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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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환경영향평가
- 추정가격
- 1.06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7.745%
- 참가 자격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 강원특별자치도
- 무슨 일
- 일반해양이용협의·소규모매립 인허가 용역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요약 AI 요약
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변 해양환경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다. 일반해양이용협의와 소규모 매립 협의 등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 자연조건조사(기상·해양·지형) 및 관련계획 조사·검토
- 해양생태·해양물리·해양수질·해양저질 조사 및 분석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협의 및 신청서 작성
- 수치모형실험(해수유동·퇴적물이동·부유사확산)
- 소규모 매립 협의 및 기타 인·허가 협의·서류작성
-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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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실적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의 실적누계금액을 추정가격(106,400,000원) 대비 비율로 등급점수를 매긴다.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 직접 발급 실적증명서로 평가하고,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 첨부 시 인정, 동시 수행 용역은 실적금액이 구분 기재된 것만 인정, 발주청 승인 없는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배점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동일한 용역 실적만 인정(유사·동등 인정 문구 없음). 민간회사 실적은 증빙 첨부 시 인정, 발주청 승인 없는 하도급 실적 불인정, 동시 수행은 실적금액 구분 기재분만 인정.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추정가격(106,400,000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등급점수를 매겨 산정합니다.
-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06,400,000원
- 배정예산
- 117,04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_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_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업종제한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6713)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일반해양이용협의·소규모매립 인허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협의와 소규모 매립 협의·인허가 서류작성을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용역이다.
- 자연조건·관련계획 조사
- 해양생태·해양물리·해양수질·해양저질 현황조사 및 분석
- 수치모형실험(해수유동·퇴적물이동·부유사확산)
- 영향예측·저감방안 수립
-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 소규모 매립 협의 및 서류작성
- 성과품(보고서·USB)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더 확인할 것
일의 분량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일 때
연속 조류 관측 정점 1개 정점 · 연속 부유사 관측 정점 1개 정점 · 해저질 조사 퇴적물 채취 정점 20개 정점
추정가격 106,400,000원(부가세 제외), 기초금액 117,040,000원(부가세·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조류·부유사 관측은 15일 이상 최소 10~20분 간격.
- 열린 분량 · 정해짐
∘ 과업대상지의 대표적 1개 정점에서 15일 이상 최소10~20분 간격으로 유향․유속 관측하여야 한다.
∘ 대상해역의 전반적인 층별 부유사 농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1개 정점에서 15일 이상 층별 연속 부유사 관측을 수행한다.
∘ 주변의 해빈지역 퇴적물의 입경과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개의 정점에서 퇴적물을 채취한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계획서에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를 포함해 착수신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연속 조류·부유사 관측에 RCM-7형 또는 동등 이상 유속계 등 관측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관측기기는 자기기록 유향․유속계인 RCM-7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유속계를 사용 하여야 관측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 하도급할 수 없고, 각종 조사·측량, 토질조사·시험,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를 과업으로 하며, 협의 등 과정에서 보완 지적사항이 있으면 즉시 협의서를 보완 제출하여 협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수급자는 관계부처와 협의 등에 따라 필요한 자료,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최단시간에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협의 등 과정에서 보완 지적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협의서를 보완 제출하여 협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해저질 조사 시료의 체 분석·비중 분석 등 분석 작업은 과업 내용으로 있으나, 그 비용 부담 주체나 시험 단위·장소를 정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수행 기간
3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이며, 관계기관 협의 지연·민원·불가항력·발주기관 방침변경 시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개월인 단년 용역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에 관한 기재가 없다.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행실적·경영상태·기술인력보유·계약질서준수 항목이 언급되나 배점은 적혀 있지 않다.
다.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적격심사 세부평가 [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해역이용영향평가 · 법정 평가·대책 밖의 조사·계획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해양이용영향평가)를 수행하며, 그 밖에 수치모형실험(해수유동·퇴적물이동·부유사확산)과 소규모 매립 협의·인허가 서류작성 등 법정 평가·대책이 아닌 조사·계획을 맡는다.
본 과업은 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주변환경에 대한 현지조사,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의 분석을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 등의 영향을 파악하고 해양환경 조사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예측·평가한 후 효율적인 저감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해양환경상의 악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환경저감방안을 수립하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에 규정한 법적 절차인 일반일반해양이용협의를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3) 수치모형실험
1) 해수유동실험
2) 퇴적물이동실험
3) 부유사확산실험
1) 공유수면 매립 협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따른 제반 협의 및 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문서에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직접 하거나 발주처를 돕는다는 내용이 없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이 이 공고에 없다.
-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조사가 없어 횟수도 없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780-000
- 참조번호
-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545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6,400,000원
- 배정예산
- 117,0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68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최근 3년 동종 용역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있나(실적 범위를 사후조사로만 좁히는지), 조사 지점·항목·횟수가 금액에 맞나에서 갈린다.
질문 82개 · 꼭 2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업종코드 6713) 등록 업체라는 단일 업종 조건만 있고,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업종코드 6713 등록 외에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①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업종코드: 6713) 업종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이 일에 맞추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지역 가점 항목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제한.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에서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의 실적누계금액을 추정가격(106,400,000원) 대비 비율로 등급점수를 매긴다.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 직접 발급 실적증명서로 평가하고,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 첨부 시 인정, 동시 수행 용역은 실적금액이 구분 기재된 것만 인정, 발주청 승인 없는 하도급 실적은 불인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배점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동일한 용역 실적만 인정(유사·동등 인정 문구 없음). 민간회사 실적은 증빙 첨부 시 인정, 발주청 승인 없는 하도급 실적 불인정, 동시 수행은 실적금액 구분 기재분만 인정.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추정가격(106,400,000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등급점수를 매겨 산정합니다.
-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라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이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는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다고만 적었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가 참가 자격·평가표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은 없다. 다른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 시 제한한다는 일반 조항만 있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배점이 문서에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의무는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관측기기는 RCM-7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유속계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계획서에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를 포함해 착수신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연속 조류·부유사 관측에 RCM-7형 또는 동등 이상 유속계 등 관측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관측기기는 자기기록 유향․유속계인 RCM-7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유속계를 사용 하여야 관측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 하도급할 수 없고, 각종 조사·측량, 토질조사·시험,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해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자격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업종코드 6713) 등록 업체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연속 조류 관측에 사용할 관측기기를 「자기기록 유향·유속계인 RCM-7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유속계」로 지정하고 동등 이상을 허용했다. 동등 입증 시점에 대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제품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관측기기는 자기기록 유향․유속계인 RCM-7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유속계를 사용 하여야 관측한다.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를 과업으로 하며, 협의 등 과정에서 보완 지적사항이 있으면 즉시 협의서를 보완 제출하여 협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수급자는 관계부처와 협의 등에 따라 필요한 자료,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최단시간에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협의 등 과정에서 보완 지적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협의서를 보완 제출하여 협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연속 조류 관측은 대표적 1개 정점에서 15일 이상 최소 10~20분 간격, 관측수심 표층(H2/10), 해저질 조사는 20개 정점에서 퇴적물 채취 후 d25·d50·d75·분급도·편왜도 산출 등 수치 기준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최근고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27호 서식) 협의서 작성은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하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중요사항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보안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다.
일반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은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최근고시)에 따라 수행한다.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대상지의 대표적 1개 정점에서 15일 이상 최소10~20분 간격으로 유향․유속 관측하여야 한다.
∘ 관측수심은 표층(H2/10)으로 하여야 한다.
∘ 주변의 해빈지역 퇴적물의 입경과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개의 정점에서 퇴적물을 채취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해저질 조사 시료의 체 분석·비중 분석 등 분석 작업은 과업 내용으로 있으나, 그 비용 부담 주체나 시험 단위·장소를 정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보유·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를 무상 제공하고, 소규모 매립 협의의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는 발주처에서 제공한다. 그 외 자연조건조사·현지조사·수치모형실험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공유수면 매립 협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따른 제반 협의 및 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시안 승인
1회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업무(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변경, 관계기관 협의사항, 공공측량 계획 등)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일반해양이용협의 및 소규모 매립 협의·신청서 작성, 기타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 협의 및 서류작성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일반해양이용협의 및 인허가 업무(소규모 매립 협의 및 서류작성)
1) 소규모 매립 협의
2) 기타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 협의 및 서류작성
보고 주기
수시
월간 진도보고서는 필요시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고, 중간(최종)보고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등에 한다. 예정공정표상 각종 보고회는 착수·중간·최종 3회다.
- 보고회 · 3회 예정공정표상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 3회.
7. 각종 보고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월간 진도보고서에 참여기술자 현황(Time Sheets 포함)을 포함하며,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월간 진도보고서(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중간(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성과품으로 해양이용협의서(필요부수)와 작성자료 USB(필요매수)를 제출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 해양이용협의서 : 필요부수
○ 작성자료 USB : 필요매수6.1 성과품의 구분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 1.15에 참여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부적격 시 교체 요구가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참가조건·평가점수·배치 의무는 없다. 공고문의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업종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보는 것으로 개별 인력 자격 요구가 아니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교체 조건만 있고 자격 요구는 없다.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과 우리 쪽에 나눠
과업대상지역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0-49번지 일원 초곡항이며, 현지조사·해상관측 등 현장 작업과 조사·분석·협의서 작성 등 사무실 작업이 섞여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0-49번지 일원
계획대상지역의 조위, 조류 등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또는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지시할 경우에는 직접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보안 조항이 있으나, 이는 보안 목적의 참여 제한으로 소속·고용형태 요구가 아니다. 재직기간 조건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기간 조건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정규직원 제한 문구.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거나 사전 협의로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참여인원을 최소화 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이며, 특정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월간 진도보고서는 매월 말일 기준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한다.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인원 보안각서 제출·보안교육,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 시 작업실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금지, 자료·성과물의 누설·분실·도난 방지 및 별도 보관함 저장, 회의자료 회수·파기, 자료의 타 목적 사용·외부 제공 금지, 성과물 추가 발행 금지·불량 파지 소각·파기 등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적혀 있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각서·보안교육,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금지, 자료 누설·분실·도난 방지 및 별도 보관함 저장, 회의자료 회수·파기, 성과물 추가 발행 금지·파지 소각·파기.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부처 또는 각종 보안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 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기초자료조사·현지조사·사업계획분석·해양이용협의·인허가 검토·보고서 작성 및 인쇄를 거쳐 성과품을 제출하고 끝나는 용역이다.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각종 조사, 연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과업은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업종코드 6713)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일반해양이용협의·소규모매립 협의·수치모형실험·성과품 작성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은 일괄 하도급이 금지되고 각종 조사·측량·토질조사 등 일부만 승인 하에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는 일
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자연조건·관련계획 조사, 해양생태·해양물리·해양수질·해양저질 조사 및 분석, 해수유동·퇴적물이동·부유사확산 수치모형실험, 소규모 매립 협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협의·신청서 작성, 관련 인·허가 검토와 성과품 작성을 한다.
◦일반해양이용협의 및 인허가 업무(소규모 매립 협의 및 서류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연속 조류 관측 정점 1개 정점 · 연속 부유사 관측 정점 1개 정점 · 해저질 조사 퇴적물 채취 정점 20개 정점
추정가격 106,400,000원(부가세 제외), 기초금액 117,040,000원(부가세·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조류·부유사 관측은 15일 이상 최소 10~20분 간격.
- 열린 분량 · 정해짐
∘ 과업대상지의 대표적 1개 정점에서 15일 이상 최소10~20분 간격으로 유향․유속 관측하여야 한다.
∘ 대상해역의 전반적인 층별 부유사 농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1개 정점에서 15일 이상 층별 연속 부유사 관측을 수행한다.
∘ 주변의 해빈지역 퇴적물의 입경과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개의 정점에서 퇴적물을 채취한다.
수행 기간
3개월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이며, 관계기관 협의 지연·민원·불가항력·발주기관 방침변경 시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3개월인 단년 용역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에 관한 기재가 없다.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착수신고서·월간 진도보고서·중간(최종)보고 등 각종 보고서 제출,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조치,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 제출, 문서 기록·비치, 성과품(해양이용협의서·작성자료 USB) 작성·제출 등이 본업에 더해 요구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새로 만들기
현지조사·해양환경 조사·수치모형실험으로 자료와 값을 내고, 영향예측·저감방안을 담은 해양이용협의서를 작성하며, 소규모 매립 협의·인허가 서류를 작성한다.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1) 공유수면 매립 협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따른 제반 협의 및 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용역.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6713) 등록 + 중소기업·소상공인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가 가능.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545호)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방문·사전신청 절차 없음.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용역의 계약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대가 청구시마다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 비율은 적혀 있지 않음. 인지세는 계약체결시 수입인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확약 문서 제출로 간주.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귀속).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지급각서 갈음이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음.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업지시서·설계서 간에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이 용역은 조사·협의서 작성 용역으로 장애 대응 업무가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이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해양이용협의·조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대상지역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0-49번지 일원(초곡항 물양장)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과업대상지역이 정해졌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0-49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0-49번지 일원
현장 여건
과업대상지는 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 예정지 일원으로, 해양이용협의를 위한 조사·수치모형실험·인허가 검토 용역이다. 현장 조사 시 해상 관측(연속 조류·부유사 관측, 해저질 채취)이 포함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상 관측이 포함되나 위험작업으로 명시된 것은 없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0-49번지 일원
과업대상지의 대표적 1개 정점에서 15일 이상 최소10~20분 간격으로 유향․유속 관측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해상 조사(조류·부유사 관측, 조위·조류 조사)가 포함되어 기상·물때에 따라 일할 날이 묶인다.
계획대상지역의 조위, 조류 등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또는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지시할 경우에는 직접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고문에 폐기물처리 운반거리 정산 불가 언급만 있다.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이 용역은 조사·협의서 작성 용역이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삼척시가 발주·수요기관으로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공공 발주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나 자부담은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추정가격: 금106,400,000원(* 부가세 제외)
기초금액: 금117,040,000원(* 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추정가격 106,400,000원(부가세 제외), 기초금액 117,040,000원(부가세·손해배상보험료 포함)이 제시됐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 실적 정산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추정가격: 금106,400,000원(* 부가세 제외)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기간(3개월)은 정해졌으나, 현황조사 항목의 조사지점·필요횟수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성과물 항목·수량도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해양이용협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현황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및 필요횟수 등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설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기관과 성과물 항목 및 수량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추정가격·기초금액만 제시됐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는 적혀 있지 않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과업지시서·예정공정표·설계예산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단가·내역·도면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소규모 매립 관련 설계도서 등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공유수면 매립 협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따른 제반 협의 및 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에 대한 이 공고의 구체적 문장은 없고, 과업기간 3개월의 용역으로 준공 뒤 대가를 청구하는 구조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에 대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고의·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 완료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기초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기초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기초금액: 금117,040,000원(* 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배상을 담보한다.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초금액: 금117,040,000원(* 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과업내용 변경은 계약상대자가 용역감독자와 협의해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일 뿐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은 없고, 추정가격은 부가세 제외,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추정가격: 금106,400,000원(* 부가세 제외)
기초금액: 금117,040,000원(* 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참가자격 조건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경영상태평가를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비율 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평균율(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을 적용한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종합평가·신용평가·재무비율 평가 중 선택.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
마.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평가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평가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율을 적용합니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인력보유상황을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한다. 기술인력 퇴사로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변경신고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점 기준 인원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나 참가 최소 인원이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다.
바.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전담 인력
없음
과업지시서에 참여기술자 인적사항·참여과업내용·참여예상기간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용역감독이 기술인력 동원현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 교체 시 발주기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담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공고문에 평가표 배점 항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행실적·경영상태·기술인력보유·계약질서준수 항목이 언급되나 배점은 적혀 있지 않다.
다.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적격심사 세부평가 [별표1] 일반용역 적격심사「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과업지시서 6.2는 특허·신기술 출원 권리가 발주기관에 속한다는 내용일 뿐이다.
- 가점 대상 · 없음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적격통과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영향평가 2개
이 용역은 법이 정한 어떤 영향평가·대책을 맡나
해역이용영향평가 · 법정 평가·대책 밖의 조사·계획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해양이용영향평가)를 수행하며, 그 밖에 수치모형실험(해수유동·퇴적물이동·부유사확산)과 소규모 매립 협의·인허가 서류작성 등 법정 평가·대책이 아닌 조사·계획을 맡는다.
본 과업은 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주변환경에 대한 현지조사,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의 분석을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 등의 영향을 파악하고 해양환경 조사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예측·평가한 후 효율적인 저감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해양환경상의 악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환경저감방안을 수립하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에 규정한 법적 절차인 일반일반해양이용협의를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3) 수치모형실험
1) 해수유동실험
2) 퇴적물이동실험
3) 부유사확산실험
1) 공유수면 매립 협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따른 제반 협의 및 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의견수렴 조사
조사 없음
문서에 설문·면담·현장 방문·설명회·공청회·수요조사 등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을 우리가 직접 하거나 발주처를 돕는다는 내용이 없다.
- 하는 것 · 해당 없음 사람을 상대로 하는 조사·의견수렴이 이 공고에 없다.
-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조사가 없어 횟수도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2. 과업위치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0-49번지 일원 초곡항 3.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주변환경에 대한 현지조사,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의 분석을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 등의 영향을 파악하고 해양환경 조사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예측·평가한 후 효율적인 저감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 4. 과업개요 ◦일반해양이용협의 및 인허가 업무(소규모 매립 협의 및 서류작성) 5.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명 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삼척시 초곡항 물양장 조성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변환경에 대한 현지조사,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의 분석을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 등의 영향을 파악하고 해양환경 조사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예측·평가한 후 효율적인 저감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대상지역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20-49번지 일원 1.4 과업개요 (1) 조사
1) 자연조건조사 : 기상자료조사, 해양자료조사, 지형조사 2) 관련계획조사 및 검토 (2) 일반해양이용협의 1)해양생태조사 2)해양물지조사 3)해양수질조사 및 분석 4)해양저질조사 및 분석 5)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협의 및 신청서 작성 (3) 수치모형실험 1) 해수유동실험 2) 퇴적물이동실험 3) 부유사확산실험 (4) 관련 인·허가 검토 1) 소규모 매립 협의 2) 기타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 협의 및 서류작성 (5) 성과품 작성 1.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1.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1.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공공측량 계획 1.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사 2.1 공통사항 (1) 자료조사는 관계기관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높이되, 관계기관의 자료와 민간의 자료가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검증을 거쳐 용역감독자와 협의 사용하여야 한다. (2) 어항의 연혁 및 역사 유적 조사 1) 계획대상 항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에 따른 어항의 발전과정을 기술한다. 2) 역사적인 유적, 사건, 인물 및 주변관광지, 관광상품, 특산물 등을 조사하여 어항의 이미지 창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한다. 2.2 자연조건조사 (1) 해상자료조사 1) 계획대상지역의 조위, 조류 등을 조사ㆍ분석하여야 하며 필요시 또는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지시할 경우에는 직접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조위자료는 기존 관측자료 및 인근 검조소에서 관측된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조석관측을 시행하여 이를 분석 정리하여야 한다. 3) 대상수역 및 인근수역의 기존 조류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상지역의 대표적인 조류방향 및 유속을 정리하고, 시설물 배치계획 및 구조물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2.3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1) 정부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최신자료를 조사하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기존의 참고문헌 및 자료는 현지조사 및 답사 전에 조사하여 현지조사 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3) 관련계획을 상위계획(광역계획), 지역 관련계획, 교통 관련계획, 어항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종합・정리하고 조화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기본계획 검토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4) 계획 및 주변지구의 어항 관련계획 및 건설 중인 사업을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5) 본 과업과 연관이 있는 기 수립계획 및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조사․정리를 하여 본 과업과 상호 연계성, 간섭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일반해양이용협의 세부시행지침
3.1일반사항 (1)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2) 해양이용협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현황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및 필요횟수 등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추진 관련 법령, 기타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양이용협의완료 후 관계기관 자료 요구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해양이용협의서는 본 사업으로 인한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협의서 작성시 예측 평가한 해양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8)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9)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3.2 세부 과업내용 (1) 과업수행 주요 내용 ○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 (2)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1) 해양물리 수치모형실험 2) 해양화학(수질), 해저퇴적물 3) 해양생태계 (3)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1) 현황조사 ○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 개황조사 및 각 항목별 현황조사 내용이 다른 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현황조사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예측 및 평가에 활용한다. 2) 영향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및 자원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당해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한다. ○ 사업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시와 공사후(운영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한다. ○ 각 예측항목에 대한 예측방법과 예측결과를 자세히 기술한다. ○ 개발이 인접해서 누적적으로 이루어져왔거나 이루어지는 경우 누적효과를 검토한다.
4. 수치모형실험
4.1 공통사항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물리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 평가하고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하여야 하며 현재의 기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객관적・정성적 방법으로 예측・분석하여야 한다. (2) 수치모델실험은 각 실험의 결과값을 상호 비교・검증하여 현장을 가장 적정하게 재현할 수 있는 결과값을 도출하여야 한다. 4.2 해수유동 실험 (1) 해수유동실험은 대상해역의 조류특성을 파악하고 퇴적물 이동 및 부유사확산, 해수교환율 실험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해수유동모형은 당 해역과 유사한 해양특성을 갖는 지역에 적용된 바 있으며 선진기술 보유국에서 신규 개발 또는 적용되고 있는 수치기법 및 이론의 적합성을 갖춘 3차원 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모형의 영역은 과업대상지역의 유동특성을 적절히 모의할 수 있는 적절한 경계로 설정하되 필요시 광역과 상세역으로 구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형의 격자망은 대상지역의 지형 및 구조물의 조건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해상도를 갖는 격자로 구축하여야 한다. (5) 모형의 해안선 및 해저지형은 가장 최근의 해도, 수심도 및 지형도 등을 이용해 입력하여야 한다. (6) 실험에 필요한 제반 실험(물리)변수는 관측치 또는 이론적 방법으로 산정된 값을 부여하되 검증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조석의 주요 4대 분조를 고려하여 대, 중, 소조기의 조류특성을 재현하고 현상태 및 계획안에 대한 조류속 및 유향의 변화를 제시하여야 한다. (8) 모형의 검증은 과업대상지의 조석 및 조류 관측치와 실험치의 비교에 의해 수행하며, 비교방법은 조위면 및 조위곡선 비교, 최강유속비교 등의 방법으로 검증한다. (9) 실험안은 현상태 및 계획안에 대하여 수행한다. 4.3 부유사확산 실험 (1) 공사계획에 따른 공종별 해상 공사시 발생되는 부유사의 발생량을 산정하여, 공사 단계별 최대 부유사확산 범위를 예측하여야 한다. (2) 공사시 발생 부유사가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악 영향 예측시 저감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3) 모델은 흐름에 의한 오염물질의 시․공간적인 이동양상을 계산하는 3차원 연직적분 모델과 투하된 오염물질의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공간적 농도분포를 산정한다. (4) 모델의 입력자료인 시․공간별 수위 및 유속은 해수유동 모델의 결과를 이용한다. (5) 계획안에 대한 예측실험을 수행하며, 실험은 부유사확산 범위가 준 정상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수행한다.
(6) 부유사확산 예측은 공사특성 등을 파악하여 확산양상 예측을 수행하고, 악영향 발생시 저감방안을 제시(공사시 공사강도 저감 및 투기시기 유도)한다. 4.4 퇴적물이동 실험 (1) 모델은 대상해역의 퇴적환경을 고려하여 부유 퇴적물의 침전 및 재부유에 따른 해저면의 침식 및 퇴적량을 계산하는 3차원 퇴적물이동 모델을 사용한다. (2) 모델의 입력자료인 시․공간별 수위 및 유속은 해수유동 모델의 결과를 이용한다. (3) 모델의 주요 입력자료인 퇴적물 특성자료(부유사의 입경, 침강속도, porosity, 건조밀도 등)는 해양조사 자료와 기존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사업대상 해역의 연간 대표조석을 추출하여 사업대상 해역 주변 일대의 연간 해저면 변화를 평가한다. (5) 구조물 축조 예정지 및 주변 항로 부근 등에서의 연간 침․퇴적량을 예측, 평가하여야 한다.
5. 관련 인·허가 검토
5.1 일반해양이용협의 (1) 일반해양이용협의 목적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해양환경상의 악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환경저감방안을 수립하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에 규정한 법적 절차인 일반일반해양이용협의를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현황을 분석하고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2)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련법령(해양환경관리법 등) 및 사업추진 관련 법령, 기타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일반해양이용협의완료 후 관계기관 자료 요구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일반해양이용협의서는 본 사업으로 인한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협의서 작성시 예측 평가한 해양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7)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8)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3) 세부 과업내용 1) 과업수행 주요 내용
① 환경현황조사(해양화학, 해양퇴적물, 해양생태계) ②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 /소규모매립 인허가 2) 환경현황 조사 ① 연속 조류 관측 ∘ 과업대상지의 대표적 1개 정점에서 15일 이상 최소10~20분 간격으로 유향․유속 관측하여야 한다. ∘ 관측수심은 표층(H2/10)으로 하여야 한다. ∘ 관측기기는 자기기록 유향․유속계인 RCM-7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유속계를 사용 하여야 관측한다. ∘ 매시별 관측기록에 의한 조류의 조화분석으로 조화상수를 산출하고, 조류타원도, 잔차류벡터도 등을 제시한다. ∘ 관측결과를 통계분석하여 유속 및 유향분포를 제시하고 전류시, 최강류시 및 최강유속을 산출 한다. ∘ 관측 결과는 해수유동 실험의 조류검증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관측결과를 도표, 도면으로 제시한다. ② 연속 부유사 관측 ∘ 대상해역의 전반적인 층별 부유사 농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1개 정점에서 15일 이상 층별 연속 부유사 관측을 수행한다. ∘ 관측 방법은 부유사를 포집할 수 있는 계측장비를 이용하거나 탁도계를 이용하여 간접 계측을 한다. ∘ 부유사량을 정량적으로 계측하고 이때 외력과의 관계를 유도하며, 관측결과로부터 층별 부유사 농도의 최대, 최소, 평균값을 제시한다.
③ 해저질 조사 ∘ 주변의 해빈지역 퇴적물의 입경과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개의 정점에서 퇴적물을 채취한다. ∘ 실험실에서 채취 시료를 체 분석 및 비중 분석한다. ∘ 결과로부터 입도 누적곡선을 작도하고 d25, d50, d75, 분급도(sorting), 편왜도(skewness)를 산출한다. ∘ 이상의 성과 및 기존 자료로부터 계획지역 주변 해역의 저질분포 특성을 파악한다. ④ 환경질(해양수질 및 저질), 해양 동·식물 조사 등은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에서 기 조사된 자료가 있을시 이를 활용한다. 3)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일반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은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최근고시)에 따라 수행한다. ① 현황조사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개황조사 등의 내용이 다른 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예측 및 평가에 활용한다. ② 영향예측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당해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한다. ∘사업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각 예측항목에 대한 예측방법과 예측결과를 자세히 기술한다. ∘개발이 인접해서 누적적으로 이루어져왔거나 이루어지는 경우 누적효과를 검토한다.
4)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 ① 협의서 작성은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서 작성기관 및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용어해설,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는 관계부처와 협의 등에 따라 필요한 자료,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최단시간에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협의 등 과정에서 보완 지적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협의서를 보완 제출하여 협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2 소규모 매립 협의 및 서류작성 (1) 소규모 매립 협의 및 서류작성 1) 공유수면 매립 협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따른 제반 협의 및 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6. 성과품 작성
6.1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각종 조사, 연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는 각종 보고서에 대한 목록이 포함되도록 하고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보고서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종 설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기관과 성과물 항목 및 수량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해양이용협의서 : 필요부수 ○ 작성자료 USB : 필요매수6.1 성과품의 구분 6.2 성과품의 소유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는 동용역수행과 관련한 특허·신기술 등을 출원할 수 없으며, 출원 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제반권리는 발주기관에 속한다.
| 구 분 | 12일 | 20일 | 25일 | 36일 | 50일 | 60일 | 70일 | 75일 | 80일 | 9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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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자료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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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지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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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계획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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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양이용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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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허가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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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보고서 작성 및 인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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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각종 보고회 | | | | ||||||||
| 착수 | 중간 | 최종 | |||||||||
| 보고 | 보고 | 보고 | |||||||||
| 공 정 (%) | 월 별 | 4.5 | 12.2 | 9.5 | 13.4 | 11.9 | 9.3 | 9.3 | 9.2 | 9.2 | 11.5 |
| 누 계 | 16.7 | 26.2 | 39.6 | 51.5 | 60.8 | 70.1 | 79.3 | 88.5 | 100 |
배점·평가
라. 이행실적 평가는 추정가격(106,400,000원)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의 실적누계금액의 비율로 등급점수를 매겨 산정합니다. - 용역실적 평가기준(추정가격 : 금106,400,000원) - 관련 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삼척시 해양수산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 평가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며“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율을 적용합니다. (자기자본비율 38.80% / 유동비율 168.02%) 바.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이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