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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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AX촉진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전력 수립용역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ICT 컨설팅(ISP·PMO)

추정가격
9,00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8(일) 18:00 · D-5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전략 수립(ISP)

요약 AI 요약

AI·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산업의 AX(AI 전환)를 촉진하기 위해, 분산된 공공·민간·대학 데이터를 발굴·수집·연계·개방·활용하는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가칭)강원정보은행)의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전략(ISP) 용역이다. 실제 플랫폼 구축·개발은 제외하고 목표모델(To-Be) 설계까지 수행한다.

  • 대내·외 환경 및 국내외 데이터 활용·유통 선진사례 분석, 법·제도 및 규제 분석, 강원도·춘천시 데이터 현황·품질·연계가능성 진단, 정보시스템·인프라 현황 분석, 지역기업 수요·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 중장기 비전·마스터플랜 수립 및 6계층 통합 플랫폼 아키텍처(PDS→Data Trust→Consent Management→AI Platform→AI Personal Agent→AI Service) 설계
  • 데이터 전주기(발굴-수집-구축-관리-연계-개방-활용) 목표 아키텍처·운영모델, 표준 데이터 모델·멀티모달 통합 데이터셋 구축방안, 데이터 신탁(Data Trust) 기반 마련 계획 수립
  • 3대 전략축(선제적 시민 케어·정책지원 조기경보·가명결합 데이터은행) 목표운영모델 설계 및 전략축별 대표 시나리오 3건 이상 To-Be 업무흐름도·서비스 청사진 작성
  • 데이터맵·법적근거 매트릭스, 연계·가명결합·개방 기준, 가명결합·분석존 분리, 데이터 활용 수명주기(게이트 G1~G5), 품질·메타데이터·계보, 동의·이력관리(동적동의) 체계 설계
  • 지역기업 AX 지원 데이터 활용 서비스 모델, 데이터 유통·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PET) 구축방안, 앵커사업 ICT 연계·확산 방안, 단계별 실행계획(로드맵·게이트 G0~G4)·기대효과 분석·후속사업 RFP(안)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1868 · 베타 기간 무료

가격

추정가격
90,000,000원
배정예산
99,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8(일) 18:00D-5
입찰서 제출 마감10/19(월) 10:00D-6
개찰10/19(월) 11:00D-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전략 및 방법론30점
기술 및 기능30점
프로젝트 관리10점
프로젝트 지원10점
경영상태10점
제안가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전략 수립(ISP)

용역 › 정보시스템·SW › ICT 컨설팅(ISP·PMO)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앞서 비전·목표모델·아키텍처·로드맵·RFP(안)을 만드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이다.

  • 대내·외 환경 및 정책·법제도 분석
  • 국내외 데이터 활용·유통 선도사례 심층분석
  • 현행 데이터·정보시스템·인프라 현황 진단
  • 지역기업 수요·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조사
  • 6계층 통합 플랫폼 아키텍처·데이터 전주기 목표모델 설계
  • 데이터 신탁·동적동의·존 분리·PET 적용방안 설계
  • 3대 전략축 목표운영모델 및 대표 시나리오 작성
  • 단계별 로드맵(G0~G4)·기대효과(KPI)·후속사업 RFP(안)·RTM 작성
  •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착수·중간·완료 보고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해당 없음.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허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과업심의위원회, 제43조 SW사업 영향평가 실시 사업으로 적시.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는 적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하도급

막음

공고서·제안요청서 모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로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허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자(PM)는 ISP·정보화컨설팅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상시 참여해야 하며, 투입인력은 데이터 거버넌스·개인정보보호·AI 아키텍처·공공 정보화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함. 착수보고 시 투입인력 계획서(PM 포함 역할·투입기간·자격) 제출. 평가표에 'PM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10점 항목이 있으나 등급별 배점이 없어 점수 차는 모름.

  • 크기 · 10점 이하 평가표 '프로젝트 지원' 항목 'PM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10점(정성평가) — 등급별 점수 없음
    ❍ PM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ISP·정보화컨설팅 경험·상시 참여, 투입인력 전반은 전문성 요구
    ❍ 사업책임자(PM)는ISP·정보화컨설팅 수행 경험을 보유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상시 참여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데이터 거버넌스·개인정보보호·AI 아키텍처·공공 정보화 등 과업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월별 투입현황을 제출한다.
❍ 사업책임자(PM)는ISP·정보화컨설팅 수행 경험을 보유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상시 참여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핵심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투입인력은 데이터 거버넌스·개인정보보호·AI 아키텍처·공공 정보화 등 과업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월별 투입현황을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적합한 자격·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전담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착수보고 시 투입인력 계획서(PM 포함 역할·투입기간·자격)를 제출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자(PM)는 본 사업에 상시 참여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핵심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자(PM)의 상시 참여 의무.
    사업책임자(PM)는ISP·정보화컨설팅 수행 경험을 보유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상시 참여하여야 한다.
사업책임자(PM)는ISP·정보화컨설팅 수행 경험을 보유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상시 참여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핵심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 30점, 기술 및 기능 30점, 프로젝트 관리 10점, 프로젝트 지원 10점, 경영상태 10점, 입찰가격 10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전략 및 방법론 30, 기술 및 기능 30, 프로젝트 관리 10, 프로젝트 지원 10, 경영상태 10)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구성된다.

❍ 사업 전반(사업 목적, 환경 등)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 ISP 방법론의 적합성, 검증 선행형 접근의 구체성 | 30
❍ 데이터·시스템 진단, 사례·법제도 분석의 구체성 ❍ 아키텍처·3대 전략축 설계 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신탁, 존 분리, PET, PIA/AIA 대응 방안 ❍ 산출물 구체성, RFP·RTM 작성 역량 | 3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본문과 별도로 발표본(PPT 파일 30 페이지 이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서류에 발표자료 1부가 포함되어 있다. 발표 방식·시간·장소·참석 인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 규정이 적혀 있지 않다.
- 발표본: PPT 파일 30 페이지 이내
❍ 발표자료 1부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AI 플랫폼·AI Personal Agent·AI Service 등 6계층 목표 아키텍처 설계, AI 활용 서비스 모델 설계, PET·연합학습 등 검토. 실제 구축·개발·실증은 과업 제외 범위.

❍ (통합 플랫폼 아키텍처·기능 도출) 강원정보은행 통합 플랫폼의6계층 목표 아키텍처와 기능 도출
- ① PDS(Personal Data Store) → ② Data Trust → ③ Consent Management → ④ AI Platform → ⑤ AI Personal Agent → ⑥ AI Service 로 이어지는 통합 구조 설계
❍ (지역기업AX 지원 데이터 활용 서비스 모델 설계) 지역 기업·연구기관의 AI 학습·분석·실증을 지원하는 데이터 제공·활용 서비스 모델 설계
❍ 데이터 플랫폼·연계시스템 등 목표모델(To-Be)의 실제 구축·개발 및 실증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수시협의(전담부·지원부 요청 시 협의체 참석 및 자료 제출), 과업 종료 후 후속 구축사업 발주를 위한 보완자료 제공·질의응답 대응 등 발주 지원(검사·검수 완료 후 3개월 이내).

| 수시협의 | 필요 시 | 전담부·지원부 요청 시 협의체 참석 및 자료 제출 |
❍ 과업 종료 후 후속 구축사업 발주를 위한 보완자료 제공·질의응답 대응 등 발주 지원을 수행하며, 지원 범위·기간은 검사·검수 완료 후3개월 이내로 하되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필요 시 데이터·AI·법률·개인정보보호·산업 분야 전문가 자문단(3회 이상)을 운영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 자문 비용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음
  • 횟수 · 3회 이상 3회 이상
    필요 시 데이터·AI·법률·개인정보보호·산업 분야 전문가 자문단(3회 이상)을 운영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 주요 산출물은 내부 검토(Peer Review) 후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중간·완료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인다. 필요 시 데이터·AI·법률·개인정보보호·산업 분야 전문가 자문단(3회 이상)을 운영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868-000
참조번호
2026-1002-005
공고기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요기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0,000,000원
배정예산
99,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73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업종 등록이 1468인지 1169인지, 기간이 75일처럼 짧은지, 대상 도메인이 우리 경험과 맞는지, 직생·사업설명회 필수 참석 같은 참가 절차가 걸리는지에서 갈린다.

질문 90개 · 꼭 3 · 좋음 16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두 업종 모두 등록 필요.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코드 밖 자격 요구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 요구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묶음 조건 없음. 사업범위에 춘천시 중심 추진 언급은 있으나 참가 자격·평가 조건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평가표에 유사 실적 요구 없음. 제안서 서식의 참여인력 이력사항에 주요 수행실적(최근5년, 유사 용역 중심) 기재란이 있으나 서식에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신용평가 주석4의 창업기업 배점한도 부여는 신용평가등급 관련이며 업력 참가조건 아님.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해당 없음.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허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2조의3 예외 적용으로 일반경쟁 진행.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적용(데이터·AI·법제도·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문 전략 수립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반경쟁으로 진행)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 참가 허용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과업심의위원회, 제43조 SW사업 영향평가 실시 사업으로 적시.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는 적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일반 결격조항만 있고,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배점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보안서약서·개인정보보호 조항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제출서류는 확약서(별지1), 보안서약서, 일반현황, 재무현황, 신용평가서, 수행조직, 개인정보동의서뿐이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본 과업은 전략 수립(ISP) 용역으로 구축·개발·납품이 제외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과업 제외 범위에 하드웨어·상용 소프트웨어 구매·설치가 포함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하드웨어·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및 설치

하도급

막음

공고서·제안요청서 모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로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 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1468)와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이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평가표의 경영상태는 기업신용등급 평가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6계층 구조(PDS→Data Trust→Consent Management→AI Platform→AI Personal Agent→AI Service)와 데이터 전주기 6계층 구조, 개방형 표준·API 우선 원칙, PET 기술(가명·익명처리, 차분프라이버시,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연합학습, TEE) 등 설계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공급자 종속(Lock-in) 완화를 위한 개방형 표준·API 계약 우선 원칙 적용 및 대체 가능성 명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 검수는 요구사항추적표(RTM)의 합격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검사하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최종 검수는 요구사항추적표(RTM)의 합격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검수 완료 후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일체를 발주기관에 귀속·이관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최종 산출물을 납품하고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은 RTM 합격기준 충족 여부로만 정해져 있고 수치 기준은 없다. 기대효과는 균형 KPI 체계 수립, 기초선 확보 후 목표값 확정으로 추후 정한다.

  • 따를 표준·지침 · ISP 방법론, 개방형 표준·API 우선 원칙, 6계층 통합 구조(PDS→Data Trust→Consent Management→AI Platform→AI Personal Agent→AI Service), 데이터 전주기 6계층 구조, PET 기술(가명·익명처리·차분프라이버시·동형암호·합성데이터·연합학습·TEE), K-익명성 등 정량 기준, 요구사항 추적표(RTM), MoSCoW 우선순위화, PESTLE·SWOT 분석, 단계 게이트(G0~G4, G1~G5), 발주기관 문서표준·양식.
    ISP 방법론의 적합성, 검증 선행형 접근의 구체성
    공급자 종속(Lock-in) 완화를 위한 개방형 표준·API 계약 우선 원칙 적용 및 대체 가능성 명시
    재식별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반출물 심사기준(K-익명성 등 정량 기준 포함) 정의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문서표준·양식을 준수한다.
최종 검수는 요구사항추적표(RTM)의 합격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검수 완료 후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일체를 발주기관에 귀속·이관한다.
균형 KPI 체계 수립, 기초선 확보 후 목표값 확정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정량·정성 기대효과 및 편익 항목별 정량적 산출 근거를 제시하되, 균형 KPI 체계 수립과 기초선 확보 후 목표값 확정으로 정하며 구체적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가를 수 없다.
기대효과 분석 : 정량·정성 기대효과 및 편익 항목별 정량적 산출 근거 제시
균형 KPI 체계 수립, 기초선 확보 후 목표값 확정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정한 조항이 없다. 검사는 발주기관의 산출물 검사·검수뿐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강원도·춘천시 및 연계 대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현황을 조사·분석하는 것은 계약상대자 몫이고,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협조 요청은 발주기관을 통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며 발주기관이 협조한다.

강원도·춘천시 보유 공공·민간 데이터(산업·관광·통신 등) 현황 조사 및 연계 타당성 분석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협조 요청은 발주기관을 통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며,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극 협조함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중간·완료 검토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과업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조항이 없다. 과업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절차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 매주 1회(서면), 월간보고 매월 1회(대면), 착수보고 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과업 중간시점, 완료보고 과업 종료 전, 수시협의 필요 시. 보고회 및 협의 시 제기된 의견·지적사항은 조치계획과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보고 시 제출하고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고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과업 중간시점), 완료보고(과업 종료 전) 3회. 수시협의는 필요 시.
    착수보고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승인, 과업 이해도 및 수행방안 공유
    중간보고 | 과업 중간시점 | 현황분석 결과 및 목표모델 초안 검토
    완료보고 | 과업 종료 전 | 최종 산출물 및 마스터플랜·RFP(안) 보고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조항이 없다. 월별 투입현황 제출만 있다.
주간보고 | 매주 1회 (서면) | 주간 실적·계획, 이슈 및 협조요청 사항
보고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모든 산출물은 인쇄본 및 전자파일(편집 가능한 원본 및 PDF)로 각 2부 이상 제출하며,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문서표준·양식을 준수한다.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산출물 목록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인쇄본 및 전자파일(편집 가능한 원본 및 PDF)로 각 2부 이상,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문서표준·양식 준수.
    모든 산출물은 인쇄본 및 전자파일(편집 가능한 원본 및PDF)로 각2부 이상 제출하며(제안서 수록USB 등 발주기관과 협의),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문서표준·양식을 준수한다.
모든 산출물은 인쇄본 및 전자파일(편집 가능한 원본 및PDF)로 각2부 이상 제출하며(제안서 수록USB 등 발주기관과 협의),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문서표준·양식을 준수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자(PM)는 ISP·정보화컨설팅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상시 참여해야 하며, 투입인력은 데이터 거버넌스·개인정보보호·AI 아키텍처·공공 정보화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함. 착수보고 시 투입인력 계획서(PM 포함 역할·투입기간·자격) 제출. 평가표에 'PM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10점 항목이 있으나 등급별 배점이 없어 점수 차는 모름.

  • 크기 · 10점 이하 평가표 '프로젝트 지원' 항목 'PM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10점(정성평가) — 등급별 점수 없음
    ❍ PM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은 ISP·정보화컨설팅 경험·상시 참여, 투입인력 전반은 전문성 요구
    ❍ 사업책임자(PM)는ISP·정보화컨설팅 수행 경험을 보유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상시 참여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데이터 거버넌스·개인정보보호·AI 아키텍처·공공 정보화 등 과업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월별 투입현황을 제출한다.
❍ 사업책임자(PM)는ISP·정보화컨설팅 수행 경험을 보유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상시 참여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핵심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투입인력은 데이터 거버넌스·개인정보보호·AI 아키텍처·공공 정보화 등 과업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월별 투입현황을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적합한 자격·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전담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착수보고 시 투입인력 계획서(PM 포함 역할·투입기간·자격)를 제출한다.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음. 용역현장은 강원대학교로 적혀 있으나 수행 장소를 정한 규정은 없음. 원격 접속 관련 조항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라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

소속 직원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참여인력 이력 서식에 소속·경력 칸만 있음. 외부전문가(자문) 활용은 서식에서 비고란에 '외부' 표기하도록 함.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요구 없음
  • 크기 · - 재직 여부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서식에서 외부전문가(자문위원 등)를 활용하는 경우 비고란에 '외부'로 표기하도록 함
    ※ 외부전문가(자문위원 등)를 활용하는 경우 비고란에"외부"로 표기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전략 수립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가 없음. 협의·보고 체계로 주간보고(매주 1회 서면), 월간보고(매월 1회 대면) 등이 있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와 투입인력 전원이 착수 시 보안서약서 제출, 관련 법령·발주기관 보안·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과업 수행 중 취득 자료·정보·데이터는 사업 목적 외 사용·복제·유출 금지, 계약 종료 시 반납 또는 파기. 생성형 AI 도구 활용 시 발주기관 자료의 외부 학습·전송 금지. 실데이터 접근 시 사전 승인 및 최소범위·가명·샘플 데이터 활용.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 제출(착수 시), 자료 반납·파기. 출입 승인·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조항은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참여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종료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과업 수행 중 생산한 자료 일체를 반납 또는 파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서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와 투입인력 전원은 착수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한다.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정보·데이터는 사업 목적 외로 사용·복제·유출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시 관련 자료 일체를 반납 또는 파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받는다. 생성형AI 도구 활용 시 발주기관 자료의 외부 학습·전송을 금지한다.
❍ 본 과업은 실데이터의 실제 처리·가명처리를 수행하지 않으나, 설계·절차 정의 과정에서 접하는 표본·메타데이터에 대해 동일한 보안 수준을 적용하며, 실데이터 접근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및 최소범위·가명·샘플 데이터 활용 원칙을 준수한다.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없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 '사업 참여자 신원 및 자격 확인' 목적이 있으나 조회·결격 조건은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체결일~2027.1.28.까지 전략 수립(ISP) 용역으로 결과물 하나를 만들고 끝남. 착수·중간·완료보고 등 단계별 보고가 있음.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7. 1. 28. 까지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데이터 활용체계 전략 수립(ISP) 용역으로, 데이터 플랫폼·연계시스템 구축·개발·실증, 하드웨어·상용 SW 구매·설치, 실데이터 연계·이관·가명처리 수행, 정식 PIA 수행은 과업 제외 범위로 명시되어 있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로 적혀 있다.

❍ (과업 제외범위) 다음 사항은 본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
- 데이터 플랫폼·연계시스템 등 목표모델(To-Be)의 실제 구축·개발 및 실증
- 하드웨어·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및 설치
- 실데이터의 실제 연계·이관·가명처리 수행(설계 및 절차 정의는 포함)
- 정식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수행(수행계획 및 사전 점검은 포함)
❍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허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 불가

하는 일

지역산업 AX 촉진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강원정보은행(가칭)) 전략 수립(ISP) 용역으로, 데이터·정보화 환경 및 산업별 데이터 보유·활용 현황, 기업·기관 수요, 국내외 정책·사례를 분석해 비전·목표·전략을 세운다. 데이터 전주기 목표모델과 6계층 통합 플랫폼 아키텍처, 데이터 신탁·거버넌스·보안·법제도 체계를 설계하고, 3대 전략축 목표운영모델과 단계별 로드맵·후속사업 RFP(안)을 작성한다. 실제 구축·개발·실증은 제외된다.

❍ (전략계획 수립) 지역산업 AX 관점의 데이터·정보화 환경, 산업별 데이터 보유·활용 현황, 기업·기관 수요 및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의 비전·목표·전략 수립
❍ (목표모델 설계)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의 비전·목표·원칙과 데이터 전주기(발굴-수집-구축-관리-연계-개방-활용) 목표모델 설계, 데이터 확보·연계·품질·표준·메타데이터·보안·법제도·거버넌스 체계 설계
❍ (활용모델·실행방안 마련) 지자체와 지역 기업의 AI 개발·실증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데이터 활용모델·우선 추진과제 발굴, 전략과제 우선순위·단계별 로드맵 후속 사업화·구축 실행방안 마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의 운영·기능·인프라 현황과 API·DB 구조, 연계 방식을 조사·분석하는 과업이 포함된다. 다만 실제 연계·이관 수행은 제외 범위다.

- 대상 시스템의 운영 현황, 제공 기능, 사용자 규모, API·DB 구조, 연계 방식 조사
❍ (현행 데이터·시스템 현황 분석) 데이터 현황(공공·대학·기업·연구기관 등의 보유현황·품질·표준·활용도· 연계가능성) 및 관련 정보시스템(운영시스템·API·DB 구조 등) 분석

일의 분량

대표 데이터 활용 시나리오 3건 이상 · 전략축별 대표 시나리오 3건 이상 · 전문가 자문단 운영 3회 이상

사업예산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산출물은 인쇄본 및 전자파일 각 2부 이상 제출.

  • 열린 분량 · 정해짐
- 대표 데이터 활용 시나리오 3건 이상에 대한 To-Be 업무흐름도(Swim-lane) 및 서비스 모델 작성
- 전략축별 대표 시나리오 3건 이상에 대한 To-Be 업무흐름도(Swim-lane) 및 서비스 모델 작성
필요 시 데이터·AI·법률·개인정보보호·산업 분야 전문가 자문단(3회 이상)을 운영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수행 기간

-

과업기간은 계약체결일 ~ 2027. 1. 28.로, 끝이 날짜로 정해져 있다. 세부 추진 일정은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세부 추진 일정은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세부 추진 일정은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7. 1. 28. 까지
(세부 추진 일정은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7. 1. 28.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계약체결일 ~ 2027. 1. 28.로 단일 계약이다. 단계별 로드맵(0~36개월)은 전략계획 내용으로 이번 계약 기간이 아니다.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7. 1. 28. 까지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책임자(PM)는 ISP·정보화컨설팅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상시 참여하여야 한다고만 적혀 있고, 최소 투입 인원·공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투입인력 계획서는 착수보고 시 제출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책임자(PM)는ISP·정보화컨설팅 수행 경험을 보유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상시 참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적합한 자격·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전담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착수보고 시 투입인력 계획서(PM 포함 역할·투입기간·자격)를 제출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착수·주간·월간·중간·완료보고 및 수시협의 등 협의·보고 체계 운영(보고회 자료 준비·회의록 작성 포함), 전문가 자문단(3회 이상) 운영, 과업 종료 후 후속 구축사업 발주를 위한 보완자료 제공·질의응답 대응 등 발주 지원(검사·검수 완료 후 3개월 이내).

❍ 보고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함
필요 시 데이터·AI·법률·개인정보보호·산업 분야 전문가 자문단(3회 이상)을 운영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 과업 종료 후 후속 구축사업 발주를 위한 보완자료 제공·질의응답 대응 등 발주 지원을 수행하며, 지원 범위·기간은 검사·검수 완료 후3개월 이내로 하되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전문가 자문단(3회 이상) 운영은 우리 인력이 아닌 자문단 운영이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전략계획 수립(ISP) 용역으로, 분석·설계·계획·보고서·RFP(안)을 내는 형태다. 실제 구축·개발·실증은 제외된다.

❍ (전략계획 수립) 지역산업 AX 관점의 데이터·정보화 환경, 산업별 데이터 보유·활용 현황, 기업·기관 수요 및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의 비전·목표·전략 수립
❍ (목표모델 설계)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의 비전·목표·원칙과 데이터 전주기(발굴-수집-구축-관리-연계-개방-활용) 목표모델 설계, 데이터 확보·연계·품질·표준·메타데이터·보안·법제도·거버넌스 체계 설계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소프트웨어사업자·학술연구용역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 공고 전 명단·협약으로 묶은 문구 없음.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건으로 발주.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눈 문구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서·제안서 모두 나라장터 전자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사전 확인 절차 문구 없음.

라. 제안서 접수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문구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구 없음. 일반조건·법령에 따른다는 정형 문구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비율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로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상충 시 발주기관과 협의·발주기관 유리 해석 원칙만 있음.

❍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되 발주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본 과업은 전략 수립(ISP)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의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과업에 없다. 보고 체계(주간·월간·중간·완료)는 정해져 있으나 이는 장애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장애·요청 처리 시한의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전략 수립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용역현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현장이 공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사.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 실사·섬 지역·개별 가정 배송이 과업에 없다.
사.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현장 여건

전략 수립(ISP) 용역으로 현장 설치·작업이 없고,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조항이 없다.

과업 제외범위에 하드웨어·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및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이 없다.
❍ 하드웨어·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및 설치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조항이 없다. 추진일정·보고 주기는 있으나 작업 시간 제약이 아니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과업 제외범위에 하드웨어·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및 설치가 포함되어 있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가 없다.
❍ 하드웨어·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및 설치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담보책임은 검수 완료 후 오류·누락 발견 시 무상 보완·수정한다는 것뿐이고 범위·기간은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의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 후에도 산출물의 오류·누락 등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보완·수정한다.
❍ 하자보수의 범위·기간 등 세부 사항은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발주·수요기관으로 사업예산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 사업예산 : 금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자. 추정금액 : 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부가세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추정금액 99,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계약금액 확정. 단가·수수료율 등 다른 단위는 문서에 없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추정금액으로 확정. 실적·실비 정산 조항 없음.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 관련 조항 없음.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자. 추정금액 : 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부가세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세부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체화·보완할 수 있고, 추진일정·세부 과업내용도 협의로 변동 가능. 다만 과업 범위·산출물은 제시됨.

※ 계약상대자는 아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세부 내용을 구체화 · 보완할 수 있음
❍ 추진일정 및 세부 과업내용은 사업 추진사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음. 사업예산·추정금액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안내되지 않음.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본문만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 알 수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최종 산출물 납품 후 발주기관 검사를 받고, 검수 완료 후 지식재산권·산출물 이관. 지급 시기·선금·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관련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 조항 없음.
❍ 최종 검수는 요구사항추적표(RTM)의 합격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검수 완료 후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일체를 발주기관에 귀속·이관한다.

보험 가입

없음

보험·공제 가입 요구 조항 없음. 보안서약서 제출만 요구.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지 않음. 다만 추진일정·세부 과업내용은 협의로 변동 가능하다고만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 없음. 사업예산·추정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고만 표기.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지시.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 차감.
    사. 이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하는 우대가 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 창업기업이 대상이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재 자료로 하며,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10점 경영상태 배점 10점의 배점 한도(배점의 100%)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 항목에서 기업신용등급을 정량평가(10점)한다.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기준, 등급별로 배점의 100%(10점)~70%(7점)를 부여한다.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기업신용등급 평가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붙임2]참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은 평가하나 이는 투입 인력에 관한 것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책임자(PM)는 본 사업에 상시 참여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핵심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이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책임자(PM)의 상시 참여 의무.
    사업책임자(PM)는ISP·정보화컨설팅 수행 경험을 보유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상시 참여하여야 한다.
사업책임자(PM)는ISP·정보화컨설팅 수행 경험을 보유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상시 참여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핵심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 30점, 기술 및 기능 30점, 프로젝트 관리 10점, 프로젝트 지원 10점, 경영상태 10점, 입찰가격 10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전략 및 방법론 30, 기술 및 기능 30, 프로젝트 관리 10, 프로젝트 지원 10, 경영상태 10)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구성된다.

❍ 사업 전반(사업 목적, 환경 등)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 ISP 방법론의 적합성, 검증 선행형 접근의 구체성 | 30
❍ 데이터·시스템 진단, 사례·법제도 분석의 구체성 ❍ 아키텍처·3대 전략축 설계 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신탁, 존 분리, PET, PIA/AIA 대응 방안 ❍ 산출물 구체성, RFP·RTM 작성 역량 | 3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수 완료 후에도 산출물의 오류·누락 등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보완·수정한다. 과업 종료 후 후속 구축사업 발주를 위한 보완자료 제공·질의응답 대응 등 발주 지원을 검사·검수 완료 후 3개월 이내로 수행한다.

  • 요구 기간 · 3개월 이내 과업 종료 후 후속 구축사업 발주 지원 기간.
    과업 종료 후 후속 구축사업 발주를 위한 보완자료 제공·질의응답 대응 등 발주 지원을 수행하며, 지원 범위·기간은 검사·검수 완료 후3개월 이내로 하되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담보책임(무상 보완·수정)과 후속 구축사업 발주 지원.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 후에도 산출물의 오류·누락 등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보완·수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 후에도 산출물의 오류·누락 등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보완·수정한다.
과업 종료 후 후속 구축사업 발주를 위한 보완자료 제공·질의응답 대응 등 발주 지원을 수행하며, 지원 범위·기간은 검사·검수 완료 후3개월 이내로 하되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본문과 별도로 발표본(PPT 파일 30 페이지 이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서류에 발표자료 1부가 포함되어 있다. 발표 방식·시간·장소·참석 인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 규정이 적혀 있지 않다.
- 발표본: PPT 파일 30 페이지 이내
❍ 발표자료 1부

차등점수제

그렇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 차는 3점이다.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 차는 3점으로 한다.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적용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 차는 3점으로 한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AI 플랫폼·AI Personal Agent·AI Service 등 6계층 목표 아키텍처 설계, AI 활용 서비스 모델 설계, PET·연합학습 등 검토. 실제 구축·개발·실증은 과업 제외 범위.

❍ (통합 플랫폼 아키텍처·기능 도출) 강원정보은행 통합 플랫폼의6계층 목표 아키텍처와 기능 도출
- ① PDS(Personal Data Store) → ② Data Trust → ③ Consent Management → ④ AI Platform → ⑤ AI Personal Agent → ⑥ AI Service 로 이어지는 통합 구조 설계
❍ (지역기업AX 지원 데이터 활용 서비스 모델 설계) 지역 기업·연구기관의 AI 학습·분석·실증을 지원하는 데이터 제공·활용 서비스 모델 설계
❍ 데이터 플랫폼·연계시스템 등 목표모델(To-Be)의 실제 구축·개발 및 실증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과업지시서가 지식재산권·소유권을 발주기관(강원대학교)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정함. 계약상대자 기존 보유 지식재산권·상용 도구는 권리 인정하되 사용권 제공.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발주기관 승인 없이 성과물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승인 길이 명시되지 않아 막음.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성과물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본 과업의 수행결과로 생산된 모든 산출물·보고서·설계문서·데이터의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은 발주기관(강원대학교)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최종 검수는 요구사항추적표(RTM)의 합격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검수 완료 후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일체를 발주기관에 귀속·이관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PM은 본 사업에 상시 참여, 발주기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핵심 투입인력 임의 교체 불가, 불가피한 교체 시 동등 이상 자격 인력으로 대체하고 발주기관 승인.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 문구는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이 문서에 없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미충원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기타 핵심 투입인력 교체 시 동등 이상 인력 대체·승인. 결원·휴가·퇴사·교육 대체 인력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 문구는 없음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핵심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사업책임자(PM)는ISP·정보화컨설팅 수행 경험을 보유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상시 참여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핵심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전략 수립(ISP)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나눌 수 있는 형태가 아님. 산출물은 인쇄본·전자파일로 제출.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나눌 수 있는 한 대·한 식뿐인 경우에 해당

대상 공사 규모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감리·검토·지도 대상 공사(사업)의 공사비가 문서에 없음. 본 사업은 전략 수립(ISP) 용역으로 대상 공사비가 명시되지 않음.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비 범위가 문서에 없음

정해진 산출물 말고 계약 기간 내내 응해야 하…

남이 여는 회의·보고회 참석 · 발주처가 받는 감사·질의 대응

수시협의(전담부·지원부 요청 시 협의체 참석 및 자료 제출), 과업 종료 후 후속 구축사업 발주를 위한 보완자료 제공·질의응답 대응 등 발주 지원(검사·검수 완료 후 3개월 이내).

| 수시협의 | 필요 시 | 전담부·지원부 요청 시 협의체 참석 및 자료 제출 |
❍ 과업 종료 후 후속 구축사업 발주를 위한 보완자료 제공·질의응답 대응 등 발주 지원을 수행하며, 지원 범위·기간은 검사·검수 완료 후3개월 이내로 하되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필요 시 데이터·AI·법률·개인정보보호·산업 분야 전문가 자문단(3회 이상)을 운영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 자문 비용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음
  • 횟수 · 3회 이상 3회 이상
    필요 시 데이터·AI·법률·개인정보보호·산업 분야 전문가 자문단(3회 이상)을 운영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 주요 산출물은 내부 검토(Peer Review) 후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중간·완료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인다. 필요 시 데이터·AI·법률·개인정보보호·산업 분야 전문가 자문단(3회 이상)을 운영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4 Ⅱ. 현황 및 문제점 4 1. 현황 및 문제점 4 2. 개선방향 5 Ⅲ. 사업 추진방안 7 1. 추진체계 7 2. 추진일정 8 Ⅳ. 제안요청 내용 9 1. 과업내용 9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청 15 Ⅵ. 제안서 평가 17 Ⅶ. 기타사항 19 [붙임] 및 [별첨] 20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 산업 AX 촉진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전략 수립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7. 1. 28. 까지 (세부 추진 일정은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예산 : 금 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AI 시대의 데이터 패러다임 변화) AI·데이터가 산업 경쟁력과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역산업의 AX(AI Transformation)를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이 필수 □ (지역 데이터의 분산·저활용) 지역 내 데이터가 기관·기업별로 분산 관리되어,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 자원의 발굴·확보·연계가 어려운 구조 □ (데이터 전주기 활용체계 부재) 데이터 발굴·수집부터 구축·관리·연계·개방·활용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가칭)강원정보은행) 부재 □ (전략적 마스터플랜의 선행 필요) 데이터 현황·품질·연계가능성 확인 없이 구축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은 재작업·예산낭비의 주요 원인 ❍ 정보은행 포털·통합돌봄 서비스 구축에 앞서, 대표 시나리오의 법적 근거·데이터 확보 가능성·현장 수용성을 검증하는 '검증 선행형' 전략계획 수립이 사업 성패를 좌우 * 관련 정책·사업 ▪ (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돌봄 현장 DX·AX 등 프로토타입 ISP 수립(2026.3), AX-Sprint 사업과의 연계 ▪ (과기부/복지부)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안) 마련(2026.4) ▪ (경기도) '경기똑D' 고독사 예방·대응, (경상북도) '모이소' 맞춤형 돌봄 통합정보 검색 등 지자체 마이데이터 플랫폼 확산 * 추진 법제도적 근거

구분주요 근거
데이터 유통·활용「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2조(데이터 유통·거래 촉진), 제18조(데이터 거래사·데이터 분석제공사업자)
정보화 추진「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7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시행계획), 제12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AI 신뢰성「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의무 등)
개인정보·가명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4(가명정보의 처리·결합·안전조치)
지역 특례「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특례 활용 검토

3. 사업범위 ❍ (전략계획 수립) 지역산업 AX 관점의 데이터·정보화 환경, 산업별 데이터 보유·활용 현황, 기업·기관 수요 및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의 비전·목표·전략 수립 ❍ (목표모델 설계)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의 비전·목표·원칙과 데이터 전주기(발굴-수집-구축-관리-연계-개방-활용) 목표모델 설계, 데이터 확보·연계·품질·표준·메타데이터·보안·법제도·거버넌스 체계 설계 ❍ (활용모델·실행방안 마련) 지자체와 지역 기업의 AI 개발·실증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데이터 활용모델·우선 추진과제 발굴, 전략과제 우선순위·단계별 로드맵 후속 사업화·구축 실행방안 마련 ※ 단위과제(지·산·학 기반 첨단전략산업 육성)(ICT) 매칭 기초지자체인 춘천시를 중심으로 추진 ※ (과업 제외범위) 다음 사항은 본 사업의 범위에서 제외 - 데이터 플랫폼·연계시스템 등 목표모델(To-Be)의 실제 구축·개발 및 실증 - 하드웨어·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및 설치 - 실데이터의 실제 연계·이관·가명처리 수행(설계 및 절차 정의는 포함) - 정식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수행(수행계획 및 사전 점검은 포함) 4. 기대효과 ❍ (데이터 활용체계 기반 확립) 강원지역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가칭)강원정보은행)의 중·장기 구축방향 및 단계별 추진체계 확립 ❍ (지역AX 지원 역량 제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데이터 활용기준·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기업·연구기관의 데이터 접근성·활용성을 제고하고, 지역 AX 기반 기술개발·분석·실증을 효과적으로 지원 ❍ (지역ICT·AI 산업 생태계 확장) 강원정보은행 구축을 통해 데이터·AI 기술의 활용·확산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의 AX 촉진 및 지역 ICT·AI 산업 생태계 확장에 기여 Ⅱ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향 ❍ (지역 데이터 통합 활용체계 구축) 분산된 데이터를 발굴·수집·연계·개방하는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전주기 운영모델) 도입 ❍ (데이터 신탁 기반 운영) 시민이 동의한 데이터를 PDS(Personal Data Store)에 예탁하면 정보은행이 타당성을 판단하여 조건에 맞는 곳에만 선별 제공하는 데이터 신탁 체계 확립 - 정보주체 동의 기반의 양질의 데이터를 익명·가명 처리하여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제공하여, 활용과 보호가 공존하는 체계 구현 ❍ (식별업무존·가명연구존 분리) 개인을 찾아 서비스를 연결하는 식별정보 경로와, 통계·연구를 위한 가명정보 경로를 목적·조직·계정·암호키·저장영역·반출절차까지 분리 설계 ❍ (데이터 품질·표준·거버넌스 확립) 품질·메타데이터·표준 관리체계와 심의·권한·책임(RACI)을 포함한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 (지역기업AX 지원 데이터 서비스) 지역 기업·연구기관의 AI 학습·분석·실증을 지원하는 데이터 제공·활용 서비스 모델 마련 ❍ (안전한 개방·활용 양립) 가명·결합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기반으로 데이터 보호와 활용이 공존하는 안전한 개방·활용 체계 구현 ❍ (검증 후 확산) 데이터·활용·거버넌스·보안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미충족 시 범위를 조정하며 확산하는 단계적 확장 * 문제점-개선방향 수립

문제점개선방향본 과업범위
데이터 분산·연계 미흡정보주체 중심 마이데이터 도입데이터 현황분석, 연계 체계 설계
데이터 신탁·거버넌스 부재데이터 신탁 기반 운영체계 확립데이터 신탁 계획, 거버넌스 설계
식별·가명 경로 혼재식별업무존·가명연구존 분리존 분리 설계
초개인화 기반 미비PDS~AI Service 통합 기반 마련6계층 목표 아키텍처 설계
안전한 개방·유통 기반 미비PET 기반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PET 적용방안 수립
AI 오·남용 우려사람의 최종책임 원칙자동화 수준·권한 매트릭스 설계
마스터플랜 부재검증 후 확산(게이트 방식)마스터플랜·로드맵

Ⅲ 사업 추진방안 □ 추진체계

강원대학교
사업추진 총괄
강원대학교
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단
전담부지원부수행부
첨단산업육성본부 R&BD팀강원AX센터선정업체
구 분주요 역할
사업추진 총괄▪ 용역추진 총괄, 용역추진에 대한 전체적 방향성 제시
전담부▪ 용역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용역관리 및 검사
▪ 사업추진 단계별 산출물 확인 및 검토
지원부▪ 사전협의, 사업수행 간 주요 이슈사항 검토 및 업무협조 등 사업지원
▪ 사업 추진방향 설정에 필요한 자문
수행부▪ 과업에 따른 용역 수행 및 이행
- 마스터플랜 수립 등 일정별 사업수행
▪ 사업수행 인력 관리 및 추진실적 보고, 산출물 관리
▪ 과업내용 필수사항에 대한 협의 및 수행
▪ 계약내용 준수 및 요구사항 수행
구분주기내용
착수보고계약 후10일 이내사업수행계획서 승인, 과업 이해도 및 수행방안 공유
주간보고매주1회(서면)주간 실적·계획, 이슈 및 협조요청 사항
월간보고매월1회(대면)진척률, 위험·이슈 현황, 주요 의사결정 사항
중간보고과업 중간시점현황분석 결과 및 목표모델 초안 검토
완료보고과업 종료 전최종 산출물 및 마스터플랜·RFP(안) 보고
수시협의필요 시전담부·지원부 요청 시 협의체 참석 및 자료 제출

□ 추진일정

추진과제사업준비사업수행M+1M+2
사업 발주
조달공고·업체선정·계약
■■■
환경 및 현황분석■■■
비전 및 목표모델 설계■■■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사업단계 보고▲착수▲중간▲완료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단계별 주요 산출물

단계주요활동산출물
착수사업수행계획 수립, 과업 상세화사업수행계획서
현황·환경분석사례·법제도 분석환경분석서
목표모델 설계마스터플랜, 운영모델, 데이터·보안 설계목표모델 설계서
이행계획·RFP로드맵, 기대효과, RFP 작성최종보고서, RFP(안)

Ⅳ 제안 요청 내용 * 본 장의 과업은 AX 촉진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강원정보은행(가칭)) 구축을 위한 전략 수립에 한정한다. 데이터 플랫폼·연계시스템 등은 '목표모델(To-Be)'로 설계하되, 실제 구축·개발·실증은 본 사업의 직접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과업내용 □ 환경 및 현황 분석 ❍ (대내·외 환경 분석) 대내·외 환경 및 정보기술 분석을 통한 추진방향·전략 설정 - 국가 데이터, AI 관련 정책(디지털플랫폼정부, AI 기본법, 데이터 기본법, 마이데이터 확산 등)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분석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상위 행정계획(지역발전계획, 정보화기본계획, 산업육성계획등)과의 연계성 분석 - 지역산업 구조, 데이터 수요, 지역 현안(인구감소·고령화 등)의 정량적 진단 - 강원도 및 춘천시가 보유한 공공·민간 데이터(산업·관광·통신 등) 현황 조사 및 연계 타당성 분석 ❍ (국내·외 데이터 활용·유통 선진사례 심층분석) 데이터 활용·유통 및 데이터 경제 관련 국내외 선도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시사점 도출 - 해외 사례 : EU 데이터거버넌스법(DGA)·데이터법(Data Act), 데이터 스페이스(Gaia-X 등), 일본 정보은행(情報銀行), 핀란드MyData 등 - 국내 사례 : 국가·지역 데이터 플랫폼·데이터 허브, 마이데이터, 데이터 안심구역, 지자체 데이터 플랫폼 등 - 사례별 사업모델·거버넌스·수익(환원)구조·법적근거·기술스택·성과지표 비교표 작성 - 성공요인뿐 아니라 실패·중단 사례의 원인(데이터 확보 실패, 참여 저조, 지속가능성 부재 등) 분석 및 본 사업 회피전략 제시 - 벤치마킹 결과의 강원 적용 가능성 평가(적용·부분적용·비적용) 및 근거 제시 - 정책·경제·사회·기술·법·환경(PESTLE) 관점의 분석을 통한 SWOT 기반 전략 방향 설정 ❍ (법·제도 및 규제 분석)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운영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를 분석하고 제도적 보완과제 도출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가명정보 처리·결합·전송요구권), 「지능정보화 기본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등 적용법령 분석 - 데이터 유형별(공공·산업·의료·통신·금융·IoT) 수집·제공·결합·개방의 법적 근거 및 제약 정리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데이터 중개·활용 지위를 갖기 위한 법적 요건 및 조례 제·개정(안) 방향 제시 - 규제 샌드박스·특례(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포함) 활용 가능성 검토 - 법령 미비 영역에 대한 대체 절차(별도 동의, 위·수탁, 안심구역 활용 등) 제시 ❍ (현행 데이터 현황 분석)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 및 연계 대상 기관(공공·대학·기업·연구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현황·품질·연계가능성 진단

- 공공·산업·관광·통신·연구 등 데이터셋 목록화 및 보유기관·보유형태·갱신주기·표준준수 여부 조사 - 데이터 품질 진단(완전성·정확성·적시성·일관성·유일성·유효성) 및 등급화 - 데이터셋별 연계 타당성 평가를 3단 척도(법적 가능성/기술적 가능성/기관 협조 의사)로 평가 - 민간·대학 데이터(산업·관광·통신·카드 등) 확보 방안 및 제휴 모델 검토 - 확보 난이도·활용가치 매트릭스를 통한 우선 확보 데이터셋(1~3순위) 선정 ❍ (현행 정보시스템, 인프라 현황 분석)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의 운영·기능·인프라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요건 도출 - 대상 시스템의 운영 현황, 제공 기능, 사용자 규모, API·DB 구조, 연계 방식 조사 - 기존 시스템의 기능 중복·단절 구간 식별 및 통합·연계 시 이슈 도출 - 현황분석을 통한 진단 결과를 문제점→ 개선요건→ 목표모델 반영사항으로 연결하여 제시 ❍ (지역기업 수요·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지역 기업의 AI·데이터 활용 수준·애로사항·수요 및 산·학·연·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 이해관계자 그룹 정의 및 요구사항 수집 계획 수립(설문·심층인터뷰·워크숍·현장방문) - 지역기업 대상 조사: AI·데이터 활용 성숙도, 데이터 수요·애로, 분석·실증 환경 니즈, 참여 유인 - 데이터 제공기관(공공·대학·연구기관)의 제공 의향·조건·제약 조사 - 수집된 요구사항의 중복 제거·우선순위화(MoSCoW 등) 및 요구사항 ID 부여, 목표모델과의 추적성 확보 □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비전·목표모델 수립 ❍ (중장기 비전·마스터플랜 수립) 지역산업 AX 촉진 및 데이터 기반 혁신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강원정보은행(가칭))'의 중장기 청사진·비전·목표·추진원칙 수립 - 지역산업 AX 촉진·데이터 기반 혁신을 위한 비전 및 3~5년 단위 중장기 목표 설정 - 전략방향→ 전략과제→ 세부 실행과제로 이어지는 계층적 과제체계 도출 - 과제별 시급성·중요도·실현가능성·파급효과 기준의 우선순위 평가 및 포트폴리오 제시 ❍ (통합 플랫폼 아키텍처·기능 도출) 강원정보은행 통합 플랫폼의6계층 목표 아키텍처와 기능 도출 - ① PDS(Personal Data Store) → ② Data Trust → ③ Consent Management → ④ AI Platform → ⑤ AI Personal Agent → ⑥ AI Service 로 이어지는 통합 구조 설계 - 계층별 기능명세서(기능명·설명) 작성 - 채널·업무서비스·데이터/연계·AI분석·보안/운영 계층을 분리하되, 모든 판단·데이터 이동에 공통 식별자와 감사기록이 남는 논리구조 설계 - 공급자 종속(Lock-in) 완화를 위한 개방형 표준·API 계약 우선 원칙 적용 및 대체 가능성 명시

- 응용·데이터·기술 아키텍처별 산출물 작성 및 후속 구축사업 요구사항으로의 전개 ❍ (데이터 전주기 목표 아키텍처·운영모델 도출) 데이터 발굴-수집-구축-관리-연계-개방-활용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계층별 목표 아키텍처와 운영모델 도출 - ① 데이터 수집·연계→ ② 저장·관리→ ③ 메타데이터·카탈로그→ ④ 분석·AI 활용→ ⑤ 개방·제공→ ⑥ 활용 서비스로 이어지는 통합구조 설계(개방형 표준·API 우선) - 데이터 수요자·제공자·중개·관리 주체의 역할과 데이터 흐름을 반영한 목표 운영모델 설계 - 핵심 데이터 영역·전략과제 우선순위 평가기준(시급성·중요도·실현가능성·파급효과) 및 과제 포트폴리오 제시 - 대표 데이터 활용 시나리오 3건 이상에 대한 To-Be 업무흐름도(Swim-lane) 및 서비스 모델 작성 ❍ (3대 전략축 목표운영모델) 시민 케어·정책지원·데이터은행을 공통 데이터 거버넌스 위에서 서로 다른 목적·통제로 운영하는 목표운영모델 설계 - (선제적 시민 케어) 생활변화 신호 → 후보 → 담당자 검토 → 서비스 연계 - (정책지원·조기경보) 지역·계층 지표 → 이상변화 → 정책회의 → 조치 추적 - (가명결합 데이터은행) 과제신청 → 가명·결합 → 격리분석 → 반출심사 - 전략과제 우선순위 평가기준(시급성·중요도·실현가능성·파급효과) 및 과제 포트폴리오 제시 추가 - 전략축별 대표 시나리오 3건 이상에 대한 To-Be 업무흐름도(Swim-lane) 및 서비스 모델 작성 ❍ (데이터맵·법적근거 매트릭스) 데이터셋별 목적·제공자·수신자·법적근거·갱신주기·품질·보유기간·재제공 제한을 매트릭스로 관리 - 처리행위별(수집·조회·결합·제공·개방·분석·파기) 목적·법적 근거·필수/선택 항목·고지·동의·보유기간 기록 ❍ (연계·가명결합·개방 기준) 공공·민간·대학 데이터의 연계, 가명·결합, 제공·개방 등 활용유형별 절차 및 기준 마련 ❍ (가명결합·분석존 분리) 원본 데이터 관리 경로와 가명·결합·분석·반출 경로를 목적·조직·계정·키·저장소·반출절차까지 분리 설계 ❍ (데이터 활용 수명주기) 활용신청→ 심사→ 가명·결합→ 격리분석→ 반출→ 종료(파기)의 전 생애주기 및 단계 게이트(G1~G5) 설계 ❍ (품질·메타데이터·계보) 완전성·정확성·적시성·일관성·유일성·유효성 품질규칙 및 원천→변환→지표→모델→결과의 계보 추적 설계 ❍ (동의·이력관리) 동의·철회·이력관리(동적동의) 체계 및 정보주체 권리 처리방안 마련 ❍ (지역기업AX 지원 데이터 활용 서비스 모델 설계) 지역 기업·연구기관의 AI 학습·분석·실증을 지원하는 데이터 제공·활용 서비스 모델 설계 - 기업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셋 제공, 분석환경(안심구역) 제공, 데이터 기반 실증 지원 등 서비스 유형 정의

- 지역산업 현장 수요에 기반한 데이터 활용 시나리오 및 우선 실증과제 발굴 - 서비스별 이용 절차·심사·과금(또는 무상 지원) 모델 및 이용약관·SLA 개념 설계 - 지역산업 현장 수요에 기반한 데이터 활용 시나리오 및 우선 실증과제 발굴 - 서비스 품질·이용성과 지표(활용 건수·실증 성과·만족도 등) 및 검증 방법 정의 ❍ (데이터 유통·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 수립) 데이터 유통·공유·거래 체계 및 민·관·산·학 협력 기반의 데이터 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 데이터 제공자– 중개(정보은행) – 수요자(기업·연구기관·행정)로 이어지는 유통 참여자 및 역할 정의 - 데이터 상품화 단위·가격산정(원가·가치·시장 기반) 및 정산 모델, 참여 유인·성과 공유 체계 설계 - 데이터 거버넌스 조직(운영위원회·심의위원회·데이터관리책임자) 및 의사결정 절차 설계 - 생태계 활성화 방안(수요기업 발굴,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스타트업 연계 등) 및 단계별 확산 전략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PET) 구축방안)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을 적용한 안전한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 구축방안 마련 - 가명·익명처리, 차분프라이버시,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연합학습, 신뢰실행환경(TEE) 등PET 기술 검토 및 적용 대상 선정 - 「데이터 안심구역」 형태의 격리분석 환경(반입·분석·반출) 구성 및 통제 절차 설계 - 기술별 보호수준– 활용성 간 트레이드오프 분석 및 데이터 민감도별 적용 기준 제시 - 재식별 위험성 평가 절차 및 반출물 심사기준(K-익명성 등 정량 기준 포함) 정의 - PET 적용을 위한 단계적 도입 로드맵 제시 ❍ (앵커사업 ICT 연계·확산 방안)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ICT 특성화 분야와 연계 가능한 AX 지원과제 및 확산방안 도출 - 앵커사업 및 지·산·학 기반 첨단전략산업 육성(ICT) 방향과의 연계지점 분석 - 지역대학·기업·연구기관 협력 기반의 데이터 활용·AX 지원과제 발굴 - 인재양성·기술개발·실증과의 연계 모델 및 성과 확산 경로 설계 - 매칭 기초지자체인 춘천시를 중심으로 한 단위과제 연계 및 확산 로드맵 제시 □ 단계별 실행계획 및 후속사업 계획 ❍ (세부 이행계획) 준비·검증(0~6개월) → 구축·실증(7~18개월) → 확산(19~36개월)의 검증 선행형 단계별 로드맵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 단계 전환은 진입·종료 게이트(G0~G4) 통과기준에 의해 결정 ❍ (기대효과 분석) 정량·정성 기대효과 및 편익 항목별 정량적 산출 근거 제시(균형KPI 체계, 기초선 확보 후 목표값 확정) ❍ (제안요청서 작성)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RFP 작성 - 도출된 과제 중 시급성을 고려한 단기 과제 대상

참가자격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기본 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기관(업체)선정 ❍ 소정기간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 선정 2.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1468)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외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적용(데이터 ‧ AI ‧ 법제도 ‧ 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문 전략수립 사업에 해당) ❍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자는 필요 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배점·평가

1. 제안서 평가 ❍ 평가 절차: ① 입찰공고·접수 → ② 제안서 평가 → ③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④ 계약 ❍ 제안서는 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단 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 방법 -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기술능력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90, 입찰가격 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적용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 차는 3점으로 한다.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을 적용하여 평가 - 1순위자에게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부여하고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2.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전반(사업 목적, 환경 등)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 ISP 방법론의 적합성, 검증 선행형 접근의 구체성
30정성
평가
기술 및 기능❍ 데이터·시스템 진단, 사례·법제도 분석의 구체성
❍ 아키텍처·3대 전략축 설계 방안의 적정성
❍ 데이터 신탁, 존 분리, PET, PIA/AIA 대응 방안
❍ 산출물 구체성, RFP·RTM 작성 역량
프로젝트 관리❍ 일정·위험·이슈 관리방안
❍ WBS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프로젝트 지원❍ PM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붙임2]참조)정량
평가
입찰가격
평가(10점)
제안가격❍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 제3항제1호 관련)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합 계100

3. 평가결과 공개 ❍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한다. (다만,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Ⅶ 기타사항 1. 과업내용 확정 및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2. 과업변경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3.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붙임1] 참고) 4. 관련 법 규정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법 규정을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과업·요구

과 업 지 시 서

「지역산업 AX 촉진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전략 수립」

2026. 10.

강 원 대 학 교

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단

Ⅰ. 과업 개요

구 분내 용
과 업 명지역산업 AX 촉진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전략 수립
과업기간계약체결일 ~ 2027. 1. 28.
과업예산금 9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기관강원대학교 지역성장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단

※ 본 과업은AX 촉진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강원정보은행(가칭)) 전략 수립(ISP)에 한정하며, 데이터 플랫폼·연계시스템 등은 목표모델(To-Be)로 설계하되 실제 구축·개발·실증은 본 사업의 직접 범위에서 제외한다. 1. 과업의 목적 ❍ AI·데이터가 산업 경쟁력과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역산업의AX (AI Transformation)를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활용체계의 비전·목표·추진전략 및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 지역 내 분산·저활용되고 있는 공공·민간·대학 데이터를 발굴·수집·연계·개방·활용하는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가칭)강원정보은행)의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검증된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 데이터 확보·연계·품질·표준·메타데이터·보안·법제도·거버넌스 체계와 목표시스템·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체화하여, 지역 기업·연구기관의 데이터 접근성·활용성을 높이고 지역ICT·AI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데이터·AI 기반 체계로 발전시킨다. 2. 추진 배경 ❍ (AI 시대의 데이터 패러다임 변화) AI·데이터가 산업 경쟁력과 혁신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역산업의AX를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이 필수 ❍ (지역 데이터의 분산·저활용) 지역 내 데이터가 기관·기업별로 분산 관리되어,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 자원의 발굴·확보·연계가 어려운 구조 ❍ (데이터 전주기 활용체계 부재) 데이터 발굴·수집부터 구축·관리·연계·개방·활용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가칭)강원정보은행)의 부재 ❍ (전략적 마스터플랜의 선행 필요) 데이터 현황·품질·연계가능성 확인 없이 구축범위를 먼저 확정하면 재작업·예산낭비가 발생하므로, 대표 시나리오의 법적 근거·데이터 확보 가능성·현장 수용성을 검증하는 ‘검증 선행형’ 전략계획 수립이 사업 성패를 좌우

구 분주요 근거
데이터 유통·활용「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2조(데이터 유통·거래 촉진),
제18조(데이터 거래사·데이터 분석제공사업자)
정보화 추진「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7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시행계획), 제12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AI 신뢰성「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의무 등)
개인정보·가명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 제28조의4(가명정보의 처리·결합·안전조치)
지역 특례「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특례 활용 검토

Ⅱ. 과업 범위

1. 과업 범위 ❍ (전략계획 수립) 지역산업 AX 관점의 데이터·정보화 환경, 산업별 데이터 보유·활용 현황, 기업·기관 수요 및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을 통해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의 비전·목표·전략 수립 ❍ (목표모델 설계)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의 비전 · 목표 · 원칙과 데이터 전주기(발굴-수집-구축- 관리-연계-개방-활용) 목표모델 설계, 데이터 확보·연계·품질·표준·메타데이터·보안·법제도·거버넌스 체계 설계 ❍ (활용모델·실행방안 마련) 지자체와 지역 기업의 AI 개발·실증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 창출을 지원할 데이터 활용모델·우선 추진과제 발굴, 전략과제 우선순위·단계별 로드맵 후속 사업화·구축 실행방안 마련 2. 과업 제외 범위 ❍ 데이터 플랫폼·연계시스템 등 목표모델(To-Be)의 실제 구축·개발 및 실증 ❍ 하드웨어·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및 설치 ❍ 실데이터의 실제 연계·이관·가명처리 수행(설계 및 절차 정의는 포함) ❍ 정식 개인정보 영향평가(PIA) 수행(수행계획 및 사전 점검은 포함)

Ⅲ. 과업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아래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세부 내용을 구체화 · 보완할 수 있음 1. 환경 및 현황 분석 ❍ (대내·외 환경 분석) 대내·외 환경 및 정보기술 분석을 통한 추진방향·전략 설정 - 국내외 데이터 활용·유통 및 데이터 경제 관련 선도사례(EU DGA, 데이터 스페이스, 국내 데이터 플랫폼·허브 등) 분석 및 국내 적용 가능성 평가 - 데이터 유통·활용 관련 법·제도 분석 및 조례 제·개정(안) 방향, 규제특례(강원특별법) 활용 가능성 검토 - 강원도·춘천시 보유 공공·민간 데이터(산업·관광·통신 등) 현황 조사 및 연계 타당성 분석 - 국내 지역 데이터 플랫폼·데이터 허브 및 스마트시티 데이터 연계 성공·실패 사례 심층 분석·시사점 도출 - 정책·경제·사회·기술·법·환경(PESTLE) 관점의 환경분석 및 설계조건 도출 ❍ (현행 데이터·시스템 현황 분석) 데이터 현황(공공·대학·기업·연구기관 등의 보유현황·품질·표준·활용도· 연계가능성) 및 관련 정보시스템(운영시스템·API·DB 구조 등) 분석 - 시스템 운영·인프라·제공기능 현황 분석 및 정보화 구현을 위한 이슈·개선 요건 도출(AS-IS 진단) - 데이터셋별 ‘법적 가능성/ 기술적 가능성/ 기관 협조 의사’3축 평가 및 우선 확보 데이터셋 (1~3순위) 선정 ❍ (지역기업 수요·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지역 기업의AI·데이터 활용 수준·애로사항·수요 및 산·학·연·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2.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비전·목표모델 수립 ❍ (중장기 비전·마스터플랜 수립) 지역산업AX 촉진 및 데이터 기반 혁신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강원정보은행(가칭))’의 중장기 청사진·비전·목표·추진원칙 수립 ❍ (통합 플랫폼 아키텍처·기능 도출) ①PDS(Personal Data Store) → ②Data Trust → ③Consent Management → ④AI Platform → ⑤AI Personal Agent → ⑥AI Service로 이어지는6계층 통합 구조 설계 ❍ (데이터 전주기 목표 아키텍처) 데이터 수집·연계 → 저장·관리 → 메타데이터·카탈로그 → 분석·AI 활용 → 개방·제공 → 활용 서비스로 이어지는 계층별 목표 아키텍처 및 기능 도출(개방형 표준·API 우선) ❍ (표준 데이터 모델·통합 데이터셋) 표준 데이터 모델·체계 수립 및 멀티모달 통합 데이터셋 구축방안 제시 ❍ (데이터 신탁 기반 마련 계획) 국내외 동향 분석 및 개인정보 신탁(Data Trust) 기반 마련 계획 수립 ❍ (3대 전략축 목표운영모델) 시민 케어·정책지원·데이터은행을 공통 데이터 거버넌스 위에서 서로 다른 목적·통제로 운영하는 목표운영모델 설계 - (선제적 시민 케어) 생활변화 신호 → 후보 → 담당자 검토 → 서비스 연계 - (정책지원·조기경보) 지역·계층 지표 → 이상변화 → 정책회의 → 조치 추적 - (가명결합 데이터은행) 과제신청 → 가명·결합 → 격리분석 → 반출심사 - 전략과제 우선순위 평가기준(시급성·중요도·실현가능성·파급효과) 및 과제 포트폴리오, 전략축별 대표 시나리오3건 이상의To-Be 업무흐름도(Swim-lane)·서비스 청사진 작성

3. 단계별 실행계획 및 후속사업 계획 ❍ 세부 이행계획 : 검증 선행형 단계별 로드맵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 준비·검증(0~6개월) → 구축·실증(7~18개월) → 확산(19~36개월) 단계 구분 - 단계 전환은 진입·종료 게이트(G0~G4) 통과기준에 의해 결정하며, 기준 미충족 시 범위 조정·보완 절차 제시 - 데이터·활용·거버넌스·보안의 단계적 검증 후 확산하는 추진체계 제시 ❍ 기대효과 분석 : 정량·정성 기대효과 및 편익 항목별 정량적 산출 근거 제시 - 균형 KPI 체계 수립, 기초선 확보 후 목표값 확정 ❍ 후속사업 제안요청서(RFP) 작성 - 도출된 과제 중 시급성을 고려한 단기 과제를 대상으로 후속 사업 RFP(안) 작성 - 요구사항 추적표(RTM)를 통해 요구사항 ID → 목표모델 → RFP 요구사항 간 추적성 확보

Ⅳ. 추진체계 및 협의·보고 체계

1. 추진체계

구 분주요 역할
사업추진 총괄▪ 용역추진 총괄, 용역추진에 대한 전체적 방향성 제시
전담부▪ 용역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용역관리 및 검사
▪ 사업추진 단계별 산출물 확인 및 검토(첨단산업육성본부 성과확산팀)
지원부▪ 사전협의, 주요 이슈사항 검토 및 업무협조 등 사업지원
▪ 사업 추진방향 설정에 필요한 자문(강원AX센터)
수행부
(선정업체)
▪ 과업에 따른 용역 수행 및 이행(마스터플랜 수립 등)
▪ 수행인력 관리, 추진실적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과업내용 필수사항 협의·수행 및 계약내용 준수

2. 추진일정

추진과제사업준비사업수행M+1M+2
사업 발주
조달공고·업체선정·계약
■■■
환경 및 현황분석■■■
비전 및 목표모델 설계■■■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
사업단계 보고▲착수▲중간▲완료

※ 세부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과업 전 항목을 포함한 상세 일정(WBS)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3. 협의 보고 체계

구 분주 기내 용
착수보고계약 후 10일 이내사업수행계획서 승인, 과업 이해도 및 수행방안 공유
주간보고매주 1회 (서면)주간 실적·계획, 이슈 및 협조요청 사항
월간보고매월 1회 (대면)진척률, 위험·이슈 현황, 주요 의사결정 사항
중간보고과업 중간시점현황분석 결과 및 목표모델 초안 검토
완료보고과업 종료 전최종 산출물 및 마스터플랜·RFP(안) 보고
수시협의필요 시전담부·지원부 요청 시 협의체 참석 및 자료 제출

4. 보고 관련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착수·중간·완료보고 자료를 보고일 ( 0 )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보고회 및 협의 시 제기된 의견·지적사항은 조치계획과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보고 시 제출하고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 보고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함 ❍ 과업 수행 중 과업 범위·일정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이슈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함

Ⅴ. 산출물 작성 및 납품

1. 산출물 제출 및 검사 검수 ❍ 모든 산출물은 인쇄본 및 전자파일(편집 가능한 원본 및PDF)로 각2부 이상 제출하며(제안서 수록USB 등 발주기관과 협의),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문서표준·양식을 준수한다. ❍ 발주기관은 산출물 제출 시 과업지시서·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검사하며,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지정 기한 내 보완하여야 한다. ❍ 최종 검수는 요구사항추적표(RTM)의 합격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검수 완료 후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일체를 발주기관에 귀속·이관한다. 2. 단계별 주요 산출물

단계주요활동산출물
착수사업수행계획 수립, 과업 상세화사업수행계획서
현황·환경분석사례·법제도 분석환경분석서
목표모델 설계마스터플랜, 운영모델, 데이터·보안 설계목표모델 설계서
이행계획·RFP로드맵, 기대효과, RFP 작성최종보고서, RFP(안)

Ⅵ. 사업수행 요구사항

1. 사업수행 인력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적합한 자격·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전담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착수보고 시 투입인력 계획서(PM 포함 역할·투입기간·자격)를 제출한다. ❍ 사업책임자(PM)는ISP·정보화컨설팅 수행 경험을 보유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상시 참여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핵심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교체 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대체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투입인력은 데이터 거버넌스·개인정보보호·AI 아키텍처·공공 정보화 등 과업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월별 투입현황을 제출한다. 2. 품질관리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품질·일정·위험·이슈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WBS 기반의 진척관리와 정기보고를 통해 품질을 확보한다. ❍ 주요 산출물은 내부 검토(Peer Review) 후 제출하며, 발주기관의 중간·완료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인다. 필요 시 데이터·AI·법률·개인정보보호·산업 분야 전문가 자문단(3회 이상)을 운영하여 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3.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계약상대자와 투입인력 전원은 착수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한다.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정보·데이터는 사업 목적 외로 사용·복제·유출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시 관련 자료 일체를 반납 또는 파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받는다. 생성형AI 도구 활용 시 발주기관 자료의 외부 학습·전송을 금지한다. ❍ 본 과업은 실데이터의 실제 처리·가명처리를 수행하지 않으나, 설계·절차 정의 과정에서 접하는 표본·메타데이터에 대해 동일한 보안 수준을 적용하며, 실데이터 접근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및 최소범위·가명·샘플 데이터 활용 원칙을 준수한다.

4. 지식재산권 귀속 ❍ 본 과업의 수행결과로 생산된 모든 산출물·보고서·설계문서·데이터의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은 발주기관(강원대학교)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사항은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가 기존에 보유한 지식재산권 및 상용 도구는 그 권리를 인정하되, 산출물 활용에 필요한 사용권을 발주기관에 제공한다. 5. 하자담보책임 ❍ 계약상대자는 검수 완료 후에도 산출물의 오류·누락 등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보완·수정한다. ❍ 하자보수의 범위·기간 등 세부 사항은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기타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관련 법령·지침(「소프트웨어 진흥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등) 및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과업 종료 후 후속 구축사업 발주를 위한 보완자료 제공·질의응답 대응 등 발주 지원을 수행하며, 지원 범위·기간은 검사·검수 완료 후3개월 이내로 하되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과업 내용 중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 결과는 문서로 관리한다.

Ⅶ. 일반 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다. ❍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되 발주기관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추진일정 및 세부 과업내용은 사업 추진사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를 통해 일부 변동될 수 있다.

Ⅷ.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1. 보안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참여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은 직무상 기밀사항으로 취급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공개하거나 과업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음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 내부문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및 대외비, 그 밖에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과업 종료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과업 수행 중 생산한 자료 일체를 반납 또는 파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서로 제출하여야 함 2. 개인정보 보호 ❍ 본 과업은 실데이터의 실제 연계·이관·가명처리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반입·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현황 진단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열람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설문·인터뷰 등 요구사항 조사 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 동의를 받고, 조사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Ⅸ. 성과물 귀속 및 검사

1. 성과물의 귀속 ❍ 본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관련 권리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계약 시 협의하여 정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성과물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성과물 작성 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짐 2. 검사 및 보완 ❍ 전담부는 사업추진 단계별 산출물을 확인·검토하며, 계약상대자는 검토 의견에 따라 산출물을 보완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최종 산출물을 납품하고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보완하여야 함 ❍ 제안서 및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행 여부를 검사 시 확인함

Ⅹ. 기타사항

1. 과업 변경 ❍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하여야 함 2. 관련 법규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법령 및 규정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3. 기타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협조 요청은 발주기관을 통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며,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극 협조함 === 1. 공고서.hwp === 우편번호 : 24341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26-1002-005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용역 입찰 공고를 합니다. 2026. 10.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지역산업 AX촉진을 위한 강원형 데이터 활용체계 전력 수립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서 제출기한 : 2026.10.14. 10:00 ~ 2026.10.19. 10:00 라. 제안서 접수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파일 제출 마.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개찰 바. 개찰장소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입찰집행관 PC 사. 용역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아.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7.01.28. 자. 추정금액 : 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 부가세포함) 차.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입찰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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