작업

상하차 ·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청소·소독

상차, 수집, 운반, 재활용 처리. 공차계량 및 총차계량 실시, 공인 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증명서 제출, 폐기물관리시스템 상 인계서·계량증명서·폐기물처리확인서 기록 관리. 적재장소와 반출로에 잔재된 오물 청소. 운반·처리단가에 처리비, 상차비, 운반비, 인건비, 계근비 등 기타 제반비용 포함. 도서지역 도선료는 추후 처리비용 정산 시 일괄 실비 정산.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처리단가에 처리비, 상차비, 운반비, 인건비, 계근비 등 기타 제반비용이 포함됨. 도서지역 도선료는 추후 처리비용 정산 시 일괄 실비 정산.
    4.3.2 폐타이어류 운반·처리단가는 처리비, 상차비, 운반비, 인건비, 계근비 등 기타 제반비용이 포함된다.
    4.4.2 도서지역의 도선료는 추후 처리비용 정산 시 일괄 실비 정산한다.
해양환경공단이 추진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 수거(발생)한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을 상차, 수집, 운반,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1.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적재, 계량 및 운반, 적재장소와 반출로에 잔재된 오물을 청소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한다.
4.3.2 폐타이어류 운반·처리단가는 처리비, 상차비, 운반비, 인건비, 계근비 등 기타 제반비용이 포함된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수량 계량

공인된 계량증명업소에서 공단 또는 현장감리 입회하에 공차·총차 계량하고 계량증명서를 제출하며, 이의 시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공인 검정기관 검정

계량은 공인된 계량시설 이용이 원칙이고 계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한다. 계근량 이의 시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공인 계량 검정기관에 검정 후 차이가 나면 정정 요청할 수 있다. 계근비는 운반·처리단가에 포함된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근비가 운반·처리단가에 포함된다.
    4.3.2 폐타이어류 운반·처리단가는 처리비, 상차비, 운반비, 인건비, 계근비 등 기타 제반비용이 포함된다.
3.1.2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한 일시에 폐기물의 상·하차를 전후로 공차계량 및 총차계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인된 계량증명업소(국가공인기관 및 국가에서 인정한 교정검사 지정업체)에서 반드시 공단 혹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위해 공단이 지정한 감리원(이하 현장감리)의 입회하에 계량(적량 측정)을 이행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4.11.1 계량은 공인된 계량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12.2 계약상대자가 계근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공인된 계량 검정기관에 계량 검정 후 차이가 날 때는 공단에 계근량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4.3.2 폐타이어류 운반·처리단가는 처리비, 상차비, 운반비, 인건비, 계근비 등 기타 제반비용이 포함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 실적이 제시되지 않았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 약 100톤의 산정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공단이 추진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 수거(발생)한 폐타이어류 약 100톤 전량을 수거·처리하는 용역이다.

해양환경공단이 추진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 수거(발생)한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을 상차, 수집, 운반,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폐타이어류(폐타이어류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 약 ± 100톤**의 수거·처리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폐타이어류 수거·운반·재활용 처리 용역으로 철거·작업·수리 발생재(고철·원목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매각·공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수거 방식

모아 둔 것을 실어 가기(항·포구·적재장)

수거작업 및 보관은 공단이 선정한 타 민간업체(해양폐기물수거업)가 수행하고, 계약상대자는 수거해역 인근 항만에서 인계받아 계근·처리한다.

수거작업 및 보관은 공단에서 선정한 타 민간업체(해양폐기물수거업)에서 수행
| 해양폐기물 수거 | 선박 임시보관 | 폐기물 인계 | 계근‧처리 |
수거해역 인근 항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인천 폐타이어류).hwp ===

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 2026년 인천권역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운반처리(재활용) 2026. 9.

해양환경공단

해양정화처

Ⅰ.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 2026년 인천권역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운반처리(재활용) 1.1.1. 과업 착수 후 폐기물처리예정량이 약 100톤으로 인허가 사항(허용보관량, 일일처리량)을 고려하여 과업수행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과업의 목적 해양환경공단이 추진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 수거(발생)한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을 상차, 수집, 운반,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과업의 범위 2.1 시간적 범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 단 사업여건 등에 따라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상호 합의하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2 공간(지역)적 범위 인천광역시 주요항만(무역항, 연안항 등) 및 해역 등 2.3 내용적 범위 폐타이어류(폐타이어류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 약 ± 100톤**의 수거·처리 *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은 사업장비배출시설계(구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 분류되어,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해야 함 ** 발주시점의 예상물량으로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폐기물 위탁량 변동 가능

수거작업 및 보관은 공단에서 선정한 타 민간업체(해양폐기물수거업)에서 수행 Ⅲ. 세부 과업내용 3.1 폐기물의 수집 3.1.1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각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3.1.2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한 일시에 폐기물의 상·하차를 전후로 공차계량 및 총차계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인된 계량증명업소(국가공인기관 및 국가에서 인정한 교정검사 지정업체)에서 반드시 공단 혹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위해 공단이 지정한 감리원(이하 현장감리)의 입회하에 계량(적량 측정)을 이행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상차 작업에 있어서 공단 혹은 현장감리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단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 및 작업에 부적합한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3.2 폐기물의 운반 3.2.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을 운반할 때에는 상차·운반 장비 등을 구비하여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운반 경로에 대하여 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폐기물 운반차량은 도로교통법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적재함은 견고한 것이어야 하고, 운반 중에는 폐기물이 차량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차량의 적재함에서 오수 등이 새어나오는 등 운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폐기물의 처리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 장소는 반드시 지정된 처리 장소(계약상대자 사업장)로 한다. Ⅳ. 일반사항 4.1 의무 4.1.1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요청한 경우, 물량에 관계없이 배출예정일 당일 공단이 지정한 폐기물을 운반차량으로 인계받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상대자 사업장 내로 운반을 완료 및 처리하여야 한다. 4.1.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적재, 계량 및 운반, 적재장소와 반출로에 잔재된 오물을 청소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한다. 4.2 계약의 이행 공단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폐기물을 지정된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4.3. 폐기물 운반‧처리단가 4.3.1 폐타이어류 운반·처리 기본단가(30km이하)는 낙찰된 금액으로 하며, 거리별 운반비는 기초 운반비에 낙찰률을 곱하여 정산한다. 4.3.2 폐타이어류 운반·처리단가는 처리비, 상차비, 운반비, 인건비, 계근비 등 기타 제반비용이 포함된다.

4.3.3 기타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한 때는 공단이 제시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재협의 하여 결정한다. 4.3.4 폐기물의 운반 경로는 배출지에서 운반처리 업체까지의 이동거리가 최단거리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과적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우회한 경우에는 최단거리로 정산함 4.3.5 운반거리는 관련규정*에 따라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 30km초과한 경우 30km까지의 금액을 기본으로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 제4호「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148호「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에 의거 ○ 운반처리비 단가(부가세 포함) 운반ㆍ처리단가 = 101,200원 + 4,279원 + 운반비 (처리비/톤) (상차비/톤) (거리별 적용) ○ 수집운반단가 산정법(부가세 포함)

운반거리(편도)운반비(원)*산식
30km 이하18,095기본단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단가 24톤 덤프트럭 중간처리 대상 폐기물 기준, 왕복비용 * 위 기준은 소수점 처리에 따른 대략적인 금액이며, 실제 정산은 엑셀 등 활용한 계산 값 적용 * 운반거리가 30km 이상인 경우, 30km까지의 운반비용으로 정산함 ○ 운반비 세부산정방법(예시) 27km → 18,095 ÷ 30 x 27 = 16285.5

80km → 18,095

4.4 처리비용 청구 및 지급방법 4.4.1 폐기물 처리비용은 계약서상 톤당 처리단가 및 실거리 단가 조정을 적용하며, 계약상대자가 비용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게 청구하면 지급한다. 처리비용 청구는 매월 당월의 비용을 일괄 정산하여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4.4.2 도서지역의 도선료는 추후 처리비용 정산 시 일괄 실비 정산한다. 4.4.3 천원미만 절사한다. 4.5 권리의무와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6 계약의 해지 또는 부정당업체 제한 4.6.1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본 계약상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배출자신고 절차 및 전자정보시스템 입력 포함 4.6.2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을 위법처리 또는 부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공단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6.3 계약상대자가 과업이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제출 등 기타 협조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한 때 4.7 업무의 조사 등 공단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업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조사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4.8 손해배상 4.8.1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발생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4.8.2 업무의 처리 중 제 3자에게 끼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9 처리지연에 대한 책임 4.9.1 계약상대자의 처리지연으로 인한 폐기물이 배출지에 적체 되어 민원발생 등의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명시된 처리기한 내에 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이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9.2 공단의 요구 또는 지시에도 계약상대자가 불응하여 2일이 경과한 경우 경고조치 하고, 경고 시 정한 지정일 까지도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조치 할 수 있다. 4.9.3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해 배출 예정일로부터 5일 이상 인계 지연이 예상되거나 폐기물의 전량 수집·운반·처리가 불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공단이 별도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제3의 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추가비용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공단은 대가의 지급금과 연계하여 상계 처리할 수 있다.

4.9.4 폐기물의 기존 반출량이 보관 한계에 달하여 반출에 차질이 생길 시 지체 없이 이를 발주처에 알리고 보관 중인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만일,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어 발주처의 반출 요청 시 폐기물의 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시 과업지시서 4.9.3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해 폐기물의 전량 수집·운반·처리가 불가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간주하여 해당 조항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4.10 계약물량의 변경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추정물량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기타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폐기물의 증·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11 계량 4.11.1 계량은 공인된 계량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량증명업 등록 및 전자저울 정기점검을 완료한 업소에서 계근해야함 4.12.2 계약상대자가 계근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공인된 계량 검정기관에 계량 검정 후 차이가 날 때는 공단에 계근량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4.12 업무 종사자의 안전 관리 4.12.1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하며,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작업 시 안전장구 착용 등을 지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4.12.2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른 중량물 취급작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작업계획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4.12.3 계약상대자는 업무이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업무 종사자의 재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조치한다. 4.12.4 계약상대자는 수집(상차 및 운반) 작업 시 사업장 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별로 작업지휘자를 선임해야 한다. 4.12.5 계약상대자는 적격 수급업체 자체평가표를 착수 시 제출해야 한다. 4.13 업무 종사자의 자격 요건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 제412호「유해ᆞ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 제1항 별표1에 의거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이동식 크레인 또는 집게차 운용 인원을 작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거나 필요한 전문교육사항을 이수한 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4.14 수집 운반처리 업무의 기록 4.14.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에 대한 사진, 일지 등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하며, 매월 정산청구 시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4.14.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시스템 상의 인계서 및 계량증명서, 폐기물처리확인서 등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 사 업 명: 2026년 인천권역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운반처리(재활용)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123,574원/톤, 부가세포함 ※연간 예상금액: 12,357,400원(123,574원/톤 × 100톤) - 상차비, 운반비, 처리비, 계량비 등 제반비용 포함 ※ 운반 및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비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써 반드시 톤당 처리단가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기간: 계약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라. 사업장소: 인천광역시 주요항만(무역항, 연안항 등) 및 해역 등 마. 과업내용: 공단에서 추진하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 수거된 해양폐기물(폐타이어류) 약 100톤 운반 및 처리 - 사업여건에 따라 배출장소, 배출량 등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과업지시서를 확인 후 위탁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8. 20:00 ~ 2026. 10. 15.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전자입찰, 단가계약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정보에 따라 판단하며,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개찰진행에서 제외됩니다. 단, 필요시 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의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포기 등이 사유 발생 시 낙찰순위는 차순위로 변경됩니다.(공동수급 업체 포함)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상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허용보관량 200톤 이상이며, 일일처리량 10톤 이상인 업체

바. (단독입찰인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따른 아래목록 중 1개이상 해당업체(G2B업종제한) 1) 나라장터 코드 : 6770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2) 나라장터 코드 : 6778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3) 나라장터 코드 : 6786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허가증 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51-15-02)류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 운반이 가능하여야 함 ① 폐기물재활용업에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운반 가능한 자가차량이 1대 이상 등록 ②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밖의 폐타이어류(51-15-02)가 모두 운반 가능한 차량이 1대 이상 등록 * 분담이행방식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구성원 공동으로 갖춘 경우를 말한다. 마. (공동입찰인 경우) 나라장터 코드 : 6770, 6778, 6786 –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1개 이상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2개사 이내 분담이행 방식) 가능 * 공동수급에 의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함

① 계약은 분담이행 방식이며,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최종재활용 및 종합재활용 포함) 허가를 득한 업체로 하고 공동수급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함 ② 공동도급을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는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타이어류(51-15-01) 및 그 밖의 폐타이어류(51-15-02) 운반 가능 차량이 1대 이상 등록되어있어야 함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본 건은 전자공개수의계약대상으로 예정가격의 88%이상(부가세포함)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을 적용합니다. 동일가격 시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G2B시스템에서 자동추첨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참가자격 미 충족 등의 사유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임혜원(제출확인: 02-3498-8555) ① 업종 등록내역(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 등) 1부 ②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입찰공고서 별첨양식) 1부 ③ 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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