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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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외교부 건강돌봄센터 운영사업

외교부 · 건강검진·예방·상담

추정가격
8,182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17(화) 18:00 · D-35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기타자유업종
무슨 일
건강돌봄센터 운영·건강관리 자문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유 인력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직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돌봄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전문 인력을 상주시켜 건강관리 자문, 진료 연계, 건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 외교부 본부 내 건강돌봄센터 운영 관리(전문 연구원 상주) 및 외교 현장인력 건강관리 자문
  • 본부 직원 대상 중·장기 건강관리 계획 수립을 통한 통합·체계적 운영 자문
  •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직원 건강 인식 제고
  • 원내 마음쉼터 심리상담 연계 및 응급상황 시 인근 상급종합병원 진료·응급의료센터 연계
  • 재외공관별 건강지표 및 질병 통계 분석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자문
  •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비대면 진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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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유 인력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고,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필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인력 자격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전문의(15년 이상 경력), 보건전문가는 제안사 소속 간호사(경력 5년 이상), 정신건강 전문가는 제안사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10년 이상 경력)로 인원·자격을 정하고, 제안서에 참여 인력으로 의사 2명(내과계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학 전공자 1명(상주 전담인력) 이상 보유를 필수로 적었다. 보건전문가는 외교부 상주 인력(투입률 100%)이다.

| 사업관리자
(PM) | 전문의 | 제안사 소속 전문의
(15년 이상 경력) | 1 | 사업관리 책임자 |
| 보건
전문가 | 간호사 | 제안사 소속 간호사
(경력 5년 이상) | 1 | 외교부 상주 인력
(투입률 100%) |
| 정신건강
전문가 | 전문의 | 제안사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0년 이상 경력) | 1 | 정신건강 컨설팅,
건강프로그램 제공 및 심리분석 |
- 참여 인력으로 의사 2명(내과계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학 전공자 1명(상주 전담인력) 이상 보유 필수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보건전문가·정신건강 전문가 모두 「제안사 소속」으로 적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없고,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사업관리자
(PM) | 전문의 | 제안사 소속 전문의
(15년 이상 경력) | 1 | 사업관리 책임자 |
| 보건
전문가 | 간호사 | 제안사 소속 간호사
(경력 5년 이상) | 1 | 외교부 상주 인력
(투입률 100%) |
| 정신건강
전문가 | 전문의 | 제안사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0년 이상 경력) | 1 | 정신건강 컨설팅,
건강프로그램 제공 및 심리분석 |

보유 인력

제안서에 참여 인력으로 의사 2명(내과계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학 전공자 1명(상주 전담인력) 이상 보유를 필수로 적어야 한다. 다만 배점표에 보유 인력 수·등급 점수 항목은 없다.

- 참여 인력으로 의사 2명(내과계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학 전공자 1명(상주 전담인력) 이상 보유 필수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해야 하며(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한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 제출),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접수는 직접 제출만 가능하다(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기한: 가격서 제출 2026.11.18. 12:00, 제안서 제출시한 2026.11.18. 12:00.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확인 필))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직접 제출만 가능함.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외교부 본부 내 건강돌봄센터를 운영 관리하며 보건전문가(간호사)가 외교부에 상주(투입률 100%)한다. 운영시간은 주 5일 09:00~18:00.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보건전문가 1인만 외교부 상주 인력(투입률 100%)이고 PM·정신건강 전문가는 상주로 적혀 있지 않다.
    | 보건
    전문가 | 간호사 | 제안사 소속 간호사
    (경력 5년 이상) | 1 | 외교부 상주 인력
    (투입률 100%) |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고,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 외교부 건강돌봄센터 운영 관리(전문 연구원 상주) 및 외교 현장인력 건강관리 자문 제공
| 보건
전문가 | 간호사 | 제안사 소속 간호사
(경력 5년 이상) | 1 | 외교부 상주 인력
(투입률 100%) |
ㅇ 운영시간 : 주 5일 09:00~18:00

문서 분석

일의 분량
운영대상 인원 · 상주 인력 1명 · 투입 인력 3명

운영대상은 외교부(전재외공관 포함) 전 직원 및 그 직계가족으로 인원 수치는 적혀 있지 않다. 사업예산은 90,000,000원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대상 인원이 수치로 정해지지 않고 전 직원 및 그 직계가족으로 열려 있다.
    ㅇ 운영대상 : 외교부(전재외공관 포함) 전 직원 및 그 직계가족
ㅇ 운영대상 : 외교부(전재외공관 포함) 전 직원 및 그 직계가족
ㅇ 사업예산 : 90,000,000원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81,818,182원
배정예산
9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종(999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17(화) 18:00D-35
입찰서 제출 마감11/18(수) 12:00D-36
개찰11/18(수) 13:00D-36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에 대한 이해30점
용역 및 운영 여건30점
사업 수행 능력30점
용역·운영비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강돌봄센터 운영·건강관리 자문

용역 › 의료·보건 서비스 › 건강검진·예방·상담

전문 연구인력(간호사) 상주로 본부·재외공관 직원 건강관리 자문, 만성질환·정신건강 프로그램, 심리상담·상급종합병원 진료 연계, 비대면진료 연계를 수행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다.

  • 전문 연구원(간호사) 상주 운영
  • 본부 직원 중·장기 건강관리 계획 수립 자문
  • 만성질환·정신건강관리 건강 프로그램 운영
  • 원내 마음쉼터 심리상담 연계
  • 응급상황 시 상급종합병원·응급의료센터 연계
  • 재외공관별 건강지표·질병통계 분석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자문
  • 만성질환·정신건강 고위험군 비대면진료 연계
  • 특강·세미나 프로그램 운영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고,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필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인력 자격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전문의(15년 이상 경력), 보건전문가는 제안사 소속 간호사(경력 5년 이상), 정신건강 전문가는 제안사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10년 이상 경력)로 인원·자격을 정하고, 제안서에 참여 인력으로 의사 2명(내과계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학 전공자 1명(상주 전담인력) 이상 보유를 필수로 적었다. 보건전문가는 외교부 상주 인력(투입률 100%)이다.

| 사업관리자
(PM) | 전문의 | 제안사 소속 전문의
(15년 이상 경력) | 1 | 사업관리 책임자 |
| 보건
전문가 | 간호사 | 제안사 소속 간호사
(경력 5년 이상) | 1 | 외교부 상주 인력
(투입률 100%) |
| 정신건강
전문가 | 전문의 | 제안사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0년 이상 경력) | 1 | 정신건강 컨설팅,
건강프로그램 제공 및 심리분석 |
- 참여 인력으로 의사 2명(내과계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학 전공자 1명(상주 전담인력) 이상 보유 필수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보건전문가·정신건강 전문가 모두 「제안사 소속」으로 적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없고,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사업관리자
(PM) | 전문의 | 제안사 소속 전문의
(15년 이상 경력) | 1 | 사업관리 책임자 |
| 보건
전문가 | 간호사 | 제안사 소속 간호사
(경력 5년 이상) | 1 | 외교부 상주 인력
(투입률 100%) |
| 정신건강
전문가 | 전문의 | 제안사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0년 이상 경력) | 1 | 정신건강 컨설팅,
건강프로그램 제공 및 심리분석 |

보유 인력

제안서에 참여 인력으로 의사 2명(내과계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학 전공자 1명(상주 전담인력) 이상 보유를 필수로 적어야 한다. 다만 배점표에 보유 인력 수·등급 점수 항목은 없다.

- 참여 인력으로 의사 2명(내과계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학 전공자 1명(상주 전담인력) 이상 보유 필수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해야 하며(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한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 제출),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접수는 직접 제출만 가능하다(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기한: 가격서 제출 2026.11.18. 12:00, 제안서 제출시한 2026.11.18. 12:00.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확인 필))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직접 제출만 가능함.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더 확인할 것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적격조합 확인서 소지)도 참가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용역업체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가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고, 용역 수행중·완료 후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입찰 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외교부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보안 대책(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뢰성 있는 보안 대책 제시)은 평가 고려사항이다.

  • 크기 · - 보안 대책은 평가 기준에 열거되어 있으나 배점표에 별도 항목·배점이 없어 정성 평가로만 보인다.
    ㅇ 보안 대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뢰성 있는 보안 대책 제시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각서 제출(서약), 정보 누설 금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 제시.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 문장은 없다.
    ㅇ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용역 수행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용역 수행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입찰 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외교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ㅇ 보안 대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뢰성 있는 보안 대책 제시

수행 기간

사업기간 12개월

2027.01.01.부터 2027.12.31.까지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가 2027.12.31.로 정해져 있으나 옮길 수 없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ㅇ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용역기간 : 2027.01.01. ~ 2027.12.31.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운영시간이 주 5일 09:00~18:00으로 정해져 있을 뿐, 야간·휴일·정해진 기간·교통통제·기상 등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은 문서에 없다.

ㅇ 운영시간 : 주 5일 09:00~18:00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총액)경쟁, 기초금액 90,000,000원. 선급금 50% 지급 후 잔액은 검사 완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금액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잔액은 검사 완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금액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ㅇ 선급금은 계약액의 50%이며, 나머지 잔액은 담당 직원이 검사를 완료한 후,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금액을 지급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 기초금액 : 금9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선급금은 계약액의 50%이며, 나머지 잔액은 담당 직원이 검사를 완료한 후,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금액을 지급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기간·예산·투입인력(PM 1, 보건전문가 1, 정신건강전문가 1)은 정해져 있으나, 세부 운영 내용은 제안서로 제안하고 계약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승인받아 확정하며,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도 외교부가 추가 과업지시를 할 때 수용해야 한다.

ㅇ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교부에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선정된 용역 업체(이하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90점 중 사업에 대한 이해 30점, 용역 및 운영 여건 30점, 사업 수행 능력 30점이 배점이 크고 등급별로 30/28/26/24점으로 점수 차가 난다. 용역·운영비는 10점이다.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사업에 대한
이해 | ·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
· 본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 30 | A(매우 좋음)
B(좋음)
C(보통)
D(미흡) | 30
28
26
24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용역 및
운영 여건 | ·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분야 용역·운영실적
· 용역·운영기관의 신뢰성 | 30 | A(매우 좋음)
B(좋음)
C(보통)
D(미흡) | 30
28
26
24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사업 수행
능력 | · 사업운영 능력, 프로그램 기획과 수행
· 사업운영에 대한 독창적 아이디어 제안
· 특별 프로그램 진행 제안 | 30 | A(매우 좋음)
B(좋음)
C(보통)
D(미흡) | 30
28
26
24 |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교부가 추가 과업지시를 하면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외교부 요청에도 응해야 함.

  • 대상 · 과업 밖 추가 요청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가 과업지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부대업무 요청
    ㅇ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교부에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외교부의 요청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교부에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외교부의 요청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758-000
참조번호
20260929-운영관리과-이혜인
공고기관
외교부
수요기관
외교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1,818,182원
배정예산
9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의료검진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16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이 있는지, 출장인지 내원인지, 기관이 같은 지역에 있는지가 먼저 갈린다. 그다음은 1인당 수가와 인원이다. 결석자 2차 출장이나 수면내시경 추가비 금지처럼 대가 밖 부담도 본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9 · 안 봐도 됨 72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법)가 걸려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참가 가능.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고,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필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는 않고, 평가 배점표의 「용역 및 운영 여건」 항목에서 관련분야 용역·운영실적을 평가(30~24점). 제안서 작성 시 용역수행실적은 최근 4년(2023.1.1.~2026.8.31.) 이내 실적을 기재하고 발주처 확인 실적증명서 첨부 필요(민간법인·개인 발주는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첨부).

  • 크기 · 24~30점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 없음 민간법인·개인 발주 실적은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면 인정. 유사·동등, 하도급, 공동계약, 상호진출, 창업기업 특례, 개인 실적 관련 규정은 없음.
    ○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함(발주자가 민간법인이나 개인인 경우 당해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함)
· 관련분야 용역·운영실적
○ 용역수행실적은 최근 4년(2023.1.1.부터 2026.8.31.)이내의 실적을 기재할 것.
○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함(발주자가 민간법인이나 개인인 경우 당해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함)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 수급 불허. 사유는 사업 특성상 과업 범위 분할 시 용역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단일 사업자로 제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해당 사항 없음.
◦ 공동 수급 불허
- 사유 : 사업 특성상 과업 범위 분할 시 용역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단일 사업자로 제한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적격조합 확인서 소지)도 참가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 소지 시 참가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입찰보증금 납부 기준임.

  • 보는 기간 · 2년 이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
    ③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서약·계획서 요구도 없다. 보안각서 제출(계약체결 후 3일 이내)은 있으나 안전보건과 다른 서류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 문장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상주 인력(투입률 100%)과 인력 보유(의사 2명, 간호학 전공자 1명 이상)는 사람 요구로 이 질문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하도급

막음

참가자격에서 하도급 및 공동계약 불허로 정하고, 사유는 과업 범위 분할 시 하자 책임 소재 불분명이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ㅇ 하도급 및 공동계약 : 불허
◦ 공동 수급 불허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 등록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하며 제조·공급 구분을 걸지 않는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만/제조·공급 모두를 가르는 문장이 없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공고가 아니다.
  • 대상 · - 제품 생산 주체에 대한 요구가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인증이 문서에 없다.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 지정 문구가 없다. 제안서 작성항목에 '지정 양식'으로 표시된 별지서식(입찰 참가업체 개요, 용역수행실적, 참여인력 이력사항)은 제안서 서식 지정일 뿐 발주처 고유 형식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대가 지급 조항에 담당 직원이 검사를 완료한 후 정산·지급한다고만 적혀 있고,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선급금은 계약액의 50%이며, 나머지 잔액은 담당 직원이 검사를 완료한 후,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금액을 지급함.

합격선

기준 없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품질·정확도·성능 수치나 합격선이 문서에 없다. 제안서 작성 지침의 '모호한 표현은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는 작성 요령이지 검수 합격선이 아니다.

  • 따를 표준·지침 · 없음 따르라고 지정한 표준·지침·법령·양식·방법론 이름이 없다. 제안서 작성항목의 '지정 양식'은 별지서식(입찰 참가업체 개요, 용역수행실적, 참여인력 이력사항)을 가리키는 서식 지정이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을 가릴 수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일반조건·특수조건의 검사 비용 부담 정형 문구도 문서에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이 없어 단위를 가릴 수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이 없어 장소를 가릴 수 없다.

원자료

해당 없음

건강관리 자문·운영 용역으로 작업에 쓸 원자료(도면·사진·영상·시료·자료)를 발주처가 주거나 우리가 모으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내용 변경 시에도 외교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선정된 용역 업체(이하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수행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 조정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인증·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일반조건·표준시방의 정형 조항도 문서에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보고 주기가 적혀 있지 않다. 제안서 작성항목에 수행일정(중간 및 최종보고서 제출일정 등 포함)을 제시하라고만 되어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구가 없다.
· 수행일정(중간 및 최종보고서 제출일정 등 포함)

넘길 산출물

해당 없음

건강관리 자문·운영 용역으로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 넘길 산출물 목록이 문서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해당 없음 넘길 산출물 자체가 없어 형식 지정을 가릴 수 없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전문의(15년 이상 경력), 보건전문가는 제안사 소속 간호사(경력 5년 이상), 정신건강 전문가는 제안사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10년 이상 경력)로 인원·자격을 정하고, 제안서에 참여 인력으로 의사 2명(내과계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학 전공자 1명(상주 전담인력) 이상 보유를 필수로 적었다. 보건전문가는 외교부 상주 인력(투입률 100%)이다.

  • 크기 · 24~30점 기술능력평가 「용역 및 운영 여건」 항목에 투입인력의 전문성이 평가 고려사항으로 배점 30~24점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용역 및
    운영 여건 | ·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분야 용역·운영실적
    · 용역·운영기관의 신뢰성 | 30 | A(매우 좋음)
    B(좋음)
    C(보통)
    D(미흡) | 30
    28
    26
    24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PM(사업관리 책임자), 보건전문가(외교부 상주 전담), 정신건강 전문가 모두 자격·경력 요건이 있다.
    | 사업관리자
    (PM) | 전문의 | 제안사 소속 전문의
    (15년 이상 경력) | 1 | 사업관리 책임자 |
    | 보건
    전문가 | 간호사 | 제안사 소속 간호사
    (경력 5년 이상) | 1 | 외교부 상주 인력
    (투입률 100%) |
| 사업관리자
(PM) | 전문의 | 제안사 소속 전문의
(15년 이상 경력) | 1 | 사업관리 책임자 |
| 보건
전문가 | 간호사 | 제안사 소속 간호사
(경력 5년 이상) | 1 | 외교부 상주 인력
(투입률 100%) |
| 정신건강
전문가 | 전문의 | 제안사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0년 이상 경력) | 1 | 정신건강 컨설팅,
건강프로그램 제공 및 심리분석 |
- 참여 인력으로 의사 2명(내과계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학 전공자 1명(상주 전담인력) 이상 보유 필수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외교부 본부 내 건강돌봄센터를 운영 관리하며 보건전문가(간호사)가 외교부에 상주(투입률 100%)한다. 운영시간은 주 5일 09:00~18:00.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보건전문가 1인만 외교부 상주 인력(투입률 100%)이고 PM·정신건강 전문가는 상주로 적혀 있지 않다.
    | 보건
    전문가 | 간호사 | 제안사 소속 간호사
    (경력 5년 이상) | 1 | 외교부 상주 인력
    (투입률 100%) |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고,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다.
- 외교부 건강돌봄센터 운영 관리(전문 연구원 상주) 및 외교 현장인력 건강관리 자문 제공
| 보건
전문가 | 간호사 | 제안사 소속 간호사
(경력 5년 이상) | 1 | 외교부 상주 인력
(투입률 100%) |
ㅇ 운영시간 : 주 5일 09:00~18:00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보건전문가·정신건강 전문가 모두 「제안사 소속」으로 적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없고,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24~30점 기술능력평가 「용역 및 운영 여건」 항목에 투입인력의 전문성이 평가 고려사항으로 배점 30~24점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용역 및
    운영 여건 | ·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분야 용역·운영실적
    · 용역·운영기관의 신뢰성 | 30 | A(매우 좋음)
    B(좋음)
    C(보통)
    D(미흡) | 30
    28
    26
    24 |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보건전문가·정신건강 전문가 모두 제안사 소속이어야 한다.
    | 사업관리자
    (PM) | 전문의 | 제안사 소속 전문의
    (15년 이상 경력) | 1 | 사업관리 책임자 |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거나 사전 협의로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 사업관리자
(PM) | 전문의 | 제안사 소속 전문의
(15년 이상 경력) | 1 | 사업관리 책임자 |
| 보건
전문가 | 간호사 | 제안사 소속 간호사
(경력 5년 이상) | 1 | 외교부 상주 인력
(투입률 100%) |
| 정신건강
전문가 | 전문의 | 제안사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0년 이상 경력) | 1 | 정신건강 컨설팅,
건강프로그램 제공 및 심리분석 |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운영시간은 주 5일 09:00~18:00이며, 보건전문가(간호사) 1인이 외교부에 상주(투입률 100%)한다. 교대 형태에 대한 문장은 없다.

ㅇ 운영시간 : 주 5일 09:00~18:00
| 보건
전문가 | 간호사 | 제안사 소속 간호사
(경력 5년 이상) | 1 | 외교부 상주 인력
(투입률 100%) |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용역업체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가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고, 용역 수행중·완료 후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입찰 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외교부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보안 대책(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뢰성 있는 보안 대책 제시)은 평가 고려사항이다.

  • 크기 · - 보안 대책은 평가 기준에 열거되어 있으나 배점표에 별도 항목·배점이 없어 정성 평가로만 보인다.
    ㅇ 보안 대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뢰성 있는 보안 대책 제시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각서 제출(서약), 정보 누설 금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 제시. 출입 승인·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 문장은 없다.
    ㅇ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용역 수행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용역 수행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함.
ㅇ 입찰 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외교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ㅇ 보안 대책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뢰성 있는 보안 대책 제시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조회·검진이 없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보건전문가 1인이 외교부에 상주(투입률 100%)하며 운영시간은 주 5일 09:00~18:00로 기간 내내 이어진다. 건강 프로그램·특강·세미나 등은 기간 중 되풀이해 제공하는 정기적 운영으로 보인다.

| 보건
전문가 | 간호사 | 제안사 소속 간호사
(경력 5년 이상) | 1 | 외교부 상주 인력
(투입률 100%) |
ㅇ 운영시간 : 주 5일 09:00~18:00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건강돌봄센터 운영·건강관리 자문·진료 연계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불허로 적혀 있다.

ㅇ 하도급 및 공동계약 : 불허
- 사유 : 사업 특성상 과업 범위 분할 시 용역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단일 사업자로 제한

하는 일

외교부 본부 내 건강돌봄센터를 운영 관리하고(전문 연구원 상주), 본부 직원 대상 건강관리 자문 및 인근 상급종합병원 진료 연계, 재외공관원 대상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진료 연계를 수행한다. 만성질환·정신건강 프로그램 제공, 심리상담 연계, 응급상황 시 응급의료센터 연계를 포함한다.

운영대상은 외교부(전재외공관 포함) 전 직원 및 그 직계가족, 운영시간은 주 5일 09:00~18:00이다.

ㅇ 외교부 본부 내 건강돌봄센터 운영 관리
- 외교부 건강돌봄센터 운영 관리(전문 연구원 상주) 및 외교 현장인력 건강관리 자문 제공
ㅇ 본부 직원 대상 건강관리 자문 및 인근 상급종합병원 진료 연계
ㅇ 재외공관원 대상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진료 연계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운영대상 인원 · 상주 인력 1명 · 투입 인력 3명

운영대상은 외교부(전재외공관 포함) 전 직원 및 그 직계가족으로 인원 수치는 적혀 있지 않다. 사업예산은 90,000,000원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대상 인원이 수치로 정해지지 않고 전 직원 및 그 직계가족으로 열려 있다.
    ㅇ 운영대상 : 외교부(전재외공관 포함) 전 직원 및 그 직계가족
ㅇ 운영대상 : 외교부(전재외공관 포함) 전 직원 및 그 직계가족
ㅇ 사업예산 : 90,000,000원

수행 기간

사업기간 12개월

2027.01.01.부터 2027.12.31.까지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 날짜가 2027.12.31.로 정해져 있으나 옮길 수 없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ㅇ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용역기간 : 2027.01.01. ~ 2027.12.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2027.1.1.~2027.12.31.(12개월)로 단년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ㅇ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최소 투입 인원

사업관리자(PM) 1명 · 보건전문가 1명 · 정신건강전문가 1명

사업관리자는 제안사 소속 전문의(15년 이상 경력), 보건전문가는 제안사 소속 간호사(경력 5년 이상)로 외교부 상주 인력(투입률 100%), 정신건강전문가는 제안사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10년 이상 경력)이다. 참여 인력으로 의사 2명(내과계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학 전공자 1명(상주 전담인력) 이상 보유가 필수이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 사업관리자
(PM) | 전문의 | 제안사 소속 전문의
(15년 이상 경력) | 1 | 사업관리 책임자 |
| 보건
전문가 | 간호사 | 제안사 소속 간호사
(경력 5년 이상) | 1 | 외교부 상주 인력
(투입률 100%) |
| 정신건강
전문가 | 전문의 | 제안사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0년 이상 경력) | 1 | 정신건강 컨설팅,
건강프로그램 제공 및 심리분석 |
- 참여 인력으로 의사 2명(내과계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학 전공자 1명(상주 전담인력) 이상 보유 필수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건관리자 명단을 확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 방법, 세부수행 계획표, 예산 집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ㅇ 선정된 용역 업체(이하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건관리자 명단 확정하여 제출
ㅇ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용역 수행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계획·연구·자문

외교부 건강돌봄센터를 운영 관리(전문 연구원 상주)하고, 본부 직원 및 재외공관원 대상 건강관리 자문·건강 모니터링·진료 연계를 제공한다.

ㅇ 외교부 본부 내 건강돌봄센터 운영 관리
- 외교부 건강돌봄센터 운영 관리(전문 연구원 상주) 및 외교 현장인력 건강관리 자문 제공
ㅇ 본부 직원 대상 건강관리 자문 및 인근 상급종합병원 진료 연계
ㅇ 재외공관원 대상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진료 연계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입찰방법은 제한(총액)경쟁이고,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9999)으로 등록하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는 등 조건을 갖춘 자가 참가 가능하다. 제안요청서에는 '입찰 방식 : 공개경쟁입찰'로 적혀 있다.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ㅇ 입찰 방식 : 공개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해야 하며(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한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 제출),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접수는 직접 제출만 가능하다(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기한: 가격서 제출 2026.11.18. 12:00, 제안서 제출시한 2026.11.18. 12:00.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확인 필))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는 직접 제출만 가능함.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회는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한다고 적혀 있다.

◦ 사업제안요청서로 대체함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내용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며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 시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지급각서로 대체된다. 다만 국고귀속 사유 발생 미수납,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자 등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부정당업자는 제재기간에 따라 10~25%)을 납부해야 한다.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자는 제재기간에 따라 10~25%.
    ①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정한 내용이 없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 함
◦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지급각서로 대체 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요구가 없다. 운영시간은 주 5일 09:00~18:00으로 정해져 있을 뿐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건강돌봄센터 운영·건강관리 자문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일할 현장·납품지의 개소 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상주 인력은 외교부 본부에 상주하고, 운영대상은 외교부(전재외공관 포함) 전 직원 및 그 직계가족이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납품지 개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 범위 · 해외 포함 운영대상에 전재외공관이 포함된다.
    ㅇ 운영대상 : 외교부(전재외공관 포함) 전 직원 및 그 직계가족

현장 여건

외교부 본부 내 건강돌봄센터에서 상주 운영하며, 별도의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대한 기재는 없다.

문서에 현장 여건·부대공사·위험작업 관련 요구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기재가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위험작업에 대한 기재가 없다.

작업 시기

제약 없음

운영시간이 주 5일 09:00~18:00으로 정해져 있을 뿐, 야간·휴일·정해진 기간·교통통제·기상 등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은 문서에 없다.

ㅇ 운영시간 : 주 5일 09:00~18:00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 기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대한 기재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건강관리 자문·운영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기재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기재가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에 대한 기재가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기재가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외교부가 사업예산 90,000,000원을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내거나 수입을 걷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사업예산 : 90,000,000원
선급금은 계약액의 50%이며, 나머지 잔액은 담당 직원이 검사를 완료한 후,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금액을 지급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제한(총액)경쟁, 기초금액 90,000,000원. 선급금 50% 지급 후 잔액은 검사 완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금액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잔액은 검사 완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금액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ㅇ 선급금은 계약액의 50%이며, 나머지 잔액은 담당 직원이 검사를 완료한 후,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금액을 지급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입찰방법 : 제한(총액)경쟁
◦ 기초금액 : 금9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ㅇ 선급금은 계약액의 50%이며, 나머지 잔액은 담당 직원이 검사를 완료한 후,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금액을 지급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기간·예산·투입인력(PM 1, 보건전문가 1, 정신건강전문가 1)은 정해져 있으나, 세부 운영 내용은 제안서로 제안하고 계약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승인받아 확정하며,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도 외교부가 추가 과업지시를 할 때 수용해야 한다.

ㅇ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교부에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선정된 용역 업체(이하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 90,000,000원만 적혀 있고,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 기초금액 : 금9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외교부이고, 계약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공고문에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선급금 50%를 먼저 받고, 나머지 잔액은 담당 직원이 검사를 완료한 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결과에 따라 지급받는다.

  • 선금 · 50% 계약액의 50%
    ㅇ 선급금은 계약액의 50%이며, 나머지 잔액은 담당 직원이 검사를 완료한 후,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금액을 지급함.
  • 지급 기한 · 15일 이하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ㅇ 선급금은 계약액의 50%이며, 나머지 잔액은 담당 직원이 검사를 완료한 후,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금액을 지급함.
ㅇ 선급금은 계약액의 50%이며, 나머지 잔액은 담당 직원이 검사를 완료한 후,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금액을 지급함.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제안요청서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장이 없다.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만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에 대한 문장이 없다.
ㅇ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적혀 있다. 다만 공고문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해 계약한다고 적어 어긋난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해 계약한다고 적혀 있다.
    ※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해당 면세사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해당 면세사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배점표는 기술능력평가 90점(사업에 대한 이해 30, 용역 및 운영 여건 30, 사업 수행 능력 30)과 용역·운영비 10점뿐이며,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참가자격은 나라장터 등록·기타자유업종(9999)·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며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 작성항목에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제시가 있으나 배점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관련 규정 자체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경영상태 점수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에 참여 인력으로 의사 2명(내과계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학 전공자 1명(상주 전담인력) 이상 보유를 필수로 적어야 한다. 다만 배점표에 보유 인력 수·등급 점수 항목은 없다.

  • 기준 인원 · 3명 이상 의사 2명 + 간호학 전공자 1명 이상 보유 필수(제안서 명시 요건).
    - 참여 인력으로 의사 2명(내과계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학 전공자 1명(상주 전담인력) 이상 보유 필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배점 항목이 없다.
- 참여 인력으로 의사 2명(내과계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학 전공자 1명(상주 전담인력) 이상 보유 필수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건전문가(간호사) 1명은 외교부 상주 인력으로 투입률 100%이다. 그 외 겸직·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100% 보건전문가(간호사) 상주 인력 투입률 100%.
    | 보건
    전문가 | 간호사 | 제안사 소속 간호사
    (경력 5년 이상) | 1 | 외교부 상주 인력
    (투입률 100%) |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기타 보건전문가(간호사) 1명.
    | 보건
    전문가 | 간호사 | 제안사 소속 간호사
    (경력 5년 이상) | 1 | 외교부 상주 인력
    (투입률 100%) |
| 보건
전문가 | 간호사 | 제안사 소속 간호사
(경력 5년 이상) | 1 | 외교부 상주 인력
(투입률 100%) |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90점 중 사업에 대한 이해 30점, 용역 및 운영 여건 30점, 사업 수행 능력 30점이 배점이 크고 등급별로 30/28/26/24점으로 점수 차가 난다. 용역·운영비는 10점이다.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사업에 대한
이해 | ·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
· 본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 30 | A(매우 좋음)
B(좋음)
C(보통)
D(미흡) | 30
28
26
24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용역 및
운영 여건 | ·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분야 용역·운영실적
· 용역·운영기관의 신뢰성 | 30 | A(매우 좋음)
B(좋음)
C(보통)
D(미흡) | 30
28
26
24 |
| 기술
능력
평가
(90점) | 사업 수행
능력 | · 사업운영 능력, 프로그램 기획과 수행
· 사업운영에 대한 독창적 아이디어 제안
· 특별 프로그램 진행 제안 | 30 | A(매우 좋음)
B(좋음)
C(보통)
D(미흡) | 30
28
26
24 |

가점

없음

평가 배점표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없다. 별지서식 2에 포상경력 기재란이 있으나 배점에 반영되지 않는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PPT)와 발표자료 제출, PT심사 일정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기준에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발주기관과의 협력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가 평가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배점표에는 별도 항목·배점이 없고 최소 유지보수 기간 요구도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최소 기간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 배점이 배점표에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ㅇ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 발주기관과의 협력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ㅇ 상호협력 및 사후관리 : 발주기관과의 협력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추진 일정에 예비심사 및 PT심사(11월)가 있고, 제출서류에 발표자료 각 1부가 포함된다. 발표 방식·시간·장소·참석 인원은 적혀 있지 않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발표자 변경 시 처리 규정이 없다.
ㅇ 예비심사 및 PT심사 : 11월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차등점수제

아니다

제안요청서·공고문 어디에도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평가는 등급(A~D)별 배점 방식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카테고리 · 의료·보건 서비스 2개

무상·저가 추가 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교부가 추가 과업지시를 하면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해야 함.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외교부 요청에도 응해야 함.

  • 대상 · 과업 밖 추가 요청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가 과업지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부대업무 요청
    ㅇ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교부에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외교부의 요청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외교부에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외교부의 요청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함.

투입 인력 교육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에게 시킬 교육 요구가 없음. 보안각서 제출 의무만 있음.

  • 정기 주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기 교육 주기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교육·훈련 계획을 보는 항목이 없음
  • 대상 · 없음 문서에 투입 인력 교육 요구가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업명2027년
외교부 건강돌봄센터 운영사업
주관기관외교부(기획조정실)

2026. 9.

외 교 부

I 제안 요청 내역 1. 용역 소개 가. 용역개요 ㅇ 용역명 : 2027년 외교부 건강돌봄센터 운영사업 ㅇ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ㅇ 사업예산 : 90,000,000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나. 용역과업 ㅇ 외교부 본부 내 건강돌봄센터 운영 관리 - 외교부 건강돌봄센터 운영 관리(전문 연구원 상주) 및 외교 현장인력 건강관리 자문 제공 ㅇ 본부 직원 대상 건강관리 자문 및 인근 상급종합병원 진료 연계 - 본부 직원들의 중·장기적 건강관리 계획 수립을 통한 통합․체계적 운영 자문 -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 인식 제고 - 필요시 원내 마음쉼터에 심리상담을 연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인근 상급종합병원 진료 및 응급의료센터 연계 ㅇ 재외공관원 대상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진료 연계 - 재외공관별 건강지표 및 질병 통계 분석을 기반한 맞춤형 건강관리 자문 -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비대면 진료 연계 2. 과업 소개 가. 목적 ㅇ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자문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및 업무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 ㅇ 건강돌봄센터에 1인 전문 연구인력(간호학 또는 의학 전공자) 상주를 통해 본부 및 재외공관의 모든 외교현장 인력의 체계적 건강관리 컨설팅 제공 나. 과업 개요 ㅇ 운영대상 : 외교부(전재외공관 포함) 전 직원 및 그 직계가족 ㅇ 운영시간 : 주 5일 09:00~18:00 다. 투입 인력

전문가자 격자 격 요 건인원비 고
사업관리자
(PM)
전문의제안사 소속 전문의
(15년 이상 경력)
1사업관리 책임자
보건
전문가
간호사제안사 소속 간호사
(경력 5년 이상)
외교부 상주 인력
(투입률 100%)
정신건강
전문가
전문의제안사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0년 이상 경력)
정신건강 컨설팅,
건강프로그램 제공 및 심리분석

3. 추진 일정(안) ㅇ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접수마감 : 10월(상세 일정 조달청 공고에 따름) ㅇ 예비심사 및 PT심사 : 11월 ㅇ 사업자 선정 : 12월 ※ 본 제안요청서 제반 규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공고일 기준 이전의 가장 최신 규정을 기준으로 함.

Ⅱ 제안서 작성

1. 일반 사항 ㅇ 본 용역은 「2027년 외교부 건강돌봄센터 운영사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최적업체(이하 제안사)를 선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외교부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안 요구사항의 안내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 업체는 외교부의 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안서 작성 기준에 맞게 용역의 목적, 전략, 추진 방향 및 업무 범위, 실제 투입 인원, 제안의 특징과 장점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2. 제안서 작성 지침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함. ㅇ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따라 기재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할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기재 가능 ㅇ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건강관리와 관련된 사항 위주로 작성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ㅇ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 나. 제안서의 구성은 3항의 ‘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설명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함.

다.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 요청 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부처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대체 불가함. 3. 제안서 작성 기준 가. 제안서 : 제안서(PPT) 및 제안요약서 1부 나. 제안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할 것 ㅇ 국내·외 외교부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법 - 외교부 전직원 및 동반가족의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 기술 및 맞춤형 건강관리 자문 계획 ㅇ 인력 투입 계획 - 일정 및 산출 근거에 의거 주요 인력 구성 현황 및 실제 투입 인원 상세 기술 ※ 용역 수행 인력이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외교부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즉각 이에 응해야 함. - 참여 인력으로 의사 2명(내과계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학 전공자 1명(상주 전담인력) 이상 보유 필수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 ㅇ 제안사의 장점, 비교 우위, 타사와의 차별점 ㅇ 기타 동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제안 사항 등 다.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ㅇ 과업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안서 본문은 PPT 파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함.

참가자격

Ⅲ 사업자 선정

1. 적용 규정 및 참가 자격 가. 목적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등 다. 참가자격 ㅇ 조달청 경쟁입찰에 참가 등록한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9조 4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 44조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업으로 진행 (의료상담) ㅇ 하도급 및 공동계약 : 불허 - 사유 : 사업 특성상 과업 범위 분할 시 용역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단일 사업자로 제한 2. 선정절차 ㅇ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마감 ▶ 제안서 심사 (심사위원회 개최) ▶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 계약 체결 3. 평가 방식 가. 선정 방법 ㅇ 입찰 방식 : 공개경쟁입찰 ㅇ 평가 방식 : 수요기관 평가(우리부 자체평가) ㅇ 심사 및 계약체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배점·평가

평 가 항 목평 가 고 려 사 항총 점평 점 기 준
평 가 고 려 사 항총 점등 급배 점
기술
능력
평가
(90점)
사업에 대한
이해
·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
· 본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30A(매우 좋음)
B(좋음)
C(보통)
D(미흡)
30
28
26
24
용역 및
운영 여건
·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분야 용역·운영실적
· 용역·운영기관의 신뢰성
사업 수행
능력
· 사업운영 능력, 프로그램 기획과 수행
· 사업운영에 대한 독창적 아이디어 제안
· 특별 프로그램 진행 제안
용역·운영비(10점)· 제안금액의 적정성10
합 계100

참가자격

※ 면세사업자 입찰 참여 시 부가가치세 포함 투찰하여야 함(해당 면세사업자가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하여 계약 체결)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파일 용량 초과 등 특별히 달리 제출하여야 할 경우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확인 필))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업으로 진행 (의료상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 수급 불허 - 사유 : 사업 특성상 과업 범위 분할 시 용역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단일 사업자로 제한 4. 입찰 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아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 함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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