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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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경남개발공사 · 전기

추정가격
3.27억원
개찰
10/19(월) 09:00 · D-6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6.745%
참가 자격
경상남도
무슨 일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감리용역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연면적 7,465.27㎡, 지하1층~지상3층, 50병상 규모 증축동의 전기공사를 감리한다.

  •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상주·비상주)
  • 설계도서·시공계획·공정표·시공도면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 품질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지도 및 사용자재 적합성 검토·확인
  • 공정 및 기성고 사정, 기성검사, 설계변경 검토·확인
  •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
  • 감리일지·월간보고서·완료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준공 시 세움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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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 적용.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자(다만,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본 용역은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로써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인력 자격

참여감리원(책임·보조·비상주)의 등급·자격기준·배치기준 부적합 시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고, 등급·경력·교육실적은 평가 점수(감점)로 반영한다.

○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용역비가 법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써 영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2) 상주감리원의 등급은 입찰공고시 제시되는 과업내용서상의 참여감리원 등급이상이어야하며 등급미만의 감리원이 참여한 경우와 감리원수가 부족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4) 비상주감리원의 등급이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등급 미만인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소속 직원만

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PQ참여업체에 소속된 감리원이어야 하며, 감리원 보유확인서로 확인한다.

(1) 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PQ참여업체에 소속된 감리원이어야 하며,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발급한 감리원 보유확인서(증명서)로 확인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P.Q) 평가자료를 2026.10.19.(월) 09:00~18:00 경남개발공사 건축사업팀에 방문 제출(우편·팩스·이메일 불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서) 및 참가등록서류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19.(월) 09:00~18:00
나. 제출장소 : 경남개발공사 건축사업팀(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 4층)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등 불가)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서) 1부
공동수급
막음

공동 계약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금지로 해당 사항 없음.
나. 공동 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한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 용역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에 한해 입찰자격을 부여한다.

  • 통과선 · 80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한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에 한해 입찰자격 부여, 평가결과는 해당업체 담당자 메일로 개별통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327,350,000원
배정예산
360,085,000원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경상남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개찰10/19(월) 09:00D-6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19(월) 18:00D-6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감리원 등급25점
책임감리원 전기분야경력10점
책임감리원 참여분야경력(설계·설계감리·시공·공사감독·공사감리·유지관리·안전관리·진단·검사)10점
책임감리원 참여분야경력(공사감독·공사감리)5점
보조감리원 등급6점
보조감리원 전기분야경력6점
보조감리원 참여분야경력3점
비상주감리원 등급3점
비상주감리원 전기분야경력7점
유사용역 수행실적(감리업체 실적)10점
신용도 - 영업정지(감리업체)4점
신용도 - 영업정지(참여감리원)3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1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유동비율)2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투자실적4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교육실적2점
업무중첩도 - 상주감리원6점
업무중첩도 - 비상주감리원4점
교체빈도 - 감리업체2.5점
교체빈도 - 참여감리원2.5점
작업계획 및 기법 - 과업수행계획3점
작업계획 및 기법 - 작업기법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2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감리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는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전기설계·전력시설물 감리에 해당한다.

  • 설계도서·시공계획·공정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제출
  • 시공도면 검토·확인
  • 품질시험계획 확인·지도 및 성과 검토
  • 안전관리 지도·감독
  • 사용자재 적합성 검토·확인
  • 기성검사 및 공사비 지불 심사·확인
  • 설계변경 검토·확인
  • 공사감리일지·월간보고서·완료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 예비준공검사·준공검사·사용승인 검사 지원
  •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 하자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 협조
  • 민원서류 작성·부대행정
  • 노무비 구분관리제·지급확인제 지도·관리
  • 건설사업관리단·타공종 감리와의 협력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 적용.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자(다만,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본 용역은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로써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인력 자격

참여감리원(책임·보조·비상주)의 등급·자격기준·배치기준 부적합 시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고, 등급·경력·교육실적은 평가 점수(감점)로 반영한다.

○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용역비가 법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써 영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2) 상주감리원의 등급은 입찰공고시 제시되는 과업내용서상의 참여감리원 등급이상이어야하며 등급미만의 감리원이 참여한 경우와 감리원수가 부족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4) 비상주감리원의 등급이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등급 미만인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소속 직원만

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PQ참여업체에 소속된 감리원이어야 하며, 감리원 보유확인서로 확인한다.

(1) 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PQ참여업체에 소속된 감리원이어야 하며,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발급한 감리원 보유확인서(증명서)로 확인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P.Q) 평가자료를 2026.10.19.(월) 09:00~18:00 경남개발공사 건축사업팀에 방문 제출(우편·팩스·이메일 불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서) 및 참가등록서류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19.(월) 09:00~18:00
    나. 제출장소 : 경남개발공사 건축사업팀(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 4층)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등 불가)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서) 1부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러 분야를 묶은 설계(전기·통신·소방 / 건축 실시설계)일 때

여럿 중 하나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둘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감리일 때

상주 책임감리원 1명 · 비상주감리원 1명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참여 감리원 배치예정일: 상주 책임(전기, 특급) 1명 2027.02.26.~2028.09.25., 상주 보조는 비평가(만점부여), 비상주감리원(전기, 고급) 1명 2026.11.02.~2028.09.25.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상주 | 책임 | 전기 | 특급 | 1 | 2027.02.26. ~ 2028.09.25. | 평가 |
| 비상주감리원 | | 전기 | 고급 | 1 | 2026.11.02. ~ 2028.09.25 | 평가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 실적 합계). 참여분야는 공공건물·의료시설 실적만 100% 인정.

  • 크기 · 6~1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당해용역과 같은 전력시설물 및 유사한 전력시설물 실적 인정, 환산율 적용. 공동·하도급·민간·개인 실적 특례는 없음.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간 당해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 참여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및 유사용역수행실적에 해당되는 전력시설물공사는 경력확인서 참여분야 중 공공건물,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실적에 한하여 100% 인정 및 평가함.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감리원은 계약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공정관리·보고는 매주·매월 정기적으로 한다.

1) 전기감리(상주, 비상주)
1)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내용과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 매주 화요일 기준 주간공정보고 작성 제출(수요일 제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범위는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시설물 인계인수, 하자보수 기술검토, 세움터 입력 등 건축행정 협조, 감리보고서 작성 등으로 모두 전기감리 본업에 딸린 일이다. 타공종(건축·통신/소방)은 별도 발주되어 협력 대상일 뿐 우리 일이 아니다.

1)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 계약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공종(건축-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통신/소방-공사감리용역)의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기술인과 적극 협력하여 과업수행의 품질·완성도를 높여야 하며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 일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연면적 7,465.27㎡, 지하1층~지상3층, 50병상)의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용역이다. 설계도서·시공계획·공정표·시공도면 검토, 품질·안전·공정·현장시공 관리, 기성·준공검사, 감리보고서 작성,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하자보수 기술검토를 수행한다.

본 용역은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의 건립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여부,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1)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 인수 업무

수행 기간

용역 23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3개월(공휴일 포함).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76일(공휴일 포함).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되며 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용역 완료보고.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6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공휴일 포함)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76일 *공휴일 포함
1)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된다.(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용역 완료보고)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착수일부터 본공사(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착공일로부터 776일) 준공 및 사용승인 합격까지로 묶여 있다.

1)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된다.(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용역 완료보고)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남개발공사이며 계약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되면 실격, 비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되면 실격. 상주감리원 각서로 타용역 미참여를 확인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0~10점 업무중첩도 항목 배점 10점(상주 6, 비상주 4).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감리원(책임·보조)과 비상주감리원 모두 해당.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큰 배점 항목

참여감리원 50점(책임감리원 25점, 보조감리원 15점, 비상주감리원 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신용도 10점(영업정지 7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업무중첩도 10점, 교체빈도 5점, 작업계획 및 기법 5점.

평가항목별 배점.

| 가.
참여
감리원 | [1]책임
감리원
(가)등급
(나)전기
분야경력
(다)참여
분야경력 | 50
[25]
(-)
(10)
(10)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중 추정가격 5억원 미만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적용.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중 제3호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상주, 비상주) 용역

본 용역은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의 건립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여부,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1) 전기감리(상주, 비상주)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 경력확인서, 참여동의서를 제출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및 업무중첩도 및 자기평가서(HWP)가 포함된 전자파일(USB) 1개
4 | 참여 감리 |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 | 신청자 | 양식4-1 ~ 양식4-4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입찰 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방문 제출(2026.10.19), 평가 80점 이상만 입찰자격 부여

  • 자기평가가 다르면 · 해당 항목 0점·감점 자기평가점수가 높게 작성된 경우 총점에서 높게 작성된 점수만큼 감산, 낮게 작성된 경우 자기평가 점수로 처리
    마. 업체의 자기평가점수의 작성 및 합계 계산착오로 제출된 서류에 대한 평가는 심사 점수보다 높게 작성된 경우는 총점(자기평가점수)에서 높게 작성된 점수만큼 자기평가 점수에서 감산하고, 낮게 작성된 경우는 자기평가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한다.
가. 제출일시 : 2026. 10. 19.(월) 09:00~18:00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등 불가)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에 한해 입찰자격 부여, 평가결과는 해당업체 담당자 메일로 개별통보

건축물 용도

의료시설

공사개요의 규모에 50병상으로 적혀 있고, 참여분야 분류표에 의료시설[25]이 있다.

3) 규 모 : 연면적 7,465.27㎡, 지하1층 ~ 지상3층, 50병상

대상 공사 규모

360,085,000원

용역금액 360,08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은 감리용역비다. 대상 전기공사비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전기공사비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라. 용역금액 : 금 360,08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871-000
참조번호
경남개발공사 공고 제2026-146호
공고기관
경남개발공사
수요기관
경남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27,350,000원
배정예산
360,08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77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면허 조합과 분담 허용(묶음이면 혼자 되나), 감리면 책임감리원 등급·인원·상주 기간과 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묶였나, 그리고 PQ·주택 감리 점수제인지 견적 최저가인지에서 갈린다.

질문 94개 · 꼭 5 · 좋음 19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둘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요구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 적용.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 소재지 경상남도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자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자(다만,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본 용역은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로써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수행실적 10점(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 실적 합계). 참여분야는 공공건물·의료시설 실적만 100% 인정.

  • 크기 · 6~10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당해용역과 같은 전력시설물 및 유사한 전력시설물 실적 인정, 환산율 적용. 공동·하도급·민간·개인 실적 특례는 없음.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3년간 당해 공사감리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용역의 누계실적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 참여감리원의 참여분야경력 및 유사용역수행실적에 해당되는 전력시설물공사는 경력확인서 참여분야 중 공공건물, 의료시설에 해당되는 실적에 한하여 100% 인정 및 평가함.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 계약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금지로 해당 사항 없음.
나. 공동 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사업 성격 분류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영업정지·기술자격정지 감점, 부실벌점 감점.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미경과자는 참가 불가.

  • 보는 기간 · 1년 이하 영업정지·기술자격정지 최근 1년, 부실벌점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전까지 최근 2년
    (2)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 크기 · -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제출 요구도 없다. 안전관리는 감리자가 시공자의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는 과업으로만 나온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감리용역이라 납품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자재 관련은 감리자가 시공자의 품질시험·성과를 검토·확인하고 K.S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는 과업 내용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업무 시스템·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제출은 과업 수행 서류일 뿐 보유 요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는다고만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감리용역이라 참가자격은 전력시설물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감리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 지정 없음. K.S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협의한다는 문장만 있음.

2) K.S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되고, 감리자는 발주자가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검사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1)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된다.(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용역 완료보고)
감리자는 발주자(혹은 건축주)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고, 설계도서·시방서 적합 시공 여부 확인, 품질시험성과 검토·확인 등 글로만 있음.

  • 따를 표준·지침 · 전력기술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전기공사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건축법, 전력기술관리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관련법령과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에 의거 사전점검·정기점검 실시.
    1)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 감리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에 의거 사전점검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확인
6)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문장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음. 감리자가 시공자의 품질시험계획·성과를 검토·확인하는 업무만 있음.

5)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ㆍ지도
6)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원자료

나눠짐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건축허가서, 설계도 및 시방서, 공사계획서, 지반조사서, 도급계약서 등 당해공사 관련 사항을 발주기관 또는 현장관리인·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아 비치·숙지하고, 공사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비치한다.

10.1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기관 또는 현장관리인ㆍ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10.2 감리자는 공사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비치토록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 없음.

인허가·검사

나눠짐

감리자는 각 허가·신고에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준공 신청 시 발주기관 요청이 있으면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에게 관·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신고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 없음.
17) 감리업무 수행을 진행하면서 각 허가ㆍ신고에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본 준공 신청 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4.1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에게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ㆍ민원업무 및 인허가 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 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보고 주기

1월

공사감리 월간보고서를 월별로 작성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고, 주간공정보고를 매주 화요일 기준 작성 수요일 제출, 수시보고는 별도 지시 시 즉시 제출.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 없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공사감리일지, 공사 사진첩 및 주요공정촬영 USB, 감리업무수행사항(검사·수 및 검측현황, 주요자재 검사 내용 등)을 작성·비치.
    1)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ㆍ날인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공사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 공사감리일지
    - 공사 사진첩 및 주요공정촬영 USB
    ∘ 감리업무수행사항(검사ㆍ수 및 검측현황, 주요자재 검사 내용 등)
2) 공사감리 월간보고서(정기)
- 제출시기 : 월별로 작성 다음달 5일까지 제출
※ 매주 화요일 기준 주간공정보고 작성 제출(수요일 제출)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감리보고서, 공사감리일지,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건물사용 신고서 및 사용검사필증, 공사 진행사진 및 준공 사진, 준공도면 A4 반책 및 USB 각1개, 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 등.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준공도면 A4 반책 및 USB 각1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및 업무중첩도 및 자기평가서(HWP)가 포함된 전자파일(USB) 1개 등 저장매체·형식을 정함.
    - 준공 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ㆍ배수관 등 준공도면) A4 반책 및 USB 각1개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및 업무중첩도 및 자기평가서(HWP)가 포함된 전자파일(USB) 1개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준공 시 도면제출(각층 평면도, 급ㆍ배수관 등 준공도면) A4 반책 및 USB 각1개
- 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감리원(책임·보조·비상주)의 등급·자격기준·배치기준 부적합 시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고, 등급·경력·교육실적은 평가 점수(감점)로 반영한다.

  • 크기 · 0~50점 참여감리원 항목 배점 50점(책임 25, 보조 15, 비상주 10)
    | 가.
    참여
    감리원 | [1]책임
    감리원
    (가)등급
    (나)전기
    분야경력
    (다)참여
    분야경력 | 50
    [25]
    (-)
    (10)
    (10)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비상주감리원 등 참여감리원 전반의 등급·경력·교육실적을 평가하고, 상주·비상주 감리원 배치기준을 요구
    | 상주 | 책임 | 전기 | 특급 | 1 | 2027.02.26. ~ 2028.09.25. | 평가 |
    | 비상주감리원 | | 전기 | 고급 | 1 | 2026.11.02. ~ 2028.09.25 | 평가 |
○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용역비가 법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써 영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2) 상주감리원의 등급은 입찰공고시 제시되는 과업내용서상의 참여감리원 등급이상이어야하며 등급미만의 감리원이 참여한 경우와 감리원수가 부족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4) 비상주감리원의 등급이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등급 미만인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전기감리(상주, 비상주)로 상주감리원은 현장에 배치되고, 감리사무실을 비치·운영한다. 원격 접속 관련 규정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감리원(책임·보조)은 현장 상주, 비상주감리원은 비상주
    | 상주 | 책임 | 전기 | 특급 | 1 | 2027.02.26. ~ 2028.09.25. | 평가 |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일하는 내용이 없다
1) 전기감리(상주, 비상주)
10.1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발주기관 또는 현장관리인ㆍ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PQ참여업체에 소속된 감리원이어야 하며, 감리원 보유확인서로 확인한다.

  • 재직 기간 · 0일 이상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이면 됨(공고일 전부터)
    (1) 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PQ참여업체에 소속된 감리원이어야 하며,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발급한 감리원 보유확인서(증명서)로 확인
  • 크기 · 0~50점 참여감리원 항목 배점 50점
    | 가.
    참여
    감리원 | [1]책임
    감리원
    (가)등급
    (나)전기
    분야경력
    (다)참여
    분야경력 | 50
    [25]
    (-)
    (10)
    (10) |
  • 대상 · 평가 대상 인력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책임·보조·비상주)
    (1) 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PQ참여업체에 소속된 감리원이어야 하며,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발급한 감리원 보유확인서(증명서)로 확인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1) 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PQ참여업체에 소속된 감리원이어야 하며,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발급한 감리원 보유확인서(증명서)로 확인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상주감리원은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고,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하며 매주 화요일 기준 주간공정보고를 수요일 제출한다. 월간보고서는 월별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한다.

1)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내용과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 매주 화요일 기준 주간공정보고 작성 제출(수요일 제출)
2) 공사감리 월간보고서(정기) - 제출시기 : 월별로 작성 다음달 5일까지 제출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취득 정보·도서를 승인 없이 양도·복사·담보처분하지 않으며 완성 시 관련 물건을 인도하고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크기 · 0점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 항목으로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및 자료 반출·인도·비밀유지
    1. 본인은 위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 작성한 도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귀 공사의 승인없이 양도, 복사, 담보처분 등을 하지 않을 뿐아니라 용역의 완성과 동시에 이 용역과 관계있는 일체의 관련물건을 귀 공사에 인도한다.
1.1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보안각서 등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본인은 위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사항, 작성한 도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귀 공사의 승인없이 양도, 복사, 담보처분 등을 하지 않을 뿐아니라 용역의 완성과 동시에 이 용역과 관계있는 일체의 관련물건을 귀 공사에 인도한다.
2. 본인은 위 계약을 통하여 얻는 자료, 지식, 또는 비밀사항에 대하여 계약이행 전후에 걸쳐 외부에 절대 누설하지 아니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감리원은 계약기간 내내 현장에 상주하고, 공정관리·보고는 매주·매월 정기적으로 한다.

1) 전기감리(상주, 비상주)
1) 공사 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의 내용과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 매주 화요일 기준 주간공정보고 작성 제출(수요일 제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용역범위는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시설물 인계인수, 하자보수 기술검토, 세움터 입력 등 건축행정 협조, 감리보고서 작성 등으로 모두 전기감리 본업에 딸린 일이다. 타공종(건축·통신/소방)은 별도 발주되어 협력 대상일 뿐 우리 일이 아니다.

1)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 계약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공종(건축-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통신/소방-공사감리용역)의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기술인과 적극 협력하여 과업수행의 품질·완성도를 높여야 하며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 일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연면적 7,465.27㎡, 지하1층~지상3층, 50병상)의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용역이다. 설계도서·시공계획·공정표·시공도면 검토, 품질·안전·공정·현장시공 관리, 기성·준공검사, 감리보고서 작성,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하자보수 기술검토를 수행한다.

본 용역은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의 건립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여부,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1)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 인수 업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타공종(건축-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통신/소방-공사감리용역)과 적극 협력하고, 별도로 발주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협조하며 과업착수 전 협의하여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 계약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공종(건축-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통신/소방-공사감리용역)의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기술인과 적극 협력하여 과업수행의 품질·완성도를 높여야 하며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10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발주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극 협조하며, 과업착수 전 건설사업관리용역과 협의하여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일의 분량

감리 대상 공사 7,465.27㎡

연면적 7,465.27㎡, 지하1층~지상3층, 50병상. 용역금액 360,085,000원(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3) 규 모 : 연면적 7,465.27㎡, 지하1층 ~ 지상3층, 50병상
3) 규 모 : 연면적 7,465.27㎡, 지하1층 ~ 지상3층, 50병상
라. 용역금액 : 금 360,08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수행 기간

용역 23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3개월(공휴일 포함).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76일(공휴일 포함).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되며 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용역 완료보고.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1.6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공휴일 포함)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76일 *공휴일 포함
1)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된다.(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용역 완료보고)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착수일로부터 23개월로 정해진 단일 계약이며, 차수 계약이나 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없다.

1.6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공휴일 포함)

최소 투입 인원

상주 책임감리원 1명 · 비상주감리원 1명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참여 감리원 배치예정일: 상주 책임(전기, 특급) 1명 2027.02.26.~2028.09.25., 상주 보조는 비평가(만점부여), 비상주감리원(전기, 고급) 1명 2026.11.02.~2028.09.25.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상주 | 책임 | 전기 | 특급 | 1 | 2027.02.26. ~ 2028.09.25. | 평가 |
| 비상주감리원 | | 전기 | 고급 | 1 | 2026.11.02. ~ 2028.09.25 | 평가 |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용역기간이 착수일부터 본공사(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착공일로부터 776일) 준공 및 사용승인 합격까지로 묶여 있다.

1)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된다.(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용역 완료보고)

부가 작업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하자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 관련업무 협조, 감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월간·수시·완료 보고서 제출, 민원서류 작성 지원, 노무비 구분관리제·지급확인제 및 장비임대차계약 지도·관리.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 인수 업무
3)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업무
4)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 관련업무 협조
5) 감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검증·감리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로,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지도·감독하고 검사·판정한다.

1)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13)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확인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이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한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 용역. 경상남도 내 본점 소재 및 전력시설물 전문/종합감리업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1)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한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 용역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P.Q) 평가자료를 2026.10.19.(월) 09:00~18:00 경남개발공사 건축사업팀에 방문 제출(우편·팩스·이메일 불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서) 및 참가등록서류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19.(월) 09:00~18:00
나. 제출장소 : 경남개발공사 건축사업팀(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 4층)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등 불가)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서) 1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설명서로 대신한다고 적었다.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설명서로 대신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설명서·세부평가기준 어디에도 이 계약에 건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과업설명서·세부평가기준 어디에도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실제 납부/지급각서 갈음)이나 비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적은 조항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을 적은 조항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적은 조항이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상호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법령, 계약서,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설계도서의 순서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해석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는 우선순위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 문서 상호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령, 계약서,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설계도서의 순서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해석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착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감리용역으로 상주·비상주 감리원 배치와 공사 중 휴일근무 응대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용역으로 요청·장애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보고서 제출 시한(월간보고서 다음달 5일, 완료보고서 준공 후 14일)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일원(마산의료원 내)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위치가 정해졌다.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일원(마산의료원 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보통 현장이다.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일원(마산의료원 내)

현장 여건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일원(마산의료원 내)에서 시행되는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상주·비상주로 배치되어 시공·품질·안전·공정을 관리한다.

부대공사·현장준비는 문서에 없다.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준비 비용 부담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일원(마산의료원 내)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마산의료원 내 증축동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운영 중인 의료원 내에서 공사가 진행된다.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일원(마산의료원 내)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가 문서에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조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결과물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남개발공사가 발주·수요기관이며 용역금액 360,085,000원을 지급하는 감리용역.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라 이용자 몫 수납이 없음.
용역금액 : 금 360,08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집행되며 용역금액이 정해져 있음.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조항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 관련 조항 없음.
1)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라. 용역금액 : 금 360,08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물량 변동

확정

용역기간 23개월, 과업내용(전기공사 전반 감리, 상주·비상주 감리원 배치 등)이 과업설명서에 확정 제시됨.

1.6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공휴일 포함)
1.7 용역내용
1) 전기감리(상주, 비상주)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용역금액만 제시되어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남개발공사이며 계약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 없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 없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설명서·공고문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고, 현장설명도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설명서로 대신합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용역 완료보고로 완료되며, 대가지급 시점·선금·지급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조항 없음.
1)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된다.(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용역 완료보고)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설명서에 우리가 들어야 할 보험·공제 요구가 없음. 용역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음.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 조항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대상 보험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미확정·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조항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 없음. 용역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 문장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의 가점은 책임감리원 기술자격(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뿐이고,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나오지 않는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 10점 중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 1점, 유동비율 2점)로 평가하고, 영업정지·기술자격정지는 감점.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0.4~3점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0~0.4점, 유동비율 2.0~0.8점.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만 평가한다.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감리원(책임·보조·비상주)의 등급·경력·실적을 점수로 평가한다.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 자체를 참가 조건으로 걸지는 않는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나 참가 최소 인원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0~50점 참여감리원 항목 배점 50점(책임 25, 보조 15, 비상주 10).
○ 영 제22조 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되면 실격, 비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되면 실격. 상주감리원 각서로 타용역 미참여를 확인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0~10점 업무중첩도 항목 배점 10점(상주 6, 비상주 4).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감리원(책임·보조)과 비상주감리원 모두 해당.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큰 배점 항목

참여감리원 50점(책임감리원 25점, 보조감리원 15점, 비상주감리원 1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신용도 10점(영업정지 7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 업무중첩도 10점, 교체빈도 5점, 작업계획 및 기법 5점.

평가항목별 배점.

| 가.
참여
감리원 | [1]책임
감리원
(가)등급
(나)전기
분야경력
(다)참여
분야경력 | 50
[25]
(-)
(10)
(10) |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항목에서 전력신기술·특허·실용신안 개발실적에 점수를 준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
  • 가점 크기 · 4점 개발실적 최대 4점(건당 2점 등).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중 추정가격 5억원 미만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 적용.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적격심사.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중 제3호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상주, 비상주) 용역

본 용역은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의 건립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여부,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1) 전기감리(상주, 비상주)

목표 공사비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설계 공사비 관련 문장 없음

  • 넘을 때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 경력확인서, 참여동의서를 제출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및 업무중첩도 및 자기평가서(HWP)가 포함된 전자파일(USB) 1개
4 | 참여 감리 | 참여감리원 평가·배치계획표 | 신청자 | 양식4-1 ~ 양식4-4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입찰 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방문 제출(2026.10.19), 평가 80점 이상만 입찰자격 부여

  • 자기평가가 다르면 · 해당 항목 0점·감점 자기평가점수가 높게 작성된 경우 총점에서 높게 작성된 점수만큼 감산, 낮게 작성된 경우 자기평가 점수로 처리
    마. 업체의 자기평가점수의 작성 및 합계 계산착오로 제출된 서류에 대한 평가는 심사 점수보다 높게 작성된 경우는 총점(자기평가점수)에서 높게 작성된 점수만큼 자기평가 점수에서 감산하고, 낮게 작성된 경우는 자기평가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한다.
가. 제출일시 : 2026. 10. 19.(월) 09:00~18:00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등 불가)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에 한해 입찰자격 부여, 평가결과는 해당업체 담당자 메일로 개별통보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하자 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세움터 입력 등 건축행정 협조, 설계변경 서류 작성

  •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 인수 업무
3)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업무
4)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 관련업무 협조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설계 내역 수준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설계 내역 작성 관련 문장 없음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해당 없음
  • 견적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산·기술검토

해당 없음

감리용역으로 설계 계산·기술검토 작성 관련 문장 없음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2) 7개

장비 선정 방법

장비 선정 기준을 정함(지역 A/S망·국산 우선 등)

자재의 선정에서 K.S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고 적었다.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이나 특정 모델 명시 금지 문구는 없다.

2) K.S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작업계획 및 기법(과업수행계획·작업기법)은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5점)를 적용한다고 적었다.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내라는 문구는 없다.

  • 크기 · 5점 작업계획 및 기법 배점한도 5점(과업수행계획 3점, 작업기법 2점)을 그대로 적용
    7. 작업계획 및 기법(평가제외 배점한도(5점) 부여)
다. 해당 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보조감리원 경력 및 중첩도 평가,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는󰡑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보조감리원의 경력 15점 및 중첩도 2점, 작업계획 및 기법 5점)를 적용합니다.

감리 작성 도서

유지관리 지침서·매뉴얼 · 시설물 인수인계서

용역범위에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인수 업무가 있고, 완료보고서 제출서류에 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가 있다. 준공도면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정산 설계도서를 감리원이 검토·확인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 인수 업무
- 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

건축물 용도

의료시설

공사개요의 규모에 50병상으로 적혀 있고, 참여분야 분류표에 의료시설[25]이 있다.

3) 규 모 : 연면적 7,465.27㎡, 지하1층 ~ 지상3층, 50병상

대상 공사 규모

360,085,000원

용역금액 360,08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은 감리용역비다. 대상 전기공사비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전기공사비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라. 용역금액 : 금 360,08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로, 증축동 건립을 위한 감리용역이다.

본 용역은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의 건립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여부,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한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 용역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에 한해 입찰자격을 부여한다.

  • 통과선 · 80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한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에 한해 입찰자격 부여, 평가결과는 해당업체 담당자 메일로 개별통보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용역의 개요

1.1 용 역 명 :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감리용역 1.2 용역목적 본 용역은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의 건립을 위하여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여부,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목적으로 한다. 1.3 관련법령 1)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3)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4)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및 그 밖에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 문서 상호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령, 계약서,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 과업설명서, 설계도서의 순서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해석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4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2)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일원 3) 규 모 : 연면적 7,465.27㎡, 지하1층 ~ 지상3층, 50병상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76일 *공휴일 포함 1.5 용역범위 1)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감리업무 2) 준공 후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및 시설물 인계, 인수 업무 3)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 보수 기술검토 등 기술지원 업무

4) 준공 시 세움터 프로그램 입력 등 건축행정 관련업무 협조 5) 감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6) ⌜건축법⌟, ⌜전력기술관리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 계약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공종(건축-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통신/소방-공사감리용역)의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기술인과 적극 협력하여 과업수행의 품질·완성도를 높여야 하며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6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공휴일 포함) 1) 공사 준공 후 사용승인(및 준공검사)에 합격함으로써 완료된다.(준공검사 후 14일 이내 용역 완료보고)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2. 계약기간의 연장”, “6. 용역의 일시정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기타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전력기술운영요령, 전기시설 작업 공정에 따라 감리배치기간 협의조정 가능 1.7 용역내용 1) 전기감리(상주, 비상주) 1.8 감리자 업무자세

1) 공사감리자는 “1.3 관련법령”에 따라 감리수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에 준하여 처분대상이 되며,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모든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4)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1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 계획서, 보안각서 등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1.3 과업수행중이나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의 보완 또는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중 감독자에게 감리일정을 사전 통보를 하고 감독원이 참석을 요구할 시 동행하여야 한다. 1.5 과업 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하게 조사ㆍ분석ㆍ연구하여야 하며,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연구자료는 최종보고서에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발주청과 용역수급자 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협의를 통해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1.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당초 과업에 부수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8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하여야 한다. 1.9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1.10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발주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적극 협조하며, 과업착수 전 건설사업관리용역과 협의하여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2. 감리용역 주요내용 2.1 일반사항

1) 작성된 설계도서(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2) 공사부지의 주변현황 및 측량성과 검토ㆍ확인 3) 시공계획과 공정표의 검토ㆍ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4)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 검토ㆍ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5)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ㆍ지도 6)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8)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 9)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0) 공정 및 기성고 사정,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 11)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12)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13) 시공내용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 확인 14)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공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5) 재해ㆍ민원 예방대책 및 환경관리의 지도 16)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지시에 명기된 사항 17) 기타 발주기관이 지시한 사항 및 행정절차 이행 검토ㆍ확인 2.2 기록관리 1)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ㆍ날인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공사 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 공사감리일지 - 계획 및 시행공정표 -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 공법 등의 기술검토 -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 공사 사진첩 및 주요공정촬영 USB -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2.3 감리자 임무 및 보고서 제출 1) 착수 시 제출서류 - 제출시기 : 용역 착수 시 - 제출서류 - 착수신고서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용역공정예정표 -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 계약서 사본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참여기술자 현황 및 조직표 - 보안각서 - 용역내역서(용역비 산출근거) - 감독관이 지정하는 사항 2) 공사감리 월간보고서(정기) - 제출시기 : 월별로 작성 다음달 5일까지 제출 - 제출서류 ∘ 실시공정표 ∘ 감리업무수행사항(검사ㆍ수 및 검측현황, 주요자재 검사 내용 등) ∘ 현장회의록 ∘ 설계변경사항, 감독관의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4)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후 1개월이 지난 후 월별 계획 공정대비 10%이상 부진 공정 발생 시 공사계약 업체로부터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제출 받아 기술검토서 작성을 통한 의견을 첨부하여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3)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4)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물가변동포함)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 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7)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8) 감리자는 준공검사 1개월 전 예비검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 가능)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1)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보고서(해당부분 검측서류 첨부)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감리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장비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항시 지도ㆍ관리 하여야 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공사계약업체에게 즉시 공문을 통하여 수정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감독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13) 감리원은 감독관이 공사현장 점검을 요청할 경우 감독관과 동행하여 공사현장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4) 감리원은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 및 기타 계약문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간 불일치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이를 즉시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15) 공사 진행 중 사업관계자의 현장 방문 시 감리원은 현장에 대한 보고 등 행사일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16)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 15일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감리원의 도장 등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7) 감리업무 수행을 진행하면서 각 허가ㆍ신고에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본 준공 신청 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8) 감리자는 감독관의 현장 방문 시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 전ㆍ후의 업무내용

1.1 공사착공 전 1) 설계도서(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 등 적합 여부 확인 2) 공정표의 검토 3)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1.2 공사착공 후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및 발주기관 업무지원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7)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8) 설계변경(계약금액변경 포함)의 적합여부의 검토ㆍ확인 9)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10) 공사비 지불 심사ㆍ확인 11)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12) 노무비 지급확인제 및 구분관리제에 따른 시공사 노무비 요청금액 등의 적정성 등 관련 업무 전반 13) 장비임대차 계약 체결여부 및 지도ㆍ관리

2.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2.1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 및 발주처와 협의ㆍ확인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3) 시방서 검토 4) 입지조건 검사 5)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6) 관련 설비공사의 내용과 공정 7)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8) 관련 별도공사 2.2 공사비 지불 검사ㆍ확인 : 도급계약(공사비명세서 포함) 등 공사 진행 및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공사비지불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4) 공정관리 : 주간공정보고를 작성하여 주 단위 추진현황을 관리한다.

13. 현장시공관리

13.1 시공확인 1) 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2)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 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 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ㆍ통보한다. 4) 구조적 안전성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 한다. 13.2 주요공종 입회 1)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ㆍ확인한다. 13.3 공사 중 사진촬영 1)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한다.

14. 품질관리

14.1 각종 재료의 확인 1)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14.2 자재의 선정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ㆍ확인한다. 2) K.S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14.3 자재의 확인 1)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14.4 자재품질관리 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ㆍ확인한다.

15. 안전관리

15.1 안전관리의 확인 1) 감리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공사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15.2 사전검토 1)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2) 현장 안전관리 규정 15.3 실시 확인 1)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2)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3)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15.4 기록유지 : 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1) 안전업무 일지 2) 안전점검 실시 3)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 15.5 사전처리

1)  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2) 주요자재의 사용 17.3 사용승인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1) 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건축주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ㆍ확인한다.

18. 기타 사항

18.1 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하도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건축주와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18.2 감리자는 사용승인 완료 후 공사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현장에서 특수한 재료 혹은 공법을 적용하였을 경우 시공 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의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의한다. 18.3  공사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 등 감리업무의 보고ㆍ기록은 일반사항에 따른다. 18.4  발주처의 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사유로 인하여 휴일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감리자는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5 감리자는 감리업무수행(검사ㆍ수 및 검측현황, 주요자재 검사 내용 등) 시 감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시, 현장명, 공종명 또는 자재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사진 등) 하여야 한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3개월 라. 용역금액 : 금 360,085,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과업내용 : 과업설명서 참조 바.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통한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 용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 5억원 미만 P.Q대상 용역)” 적용 사. 집행일정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 및 개찰 일정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자격이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자(다만,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전문감리업 또는 종합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나. 공동 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P.Q) 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19.(월) 09:00~18:00 나. 제출장소 : 경남개발공사 건축사업팀(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 4층) 다.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 등 불가)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회사대표 공문서) 1부 2) 참가등록서류 1식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신청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일 경우),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및 업무중첩도 및 자기평가서(HWP)가 포함된 전자파일(USB) 1개 마. 결과통보 : 2026. 10. 22.(예정)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에 한해 입찰자격 부여, 평가결과는 해당업체 담당자 메일로 개별통보 4. 용역업체 선정기준 및 입찰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3%범위 내에서 7개, -3% 범위 내에서 8개 작성)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중 제3호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다. 해당 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보조감리원 경력 및 중첩도 평가, 작업계획 및 기법의 평가는󰡑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보조감리원의 경력 15점 및 중첩도 2점, 작업계획 및 기법 5점)를 적용합니다. 라.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및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마. 본 용역은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로써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설명서로 대신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기술인평가 등에 대한 질의 사항은 제출 마감일 3일전 18:00까지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가능하며 전화·질의 등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ndc.co.kr) 공사소식/공지사항에 게시하여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 우리 공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평가서는 작성안내서 및 관계법령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감리원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단,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이전에 낙찰 또는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당해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한 서류작성에 소요 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경남개발공사 건축사업팀(☎055-269-04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경남개발공사 경리관

===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Ⅰ 일반사항

1. 목적 본 기준 및 지침은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의 전력시설물 공사의 감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산의료원 증축동 전기공사 감리용역」의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2. 관련근거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설계·감리업자 선정 등) 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설계·감리업자의 선정절차 등) 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3.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별표 1의4(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별표 1의6( 감리업자의 평가기준)]의 평가기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른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감점 포함)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 원점수를 적용한다. 2) 평가점수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3)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평가방법은 Ⅱ. 세부평가기준을 따른다. 다.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문 및 작성지침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접수 마감 이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3) 참가업체(공동수급체일 경우 포함)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4) 별지 각호 서식과 이에 관련되는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이 미제출된 경우, 혹은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한 경우 5) 평가대상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벌점,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확인서를 검증한 결과 타 현장 중복배치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 참여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입찰참가 제한, 벌점 등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업무중첩도, 교체빈도의 확인을 위하여 전력기술인등의 업무중첩도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평가서의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참여 감리원 배치예정일 :

과업·요구

업무구분직무분야등급배치인원배치예정일평가여부
상주책임전기특급12027.02.26. ~ 2028.09.25.평가
보조---비평가(만점부여)
비상주감리원고급12026.11.02. ~ 2028.09.25평가
공 종참여분야
전력시설물공사건축물시설[2]공공건물[20], 의료시설[25]

참가자격

5. 기타 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본 기준 및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등을 준용한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 시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Ⅱ 세부평가기준

1.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평가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부평가방법
가.
참여
감리원
[1]책임
감리원
(가)등급
(나)전기
분야경력
(다)참여
분야경력
50
[25]
(-)
(10)
(10)
○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용역비가 법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으로써 영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영 제22조 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자격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당해 총 예정
전기공사비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 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7이상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4이상4미만
3이상
2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109876

(5) ○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 급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고 급6이상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 급7이상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특 급4이상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 급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6이상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109.598.58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등 급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단위 : 년)
100억원이상특 급7이상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고 급7이상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특 급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 급6이상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중 급7이상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억원미만특 급4이상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고 급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중 급6이상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점 수54.543.53

[2]보조 감리원 (가)등급 (나)전기 분야경력 (다)참여 분야경력 [15] (-) (6) (6) (3) ○ 공사감리용역의 특성 및 총 예정전기공사비를 감안하여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발주자의 제시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 영 제22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보조감리원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 :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당해 보조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7이상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4이상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6.05.55.04.54.0
구 분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6.05.75.45.1
구 분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점 수3.02.82.62.4
[3]비상주
감리원
(가)등급
(나)전기
분야경력
[10]
(3)
(7)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그 이상의 감리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차등평가
- 특급감리원 : 3점, - 고급감리원 : 2점
○ 비상주감리원 경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 :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감리업체
실적
10
(10)
○ 최근 3년간 공사감리용역을 실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공사감리용역비로 환산하여 산정함
- 해당 공사감리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
다.
신
용
도
[1]영업
정지
(가)감리
업체
10
[7]
(4)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당해 총 예정전기공사비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ㆍ부분상주ㆍ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ㆍ대행), 진단, 점검, 검사 경력(단위 : 년)
100억원이상7이상7미만
6이상
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6이상6미만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5이상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0억원미만4이상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점 수7.06.56.05.55.0
구 분점 수
100%이상10
80%이상 100%미만9
60%이상 80%미만8
40%이상 60%미만7
40%미만6
(나)참여
감리원
(3)○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2]재정
상태
건실도
(가)자본
비율
(나)유동
비율
[3]
(1)
(2)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 당해 감리업체의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 당해 감리업체의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개발
실적
10
(4)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 )의 점수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처음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구 분100%이상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1.00.850.700.550.4
구 분100%이상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2.01.71.41.10.8
(2)기술
개발
투자
실적
(3)교육
실적
(4)
(2)
3) 위의 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마.
업무
중첩도
(1)상주
감리원
(2)비상주
감리원
10
(6)
(4)
○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ㆍ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
○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
※업무중첩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구 분3%이상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43.53.02.52.0
구 분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
점 수42
구 분6개소미만6개소7개소8개소9개소이상
점 수43210
바.
교체
빈도
(1)감리
업체
(2)참여
감리원
5
(2.5)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공사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교체빈도는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1)과업
수행계획
(2)작업
기법
5
(3)
(2)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ㆍ품질ㆍ안전ㆍ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
○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ㆍ제출의 경우 :
교체빈도
(%)
10%미만10%미만
20%이상
20%미만
30%이상
30%이상
점 수2.521.50
구분수우미양가미제출
점수32.72.42.11.80
구분수우미양가미제출
점수21.81.61.41.2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배점세부평가방법
가점책임
감리원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감점부실
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Ⅲ 작성지침

1. 참여감리원 가. 등 급 (1) 상주감리원의 등급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2) 상주감리원의 등급은 입찰공고시 제시되는 과업내용서상의 참여감리원 등급이상이어야하며 등급미만의 감리원이 참여한 경우와 감리원수가 부족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3) 비상주감리원은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배치하여야 한다. (4) 비상주감리원의 등급이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등급 미만인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 나. 감리분야 경력 및 실적(당해용역이 주택건설전기공사인 경우) (1)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①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가)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② 경력년수를 80% 인정하는 경력 (가) 주거시설(21)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나)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다) 발주자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 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③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가)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④ 경력년수를 40% 인정하는 경력 (가) 건축물시설(2)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경력

규 모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2년3년4년

1) 책임감리원으로 평가될 경우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 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비상주감리원으로 평가될 경우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시공경력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공사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적용할 수 있다.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인정하되 참여사업명, 참여분야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복수 기재 및 불분명한 경우와 공사 또는 용역이 중단된 기간 그리고 “전기(10)”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의 직무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참여분야 분류표는 ‘사’항 참고 (2) 보조감리원 배치 의무가 아닌 공사의 경우, 보조감리원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4점)를 부여한다. 다. 감리분야 경력 및 실적(당해용역이 ‘나’항 이외 전력시설물인 경우) (1) 공동주택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 본 조항(‘다’항)의 평가기준을 따른다. (2) 참여감리원의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① “참여감리원의 등급”은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전기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직무분야는 전기(10)를 말함]란에 자격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전력시설물공사(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해당하는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 진단, 점검,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군 복무중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하며, 담당업무에 대하여 참여사업명이 명확히 구분․기재된 용역수행기간만 인정한다. ※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은 시공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발주자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적용할 수 있다. ③ 참여분야경력 평가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공고 또는 사업설명시 별도 제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발주자는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사’항의 참여분야 분류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가) 공사감독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소속 직원으로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으로 기재된 실적.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나)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로 기재된 실적

④ 비상주감리원의 전기분야 및 참여분야 경력은 공사감리업무 기간의 20%로 한다. (3) 보조감리원 배치 의무가 아닌 공사의 경우, 보조감리원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5점)를 부여한다. 라. 감리분야 경력 및 실적(당해용역이 ‘나’항과 ‘다’항이 혼재된 복합건물의 공사인 경우) (1)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상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나’항(주택건설공사)을 적용한다. (2)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다’항(‘나’항 이외 전력시설물공사)을 적용한다. (3)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상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른다. (4)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미만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다’항(‘나’항 이외 전력시설물공사)을 적용한다. 마. 유의사항 (1) 참여감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PQ참여업체에 소속된 감리원이어야 하며,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발급한 감리원 보유확인서(증명서)로 확인 (2)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감리원이 과업내용서상의 등급 및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리대가는 낙찰자 부담으로 하며, 초과된 인원에 대한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3) 참여감리원의 등급, 경력, 직무실적, 교육훈련에 대한 점수는 감리원별 점수 합산 후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다. 다. 첨부서류 (1)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양식 5) (2)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3. 신용도 가. 영업정지 및 기술자격정지 (1) 감리업체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감리원(책임,보조,비상주)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사업양수도를 한 감리업체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ㆍ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ㆍ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재정상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로 확인한다.

◦교체빈도 :최근 1년간 교체건수× 100
◦교체빈도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100

(1)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3)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 (1) 참여감리원이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건수 및 완성비율에 따라 평가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에 해당 됨 (가)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교체된 경우 1회당 0.5점씩 감점 (나)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 교체된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3) 군 입대, 4주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교체요청, 2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되어 발주청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다. 첨부서류 (1) 교체빈도(양식 9) (2)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7. 작업계획 및 기법(평가제외 배점한도(5점) 부여)

가. 평가방법 당해용역의 과업내용서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자부고시) 등에 의하여 감리업체에서 당해 공사에 적합하도록 작성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용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대평가로 시행할 수 있다. 이때 발주의뢰부서는 입찰공고시 해당 평가방법을 공지하여야 한다. (1) 절대평가로 시행할 경우,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편철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나) 평가기준 ① 과업수행계획 - 정상작성 및 제출(3점) : 작성항목 및 분량 등의 작성기준이 모두 준수 - 항목누락 또는 작성분량 위반(1.4점)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작성분량 미달 혹은 초과 - 미제출(0점) : PQ서류에 ‘과업수행계획’ 항목이 누락된 경우 ② 작업기법 - 정상작성 및 제출(2점) : 작성항목 및 분량 등의 작성기준이 모두 준수 - 항목누락 또는 작성분량 위반(0.8점)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작성분량 미달 혹은 초과 - 미제출(0점) : PQ서류에 ‘작업기법’ 항목이 누락된 경우 (2) 상대평가로 시행할 경우,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분리하여 별도 편철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나) 위원별 상대평가 시행 등급별 업체수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된다. 다만, 해당 평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하고 등급별 업체 수 배분에서 제외한다. (다) 평가기준

①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평가방법
과업수행계획- 공사관리계획평가위원회에서 상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등급 배분표에 따라 배분평가(가중치 반영)하여 평가점수 산정, 배점은 평가위원수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함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 본사 업무지원체계
- 투명성 제고방안
- 현장운영방안
- 건설사업관리단과의 협조체계
작업기법- 문제점 분석
- 조치사항
- 향후대책

② 세부평가항목별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별 가중치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율: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상대평가시 신청자수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수우미양가업체수수우미양가
2,311(1)1723732
421184
51194
61208
72219
83225
92235
1042410
115253
123263
1332711
146286
152296
1623012

※ 참여업체 수가 30개 초과 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항목평가방법
수우미양가미제출
과업수행계획공사관리계획32.72.42.11.80
본사 업무지원체계
투명성 제고방안
현장운영방안
건설사업관리단과의 협조체계
작업기법문제점 분석21.81.61.41.2
조치사항
향후대책

(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은 기술심사위원회 POOL(경남개발공사)을 활용한다. 나. 작성항목 (1) 과업수행계획 ① 공사관리계획(감리원 배치계획과 연계하여 품질․공정․안전 구분 작성) ② 감리원의 업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본사의 업무지원 체계 ③ 감리원의 투명성 제고방안 ④ 감리원의 현장운영방안 ⑤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건설사업관리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2) 작업기법 ①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다. 작성방법 (1)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총 6개 작성항목 모두 작성(동일한 제목으로 작성) (2) 총15 Page 범위로 작성[표지(양식 10) 및 목차 제외] 8. 가점 및 감점 가. 용어의 정의 (1) “부패행위”란 감리원이 책임(시공, 검측)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2) “부실벌점”이라 함은 감리업체(이하 이 표에서 “업체”라 한다)와 이에 소속된 전력기술인(감리용역의 참여감리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발주자 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한 기관의 장(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이 <별표1>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3) “누계평균부실벌점”이라 함은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부실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 값을 말한다.

나.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초과 또는 10억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초과 또는 3억 초과 :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이하 또는 3억 이하 : 1점 감점 다. 부실벌점의 적용대상 및 평가방법 등 (1) 측정기관은 <별표1>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 부실벌점을 적용한다. (2) 부실벌점의 적용기간은 해당 용역의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전까지의 최근 2년간의 누계평균부실벌점으로 한다. (3) 당해 업체 또는 전력기술인의 각각에 대한 부실벌점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불이익을 주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4) 누계평균부실벌점은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①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②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③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점 ④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점 ⑤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점

다. 평가서에 첨부되는 각종 증명서 등은 참여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자의 원본대조필인이 있는 사본(발행일로부터 3개월이내)제출도 가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인감증명서, 행정제재여부(부실벌점)확인서, 감리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등은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만을 인정한다. 라. 감리전문회사는 당해용역 평가에 참여하는 감리원의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업체의 자기평가점수의 작성 및 합계 계산착오로 제출된 서류에 대한 평가는 심사 점수보다 높게 작성된 경우는 총점(자기평가점수)에서 높게 작성된 점수만큼 자기평가 점수에서 감산하고, 낮게 작성된 경우는 자기평가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한다. 바. 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 참여감리원 평가의 전기분야 경력 및 해당분야 경력 별도 표시) <별표1> 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벌점 측정기준

번호주 요 부 실 내 용벌 점
2.7
2.8
2.9
2.10
2.11
2.12
ㅇ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소홀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의 소홀로 인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이 저하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공정에 차질을 발생하게 한 경우
- 계획의 수립 또는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ㅇ 사용기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소홀
- 주요기자재(KS 의무화 품목제외)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토․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기자자재의 품질 검토․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ㅇ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소홀 및 처리지연
- 제출서류 검토 및 처리지연으로 공정의 차질 및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검토의 소홀로 인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ㅇ 기록유지 및 보고의 소홀
- 관련 기록의 유지 또는 보고의 소홀로 인하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보고의 소홀로 인한 민원의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ㅇ 감리업무의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의 자격미달 및 배치인원의 부족이 발생한 경우
- 감리원이 발주자의 허락없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ㅇ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출된 감리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소홀(감리업체에 한한다)
-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임의로 교체한 경우
- 동일자격 감리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교체하거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 명단을 중복하여 제출한 경우
3
2
1
3
1
3
2
1
2
1
2
1
3
2
번호주 요 부 실 내 용벌 점
2.13
2.14
2.15
ㅇ 공사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발생대책의 소홀
- 환경오염 등(수질오염․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감리수행과정에서 각종 장애 등(전파장해․유도장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보고 및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ㅇ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의 소홀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으로 공정이 지연되거나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 발주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확인을 소홀히 하여 민원의 발생 또는 부실시공이 된 경우
ㅇ 참여감리원의 업무관리 소홀 등(감리업체에 한한다)
- 감리원배치계획서와 실제 참여감리원을 다르게 배치하거나 배치시키지 아니한 경우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감리원을 교체한 경우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감리업자가 발주자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감리원을 교체한 후 그 감리원을 교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 관계공무원의 실태조사시 배치기간내에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감리원에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1
2
1
3
3
3
2
평가
항목
배점평 가 요 소실적배점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1.
참여
감리원
50책임
감리원
(성명)
등급O급--우리공사에서 제시한 등급에 해당되는 기준적용
실적개월수 및 년수를 구할 때는 소수점이하는 절사하여 명기
경력 및
실적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경력년25
계■■■
보조
감리원
(상주
보조)
등급전기1(성명)O급--
전기2
경력 및
실적
전기1년14
전기2
소 계
계■14■■
비상주
감리원
등급전기(성명)O급2
감리분야
경력
년9
계■11■■
합 계50
평가
항목
배점평 가 요 소실적배점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감리업체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만㎡10
계
3.
신용도
영업정지 기간감리업체월4
참여감리원3
소 계7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1
유동비율2
소 계3
계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전력신기술건 점4
특허
실용신안
기술개발투자실적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교육실적2주이상 이수점2
1주이상 이수
계10
5.
업무
중첩도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성명)개현장4-다른공사현장(비상주포함)에 중복배치시 실격처리
보조
감리원
(성명)2
소 계6
비상주감리원전기(성명)개현장4-비상주감리원으로 타현장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실격처리
-
소 계4
계10
6.
교체빈도
5감리업체%2.5
참여감리원건
계5
평가
항목
배점평 가 요 소실적배점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7.
작업계획
및
기법
5과업수행계획3
작업기법2
계5■■
8.
가점
및
감점
1책임감리원
기술자격
기술사 : 1점
기능장 : 0.8점
기사 : 0.7점
산업기사 : 0.5점
1
-6부실벌점업 체-5
감리원
입찰불참1회 : -0.5점
2회 이상 : 1점
-1
가점 및 감점 소계■■■
총 합 계
평가항목배점평 가 요 소실적배점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1.
참여
감리원
50책임
감리원
(성명)
등급O급--우리공사에서 제시한 등급에 해당되는 기준적용
실적개월수 및 년수를 구할 때는 소수점이하는 절사하여 명기
전기분야경력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경력년10
참여분야경력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 진단, 검사 경력기간의 합산
당해 책임감리원에 대한 공사감독, 공사감리 경력기간의 합산5
계25■■
보조감리원
(상주보조)
등급전기1(성명)O급--
전기2
전기분야경력전기1(성명)년6
전기2
-
소 계6
참여분야경력전기1(성명)년
전기2
전기13
전기2
소 계9
계■15■■
비상주
감리원
등급전기(성명)O급3
소 계3
참여분야
직무실적
전기(성명)년7
소 계7
계■10■■
합 계50
평가항목배점평 가 요 소실적배점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감리업체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3년간 당해공사
용역비 대비 누계실적평가)
%10
계
3.
신용도
영업정지 기간감리업체월4
참여감리원3
소 계7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1
유동비율2
소 계3
계1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전력신기술건 점4
특허
실용신안
기술개발투자실적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교육실적2주이상 이수점2
1주이상 이수
계10
5.
업무
중첩도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성명)개현장4-다른공사현장(비상주포함)에 중복배치시 실격처리
보조
감리원
(성명)2
소 계6
비상주감리원전기(성명)개현장4-비상주감리원으로 타현장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실격처리
-
소 계4
계10
6.
교체빈도
5감리업체%2.5
참여감리원건
계5
평가
항목
배점평 가 요 소실적배점자기
평점
공사
평가
비고
7.
작업계획
및
기법
5과업수행계획3
작업기법2
계5■■
8.
가점
및
감점
1책임감리원
기술자격
기술사 : 1점
기능장 : 0.8점
기사 : 0.7점
산업기사 : 0.5점
1
-6부실벌점업 체-5
감리원
입찰불참1회 : -0.5점
2회 이상 : 1점
-1
가점 및 감점 소계■■■
총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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