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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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위성 2A호 지상국 노후시스템(SW) 개선
재공고 ·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8.88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SW 이관 영향도 분석 및 이관·설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요약 AI 요약
천리안위성 2A호 지상국의 노후 하드웨어 교체에 맞춰 기존 전처리·기상자료처리 소프트웨어를 신규 서버로 안정적으로 이전·설치하는 사업이다. 위성 임무 종료(2032년)까지 위성자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 서버 교체 대상(기상자료전처리 서버 32대·워크스테이션 4대, 기상자료처리 서버 15대)에 대한 기존 탑재 소프트웨어 이전설치 영향도 분석
- 기존·신규 서버 환경 비교를 통한 이전설치 제약사항 분석(운영체제 설정, 라이브러리, 커널, 런타임 등 소프트웨어 의존성, 외부 연동 호환성)
- 천리안위성 2A호 전처리(DPS·INR·PDS) 및 기상자료처리(RAP)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이전설치
- 이전설치 후 시스템별 정합성 검증(기존↔신규 생산자료 비교)
- 외부 연계 및 시스템 통합 테스트
- 연동테스트, 이중화 테스트, 최적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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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벽)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소속 직원만
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 직원(임원급)이어야 하고, 공동계약 시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제안설명회 발표도 PM이 직접.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o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서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고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임원급 직급의 전문 인력이어야 함
- 공동계약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입찰 전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9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입찰.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10/19 18:00까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가격
- 추정가격
- 888,181,818원
- 배정예산
- 985,508,72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조달청) | 5점 |
| 수행실적(기상청) | 5점 |
| 사업 이해도 및 적정성 | 5점 |
| 추진 전략 | 5점 |
| 적용 기술 | 5점 |
| SW이관 요구사항 | 10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제약사항 | 3점 |
| 성능 요구사항 | 10점 |
| 데이터 요구사항 | 5점 |
| 품질 요구사항 | 5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5점 |
| 사업추진 조직 | 2점 |
| 사업관리 방법 | 4점 |
| 일정 관리 | 4점 |
| 보안관리 | 2점 |
| 교육 훈련 | 2점 |
| 하자 보수 계획 | 3점 |
| 시험운영 | 3점 |
| HW개발 사업자 협력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SW 이관 영향도 분석 및 이관·설치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기존 지상국 서버의 전처리·자료처리 SW를 신규 HW로 이관·설치하고 정합성 검증·테스트·교육·하자보수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이전 사업이다.
- SW 의존성·환경 영향도 분석
- 이관 시나리오·롤백 계획 수립
- 신규 HW 최적화 재컴파일·빌드
- 정합성 검증 및 통합·인수 테스트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1년) 및 시험운영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벽)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소속 직원만
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 직원(임원급)이어야 하고, 공동계약 시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제안설명회 발표도 PM이 직접.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o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서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고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임원급 직급의 전문 인력이어야 함
- 공동계약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9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입찰.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10/19 18:00까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납품장소는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충북 진천군),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 유성구). PM 포함 투입 인력은 수요기관에 상주할 수 있으며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기상청 이외 장소에서 수행 시 보안대책 마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주할 수 있으며 작업장소는 협의로 결정 — 누가 현장에 있어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음
o 사업관리자(PM)을 포함한 투입 인력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요기관에 상주 할 수 있으며,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 다만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개발·유지관리 시 청 외에서 원격작업 사용'이 중대 위규로 열거됨
o 사업관리자(PM)을 포함한 투입 인력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요기관에 상주 할 수 있으며,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납품장소)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충북 진천군),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 유성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 지상국 시스템과 연계 시스템 간 연동 영향분석 및 연동테스트를 수행하고, RAP 코드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분리 발주된 HW 교체 사업과 연계한 통합 테스트를 지원함.
o SW 이관시 대상시스템과 연계 시스템과 연동환경을 분석하여 연동 정합성에 문제가 없도록 반영하여야 함
o RAP 소프트웨어 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선 방향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분리발주된 HW 교체사업과 연계한 통합 테스트 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테스트 후 수정/보완사항 있을 시 HW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불가시 수요기관의 중재에 따라야 함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신규 도입 서버(HW교체 사업) 환경으로 기존 SW를 이관·설치하는 용역이며, 장비는 HW교체 사업에서 도입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된 사업에서 도입한 장비의 사양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추가 도입이나 장비 옵션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평가(배점 5점)로 평가되며, 유사사업은 위성자료 전처리 및 기상자료처리 관련 SW 개발·개선·이관 사업 등이다. 최근 3년간 실적 비율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사업(위성자료 전처리 및 기상자료처리 관련 SW 개발·개선·이관) 실적.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민간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수행실적(유사사업)의 범위는 위성자료 전처리 및 기상자료처리 관련 SW 개발, 개선, 이관 사업 등 실적으로 함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원도급자를 함께 기재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o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비율
※ 유사사업: 위성자료 전처리 및 기상자료처리 관련 SW 개발, 개선, 이관 사업 등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주사업자 비율 5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계약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요건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A/S확약서, 공급사 유지보수 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 계획서와 같이 제출해야 함.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A/S확약서, 공급사 유지보수 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o SW 기술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A/S확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 계획서와 같이 제출해야 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장이 없음
o SW 기술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A/S확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 계획서와 같이 제출해야 함
o 하자보수 지원방안은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유지보수 확약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동일 장애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사전승인, 전체 사업금액의 50% 초과 금지, 재하도급 원칙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전체 사업금액의 50% 초과 금지
o 전체 사업금액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o 전체 사업금액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수요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기존 서버의 프로세서 모델(Intel E5-2667 v4 등), 운영체제(Red Hat Enterprise 7.5, CentOS 7.3), 필수구동프로세서(JDK 1.8, ElasticSearch 5.5.1, Intel Parallel Studio 2017 XE, PBS pro 14.2.6, OpenMPI 1.10.1) 등은 이관 대상 기존 설비의 제원 표기이며,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은 없다. COR-02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한다고 적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o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사업자 소속 임원급, 공공 정보화사업 PM 경험 필요. 고급기술자 투입, 기술자격·경력·유사 실적 제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확인서 제출. PM·PL은 반드시 제시. 계약상대자 투입인력 30% 이상. 평가표에 인력 자격 배점 항목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임원급), PL, 고급기술자, 투입인력 전반
o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서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고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임원급 직급의 전문 인력이어야 함
o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서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고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임원급 직급의 전문 인력이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SW 이관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경험있는 고급기술자들을 준비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투입하여야 함
o 투입인력에 대한 기술자격, 경력 및 유사 사업참여 실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며, 특히, 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주사업자)의 투입 인력 규모는 가급적 전체 제안 투입인력의 30% 이상 이어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1차년도 영향도 분석, 2차년도 SW 이관·설치·테스트로 나뉘어 진행. SW 이관 설치 14일 이전 사전 준비상황 제출 및 14일간 병행운영 정합성 검증, 전환 완료 후 2주 이상 연속구동, 통합테스트 1개월 이상 반복 수행 등 기간에 걸친 반복 작업 포함.
o SW 이관 설치 14일 이전에 사전 준비상황 및 기존과 신규 SW를 14일간 병행운영한 정합성 검증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o 전환 완료 후 실제 운영환경에서 2주이상 이관완료 소프트웨어를 연속구동하여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 수신-전처리-저장-배포 전체 Workflow를 실제 시나리오에 따라 1개월 이상 반복 수행하여 성공률 100% 달성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이관·설치 용역이며, 관련 HW 교체 사업은 분리 발주되어 별도 사업으로 진행됨. 하도급·공동수급은 이 사업 자체의 수행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 관련사업: 본 사업과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천리안위성 2A호 지상국 노후시스템(HW)교체 사업
일의 분량
전처리 시스템(DPS, INR, PDS) 서버 36대 · 기상자료처리시스템(RAP) 서버 15대
전체 사업금액 977,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888,181,818원(부가세 제외). 1차년도 325백만원, 2차년도 652백만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전처리 시스템(36대)
- 기상자료처리시스템(15대)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총차 예산 977,000,000원, 1차 예산 325,000,000원(계약일~2026.12.31.), 2차 예산 652,000,000원(2027.01.01.~잔여기간).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유지관리
기존 SW를 신규 HW로 이관·설치하는 직접 작업을 수행하고, 하자보수 기간 동안 유지관리 의무를 짐.
○ 천리안위성 2A호 전처리 및 기상자료처리 SW 최적화 이전설치
o 계약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함
처리 시한
30분 이하
통합테스트에서 강제 장애시나리오 연출 및 30분 이내 복구 작동여부를 시연해야 한다. 이관 SW는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한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 발생 시점부터 30분 이내 복구.
- 강제 장애시나리오 연출 및 30분 이내 복구 작동여부 시연(3회 시연 중 1회라도 실패시 보완 후 재시험 실시)
- 강제 장애시나리오 연출 및 30분 이내 복구 작동여부 시연(3회 시연 중 1회라도 실패시 보완 후 재시험 실시)
o 이관 SW는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하여야 함
현장·납품지
2곳
납품장소는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충북 진천군),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 유성구)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납품장소)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충북 진천군),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 유성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두 곳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납품장소)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충북 진천군),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 유성구)
○ (납품장소)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충북 진천군),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 유성구)
물량 변동
확정
이관 대상 시스템(전처리 36대, 기상자료처리 15대)과 서버 대수·사양, 요구사항 47건이 입찰 때 확정되어 있다. 다만 RAP 코드수정 필요 시 수요기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는 조항이 있다.
○ 천리안위성 2A호 지상국시스템 중 DPS, INR, PDS, RAP 처리 SW의 이관·설치 관련 사전 영향도 분석 실시 및 이전·설치 최적화
- 전처리 시스템(36대)
- 기상자료처리시스템(15대)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와 SW이관장비 구성도는 기상청 방문 시 담당자 입회하에 보안서약서 징구 후 열람 가능하다. 단가·물량·목록이 공개된 내역서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 기상청 방문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보안서약서 징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년도(계약일~2026.12.31.)와 2차년도(2027.1.1.~잔여기간)로 나누어 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완료보고서(1차년도, 2차년도)를 제출하고 검사·검수를 요청한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14일 이하 검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대금 지급 기한은 문서에 없다.
o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사업수행 계획서에 의거하여 계약이행이 모두 완료되면, 완료보고서(1차년도, 2차년도)를 수요기관에 문서24로 제출하고 검사/검수를 요청해야 하며, 수요기관은 검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함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사업수행 계획서에 의거하여 계약이행이 모두 완료되면, 완료보고서(1차년도, 2차년도)를 수요기관에 문서24로 제출하고 검사/검수를 요청해야 하며, 수요기관은 검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1: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한 투입 인력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요기관에 상주할 수 있으며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PMR-02: 사업수행 계획서에 명시된 투입 인력은 수요기관 동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및 5일 이상 업무 인계·인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규정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PM 포함 투입 인력 전원
o 사업관리자(PM)을 포함한 투입 인력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요기관에 상주 할 수 있으며,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o 사업관리자(PM)을 포함한 투입 인력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요기관에 상주 할 수 있으며,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o 사업수행 계획서에 명시된 투입 인력은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90점) 중 SW이관 요구사항 10점, 기능 요구사항 10점, 성능 요구사항 10점이 가장 큰 배점 항목이다. 그 다음으로 사업 이해도·추진 전략·적용 기술·보안 요구사항·데이터 요구사항·품질 요구사항·테스트 요구사항이 각 5점이다.
정량평가 10점(경영상태 5, 수행실적 5), 정성평가 90점. 최대 배점 항목은 SW이관 요구사항(10), 기능 요구사항(10), 성능 요구사항(10).
o 이관을 위한 세부이관절차, 환경분석방안, 시스템 분석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 10
o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기능의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지 평가 | 10
o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시스템의 요구 성능(처리속도) 충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발표 15분·질의응답 10분.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PM이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제안서에 PM을 명시하지 않거나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거나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발표 없이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PMR-13에서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의 재사용·공개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및 제56조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인력 교체 시 사전 승인,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5일 이상 업무 인계·인수.
- 메울 시한 · 5일 이상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인력 교체 시 대체인력 투입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 교체 필요 시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 교체 필요 시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프로세서 모델이 Intel E5-2667 v4, Intel E5-1620 v4, Intel E7-8890 v4, Intel E5-2680 v4로 여러 기종이며, 서버 대수는 DPS 16대, INR 4대, PDS 16대, RAP 관리 2대·계산 43대.
- 제조사·모델 · Intel E5-2667 v4, Intel E5-1620 v4, Intel E7-8890 v4, Intel E5-2680 v4; OS Red Hat Enterprise 7.5, CentOS 7.3; JDK 1.8, ElasticSearch 5.5.1, Intel Parallel Studio 2017 XE, PBS pro 14.2.6, OpenMPI 1.10.1 서버 프로세서·OS·필수구동프로세서
프로세서 모델 | Intel E5-2667 v4,
Intel E5-1620 v4 | Intel E7-8890 v4 | Intel E5-2667 v4 | Intel E5-2680 v4
프로세서 모델 | Intel E5-2667 v4,
Intel E5-1620 v4 | Intel E7-8890 v4 | Intel E5-2667 v4 | Intel E5-2680 v4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880-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888,181,818원
- 배정예산
- 985,508,72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7304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업체.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보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벽)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수행실적은 정량평가(배점 5점)로 평가되며, 유사사업은 위성자료 전처리 및 기상자료처리 관련 SW 개발·개선·이관 사업 등이다. 최근 3년간 실적 비율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하도급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유사사업(위성자료 전처리 및 기상자료처리 관련 SW 개발·개선·이관) 실적. 하도급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민간실적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수행실적(유사사업)의 범위는 위성자료 전처리 및 기상자료처리 관련 SW 개발, 개선, 이관 사업 등 실적으로 함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원도급자를 함께 기재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o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비율
※ 유사사업: 위성자료 전처리 및 기상자료처리 관련 SW 개발, 개선, 이관 사업 등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가 없다.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주사업자 비율 5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계약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요건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이전·설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외대상이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단일기관 내부 사용목적의 소프트웨어 이전·설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외대상)」 1호의 대상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회를 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부정당업자 제한 등 일반 결격사유만 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A/S확약서, 공급사 유지보수 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 계획서와 같이 제출해야 함.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A/S확약서, 공급사 유지보수 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o SW 기술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A/S확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 계획서와 같이 제출해야 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라는 문장이 없음
o SW 기술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A/S확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 계획서와 같이 제출해야 함
o 하자보수 지원방안은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유지보수 확약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동일 장애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함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장비·서비스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보안취약점 점검·조치 결과 제출만 있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사업 수행용 단말기 등은 보안요구사항으로만 다루며, 회사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 요구는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사전승인, 전체 사업금액의 50% 초과 금지, 재하도급 원칙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전체 사업금액의 50% 초과 금지
o 전체 사업금액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o 전체 사업금액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수요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기존 서버의 프로세서 모델(Intel E5-2667 v4 등), 운영체제(Red Hat Enterprise 7.5, CentOS 7.3), 필수구동프로세서(JDK 1.8, ElasticSearch 5.5.1, Intel Parallel Studio 2017 XE, PBS pro 14.2.6, OpenMPI 1.10.1) 등은 이관 대상 기존 설비의 제원 표기이며,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은 없다. COR-02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한다고 적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o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요기관이 검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며,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이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o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사업수행 계획서에 의거하여 계약이행이 모두 완료되면, 완료보고서(1차년도, 2차년도)를 수요기관에 문서24로 제출하고 검사/검수를 요청해야 하며, 수요기관은 검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기존 산출물과 이관 완료 SW 산출물 정합성 100%, 개별테스트 처리시간 편차 5% 이하, 통합테스트 성공률 100%·처리시간 편차 5% 이내, 강제 장애 시 30분 이내 복구(3회 시연 중 1회라도 실패 시 재시험), 전환 완료 후 실제 운영환경에서 2주 이상 연속구동,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기술적용 계획에 따라 기술 표준을 준수하고,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개인정보 보호법·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기상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등 보안 관련 법령·지침을 준수한다. 기존 시스템과 동일한 논리적 경로·마운트 포인트, 기존 로그 형식·경로, 기존 데이터 수신-처리-저장-배포 방식과의 연동을 유지해야 한다.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기술적용 계획에 따라 기술 표준을 준수
o 신규장비가 기존 논리적 경로 이름으로 데이터 접근하여야 함
o 데이터의 수신-처리-저장-배포 과정이 기존의 방식으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함
- 기존 산출물과 이관 완료한 소프트웨어 산출물 정합성: 100%
- 전처리(DPS, INR, PDS) 및 기상자료처리(RAP) 시스템 개별로 테스트시 자료처리 반복 수행 시 처리시간 편차가 허용 범위(5% 이하) 내 여부와, 동일한 산출물이 생산되는지 검증
- 수신-전처리-저장-배포 전체 Workflow를 실제 시나리오에 따라 1개월 이상 반복 수행하여 성공률 100% 달성
- 강제 장애시나리오 연출 및 30분 이내 복구 작동여부 시연(3회 시연 중 1회라도 실패시 보완 후 재시험 실시)
o 전환 완료 후 실제 운영환경에서 2주이상 이관완료 소프트웨어를 연속구동하여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기존 산출물과 이관 완료 SW 산출물 정합성 100%가 추진목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미달 시 감액·인수 거부 등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이관 SW 산출물의 정합성 100%는 계약상대자가 만들어 내는 산출물의 목표다.
- 기존 산출물과 이관 완료한 소프트웨어 산출물 정합성: 100%
- 기존 산출물과 이관 완료한 소프트웨어 산출물 정합성: 100%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검사 공무원의 여비 제외)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테스트(성능·인수)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결과서를 제출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o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검사 공무원의 여비 제외)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원자료
나눠짐
기존 서버·SW·설정파일 등 이관 대상 자료는 발주처(수요기관)가 보유한 것을 이관하는 것이고, 테스트 데이터는 계약상대자가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마련해야 한다.
- 테스트 환경구성 및 테스트 데이터 확보 방안을 제시
- 대내·외 인터페이스 환경 및 위성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테스트 데이터 확보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SW 이관 설치 14일 이전에 사전 준비상황 및 14일간 병행운영 정합성 검증결과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o SW 이관 설치 14일 이전에 사전 준비상황 및 기존과 신규 SW를 14일간 병행운영한 정합성 검증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비정기적 보고 요청에 응해야 한다. 착수 및 완료보고회를 사업기간 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 보고회 · 2회 착수 및 완료보고회
o 착수 및 완료보고회 개최는 사업기간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업무일지(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특기사항 기록)를 주간·월간 제출
o 진행 사업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
o 진행 사업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
o 착수 및 완료보고회 개최는 사업기간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이관 대상 SW(소스코드·실행 파일 포함)와 설정파일, 기존 사용자 설정 프로파일·메타데이터 DB 등 데이터를 이관한다. 매뉴얼은 제본 5부 및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은 없다.
o 기존 사용자 설정 프로파일, 메타데이터 DB 등을 완벽하게 이관하거나, 신규 설정파일을 변경하여 데이터의 유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o 매뉴얼은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 영문을 포함할 경우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며, 영문약어의 경우에는 주석을 달아 작성하고, 제본 5부 및 전자파일을 제출해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주사업자 소속 임원급, 공공 정보화사업 PM 경험 필요. 고급기술자 투입, 기술자격·경력·유사 실적 제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확인서 제출. PM·PL은 반드시 제시. 계약상대자 투입인력 30% 이상. 평가표에 인력 자격 배점 항목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경력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임원급), PL, 고급기술자, 투입인력 전반
o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서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고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임원급 직급의 전문 인력이어야 함
o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서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고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임원급 직급의 전문 인력이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SW 이관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경험있는 고급기술자들을 준비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투입하여야 함
o 투입인력에 대한 기술자격, 경력 및 유사 사업참여 실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며, 특히, 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주사업자)의 투입 인력 규모는 가급적 전체 제안 투입인력의 30% 이상 이어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납품장소는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충북 진천군),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 유성구). PM 포함 투입 인력은 수요기관에 상주할 수 있으며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기상청 이외 장소에서 수행 시 보안대책 마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주할 수 있으며 작업장소는 협의로 결정 — 누가 현장에 있어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음
o 사업관리자(PM)을 포함한 투입 인력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요기관에 상주 할 수 있으며,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 다만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개발·유지관리 시 청 외에서 원격작업 사용'이 중대 위규로 열거됨
o 사업관리자(PM)을 포함한 투입 인력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요기관에 상주 할 수 있으며,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납품장소)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충북 진천군),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은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 직원(임원급)이어야 하고, 공동계약 시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PM은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제안설명회 발표도 PM이 직접.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 기점은 공고일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재직·고용형태 배점 항목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PM(공동계약 시 지분율 최고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
o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서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고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임원급 직급의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사전승인 필요. 외부 자문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사업지원인력은 참여 인력에서 제외 가능
o 제안사(공동계약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사업지원인력 경우는 참여 인력에서 제외가능
o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서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고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임원급 직급의 전문 인력이어야 함
- 공동계약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이관 SW는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하며, SW 이관은 단계별로 무중단 상태에서 이관하여야 함. 진행 사업에 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월간 단위로 수요기관에 제출.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 목표, 무중단 이관, 주간·월간 보고
o 이관 SW는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하여야 함
o SW 이관은 단계별로 무중단 상태에서 이관하여야 함
o 진행 사업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모두 계약 뒤 지킬 의무. 보안 대책은 정성평가 항목(보안 요구사항 5점, 보안관리 2점)으로 평가됨.
- 크기 · 5점 이하 정성평가 '보안 요구사항' 5점(등급별 환산), '보안관리' 2점
o 보안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조항은 없음
o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를 제출해야 함
o 기상청 사업 담당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의 기상청 반출·입을 금지 함
o 사업 수행 시 용역업체의 PC는 기상청 내부망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터넷망 사용을 금지함
o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등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해야 함
o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를 제출해야 함
o 사업 수행 전 기상청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참석하도록 해야 함
o 기상청 사업 담당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의 기상청 반출·입을 금지 함
o 사업 수행 시 용역업체의 PC는 기상청 내부망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터넷망 사용을 금지함
o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등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해야 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기상청 내 상주 인력의 상시 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신원조사 관련 자료 제출.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 착수 시 상시 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신원조사 관련 자료 제출
o 사업 참여 인력 중 기상청 내에 상주하는 인력의 상시 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신원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2항 각호 결격사유, 상시 출입증 발급용 신원조사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o 사업 참여 인력 중 기상청 내에 상주하는 인력의 상시 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신원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1차년도 영향도 분석, 2차년도 SW 이관·설치·테스트로 나뉘어 진행. SW 이관 설치 14일 이전 사전 준비상황 제출 및 14일간 병행운영 정합성 검증, 전환 완료 후 2주 이상 연속구동, 통합테스트 1개월 이상 반복 수행 등 기간에 걸친 반복 작업 포함.
o SW 이관 설치 14일 이전에 사전 준비상황 및 기존과 신규 SW를 14일간 병행운영한 정합성 검증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o 전환 완료 후 실제 운영환경에서 2주이상 이관완료 소프트웨어를 연속구동하여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 수신-전처리-저장-배포 전체 Workflow를 실제 시나리오에 따라 1개월 이상 반복 수행하여 성공률 100% 달성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이관·설치 용역이며, 관련 HW 교체 사업은 분리 발주되어 별도 사업으로 진행됨. 하도급·공동수급은 이 사업 자체의 수행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 관련사업: 본 사업과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천리안위성 2A호 지상국 노후시스템(HW)교체 사업
하는 일
천리안위성 2A호 지상국 노후시스템의 DPS·INR·PDS·RAP 처리 SW를 신규 HW로 이관·설치하는 사업. 1차년도에 영향도 분석을, 2차년도에 SW 이관·설치 및 연동·이중화·최적화 테스트를 수행하며, 기존 산출물과 이관 SW 산출물의 정합성 100%를 목표로 함.
○ 기존 서버에서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를 신규 도입 서버 환경으로 안정적으로 이관하고, 정상 동작을 보장함을 목표로 함.
- 기존 산출물과 이관 완료한 소프트웨어 산출물 정합성: 100%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 지상국 시스템과 연계 시스템 간 연동 영향분석 및 연동테스트를 수행하고, RAP 코드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분리 발주된 HW 교체 사업과 연계한 통합 테스트를 지원함.
o SW 이관시 대상시스템과 연계 시스템과 연동환경을 분석하여 연동 정합성에 문제가 없도록 반영하여야 함
o RAP 소프트웨어 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선 방향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분리발주된 HW 교체사업과 연계한 통합 테스트 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테스트 후 수정/보완사항 있을 시 HW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불가시 수요기관의 중재에 따라야 함
일의 분량
전처리 시스템(DPS, INR, PDS) 서버 36대 · 기상자료처리시스템(RAP) 서버 15대
전체 사업금액 977,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888,181,818원(부가세 제외). 1차년도 325백만원, 2차년도 652백만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전처리 시스템(36대)
- 기상자료처리시스템(15대)
수행 기간
전체 사업기간 450일 · 1차년도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2차년도 2027년 1월 1일부터 1차년도 계약일수 소요 후 남은 계약 일수 적용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50일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1차년도 사업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음.
- 1차년도: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사업기간) 계약일부터 450일(장기계속)
- 1차년도: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2차년도: 2027년 1월 1일부터 1차년도 계약일수 소요 후 남은 계약 일수 적용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총차 예산 977,000,000원, 1차 예산 325,000,000원(계약일~2026.12.31.), 2차 예산 652,000,000원(2027.01.01.~잔여기간).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음. 다만, 계약상대자(주사업자)의 투입 인력 규모는 가급적 전체 제안 투입인력의 30% 이상이어야 함.
- 조 편성 · 해당 없음
o 계약상대자(주사업자)의 투입 인력 규모는 가급적 전체 제안 투입인력의 30% 이상 이어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분리 발주된 HW 교체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고, HW 교체사업 계약상대자와 협업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분리발주된 HW 교체사업과 연계한 통합 테스트 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테스트 후 수정/보완사항 있을 시 HW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불가시 수요기관의 중재에 따라야 함
부가 작업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매뉴얼 제공, 하자보수, 시험운영, HW 교체 사업자와의 협력 및 통합 테스트 지원.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o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출해야 함
o 본 사업에서 시험운영을 수행하여 장애 사항을 파악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해야 함.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일의 형태
직접 작업 · 유지관리
기존 SW를 신규 HW로 이관·설치하는 직접 작업을 수행하고, 하자보수 기간 동안 유지관리 의무를 짐.
○ 천리안위성 2A호 전처리 및 기상자료처리 SW 최적화 이전설치
o 계약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참여 제한.
○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되며, 1차년도·2차년도는 장기계속계약의 차수 구분일 뿐 별도 입찰로 나뉜 것이 아님.
○ (사업기간) 계약일부터 450일(장기계속)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 나라장터에 등록서류 따로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함.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19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무효입찰. 적격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2026/10/19 18:00까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1)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대신).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실제 납부.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며 비율 미기재.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자)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그 외는 면제·지급각서.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며 비율 미기재.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은 발견되지 않음.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음.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관련 조항은 '장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이라고만 하며 도착 시한을 정하지 않는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30분 이하
통합테스트에서 강제 장애시나리오 연출 및 30분 이내 복구 작동여부를 시연해야 한다. 이관 SW는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한다.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 발생 시점부터 30분 이내 복구.
- 강제 장애시나리오 연출 및 30분 이내 복구 작동여부 시연(3회 시연 중 1회라도 실패시 보완 후 재시험 실시)
- 강제 장애시나리오 연출 및 30분 이내 복구 작동여부 시연(3회 시연 중 1회라도 실패시 보완 후 재시험 실시)
o 이관 SW는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하여야 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SW 이관·설치 사업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가 아니다.
현장·납품지
2곳
납품장소는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충북 진천군),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 유성구)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납품장소)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충북 진천군),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 유성구)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두 곳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납품장소)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충북 진천군),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 유성구)
○ (납품장소)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충북 진천군),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 유성구)
현장 여건
천리안위성 2A호 지상국 시스템의 노후 서버를 신규 HW로 교체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상용·개발 SW를 신규 서버 환경으로 이관·설치하는 작업이다. 폐쇄망 환경에서 수행하며, SW 이관 작업이 실시간 자료처리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네트워크 및 자원 격리를 수행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고, 위험작업에 대한 조항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o SW 이관 작업이 실시간 자료처리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네트워크 및 자원 격리 수행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SW 이관은 단계별로 무중단 상태에서 이관하여야 하며, 서비스 무중단·가용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관 SW는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한다.
o SW 이관은 단계별로 무중단 상태에서 이관하여야 함
- 서비스 무중단,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이 사업은 SW 이관·설치 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SW 이관·설치 사업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1년
계약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다.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
o 계약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o 계약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조달청이 공고하고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가 수요기관으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예산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사 업 비) 1차 ‘26년 325백만원, 2차 ‘27년 652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전체 사업금액 977,0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고,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 차수계약을 체결한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전체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계약구분: 총액계약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물량 변동
확정
이관 대상 시스템(전처리 36대, 기상자료처리 15대)과 서버 대수·사양, 요구사항 47건이 입찰 때 확정되어 있다. 다만 RAP 코드수정 필요 시 수요기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는 조항이 있다.
○ 천리안위성 2A호 지상국시스템 중 DPS, INR, PDS, RAP 처리 SW의 이관·설치 관련 사전 영향도 분석 실시 및 이전·설치 최적화
- 전처리 시스템(36대)
- 기상자료처리시스템(15대)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문서에 없다. 전체 사업금액과 추정가격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수요기관인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가 검사·검수를 맡는다.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의되어 있다.
○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은 조항이 없다. 보안 위약금은 위규 시 부과되는 제재금으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시스템 구성도와 SW이관장비 구성도는 기상청 방문 시 담당자 입회하에 보안서약서 징구 후 열람 가능하다. 단가·물량·목록이 공개된 내역서는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 기상청 방문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보안서약서 징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년도(계약일~2026.12.31.)와 2차년도(2027.1.1.~잔여기간)로 나누어 차수계약을 체결하고, 완료보고서(1차년도, 2차년도)를 제출하고 검사·검수를 요청한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14일 이하 검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대금 지급 기한은 문서에 없다.
o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사업수행 계획서에 의거하여 계약이행이 모두 완료되면, 완료보고서(1차년도, 2차년도)를 수요기관에 문서24로 제출하고 검사/검수를 요청해야 하며, 수요기관은 검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함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 합니다.
o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사업수행 계획서에 의거하여 계약이행이 모두 완료되면, 완료보고서(1차년도, 2차년도)를 수요기관에 문서24로 제출하고 검사/검수를 요청해야 하며, 수요기관은 검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보안 위약금·보증금은 보험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이 없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한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 경영상태 평가에서 창업기업(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5점)를 부여. 그 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재 자료로 확인,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5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경영상태 배점 5점) 부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배점 5점)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3.5점)으로 평가. 합병·분할한 자로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 등급이 없으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3.5점)으로 평가. 합병·분할 시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 등급이 없으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별 평점 5 / 4.75 / 4.5 / 3.5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o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 없음. PMR-01은 투입 인력에 관한 요구(PM 임원급, 주사업자 소속 직원, 계약상대자 투입 인력 규모 30% 이상)로 회사 보유 인력 평가가 아님.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규정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R-01: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한 투입 인력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요기관에 상주할 수 있으며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PMR-02: 사업수행 계획서에 명시된 투입 인력은 수요기관 동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및 5일 이상 업무 인계·인수.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규정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PM 포함 투입 인력 전원
o 사업관리자(PM)을 포함한 투입 인력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요기관에 상주 할 수 있으며,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o 사업관리자(PM)을 포함한 투입 인력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요기관에 상주 할 수 있으며,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o 사업수행 계획서에 명시된 투입 인력은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90점) 중 SW이관 요구사항 10점, 기능 요구사항 10점, 성능 요구사항 10점이 가장 큰 배점 항목이다. 그 다음으로 사업 이해도·추진 전략·적용 기술·보안 요구사항·데이터 요구사항·품질 요구사항·테스트 요구사항이 각 5점이다.
정량평가 10점(경영상태 5, 수행실적 5), 정성평가 90점. 최대 배점 항목은 SW이관 요구사항(10), 기능 요구사항(10), 성능 요구사항(10).
o 이관을 위한 세부이관절차, 환경분석방안, 시스템 분석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 10
o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기능의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지 평가 | 10
o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시스템의 요구 성능(처리속도) 충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는 규정 없음. TER-01의 성능 테스트·통합테스트는 계약 후 이행 단계의 테스트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SR-0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 하자보수 지원방안(지원범위·방법·인원) 포함 유지보수 확약서 제출,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즉시 조치. 하자보수 계획은 정성평가 프로젝트지원(10점) 중 하자보수 계획 3점으로 평가.
- 요구 기간 · 1년 하자담보책임기간 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o 계약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함
- 크기 · 0~3점 하자보수 계획 배점 3점(정성평가 프로젝트지원 10점 중)
o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3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 계획·조직·절차·범위·기간
o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3
o 계약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함
o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3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발표 15분·질의응답 10분.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 PM이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제안서에 PM을 명시하지 않거나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발표하지 않거나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발표 없이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차등점수제
그렇다
차등점수제 적용(3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에 따라 적용.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 부여, 차순위부터 순차로 순위간 점수차 3점을 감한 점수 부여. 단, 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 부여. 협상적격(배점한도 85% 이상)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 기준.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순위별 점수차 3점. 원점수차가 더 크면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 부여
3) 순위별 점수차는 3점으로 한다.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3) 순위별 점수차는 3점으로 한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 내용은 SW 이관·설치·최적화이며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PMR-13에서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의 재사용·공개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및 제56조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인력 교체 시 사전 승인,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5일 이상 업무 인계·인수.
- 메울 시한 · 5일 이상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인력 교체 시 대체인력 투입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 교체 필요 시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 교체 필요 시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전체 납품기한은 계약 후 450일 이내이며 나눠 내라는 말이 없다.
- 분할납품 · 막음 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다.
분할납품: 불가
전체 납품기한: 계약 후 450일 이내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프로세서 모델이 Intel E5-2667 v4, Intel E5-1620 v4, Intel E7-8890 v4, Intel E5-2680 v4로 여러 기종이며, 서버 대수는 DPS 16대, INR 4대, PDS 16대, RAP 관리 2대·계산 43대.
- 제조사·모델 · Intel E5-2667 v4, Intel E5-1620 v4, Intel E7-8890 v4, Intel E5-2680 v4; OS Red Hat Enterprise 7.5, CentOS 7.3; JDK 1.8, ElasticSearch 5.5.1, Intel Parallel Studio 2017 XE, PBS pro 14.2.6, OpenMPI 1.10.1 서버 프로세서·OS·필수구동프로세서
프로세서 모델 | Intel E5-2667 v4,
Intel E5-1620 v4 | Intel E7-8890 v4 | Intel E5-2667 v4 | Intel E5-2680 v4
프로세서 모델 | Intel E5-2667 v4,
Intel E5-1620 v4 | Intel E7-8890 v4 | Intel E5-2667 v4 | Intel E5-2680 v4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신규 도입 서버(HW교체 사업) 환경으로 기존 SW를 이관·설치하는 용역이며, 장비는 HW교체 사업에서 도입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된 사업에서 도입한 장비의 사양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추가 도입이나 장비 옵션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해당 경험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화면·브라우저 환경을 따로 맞추라는 요구가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브라우저·모바일 지침은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이관 SW는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하고, 강제 장애시나리오 시연에서 30분 이내 복구 작동여부를 시연해야 한다.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을 상시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 메울 시한 · 30분 이내 강제 장애시나리오 연출 후 30분 이내 복구 작동여부 시연
- 강제 장애시나리오 연출 및 30분 이내 복구 작동여부 시연(3회 시연 중 1회라도 실패시 보완 후 재시험 실시)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복구 실패 시 보완 후 재시험만 규정되어 있고 감액·책임 규정은 없다.
- 강제 장애시나리오 연출 및 30분 이내 복구 작동여부 시연(3회 시연 중 1회라도 실패시 보완 후 재시험 실시)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백업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이 아니라 장애 복구 시연(30분 이내)이 요구된다.
- 강제 장애시나리오 연출 및 30분 이내 복구 작동여부 시연(3회 시연 중 1회라도 실패시 보완 후 재시험 실시)
o 이관 SW는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하여야 함
- 강제 장애시나리오 연출 및 30분 이내 복구 작동여부 시연(3회 시연 중 1회라도 실패시 보완 후 재시험 실시)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기상청) 지상국 설비에서 운영 중인 SW를 신규 HW로 이관·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권 보호 방안 제시와 저작권 침해 S/W·문서 보유·사용 금지,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규정만 있고, 남의 저작물·초상권 확보 비용 부담 주체는 적혀 있지 않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 중 무엇인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저작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S/W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및 제56조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함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자문 조직은 '제시할 수 있음'으로 선택 사항이고, 자문 비용·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수행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 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시민 직접 응대
상대할 이용자 없음
이용자·시민을 상대하는 창구를 두라는 요구가 없고, 수요기관 직원 대상 교육·기술이전만 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천리안위성 2A호 지상국 노후시스템(SW) 개선 |
|---|---|
| 주관기관 |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
※ 본 사업은 단일기관 내부 사용목적의 소프트웨어 이전·설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외대상)」 1호의 대상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첨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음 ○ (사 업 비) 1차 ‘26년 325백만원, 2차 ‘27년 652백만원(부가세 포함) ○ (납품장소)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충북 진천군),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 유성구) ○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 내용 ○ 서버 교체분*에 기존 탑재 SW의 이전설치 영향도 분석 * 기상자료전처리(서버 32대, 워크스테이션 4대), 기상자료처리(서버 15대) - 기존 vs 신규 서버 환경 비교를 통한 이전설치 제약사항 분석 ※ SW 의존성(OS 설정, 라이브러리, 커널, 런타임 등), 외부 연동 호환성 등 - 개발/상용 SW 구동 가능 환경 확보 및 상세 이전방안 도출 ※ 필요시 가상화 환경(VM, 컨테이너 등) 이용 검토 ○ 천리안위성 2A호 전처리 및 기상자료처리 SW 최적화 이전설치 - SW 이전설치 후 시스템 별 정합성 검증*, 외부 연계 및 시스템 통합 테스트 * 전처리 및 자료처리시스템 생산자료 비교(기존↔신규) 검증 ○ 관련사업: 본 사업과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천리안위성 2A호 지상국 노후시스템(HW)교체 사업
2. 현황 및 개선방안
가. 현황 ○ 지상국 시스템 운영 현황 - 천리안위성 2A호 지상국 시스템 도입(HW, SW) 이후 현재까지 운영중 ※ 천리안위성 지상국(‘08~‘16년 도입) 일부 시스템 포함 - 차기 천리안위성 5호를 운영(‘32년~)하기 위한 신규 지상국시스템 구축 전까지 현 지상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시스템 교체 필요 ○ 천리안위성 2A호 지상국 시스템 구성도
기상청 방문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보안서약서 징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나. 개선방안 ○ 시스템 노후화(’17년 도입)로 인한 장애발생 빈도 증가 및 산출물 급증, 생산주기 단축, 대용량 자료 증가에 따른 자료처리 지연 발생 → (개선안) 지상국시스템의 필수 HW 교체사업과 병행하여 신규 HW에 기존 상용·개발 SW 이전을 위한 영향도 분석 및 최적화 후 이전설치 추진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 기존 서버에서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를 신규 도입 서버 환경으로 안정적으로 이관하고, 정상 동작을 보장함을 목표로 함. - 기존 산출물과 이관 완료한 소프트웨어 산출물 정합성: 100% 나. 추진체계
| 구 분 | 담 당 업 무 |
|---|---|
| 위성운영과 | • 사업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조정 • 사업수행에 관한 조달 업무 및 일반 행정 처리 • 사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검수 |
| 위성기획과 | • 계약 요청 및 사업 지원 |
| 관련 업체 | • 사업수행 지원(유지관리 업체) • SW 이관 수행 지원(HW교체 수행업체) |
| 계약상대자 | • 계약에 따른 사업 추진 •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 사업 진행/진도 관리 •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
4. 제안요청 내용
가. 시스템 구성도(SW이관장비)
기상청 방문 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보안서약서 징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 기상자료전처리(서버 32대, 워크스테이션 4대), 기상자료처리(서버 15대) 나. 대상 시스템 ○ 천리안위성 2A호 지상국시스템 중 DPS, INR, PDS, RAP 처리 SW의 이관·설치 관련 사전 영향도 분석 실시 및 이전·설치 최적화 - 전처리 시스템(36대) · 위성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복사보정(L1A), 위치보정(L1B) 및 사용자를 위한 방송배포 시스템 - 기상자료처리시스템(15대) · 전처리가 완료된 위성관측자료(L1B)를 이용하여 산불, 구름탐지, 기단, 황사, 기후변수 등의 산출물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위성산출물의 생산·처리
| 서버 | DPS용 서버 | INR용 서버 | PDS용 서버 | RAP 서버 | |
|---|---|---|---|---|---|
| 서버 | DPS용 서버 | INR용 서버 | PDS용 서버 | 관리 | 계산 |
| 대수 | 16 | 4 | 16 | 2 | 43 |
| 프로세서 모델 | Intel E5-2667 v4, Intel E5-1620 v4 | Intel E7-8890 v4 | Intel E5-2667 v4 | Intel E5-2680 v4 | |
| 운영체제 | Red Hat Enterprise 7.5 | Red Hat Enterprise 7.5 | Red Hat Enterprise 7.5 | CentOS 7.3 | |
| 필수구동프로세서 | JDK 1.8 ElasticSearch 5.5.1 | Intel Parallel Studio 2017XE (MKL, IPP 등 활용) | Intel Parallel Studio 2017 XE (MKL, IPP 등 활용) | Intel Performance Libraries, PBS pro 14.2.6, OpenMPI 1.10.1 | |
| 설치SW | AMI_DPS_PROCESS,GENERATOR, SERVER, CLIENT, REPROCESS | GK2INR S/W | PDSController, ProcNodeAgent XRITProcessor CADUTransmitter | WF엔진, MNG엔진 | |
| 처리업무 | 복사보정 | 기하보정 | 위성 방송·배포처리 | 산출물 생산·처리 |
다. 제안요청 개요 ○ 1차년 - 본사업과 관련하여 분리 발주된 지상국 노후시스템(HW)교체 사업 도입장비 사양에 맞추어 SW를 이관·설치하기 위한 영향도 분석 실시 ○ 2차년 - DPS, INR, PDS 및 자료처리 SW 및 관련 설정파일 등 이관·설치 - SW 이관·설치에 따른 연동테스트, 이중화 테스트, 최적화 실시 라. 용어의 정의 ○ ‘수요기관’은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를 말함 ○ ‘제안사’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말함 ○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 ‘제조사’는 계약 물품을 제조하거나 제작하는 업체를 말함 ○ ‘공급자’는 계약 물품의 공급을 책임지는 자를 말함 ○ ‘DPS’는 Data Pre-processing Subsystem의 약자로써 복사보정시스템을 말함 ○ ‘INR’은 Image Navigation & Registration의 약자로써 위치보정시스템을 말함 ○ ‘PDS’는 Product Dissemination Subsystem의 약자로써 위성방송·배포 시스템을 말함 ○ ‘RAP’는 Reception And Processing의 약자로써 기상자료처리시스템을 말함 마. 상세 요구사항 □ 제안 요구사항 총괄표
| 구 분 | ID | 설 명 | 요청 건수 |
|---|---|---|---|
| SW 이관 요구사항 | MIG | SW 이관 준비, 세부계획 수립, 사전점검 등 이관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요구사항 기술 | 4 |
| 기능 요구사항 | FUN | SW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SW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에 대해 기술 | 3 |
| 성능 요구사항 | PER | SW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1 |
| 데이터 요구사항 | DAR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한 요구사항 | 2 |
| 품질 요구사항 | QUR |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용성, 품질보증, 유지관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3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정상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 2 |
| 보안 요구사항 | SER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 12 |
| 제약 사항 | COR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 2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 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13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 |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 5 |
| 합 계 | 47건 |
□ 요구사항 내용 1) SW 이관 요구사항(Migration)
| 요구사항 분류 | SW 이관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IG-01 |
| 요구사항 명칭 | SW 이관 사전 준비(1차년도)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현행 유지관리 업체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천리안2A호 지상국 노후시스템(HW) 교체」 사업 계약상대자와의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수행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등 일관성 있는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SW 이관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경험있는 고급기술자들을 준비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투입하여야 함 o 신규 하드웨어 인프라(서버, 워크스테이션, 백본스위치 등)와 기존 하드웨어 간의 환경 격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 도입 하드웨어 CPU, 캐시, 메모리 등 물리 자원전수 조사 - OS 커널 버전,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의존성 차이로 인한 구동 불능 리스크 등을 전수 조사 - 소프트웨어(SW) 실행 안정성을 위한 최적화 버전 확인 - SW 이관 대상시스템과 연계 시스템과 연동 영향분석 - 필요시 가상화(VM, 컨테이너 기술 등)를 활용한 구동환경 확보 안을 제시해야 함. o SW 이관시 예상되는 제약사항과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영향도 분석 실시후 1차년도 사업완료 전까지 영향도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최적화된 SW이관 시나리오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서비스 무중단,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시나리오를 제출 - 최초 수립된 이관 시나리오에 따라 SW를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황분석 후 보다 효율적인 구성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o 위험관리 및 롤백 계획 작성·제출하여야 함 - 가상 비상상황 부여를 포함한 시나리오 작성 - 이관 작업 중 발생가능한 장애 유형별 매뉴얼 작성 - 이관 및 전환 실패시 기존 환경으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시간과 복구시점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테스트 계획 수립 - 서비스 중단이 최소화되도록 실행시나리오 작성 - 데이터 훼손 방지를 위한 검증절차 수립 - 기술적 오류 발생시 이전 상태로의 원상 복구 추진 - 비상복구시 재 작업 일정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재수립 o SW 이관 전후의 정합성 점검방법을 제출하여야 함 - 정합성 점검방법을 제안서 제출시 포함하여 제출 o 폐쇄망 환경을 고려하여 외부망 연결 없이 구동 가능한 오프라인 라이선스 인증 체계를 완벽히 구축해야 하며, 특허 기술이 포함된 소스코드 및 실행 파일에 대한 보안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완료 보고서, 현황점검보고서, SW 이관 영향도 보고서, SW이관 시나리오(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SW 이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IG-02 |
| 요구사항 명칭 | SW 소프트웨어 의존성 분석(1차년도)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영향도 분석 시스템 - 전처리 시스템: DPS 16대, PDS 16대, INR 4대 - 기상자료처리시스템: RAP (15대) o RAP 소프트웨어 개선이 필요할 경우 개선 방향을 포함하여 소프트웨어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o 이관을 위한 영향도를 분석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받아야 함 - 시스템 환경 영향도: OS 변경, CPU, Memory, 파일경로 구조, 권한 및 계정 등 분석 - 미들웨어 및 SW 의존성 영향: JAVA/JDK 버전, WAS(Tomcat, Weblogic 등), DB 클라이언트 등 상용SW변경에 따른 점검 - 기존 운영중인 개발 SW의 알고리즘, 라이브러리 의존성 및 DB스키마, 파일시스템 구조 분석 등을 통한 신규 환경과의 호환성 검토 - 자원 점유율 파악: 도입되는 하드웨어의 사용 시뮬레이션 및 분석 - 인프라 정합성: 신규 소프트웨어간 드라이브 충돌 및 커널 최적화 여부 검토 - 오픈소스 SW 취약점 점검 o 계약상대자는 기존 하드웨어에 종속된 전체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신규 하드웨어로 라이선스 리호스팅을 완수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SW 이관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경험있는 고급기술자들을 준비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투입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본사업과 관련된 HW 교체사업자와 테스트 적용 등의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완료 보고서, 의존성 분석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SW 이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IG-03 |
| 요구사항 명칭 | SW 이관 환경 구축(2차년도)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SW 이관을 위한 신규장비의 실행환경 재구축 및 논리적 매핑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신규 라이브러리와 이관 SW 간 버전 충돌 차단 - 기존 바이너리를 참조하는 고정경로 인식 - 보안격리 설계 등 o SW 이관시 시스템 환경의 재구축이 요구될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에 진행하여야 함 o SW 이관시 대상시스템과 연계 시스템과 연동환경을 분석하여 연동 정합성에 문제가 없도록 반영하여야 함 o SW 이관시 단순 파일 복사가 아닌, 신규 하드웨어 최적화를 위한 재컴파일 및 빌드하여 이관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완료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SW 이관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IG-04 |
| 요구사항 명칭 | SW 무중단 이관(2차년도)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SW 이관 설치 14일 이전에 사전 준비상황 및 기존과 신규 SW를 14일간 병행운영한 정합성 검증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정합성 분석이 완료된 SW에 한하여 이관 추진 o 폐쇄망에 구동되는 장비의 특성상 라이브러리 등의 버전 업그레이드 불가함으로 이관 전 라이브러리 등의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야 함 o SW 이관은 단계별로 무중단 상태에서 이관하여야 함 - 도입 서버별 이관 우선순위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 서버의 설정 변경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단계별 가동 - 서버-스토리지, 서버-서버 간의 간섭 테스트 후 이관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완료 보고서(2차년) |
2)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1 |
| 요구사항 명칭 | SW 무결성 보장(2차년도)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이관대상 SW는 신규 서버환경에서 기존과 동일한 로직으로 구동되어야 함 - 단, RAP의 코드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 후 진행 o SW실행시 필요한 파일이 자동 로딩되도록 최적화하여야 함 o 기존 처리방식이 신규 서버 코어수에 맞춰 정상적으로 분산·실행되어야 함 o SW 가동시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가 지정된 형식과 경로에 누락없이 기록되어야 함 - 기존 로그분석과 연계여부 확인 o 실시간 처리상황을 시각화하여 구현하여야 함 o 기존 자료와의 무결성 확인사항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완료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2 |
| 요구사항 명칭 | SW 논리경로 확보(2차년도)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SW 내부 데이터 저장 및 로그경로 등을 신규 장비의 물리적 저장장치 위치로 연결되어야 함 o 신규장비가 기존 논리적 경로 이름으로 데이터 접근하여야 함 - 네트워크 공유 환경 설정 - 마운트 포인트 표준화 o 업데이트 등에도 가상경로 정보가 자동으로 복구되어야 함 - 마운트 스크립트 및 부팅 자동화 구성 o 가상경로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설정 o 설정환경 등은 사업완료보고서에 상세하게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완료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FUN-03 |
| 요구사항 명칭 | 신규장비 및 기존장비간 데이터 처리 연동(2차년도)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데이터의 수신-처리-저장-배포 과정이 기존의 방식으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함 o 복구전송 실패시 자동으로 재시도 및 관리자 알림 등은 정상 구동되어야 함 - 수요기관의 관리자 알림 설정방식에 따라 로직 구성 o 수신된 원천 위성 데이터가 처리 SW로 실시간 지연 없이 전달되어야 함 o SW 가동에 필요한 시스템 환경을 기존 시스템과 동일하게 재구성되어야 함 o 장비 전원 가동 후 SW 기동까지의 순차적 자동 실행 프로세스를 구축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완료 보고서 |
3)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ER-01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요구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이관 SW는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하여야 함 o 모든 이관 SW는 신규 하드웨어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대비 처리 속도를 개선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이관하여야 함 - 메모리 접근시간 단축 - 캐시 구조 최적화 - 서버간 전송지연 및 CPU 부하 최적화 - 인피니밴드 하드웨어 대역폭을 최대한 활용 - 특정 라인 장애에도 성능저하 최소화 및 통신유지 o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SW이관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이관 SW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구체적인 성능 확인 방법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야 함 |
| 산출정보 | 제안서, 사용자 매뉴얼 |
4)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1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정합성(2차년도)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동일 입력 데이터 투입 시 구 SW와 이관 SW 산출물의 무결성 검증을 통하여 이관 전후의 정합성은 보장되어야 함 - 이관 전후 산출 데이터(L1B)의 정합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기간의 정합성 검증보고서 제출 o 정합성 불일치 발생 시 환경 분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 해결하여야 함 o 모든 검증과정과 결과를 담은 검증 완료 보고서 제출 및 검수를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o 기존 사용자 설정 프로파일, 메타데이터 DB 등을 완벽하게 이관하거나, 신규 설정파일을 변경하여 데이터의 유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o 이관 전후 파일크기, 디렉토리 구조 등을 전수 비교하여 데이터는 누락·변경되지 않아야 함 o 이관 전 손상된 설정파일등이 있을경우 사전에 수요기관에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정상파일은 선별적으로, 무결성 이관을 수행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정합성 검증 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DAR-02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이관 보안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보안 등급이 높은 자료는 암호화 저장하고 권한을 부여받은 프로세스만 접근하여야 함 o 작업 종료 후 임시 보관 데이터 및 복사본은 영구삭제하여 처리데이터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시스템 내 불필요한 로그나 임시파일이 없음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파기확인서 |
5)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1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보장(2차년도)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전환 완료 후 실제 운영환경에서 2주이상 이관완료 소프트웨어를 연속구동하여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o 테스트 중 시스템 자원 사용 추이를 분석하여 메모리 누수나 자원 고갈 현상이 없음을 기술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o 장시간 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지연 누적 현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발생한 모든 경고 및 오류 로그를 전수 조사하여 원인 분석하고 조치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이관 후에도 수요기관에서 스크립트 실행만으로 동일한 환경을 복구할 수 있는 운영매뉴얼을 수요기관에 제공하여야 함 - 모든 스크립트는 주석 포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장기 가동 점검결과보고서, 운영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2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및 관리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품질보증을 위해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에 대한 조직 및 책임, 범위 등에 대해 상세히 제시 -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절차, 점검방법, 활동 내역, 시기 등을 명시하고 품질관리 목표, 검토 도구, 기법에 대해 제시 -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활용 방안 제시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3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2차년도)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SW가 이관되어야 하며 가능한 환경에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6)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1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 테스트(2차년도)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은 테스트 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함 o 계약상대자는 테스트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시행 전에 요구사항별 테스트 계획서(범위, 시나리오, 일정, 평가기준 등을 포함)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RAP 관리서버의 Workflow 엔진과 PBS를 통해 RAP 계산서버의 작업제출(Job Submit) 및 수행테스트 필수 o 발생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테스트 환경구성 및 테스트 데이터 확보 방안을 제시 - 대내·외 인터페이스 환경 및 위성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테스트 데이터 확보 o 개별테스트 - 전처리(DPS, INR, PDS) 및 기상자료처리(RAP) 시스템 개별로 테스트시 자료처리 반복 수행 시 처리시간 편차가 허용 범위(5% 이하) 내 여부와, 동일한 산출물이 생산되는지 검증 o 통합테스트 - 수신-전처리-저장-배포 전체 Workflow를 실제 시나리오에 따라 1개월 이상 반복 수행하여 성공률 100% 달성 - 각 단계별 처리시간을 측정하여 반복 수행 시 처리 시간 편차가 허용 범위(5%) 내에 있는지 검증 - 기존 운영 중인 연관 시스템과의 연동 시 상호 간섭이나 데이터 왜곡이 없음을 검증 - 강제 장애시나리오 연출 및 30분 이내 복구 작동여부 시연(3회 시연 중 1회라도 실패시 보완 후 재시험 실시) - 전원 차단, 네트워크 단선 등 물리 장애 시 데이터 유실 없이 안전하게 보존되는지 테스트 - 복구 후 로그 분석을 통해 복구 과정에서의 정합성 훼손 여부 점검 - 위성 데이터를 가공하여 시스템 부하가 최대(생산용량)일 때의 자료생산 안정성 검증 o 테스트를 완료한 후 위 테스트 필수 사항을 이행한 결과(화면캡쳐, 사진, 시험성적서 등)를 포함한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o 이관된 모든 SW는 외부망이나 외부 저장소 연결이 차단된 완전 폐쇄망 상태에서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2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 테스트(2차년도)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사용자 인수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사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o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함 o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인수테스트를 계획하고, 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반을 제공하여야 함 o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o 수요기관이 요구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검증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
7)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사업 보안관리 일반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각종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표준지침 등을 준수하고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이행해야 함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기상청 정보보안 업무규정」(기상청) - 「기상청 용역사업 정보보안관리 세부기준」(기상청) - 기타 국가 및 기상청의 정보보안관련 법령 및 지침 o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과 [별첨 1]의 누출금지정보에 대한 관리방안, 기상청 ‘보안성 검토 결과’의 보안준수사항을 포함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o 기상청은 보안 위반이나 침해사고 발생 시 경위 확인 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안 위규(경미한 사항 포함)에 따른 보안조치를 수행해야 함 o 제안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다음에 유의해야 함 - 제안서에는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및 최소화하며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는 반드시 비식별처리 해야 함 - 제출자료 중 이미지(자격증, 증명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경우 삭제 또는 비식별 조치해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위규 재발방지 대책), 보안성 검토 결과의 보안준수사항 처리 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2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사업 보안특약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계약상대자는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및 기상청의 관련 보안 정책․규정․지침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기상청 용역사업 정보보안관리 세부기준」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2]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련자는 행정조치되고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별첨 3]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보안 위약금을 기상청에 납부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 연관된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 1]의 ‘누출금지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해야 함 - 해당 정보를 무단 누출 시 계약상대자는 [별첨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음 o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완료 시 사업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3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기상청 이외의 장소(사업수행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아래의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함. 단,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용 단말기는 내부망과 분리된 별도망으로 운영하고 인터넷과 연결금지 - 사업수행용 단말기로 노트북 등 이동형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케이블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야 함 - 사업수행 단말기에 대한 비인가자 접근을 통제해야 함 - 사업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해야 함 -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업 수행장소 보안관리 사항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과 기상청의 관련 보안 규정·지침 등을 적용함 o 기상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상청 보안업무 관련 규정 및 출입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함 o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계획서(원격지 사업수행 보안대책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4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관리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용역 산출물 보안관리 -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되며,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사업 종료 시 내부자료·용역 결과물은 전량 반납하고, 보관 자료의 완전 삭제조치 수행을 위해 기상청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며,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시건장치가 구비된 지정된 별도 캐비닛에 보관⋅관리해야 하며,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폐기되는 문서는 식별 또는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함 -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첨부자료는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함 ※ 단, 기상청 보안업무규정 또는 정보보안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운용 중인 서버에 서비스와 무관한 개발도구·소스 코드·문건 등 용역사업 산출물을 방치하여서는 안 됨 o 기상청이 제공하는 자료 중 [별첨 1]의 누출금지정보 등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관련 서식에 따라 ‘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확인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o [별첨 1]의 누출금지정보 등 중요정보 생산 시 기상청에서 지정한 파일저장소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함 o [별첨 1]의 누출금지정보 등 중요 정보 출력 시에는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출력자료에 표시하고,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하고,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5 |
| 요구사항 명칭 |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보안관리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기상청 사업 담당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PC,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의 기상청 반출·입을 금지 함 o 기상청 사업 담당자의 사전 허가에 따라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를 반출·입하고자 할 경우 ‘용역사업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함 o 반입하는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에 대해 최신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등 안전성을 확인해야 함 o PC, 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을 기상청에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 기상청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기상청 보안정책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함 -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 설정(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필수보안 솔루션 및 시건 장치 설치 등 - 월 1회 이상 PC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적절한 보안통제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등 o 전산장비 및 저장매체(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 등 장비를 반출 시 완전 삭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의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등의 반출입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상시 관리해야 함 |
| 산출정보 |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 반출입 대장, 저장매체 완전 삭제 결과, 용역사업 수행중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6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참여 인원 보안관리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기상청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불시 보안점검 포함)할 수 있으며, 보안 위규 적발 또는 침해사고 발생시 경위 확인 후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o 계약상대자는 기상청의 보안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기상청의 정당한 보안관리 활동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사업 참여인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시 기상청의 요구 절차에 따라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간 중 비인가 또는 불법 S/W 사용, IT장비 무단 반입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o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o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7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보안관리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기상청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접근 시 기상청의 접근통제 정책을 따라야 하며,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등의 접속을 금지함 o 사업 수행 시 용역업체의 PC는 기상청 내부망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터넷망 사용을 금지함 o 정보시스템 이용 또는 개발, 설치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ID와 패스워드 누설을 금지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설정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로그는 12개월 이상 보관하며 비인가자에 의해 수정되지 않도록 운영 - NTP 서버 등을 활용해 자동으로 시스템을 표준시로 설정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o 참여인력의 무선 인터넷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단,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업 담당공무원을 통해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사용해야 함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 금지 -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 무단 활용여부 수시 점검, 노트북PC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파일 삭제 등) 등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계정 관리대장, 용역사업 자료 관리대장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8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과업 대상에 포함된 서버, 시스템 SW(Web, WAS, DB) 및 하이퍼바이저(가상화솔루션) 등의 보안취약점을 점검·조치하고, 그 결과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함 - 보안취약점을 조치하지 않은 장비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관련 근거(문서, 회의록, 제품 제조사 확인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보안취약점 점검계획서,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9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착수단계 보안관리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사업 착수 시 프로젝트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등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에는 법률 또는 발주 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정보 및 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o 사업 수행 전 기상청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참석하도록 해야 함 o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를 제출해야 함 ※ 내·외국인 예외없이 사업을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제출 o 사업 참여 인력 중 기상청 내에 상주하는 인력의 상시 출입증 발급에 필요한 신원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 보안대책), 대표자/사업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10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 단계 보안관리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사업 참여 인력의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사업수행 기간 내에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보안교육 내용에는 법률 또는 발주 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정보 및 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o 기상청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사업 참여 인력이 참석하도록 해야 함 o 사업수행 중에 사업 참여 인력을 교체할 시 사업 참여를 종료하는 인력에 대해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고, 사업 참여를 시작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내·외국인 예외없이 사업을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제출 |
| 산출정보 | 용역사업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용역사업 보안교육 실시 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11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완료 단계 보안관리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누출금지정보 등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자 소유의 전산장비 및 저장 매체(PC,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등) 등 관련 장비를 완전 삭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저장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 후 반출해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관련 자료의 미보유 확인 및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이 포함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사업참여자용)를 제출해야 함 |
| 산출정보 |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저장매체 완전 삭제 결과, 대표자/사업참여자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12 |
| 요구사항 명칭 | 서버접근 통제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를 실시하여야 함 - 일반사용자 루트 계정 사용 금지 - 사용자그룹 및 사용자 계정별 자료 접근 권한 설정 - 허가된 IP만 접근하도록 접근 권한 관리 ◦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보안관리 요소(사용자 권한)에 따라 사용자별 접근 통제가 가능하여야 함 ◦ 서버보안이 보장되어야 함 - 서비스에 필요한 데몬만 구동 - OS 및 데몬은 알려진 취약점에 대한 보안패치 적용 - 서버 점검항목에서 취약한 항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설정 |
| 산출정보 | 보안취약점 점검 결과서, 보안취약점 조치 결과서 |
8)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1 |
| 요구사항 명칭 | SW 이관시 제약 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된 사업에서 도입한 장비의 사양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추가 도입이나 장비 옵션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물리적 제약조건을 사전에 숙지하여 장비 사양을 이유로 목표 성능 미달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 하드웨어 제조사의 특성으로 인한 제약 발생시 기술력을 동원하여 대안제시 및 해결(임의 패치나 변조는 부정당 행위로 간주) o SW 이관 작업이 실시간 자료처리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네트워크 및 자원 격리 수행 o 본 사업에서 이관할 SW에 대한 성능 및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o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각종 표준(프로세스, 정보, 사업관리 등)을 준수해야 함 o 표준운영 체계, 절차 및 보안체계, 정책 등 각종 서식에 대하여 기존 표준체계에 따르거나 표준이 없으면 표준형식을 정의하고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형식에 맞게 작성해야 함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기술적용 계획에 따라 기술 표준을 준수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2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착수계 제출 시 사업추진을 위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5호 서식) 검토 후 적용 가능 여부 제시.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조정 o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 o 사업 완료시 완료보고서에 사업추진 중 적용 완료한 기술내용이 담긴 기술적용결과표(붙임 5호 서식) 작성 제출 |
|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결과표 |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인력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투입 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구축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포함해야 함 o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서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에 대한 수행 경험이 있고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임원급 직급의 전문 인력이어야 함 - 공동계약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정규직 관리자로 선정 -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PM 업무수행 -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o 투입인력에 대한 기술자격, 경력 및 유사 사업참여 실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며, 특히, 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등을 제안 시 제출해야 함. o 사업관리자(PM)을 포함한 투입 인력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요기관에 상주 할 수 있으며, 작업장소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o 계약상대자(주사업자)의 투입 인력 규모는 가급적 전체 제안 투입인력의 30% 이상 이어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2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교체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사업수행 계획서에 명시된 투입 인력은 수요기관의 동의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o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 교체 필요 시 사전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o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o 참여인력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3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조직 및 자문 조직의 구성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조직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 수행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 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음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4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계약 형태 및 하도급 관리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공동계약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주사업자의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함 o 제안사(공동계약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o 전체 사업금액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o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시 및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1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및 제8호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를 제출해야 함 o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표 3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 산출정보 | 공동계약 표준협정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5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 관리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일정·진척보고 방법, 진척 통제 및 변경관리 등에 대한 계약상대자 자체방안을 수립·준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이행하여야 하며, 일정지연 발생 시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의하여 일정을 재조정하여야 함 o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과제 단위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1차년도: SW 이관 영향도 분석, 2차년도: SW이관 및 테스트 등 구분 o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관리자(PM)를 포함한 투입인력 전원의 업무분장 및 조직도, 보안서약서가 포함된 사업수행 계획서 등 사업에 필요한 제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수요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 등의 내용을 모두 사업수행 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o 착수 및 완료보고회 개최는 사업기간내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일까지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사업완료 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 사업완료 보고서에 대한 수요기관의 보완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한 최종 사업완료 보고서를 사업종료 전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 o 사업 추진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안사고, 안전사고 및 수요기관의 다른 시스템 및 부대시설의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을 져야 함 |
| 산출정보 | 착수계,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완료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6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 보고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진행 사업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함 - 필요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요기관의 비정기적 보고 요청에 응해야 함 |
| 산출정보 | 주간/월간보고/년보고, 작업일정표, 작업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7 |
| 요구사항 명칭 | 요구/변경사항 관리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계약상대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o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수요기관에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 기타 수행업체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o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이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기능 강화 과제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위험, 이슈 파악 및 대응 방안 제시 - 위험, 이슈에 대한 제거, 해소를 위한 수요기관과의 조정·통제 방안 제시 - 위험, 이슈별 영향평가 및 제거, 해소 결과 추적관리 방안 제시 - 위험사항의 식별·분석·대응계획 검토 및 조정, 조치 방안 등 제시 o 위험 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사전 테스트, 이관시나리오, 장애시 대응방안 등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o 일정관리를 통해 남긴 기록에 대해 지시사항, 보고문서, 업무일지, 특이사항 등에 대한 일지 및 일지별 진척율을 관리해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완료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8 |
| 요구사항 명칭 | 이해관계자 관리방안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사업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 간 효율적 의사소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프로세스 제시 - 이해관계자에 대한 주기적인 프로젝트 진행 보고 및 이해관계자 대상 업무협의 방안 등 제시 - 수요기관의 의사결정 지원 - 사업추진 상황 및 쟁점사항의 정기·비정기 보고 - 사업 이해관계자별 역할 정의 및 책임의 적절성 검토 o 이해관계자 식별 및 영향도 분석하여야 함 -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여부 점검 및 조치사항 지시 - 수요기관, 계약상대자, 서비스 이용자 등 사업 전반의 이해관계자 간 역할 및 협조 방안 제시 o 본사업과 관련된 HW교체사업 계약상대자와 협업하여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완수를 위해 HW교채사업 계약상대자와 적극적인 협업 수행 - 계약상대자 간 견해 차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수요기관의 조정의견을 수용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9 |
| 요구사항 명칭 | 형상관리 방안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일정관리를 통해 남긴 기록에 대해 지시사항, 보고문서, 업무일지, 특이사항 등에 대한 일지 및 일지별 진척율을 관리해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10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방안 수립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계약상대자는 보안규정 준수 대상에 대해서 기상청 보안규정을 숙지하고 수행해야 함 - 보안규정 준수대상: 문서, 시스템 및 통신, 인력, 시설보안 등 - 보안규정 준수대상에 대해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저작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S/W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음 ◦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 및 대책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작업장소 출입관리, 문서보안관리, PC 및 파일서버 관리 등 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방안 제시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11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 요건 준수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 등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관련 지식, 제공받은 자료,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함(자료관리대장 관리정보 유출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상청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와 관리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보안위규에 따른 보안위약금을 기상청에 납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 수행과정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12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검수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사업수행 계획서에 의거하여 계약이행이 모두 완료되면, 완료보고서(1차년도, 2차년도)를 수요기관에 문서24로 제출하고 검사/검수를 요청해야 하며, 수요기관은 검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함 o 검수 수행 중 수정․보완사항이 발견되면, 수요기관은 검수확인서 및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없이 수정․보완하여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o 검사의 대상 범위는 본 제안요청서에 의한 정상가동 여부 등에 관한 확인 과정과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함 o 수요기관이 정한 검사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입회하여야 함 o 지정한 기한 내에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함 o 지체기간 산정조건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을 따름 o 지체상금 산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지체상금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름 o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검사 공무원의 여비 제외)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
| 산출정보 | 검사 요청서, 사업완료 보고서 및 산출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13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회를 개최한 사업임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및 제56조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함 o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수요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산출물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1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일반사항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수요기관 직원(유지관리 인력 포함)에 대한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등에 대한 상세사항 및 공급된 SW에 대한 활용 및 운영방법 등을 포함해야 함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이전 교육을 하여야 함 - 기술이전 교육 대상은 기존 시스템에 적용되지 않은 모든 기술을 대상으로 하되,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 교육에 따른 배포용 교재 및 소요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기타 운영, 사업추진상 필요한 교육을 수요기관에서 요구 시 이를 수행해야 함 ◦ On-Site 교육 필요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행해야 함 ◦ 교육환경(집합, 온라인 등)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교육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2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계약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함 o 하자보수 지원방안은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유지보수 확약서를 제출하고,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동일 장애 발생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검수완료 후 하자보수보증서 제출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o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단위로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함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o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의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확약서를 사업완료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o SW 기술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A/S확약서를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 계획서와 같이 제출해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공급사 유지보수 확약서, 기술지원 확약서, 사업완료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3 |
| 요구사항 명칭 | 매뉴얼 제공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출해야 함 - 시스템 동작원리 및 운영방법 - 유지관리 방법 - 장애 분석, 복구 방법 - 정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o 매뉴얼은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 영문을 포함할 경우 한글과 영문을 병기하며, 영문약어의 경우에는 주석을 달아 작성하고, 제본 5부 및 전자파일을 제출해야 함 o 매뉴얼은 검사 요청 전 수요기관에 제출·승인받아야 함 - 수요기관에서 매뉴얼 수정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
| 산출정보 | 시스템 운영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4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 운영(2차년도)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o 본 사업에서 시험운영을 수행하여 장애 사항을 파악하여야 함 o 일정한 기간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등의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시험운영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운영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완료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5 |
| 요구사항 명칭 | HW 교체 사업자와 협력 |
| 요구사항 세부내용 | ◦분리발주된 HW 교체사업과 연계한 통합 테스트 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테스트 후 수정/보완사항 있을 시 HW 사업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불가시 수요기관의 중재에 따라야 함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업자(HW 교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완료 보고서 |
참가자격
6. 제안 안내 사항
가. 입찰 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②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을 적용한다. 2) 입찰 참가자격: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한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시점에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계약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요건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상의 공동계약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한다. 나. 제안서 평가 방법
배점·평가
1) 기술평가(차등점수제)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90%) + 가격평가점수(10%) ②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이면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 2) 기술평가 방법 ① 조달청에 위임하여 기술평가를 수행한다.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별첨 6]에 의하고, 정량평가 세부기준은 [별첨 7]에 의한다. ③ 기술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한다. ④ 정량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조달청에서 평가하고, 수행실적(유사분야 사업실적)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한다. ⑤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가 1위인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②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한다. ③ 계약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④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다. 차등점수제 적용(3점) 1)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2)「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3) 순위별 점수차는 3점으로 한다.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라. 입찰서류와 제안서 제출 1) 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규격: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제안서 작성 지침 등 참고 2) 문의처: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운영과 신동욱 주무관 (nejma@korea.kr/043-717-0276) 3)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제안서와 별도 제출하며,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를 참조 - 수요기관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제안사에게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마. 제안요청설명회
| 평가부분 | 평가항목 (평가수행) | 평가기준 | 배점 | |
|---|---|---|---|---|
| 정량평가 (10) |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 (10) | 경영상태 (조달청) | o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5 |
| 수행실적 (기상청) | o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비율 ※ 유사사업: 위성자료 전처리 및 기상자료처리 관련 SW 개발, 개선, 이관 사업 등 | |||
| 정성평가 (90) | 전략 및 방법 (15) | 사업 이해도 및 적정성 | o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 |
| 추진 전략 | o 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 |||
| 적용 기술 | o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 |||
| 기술 및 기능 (28) | SW이관 요구사항 | o 이관을 위한 세부이관절차, 환경분석방안, 시스템 분석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 10 | |
| 기능 요구사항 | o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기능의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지 평가 | |||
| 보안 요구사항 | o 보안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5 | ||
| 제약사항 | o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 | 3 | ||
| 성능 및 테스트 (25) | 성능 요구사항 | o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시스템의 요구 성능(처리속도) 충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 10 | |
| 데이터 요구사항 | o 이관 전후의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및 증빙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5 | ||
| 품질 요구사항 | o 가용성 등 품질 요구사항의 충족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테스트 요구사항 | o 이관 SW가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개별, 통합, 인수)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 |||
| 프로젝트 관리 (12) | 사업추진 조직 | 사업추진조직 및 인력구성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 | 2 | |
| 사업관리 방법 | o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 4 | ||
| 일정 관리 |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
| 보안관리 |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관리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2 | ||
| 프로젝트지원 (10) | 교육 훈련 | o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 ||
| 하자 보수 계획 | o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3 | ||
| 시험운영 | o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험운영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HW개발 사업자 협력 | 본사업과 연계되어 진행중인 HW 개발사업자와 협력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2 |
[주] 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아래 표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 정성평가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2. 위 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별첨 8】
정량평가 세부평가표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 B0, B- | B- | B+, B0, B-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배점 5점)
| 평가등급(실적규모 대비) | 배점 |
|---|---|
| 100% 이상 | 5 |
| 70% 이상~100% 미만 | 4.5 |
| 40% 이상~70% 미만 | 4 |
| 40% 미만 | 3.5 |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첨 9] ‘청렴 핫라인’ 안내문 === (재공고서) 용역_협상_SWO_국가_제한_국내_개발_1468_20억미만_공동이행_하도급사전승인_차등3점_발표.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