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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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소방공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 소방

추정가격
1.8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외 4
무슨 일
소방공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신용등급

요약 AI 요약

노후된(20년 경과) 신규 체육시설(모아레포츠타운, 현 월드컵레포츠센터) 건물의 소방설비를 개보수하여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기계실 노후 소방설비 교체, 공용부 경보설비 교체 등 노후 소방설비를 철거하고 신설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설치(수원, 가압송수장치, 소화배관, 송수구, 옥내소화전함, 방수구, 전원, 제어반, 표지 등)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수조, 가압송수장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소화배관,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헤드, 송수구, 전원, 제어반, 배선 등)
  • 전선관공사(금속관, 합성수지관, 가요관) 및 배선공사(전선 입선, 전선 접속)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설치(경계구역,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음향장치, 발신기, 전원, 배선)
  • 유도등 설치(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전원)
  • 임시소방시설 설치(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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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안전보건수준평가 · 신용등급

추가 자격 요건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제출해야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해당 공사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됨.

입찰 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해당 공사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고,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등급 C등급으로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며, 선정기준(평가등급 C)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됨.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함.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수준평가 등급은 C등급으로 지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평가등급 C)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신용등급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라.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수행 기간
공사 90일

착공일로부터 90일간(비작업일수 포함). 26년 11월 중 골프연습장 개장 예정에 따라 지장이 없도록 주요공사 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6년 11월 중 골프연습장 개장 예정에 따라 지장이 없도록 주요공사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장기간 내 주요공사 미완료 시 영업배상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6년 11월 中 골프연습장 개장 예정에 따라 지장이 없도록 주요공사 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주요공사는 착공일로부터 개장일 내 완료하여야 하며, 개장 이후는 소음 발생이 없는 현장정리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의 사유(외부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 제외)로 휴장기간 내 주요공사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영업배상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 사 기 간 |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비작업일수 포함)

문서 분석

기계·전기 소방
기계·전기 둘 다

공사 개요는 기계실 노후 설비 교체와 공용부 경보설비 교체를 함께 담고 있고, 시방서 목차에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기계)와 자동화재탐지·유도등(전기)이 모두 있다. 도면도 소방기계와 소방전기로 나뉘어 있다.

  • 비중이 큰 쪽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종평가비율은 소방시설공사업(전문 또는 기계+전기) 100%로만 적혀 있어 기계·전기 구분이 없고, 내역서 금액도 문서에 없다.
    소방시설공사업(전문 또는 기계+전기) 182.690.909원 100
· 노후 소방설비 철거 및 신설(기계실 노후 설비 교체, 공용부 경보설비 교체 등)
▶ 옥내소화전설비(NFTC 102)￞
▶ 스프링클러설비(NFTC 103)￞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NFTC 203)￞
▶ 유도등 설치(NFTC 303)￞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82,690,90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00,9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2,542,999원
순공사원가
186,104,602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문서: 지역 조건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기준액 · 모름
제출 방법
전자입찰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방공사

공사 › 소방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가 노후 소방설비를 철거·신설하는 소방시설 공사로, 기계소방과 전기소방을 아우른다.

  •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 전선관·배선공사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설치
  • 유도등 설치
  •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 소방시설 성능시험 및 검사
  • 기존 소방펌프 철거 후 재설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제출해야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해당 공사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됨.

입찰 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해당 공사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고,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등급 C등급으로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며, 선정기준(평가등급 C)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됨.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함.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수준평가 등급은 C등급으로 지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평가등급 C)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신용등급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라.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반드시(지역의무공동도급)

막음

입찰방법에 공동계약 불허로 명시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이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음.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업종제한), 적격심사, 공동계약 불허

지역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지역업체 하도급 70%, 자재구매 및 장비·인력사용 85% 이상 선정·사용하도록 하고, 지역 사용실적 자료 작성·관리에 협조하도록 함.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 적용 대상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업체 하도급·자재구매·장비·인력 사용과 지역 사용실적 자료 협조. 공동수급은 불허이므로 지역 업체와의 공동수급은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을 위한 하도급자 선정, 자재구매 및 장비‧인력을 사용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하도급 70%, 자재구매 및 장비ㆍ인력사용 85% 이상이 선정 및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역 사용실적 등 자료의 작성, 관리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을 위한 하도급자 선정, 자재구매 및 장비‧인력을 사용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하도급 70%, 자재구매 및 장비ㆍ인력사용 85% 이상이 선정 및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역 사용실적 등 자료의 작성, 관리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적용 대상입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는 소방공사(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단일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공동계약 불허·직접시공 의무를 두고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는 없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업종제한), 적격심사, 공동계약 불허

하는 일

노후 소방설비를 철거하고 신설하는 소방공사로, 기계실 노후 설비(소방펌프 등) 교체와 공용부 경보설비 교체, 스프링클러 헤드·배관,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유도등, 임시소방시설 등을 시공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200,960,000원.

노후 소방설비 철거 및 신설(기계실 노후 설비 교체, 공용부 경보설비 교체 등)
(기계실) 소방펌프 교체, 배관공사 등
(지상층)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감지기 등 소방기구 교체 등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노후 소방설비를 철거하고 신설·교체하는 개보수 공사로, 기존 설비를 뜯어내고 새것으로 바꾸는 일과 기존 것을 살려 보수하는 일이 함께 있다.

노후 소방설비 철거 및 신설(기계실 노후 설비 교체, 공용부 경보설비 교체 등)
기존 헤드 철거 후 신설시공.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개보수하는 공사로, 주요공사는 착공일로부터 개장일 내 완료하여야 하며 개장 이후는 소음 발생이 없는 현장정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6년 11월 중 골프연습장 개장 예정에 따라 지장이 없도록 주요공사 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요공사는 착공일로부터 개장일 내 완료하여야 하며, 개장 이후는 소음 발생이 없는 현장정리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6년 11월 中 골프연습장 개장 예정에 따라 지장이 없도록 주요공사 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본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는 사용 전 자재승인서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고, 공사용 자재는 K.S제품 및 녹색제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소방공사 관급자재는 없음(통신/소방/기타공사 관급자재 없음)이며, 공고문상 도급자관급자재비·관급자재비는 0원이다.

  • 관급 금액 · 0원 소방공사 관급자재 없음, 공고문상 관급자재비 0원(도급자설치자재비 0원, 관급자설치자재비 0원).
    라. 관급자재비 : 0원(도급자설치자재비 : 0원, 관급자설치자재비 :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소방공사에 관급자재가 없다.
    4) 통신/소방/기타공사
    관급자재 없음
12) 본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는 사용 전에 자재승인서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통신/소방/기타공사
관급자재 없음
라. 관급자재비 : 0원(도급자설치자재비 : 0원, 관급자설치자재비 : 0원)

일의 분량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하향식 79℃ 미만) 52개 ·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하향식 79℃ 미만) 47개 ·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하향식 79℃ 미만) 17개 ·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하향식 79℃ 미만) 3개 · 차동식 감지기(스포트형) 9개 · 연기식 감지기(광전식) 12개 · 차동식 감지기(스포트형) 4개 · 연기식 감지기(광전식) 11개 · 차동식 감지기(스포트형) 1개 · 연기식 감지기(광전식) 10개 · 시각 경보기 4개 · 시각 경보기 4개 · 화재수신기(P형, 50회로) 1대 · 피난구 유도등(대형) 8개 · 비상 조명등(NI-CD 축전지내장형) 8개 · 피난구 유도등(대형) 2개 · 비상 조명등(NI-CD 축전지내장형) 2개 · 스프링클러 주 펌프 1대 · 스프링클러 충압 펌프 1대 · 옥내소화전 주 펌프 1대 · 옥내소화전 충압 펌프 1대 · 압력탱크 1대 · 압력탱크 1대 · 수격방지기 65A 앵글밸브 40A 1개 · ABC 분말 소화기 3.3Kg 3개

기초금액 200,960,000원(추정가격 182,690,909원), 소화용수 확보수량 45TON 이상, 연면적 9,861.6㎡.

  • 열린 분량 · 정해짐 도면별 소방시설 수량표에 헤드·감지기·유도등·수신기 등의 수량이 숫자로 적혀 있음.
    | |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하향식 79℃ 미만) | 52 |
기 초 금 액 | 200.960.000원 (추정가격 182.690.909 원, 부가가치세 18.269.091 원)
소화용수 확보수량 45TON이상
규 모 : (연면적) 9,861.6m2 / (대지면적) 19.957m2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26년 11월 중 골프연습장 개장 예정에 따라 지장이 없도록 주요공사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고, 개장일 내 주요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26년 11월 中 골프연습장 개장 예정에 따라 지장이 없도록 주요공사 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주요공사는 착공일로부터 개장일 내 완료하여야 하며, 개장 이후는 소음 발생이 없는 현장정리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9.745%.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 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 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870-000
참조번호
재무회계팀-12008
공고기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수요기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2,690,90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이 우리 본점을 받는지, 일반소방이면 기계·전기 어느 쪽 일인지(면허가 맞는지), 금액대(소액수의 추첨판인가 적격심사인가 대형 신축인가), 기간이 짧은 단독 공사인지 건축공정에 오래 묶이는지에서 갈린다. 큰 신축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이라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

질문 58개 · 꼭 4 · 좋음 11 · 안 봐도 됨 43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제출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제출해야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해당 공사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됨.
    입찰 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해당 공사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고,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관련 입증서류(법인등기부등본, 소방시설업 등 록증 및 등록수첩, 기술자보유현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따로 요구하는 문장은 없음.

지역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지역업체 하도급 70%, 자재구매 및 장비·인력사용 85% 이상 선정·사용하도록 하고, 지역 사용실적 자료 작성·관리에 협조하도록 함.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 적용 대상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업체 하도급·자재구매·장비·인력 사용과 지역 사용실적 자료 협조. 공동수급은 불허이므로 지역 업체와의 공동수급은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을 위한 하도급자 선정, 자재구매 및 장비‧인력을 사용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하도급 70%, 자재구매 및 장비ㆍ인력사용 85% 이상이 선정 및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역 사용실적 등 자료의 작성, 관리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을 위한 하도급자 선정, 자재구매 및 장비‧인력을 사용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하도급 70%, 자재구매 및 장비ㆍ인력사용 85% 이상이 선정 및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역 사용실적 등 자료의 작성, 관리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적용 대상입니다.

실적

없음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을 평가함. 별도의 실적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 없음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아래와 같이 심사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입찰방법에 공동계약 불허로 명시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이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음.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업종제한), 적격심사, 공동계약 불허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보건수준평가 등급 C등급으로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며, 선정기준(평가등급 C)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됨.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함.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수준평가 등급은 C등급으로 지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평가등급 C)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지역·업종제한)으로 조건을 갖춘 누구나 입찰 가능. 명단·협약·등록 업체만 들어가는 판이 아님.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업종제한), 적격심사, 공동계약 불허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로 명시한 문장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이 공고는 소방공사(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단일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공동계약 불허·직접시공 의무를 두고 있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는 없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업종제한), 적격심사, 공동계약 불허

하는 일

노후 소방설비를 철거하고 신설하는 소방공사로, 기계실 노후 설비(소방펌프 등) 교체와 공용부 경보설비 교체, 스프링클러 헤드·배관,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유도등, 임시소방시설 등을 시공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200,960,000원.

노후 소방설비 철거 및 신설(기계실 노후 설비 교체, 공용부 경보설비 교체 등)
(기계실) 소방펌프 교체, 배관공사 등
(지상층)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감지기 등 소방기구 교체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수신기·감지기·펌프·배관을 철거 후 재설치·신설하면서 기존배관과 증설배관을 연결하고, 기존 펌프를 철거 후 재설치하며, 기존 수신기를 철거 후 재설치한다.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은 적혀 있지 않다.

기존배관과 증설배관 연결부분
기존 펌프 철거 후 재설치.
기존 수신기 철거 후 재설치.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여부·승인절차 등은 소방시설공사업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하도급 한도는 적혀 있지 않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비율)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소방시설공사업」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다른 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는 현장설명서의 공사범위(기타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 소방공사 공고 문서에는 소방공사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 주체·범위가 적혀 있지 않다.

(폐기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철거·수리에서 나온 발생재의 귀속이나 계약금액에서의 공제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 값의 계약금액 공제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기존 헤드·배관·감지기·수신기·펌프·유도등·비상조명등을 철거 후 신설·재설치하고, 시각경보기 이설이 포함되어 있다. 폐기·반납 처리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는 적혀 있지 않다.

기존 헤드 및 배관 철거 후 신설시공
기존 감지기 철거 후 신설시공.
리모델링부분에 설치된 기존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철거 후 신설시공할 것.
증설 시각경보기 이설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노후 소방설비를 철거하고 신설·교체하는 개보수 공사로, 기존 설비를 뜯어내고 새것으로 바꾸는 일과 기존 것을 살려 보수하는 일이 함께 있다.

노후 소방설비 철거 및 신설(기계실 노후 설비 교체, 공용부 경보설비 교체 등)
기존 헤드 철거 후 신설시공.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소방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도면 주기사항에서 모든 자재는 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하고 형식승인제품이 없는 것은 KS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은 없다. 다만 기존 펌프는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허용 여부를 따질 대상이 없다.
소방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하고, 형식승인제품이 없는 것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소방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하고, 소방기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품을 사용하며,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공인시험기관 시험을 실시해 적정 여부를 검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재 사용 전 자재승인서 및 견본품을 제출해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소방자재 · 소방기기 · 모든 자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제품검사 적합품,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품, 시험성적서 대상 자재.
    소방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본 공사에 취부되는 소방기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품을 사용할 것.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 여부를 검사 후 시공한다. 소방자재·소방기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형식승인·인증품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품질확인을 위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 여부를 검사 후 시공하여야 한다.
소방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2. 본 공사에 취부되는 소방기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품을 사용할 것.
또한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품질확인을 위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 여부를 검사 후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화로 240, 구 모아레포츠 타운(현장설명서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동 423-53, 월드컵레포츠센터)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 위치가 공고문과 현장설명서에 특정되어 있다.
    공 사 위 치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화로 240, 구 모아레포츠 타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광주 소재 단일 현장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공 사 위 치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금화로 240, 구 모아레포츠 타운
3. 현장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동423-53(월드컵레포츠센터)

현장 여건

운영 중인 체육시설(월드컵레포츠센터)을 개보수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용객 출입통제 등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인접 시설물 터짐·손괴 방지, 소음·분진 민원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도로 점·사용이 필요한 경우 인·허가 절차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고 비용도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도로 점·사용 인·허가 절차와 관련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고, 그 밖의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별 내역은 문서에 없다.
    1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시행 중 도로에 대한 점·사용이 필요한 경우 도로의 점·사용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공사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특정한 문장이 없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과 협의하여 본 현장의 안전관리(이용객 출입통제 등)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시행 중 도로에 대한 점·사용이 필요한 경우 도로의 점·사용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개보수하는 공사로, 주요공사는 착공일로부터 개장일 내 완료하여야 하며 개장 이후는 소음 발생이 없는 현장정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6년 11월 중 골프연습장 개장 예정에 따라 지장이 없도록 주요공사 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요공사는 착공일로부터 개장일 내 완료하여야 하며, 개장 이후는 소음 발생이 없는 현장정리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6년 11월 中 골프연습장 개장 예정에 따라 지장이 없도록 주요공사 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품질확인을 위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 여부를 검사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험 비용을 발주처가 낸다는 문장은 없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롯트·납품마다로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장·현장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또한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품질확인을 위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 여부를 검사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본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는 사용 전 자재승인서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고, 공사용 자재는 K.S제품 및 녹색제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소방공사 관급자재는 없음(통신/소방/기타공사 관급자재 없음)이며, 공고문상 도급자관급자재비·관급자재비는 0원이다.

  • 관급 금액 · 0원 소방공사 관급자재 없음, 공고문상 관급자재비 0원(도급자설치자재비 0원, 관급자설치자재비 0원).
    라. 관급자재비 : 0원(도급자설치자재비 : 0원, 관급자설치자재비 :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소방공사에 관급자재가 없다.
    4) 통신/소방/기타공사
    관급자재 없음
12) 본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는 사용 전에 자재승인서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통신/소방/기타공사
관급자재 없음
라. 관급자재비 : 0원(도급자설치자재비 : 0원, 관급자설치자재비 : 0원)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시행 중 도로에 대한 점·사용이 필요한 경우 도로의 점·사용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도로 점·사용 인·허가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시행 중 도로에 대한 점·사용이 필요한 경우 도로의 점·사용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시행 중 도로에 대한 점·사용이 필요한 경우 도로의 점·사용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소방펌프·수신기 등은 납품·설치할 물건이고, 소방시설업 등록기준(기술자보유현황 등)은 면허 등록기준이라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보유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현장대리인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기술역량·시공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발주처 승인 후 착공과 동시에 상주시키라는 의무가 있으나, 이는 법정 기본(현장대리인 배치)이라 자격 요구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력 자격 배점이 없다.
  • 대상 · - 자격 요구 대상이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건 문장이 없다. 소방시설업 등록기준(기술자보유현황 제출)은 면허 등록기준이라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에 따라 하자보수를 완료하라는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이 공사에 없다. 준공검사 시 법정 정산과목 증빙 제출, 하자보수 완료 후 하자완료확인서 제출은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을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기술역량·시공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선정하여 발주처 승인 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교체 시에도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사업·현장과의 겸직 허용 기준이나 참여율 상한은 적혀 있지 않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배치에 있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기술역량 및 시공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선정하여 발주처 승인 후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 교체 시에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발주처가 이 일에 건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조치가 없다. 공사 관련자료를 준공도서와 함께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제출하라는 것은 자료 제출 의무이지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대책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소형 장비·인력 위주

설계도서에 적힌 장비는 소방펌프(스프링클러 주펌프 1600ℓ/min, 옥내소화전 주펌프 700ℓ/min 등)·충압펌프·압력탱크·수신기 등으로, 기존 펌프 철거 후 재설치와 배관·헤드·감지기·유도등 교체 작업이다. 땅파기·운반·다짐용 건설기계나 들어 올리기·높은 곳·땅속·물 위 작업용 특수 장비는 내역에 없다.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총액입찰로 공사 개요·기간·기초금액은 정해졌으나, 도면 NOTE에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 실측·제공도서 기반이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고 실착공 전 현장 점검 후 도면과 현장이 다르면 감독관 협의·승인 후 추진한다고 적혀 있음.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일의 분량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하향식 79℃ 미만) 52개 ·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하향식 79℃ 미만) 47개 ·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하향식 79℃ 미만) 17개 ·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하향식 79℃ 미만) 3개 · 차동식 감지기(스포트형) 9개 · 연기식 감지기(광전식) 12개 · 차동식 감지기(스포트형) 4개 · 연기식 감지기(광전식) 11개 · 차동식 감지기(스포트형) 1개 · 연기식 감지기(광전식) 10개 · 시각 경보기 4개 · 시각 경보기 4개 · 화재수신기(P형, 50회로) 1대 · 피난구 유도등(대형) 8개 · 비상 조명등(NI-CD 축전지내장형) 8개 · 피난구 유도등(대형) 2개 · 비상 조명등(NI-CD 축전지내장형) 2개 · 스프링클러 주 펌프 1대 · 스프링클러 충압 펌프 1대 · 옥내소화전 주 펌프 1대 · 옥내소화전 충압 펌프 1대 · 압력탱크 1대 · 압력탱크 1대 · 수격방지기 65A 앵글밸브 40A 1개 · ABC 분말 소화기 3.3Kg 3개

기초금액 200,960,000원(추정가격 182,690,909원), 소화용수 확보수량 45TON 이상, 연면적 9,861.6㎡.

  • 열린 분량 · 정해짐 도면별 소방시설 수량표에 헤드·감지기·유도등·수신기 등의 수량이 숫자로 적혀 있음.
    | |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하향식 79℃ 미만) | 52 |
기 초 금 액 | 200.960.000원 (추정가격 182.690.909 원, 부가가치세 18.269.091 원)
소화용수 확보수량 45TON이상
규 모 : (연면적) 9,861.6m2 / (대지면적) 19.957m2

수행 기간

공사 90일

착공일로부터 90일간(비작업일수 포함). 26년 11월 중 골프연습장 개장 예정에 따라 지장이 없도록 주요공사 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6년 11월 중 골프연습장 개장 예정에 따라 지장이 없도록 주요공사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장기간 내 주요공사 미완료 시 영업배상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26년 11월 中 골프연습장 개장 예정에 따라 지장이 없도록 주요공사 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주요공사는 착공일로부터 개장일 내 완료하여야 하며, 개장 이후는 소음 발생이 없는 현장정리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의 사유(외부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 제외)로 휴장기간 내 주요공사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영업배상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 사 기 간 |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비작업일수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90일간의 단일 공사로, 차수·연장·주기 재입찰에 관한 문구가 없음.

공 사 기 간 |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이며, 계약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구가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26년 11월 중 골프연습장 개장 예정에 따라 지장이 없도록 주요공사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고, 개장일 내 주요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26년 11월 中 골프연습장 개장 예정에 따라 지장이 없도록 주요공사 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주요공사는 착공일로부터 개장일 내 완료하여야 하며, 개장 이후는 소음 발생이 없는 현장정리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사업규모의 조정, 공기조정, 기타 설계변경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도급금액 감소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적혀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발주처 사정에 의한 사업규모 조정·공기조정·설계변경 요구에 응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사업규모의 조정, 공기조정, 기타 설계변경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도급금액 감소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사업규모의 조정, 공기조정, 기타 설계변경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도급금액 감소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산출내역서 미첨부. 기초금액 200,960,000원. 정산은 법정 정산과목(보험료 등) 사후정산만 있고 물량·투입 실적 정산은 없음. 단가 조정 조항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법정 정산과목(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조항은 물량·투입 실적 정산이 아님.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업종제한), 적격심사, 공동계약 불허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법정 정산과목(국민연금보험료 3,381,68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36,305원, 퇴직공제부금비 1,637,44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28,156원, 국민건강보험료 2,559,403원, 합계 A값 12,542,999원)을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검사 시 사후 정산.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3,381,687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36,305원 · 퇴직공제부금비 1,637,448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628,156원 · 국민건강보험료 2,559,403원 · 합계(A) 12,542,999원 A값 12,542,999원.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는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관리비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정산과목은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공고 제2026-258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 구분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건축사업1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건축사업1팀 (☎062-600-6817)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도면(평면도·계통도·장비일람표·상세도)과 시방서가 공개되어 물량·목록은 확인 가능하나 단가는 없음. 설계서는 건축사업1팀에서 열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칸을 확인할 수 없음.
본 건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을 적은 문장이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시 법정 정산과목을 사후 정산.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대상이며 전자어음 만기일은 청구일로부터 5일 후 인출 가능. 선금·지급기한을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음.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법정 정산과목은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공채·채권

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 매입. 청구 때마다이며 부가세 포함 여부는 적혀 있지 않음.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하여 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또한 광주광역시도시공사(등록번호 : 410-82-07341)로 발행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을 이 공고가 정한 문장은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세입조치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현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를 정한 문장이 없음. 법정 정산과목(국민건강보험료 등)은 4대 사회보험이라 이 질문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 대상 · -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어디에도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공통 세부기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선택.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은 문서에 없다.
    라.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고, 세부 배점 항목은 공고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평가표 배점 항목이 문서에 없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 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89.745%.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 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 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근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소방 1개

기계·전기 소방

기계·전기 둘 다

공사 개요는 기계실 노후 설비 교체와 공용부 경보설비 교체를 함께 담고 있고, 시방서 목차에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기계)와 자동화재탐지·유도등(전기)이 모두 있다. 도면도 소방기계와 소방전기로 나뉘어 있다.

  • 비중이 큰 쪽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종평가비율은 소방시설공사업(전문 또는 기계+전기) 100%로만 적혀 있어 기계·전기 구분이 없고, 내역서 금액도 문서에 없다.
    소방시설공사업(전문 또는 기계+전기) 182.690.909원 100
· 노후 소방설비 철거 및 신설(기계실 노후 설비 교체, 공용부 경보설비 교체 등)
▶ 옥내소화전설비(NFTC 102)￞
▶ 스프링클러설비(NFTC 103)￞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NFTC 203)￞
▶ 유도등 설치(NFTC 303)￞

문서 발췌

2026. 10. 8.

광주광역시도시공사계약담당

=== 2. 공사시방서.hwp ===

소방공사시방서

Project

신규 체육시설(모아레포츠) 개보수 소방공사

에 이 원 소 방

▶옥내소화전설비(NFTC 102)￞( 1 )
▶스프링클러설비(NFTC 103)￞( 6 )
▶전선관공사￞( 12 )
▶전선관공사￞( 12 )
▶배선공사￞( 14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NFTC 203)￞( 16 )
▶유도등 설치(NFTC 303)￞( 24 )
▶임시소방시설(NFTC 606)￞( 28 )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 L/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130 L/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4 소화배관의 설치 가. 소화배관의 사용압력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배관을 설치할 것.

2. 설치기준

2.1 소방자재의 검정등 가. 소방자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나. 테스트밸브함의 크기와 재질은 아래 기준으로 설계도서의 위치에 설치할 것. 2.2 수조의 설치 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2.1.1.1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장소기준개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소방대상물공장 또는 창고
(랙크식 창고를 포함한다)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30
그 밖의 것20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운수시설 또는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또는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30
그 밖의 것20
그 밖의 것헤드의 부착높이가 8m 이상인 것
헤드의 부착높이가 8m 미만인 것10
아파트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대상물(아파트를 제외한다)
지하가 또는 지하역사
30

비고 : 하나의 소방대상물이 2이상인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란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준개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각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 ㎥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계산에 따를 것 다.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풋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라.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에는 수위계, 고정식 사다리, 청소용 배수밸브(또는 배수관), 표지 및 실내 조명 등 수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2.3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가.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 L/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사.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2.5 소화배관의 설치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에 사용하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밸브로서 템퍼스위치가 부착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 나. 펌프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표2.5.3.3“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 구경”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할 것. 다. 소화배관의 사용압력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배관을 설치할 것.

라.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마.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토출량의 150 퍼센트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1)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토출량의 175퍼센트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바.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이하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사.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아.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자.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2.5.3.3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차.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2.5.3.3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타.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카.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6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의 설치 가.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다.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라.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마.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 ㎡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7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가.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는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할 것.

설치장소와 주위의 온도표시 온도비 고
섭씨 39℃ 미만섭씨 79℃ 미만
섭씨 39℃ 이상 ~ 섭씨 64℃ 미만섭씨 79℃ 미만 ~ 섭씨 121℃ 미만
섭씨 64℃ 이상 ~ 섭씨 106℃ 미만섭씨 121℃ 미만 ~ 섭씨 162℃ 미만
섭씨 106℃ 이상섭씨 162℃ 이상

가. 스프링클러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12 제어반의 설치 가.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나. 감시제어반 및 동력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적합한 구조 및 기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원활하게 유지 및 관리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 감시제어반이 설치된 장소에는 비상조명등설비를 설치하고 급기 및 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2.13 각종 표지의 설치 가.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스프링클러설비용”표지를,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스프링클러설비단자”를, 동력제어반에는“스프링클러설비동력제어반”이라는 표지를 설치할 것. 2.14 배선의 설치 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ㆍ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4) 벽면 취부 박스가 통신 공사용 박스와 동일 가시권내에 있을 때 관련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높이와 간격을 일정하게 시공한다.

2. 설치기준

2.1 금속관 공사 가. 노출장소에 사용되는 금속관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가공에 의하여 도금이 벗겨진 부분 포함)에는 도료를 도포하여 부식 방지를 하여야 한다. 나. 노출 배관 1) 배관은 천정 및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관을 지지하는 부품 철물은 강재로서 관의 배열 및 이를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라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2) 관 지지물 또는 새들 지지물의 설치간격은 2이하로 한다. 다. 관 고정 및 관단에서의 전선 보호 1)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Lock Nut로 고정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관 말단은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절단한 후, 리밍 처리하고 반드시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합성 수지관공사 가. 관 상호 접속은 합성수지 커플링을 사용하며 커플링의 중심 부분에서 관 상호가 닿도록 하며 접착제로 접착하여야 한다. 나. 관과 박스류 접속은 커플링 및 커넥터를 써서 접속하여야 한다. 다. 합성수지관의 밴딩 시 화염에 의한 과열로 합성수지전선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3 가요관 공사

가. 가요관과 금속관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박스류와 관의 접속은 커넥터를 사용한다. 나. 가요관의 지지간격은 1미터 이하로 한다.

3. 시험 및 검사

가. 전선관공사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나. 각 소방 설비별 전선관의 종류, 굵기 등을 확인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기술기준(NFT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1.4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현장에서 건축 및 인테리어 변경 시 감리자와 협의 후 소방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기준

2.1 전선 입선 가. 전선이 전선관 내에 입선 도중 외부피복 및 도체에 손상 또는 절단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입선을 중지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 입선하여야 한다. 나. 전선 입선 시 윤활제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절연 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소화전 내 수동발신기함의 전선처리는 단자대를 설치하여 접속하고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전선 및 단자대에 번호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배선은 미려하게 정돈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가. 전선관공사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나. 각 소방 설비별 전선관의 종류, 굵기 등을 확인하고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1.4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현장에서 건축 및 인테리어 변경 시 감리자와 협의 후 소방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2. 기술기준

2.1 경계구역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 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당해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 ・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ㄲ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신기의 음향 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 ・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 ・ 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 이상 1.5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8)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 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9)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지구음향장치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각 층 배선 상에 유효한 조치를 할 것 2.3 중계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나.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4 감지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 ・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 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 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 감지기 3) 분포형 감지기 4) 복합형 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부착높이감지기의 종류
4 미만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4 이상 8 미만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8 이상 15 미만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15 이상 20 미만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20 이상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날로그 방식

라.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 온도가 최고 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 ・ 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감지기의 종류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2종1종2종특종1종2종
4
미만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90709070706020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50405040403015
4이상 8미만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4535453535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302530252515

6) 스포트형 감지기는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간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이하로 할 것 마) 검출부는 5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 이상 1.5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8) 연기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부착높이감지기의 종류
부착높이1종 및 2종3종
4 미만15050
4 이상 20 미만75

바.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가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 ・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가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 및 별표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 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2.5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5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수평거리가 25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202)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렇지 않다. 나)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복도 ・ 통로 ・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 이상 2.5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6 발신기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 이상 1.5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나.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해야 한다. 2.7 전원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감시상태 유지를 포함한다)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9 배선기준

가. 전원회로의 배선은「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2.7.2의 표 2.7.2(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나.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8.1.2.1 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1) 또는 표 2.7.2(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다.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 이내로 할 것 3)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라.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마. 전원회로의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3. 시험 및 검사

가.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유도등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유도등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1.4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현장에서 건축 및 인테리어 변경 시 감리자와 협의 후 소방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2. 설치기준

2.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복도에 설치하되 피난구 유도등 1호또는 2호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가목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 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한다.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 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나. 객석유도등 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개수 =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4 - 1

3)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 광고물 ・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라.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6)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나)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 이내로 설치할 것 라)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마)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바)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사)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이상 1.5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7) 피난유도선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4 전원

가.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다.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나) 공연장, 암실등으로서 어두워야할 필요가 있는 장소 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3. 시험 및 검사

가. 유도등설비공사의 설치상태는 설계도서의 수량 및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검사한다. 나. 유도등설비의 구조, 위치 등을 확인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에 의거하여 기능 및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 임시소방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임시소방시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시설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각 절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3 관련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술기준,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령, 규칙, 고시, 예규, 규정, 훈령, 조례 등

2. 설치기준

2.1 소화기 가.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TC101)」2.1.1.1의 표 2.1.1.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나. 소화기는 각층마다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를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2 간이소화장치

가. 수원은 20분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하며,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 이상, 방수량은 65 이상 이어야 한다.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넘어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간이소화장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대체 및 유사설비로는 대형소화기를 작업지점으로부터 25 이내 쉽게 보이는 장소에 6개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3 비상경보장치 가. 비상경보장치는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비상경보장치는 화재사실 통보 및 대피를 해당 작업장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음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2.4 간이피난유도선 가. 간이피난유도선은 광원점등방식으로 공사장의 출입구까지 설치하고 공사의 작업 중에는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 나.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 이하로 하며,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4. 도면.pdf ===

기 호명 칭비 고
S스프링클러 소화배관
H옥내소화전 소화배관
D스프링클러 배수배관
개폐표시형 게이트밸브
체크밸브스모렌스키형
스트레이너
후렉시블죠인트벨로즈형
릴리프밸브순환배관형
압력계0 ~ 3.5㎫
쌍구형 연결송수구100A x 65A x 65A
유량계순간소방지시용
수격방지기
수격방지기및 앵글밸브
자동배수밸브20A
ABC 분말소화기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하향식 79℃ 미만)
PUMP[기존 펌프 철거 후 재설치]
장 비 번 호장 비 명 칭형 식수 량
(대)
유 량
(ℓ/min)
양 정
(m)
관 경
(A)
동 력
(HP/KW)
전 원
(Φ/V/Hz)
비 고
FP - 1스프링클러 주 펌프다 단 볼 류 트116009012560 / 453/380/60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FP - 2스프링클러 충압 펌프웨 스 코60100407.5 / 5.5
FP - 3옥내소화전 주 펌프다 단 볼 류 트7007510025 /18.75
FP - 4옥내소화전 충압 펌프웨 스 코6080405 / 3.7
FT - 1압 력 탱 크100 ℓ표준 부속품 일체구비 (10kg/㎠)
FT - 2
기존 펌프 철거 후 재설치.
100(H)
150(S)
기존 헤드 및 가지배관 철거 후 신설시공.
기존배관과 증설배관연결부분
기존배관과 증설배관 연결부분
665
5

기존 헤드 및 가지배관 철거 후 신설시공. 소 방 시 설

기 호명 칭비 고
ABC 분말 소화기 3.3Kg3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하향식 79℃ 미만)
52
수격방지기 65A
앵글밸브 40A
1

기존 배관

지하1층 소방기계설비 평면도(리모델링)

증설 배관

지하1층 소방기계설비 평면도(리모델링) A3:1 / 400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구 경253240506580100125150
헤드수235103060160161이상

축척:1/400 MF - 004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기존 헤드 철거 후 신설시공.

소 방 시 설

지상1층 소방기계설비 평면도(리모델링) 지상1층 소방기계설비 평면도(리모델링) A3:1 / 400 축척:1/400 MF - 005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기존 헤드 철거 후 신설시공.

소 방 시 설

지상2층 소방기계설비 평면도(리모델링) 지상2층 소방기계설비 평면도(리모델링) A3:1 / 400 축척:1/400 MF - 006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50

소 방 시 설

NOTE
본도면은 표준도이며
소 방 기 계 상 세 도 소방법에 의거 변경 가능함
핸들
핸들 압력계
압력계
ABC 분말소화기
노즐 노즐
소화기 받침대 소화기 받침대
PT 1/2"
(상향식) (FLUSH TYPE)
PT 1/2"
(측벽식)
(하향식 원형)
청소용 40 앵글밸브
수격방지기 (주관의 말단부)
스프링클러 헤드
(환형)
시
험
가지관 밸
주관 브
후렉시블관 함
캡 마감
(모든 가지관 말단은 공통)
90
유수방향
ABC 분말소화기스프링클러 헤드하향식 스프링클러 배관자동드레인밸브
개폐표시형밸브 유량계 개폐표시형밸브
저수조의 방류 구경의 5배 구경의 8배
N O T E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N O T E
1. 펌프 양정에 따라 관경 결정 OS&Y 밸브
2. 바닥 받침대 너비 : 펌프 기초판+ 400
3. 방진베이스에 배수배관 설치
압력계 스모렌스키 책크밸브
유량계
릴리이프밸브
후렉시볼죠인트
OS&Y 밸브
스트레이너
20A 안전밸브 설치
압력게이지
2 3 압력스위치
H H t (메인,보조펌프용)
25A 시수입구
50x50x5t 앵글
1
H
15A 볼밸브
기호 D H 1 H 2 H 3 t
용량
100 lit 380 275 1,170 920 3.2
200 lit 500 300 1,160 1,000 4.5
* 재 질 : 강판제 (SS41)로 한다.
방진 베이스
브라켓트
보강철근 콘크리트(시공자타설)
스프링 방진기
(del:25MM)
펌 프 성 능 시 험 배 관펌프 주위배관 상세도압력탱크 상세도소화펌프 방진 상세도

소방기계상세도 A3:1 / NONE MF - 009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도면목록표 를 추진하여야 함.

심 벌심 벌 내 용비 고
수동 발신기세트H:FL + (0.8 ~ 1,5M)
종단 저항
연기식 감지기 (광전식 2종)천 정 면
차동식 감지기 (스포트형 2종)
시각 경보기
스프링클러 경보 전자 싸이렌H:F.L+ (2.0M 이상)
피난구 유도등출 입 문 상 단
거실 통로 유도등 (천장형)천 정 면
계단 통로 유도등H:FL+ (1.0M 이하)
알람 밸브 (탬퍼스위치 부착)
비상 조명등 (NI-CD 축전지내장형)
전원반시각 경보기 전원반
전기 분전반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주 기 사 항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형식승인제품을 사용하고, 형식승인제품이 없는 것은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 시방, 특기시방 및 소방 관계 법령에 의거 시공하여야 할 것. 2. 본 공사에 취부되는 소방기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품을 사용할 것. 3. 아파트 세대 및 28C 이하 슬라브 매입배관은 난연성 HI-LEX CD 전선관을 사용할 것. 28C 이상 및 입상배관의 매입일 경우 HI PVC 이며, 노출일 경우 STEEL 배관을 사용할 것. 4. 본 도면증 표기없는 배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을 사용하고 이와 동등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5. 비상방송용 앰프와 화재수신반은 상호 연동 시킬 것. 6. 유도등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개 인증제품 LED 설치 할 것. 7. 기타 상세한 것은 도면참조하고, 일반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전선관의 천정 매입 배관 표기 전선관의 천정 노출 배관 표기 , , 전선관의 입상, 입하, 통과 표기 전선관의 귀로 표기 전선관의 바닥 매입 배관 표기 [ 수신기 내진설계 기준 ] 1.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 직경 8mm 이상의 고정용 볼트를 4개 이상 고정하여야 할 것. 2.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하중에 의해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 3. 수계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수신기 및 중계기는 지진발생 시 전도되지않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 [ 비상전원-수신기-중계간의 내화배선 ] 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내화배선 공사방법(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버터 25mm 이상의 깊이로 매설)에 준하여 공사하여야 할 것. 소방전기 범례도 및 주기사항 A3:1 / NONE EF - 002

임 시 소 방 시 설 - 1

NOTE.

임시소방시설 설치 법령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1.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제15조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이하 “공사시공자”라 한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 를 추진하여야 함. 용도변경ㆍ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이하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화재위험작업 및 임시소방시설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인화성( )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를 말한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8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8 제3호와 같다.

[별표 8]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제18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1.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가. 소화기 나. 간이소화장치 : 물을 방사( )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비상경보장치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주변에 있는 작업자에게 화재사실을 알릴 수 있는 장치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1. 임시소방시설 종류법정 임시소방시설 세부계획대체 및 유사설비
1) 소화기- ABC 분말소화기 3.3KG - 4EA
- ABC 분말소화기 20KG - 1EA
작업종료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2) 간이소화장치- 수원 : 1.3 TON 이상 확보
- 간이소화펌프 : 65lpm
- 간이소화장치 표지 부착
옥내소화전설비
대형소화기 6개이상(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인근)
3) 비상경보장치- 발신기, 경종, 시각경보장치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
비상방송설비
치. 자동화재탐지설비
.
4) 가스누설경보기
-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10 m
-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5) 간이피난유도선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6) 비상조명등-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
7) 방화포
-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비산방지조치

NOTE.

제4조(다른 화재안전기준과의 관계)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따른다.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제5조(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소화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1. 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1)」 제4조제1호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2. 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미터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를 추진하여야 함.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와 제6조(간이소화장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소화장치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분 이상의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을 확보해야 한다. 2. 소화수의 방수압력은 최소 0.1㎫ 이상, 방수량은 65L/min이상 이어야 한다. 3.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 미터 이내에 배치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공사장 화재에 대응 가능하도록 할 것.

5. 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2 미터 이상 2.5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

- 공사현장 층별 안내도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하도록 할 것.

건설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할 것 - 공사관계자는 소방시설 공사에 필요한 임시소방시설을 해당 작업장내에 설치할 것. 6. 발신기와 경종은 각각 「발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표시등은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 공사현장에는 "화재위험작업"전 반드시 법정 임시소방시설 또는 유사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비상경보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비상경보장치 상단에 부착해야 한다 - 공사관계자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 또는 "유사한 소방시설"을 선택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8. 비상경보장치를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9.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3호나목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를 사용승인 전이라도 완공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실마다)에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 미터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 미터 이하인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 가스누설경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9조(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 간이피난유도선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마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 미터 이상의 길이로 설치해야 한다. 2. 바닥으로부터 1 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피난유도선이 점멸하거나 화살표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피난유도선을 통해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층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 각 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의 출입구까지 연속하여 설치해야 한다. 4. 공사 중에는 상시 점등되도록 하고, 간이피난유도선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5.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3호다목에 따라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또는 제10조(비상조명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 비상조명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2.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비상조명등을 20분(지하층과 지상 11층 이상의 층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 4.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5. 비상조명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제11조(방화포의 성능 및 설치기준) 방화포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방화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2 제12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방수ㆍ도장ㆍ우레탄폼 성형 등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용접ㆍ용단 및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A3:1 / NONE

2. 가연성가스가 발생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스누설경보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중 3. 용접ㆍ용단 작업을 할 경우에는 성능인증 받은 방화포가 설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도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EF - 004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A B3
리모델링(2층) 리모델링(2층)
리모델링(지하1층)
증설 비상조명등 증설 시각경보기
증설 유도등
3
A B
[펌프실]
b b x2 b x3b x3
소화수조M
C
C
d
e
기존 수신기철거 후 재설치.
c d
*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선 *
1HFIX 2.5sq - 7(28C)
2HFIX 2.5sq - 8
* 시각경보기 간선 *
3 HFIX 2.5sq - 2 (16C)
저수위 경보 및 탬퍼
aHFIX 2.5sq - 2(16C)
bHFIX 2.5sq - 3
펌프제어
cHFIX 2.5sq - 4(22C)
dHFIX 2.5sq - 8(28C)
eHFIX 2.5sq - 20(42C)
* 유도등 간선 *
A HFIX 2.5sq - 2 (16C)
* 비상조명등 간선 *
B HFIX 2.5sq - 3 (16C)

지붕층 지상3층 지상2층 수신기 사양 복합형 수신기 P형1급 50회로 - 재설치 상부 주경종 설치 오동작방지 기능 내장 저수위 경보 시각경보기 별도전원 공급 (감시 제어반) 지상1층 펌프 감시 제어 수신기 직상발화 연동 지하1층 기존 펌프 철거 후 재설치. 소방전기설비 계통도(리모델링)

소방전기설비 계통도(리모델링)

축척:1/NONE A3:1 / NONE EF - 005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기 호내 용수 량
차동식 감지기(스포트형)9
시각 경보기4
화재수신기(P형, 50회로)1

지하1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리모델링) 지하1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리모델링) A3:1 / 400 축척:1/400 EEFF--000006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기존 감지기 철거 후 신설 기존 감지기 철거 후 신설시공.

소 방 시 설

기 호내 용수 량
연기식 감지기(광전식)12

지상1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리모델링) 지상1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리모델링) A3:1 / 400 축척:1/400 EF - 007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증설 시각경보기 이설 증설 시각경보기

소 방 시 설

기 호내 용수 량
차동식 감지기(스포트형)4
연기식 감지기(광전식)11
시각 경보기4

지상2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리모델링) 지상2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리모델링) A3:1 / 400 축척:1/400 EF - 008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이설

소 방 시 설

기 호내 용수 량
차동식 감지기(스포트형)1
연기식 감지기(광전식)10

지상3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기존) 지상3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기존) A3:1 / 400 축척:1/400 EF - 009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옥상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기존) 옥상층 소방전기설비 평면도(기존) A3:1 / 400 축척:1/400 EF - 010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 NOTE * 리모델링부분에 설치된 기존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철거 후 신설시공할 것.

주 기 사 항

기 호내 용수 량
피난구 유도등 (대형)8
비상 조명등 (NI-CD 축전지내장형) 8

지하1층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평면도(리모델링) A3:1 / 400 축척:1/400 EF - 011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지상1층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평면도(리모델링) A3:1 / 400 축척:1/400 EF - 012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 NOTE * 리모델링부분에 설치된 기존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철거 후 신설시공할 것.

주 기 사 항

기 호내 용수 량
피난구 유도등 (대형)2
비상 조명등 (NI-CD 축전지내장형) 2

지상2층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평면도(리모델링) A3:1 / 400 축척:1/400 EF - 013

NOTE.

해당 도서는 운영중인 시설의 제한적인 실측 및 제공도서 기반으로 작성한 도서로 주기내용과 다를 수 있음에 따라 공사수량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착공 전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며, 도면과 현장이 다른경우 감독관과 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한 후 공사 를 추진하여야 함. 지상3층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평면도(기존) A3:1 / 400 축척:1/400 EF - 014

NOTE
본도면은 표준도이며
소 방 전 기 상 세 도 소방법에 의거 변경 가능함
구 분 내 용
정격전압 D.C 24V
광 도 15 Cd
소비전류 80mA
렌즈색상 투명,크세놈
몸체색상 백 색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광전식 연기 감지기전자 싸이렌시각 경보기
D
TOP VIEW
W
H
예비전원시험
예비전원감시
상용전원감시
FRONT VIEW
2
3
D
TOP VIEW
W
H
예비전원시험
예비전원감시
상용전원감시
FRONT VIEW
m/
m)
H(
59
2
m/
m)
H(
04
1
275(W)m/m 110(D)m/m
피난구 유도등계단 통로 유도등통로 유도등비 상 조 명 등
사용전압DC 24V
용 량95dB
정격전류280mA
입력전원AC 220V용
예비전원DV 24V/600mAh, Ni-Cd
표 시 면백색바탕에 녹색글씨
A. 사용전압 AC 220V용
B. 표 시 면 녹색바탕에 백색글씨
WHD표시면BAT비 고
중형23016751135x1356V 0.9Ah단면
중형
대형
300
340
237
295
51
55
205x205
250x250
6V 1.3Ah
7.2V 1.3Ah
단면
단면
A. 사용전압 AC 220V용
B. 표 시 면 백색바탕에 녹색글씨
WHD표시면BAT비 고
소형
중형
230
300
167
237
63
63
145x145
221x198
6V 0.9Ah
6V 1.3Ah

소방전기상세도 A3:1 / NONE EF - 015 === 5. 현장설명서.hwp === 통합, 부강한 광주전남의 시작 ! 이제는 기회특별시 ! [공사명 : 신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2026. 9.

Contents

공사현장 위치도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동 423-53 > ○ 현장 사진 1. 공 사 명 : 신규 체육시설(월드컵레포츠센터) 개보수 공사 2. 공사목적 :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해 현재 노후된(20년 경과) 건물의 개보수를 실시하여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현장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동423-53(월드컵레포츠센터) 4. 시설개요(현황) 1) 시 설 명 : 월드컵레포츠센터 (舊 모아레포츠타운) 2) 규 모 : (연면적) 9,861.6m2 / (대지면적) 19.957m2 3) 시설현황 : 골프연습장(120타석), 헬스장, 사우나, 식당 등

※ 골프예약 시스템 관련장비(프로그램, 컴퓨터 등)은 미교체로 기 설치된 장비와 연동 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폐기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7) 유의사항 상기의 별도 발주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세부 공사내용은 공고 내 설계도서(도면 및 물량내역서)를 바탕으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주요공사는 착공일로부터 개장일 내 완료하여야 하며, 개장 이후는 소음 발생이 없는 현장정리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의 사유(외부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 제외)로 휴장기간 내 주요공사가 완료되지 않는다면 영업배상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관급자재 현황 1) 건축공사

5)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공사착수 전 현장여건 및 주변상태를 정밀 조사하여 파악하고 필요시 촬영 등을 통하여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건축물 및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관로, 전기·통신관로, 상·하수도 관로 등은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조치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과 협의하여 본 현장의 안전관리(이용객 출입통제 등)를 실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수량)를 철저히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사후 중대한 하자가 예상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물량의 과다산출 및 누락, 설계도서간 모순, 누락, 오류 등이 있을 시에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상 또는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는 적법하게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 보존하여 추후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한다.(*안전장구류 지급 및 현장 설치 시에는 날짜 및 작업자별 지급대장, 착용 사진, 현장 설치 사진을 일시별로 촬영, 보관 후 정산 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건축법, 도로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소방법, 공해방지법, 환경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전염병예방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시행에 따른 진동‧소음‧분진 등의 발생억제를 위해 철저히 현장 및 주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시행 중 도로에 대한 점·사용이 필요한 경우 도로의 점·사용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 본 공사에 투입되는 자재는 사용 전에 자재승인서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용 자재는 K.S제품 및 녹색건축인증을 위한 녹색제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제품이 없어 부득이 비K.S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전 협의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각종 모든 마감자재는 녹색제품 등 친환경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품질확인을 위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 여부를 검사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보 하여야 하며, 하도급자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및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으로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오류 또는 도면상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설계사 확인 및 발주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15)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모든 공사 관련자료(시공, 공정, 품질, 자재, 하도급, 인력, 장비, 기성, 설계변경, 각종 서류 및 대장, 시공사진・동영상, 인허가 관련 및 관계자 협의사항, 안전, 교육, 민원, 각종 보고서 및 참고자료 등)를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 시 준공도서와 함께 상기 모든 내용을 전자파일 형태로 정리하여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 제출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등 일체의 폐기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발생된 폐기물은 성상별 분리, 보관을 철저히 하고 가능한 즉시 처리토록 하여 항시 공사 현장이 청결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폐기물의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반출시까지 별도 장소에 보양 및 보관하고, 또한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상수도 인입 연결, 전기수전 및 도시가스 공급과 통신인입이 영업예정일(‘26.11.中) 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타 공종간의 진행에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사업규모의 조정, 공기조정, 기타 설계변경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하며, 도급금액 감소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9)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한다. 20)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의 연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의 하자검사조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완료하여야 하고, 하자완료확인서를 우리공사 하자검사 부서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을 위한 하도급자 선정, 자재구매 및 장비‧인력을 사용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하도급 70%, 자재구매 및 장비ㆍ인력사용 85% 이상이 선정 및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역 사용실적 등 자료의 작성, 관리에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0. 기타 시공시 유의사항 1) 본 공사 시공시 인접한 시설물의 터짐 및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본 현장과 현재 운영중인 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있으므로 공사시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현장 인근 주민 민원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여야 하며, 면담 또는 방문(전화 등 포함) 시 민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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