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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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재공고

재공고 · 충청남도 건설본부 · 건축 감리·CM

추정가격
11.7억원
개찰
10/23(금) 18:00 · D-10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를 이전·신축하는 공사에서 설계·시공 전 과정의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기관을 대신해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 시공상세도·설계도서 검토·확인 및 시공 상태 확인·검측
  • 품질관리(품질보증계획 확인, 품질시험·검사) 및 안전·환경관리
  • 설계변경·클레임 검토 및 분쟁 대응 지원
  • 자재·일정관리와 하도급 적법성 검토
  • 시설물 인수·인계, 시운전 확인,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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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등록,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참가 가능. 공동도급 시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보완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에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 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

소속 직원만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평가대상 기술인은 해당 업체 소속으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여야 함.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2026. 10. 13.(화) 13:00~17:00, 충청남도건설본부 1층 공공건축2과. 평가서(P.Q) 제출: 2026. 10. 23.(금) 13:00~17:00, 직접제출(우편접수, 택배 등 불가).

1) 참가등록 : 2026. 10. 13.(화) 13:00 ~ 17:00 (1일간)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접수, 택배 등 불가)
실적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최근 3년간 실적 8점 + 용역수행성과 2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 인정. 유사용역은 업무시설 건축공사, 유사용역 이외는 업무시설 이외 건축공사 60% 적용.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설계용역실적 70% 인정. 공동수급체는 참여지분율 곱하여 산정.

  • 크기 · 0~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10점(최근 3년간 실적 8점 + 용역수행성과 2점).
    2.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최근 3년간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8점 ․ 용역수행 성과 2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용역은 업무시설 건축공사, 유사용역 이외는 업무시설 이외 건축공사 60% 적용.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설계용역실적 70% 인정. 공동수급체는 참여지분율 곱하여 산정. 하도급 실적 인정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유사용역 : 업무시설 건축공사
    유사용역 이외 : 업무시설 이외 건축공사 60% 적용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공동수급체(공동이행만 평가)의 경우 참여업체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2.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최근 3년간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8점 ․ 용역수행 성과 2점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문서 분석

인력 자격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교육훈련·기술자격을 평가하며, 배치기준 미달 시 실격. 안전관리담당자는 교육훈련 이수 필수.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배점 60점(책임 25, 분야별 25, 기술지원 10, 면접 3~6)
    1.참여기술인 | 60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21-23)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안전관리담당자
    평가대상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건축, 기계) 2인, 기술지원기술인(건축) 1인
참여기술인의 분야별 배치기준은 위의 표에 제시된 등급․인원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시는 실격으로 처리합니다.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문서 분석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계약 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소방감리는 주 1회)

건설사업관리자(상주)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단,소방감리는 주 1회 현장방문)

문서 분석

최소 투입 인원
상주건설사업기술인 45.717인·월 · 기술지원 건설사업기술인 8.319인·월 · 직접인건비 합계 54.036인·월

배치계획표상 상주 책임기술인(건축, 고급) 1인, 분야별 기술인(건축·토목·기계·조경·안전·전기·소방) 상주, 기술지원기술인(건축·토목·기계·조경·전기·통신·소방)으로 구성된다. 사후 유지관리 기간 중 유지관리요원 1인 이상 근무.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1. 직접인건비 | | 54.036 | 인.월
사업관리기간 경과 후 사후 유지관리 기간 중 유지관리요원 1인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며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 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자로 선정. 적격심사는 낙찰자 결정 단계.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165,836,000원
배정예산
1,282,419,6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23(금) 17:00D-10
개찰10/23(금) 18:00D-10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경력13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실적9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기술자격1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경력14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실적9점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3점
기술지원기술인 - 경력6점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기술자격1점
면접(발표) - 책임2점
면접(발표) - 분야1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실적8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성과2점
신용도 - 입찰참가 제한, 영업(업무)정지7점
신용도 - 벌점5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7점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점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소방서 이전신축공사의 시공단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 포함)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및 성과분석
  • 품질·안전·환경관리 지도
  • 설계변경·클레임·하도급 관리
  • 기성·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수인계
  • 시운전 검토 및 하자보수 지원
  • 사후평가 보고서 작성
  •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일·주·월·분기·최종)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등록,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참가 가능. 공동도급 시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보완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에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 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

소속 직원만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평가대상 기술인은 해당 업체 소속으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여야 함.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2026. 10. 13.(화) 13:00~17:00, 충청남도건설본부 1층 공공건축2과. 평가서(P.Q) 제출: 2026. 10. 23.(금) 13:00~17:00, 직접제출(우편접수, 택배 등 불가).

    1) 참가등록 : 2026. 10. 13.(화) 13:00 ~ 17:00 (1일간)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접수, 택배 등 불가)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참가시 제출한 기술자로 하여금 해당과업 종료시까지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참여율 상한이나 업무중첩도 감점은 별도로 없음(업무중첩도는 실격 기준).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은 없고 실격 기준만 있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입찰참가시 제출한 기술자 전원이 해당과업 종료시까지 참여하여야 함.
    입찰참가시 제출한 기술자로 하여금 해당과업 종료시까지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기술자로 하여금 해당과업 종료시까지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공동수급체 구성분야는 건설분야, 전기, 통신, 소방.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가점의 최고·최저 점수가 명시되지 않음.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 적용.
    최종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최종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 가능,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 가능. 공동수급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대표사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체로 가장 높은 출자비율 확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 가능. 단,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1) 가항 1)의 요건을 갖춘 자는 2개사 이내의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가항의 2), 3), 4)를 만족하는 회사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가항 1)의 요건을 갖춘 자는 2개사 이내의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가항의 2), 3), 4)를 만족하는 회사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건설분야(건축,기계 등) 79.51%, 전기 15.05%, 통신 4.07%, 소방 1.37%로 구성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면허보완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가항 1)의 요건을 갖춘 자는 2개사 이내의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가항의 2), 3), 4)를 만족하는 회사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 용역비 공종별 분담비율 】

하는 일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대지면적 3,271㎡/연면적 961.85㎡,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시공단계의 건축·토목·기계·안전·전기·정보통신·소방 등에 관한 건설사업관리(공정·품질·안전·사업정보·공사비·설계변경·클레임·하도급·자재·일정·보안관리)와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대상공사의 건축, 토목, 기계, 안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에 관한 건설사업 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책임감리업무(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 수행)

일의 분량

감리·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연면적 961.85㎡ · 감리·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대지면적 3,271㎡

총공사비 4,441,105천원(부가세 포함, 도급액 3,214,484,990원, 관급액 1,204,106,270원, 한전불입금 22,515,000원), 용역비 1,282,380,000원(과업내용서)/1,282,419,000원(VAT포함, 공고문).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규모 | 대지면적 3,271㎡ / 연면적 961.85㎡
사업규모 | 대지면적 3,271㎡ / 연면적 961.85㎡
예정공사비 | 총공사비 : 금4,441,105천원(부가세 포함) ※전기, 통신, 소방 포함

수행 기간

건설사업관리용역 13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3개월(395일)이며, 건립공사 기간은 2026년~2027년(착공일로부터 12개월)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395일)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이며, 내역서는 직접인건비를 인·월 단가×수량으로 산출하고 제경비·기술료는 요율로 계상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인원투입 부족 시 실 근무일수로 대가감액 정산하고, 직접경비는 사후 실비 정산 대상으로 적혀 있다.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투입 부족시(인원투입 지연, 부족배치 등)실 근무일수로 대가감액 정산한다.
    사후 실비 정산 대상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총액입찰 및 일반경쟁입찰 용역입니다.
1. 직접인건비 | | 54.036 | 인.월 | | |
2.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10 | % | | |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3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 방법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는 규정만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 방법은 없음.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크기 · 0~3점 회사채 BBB-이상 3.0점, BBB-미만 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점수 | 3.0 | 2.8 | 2.1 | 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 재무비율, 매출 규모, 지급여력비율은 없음.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용역명과 용역형태에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명시.

용역형태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 공사 규모

4,441,105천원

총공사비 4,441,105천원(부가세 포함, 전기·통신·소방 포함). 도급액 3,214,484,990원, 관급액 1,204,106,270원, 한전불입금 22,515,000원.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전기, 통신, 소방을 포함한 총공사비.
    총공사비 : 금4,441,105천원(부가세 포함) ※전기, 통신, 소방 포함
예정공사비 | 총공사비 : 금4,441,105천원(부가세 포함) ※전기, 통신, 소방 포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893-000
참조번호
충청남도 건설본부 공고 제2026-677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수요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65,836,000원
배정예산
1,282,419,6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065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기술용역업(종합/설계·사업관리-일반/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정보관리) 등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일반소방공사 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공동도급 시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사사무소 등록,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참가 가능. 공동도급 시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으로 보완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에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 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에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 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공동수급체 구성분야는 건설분야, 전기, 통신, 소방.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가점의 최고·최저 점수가 명시되지 않음.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 적용.
    최종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최종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최근 3년간 실적 8점 + 용역수행성과 2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 인정. 유사용역은 업무시설 건축공사, 유사용역 이외는 업무시설 이외 건축공사 60% 적용.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설계용역실적 70% 인정. 공동수급체는 참여지분율 곱하여 산정.

  • 크기 · 0~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10점(최근 3년간 실적 8점 + 용역수행성과 2점).
    2.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최근 3년간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8점 ․ 용역수행 성과 2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용역은 업무시설 건축공사, 유사용역 이외는 업무시설 이외 건축공사 60% 적용.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설계용역실적 70% 인정. 공동수급체는 참여지분율 곱하여 산정. 하도급 실적 인정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유사용역 : 업무시설 건축공사
    유사용역 이외 : 업무시설 이외 건축공사 60% 적용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공동수급체(공동이행만 평가)의 경우 참여업체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2.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 최근 3년간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8점 ․ 용역수행 성과 2점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2개사 이내 공동이행방식 가능,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 가능. 공동수급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대표사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체로 가장 높은 출자비율 확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 가능. 단,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1) 가항 1)의 요건을 갖춘 자는 2개사 이내의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가항의 2), 3), 4)를 만족하는 회사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가항 1)의 요건을 갖춘 자는 2개사 이내의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가항의 2), 3), 4)를 만족하는 회사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조항이 없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명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 계획과 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15점 중 영업(업무)정지 7점(최근 1년간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 감점), 벌점 5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벌점 기준), 재정상태 건실도 3점. 부패행위 관련자 감점(최근 2년 내, 피해금액에 따라 1~5점 감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영업(업무)정지 및 벌점은 최근 1년간, 부패행위 관련자는 최근 2년 내.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 크기 · 0~15점 신용도 배점 15점(영업정지 7점, 벌점 5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부패행위 감점은 최대 5점.
    3.신 용 도 | 15 | ․ 영업(업무)정지 7점 ․ 벌점 5점 ․ 재정상태 건실도 3점
3.신 용 도 | 15 | ․ 영업(업무)정지 7점 ․ 벌점 5점 ․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안전관리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서·안전점검 등을 확인·점검하는 업무로만 나온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자재 관련 서류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서(인증서·공장등록증·시험성적서 등 첨부)로, 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승인하는 절차일 뿐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가 이 공사·물품에 걸어 참가·납품 조건으로 삼은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자재 검사·시험은 시공자가 자재공급원 승인요청 시 인증서·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고 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승인하는 절차로만 나온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 행정업무용 장비·차량·업무 시스템을 회사가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차량운행비·현지사무원은 내역서에서 「미적용」으로 되어 있고,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운영하는 업무로만 나온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하도급관리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사업자의 하도급 목록·승인요청을 검토하는 업무로만 나온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기술용역업·전력시설물 감리업·엔지니어링사업자·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이며, 제조·공급 구분이 없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평가항목은 참여기술인·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교체빈도·가감점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내용이 없다. 다만 소방분야 감리원은 기계 및 전기분야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는 자격 조건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소방분야 감리원 기계 및 전기분야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이어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건설사업관리자가 완공도면 검토 및 준공검사, 기성 및 준공검사 자료 검토를 수행하고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구조로,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내용은 없다.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 기성 및 준공 검사 자료 검토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조항은 없다. 품질시험·검사는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기준 또는 국토해양부령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한다고만 적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기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2026. 7. 8.)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품질시험·검사 기준과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지침으로 위 표준·지침을 따르도록 하였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우면 불이익이라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따질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직접 제품·자재를 대는 품질 시험이 아니라 시공자가 실시하는 품질시험·검사를 확인·감독하는 업무만 있다. 시험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은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직접 받는 품질 시험이 없어 시험 단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직접 받는 품질 시험이 없어 시험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 등 발주처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측량, 현장조사, 시공상세도 검토 등을 수행하며, 공사 진행 사진·동영상 촬영은 시공자가 하도록 지도·관리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자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등으로 하여금 기술적 견지에서 공사추진에 따른 현장의 변화과정과 기록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 기록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게 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도록 지도∙관리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건설사업관리 조직구성 및 담당업무,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공기에 드는지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체결 즉시 인력투입계획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업무는 수요기관이 주관하고 건설사업관리자가 협조하는 구조이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인·허가 업무를 주관하여야 한다고도 적혀 있다.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각종 인ㆍ허가등 수요기관 행정업무 지원 | 주관 | 협조 | -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전재해영향평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인․허가 업무와 지장물 철거,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한현지조사 및 검토 등을 주관하여야 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서는 매주 금요일, 월간/분기 보고서는 익월(분기) 5일전, 일일보고는 매일 17:00(필요시) 제출한다. 보고회는 일일 평가회의, 주간·월간회의, 특별회의가 있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일일 평가회의, 주간·월간회의, 특별회의가 있으며 특별회의는 발주기관이 비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발주기관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수요기관이 지정하여 소집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공사 진행 사진·동영상, 검측 체크리스트 및 검측결과 통보, 품질시험·검사대장 등을 제출·비치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메모하여 이를 업무종료 전에 6하 원칙에 따라 업무일지를 기록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 하여금 공사진행사진을 공정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사진 및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주간보고서 | 매주 금요일16:00 | 1부
월간/분기 보고서 | 익월(분기) 5일전 | 1부
일일보고 | 매일 17:00(필요시) | 1부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최종보고서, 월간/분기 보고서, 사후평가 보고서 등 보고서만 제출 대상이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내용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보고서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최종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별(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및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용역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자 명의로 각 2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교육훈련·기술자격을 평가하며, 배치기준 미달 시 실격. 안전관리담당자는 교육훈련 이수 필수.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배점 60점(책임 25, 분야별 25, 기술지원 10, 면접 3~6)
    1.참여기술인 | 60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21-23)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안전관리담당자
    평가대상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건축, 기계) 2인, 기술지원기술인(건축) 1인
참여기술인의 분야별 배치기준은 위의 표에 제시된 등급․인원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시는 실격으로 처리합니다.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상주 기술자는 현장에 상주. 비상주 책임기술자는 본사.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 기술자는 현장에, 비상주 책임기술자는 본사에
    비상주 책임기술자(본사)
    상주책임기술자(수요기관지정장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건설사업관리자는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참여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역할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에 각각 분리하여 상주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상주)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평가대상 기술인은 해당 업체 소속으로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여야 함.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기준 소속 여부만 확인,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배점 60점
    1.참여기술인 | 60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21-23)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대상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건축, 기계) 2인, 기술지원기술인(건축) 1인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소속인원의 야간 및 휴일 등 업무공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기된 투입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 시행하여야 한다.

상주 의무, 근무상황부 기록, 야간·휴일 업무공백 방지 조정

건설사업관리자(상주)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고,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 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상주)는 소속인원의 야간 및 휴일 등 업무공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기된 투입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 시행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 반납, 비밀서류 관리, 보안관리 상태 점검 등

  • 크기 · 0점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성과품 반납, 비밀서류 관리
    건설사업관리자는 종합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및 참여기술자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관련자료는 용역완료시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자는 종합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및 참여기술자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관련자료는 용역완료시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감독자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건강검진 등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계약 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소방감리는 주 1회)

건설사업관리자(상주)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단,소방감리는 주 1회 현장방문)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건설분야(건축,기계 등) 79.51%, 전기 15.05%, 통신 4.07%, 소방 1.37%로 구성되며,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으로 면허보완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가항 1)의 요건을 갖춘 자는 2개사 이내의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가항의 2), 3), 4)를 만족하는 회사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 용역비 공종별 분담비율 】

하는 일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대지면적 3,271㎡/연면적 961.85㎡,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시공단계의 건축·토목·기계·안전·전기·정보통신·소방 등에 관한 건설사업관리(공정·품질·안전·사업정보·공사비·설계변경·클레임·하도급·자재·일정·보안관리)와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대상공사의 건축, 토목, 기계, 안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에 관한 건설사업 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책임감리업무(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 수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감리·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연면적 961.85㎡ · 감리·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대지면적 3,271㎡

총공사비 4,441,105천원(부가세 포함, 도급액 3,214,484,990원, 관급액 1,204,106,270원, 한전불입금 22,515,000원), 용역비 1,282,380,000원(과업내용서)/1,282,419,000원(VAT포함, 공고문).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규모 | 대지면적 3,271㎡ / 연면적 961.85㎡
사업규모 | 대지면적 3,271㎡ / 연면적 961.85㎡
예정공사비 | 총공사비 : 금4,441,105천원(부가세 포함) ※전기, 통신, 소방 포함

수행 기간

건설사업관리용역 13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3개월(395일)이며, 건립공사 기간은 2026년~2027년(착공일로부터 12개월)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395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속비대상 용역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차수별 계약·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마다 새 입찰에 관한 내용은 없다.

다. 계속비대상 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상주건설사업기술인 45.717인·월 · 기술지원 건설사업기술인 8.319인·월 · 직접인건비 합계 54.036인·월

배치계획표상 상주 책임기술인(건축, 고급) 1인, 분야별 기술인(건축·토목·기계·조경·안전·전기·소방) 상주, 기술지원기술인(건축·토목·기계·조경·전기·통신·소방)으로 구성된다. 사후 유지관리 기간 중 유지관리요원 1인 이상 근무.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1. 직접인건비 | | 54.036 | 인.월
사업관리기간 경과 후 사후 유지관리 기간 중 유지관리요원 1인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며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본공사 준공일까지로 묶여 있고, 공사기간 변경 시 배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용역기간은 공사기간 변경시 증감된 기간 만큼 배치계획 변경 등으로 조정할 수 있음.

부가 작업

회의 운영(일일 평가회의, 주간·월간회의, 특별회의), 문서 및 자료관리, 사업정보관리(WBS·PNS 관리, 기록물 유지관리), 공사비·설계변경·클레임·하도급·자재·일정·보안관리, 각종 인·허가 및 대민업무, 자문위원회 운영·지원, 정기·수시 보고서 작성, 시설물 인수·인계 및 운영유지관리 계획 검토, 시운전 검토, 사후평가, 홍보 및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1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2026. 7. 8.)“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5) 홍보 및 운영지원 업무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설물 인수인계 시 발주기관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만 적혀 있고 횟수는 없다. 보수교육은 예비준공일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시까지 실시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용역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시 발주기관에 대한 보수교육의 기획, 조정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은 예비준공일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시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 맡아서 운영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시공단계 책임감리, 공정·품질·안전·공사비·설계변경·클레임 관리, 사후평가, 시설물 인수·인계 및 운영유지관리 계획 검토를 수행한다.

용역형태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책임감리업무(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 수행)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총액입찰 및 일반경쟁입찰 용역이다.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나. 총액입찰 및 일반경쟁입찰 용역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발주되었으며, 여러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참가등록: 2026. 10. 13.(화) 13:00~17:00, 충청남도건설본부 1층 공공건축2과. 평가서(P.Q) 제출: 2026. 10. 23.(금) 13:00~17:00, 직접제출(우편접수, 택배 등 불가).

1) 참가등록 : 2026. 10. 13.(화) 13:00 ~ 17:00 (1일간)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접수, 택배 등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대한 내용이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에 서로 다르게 적은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자는 소속인원의 야간 및 휴일 등 업무공백으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시행하여야 한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건설사업관리자(상주)는 소속인원의 야간 및 휴일 등 업무공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기된 투입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 시행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자는 모든 시공사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검토처리에 대하여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어 기점도 없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모든 시공사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검토처리에 대하여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7일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는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211-8번지 일원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사업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211-8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이 없다.
사업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211-8번지 일원

현장 여건

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211-8번지 일원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방서)을 신축하는 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시공자가 수행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이를 검토·확인한다. 위험작업은 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발주처 부담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까지는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되며, 시공자가 장소를 제공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참여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역할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에 각각 분리하여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작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장이 없다.
건설사업관리자(상주)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고,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 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참여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역할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에 각각 분리하여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이 공사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방서) 신축공사로, 운영 중인 시설이 아니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자는 소속인원의 야간 및 휴일 등 업무공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 시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상주)는 소속인원의 야간 및 휴일 등 업무공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기된 투입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 시행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에 건설사업관리 과업 수행 업무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모두 포함되며,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안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관급 금액은 총공사비 중 관급액 1,204,106,270원이다.

  • 관급 금액 · 1,204,106,270원 총공사비 중 관급액이다.
    예정공사비 | 총공사비 : 금4,441,105천원(부가세 포함) ※전기, 통신, 소방 포함 (도급액 : 3,214,484,990원, 관급액 : 1,204,106,270원, 한전불입금 : 22,515,000원)
  • 관급 설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의 설치 주체를 명시한 문장이 없다.
용 역 비 : 금1,282,380,000원(금일십일억오천육백일십만원) ※ 건설사업관리 과업 수행 업무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안으로발생한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예정공사비 | 총공사비 : 금4,441,105천원(부가세 포함) ※전기, 통신, 소방 포함 (도급액 : 3,214,484,990원, 관급액 : 1,204,106,270원, 한전불입금 : 22,515,000원)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주체를 명시한 조항이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폐기물, 토양,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분야에 대하여 환경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확인·검토하고 계획에 따른 이행상태 및 당해기록을 정리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폐기물, 토양,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분야에 대하여 환경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확인․검토하고 계획에 따른 이행상태 및 당해기록을 정리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충청남도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용역비를 발주기관이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내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본 과업내용서는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고
용 역 비 : 금1,282,419,000원(VAT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이며, 내역서는 직접인건비를 인·월 단가×수량으로 산출하고 제경비·기술료는 요율로 계상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인원투입 부족 시 실 근무일수로 대가감액 정산하고, 직접경비는 사후 실비 정산 대상으로 적혀 있다.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투입 부족시(인원투입 지연, 부족배치 등)실 근무일수로 대가감액 정산한다.
    사후 실비 정산 대상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총액입찰 및 일반경쟁입찰 용역입니다.
1. 직접인건비 | | 54.036 | 인.월 | | |
2.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10 | % | | |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기간·용역비·과업범위는 정해졌으나,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고 투입기술인수·용역기간·최초투입일 등이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으며 추정공사금액 기준 계약내용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추정공사 금액으로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내역서에 직접인건비는 인·월,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주재비는 상주인원 직접인건비의 15%, 출장비는 기술지원인원 직접인건비의 10%로 산정 기준이 적혀 있다. 구체적 단가 금액은 비어 있다.

2. 제 경 비 | 직접인건비의 110% | 110 | % | | |
3.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20 | % | | |
4.1 주 재 비 | 상주인원 직접인건비의 15% | 15 | % | | |
4.2 출 장 비 | 기술지원인원 직접인건비의 10% | 10 | % | |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이 충청남도 건설본부이고, 시행기관이 충청남도(건설본부)로 적혀 있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건설본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항목은 있으나 금액이 없고, 직접경비는 실비 정산 대상으로만 적혀 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의 항목·금액·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때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공종·규격·수량·단위는 있으나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다. 설계서·도면·장비 목록 등의 공개 여부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에 이윤이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 | 금 액 |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기성금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한다고 적었다. 월간·분기 보고서 제출 주기가 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급금 지급은 관련법에 의거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함으로만 적혀 있다.
    선급금 지급 : 관련법에 의거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함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기성금 지급 :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경우는 (월인건비)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내역서에 손해배상공제보험료 1식이 계상되어 있고,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과실로 수요기관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상하도록 적었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항목이 있다.
    5. 손해배상공제보험료 | | 1 | 식 | | |
5. 손해배상공제보험료 | | 1 | 식 | | |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요기관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 지정할 수 있고 투입기술인수·용역기간·최초투입일 등이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으며, 추정공사금액으로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 근거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발주기관의 방침·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도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사업추진이 어려우면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고, 착수일·투입기술인수·용역기간·계약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
    본 건설사업이 발주기관의 방침, 기타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추정공사 금액으로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본 건설사업이 발주기관의 방침, 기타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내역서에 부가가치세 항목이 있고 공고문에 용역비가 VAT 포함으로 적혀 있을 뿐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용 역 비 : 금1,282,419,000원(VAT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에 따른 가점만 있음.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점 크기 · 0.3점 이하 신규고용율 3% 이상 시 0.3점(최대). 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 3% 이상 : 0.3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3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 방법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는 규정만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 방법은 없음.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크기 · 0~3점 회사채 BBB-이상 3.0점, BBB-미만 B-이상 2.8점, CCC+이하 2.1점, 미제출 0점.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점수 | 3.0 | 2.8 | 2.1 | 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 재무비율, 매출 규모, 지급여력비율은 없음.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없음. 평가는 이 사업에 투입할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교육훈련·기술자격을 평가함.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차는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참가시 제출한 기술자로 하여금 해당과업 종료시까지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참여율 상한이나 업무중첩도 감점은 별도로 없음(업무중첩도는 실격 기준).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은 없고 실격 기준만 있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입찰참가시 제출한 기술자 전원이 해당과업 종료시까지 참여하여야 함.
    입찰참가시 제출한 기술자로 하여금 해당과업 종료시까지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기술자로 하여금 해당과업 종료시까지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6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신용도(15점)

평가표에서 배점이 큰 항목은 참여기술인 60점, 신용도 1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교체빈도 5점, 가·감점 ±5점임.

1.참여기술인 | 60
3.신 용 도 | 15
2.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가점

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과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에 가점이 있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는 가점이 아니라 별도 평가항목(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임.

  • 가점 대상 · 기타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는 가점 대상이 아님.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에 따라 가점 부여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점 크기 · 0.3점 이하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1점 × 가중치(최대 1.0).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3% 이상 0.3점.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 3% 이상 : 0.3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에 따라 가점 부여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업체에 한하여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통과선은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87.5점 이상.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자로 선정.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업체에 한하여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시공단계 및 시공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설계 단계는 포함하지 않음.

본 건설사업은 시공 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자가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7. 단계별(시공이후단계) 사업관리업무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용역명과 용역형태에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명시.

용역형태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축물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요시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방서)로 기재.

주요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방서)

대상 공사 규모

4,441,105천원

총공사비 4,441,105천원(부가세 포함, 전기·통신·소방 포함). 도급액 3,214,484,990원, 관급액 1,204,106,270원, 한전불입금 22,515,000원.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전기, 통신, 소방을 포함한 총공사비.
    총공사비 : 금4,441,105천원(부가세 포함) ※전기, 통신, 소방 포함
예정공사비 | 총공사비 : 금4,441,105천원(부가세 포함) ※전기, 통신, 소방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이전신축공사로 새로 짓는 일.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 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자로 선정. 적격심사는 낙찰자 결정 단계.

  • 통과선 ·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87.5점 이상.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관련 서식 42

과 업 내 용 서

1. 용역명 -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 적 본 과업내용서는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고, 설계 및 공사 진행단계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범위와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설계 및 공사기간 중 발생하는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 등을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최적의 품질 확보하기 위함. 3. 건립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사업개요 가. 건립공사 개요

사 업 명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공사기간2026년 ~ 2027년(착공일로부터 12개월)
사업위치충청남도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 211-8번지 일원
사업규모대지면적 3,271㎡ / 연면적 961.85㎡
주요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방서)
예정공사비총공사비 : 금4,441,105천원(부가세 포함) ※전기, 통신, 소방 포함
(도급액 : 3,214,484,990원, 관급액 : 1,204,106,270원, 한전불입금 : 22,515,000원)

나. 건설사업관리 용역 개요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2) 용역형태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3) 용 역 비 : 금1,282,380,000원(금일십일억오천육백일십만원) ※ 건설사업관리 과업 수행 업무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안으로발생한 부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4) 용역 범위 (1) 공통업무 및 시공 단계 관리 (2) 대상공사의 건축, 토목, 기계, 안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에 관한 건설사업 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등) (3) 회의 운영 (4) 문서 및 자료관리 (5) 사업정보관리(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기록물 유지관리) (6) 공사비 및 설계변경관리 (7) 클레임관리 (8) 하도급관리 (9) 자재 및 일정관리 (10) 보안관리 (1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2026. 7. 8.)“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 4.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 가. 건설사업관리 일반사항 1) 과업의 개요 (1) 본 과업은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용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지침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본 지침과 다소 상이 하더라도 본 지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지침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여타의 규정보다 우선한다. (2) 본 건설사업은 시공 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자가 참여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본 공사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적극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향후 연계하여 추진할 본 공사의 사업자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하에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건설사업이 발주기관의 방침, 기타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가 선 투입한 비용은 직접인건비 및 직접 투입경비에 한하여 실투입비용을 정산하기로 한다. 2) 관련법령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2026. 7. 8.)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3)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설계감리 및 공사감리 업무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무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공사감리업무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기준) (8)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9)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1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등 ※ 각 지침 및 업무기준은 최근 개정기준에 의함 나.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 1) 건설사업관리자의 기본업무 (1)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법규(‘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범위는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사업의 시공단계의 책임감리 등 공사과정의 건설사업 관리업무로서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한다. ① 건설사업관리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공사의 사업정보관리 - 수요기관 행정업무 지원

②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 공정표의 검토 - 시공상세도면의 검토․확인 -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 구조물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확인, 품질보증계획의 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민원관리 -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 부진공정 만회대책수립, 시공자간 인터페이스 조정 -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 등의 사전검토 ④ 기타 -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 기성 및 준공 검사 자료 검토 - 행정업무 지원 - 설계도서의 지속적 검토 - 중요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단계에 대한 공정ㆍ원가ㆍ설계지원ㆍ설계변경ㆍ기성ㆍ품질ㆍ안전ㆍ클레임방지ㆍ건설정보관리 등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간의 건설공사 주요 단계별 역할 분담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수요기관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

단 계업 무 내 용구 분
단 계업 무 내 용발주기관사업
관리자
사업자
설계자시공자
공통업무과업착수준비(지장물철거관리 등)승인주관--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운영
작업분류체계/사업번호체계 관리협조협조
사업정보 축적・관리 및 운영협조
각종 인ㆍ허가등 수요기관 행정업무 지원주관협조--
설계변경/ 클레임분석 및 대응업무승인주관협조협조
건설공사 참여자간 업무협의 주관검토
건설사업관리 업무 각종보고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승인
시공단계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설계도서, 시공상세도 및 시공계획 검토, 시공확인 및 검측-
품질관리 및 기술지도, 재해예방, 안전․환경관리
공정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설계 변경관리검토
시공단계 책임감리 업무(기성 및 준공검사 등)승인

(1)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조직을 「공고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배치계획 예정표」를 참고하여 설계 및 공사특성에 맞게 배치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과업의 규모, 공종에 적합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분야별 업무에 배치하고 개인별 업무분장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Responsibility Assignment Matrix(책임할당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참여기술자의 등록현황 및 관련법규 등의 규정에 따른 경력 확인서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업무에 투입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참가시 제출한 기술자로 하여금 해당과업 종료시까지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자는 인ㆍ허가 등의 지연 및 설계와 병행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감리 기술자의 배치 시기 및 인원을 협의한 후, 조정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은 분야별 업무에 배치된 기술자가 당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고 자격 및 경력면에서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7)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업무 등 본 공사에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진행 사항 관리를 위하여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8) 사업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요기관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필요시 국내․외 특수분야 전문가 및 전문업체에 자문 또는 업무위탁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용역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시 ② 각 전문 분야별 필요 기술자 배치 요구시(전시, 인테리어, 조명 등) ③ 등급별 배치조정 요구시 ④ 사업 추진상 기술자의 인원조정 필요시 ⑤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기술자의 인원조정 필요시 ⑥ 부적격 사유 발생에 따른 기술자의 교체 요구시 ⑦ 발주기관이 참여기술자의 업무능력 평가결과 요구시 3)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업체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건설사업관리 입찰 참가 자격심사(PQ)시 제안서에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관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관리원의 경력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 관리업체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기간ㆍ사업 규모 및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 기준 및 배치인원 등을 조정, 변경 할 수 있다. (6) 상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중 건축(행정, 건설사업관리)분야의 기술자와 비상주 기술자건설사업관리분야 기술자는 사업 전반의 기획, 수요기관의 모든 행정업무 지원 및 건설사업관리체계(CM Plan 작성, CM 절차서 작성, 지침서 작성 등) 구축, 공정관리 및 사업비 관리 등 종합사업관리업무를 지원ㆍ수행하여야 한다. (7) 사업관리기간 경과 후 사후 유지관리 기간 중 유지관리요원 1인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자는 단계별 과업수행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참여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역할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에 각각 분리하여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개설에 따른 시공자의 장소제공 시까지는 그에 따른 제반 상주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추가 요청할 수 없다. (9)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예)

4)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1) 대가의 조정 ①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 및 투입기술자의 수를 조정할 경우 ②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③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하고 직접인건비는 실제투입에 맞추어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정,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를 제외한 건설사업관리자 등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었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토록 한다. (2) 준공 시 용역비 정산 ①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투입 부족시(인원투입 지연, 부족배치 등)실 근무일수로 대가감액 정산한다. ② 다만, 공기 단축으로 인하여 근무일수가 계획 일수보다 미달 되었을 때에는 건설사업 관리자의 적극적인 공정관리의 성과임을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미달 일수를 공제하지 않는다. ③ “갑”의 부득이한 사정 또는 기타 공종․물량 등의 축소로 공사비의 감액 발생 시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근거에 따라 사업관리원 투입기간을 조정하고 감액 정산할 수 있다.(단 “갑”과 협의하여 신공법․신기술․신자재 등의 적용 및 사용으로 발생하는 물량감소는 예외로 한다) ④ 선급금 지급 : 관련법에 의거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함

⑤ 기성금 지급 :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근무 건설사업 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근무시간에 의하여 지불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경우는 (월인건비) x (1/22) x (실제근무일수)로 계산한다. ⑥ 정상근무 미달시 용역비 정산 : 현장근무자가 월 통산 근무일수를 미달(휴가, 결근, 조퇴 등)하였을 경우의 급료 정산은 (월인건비) x (1/22) x (미달근무일수)로 공제한다. 5)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에 대한 조치 (1) 조치대상 ① 건설사업관리 등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② 건설공사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③ 수요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④ 수요기관 및 공중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을 때 (2)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행정적 조치 ① 1단계 : 시정지시 - 프로젝트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유지 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② 2단계 : 건설사업관리자의 교체 - 보고·승인 없이 기술자를 교체하거나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 수요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 3단계 : 계약해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본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6) 건설사업관리자 업무수행지침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로서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숙지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적발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법, 자재에 대한 분석 및 검토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고 공기 내 프로젝트가 완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자는 모든 관리자들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를 벗어나는 설계변경이나 공기연장 등 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중은 물론,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진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의 지도, 감독,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자는 모든 시공사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검토처리에 대하여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7일이내로 하며, 긴급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서류로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기관, 시공사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10) 본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요기관에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협조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부담한다.

(11)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 기타 사업자와의 의견불일치 또는 분쟁사유 발생시에는 적절히 조치토록 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 한다. (1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등이 제출한 공정계획이 사업의 구분, 특성, 공기 및 현장실정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 확인하고 품질의 확보에 적합한 실행성 있는 최적 공정계획이 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등으로 하여금 기술적 견지에서 공사추진에 따른 현장의 변화과정과 기록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공종의 시공 기록을 사진,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게 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도록 지도∙관리 하여야 한다. (14) 건설사업관리자(상주)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고,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 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경우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 건설사업관리자(상주)는 건설사업관리 근무상황판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출장현황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16) 건설사업관리자(상주)는 소속인원의 야간 및 휴일 등 업무공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기된 투입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 시행하여야 한다. (17) 건설사업관리자(상주)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인원이 건설 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 민방위 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총 투입인원의 범위내에서 인원배정을 조정하고 직무 대행자를 지정,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건설사업관리회사의 현장 상주감리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자(설계감리원 제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사업관리체계구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 지원 및 수행 ② 상주감리원의 수요기관 행정 지원업무 보조 ③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및 지침서 작성 및 변경 ④ 설계도서(전 공정)의 적정성 검토 지원 ⑤ 설계(전 공정) 기술검토 및 기술지원 ⑥ 상주 건설사업 관리원 능력범위 이상의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 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⑦ 중요한 설계(전 공정)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⑧ 설계(전 공정)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⑨ 클레임 검토 및 평가 지원 ⑩ 기성 및 준공검사 지원 및 수행 ⑪ 정기적(월별 또는 분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 및 구조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⑫ 상주 기술자의 업무 지원 ⑬ 시설물 인수․인계 등 지원 및 수행 ⑭ 사후평가 업무 지원 및 수행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업무 다. 회의 운영 1) 회의 종류와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운영계획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일일 평가회의 일일 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와 사업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월간회의 각 사업 참여자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간, 월간 단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 및 진도검토 회의를 겸하여 운영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 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감독자도 참석 할 수 있다. (3) 특별회의 발주기관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은 수요기관이 지정하여 소집한다.

5)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유무를 확인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마. 사업정보관리 1)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설물, 공간, 부위, 공종,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 WBS) 및 사업번호체계(Project Numbering System; PNS) 등을 관리하여 수요기관,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자간의 코드 체계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적정한 작업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기록물 유지관리 (1) 서류 비치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 문서를 비치하고 세부양식은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수요기관에 인계한다. (2) 문서수발 ①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고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문서접수 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②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협의자료 등을 건설사업관리 참여자 전원이 숙지 공람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유 날인 후,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바. 공사비관리

1)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건설사업의 투자비가 최소화되도록 원가절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재료․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시공VE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으로 인한 초과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 사업자(설계자 또는 시공사)와 업무협조를 긴밀히 수행하여야 한다. 4)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업무 (1) 공정․공사비․경제성검토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을 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작업분류체계에 의한 관리계정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제출하는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계획서의 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설계변경관리 1) 일반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사업자(설계자 또는 시공사)로부터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나 사업비의 절감, 사업의 질적 향상, 안전시공을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보고하여 방침을 받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1) 발주기관은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계획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2) 위 항의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사업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안으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수요기관 내부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등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법령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아. 클레임관리 1) 일반준수 사항 (1)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상의 각종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CM Plan 제출 시 클레임 제기 시의 수행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전에 설계도서의 시공성 검토를 실시하여 시공시의 공법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설계도서 해석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제거한다. (4) 발주기관에 의한 설계변경 시 자세한 정보 및 절차를 제공한다. (5) 사업자에 의해 승인 요청된 각종 제출물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정확한 판단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6) 사업자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사결정 요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단 기일 내에 수렴하여 정확한 의사를 지정한 기일 내에 회신한다. 2)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자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 및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클레임 제기시 관련정보의 수집, 해당 클레임의 진행에 따른 사업의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발주기관의 대책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3) 클레임 대책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수행하여 발주기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클레임을 해결할 팀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2) 사업자의 클레임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3) 클레임에 따른 추가공기 및 경비와 공사비를 산정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 (4) 계약서 적용조항의 적정성 및 각종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한다. (5) 사업자(설계자 또는 시공사)측의 귀책에 대한 벌칙의 적용 여부를 검토 한다. 자. 하도급관리

1)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설계자 또는 시공사)로 하여금 하도급자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승인요청 또는 통보가 있는 경우, 이 하도급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도급 공종이 요하는 시공기술수준 및 하도급회사의 공사수행능력을 판단하여 그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품질관리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도급 현황을 별도 대장에 기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차. 자재 및 일정관리 1)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자재에 대하여 검토한 후 검토 의견과 함께 발주기관의 이해가 용이 하도록 견본 및 비교 자재를 선정하여 제출한 후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수립한 공정과 일정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전체일정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는 기 수립된 자재 등의 반입일정 계획에 따라 당해 자재 등이 적기에 현장반입 될 수 있도록 제작기간 등 제반여건에 맞는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자재의 반입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 해당관리자 및 자재관련 당사자와 대책을 논의하여 발주기관에 해결방안 또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자재 등의 반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수립한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의 반입일정 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2) 주요자재의 조달 및 구매선 파악 (3) 자재 등의 조달 및 구매에 소요되는 기간의 조사 (4) 자재 등의 조달에 따른 반입일정표 수립 (5) 자재 등의 조달 및 반입일정표가 공사일정표와 부합하는지 검토 (6) 외국자재의 수입 및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특수자재 반입시 필요한 제반 일정표 및 소요시간, 구매조달에 대한 조사, 검토 카. 보안관리 1) 건설사업관리자는 종합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및 참여기술자 전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관련자료는 용역완료시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감독자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3) 모든 비밀서류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안관리 기록부에 기재한 후 2중시건 장치가 된 곳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점검하고 개선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진다. 타. 전문기술자의 투입 및 대가 건설사업관리자는 경험이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과업에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대가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부담한다. 파. 보고서 1) 정기보고서 보고서는 각 사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 제시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2026. 7. 8.)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업무을 포함하여야 하며, 설계단계 시는 기능향상 또는 절감비용 등을 위해 경제성 및 적용의 타당성(시공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 검토하며, 시공단계에서 새로운 재료․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워크숍(Work Shop) 결과, 후속조치(Follow-up)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주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가 일일보고서를 근간으로 일어났던 업무상황 및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설명한 것으로써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제출시기 : 매주 금요일 ② 보고내용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향후 3주간의 계획), 주간 업무수행 내용, 투입 인력/장비현황 및 누계, 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문제점 도출사항 등 ③ 보고방법 : 공문제출 (2) 월간보고서 및 분기 보고서(시공단계에서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추후 CD-ROM 또는 USB 제출) ① 제출시기 : 익월 5일전 ② 전반적인 공사진행에 대한 현황사항 ③ 공정현황 : 주요공정별 계획 및 실적과 세부추진 업무내용 ④ 전반적인 비용지불에 대한 현황사항 ⑤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⑥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⑦ 자재 수불현황 : 자재 입출고가 명시된 수불현황 ⑧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⑨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주요 구조물 및 설계변경 사항의 검토내용 -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설계변경 및 시정지시 등 조치를 취하고 진행사항 확인 ⑩ 하도급공사 추진사항 - 사업자와 하도급자의 책임범위 확인 및 하도급 업체별 추진현황 및 기술수준 ⑪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시공전에 공정, 시공계획서, 시공도, 견본, 시공시기, 공법, 재료, 장비의 확인 - 각종 기술검토 및 구조계산 검토내용 - 계측결과에 대한 분석 및 향후대책 -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실적

⑫ 관련부서 업무 협의 및 각종 회의 개최 내용 - 특별회의, 정기회의 등 토의내용 및 결과 ⑬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이행 ⑭ 부당시공 적발 및 이행 ⑮ 잔여공사의 전망 및 감리계획 ⑯ 월간 시공과정에 대한 종합평가 ⑰ 월간 주요 공사추진현황 사진첩 ⑱ 건설사업관리자(상주. 비상주 건설사업 기술자)별 월간 주요업무 및 익월 업무계획 (월간 추가근무현황을 포함한다) ⑲ 프로젝트의 특별사항 ⑳ 기타 건설사업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별(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및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용역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자 명의로 각 2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과업개요) ② 각종 기술검토 내용 총괄실적 ③ 공사추진내용 총괄 실적 : 비용,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④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율,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⑤ 품질시공 시험내용 총괄 ⑥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및 방지대책

⑦ 구조 계산결과 검토 내용 ⑧ 측량 및 토질조사 등 각종 시험결과 검토내용 ⑨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 사례 검토 ⑩ 건설기술심의 등 검토 내용 ⑪ 참여기술자(총괄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실제로 참여한 구체적인 업무내용 ⑫ 보수시공 및 실패시공사례 ⑬ 종합분석 ⑭ 주요 공사추진현황 사진첩 ⑮ 기타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⑯ 시설물 operation 상태분석 및 개런티 사항확인 ⑰ 제출 부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수요기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4)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② 현장상황 보고사항 ③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사항 ④ 시공사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⑤ 시공사가 불법으로 하도급 행위를 한 때 ⑥ 기타 설계,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건설기술자 확보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⑧ 현장소장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⑨ 세부공정계획, 시공사의 현장기술자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⑩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⑪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5)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구 분보고서제출 시기제출
수량
정기보고월간/분기 보고서익월(분기) 5일전1부
일일보고매일 17:00(필요시)
주간보고매주 금요일16:00
시공
단계
착수신고서통지후 7일이내3부
건설사업관리 세부 수행계획서
(책임감리 포함)
시공
이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최종 보고서공사준공 후 10일이내20부
사후평가 보고서
기타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별도지정별도지정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주요 보고서 및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보고서 및 제출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출기한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단계별(공통업무)사업관리업무 가. 행정사항 건설사업관리자는 계약체결 즉시 인력투입계획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업무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건설사업관리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 조직 구성내용과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5) 기타 업무에 필요한 사항 나. 주요업무내용 1)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운영 당해 건설공사의 개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 계획서(CM Plan)를 작성․운영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발주기관, 설계사,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자 등 건설사업 참여주체간의 역할분담, 업무내용 등을 기초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절차서(CM 절차서)를 작성․운영 하는 업무를 말하며 각 건설공사 시행단계별로 업무 착수후 각각 10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자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설물, 공간, 부위, 공종,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분류체계(Work Breakdown Structure; WBS) 및 사업번호체계(Project Numbering System; PNS)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 시공자, 사업관리자간의 코드 체계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고, 설계자 또는 시공사가 적정한 작업분류 체계를 작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주관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전시․체험분야 및 건설공사 참여자간의 업무협의 또는 의견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5) 건설사업관리 업무관련 각종 보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수요기관에 자료를 작성․검토 및 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6) 각종 인․허가 및 대민업무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전재해영향평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인․허가 업무와 지장물 철거,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에 대한현지조사 및 검토 등을 주관하여야 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자문위원회 운영․지원 설계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요기관과 자문위원회가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자문회의를 통해 도출된 설계안이 설계도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업체에 요청하고, 이의 실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8) 기타 수요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다.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착수 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품질 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1) 착수신고서 (용역착수계) (2) 건설사업관리 조직구성 및 담당업무 (3)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 공정표 (5) 용역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6) 보안각서 (7) 건설사업관리자 및 지정신고서 (8) 기타제반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의 개요, 목적, 수요기관의 요구사항, 수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시공단계, 시공후 단계의 사업관리, 계약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 건설사업수행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과업 수행 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목표 및 접근방법 (2) 사업관리단 구성 및 배치

① 추진조직 (건설사업관리단 구성 및 투입 인원별 업무분담 사항) ② 인원투입계획( 사업추진조직에 의한 월별 투입계획) ③ 책임기술자 자격증명 확인서 ④ 분야별 해당분야 기술자 자격증명 확인서 (3) 예정 공정표(착수신고서 제출시 제출된 예정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4) 각종 인ㆍ허가, 심의, 협의 계획 (5) 설계검토계획 및 세부검토목록(분야별 항목 및 체크목록) (6) 계약관리 계획 (7) 사업비 관리 계획 (8) 공정관리 계획 (9) 품질관리 계획 (10) 사업정보관리 계획 (11) 현장 안전관리 계획 (12) 관련기관(부서)협의 계획 (13) 보안관리계획서 (14) 기술제안서 내용의 세부수행계획 (15) 월별, 분기별 전체감리 과업수행계획서 (16) 기타 필요한 사항 6. 단계별(시공단계) 사업관리업무 가. 주요업무 1) 현장에 대한 종합현황 분석 및 보고 2)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3)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4) 계약관리업무 5) LCC를 고려한 시공VE 검토 6) 책임감리업무(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업무 수행)

7)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8) 기타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나. 세부업무 1) 공사착수단계 (1)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단위 공정별 세부 공사 설계도서 ② 현장 기술자 지정 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③ 전체 공사의 세부 공정계획(시공, 자재시방서, 시험계획서, 인력ㆍ자재ㆍ장비 수급계획서) ④ 건설공사 예정 공정표 ⑤ 다음 각목이 첨부된 현장관리 조직표 - 건설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품질관리자 선임신고서 및 품질시험ㆍ검사요원 경력 확인서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 환경관리자 선임 신고서 - 시공상세도 작성 담당자 ⑥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⑦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⑧ 안전관리 계획서

① 현장 정기교육 ② 발주기관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의견 제시 - 수요기관은 공사 중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공법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자문을 절차에 따라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수요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수요기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민원사항 - 건설사업관리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 및 현지여건조사, 설계서의 공법 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수요기관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가 위의 항에서와 같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 감독자는 민원 해결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자 및 사업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에게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자의 협조요청을 받은 건설사업관리자 및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수요기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전화 및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 관리대장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현장대리인, 사업자(시공) 기술자 등의 교체 -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수요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사업자 기술자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수요기관은 감독자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교체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 및 하도급 선정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3자 손해의 보상에 관한 조언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 인근 상황을 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하게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 당해 공사 시행으로 지상시설물 및 지하(급 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 케이블 등)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사업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 보상문제가 제기 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공사 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보관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 하여금 공사진행사진을 공정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사진 및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 - 공사지연이 예상되는 공종 - 산재 사건 장면 - 착공전에서 준공시 까지 공정 진행 상황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착공전 상황과 기공식에서부터 준공식에 이르는 시공과정을 촬영 - 중요 시공작업 및 사후 확인이 불가한 부위 - 주요구조부(기초, 기둥, 철골조 등)의 시공 장면 - 암반선 확인 사진 - 매몰 구조물 - 구조체 공사에 대한 철근지름, 간격 및 벽두께, 강구조물 경간별 주요부위 부재두께 및 용접 전경 등을 알 수 있도록 촬영 - 공장제품 검사(창문 및 창문틀, 철골검사, PC자재 등) 광경 - 지중매설(급․배수관, 전선 등) 광경 -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광경 -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 지하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콘크리트 두께 현황

⑧ 기록관리 및 문서수발 관리 - 항목별(검측확인, 기술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 후 보관한다. - 현지조사 보고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록한다. - 각종 지시, 통보사항 및 회의자료 등을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 문서는 성격별로 통일된 분류기호 체계 프로그램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문서는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2) 주요업무내용 ① 공정․공사비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업무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정․공사비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등을 말한다. - 공정․공사비․경제성검토 통합관리계획서 검토, 성과분석 및 대책수립 업무 - 작업분류 체계에 의한 관리계정을 바탕으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계획서의 검토 및 성과측정 결과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영향분석, 대책 검토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업무

②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업무 지원 -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설계자, 시공자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클레임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 및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클레임 제기시 관련정보의 수집, 해당클레임의 진행에 따른 사업의 영향도 등을 분석하여 수요기관의 대책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말한다. ③ 시공VE - 건설사업관리자는 새로운 재료․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을 위해 경제적․기능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시공 VE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인터페이스 관리 업무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종별, 계약패키지별, 설비별, 시스템별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인터페이스 관리가 되도록 전체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 내․외부 조직간, 공종간의 설계성과물 및 작성과정의 입출력 관계를 정립하여 설계 변경 시 반드시 연관 도면까지 간섭사항을 검토,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책임감리 업무 -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지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당해 건설사업의 준공 후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건설사업 추진상황,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기타 주요처리사항 최종 유지관리 방법 및 인수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설계변경관리

① 수요기관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발주기관은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계획변경, 공법변경, 기타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 위의 항의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는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사업자는 설계변경 지시내용의 이행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한다.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 관리자는 그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지체 없이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안으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는 엄격한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4) 공정관리 ① 공정관리계획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② 공사진도 관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의한 월간,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전 제출 *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주전 제출 - 건설사업관리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간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 되는지를 검토․확인한다. - 공정진척도 현황은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통제 하여야 한다.

③ 부진공정 만회대책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5%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3% 이상 지연될 때는 사업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수록,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정공정계획 -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발굴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의 요청 또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수정공정 계획을 수립할시 사업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 공정현황보고 - 건설사업관리자는 주간 및 월간단위의 공정현황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이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공사기간 연장과 영향분석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되는 주요 공정의 지연이 공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손실 또는 공기지연에 대해 시공자에게 만회를 지시하도록 발주기관에 조언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가 타당한 사유에 의해 합법적으로 지연이 되었을 경우 관리자와 시공자는 지연공기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잔여공정표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 (5) 클레임 검토 ① 일반준수 사항 - 건설사업관리자는 수요기관과 사업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공사과정의 각종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클레임 제기시의 수행방법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전에 설계도서의 시공성 검토를 실시하여 시공시의 공법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설계도서 해석에 따른 시비를 사전에 제거한다. - 발주기관에 의한 설계변경 시 자세한 정보 및 절차를 제공한다. - 사업자에 의해 승인 요청된 각종 제출물에 대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정확한 판단으로 인 여부를 결정한다. - 사업자에 의해 제기된 각종 의사결정 요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단 기일 내에 수렴하여 정확한 의사를 지정한 기일 내에 회신한다.

② 클레임 대책 -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클레임을 해결할 팀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구성한다. * 시공자의 클레임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클레임에 따른 추가경비와 공사비를 산정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 * 계약서 적용조항의 적정성 및 각종 첨부서류 구비 여부 확인 * 시공자 측의 귀책에 대한 벌칙의 적용검토 (6) 사업정보관리 ①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 건설사업관리자는 각 작업단위의 상황 및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전문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필수 정보, 공정과 공사비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 시스템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당사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문서관리 및 배포 ③ 사업관리에 관한보고 ④ 관련보고의 작성 및 관리 ⑤ 계약종결서류 작성 (7) 시공관리 ①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 시공계획서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는 현장조직표, 공사세부공정표,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시공일정, 주요장비동원계획, 주요설비,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공계획서는 공사착공단계와 별도로 주요 공종에 대하여 공사착수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각 시설별 특수성이 시공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 공사용 가시설물 설계도서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공사용 거푸집, 동바리, 비계, 가교 등의 가시설물에 대한 설계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가설방법의 기술적 타당성, 안전성 여부, 주변시설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 주요마감재 선정, 장식품 선정 및 설치에 대한 계획서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자문을 득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선정한 주요 마감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견본 및 비교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 하여야 한다. - 시공상세도 승인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및 주요부분 Product Data, 자재 Sample 등을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승인해야 한다. 또한 철강재 구조물등 주요 구조물인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의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상세도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하여야 한다. 명일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배치, 감리시간 등의 일일 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부터 금일 작업 실적이 포함된 사업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을 제출받아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회수․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 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공확인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과 일치하여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시공단계별로 시공 전․후 및 시공 중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상태가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시정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 규격의 관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구조물의 규격이 설계서에 일치되도록 사전, 사후의 검측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규격관리는 시방서 및 품질규격관리기준에 따라 구조물 시공의 정밀도를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치와 실측치를 대비하여 허용규격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⑤ 매몰부분 검사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한 후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디지털 카메라나 비디오로 촬영한 테이프 등과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특수공법 검토 -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 시 건설사업관리자는 필요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⑦ 기술검토의견서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공법변경 문제, 설계도면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사업자가 시공 중 당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여 사업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중요한 기술검토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술검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상세 기술검토 내역과 그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⑧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⑨ 주요기자재의 검수 및 감리 - 자재 수급계획 검토 - 기자재의 검수 - 기자재의 관리 ⑩ 지장물 철거 확인 - 건설사업관리자는 지장물 철거시 사업자로 하여금 철거전의 배경을 넣은 사진을 촬영하고, 철거 후의 전경사진도 촬영(동일 시점)한 사진첩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 후, 필요시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 기존 구조물 철거 확인 ⑫ 건설사업관리자의 공사중지 명령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승인 후 재시공․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 안전관리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 안전관리조직은 사업자로 하여금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을 감안하여 구성하도록 하되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감독자 및 안전 담당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제1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29조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에 소속된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사전 검토, 실시확인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안전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작성한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하게 한 후, 시공하게 한다. *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정밀 안전점검 시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수요기관에 보고하고 수요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한다. - 안전관리 수행 * 건설사업관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자가 안전관계 법규를 이행토록 조치하고 당해 기록을 유지, 관리 및 그에 따른 이행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 * 건설사업관리자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안전교육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에게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결과 보고서 검토 - 건설사업관리자는 매 분기별 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시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품질관리 ① 품질보증계획서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보증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확인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품질보증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검토․확인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품질보증계획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 사업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품질보증계획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검토․확인 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② 중점 품질관리 -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선정된 중점품질관리 공종별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품질시험․검사요령 - 품질시험․검사 기준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품질시험 · 검사의 대행 *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 감독하여야 할 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는 국․공립 시험기간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품질시험 · 검사 실적보고 ④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10) 환경관리 ① 환경관리조직의 편성 및 임무 - 건설사업관리자는 환경관리 조직편성과 임무를 부여토록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감시 업무수행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폐기물, 토양,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분야에 대하여 환경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확인․검토하고 계획에 따른 이행상태 및 당해기록을 정리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7. 단계별(시공이후단계) 사업관리업무 시공이후단계의 업무는 건설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주요업무

1) 시설물 인수․인계 및 운영유지관리 계획서 검토 2) 시운전 검토 3)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및 운영사 계획서 검토 4) 사후 평가 5) 홍보 및 운영지원 업무 6) 기타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나. 세부업무 1) 시설물 인수·인계 (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인수인계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운영지침서(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 서부119안전센터 규격 및 기능점검항목 - 기능점검절차 - 테스트장비 확보 및 보정 - 기자재 운전지침서 -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 시설물 수선 및 유지관리지침 - 시운전 결과보고서 - 사업자가 작성한 준공도서 및 공사진행시 검토 확정 사항 - 준공시 인ㆍ허가 필증 - 예비 비축 자재 - 시공업체 및 자재 납품업체 연락처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시운전 및 사용상 발생하는 문제점 파악 및 대처방안 제시 - 기타 시설물 인수인계에 관련된 사항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로 부터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 검토, 확정하여 수요기관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인수ㆍ인계 방법 -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간의 인수·인계의 입회자가 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인수·인계서를 검토, 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기관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발주기관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상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한다. -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 완료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 유지관리 보수 교육 -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시 발주기관에 대한 보수교육의 기획, 조정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은 예비준공일로부터 시설물 인수인계시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 운영지침서 운용요령(운영매뉴얼 관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무 지침 · 시설물의 하자보수관리 및 후속대책 (2)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관리감독 및 운영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준하여 유지관리시스템 및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운영의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운전 결과 확인 건설사업관리자는 운영관리의 시발점이자, 향후의 시설 운영성능을 좌우할 수 있는 시운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와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여 결과를 확인해야한다. (4)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

①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 건설사업관리자는 사업자(시공자 및 주요설비의 납품자 포함)가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운영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 지침서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 지침서의 구성내용 -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 체계 -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기구), 인원 및 장비의 구성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초기, 정기)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안전/보안,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시방서, 기계사양서, 외자재인 경우 번역본) - 전시․체험물 및 시설물의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무지침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이 안전/보안 및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중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한 시설물 안전진단(초기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는 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결과에 따른 문제점(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 조치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하자보수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준공 후 수요기관과 사업자간에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준공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대책 지침서를 작성, 용역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업자의 조직, 하자보수 운영체계, 하도급자명, 주요자재목록등이 포함된 하자보수 계획을 검토, 확정하고 사업자로부터 상세공정별 하자 보수 기간을 제출받아 승인된 내용에 대한 하자 이행증권을 확인한다. ④ 하자보수용 비축자재, 유지관리용 자재 목록을 작성하여 비축여부를 인수자 입회하에 확인하고 인도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자는 준공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11조에 따라 수요기관의 하자점검 요구시 이에 따른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건설기록물의 제작․관리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기록물의 내용 제작·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에 관한 건설기록물 등을 기획 및 제작하는데 있어서 발주기관과 협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① 건설사업관리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건설사업관리 기록서류와 발주기관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자는 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수요기관과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기관에 인계하고, 건설사업관리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8) 사후평가(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공사 및 본 용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예상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② 공사기획시에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③ 당해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④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⑤ 그 밖에 수요기관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운영 및 홍보업무 지원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제반 홍보 및 언론보도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건설사업관리 Check List
총사업비도 급 액관 급 액보 상 비설계비건설사업
관리비

20 . . . 공사관리관 :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규격은 A4(16절)용지에 종으로 작성 2. 면담자를 기준으로 협의내용, 지시사항 등을 기술 3. 현장별로 작성하여 비치하며, 발주청과 공사현장 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재공고문[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충청남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677호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재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 계획과 업체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충청남도건설본부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건설본부) 다. 과업내용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1,282,419,000원(VAT포함)

참가자격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395일) 바. 입찰예정시기 : 입찰대상자 선정 후 별도 통보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총액입찰 및 일반경쟁입찰 용역입니다. 다. 계속비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입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에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정보통신 부문 1개 전문분야(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 감리업(전기 및 기계) 또는 전문소방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라, 동 용역의 설계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1) 가항 1)의 요건을 갖춘 자는 2개사 이내의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가항의 2), 3), 4)를 만족하는 회사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항 1)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중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4) 최종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공동수급체 구성분야(건설분야, 전기, 통신, 소방)

【 용역비 공종별 분담비율 】

과업분야건설분야(건축,기계등)전기통신소방비고
업종비율79.51%15.05%4.07%1.37%100%

※ 본 비율은 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용역비 산출내역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 및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이거나, 파산선고 또는 부도 등이 발생하여 금융거래가 정상화되지 아니한 자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차순위자로 교체합니다. 4. 참가등록 가. 참가등록 1) 참가등록 : 2026. 10. 13.(화) 13:00 ~ 17:00 (1일간) 2) 장 소 : 충청남도건설본부 1층 공공건축2과(예산군 예산읍 형제고개로 920) 3) 구비서류 (대표사만 해당) ① 참가신청 공문, 참가등록신청서 ②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 등 기타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등록증 사본 ※ 공동도급 참여시 참여업체 등록증 모두 필요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④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참여시)

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해당되는 경우) ⑥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참가 등록시) 나. 평가기준·자료 작성요령 교부 (인터넷 게시로 갈음) 1) 조달청 나라장터 : http://www.g2b.go.kr 2) 충청남도 홈페이지 : http://www.chungnam.go.kr(고시/공고/입법예고) 다. 질의회신(서면질의만 인정함) 1) 질의일자 : 2026. 10. 13.(화) ~ 2026. 10. 14.(수) 13:00까지 2) 접수방법 : E-mail(tjsdud230@korea.kr) 3) 회신일자 : 2026. 10. 19.(월) (도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없음) 4) 유의사항 ① 질의회신 내용은 공고문, 평가자료 작성 지침, 과업지시서 등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가등록 업체에 있습니다. ② 참가등록 업체에 한하여 질의 가능합니다. ③ 질의서 발송 후 유선으로 확인(☎041-635-7584)하시기 바라며, 유선 질의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④ 상기 일정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보하겠습니다. 5. 평가서(P.Q) 제출

가. 일 자 : 2026. 10. 23.(금) 13:00 ~ 17:00 (1일간)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평가자료 제출이 가능 나. 장 소 : 충청남도건설본부 공공건축2과 (☎041-635-7584) 다.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3) 면접평가서 7부(발주처 보관용 1부, 평가용 6부) 4) USB 1매 (제출서류-PDF) ※ 제출자는 용역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해야함(미소지시 반환)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접수, 택배 등 불가) 마. 유의사항 1) 평가자료 제출시 참가등록 접수증(접수자보관용)을 지참하여야 하며, 참가 등록 시 대리인 외 다른 대리인이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2) 제출기한 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면접평가서 원본 1부는 발주청 보관용 표지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 보관용 외 면접평가서에는 회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할 수 없습니다. 4) 당해용역 평가서에는 평가대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2인(건축1, 기계1), 기술지원기술인 1인(건축1)의 명단 및 관련 서류만 제출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을 제외한 기술인은 모든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5) 면접 관련 및 평가결과 공개, 이의신청 등 자세한 일정관련 사항은 평가서 접수 후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6. 입찰에 참가 적격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업체에 한하여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평가는 P.Q에서 평가할 계획으로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라. 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에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선정되지 못한 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입찰 시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를 적용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 도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하며,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정공사 금액으로 대가를 산출하였으므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도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으면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도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도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 평가에 관한 사항 1) 평가대상 기술인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기술인(건축, 기계) 2인, 기술지원기술인(건축) 1인

2) 해당분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및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건축공사 해당분야 이외 : 건설공사 60% 적용 3) 유사용역 : 업무시설 건축공사 유사용역 이외 : 업무시설 이외 건축공사 60% 적용 4) 공사비 절감기여기술인 범위 : 업무시설에 한합니다. 5) 기술지원기술인 자격평가는 건축분야에 한합니다. 거. 질의 사항 이외 기타 본 용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충청남도건설본부 공공건축2과(☎041-635-7584)로 문의 바랍니다. 【등록신청 서식】

참가등록 신청서

과업·요구

=== 배치계획표[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표

□ 용 역 명 :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사업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개월

준비시공단계
구분분야등급1123456789101112
2345678910111213
책임기술인건축고급0.51.01.01.01.01.01.01.01.01.01.01.01.0
초급0.50.5
시공토목1.01.01.01.0
단계
및
분야별기계1.01.01.0
시공후기술인조경
안전
고급
초급
1.01.01.01.01.0.
1.0
단계(상주)전기중급1.0
[소 계]0.53.03.53.03.03.05.03.00.05.07.07.05.0
건축고급
토목
기계
기술지원조경
기술인전기중급
통신초급
소방0.20.20.20.20.20.20.20.20.20.20.20.2
[소 계]
[합 계]
*본 배치계획서는 계약시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상기 총 인월수 범위내에서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건
*소방분야 감리원 기계 및 전기분야 자격을 함께 취득한 자이어야 함.(건,토,기
전
통
*용역기간은 공사기간 변경시 증감된 기간 만큼 배치계획 변경 등으로 조정할 수 있음.(감리비
소

시공후

투입월수 환산비 환산인월수비고
114
0.5 13.000 1.00013.000
9.000 0.7646.876
6.000 0.7644.584
7.000 0.7645.348
0.000 1.0000.000
12.000 0.7649.168
7.000 0.9636.741
0.5 54.0 6.045.717
12.001.501
1.501 전체인월수의
1.501 15%
1.501
1.382 월1회
0.491 월1회
1.824 주1회

9.701 55.418

설

47.304 실배치 44.980 95.09% ,조,안)

기10.373실배치8.12378.31%
신
0.491실배치0.491100.00%
대상)
방1.824실배치1.824100.00%
*기술지원기술인은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하여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하여야 함 (단,소방감리는 주 1회 현장방문) [합계]59.99255.41892.38%
공 종규 격수 량단 위단 가금 액
공 종규 격수 량단 위단 가금 액
1. 직접인건비54.036인.월
1.1 상주건설사업기술인45.717
- 건축,토목,기계,조경,안전고급기준38.976
- 전기6.741
- 통신-
- 소방
1.2 기술지원 건설사업기술인8.319
- 건축,토목,기계,조경고급기준6.004
- 전기0.491
- 통신1.824
- 소방-
2. 제 경 비직접인건비의 110%110%
3. 기 술 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20
4. 직 접 경 비
4.1 주 재 비상주인원 직접인건비의 15%15%
4.2 출 장 비기술지원인원 직접인건비의 10%10
4.3 차량운행비미적용12개월
4.4 현지사무원
4.5 도서인쇄비
월간보고서9회
분기보고서3
최종보고서1
4.6 건설백서미적용0식
5. 손해배상공제보험료1
소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용 역 비
공 종규 격수 량단 위단 가금 액
공 종규 격수 량단 위단 가금 액
1. 직접인건비인.월
1.1 상주건설사업기술인
- 건축,토목,기계,안전고급기준38.476
- 전기
- 통신-
- 소방
1.2 기술지원 건설사업기술인
- 건축,토목,기계,조경고급기준
- 전기
- 통신
- 소방
2. 제 경 비직접인건비의 110%110%
3. 기 술 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20
4. 직 접 경 비사후 실비 정산 대상(영수증으로 확인)
4.1 주 재 비상주인원 직접인건비의 15%15%건설사업관리용역대가기준 실비정산 (최대요율은 미비:재량) ---> 예산 사정 상 미반영해도 무방
4.2 출 장 비기술지원인원 직접인건비의 10%10건설사업관리용역대가기준 실비정산 (최대요율은 미비:재량)
4.3 차량운행비미적용12개월806,8840
4.4 현지사무원2,563,068
4.5 도서인쇄비
월간보고서회
분기보고서
최종보고서
4.6 건설백서미적용0식8,000,0000총300페이지(칼라64,흑백236) 100부 기준
5. 손해배상공제보험료1
소 계
공 급 가 액12614000
부가가치세
총 용 역 비
<산출근거 : 2020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1. 시공단계 기간
2. 단순노무종사원80,656
3. 공사비(부가세제외)
4. 배치인원 적용
◐ 1인 총비용(적용단가 X 용역기간)
최종합계
■ 공사비별 배치인원수
구 분적 용인원수비 고
공사비 1000억이하단순노무종사원1인
공사비 1000억이상2인
■ 월별 단가 산출
구 분적 용산출근거금 액단 위비 고
기 본 단 가노무비상여금400%, 퇴직적립금100%2,563,068원
80,656원X 22일 X 16/12 + 80,656원 X 22일 X 16/12 X 1/12
적 용 단 가인 원
공사비1000억 이하1인×2,563,068=2,563,068
공사비1000억 이상2인5,126,136
<산출근거 : 2020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1. CM용역 기간
2. 보통인부138,290
3. 공사비
4. 배치인원 적용
◐ 1인 총비용(적용단가 X 용역기간)
최종합계
■ 공사비별 배치인원수
구 분적 용인원수비 고
공사비 1000억이하보통인부1인
공사비 1000억이상2인
■ 월별 단가 산출
구 분적 용산출근거금 액단 위비 고
기 본 단 가노무비상여금400%, 퇴직적립금100%4,394,548원
138,290원X 22일 X 16/12 + 138,290원 X 22일 X 16/12 X 1/12
적 용 단 가인 원
공사비1000억 이하1인×4,394,548=4,394,548
공사비1000억 이상2인8,789,096
1. 시공단계 기간
2. 종류및 규격K3 스탠다드17,900,000원※ 부가세 제외, 21년 1월 기아 홈페이지 차량가격정보 기준
3. 주원료보통휘발유1,320원※ 부가세 제외, 오피넷(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21년2월4일 기준
4. 차량 총비용(기본단가 X 용역기간)
산출기준 #1. 공사비별 차종및 대수
구 분차종류대 수비 고
공사비 1000억이하K3 스탠다드1대
공사비 1000억이상2대
산출기준 #2. 월별 단가 산출
구 분단 가산출근거기본단가단 위비 고
계806,884
17,900,000원× ( 1,547 ×10^(-7) = 2109.55원차량
2109.55 ×8시간 ×22day =487,367
1,320원× ( 10리터/day) ×22day =290,470원주원료(휘발유)
290,470원× ( 10%) =29,047잡품
계
17,900,000원× ( 1,547 ×10^(-7) = 2109.55차량
2109.55 ×8시간 ×22day =487,367
× ( 10리터/day) ×22day =원주원료(휘발유)
× ( 10%) =잡품

배점·평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충청남도건설본부

공공건축2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배 점세 부 사 항비 고
계100
1.참여기술인6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21-23)
[경력 15(11~13), 실적 9, 교육훈련․ 기술자격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5점(23~24)
[경력 15(13~14), 실적 9,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 10점
[등급 3, 경력 6, 교육훈련․기술자격 1]
․ 면접(발표) (3~6)점 [책임 (2~4), 분야(1~2)]
2.유사용역 수행실적10․ 최근 3년간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8점
․ 용역수행 성과 2점
3.신 용 도15․ 영업(업무)정지 7점
․ 벌점 5점
․ 재정상태 건실도 3점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개발ㆍ활용실적 3점
․ 투자실적 7점
5.업무 중복도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점
․ 참여기술인 2점
6. 가점±5․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에 따라 가점 부여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부패행위 관련자에 따라 감점 부여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에 의하여 별도로 충청남도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발표)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이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 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사업수행능력(이하 “PQ”라 한다)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용역사업자는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 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 관리 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배치 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술지원기술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 관리 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 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책임 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만 인정하며, 또한 본 용역과 중복되는 대상사업은 공고일 이후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

1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12.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3.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Ⅱ.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 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우리 도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인 이상 으로 해당사업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기술인의 분야, 등급 및 인원수를 결정하며,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분야, 등급 및 인원수를 결정하여 입찰공고 시 명시한다. ◈ 평가대상 기술인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
건축건축, 토목, 기계, 안전, 전기건축, 토목(상하수도, 도로 및 공항, 토질·지질, 토목구조, 토목시공), 기계, 전기·전자, 조경, 통신, 소방

※ 발주청에서 참여기술인 평가대상 인원 및 분야를 상기 내용 중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4)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4) 발주청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 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후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기준에 반영한다. 5) 발주청은 필요 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한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3호가목, 제4호나목을 참조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등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발주청에서 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 용역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예시) 충청남도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건축분야 중 건축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3.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 공고일이 2014.5.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5.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5.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3.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5.1.이면, 적용기간은 2012.3.2.부터 2014. 5.1까지 금액계상[2012.3.2부터 2014.5.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및「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특성에 맞도록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한다.

10.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Ⅲ.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배점표

평가항목세부사항배점평가방법
총 계100
1. 참여기술인
(60점)
계60
1)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소계23절대평가
경력13
실적9
교육훈련․기술자격1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소계24
경력14
실적9
교육훈련1
3) 기술지원 기술인소계10
등급3
경력6
교육훈련․기술자격1
4) 면접(발표)소계3상대평가
책임2
분야1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계10절대평가
1) 최근 3년간 실적실적8
2) 용역수행성과2
3. 신용도
(15점)
계15
1) 입찰참가 제한, 영업(업무)정지7
2) 벌점5
2) 재정상태 건실도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계10
1) 개발․활용실적3
2) 투자실적7
5. 교체빈도
(5점)
계5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
2) 참여기술인2
※ 가․감점계±5
1)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가점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3) 부패행위 관련자감점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가.참여기술인60
1)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25
(21-23)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가) 해당분야 경력15
(11-13)
○ 해당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안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나) 직무분야 실적9○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용역특성 및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경험 유무에 따라 차등 평가할 수 있다.
1)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건축법, 주택법),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실적 : 6점
2) 해당분야의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실적 : 3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책임기술인 배치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시에는 1)의 ( )배점을 적용하며, 2)의 기준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해당 공사규모점 수
1,000억원 이상15년 이상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3년 이상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1년 이상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00억원 미만9년 이상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15.013.512.010.59.0
용역비 20억미만(13.0)(11.7)(10.4)(9.1)(7.8)
용역비 20 ~ 30억(12.0)(10.8)(9.6)(8.4)(7.2)
용역비 30억이상(11.0)(9.9)(8.8)(7.7)(6.6)
등급점 수
특급기술인15년 이상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고급기술인 이하12년 이상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점수6.0
(9.0)
5.4
(8.1)
4.8
(7.2)
4.2
(6.3)
3.6
(5.4)
등급점 수
특급기술인7년 이상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고급기술인 이하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점수3.02.72.42.11.8
평가항목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다) 교육훈련
․기술자격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미만(0.3점)
※ 교육 1주는 3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25
(23-24)
ㅇ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제시
가) 해당분야 경력15
(13-14)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건축법, 주택법),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경력
※ ( )안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나) 직무분야 실적9○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실적 : 6점
2) 해당분야의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건축법,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실적 : 3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참여기술인 등급 배치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시에는 1)의 ( ) 배점을 적용하며, 2)의 기준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해당 공사규모
(예정가격)
점 수
300억원 이상48월 이상48월 미만
42월 이상
42월 미만
36월 이상
36월 미만
30월 이상
30월 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6월 이상36월 미만
28월 이상
28월 미만
20월 이상
20월 미만
12월 이상
12월 미만
100억원 미만24월 이상24월 미만
18월 이상
18월 미만
12월 이상
12월 미만
6월 이상
6월 미만
점수15.013.512.010.59.0
용역비 20억미만(14.0)(12.6)(11.2)(9.8)(8.4)
용역비 20~30억(13.5)(12.2)(10.8)(9.5)(8.1)
용역비 30억이상(13.0)(11.7)(10.4)(9.1)(7.8)
등급점 수
특급기술인12년 이상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고급기술인10년 이상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중급기술인 이하8년 이상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점 수6
(9)
5.4
(8.1)
4.8
(7.2)
4.2
(6.3)
3.6
(5.4)
등급점 수
특급기술인5년 이상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고급기술인4년 이상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중급기술인 이하3년 이상3년 미만--
점수3.02.72.42.11.8
평가항목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다) 교육훈련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교육 1주는 35시간으로 한다.
※ 채점방식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육훈련 점수의 합 / 평가인원수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기술지원 기술인10○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가) 등급3○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 채점방식 : 기술지원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수
나) 해당분야 경력6○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건축법, 주택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수행한 경력
※ 채점방식 : 기술지원기술인 점수의 합 / 평가인원수
다) 교육훈련
․기술자격
1○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 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미만(0.3점)
※ 교육 1주는 35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하며, 대상자는 입찰공고시 제시
4) 면접(발표)(3-6)○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입찰공고시 지정한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 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해당 공사규모등급(점수)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 이하
321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고급기술인 이상중급기술인초급기술인
321
해당 공사규모점 수
1,000억원 이상15년 이상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3년 이상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1년 이상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00억원 미만9년 이상9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6.05.44.84.23.6
평가항목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 면접평가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 (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면접(발표) 불참(지각 포함) 기술인에 대하여 0점 처리하고, 신청자수 별 평가 등급 배분 시 업체수에서 제외하여 평가등급 배분
나.유사용역 수행실적10
1) 유사용역 수행실적10
(8)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2)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 인정) × 0.7 또는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 공동수급체(공동이행만 평가)의 경우 참여업체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3) 해당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구문용 역 비
구문20억원 미만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2점3점4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1점1.5점2점
해당 공사규모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1,000억원이상100억 이상100억 미만
90억 이상
90억 미만
80억 이상
80억 미만
70억 이상
70억 미만
1,000억원~
500억원 이상
80억 이상80억 미만
70억 이상
70억 미만
60억 이상
6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500억원~
300억원 이상
60억 이상6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300억원~
100억원 이상
40억 이상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5억 이상
25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100억원 미만30억 이상30억 미만
25억 이상
25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15억 이상
15억 미만
점수8.07.26.45.64.8
평가항목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2) 용역수행성과0
(2)
○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기술용역평가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한하여 적용
-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다.신용도15
1) 영업 (업무)정지7○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2) 벌점5○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평가대상 기술인의 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재정상태 건실도3○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용역평가결과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 수2점1.8점1.6점1.4점1.2점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평가항목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1) 개발․활용 실적31)「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 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 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 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 수)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기준점수×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구 분기준점수
개발실적건설신기술2.0점/건당
활용실적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0.3점/건당
구 분가 중 치
구 분1.00.90.80.70.60.5
실적건수
(건)
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구 분5년 미만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인정률100%80%60%
평가항목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2) 투자실적7○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 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교체빈도5
1) 건설사업 관리 용역사업자3○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 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2) 참여 기술인2○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구분1.5%이상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미만
점수76.86.66.46.26.0
교체빈도율
(%)
5% 미만5% 이상
10% 미만
10% 이상
15% 미만
15% 이상
20% 미만
20% 이상
점 수32.5210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세부 평가 방법
가.가점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 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 및 건축사협외에 한함)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가중치1.00.80.5
절감금액10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절감비율1.0% 이상1.0% 미만
0.5% 이상
0.5% 미만
0.1% 이상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세부 평가 방법
나.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 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 부패행위 관련자 평가는 전체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수우미양가업체수수우미양가
2,311(1)2225942
411235
512410
62253
72263
832711
92286
104296
1153012
1233113
133327
146337
1523414
162354
177364
1843715
194388
208398
2194016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수우미양가
가중치1.000.800.600.400.2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서천소방서 판교119안전센터 이전신축공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지침(안)

충청남도건설본부

공공건축2과

1. 기술인 배치인원 및 평가대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술지원기술인
건축 : 고급건 축 : 초급
토 목 : 초급
기 계 : 초급
안 전 : 초급
전 기 : 중급
소 방 : 초급
건 축 : 고급
토 목 : 고급
기 계 : 고급
조 경 : 고급
전 기 : 중급
통 신 : 초급

가. 기술인 배치인원 ※ 소방분야 기술인은 주1회 기준 ※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인과의 협력)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구 분내 용비 고
평가대상▪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축, 기계)
▪ 기술지원기술인 (건축)
4인

나. 기술인 평가대상

2. 평가서 작성안내

가. 제출서류 및 제본순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서식번호 순으로 편철(상철)하되 관련 근거자료를 서식지 뒤에 첨부 나. 작성방법 1)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용지크기 : A4(210㎜×296㎜) 3) 제본방법 : 단면, 세로상철(무선 상철)

3. 평가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교부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작성하고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위조, 변조, 허위 사실, 작성오류 및 관계서류 미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본 용역참가 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회사 명의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공동수행에 따른 각각의 지분율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반드시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기술인의 경력사항에 대하여 원본 1부는 발행기관이 확인 날인한 것으로 제출하고 부본 1부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로 대체 가능 라. 기술인 배치기준

구 분분 야등 급투입예정일비 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 축고 급평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초 급
토 목
기 계평가
안 전
전 기중 급
소 방초 급
기술지원기술자건 축고 급평가
토 목
기 계
조 경
전 기중 급
통 신초 급

※ 투입예정일은 2026. 11. 1. 기준으로 하며, 타 분야는 건축분야를 근거로 산정합니다. 1) 제출된 용역업자 선정 자료를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용역업자 선정자료 제출 시 투입된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급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책임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 과정 중 다른 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전 공사기간 동안 근무하고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종에 따라 당해 공사기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편성인원을 적절히 조정 배치한다. 4) 참여기술인의 분야별 배치기준은 위의 표에 제시된 등급․인원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시는 실격으로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의 등급을 배치기준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건설사업관리대가 산정 시에는 배치기준에 의한 등급 및 인원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5) 투입예정일은 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의 투입예정일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일까지 업무중첩도를 평가하며, 본 용역업체로 선정된 경우 우리도가 요구하는 배치계획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투입할 기술인수, 착수일자 및 건설사업관리기간은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 시 총 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공사금액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대가를 산출한 경우로서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평가서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기재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서식이 부족할 경우 별첨자료로 제출가능합니다. 사.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판례와 우리도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평가자료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으로 표기하고 제본순서에 따라 우측에 견출지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자.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차. 용역참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용역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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