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재공고 · 주택도시보증공사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 추정가격
- 379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8(수) 18:00 · D-36
- 낙찰방법
- 종합심사낙찰제(공사)
- 참가 자격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무슨 일
- 공동주택 승계공사(잔여공사 시공)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시공능력평가액 · 신용등급
- 입찰 전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16(금) 10:00
요약 AI 요약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한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사업에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잔여공사를 완성하여 사용검사를 마치는 승계시공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기존 시공사가 중단한 현장을 이어받아 분양계약자의 입주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204세대와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100호 및 부대복리시설의 잔여공사
- 기시공부분에 대한 철거·보수보강(안전진단 포함) 및 하자보수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에 필요한 공사(각종 인입공사, 민원처리 포함)
- 전세대 발코니 확장 및 세대 마감재 특화공사 등 선택품목 설치공사
- 사용검사 완료(소유권보존등기 포함)
- 입주자 사전점검, 준공청소, 입주지원센터 운영(사용검사 후 12개월 이상 직원 상주)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1792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시공능력평가액 · 신용등급
추가 자격 요건
우리공사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보증규정 제8조·제9조에 따른 보증금지·제한 대상 아님, 주택법 제4조·제5조 등록사업자 등 참가자격 요건
다. 우리공사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자
마. 우리공사 보증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금지되지 아니한 자
차. 「주택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시공능력평가액(토건 기준) 256,399백만원 이상인 자. 공동수급 구성원 시평액×시공비율 합산 등 법정 셈법과 다르게 셈하라는 문장은 없음
나. 시공능력평가액(토건 기준) 256,399백만원 이상인 자
신용등급
입찰참가 자격으로 우리공사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을 요구한다. 평가표에는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등 경영상태 점수 항목이 없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다. 우리공사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자
- 입찰 전
-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10/16(금) 10:00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2026년 10월 16일 10시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며,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참가신청의 등록을 마친 자만 입찰참가 자격이 있음.
아.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참가신청의 등록을 마친 자
가. 일 시 : 2026년 10월 16일 10시(설명회 종료 후 현장 실사 실시)
가격
- 추정가격
- 37,941,023,935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EGG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egg · 공고규격서
- EGG · 입주자 모집공고문.egg · 공고규격서
- HWP ·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hwp · 공고규격서
- HWP ·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안내.hwp · 공고규격서
- HWP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승계시공계약서 및 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X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현장설명서_변경.hwpx · 공고규격서
- EGG · 작성 관련 서식.egg · 공고규격서
- HWPX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입찰공고(나라장터).hwpx · 공고규격서
- PDF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입찰공고(나라장터).pdf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설명회
- 10/16(금) 10:00 ·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회의실
문서: 현장설명회 · 참석 필수 - 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신설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있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현장설명회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회의실 | 10/16(금) 10:00 | D-3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10(화) 10:00 | D-28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8(수) 18:00 | D-3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9(목) 14:00 | D-37 |
| 개찰 | 11/19(목) 15:00 | D-37 |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시공실적 | 15점 |
| 배치기술자 | 13점 |
| 시공평가점수 | 20점 |
| 공동수급체 구성 | 2점 |
| 입찰금액 | 50점 |
| 하도급계획(감점) | -5점 |
| 건설인력 고용 | 0.2점 |
| 건설안전 | 0.3점 |
| 공정거래 | 0.2점 |
| 지역경제 기여도 | 0.3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6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동주택 승계공사(잔여공사 시공)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공사중단된 아파트 3개동·연립주택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의 잔여공사를 시공하여 사용검사(소유권보존등기 포함)를 완료하는 종합건축 공사다.
- 기시공부분 철거·보수보강(안전진단 포함)
- 설계변경·추가공사
-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세대 마감재 특화) 시공
- 각종 인입공사(상하수도 등)
- 민원처리
- 폐기물 처리
- 지장물 철거·이설
- 가설·도로점용·경비용역
- 입주자 사전점검·준공청소
- 사용검사 후 12개월 입주지원센터 운영(품질유지)
-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 하도급업체 미지급 채권 정리
- 책임준공 의무 이행
- 조합과의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
딸린 일 · 분리발주 공종(전기·정보통신·소방) 협조·주도 관리
공사 › 기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별도 발주되어 승계시공자의 시공범위에서 제외되지만, 승계시공자가 이들 시공자·감리자와 협조하고 주도적으로 시공·하자 관리를 해야 하는 곁다리 업무다.
- 분리발주 공종 시공자·감리자와의 협의·조정
- 분리발주 공종 필증 수령 협조
- 분리발주 공종 관련 하자 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우리공사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보증규정 제8조·제9조에 따른 보증금지·제한 대상 아님, 주택법 제4조·제5조 등록사업자 등 참가자격 요건
다. 우리공사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자
마. 우리공사 보증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금지되지 아니한 자
차. 「주택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시공능력평가액(토건 기준) 256,399백만원 이상인 자. 공동수급 구성원 시평액×시공비율 합산 등 법정 셈법과 다르게 셈하라는 문장은 없음
나. 시공능력평가액(토건 기준) 256,399백만원 이상인 자
신용등급
입찰참가 자격으로 우리공사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을 요구한다. 평가표에는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등 경영상태 점수 항목이 없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다. 우리공사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자
입찰 전 할 일
- 현장설명회 참석 · 참석 필수
2026년 10월 16일 10시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며,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참가신청의 등록을 마친 자만 입찰참가 자격이 있음.
아.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참가신청의 등록을 마친 자
가. 일 시 : 2026년 10월 16일 10시(설명회 종료 후 현장 실사 실시)
더 확인할 것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경제 기여도(배점 +0.3)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평가.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 하도급계약 지역할당 비율 20%미만 시 -1.5 감점도 있음
- 크기 · 0~0.3점
- 대상 · 지사·영업소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업체 기여도 평가점수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대표자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하도급계약 지역할당 비율 20%미만 –1.5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시공실적 심사(배점 15)로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된 주택건설실적(아파트 공사실적, 세대수)을 심사. 실적인정기준은 연면적 20,000㎡·세대수 100세대 이상. 대한건설협회 또는 발주기관(공공기관) 발급 준공실적 증명서 원칙.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 곱해 합산
- 크기 · 0~1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시공실적 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보유한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준공된 주택건설실적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실적”으로 인정되는 공사는 아파트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및 세대수가 다음의 실적인정기준 이상인 공사실적만 인정되며 세대수로 심사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공동수급
막음
도급유형이 단독도급으로 명시됨.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항목은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도급이므로 공동수급으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음
**4. 도급유형(단독/공동) : 단독도급**
4-1. 공동수급체 구성 항목은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분리발주 공종(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은 시공범위에서 제외되어 우리 일이 아니고, 낙찰자는 이를 제외한 잔여공사를 시공하며 분리발주 공종 시공자·감리자와 협조·주도 관리만 한다. 도급유형은 단독도급이며, 하도급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낙찰자는 분리발주 공종(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을 제외한 잔여공사를 시공하여 사용검사(소유권보존등기 포함)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분리발주 공종 시공자·감리자와 긴밀히 협조하고 주도적으로 시공·하자 관리를 해야 함
4. 도급유형(단독/공동) : 단독도급
‘승계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다.
하는 일
공사중단된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204세대와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100호 및 부대복리시설의 잔여공사(기타 사업승인조건 이행 포함)를 시공하여 사용검사(소유권보존등기 포함)를 완료하는 공사다. 분리발주 공종(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을 제외한 잔여공사 일체와 기시공부분 철거·보수보강(안전진단 포함), 하자보수, 선택품목(전세대 발코니 확장, 세대 마감재 특화) 공사를 포함한다.
추정금액 37,991,106,087원, 계약기간 15개월
공사내용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1-68호(2021.5.14.)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후 승인변경사항 포함)에 따라 신창동 지역주택조합이 시행 중 공사중단된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204세대와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100호 및 부대복리시설의 잔여공사(기타 사업승인조건 이행 포함) 및 사용검사(소유권보존등기 포함) 완료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설계도서·시방서에 의한 공사재료를 사용하되, 단종·품귀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사전 협의(필요 시 승인·동의·감리자 확인 포함)하여 동급수준 이상 재료로 대체 가능. 사용자재 단종·품귀 시 동급 또는 그 이상 제품 시공 원칙(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공사재료 사용 전 검사(제6조제3항) 및 사전 협의 절차. 별도 적합 판정 시점 규정은 없음.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사용할 재료 중에서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한 자가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승계시공자’는 공사재료 사용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계시공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설계도서 및 시방서(제5조의 조건에 의한 모델하우스 설치사양, 기타 분양계약자와의 계약사항 포함)에 의한 공사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기로 하되, 공사재료의 단종 또는 품귀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필요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 분양계약자의 동의, 감리자의 확인 등을 포함한다)하여 동급수준 이상의 재료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재의 단종, 품귀 등으로 대체 자재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제품 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공사 및 입주자와 합의하여 확정함(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현장 여건
기존 공사중단 현장의 잔여공사로, 기시공부분 철거·보수보강(안전진단 포함)과 하자보수, 민원처리, 지장물 철거·이설, 폐기물 처리, 현장가설 일체(기존 가설 포함), 도로점용, 경비용역, 공사감독관·감리 사무실 및 집기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분리발주 공종(전기·정보통신·소방) 시공자·감리자와 협조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가설 일체(기존 가설 포함), 도로점용, 경비용역, 공사감독관 사무실 및 집기, 공사건설사업관리·감리 사무실 관련 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지장물 철거·이설, 폐기물 처리도 계약상대자 부담.
현장가설 일체(기존 가설포함), 도로점용, 경비용역, 공사감독관 사무실 및 집기, 공사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사무실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아파트 지하2층~지상20층, 연립 지하1층~지상4층 잔여공사(골조·마감)로 고소·중량물·굴착 작업 수반. 구체적 위험작업 목록 규정은 없음.
기시공부분에 대한 철거 및 보수보강비(안전진단 포함)와 하자보수비, 각종 인입공사비, 공사 관련 민원처리비 등
현장가설 일체(기존 가설포함), 도로점용, 경비용역, 공사감독관 사무실 및 집기, 공사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사무실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계약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사용검사 완료, 입주자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고 그 전까지 잔여공사 및 준공청소 완료. 계약체결 후 14일 내 착수.
계약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12개월간 입주지원센터를 운영(직원 상주)하여 입주 편의(세대별 key 관리 등) 제공 및 주택품질 유지해야 함
「주택법」 제48조의2를 준용하여 입주자 사전점검을 의무 실시(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진행) 예정이며, 입주자 사전점검 전까지 잔여공사 및 준공청소 완료하여야 함
경비 부담
나눠짐
지급자재 없음(관급자재 0원)으로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 부담. 다만 하도급업체 미지급 채권 정리비용은 우리공사가 파악한 채권액의 50%를 승계시공금액 외 별도 지급(한도 증액 가능), 기시공 투입금액의 3% 하자보수비 별도 지급.
- 관급 금액 · 0원 관급자재(B) 0원, 지급자재 없음
37,991,106,087원 | 37,991,106,087원 | 37,941,023,935원 | 50,082,152원 |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지급자재는 없으며, 당 사업장에 소요되는 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마감자재는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용 3% 별도 납품 조건임)
하도급업체 채권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공사가 파악한 하도급업체별 채권내역서(별도안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도로 하여 승계시공금액 외 별도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승계시공자’가 증액을 요구하여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 채권 정리비용 지급한도를 증액할 수 있음
일의 분량
아파트 3개동 · 아파트 세대 204세대 · 연립주택 6개동 · 연립주택 호 100호 · 건축 연면적 51,234㎡ · 대지면적 23,607㎡
추정금액 37,991,106,087원(관급자재 0원). 총 304세대(아파트 204세대, 연립주택 1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잔여공사.
- 열린 분량 · 정해짐 잔여공사량은 현장조사로 파악하나 공사범위·규모는 확정되어 있다.
① 미투입공사비 : 설계도서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공종별 잔여공사량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신창동 지역주택조합이 시행 중 공사중단된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204세대와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100호 및 부대복리시설의 잔여공사(기타 사업승인조건 이행 포함) 및 사용검사(소유권보존등기 포함) 완료
마. 추정금액 : 금 삼백칠십구억구천일백일십만육천팔십칠원 정(₩37,991,106,087)
수행 기간
공사 15개월
계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 계약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사용검사 완료. 계약체결 후 14일 내 착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단, 공사 재개 준비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o 계약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12개월간 입주지원센터를 운영(직원 상주)하여 입주 편의(세대별 key 관리 등) 제공 및 주택품질 유지해야 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의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규정이 없다.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금액은 입찰금액(추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며, 입찰참가신청의 등록 시 현금 또는 증서·증권으로 납부.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추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가.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추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5% 이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름.
‘승계시공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가.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추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나. 납 부 일 시 : 입찰참가신청의 등록 시
다. 납 부 방 법 : 현금 또는 우리공사 계약규정 제62조제4항 각 호의 증서·증권
큰 배점 항목
공사수행능력 50점 중 시공평가점수 20점, 시공실적 15점, 배치기술자 13점이 배점이 크다. 입찰금액 50점은 가격점수로 균형가격에서 만점이며, 하도급계획은 감점한도 -5점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다.
| 공사수행능력
(50점) | 역량 | 시공평가점수 | 20 |
| 공사수행능력
(50점) | 전문성 | 시공실적 | 15 |
| 공사수행능력
(50점) | 전문성 | 배치기술자 | 13 |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 우리공사 「세부심사기준」 제10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심사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금액 구간 별표는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자로 정하는 종합평점 통과선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 우리공사 「세부심사기준」제10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
2) 심사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을 적용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792-000
- 참조번호
- 보증이행처-2948
- 공고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수요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종합심사낙찰제(공사)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941,023,93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금액·공기가 회사가 감당할 체급인가(동시 현장 수·자금), 본점 지역이 맞나. 대형 협상건에서는 실적 벽, 현장설명회 필수 참석, 입찰보증금 실납부(입찰금액 5%)가 갈림길이다.
질문 61개 · 꼭 1 · 좋음 20 · 안 봐도 됨 40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모두 마쳐야 함(업종 코드 0002 또는 0003 중 하나). 코드 밖 자격으로는 우리공사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보증규정상 보증금지·제한 해당 없음, 주택법 제4조·제5조 등록사업자 등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우리공사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보증규정 제8조·제9조에 따른 보증금지·제한 대상 아님, 주택법 제4조·제5조 등록사업자 등 참가자격 요건
다. 우리공사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자
마. 우리공사 보증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금지되지 아니한 자
차. 「주택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G2B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G2B업종코드 : 0003)의 등록을 마친 자
차. 「주택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참가자격으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시공실적 심사에서 주택건설실적(아파트)만 인정하는 것은 실적 질문 사항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경제 기여도(배점 +0.3)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평가.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 하도급계약 지역할당 비율 20%미만 시 -1.5 감점도 있음
- 크기 · 0~0.3점
- 대상 · 지사·영업소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업체 기여도 평가점수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대표자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하도급계약 지역할당 비율 20%미만 –1.5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시공실적 심사(배점 15)로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된 주택건설실적(아파트 공사실적, 세대수)을 심사. 실적인정기준은 연면적 20,000㎡·세대수 100세대 이상. 대한건설협회 또는 발주기관(공공기관) 발급 준공실적 증명서 원칙.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 곱해 합산
- 크기 · 0~1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시공실적 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보유한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준공된 주택건설실적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건설실적”으로 인정되는 공사는 아파트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및 세대수가 다음의 실적인정기준 이상인 공사실적만 인정되며 세대수로 심사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업 등록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시공실적의 경과기간 조정계수(3년미만 1, 3~5년 0.9, 5년이상 0.8)는 실적 질문 사항
공동수급
막음
도급유형이 단독도급으로 명시됨.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항목은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독도급이므로 공동수급으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음
**4. 도급유형(단독/공동) : 단독도급**
4-1. 공동수급체 구성 항목은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음. 공동수급체 현황표에 중소기업 여부 기재란은 있으나 참가 제한이 아님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지정한 문장이 없음. 건설안전 심사(사고사망만인율·재해율)는 평가 점수 항목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주택법·건설산업기본법 등록,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등 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참가 가능
가. 제한경쟁입찰(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개요가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로 재난복구공사가 아님. 재난복구 관련 수행 중 관급공사 건수 제한 문장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벽 · 못 맞추면 탈락
시공능력평가액(토건 기준) 256,399백만원 이상인 자. 공동수급 구성원 시평액×시공비율 합산 등 법정 셈법과 다르게 셈하라는 문장은 없음
- 기준액 · 256,399백만원 이상
나. 시공능력평가액(토건 기준) 256,399백만원 이상인 자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분리발주 공종(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은 시공범위에서 제외되어 우리 일이 아니고, 낙찰자는 이를 제외한 잔여공사를 시공하며 분리발주 공종 시공자·감리자와 협조·주도 관리만 한다. 도급유형은 단독도급이며, 하도급은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낙찰자는 분리발주 공종(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을 제외한 잔여공사를 시공하여 사용검사(소유권보존등기 포함)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분리발주 공종 시공자·감리자와 긴밀히 협조하고 주도적으로 시공·하자 관리를 해야 함
4. 도급유형(단독/공동) : 단독도급
‘승계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다.
하는 일
공사중단된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204세대와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100호 및 부대복리시설의 잔여공사(기타 사업승인조건 이행 포함)를 시공하여 사용검사(소유권보존등기 포함)를 완료하는 공사다. 분리발주 공종(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을 제외한 잔여공사 일체와 기시공부분 철거·보수보강(안전진단 포함), 하자보수, 선택품목(전세대 발코니 확장, 세대 마감재 특화) 공사를 포함한다.
추정금액 37,991,106,087원, 계약기간 15개월
공사내용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1-68호(2021.5.14.)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후 승인변경사항 포함)에 따라 신창동 지역주택조합이 시행 중 공사중단된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204세대와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100호 및 부대복리시설의 잔여공사(기타 사업승인조건 이행 포함) 및 사용검사(소유권보존등기 포함) 완료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유탑건설이 시공 중 공사중단된 사업을 승계하여 잔여공사를 완료하는 승계공사다.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게 잇는 연동 조항은 없다.
이 계약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1-68호(2021.5.14.)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후 승인변경사항 포함)되어 ㈜유탑건설(대표이사 손동철)이 시공 중에 공사중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 일원의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의 잔여공사를 완성하여, 사용검사를 통해 분양계약자의 입주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일반조건상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는 적혀 있지 않고, 하도급비율 30%미만·지역할당 20%미만 시 감점된다는 심사기준만 있다.
하도급비율 30%미만 –1.5
하도급계약 지역할당 비율 20%미만 –1.5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승계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 처리는 계약상대자 책임 및 부담임. 환경관리비 중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는 입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기준으로 책정하며 초과분은 승계시공자 부담.
라. 폐기물 처리는 계약상대자 책임 및 부담임
동 비용 중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는 ‘승계시공자’가 당해 공사 입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책정하며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는 ‘승계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이나 매각대금 처리에 관한 조항이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철거·폐기
철거 · 이설
기시공부분에 대한 철거 및 보수보강비가 포함사항이고, 지장물 철거 및 이설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기시공부분에 대한 철거 및 보수보강비(안전진단 포함)와 하자보수비
다. 지장물 철거 및 이설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공사 형태
고치기
공사중단된 아파트·연립주택의 잔여공사를 시공하여 사용검사를 완료하는 승계공사로, 기시공부분에 대한 철거·보수보강과 잔여공사 시공이 포함된다.
공사중단된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204세대와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100호 및 부대복리시설의 잔여공사(기타 사업승인조건 이행 포함) 및 사용검사(소유권보존등기 포함) 완료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설계도서·시방서에 의한 공사재료를 사용하되, 단종·품귀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사전 협의(필요 시 승인·동의·감리자 확인 포함)하여 동급수준 이상 재료로 대체 가능. 사용자재 단종·품귀 시 동급 또는 그 이상 제품 시공 원칙(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동등 입증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공사재료 사용 전 검사(제6조제3항) 및 사전 협의 절차. 별도 적합 판정 시점 규정은 없음.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사용할 재료 중에서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한 자가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승계시공자’는 공사재료 사용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계시공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설계도서 및 시방서(제5조의 조건에 의한 모델하우스 설치사양, 기타 분양계약자와의 계약사항 포함)에 의한 공사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기로 하되, 공사재료의 단종 또는 품귀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필요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 분양계약자의 동의, 감리자의 확인 등을 포함한다)하여 동급수준 이상의 재료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재의 단종, 품귀 등으로 대체 자재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제품 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공사 및 입주자와 합의하여 확정함(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KS제품 사용 원칙(지급자재 없음, 마감자재는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용 3% 별도 납품 조건). 품질시험·검사는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공사 또는 지정한 자 입회하에 실시, 재검사 비용은 승계시공자 부담.
- 대상 · KS제품 KS제품 사용 원칙
지급자재는 없으며, 당 사업장에 소요되는 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마감자재는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용 3% 별도 납품 조건임)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KS 표시허가·성적서 갈음 등 입증 수단 규정 없음
지급자재는 없으며, 당 사업장에 소요되는 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마감자재는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용 3% 별도 납품 조건임)
‘승계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한 자(제3조제6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및 감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 일원 1개소(아파트 3개동 204세대, 연립주택 6개동 100호 및 부대복리시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공고에 현장 위치 명시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현장,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 일원
현장 여건
기존 공사중단 현장의 잔여공사로, 기시공부분 철거·보수보강(안전진단 포함)과 하자보수, 민원처리, 지장물 철거·이설, 폐기물 처리, 현장가설 일체(기존 가설 포함), 도로점용, 경비용역, 공사감독관·감리 사무실 및 집기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분리발주 공종(전기·정보통신·소방) 시공자·감리자와 협조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가설 일체(기존 가설 포함), 도로점용, 경비용역, 공사감독관 사무실 및 집기, 공사건설사업관리·감리 사무실 관련 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지장물 철거·이설, 폐기물 처리도 계약상대자 부담.
현장가설 일체(기존 가설포함), 도로점용, 경비용역, 공사감독관 사무실 및 집기, 공사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사무실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아파트 지하2층~지상20층, 연립 지하1층~지상4층 잔여공사(골조·마감)로 고소·중량물·굴착 작업 수반. 구체적 위험작업 목록 규정은 없음.
기시공부분에 대한 철거 및 보수보강비(안전진단 포함)와 하자보수비, 각종 인입공사비, 공사 관련 민원처리비 등
현장가설 일체(기존 가설포함), 도로점용, 경비용역, 공사감독관 사무실 및 집기, 공사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사무실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작업 시기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계약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사용검사 완료, 입주자 사전방문은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하고 그 전까지 잔여공사 및 준공청소 완료. 계약체결 후 14일 내 착수.
계약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12개월간 입주지원센터를 운영(직원 상주)하여 입주 편의(세대별 key 관리 등) 제공 및 주택품질 유지해야 함
「주택법」 제48조의2를 준용하여 입주자 사전점검을 의무 실시(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진행) 예정이며, 입주자 사전점검 전까지 잔여공사 및 준공청소 완료하여야 함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관리비(147,813,019원)가 계상되어 있고,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검사 및 재검사 비용은 승계시공자 부담.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 규정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장·현장 구분 규정 없음
‘승계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한 자(제3조제6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및 감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승계시공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지급자재 없음(관급자재 0원)으로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상대자 부담. 다만 하도급업체 미지급 채권 정리비용은 우리공사가 파악한 채권액의 50%를 승계시공금액 외 별도 지급(한도 증액 가능), 기시공 투입금액의 3% 하자보수비 별도 지급.
- 관급 금액 · 0원 관급자재(B) 0원, 지급자재 없음
37,991,106,087원 | 37,991,106,087원 | 37,941,023,935원 | 50,082,152원 | 0원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 없음
지급자재는 없으며, 당 사업장에 소요되는 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마감자재는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용 3% 별도 납품 조건임)
하도급업체 채권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공사가 파악한 하도급업체별 채권내역서(별도안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도로 하여 승계시공금액 외 별도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승계시공자’가 증액을 요구하여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 채권 정리비용 지급한도를 증액할 수 있음
인허가·검사
우리 몫
사용검사(소유권보존등기 포함)를 승계시공자 책임으로 받아 내고, 시공자변경·사용검사 등 대관행정업무 및 모든 인·허가업무를 계약상대자가 수행. 분리발주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의 각종 필증 수령도 협의·협조.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사용검사 등 인허가 비용은 승계시공금액에 포함, 별도 정산 규정 없음
‘승계시공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검사와 이에 필요한 준비를 ‘승계시공자’의 책임으로 하며, 사용검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발주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각종 필증(사용전검사 확인증, 완공검사 증명서 등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공종별 공사완료 확인서 등을 말한다) 수령과 감리의견서 및 준공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분리발주공사수급인·감리자·설계자와 적극 협의·협조한다.
「주택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로서 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시공자변경, 사용검사 등 대관행정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함.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주택건설사업 등록·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보증 제한 여부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없다. 전자입찰 참여를 위한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만 요구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조건이 없어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본 공사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갖추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배치기술자(현장대리인 특급기술인, 분야별 책임자 시공·품질·안전 각 1인)의 시공경력 심사가 배점 13점으로 평가된다.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자격, 안전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4, 품질책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등급요건을 갖춰야 한다.
- 크기 · 13점 이하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배점 13점(현장대리인 9점, 분야별 책임자 4점).
2.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배점 13)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특급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시공책임자·품질책임자·안전책임자 각 1인).
2-3. 배치기술자 심사 시 현장대리인의 기술등급요건과 분야별 책임자 최소 배치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2-3. 배치기술자 심사 시 현장대리인의 기술등급요건과 분야별 책임자 최소 배치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배점 13)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항목이 없다. 시공능력평가액·신용평가등급만 참가 자격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없다.
- 크기 · - 보유 인력 점수 항목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으로 규율된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잔여공사 시공 및 사용검사 완료 계약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정한 일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현장대리인은 공사와 협의하여 선임·배치한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없다.
- 크기 · - 참여율·업무중첩도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전담 요구가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둔 문장이 없다. 현장설명회 참석 시 보안 유지 요청만 있다.
- 크기 · - 보안 대책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내역서는 현장설명회 참석자에게 참고용으로만 제공되고 이 공고 문서에는 장비 내역이 없다. 공사는 아파트 3개동·연립주택 6개동의 잔여공사(골조 완료 후 내부 마감공사 등)이다.
현장설명회 참석자에 한하여 요청 시 참고용 설계내역서를 제공함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총액입찰이나 잔여공사량은 현장조사로 파악하고, 공사 재개 준비기간은 상호 협의로 정하며, 계약기간도 계약 시 적의 조정한다.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총액입찰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단, 공사 재개 준비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바.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15개월이며, 계약시 적의 조정하여 계약키로 함
일의 분량
아파트 3개동 · 아파트 세대 204세대 · 연립주택 6개동 · 연립주택 호 100호 · 건축 연면적 51,234㎡ · 대지면적 23,607㎡
추정금액 37,991,106,087원(관급자재 0원). 총 304세대(아파트 204세대, 연립주택 1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잔여공사.
- 열린 분량 · 정해짐 잔여공사량은 현장조사로 파악하나 공사범위·규모는 확정되어 있다.
① 미투입공사비 : 설계도서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공종별 잔여공사량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신창동 지역주택조합이 시행 중 공사중단된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204세대와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100호 및 부대복리시설의 잔여공사(기타 사업승인조건 이행 포함) 및 사용검사(소유권보존등기 포함) 완료
마. 추정금액 : 금 삼백칠십구억구천일백일십만육천팔십칠원 정(₩37,991,106,087)
수행 기간
공사 15개월
계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 계약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사용검사 완료. 계약체결 후 14일 내 착수.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단, 공사 재개 준비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o 계약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12개월간 입주지원센터를 운영(직원 상주)하여 입주 편의(세대별 key 관리 등) 제공 및 주택품질 유지해야 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의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규정이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계약·대금 상대이며, 낙찰자는 조합과 별도로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계약 변동 가능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해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총액입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확정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적용하지 않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되고, 물가변동 조정을 적용하지 않음. 다만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제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 계약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총액입찰
제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 계약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시공부분 하자보수비(기투입공사비의 3%)도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해야 함.
- 넘길 돈 · 국민연금보험료 332,147,186원 · 국민건강보험료 251,382,975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3,031,723원 · 퇴직공제부금비 160,829,164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21,678,548원 · 안전관리비 134,206,137원 · 품질관리비 147,813,019원 법정 정산과목으로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는 금액.
국민연금보험료 금332,147,186원
국민건강보험료 금251,382,97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33,031,723원
퇴직공제부금비 금160,829,16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621,678,548원
안전관리비 금134,206,137원
품질관리비 금147,813,019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함.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사로 발주되었으며, 여러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음.
현장설명회
참석 필수
2026년 10월 16일 10시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며,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참가신청의 등록을 마친 자만 입찰참가 자격이 있음.
아.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참가신청의 등록을 마친 자
가. 일 시 : 2026년 10월 16일 10시(설명회 종료 후 현장 실사 실시)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설계도서(PDF) 등은 나라장터에서 열람·교부되나, 설계내역서(참고용) 등은 현장설명회 참석 시 교부되며, 현장설명회 참석자에 한하여 요청 시 참고용 설계내역서를 제공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설계내역서(참고용)의 이윤 칸이 문서에 제시되지 않음.
라. 현장설명회 참석 시 열람·교부 서류 목록 1) 설계도서(CAD) 2) 설계내역서(참고용)
현장설명회 참석자에 한하여 요청 시 참고용 설계내역서를 제공함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설계금액·기초금액이 깎였다는 내용이 없음.
- 감액률 · 해당 없음 감액 사실이 없으므로 감액률도 해당 없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선금은 계약금액의 20% 이내(100억원 이상) 또는 30% 이내(100억원 미만), 기성금은 매월(혹은 격월) 1회, 준공금은 사용검사 후 지급.
- 선금 · 20% 이하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20%, 100억원 미만인 경우 30% 이내.
1.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2. 계약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 지급 기한 · 5일 이내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
‘공사’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승계시공자’에게 지급
가. 선금 : 계약금액의 20/100 이내
나. 기성금 : 매월(혹은 격월) 1회
다. 준공금 : 일금 원정(₩ )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음.
입찰보증금
실제로 낸다(보증서·현금)
입찰보증금액은 입찰금액(추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며, 입찰참가신청의 등록 시 현금 또는 증서·증권으로 납부.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추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가.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추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5% 이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름.
‘승계시공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가.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추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나. 납 부 일 시 : 입찰참가신청의 등록 시
다. 납 부 방 법 : 현금 또는 우리공사 계약규정 제62조제4항 각 호의 증서·증권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후 1개월 내 승계시공자 부담으로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 가입 및 보험증서 제출. 관계법령에 의한 의무보험(산재·고용·건강·연금 등)은 승계시공자가 가입.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문서에 없음.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화재보험료는 계약상대자 부담. 산재·고용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대상.
자. 우리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 부보 조건이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 대상 · 물건·시설·차량 손해
③ ‘승계시공자’는 이 계약체결 후 1개월 내 ‘승계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 등(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이하 같다)은 ‘승계시공자’가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건설인력 고용(고용탄력성 등급)·건설안전(사고사망만인율)·공정거래(상호협력평가)·지역경제 기여도에 가점을 주며, 회사 속성 중 고용 실적(고용탄력성)과 산업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이 대상이다.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 관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 산업재해율(업종 평균 이하) 건설인력 고용 심사는 고용탄력성 등급(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으로, 건설안전 심사는 사고사망만인율로 평가한다. 여성·장애인·청년 등 특정 대상 고용이 아니라 고용탄력성 등급 자체를 본다.
| 고용탄력성
평가등급 | A : 고용탄력성 1등급 | 0.20 || 사망 만인율 | 0.15 | 점수 = 0.15 - 0.075 ×
* 해당업체 가중평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 평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가점 크기 · 0.2점 건설인력 고용 최대 0.20점(고용탄력성 1등급), 건설안전 최대 0.30점(사망만인율 0.15+재해율 0.15), 공정거래 최대 0.20점, 지역경제 기여도 최대 0.30점. 사회적 책임 분야 전체 가점한도는 1.0점.
| 사회적 책임
(가점 1점) | 소계 | | (1.0) |
□ 사회적 책임 심사방법(배점 +0.2)
| 심사 분야 | 심사 항목 | | 배 점 |
| 사회적 책임
(가점 1점) | 건설인력 고용 | | 0.2 |
신용등급·경영상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 자격으로 우리공사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을 요구한다. 평가표에는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등 경영상태 점수 항목이 없다.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경영상태·신용평가 점수 항목이 없어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우리공사 신용평가등급만 참가자격으로 본다.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다.
다. 우리공사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자
다. 우리공사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자
큰 배점 항목
공사수행능력 50점 중 시공평가점수 20점, 시공실적 15점, 배치기술자 13점이 배점이 크다. 입찰금액 50점은 가격점수로 균형가격에서 만점이며, 하도급계획은 감점한도 -5점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다.
| 공사수행능력
(50점) | 역량 | 시공평가점수 | 20 |
| 공사수행능력
(50점) | 전문성 | 시공실적 | 15 |
| 공사수행능력
(50점) | 전문성 | 배치기술자 | 13 |
가점
없음
특허·실용신안·건설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다. 설계변경 사유로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이 언급될 뿐 가점은 아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항목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이 문서에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발주기관 전용 기준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 우리공사 「세부심사기준」 제10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심사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금액 구간 별표는 없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낙찰자로 정하는 종합평점 통과선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 우리공사 「세부심사기준」제10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
2) 심사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을 적용
카테고리 · 건축 4개
사유지 안 공사
민간 건물·부지가 대상(지원·보조사업)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아파트 3개동 204세대와 연립주택 6개동 100호 및 부대복리시설의 잔여공사로, 대상 전체가 민간 주택이다.
- 가구·동 수 · 아파트 204세대 · 연립주택 100호 · 아파트 동수 3동 · 연립주택 동수 6동 아파트 3개동 204세대, 연립주택 6개동 100호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204세대와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100호
신창동 지역주택조합이 시행 중 공사중단된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204세대와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100호 및 부대복리시설의 잔여공사(기타 사업승인조건 이행 포함) 및 사용검사(소유권보존등기 포함) 완료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추정금액 37,991,106,087원의 공사를 발주하고 기성·준공대가를 지급한다. 이용자 수입 구조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어서 해당 없음
추정금액 : 금 삼백칠십구억구천일백일십만육천팔십칠원 정(₩37,991,106,087)
‘공사’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승계시공자’에게 지급
합격선
글로만 있음
KS제품 사용 원칙,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 마감자재 하자보수용 3% 별도 납품, 마루 2회 이상 보양 등 글로만 정하고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국토교통부령에 의한 표준시방서, KS제품, 조달청 “시설(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 적용기준” 준용 설계도서 및 시방서, 표준시방서, KS제품 사용 원칙
‘승계시공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설계도서 및 시방서(제5조의 조건에 의한 모델하우스 설치사양, 기타 분양계약자와의 계약사항 포함)에 의한 공사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기로 하되
기타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 의한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키로 함
지급자재는 없으며, 당 사업장에 소요되는 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마감자재는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용 3% 별도 납품 조건임)
기타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 의한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키로 함
석면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전체 답 · 아니다
문서에 석면 자재·제거 관련 언급이 없다.
- 석면 제거 몫 · 해당 없음 석면 자재가 없어 해당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세기준(국민주택규모) 비율은 98.68%임 ** 포함사항 : 순수공사비(분리발주 대상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을 제외한 잔여공사 일체), 일반관리비, 건축허가조건이행 관련 공사비 일체, 기시공부분에 대한 철거 및 보수보강비(안전진단 포함)와 하자보수비, 각종 인입공사비, 공사 관련 민원처리비 등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입찰(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나. 종합심사낙찰제 1)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총액입찰 2) 심사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을 적용 다.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
3.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이며, 해당 자격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해야 함 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G2B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G2B업종코드 : 0003)의 등록을 마친 자 나. 시공능력평가액(토건 기준) 256,399백만원 이상인 자 다. 우리공사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자 * 우리공사 신용평가 등급 유효기간에 유의, 직전년도 재무제표 변동에 따른 등급변동 여부는 거래 영업부서를 통해 확인 요망
라. 입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공된 양식을 변형없이 사용하고, 양식별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
11.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에 적용할 종합심사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입찰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세부심사기준」에 따릅니다.
【 종합심사 세부기준 】
□ 공사수행능력 1-1. 시공실적 심사 시 “심사항목”은 세대수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동일 공사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주택건설실적”은 아파트 공사실적(세대수)이며, “B계수(만점기준 조정 계수)는 5”입니다. 1-2. “주택건설실적”으로 인정되는 공사는 아파트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및 세대수가 다음의 실적인정기준 이상인 공사실적만 인정되며 세대수로 심사합니다. 1-3. “주택건설실적”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하는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는 「세부심사기준」 [별지서식 제4호]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실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을 확인․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 배치기술자 심사 시 “동일업종”은 건축이고, “동일공종그룹”은 주거시설 중 아파트입니다. 다만, 분야별 책임자 중 품질책임자 및 안전책임자의 경력심사는 “동일업종” 건축으로 합니다. 2-2. 분야별 책임자 중 시공책임자의 경력 심사 시 “동일공종그룹” 경력은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현장)시공 경력을 인정합니다. 2-3. 배치기술자 심사 시 현장대리인의 기술등급요건과 분야별 책임자 최소 배치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2-4. 배치기술자 심사 시 현장대리인 가중치 계수 “A”는 “1”입니다. 2-5. 배치기술자 심사 시 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하여 발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근무일수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에 기재된 참여일을 기준으로 합산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6. 배치기술자 심사 시 경력증명서상 사업명, 공사의 종류 및 담당업무(책임정도) 등이 2개 이상 표시되거나 누락 등으로 경력 산정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실적인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7. 배치기술자 재직기간 등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및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4대보험 가입 확인자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 중 택1)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1. 시공평가점수 심사 시 “동일업종”은 건축이고, “동일공종그룹”은 주거시설입니다. 3-2.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주택건설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 결과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승인된 시공평가자료(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평가상태(승인완료) 및 평가일자 기준)에 한하며, 시공평가결과는 입찰공고일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발급)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시공평가결과 확인․발급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시공평가결과 자료(화면캡쳐) 및 시공평가를 시행한 발주기관에서 통보한 시공평가 결과 또는 조달청 시공평가 결과 자료(화면캡쳐)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3. 시공평가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국토안전관리원 시공평가결과 자료[화면 캡쳐]를 활용하여 확인합니다)한 경우 E등급을 부여하며,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합니다. 3-4. 시공평가점수 반영 및 누락여부 확인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4-1. 공동수급체 구성 항목은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 입찰금액 1-1. 입찰금액 심사점수 산정시 “A계수는 0.5, B계수는 1.0”을 적용합니다. 2-1.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2. 하도급비율은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계획금액(합계)”으로 산정하고 하도급계획금액에는 발주자․수급인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합니다. 2-3. 하도급계약 지역할당 비율은 “하도급계획금액(합계) 대비 ‘사업장 소재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같은 지역으로 발주 예정인 하도급계획금액(합계)’”로 산정하고 하도급계획금액에는 발주자․수급인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합니다.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서 정한 비율은 하도급계약별로 “설계금액 대비 하도급계획금액”이 “100분의 64이상”이면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계획금액”이 “100분의 82이상”을 말합니다. 2-5. 하도급계획서 및 하도급계획대비표는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을 확인․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책임 등 1-1. 건설인력 고용심사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확인하여 발급한 건설고용지수(고용탄력성 등급 및 근로기준법 준수 등급)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 건설안전 심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율 항목은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2-2.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 +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 +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 다만,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함 3-1.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는 국토교통부가 2026년에 발표한 점수로 심사합니다.(점수가 없는 경우 F등급 부여)
| 사 업 명 | 당해공사의 동일 공사 규모 |
|---|---|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 아파트 304세대 |
| 사 업 명 | 당해공사규모 | 실적인정기준 | ||
|---|---|---|---|---|
| 사 업 명 | 연면적 | 세대수 | 연면적 | 세대수 |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 51,234㎡ | 304세대 | 20,000㎡ | 100세대 |
| 사 업 명 | 현장대리인 기술등급요건 | 분야별 책임자 최소 배치인원 | ||
|---|---|---|---|---|
| 사 업 명 | 현장대리인 기술등급요건 | 시공책임자 | 품질책임자 | 안전책임자 |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 특급기술인 | 1 | 1 | 1 |
배점·평가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
| 하도급계획 (감점한도 –5) | 하도급금액의 비율 (감점한도 –3) | 하도급비율 30%미만 –1.5 |
| 하도급계약 지역할당 비율 20%미만 –1.5 | ||
|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감점한도 –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건당 –0.2 |
과업·요구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함 자. 입찰자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 기준으로 입찰서를 제출(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차. 낙찰자는 선택품목 중 세대 마감재 특화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카. 대지경계 밖의 기부채납 도로,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등은 시공범위에서 제외
15. 법정 정산과목 등 관련
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법정요율 적용금액이 아래의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법정요율 적용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5. 승계시공금액 : 금 원정 (₩ ) ○ 공급금액 : 금 원정 (₩ ) 노무비 : 금 원정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 부가가치세 : 금 원정 (₩ ) 6. 하자보수보증금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검사 신청서 제출 전 현금 예치하거나 지급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승계시공 이전 기투입분 포함) 7. 대금의 지급 가. 선금 : 계약금액의 20/100 이내 나. 기성금 : 매월(혹은 격월) 1회 다. 준공금 : 일금 원정(₩ ) 8. 계약보증금 : 금 원정 (₩ ) 9. 하자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10.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05%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부관리센터장 ○○○(이하 ‘공사’라 한다)과 승계시공자인 ○○건설(주) 대표이사 ○○○(이하 ‘승계시공자’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1-68호(2021.5.14.)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후 승인변경사항 포함)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계약 및 승계시공계약 일반조건, 특약조건에 따라 승계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 2통을 작성하여 ‘공사’, ‘승계시공자’가 기명날인한 후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 사 : 주 소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부관리센터장 ○○○ (인) 승계시공자 : 주 소 승계시공자 ○○건설(주) 대표이사 ○○○ (인)
승계시공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부관리센터장 ○○○(이하 ‘공사’라 한다)과 승계시공자인 ○○건설(주) 대표이사 ○○○(이하 ‘승계시공자’라 한다)는 서로 협력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1-68호(2021.5.14.)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후 승인변경사항 포함)되어 ㈜유탑건설(대표이사 손동철)이 시공 중에 공사중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 일원의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의 잔여공사를 완성하여, 사용검사를 통해 분양계약자의 입주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승계시공의 원칙) ① ‘승계시공자’는 이 계약에 따라 승계시공을 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및 「건축법」 등 건설공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과 이 계약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 계약이 우선하며, ‘공사’는 ‘승계시공자’와 협의 및 해당 공사감리자의 검토·확인을 거쳐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승계시공자’는 공사 완공 후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업무, 행정적인 업무, 기타 발생되는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한다. ③ ‘승계시공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승인한 사항(설계도서, 모델하우스 설치사양, 분양계약자 선택계약사항 등을 포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공사개시일로부터 사용검사 시까지 시공과 관련된 모든 사항(제34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승계시공자’는 원활한 공사진행 및 하자보수를 위해 별도발주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미술장식품·선택품목 중 가전제품 설치공사 등)의 시공자 및 감리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41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⑤ ‘승계시공자’는 승계 시공하는 건설공사 종사자(근로자 및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를 진다. ⑥ ‘공사’는 승계시공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공사감독자’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를 선임한 때 그 사실을 ‘승계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목적물) 공사목적물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1-68호(2021.5.14.)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후 승인변경사항 포함)된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204세대와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100호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설을 말한다. 제5조(공사의 범위) 이 계약에 의한 공사의 범위는 제4조에 따른 공사목적물의 사용검사를 위한 모든 공사이며, 사업계획승인조건(건축허가조건, 사업시행계획인가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에 필요한 공사, 이 계약 체결 전에 시공된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 및 철거·재시공 공사, 분양계약자와의 선택계약사항 설치공사, 그 밖에 ‘공사’가 추가로 요청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다만, ‘공사’가 관련 법령 또는 필요에 따라 별도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제6조(공사재료 및 재료의 검사 등) ① ‘승계시공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설계도서 및 시방서(제5조의 조건에 의한 모델하우스 설치사양, 기타 분양계약자와의 계약사항 포함)에 의한 공사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기로 하되, 공사재료의 단종 또는 품귀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필요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 분양계약자의 동의, 감리자의 확인 등을 포함한다)하여 동급수준 이상의 재료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 사업장 명칭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 |
| 전 사업주체 | ㈜유탑건설, 지역주택조합 | |
| 전 시공사 | ㈜유탑건설 | |
| 사업장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 일원 | |
| 대 지 면 적 | 23,607㎡ (7,141평) | |
| 건축 연면적 | 51,234㎡ (15,498평) | |
| 건 축 규 모 | (아파트) 지하2층⁓지상20층, 3개동, (연립주택) 지하1층⁓지상4층, 6개동 | |
| 공급 세대수 | 총 304세대 (아파트) 204세대(59-17, 84A-132, 84B-55), (연립주택) 100세대(84C) (상가) 10호 | |
| 사업 승인일 | 2021.5.14. | |
| 설 계 자 | ㈜유탑건축사사무소 | ☎ (062) 530-8700 |
| 감 리 자 |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 ☎ (02) 2188-3100 |
| 주요 공정 |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 후 내부 마감공사 중, (연립주택) 지붕층 골조공사 중 | 감리확인공정률 82% |
3. 사업(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 o 계약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12개월간 입주지원센터를 운영(직원 상주)하여 입주 편의(세대별 key 관리 등) 제공 및 주택품질 유지해야 함 o 낙찰자 선정 통지(10월 예상) 후 7일 이내에 우리공사 표준승계시공계약 일반조건(기배포) 및 특약조건(별도 배포)에 따라 계약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14일 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함 4. 입찰개요 o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o (계약방식) 종합심사낙찰제(심사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을 적용),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총액계약 o (추정금액) 금 삼백칠십구억구천일백일십만육천팔십칠원 정(₩ 37,991,106,087)
④ 하자보수비 : 잔여공사 착수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기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⑤ 선택품목 공사비 : 전세대 발코니 확장, 세대 마감재 특화 등 선택품목 설치공사비 2) 일반관리비 - 현장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본사 임직원 급여 및 관리비 등 *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 산정기준은 우리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3) 이윤 - 시공자의 영업이익 * 산출내역서상 이윤 산정기준은 우리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4)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5) 면세분매입부가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공급 시 면제되는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보전금액 * 면세분매입부가세 산정 기준 : 직접공사비의 60%×면세율(%)×10% 나. 제비용(낙찰자가 부담함) 1) 민원처리비 - 명시된 민원처리이외에 공사수행상 발생하는 민원처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임 2) 기존 하도급업체 채권정리비(부도어음, 미지급금 등) - 세부사항은 승계시공계약 일반조건 및 특약조건에 따름 ① 정의 - 하도급업체 채권은 승계시공 공사목적물과 관련하여 분양보증사고일 이전에 발생한 하도급업체(사업주체와 직접 계약한 자재·장비업체를 포함하여,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미지급공사비 및 발행어음(부도어음 및 기일미도래 미지급어음 등)을 말함
② 정리기준 - 하도급업체 채권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정리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로 하며, 동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공사·사용승인 지연, 민원, 기타법적문제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임 - 하도급업체 채권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공사가 파악한 하도급업체별 채권내역서(별도안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도로 하여 승계시공금액 외 별도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승계시공자’가 증액을 요구하여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 채권 정리비용 지급한도를 증액할 수 있음 -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 이전까지 본인의 책임으로 하도급업체 채권금을 정밀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③ 정리비용의 지급 - ‘하도급채권정리 합의 및 채권양도각서’를 제출하는 등 우리공사의 소정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위 정리기준의 한도로 지급함 3) 품질점검 및 청소 관련 비용 ①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품질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승계시공금액에 포함됨 - 입주자 사전점검 전 외부 품질점검단 실사, 입주자 사전점검, 준공청소(입주시까지 청결상태 유지) 4) 기시공 부분 하자보수비 - 세부사항은 승계시공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① 전(前) 시공업체의 기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비용임
② 산정 기준 - 기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하는 하자보수비를 말하며, 기시공 투입금액의 3%를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③ 지급 기준 -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하며, 하자보수보증금 현금예치 또는 우리공사가 아닌 보증기관지급보증서 제출 선행 조건임) 이후 계약상대자의 공사대가 청구 시 위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함.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 조건 및 범주에 따라 일부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5) 입주자 사전점검 및 입주지원센터 운영비 - 입주자 사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입주편의(열쇠관리, 입주안내 및 시설이용 매뉴얼 제작·배포, 하자보수, 미입주세대 관리) 제공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조성·운영(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7. 공사 일반사항 가. 지급자재는 없으며, 당 사업장에 소요되는 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마감자재는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용 3% 별도 납품 조건임) 나. 사용자재의 단종, 품귀 등으로 대체 자재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제품 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공사 및 입주자와 합의하여 확정함(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다. 지장물 철거 및 이설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라. 폐기물 처리는 계약상대자 책임 및 부담임 마. 입주 시까지 가구 및 마감재의 손상 방지를 위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특히 마루는 2회 이상(시공 후 1회, 사전점검 후 1회) 보양(골판지 등 충격흡수 가능 보양재)작업하는 조건임 8. 특기사항 가. SAMPLE HOUSE 설치비는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추가 지급하지 아니함 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조건에 따름 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없음 마. 전(前) 시공업체의 시공부분을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및 범위에 따라 책임지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바. 「주택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로서 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시공자변경, 사용검사 등 대관행정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함. 사. 기타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 의한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키로 함 아. 현장가설 일체(기존 가설포함), 도로점용, 경비용역, 공사감독관 사무실 및 집기, 공사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사무실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자. 우리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 부보 조건이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차. 전기·통신·소방 공사를 제외한 각종(상하수도 등) 인입공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카. 건설사업관리 용역위탁을 통한 공사감독권한대행을 운영할 수 있음 타. 「주택법」 제48조의2를 준용하여 입주자 사전점검을 의무 실시(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진행) 예정이며, 입주자 사전점검 전까지 잔여공사 및 준공청소 완료하여야 함 9. 제외사항 가. 전기공사비 및 정보통신공사비, 소방공사비 등 별도발주한 공사비 나. 매출부가세(V.A.T), 설계감리비, 건물보존등기비, 종합토지세, 제한물권해제비, 도로개설비, 하수사업비, 상수도설치사업비, 전기분담금, 각종시설분담금, 산림훼손적지복구비 등 다. ‘나’항에 해당되는 항목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우리공사와 사전 협의 후 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우리공사에서 승인 후 지급함 10. 계약조건에 관한사항 가. 낙찰자는 「주택법」제5조에 따라 이 사업 시행자인 ‘신창동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다만, 우리공사의 분양보증 이행책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사업주체 역할을 수행함 나. 당해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잔여공사를 시공하여 사용검사를 받는 조건임 다. 선금은 계약금액의 일정비율(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의 20/100, 계약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30/10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기성금은 매 개월마다 우리공사의 기성확인을 거쳐 확정하고 선금 및 기성금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함. 다만, 계약상대자가 건축시공능력평가액 20위 이내인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라. 계약일반조건은 우리공사가 정한 표준승계시공계약서에 의하여 수시로 열람이 가능함 마. 기타 사업시행에 따른 특수조건등이 발생할 경우 승계계약의 특약조건으로 처리함 바.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15개월이며, 계약시 적의 조정하여 계약키로 함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후 14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아. 계약상대자는 사용검사 후 12개월 이상 그 직원이 사업장에 상주하도록 하여 입주편의(세대별 열쇠관리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주택품질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명기 자.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 착수 전 반드시 관련법령에 따라 감리 및 공사(공사감독자 또는 감독권한대행 포함)의 검토・확인・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 차.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 선금의 일시 정산, 기성금 하도급 직불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음 11. 지체상금 가. 계약서에 정한 공사기간내에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기지연을 원인으로 우리공사가 이 사업장의 분양보증 관련 보증채권자에게 배상하여야하는 지체상금이 위의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우리공사에 배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