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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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정정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9,19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22(일) 18:00 · D-40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구축·운영하는 하드웨어(서버, 스토리지 등), 상용소프트웨어, 응용정보시스템, 사무용 전산기기(OA)를 1년간 통합 유지관리하여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용역이다. 정기점검·상시 모니터링으로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로 업무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전산장비(서버·스토리지·정보보안·네트워크) 12식, 상용소프트웨어 7식 등 총 19식 유지관리
- 응용정보시스템 5식(아태 무형유산 정보공유 플랫폼, ICH 꾸리에, E-지식관 시스템, 통합자료관리 시스템, 대표 누리집) 유지관리
- 정보보안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 업무지원(침해사고 대응, 보안취약점 대응, 상급기관 보안관제 협력)
- 사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기기(OA)·통신장비·통신선로 유지관리 지원
- 월 1회 방문 정기점검, 일일 상시 모니터링, 특별점검·모의장애 훈련, 장애복구 및 이력관리
- 데이터 백업·복구 대책 수립, 성능관리·구성관리, 기술이전 및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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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중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로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업체
➂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소속 직원만
PM·분야별 전담인력은 제안사 근무 1년 이상 소속인력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
ㅇ 사업관리자(PM), 분야별 전담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서 근무기간 1년 이상된 제안서 소속인력 이어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수행 기간
- 사업기간 12개월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되는 날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ㅇ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91,954,545원
- 배정예산
- 101,15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2. [제안요청서]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수정).hwp · 공고규격서
- HWPX · 3. [공고서]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3. [공고서]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22(일) 18:00 | D-40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23(월) 15:00 | D-41 |
| 개찰 | 11/23(월) 16:00 | D-4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90점의 85%(76.5점) 이상 획득해야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득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10점 |
| 사업조직 | 5점 |
| 사업인력 | 5점 |
| 전산장비 유지관리 방안 | 5점 |
| 응용시스템 유지관리방안 | 10점 |
|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지원 방안 | 10점 |
|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지원 방안 | 5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계획 | 5점 |
| 품질보증 | 3점 |
| 교육훈련 | 2점 |
| 기밀보안 | 5점 |
| 비상대책 | 5점 |
| 신용평가등급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서버·스토리지·상용SW·응용정보시스템 5식을 24x365 모니터링·정기점검·장애복구·성능개선·백업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전산장비(서버·스토리지·보안장비·네트워크 스위치) 유지관리
- 상용솔루션(DB암호화·검색엔진·오피스키퍼·전자문서변환·EPP·NAC) 유지관리
- 응용정보시스템 5식(정보공유플랫폼·ICH 꾸리에·E-지식관·통합자료관리·대표 누리집)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지원(정보공유플랫폼 서비스 운영·협력기관 대응·클라우드 매니지드 연계)
- 사무용 전산기기(OA)·통신장비·선로 관리 지원
- 정보보안 이슈 대응·보안장비 운영지원·침해사고 대응
- 재해복구·백업 절차 수립 및 운영
- 정기·수시·특별점검, 모의장애 훈련, 이력관리·대장 현행화
- 기술이전·교육훈련, 산출물·보고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중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로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업체
➂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소속 직원만
PM·분야별 전담인력은 제안사 근무 1년 이상 소속인력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
ㅇ 사업관리자(PM), 분야별 전담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서 근무기간 1년 이상된 제안서 소속인력 이어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비상주 용역으로 작업 장소는 수행사가 준비하며 장소 임차 시 상호 협의. 월 1회 방문 정기점검, 일일 상시 모니터링, 장애 시 현장 도착.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월 1회 방문 정기점검 인력
ㅇ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자는 월1회 방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긴급 장애 시 발주자 허락 범위 내 원격 처리 가능
- 긴급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긴급복구 완료. 단, 발주자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처리 가능
ㅇ 본 사업은 비상주 용역이므로 작업 장소는 수행사가 준비하며 장소 임차가 필요할 시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ㅇ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자는 월1회 방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대표 누리집, ICH 꾸리에,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오피스키퍼), 네트워크 접근제어(NAC)는 해당 품목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지원 및 타기관 인프라 연계 등 전산 작업 지원 대응이 포함된다.
※ 대표 누리집, ICH 꾸리에,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오피스키퍼), 네트워크 접근제어(NAC)는 해당 품목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지원 및 운영 장비 변동 시 이관 지원
- 타기관 인프라 연계 등 전산 작업 지원 대응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2명 이상
전산장비, 응용정보시스템, 상용솔루션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야별 전담인력은 반드시 최소 2명 이상 정/부를 지정하여 구성. 사업관리자(PM)는 별도.
- 조 편성 · 2명/조 이상 분야별 전담인력 정/부 2명 이상
ㅇ 분야별 전담인력은 반드시 최소 2명 이상 정/부를 지정하여 구성하여야함
ㅇ 분야별 전담인력은 반드시 최소 2명 이상 정/부를 지정하여 구성하여야함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본 사업은 비상주 용역으로 작업 장소는 수행사가 준비하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는 주관기관의 장비를 사용한다고 정했다. 개발 장비·프린터 등 비품은 수행사 부담.
개발 장비, 프린터 등 각종 비품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는 주관기관의 장비를 사용함.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허되어 자격 분담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 본 용역은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도 참여 불가.
➁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1년 사업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대표 누리집, ICH 꾸리에,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오피스키퍼), 네트워크 접근제어(NAC)는 해당 품목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 제출. 외산인 경우 국내지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력 보유업체(제조사가 인증하는 “기술력보유확인서” 제출)의 “기술지원확약서(Manufacture's Certification)”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Manufacture's Certification) — 대표 누리집, ICH 꾸리에, 오피스키퍼, NAC 품목
※ 대표 누리집, ICH 꾸리에,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오피스키퍼), 네트워크 접근제어(NAC)는 해당 품목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 없음
※ 대표 누리집, ICH 꾸리에,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오피스키퍼), 네트워크 접근제어(NAC)는 해당 품목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한 유지보수대상 품목은 해당 품목의 제조사(외산인 경우 국내지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력 보유업체(제조사가 인증하는 “기술력보유확인서” 제출)의 “기술지원확약서(Manufacture's Certification)"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낙찰자 결정 이후 하청·재하청도 불가.
□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ㅇ 본 용역은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해야 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관리 대상 장비·솔루션의 제조사·모델명이 붙임1에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기존 보유 설비의 현황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이 아니다. 대표 누리집, ICH 꾸리에, 오피스키퍼, NAC는 해당 품목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 대표 누리집, ICH 꾸리에,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오피스키퍼), 네트워크 접근제어(NAC)는 해당 품목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분야별 전담인력은 제안사 근무 1년 이상 소속인력이어야 하고(벽 성격), PM 10년·정 5년·부 2년 경력과 전문자격증은 권장사항. 계약 뒤 인력 변경 시 동급 이상 대체·7일 병행근무·주관기관 승인 의무.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분야별 정/부 전담인력
ㅇ 사업관리자(PM), 분야별 전담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서 근무기간 1년 이상된 제안서 소속인력 이어야 함
ㅇ 사업관리자(PM), 분야별 전담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서 근무기간 1년 이상된 제안서 소속인력 이어야 함
ㅇ 사업관리자리(PM) 자격 기준(하단 요구사항은 권장사항임)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실무경력 10년 이상
- (정)전담인력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실무경력 5년 이상, 담당 분야별 전문자격증 보유자
- (부)전담인력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실무경력 2년 이상, 담당 분야별 전문자격증 보유자
ㅇ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월 1회 방문 정기점검, 일일 상시 모니터링, 장애 발생 시 수시 출동·복구.
ㅇ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자는 월1회 방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함
ㅇ 일일점검은 상시적 모니터링 점검으로서 매일 일정시간 간격을 두어 육안 및 상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ㅇ 고장(장애)신고를 접수한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범위는 서버·스토리지·상용SW 등 정보자원 유지관리, 응용정보시스템 5식 유지관리, 정보보안·사무용 SW·전산기기(OA) 유지관리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을 요구한다.
ㅇ 서버, 스토리지, 상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 유지관리
ㅇ 정보시스템 및 응용시스템 총 5식 유지관리
ㅇ 정보보안, 사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기기(OA) 유지관리
일의 분량
전산장비(H/W) 12식 · 상용솔루션(S/W) 7식 · 응용정보시스템 5식
소요예산 총 101,150,000원(부가세포함). 유지관리 대상 총 19식(전산장비 12식 + 상용SW 7식) 및 응용정보시스템 5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ㅇ 전산장비 12식, 상용소프트웨어 7식 포함 총 19식
ㅇ 전산장비 12식, 상용소프트웨어 7식 포함 총 19식
ㅇ 응용정보시스템 5식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사업기간이 2027.1.1.~2027.12.31.인 단년 사업이며,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상호협의 하에 본 계약이 연장으로 합의된다.
ㅇ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상호협의 하에 본 계약이 연장으로 합의
일의 형태
유지관리
발주처의 전산장비·상용SW·응용정보시스템을 점검·정비·수리하고 장애를 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비상주 용역.
ㅇ 본 사업은 비상주 용역이므로 작업 장소는 수행사가 준비하며 장소 임차가 필요할 시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ㅇ 유지관리 업무 범위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조치요청 수신 후 장애발생 장소 도착시간·조치시한·산출물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야간·공휴일에도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해 비상 장애접수·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 도착 시한 숫자는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조치요청 수신 후 장애발생 장소 도착시간을 제시하도록만 되어 있고 구체적 시한 숫자는 없다.
장비별 긴급 유지관리 절차, 장애조치요청 수신 후 장애발생 장소 도착시간, 조치시한, 산출물 제시
장비별 긴급 유지관리 절차, 장애조치요청 수신 후 장애발생 장소 도착시간, 조치시한, 산출물 제시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장애접수 및 처리, 현황관리 등 유지관리대상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이후(야간 포함) 및 휴일 에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비상 장애접수 및 처리를 하여야 함
처리 시한
4시간 이하
고장(장애)신고 접수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가 원칙이고, 일반 장애도 4시간 이내. 긴급 장애는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 일반적 장애는 24시간 이내 완료.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휴일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고장(장애)신고를 접수한 후부터 세며, 긴급 장애도 통보 접수 후부터 센다.
고장(장애)신고를 접수한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긴급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긴급복구 완료
고장(장애)신고를 접수한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현장·납품지
1곳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정보시스템을 비상주로 유지관리하는 용역으로, 작업 장소는 수행사가 준비한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이 센터 소재로 정해져 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구축-운영하는 하드웨어(서버, 스토리지 등) 및 상용소프트웨어(DB암호화, 오피스키퍼 등), 응용정보시스템(정보공유 플랫폼, ICH 꾸리에 등), 업무용 전산기기(OA) 운용·유지관리 업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다.
본 사업은 비상주 용역이므로 작업 장소는 수행사가 준비하며 장소 임차가 필요할 시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경비 부담
나눠짐
작업 장소·개발 장비·프린터 등 비품은 수행사 부담이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는 주관기관 장비를 사용한다. 사무용 OA 장비·소프트웨어 구매와 소모품 구비는 센터가 진행하며, 전문업체 지원 필요 시 비용은 센터가 지불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이 공고에 없다.
개발 장비, 프린터 등 각종 비품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는 주관기관의 장비를 사용함.
※ 단, 사무용 OA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소모품 구비는 센터에서 진행함
※ 단, 전문업체 지원 필요 시 비용은 센터에서 지불
물량 변동
확정
유지관리 대상 품목(전산장비·상용솔루션 19식, 응용정보시스템 5식)과 사업기간이 입찰 때 확정되어 있다.
ㅇ 유지관리 대상 품목
- 전산장비 및 상용솔루션 총 19식
- 응용정보시스템 총 5식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는 보안 유지를 위해 생략하고 기관 방문 열람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정보보안 유지를 위한 생략 (기관 방문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계약대가는 분기 단위로 지급하고, 유지보수 대금은 사업종료 시 일괄 지급이라고 적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지 않았다.
ㅇ 계약대가는 수탁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분기 단위로 지급한다.
ㅇ 유지보수 대금은 사업종료 시 일괄 지급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사업이해도 10점, 추진전략 10점), 기술 및 기능(응용시스템 유지관리방안 10점,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지원 방안 10점), 조직 및 인력(사업조직 5점, 사업인력 5점)
기술평가 90점 만점 중 배점이 큰 항목: 사업이해도 10, 추진전략 10, 응용시스템 유지관리방안 10,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지원 방안 10.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0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평가 | 10
응용시스템 유지관리방안 | 응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활동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0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지원 방안 | 정보보안, 플랫폼 운영 업무지원 활동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20분 이내(질의응답 포함), 사업관리자(PM) 또는 용역참여자가 직접 설명, 설명회장에는 2인 이하만 입장, 빔프로젝트 등 장비는 센터 제공, 인터넷 사용 불가. 불참 시 제안서 서면평가로 대체.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불참 시 제안서 서면평가로 대체.
불참 시 제안서 서면평가로 대체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20분 이내로 진행(질의응답 포함)
해당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또는 용역참여자가 직접 제안내용을 설명
불참 시 제안서 서면평가로 대체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Ⅶ.1에서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 균등으로 정하고, 개발 기여도·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타용도·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해 승인 절차를 걸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 병행근무로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하고 주관기관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10일 이내 교체해야 한다. 인수인계 기간 교체인력 인건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 메울 시한 · 10일 이하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 인수인계는 최소 7일 이상 병행근무.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 인건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고,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은 없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투입인력이 퇴사하거나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변경.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다.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 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주관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붙임1 전산장비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DELL, HP, AIS, EMC, 안랩, 파이오링크, 지란지교소프트, 지니언스, 케이사인, 이글로벌, 코난테크놀로지, 유니닥스 등 여러 제조사가 섞여 있다. 전산장비 12식, 상용SW 7식 포함 총 19식.
- 제조사·모델 · 서버: DELL PE R730, HP DL380 Gen7/Gen9. 스토리지: EMC Unity XT 380, VNXe3200. 네트워크: AIS N2024G. 보안: 안랩 TrusGuard 400B/400A, 파이오링크 WEBFRONT-K3400, 지란지교소프트 Officekeeper, 안랩 EPP/EDR/ESA, 지니언스 C100. 상용SW: 케이사인 KSignSecureDB V3.6, 이글로벌 CubeOne, 코난테크놀로지 Konan Search 5, 유니닥스 ezPDF Workflow. 각 1식, 기간 12개월(이글로벌 CubeOne과 유니닥스 ezPDF Workflow는 4개월).
| 서버장비 | 그룹웨어 서버 | DELL | PE R730 | 1 | 12개월 |
| 스토리지 | 플랫폼 전용 스토리지 | EMC | Unity XT 380 | 1 | 12개월 |
| 보안장비 및 SW | 방화벽 | 안랩 | TrusGuard 400B | 1 | 12개월 |
전산장비 12식, 상용소프트웨어 7식 포함 총 19식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774-001
- 참조번호
- z022896
- 공고기관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수요기관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1,954,545원
- 배정예산
- 101,1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03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신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요구됨.
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중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로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업체
➂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사업자
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중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로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업체
➂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➃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점수 항목이 없음.
- 대상 · 없음 지역 관련 대상이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조건이나 평가 점수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제안서 작성지침에 유사사업실적을 제시하라는 권고가 있으나 평가표에 실적 배점 항목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실적 배점 항목이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업력 배점 항목이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불허되어 자격 분담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 본 용역은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도 참여 불가.
➁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은 1년 사업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과업심의위원회 등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규정이 적용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음.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일반 결격사유만 있음.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보는 기간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배점 항목이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보안서약서·보안관리 계획 등 정보보안 관련 요구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대표 누리집, ICH 꾸리에,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오피스키퍼), 네트워크 접근제어(NAC)는 해당 품목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 제출. 외산인 경우 국내지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력 보유업체(제조사가 인증하는 “기술력보유확인서” 제출)의 “기술지원확약서(Manufacture's Certification)”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기술지원확약서(Manufacture's Certification) — 대표 누리집, ICH 꾸리에, 오피스키퍼, NAC 품목
※ 대표 누리집, ICH 꾸리에,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오피스키퍼), 네트워크 접근제어(NAC)는 해당 품목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 없음
※ 대표 누리집, ICH 꾸리에,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오피스키퍼), 네트워크 접근제어(NAC)는 해당 품목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한 유지보수대상 품목은 해당 품목의 제조사(외산인 경우 국내지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력 보유업체(제조사가 인증하는 “기술력보유확인서” 제출)의 “기술지원확약서(Manufacture's Certification)"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CC인증·국가용 암호제품 등은 기술표준 검토 항목이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본 사업은 비상주 용역으로 작업 장소는 수행사가 준비하며 장소 임차가 필요할 시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개발 장비, 프린터 등 각종 비품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준비.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는 주관기관의 장비를 사용.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 뒤 사업 수행 중 작업 장소·비품을 수행사가 준비
ㅇ 본 사업은 비상주 용역이므로 작업 장소는 수행사가 준비하며 장소 임차가 필요할 시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명시하지 않음(장소 임차는 상호 협의)
ㅇ 본 사업은 비상주 용역이므로 작업 장소는 수행사가 준비하며 장소 임차가 필요할 시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ㅇ 개발 장비, 프린터 등 각종 비품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는 주관기관의 장비를 사용함.
하도급
막음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낙찰자 결정 이후 하청·재하청도 불가.
□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ㅇ 본 용역은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아.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해야 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소지가 입찰참가자격.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 업체로 참가 등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로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신용평가등급(5점)은 이 질문 대상이 아니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관리 대상 장비·솔루션의 제조사·모델명이 붙임1에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기존 보유 설비의 현황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이 아니다. 대표 누리집, ICH 꾸리에, 오피스키퍼, NAC는 해당 품목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 대표 누리집, ICH 꾸리에,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오피스키퍼), 네트워크 접근제어(NAC)는 해당 품목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실시하며, 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 등과 일치하지 않으면 보완 후 재검수를 받는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ㅇ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복구시간이 수치로 정해져 있다: 고장(장애)신고 접수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응용정보시스템 긴급 장애는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 긴급복구 완료, 일반 장애는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 유형별 처리완료 기준은 H/W 부품교체 72시간, OS/DBMS 오류 12시간, 사무용 장비 24시간, OA 기술지원 48시간, 자료유실 12시간, 기타 일반 장애 4시간 이내.
- 따를 표준·지침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 국가유산청 「정보보호 규정」 및 정보보안 세부지침, 표준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개인정보보호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시행 2025.7.1.)」, 기술적용계획표(붙임5)의 법률·고시·표준 목록. 웹 호환성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따르고 OS(Win, MAC, Linux 등)와 최소 상이한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Edge, Firefox, Opera, Chrome 등)를 지원해야 한다. 보안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국가유산청 지침을 따른다.
o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행정안전부 고시)」의 준수하여야 함
ㅇ 별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 과 주관기관 보안관련 규정 등을 적용함
ㅇ 고장(장애)신고를 접수한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 긴급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긴급복구 완료. 단, 발주자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처리 가능
ㅇ 일반적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고 완료 후 장애발생 사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시간을 초과하는 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장애복구시간 등은 검수·수행 합격선이고,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다. 품질보증활동에 「업무별 성과목표 제시, 달성 방안 계획, 결과보고 제출」이 있으나 수치가 없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치로 정한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가릴 수 없다.
- 업무별 성과목표 제시, 달성 방안 계획, 결과보고 제출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장애복구·검수·모의장애 훈련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단위를 가릴 수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장소를 가릴 수 없다.
원자료
나눠짐
유지관리 대상 장비·시스템·소프트웨어는 발주기관이 보유·제공하고(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는 주관기관의 장비를 사용), 사업수행사는 이를 바탕으로 점검·모니터링·이력관리·산출물 작성 등 작업을 수행한다. 개발 장비·프린터 등 비품과 작업 장소는 수행사가 준비한다.
ㅇ 개발 장비, 프린터 등 각종 비품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는 주관기관의 장비를 사용함.
ㅇ 본 사업은 비상주 용역이므로 작업 장소는 수행사가 준비하며 장소 임차가 필요할 시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시안 승인
1회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프로젝트 관리자 이력서, 서약서 등 포함)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필요시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해 제출한다. 별도의 시안·샘플·중간검수 승인 단계 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프로젝트 관리자 이력서, 서약서 등 포함)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이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는 없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 의무는 있으나 인허가·검사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을 가릴 수 없다.
보고 주기
1월
업무일지를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고, 월별 유지보수 계획서와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필요시 비정기 보고 요청에 대응한다.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는 1월, 보안서약서·재직증명서·인력투입계획서는 2월, 완료보고서는 12월에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몇 번 여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업무일지(인력투입·업무내용·진척사항 기록), 월별 유지보수 계획서, 점검결과, 장애 내역·조치사항 기록·이력, 장애조치 후 원인분석 및 조치(사후방지) 보고서, 정기점검시 장비별 자원 사용률 산출·분석 결과 보고.
- 장애조치 후 원인분석 및 조치(사후방지) 보고서 제출
ㅇ 정기점검시 장비별 자원 사용률 등을 산출,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함
ㅇ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 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월별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한다. 그 밖에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최종 결과물의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해 제출하도록 저장매체를 정해 적었다.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분야별 전담인력은 제안사 근무 1년 이상 소속인력이어야 하고(벽 성격), PM 10년·정 5년·부 2년 경력과 전문자격증은 권장사항. 계약 뒤 인력 변경 시 동급 이상 대체·7일 병행근무·주관기관 승인 의무.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분야별 정/부 전담인력
ㅇ 사업관리자(PM), 분야별 전담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서 근무기간 1년 이상된 제안서 소속인력 이어야 함
ㅇ 사업관리자(PM), 분야별 전담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서 근무기간 1년 이상된 제안서 소속인력 이어야 함
ㅇ 사업관리자리(PM) 자격 기준(하단 요구사항은 권장사항임)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실무경력 10년 이상
- (정)전담인력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실무경력 5년 이상, 담당 분야별 전문자격증 보유자
- (부)전담인력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실무경력 2년 이상, 담당 분야별 전문자격증 보유자
ㅇ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비상주 용역으로 작업 장소는 수행사가 준비하며 장소 임차 시 상호 협의. 월 1회 방문 정기점검, 일일 상시 모니터링, 장애 시 현장 도착.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월 1회 방문 정기점검 인력
ㅇ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자는 월1회 방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긴급 장애 시 발주자 허락 범위 내 원격 처리 가능
- 긴급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긴급복구 완료. 단, 발주자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처리 가능
ㅇ 본 사업은 비상주 용역이므로 작업 장소는 수행사가 준비하며 장소 임차가 필요할 시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ㅇ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자는 월1회 방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PM·분야별 전담인력은 제안사 근무 1년 이상 소속인력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
- 재직 기간 · 1년 이상 제안사 근무기간 1년 이상
ㅇ 사업관리자(PM), 분야별 전담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서 근무기간 1년 이상된 제안서 소속인력 이어야 함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분야별 정/부 전담인력 및 제안서 인력 전반
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항 없음
ㅇ 사업관리자(PM), 분야별 전담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서 근무기간 1년 이상된 제안서 소속인력 이어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공휴일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함. 월 1회 방문 정기점검, 일일 상시 모니터링 점검을 실시함.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ㅇ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ㅇ 일일점검은 상시적 모니터링 점검으로서 매일 일정시간 간격을 두어 육안 및 상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인력 전원 보안서약서 제출, 상급기관 보안규정 준수, 보안관리 책임자 임명, 문서·자료 접수·반납,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비밀취급서약·교육,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체결, 사업관련 자료 외부 저장·전송 금지.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교육·문서 반납·개인정보 위탁계약
ㅇ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을 접수 및 반납해야 함
ㅇ 계약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함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을 접수 및 반납해야 함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함
ㅇ 계약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조항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월 1회 방문 정기점검, 일일 상시 모니터링, 장애 발생 시 수시 출동·복구.
ㅇ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자는 월1회 방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함
ㅇ 일일점검은 상시적 모니터링 점검으로서 매일 일정시간 간격을 두어 육안 및 상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ㅇ 고장(장애)신고를 접수한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범위는 서버·스토리지·상용SW 등 정보자원 유지관리, 응용정보시스템 5식 유지관리, 정보보안·사무용 SW·전산기기(OA) 유지관리로,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을 요구한다.
ㅇ 서버, 스토리지, 상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 유지관리
ㅇ 정보시스템 및 응용시스템 총 5식 유지관리
ㅇ 정보보안, 사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기기(OA) 유지관리
하는 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구축·운영하는 전산장비 12식·상용SW 7식(총 19식)과 응용정보시스템 5식(정보공유 플랫폼, ICH 꾸리에, E-지식관, 통합자료관리, 대표 누리집)을 1일 24시간 365일 정기·수시점검, 장애처리, 성능·구성관리, 백업·재해복구, 정보보안 지원으로 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사무용 상용SW 및 전산기기(OA)·통신장비·선로 관리 지원도 포함한다.
ㅇ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ㅇ 유지관리 대상 품목
- 전산장비 및 상용솔루션 총 19식
- 응용정보시스템 총 5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대표 누리집, ICH 꾸리에,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오피스키퍼), 네트워크 접근제어(NAC)는 해당 품목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지원 및 타기관 인프라 연계 등 전산 작업 지원 대응이 포함된다.
※ 대표 누리집, ICH 꾸리에,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오피스키퍼), 네트워크 접근제어(NAC)는 해당 품목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지원 및 운영 장비 변동 시 이관 지원
- 타기관 인프라 연계 등 전산 작업 지원 대응
일의 분량
전산장비(H/W) 12식 · 상용솔루션(S/W) 7식 · 응용정보시스템 5식
소요예산 총 101,150,000원(부가세포함). 유지관리 대상 총 19식(전산장비 12식 + 상용SW 7식) 및 응용정보시스템 5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ㅇ 전산장비 12식, 상용소프트웨어 7식 포함 총 19식
ㅇ 전산장비 12식, 상용소프트웨어 7식 포함 총 19식
ㅇ 응용정보시스템 5식
수행 기간
사업기간 12개월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 계약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확정되는 날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ㅇ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 연장 가능
사업기간이 2027.1.1.~2027.12.31.인 단년 사업이며,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상호협의 하에 본 계약이 연장으로 합의된다.
ㅇ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상호협의 하에 본 계약이 연장으로 합의
최소 투입 인원
2명 이상
전산장비, 응용정보시스템, 상용솔루션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야별 전담인력은 반드시 최소 2명 이상 정/부를 지정하여 구성. 사업관리자(PM)는 별도.
- 조 편성 · 2명/조 이상 분야별 전담인력 정/부 2명 이상
ㅇ 분야별 전담인력은 반드시 최소 2명 이상 정/부를 지정하여 구성하여야함
ㅇ 분야별 전담인력은 반드시 최소 2명 이상 정/부를 지정하여 구성하여야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사업관리 총괄(보고관리, 유지보수 성과관리, 인력관리, 산출물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지원(정보보안 이슈 대응, 정보공유플랫폼 서비스 운영 지원 및 협력기관 대응,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업체와의 오류 조치 기술지원, 상급기관 보안 권고사항 이행), 사무용 전산장비·SW 현황 관리 및 설치·오류 조치, 전산기기 소모품 교체 및 장애 조치, 통신장비·선로 관리 및 장애 조치 지원.
ㅇ 사업관리 총괄
- 보고관리, 유지보수 성과관리, 인력관리, 산출물관리 등
ㅇ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지원
- 정보보안 이슈(침해사고, 보안 취약점, 보안감사) 대응 지원
- 정보공유플랫폼 서비스 운영 지원 및 협력기관 대응 지원
-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업체와의 오류 조치 기술지원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산장비 관련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나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기술이전 계획 제시 및 기술 전수 의무 있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사업수행사는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산장비”와 관련된 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일의 형태
유지관리
발주처의 전산장비·상용SW·응용정보시스템을 점검·정비·수리하고 장애를 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비상주 용역.
ㅇ 본 사업은 비상주 용역이므로 작업 장소는 수행사가 준비하며 장소 임차가 필요할 시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ㅇ 유지관리 업무 범위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중소기업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제한.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사업(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으로 입찰번호·권역·과제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기타서류 모두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발표용 제안서는 선택사항으로 이메일 제출 가능하나 필수 아님.
나. 제안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ㅇ (제안서 제출) PDF 파일로 온라인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 없음. 별도 제안요청 사전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별도 제안요청 사전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확약(지급각서) 제출, 전자입찰 시 입찰서로 갈음.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여 실제 납부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함. 전자입찰 시에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을 발견하지 못함.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조치요청 수신 후 장애발생 장소 도착시간·조치시한·산출물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야간·공휴일에도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해 비상 장애접수·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구체적 도착 시한 숫자는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애조치요청 수신 후 장애발생 장소 도착시간을 제시하도록만 되어 있고 구체적 시한 숫자는 없다.
장비별 긴급 유지관리 절차, 장애조치요청 수신 후 장애발생 장소 도착시간, 조치시한, 산출물 제시
장비별 긴급 유지관리 절차, 장애조치요청 수신 후 장애발생 장소 도착시간, 조치시한, 산출물 제시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장애접수 및 처리, 현황관리 등 유지관리대상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이후(야간 포함) 및 휴일 에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비상 장애접수 및 처리를 하여야 함
처리 시한
4시간 이하
고장(장애)신고 접수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가 원칙이고, 일반 장애도 4시간 이내. 긴급 장애는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 일반적 장애는 24시간 이내 완료.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휴일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고장(장애)신고를 접수한 후부터 세며, 긴급 장애도 통보 접수 후부터 센다.
고장(장애)신고를 접수한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긴급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긴급복구 완료
고장(장애)신고를 접수한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부품·소모품
나눠짐
사무용 OA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소모품 구비는 센터(발주처)에서 진행하고, 전산기기 소모품 교체 및 장애 조치 지원은 수행사가 하되 전문업체 지원 필요 시 비용은 센터가 지불한다.
※ 단, 사무용 OA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소모품 구비는 센터에서 진행함
전산기기 소모품 교체 및 장애 조치 지원
※ 단, 전문업체 지원 필요 시 비용은 센터에서 지불
현장·납품지
1곳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의 정보시스템을 비상주로 유지관리하는 용역으로, 작업 장소는 수행사가 준비한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이 센터 소재로 정해져 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구축-운영하는 하드웨어(서버, 스토리지 등) 및 상용소프트웨어(DB암호화, 오피스키퍼 등), 응용정보시스템(정보공유 플랫폼, ICH 꾸리에 등), 업무용 전산기기(OA) 운용·유지관리 업무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문서에 없다.
본 사업은 비상주 용역이므로 작업 장소는 수행사가 준비하며 장소 임차가 필요할 시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현장 여건
비상주 용역으로 작업 장소는 수행사가 준비하고, 개발 장비·프린터 등 비품은 수행사 부담으로 준비하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는 주관기관 장비를 사용한다. 특별한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 장소와 개발 장비·프린터 등 비품은 수행사 부담으로 준비한다. 시스템 운영 H/W는 주관기관 장비를 사용한다.
개발 장비, 프린터 등 각종 비품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는 주관기관의 장비를 사용함.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은 문서에 없다.
본 사업은 비상주 용역이므로 작업 장소는 수행사가 준비하며 장소 임차가 필요할 시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개발 장비, 프린터 등 각종 비품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는 주관기관의 장비를 사용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무중단 서비스 수행과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공휴일에도 비상 장애접수·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이는 상시 대응체계 요구이고 특정 시간대에만 작업하라는 제약은 아니다.
정기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발생 사전 예방, 무중단 서비스 수행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경비 부담
나눠짐
작업 장소·개발 장비·프린터 등 비품은 수행사 부담이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는 주관기관 장비를 사용한다. 사무용 OA 장비·소프트웨어 구매와 소모품 구비는 센터가 진행하며, 전문업체 지원 필요 시 비용은 센터가 지불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이 공고에 없다.
개발 장비, 프린터 등 각종 비품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는 주관기관의 장비를 사용함.
※ 단, 사무용 OA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소모품 구비는 센터에서 진행함
※ 단, 전문업체 지원 필요 시 비용은 센터에서 지불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용역 유지관리 계약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발주·수요기관으로서 유지보수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이며,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ㅇ 유지보수 대금은 사업종료 시 일괄 지급
ㅇ 계약대가는 수탁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분기 단위로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소요예산 총 101,150,000원(부가세포함)의 총액 용역이고, 대금은 분기 단위로 지급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확정이며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다.
ㅇ 소요예산 : 총 101,150,000원(부가세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문구가 없다.
ㅇ 소요예산 : 총 101,150,000원(부가세포함)
ㅇ 계약대가는 수탁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분기 단위로 지급한다.
물량 변동
확정
유지관리 대상 품목(전산장비·상용솔루션 19식, 응용정보시스템 5식)과 사업기간이 입찰 때 확정되어 있다.
ㅇ 유지관리 대상 품목
- 전산장비 및 상용솔루션 총 19식
- 응용정보시스템 총 5식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았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정보자원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는 보안 유지를 위해 생략하고 기관 방문 열람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정보보안 유지를 위한 생략 (기관 방문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계약대가는 분기 단위로 지급하고, 유지보수 대금은 사업종료 시 일괄 지급이라고 적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지 않았다.
ㅇ 계약대가는 수탁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분기 단위로 지급한다.
ㅇ 유지보수 대금은 사업종료 시 일괄 지급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지 않았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구가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소요예산에 부가세 포함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용평가등급 점수표 주4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5.0점)를 부여한다. 다른 회사 속성(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입찰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신용평가등급 점수표의 배점 한도 5.0점을 부여(정량적 지표 5점 만점).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 정량적 지표(5점)로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다.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유효기간 내 등급.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3.5점)으로 평가. 다만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부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 점수표: 5.0점 ~ 3.5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회 등급으로 평가.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은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정량적 지표(5점)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등급에 따른 점수표 참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분야별 전담인력은 최소 2명 이상 정/부를 지정하여 구성해야 한다(계약 후 수행 의무).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로 평가하는 항목은 없다.
- 기준 인원 · 2명 이상 분야별 전담인력 최소 2명 이상(정/부).
분야별 전담인력은 반드시 최소 2명 이상 정/부를 지정하여 구성하여야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점수 항목 없음.
분야별 전담인력은 반드시 최소 2명 이상 정/부를 지정하여 구성하여야함
전담 인력
없음
투입인력의 겸직·참여율·상주 관련 요구는 문서에 없다. 비상주 용역으로 작업 장소는 수행사가 준비한다고만 적혀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큰 배점 항목
전략 및 방법론(사업이해도 10점, 추진전략 10점), 기술 및 기능(응용시스템 유지관리방안 10점,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지원 방안 10점), 조직 및 인력(사업조직 5점, 사업인력 5점)
기술평가 90점 만점 중 배점이 큰 항목: 사업이해도 10, 추진전략 10, 응용시스템 유지관리방안 10,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지원 방안 10.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0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평가 | 10
응용시스템 유지관리방안 | 응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활동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0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지원 방안 | 정보보안, 플랫폼 운영 업무지원 활동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은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제안서 발표(파워포인트)는 있으나 이는 발표이며, 발표용 제안서 제출은 선택사항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주거나 최소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은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20분 이내(질의응답 포함), 사업관리자(PM) 또는 용역참여자가 직접 설명, 설명회장에는 2인 이하만 입장, 빔프로젝트 등 장비는 센터 제공, 인터넷 사용 불가. 불참 시 제안서 서면평가로 대체.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불참 시 제안서 서면평가로 대체.
불참 시 제안서 서면평가로 대체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20분 이내로 진행(질의응답 포함)
해당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또는 용역참여자가 직접 제안내용을 설명
불참 시 제안서 서면평가로 대체
차등점수제
그렇다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 원점수 기준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적용.
- 순위 간 점수차 · 3점 이하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 원점수차가 더 크면 원점수차 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공고서 어디에도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생성형 AI를 과업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유지관리·정보보안·운영지원 과업만 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Ⅶ.1에서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 균등으로 정하고, 개발 기여도·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다. 타용도·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해 승인 절차를 걸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 병행근무로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하고 주관기관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10일 이내 교체해야 한다. 인수인계 기간 교체인력 인건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 메울 시한 · 10일 이하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 인수인계는 최소 7일 이상 병행근무.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 인건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만 있고,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은 없다.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투입인력이 퇴사하거나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변경.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다.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 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주관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고, 납품 차수·분할납품을 정한 문장이 없다. 유지보수 대금은 사업종료 시 일괄 지급한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없는 용역이라 분할납품을 따질 일이 없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붙임1 전산장비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DELL, HP, AIS, EMC, 안랩, 파이오링크, 지란지교소프트, 지니언스, 케이사인, 이글로벌, 코난테크놀로지, 유니닥스 등 여러 제조사가 섞여 있다. 전산장비 12식, 상용SW 7식 포함 총 19식.
- 제조사·모델 · 서버: DELL PE R730, HP DL380 Gen7/Gen9. 스토리지: EMC Unity XT 380, VNXe3200. 네트워크: AIS N2024G. 보안: 안랩 TrusGuard 400B/400A, 파이오링크 WEBFRONT-K3400, 지란지교소프트 Officekeeper, 안랩 EPP/EDR/ESA, 지니언스 C100. 상용SW: 케이사인 KSignSecureDB V3.6, 이글로벌 CubeOne, 코난테크놀로지 Konan Search 5, 유니닥스 ezPDF Workflow. 각 1식, 기간 12개월(이글로벌 CubeOne과 유니닥스 ezPDF Workflow는 4개월).
| 서버장비 | 그룹웨어 서버 | DELL | PE R730 | 1 | 12개월 |
| 스토리지 | 플랫폼 전용 스토리지 | EMC | Unity XT 380 | 1 | 12개월 |
| 보안장비 및 SW | 방화벽 | 안랩 | TrusGuard 400B | 1 | 12개월 |
전산장비 12식, 상용소프트웨어 7식 포함 총 19식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본 사업은 비상주 용역으로 작업 장소는 수행사가 준비하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는 주관기관의 장비를 사용한다고 정했다. 개발 장비·프린터 등 비품은 수행사 부담.
개발 장비, 프린터 등 각종 비품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는 주관기관의 장비를 사용함.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인력 자격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유지관리 실무경력과 담당 분야별 전문자격증을 보되,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정보공유 플랫폼·ICH 꾸리에 등)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주는 문장은 없다. 핵심인력은 유사 사업 실무 경험 및 전문 기술 자격 보유 인력을 권장한다고만 적었다.
- 크기 · - 평가표에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을 점수로 주는 항목이 없다.
- 대상 · -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어 대상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요구 자체가 없어 다른 경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가 따로 맞춰야 할 환경으로 망분리·VDI나 모바일·반응형을 적지 않았다. 웹 호환성 관련 브라우저 나열(OS: Win, MAC, Linux 등, 최소 상이한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 지원)은 정형 문장이라 답이 아니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중요 운영 장비는 4시간 이내 복구 불가 시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대체 장비·대차 대상이며, 시한은 4시간이다. 못 메우면에 대한 감액·책임 규정은 없다.
- 메울 시한 · 4시간 이하 중요 운영 장비 복구 불가 시 대체장비 교체 운영 시한
ㅇ 중요 운영 장비는 4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단, 천재지변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못 넣었을 때의 감액·책임 규정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별도로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중요 운영 장비 복구 불가 시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
ㅇ 중요 운영 장비는 4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단, 천재지변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ㅇ 중요 운영 장비는 4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단, 천재지변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보유·운영하는 정보시스템·전산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에 남의 저작물·출연자 초상권을 확보하는 콘텐츠 제작 업무가 없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초상권 확보 관련 규정이 없다.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규정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규정이 없다.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최종 이용자·시민·주민의 신고·문의·신청을 직접 받는 창구 운영 업무가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붙임 1] 전산장비 유지관리 대상 품목 39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40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42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43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44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ㅇ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 ㅇ 소요예산 : 총 101,150,000원(부가세포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구축-운영하는 하드웨어(서버, 스토리지 등) 및 상용소프트웨어(DB암호화, 오피스키퍼 등), 응용정보시스템(정보공유 플랫폼, ICH 꾸리에 등), 업무용 전산기기(OA) 운용·유지관리 업무의 전문성 확보 필요 - 정기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발생 사전 예방, 무중단 서비스 수행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업무의 안정성․지속성 향상 -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유지관리 조직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 3. 사업범위 ㅇ 서버, 스토리지, 상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 유지관리 ㅇ 정보시스템 및 응용시스템 총 5식 유지관리 ㅇ 정보보안, 사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기기(OA) 유지관리 4. 기대효과 ㅇ 전산 장비(하드웨어)의 무중단 운영 - 지속적인 장비 모니터링으로 사전 장애 방지 - 장애 발생 시 즉각 조치로 운영 공백 방지 ㅇ 응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체계 마련
4. 추진일정
| 구 분 | 추진일정(월) | |||||||||||||||||||||||||
|---|---|---|---|---|---|---|---|---|---|---|---|---|---|---|---|---|---|---|---|---|---|---|---|---|---|---|
|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o 사업착수 | ||||||||||||||||||||||||||
|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 | |||||||||||||||||||||||||
| ‑ 보안서약서, 재직증명서 인력투입계획서 제출 | ■ | |||||||||||||||||||||||||
| o 사업관리 | ||||||||||||||||||||||||||
| ‑ WBS 및 산출물 관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통합 유지보수 | ||||||||||||||||||||||||||
| ‑ 월 단위 정기점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시 장애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능개선 지원 | ||||||||||||||||||||||||||
| ‑ 데이터 백업 | ||||||||||||||||||||||||||
| ‑ 이력관리 및 대장 현행화 | ||||||||||||||||||||||||||
| o 정보보안 | ||||||||||||||||||||||||||
| ‑ 상급기관 보안이슈 대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안취약점 대응 | ||||||||||||||||||||||||||
| o 사업완료 | ||||||||||||||||||||||||||
| ‑ 완료보고서 작성제출 | ■ |
☞ 계약체결 결과 또는 주관기관의 업무일정 조정 등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ㅇ 사업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ㅇ 주요 핵심내용 - 서버, 스토리지, 상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 유지관리 - 정보공유플랫폼 등 응용정보시스템 총 5식 유지관리 - 정보보호 업무,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지원 - 정보보안, 사무용 상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기기(OA) 유지관리 2.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 요청사항 구분 | ID부여규칙 | 요구사항수 |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MPR-OOO-OOO-000 | 14 |
|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 COR-OOO-OOO-00 | 3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MHR-OOO-OOO-000 | 6 |
| 품질 요구사항(QUR) | Quality Requirement | QUR-OOO-OOO-000 | 1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OOO-OOO-000 | 14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OOO-OOO-000 | 3 |
| 합계 | 41 |
나. 요구사항 목록표
| NO | CODE | 요구사항명 | |||
|---|---|---|---|---|---|
| 1 | MPR | PAM | OMT | 01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응용시스템 |
| 2 | 02 | 유지관리 업무 범위 | |||
| 3 | 03 | 장비별 유지관리 범위 | |||
| 4 | 04 |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 범위 | |||
| 5 | GNM | 01 | 방안 제시 요구사항 | ||
| 6 | CND | DSM | 장애복구시간 | ||
| 7 | 02 | 장애관리방안 | |||
| 8 | PNC | PRM | 01 | 성능관리 | |
| 9 | CPM | 구성관리 | |||
| 10 | FSM | PRI | 정기점검 | ||
| 11 | 02 | 수시점검 | |||
| 12 | SCM | 01 | 보안관리 | ||
| 13 | 02 | 정보보호 업무지원 | |||
| 14 | DRM | 01 | 재해복구관리 | ||
| 15 | COR | STD | STD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16 | 02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17 | 03 |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 18 | MHR | ONM | TMM | 01 | 총 투입인력 |
| 19 | MQS | 투입인력 자격 기준 | |||
| 20 | MCH | 투입인력 변경 조건 | |||
| 21 | 02 | 인수 인계 사항 | |||
| 22 | 03 | 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 |||
| 23 | EMC | 01 | 비상연락망 | ||
| 24 | QUR | REL | REC |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 |
| 25 | PMR | ORG | HUM | 핵심 인력 자격요건 | |
| 26 | 02 | 사업관리자 | |||
| 27 | MET | PMM | 01 | 사업관리방법 | |
| 28 | PMR | SCH | 일정계획 | ||
| 29 | RIS | 위험관리 방안 | |||
| 30 | COM | 정기보고 | |||
| 31 | 02 | 수시보고 | |||
| 32 | DOC | 01 | 산출물관리방안 | ||
| 33 | QAL | 품질보증활동 | |||
| 34 | INS | 검수 및 검사 | |||
| 35 | SEC | HSE |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 ||
| 36 | MSE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 |||
| 37 | PSE | 02 |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 ||
| 38 | MPS | 03 | 작업장소 및 환경 정보보안 확보 | ||
| 39 | PSR | EDT | EDU | 01 | 교육 일반사항 |
| 40 | TTR | 기술이전 방안 | |||
| 41 | CON | NOR | 계약금 및 대금지급 |
다. 요구사항 내용 ㅇ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PAM-OMT-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응용시스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응용시스템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유지관리 대상 품목 - 전산장비 및 상용솔루션 총 19식 • 하드웨어 : 서버, 스토리지, 보안장비 등 • 상용솔루션 : 보안 솔루션, 시스템 솔루션 등 - 응용정보시스템 총 5식 • 아태 무형유산 정보공유 플랫폼(ichLinks) • ICH 꾸리에 • E-지식관 시스템 • 통합자료관리 시스템 • 대표 누리집 시스템 - 사무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기기 • 사무용 소프트웨어(한컴, MS, 어도비, Windows OS) • 정보보안 소프트웨어(V3, 오피스키퍼, 안랩 EPP, NAC) • 기타 소프트웨어(ZOOM, 망고보드, 그래머리) • 전산기기(PC, 복합기,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화상장비) • 통신장비(디지털 키폰 메인, 키폰 전화기, 일반 전화기, 네트워크 공유기, L3 스위치 허브, 이더넷 케이블 선로, 전화 케이블 선로(팩스 선로 포함) ※ 단, 사무용 OA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소모품 구비는 센터에서 진행함 ※ 대표 누리집, ICH 꾸리에, 정보보안 소프트웨어(오피스키퍼), 네트워크 접근제어(NAC)는 해당 품목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PAM-OMT-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업무 범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업무 범위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사업관리 총괄 - 보고관리, 유지보수 성과관리, 인력관리, 산출물관리 등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유지보수 활동을 수행 - 대상 품목에 대한 예방점검, 장애처리 등 유지관리 수행 ㅇ 응용정보시스템 일반 유지관리 - 모니터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오류 수정 및 장애 복구 ㅇ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지원 - 정보보안 이슈(침해사고, 보안 취약점, 보안감사) 대응 지원 - 정보공유플랫폼 서비스 운영 지원 및 협력기관 대응 지원 -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업체와의 오류 조치 기술지원 - 상급기관 보안 권고사항 및 정보시스템 요청사항 이행 ㅇ 사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 지원 - 사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현황 관리 - 소프트웨어 설치 및 오류 조치 지원 - 전산기기 소모품 교체 및 장애 조치 지원 ※ 단, 전문업체 지원 필요 시 비용은 센터에서 지불 - 통신 장비 및 선로 관리, 장애 조치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PAM-OMT-03 |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별 유지관리 범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비별 유지관리 범위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공통사항 - 매월 정기점검 수행, 이상로그 분석보고, 취약점 보완 수행 - 장애예방계획 및 장애복구절차 수립 - 장애 시 협력업체 연락망 및 지원 체계 구축 - 장애조치 후 원인분석 및 조치(사후방지) 보고서 제출 - 장애 내역 및 조치사항을 기록‧이력 관리 - 운영지침·매뉴얼 등에 따른 표준화된 유지관리 업무 수행 - 대상 장비 성능, 구조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등 기술지원 - 대상 장비 교체 및 재배치 시 S/W 이전 설치 등 기술지원 - 담당자 요구 시 특별점검 수행 후 결과보고서 제출 ㅇ 서버, 스토리지, 백업 장비 - 응답속도 등 점검을 통해 성능 저하요소 발견 시 개선 조치 수행 - 정기적인 OS 패치 정보 수집 및 패치 적용 ㅇ 정보보호 장비 - 로그 분석 및 정책 적용 등 침해사고 적극 대응 - 장비별 주기적 제조사 보안패치 적용 ㅇ 네트워크 장비 - 네트워크 환경 변화 시, 장비 구성 및 재설정 수행 - 기관 전용 통신사업자 소관 장비 관리 지원 ㅇ 상용솔루션 -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및 업데이트 수행 - 솔루션 제조사와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서비스 지원 ㅇ 사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 전문인력 비상주 지원(연락체계 유지) - 디지털 키폰 관리 지원 - 통신 장비, 선로 증설 및 오류 관리 - PC 관련기기 서비스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PAM-OMT-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범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범위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일반 유지관리 공통사항 - 상시 모니터링, 장애조치 및 오류 수정 - 매월 정기점검 수행, 이상 로그 분석보고 - 장애예방계획 및 장애복구절차 수립 - 장애 시 협력업체(솔루션 제조사) 지원 체계 구축 - 장애조치 후 원인분석 및 조치(사후방지) 보고서 제출 - 장애 내역 및 조치사항을 기록‧이력 관리 - 운영지침·매뉴얼 등에 따른 표준화된 유지관리 업무 수행 - 대상 정보시스템 성능, 구조 분석 등 기술지원 -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지원 및 운영 장비 변동 시 이관 지원 ㅇ 운영업무 지원 - 침해사고 및 웹취약점 등 정보보안 이슈 대응 - 타기관 인프라 연계 등 전산 작업 지원 대응 - 정보공유플랫폼 운영업무 지원 및 협력기관 지원 대응 - 상급기관 정보보안 및 정보시스템 업무 대응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PAM-GNM-01 | |
| 요구사항 명칭 | 방안 제시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방안 제시 요구사항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장애 예방활동 방안 - 긴급장애대응 및 복구조치 방안 - 침해사고 대응 지원 방안 - 비상대응체계 구축 방안 - 업무 절차 표준화 방안 - 이력관리 현행화 방안 ㅇ 정기적 서비스 품질 제고 활동 방안 제시 - 서비스 개선 의견 수렴 및 품질 보완 수행 방안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CND-DSM-01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복구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복구시간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고장(장애)신고를 접수한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ㅇ 중요 운영 장비는 4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로 교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단, 천재지변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ㅇ 응용정보시스템 장애발생 긴급조치(비상연락체계 구축) - 긴급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긴급복구 완료. 단, 발주자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처리 가능 ㅇ 일반적 장애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고 완료 후 장애발생 사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장애복구 시간을 초과하는 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ㅇ 착수시간 내에 시스템 복구에 임하지 않거나, 장애 처리를 장시간 지연(복구시간 초과)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서면 이의신청 ※ 2회 이상 서면통지 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일방적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
| 유형 | 장 애 내 역 | 처리완료 |
|---|---|---|
| H/W | H/W의 고장으로 인한 부품교체 | 72시간 이내 |
| S/W | OS/DBMS의 오류로 인한 서비스중단 | 12시간 이내 |
| 사무용 장비 | 사무용 전산장비 오류로 인한 중단 | 24시간 이내 |
| OA 기술지원 | 사용자 PC 오류로 인한 지원 소요 | 48시간 이내 |
| 자료유실 | 자료유실로 인한 복구 | 12시간 이내 |
| 기타 | 일반 장애 | 4시간 이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CND-DSM-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관리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관리방안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사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정비)보수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 대응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장애접수 및 처리, 현황관리 등 유지관리대상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이후(야간 포함) 및 휴일 에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비상 장애접수 및 처리를 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PNC-PRM-01 | |
| 요구사항 명칭 | 성능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성능관리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응용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성능 관리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정기점검시 장비별 자원 사용률 등을 산출,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함 ㅇ 클라우드 이관 등에 따른 유휴장비에 대한 구성 변경, 활용방안 및을 제시하여야함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PNC-CPM-01 | |
| 요구사항 명칭 | 구성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구성관리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정부 정책변경, 신규 H/W 및 S/W 도입 등에 따른 구성 변경이 발생할 경우 관리대장 현행화 및 이력관리 실시 ㅇ 사무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기기 현황 관리 ㅇ 업무지원 내역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FSM-PRI-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점검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자는 월1회 방문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함 ㅇ 용역수행자는 월별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함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FSM-PRI-02 | |
| 요구사항 명칭 | 수시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시점검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일일점검은 상시적 모니터링 점검으로서 매일 일정시간 간격을 두어 육안 및 상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ㅇ 특별점검은 정전, 보안훈련 등 비상시를 대하여 점검하는 훈련으로 주관기관의 요구 시, 그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나리오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ㅇ 긴급 유지관리 수행 - 장비별 긴급 유지관리 절차, 장애조치요청 수신 후 장애발생 장소 도착시간, 조치시한, 산출물 제시 ㅇ 모의장애 훈련 지원 -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모의 장애훈련을 통한 유지관리 상태점검 수행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FSM-SCM-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정보보호장비 및 보안솔루션의 유지관리 수행 - 정기적 버전 및 엔진 업데이트 ㅇ 네트워크(전용회선 및 네트워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수행 ㅇ 보안장비 운영지원 업무 수행 - 보안 장비 접근, 변경 이력 및 로그 관리 - 보안장비 정책설정 갱신, 버전 및 엔진 업데이트 - 외부로부터의 DDoS, 해킹 차단 및 예방 등 사용자 보안 - 정보보안 위협 모니터링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FSM-SCM-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업무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호 업무지원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정보보호 업무 지원 - 침해사고 대응 및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웹 해킹, 해킹 메일, 도상훈련) 지원 - 상급기관(국가유산청 사이버안전센터)과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체계 유지 - 기타 내부보안 및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관련한 사항 지원 - 통신장비(OS, 회선 포함)의 재설치, 재배치 및 재구성 지원 - 용역수행자는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하고, 지정된 처리 절차에 따라 기관담당자의 감독 하에 신속히 조치 하여야 함 ㅇ 국가정보원 등 보안관련 기관의 경계 발령시 기관내 모든 보안 상황을 분석 및 감시 ㅇ 보안관련 기관의 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상 징후 또는 보안취약점 통보 시 해당 취약점 제거 및 보완작업 수행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FSM-DRM-01 | |
| 요구사항 명칭 | 재해복구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재해복구관리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용역수행자는 장애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제반 백업 수행 및 자료 관리를 하여야 함 ㅇ 유지관리 운영계획 수립 시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 및 지원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STD-STD-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
| 세부내용 | ㅇ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ㅇ 기술적용계획표 검토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STD-STD-03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STD-STD-03 | |
| 요구사항 명칭 | 웹표준 및 호환성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 호환성 준수 여부 정의 |
| 세부내용 | o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행정안전부 고시)」의 준수하여야 함 - OS: Win,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Edge, Firefox, 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Internet Explorer 웹브라우저 서비스 종료에 따라 크로스 브라우징 목록에서 제외) |
ㅇ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ONM-TMM-01 | |
| 요구사항 명칭 | 총 투입인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총 투입인력 개념 및 업무 정의 |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사는 전산장비, 응용정보시스템, 상용솔루션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하여야함 ㅇ 분야별 전담인력은 반드시 최소 2명 이상 정/부를 지정하여 구성하여야함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ONM-MQS-01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자격 기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자격 일반사항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사업관리자(PM), 분야별 전담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에서 근무기간 1년 이상된 제안서 소속인력 이어야 함 ㅇ 사업관리자리(PM) 자격 기준(하단 요구사항은 권장사항임)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실무경력 10년 이상 ㅇ 분야별 전담인력 자격 기준(하단 요구사항은 권장사항임) - (정)전담인력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실무경력 5년 이상, 담당 분야별 전문자격증 보유자 - (부)전담인력은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실무경력 2년 이상, 담당 분야별 전문자격증 보유자 ㅇ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소속, 자격증 및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에 확인 받아야 함 - 재직증명서, 4대 보험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 보유 자격증 사본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ONM-MCH-01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변경 조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변경 조건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투입인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투입인력이 퇴사 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ONM-MCH-02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 인계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인수 인계 사항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ㅇ 주관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ㅇ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ONM-MCH-03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발주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인력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ONM-EMC-01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비상연락망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사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ㅇ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 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ㅇ 사업수행사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ㅇ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REL-REC-01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해야 함 ㅇ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하여야 함 |
ㅇ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ORG-HUM-01 | |
| 요구사항 명칭 | 핵심 인력 자격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핵심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핵심인력은 유사 사업 실무 경험 및 전문 기술 자격 보유 인력을 권장함 ㅇ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경력을 제시 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ORG-HUM-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및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리자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ㅇ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프로젝트 관리자 이력서, 서약서 등 포함)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발주기관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발주기관에서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한 유지보수대상 품목은 해당 품목의 제조사(외산인 경우 국내지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력 보유업체(제조사가 인증하는 “기술력보유확인서” 제출)의 “기술지원확약서(Manufacture's Certification)"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MET-PMM-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방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함 ㅇ 사업 기간 중 계약서(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와 다른 내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변경승인 요청 등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PMR-SCH-01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일정계획 제시 |
| 세부내용 | ㅇ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PMR-RIS-01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ㅇ 사업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PMR-COM-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보고 제출 |
| 세부내용 | ㅇ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 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PMR-COM-02 | |
| 요구사항 명칭 | 수시보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수시보고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ㅇ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PMR-DOC-01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관리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및 매체 등을 제시 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PMR-QAL-01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활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업무별 성과목표 제시, 달성 방안 계획, 결과보고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PMR-INS-01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검수 및 검사 요건 |
| 세부내용 | ㅇ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SEC-HSE-01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
| 세부내용 | ㅇ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ㅇ 출입하는 투입인력은 상급기관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함 - 사업수행사는 상급기관(국가유산청) 「정보보호 규정」을 숙지하고,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장비, 자료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수행사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함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을 접수 및 반납해야 함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함 ㅇ 계약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별도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 과 주관기관 보안관련 규정 등을 적용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SEC-MSE-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ㅇ 그 밖에 정보보안 업무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과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을 따름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SEC-PSE-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
| 세부내용 | ㅇ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SEC-PSE-03 | |
| 요구사항 명칭 | 작업장소 및 환경 정보보안 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
| 세부내용 | ㅇ 본 사업은 비상주 용역이므로 작업 장소는 수행사가 준비하며 장소 임차가 필요할 시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ㅇ 개발 장비, 프린터 등 각종 비품은 수행사의 부담으로 준비하여야 함.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H/W는 주관기관의 장비를 사용함. ㅇ 작업환경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 26조(용역업체 보안)에 상응하는 보안 환경을 준수하여야 함. |
ㅇ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EDT-EDU-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사업수행사는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산장비”와 관련된 기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ㅇ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EDT-TTR-01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이전 방안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ㅇ 전산장비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사는 H/W 및 S/W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장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수요기관에 전수하여야 함 ㅇ 유료 기술료에 대한 서비스 지원, 전산장비 등의 이설, 장애 대응체계구축 및 모의훈련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각종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상담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지원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CON-NOR-01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금 및 대금지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기간 및 대금 지급 사항 정의 |
| 세부내용 | ㅇ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상호협의 하에 본 계약이 연장으로 합의 ㅇ 유지보수 대금은 사업종료 시 일괄 지급 |
참가자격
Ⅵ 제안안내사항
1.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사업자 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중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로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업체 ➂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➃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➁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➂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 20억원 이상 |
□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기술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 산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 점수(90%) + 가격평가 점수(10%) 3. 기술성 평가기준 ㅇ (평가방법) 제안사들의 제안 서류를 통해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입찰종료 후 개별연락) 및 발표 방식은 입찰공고문 참조 - 외부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등으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결과를 공개하되, 평가위원의 정보는 익명으로 공개함 ㅇ (기술평가점수 산정) 90점 만점*이며, 평가위원의 평가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90점의 85%(76.5점) 이상 획득해야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득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관리 및 기술 개발을 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바, 사업자의 전문성과 수행역량 검증이 평가의 핵심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기술평가 점수 배점을 90점으로 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배점·평가
※ (예시) ①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 구 분 | 제안기업 A | 제안기업 B | 제안기업 C |
|---|---|---|---|
|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 88점 | 87.5점 | 87점 |
| 원점수 합계 순위 | 1위 | 2위 | 3위 |
| 차등점수제 적용 | 90점 | 87점 (90점-3점) | 84점 (87점-3점) |
②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간 원점수 차를 유지
| 구 분 | 제안기업 A | 제안기업 B | 제안기업 C |
|---|---|---|---|
|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 88점 | 84점 | 83점 |
| 원점수 합계 순위 | 1위 | 2위 | 3위 |
| 차등점수제 적용 | 90점 | 86점 (90점-4점) | 83점 (87점-3점) |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시행 2025.7.1.)」준용 ㅇ 기술평가시 유의사항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20분 이내로 진행(질의응답 포함) ※ 입찰 업체가 4개사를 초과할 시, 발표 시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음 ‣ 해당 사업의 사업관리자(PM) 또는 용역참여자가 직접 제안내용을 설명 ※ 설명회장에는 2인 이하만 입장 ‣ 기술평가에서 발표할 제안서는 입찰공고 기간 접수한 자료만을 사용 ※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서를 추가로 변형 또는 수정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빔프로젝트 및 경쟁 PT에 필요한 장비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 제공하며, 제안업체에서 준비하는 별도 장비 사용은 불가 ‣ 인터넷 사용 불가 ‣ 불참 시 제안서 서면평가로 대체 ㅇ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정성적 지표 (85점) | 전략 및 방법론 (20점)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0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 평가 | |||
| 조직 및 인력 (10점) | 사업조직 | 유지보수 조직체계의 적정성 | 5 | |
| 사업인력 | 분야별 투입인력 전문성 및 적정성 | |||
| 기술 및 기능 (30점) | 전산장비 유지관리 방안 | 안정적·정상적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응용시스템 유지관리방안 | 응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활동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10 | ||
|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지원 방안 | 정보보안, 플랫폼 운영 업무지원 활동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사무용 전산장비 관리지원 방안 | 사무용 전산장비(OA) 관리 및 업무지원에 대한 방안이 체계적인지 평가 | 5 | ||
| 프로젝트 관리 (10점) | 관리 방법론 | 범위, 일정, 자원, 위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 ||
| 일정계획 | 일정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수립되었는지 평가 | |||
| 프로젝트 지원 (15점) | 품질보증 | 품질보증방안의 적합성을 평가 | 3 | |
| 교육훈련 |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2 | ||
| 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 5 | ||
|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정량적 지표 (5점)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등급에 따른 점수표 참조 | |||
| 합계 | 90 |
[주] 1.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각 세부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제안서별로 평가하며,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ㅇ 등급에 따른 점수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시행 2025.7.1.)」제9조제3항1호
| 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4.75 |
| B+, B0, B- | B- | B+, B0, B- | 4.5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과업·요구
| 구분 | 장비명 | 제조사 | 모델명 | 수량 | 기간 |
|---|---|---|---|---|---|
| 서버장비 | 그룹웨어 서버 | DELL | PE R730 | 1 | 12개월 |
| DB 서버 | HP | DL380 Gen7 | |||
| WEB1 서버 | DL380 Gen9 | ||||
| WEB2 서버 | |||||
| 네트워크 | 스위치 | AIS | N2024G | ||
| 스토리지 | 플랫폼 전용 스토리지 | EMC | Unity XT 380 | ||
| 통합 서버 스토리지 | VNXe3200 | ||||
| 보안장비 및 SW | 방화벽 | 안랩 | TrusGuard 400B | ||
| TrusGuard 400A | |||||
| 웹방화벽 | 파이오링크 | WEBFRONT-K3400 | |||
| 오피스키퍼 | 지란지교 소프트 | Officekeeper Endpoint protection | |||
| 안랩 EPP | 안랩 | EPP, EDR, ESA | |||
| NAC | 지니언스 | C100 | |||
| 상용SW | DB암호화 솔루션 | 케이사인 | KSignSecureDB V3.6 | ||
| 이글로벌 | CubeOne Base Package | 4개월 | |||
| 검색엔진 솔루션 | 코난 테크놀로지 | Konan Search 5 | 12개월 | ||
| 전자문서변환 솔루션 | 유니닥스 | ezPDF Workflow | 4개월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7년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나. 사업예산 : 101,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7.12.31.(12개월)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공동계약 : 불허(단독수급만 가능)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안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0. 08. 11:00 - 전자입찰서(제안서) 접수마감일자 : 2026. 11. 23. 15:00 사. 제안심사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세부 일정 및 장소 개별 통보) - 발표형식 : 파워포인트(발표시간 20분 내외 / 질의응답 포함) ※ 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별도 제안요청 사전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아.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내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가진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로 신고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자 ·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 .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제출마감일 전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본 사업은 1년 사업금액이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 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 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36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용역은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계약을 불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