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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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품의및요구서-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제조 AI 허브 쇼룸 제작·설치 용역

(재)울산테크노파크 · 전시물·체험물 제작

추정가격
21.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7(화) 18:00 · D-14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제조 AI 허브 쇼룸 공간 조성·전시물 제작·설치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설치 공사업 면허 · 면허 세부 범위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제조 AI 기술을 전시·체험·진단할 수 있는 제조 AI 허브를 조성하여 제조기업의 AI 기술 이해도를 높이고 도입 장벽을 낮추고자 한다. 약 140평 공간에 쇼룸·체험존·컨설팅존을 구축한다.

  • 제조 AI 기술 전시를 위한 쇼룸 구축(제조 AI 개념·기술 동향·산업별 적용 사례 전시, 울산 제조업 히스토리월, 울산산업과 AI미래 영상 제작)
  • AI 기술 쇼케이스존(전시용 디스플레이, 디지털 트윈 기반 3종 콘텐츠, 콘텐츠 운영 시스템, 디지털트윈 3D Asset)
  • 라이트팩토리 기반 공정 실증 체험존(미니어처 팩토리, 공정 데이터 수집, MES 기반 작업지시, AI 불량인식, AI 산업안전, 디지털트윈 모니터링, AI Agent, 교육 시뮬레이션, 관제 모니터링 체험)
  • AI 자가진단 기반 컨설팅존 구축(키오스크 4대, 중소벤처기업진흥원 AX 자가진단 연계, 진단 결과 제공, 운영 관리 기능)
  • 체험 콘텐츠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 도입 및 시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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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설치 공사업 면허 · 면허 세부 범위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정보통신공사업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해야 함(입찰참가자격 필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등록을 요구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단, 자격 보완을 위하여 면허를 각각 보유한 업체 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전체가 합산하여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로 신고필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업체 대표사(주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제안서 발표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제안서 발표가 금지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됨.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 외에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27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하며, 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발표자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 사전등록)이 필수. 제안서·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제출.

- 제출기한: 2026/10/27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 + 맞춤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 설계부터 우리가(새로 개발)

키오스크는 맞춤형 커스텀 함체 설계·제작, 공장 미니어처는 기획에 따른 맞춤 제작, 전시 콘텐츠·프로그램은 새로 개발, 중소벤처기업진흥원 AX 자가진단 콘텐츠는 기성 콘텐츠를 접속 연결한다.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미니어처 팩토리, MES, AI 시스템 3종, 디지털트윈 시스템 연동 환경을 구축하고 여러 콘텐츠·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미니어처 팩토리, MES, AI 시스템 3종, 디지털트윈 시스템 연동 환경 구축
    모든 콘텐츠 및 프로그램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각 체험에 간섭되지 않아야 함
허브 공간 인테리어 및 색채 계획과 조화되는 맞춤형 커스텀 함체(외관) 설계 및 제작 필수
공장 미니어처
현장 미니어처
(기획에 따른 맞춤 제작)
제공되는 콘텐츠는 이미 중소벤처기업진흥원에서 제작된 콘텐츠로 해당 키오스크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게 접속 연결하여야 함

문서 분석

콘텐츠 제작 몫
콘텐츠·연출 제작까지

영상 제작·편집·사운드, 디지털트윈 3종 콘텐츠, 콘텐츠 운영 시스템, AI 체험 콘텐츠 7종 등 기획·제작 포함

콘텐츠#1 : 영상 제작 및 편집, 사운드 포함
제조 AI 개념 및 적용 사례 설명
디지털 트윈 기반 3종 컨텐츠 제작
콘텐츠#1 : MES 기반 공정 데이터 모니터링 및 작업지시 프로그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181,818,182원
배정예산
2,416,093,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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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납품
90일 이내 · 문서
제조물품
모름
문서: 직접 생산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인도조건
설치·시운전·가동까지 · 문서
세부품명 등록
모름
수량
제조 AI 허브 공간 140평 · AI 자가진단 키오스크 4대 · 전시용 디스플레이 2대 이상 · AI 체험 콘텐츠용 컴퓨팅 자원 및 기타 H/W 3식 이상 · 태블릿 3개 이상 · 제조 AI 체험 콘텐츠 3종 이상 · 공정 관리 체험 콘텐츠 2종 · 교육 시뮬레이션 체험 1종 · 공장 미니어처 기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체험 1종 · 문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6(월) 10:00D-1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7(화) 18:00D-14
입찰서 제출 마감10/28(수) 10:00D-15
개찰10/28(수) 11:00D-15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 실적4점
경영 상태4점
상생 협력4점
기술인력 보유 현황4점
사회적 책임4점
기획의도 및 사업내용의 이해도10점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정도 및 실현가능성5점
평면계획의 적정성 및 독창성6점
전시물 배치 및 동선의 적정성6점
관람객 이용의 안정성 및 독창성5점
공간에 맞는 장비 구성의 적정성3점
콘텐츠 기획 연출 구성의 우수성, 독창성, 지속성5점
SW, HW관련 시스템의 구성 적합성7점
체험 콘텐츠 운영을 위한 시스템 안정성8점
사용자 경험(UX) 및 접근성5점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5점
일정관리 및 수행조직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조 AI 허브 쇼룸 공간 조성·전시물 제작·설치

물품 › 교육·문화·체육 › 전시물·체험물 제작

약 140평 공간에 쇼룸·체험존·컨설팅존을 조성하고 전시 연출물·모듈형 파티션·사인물·히스토리월을 제작·설치하는 일로, 박물관·체험관 전시물을 설계·제작·설치하는 공고에 해당한다.

  • 디자인 기획 및 3D 렌더링·CAD 도면 작성
  • 안내 및 사인 시스템 제작·설치(국영문 병기)
  • 입구 히스토리월 구매·설치
  • 전시 구획용 모듈형 파티션·가벽 제작·설치
  • 기존 전원·통신 접속점을 활용한 전시 장비 연결·설정
  • 현장 정리 및 포장재·잔재물 회수, 준공청소

중심 · AI 기술 쇼케이스존 전시 콘텐츠·운영시스템 개발

용역 › 영상·콘텐츠 제작 › 영상 제작

제조 AI 개념·기술 동향·적용 사례를 UHD 영상물로 제작하고 디지털트윈 기반 3종 콘텐츠를 만드는 일로, 홍보·전시 영상 제작에 해당한다.

  • 콘텐츠 운영 제어 시스템(업로드·상영 스케줄·노출 관리) 개발
  • 관리자 시스템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 및 UI 디자인
  • 디지털트윈 3D Asset 제작·라이브러리 제공
  • 전시용 디스플레이·방향성 스피커 설치

중심 · 라이트팩토리 기반 공정 실증 체험존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미니어처 팩토리·MES·AI Vision·CCTV 안전감지·디지털트윈·AI Agent·교육 시뮬레이션·관제 모니터링 등 7종 이상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니어처 팩토리 장비·공정 데이터 수집 장치·컴퓨팅 자원을 도입·연동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 미니어처 팩토리 장비(6축로봇·AMR/AGV·공급·검사·창고 모듈) 도입·설치
  • 공정 데이터 수집 장치(PLC 전장 패널) 구축
  • AI 체험 콘텐츠용 컴퓨팅 자원·모니터링 화면·태블릿 도입
  • 공정 데이터 연동 시스템(미니어처·MES·AI·디지털트윈 연동) 구축
  • 시험운영(최소 1개월) 및 통합 테스트

중심 · AI 자가진단 컨설팅존 키오스크 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원 AX 자가진단 시스템에 접속 연결하는 키오스크 4대를 커스텀 함체로 제작하고 진단 결과 시각화·운영 관리 기능을 개발하는 일이다.

  • AI 자가진단 키오스크 4대 제작·설치(24인치 터치스크린, 산업용 키보드·트랙볼)
  • 진단 결과 시각화 기능 개발
  • 운영 관리 기능(컨설팅·사업 연계) 개발
  • 키오스크 UI 디자인

딸린 일 · 교육·운영 지원 및 하자보수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관리자·운영자·사용자별 교육을 실시하고 검수 완료 후 1년간 하자보수·기술지원·안정화 활동을 수행하는 일로, 구축된 시스템의 운영 지원에 해당한다.

  • 사용자·관리자·운영자별 교육교재 제작 및 교육 실시
  •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 하자보수(검수 후 1년, 24시간 이내 수리·교환)
  • 안정화 활동(모니터링·예방점검·헬프데스크)
  •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정보통신공사업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해야 함(입찰참가자격 필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등록을 요구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단, 자격 보완을 위하여 면허를 각각 보유한 업체 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전체가 합산하여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로 신고필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업체 대표사(주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제안서 발표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제안서 발표가 금지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됨.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 외에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27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하며, 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발표자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 사전등록)이 필수. 제안서·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제출.

    - 제출기한: 2026/10/27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허용 · 조건부 허용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여 가능. 대표사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요건을 갖춘 자, 구성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저촉되지 않아야 함.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공동이행방식 원칙.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동수급업체 대표사(주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명·조합 추천만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제한되나 이는 자격 조건.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평가 수행실적 4점 배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본사업 금액 기준)로 등급 구간별 배점의 70~100% 부여. 실적인정범위는 동등 이상 사업으로 서버 가상화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며 PC/네트워크 구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불인정.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합산. 공동수급은 지분율 곱해 합산.

  • 크기 · 2.8~4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동등 이상 사업(서버 가상화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구축)만 인정, 유사는 불인정. 민간 발주 실적은 발주자 수행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시 인정.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합산.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부가가치세 포함)(실적 합계금액에 대해 본사업 금액 기준의 비율로 산정)
실적인정범위 | 동등 이상 사업으로 서버 가상화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말하며, PC/네트워크 구축 사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참여 불가. 중견기업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미경과 시 참여 가능.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에 관한 사항(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관련 법령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로 정함. 불법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필수(없어도 '없음' 표시 제출).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 하도급 금액 비율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참여 가능.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본 사업의 불법 재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통과선 · 85점 이상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 규정 없음.
❍ 제안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일의 분량

제조 AI 허브 공간 140평 · AI 자가진단 키오스크 4대 · 전시용 디스플레이 2대 이상 · AI 체험 콘텐츠용 컴퓨팅 자원 및 기타 H/W 3식 이상 · 태블릿 3개 이상 · 제조 AI 체험 콘텐츠 3종 이상 · 공정 관리 체험 콘텐츠 2종 · 교육 시뮬레이션 체험 1종 · 공장 미니어처 기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체험 1종

사업비 2,4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181,818,182원(부가가세 제외), 산출내역서상 산출액 1,724,100,000원. 약 140평 규모 공간에 쇼룸 1개, 체험존 2개, 컨설팅존 1개를 구축.

  • 열린 분량 · 정해짐
약 140평 규모 공간을 활용한 제조 AI 허브 구성
AI 자가진단 키오스크 | 4대 | 무인 운영 가능한 터치 기반 구성
전시용 디스플레이 | 2대 이상 | • 제조 AI 콘텐츠 상시 전시 가능
AI 체험 콘텐츠용 컴퓨팅 자원 및 기타 H/W | 3식 이상 | • AI 솔루션 체험을 위한 H/W와 컴퓨팅자원
공장 미니어처 및 관제 모니터링용 태블릿 | 1식 | • 공장 미니어처 1식 • 태블릿 3개 이상
제조 AI 체험 콘텐츠 | 3종 이상 | • 공정 분석·이상 탐지·예측 시나리오 포함(불량검사, 안전감지, AI Agent)
공정 관리 체험 콘텐츠 | 2종 | • 공정 모니터링 및 작업지시 체험 시나리오 포함
교육 시뮬레이션 체험 | 1종 | • 교육 시뮬레이션 • 한국어, 영어 지원 • 전체 시나리오 및 파트별 시나리오 체험 기능
공장 미니어처 기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체험 | 1종 | • 관제 프로그램(영구 라이센스, 태블릿 별 적용)

수행 기간

90일 이내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총 납품기한은 계약후 90일. 시험운영 기간 최소 1개월 확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납품기한: 계약후 90일
시험운영 기간 최소 1개월 확보

원자료

나눠짐

히스토리월·전시 콘텐츠·영상 등은 사업자가 기획·제작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원이 제공하는 AX 자가진단 콘텐츠는 접속 연결만 함

제공되는 콘텐츠는 이미 중소벤처기업진흥원에서 제작된 콘텐츠로 해당 키오스크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게 접속 연결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기획의도 및 사업내용의 이해도 10점, 체험 콘텐츠 운영을 위한 시스템 안정성 8점, SW·HW관련 시스템의 구성 적합성 7점.

정성적 평가(70점) 중 배점이 큰 항목은 기획의도 및 사업내용의 이해도(10점), 체험 콘텐츠 운영을 위한 시스템 안정성(8점), SW, HW관련 시스템의 구성 적합성(7점)이다.

사업 이해도 | 기획의도 및 사업내용의 이해도 | 10
콘텐츠 및 시스템 기술력 | 체험 콘텐츠 운영을 위한 시스템 안정성 | 8
콘텐츠 및 시스템 기술력 | SW, HW관련 시스템의 구성 적합성 | 7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은 오프라인(현장)평가이며, 제안서 발표 20분·질의응답 15분으로 대면 발표를 한다. 발표자는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고, 제안서에 명시된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거나 입찰자가 평가에 참석하지 않으면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에 명시된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거나 입찰자가 평가에 참석하지 않으면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방식: 오프라인(현장)평가
제안서 발표: 20 분, 질의응답: 15 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장애인 접근성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기준에 따라 경사로, 안내판 등 설치. 장애인·고령자 정보 접근 편의 증진 고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준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접근성 배점 있으나 최고·최저 구간 없음
  • 대상 · 휠체어 이용 높이·공간 · 접근성 지침 준수·인증 경사로·안내판 설치, 장애인·고령자 정보 접근 편의 증진 고시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준수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경사로,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이들의 관람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경사로,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이들의 관람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80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재)울산테크노파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181,818,182원
배정예산
2,416,093,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69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한 등록·직생 묶음을 모두 갖췄는지(못 갖추면 분담이행으로 메울 수 있는지), 조합 추천 명단에 들었는지가 먼저다. 그다음 설계까지 우리 몫인지, 영상·인터랙티브 콘텐츠와 원고 보완·복제품 같은 학예 일까지 우리 몫인지가 들어갈 품과 위험을 가른다.

질문 133개 · 꼭 5 · 좋음 13 · 안 봐도 됨 115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공동수급 시에도 공동수급체 전체가 합산하여 모두 충족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지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정보통신공사업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해야 함(입찰참가자격 필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로 신고필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평가 수행실적 4점 배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본사업 금액 기준)로 등급 구간별 배점의 70~100% 부여. 실적인정범위는 동등 이상 사업으로 서버 가상화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며 PC/네트워크 구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불인정.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합산. 공동수급은 지분율 곱해 합산.

  • 크기 · 2.8~4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동등 이상 사업(서버 가상화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구축)만 인정, 유사는 불인정. 민간 발주 실적은 발주자 수행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첨부 시 인정.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합산.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비율(부가가치세 포함)(실적 합계금액에 대해 본사업 금액 기준의 비율로 산정)
실적인정범위 | 동등 이상 사업으로 서버 가상화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말하며, PC/네트워크 구축 사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창업기업 특례는 실적·신용평가 관련이며 업력 요구가 아님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여 가능. 대표사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요건을 갖춘 자, 구성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시행규칙 제14조 저촉되지 않아야 함.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공동이행방식 원칙.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동수급업체 대표사(주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참여 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회사 규모·신분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참여 불가. 중견기업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미경과 시 참여 가능.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 준수는 있으나 평가 대상 지정은 아님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에 관한 사항(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관련 법령에 따르며,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로 정함. 불법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하도급 계획서 제출 필수(없어도 '없음' 표시 제출).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음(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 하도급 금액 비율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참여 가능.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본 사업의 불법 재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직접 생산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제조 등록, OEM 금지, 한 제조사 제품 조건 등이 참가 자격·제품 조건으로 걸려 있지 않음.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조치 조항은 일반 조건임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용역(소프트웨어사업)으로 제조/공급 등록 구분이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님
  • 대상 · 해당 없음 직접 만든 것·직생 업체 제품·한 제조사 제품 조건이 없음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고, 장비 사양은 최소 사양(예: CPU i5 12세대 이상, GPU RTX3060 이상)으로만 제시됨. 중소벤처기업진흥원의 AX 자가진단 시스템 연계는 발주처가 활용하라고 정한 외부 시스템 연계이며, 우리가 사서 대는 제품 지정이 아님.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이 없어 해당 없음.
❍ 제안하는 시스템(HW, SW)은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정품이어야 함
• CPU: Intel Core i5 (12세대) 이상 또는 동급 사양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4일 이내 제출 서류로 정함.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조사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주요 자재·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품질 증명 자료를 제출해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납품 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CC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크기 · 해당 없음 인증 미비에 대한 감점 규정 없음.
  • 대상 · CC인증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을 명시하지 않음.
❍ 주요 자재 및 기기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 자재 및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CC인증서 사본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국산 요구 문장이 없음.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 시험운영 최소 1개월, UHD급 영상 제작 등 글로만 정함.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기술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국립전파연구원),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공개 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S/W 개발 시 준수해야 할 표준 지침 목록.
    ❍ 본 사업 S/W 개발시 아래의 관련 표준 지침 중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목표 시스템은 단위테스트, 종합테스트 포함하여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 제시
❍ 시험운영 기간 최소 1개월 확보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플랫폼 등록·제품 실적 등 목록·지정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하는 목록·지정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단종 예정 모델 관련 요구가 없음.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규정 없음.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통과선 · 85점 이상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 규정 없음.
❍ 제안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90%와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항목별 규격 대비표 · 카탈로그·제조사 사양서 · 시험성적서 · 실측·성능 데이터·도면

제안요구 사항 수용 및 대비 제안 내용을 비교한 요약표를 제안서에 작성·첨부해야 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표로 제출해야 함.

  • 마감 뒤 보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완 허용·막음 규정 없음.
❍ 제안요구 사항 수용 및 대비 제안 내용을 비교한 요약표를 제안서에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세부내용이 기술된 제안서 페이지 정보를 표기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소프트웨어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제한되나 이는 자격 조건.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 R26BK01761803-000)로 수량 1식, 총액계약.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발주가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 수량: 1
○ 계약구분: 총액계약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 전자입찰 외에 공동수급협정서를 2026/10/27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하며, 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발표자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 사전등록)이 필수. 제안서·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제출.

- 제출기한: 2026/10/27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 설명회가 2026. 10. 16.(금) 14:00 울산테크노파크 기술혁신A동 1층 일반교육장에서 개최 예정이며, 설명회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 가능.

- 제안요청 설명회 :
* 일시 : 2026. 10. 16.(금) 14:00 예정
* 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울산테크노파크 기술혁신A동 1층 일반교육장
(*상세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설명회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입찰참가 가능)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라는 표시가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사업자(또는 공동수급체)가 전량 수행.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5% 이상.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여러 업체가 나눠 낙찰받는 구조가 아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2단계경쟁 구조가 아님.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대신). 다만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인 자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납부.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 1년 미만인 자 중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적용.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전시용 디스플레이 수량: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표에는 '1식'(미디어 월 또는 전시회 컨셉 맞춤 설치) ↔ HW·SW 도입대상 목록에는 '2대 이상' ·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조항 있음.

| 전시용 디스플레이 | 1식 | 제조 AI 콘텐츠 상시 전시 가능
미디어 월 또는 전시회 컨셉 맞춤 설치 |
| AI 기술 쇼케이스존 | H/W | 전시용 디스플레이 | 2대
이상 | • 제조 AI 콘텐츠 상시 전시 가능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푸는 길이 적히지 않음

정보통신공사업(0036) 자격이 요구되어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본업 외 정보통신공사업이 섞여 있고, 면허를 각각 보유한 업체 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한다고 적었다. 다만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상 공사업 면허에 해당하여 q4에서 다루므로, 그 밖의 다른 업 일은 문서상 확인되지 않는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단, 자격 보완을 위하여 면허를 각각 보유한 업체 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전체가 합산하여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하는 일

약 140평 규모 공간에 제조 AI 허브 쇼룸을 조성한다. AI 기술 쇼케이스존(전시용 디스플레이·디지털트윈 기반 전시 콘텐츠 3종·콘텐츠 운영 시스템), 라이트팩토리 기반 공정 실증 체험존(미니어처 팩토리 장비·공정 데이터 수집 장치·MES 작업지시·AI 불량인식·AI 산업안전·디지털트윈 모니터링·AI Agent·공정 데이터 연동 시스템 등), AI 자가진단 컨설팅존(키오스크 4대)을 제작·설치하고 시험 운영한다.

공간 조성·전시물 제작·설치, 전시 콘텐츠·운영시스템 개발, 공정 실증 체험존 구축, 키오스크 구축, 교육·운영 지원 및 하자보수를 포함한다.

약 140평 규모 공간을 활용한 제조 AI 허브 구성
제조 AI 기술 전시를 위한 쇼룸 구축
제조 공정 기반 체험존 구축
AI 자가진단 기반 컨설팅존 구축
체험 콘텐츠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 도입 및 시험 운영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 전원·통신 접속점을 활용한 체험 장비 연결·운영환경 구성, 미니어처 팩토리·MES·AI 시스템 3종·디지털트윈 시스템 연동 환경 구축, 중소벤처기업진흥원 AX 자가진단 시스템 접속 연결, LLM 기반 추론에 RAG와 Tool-use(MES·센서·Vision·CCTV·디지털트윈 실시간 조회 API)를 결합한 AI Agent 구축 등이 포함된다.

기존 전원·통신 접속점을 활용한 체험 장비 연결 및 운영환경 구성
미니어처 팩토리, MES, AI 시스템 3종, 디지털트윈 시스템 연동 환경 구축
제공되는 콘텐츠는 이미 중소벤처기업진흥원에서 제작된 콘텐츠로 해당 키오스크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게 접속 연결하여야 함
LLM 기반 추론에 RAG(라이트 팩토리 매뉴얼·SOP·설비 사양 지식베이스)와 Tool-use(MES·센서·Vision·CCTV·디지털트윈 실시간 조회 API)를 결합하고, 데이터분석·품질·안전·운영의 멀티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구조로 구축

설치 공사업 면허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등록을 요구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한다.

  •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등록을 요구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조건 · 공동수급 가능 면허를 각각 보유한 업체 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한다.
    단, 자격 보완을 위하여 면허를 각각 보유한 업체 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전체가 합산하여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단, 자격 보완을 위하여 면허를 각각 보유한 업체 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전체가 합산하여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일의 끝

설치·시운전·가동까지

현장설치도 조건이며, 설치 후 단위 테스트·통합 테스트, 시험운영, 시스템 안정화 지원까지 포함한다.

  • 시험운영 기간 · 1개월 이상 시험운영 기간 최소 1개월을 확보해야 한다.
    시험운영 기간 최소 1개월 확보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내부 테스트, 설치 후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를 통해 발주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함
시험운영 기간 최소 1개월 확보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 + 맞춤 · 주문제작(받은 규격·도면대로) · 설계부터 우리가(새로 개발)

키오스크는 맞춤형 커스텀 함체 설계·제작, 공장 미니어처는 기획에 따른 맞춤 제작, 전시 콘텐츠·프로그램은 새로 개발, 중소벤처기업진흥원 AX 자가진단 콘텐츠는 기성 콘텐츠를 접속 연결한다.

  • 시스템 통합 · 그렇다 미니어처 팩토리, MES, AI 시스템 3종, 디지털트윈 시스템 연동 환경을 구축하고 여러 콘텐츠·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미니어처 팩토리, MES, AI 시스템 3종, 디지털트윈 시스템 연동 환경 구축
    모든 콘텐츠 및 프로그램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각 체험에 간섭되지 않아야 함
허브 공간 인테리어 및 색채 계획과 조화되는 맞춤형 커스텀 함체(외관) 설계 및 제작 필수
공장 미니어처
현장 미니어처
(기획에 따른 맞춤 제작)
제공되는 콘텐츠는 이미 중소벤처기업진흥원에서 제작된 콘텐츠로 해당 키오스크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게 접속 연결하여야 함

함께 넘길 물품

콘텐츠 관리자 시스템 실행용 PC, 매뉴얼, 사용설명서, 관제 프로그램(영구 라이센스, 태블릿 별 적용), 태블릿 3개 이상, 교육교재·기자재,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하자보험증권, S/W 원본 CD 등

콘텐츠 운영 시스템에 실행용 PC·매뉴얼 포함, 관제 프로그램 영구 라이센스, 태블릿 3개 이상, 교육교재·기자재, 매뉴얼, 하자보험증권, S/W 원본 CD 등이 포함된다.

콘텐츠 관리자 시스템 개발 및 실행용 PC, 매뉴얼 포함
관제 프로그램(영구 라이센스, 태블릿 별 적용)
태블릿 3개 이상
사업자는 교육교재, 기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함
하자보험증권
제품 상세명세서 및 라이선스, S/W 원본 CD

철거·폐기

회수(다 쓴 물품·포장재)

전시물 반입·설치에 따른 현장 정리 및 포장재 회수, 제작·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반출, 준공청소가 포함된다.

전시물 반입·설치에 따른 현장 정리 및 포장재 회수
전시물 반입·설치 중 기존 시설 보호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포장재·잔재물 회수
제작·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완료 시에는 개관에 대비할 정도의 준공청소를 해야함

부가 작업

디자인 기획·3D 렌더링·제안서 작업, CAD 도면·일러스트레이션 사인 발주, 안내·사인 시스템 제작·설치, 색채 계획 수립, 콘텐츠 기획·스토리보드, 운영 매뉴얼·교육자료 제작, 기술이전, 하자보수, 안정화 활동, 정기 하자점검, 365일 24시간 비상연락체제 운영 등

본업 외에 디자인 기획, 사인물 제작, 콘텐츠 기획, 매뉴얼·교육자료 제작, 기술이전, 하자보수, 안정화 활동 등이 포함된다.

디자인 기획 및 제안서 작업
3D 랜더링 및 제안서 작업
CAD 도면 및 일러스트레이션 사인 발주
안내 및 싸인 시스템
방문객 안내를 위한 사인 구성
사인물 제작, 실사 그래픽 출력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에게 기술 전수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계약상대자는 365일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정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디자인 몫

우리 몫

디자인 기획, 3D 렌더링, CAD 도면, 일러스트레이션 사인, 콘텐츠 기획·스토리보드, UI 디자인, 영상 제작·편집, 사운드 포함 등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을 모두 사업자가 수행한다.

디자인 기획 및 제안서 작업
3D 랜더링 및 제안서 작업
CAD 도면 및 일러스트레이션 사인 발주
콘텐츠#1 : 영상 제작 및 편집, 사운드 포함
UI 디자인
콘텐츠 제안 시 모든 콘텐츠의 시나리오를 제안하여야 하며, 영상물 표출과 관련해서는 스토리보드를 제시하여야 함

묶인 품목 수

-

산출내역서에 품목별 수량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품목 종수를 셀 수 없다.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의 품목 목록은 다수이나 수량이 대부분 1식으로 표기되어 있다.

  • 제조사 수 · - 제조사·상표·모델을 품목마다 하나로 정해 적은 곳이 없고, 「또는 동급」 등으로만 표기되어 제조사 수를 셀 수 없다.
    CPU i5(또는 동급) 이상, RAM 16GB 이상, SSD 256GB 이상
    CPU : i5 12세대 이상, GPU : RTX3060 이상
구체적인 소요 장비 및 수량은 제안사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 단, 아래 구성 목록 이상을 제안하여야 함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제조 AI 허브 공간 140평 · AI 자가진단 키오스크 4대 · 전시용 디스플레이 2대 이상 · AI 체험 콘텐츠용 컴퓨팅 자원 및 기타 H/W 3식 이상 · 태블릿 3개 이상 · 제조 AI 체험 콘텐츠 3종 이상 · 공정 관리 체험 콘텐츠 2종 · 교육 시뮬레이션 체험 1종 · 공장 미니어처 기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체험 1종

사업비 2,4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181,818,182원(부가가세 제외), 산출내역서상 산출액 1,724,100,000원. 약 140평 규모 공간에 쇼룸 1개, 체험존 2개, 컨설팅존 1개를 구축.

  • 열린 분량 · 정해짐
약 140평 규모 공간을 활용한 제조 AI 허브 구성
AI 자가진단 키오스크 | 4대 | 무인 운영 가능한 터치 기반 구성
전시용 디스플레이 | 2대 이상 | • 제조 AI 콘텐츠 상시 전시 가능
AI 체험 콘텐츠용 컴퓨팅 자원 및 기타 H/W | 3식 이상 | • AI 솔루션 체험을 위한 H/W와 컴퓨팅자원
공장 미니어처 및 관제 모니터링용 태블릿 | 1식 | • 공장 미니어처 1식 • 태블릿 3개 이상
제조 AI 체험 콘텐츠 | 3종 이상 | • 공정 분석·이상 탐지·예측 시나리오 포함(불량검사, 안전감지, AI Agent)
공정 관리 체험 콘텐츠 | 2종 | • 공정 모니터링 및 작업지시 체험 시나리오 포함
교육 시뮬레이션 체험 | 1종 | • 교육 시뮬레이션 • 한국어, 영어 지원 • 전체 시나리오 및 파트별 시나리오 체험 기능
공장 미니어처 기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체험 | 1종 | • 관제 프로그램(영구 라이센스, 태블릿 별 적용)

수행 기간

90일 이내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총 납품기한은 계약후 90일. 시험운영 기간 최소 1개월 확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납품기한: 계약후 90일
시험운영 기간 최소 1개월 확보

현장·납품지

1곳

울산테크노파크 정밀화학기술연구소 2층 일부 및 기술혁신 A동 정보전산실. 납품장소는 울산테크노파크 지정장소.

  • 열린 분량 · 정해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사업위치 : 울산테크노파크 정밀화학기술연구소 2층 일부 및 기술혁신 A동 정보전산실
납품장소: 울산테크노파크 지정장소

현장 여건

기존 건물 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모듈형 조립 방식의 가설 전시 장치물로 제작·설치하며, 제작·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고 완료 시 준공청소를 해야 함. 기존 전원·통신 접속점을 활용한 체험 장비 연결 및 운영환경 구성.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대가에 잡혔나: 안 잡힘(무상·추가 청구 불가)
    제작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완료 시에는 개관에 대비할 정도의 준공청소를 해야함
  • 위험작업 · 없음
본 과업의 모든 전시 연출물 및 가벽/파티션은 기존 건물 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모듈형 조립 방식을 적용하며, 향후 쇼룸 개편 및 공간 재배치 시 해체·이동·원상복구가 용이한 가설 전시 장치물로 제작·설치.
제작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완료 시에는 개관에 대비할 정도의 준공청소를 해야함
기존 전원·통신 접속점을 활용한 체험 장비 연결 및 운영환경 구성

작업 시기

제약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 분할납품 · 막음
    분할납품: 불가
총 납품기한: 계약후 90일

보관 조건

해당 없음

  • 대상 · -

주문 뒤 납품 시한

정해지지 않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문안은 외국인 관람객의 관람 편의를 위해 2개 국어(한국어, 영어)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함. 안내 및 사인 시스템은 공간 디자인과 조화되는 고급 마감재(아크릴, LED 등)를 활용하고 국/영문 병기 권장.

문안은 외국인 관람객의 관람 편의를 위해 2개 국어(한국어, 영어)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함
안내 및 사인 시스템 | • 공간 디자인과 조화되는 고급 마감재(아크릴, LED 등) 활용 • 국/영문 병기 권장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제안사는 과업 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 및 참여 인원 전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정보보호 관리 요건은 발주기관의 규정을 따라야 함
사업 기간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 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와 사전 승인을 통해 반출입 할 수 있음
용역사업 핵심 참여 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및 보안서약서 제출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에 반납, 용역업체 사용 전자 기록 저장매체는 완전 삭제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이며, 최종 산출물에 대한 검수 및 승인 절차를 거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는 없다.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과업 수행 결과물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형식과 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에 대한 검수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연·성능시험을 우리 돈으로 미리 내라는 요구가 없다. 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 발표·질의응답 방식이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주요 자재·기기의 시험성적서 제출, 공장검수 요구 시 응대, 감독관 입회 시험·검사는 있으나 별도 시험 비용 부담 주체는 정하지 않았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요 자재 및 기기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험성적서, 기타 해당 자재 및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주요 설비에 대해 발주기관이 공장검수를 요구 시 제안사는 이에 응대하여 조치하여야 함
사업수행업체는 설치 완료 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함

시안 승인

1회

모든 기자재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하며, 공간 조성은 발주기관 사전 디자인 시안 승인이 필수다. 수정 횟수는 정하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최종보고서(안) 검토 소요기간은 본 과업기간에 포함한다.
    최종보고서(안)은 보고 10일 전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소요기간은 본 과업기간에 포함함
모든 기자재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함
발주기관 사전 디자인 시안 승인 필수

공장 실사·입회

제작 중 검사·입회 · 납품 전 검사

주요 설비에 대해 발주기관이 공장검수를 요구할 수 있고, 최종 시험·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한다. 계약 전 실사는 없다.

주요 설비에 대해 발주기관이 공장검수를 요구 시 제안사는 이에 응대하여 조치하여야 함
사업수행업체는 설치 완료 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함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재)울산테크노파크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군 검사 같은 군 전용 절차가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무환경·집기비품·개발 장비는 제안사(사업수행자)가 마련해야 함. 별도 참가자격·평가점수 아님. 임차 인정 여부는 미기재.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 후 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환경·집기·개발 장비를 마련.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 환경 및 집기 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수행자가 마련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미기재.
본 사업의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해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제안사가 마련해야 하며, 사무실 공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 환경 및 집기 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수행자가 마련해야 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핵심인력(PM·PL)은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전문 인력 권장, PM은 주사업자 소속 일정 직급 이상. 핵심인력 자격·경력·실적 제시 의무. 착수 시 제안 인력 임의 변경 불가, 교체 시 발주기관 승인 및 5일 이상 인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현황은 회사 보유 인력 점수로 이 질문 대상 아님.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PL 등 핵심인력 및 투입 인력.
    핵심인력(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
핵심인력(사업관리자(PM), 사업집행자(PL) 등)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권장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통보 후 24시간 이내 수리·교환을 통한 정상복구 조치 및 원인 규명 완료. 365일 24시간 비상연락체제 유지.

  • 도착 시한 · 24시간 이내 장애 통보 후 24시간 이내 수리·교환 등 정상복구 조치.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통보 후 24시간 이내 수리·교환을 통한 정상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원인 규명을 완료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통보 후 24시간 이내 수리·교환을 통한 정상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원인 규명을 완료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365일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정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장애 발생 시 통보 후 24시간 이내 수리·교환을 통한 정상복구 조치 및 원인 규명 완료. 365일 24시간 비상연락체제 유지.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통보 후 24시간 이내.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통보 후 24시간 이내 수리·교환을 통한 정상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원인 규명을 완료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장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통보 후 24시간 이내 수리·교환을 통한 정상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원인 규명을 완료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365일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정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는 미기재. 사업 착수 시점부터 무상 하자보수 완료 시까지 기술교육 지속 실시, 교육교재·기자재 등 제반 비용은 사업자 부담.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교재·기자재 등 제반 비용 사업자 부담.
    사업자는 교육교재, 기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 시점부터 무상 하자보수 완료 시까지 운영, 유지관리, 장애처리 등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교육교재, 기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함

하자보수

1년

하자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 하자보수. 제조사가 1년 이상 무상 하자보수 규정 시 그 기간 따름. 하자담보기간 내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점검 실시.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설치 장비의 HW, SW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2회 하자담보기간 내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점검.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기간 내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우리 부담(대가 안) 무상 보증기간 동안 사후관리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사용자 과실은 실비 정산).
    무상 보증기간 동안 사후관리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실비 정산을 통하여 실시한다
사업수행업체가 공급한 시스템과 산출물 일체의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과업 종료 후 12개월로 함. 동기간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 하자보수 실시하여야 함. 단, 납품 자재의 제조사에서 1년 이상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름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설치 장비의 HW, SW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기간 내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종 뒤 부품 공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뒤·단종 뒤 부품·유지보수 기간 연수는 미기재. 장비·부품 생산 중단 시 최소 3개월 전 서면 통보 및 예비부품 사전확보·대체품 지속운용 대책 강구 의무만 있음.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A/S 조직·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인원 수는 미기재.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원 수 미기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A/S 조직 점수 없음.
  • 대상 · A/S 부서·조직 기술 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 확보·항시 운영.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사업금액 2,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산출내역서는 SW개발비 총액(개발원가+이윤)으로 계상.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 실적·실비 정산 문구 없음.
    계약구분: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구 없음.
계약구분: 총액계약
사업금액: 2,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품목·최소 수량은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소요 장비 및 수량은 제안사가 자유롭게 제안하고,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로 조정될 수 있음.

구체적인 소요 장비 및 수량은 제안사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 과업내용의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산출내역서에 SW개발비를 기능점수(FP) 방식으로 산정(총 기능점수 1,844.3, FP단가 605,784원, 보정계수 적용, 이윤 개발원가×10.0%)한 내역이 있음.

-보정계수
=> 개발원가 = 1,424,928,436원
-이윤 = 개발원가 × 10.0%
총 기능점수 | FP단가 | 규모 | 연계 복잡성 | 성능 | 운영환경 | 보안성 | 개발원가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은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이나 계약·평가기관이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이고, 수요기관 (재)울산테크노파크가 과업의 발주 및 계약 주체·대금 지급 주체임.

계약 및 평가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본 제안요청서상 과업의 발주 및 계약 주체
• 사업 수행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책임
• 사업자 계약, 검수, 대금 지급 등 행정 업무 및 진도·위험 관리 수행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에 관한 문구 없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HW·SW 도입대상 목록과 품목별 최소 수량·요건이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는 없음. 산출내역서는 SW개발비 총액(개발원가·이윤)만 있고 세부 단가는 울산상설쇼룸 FP산정 참고로 되어 있음.

  • 이윤 · 잡혀 있음 산출내역서에 이윤 = 개발원가 × 10.0%로 계상(142,492,844원).
    -이윤 = 개발원가 × 10.0%
4. HW 및 SW 도입대상 목록
※ 상세 내역은 울산상설쇼룸 FP산정 참고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완료·검수 후 성과품 제출·검수 절차를 거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 지급 시기·선금에 관한 별도 문구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구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문구 없음.
과업 수행 결과물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형식과 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에 대한 검수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에 관한 문구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 문구 없음. 하자보수 관련 하자보험증권 제출 언급은 있으나 가입 요건·평가와 무관.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추진일정에 세부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적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세부 일정 변동 가능.
    ※ 세부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세부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구 없음. 사업금액·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 후 계약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8개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자(0036)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로 신고필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공동수급업체 대표사(주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본 사업을 SW사업으로 명시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지침을 적용한다고 적음.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는 적지 않음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사회적 책임(임금체불·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감점은 업과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걸리는 항목이라 답이 아님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음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나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음

원자료

나눠짐

히스토리월·전시 콘텐츠·영상 등은 사업자가 기획·제작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원이 제공하는 AX 자가진단 콘텐츠는 접속 연결만 함

제공되는 콘텐츠는 이미 중소벤처기업진흥원에서 제작된 콘텐츠로 해당 키오스크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게 접속 연결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음. 실내건축 관련 법규 및 소방법 준수는 있으나 절차 주체·비용은 적지 않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음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8개

보고 주기

1월

정기보고는 월간보고(서면, 매월)가 가장 잦음. 단계별 보고로 착수보고(착수 후 10일 이내 보고회), 중간보고(필요시 보고회), 완료보고(사업 완료 시 보고회)가 있음. 수시보고는 필요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대면 여부·보고회 준비·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음.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필요시), 완료보고(사업 완료 시) — 중간보고는 필요시 열림.
    착수보고 | 전반적인 실행계획에 대해 보고 | 보고회
    (착수 후 10일 이내,
    시기 상호협의)
    중간보고 | 사업수행 중간 업무의 진척도 및 진행상황 보고 | 보고회
    (필요시, 시기 상호협의)
    완료보고 | 사업종료 시 전체 산출물 내역보고·성과품 시연 | 보고회
    (사업 완료 시)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업무일지(사업진행 내용, 관련기관, 업무협의(회의) 내용, 투입인력 현황, 진척사항을 기록)를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
    사업진행 내용, 관련기관, 업무협의(회의) 내용, 투입인력 현황, 진척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
월간보고 | 월간계획대비 실적, 차월계획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서면보고(매월)
착수보고 | 전반적인 실행계획에 대해 보고 | 보고회
(착수 후 10일 이내,
시기 상호협의)
중간보고 | 사업수행 중간 업무의 진척도 및 진행상황 보고 | 보고회
(필요시, 시기 상호협의)
완료보고 | 사업종료 시 전체 산출물 내역보고·성과품 시연 | 보고회
(사업 완료 시)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사업 완료 시 개발 프로그램 목록 및 소스를 제출.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은 없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음.
개발 프로그램 목록 및 소스, 하자보수 지원 조직도, 하자보수 증권 및 확약서, 운영 교육 및 교육 결과 보고서, 기타 발주기관 요청 문서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사업위치는 울산테크노파크 정밀화학기술연구소 2층 일부 및 기술혁신 A동 정보전산실.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사무환경·집기비품·개발 장비는 사업수행자가 마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사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보안점검 리스트에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항목이 있음.
    사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사업위치 : 울산테크노파크 정밀화학기술연구소 2층 일부 및 기술혁신 A동 정보전산실
용역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고, 제안서 발표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제안서 발표가 금지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됨.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재직 기간 · 0일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보유기술자는 소속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보유기술자는 소속사에 3개월 이상(입찰 공고일로부터 산정) 재직한 정규직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주사업자 소속,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제작·설치·개발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음.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사업 핵심 참여 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및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점검 리스트에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신원확인 실시 여부 항목이 있음. 결격이면 사람을 바꿔야 하는지는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 제출.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처의 별도서식으로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확인. 범죄경력·운전 적격·건강검진은 문서에 없음.
    용역사업 핵심 참여 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및 보안서약서 제출
용역사업 핵심 참여 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및 보안서약서 제출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신원확인 실시 여부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간 조성·전시물 제작·설치·콘텐츠 개발을 마치고 시험운영(최소 1개월) 후 검수. 하자보수 기간 1년 중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점검, 장애 발생 시 24시간 이내 수리.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시험운영 기간 최소 1개월 확보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기간 내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7개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총 납품기한은 계약후 90일이다. 장기계속·연장·연속사업 문구는 없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납품기한: 계약후 90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MM)를 정한 값이 없다. 핵심인력 자격·교체 요건만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인원을 정한 문구가 없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쇼룸·전시물 제작·설치, 콘텐츠·프로그램 개발, 키오스크 제작·설치를 수행해 넘긴다.

본 과업은 제조 AI 허브 조성을 위해 공간 구성, 체험 콘텐츠 구축, AI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함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하자보수 기간 중 HW·SW 하자에 대해 무상 수리·무상 교환하고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 단 사용자 과실은 실비 정산.

하자보수 기간 중 구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 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한다.
무상 보증기간 동안 사후관리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실비 정산을 통하여 실시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무환경·집기비품·개발 장비, 기존 시스템 재배치·환경설정 비용, 안전사고 제반 비용을 사업수행자가 부담. 관급자재 지정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지정이 없다.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 환경 및 집기 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수행자가 마련해야 함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부담함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제작·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납(반출)하며 준공청소까지 한다.

제작·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완료 시에는 개관에 대비할 정도의 준공청소를 해야함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사업비 2,4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 수입 구조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 부담·수납 구조가 없다.
사 업 비 : 일금 2,4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9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적 평가의 상생협력(4점)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 지분율에 따라 배점의 70~100%를 부여하고,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입찰하면 최고 등급을 부여한다. 경영상태 평가에서 창업기업(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개업)은 신용평가등급 점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우대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 창업기업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중소기업확인서 보유·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재)의 참여 지분율로 상생협력을 평가하고, 창업기업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를 받는다.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2.8~4점 상생협력 4점 만점에서 지분율 50% 이상 4점(배점의 100%), 35% 미만 2.8점(배점의 70%). 창업기업은 경영상태 4점 만점(배점의 100%) 부여.
    상생협력 | 50% 이상 | 배점의 100%
    상생협력 | 35% 미만 | 배점의 70%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경영상태(4점)에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으로 배점의 70~100%를 부여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2.8~4점 배점 4점 기준 배점의 100%(4점)~70%(2.8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 등급이 다수이고 서로 다르면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 상태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 |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의 기술인력 보유 현황(4점)에서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자 보유 현황을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등급별 계수(특급 5, 고급 4, 중급 3, 초급 2)를 곱한 합계 점수로 평가한다. 보유기술자는 소속사에 3개월 이상 재직한 정규직 기준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명)은 적혀 있지 않고, 등급별 계수로 환산한 점수(30점 이상 만점)만 제시되어 있다.
    기술인력 보유 현황 |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자 보유 현황 | 30점 이상 | 배점의 100%
  • 크기 · 3.2~4점 배점 4점 기준 배점의 100%(4점)~80%(3.2점).
    기술인력 보유 현황 |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자 보유 현황 | 30점 이상 | 배점의 100%
    기술인력 보유 현황 |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자 보유 현황 | 20점 미만 | 배점의 80%
기술인력 보유 현황 |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자 보유 현황 | 30점 이상 | 배점의 100%
평가등급 : 제안사의 보유인력 현황 중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인력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제안서 발표 시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의 소속·재직 요건과 투입 인력 임의 변경 금지.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 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큰 배점 항목

기획의도 및 사업내용의 이해도 10점, 체험 콘텐츠 운영을 위한 시스템 안정성 8점, SW·HW관련 시스템의 구성 적합성 7점.

정성적 평가(70점) 중 배점이 큰 항목은 기획의도 및 사업내용의 이해도(10점), 체험 콘텐츠 운영을 위한 시스템 안정성(8점), SW, HW관련 시스템의 구성 적합성(7점)이다.

사업 이해도 | 기획의도 및 사업내용의 이해도 | 10
콘텐츠 및 시스템 기술력 | 체험 콘텐츠 운영을 위한 시스템 안정성 | 8
콘텐츠 및 시스템 기술력 | SW, HW관련 시스템의 구성 적합성 | 7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정량적 평가는 수행실적·경영상태·상생협력·기술인력 보유 현황·사회적 책임(감점)으로만 구성된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크기 · 해당 없음 가점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보수 기간 이후의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평가표에는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고, 하자보수 기간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 규정도 없다.

  • 요구 기간 · 1년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설치 장비의 HW, SW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 크기 · 해당 없음 사후관리·추가 제공 배점이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 기간 1년 및 하자보수 방안 제시.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설치 장비의 HW, SW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설치 장비의 HW, SW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사업자는 하자보수 지원 및 방법(연도별 중점사항 및 콘텐츠 업그레이드)을 포함한 하자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하자보수 기간 이후의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함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은 오프라인(현장)평가이며, 제안서 발표 20분·질의응답 15분으로 대면 발표를 한다. 발표자는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고, 제안서에 명시된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거나 입찰자가 평가에 참석하지 않으면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에 명시된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거나 입찰자가 평가에 참석하지 않으면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방식: 오프라인(현장)평가
제안서 발표: 20 분, 질의응답: 15 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공고서 기타사항에 차등점수제 미적용이라고 적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해당 없음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차등점수제 : 미적용
차등점수제 : 미적용

카테고리 · 교육·문화·체육 6개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기간 중 하자 발생 시 24시간 이내 무상 수리·교환, 장비·부품 생산 중단 시 최소 3개월 전 통보 및 예비부품 사전확보·대체품 지속운용 대책 강구. 가동 중단 월 2회 이상 시 신규 장비 교체.

  • 메울 시한 · 24시간 이내 하자 발견 시 24시간 이내 수리·교환
    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배점 없음
  • 대상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생산 중단 시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 지속운용 대책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유지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납품 장비의 결함 등으로 가동 중단이 월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최종 시험·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 하자보수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점검, 만료 14일 이내 최종검사.

  • 파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회·점검 비용 부담 주체 규정 없음
  • 대상 · 납품·하자검사 입회 최종 시험·검사 감독관 입회, 하자담보기간 정기 하자점검·최종검사
    사업수행업체는 설치 완료 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함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기간 내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업체는 설치 완료 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함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기간 내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14일 이내에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체 재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체·골조 재질 규격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안내·사인 시스템에 고급 마감재(아크릴, LED 등) 활용만 언급.

공간 디자인과 조화되는 고급 마감재(아크릴, LED 등) 활용

콘텐츠 제작 몫

콘텐츠·연출 제작까지

영상 제작·편집·사운드, 디지털트윈 3종 콘텐츠, 콘텐츠 운영 시스템, AI 체험 콘텐츠 7종 등 기획·제작 포함

콘텐츠#1 : 영상 제작 및 편집, 사운드 포함
제조 AI 개념 및 적용 사례 설명
디지털 트윈 기반 3종 컨텐츠 제작
콘텐츠#1 : MES 기반 공정 데이터 모니터링 및 작업지시 프로그램

전시물을 만드는 일 말고 학예 성격의 일이 우…

없음

학예 성격의 고증·감수, 원본 유물 이송·거치, 복제품 제작 요구 없음. 히스토리월은 울산 제조업 역사가 드러나야 한다는 내용만 있음.

히스토리월은 울산 제조업의 역사가 드러나야 함

장애인 접근성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기준에 따라 경사로, 안내판 등 설치. 장애인·고령자 정보 접근 편의 증진 고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준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접근성 배점 있으나 최고·최저 구간 없음
  • 대상 · 휠체어 이용 높이·공간 · 접근성 지침 준수·인증 경사로·안내판 설치, 장애인·고령자 정보 접근 편의 증진 고시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준수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경사로,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이들의 관람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경사로,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이들의 관람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함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국립전파연구원)

카테고리 · 영상·콘텐츠 제작 6개

제작 범위

기획부터 완성본까지 새로 제작

AI 기술 쇼케이스존에서 제조 AI 개념·기술 동향·산업별 적용 사례를 영상물로 제작하고, 기획·연출·시나리오·UI 디자인·영상 제작 및 편집·사운드까지 포함해 새로 만든다.

❍ AI 기술 쇼케이스존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항목
• 기획, 연출 및 시나리오
• 콘텐츠#1 : 영상 제작 및 편집, 사운드 포함
❍ 제조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제조 AI 개념, 기술 동향 및 산업별 적용 사례를 영상물로 제작

결과물 형식

모션그래픽·CG · 3D 모델링·렌더링 · 전광판·현장 송출용

UHD급 영상물과 디지털 트윈 기반 3종 콘텐츠, 디지털트윈 3D Asset 제작, 전시용 디스플레이·미디어월 송출용 콘텐츠를 만든다.

❍ 모든 영상물은 UHD급 영상으로 제작하여야 함
| 전시 콘텐츠 | 1식 | 제조 AI 개념 및 적용 사례 설명
디지털 트윈 기반 3종 컨텐츠 제작 |
| 디지털트윈 3D Asset | 1식 | 향후 추가적인 디지털트윈 기반 콘텐츠 제작을 위한 3D Asset 제작 및 관리
산업용 3D Asset 라이브러리 제공 필수 |

인터랙티브 개발

웹표준 학습 화면·전용 플레이어(진도 제어·배속·퀴즈) · 서버 연동 기능(다중 접속·학습 기록·관리자 화면)

콘텐츠 운영 제어 시스템(업로드·상영 스케줄·노출 관리, 시간설정·ON/OFF 자동화·운영모드)을 개발하고, 모든 데이터를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적재하며 AI Agent는 키오스크 등 별도 H/W로 한국어·영어 텍스트 상호작용한다.

❍ 콘텐츠 구축 이후 콘텐츠 운영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콘텐츠 운영 제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콘텐츠 업로드, 상영 스케쥴 관리, 노출/비노출 관리 등의 기능을 제시하여야 함
❍ 모든 데이터는 자동으로 수집되어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되어야 하며, 체험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지난 데이터는 삭제되어야 함

상영·구동 장소

실내 전시·체험 공간 스크린

전시용 디스플레이·미디어월, 디지털트윈 모니터링용 별도 H/W(미디어월·모니터·대형 키오스크), 키오스크 등 실내 전시·체험 공간 화면에서 구동한다.

| 전시용 디스플레이 | 1식 | 제조 AI 콘텐츠 상시 전시 가능
미디어 월 또는 전시회 컨셉 맞춤 설치 |
• 라이트 팩토리 기반 디지털트윈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미니어처 모듈, AGV/AMR 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현되어 관제 모니터링을 디지털 트윈으로 하는 화면을 제공해야 하며, 별도 H/W(미디어월, 모니터, 대형 키오스크 등)를 통해 보여줘야 함

외국어

그 언어로 직접 쓰기·제작

교육 시뮬레이션 체험은 한국어·영어를 지원하고, AI Agent는 사용자와 한국어 또는 영어 텍스트로 상호작용하며, 사인물 문안은 한국어·영어 2개 국어 이상으로 제작한다.

  • 언어 · 영어 교육 시뮬레이션·AI Agent·사인물에서 한국어와 함께 영어를 지원한다.
    • 한국어, 영어 지원
  • 언어 수 · 1개 한국어 외에 영어 1개 언어를 지원한다.
    • 문안은 외국인 관람객의 관람 편의를 위해 2개 국어(한국어, 영어)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함
| 라이트
팩토리
기반
공정 실증 체험존 | S/W | 교육 시뮬레이션 체험 | 1종 | • 교육 시뮬레이션
• 한국어, 영어 지원
• 전체 시나리오 및 파트별 시나리오 체험 기능 |
• AI Agent 기반 제조 지능형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키오스크 등 별도 H/W를 통해 사용자와 한국어 또는 영어 텍스트로 상호작용
• 문안은 외국인 관람객의 관람 편의를 위해 2개 국어(한국어, 영어)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함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개발사가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분은 균등하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사업수행업체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개발사가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카테고리 · 영상·콘텐츠 제작 (2) 6개

저작물·초상권

우리 부담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콘텐츠·이미지·폰트 등이 제3자 권리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저작권 침해 분쟁 시 손해배상 책임과 비용을 사업수행자가 부담. 영상·배경음악·음향효과에 기존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배타적 권리 확보 증빙서류 제출 의무. 산출물 저작권·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개발사 공동소유가 원칙.

  • 권리 범위 · 이용 허락(라이선스)이면 됨 오픈소스 S/W는 라이선스 요건 확인 후 사용. 취득한 소프트웨어·콘텐츠의 사용권(라이선스) 내용(종류·건수·사용범위·사용방법·사용기간)을 이력관리하여 성과품에 포함 제출. 기존 저작물 사용 시 권리 확보 증빙서류 제출.
    ❍ 오픈소스 S/W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해당 S/W의 라이선스 요건을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함
    ❍ 취득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사용권(라이선스)에 대한 구체적 내용(종류 및 건수, 사용범위, 사용방법, 사용기간 등)을 작성, 이력관리하고 사업종료 전 성과품에 포함시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기관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디자인, 콘텐츠, 아이콘, 폰트, 이미지 (멀티미디어 포함) 등이 저작권법, 특허권, 기타 제 다자의 권리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고, 국 내․외에서 저작권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사업수행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해야 함
❍ 영상, 배경음악 및 음향효과를 위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사운드·연출

음악·효과음

AI 기술 쇼케이스존 콘텐츠#1에 영상 제작 및 편집, 사운드 포함. 영상·배경음악·음향효과에 기존 저작물 사용 시 권리 확보 증빙서류 제출. 성우 내레이션·출연자 연출 지도에 대한 요구는 문서에 없음.

• 콘텐츠#1 : 영상 제작 및 편집, 사운드 포함
❍ 영상, 배경음악 및 음향효과를 위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생성형 AI 사용

허용

결과물에 생성형 AI 소재를 쓰는 것을 막거나 조건을 거는 문장이 없음. AI Agent·LLM·RAG 등은 콘텐츠가 다루는 기술 주제.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 회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관련 문장 없음.
  • 횟수 · 자문 횟수 관련 문장 없음.

포트폴리오 제출

아니다

제출서류 목록에 회사소개서·포트폴리오·대표 콘텐츠 제출 항목이 없음. 최근 5년간 주요사업 실적·용역 사업실적 증명서는 실적 평가용으로 포트폴리오가 아님.

  • 포트폴리오 점수 · -

외부 인력 섭외

섭외 없음

강사·연사·출연자·멘토·심사위원·방문처를 우리가 섭외해 오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섭외할 사람 · - 해당 없음.
  • 몇 명 · 섭외 인원 관련 문장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8개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AI Agent(LLM 기반 추론+RAG+Tool-use, 멀티 에이전트), Vision 기반 불량 인식, CCTV 기반 AI 안전감지, AI 자가진단 키오스크(중소벤처기업진흥원 AX 자가진단 시스템 접속 연결) 등을 직접 개발·구축. 자가진단은 기존 콘텐츠에 접속 연결하는 방식.

• LLM 기반 추론에 RAG(라이트 팩토리 매뉴얼·SOP·설비 사양 지식베이스)와 Tool-use(MES·센서·Vision·CCTV·디지털트윈 실시간 조회 API)를 결합하고, 데이터분석·품질·안전·운영의 멀티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구조로 구축
• 콘텐츠#4 : Vision 기반 제품 불량 인식 프로그램
• 콘텐츠#2 : CCTV 기반 AI 작업자 안전감지 프로그램
❍ 제공되는 콘텐츠는 이미 중소벤처기업진흥원에서 제작된 콘텐츠로 해당 키오스크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게 접속 연결하여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 동의 없이 변경 불가, 불가항력 사유로 교체 시 사전 승인 및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5일 이상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인계·인수 기간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 투입공수 제외.

  • 메울 시한 · 5일 이상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5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기간을 두어야 함

기존 장비 제조사

해당 없음

맡을 기존 장비·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을 특정한 내용 없음. 신규 구축 장비(미니어처 팩토리, 키오스크 등)만 규정.

하드웨어 부담

사서 넘김(납품)

미니어처 팩토리 장비, 공정 데이터 수집 장치, AI 체험 콘텐츠용 컴퓨팅 자원, 전시용 디스플레이, AI 자가진단 키오스크 4대 등을 제작·구매·설치하여 납품. 기존 전원·통신 접속점을 활용한 연결·설정.

• 기존 전원·통신 접속점을 활용한 체험 장비 연결 및 운영환경 구성
| AI 자가진단 키오스크 | 4대 | 무인 운영 가능한 터치 기반 구성 |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울산테크노파크)의 바로 그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문장 없음. 핵심인력은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을 권장.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환경(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 등)을 따로 맞추라는 문장 없음.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님(발주처 현장에 납품·설치).

시민 직접 응대

상대할 이용자 없음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는 쇼룸·체험존·키오스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신고·문의·신청을 우리가 받는 창구 운영은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01 2. 추진배경 및 목적 01 3. 사업내용 02 4. 추진체계 03 5. 추진일정 04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안내사항 05 2. 입찰 참가자격 05 3.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방식 08 4. 제안사 준수사항 09 Ⅲ. 과업 요청 사항 1. 과업 일반사항 10 2. 과업 수행 내용 11 3. 제조 AI 허브 시스템 구성도 14 4. HW 및 SW 도입대상 목록 16 5. 요구사항 총괄표 17 6. 상세요구사항 19 Ⅳ. 제안서 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 한도 43 2. 정량적 지표의 평가 기준 44 3. 정성적 지표의 평가 기준 47 Ⅴ.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의 효력 및 일반사항 48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48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49 [별첨] 제출서류 양식 52 [붙임1] 제출서류 서식 목록 52 [붙임2] 제출서류 서식 53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74 [붙임4] 직접구매대상 구매 계획 75

Ⅰ 사업 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제조 AI 허브 쇼룸 제작·설치 용역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사 업 비 : 일금 2,4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위치 : 울산테크노파크 정밀화학기술연구소 2층 일부 및 기술혁신 A동 정보전산실

2. 추진배경 및 목적 2.1 추진배경  제조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정 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다수의 제조기업은 AI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적용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존 스마트공장 및 디지털 전환 사업은 시스템 구축 중심으로 추진되어, 제조 AI 기술을 사전에 체험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임  제조 AI 기술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적용 시나리오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 구축을 통해, 제조기업의 AI 도입 판단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  정부의 AI 대전환(AX) 정책 기조에 따라, 제조 현장의 AI 활용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거점 공간 조성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2.2 과업목적  제조 AI 기술을 전시·체험·진단할 수 있는 제조 AI 허브를 조성하여, 제조기업의 AI 기술 이해도 제고 및 도입 장벽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 미니어처 팩토리 및 체험을 통해 제조 공정에 적용 가능한 AI 기술을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키오스크 기반 AI 자가진단을 통해 제조기업의 AI 준비 수준을 사전에 진단하고, 맞춤형 AI 도입 방향 검토를 지원하고자 함  체험 및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실증·컨설팅·확산 사업으로 연계 가능한 제조 AI 확산 거점을 구축하고자 함  지역 제조기업의 제조 AI 활용 역량 강화를 통해 제조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사업내용  약 140평 규모 공간을 활용한 제조 AI 허브 구성  제조 AI 기술 전시를 위한 쇼룸 구축 - 제조 AI 개념, 기술 동향 및 산업별 적용 사례 전시 - 울산 제조업 히스토리월 구성 - 울산산업과 AI미래에 대한 내용의 기획과 영상 제작  제조 공정 기반 체험존 구축 - 미니어처 팩토리를 활용한 공정 흐름 및 AI 적용 체험 - 가상 제조 환경 및 AI 적용 시나리오 체험  AI 자가진단 기반 컨설팅존 구축 - 키오스크를 활용한 제조 AI 수준 자가진단 - 진단 결과 기반 정보 제공 및 후속 연계 기반 마련  체험 콘텐츠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 도입 및 시험 운영 4. 추진체계

구 분MM+1M+2
사업 착수■■■■■■■■■■■■
사업계약 및 착수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석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목표시스템 정의
장비 발주 및 납품 일정 계획 수립■
공간 조성■■■■■■
기존 통신 접속점을 활용한 장비 연결·설정
공간 조성물 설치■■■
전시품 제작 및 설치■■■
전시품 제작
전시품 제조 AI 허브 설치■■■■■
통합 테스트 및 보완■
통합 테스트 수행 및 피드백
시스템 보완 및 점검■■
사업 완료■
사업 검수
시스템 안정화 지원

참가자격

※ 세부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안내사항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긴급발주여부 : 대상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3. 6. 29)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3. 12. 2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 ′22. 4. 21)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조달청 입찰공고에 의함 ❍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 실시 ❍ 계약 및 평가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단, 자격 보완을 위하여 면허를 각각 보유한 업체 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전체가 합산하여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로 신고필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대표사(주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

과업·요구

2. 과업 수행 내용 2.1 과업의 개요  본 과업은 제조 AI 허브 조성을 위해 공간 구성, 체험 콘텐츠 구축, AI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목적과 추진 방향에 부합하도록, 쇼룸·체험존·컨설팅존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공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2.2 과업의 내용 1) 제조 AI 허브 쇼룸 구성 - 본 과업은 약 140평 규모 공간을 활용하여 제조 AI 허브를 조성하고, 쇼룸·체험존·AI 자가진단 존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간 구성

품목최소 수량요건
디자인 기획 및 제안서 작업1식3D 랜더링 및 제안서 작업
CAD 도면 및 일러스트레이션 사인 발주
현장 정리 및 가설 부속물 회수현장 정리 및 가설 부속물 회수
쇼룸 부스 설치제작 및 설치
안내 및 싸인 시스템방문객 안내를 위한 사인 구성
사인물 제작, 실사 그래픽 출력
입구 히스토리월 기반 설치히스토리월 구매 및 설치
품목최소 수량요건
전시용 디스플레이1식제조 AI 콘텐츠 상시 전시 가능
미디어 월 또는 전시회 컨셉 맞춤 설치
전시 콘텐츠제조 AI 개념 및 적용 사례 설명
디지털 트윈 기반 3종 컨텐츠 제작
콘텐츠 운영 시스템전시 콘텐츠 관리 및 변경 가능
콘텐츠 관리자 시스템 개발 및 실행용 PC, 매뉴얼 포함
디지털트윈 3D Asset향후 추가적인 디지털트윈 기반 콘텐츠 제작을 위한 3D Asset 제작 및 관리
산업용 3D Asset 라이브러리 제공 필수

3) 라이트팩토리 기반 공정 실증 체험존 - 제조 공정에 AI가 적용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미니어처 팩토리 및 기반 제조 AI 체험존으로 2가지 존으로 구축 (현장 체험존, 관리자 체험존)

품목최소 수량요건
미니어처 팩토리 장비1식제조 공정의 생산, 물류 흐름을 표현
공정 데이터 수집 장치센서 데이터 수집 및 시각화 가능
MES기반 작업지시 체험공정 모니터링 및 작업지시 체험 시나리오 포함
AI 기반 불량인식 체험생산 중 AI로 불량 인식 체험
불량 제품 투입 기능
AI 산업안전 체험AI CCTV 기반 산업안전 요소 체험
2종 이상
디지털트윈 모니터링 시스템디지털 트윈 기반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AI Agent 체험구축된 미니어처와 MES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Agent 체험
공정 데이터 연동 시스템미니어처 팩토리, MES, AI 시스템 3종, 디지털트윈 시스템 연동 환경 구축
시뮬레이션 교육 체험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나리오를 따라 교육 체
미니어처 기반 관제 모니터링 체험미니어처에 태블릿을 활용하여 공장 전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관제 체험

4) AI 자가진단 기반 컨설팅 존 구축 - 제조기업의 AI 도입 수준 진단을 위해 키오스크 기반 AI 자가진단 컨설팅 존을 구축

품목최소 수량요건
AI 자가진단 키오스크4대무인 운영 가능한 터치 기반 구성
진단 결과 제공 기능1식진단 결과의 직관적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원의 AX 자가진단 기능 활용
운영 관리 기능향후 컨설팅·사업 연계 고려
구분품목예시
제조 AI허브
조성
• 전시 시나리오 컨셉 기획 및 인테리어 구축
• 전시물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 방문객 이동 동선을 고려한 배치도
• 전시 내외부 시나리오와 디자인에 맞는 그래픽 디자인 및 제작설치
AI 기술 쇼케이스존• 히스토리월을 통한 울산 AI 대전환 소개
• 디지털트윈 기반 제조공정
영상 3종
• 콘텐츠 관리 방법(영상 콘텐츠
업데이트 및 시나리오 전환)
• 전시용 디스플레이 설치
라이트
팩토리
기반
공정 실증 체험존
(2Part)
• 미니어처 설비와 디지털 트윈
실시간 연계
• AGV/AMR 자동화공정 연계
• AI 시스템과 미니어처 팩토리 연계
• AI Vision 기반 불량 검출 시연
• CCTV 기반 AI 작업자
안전감지 시연
• MES 기반 작업지시 시연
• AI Agent기반 자율 추론·응답 시연
• 교육 시뮬레이션 체험
• 공장 미니어처 기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체험
AI 자가진단 컨설팅존•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키오스크
• 중소벤처기업진흥원이 제공하는 AI 자가진단 시스템 연계
구분세부품목최소 수량요건
제조 AI
허브
조성
H/W기본 인프라 구축1식• 기존 전원·통신 접속점을 활용한 체험 장비 연결 및 운영환경 구성
안내 및 사인 시스템• 방문객 안내를 위한 기본 사인 구성
AI 기술 쇼케이스존전시용 디스플레이2대
이상
• 제조 AI 콘텐츠 상시 전시 가능
히스토리월1식• 히스토리월 구매 및 설치
S/W전시 콘텐츠• 제조 AI 개념 및 적용 사례 설명
콘텐츠 운영 시스템• 전시 콘텐츠 관리 및 변경 가능
라이트
팩토리
기반
공정 실증 체험존
H/W미니어처 팩토리 장비• 제조 공정 흐름 표현 가능
• 다양한 스마트팩토리 모듈 구성(AGV/AMR 모듈, 공급 모듈, 자재 및 검사 모듈, 창고 모듈, 협동로봇 모듈 등)
공정 데이터 수집 장치• 센서 데이터 수집 및 시각화 가능
AI 체험 콘텐츠용 컴퓨팅 자원 및 기타 H/W3식
이상
• AI 솔루션 체험을 위한 H/W와 컴퓨팅자원
교육 시뮬레이션용 컴퓨팅 자원 및 기타 H/W1식• 멀티 모니터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가동용 PC
공장 미니어처 및 관제 모니터링용 태블릿• 공장 미니어처 1식
• 태블릿 3개 이상
S/W제조 AI 체험 콘텐츠3종 이상• 공정 분석·이상 탐지·예측 시나리오 포함(불량검사, 안전감지, AI Agent)
공정 관리 체험 콘텐츠2종• 공정 모니터링 및 작업지시 체험 시나리오 포함
교육 시뮬레이션 체험1종• 교육 시뮬레이션
• 한국어, 영어 지원
• 전체 시나리오 및 파트별 시나리오 체험 기능
공장 미니어처 기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체험• 관제 프로그램(영구 라이센스, 태블릿 별 적용)
AI 자가진단 컨설팅존H/WAI 자가진단 키오스크4대• 무인 운영 가능한 터치 기반 구성
S/W진단 결과 시각화 기능1식• 진단 결과의 직관적 제공
운영 관리 기능• 향후 컨설팅·사업 연계 고려
요구사항 분류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R-001
요구사항 명칭공간 분석, 구성 전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약 140평 공간에 쇼룸체험존컨설팅존을 구축하여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Dx, Ax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쇼룸체험존컨설팅존의 이동 동선에 맞춰서 연결된 공간을 연출하여야 함
❍ 공간을 최적으로 구성하되, 이용자의 체험성편의성안전성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함
❍ 공간의 조성과 콘텐츠는 상호 보완 및 유기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경사로,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이들의 관람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함
❍ 모든 기자재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함
❍ 제작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완료 시에는 개관에 대비할 정도의 준공청소를 해야함
❍ 제작 과정 중 발생하는 주요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정 조치해야 하며,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사업자는 결함 및 성능 불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구축하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과업 수행
산출정보디자인 시안, 설계도면, 납품 확인서, 제품 성적서, 장비 규격서 등
요구사항 분류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R-002
요구사항 명칭제조AI 허브_ 콘텐츠 기획 방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콘텐츠 기획 방향
세부
내용
❍ 관람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문객에게 시각적 체험과 직접적 체험을 통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상 및 콘텐츠를 마련해야 하며, 제안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특히 공장 및 제조 분야에 대한 사전 지식 없는 일반 관람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체험 콘텐츠로 기획하여야 함
❍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
❍ 현업의 스토리텔링과 시선을 사로잡는 콘텐츠 기획 및 개발을 하여야 하며, 본 혁신 허브 취지에 적합한 연출 및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함
❍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고, 흥미 및 몰입도를 고려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콘텐츠 제작 시 교육적 요소, 놀이적 요소 등 기능적 분류 또는 스토리텔링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함
❍ 콘텐츠의 제안 내용에 최적화된 시스템 구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설치 예상 장소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함
❍ 각 콘텐츠별 체험 시간은 전체 AI허브 관람시간을 고려하여 기획하여야 하며, 1시간 이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콘텐츠 운영(안)을 제시하여야 함
❍ 콘텐츠 제안 시 모든 콘텐츠의 시나리오를 제안하여야 하며, 영상물 표출과
관련해서는 스토리보드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콘텐츠 기획안, 스토리 보드
요구사항 분류환경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R-001
요구사항 명칭제조AI 허브_ 공간 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간 조성
세부
내용
❍ 쇼룸체험존컨설팅존 시설
•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전달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쇼룸 1개, 체험존 2개, 컨설팅존 1개를 구축하도록 공간을 마련해야하며, 관람객이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 간섭이 되지 않는걸 원칙으로 함
• 사업의 취지가 들어나고 체험시설물 및 콘텐츠가 통일감이 있되, 방문객들이 스마트공장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조성 계획은 작성 기준 등을 기초로 하여 제안사가 창의적인 안을 구상하여
제시하되, 조화성, 쾌적성, 운영 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관람객의 직접 체험 및 시연이 가능하고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운영 요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하되, 이에 대한 종합적, 상시적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여야 함
❍ 전시 연출 및 사인물
• 종합 안내, 유도, 콘텐츠 설명 및 이용 방법 등의 사인물을 제작설치하여야 함
• 통일된 디자인 계획에 따라 관람객의 인지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문안은 외국인 관람객의 관람 편의를 위해 2개 국어(한국어, 영어)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함
• 전시 사인 패널은 주제 전시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관람객의 편안한 관람을 위하여 이동 동선을 고려한 배치와 안내 시설물의 배치가 적절히 구성되어야 함
• AI 허브 공간에 제안하는 시나리오와 매칭되도록 디자인 및 시설물 제작설치물을 구성하여야 함
❍ 색채 계획
• AI 허브 전체의 색체와 설치되는 설치물, 설명 패널, 기타 시설물 등의 색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색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제 또는 구역별 차별성 있는 색채 구성을 하되, 전반적인 색채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컬러 가이드라인을 발주기관에 제시 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함
• 색채 계획은 내부 설치물의 모든 색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디자인 시안, 설계도면, 납품 확인서, 제품 성적서, 장비 규격서 등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성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영상음향 등 제반 설비는 유지관리가 쉬워야 함
❍ 기기의 모든 케이블은 신호 결손이 없도록 완벽히 결선이 가능한 상태로 제작되어야 함
❍ 콘텐츠 체험에 맞춰 음향과 조명을 최적화하고, 주변의 타 콘텐츠에 의한 간섭이 최소화 되도록 설치 장소, 지향 각도, 음량을 고려해 구축하여야 함
❍ 각종 작동이 필요한 설비는 납품 시 장비 세팅법, 유지보수법 등을 간단하게
제작하여 설치하고,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지정된 장소에 설치, 구성하여야 함
❍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쇼룸의 경우 간단하게 영상을 교체할 수 있어야 함
❍ 체험존의 경우 향후 콘텐츠 확장 및 변경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제안요청 내용 이외의 추가 설비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하며, 추가 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내부 테스트, 설치 후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를 통해 발주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칭장비 배치 및 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설치물은 연출 의도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며, 현실성 있는 공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고사양의 영상표출장치 및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시각적, 체험적 요소를 가미하여야 하며, 관람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체험적인 콘텐츠를 구성하여야 함
❍ 작동하는 전시체험물의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소음, 진동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며, 적절한 행동반경 및 동선의 적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함
❍ 차폐, 차음, 차광 등을 효율적으로 하여 체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배치 및 설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3
요구사항 명칭소요 장비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요 장비 구성 최소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하는 시스템(HW, SW)은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정품이어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 SW 구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과 라이선스, 수량 등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제시하여야 함
❍ 장비 사양은 사업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양의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고, 향후 기술 지원이 가능한 장비여야 함
❍ 구체적인 소요 장비 및 수량은 제안사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 단, 아래 구성 목록 이상을 제안하여야 함
❍ 구축 장비 예시
산출정보
구분품명최소 사양
제조AI
허브 공간 조성
공간 조성 / 공간 구획 및 동선 설계• 발주기관 사전 디자인 시안 승인 필수
• 실내건축 관련 법규 및 소방법 준수
기본 전시환경 구축• 전시물 내부 케이블 수납·정리
안내 및 사인 시스템• 공간 디자인과 조화되는 고급 마감재(아크릴, LED 등) 활용
• 국/영문 병기 권장
쇼룸#1
AI 기술 쇼케이스존
히스토리 월• 기획 의도에 맞는 그래픽 디자인 및 히스토리월 전시 패널 및 그래픽 제작·설치
전시용 디스플레이• 기획 의도에 따라 빔프로젝터 또는 디스플레이 설치
스피커• 방향성 스피커
체험존#1~2
라이트팩토리 기반 공정 실증 체험존
미니어처 팩토리 장비 모듈• 6축로봇, AMR/AGR, 케이스공급 모듈, 자재공급 모듈, 검사 모듈 등 으로 구성
공정 데이터 수집 장치• 전장 패널(PLC) 등을 사용한 자동 데이터 수집 장치 구성
콘텐츠용 컴퓨팅 자원• 디지털 트윈 및 데이터 수집, 콘텐츠 구동용
• 사양: CPU i5(또는 동급) 이상, RAM 16GB 이상, SSD 256GB 이상
콘텐츠용 모니터링 화면32인치 이상으로 기획 제안에 맞게 제안 필요
콘텐츠용 모니터링 화면(터치식)• 정전식 멀티터치 패널 적용
체험용 태블릿11인치 이상 태블릿
콘텐츠용 컴퓨팅 자원CPU : i5 12세대 이상, GPU : RTX3060 이상
공장 미니어처현장 미니어처
(기획에 따른 맞춤 제작)
컨설팅존#1
AI 자가진단 기반 컨설팅존
AI 자가진단 키오스크[형태 및 디자인]
• 허브 공간 인테리어 및 색채 계획과 조화되는 맞춤형 커스텀 함체(외관) 설계 및 제작 필수
• 키오스크·전시물 자체 내부 배선
[디스플레이 및 입력장치]
• 24인치 이상 정전식 터치스크린 (FHD 해상도 이상)
• 사용자 편의를 위한 빌트인(매립형) 산업용 키보드 및 트랙볼(또는 터치패드) 일체형 콘솔 탑재
[컴퓨팅 사양]
• CPU: Intel Core i5 (12세대) 이상 또는 동급 사양
• OS: Windows 10/11 Pro 이상 (보안 및 키오스크 모드 관리용)
• 시스템의 원활한 구동 가능
요구사항 분류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R-001
요구사항 명칭AI 기술 쇼케이스존_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세부
내용
❍ AI 기술 쇼케이스존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항목
• 기획, 연출 및 시나리오
• 콘텐츠#1 : 영상 제작 및 편집, 사운드 포함
• 관리자 시스템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
• UI 디자인
• 히스토리 월
❍ 모든 영상물은 UHD급 영상으로 제작하여야 함
❍ 히스토리월은 울산 제조업의 역사가 드러나야 함
※ 상세 내용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함
❍ 제조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제조 AI 개념, 기술 동향 및 산업별 적용 사례를 영상물로 제작
❍ 공간 분석 및 전략에 따른 기획에 맞춰 영상이 재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콘텐츠 구축 이후 콘텐츠 운영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콘텐츠 운영 제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콘텐츠 업로드, 상영 스케쥴 관리, 노출/비노출 관리 등의 기능을 제시하여야 함
❍ 시작/종료시간, 이벤트시간 등의 시간설정 기능과 ON/OFF 자동화 기능, 스케줄링 모드와 수정모드의 운영모드, 사용자 조작 등의 기능을 용이하게 제시하여야 함
❍ 콘텐츠가 증가할 경우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기타 효율적인 콘텐츠 및 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정보콘텐츠 기획안, 스토리보드 등

※ 과업내용의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R-002
요구사항 명칭라이트팩토리 기반 공정 실증체험존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세부
내용
❍ AI 기술 쇼케이스존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항목
• 미니어처 팩토리 모듈 공정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 AMR/AGV 자동화공정 연계 제어 프로그램
• 콘텐츠#1 : MES 기반 공정 데이터 모니터링 및 작업지시 프로그램
• 콘텐츠#2 : CCTV 기반 AI 작업자 안전감지 프로그램
• 콘텐츠#3 : 라이트 팩토리 기반 디지털트윈 모니터링 프로그램
• 콘텐츠#4 : Vision 기반 제품 불량 인식 프로그램
• 콘텐츠#5 : AI Agent 기반 제조 지능형 에이전트 프로그램
• 콘텐츠#6 : 공정 설비 조작 및 이슈 대응 시나리오 기반 교육 시뮬레이션
• 콘텐츠#7 : 미니어처 기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 기획, 연출 및 시나리오
• UI 디자인
❍ 모든 콘텐츠 및 프로그램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각 체험에 간섭되지 않아야 함
❍ 모든 데이터는 자동으로 수집되어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되어야 하며, 체험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지난 데이터는 삭제되어야 함
❍ 관람객 체험으로 인한 데이터가 증가될 경우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관람객 체험으로 인한 데이터가 증가될 경우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전시체험 콘텐츠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운영 시 필요한 안내 및 홍보물 제작, 운영 필요 인력, 체험 동선 및 콘텐츠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관람객 스스로 행동에 의해 반응하는 콘텐츠 방식으로 프로세스와 프로그램 도입이 제시되어야 함
❍ 콘텐츠#6(공정 설비 조작 및 이슈 대응 시나리오 기반 교육 시뮬레이션)의 경우 전체 시나리오 모드와 구간 체험 모드로 구성하여 메인화면에서 선택하여 수행 가능하도록 개발
❍ 콘텐츠#7(미니어처 기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태블릿 PC가 분실되지 않도록 연결된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관람객 체험시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함
❍ 체험존에 구성되는 체험요소는 각 특성에 맞는 모니터링 H/W가 제안되어야 하며, 기획에 따른 색체, 형태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미니어처 팩토리 모듈 공정 데이터수집 프로그램은 Back-End에서 돌아가며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
• AMR/AGV 자동화공정 연계 제어 프로그램은 Back-End에서 돌아가며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
• MES 기반 공정 데이터 모니터링 및 작업지시 프로그램은 별도의 H/W(키오스크 또는 터치형 모니터 등)를 구성하여 실시간 작업지시로 AMR/AGV, 자동화공정이 실행되는 체험이 실행되어야 함
• CCTV 기반 AI 작업자 안전감지 프로그램은 일정 구역을 체험 구역으로 지정하여 진입하는 관람객의 상태(진입, 넘어짐 등)를 감지하고 모니터링 화면에 AI 결과를 보여야 함
• 라이트 팩토리 기반 디지털트윈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미니어처 모듈, AGV/AMR 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현되어 관제 모니터링을 디지털 트윈으로 하는 화면을 제공해야 하며, 별도 H/W(미디어월, 모니터, 대형 키오스크 등)를 통해 보여줘야 함
• Vision 기반 제품 불량 인식 프로그램은 미니어처에 사용되는 제품을 정상과 불량 제품으로 구분하여 Vision을 통해 관람객 방향으로 불량 제품을 사출하고 해당 제품을 관람객이 중간 투입하여 AI 판정을 체험하여야 함
• AI Agent 기반 제조 지능형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키오스크 등 별도 H/W를 통해 사용자와 한국어 또는 영어 텍스트로 상호작용
• LLM 기반 추론에 RAG(라이트 팩토리 매뉴얼·SOP·설비 사양 지식베이스)와 Tool-use(MES·센서·Vision·CCTV·디지털트윈 실시간 조회 API)를 결합하고, 데이터분석·품질·안전·운영의 멀티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구조로 구축
• 단순 Q&A를 넘어 ① 이상 원인 분석, ② 작업지시 추천, ③ 안전 점검 결과 요약, ④ 공정 KPI 해설 등 의사결정 보조 시나리오를 자율적으로 수행
산출정보콘텐츠 기획안, 프로그램 설계서, 매뉴얼 등

※ 과업내용의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R-003
요구사항 명칭AI 자가진단존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자가진단존 구축
세부
내용
❍ AI 자가진단 자가진단존 항목
• 콘텐츠#1 : AX 자가진단 시스템(중소벤처기업진흥원) 접속 연결
• UI 디자인 및 키오스크 디자인
❍ 제공되는 콘텐츠는 이미 중소벤처기업진흥원에서 제작된 콘텐츠로 해당 키오스크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게 접속 연결하여야 함
❍ 색체에 맞게 키오스크를 제작하고, 제작 시 AX 자가진단 시스템 시나리오를 기획하여 필요한 H/W를 도입하여야 함
❍ 컨설팅존 체험 이후 관람객이 필요에 따라 추가 컨설팅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용 기획안, 매뉴얼 등

※ 과업내용의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5)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공통사항_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목표 시스템의 구축 단계별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테스트 진행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목표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제시
❍ 목표 시스템 가동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횟수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목표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기법, 기능, 도구,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시
❍ 목표 시스템은 단위테스트, 종합테스트 포함하여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 제시
❍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방법, 시나리오, 일정, 사용 도구 등을 계획서에 포함시켜 제시
❍ 테스트와 관련된 산출물로 단계별 시험 계획서, 종합시험계획서와 각 테스트 결과서, 시나리오 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시험운영 및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목표 시스템 시설물 동작 작동 유무 테스트 방안 제시
❍ 이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나리오대로 진행하여 결과에 대한 이슈 정리 및 대안 제시
❍ 시험운영 기간 최소 1개월 확보
❍ 시험 운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과업 종료 전 완료해야 함
❍ 시험 운영 결과 오류 사항 등을 보완하여야 하며, 과업 기간 내 보완이 완료되어야 함
❍ 시험 운영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 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보완 완료 시까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 보고서

배점·평가

평 가 항 목평 가 내 용배점비고
합 계100
기술능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수행 실적최근 3년 이내 관련 사업 수행실적4사업담당자
평가
경영 상태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
상생 협력상생협력 및 사회적 책임
기술인력 보유 현황참여기술자의 기술등급
사회적 책임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 이해도기획의도 및 사업내용의 이해도10평가위원회
평가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정도 및 실현가능성5
공간구성 계획평면계획의 적정성 및 독창성6
전시물 배치 및 동선의 적정성
관람객 이용의 안정성 및 독창성5
공간에 맞는 장비 구성의 적정성3
콘텐츠 및 시스템 기술력콘텐츠 기획 연출 구성의 우수성, 독창성, 지속성5
SW, HW관련 시스템의 구성 적합성7
체험 콘텐츠 운영을 위한 시스템 안정성8
사용자 경험(UX) 및 접근성5
관리 및 운영계획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일정관리 및 수행조직
입찰가격
평 가
(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10평점산식

과업·요구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01 2. 추진배경 및 목적 01 3. 사업내용 02 4. 추진체계 03 5. 추진일정 04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안내사항 05 2. 입찰 참가자격 05 3.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방식 08 4. 제안사 준수사항 09 Ⅲ. 과업 요청 사항 1. 과업 일반사항 10 2. 과업 수행 내용 11 3. 제조 AI 허브 시스템 구성도 14 4. HW 및 SW 도입대상 목록 16 5. 요구사항 총괄표 17 6. 상세요구사항 19 Ⅳ. 제안서 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 한도 43 2. 정량적 지표의 평가 기준 44 3. 정성적 지표의 평가 기준 47 Ⅴ.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의 효력 및 일반사항 48 2.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48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49 [별첨] 제출서류 양식 52 [붙임1] 제출서류 서식 목록 52 [붙임2] 제출서류 서식 53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74 [붙임4] 직접구매대상 구매 계획 75

Ⅰ 사업 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제조 AI 허브 쇼룸 제작·설치 용역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사 업 비 : 일금 2,4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위치 : 울산테크노파크 정밀화학기술연구소 2층 일부 및 기술혁신 A동 정보전산실

2. 추진배경 및 목적 2.1 추진배경  제조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정 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다수의 제조기업은 AI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적용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존 스마트공장 및 디지털 전환 사업은 시스템 구축 중심으로 추진되어, 제조 AI 기술을 사전에 체험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임  제조 AI 기술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적용 시나리오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 구축을 통해, 제조기업의 AI 도입 판단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  정부의 AI 대전환(AX) 정책 기조에 따라, 제조 현장의 AI 활용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거점 공간 조성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2.2 과업목적  제조 AI 기술을 전시·체험·진단할 수 있는 제조 AI 허브를 조성하여, 제조기업의 AI 기술 이해도 제고 및 도입 장벽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 미니어처 팩토리 및 체험을 통해 제조 공정에 적용 가능한 AI 기술을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키오스크 기반 AI 자가진단을 통해 제조기업의 AI 준비 수준을 사전에 진단하고, 맞춤형 AI 도입 방향 검토를 지원하고자 함  체험 및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실증·컨설팅·확산 사업으로 연계 가능한 제조 AI 확산 거점을 구축하고자 함  지역 제조기업의 제조 AI 활용 역량 강화를 통해 제조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사업내용  약 140평 규모 공간을 활용한 제조 AI 허브 구성  제조 AI 기술 전시를 위한 쇼룸 구축 - 제조 AI 개념, 기술 동향 및 산업별 적용 사례 전시 - 울산 제조업 히스토리월 구성 - 울산산업과 AI미래에 대한 내용의 기획과 영상 제작  제조 공정 기반 체험존 구축 - 미니어처 팩토리를 활용한 공정 흐름 및 AI 적용 체험 - 가상 제조 환경 및 AI 적용 시나리오 체험  AI 자가진단 기반 컨설팅존 구축 - 키오스크를 활용한 제조 AI 수준 자가진단 - 진단 결과 기반 정보 제공 및 후속 연계 기반 마련  체험 콘텐츠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 도입 및 시험 운영 4. 추진체계

구 분MM+1M+2
사업 착수■■■■■■■■■■■■
사업계약 및 착수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석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목표시스템 정의
장비 발주 및 납품 일정 계획 수립■
공간 조성■■■■■■
기존 통신 접속점을 활용한 장비 연결·설정
공간 조성물 설치■■■
전시품 제작 및 설치■■■
전시품 제작
전시품 제조 AI 허브 설치■■■■■
통합 테스트 및 보완■
통합 테스트 수행 및 피드백
시스템 보완 및 점검■■
사업 완료■
사업 검수
시스템 안정화 지원

참가자격

※ 세부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찰 안내사항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긴급발주여부 : 대상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3. 6. 29)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3. 12. 2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 ′22. 4. 21) ❍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조달청 입찰공고에 의함 ❍ 제안설명회 : 제안설명회 실시 ❍ 계약 및 평가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단, 자격 보완을 위하여 면허를 각각 보유한 업체 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전체가 합산하여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1468)(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분야)로 신고필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로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참여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대표사(주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함

과업·요구

2. 과업 수행 내용 2.1 과업의 개요  본 과업은 제조 AI 허브 조성을 위해 공간 구성, 체험 콘텐츠 구축, AI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목적과 추진 방향에 부합하도록, 쇼룸·체험존·컨설팅존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공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2.2 과업의 내용 1) 제조 AI 허브 쇼룸 구성 - 본 과업은 약 140평 규모 공간을 활용하여 제조 AI 허브를 조성하고, 쇼룸·체험존·AI 자가진단 존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간 구성

품목최소 수량요건
디자인 기획 및 제안서 작업1식3D 랜더링 및 제안서 작업
CAD 도면 및 일러스트레이션 사인 발주
현장 정리 및 가설 부속물 회수현장 정리 및 가설 부속물 회수
쇼룸 부스 설치제작 및 설치
안내 및 싸인 시스템방문객 안내를 위한 사인 구성
사인물 제작, 실사 그래픽 출력
입구 히스토리월 기반 설치히스토리월 구매 및 설치
품목최소 수량요건
전시용 디스플레이1식제조 AI 콘텐츠 상시 전시 가능
미디어 월 또는 전시회 컨셉 맞춤 설치
전시 콘텐츠제조 AI 개념 및 적용 사례 설명
디지털 트윈 기반 3종 컨텐츠 제작
콘텐츠 운영 시스템전시 콘텐츠 관리 및 변경 가능
콘텐츠 관리자 시스템 개발 및 실행용 PC, 매뉴얼 포함
디지털트윈 3D Asset향후 추가적인 디지털트윈 기반 콘텐츠 제작을 위한 3D Asset 제작 및 관리
산업용 3D Asset 라이브러리 제공 필수

3) 라이트팩토리 기반 공정 실증 체험존 - 제조 공정에 AI가 적용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미니어처 팩토리 및 기반 제조 AI 체험존으로 2가지 존으로 구축 (현장 체험존, 관리자 체험존)

품목최소 수량요건
미니어처 팩토리 장비1식제조 공정의 생산, 물류 흐름을 표현
공정 데이터 수집 장치센서 데이터 수집 및 시각화 가능
MES기반 작업지시 체험공정 모니터링 및 작업지시 체험 시나리오 포함
AI 기반 불량인식 체험생산 중 AI로 불량 인식 체험
불량 제품 투입 기능
AI 산업안전 체험AI CCTV 기반 산업안전 요소 체험
2종 이상
디지털트윈 모니터링 시스템디지털 트윈 기반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AI Agent 체험구축된 미니어처와 MES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Agent 체험
공정 데이터 연동 시스템미니어처 팩토리, MES, AI 시스템 3종, 디지털트윈 시스템 연동 환경 구축
시뮬레이션 교육 체험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나리오를 따라 교육 체
미니어처 기반 관제 모니터링 체험미니어처에 태블릿을 활용하여 공장 전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관제 체험

4) AI 자가진단 기반 컨설팅 존 구축 - 제조기업의 AI 도입 수준 진단을 위해 키오스크 기반 AI 자가진단 컨설팅 존을 구축

품목최소 수량요건
AI 자가진단 키오스크4대무인 운영 가능한 터치 기반 구성
진단 결과 제공 기능1식진단 결과의 직관적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원의 AX 자가진단 기능 활용
운영 관리 기능향후 컨설팅·사업 연계 고려
구분품목예시
제조 AI허브
조성
• 전시 시나리오 컨셉 기획 및 인테리어 구축
• 전시물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 방문객 이동 동선을 고려한 배치도
• 전시 내외부 시나리오와 디자인에 맞는 그래픽 디자인 및 제작설치
AI 기술 쇼케이스존• 히스토리월을 통한 울산 AI 대전환 소개
• 디지털트윈 기반 제조공정
영상 3종
• 콘텐츠 관리 방법(영상 콘텐츠
업데이트 및 시나리오 전환)
• 전시용 디스플레이 설치
라이트
팩토리
기반
공정 실증 체험존
(2Part)
• 미니어처 설비와 디지털 트윈
실시간 연계
• AGV/AMR 자동화공정 연계
• AI 시스템과 미니어처 팩토리 연계
• AI Vision 기반 불량 검출 시연
• CCTV 기반 AI 작업자
안전감지 시연
• MES 기반 작업지시 시연
• AI Agent기반 자율 추론·응답 시연
• 교육 시뮬레이션 체험
• 공장 미니어처 기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체험
AI 자가진단 컨설팅존•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키오스크
• 중소벤처기업진흥원이 제공하는 AI 자가진단 시스템 연계
구분세부품목최소 수량요건
제조 AI
허브
조성
H/W기본 인프라 구축1식• 기존 전원·통신 접속점을 활용한 체험 장비 연결 및 운영환경 구성
안내 및 사인 시스템• 방문객 안내를 위한 기본 사인 구성
AI 기술 쇼케이스존전시용 디스플레이2대
이상
• 제조 AI 콘텐츠 상시 전시 가능
히스토리월1식• 히스토리월 구매 및 설치
S/W전시 콘텐츠• 제조 AI 개념 및 적용 사례 설명
콘텐츠 운영 시스템• 전시 콘텐츠 관리 및 변경 가능
라이트
팩토리
기반
공정 실증 체험존
H/W미니어처 팩토리 장비• 제조 공정 흐름 표현 가능
• 다양한 스마트팩토리 모듈 구성(AGV/AMR 모듈, 공급 모듈, 자재 및 검사 모듈, 창고 모듈, 협동로봇 모듈 등)
공정 데이터 수집 장치• 센서 데이터 수집 및 시각화 가능
AI 체험 콘텐츠용 컴퓨팅 자원 및 기타 H/W3식
이상
• AI 솔루션 체험을 위한 H/W와 컴퓨팅자원
교육 시뮬레이션용 컴퓨팅 자원 및 기타 H/W1식• 멀티 모니터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가동용 PC
공장 미니어처 및 관제 모니터링용 태블릿• 공장 미니어처 1식
• 태블릿 3개 이상
S/W제조 AI 체험 콘텐츠3종 이상• 공정 분석·이상 탐지·예측 시나리오 포함(불량검사, 안전감지, AI Agent)
공정 관리 체험 콘텐츠2종• 공정 모니터링 및 작업지시 체험 시나리오 포함
교육 시뮬레이션 체험1종• 교육 시뮬레이션
• 한국어, 영어 지원
• 전체 시나리오 및 파트별 시나리오 체험 기능
공장 미니어처 기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체험• 관제 프로그램(영구 라이센스, 태블릿 별 적용)
AI 자가진단 컨설팅존H/WAI 자가진단 키오스크4대• 무인 운영 가능한 터치 기반 구성
S/W진단 결과 시각화 기능1식• 진단 결과의 직관적 제공
운영 관리 기능• 향후 컨설팅·사업 연계 고려
요구사항 분류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R-001
요구사항 명칭공간 분석, 구성 전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약 140평 공간에 쇼룸체험존컨설팅존을 구축하여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스마트공장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Dx, Ax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쇼룸체험존컨설팅존의 이동 동선에 맞춰서 연결된 공간을 연출하여야 함
❍ 공간을 최적으로 구성하되, 이용자의 체험성편의성안전성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함
❍ 공간의 조성과 콘텐츠는 상호 보완 및 유기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경사로,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이들의 관람 편의성을 제고하여야 함
❍ 모든 기자재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제작하여야 함
❍ 제작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완료 시에는 개관에 대비할 정도의 준공청소를 해야함
❍ 제작 과정 중 발생하는 주요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정 조치해야 하며, 결과가 합격된 경우에도 사업자는 결함 및 성능 불량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구축하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과업 수행
산출정보디자인 시안, 설계도면, 납품 확인서, 제품 성적서, 장비 규격서 등
요구사항 분류기획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R-002
요구사항 명칭제조AI 허브_ 콘텐츠 기획 방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콘텐츠 기획 방향
세부
내용
❍ 관람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문객에게 시각적 체험과 직접적 체험을 통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상 및 콘텐츠를 마련해야 하며, 제안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특히 공장 및 제조 분야에 대한 사전 지식 없는 일반 관람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체험 콘텐츠로 기획하여야 함
❍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
❍ 현업의 스토리텔링과 시선을 사로잡는 콘텐츠 기획 및 개발을 하여야 하며, 본 혁신 허브 취지에 적합한 연출 및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함
❍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고, 흥미 및 몰입도를 고려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콘텐츠 제작 시 교육적 요소, 놀이적 요소 등 기능적 분류 또는 스토리텔링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함
❍ 콘텐츠의 제안 내용에 최적화된 시스템 구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설치 예상 장소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함
❍ 각 콘텐츠별 체험 시간은 전체 AI허브 관람시간을 고려하여 기획하여야 하며, 1시간 이내 체류가 가능하도록 콘텐츠 운영(안)을 제시하여야 함
❍ 콘텐츠 제안 시 모든 콘텐츠의 시나리오를 제안하여야 하며, 영상물 표출과
관련해서는 스토리보드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콘텐츠 기획안, 스토리 보드
요구사항 분류환경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ER-001
요구사항 명칭제조AI 허브_ 공간 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공간 조성
세부
내용
❍ 쇼룸체험존컨설팅존 시설
•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전달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쇼룸 1개, 체험존 2개, 컨설팅존 1개를 구축하도록 공간을 마련해야하며, 관람객이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 간섭이 되지 않는걸 원칙으로 함
• 사업의 취지가 들어나고 체험시설물 및 콘텐츠가 통일감이 있되, 방문객들이 스마트공장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조성 계획은 작성 기준 등을 기초로 하여 제안사가 창의적인 안을 구상하여
제시하되, 조화성, 쾌적성, 운영 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관람객의 직접 체험 및 시연이 가능하고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 가능하며, 운영 요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작설치하되, 이에 대한 종합적, 상시적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하여야 함
❍ 전시 연출 및 사인물
• 종합 안내, 유도, 콘텐츠 설명 및 이용 방법 등의 사인물을 제작설치하여야 함
• 통일된 디자인 계획에 따라 관람객의 인지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문안은 외국인 관람객의 관람 편의를 위해 2개 국어(한국어, 영어)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함
• 전시 사인 패널은 주제 전시물에 대한 흥미와 관심도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관람객의 편안한 관람을 위하여 이동 동선을 고려한 배치와 안내 시설물의 배치가 적절히 구성되어야 함
• AI 허브 공간에 제안하는 시나리오와 매칭되도록 디자인 및 시설물 제작설치물을 구성하여야 함
❍ 색채 계획
• AI 허브 전체의 색체와 설치되는 설치물, 설명 패널, 기타 시설물 등의 색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색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주제 또는 구역별 차별성 있는 색채 구성을 하되, 전반적인 색채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컬러 가이드라인을 발주기관에 제시 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함
• 색채 계획은 내부 설치물의 모든 색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디자인 시안, 설계도면, 납품 확인서, 제품 성적서, 장비 규격서 등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성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영상음향 등 제반 설비는 유지관리가 쉬워야 함
❍ 기기의 모든 케이블은 신호 결손이 없도록 완벽히 결선이 가능한 상태로 제작되어야 함
❍ 콘텐츠 체험에 맞춰 음향과 조명을 최적화하고, 주변의 타 콘텐츠에 의한 간섭이 최소화 되도록 설치 장소, 지향 각도, 음량을 고려해 구축하여야 함
❍ 각종 작동이 필요한 설비는 납품 시 장비 세팅법, 유지보수법 등을 간단하게
제작하여 설치하고,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지정된 장소에 설치, 구성하여야 함
❍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쇼룸의 경우 간단하게 영상을 교체할 수 있어야 함
❍ 체험존의 경우 향후 콘텐츠 확장 및 변경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제안요청 내용 이외의 추가 설비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하며, 추가 설비로
인해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내부 테스트, 설치 후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를 통해 발주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칭장비 배치 및 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설치물은 연출 의도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며, 현실성 있는 공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고사양의 영상표출장치 및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시각적, 체험적 요소를 가미하여야 하며, 관람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체험적인 콘텐츠를 구성하여야 함
❍ 작동하는 전시체험물의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소음, 진동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며, 적절한 행동반경 및 동선의 적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함
❍ 차폐, 차음, 차광 등을 효율적으로 하여 체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배치 및 설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3
요구사항 명칭소요 장비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요 장비 구성 최소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하는 시스템(HW, SW)은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정품이어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 SW 구성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과 라이선스, 수량 등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제시하여야 함
❍ 장비 사양은 사업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양의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고, 향후 기술 지원이 가능한 장비여야 함
❍ 구체적인 소요 장비 및 수량은 제안사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 단, 아래 구성 목록 이상을 제안하여야 함
❍ 구축 장비 예시
산출정보
구분품명최소 사양
제조AI
허브 공간 조성
공간 조성 / 공간 구획 및 동선 설계• 발주기관 사전 디자인 시안 승인 필수
• 실내건축 관련 법규 및 소방법 준수
기본 전시환경 구축• 전시물 내부 케이블 수납·정리
안내 및 사인 시스템• 공간 디자인과 조화되는 고급 마감재(아크릴, LED 등) 활용
• 국/영문 병기 권장
쇼룸#1
AI 기술 쇼케이스존
히스토리 월• 기획 의도에 맞는 그래픽 디자인 및 히스토리월 전시 패널 및 그래픽 제작·설치
전시용 디스플레이• 기획 의도에 따라 빔프로젝터 또는 디스플레이 설치
스피커• 방향성 스피커
체험존#1~2
라이트팩토리 기반 공정 실증 체험존
미니어처 팩토리 장비 모듈• 6축로봇, AMR/AGR, 케이스공급 모듈, 자재공급 모듈, 검사 모듈 등 으로 구성
공정 데이터 수집 장치• 전장 패널(PLC) 등을 사용한 자동 데이터 수집 장치 구성
콘텐츠용 컴퓨팅 자원• 디지털 트윈 및 데이터 수집, 콘텐츠 구동용
• 사양: CPU i5(또는 동급) 이상, RAM 16GB 이상, SSD 256GB 이상
콘텐츠용 모니터링 화면32인치 이상으로 기획 제안에 맞게 제안 필요
콘텐츠용 모니터링 화면(터치식)• 정전식 멀티터치 패널 적용
체험용 태블릿11인치 이상 태블릿
콘텐츠용 컴퓨팅 자원CPU : i5 12세대 이상, GPU : RTX3060 이상
공장 미니어처현장 미니어처
(기획에 따른 맞춤 제작)
컨설팅존#1
AI 자가진단 기반 컨설팅존
AI 자가진단 키오스크[형태 및 디자인]
• 허브 공간 인테리어 및 색채 계획과 조화되는 맞춤형 커스텀 함체(외관) 설계 및 제작 필수
• 키오스크·전시물 자체 내부 배선
[디스플레이 및 입력장치]
• 24인치 이상 정전식 터치스크린 (FHD 해상도 이상)
• 사용자 편의를 위한 빌트인(매립형) 산업용 키보드 및 트랙볼(또는 터치패드) 일체형 콘솔 탑재
[컴퓨팅 사양]
• CPU: Intel Core i5 (12세대) 이상 또는 동급 사양
• OS: Windows 10/11 Pro 이상 (보안 및 키오스크 모드 관리용)
• 시스템의 원활한 구동 가능
요구사항 분류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R-001
요구사항 명칭AI 기술 쇼케이스존_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세부
내용
❍ AI 기술 쇼케이스존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항목
• 기획, 연출 및 시나리오
• 콘텐츠#1 : 영상 제작 및 편집, 사운드 포함
• 관리자 시스템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
• UI 디자인
• 히스토리 월
❍ 모든 영상물은 UHD급 영상으로 제작하여야 함
❍ 히스토리월은 울산 제조업의 역사가 드러나야 함
※ 상세 내용은 발주사와 협의하여 구성하여야 함
❍ 제조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제조 AI 개념, 기술 동향 및 산업별 적용 사례를 영상물로 제작
❍ 공간 분석 및 전략에 따른 기획에 맞춰 영상이 재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콘텐츠 구축 이후 콘텐츠 운영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콘텐츠 운영 제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콘텐츠 업로드, 상영 스케쥴 관리, 노출/비노출 관리 등의 기능을 제시하여야 함
❍ 시작/종료시간, 이벤트시간 등의 시간설정 기능과 ON/OFF 자동화 기능, 스케줄링 모드와 수정모드의 운영모드, 사용자 조작 등의 기능을 용이하게 제시하여야 함
❍ 콘텐츠가 증가할 경우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기타 효율적인 콘텐츠 및 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산출정보콘텐츠 기획안, 스토리보드 등

※ 과업내용의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R-002
요구사항 명칭라이트팩토리 기반 공정 실증체험존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세부
내용
❍ AI 기술 쇼케이스존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항목
• 미니어처 팩토리 모듈 공정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 AMR/AGV 자동화공정 연계 제어 프로그램
• 콘텐츠#1 : MES 기반 공정 데이터 모니터링 및 작업지시 프로그램
• 콘텐츠#2 : CCTV 기반 AI 작업자 안전감지 프로그램
• 콘텐츠#3 : 라이트 팩토리 기반 디지털트윈 모니터링 프로그램
• 콘텐츠#4 : Vision 기반 제품 불량 인식 프로그램
• 콘텐츠#5 : AI Agent 기반 제조 지능형 에이전트 프로그램
• 콘텐츠#6 : 공정 설비 조작 및 이슈 대응 시나리오 기반 교육 시뮬레이션
• 콘텐츠#7 : 미니어처 기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 기획, 연출 및 시나리오
• UI 디자인
❍ 모든 콘텐츠 및 프로그램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각 체험에 간섭되지 않아야 함
❍ 모든 데이터는 자동으로 수집되어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되어야 하며, 체험기간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지난 데이터는 삭제되어야 함
❍ 관람객 체험으로 인한 데이터가 증가될 경우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관람객 체험으로 인한 데이터가 증가될 경우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전시체험 콘텐츠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운영 시 필요한 안내 및 홍보물 제작, 운영 필요 인력, 체험 동선 및 콘텐츠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관람객 스스로 행동에 의해 반응하는 콘텐츠 방식으로 프로세스와 프로그램 도입이 제시되어야 함
❍ 콘텐츠#6(공정 설비 조작 및 이슈 대응 시나리오 기반 교육 시뮬레이션)의 경우 전체 시나리오 모드와 구간 체험 모드로 구성하여 메인화면에서 선택하여 수행 가능하도록 개발
❍ 콘텐츠#7(미니어처 기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태블릿 PC가 분실되지 않도록 연결된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관람객 체험시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함
❍ 체험존에 구성되는 체험요소는 각 특성에 맞는 모니터링 H/W가 제안되어야 하며, 기획에 따른 색체, 형태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미니어처 팩토리 모듈 공정 데이터수집 프로그램은 Back-End에서 돌아가며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
• AMR/AGV 자동화공정 연계 제어 프로그램은 Back-End에서 돌아가며 관리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함
• MES 기반 공정 데이터 모니터링 및 작업지시 프로그램은 별도의 H/W(키오스크 또는 터치형 모니터 등)를 구성하여 실시간 작업지시로 AMR/AGV, 자동화공정이 실행되는 체험이 실행되어야 함
• CCTV 기반 AI 작업자 안전감지 프로그램은 일정 구역을 체험 구역으로 지정하여 진입하는 관람객의 상태(진입, 넘어짐 등)를 감지하고 모니터링 화면에 AI 결과를 보여야 함
• 라이트 팩토리 기반 디지털트윈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미니어처 모듈, AGV/AMR 시스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현되어 관제 모니터링을 디지털 트윈으로 하는 화면을 제공해야 하며, 별도 H/W(미디어월, 모니터, 대형 키오스크 등)를 통해 보여줘야 함
• Vision 기반 제품 불량 인식 프로그램은 미니어처에 사용되는 제품을 정상과 불량 제품으로 구분하여 Vision을 통해 관람객 방향으로 불량 제품을 사출하고 해당 제품을 관람객이 중간 투입하여 AI 판정을 체험하여야 함
• AI Agent 기반 제조 지능형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키오스크 등 별도 H/W를 통해 사용자와 한국어 또는 영어 텍스트로 상호작용
• LLM 기반 추론에 RAG(라이트 팩토리 매뉴얼·SOP·설비 사양 지식베이스)와 Tool-use(MES·센서·Vision·CCTV·디지털트윈 실시간 조회 API)를 결합하고, 데이터분석·품질·안전·운영의 멀티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구조로 구축
• 단순 Q&A를 넘어 ① 이상 원인 분석, ② 작업지시 추천, ③ 안전 점검 결과 요약, ④ 공정 KPI 해설 등 의사결정 보조 시나리오를 자율적으로 수행
산출정보콘텐츠 기획안, 프로그램 설계서, 매뉴얼 등

※ 과업내용의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콘텐츠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R-003
요구사항 명칭AI 자가진단존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자가진단존 구축
세부
내용
❍ AI 자가진단 자가진단존 항목
• 콘텐츠#1 : AX 자가진단 시스템(중소벤처기업진흥원) 접속 연결
• UI 디자인 및 키오스크 디자인
❍ 제공되는 콘텐츠는 이미 중소벤처기업진흥원에서 제작된 콘텐츠로 해당 키오스크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게 접속 연결하여야 함
❍ 색체에 맞게 키오스크를 제작하고, 제작 시 AX 자가진단 시스템 시나리오를 기획하여 필요한 H/W를 도입하여야 함
❍ 컨설팅존 체험 이후 관람객이 필요에 따라 추가 컨설팅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용 기획안, 매뉴얼 등

※ 과업내용의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5)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공통사항_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목표 시스템의 구축 단계별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테스트 진행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목표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제시
❍ 목표 시스템 가동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횟수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목표 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기법, 기능, 도구,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시
❍ 목표 시스템은 단위테스트, 종합테스트 포함하여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 제시
❍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방법, 시나리오, 일정, 사용 도구 등을 계획서에 포함시켜 제시
❍ 테스트와 관련된 산출물로 단계별 시험 계획서, 종합시험계획서와 각 테스트 결과서, 시나리오 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시험운영 및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테스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목표 시스템 시설물 동작 작동 유무 테스트 방안 제시
❍ 이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시나리오대로 진행하여 결과에 대한 이슈 정리 및 대안 제시
❍ 시험운영 기간 최소 1개월 확보
❍ 시험 운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과업 종료 전 완료해야 함
❍ 시험 운영 결과 오류 사항 등을 보완하여야 하며, 과업 기간 내 보완이 완료되어야 함
❍ 시험 운영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하고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상호 간에 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보완 완료 시까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 보고서

배점·평가

평 가 항 목평 가 내 용배점비고
합 계100
기술능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수행 실적최근 3년 이내 관련 사업 수행실적4사업담당자
평가
경영 상태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
상생 협력상생협력 및 사회적 책임
기술인력 보유 현황참여기술자의 기술등급
사회적 책임임금체불 및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성적
평가
(70점)
사업 이해도기획의도 및 사업내용의 이해도10평가위원회
평가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정도 및 실현가능성5
공간구성 계획평면계획의 적정성 및 독창성6
전시물 배치 및 동선의 적정성
관람객 이용의 안정성 및 독창성5
공간에 맞는 장비 구성의 적정성3
콘텐츠 및 시스템 기술력콘텐츠 기획 연출 구성의 우수성, 독창성, 지속성5
SW, HW관련 시스템의 구성 적합성7
체험 콘텐츠 운영을 위한 시스템 안정성8
사용자 경험(UX) 및 접근성5
관리 및 운영계획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일정관리 및 수행조직
입찰가격
평 가
(1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10평점산식

과업·요구

사 업 명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용 역 명제조 AI 허브 쇼룸 제작·설치 용역
I 과업의 개요

과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제조 AI 허브 쇼룸 제작·설치 용역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사 업 비 : 일금 2,4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위치 : 울산테크노파크 정밀화학기술연구소 2층 일부 및 기술혁신 A동 정보전산실 추진배경 및 목적 2.1 추진배경  제조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정 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다수의 제조기업은 AI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적용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기존 스마트공장 및 디지털 전환 사업은 시스템 구축 중심으로 추진되어, 제조 AI 기술을 사전에 체험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임  제조 AI 기술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적용 시나리오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 구축을 통해, 제조기업의 AI 도입 판단을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됨  정부의 AI 대전환(AX) 정책 기조에 따라, 제조 현장의 AI 활용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거점 공간 조성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2.2 과업목적  제조 AI 기술을 전시·체험·진단할 수 있는 제조 AI 허브를 조성하여, 제조기업의 AI 기술 이해도 제고 및 도입 장벽 완화를 도모하고자 함  미니어처 팩토리 및 체험을 통해 제조 공정에 적용 가능한 AI 기술을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키오스크 기반 AI 자가진단을 통해 제조기업의 AI 준비 수준을 사전에 진단하고, 맞춤형 AI 도입 방향 검토를 지원하고자 함  체험 및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실증·컨설팅·확산 사업으로 연계 가능한 제조 AI 확산 거점을 구축하고자 함  지역 제조기업의 제조 AI 활용 역량 강화를 통해 제조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과업내용  약 140평 규모 공간을 활용한 제조 AI 허브 구성  제조 AI 기술 전시를 위한 쇼룸 구축 - 제조 AI 개념, 기술 동향 및 산업별 적용 사례 전시 - 울산 제조업 히스토리월 구성 - 울산산업과 AI미래에 대한 내용의 기획과 영상 제작  제조 공정 기반 체험존 구축 - 미니어처 팩토리를 활용한 공정 흐름 및 AI 적용 체험 - 가상 제조 환경 및 AI 적용 시나리오 체험  AI 자가진단 기반 컨설팅존 구축 - 키오스크를 활용한 제조 AI 수준 자가진단 - 진단 결과 기반 정보 제공 및 후속 연계 기반 마련  체험 콘텐츠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 도입 및 시험 운영 추진체계

구 분MM+1M+2
사업 착수■■■■■■■■■■■■
사업계약 및 착수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석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목표시스템 정의
장비 발주 및 납품 일정 계획 수립■
공간 조성■■■■■■
기존 통신 접속점을 활용한 장비 연결·설정
공간 조성물 설치■■■
전시품 제작 및 설치■■■
전시품 제작
전시품 제조 AI 허브 설치■■■■■
통합 테스트 및 보완■
통합 테스트 수행 및 피드백
시스템 보완 및 점검■■
사업 완료■
사업 검수
시스템 안정화 지원

※ 세부 일정은 추진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 일반사항  본 과업은 「제조 AI 허브 조성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수행 기준과 준수사항을 규정함  본 과업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 내용의 일부로 간주함  과업 수행자는 사업 목적과 추진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과업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결과물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형식과 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에 대한 검수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 보안 및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2. 과업 수행 내용 2.1 과업의 개요  본 과업은 제조 AI 허브 조성을 위해 공간 구성, 체험 콘텐츠 구축, AI 자가진단 시스템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 목적과 추진 방향에 부합하도록, 쇼룸·체험존·컨설팅존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공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2.2 과업의 내용

1) 제조 AI 허브 조성 - 본 과업은 약 140평 규모 공간을 활용하여 제조 AI 허브를 조성하고, 쇼룸·체험존·AI 자가진단 존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구성하고 전시물 제작·설치 및 체험 장비 연결환경을 구성

품목최소 수량요건
디자인 기획 및 제안서 작업1식3D 랜더링 및 제안서 작업
일러스트레이션 사인 발주
전시물 반입·설치에 따른 현장 정리 및 포장재 회수전시물 반입·설치 중 기존 시설 보호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포장재·잔재물 회수
전시 구획용 모듈형 파티션 및 전시 연출물 제작·설치제작 및 설치
안내 및 싸인 시스템방문객 안내를 위한 사인 구성
사인물 제작, 실사 그래픽 출력
입구 히스토리월 기반 설치히스토리월 구매 및 설치

2) AI 기술 쇼케이스존 - 제조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제조 AI 개념, 기술 동향 및 산업별 적용 사례를 전시하는 쇼룸을 구축

품목최소 수량요건
전시용 디스플레이1식제조 AI 콘텐츠 상시 전시 가능
미디어 월 또는 전시회 컨셉 맞춤 설치
전시 콘텐츠제조 AI 개념 및 적용 사례 설명
디지털 트윈 기반 3종 컨텐츠 제작
콘텐츠 운영 시스템전시 콘텐츠 관리 및 변경 가능
콘텐츠 관리자 시스템 개발 및 실행용 PC, 매뉴얼 포함
디지털트윈 3D Asset향후 추가적인 디지털트윈 기반 콘텐츠 제작을 위한 3D Asset 제작 및 관리
산업용 3D Asset 라이브러리 제공 필수

3) 라이트팩토리 기반 공정 실증 체험존 - 제조 공정에 AI가 적용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미니어처 팩토리 및 기반 제조 AI 체험존으로 2가지 존으로 구축 (현장 체험존, 관리자 체험존)

품목최소 수량요건
미니어처 팩토리 장비1식제조 공정의 생산, 물류 흐름을 표현
공정 데이터 수집 장치센서 데이터 수집 및 시각화 가능
MES기반 작업지시 체험공정 모니터링 및 작업지시 체험 시나리오 포함
AI 기반 불량인식 체험생산 중 AI로 불량 인식 체험
불량 제품 투입 기능
AI 산업안전 체험AI CCTV 기반 산업안전 요소 체험
2종 이상
디지털트윈 모니터링 시스템디지털 트윈 기반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AI Agent 체험구축된 미니어처와 MES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Agent 체험
공정 데이터 연동 시스템미니어처 팩토리, MES, AI 시스템 3종, 디지털트윈 시스템 연동 환경 구축
시뮬레이션 교육 체험공정 시뮬레이션을 통해 시나리오를 따라 교육 체
미니어처 기반 관제 모니터링 체험미니어처에 태블릿을 활용하여 공장 전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관제 체험

4) AI 자가진단 기반 컨설팅 존 구축 - 제조기업의 AI 도입 수준 진단을 위해 키오스크 기반 AI 자가진단 컨설팅 존을 구축

품목최소 수량요건
AI 자가진단 키오스크4대무인 운영 가능한 터치 기반 구성
진단 결과 제공 기능1식진단 결과의 직관적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원의 AX 자가진단 기능 활용
운영 관리 기능향후 컨설팅·사업 연계 고려
구분품목예시
제조 AI허브
조성
• 전시 시나리오·공간 연출 기획 및 전시물 제작·설치
• 기존 전원·통신 접속점을 활용한 전시 장비 연결·설정
• 방문객 이동 동선을 고려한 배치도
• 전시 내외부 시나리오와 디자인에 맞는 그래픽 디자인 및 제작설치
AI 기술 쇼케이스존• 히스토리월을 통한 울산 AI 대전환 소개
• 디지털트윈 기반 제조공정
영상 3종
• 콘텐츠 관리 방법(영상 콘텐츠
업데이트 및 시나리오 전환)
• 전시용 디스플레이 설치
라이트
팩토리
기반
공정 실증 체험존
(2Part)
• 미니어처 설비와 디지털 트윈
실시간 연계
• AGV/AMR 자동화공정 연계
• AI 시스템과 미니어처 팩토리 연계
• AI Vision 기반 불량 검출 시연
• CCTV 기반 AI 작업자
안전감지 시연
• MES 기반 작업지시 시연
• AI Agent기반 자율 추론·응답 시연
• 교육 시뮬레이션 체험
• 공장 미니어처 기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체험
AI 자가진단 컨설팅존•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키오스크
• 중소벤처기업진흥원이 제공하는 AI 자가진단 시스템 연계
구분세부품목최소 수량요건
제조 AI
허브
조성
H/W기본 전시환경 구성1식• 기존 전원·통신 접속점을 활용한 체험 장비 연결 및 운영환경 구성
안내 및 사인 시스템• 방문객 안내를 위한 기본 사인 구성
AI 기술 쇼케이스존전시용 디스플레이2대
이상
• 제조 AI 콘텐츠 상시 전시 가능
히스토리월1식• 히스토리월 구매 및 설치
S/W전시 콘텐츠• 제조 AI 개념 및 적용 사례 설명
콘텐츠 운영 시스템• 전시 콘텐츠 관리 및 변경 가능
라이트
팩토리
기반
공정 실증 체험존
H/W미니어처 팩토리 장비• 제조 공정 흐름 표현 가능
• 다양한 스마트팩토리 모듈 구성(AGV/AMR 모듈, 공급 모듈, 자재 및 검사 모듈, 창고 모듈, 협동로봇 모듈 등)
공정 데이터 수집 장치• 센서 데이터 수집 및 시각화 가능
AI 체험 콘텐츠용 컴퓨팅 자원 및 기타 H/W3식
이상
• AI 솔루션 체험을 위한 H/W와 컴퓨팅자원
교육 시뮬레이션용 컴퓨팅 자원 및 기타 H/W1식• 멀티 모니터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
•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가동용 PC
공장 미니어처 및 관제 모니터링용 태블릿• 공장 미니어처 1식
• 태블릿 3개 이상
S/W제조 AI 체험 콘텐츠3종 이상• 공정 분석·이상 탐지·예측 시나리오 포함(불량검사, 안전감지, AI Agent)
공정 관리 체험 콘텐츠2종• 공정 모니터링 및 작업지시 체험 시나리오 포함
교육 시뮬레이션 체험1종• 교육 시뮬레이션
• 한국어, 영어 지원
• 전체 시나리오 및 파트별 시나리오 체험 기능
공장 미니어처 기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체험• 관제 프로그램(영구 라이센스, 태블릿 별 적용)
AI 자가진단 컨설팅존H/WAI 자가진단 키오스크4대• 무인 운영 가능한 터치 기반 구성
S/W진단 결과 시각화 기능1식• 진단 결과의 직관적 제공
운영 관리 기능• 향후 컨설팅·사업 연계 고려
구 분품 명금 액산 출 내 역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제조 AI 허브 쇼룸 제작·설치SW
개발비
1,602,351,071-보정계수
=> 개발원가 = 1,424,928,436원
-이윤 = 개발원가 × 10.0%
-개발비 합계(단위:원)
※ 상세 내역은 울산상설쇼룸 FP산정 참고
소 계1,567,421,279
부가세156,742,128
합 계1,724,100,000만단위 절사
총 기능점수FP단가규모연계
복잡성
성능운영환경보안성개발원가
1,844.3605,7841.2800.9401.0001.0601.0001,424,92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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