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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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교도소 급식용 축산물(식육류 등 28종) 구매 관련 규격 · 가격 동시 입찰 공고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 · 축산물
- 추정가격
- 1.81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참가 자격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 전북특별자치도
- 무슨 일
- 급식용 축산물(식육류 등 28종) 구매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장비 보유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HACCP · 행정처분 이력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군산교도소 급식에 필요한 축산물(식육류 등 28종)을 2026년 11월부터 2027년 4월까지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닭고기·돼지고기·쇠고기·오리고기·계란 등 28개 품목을 품목별 단가로 납품한다.
- 닭고기·닭다리·닭가슴살·닭봉·닭윙 등 닭고기류(국내산, 냉장·냉동)
- 돼지고기(뒷다리·앞다리·목살·사태·등심·안심·등뼈·갈비·등갈비, 국내산 및 오스트리아산 삼겹살)
- 쇠고기(국내산 한우 양지, 호주산 양지·갈비·등심·앞다리·우둔·설도·삼겹살·차돌박이)
- 오리고기(국내산 냉장, 주물럭용·통 또는 절단, HACCP 적용)
- 계란(국내산 특란, 1개 64g, 난각 생산자 표시)
- 냉장육은 등급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냉동육은 도축일로부터 180일 이내, 유통기한 2/3 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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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장비 보유 · 보험 가입 · 식품 영업 허가 · HACCP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신고, HACCP 적용 작업장 지정,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으로 신고 된 자로, 동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5호에 의하여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장비 보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규격평가서 제출 시 사무실·작업장·창고·냉동냉장시설·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증빙해야 한다. 시설물 확보는 평가표에서 25점(5개 모두 25점~1개 이하 21점)으로 점수화된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으로 가입을 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⑪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냉장시설, 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하고, 납품 차량은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계약체결 시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마.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으로 가입을 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식품 영업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신고,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요구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으로 신고 된 자로, 동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5호에 의하여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HACCP
참가자격으로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여야 하며, 평가표에서 HACCP 적용 시 +5점, 소규모 HACCP 적용 시 +3점의 우대 가점을 준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으로 신고 된 자로, 동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 참여 불가. 평가표에 부도 등 결격사유 -16점 항목이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Ⅵ. 결격사유(-16점) |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평가서는 2026. 10. 13. 14:00 ~ 2026. 10. 21. 18:00까지 군산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방문 제출(FAX·우편 불허)해야 한다.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접수 불허)
나) 제출 장소: 군산교도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다)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FAX 접수 불가)
가격
- 추정가격
- 181,352,418원
- 배정예산
- 199,487,660원
- 기초금액
- 355,276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18,135,24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4. 군산교도소 급식용 축산물(식육류 등 28종) 구매 관련 규격 · 가격 동시 입찰 공고.hwpx · 공고규격서
- HWPX · 4. 군산교도소 급식용 축산물(식육류 등 28종)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공고규격서
- XLSX · 3. 군산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규격, 구입예정량 및 예정금액.xlsx · 공고규격서
- PDF · 4. 군산교도소 급식용 축산물(식육류 등 28종) 구매 관련 규격 · 가격 동시 입찰 공고.pdf · 공고규격서
- PDF · 4. 군산교도소 급식용 축산물(식육류 등 28종) 구매계약 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납품
- 납품
- 납품 3일 (발주일부터) · 재납품 3시간 (재납품 요구 시부터) · 문서
- 품명
- 식육류 (5011159801)
- 수량
- 1 kg, 개
문서: 일의 분량 · 식육류 등 28종 19,684kg · 계란 63,960개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문서: 일의 끝 · 납품만 - 제조물품
-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없음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그리고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3(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2(목) 14:00 | D-9 |
| 개찰 | 10/22(목) 15:00 | D-9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업원 수 | 5점 |
| 신용 등급 | 10점 |
| 납품 실적 | 20점 |
| 시설물 확보 | 25점 |
| 건강 진단 | 10점 |
| 작업장 소독 | 10점 |
| 납품 거리 | 20점 |
| HACCP | 5점 |
| 결격여부 | -1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9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용 축산물(식육류 등 28종) 구매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닭고기·돼지고기·쇠고기·오리고기·계란 등 축산물만 품목별 단가로 납품하는 물품 구매다.
- 품목별 단가계약(고정단가, 계란만 변동단가)
- 수요기관 납품지시에 따른 분할납품(발주 후 3일 이내, 재납품 3시간 이내)
- 냉장·냉동탑차 배송 및 검수
-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도축검사증명서·도계증명서 등 관계서류 제출
-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 및 하자보수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지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신고, HACCP 적용 작업장 지정,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으로 신고 된 자로, 동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5호에 의하여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장비 보유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규격평가서 제출 시 사무실·작업장·창고·냉동냉장시설·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증빙해야 한다. 시설물 확보는 평가표에서 25점(5개 모두 25점~1개 이하 21점)으로 점수화된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으로 가입을 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⑪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냉장시설, 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보험 가입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하고, 납품 차량은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계약체결 시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마.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으로 가입을 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식품 영업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신고,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요구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으로 신고 된 자로, 동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5호에 의하여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HACCP
참가자격으로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여야 하며, 평가표에서 HACCP 적용 시 +5점, 소규모 HACCP 적용 시 +3점의 우대 가점을 준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으로 신고 된 자로, 동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 참여 불가. 평가표에 부도 등 결격사유 -16점 항목이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Ⅵ. 결격사유(-16점) |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평가서는 2026. 10. 13. 14:00 ~ 2026. 10. 21. 18:00까지 군산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방문 제출(FAX·우편 불허)해야 한다.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접수 불허)
나) 제출 장소: 군산교도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다)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FAX 접수 불가)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자격 구비 및 확인서 소지 필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되는 중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닭고기·돼지고기·오리고기·계란은 국내산, 쇠고기 양지·갈비·등심 등은 호주산, 돼지고기 삼겹살은 오스트리아산으로 품목별로 원산지를 정했고 수입산은 수입신고필증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제출한다.
⑥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 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납품 3일 (발주일부터) · 재납품 3시간 (재납품 요구 시부터)
계약기간 2026.11.1.~2027.4.30. 납품 시기는 수요기관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고 발주일로부터 3일 이내,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특수조건 제12조에 차기 계약 지연 시 2개월 한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나. 납품 시기는 수요기관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고, 발주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
현장·납품지
1곳
납품지: 군산교도소(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입찰 시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군산교도소로 정해져 있음
나) 제출 장소: 군산교도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 063-469-0152)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납품,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나) 제출 장소: 군산교도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 063-469-0152)
주문 뒤 납품 시한
3일
발주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해야 함.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발주일로부터 3일 이내
나. 납품 시기는 수요기관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고, 발주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 시기는 수요기관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고, 발주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하여야 합니다.
⑦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시 납품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822-000
- 참조번호
- 군산교도소 공고 2026-제20호
- 공고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
- 수요기관
-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1,352,418원
- 배정예산
- 199,487,66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07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단위가 도인지 시·군인지(지사 투찰 불허)가 먼저고, 다음은 품목 기준 — 한우 1등급·무항생제·암돼지냐 호주산 소고기냐가 조달처와 원가를 가른다. 한 달짜리라 단가 위험은 작다.
질문 93개 · 꼭 1 · 좋음 7 · 안 봐도 됨 85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신고 + HACCP 적용 작업장 지정 + 집단급급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모두 갖춰야 함.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도 별도 요구.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신고, HACCP 적용 작업장 지정,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으로 신고 된 자로, 동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5호에 의하여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으로 신고 된 자로, 동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5호에 의하여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전북특별자치도) 외에 사업장·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 조건은 없음. 납품거리 배점은 지역 제한이 아니라 거리 평가항목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없음
- 대상 · 없음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실적 20점 배점. 최근 1년간 공공기관 등 납품 실적을 입찰금액 대비 비율로 평가(100% 이상 20점 ~ 25% 미만 17점). 민간 실적도 증빙 시 인정.
- 크기 · 17~20점 입찰금액 100% 이상 20점 ~ 25% 미만 17점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실적 인정, 최근 1년간 유사제품 납품실적 합산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불가로 해당 없음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자격 구비 및 확인서 소지 필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한 자로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되는 중기업,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구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 불가 원칙, 불가피할 경우 1주일 전 통보 후 수요기관 사전 승인 받아 위임 납품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제조 등록, OEM 금지 등 제조 관련 참가 자격 요구 없음. 축산물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로 참가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신고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로 참가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요구 없음
- 대상 · 없음 제조 관련 요구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규격서에 국내산·호주산·오스트리아산 등 원산지와 등급·부위·중량 등은 정했으나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내산은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도축검사 증명서·닭고기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수입신고필증·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 대상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식 수입 증빙(수입신고필증)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도축검사 증명서·도계증명서는 제조자·공급자 증명서로, 수입원장·수입신고필증·수입유통식별번호는 정식 수입 증빙으로 본다.
⑥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 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구는 없다.
⑥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 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HACCP 적용 작업장 지정 업체여야 하고(입찰참가자격), 닭고기(가슴살)·오리고기 규격에 HACCP적용제품이 명시되어 있으며, 검수 시 수요기관이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크기 · 해당 없음 인증·시험성적서는 벽(입찰참가자격)과 의무(납품·검수)로만 다뤄지고 평가표 배점에는 없다.
- 대상 · HACCP · 시험성적서 HACCP 적용 작업장 지정(입찰참가자격)과 검수 시 시험성적서 제출 요구가 있다.
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으로 신고 된 자로, 동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 또는 검사공무원이 식자재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국·공립기관의 감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HACCP 인증 제품만 받는지, 성적서로 갈음되는지 등 입증 수단은 적혀 있지 않다.
다.「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으로 신고 된 자로, 동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수요기관” 또는 검사공무원이 식자재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국·공립기관의 감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원산지(국산)
수입 허용
닭고기·돼지고기·오리고기·계란은 국내산, 쇠고기 양지·갈비·등심 등은 호주산, 돼지고기 삼겹살은 오스트리아산으로 품목별로 원산지를 정했고 수입산은 수입신고필증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제출한다.
⑥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 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납품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고, 냉장육은 등급판정일자로부터 10일 이내, 냉동육은 도축일자로부터 180일 이내, 유통기한 2/3 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 따를 표준·지침 ·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8.21 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 추적 조사 및 위해조사 결과발표(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도축검사 증명서·도계증명서, 수입신고필증·수입유통식별번호 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 추적조사 결과발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생산연월일을 표시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해 수집·포장해야 한다.
⑧ 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8.21 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 추적 조사 및 위해조사 결과발표(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따라 난각에 생산자, 생산연월일이 표시되고,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해 수집·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④ 납품되는 냉장육류는 숙성기간을 고려하여 등급판정일자로부터 10일 이내의 식육을 공급하여야 한다. 단, 냉동육은 도축일자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며 유통기한은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발주처 규격심의·사전등록·특정 기관 인증·플랫폼 등록·제품(모델) 납품·설치 실적·품질테스트 통과·등재 목록(가격집 등)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없다. 납품실적은 회사 실적으로 평가 배점(20점)에 반영된다.
- 대상 · - 해당하는 목록·지정이 없다.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장육류는 등급판정일자로부터 10일 이내, 냉동육은 도축일자로부터 180일 이내, 유통기한은 2/3 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냉장육류(등급판정일자 기준) 10일 이내 · 냉동육(도축일자 기준) 180일 이내 냉장육류는 등급판정일자로부터 10일 이내, 냉동육은 도축일자로부터 180일 이내로 납품해야 한다.
④ 납품되는 냉장육류는 숙성기간을 고려하여 등급판정일자로부터 10일 이내의 식육을 공급하여야 한다. 단, 냉동육은 도축일자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며 유통기한은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남은 유효기간 · 2개월 이상 유통기한은 2/3 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해야 한다.
④ 납품되는 냉장육류는 숙성기간을 고려하여 등급판정일자로부터 10일 이내의 식육을 공급하여야 한다. 단, 냉동육은 도축일자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며 유통기한은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④ 납품되는 냉장육류는 숙성기간을 고려하여 등급판정일자로부터 10일 이내의 식육을 공급하여야 한다. 단, 냉동육은 도축일자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며 유통기한은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에서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85점 미만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한다.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통과 기준으로 85점~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진다.
- 통과선 · 85점 이상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5) 심사기준: 서류 심사결과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점수제이며 필수 항목 미달이나 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문구는 없다.
5) 심사기준: 서류 심사결과 평가기준 85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1단계 규격서(서류) 미제출 또는 85점 미만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 본 입찰에서 평가서 점수는 입찰자격통과 기준으로 85점 ~ 100점은 같은 자격을 가집니다.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동점자가 나오더라도 평가서 점수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규격평가서 제출 서류로 자기평가 실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 납품실적증명서(증빙자료 포함), 시설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계약서·사진 등, 납품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지도사이트 이미지 캡쳐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마감 뒤 보완 · 조건부 허용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업체에 있다.
1.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⑥ 자기평가 실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
⑩ 납품실적증명서(증빙자료 포함)
⑪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냉장시설, 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⑭ 납품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각종 지도사이트 이미지 캡쳐문서 등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제한경쟁이지만 조건을 갖춘 업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이다.
마. 입찰방법: 지역제한, 제한경쟁, 단가, 규격/가격 동시 입찰, 전자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공고일 전(前)일까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았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나. 입찰건명: 군산교도소 급식용 축산물(식육류 등 28종) 구매 관련 규격·가격 동시 입찰 공고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규격평가서는 2026. 10. 13. 14:00 ~ 2026. 10. 21. 18:00까지 군산교도소 복지과에 직접 방문 제출(FAX·우편 불허)해야 한다.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접수 불허)
나) 제출 장소: 군산교도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다)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접수(우편, FAX 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없다.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가 아니며, 공고 뒤 규격 변경 가능성에 대한 문구도 없다.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낙찰자를 선정하며, 공동계약은 불가하다.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규격·가격을 동시에 입찰 받아 1단계 서류심사(규격서 등) 후 적격업체(85점 이상)에 한하여 2단계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니며,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계약이다.
바. 계약방법: 단가(품목별 단가계약으로서 고정단가)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을 통해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납품단가는 6개월간 고정단가)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실제 납부하고, 그 외에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0% 이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 면제: 위 가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공고는 급식용 축산물(식육류 등 28종) 구매 단일 건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별도 업이 섞여 있지 않다.
하는 일
군산교도소 급식용 축산물(닭고기, 계란 등 28종)을 단가계약으로 납품하는 일이다. 냉장·냉동 축산물을 수요기관의 납품지시에 따라 3일 이내(재납품 3시간 이내) 지정 장소에 하차 납품하고, 원산지·유통기한 표시와 등급판정확인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이 문서에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설치가 법상 공사(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에 해당하는 일이 이 공고에 없다.
일의 끝
납품만
현장 설치·시운전·가동이 아니라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하차 납품하는 일이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는 납품만이므로 시험운영 기간이 해당하지 않는다.
납품방법은 보관 장소 등을 감안하여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전화, 구두 등) 하였을 경우 분할납품으로 하되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정 시간 및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장소 하차도).
기성품·주문제작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규격서가 품목별로 원산지·등급·절단·포장 등 사양을 정해 그대로 납품해야 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넣는 일이 아니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가 우리 몫이라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인 납품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문서에 없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이 공고에 없다.
묶인 품목 수
28종
닭고기, 계란 등 급식용 축산물 28종이 한 건으로 묶여 있다. 품목별 수량은 규격·구입예정량 참조.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규격서가 품목마다 제조사·상표·모델을 하나로 정해 적지 않았다.
품 명: 닭고기, 계란 등 급식용 축산물 28종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식육류 등 28종 19,684kg · 계란 63,960개
구입예정량 합계 19,684kg(직원 5,789kg, 수용자 13,895kg)과 계란 63,960개. 총계 83,644(kg, 개). 구입예정금액 199,487,660원, 기초금액 355,276원(28종 합계).
- 열린 분량 · 정해짐 구입예정량이 숫자로 제시됨
| 식육류 등 28종 | 붙임 구입예정량 참조 | 355,276
(부가세 포함) |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 2026. 11. 1. ~
2027. 4. 30. |
| 합계 | | | | | 5,789 | 13,895 | 19,684 | 355,050 | 185,032,700 |
| 1 | 계란 | 국내산, 특란 | 국내산, 특란, 노른자가 탄력있어야 하며, 농후난백이 퍼지지 않고 지름이 작아야 함, 난각에 생산자 표시, 1개=64g | 개 | 20,490 | 43,470 | 63,960 | 226 | 14,454,960 |
| 총계 | | | | | | | 83,644 | 355,276 | 199,487,660 |
수행 기간
납품 3일 (발주일부터) · 재납품 3시간 (재납품 요구 시부터)
계약기간 2026.11.1.~2027.4.30. 납품 시기는 수요기관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고 발주일로부터 3일 이내,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특수조건 제12조에 차기 계약 지연 시 2개월 한도 연장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 연장 가능하다고 적혀 있음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나. 납품 시기는 수요기관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고, 발주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
현장·납품지
1곳
납품지: 군산교도소(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입찰 시 정해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지가 군산교도소로 정해져 있음
나) 제출 장소: 군산교도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 063-469-0152)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납품,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나) 제출 장소: 군산교도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 ☎ 063-469-0152)
현장 여건
납품 차량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운행·부담하며, 냉장·냉동 탑차를 이용해야 함.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음.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위험작업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단순 물품 납품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없음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 없음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동 또는 냉장 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납품해야 함.
⑦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시 납품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 없음
나눠 납품
요청할 때마다 수시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전화, 구두 등) 하였을 경우 분할납품으로 하되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
- 분할납품 · 허용 수요기관 납품요구 시 분할납품으로 함
② 납품방법은 보관 장소 등을 감안하여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전화, 구두 등) 하였을 경우 분할납품으로 하되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정 시간 및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장소 하차도).
② 납품방법은 보관 장소 등을 감안하여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전화, 구두 등) 하였을 경우 분할납품으로 하되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정 시간 및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장소 하차도).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냉장육류는 등급판정일자로부터 10일 이내, 냉동육은 도축일자로부터 180일 이내, 유통기한 2/3 이상 남은 제품. 냉동(-18℃)·냉장(10℃)차량 이용. 계란 난각 생산자·생산연월일 표시.
- 대상 · 냉장·냉동 · 기타 냉장·냉동 축산물, 계란 난각 표시
④ 납품되는 냉장육류는 숙성기간을 고려하여 등급판정일자로부터 10일 이내의 식육을 공급하여야 한다. 단, 냉동육은 도축일자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며 유통기한은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④ 납품되는 냉장육류는 숙성기간을 고려하여 등급판정일자로부터 10일 이내의 식육을 공급하여야 한다. 단, 냉동육은 도축일자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며 유통기한은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동 또는 냉장 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3일
발주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해야 함.
- 기점 · 발주서(PO)·납품요구 받은 날 발주일로부터 3일 이내
나. 납품 시기는 수요기관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고, 발주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하여야 합니다.
나. 납품 시기는 수요기관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고, 발주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하여야 합니다.
⑦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시 납품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기하여야 함.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 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 계란은 난각에 생산자·생산연월일 표시, 포장지에 유통기한·생산자명·판매자명 및 소재지·제품명·내용량 등 표시.
⑤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기하여야 한다.
⑥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 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⑧ 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8.21 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 추적 조사 및 위해조사 결과발표(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따라 난각에 생산자, 생산연월일이 표시되고,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해 수집·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작성, 신분증 제시 등 보안 조치에 따라야 하며, 계약을 통해 얻은 모든 보안사항을 누설하지 않아야 함.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작성, 신분증 제시
제14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작성, “신분증”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작성, “신분증”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보안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요기관(군산교도소)의 검수에 합격한 품목만 납품할 수 있고, 검수 시 모든 품목은 질적인 검수 측면에서 수요기관이 결정한다.
“수요기관”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검수 시 모든 품목은 질적인 검수 측면에서 “수요기관”이 결정하며, 검수관이 인정하지 않는 품목은 납품할 수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규격평가서는 서류심사로만 하고, 납품 전 자체 검수는 계약 뒤 납품 단계의 일이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수요기관 또는 검사공무원이 시험성적서 제출 및 국·공립기관 감정의뢰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응해야 하며 일체의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험 단위·장소는 정하지 않았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검사를 한 번인지 롯트·납품마다인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출고 전 공장인지 설치 뒤 현장인지 정한 문장이 없다.
“수요기관” 또는 검사공무원이 식자재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국·공립기관의 감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납품 전 자체 검수는 계약 뒤 납품 단계의 일이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뺀다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공장 실사·입회
납품 전 검사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수시 확인할 수 있고, 납품 전 자체 검수 후 합격품을 납품한다. 계약 전 실사·제작 중 입회는 없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다.
납품 전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1차 자체 검수 후 합격품을 납품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진행을 위해 전담 검수관을 지정․운영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군산교도소로 군이 아니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므로 납품 검사·검수 주체와 품질보증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하며, 규격평가서 제출 시 사무실·작업장·창고·냉동냉장시설·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증빙해야 한다. 시설물 확보는 평가표에서 25점(5개 모두 25점~1개 이하 21점)으로 점수화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규격평가서 제출 시 시설물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이다.
⑪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냉장시설, 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크기 · 21~25점 시설물 확보 배점 25점, 5개 모두 있음 25점 ~ 1개 이하 21점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조건 · 임차(빌린 것)도 인정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임대 등의 경우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으로 가입을 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⑪ 사무실, 작업장, 창고, 냉동·냉장시설, 냉동·냉장탑차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종업원 수(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와 건강진단(10점)은 평가 항목이지만 이는 인력의 자격이 아니라 업체 안정성·위생관리 평가다.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배점 5점(3명 이상)~4점(2명 이하)
Ⅰ. 업자 안정성
(35점)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대상 · 기타 종업원 수·건강진단은 업체 평가 항목이며, 특정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없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해야 하며,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해야 한다. 다만 이는 고장·장애 호출 대응이 아니라 납품·재납품 시한이다.
- 도착 시한 · 3시간 이하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원칙), 상호조정 가능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 시기는 수요기관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고, 발주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 납품하여야 합니다.
⑦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시 납품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3일 이내
납품요구(전화·구두 등) 시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정 시간·장소에 납품. 재납품은 3시간 이내. 토·일·공휴일에도 납품요구 시 납품해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납품요구일로부터 기산
② 납품방법은 보관 장소 등을 감안하여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전화, 구두 등) 하였을 경우 분할납품으로 하되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정 시간 및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장소 하차도).
② 납품방법은 보관 장소 등을 감안하여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전화, 구두 등) 하였을 경우 분할납품으로 하되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정 시간 및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장소 하차도).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는 이 공고에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자체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계약해지 규정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요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부품 무상 규정이 없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A/S 조직·인력·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는 없다. 납품 차량·시설 요구와 하자 발생 시 반품·교환·배상 책임만 있다.
- 인원 · 해당 없음 A/S 인력 수 요구가 없다.
- 크기 · - A/S 조직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A/S 부서·서비스망·예비품 요구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품목별 단가계약(고정단가)으로, 개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한 단가에 실제 납품 수량을 곱해 대금을 산정한다. 계란만 변동단가.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납품 수량은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되며, 실제 납품한 수량에 단가를 곱해 대금을 청구·지급한다.
다.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기관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품목별 단가는 계약 기간 내 고정단가. 단, 계란은 발주일 기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의 특란 개당 도매시세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변동단가.
라. 계약은 품목별 단가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개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전 품목에 적용하여 결정 후, 계약 기간 내 고정단가로 합니다.
단, 계란의 경우에는 변동단가이며, 발주일 기준으로 최근에 형성된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의 특란 개당 도매시세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바. 계약방법: 단가(품목별 단가계약으로서 고정단가)
라. 계약은 품목별 단가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개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전 품목에 적용하여 결정 후, 계약 기간 내 고정단가로 합니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되고, 계약수량은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 미달·초과해도 이행해야 한다. 납품 시기는 수요기관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한다.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 급식인원 등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식수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품목별 기초금액(단가)이 구입예정량 표에 적혀 있고, 낙찰률을 곱해 단가를 정한다. 계란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특란 개당 도매시세에 낙찰률을 적용.
아. 기초금액: 355,276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기초금액은 식육류 등 28종의 기초금액 합계로 나라장터 투찰 대상 금액임]
단, 계란의 경우에는 변동단가이며, 발주일 기준으로 최근에 형성된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의 특란 개당 도매시세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은 군산교도소이며, 특수조건에서 군산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정하고 있다.
② 본 계약에서 군산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구입예정량 및 예정금액 표에 품명·규격·제품사양·단위·구입예정량·기초금액·구입예정금액이 공개되어 있다. 규격서·특수조건은 붙임 참조로 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 식육류 등 28종 | 붙임 구입예정량 참조 | 355,276
(부가세 포함) |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 2026. 11. 1. ~
2027. 4. 30. |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청구하면 수령 시점부터 5일 이내 지급. 납품은 수요기관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 분할납품으로 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지급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5일 이하 수요기관이 관계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5일 이내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 납품방법은 보관 장소 등을 감안하여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전화, 구두 등) 하였을 경우 분할납품으로 하되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정 시간 및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장소 하차도).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조항이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하고, 납품 차량은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계약체결 시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 보상 한도 · 300,000,000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인당 1천만원
마.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으로 가입을 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관한 조항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 물건·시설·차량 손해 영업배상책임·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손해배상책임, 자동차 종합보험은 차량 손해를 덮는다.
마.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으로 가입을 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마.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으로 가입을 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26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조항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구입예정금액에 '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만 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HACCP 인증 보유 시 우대 가점(+3~5점)을 준다. HACCP 적용은 +5점, 소규모 HACCP 적용은 +3점이다.
- 우대 대상 · 인증(가족친화·안전보건경영 등) HACCP 인증 보유 업체를 우대한다.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가점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Ⅴ. 우대 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을 규격평가 배점(10점)으로 반영한다.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8점)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8점)으로 평가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8~10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10점(최고) ~ 8점(최저)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만 대상이다.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종업원 수를 규격평가 배점(5점)으로 반영한다. 3명 이상 5점, 2명 이하 4점이다.
- 기준 인원 · 3명 이상 3명 이상이면 만점(5점), 2명 이하면 4점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크기 · 4~5점 종업원 수 배점 5점(최고) ~ 4점(최저)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 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없다. 종업원 수 평가는 회사 보유 인력 기준이다.
- 재직 기간 · -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이 없다.
큰 배점 항목
시설물 확보(25점), 납품 실적(20점), 납품 거리(20점)
규격평가 배점표에서 시설물 확보가 25점으로 가장 크고, 납품 실적과 납품 거리가 각 20점이다.
Ⅱ. 시설물 (25점)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나 최소 요구가 없다.
- 요구 기간 · -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1단계 규격 입찰은 서면 심사로만 진행된다. 발표나 질의응답은 없다.
- 빠지면 · 해당 없음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다. 규격평가서 평가: 제출 규격평가서 등 서류심사에 의해 수요기관 오프라인 평가하여 85점 이상 적격 판정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개찰합니다.
카테고리 · 식품·급식재료 11개
식품 영업 허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신고,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요구한다.
- 대상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축산물판매업(식육·우유류 판매 등)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두 가지로 신고돼 있어야 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으로 신고 된 자로, 동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5호에 의하여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으로 신고 된 자로, 동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5호에 의하여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HACCP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가자격으로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여야 하며, 평가표에서 HACCP 적용 시 +5점, 소규모 HACCP 적용 시 +3점의 우대 가점을 준다.
- 크기 · 3~5점 HACCP 적용 +5점, 소규모 HACCP 적용 +3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대상 · 우리 작업장·조리장(HACCP 적용업소) 참가자격은 우리 업체의 HACCP 적용 작업장 지정을 요구한다. 매입처 HACCP은 문서에 없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으로 신고 된 자로, 동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으로 신고 된 자로, 동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 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납품 거리·시간
감점 · 점수에 반영
납품 거리를 평가표에서 구간별로 점수 매긴다(60㎞ 미만 20점 ~ 120㎞ 이상 17점). 참가 자격의 거리 조건은 없다.
- 한도 · 60km 이하 평가표에서 60㎞ 미만이 최고점 구간이다. 참가 자격의 거리 한도는 없다.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크기 · 17~20점 납품 거리 평가 항목의 최고 20점, 최저 17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식품군
축산물(육류·알)
닭고기, 계란 등 급식용 축산물 28종으로 구성됐다. 닭고기·돼지고기·쇠고기·오리고기·계란만 포함된다.
품 명: 닭고기, 계란 등 급식용 축산물 28종
1 | 계란 | 국내산, 특란 | 국내산, 특란, 노른자가 탄력있어야 하며, 농후난백이 퍼지지 않고 지름이 작아야 함, 난각에 생산자 표시, 1개=64g | 개 | 20,490 | 43,470 | 63,960 | 226 | 14,454,960
같은 주소 참가
허용
같은 주소에 여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들의 참가를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다.
위생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건강진단(10점)과 작업장 소독(10점)이 평가표 항목이다. 건강진단은 최근 1년, 소독은 최근 6개월을 평가한다.
- 주기 · 6개월 이하 작업장 소독은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건강진단은 최근 1년.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크기 · 8~10점 건강진단·작업장 소독 각 항목 최고 10점, 최저 8점.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 대상 ·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 사업장·차량 소독필증 식품취급직원·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을 평가한다.
⑫ 대표자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들 중 식품취급직원 및 차량배송담당자의 건강진단 여부(건강진단증사본 등)
⑬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소독증명서)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10
9
8
품목별 단가
발주처 기준으로 일괄(기초단가×낙찰률 · 단가배분율)
기초금액 투찰로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한다. 계란만 변동단가.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을 통해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납품단가는 6개월간 고정단가)
계약은 품목별 단가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개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전 품목에 적용하여 결정 후, 계약 기간 내 고정단가로 합니다.
식재료 품질 기준
닭고기·돼지고기·쇠고기·오리고기는 국내산/수입산, 등급(육질 1등급 이상, 호주산 S등급 이상 등), 냉장·냉동, HACCP 적용제품, 이력추적표시제품 등 품목별 규격을 정하고, 계란은 국내산 특란(1개=64g)으로 정한다. 납품 시 국내산은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도축검사 증명서·닭고기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신고필증·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증빙 내는 주기 · - 납품할 때마다 제출한다(수시).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 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 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1 | 계란 | 국내산, 특란 | 국내산, 특란, 노른자가 탄력있어야 하며, 농후난백이 퍼지지 않고 지름이 작아야 함, 난각에 생산자 표시, 1개=64g | 개 | 20,490 | 43,470 | 63,960 | 226 | 14,454,960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계약기간은 2026. 11. 1. ~ 2027. 4. 30.이며, 차기 계약 지연 시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한다.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 조회·건강검진 조건은 문서에 없다.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작성·신분증 제시 등 보안 조치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투입 인력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대상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입찰 참여 불가. 평가표에 부도 등 결격사유 -16점 항목이 있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크기 · -16~0점 결격사유 항목 -16점.
Ⅵ. 결격사유(-16점) |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Ⅵ. 결격사유(-16점) |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문서 발췌
| 구 분 | 수 량 (kg, 개) | 기초금액(원) | 규격 및 구매조건 | 납품 기간 |
|---|---|---|---|---|
| 식육류 등 28종 | 붙임 구입예정량 참조 | 355,276 (부가세 포함) | 붙임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 2026. 11. 1. ~ 2027. 4. 30. |
※ 수량은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 급식인원 등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마. 입찰방법: 지역제한, 제한경쟁, 단가, 규격/가격 동시 입찰, 전자입찰 바. 계약방법: 단가(품목별 단가계약으로서 고정단가) 사. 구입예정금액: 199,487,660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아. 기초금액: 355,276원(과세 대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기초금액은 식육류 등 28종의 기초금액 합계로 나라장터 투찰 대상 금액임] ※ 기초금액에 대한 투찰을 통해 낙찰률을 정하고, 품목별 단가는 각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정함(납품단가는 6개월간 고정단가) 자. 계약기간: 2026. 11. 1. ~ 2027. 4. 30.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1단계 규격 입찰(서면 심사) 1) 규격평가서 제출 개시일시: 2026. 10. 13.(화) 14:00 2) 규격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21.(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FAX 및 우편접수 불허) ※ 제출일시 외 평가서 접수는 불가하며 평일 저녁 및 공휴일(토·일요일) 접수 불가 4) 제출장소: 군산교도소 복지과 ※ 평가서 자기평가 후 붙임의 증빙서류 등 제출(사본은‘원본대조필’날인)
| 순번 | 품명 | 규격 | 제품사양 | 단위 | 구입예정량 | 기초금액 | 구입예정금액 | ||
|---|---|---|---|---|---|---|---|---|---|
| 순번 | 품명 | 규격 | 제품사양 | 단위 | 직 원 | 수용자 | 합 계 | 기초금액 | 구입예정금액 |
| 1 | 닭고기 | 국내산, 육계11호, 냉장 | 육계 11호, 볶음용(토막절단), 통닭 | kg | 779 | 1,500 | 2,279 | 5,650 | 12,876,350 |
| 2 | 닭다리(장각) | 국내산, 닭다리(장각), 냉장 | 210-230g/개, 닭다리(장각) | 294 | 294 | 10,650 | 3,131,100 | ||
| 3 | 닭고기(정육) | 국내산, 닭다리살(정육), 냉장 | 육계 11호, 닭다리살(정육) | 800 | 360 | 1,160 | 13,150 | 15,254,000 | |
| 4 | 닭고기(가슴살) | 국내산, 닭가슴살, 냉장 | 냉장, HACCP적용제품, 껍질제거 | 46 | 200 | 246 | 7,250 | 1,783,500 | |
| 5 | 닭고기(닭봉) | 국내산, 닭날개, 냉동 | 국내산, 냉동, 닭봉, 닭날개 상단 30~40g, 개별냉동 | 143 | 143 | 10,750 | 1,537,250 | ||
| 6 | 닭고기(윙) | 국내산, 냉동, 윙, 닭날개 하단, 개별냉동 | 4 | 4 | 43,000 | ||||
| 7 | 돼지고기 | 국내산, 뒷다리살, 냉동 | 뒷다리살, 육질 1등급 이상, 절단(5mm 등 주문시 요구) | 144 | 7,800 | 7,944 | 6,700 | 53,224,800 | |
| 8 | 국내산, 앞다리살, 냉동 | 앞다리살, 육질 1등급 이상, 절단(5mm 등 주문시 요구) | 450 | 450 | 10,550 | 4,747,500 | |||
| 9 | 국내산, 목살, 냉장 | 국내산, 목살, 1등급 이상, 절단, 수육용은 냉장 덩어리 형태, 잡내가 없는 것 | 321 | 321 | 15,750 | 5,055,750 | |||
| 10 | 국내산, 사태, 냉동 | 사태, 육질 1등급 이상, 절단, 장조림용, 잡내가 없는 것 | 45 | 960 | 1,005 | 7,900 | 7,939,500 | ||
| 11 | 국내산, 등심, 냉동 | 등심, 육질 1등급 이상, 절단(5mm 등 주문시 요구) | 365 | 365 | 8,650 | 3,157,250 | |||
| 12 | 국내산, 안심, 냉동 | 안심, 육질 1등급 이상, 절단(5mm 등 주문시 요구) | 10 | 10 | 7,900 | 79,000 | |||
| 13 | 국내산, 등뼈, 냉동 | 감자탕용, 절단(50mm) | 514 | 514 | 4,250 | 2,184,500 | |||
| 14 | 국내산, 갈비, 냉동 | 갈비, 육질 1등급 이상, 찜용 | 450 | 450 | 10,100 | 4,545,000 | |||
| 15 | 국내산, 등갈비, 냉동 | 등갈비, 절단,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것 | 150 | 150 | 16,900 | 2,535,000 | |||
| 16 | 오스트리아산, 삽겹살, 냉동 | 삽겹살, 육질 B등급 이상, 이력추적표시제품, 크기 주문시 요구 | 200 | 350 | 11,550 | 4,042,500 | |||
| 17 | 쇠고기 | 국내산, 한우, 양지, 냉장 | 국내산, 냉장, 한우, 양지, 1등급 이상, 절단, 국거리용, 1kg씩 진공포장 | 1kg | 10 | 10 | 28,500 | 285,000 | |
| 18 | 호주산, 양지, 냉동 | 호주산 S등급 이상,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국거리용 | kg | 367 | 2,095 | 2,462 | 15,250 | 37,545,500 | |
| 19 | 호주산, 갈비, 냉동 | 호주산 S등급 이상,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탕용, 찜용, LA갈비 가능한 것 | 80 | 80 | 22,350 | 1,788,000 | |||
| 20 | 호주산, 등심, 냉동 | 호주산 S등급 이상,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불고기용 | 234 | 580 | 814 | 17,250 | 14,041,500 | ||
| 21 | 호주산, 앞다리, 냉동 | 호주산 S등급 이상,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국거리 또는 불고기용 | 150 | 150 | 16,250 | 2,437,500 | |||
| 22 | 호주산, 우둔, 냉동 | 호주산 S등급 이상,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불고기용 | 10 | 10 | 18,500 | 185,000 | |||
| 23 | 호주산, 설도, 냉동 | 16,550 | 165,500 | ||||||
| 24 | 호주산, 삼겹살, 냉동 | 호주산 S등급 이상,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크기 주문시 요구 | 57 | 57 | 14,100 | 803,700 | |||
| 25 | 호주산, 차돌박이, 냉동 | 5 | 5 | 20,250 | 101,250 | ||||
| 26 | 오리고기 | 국내산, 냉장 | 국내산 1등급이상, 주물럭용, 슬라이스, HACCP적용제품, 진공포장 | 100 | 200 | 300 | 13,850 | 4,155,000 | |
| 27 | 국내산 1등급이상, 통 또는 절단, HACCP적용제품 | 101 | 101 | 13,750 | 1,388,750 | ||||
| 합계 | 5,789 | 13,895 | 19,684 | 355,050 | 185,032,700 | ||||
| 1 | 계란 | 국내산, 특란 | 국내산, 특란, 노른자가 탄력있어야 하며, 농후난백이 퍼지지 않고 지름이 작아야 함, 난각에 생산자 표시, 1개=64g | 개 | 20,490 | 43,470 | 63,960 | 226 | 14,454,960 |
| 총계 | 83,644 | 355,276 | 199,487,660 |
군산교도소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군산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서 군산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방법은 보관 장소 등을 감안하여 “수요기관”이 납품요구(전화, 구두 등) 하였을 경우 분할납품으로 하되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정 시간 및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장소 하차도). ③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④ 납품되는 냉장육류는 숙성기간을 고려하여 등급판정일자로부터 10일 이내의 식육을 공급하여야 한다. 단, 냉동육은 도축일자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며 유통기한은 2/3이상 남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⑤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기하여야 한다. ⑥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 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⑦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수요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⑧ 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8.21 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 추적 조사 및 위해조사 결과발표(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따라 난각에 생산자, 생산연월일이 표시되고,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해 수집·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의거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의 품목별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필히 냉동 또는 냉장 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한다. 만약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품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수요기관”은 임의로 반품 처리할 수 있다. ④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요기관”의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⑤ 납품 전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1차 자체 검수 후 합격품을 납품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진행을 위해 전담 검수관을 지정․운영한다. ⑥ 물품 납품 시 “수요기관”의 검수관과 납품업체 간에 실 손폐율을 확인 및 적용한다. ⑦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검수 시 모든 품목은 질적인 검수 측면에서 “수요기관”이 결정하며, 검수관이 인정하지 않는 품목은 납품할 수 없다. ② 선정된 업체는 식중독 사고 보험에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가입해야 하고 필요시 가입현황을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요기관” 또는 검사공무원이 식자재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시험성적서 제출 및 국·공립기관의 감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이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입금계좌 변경 시 통장사본, 사업장 사본 등 관계 서류를 “수요기관”에게 제출하고 입금계좌 변경사실을 문서로 통보하며 사업자 대표자 등 최초 계약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수요기관”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 위 사항 위반으로 “수요기관”에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수요기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품목별 하자 발생시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납품간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 수의계약을 제한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 범위 내 납품 통지에 의거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1일당 1,000분의 0.75)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 할 수 있다. ② 지체상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품목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 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 “수요기관”에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 준수, 납품간 하자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 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다. ②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 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처리기준 | ||
|---|---|---|---|---|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주의 | 경 | 중 |
| 규격서 미준수 |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 | ||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
| ∙납품 사양 미충족 | ○ |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
| 표시기 준위반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 |||
| 규 격 미 달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
| 납품관련 사 항 |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 ∙납품 이행 일시 지체 | ||||
| 유통관리 위 반 |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 ○ |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
| 기 타 |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 |
【붙임2】계산 사례 사례1) ○ 단가: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 수량: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단가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가: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 식품별 대금: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은 1,541×13=20,033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481원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68,480원 지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