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전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가로등·보안등·경관조명

추정가격
1.9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전기공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무슨 일
경관개선 전기공사 시공

요약 AI 요약

전주시 매곡로와 전주천서로(매곡교~싸전교) 일원의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을 위해 가로등·휀스 철거 및 설치, 조명시설 설치 등 전기공사를 시행한다.

  • 매곡로 가로등·휀스 철거 및 설치
  • 전주천서로(매곡교~싸전교) 조명시설 설치
  • 전력간선공사(전력케이블·분전반·접지 등)
  • 옥외가로등설비공사(LED 가로등·보안등 설치)
  • 경관조명설비공사(LED 투광등·SMPS·전기함 설치)
  • 디자인휀스 설치(관급자관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174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공사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음.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확정되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 대상.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는 사후 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조정 없이 반영 후 사용 기준에 따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입찰로 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94,249,091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13,67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2,221,508원
순공사원가
176,536,072원
관급금액
24,211,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38,417,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제출 방법
전자입찰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경관개선 전기공사 시공

공사 › 전기 › 가로등·보안등·경관조명

가로등·보안등·경관조명의 설치·철거와 전력간선·접지 등 옥외 조명 전기공사를 전기공사업 등록자가 수행하는 공사다.

  • 매곡로 가로등·디자인휀스 철거 및 설치
  • 전주천서로(매곡교~싸전교) 경관조명(LED 투광등·SMPS) 설치
  • 전력간선(케이블·전선관·분전반·접지) 부설
  • 아스콘 절단·깨기·복구 등 부대 토목
  • 관급자재(조명기구·디자인휀스) 설치
  • 시운전·준공도면·시험성적서 등 완성 의무

더 확인할 것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고치기

매곡로는 기존 가로등·휀스를 철거하고 LED 가로등·디자인휀스를 새로 설치하며, 전주천서로는 경관조명(투광등)을 신설한다. 기존 보도포장은 걷어 기존 자재로 복구한다.

매곡로 가로등·휀스 철거 및 설치, 전주천서로(매곡교~싸전교) 조명시설 설치
LED 가로등(설치) | LED 50W | EA | 13
LED 투광등(설치) | LED 50W | 개 | 21

작업 시기

교통통제

도로변에서 아스콘 절단·철거, 터파기, 포장 복구 작업이 이루어져 교통통제가 따른다. 시방서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은 차단·위험표시·야간조명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12.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도급자관급자재(조명기구) 38,417,000원과 관급자관급자재(디자인휀스) 24,211,000원은 발주처 부담이고, 나머지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금액 안에서 우리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도급자관급자재(조명기구) 38,417,000원 · 관급자관급자재(디자인휀스) 24,211,000원 도급자관급자재는 조명기구, 관급자관급자재는 디자인휀스이다.
  • 관급 설치 · 나눠짐 도급자관급자재(조명기구)는 우리가 설치하고, 관급자관급자재(디자인휀스)는 발주처가 설치한다.
라. 추정금액 : 금252,091,000원(금이억오천이백구만일천원)
(추정가격 금194,249,091원+부가가치세 금19,424,909원+도급자관급자재 금38,417,000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관급자관급자재 금24,211,000원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굴착기(무한궤도) 0.7㎥,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트럭탑재형크레인-전기 5.0ton, 아스콘 절단(기계식) 등이 반영되어 있다. 트럭탑재형크레인은 5.0ton 소형으로 들어 올리기 전용 특수장비로 보기 어렵고, 주된 장비 갈래는 땅파기·다짐·운반용 일반 건설기계다.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 M3 | 17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 M3 | 17
트럭탑재형크레인-전기 5.0ton (호표 44) | 100 | | 5DC436389E706F76682F2B706B71D7DBC40EB5A1

일의 분량

LED 가로등(설치) LED 50W 13EA · LED 투광등(설치) LED 50W 21개 · 투광등 철거 LED 150W 10개 · 디자인휀스 철거 2m 56경간 · POLE LIGHT 기계설치 5m~7m 13본 · 보안등기초 675*850*800 13EA · 분전반 LP-1 2면 · 접지공사 15개

공사기간 150일, 추정금액 252,091,000원(추정가격 194,249,091원+부가가치세 19,424,909원+도급자관급자재 38,417,000원), 기초금액 213,674,000원, 관급자관급자재 24,211,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품목·규격·수량이 확정 기재됨
다. 공사개요 : 매곡로 가로등·휀스 철거 및 설치, 전주천서로(매곡교~싼전교) 조명시설 설치
라. 추정금액 : 금252,091,000원(금이억오천이백구만일천원)

수행 기간

공사기간 150일

착공일로부터 150일. 원가계산서상 공사기간 6개월(183일 이하)로 계상.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순공사원가 100분의 98 미만 입찰자는 배제(기초금액 상 순공사원가 176,536,072원).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본복구까지

아스콘포장 철거·깨기·절단, 아스콘포설 및 다짐, 보도포장복구, 경계석설치까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 복구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복구 물량이 우리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아스콘포설 및 다짐 | | ㎥ | 245
아스콘포설 및 다짐 | | ㎥ | 245
보도포장복구 | 기존유용 | M2 | 123
경계석설치(화강석)-직선 | 200*250*1000,B-TYP | M | 13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747-000
참조번호
전주시 공고 제2026-2136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4,24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내 지역인지가 첫 문이다. 그다음은 1회 총액인지, 연간단가로 지시받은 만큼만 하는지 — 연간 공사는 일감이 정해지지 않은 채 상주·민원 대응을 1년 떠안는다. 경관조명은 비싼 관급기구를 받아 다는 일이라 금액에 비해 다룰 물건의 책임이 크다.

질문 65개 · 꼭 1 · 좋음 13 · 안 봐도 됨 51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전기공사업 등록자만 요구.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등 별도 자격 요구 없음.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은 메타·참가자격 사항으로 이 질문 대상 아님. 인력·장비·자재 지역 우선 사용은 「권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실적

없음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한다고만 적음. 실적 요구·배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 규정 없음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배점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규정 없음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문장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장 없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은 있으나 수준평가 아님.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전기공사업 등록·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자입찰.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공사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개요에 재난복구 언급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액을 건 문장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입찰참가자격은 전기공사업 등록자로 한정되고, 평가대상업종도 전기공사업(100%)이다. 내역서상 공종(전력간선·철거·옥외가로등·경관조명)도 모두 전기공사 범위이고, 디자인휀스는 관급자관급(발주처가 따로 조달)이다.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자로서
- 평가대상업종 : 전기공사업(100%)
03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관급자관급
0301 디자인휀스

하는 일

매곡로 일원의 가로등·디자인휀스 철거 및 설치, 전주천서로(매곡교~싸전교) 구간의 경관조명(투광등) 설치를 하는 전기공사다. 전력간선(케이블·전선관·분전반·접지) 부설과 아스콘·보도 포장 절단·복구, 기존 투광등·디자인휀스 철거를 포함한다.

매곡로 가로등·휀스 철거 및 설치, 전주천서로(매곡교~싸전교) 조명시설 설치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연동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가능여부·승인절차는 전기공사업법령 등에 따르며, 발주관서 승인 없는 하도급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다.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된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는 문서에 없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 등에 따릅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몫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처리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내역서에는 고자재(동-케이블) 처리만 음수(-30,559원)로 계상되어 있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철거 케이블(동)은 고자재 처리로 계상되어 공사비에서 음수(-30,559원)로 공제된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뺐다 고자재 처리(동-케이블) -30,559원이 내역에 음수로 반영되어 있다.
    ▣ 고자재 처리 (총괄) | 식 | | | | | | | | | -30,559 | -30,559
▣ 고자재 처리 (동-케이블)
1. 케이블 철거

철거·폐기

철거 · 이설 · 폐기·반납 처리

투광등 철거(LED 150W 10개), 디자인휀스 철거(2m 56경간), 기존 보도포장·경계블록 철거 후 기존유용 복구, 아스콘포장 깨기·철거가 포함된다.

투광등 철거 | LED 150W | 개 | 10
디자인휀스 철거 | 2m | 경간 | 56
보도포장인력철거 | 기존유용 | M2 | 123

공사 형태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 고치기

매곡로는 기존 가로등·휀스를 철거하고 LED 가로등·디자인휀스를 새로 설치하며, 전주천서로는 경관조명(투광등)을 신설한다. 기존 보도포장은 걷어 기존 자재로 복구한다.

매곡로 가로등·휀스 철거 및 설치, 전주천서로(매곡교~싸전교) 조명시설 설치
LED 가로등(설치) | LED 50W | EA | 13
LED 투광등(설치) | LED 50W | 개 | 21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시방서에 'KS표시품이 없을 시는 KS규격에 준한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이라는 일반 조항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LED등기구는 안전인증 및 고효율에너지인증제품이어야 하며, 그 밖의 제품은 KS인증 제품이거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자재 중 관련 법규상 검사·시험이 필요한 것은 시험성적서를 동봉해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LED등기구 · 기자재 LED등기구와 관련 법규상 검사·시험이 필요한 기자재.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인증 제품이거나 공인기관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안전인증 및 고효율에너지인증제품이어야 하며 그 밖의 제품은 KS인증 제품이거나 또는 상기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안전인증 및 고효율에너지인증제품이어야 하며 그 밖의 제품은 KS인증 제품이거나 또는 상기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7.2.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중 관련 법규상 관계기관의 검사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험을 필한 후 시험 성적서를 동봉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현장·납품지

2곳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394-2(매곡로) 일원과 동완산동 5-6번지(전주천서로) 일원 두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이 정해졌다.
    나. 공사현장 :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394-2(매곡로), 5-6번지(전주천서로)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시 도로변 현장이다.
나. 공사현장 :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394-2(매곡로), 5-6번지(전주천서로) 일원

현장 여건

매곡로 가로등·휀스 철거 및 설치, 전주천서로 조명시설 설치 공사로, 도로변에서 아스콘 절단·깨기·철거, 터파기, 되메우기, 포장 복구 작업이 따른다. 시방서는 수급자가 안전관리에 주의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은 차단·위험표시·야간조명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아스콘 절단·깨기·철거, 터파기, 되메우기, 포장 복구 등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 위험작업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터파기·되메우기와 도로변 아스콘 절단·철거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다. 공사개요 : 매곡로 가로등·휀스 철거 및 설치, 전주천서로(매곡교~싸전교) 조명시설 설치
12.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교통통제

도로변에서 아스콘 절단·철거, 터파기, 포장 복구 작업이 이루어져 교통통제가 따른다. 시방서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은 차단·위험표시·야간조명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12.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기자재 중 관련 법규상 검사·시험이 필요한 것은 시험성적서를 동봉해 현장에 반입해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다.
17.2.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중 관련 법규상 관계기관의 검사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험을 필한 후 시험 성적서를 동봉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법규상 지정된 제품 이외에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시험 및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도급자관급자재(조명기구) 38,417,000원과 관급자관급자재(디자인휀스) 24,211,000원은 발주처 부담이고, 나머지 자재·장비·소모품은 계약금액 안에서 우리 부담이다.

  • 관급 금액 · 도급자관급자재(조명기구) 38,417,000원 · 관급자관급자재(디자인휀스) 24,211,000원 도급자관급자재는 조명기구, 관급자관급자재는 디자인휀스이다.
  • 관급 설치 · 나눠짐 도급자관급자재(조명기구)는 우리가 설치하고, 관급자관급자재(디자인휀스)는 발주처가 설치한다.
라. 추정금액 : 금252,091,000원(금이억오천이백구만일천원)
(추정가격 금194,249,091원+부가가치세 금19,424,909원+도급자관급자재 금38,417,000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관급자관급자재 금24,211,000원

인허가·검사

우리 몫

시방서는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할 서류 및 수속을 감독원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용전검사 수수료 등 대관 수수료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한전불입금 및 사용전검사수수료, 태양광발전사용전검사 수수료 등이 대관 수수료로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11.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모든 공사는 전기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갖출 때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공고문·시방서·내역서 어디에도 입찰자가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고 요구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기자재·시공기재 관련 조항은 시공·자재 품질 기준이지 회사 보유 장비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시점도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점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전기공사업 등록·지역제한·조달청 등록 등이며,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점수·계약 뒤 배치 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현장대리인 정의는 용어 정의일 뿐 별도 자격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자격 점수 없음.
  • 대상 · - 대상이 될 자격 요구 자체가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별표7]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평가기준에 따르며 평가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100%)이라는 규정만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 없음.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정해진 시간 안에 현장에 가야 한다는 도착·착수 시한 조항이 없다. 시방서의 사고 발생 시 연락·보고 조항은 시공 중 안전사고 대응이지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공사는 가로등·조명시설 설치 공사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과업에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이 있을 일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을 이 공고가 따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현장대리인 정의는 용어 정의일 뿐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 대상이 될 전담 요구 자체가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었다는 문장이 없다. 청렴계약 이행각서·안전보건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굴착기(무한궤도) 0.7㎥,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트럭탑재형크레인-전기 5.0ton, 아스콘 절단(기계식) 등이 반영되어 있다. 트럭탑재형크레인은 5.0ton 소형으로 들어 올리기 전용 특수장비로 보기 어렵고, 주된 장비 갈래는 땅파기·다짐·운반용 일반 건설기계다.

터파기/토사 |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 M3 | 17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 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 M3 | 17
트럭탑재형크레인-전기 5.0ton (호표 44) | 100 | | 5DC436389E706F76682F2B706B71D7DBC40EB5A1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개요·추정금액·기초금액·공사기간이 공고에 확정 제시되고, 내역서에 품목·규격·수량이 확정 기재됨. 총액입찰 대상공사.

다. 공사개요 : 매곡로 가로등·휀스 철거 및 설치, 전주천서로(매곡교~싼전교) 조명시설 설치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일의 분량

LED 가로등(설치) LED 50W 13EA · LED 투광등(설치) LED 50W 21개 · 투광등 철거 LED 150W 10개 · 디자인휀스 철거 2m 56경간 · POLE LIGHT 기계설치 5m~7m 13본 · 보안등기초 675*850*800 13EA · 분전반 LP-1 2면 · 접지공사 15개

공사기간 150일, 추정금액 252,091,000원(추정가격 194,249,091원+부가가치세 19,424,909원+도급자관급자재 38,417,000원), 기초금액 213,674,000원, 관급자관급자재 24,211,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내역서에 품목·규격·수량이 확정 기재됨
다. 공사개요 : 매곡로 가로등·휀스 철거 및 설치, 전주천서로(매곡교~싼전교) 조명시설 설치
라. 추정금액 : 금252,091,000원(금이억오천이백구만일천원)

수행 기간

공사기간 150일

착공일로부터 150일. 원가계산서상 공사기간 6개월(183일 이하)로 계상.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공일로부터 150일 단일 공사로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규정 없음.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규정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조건 등 계약 불성립·조정 문구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공사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음.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확정되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 정산 대상.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는 사후 정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조정 없이 반영 후 사용 기준에 따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액입찰로 단가 조정에 관한 별도 조항 없음.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2,981,207원, 국민연금보험료 3,939,00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91,731원, 퇴직공제부금비 1,907,30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02,254원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함. 또한 대금청구 시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2,981,207원 · 국민연금보험료 3,939,007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91,731원 · 퇴직공제부금비 1,907,309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02,254원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2.5% A값 항목(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은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 지역개발공채는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A값 항목은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로 여러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관광산업과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관광산업과(063-281-2814)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관광산업과에 비치하여 열람으로 갈음. 단가까지 공개되었는지 여부는 문서상 명시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에 이윤 15%가 기재되어 있으나 공개된 산출내역의 이윤 칸 여부는 불명확.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관광산업과(063-281-2814)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관한 문구 없음.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 기재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 뒤 대금 청구. 선금 비율 및 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 없음.

공채·채권

2.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 매입. 계약금액 기준이 아니라 청구금액 기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청구시 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입찰금액의 5%를 납부(귀속).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관한 이 공고 특유의 조항 없음.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합니다.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 없음. 원가계산서에 전기배상책임공제 0.26477%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가 항목.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 없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5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별표7을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음.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음.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별표7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이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문서에 없음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100%)이다. 세부 배점 항목과 점수는 문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평가표 세부 배점 비공개(문서에 별표7 내용 미수록)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업종 : 전기공사업(10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문서에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순공사원가 100분의 98 미만 입찰자는 배제(기초금액 상 순공사원가 176,536,072원).

  • 통과선 · 95점 이상 종합평점 95점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카테고리 · 전기 8개

기술인력 갖출 때

요구 없음

전기공사업 등록자라는 일반 자격만 요구하며, 이 분야 전용 기술인력 보유 요구는 없다.

전압 등급

저압(1kV 이하)

케이블 정격 0.6/1kV, 분전반·LED 가로등·투광등 등 저압 설비만 시공한다.

  • 수전설비 신설 · 아니다 특고압·고압 수전설비 신설·이전·교체 공종이 없다.
전력케이블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25㎟ | m | 20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6㎟ | M | 70

정전·단수 작업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전·단수·활선 여부에 대한 서술이 없다. 시방서에 충전부 접근 작업 시 안전표지판 설치 언급만 있다.

  • 끊는 승인·협의·안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전·단수 협의·안내 주체에 대한 서술이 없다.

도로·보도를 판 뒤 포장 복구를 우리가 어디까…

본복구까지

아스콘포장 철거·깨기·절단, 아스콘포설 및 다짐, 보도포장복구, 경계석설치까지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 복구비 · 우리 부담(대가 안) 복구 물량이 우리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아스콘포설 및 다짐 | | ㎥ | 245
아스콘포설 및 다짐 | | ㎥ | 245
보도포장복구 | 기존유용 | M2 | 123
경계석설치(화강석)-직선 | 200*250*1000,B-TYP | M | 13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만 언급되고, 임금 하한 기준은 없다.

  • 지급 확인 · 노무비 구분관리·지급확인제 · 매월 임금 지급 내역 제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검사는 감독원(감리원)이 수행한다. 별도 외부기관 심의·승인 조건은 없다.

20. 준공 검사 및 인도 (감리업무 수행 지침서에 따른다).
20.1. 준공인도전 시공자는 공사장 내외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감독원의 준공 검사를 받고 지적된 수정 시공은 기일내에 끝내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 규정이 없다. 공량산출근거서는 직종별 품셈 근거일 뿐이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 규정이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조항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자체가 없어 무상 여부도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공 사 명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전기) 나. 공사현장 :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394-2(매곡로), 5-6번지(전주천서로) 일원 다. 공사개요 : 매곡로 가로등·휀스 철거 및 설치, 전주천서로(매곡교~싸전교) 조명시설 설치 라. 추정금액 : 금252,091,000원(금이억오천이백구만일천원) (추정가격 금194,249,091원+부가가치세 금19,424,909원+도급자관급자재 금38,417,000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관급자관급자재 금24,211,000원 바. 기초금액 : 금213,674,000원 2.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접수 및 마감일시 :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이 적용되며, 적격심사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8.라.에 정한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릅니다.

①
국민건강
보험료(원)
②
국민연금
보험료(원)
③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④
퇴직공제
부금비(원)
⑤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2,981,2073,939,007391,7311,907,3093,002,254

참가자격

A값=①+②+③+④+⑤ 4.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관광산업과(063-281-2814)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 ]
품 명단 위수 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F-CV1.5sq1C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F-FR82.5sq2C
▣ 고자재 처리 (총괄)식-30,559-30,559F-CVV4.0sq3C
▣ 고자재 처리 (동-케이블)kg3.3216-9,200-30,559F-CVV-S6.0sq4C
F-GV10.0sq5C
16.0sq6C
▣ 고자재 처리 (동-케이블)케이블 규격단 위수 량단위중량 환산근거단위중량(kg/m)중량합계25.0sq7C
1. 케이블 철거F-CV4.0sq3Cm244 X 3 X (8.65/1000)0.103802.491235.0sq8C
F-GV1C4 X 1 X (8.65/1000)0.034600.830450.0sq9C
0.00000.00070.0sq10C
95.0sq
120.0sq
* 단위중량 환산 계산식 : [파이*(반지름)제곱]*비중/1,000 , 구리(동, 비중 8.65)]240.0sq
300.0sq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1011
0101 매곡로0101012
010101 전력간선공사01010101013
010102 철거공사010102
010103 옥외가로등설비공사010103
0102 매곡교-싸전교0102012
010201 전력간선공사01020101023
010202 경관조명설비공사010202
02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도급자관급011
0201 조명기구0101012
03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관급자관급011
0301 디자인휀스0101012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전력간선공사
전력케이블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25㎟m20
분전반LP-1면1
분전반기초675*850*800EA
러그단자동관단자, 1 HOLE, 25 ㎟개4
지중선용가선철물지중선용가선철물, 케이블표지시트, 0.23×400mm20
지중선용가선철물, 전주용입상관, D130×2m2
전선관폴리에틸렌전선관, 42mmm40
전선덕트전선덕트, 알루미늄, 70×40mm10
터파기/토사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M317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접지공사접지개1
[ 합 계 ]
010102 철거공사
투광등 철거LED 150W개10
디자인휀스 철거2m경간56
[ 합 계 ]
010103 옥외가로등설비공사
절연전선및피복선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m70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0㎟344
600V폴리에틸렌케이블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6㎟M70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0㎟688
LED 가로등(설치)LED 50WEA13
보안등기초675*850*800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 WC-4, t20mm, 가열, 3등급, 표층용(전북권)TON2
방수형 접속재개13
지중선용가선철물지중선용가선철물, 케이블표지시트, 0.23×400mm409
전선관폴리에틸렌전선관, 36mmM70
폴리에틸렌전선관, 54mm344
아스콘 절단기계식409
아스콘포장 깨기T=20CM이하㎥123
아스콘포장 철거T=30CM이하
터파기/토사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M3148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접지공사접지개13
POLE LIGHT 기계설치(등기구설치 제외)5m~7m본
아스콘포설 및 다짐㎥245
보도포장인력철거기존유용M2123
보차도및도로경계블록철거500미만,B-TYPEM13
보도포장복구기존유용M2123
경계석설치(화강석)-직선200*250*1000,B-TYPM13
[ 합 계 ]
010201 전력간선공사
전력케이블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25㎟m100
분전반LP-1면1
분전반기초675*850*800EA
아스콘아스팔트콘크리트, WC-4, t20mm, 가열, 3등급, 표층용(전북권)TON
러그단자동관단자, 1 HOLE, 25 ㎟개4
지중선용가선철물지중선용가선철물, 케이블표지시트, 0.23×400mm100
전선관폴리에틸렌전선관, 54mmM200
전선덕트전선덕트, 알루미늄, 70×40mmm10
아스콘 절단기계식M100
아스콘포장 깨기T=20CM이하㎥30
아스콘포장 철거T=30CM이하
터파기/토사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M384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보통, 굴착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접지공사접지개1
아스콘포설 및 다짐㎥60
[ 합 계 ]
010202 경관조명설비공사
절연전선및피복선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m400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0㎟225
600V폴리에틸렌케이블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6㎟M400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0㎟225
LED 투광등(설치)LED 50W개21
SMPS1000WEA2
전기함풀박스, 200×200×200mm개21
나사 없는 전선관E39M400
E63225
전선관 커플링E39EA111
E6363
전선관지지행거(단독)36 C개소200
54 C107
[ 합 계 ]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전기공사 ]
코 드품 명규 격단위품 셈 목 록수 량할증노임할증-1노임할증-2노임할증-3내역수량직 종 명공 량계번 호비 고공종+자재
01 매곡로
01 매곡로 - 01 전력간선공사
01 매곡로 - 02 철거공사
01 매곡로 - 03 옥외가로등설비공사
02 매곡교-싸전교
02 매곡교-싸전교 - 01 전력간선공사
02 매곡교-싸전교 - 02 경관조명설비공사
일위대가적용율(%)소수점이하자릿수일위대가 코드
전력케이블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25㎟ (호표 1)1005A5AA65654F0674ADE2D2AC2C66022
보통인부85A5AA65654F0674ADE2D2AC2C66022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저압케이블전공5A5AA65654F0674ADE2D2AC2C66022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B
분전반 LP-1 (호표 2)1005A5AA65654F0674ADE2D2AC2C4B1A0
내선전공85A5AA65654F0674ADE2D2AC2C4B1A0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분전반기초 500*500*800 (호표 3)1005A5AA65654F0674ADE2D2AC2C55C85
보통인부85A5AA65654F0674ADE2D2AC2C55C85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내선전공5A5AA65654F0674ADE2D2AC2C55C85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25 ㎟ (호표 4)1005A5AA65654F0674ADE2D2AC2C55931
저압케이블전공85A5AA65654F0674ADE2D2AC2C55931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B
지중선용가선철물 지중선용가선철물, 케이블표지시트, 0.23×400mm (호표 5)1005A5AA65654F0674ADE2D2AC2C55BFE
보통인부85A5AA65654F0674ADE2D2AC2C55BFE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저압케이블전공5A5AA65654F0674ADE2D2AC2C55BFE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B
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42mm (호표 6)1005A5AA65654F0674ADE2D2AC2C5544F
내선전공85A5AA65654F0674ADE2D2AC2C5544F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전선덕트 전선덕트, 알루미늄, 70×40mm (호표 7)1005A5AA65654F0674ADE2D2AC2C665A4
내선전공85A5AA65654F0674ADE2D2AC2C665A4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접지공사 접지 (호표 8)1005A93E6870B406FE1F524206F3409A5
내선전공85A93E6870B406FE1F524206F3409A5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투광등 철거 LED 150W (호표 9)1005A93E6870B406FE1F524206F3407FF
내선전공85A93E6870B406FE1F524206F3407FF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디자인휀스 철거 2m (호표 10)1005A93E684BD9068FFDB262A3704A3D8
특별인부85A93E684BD9068FFDB262A3704A3D8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E
보통인부5A93E684BD9068FFDB262A3704A3D8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철공5A93E684BD9068FFDB262A3704A3D8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4
견착식,측주식표지판(교체) 철거ㆍ설치, 표지판별도, 고재처리 (호표 11)1005A93E684BD9068FFDB262A3704A3D9
절연전선및피복선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호표 12)5A5AA65654F0674ADE2D2AC2C4B7C8
내선전공85A5AA65654F0674ADE2D2AC2C4B7C8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절연전선및피복선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0㎟ (호표 13)1005A5AA65654F0674ADE2D2AC2C4B474
내선전공85A5AA65654F0674ADE2D2AC2C4B474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6㎟ (호표 14)1005A5AA65654F0674ADE2D2AC2C6664B
보통인부85A5AA65654F0674ADE2D2AC2C6664B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저압케이블전공5A5AA65654F0674ADE2D2AC2C6664B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0㎟ (호표 15)1005A5AA65654F0674ADE2D2AC2C66752
보통인부85A5AA65654F0674ADE2D2AC2C66752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저압케이블전공5A5AA65654F0674ADE2D2AC2C66752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B
LED 가로등 LED 50W (호표 16)1005A5AA65654F0674ADE2D2AC2C4BE78
내선전공85A5AA65654F0674ADE2D2AC2C4BE78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보안등기초 500*500*800 (호표 17)1005A5AA65654F0674ADE2D2AC2C55DAC
보통인부85A5AA65654F0674ADE2D2AC2C55DAC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내선전공5A5AA65654F0674ADE2D2AC2C55DAC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방수형 접속재 (호표 18)1005A5AA65654F0674ADE2D2AC2C5582A
내선전공85A5AA65654F0674ADE2D2AC2C5582A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36mm (호표 19)1005A5AA65654F0674ADE2D2AC2C55556
내선전공85A5AA65654F0674ADE2D2AC2C55556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54mm (호표 20)1005A5AA65654F0674ADE2D2AC2C6649D
내선전공85A5AA65654F0674ADE2D2AC2C6649D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아스콘 절단 기계식 (호표 21)1005AD476AC47D06AF16224253D95BF2C
보통인부85AD476AC47D06AF16224253D95BF2C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특별인부5AD476AC47D06AF16224253D95BF2C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E
아스콘포장 깨기 T=20CM이하 (호표 22)1005AD476AC47D06AF16224253D95BF2A
아스콘포장 철거 T=30CM이하 (호표 23)5AD476AC47D06AF16224253D95BF29
보통인부85AD476AC47D06AF16224253D95BF29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POLE LIGHT 기계설치(등기구설치 제외) 5m~7m (호표 24)1005A93E68707D0649B99242012C742EF
내선전공85A93E68707D0649B99242012C742EF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보통인부5A93E68707D0649B99242012C742EF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아스콘포설 및 다짐 (호표 25)1005A100692DFF0678BC92727B0C8AEF6
포장공85A100692DFF0678BC92727B0C8AEF6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29F
보통인부5A100692DFF0678BC92727B0C8AEF6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보도포장인력철거 기존유용 (호표 26)1005AEA862E9170629D5C292FB0DC4B41
포장공85AEA862E9170629D5C292FB0DC4B41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29F
보통인부5AEA862E9170629D5C292FB0DC4B41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보차도및도로경계블록철거 500미만,B-TYPE (호표 27)1005AEA862E9170629D5C292FB0DC4B42
특별인부85AEA862E9170629D5C292FB0DC4B42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E
보통인부5AEA862E9170629D5C292FB0DC4B42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보도포장복구 기존유용 (호표 28)1005AEA862E9170629D5C292FB0DC4B43
포장공85AEA862E9170629D5C292FB0DC4B43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29F
특별인부5AEA862E9170629D5C292FB0DC4B43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E
보통인부5AEA862E9170629D5C292FB0DC4B43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경계석설치(화강석)-직선 200*250*1000,B-TYP (호표 29)1005AEA862E9170629D5C292FB0DC4B44
특별인부85AEA862E9170629D5C292FB0DC4B44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E
보통인부5AEA862E9170629D5C292FB0DC4B44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LED 투광등 LED 50W (호표 30)1005A5AA65654F0674ADE2D2AC2C4B099
내선전공85A5AA65654F0674ADE2D2AC2C4B099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SMPS 600W (호표 31)1005A5AA65654F0674ADE2D2AC2C4BF1E
내선전공85A5AA65654F0674ADE2D2AC2C4BF1E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전기함 풀박스, 200×200×200mm (호표 32)1005A5AA65654F0674ADE2D2AC2C55EB2
내선전공85A5AA65654F0674ADE2D2AC2C55EB2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나사 없는 전선관 E39 (호표 33)1005A5AA65654F0674ADE2D2AC2C661C9
내선전공85A5AA65654F0674ADE2D2AC2C661C9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나사 없는 전선관 E63 (호표 34)1005A5AA65654F0674ADE2D2AC2C662D0
내선전공85A5AA65654F0674ADE2D2AC2C662D0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전선관지지행거(단독) 36 C (호표 35)1005A93E6870F206AB99B2525609B539D
내선전공85A93E6870F206AB99B2525609B539D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전선관지지행거(단독) 54 C (호표 36)1005A93E6870F206AB99B2525609B51EF
내선전공85A93E6870F206AB99B2525609B51EF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굴착기(무한궤도) 0.7㎥ (호표 37)1005DC436389E706D4B202025A09BB0D2B57FBBEE04
건설기계운전사85DC436389E706D4B202025A09BB0D2B57FBBEE04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710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호표 38)1005DC436389E706CA4B5222C91ECD6C4383F39F578
일반기계운전사85DC436389E706CA4B5222C91ECD6C4383F39F578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671
접지봉 16∮*1800mm (호표 39)1005A93E6870B406FE1F524206F340A4A
내선전공85A93E6870B406FE1F524206F340A4A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446
보통인부5A93E6870B406FE1F524206F340A4A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터파기(기계 9:1) 보통토사. 백호 90%+인력 10% (호표 40)1005AD546E7BC506B1AE82029E88B411F
되메우고 다지기(점토) - 20-1/4삭제 점토, 다짐두께 30cm (호표 41)5AD546E114506E2DE821243F2F561F
되메우기 - 20-1/4삭제 토사, 인력 (호표 42)5AD546E114506E2EF0222BD3D6FB37
보통인부85AD546E114506E2EF0222BD3D6FB37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인력 흙 다지기 - 23-1/4 삭제 점토, 성토두께 30cm (호표 43)1005AD546E114506E2B382C2A6A84B056
보통인부85AD546E114506E2B382C2A6A84B056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3BF
트럭탑재형크레인-전기 5.0ton (호표 44)1005DC436389E706F76682F2B706B71D7DBC40EB5A1
화물차운전사85DC436389E706F76682F2B706B71D7DBC40EB5A15A06E6044D6063E0592A2A12C0223685180711

=== (시방서)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전기).hwpx === 공사명 :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

공 사 일 반 시 방 서 (전 기)

2026. 07

- 목 차-

제 1장 일반사항

제 2장 옥외 관로 공사

제 3장 케이블 포설 공사

제 4장 배선 공사

제 5장 배관 공사

제 6장 동력설비공사

제 7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박스 공사

제 8장 조명기구 공사

제 9장 전열설비 공사

제 10장 피뢰설비 공사

제 11장 접지설비 공사

제 12장 CABLE TRAY 공사

<자재시방서>

01. 수배전반

02. 디젤발전장치

제 1 장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1.1. 본 시방서는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관개선공사에 대한 시공 및 시행방법을 정한 일반 시 방서로 모든공정은 본 시방서를 적용 한다. 1.2. 본 공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초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명시 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전기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을 인용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준 상호간의 상충 또는 애매한 사항은 감독원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 공사 기준 본 공사의 시공은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준하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관계법령(전기, 소방 등의 관련법)의 해당 사항을 준용하여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장과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 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3.2. 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3.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4. 담당직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용지 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을 말한다. 3.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3.6. 수급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의 수급을 받은 전기공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전기공사업자를 포함한다. 4.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시공 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5. 수급자의 의무 5.1. 수급자는 전기관계법령,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5.2.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5.3. 설계 및 공법에 이견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5.4. 본 공사 시공중 도면 및 내역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정 및 시공 계획서 6.1.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6.2.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7.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 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제작도 및 시공도 9.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 을 받는다. 9.2 감독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등은 감독원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0. 타 부분 시공자와의 관계 수급자는 타 부분 시공자와 상시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고 협의하여 각각의 공사 진척에 차 질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11. 관계 기관에의 제반 수속 모든 공사는 전기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한국전기안 전공사, 한국전력공사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안 전 12.1. 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수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12.2.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위험한 곳은 주위를 차단하거나 위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야간 에는 야간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사고 방지 및 대책 13.1. 수급자는 안전 수칙 이외에 감독원과의 안전에 대한 협의 등에 의하여 재해 사고 방지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2. 수급자는 매일 작업 착수 전 작업원 전원에 대하여 작업의 목적, 방법, 순서, 작업원 의 분담업무 그리고 사고 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 및 주의사항 등을 확인, 주기 시켜 야 한다. 13.3. 수급자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 및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의 공사를 할 경우 감독 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며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13.4. 수급자는 충전부 접근 작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착각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13.5. 수급자는 높은 곳의 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사용하여 안전 작업에 철저히 기하여야 한다. 13.6. 수급자는 사고 발생시의 대책 및 연락부서, 연락 방법 등을 강구하며 작업원에게 철저 히 주의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장소 개소별로 개시해야 한다. 13.7.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방법을 명시하고 이 를 전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13.8. 수급자는 공사중 만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 및 연락 부서에 연락하고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하며 사고 처리 후 감독부서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공사현장 관리는 관련 타공사 계약자와 협의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4.1. 공사장 관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문서화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1.1. 안전관리 방법 및 책임자 14.1.2. 화재, 도난방지 대책 및 책임자 14.2. 전기공사내용을 현장 종사자, 기타 관계자에게 주기시켜 엄수할 것. 14.3. 수급자는 시공중 타분야 종사자, 통행인등 제3자의 생명 신체에 피해를 주지 말 것 이며 위생, 건강, 풍기를 해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한다. 14.4. 제3자에게 전항의 피해를 미치게 했을 때는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보상 또는 조치 한다. 14.5. 본 공사 시공으로 타 분야의 시공물 기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4.6. 본 공사 시공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것 이며 불의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 공사 시공자 책임 하에 처리되어야 한다. 14.7.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4.8.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물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 한다. 14.9.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4.10. 시공기재와 시공설비의 정리정돈 및 작업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한다.

15.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또는 천재지변 및 공사의 부실 또는 조잡 시공을 하거나 제지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 시킬수 있다. 이경우 시공자는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6. 건축물의 손상 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인접건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한다. 17. 기기 및 재료 17.1. 기기 및 재료의 규격 17.1.1.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더라도 한국산업 규격,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등의 규격에 합격된 것 중 신품으로서 최상품을 사용하며 제품 상호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품질의 차이가 현저할 경우 감독원이 지정할 수 있다. 17.1.2. 사용 기자재로서 품질의 지정이 없는 품목의 것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17.1.3. 주요 기자재 구입시는 사전에 기술사양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 승인을 득해야 한다. 17.1.4.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산 자재는 별도 수입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과 동시 수입 면장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2. 기자재의 검사 및 시험 17.2.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중 관련 법규상 관계기관의 검사 및 시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시험을 필한 후 시험 성적서를 동봉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법규상 지정 된 제품 이외에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시험 및 검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7.2.2. 공장 제작품은 사전에 제작 사용도서 및 필요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며 공장 제작중 사전검사, 중간검사, 공장 준공검사 등 최소 2회이상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 판정 후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시험 한다. 17.3. 자재 수급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 착수 일주일 전에 현장 반입 완료되어야 하며 주 자재를 제외한 부자재는 필요시 현지조달이 가능토록 하고 자재 수급기간은 주자재 1일, 부자재 3일내에 조달토록 한다.

18. 시 공 18.1. 수급자는 본 공사 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검사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18.1.1.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18.1.2. 재시험 및 측정 18.1.3. 케이블의 중간접속 및 단말 처리 18.1.4.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18.1.5. 기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8.2. 하청공사의 검사 공사의 일부가 하청업자에 의해 납품 또는 시공될 경우 본 공사 수급자가 검사하여 합격 판정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보고 기록 19.1. 공사 일보 수급자는 공사 착수일 부터 공사의 진행, 노무자의 취업, 기자재의 반입 및 사용 전, 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의 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의 내용, 양식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19.2. 공사 공정 사진 공사 기간중 시공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천연색으로 촬영 인화하여 소정양식에 설명을 기재하여 감독원에게 월별로 3부 제출한다. 촬영시기, 개소 등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 하며 특히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필히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 사무실에 1개 이상의 사진기를 비치하여 필요시 언제라도 사진 촬영이 가능토록 한다. 19.3. 보존 도면 작성 수급자는 준공완성 도면 5부를 준공 검사시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9.4. 준공 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 중요 공정에서 일련의 사진 및 건축물 내 외의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9.5. 공사 보고 현장 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공정 등은 일별, 주간별, 월별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 지시를 받아야한다. 그리고 본 공사 현장에 사역한 노무자의 노임 체불 사항이 없어야 한다.

나.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부식토, 나무뿌리 등 유해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장차 연결 사용할 관로 부분의 되메우기 작업은 관로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 또는 적절한 마개장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 장소에는 지상에서 쉽게 식별 할 수 있 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잔토처리 잔토 처리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처리한다. 5) 배관 가. 배관은 기초를 완료한 후 정확한 위치에 배열하여 포설 후 침하 이동 등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커플링과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합 한다. 다. 전선관을 절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선을 배선할 때 전선에 손상이 없도록 자른 부 분을 매끈히 손질하여야 한다. 라. 배관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전선관 관통시험을 하여야 한다. 마. 특별고압, 저압 또는 통신 선로가 서로 교차시 전압이 높을수록 밑으로 통과하며 타 관로(우수, 오수, 상수) 교차시는 상부 또는 하부로 통과하며 기준치(도로 1,200mm, 보도600mm)이하일 때는 콘크리트 타설 등 전선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물 구간 통과시 관의 급한 구부림을 피해야 하며 현장 여건 및 입선을 고려 하여 야 한다.

제 3 장 케이블 포설 공사

1. 일반 사항 공사종목, 배선방법, 기기 배치 등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케이블 인입 인출 구간의 상호 연락 케이블 인입 작업시 인입측과 인출측과의 사이에 전화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밀접한 연락을 취하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취급 1) 허용곡율 반경 케이블을 취급할 경우의 케이블 허용 곡율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 인입 속도 케이블 인입 속도는 10m/min을 표준으로 한다. 3) 케이블의 허용 장력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허용 장력은 케이블 제작자 사양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케이블 관로 인입공사 1) 관로의 관통시험은 원칙으로 인입공사 전일까지 완료하고 필히 인입 직전에 관통을 확인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인출할 때 필요에 따라 윤활유를 사용할 경우는 윤활제 사용의 필요성 및 윤활제 재질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 조립공사 1) 케이블을 접속하기 전과 후에 심선 상호간 및 대지간 절연저항을 1,000V 메가로 측정하여 측정치를 기록, 보고한다. 2) 케이블 접속 조립은 제작회사의 접속 설명서에 따라 신중히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배선 공사

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다음에 의한다.

3. 입선 공사 1) 입선에 앞서 전선관 내부를 충분히 청소하고 되도록 이면 천장, 벽등 마감면이 충분히 건 조한 상태에서 입선한다. 2) 입선시에 전선의 절연피복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3) 모든 전선은 별도로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노출 배선은 20m 간격으로 부착하 고 접속점에는 20cm이내에 지정하는 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5 장 배관 공사

1. 일반 배관 1) 길이 30m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는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 을 갖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풀 박스 또는 아우트레트 박스 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2) 철재관로 및 부속품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내경 12.7mm 이하의 전선관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전선관의 나사낸곳 또는 관부속 등의 도금이나 도장이 훼손된 곳은 광명단, 혼합 도료로서 방청 처리한다. 5) 노출되는 배관, 중간박스, 행가 등은 시공후 지정색 도장으로 마감 시공되어야 한다. 6) 관로에는 물이나 먼지 등의 침입을 막고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관단에 캡을 사용한다. 7) 콘크리트 매입 배관 및 박스 등은 형틀 철거 후 바로 청소하고 관로 도통조사를 한다.

4. 배관, 배선 1) 동력 배관은 노출되는 경우 아연도 후강전선관을 사용하며 운전중 진동이 발생하는 기기 (전동기 등)의 연결 부위는 일반방수 후렉시블 전선관(WITH CONNECTOR)을 사용한다. 2) 전동기 회로에는 접지선을 삽입하여 완전하게 접지 한다. 3) 배선과 기계의 전원단자 접속은 O자형 압착단자를 사용 와샤, 너트로서 완전하게 연결하여 야 한다. 5. 기기의 취부 1) 제어반, 분전반, 전자접촉기 등을 벽면에 부착시킬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튼튼하고 모양 좋게 취부하여야 한다. 2)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 충전부가 노출하는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격리하여야 한다. 3)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 및 전원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배관, 배선공사 등을 시행하여 정확히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장 아우트레트박스 및 풀박스 공사

1. 아우트레트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 면 으로부터 2~3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아연도금한 철제 박스를 사용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아우트레트 박스류는 주물제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아우트레트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 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 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4. 아우트레트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5. 아우트레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6. 풀박스는 300mmx300mmx200mm 이하의 경우 1.2T 이상, 300mmx300mmx200mm를 초과하는 경우 1.6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7. 300mm×300mm×200mm 이상 되는 풀 박스는 장차 보수점검이 용이하게 보수용 도어를 제작한다. 8. 풀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풀 박스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 한다. 10. 풀 박스 내에는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11.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및 기타 구조체에 견고하게 취부하고 스라브 취부의 경우 취부 용 인서트를 매입한다.

제 8 장 조명기구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의 조명기구의 제작, 취부, 배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2. 조명기구의 제작 1) 조명기구는 “KS표시 허가 공장" 에서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2) 외산 자재는 수입 면장을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토록 한다. 3) 모든 조명기구는 제시된 도면에 의하여 제작되며 제작 전에 샘플 및 제작도면을 감독원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하여야한다.

4) 조명기구 제작상 기성 제품과 도면의 칫수가 상이한 것은 현장 취부 사항 등을 감독원 (감리원)과 협의 후 제작하여야 한다. 5) 모든 사용 자재는 신품으로서 KS표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시는 KS규격에 준한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3. 조명기구의 일반 사양 1) 점등시의 표면 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접속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천정매입형은 가요전선관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기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 있는 0UT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 반사판 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쉽게 분해,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5)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등)에는 방우형을 사용하고 먼지 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방습형 또는 방우형은 몸체가 산화되었을 때 녹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재료로 제작 되어야 한다.

6)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갖추어야 하며 조영재등에 견고하게 부착 될 수 있어야 한다. 7)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 야 한다. 8)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9)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 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10)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의 내열조치 1) 각종 자재는 정상적인 점등상태에서 도달하는 온도 및 단락사고시에 발생되는 열 또는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에 의하여 변질, 변형되거나 연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열체(백열전구 및 소켓과 방전등의 안정기 등)는 기구의 외부에 노출하여 설치하거나 기구의 외함에 직접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기구외함과 발열체가 유지하여야 할 간격은 백열전구용 소켓의 경우에는 20mm 이상으로 하고 기타는 7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방전등용 안정기의 설치부분의 체적은 안정기 체적의 5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안정기 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열이 축적되지 아니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방전등용 안정기를 하나의 함내에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기간의 거리를 150m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ZIG ZAG 배치인 경우에는 10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기구는 내부 발열의 방열과 유지보수에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충분한 통풍구를 설치 하고 통풍구에는 벌레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방전등용 안정기의 인출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HFIX)과 동등 이상의 내열 성능이 있 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의 내부배선 1)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SLEEVE 접속 또는 납땜 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TUBE를 사용하고 어떠한 경우 에도“전기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 자가 보여서는 아니 된다. 3) 백열등용 조명기구의 내부배선은 석면절연전선과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고, 그 밖의 조명기 구는 HFIX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 지지 아니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조명기구의 취부 및 설치 1) 조명기구의 중량이 2Kg이상의 것을 천정에 취부 시킬 경우에는 직경 7mm 이상의 ANCHOR BOLT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취부하여야 하며 취부 방법이 특수 한 것은 취부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2) 모든 조명기구 취부시에는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옥외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① 부착기구 또는 BOX에 빗물 또는 수분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기구와 벽과의 사이에는 GASKET등을 채워 넣어야 한다. ② 벽에 물이 침입할 우려가 있는 이음새가 잇는 경우에는 이음새를 피하여 조명기구를 설치하던가, 설치면이 이음새가 될 경우에는 방수용 자재로서 이음새를 밀봉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가 옥내 배선용 OUT LET BOX에 직접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와 옥내 배선용 OUT LET BOX간을 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쥐에 의한 피해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 의 승인을 받은 후 CABLE 배선에 의할 수 있다. 7. 방습 및 옥외등 1) 습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 박킹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며 접지단자를 붙인다. 2) 옥외에 설치하는 기구는 녹막이 방수 방전에 주의하여 견고하게 제작한다. 3) 금속 반사갓은 녹, 흠, 변형 등이 없고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게 마무리 한 것으로 한다. 8. 방습 기구 1)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브나 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방습형으로 한다.

2) 금속부분은 녹막이 처리를 하며, 나사식 종류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황동재를 사용하고 철물은 아연도금 또는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그리고 새이드 기구의 코오드는 방습코오드나 캡타이어 코오드를 사용한다. 9. 전 선 1) 형광 전등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표 7-2의 K.S규격품으로서 아래에 의한다. (표 7-2) 사용 전선의 종류

사 용 전 압K.S 번호규 격 방 법
300V 이하C 3303
C 3313
C 3301
C 3302
C 3305
고무 코오드
Cap 다이어 코오드
600 고무절연전선
600 비닐전선
고무 Cap 다이어 케이블

2) 전선은 보통 베이스 전구용은 0.75mm굵기이상, 대형베이스 전구용은 1.25mm 굵기 이상의 규격품의 코오드선이나 캡타이어 또는 절연전선을 시설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한다. 10. LED등기구 규격서 1) 품질조건 : KSC IEC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가. 광효율

구분광효율 (lm/W)
LED램프
[컨버터내장형 및 컨버터외장형]
5W이하5W초과 10W이하10W초과 15W이하15W초과
50555860
LED 등기구
[매입 및 고정형]
10W
이하
10W초과 30W이하30W초과 60W이하60W초과 100W이하100W
초과
5560657075
LED 센스 등기구10W이하10W초과 20W이하20W초과 30W이하
455055
LED보안등 기구60

나. 그 밖의 품질기준

구분연색성(Ra)색온도(K)역율전류고조파(%)
LED램프
[컨버터내장형 및 컨버터외장형]
70 이상5500 이상0.9 이상
(5W이하는
0.85 이상)
30 이하
(5W이하는
40 이하)
LED 등기구
[매입 및 고정형]
75 이상
LED 센스 등기구
LED보안등 기구70 이상

2) 안전인증 및 고효율에너지인증제품이어야 하며 그 밖의 제품은 KS인증 제품이거나 또는 상기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3) LED 램프는 KS C 7651, KS C 7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GMP ZONE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실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11. 스위치(WIDE SWITCH) 1) 점멸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하고 스위치 BOX내에 설치 하여야한다. 2) 점멸기의 취부 높이는 그 중심이 바닥으로 부터 1.2m위치하도록 하고 점멸기를 출입구에 설치할 경우에는 문틀 외측과 문틀쪽 에서 첫번째 점멸기 중심과의 거리는 15cm를 표준 으로 한다. 3) 점멸기는 반드시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압선(비접지측 전선)에 연결 하여야한다. 4) 점멸기는 나사 없는 식 (속결식) 연용칼라 플레이트를 사용한다. 5)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하여야한다. 6)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이상의 볼트로 점멸기를 부착하여야한다. 7)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8) 점멸기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점멸기 중심까지 1.2m로 한다.

제 9 장 전열설비 공사

1. 모든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벽면에 취부하는 콘센트의 부착 높이는 도면에 별도의 표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콘센트 중심이 바닥면의 50cm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관(감리원)과 협의 한다. 4.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 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 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 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 여, 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7.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 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5) 시공상세도 가. 수뢰부 배치 및 설치도 나.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6) 공사기록서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1) 일반사항 피뢰설비는 수뢰부, 인하도선, 접지극 등으로 구성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뢰부 뇌격이 피보호범위 내로 침입할 확률은 수뢰부 시스템을 적절히 설계함으로써 상당히 감소 되므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가. 수뢰부 시스템은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한다. 나. 수뢰부 시스템의 배치는 아래 표의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하며, 수뢰부 시스템 설계시 는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크기법을 개별 또는 조합하여 사용한다. 다. 건축물의 다음 기존의 부재 부분은 수뢰부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각부분 사이의 전기적 연속성과 내구성이 있는 것. ② 판의 천공을 방지하거나 판의 하부에 있는 가연성물질의 발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금속판 두께는 0.5mm 이상인 것. ③ 절연재로 피복하지 않은 것. ④ 금속판 상부의 비금속 재료를 피보호범위에서 제외시킨다. 라. 지붕을 구성하는 금속제 부품(트러스, 상호 접속된 철근 등)에서 그 상부가 비금속제 지붕재인 경우에 그것을 보호범위에서 제외한다.

마. 홈통, 장식재, 난간 등 금속제 부분의 단면적이 표준 수뢰부 부재로 규정된 값 이상 이어야 한다. 바. 두께가 2.5mm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금속제의 배관과 탱크로 천공이 생긴다 하더라도 위험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사. 두께가 표에 주어진 값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일반적인 금속제의 배관이나 탱크로 뇌격점의 내표면 온도상승이 위험의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한다. 3) 인하도선 가. 위험한 불꽃방전의 발생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뇌격점과 대지사이의 인하도선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다수의 병렬 전류통로를 형성해야 한다. ② 전류통로의 길이는 최소로 유지해야 한다. ③ 인하도선은 가능한 한 수뢰부 도체에서 직접 연결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4) 독립된 뇌보호 시스템의 설치 가. 수뢰부가 이격된 복수의 지주(또는 하나의 지주)상의 돌침으로 구성된 경우 각 지주 마다 1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한다. 나. 수뢰부가 이격된 복수의 수평도선(또는 1조의 도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도체의 각 말단에 1조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한다. 다. 수뢰부가 도체망인 경우 각 지지물에 1조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한다.

5) 독립되지 않은 뇌보호 시스템의 설치 가. 인하도선은 보호범위의 주위에 상호 평균간격이 아래 표에 표시된 값 이하가 되도록 배치한다. 어떤 경우도 2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한다. 나. 인하도선은 지표면 가까이에 수직거리 20m 간격마다 수평환상도체로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6) “기존” 구성부재 가. 건축물 등의 다음 부분은 “기존” 인하도선으로 보아서 인하도선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각 부분간의 전기적 연속성이 있는 것. ② 크기가 표준 인하도선으로 규정된 값 이상인 것. 나. 건축물 등의 금속제 구조체 다. 건축물 등의 상호 접속한 강재 라. 다음에 적합한 정면 부재, 측면 레일 및 금속제 정면 벽의 보조 구조재 ① 크기가 인하도선에 대한 요구사항과 같고 또한 두께가 0.5mm 이상인 것 ② 수직방향의 전기적 연속성이 있고, 금속제 부분간의 간격이 1mm 이하이거나 또는 두 부재의 겹치는 부분이 100cm2 이상인 것 3. 접지 일반사항 1) 위험한 과전압을 발생시키지 않고 뇌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해서는 접지의 형상과 크기 가 접지저항의 규정값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낮은 접지저항을 권장한다. 2) 뇌보호의 관점에서 구조체를 사용한 통합 단일의 접지가 바람직하며, 모든 접지목적(즉, 뇌보호, 저압전력시스템, 통신시스템)에도 적합하다.

3) 다른 이유로 해야 하는 접지는 등전위본딩을 이용해 통합한 한 점에 접속해야 한다. 4. 접지극 1) 접지극들은 1개 또는 복수의 환상 접지극, 수직(또는 경사) 접지극, 방사형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을 사용한다. 2) 판형 및 소형 접지격자매트(메쉬)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특히 접속부가 부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피한다. 3) 단독의 긴 접지도체를 설치하는 것보다 여러 조의 도체를 적당히 배치하는 쪽이 바람직 하다. 5. 일반조건에서의 접지설비 1) 접지시스템에서 접지극은 기본적으로 A, B형의 두 종류가 사용된다. 가. A형 접지극 ① 이 형은 방사상 또는 수직 접지극으로 구성된다. 각 인하도선은 방사상 또는 수직(또는 경사) 접지극으로 구성된 한 개 이상의 독립된 접지극에 접속한다. ② 접지극의 수는 최소 두 개 이상이어야 한다. ③ 이 형태의 접지극의 경우 사람이나 동물에 위험이 미치는 구역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B형 접지극 환상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을 말한다. 6. 시공 1) 시설조건 가. 피뢰설비공사는 KS 및 NFC 해당 규격 등에 준하여 시공한다. 나. 고층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 수뢰부(受雷部)의 배치, 보호레벨 등에 따라 보호각의 기준이 다르며, 가급적 회전구체법을 적용하고 NFC 780 및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수 있다.

2) 돌침부 가.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보호각법과 회전구체법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갯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한다. 나. 돌침은 건축물의 상부 25cm 이상 돌출시켜 설치한다. 3) 접지극 가. 외부 환상 접지극은 최소길이 0.5m에 벽과 1m이상 떨어져 매설한다. 나. 접지극은 피보호범위의 외측에 깊이 0.5m이상으로 매설하고, 지중에서 상호의 전기적 결합효과가 최소가 되도록 균등하게 배치한다. 다. 매설접지극 시공 중에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라. 접지극의 종류, 매설 깊이는 부식, 토지의 건조와 동결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등가대지저항을 안정시켜야 한다. 토지가 결빙상태로 있는경우에 수직전극의 최소 1m 는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견고한 암반이 노출한 경우에 B형 접지극으로 설치해야 한다. 마. 상호 접속한 콘크리트의 철근이나 기타 적당한 금속제 지하구조물이 다음 표의 요구 사항에 적합한 특성을 가진 경우 이들을 접지극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내의 철근을 접지극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콘크리트의 파괴 방지를 위해 상호 접속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사. 전기적 응력이나 우발적 기계력에 의해서 도체의 단선이나 느슨함이 생기지 않도록 수뢰부와 인하도선을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아. 도체의 접속부 수는 최소한으로 한다. 접속은 땜질, 용접, 압착, 나사조임이나 볼트 조임 등의 방법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는 감리원이 필요시 제조자의 규격으로 시행한다. 2) 현장시험 및 검사는 다음을 고려한다. 가.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①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나.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① 피뢰침의 총 접지저항을 확인한다. (가능한 한 건물구조체와 등전위 접지한다) ②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한다. ③ 지상에 있어서 단선, 용융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제 11 장 접지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또는 구내 시설물에 설치되는 접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제3장 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의 색별 통칙 KS C 3302 600V 비닐 절연 전선(IV)

4) 제출물 가. 제품자료 ① 접지단자함 외형도 ② 접속도 5) 시공상세도 가. 접지극 매설도 (접지선 연결도) 나. 접지단자 배치도 다.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6) 준공서류 가. 접지저항 측정자료 나. 접지설비 유지관리 설명서 7) 공사기록서류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 1) 접지공사의 재료는 제 11장 피뢰설비공사의 3.(접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용한다. 2)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 규정이 정한바에 따라 접지한다. 단,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 등과 제반 규정 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 나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 하게 시공한다. 4)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나. 접지극 매설은 142.2의 3에 따른다. 6) 접지도체의 굵기는 제1의 “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의한다. 가.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나.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1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세기를 가져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칭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1) 7 kV 이하의 전로 (2)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 다만,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것으 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다.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의 접지시스템의 경우는 다음의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1)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 및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클로로프렌캡타이 어케이블(3종 및 4종) 또는 클로로설포네이트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3종 및 4 종)의 1개 도체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차폐 또는 기타의 금속체로 단면적이 10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 저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1개 도체의 단 면적이 0.75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기타 유연성이 있는 연동연선은 1개 도체의 단면적이 1.5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5. 접지극의 시설 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酸)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打入)한다. 2)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속 은 납땜 접속을 하지 않는다. 3)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 한다. 가.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단,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m 를 초과할 수 있다. 나.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수용가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다.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라.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6. 현장품질관리 1) 현장시험 및 검사는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접지공사는 허용접촉전압 및 혀용보폭전압 이하로 만족하여야 한다. 3)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제 12 장 CABLE TRAY 공사

1.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 브라켓을 선정한다. 6.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1.5m 이내로 하여야 한다. 7. 트레이의 수평, 수직 방화구획 관통시에는 방화 씰링을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