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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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2028년도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주요05)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2.6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1(수) 18:00 · D-8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한국사데이터베이스 외 6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를 갖춰 대국민 웹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응용시스템, 원문(PDF) 서비스 시스템, DB서버 및 원문·파일저장소(NAS), 상용SW 유지관리
  • 장애 예방 활동과 24시간 비상대응체제 구축, 장애 처리·복구 지원
  • 연 최소 4회(분기별) 정기 예방점검 및 보안 취약점 점검·보완
  • 검색엔진(Mariner) 유지관리 — 컬렉션 생성·수정, 최적화, 성능 튜닝 지원
  • 데이터 품질 진단·관리 및 메타(구조)·표준화 관리, 데이터 값 검증
  • 웹사이트 품질관리(웹 표준·호환성·접근성) 및 수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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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 가능하다. 제조사 제품·OEM 관련 조건은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외에 제안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행 기간
사업기간 24개월

사업기간은 2027. 1. 1 ~ 2028. 12. 31.이며, 2027년과 2028년 각각 1년씩 차수 계약으로 한다. 납품기한은 2028/12/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8년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2차 계약을 진행하고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2027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2028년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업체와 상호 협의 하에 2차 계약을 진행하며,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본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납 품 기 한 : 2028/12/31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66,909,091원
배정예산
296,141,36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0(화) 10:00D-7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1(수) 18:00D-8
입찰서 제출 마감10/22(목) 10:00D-9
개찰10/22(목) 11:00D-9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10점
추진전략5점
유지관리 방법론10점
보안 요구사항5점
시스템운영 요구사항10점
제약사항5점
관리 방법론5점
일정계획5점
유지관리 수행15점
유지관리인력5점
품질보증5점
기밀보안5점
비상대책10점
인수인계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등 7개 웹서비스 시스템의 응용시스템·DB·검색엔진을 24시간 유지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이다.

  • 응용시스템·원문(PDF)서비스 시스템 유지보수
  • DB서버·NAS·상용SW 유지관리
  • 검색엔진(Mariner) 유지관리 및 컬렉션 최적화
  • 장애 예방·처리·복구(2시간 착수, 8시간 복구)
  • 분기별 정기 예방점검
  • 데이터 메타·표준화 관리 및 값 검증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웹사이트 품질관리
  • 취약점 점검 등 보안조치
  • 업무인수인계 및 기술·교육 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 가능하다. 제조사 제품·OEM 관련 조건은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외에 제안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에 운영 중인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기존 계약 종료 후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검색엔진(Mariner) 등 기존 상용SW와 연동·운영을 지원한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아래 역사정보 웹 서비스 시스템의 응용시스템(Application system), 원문(PDF)서비스 시스템, DB서버 및 원문·파일저장소(NAS) 및 상용SW를 대상으로 한다.
연내 계약 체결 후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2026년 12월 31일 기존 계약 종료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일정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함
운영 중인 검색엔진(Mariner)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 유지를 위한 사전 점검 조치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1명 이상

총괄책임자 1인을 두어야 한다. 투입인력 자격 기준은 권고사항이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유지관리용역의 인수인계, 업무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을 관리할 총괄책임자 1인을 두어야 한다.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을 대상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한다. 우리가 하드웨어·시스템을 대거나 사서 넘긴다는 문장은 없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아래 역사정보 웹 서비스 시스템의 응용시스템(Application system), 원문(PDF)서비스 시스템, DB서버 및 원문·파일저장소(NAS) 및 상용SW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총 사업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본 사업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으로 평균 연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막음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서 모두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만 가능)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동 입찰 건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S/W 구성표에 Apache, JBOSS, PostgreSQL, Mariner 등 제품명이 적혀 있으나, 이는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의 구성 현황이고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에 대한 지정이 아니다. 검색엔진 유지관리 요구사항에서도 '운영 중인 검색엔진(Mariner)'으로 기존 설비를 지칭할 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허용 여부 및 적합 판정 시기를 논할 대상이 없다.
| 시스템 명 | 항목 | 제품명 |
❍ 운영 중인 검색엔진(Mariner)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 유지를 위한 사전 점검 조치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02는 '투입인력 자격 기준(※권고사항)'으로, 투입인력은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채용예정자는 유지관리계획서 승인 전까지 채용, 제안사 소속이 아닐 경우 사전승인 후 대체 가능. 총괄책임자 1인을 두어야 하고, 시스템 개발 직접 참여 또는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1년 이상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 확인을 득한 후 투입. PMR-001은 제안 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기술경력확인서 제출을 요구. 평가표 '유지관리인력' 항목(5점)은 투입인력의 타당성·자질·경험·기술의 적정성을 평가.

  • 크기 · 5점 이하 평가표 '3. 프로젝트 관리 - 4) 유지관리인력' 항목 배점 5점(정성평가로 등급별 점수 없음).
    | 3. 프로젝트 관리 | 4) 유지관리인력 | - 투입인력의 타당성
    - 조직, 체계 및 투입인력의 자질, 경험, 기술의 적정성
    - 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방안의 적정성 | 5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책임자 1인과 투입인력 전반에 자격·경력 요구.
    - 유지관리용역의 인수인계, 업무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을 관리할 총괄책임자 1인을 두어야 한다.
    ❍ 투입인력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시스템 파트별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1년 이상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시스템 파트별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1년 이상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용역의 인수인계, 업무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을 관리할 총괄책임자 1인을 두어야 한다.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02는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의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이 신규 채용예정인 경우는 유지관리계획서 승인 전까지 채용하여야 한다. 단, 제안사 소속의 인력이 아닐 경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기술 인력의 경우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 우리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평가 항목으로 배점되어 있지 않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 전원이 대상.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의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이 신규 채용예정인 경우는 유지관리계획서 승인 전까지 채용하여야 한다.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제안사 소속이 아닌 인력은 사전승인을 득한 후 대체 가능.
    단, 제안사 소속의 인력이 아닐 경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기술 인력의 경우 대체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의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이 신규 채용예정인 경우는 유지관리계획서 승인 전까지 채용하여야 한다.
단, 제안사 소속의 인력이 아닐 경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기술 인력의 경우 대체할 수 있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MPR-004는 최소 연 4회(분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은 위원회와 협의해 조정한다고 정해 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되풀이하는 정기 방문에 해당. MPR-003은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 착수·8시간 이내 조치 완료를 정해 요청마다에 해당. MPR-001의 1일 24시간 365일 지원 원칙과 MPR-002의 24시간 비상대응체제는 상주가 아니라 장애 대응 체제.

❍ 사업자는 철저한 예방점검 및 대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 연 4회(분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또는 보안 침해상황 발생을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도급은 불허, 공동수급(공동이행)은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만 가능)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7개 시스템 · 검색엔진 6식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은 기관 대표 홈페이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우리역사넷, 역사지리정보DB, 전자사료관 등 7개 시스템이며, 검색엔진은 6식(Mariner)이다. 사업금액은 총 293,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검색엔진 수량이 정해져 있다.
    검색엔진(6식)
기관 대표 홈페이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우리역사넷
역사지리정보DB
전자사료관
검색엔진(6식)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2년 장기계속계약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차수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다음 계약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본 사업은 2년 장기계속계약 유지보수 사업으로 1년단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2027년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차수 계약으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다음 계약 시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기존 시스템을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며, 데이터 품질 진단·관리, 웹사이트 품질관리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유지관리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관리
웹사이트 품질관리 및 수준진단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에 착수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 도착 시한 · 2시간 이하 장애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에 착수(방문 점검 원칙)
    ❍ 사업자는 시스템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또는 보안 침해상황 발생을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또는 보안 침해상황 발생을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야간 및 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처리 시한

8시간 이하

장애 통보·접수 후 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통보·접수 후부터 기산
    ❍ 사업자는 장애 통보·접수 후 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장애 통보·접수 후 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7곳

기관 대표 홈페이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우리역사넷, 역사지리정보DB, 전자사료관 등 7개 시스템(검색엔진 6식 포함). 입찰 때 정해진 국내 시스템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표로 명시되어 있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아래 역사정보 웹 서비스 시스템의 응용시스템(Application system), 원문(PDF)서비스 시스템, DB서버 및 원문·파일저장소(NAS) 및 상용SW를 대상으로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아래 역사정보 웹 서비스 시스템의 응용시스템(Application system), 원문(PDF)서비스 시스템, DB서버 및 원문·파일저장소(NAS) 및 상용SW를 대상으로 한다.

물량 변동

확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7개 웹사이트 및 검색엔진 6식)과 유지관리 범위·요구사항이 제안요청서에 확정되어 제시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아래 역사정보 웹 서비스 시스템의 응용시스템(Application system), 원문(PDF)서비스 시스템, DB서버 및 원문·파일저장소(NAS) 및 상용SW를 대상으로 한다.
❍ 유지관리 범위
- 응용시스템(Application System)
- 원문(PDF) 서비스 시스템
- DB서버 및 원문·파일저장소(NAS)
- 상용SW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S/W 구성 세부내역은 보안상 생략되어 요청 시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정보화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단가·물량·목록 공개나 이윤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 세부내역은 보안상 생략(요청시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정보화실에서 열람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관리료는 분기별로 청구하며, 매분기 사업 결과 보고서 검수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1개월 미만 기간은 일할 계산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유지관리 사업자는 해당 분기의 유지관리료를 익월 5일까지 주관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대금 지급은 ‘매분기 사업 결과 보고서 검수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 시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2028년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2차 계약을 진행하며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2027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2차 계약이 진행되지 않고 종료될 수 있으며, 예산확정 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2028년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업체와 상호 협의 하에 2차 계약을 진행하며,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본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시 국사편찬위원회는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시 국사편찬위원회는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028년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업체와 상호 협의 하에 2차 계약을 진행하며,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본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의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유지보수 수행자를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음. 다만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에 제시된 투입인력 전체에 적용됨.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의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이 신규 채용예정인 경우는 유지관리계획서 승인 전까지 채용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의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이 신규 채용예정인 경우는 유지관리계획서 승인 전까지 채용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보수 수행자를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나,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이력서, 기술자격 증명서류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1) 유지관리 수행(15점), 2) 사업 이해도(10점), 3) 유지관리 방법론(10점) — 이 외에 시스템운영 요구사항(10점), 비상대책(10점)도 배점이 큼.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서 가장 큰 항목은 유지관리 수행 15점, 그 다음이 사업 이해도·유지관리 방법론·시스템운영 요구사항·비상대책 각 10점임.

| 3. 프로젝트 관리 | 3) 유지관리 수행 |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운영업무 공통사항에 대한 수행방안의 타당성
- 사용자 지원방안의 적정성
- 위기 및 장애관리 방안의 적정성 | 15 |
| 1. 전략 및 방법론 | 1) 사업 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
- 주변 환경 분석의 정확성
-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에 대한 명확환 이해 도
- 제시하고 있는 방향과 전략의 일관성 | 10 |
| 1. 전략 및 방법론 | 3) 유지관리 방법론 |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에 기반한 활동 내용 구성의 효율성
- 산출물의 적정성 | 1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며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평가일시·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이나,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음.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경우의 처리는 적혀 있지 않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경우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음.
❍ 제안설명회 개최
- 제안설명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20조에 따라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01에 휴가·교육 등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MHR-003은 투입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및 인수인계를 정한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며칠 안에 메워야 한다는 시한은 없다. MHR-003의 10일 이내는 발주처가 부적절 인력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의 기한이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휴가·교육 시 대체인력 투입, 투입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을 정한다.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문장은 없다.
    유지관리 수행자의 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수행자의 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Apache(WEB), JBOSS(WAS), PostgreSQL(DB), Mariner(검색엔진) 등 여러 제조사 제품이 섞여 있다. 대수는 WEB·WAS·DB·검색엔진 서버가 시스템별로 다수 구성되어 있다(예: 한국사데이터베이스 WEB#1~4, WAS#1~4, 관리WAS#1~2, DB#1~2, 검색엔진#1~2).

  • 제조사·모델 · WEB: Apache, WAS: JBOSS, DB: PostgreSQL, 검색엔진: Mariner(6식) 세부내역은 보안상 생략(요청시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정보화실에서 열람가능).
    ※ 세부내역은 보안상 생략(요청시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정보화실에서 열람가능)
| 시스템 명 | 항목 | 제품명 |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71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66,909,091원
배정예산
296,141,36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35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적었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햇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총 사업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본 사업은 1년 이상의 장기계약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으로 평균 연차별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SW사업정보 제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등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법령 위반·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 이력 배점 항목이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만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가 없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이 없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웹 표준·호환성·접근성 준수와 품질진단은 인증·성적서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시험성적서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인증·시험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를 갖춰야 한다는 요구 자체가 없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은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로 정한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관련 배점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하도급

막음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서 모두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만 가능)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동 입찰 건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 가능하다. 제조사 제품·OEM 관련 조건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이 적혀 있지 않다.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필수특이사항까지 맞아야 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만 있고, 직접 만든 것만 받는다는 제품 조건은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 항목 중 품질보증(5점)에서 사업자의 품질보증 관련 인증 여부를 평가한다. 참가 조건으로 건 것은 없다.

  • 크기 · 5점 품질보증 항목 배점 5점.
    | 4. 프로젝트 지원 | 1) 품질보증 |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의 수행 적합성
    - 사업자의 품질보증 관련 인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여부 | 5 |
  • 대상 · 기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품질보증 관련 인증.
    - 사업자의 품질보증 관련 인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여부
- 사업자의 품질보증 관련 인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여부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S/W 구성표에 Apache, JBOSS, PostgreSQL, Mariner 등 제품명이 적혀 있으나, 이는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의 구성 현황이고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에 대한 지정이 아니다. 검색엔진 유지관리 요구사항에서도 '운영 중인 검색엔진(Mariner)'으로 기존 설비를 지칭할 뿐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허용 여부 및 적합 판정 시기를 논할 대상이 없다.
| 시스템 명 | 항목 | 제품명 |
❍ 운영 중인 검색엔진(Mariner)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 유지를 위한 사전 점검 조치

검수

발주처 검수만

유지보수 대금은 '매분기 사업 결과 보고서 검수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정기점검·장애처리 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구조로 발주처 검수만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 유지보수 대금은 ‘매분기 사업 결과 보고서 검수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점검을 완료한 이후 장애 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 복구 시간 기준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 착수, 8시간 이내 조치 완료. 예방점검도 최소 연 4회(분기별)로 숫자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2025.2.24.),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2025.6.25),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55호, 2025.10.20),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4조·제15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25.4.30) 제13조
    ❍ 사업자는 정부 주요 지침에 따른 개선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 사업자는 시스템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또는 보안 침해상황 발생을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장애 통보·접수 후 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철저한 예방점검 및 대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 연 4회(분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등)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장애 복구 시간·예방점검 횟수는 수행 기준이지 성과 목표가 아니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어 성격을 논할 대상이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특수조건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데이터 값 검증(진단도구 활용)은 유지관리 업무의 일부이지 납품물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를 논할 대상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를 논할 대상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내부 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이를 활용해 유지관리·데이터 품질진단·개방 데이터 생성 등을 수행한다.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대여받은 자료는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다.

❍ 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직접 서명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보완요구가 있을 시 보완하여 제출한다. 별도의 시안·샘플·중간검수 승인 단계는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완요구 시 보완 제출한다고만 적혀 있고 횟수 제한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관리계획서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 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와 계약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보완요구가 있을 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에 이 유지관리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과업심의위원회는 과업내용 변경 시 발주기관이 개최하는 절차로 이 질문의 인허가와 다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을 논할 대상이 없다.

보고 주기

4분기 이상

정기점검을 최소 연 4회(분기별) 실시하고 보고서를 해당 분기말에 제출한다. 장애 발생 시 장애 처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유지보수 대금은 매분기 사업 결과 보고서 검수 후 지급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정기점검 및 결과 보고서, 장애 처리 결과 보고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한다.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 관련 기록이 언급된다.
    ❍ 유지관리 수행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업자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철저한 예방점검 및 대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 연 4회(분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에 대한 보고서는 해당 정기점검 기간이 속한 분기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을 완료한 이후 장애 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구조정의서(정보시스템, 테이블, 컬럼, 논리ERD, 물리ERD, 개체, 속성), 표준정의서(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품질관리(진단/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품질진단 결과서, 데이터품질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 개방 목록명(all.data.go.kr 개방 URL포함) 등을 산출물로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산출물 목록에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산출물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조항이 없다. 제안서 PDF 제출 규정은 제안서에만 해당한다.
❍ 메타관리시스템에 구조정의서 산출물* 현행화 및 최신화를 유지해야함
❍ 표준화 수행 및 표준관리항목 최신성 유지
❍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조치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02는 '투입인력 자격 기준(※권고사항)'으로, 투입인력은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채용예정자는 유지관리계획서 승인 전까지 채용, 제안사 소속이 아닐 경우 사전승인 후 대체 가능. 총괄책임자 1인을 두어야 하고, 시스템 개발 직접 참여 또는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1년 이상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해 확인을 득한 후 투입. PMR-001은 제안 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기술경력확인서 제출을 요구. 평가표 '유지관리인력' 항목(5점)은 투입인력의 타당성·자질·경험·기술의 적정성을 평가.

  • 크기 · 5점 이하 평가표 '3. 프로젝트 관리 - 4) 유지관리인력' 항목 배점 5점(정성평가로 등급별 점수 없음).
    | 3. 프로젝트 관리 | 4) 유지관리인력 | - 투입인력의 타당성
    - 조직, 체계 및 투입인력의 자질, 경험, 기술의 적정성
    - 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방안의 적정성 | 5 |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책임자 1인과 투입인력 전반에 자격·경력 요구.
    - 유지관리용역의 인수인계, 업무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을 관리할 총괄책임자 1인을 두어야 한다.
    ❍ 투입인력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시스템 파트별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1년 이상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시스템 파트별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1년 이상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용역의 인수인계, 업무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을 관리할 총괄책임자 1인을 두어야 한다.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MPR-001에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어 장소가 정해지지 않음. 입찰공고서의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안내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제외'로 명시되어 이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가 협의로 정해지므로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별첨 1 정보보호 준수사항의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는 발주처 시스템·망에 대한 접근 통제로, 원격 접속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은 아님.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02는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의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이 신규 채용예정인 경우는 유지관리계획서 승인 전까지 채용하여야 한다. 단, 제안사 소속의 인력이 아닐 경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기술 인력의 경우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 우리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평가 항목으로 배점되어 있지 않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 전원이 대상.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의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이 신규 채용예정인 경우는 유지관리계획서 승인 전까지 채용하여야 한다.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제안사 소속이 아닌 인력은 사전승인을 득한 후 대체 가능.
    단, 제안사 소속의 인력이 아닐 경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기술 인력의 경우 대체할 수 있다.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의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이 신규 채용예정인 경우는 유지관리계획서 승인 전까지 채용하여야 한다.
단, 제안사 소속의 인력이 아닐 경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기술 인력의 경우 대체할 수 있다.

고용승계

없음

문서를 모두 봐도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가 없음.

근무 시간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별도의 근무 요일·교대 형태 규정은 없다.

MPR-001·MPR-002의 24시간 365일 지원·비상대응체제.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야간 및 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SER-002는 사업 수행(유지관리) 인력이 사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고 정하고, 별첨 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은 출입 통제 절차 준수, 보안서약서(외부자용) 제출, 내부 자료 반출 금지·업무 완료 후 반환, PC 반입 시 바이러스 검사·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 금지, USB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 PC 인터넷 연결 금지, 산출물 지정 저장·제3자 제공 금지 등을 정함. 평가표 '4. 프로젝트 지원 - 2) 기밀보안' 항목 5점.

  • 크기 · 5점 이하 평가표 '4. 프로젝트 지원 - 2) 기밀보안' 항목 배점 5점(정성평가로 등급별 점수 없음).
    | 4. 프로젝트 지원 | 2) 기밀보안 | - 기밀 보안 대책의 적정성 및 확신성
    - 기밀 보안 체계의 적절성 | 5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출입 통제 절차 준수·보안서약서 제출, PC 반입 시 바이러스 검사·반출 제한, USB 등 보조기억매체 사용 금지, PC 인터넷 연결 금지, 내부 자료 반출 금지·업무 완료 후 반환·매일 퇴근 시 반납, 산출물 지정 저장·제3자 제공 금지.
    ② 국사편찬위원회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①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확인 후 사용한다.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국사편찬위원회에 반환한다.
    ①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 사업 수행(유지관리) 인력은 사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①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외부자용)」을 제출한다.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국사편찬위원회에 반환한다.
③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확인 후 사용한다.

신원 조건

없음

문서를 모두 봐도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음. PMR-003의 증빙서류에 '보안서약서(신원진술서)'가 있으나 이는 보안서약에 해당하며 조회·검진 요구가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하는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요청마다

MPR-004는 최소 연 4회(분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은 위원회와 협의해 조정한다고 정해 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되풀이하는 정기 방문에 해당. MPR-003은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 착수·8시간 이내 조치 완료를 정해 요청마다에 해당. MPR-001의 1일 24시간 365일 지원 원칙과 MPR-002의 24시간 비상대응체제는 상주가 아니라 장애 대응 체제.

❍ 사업자는 철저한 예방점검 및 대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 연 4회(분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또는 보안 침해상황 발생을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에 착수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하도급은 불허, 공동수급(공동이행)은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만 가능)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하는 일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한국사데이터베이스 외 6개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으로, 응용시스템·원문(PDF) 서비스 시스템·DB서버 및 원문·파일저장소(NAS)·검색엔진 등 상용SW를 대상으로 안정적 운영 유지, 장애 예방·복구, 데이터 품질 진단·관리, 웹사이트 품질관리 및 수준진단을 수행한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한국사데이터베이스 외 6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관리
웹사이트 품질관리 및 수준진단
응용시스템(Application System)
원문(PDF) 서비스 시스템
DB서버 및 원문·파일저장소(NAS)
검색엔진 등 상용SW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에 운영 중인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기존 계약 종료 후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검색엔진(Mariner) 등 기존 상용SW와 연동·운영을 지원한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아래 역사정보 웹 서비스 시스템의 응용시스템(Application system), 원문(PDF)서비스 시스템, DB서버 및 원문·파일저장소(NAS) 및 상용SW를 대상으로 한다.
연내 계약 체결 후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2026년 12월 31일 기존 계약 종료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일정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함
운영 중인 검색엔진(Mariner)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 유지를 위한 사전 점검 조치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7개 시스템 · 검색엔진 6식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은 기관 대표 홈페이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우리역사넷, 역사지리정보DB, 전자사료관 등 7개 시스템이며, 검색엔진은 6식(Mariner)이다. 사업금액은 총 293,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검색엔진 수량이 정해져 있다.
    검색엔진(6식)
기관 대표 홈페이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우리역사넷
역사지리정보DB
전자사료관
검색엔진(6식)

수행 기간

사업기간 24개월

사업기간은 2027. 1. 1 ~ 2028. 12. 31.이며, 2027년과 2028년 각각 1년씩 차수 계약으로 한다. 납품기한은 2028/12/31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8년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2차 계약을 진행하고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2027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2028년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업체와 상호 협의 하에 2차 계약을 진행하며,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본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납 품 기 한 : 2028/12/31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장 가능

2년 장기계속계약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차수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다음 계약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본 사업은 2년 장기계속계약 유지보수 사업으로 1년단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2027년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차수 계약으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다음 계약 시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최소 투입 인원

1명 이상

총괄책임자 1인을 두어야 한다. 투입인력 자격 기준은 권고사항이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에 대한 내용이 없다.
유지관리용역의 인수인계, 업무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을 관리할 총괄책임자 1인을 두어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의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관리, 웹사이트 품질관리 및 수준진단, 취약점 점검 등 보안점검 실시 결과 개선방안 도출 및 보완조치, 시스템 이전·설치·변경·제거 등 운용 환경 변경 시 기술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 지원,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제출 등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관리
웹사이트 품질관리 및 수준진단
취약점 점검 등 보안점검 실시 결과 개선방안 도출 및 보완조치
대상 시스템의 이전, 설치, 변경, 제거 등 운용 환경 변경 상황 발생 시 다양한 기술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 지원
SW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술/교육활동 지원을 한다고만 적혀 있다. 무상 여부도 명시되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술/교육활동 지원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기존 시스템을 점검·정비·수리해 돌아가게 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며, 데이터 품질 진단·관리, 웹사이트 품질관리 등 정해진 작업을 직접 수행한다.

유지관리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관리
웹사이트 품질관리 및 수준진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지만 조건(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갖춘 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되며,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2차 차수계약이 있으나 이는 여러 입찰로 나뉜 것이 아님.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이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 찰 건 명 : 2027년~2028년도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주요05)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부기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로 차수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외에 제안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없음. 제안설명회는 있으나 이는 입찰 전 현장설명회가 아님.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특수조건에 공채·채권 매입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일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 부정당업자 등에만 실제 납부를 요구하고, 그 외에는 납부 면제 및 지급각서 제출.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이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문에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이 발견되지 않음.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음.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에 착수하여야 하며, 야간 및 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 도착 시한 · 2시간 이하 장애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에 착수(방문 점검 원칙)
    ❍ 사업자는 시스템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또는 보안 침해상황 발생을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또는 보안 침해상황 발생을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야간 및 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처리 시한

8시간 이하

장애 통보·접수 후 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함.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통보·접수 후부터 기산
    ❍ 사업자는 장애 통보·접수 후 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장애 통보·접수 후 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부품·소모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 여부나 별도 정산, 발주처 부담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검색엔진 Upgrade(Minor) 버전 무상제공만 있다.

❍ Upgrade(Minor) 버전 무상제공

현장·납품지

7곳

기관 대표 홈페이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우리역사넷, 역사지리정보DB, 전자사료관 등 7개 시스템(검색엔진 6식 포함). 입찰 때 정해진 국내 시스템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표로 명시되어 있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아래 역사정보 웹 서비스 시스템의 응용시스템(Application system), 원문(PDF)서비스 시스템, DB서버 및 원문·파일저장소(NAS) 및 상용SW를 대상으로 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 없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아래 역사정보 웹 서비스 시스템의 응용시스템(Application system), 원문(PDF)서비스 시스템, DB서버 및 원문·파일저장소(NAS) 및 상용SW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 여건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유지관리 대상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7개 시스템 및 검색엔진 6식)이며, 야간 및 휴일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로 결정.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별도 규정 없음. 위험작업에 관한 규정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로 결정한다는 규정만 있고 부대공사·현장 준비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로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차도·물 위 작업 등 위험작업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유지관리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서비스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은 최소 연 4회(분기별) 실시하되 점검일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유지관리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서비스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야간 및 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철저한 예방점검 및 대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 연 4회(분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유지보수인력의 야간·휴일근무, 업무 협의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에 관한 규정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유지보수인력의 근로조건은 관계법령에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업무 협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다. 검색엔진 Upgrade(Minor) 버전 무상제공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 기간의 기점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예방점검으로 최소 연 4회(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 사업자는 철저한 예방점검 및 대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 연 4회(분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에 관한 규정이 없다.
❍ Upgrade(Minor) 버전 무상제공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사편찬위원회가 유지보수 대금을 지급하는 용역이며,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나 그 수납 주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유지보수 대금은 ‘매분기 사업 결과 보고서 검수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유지관리 사업자는 해당 분기의 유지관리료를 익월 5일까지 주관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 사업금액 293,600,000원(부가세 포함)을 2027·2028년 각 146,800,000원으로 나누고, 유지관리료는 분기별로 청구·지급한다. 계약금액은 확정되어 있고, 단가 조정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이 정해져 있고,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만 있다.
    ※ 상기 소요 예산은 2년 기준 금액이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를 시세·지표에 연동하거나 조정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사업금액 : 총 293,6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2027년(1. 1 ~ 12.31) : 146,800,000원
- 2028년(1. 1 ~ 12.31) : 146,800,000원
❍ 유지보수 대금은 ‘매분기 사업 결과 보고서 검수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물량 변동

확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7개 웹사이트 및 검색엔진 6식)과 유지관리 범위·요구사항이 제안요청서에 확정되어 제시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아래 역사정보 웹 서비스 시스템의 응용시스템(Application system), 원문(PDF)서비스 시스템, DB서버 및 원문·파일저장소(NAS) 및 상용SW를 대상으로 한다.
❍ 유지관리 범위
- 응용시스템(Application System)
- 원문(PDF) 서비스 시스템
- DB서버 및 원문·파일저장소(NAS)
- 상용SW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를 냈으나 수요기관은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내용은 없다.

ㆍ수 요 기 관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들어 있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S/W 구성 세부내역은 보안상 생략되어 요청 시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정보화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단가·물량·목록 공개나 이윤에 관한 내용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 세부내역은 보안상 생략(요청시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정보화실에서 열람가능)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관리료는 분기별로 청구하며, 매분기 사업 결과 보고서 검수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1개월 미만 기간은 일할 계산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유지관리 사업자는 해당 분기의 유지관리료를 익월 5일까지 주관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대금 지급은 ‘매분기 사업 결과 보고서 검수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도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어 대상도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 시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2028년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2차 계약을 진행하며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2027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2차 계약이 진행되지 않고 종료될 수 있으며, 예산확정 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2028년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업체와 상호 협의 하에 2차 계약을 진행하며,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본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시 국사편찬위원회는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시 국사편찬위원회는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028년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업체와 상호 협의 하에 2차 계약을 진행하며,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본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지시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입찰참가자격에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도록 제한할 뿐 우대 가점은 두지 않음.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 어디에도 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 규정이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우대 가점 자체가 없어 크기를 정한 문장이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나라장터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만 요구함.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방법도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경영상태 점수표가 없음.
  • 대상 ·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 어느 것도 평가 대상이 아님.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음. 투입인력 자격 기준(MHR-002)은 권고사항으로 표시되어 있고, 총괄책임자 1인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이는 투입인력에 관한 것임.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점수표가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은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의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유지보수 수행자를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음. 다만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에 제시된 투입인력 전체에 적용됨.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의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이 신규 채용예정인 경우는 유지관리계획서 승인 전까지 채용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의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이 신규 채용예정인 경우는 유지관리계획서 승인 전까지 채용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보수 수행자를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나,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이력서, 기술자격 증명서류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1) 유지관리 수행(15점), 2) 사업 이해도(10점), 3) 유지관리 방법론(10점) — 이 외에 시스템운영 요구사항(10점), 비상대책(10점)도 배점이 큼.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서 가장 큰 항목은 유지관리 수행 15점, 그 다음이 사업 이해도·유지관리 방법론·시스템운영 요구사항·비상대책 각 10점임.

| 3. 프로젝트 관리 | 3) 유지관리 수행 | -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운영업무 공통사항에 대한 수행방안의 타당성
- 사용자 지원방안의 적정성
- 위기 및 장애관리 방안의 적정성 | 15 |
| 1. 전략 및 방법론 | 1) 사업 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
- 주변 환경 분석의 정확성
-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에 대한 명확환 이해 도
- 제시하고 있는 방향과 전략의 일관성 | 10 |
| 1. 전략 및 방법론 | 3) 유지관리 방법론 |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에 기반한 활동 내용 구성의 효율성
- 산출물의 적정성 | 1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음. 품질보증 항목에 사업자의 품질보증 관련 인증 여부를 평가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가점이 아니라 평가항목의 일부임.

  • 가점 대상 · 없음 특허·실용신안,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수상, 우수업체·기관 선정, 기술개발 투자, 신규 고용 어느 것도 가점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자체가 없어 크기를 정한 문장이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발표자료 1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관련 배점이 없음.
  • 대상 · 없음 디자인 시안·샘플 콘텐츠·실물 견본·시연·성능시험·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어느 것도 요구되지 않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음. 유지관리사업의 연속성 담보(QUR-001)는 계약 해지·만료 후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라는 의무 규정임.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약속하라는 규정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음.
  • 대상 · 없음 유지보수·사후지원, 과업 밖 추가 제공 어느 것도 점수 대상이 아님.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를 개최하며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평가일시·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이나,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음.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경우의 처리는 적혀 있지 않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경우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음.
❍ 제안설명회 개최
- 제안설명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20조에 따라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에 대한 문장이 없음.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고만 되어 있음.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를 정한 문장이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문서 전체에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검색엔진(Mariner) 유지관리, 데이터 품질관리, 웹사이트 품질관리 등만 있다.

저작권 귀속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입찰공고서 3-2에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라고만 되어 있고, 제안요청서 본문에는 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한 조항이 없다. PMR-004는 제3자 권리 분쟁 시 사업자 책임만 정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결과물을 다른 목적에 쓰거나 공개하지 못한다는 문장은 없다. SER-001은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의 누설·다른 용도 이용 금지와 대여·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정하고 있을 뿐이다.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01에 휴가·교육 등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MHR-003은 투입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 및 인수인계를 정한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며칠 안에 메워야 한다는 시한은 없다. MHR-003의 10일 이내는 발주처가 부적절 인력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의 기한이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휴가·교육 시 대체인력 투입, 투입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대체인력 투입을 정한다.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하라는 문장은 없다.
    유지관리 수행자의 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수행자의 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다. 납품기한은 2028/12/31로 적혀 있으나 나눠 낼 납품물이 없다.

  • 분할납품 · 막음 입찰공고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분 할 납 품 : 불가'로 적혀 있다.
    분 할 납 품 :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Apache(WEB), JBOSS(WAS), PostgreSQL(DB), Mariner(검색엔진) 등 여러 제조사 제품이 섞여 있다. 대수는 WEB·WAS·DB·검색엔진 서버가 시스템별로 다수 구성되어 있다(예: 한국사데이터베이스 WEB#1~4, WAS#1~4, 관리WAS#1~2, DB#1~2, 검색엔진#1~2).

  • 제조사·모델 · WEB: Apache, WAS: JBOSS, DB: PostgreSQL, 검색엔진: Mariner(6식) 세부내역은 보안상 생략(요청시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정보화실에서 열람가능).
    ※ 세부내역은 보안상 생략(요청시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정보화실에서 열람가능)
| 시스템 명 | 항목 | 제품명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을 대상으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한다. 우리가 하드웨어·시스템을 대거나 사서 넘긴다는 문장은 없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아래 역사정보 웹 서비스 시스템의 응용시스템(Application system), 원문(PDF)서비스 시스템, DB서버 및 원문·파일저장소(NAS) 및 상용SW를 대상으로 한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MHR-002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시스템 파트별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1년 이상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경험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MHR-002는 '(※권고사항)'으로 표시되어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에 점수를 주는 항목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투입인력 전반에 대한 자격 기준으로 적혀 있다.
  • 조건 · 유사·일반 경험으로 대신 가능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1년 이상 유지관리 경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투입인력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시스템 파트별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1년 이상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투입인력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시스템 파트별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1년 이상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가 쓰는 환경(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 OS·IE 전용 기술 등)을 따로 맞추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웹 표준·호환성·접근성 준수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만 있다.

고장 대체 장비

없음

장애 복구 시한(2시간 착수·8시간 완료)은 있으나, 고장 동안 대체 장비·대차·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다. 대체인력은 사람 결원 대체라 이 질문이 아니다.

  • 메울 시한 · - 대체 장비·예비품을 넣어야 하는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장애 복구 착수 2시간·완료 8시간은 수리·복구 시한이다.
  • 못 메우면 · 해당 없음 대체 장비·예비품을 못 메울 때의 감액·책임 규정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비상대책(백업/복구 대책·장애대응 대책) 10점은 있으나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이 아니다.
  • 대상 · -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권리 침해 시 사업자가 책임진다는 일반 문장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이면 되는지 양도까지인지 적혀 있지 않다.
❍ 사업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에 대하여 과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후에 분쟁이 발생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기술평가위원회는 발주기관이 구성하는 평가 조직이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 자문·감수 횟수가 적혀 있지 않다.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신고·문의·신청을 받는 최종 이용자 응대 창구를 우리가 맡는다는 내용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상기 소요 예산은 2년 기준 금액이며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유지보수 대금은 ‘매분기 사업 결과 보고서 검수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사업목적

❍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한국사데이터베이스 외 6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제고 ❍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예방정비 등 효과적인 사전점검과 적정 성능 유지 및 신속한 장애복구체제를 구축하여 시스템 운용과 웹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품질수준 유지를 위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국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고품질 공공 웹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 품질관리

사업내용

❍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관리 ❍ 웹사이트 품질관리 및 수준진단 ❍ 유지관리 범위 - 응용시스템(Application System) - 원문(PDF) 서비스 시스템 - DB서버 및 원문·파일저장소(NAS) - 검색엔진 등 상용SW ❍ 주요 유지관리 역할 -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상태 유지 및 기술 지원 - 웹 서비스의 검색 품질 유지 및 기술 지원 -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운용을 위한 시스템 안정성 유지 및 기술 지원 - 대내외 정책변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반영 - 시스템 장애에 대한 사전예방 및 장애처리·복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평가 지표’에 따른 데이터 품질진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관리 ❍ 기타 운영 관리 - 시스템 전반에 걸친 자원관리 및 보안유지 - 취약점 점검 등 보안점검 실시 결과 개선방안 도출 및 보완조치 - 소프트웨어·서비스 변경 및 이관 등에 대한 기술 지원

기대 효과

❍ 전문 기술인력 지원 및 신속한 복구체계로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및 서비스 신뢰성 향상 ❍ 사전 예방점검 및 전문적인 장애원인 분석으로 시스템 가용성 향상 및 신속한 장애복구

Ⅱ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현황

유지관리 대상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하는 아래 역사정보 웹 서비스 시스템의 응용시스템(Application system), 원문(PDF)서비스 시스템, DB서버 및 원문·파일저장소(NAS) 및 상용SW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시스템(유형)URL(정보자원 명)
기관 대표 홈페이지http://www.history.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우리역사넷http://contents.history.go.kr
역사지리정보DBhttp://hgis.history.go.kr
전자사료관http://archive.history.go.kr
검색엔진(6식)Mariner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식
- 조선왕조실록
- 승정원일기
- 우리역사넷
- 전자사료관
시스템 명항목제품명
기관 대표 홈페이지WEB#1
WEB#2
Apache
WAS#1
WAS#2
관리 WAS#1
관리 WAS#2
JBOSS
DB#1
DB#2
PostgreSQL
한국사데이터베이스WEB#1
WEB#2
WEB#3
WEB#4
Apache
WAS#1
WAS#2
WAS#3
WAS#4
관리 WAS#1
관리 WAS#2
JBOSS
DB#1
DB#2
PostgreSQL
검색엔진#1
검색엔진#2
Mariner
조선왕조실록WEB#1
WEB#2
WEB#3
Apache
WAS#1
WAS#2
WAS#3
관리 WAS#1
관리 WAS#2
JBOSS
DB#1
DB#2
PostgreSQL
검색엔진#1Mariner
승정원일기WEB#1
WEB#2
WEB#3
Apache
WAS#1
WAS#2
WAS#3
관리 WAS#1
관리 WAS#2
JBOSS
DB#1
DB#2
PostgreSQL
검색엔진#1Mariner
우리역사넷WEB#1
WEB#2
WEB#3
Apache
WAS#1
WAS#2
WAS#3
관리 WAS#1
관리 WAS#2
JBOSS
DB#1
DB#2
PostgreSQL
검색엔진#1Mariner
역사지리정보DBWEB#1
WEB#2
Apache
WAS#1
WAS#2
관리 WAS#1
관리 WAS#2
JBOSS
DB#1
DB#2
PostgreSQL
전자사료관WEB#1
WEB#2
WEB#3
Apache
WAS#1
WAS#2
WAS#3
관리 WAS#1
관리 WAS#2
JBOSS
DB#1
DB#2
PostgreSQL
검색엔진#1Mariner
구분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설명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1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02장애예방 활동, 장애 처리 및 지원
MPR-003장애 복구 시간
MPR-004예방 점검
MPR-005대상 시스템의 유지관리 범위
MPR-006검색엔진 유지관리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데이터 메타(구조) 및 표준화 관리
DAR-002데이터 값 검증
DAR-003데이터 관리 체계
DAR-004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사업 관련 정보 보안
SER-002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유지관리사업의 연속성 담보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표준 제약 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사업관리 일반
PMR-002업무인수인계관리
PMR-003제출서류
PMR-004기타 준수 요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사업관리 일반
PSR-002업무인수인계관리
PSR-003제출서류
PSR-004기타 준수 요건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1유지관리 인력 운용
MHR-002투입인력 자격 기준
MHR-003투입인력 변경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에 있어서의 일반기준
세부
내용
❍ 유지관리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관리 대상
❍ 유지관리 범위
- 응용시스템(Application System)
- 원문(PDF) 서비스 시스템
- DB서버 및 원문·파일저장소(NAS)
- 상용SW
❍ 모든 작업내용 및 조치사항 등은 위원회와 협의된 지정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정기점검 및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대상시스템(유형)URL(정보자원 명)
기관 대표 홈페이지http://www.history.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우리역사넷http://contents.history.go.kr
역사지리정보DBhttp://hgis.history.go.kr
전자사료관http://archive.history.go.kr
검색엔진(6식)Mariner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식
- 조선왕조실록
- 승정원일기
- 우리역사넷
- 전자사료관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예방 활동, 장애처리 및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에 있어서의 일반기준
세부
내용
❍ 야간 및 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서비스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기능상의 변경 혹은 구성상의 변경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 시스템의 설계내용과 내역을 완전 숙지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환경설정, 변경, 내·외부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정기점검 및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장애 복구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 발생 시 점검, 조치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의 간헐적인 불안정이나 장애발생 또는 보안 침해상황 발생을 통보·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장애 통보·접수 후 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방문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점검을 완료한 이후 장애 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장애 처리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4
요구사항 명칭예방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전 장애 예방을 위한 활동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철저한 예방점검 및 대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 연 4회(분기별)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일은 위원회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정기점검에 대한 보고서는 해당 정기점검 기간이 속한 분기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취약점 점검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도출하여 그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다.
산출정보정기점검 계획/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
요구사항 명칭대상 시스템의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활동사항
세부
내용
❍ 기본유지관리
- 안정적인 웹서비스를 위한 유지관리 일체 : 응용시스템, 원문(PDF)서비스 시스템, DB서버, 원문·파일저장소(NAS)
- 시스템의 환경설정·변경 및 내/외부 모니터링 등
- 대내외 정책 변화에 따른 변경사항 적용
❍ 장애지원
-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인력 및 기술 지원
- 웹서비스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처리 및 오류수정
- 원문(PDF)서비스 시스템 장애처리 및 기술 지원
- DB(데이터저장소) 원문·파일저장소 장애처리, 오류수정 및 기술지원
- 검색엔진 장애처리, 오류수정 및 기술지원
❍ 기술/교육지원
- 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술/교육활동 지원
❍ 시스템 개선/튜닝
- 시스템 인프라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수정
- 시스템 수정·보완에 따른 데이터 및 웹 콘텐츠 현행화 지원
- 웹 인터페이스 오류 수정
❍ 운영지원
- 대상 시스템의 이전, 설치, 변경, 제거 등 운용 환경 변경 상황 발생 시 다양한 기술 지원
❍ 품질관리
- 웹 표준 및 호환성과 웹 접근성 수준 준수
-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보완
- 웹사이트 품질 진단 및 개선·보완
❍ 보안관리
- 취약점 점검 등 보안점검 실시 결과 개선방안 도출 및 보안 조치
❍ 기타 상호 합의한 사항
산출정보정기점검 및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6
요구사항 명칭검색엔진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검색엔진 유지관리를 위한 활동사항
세부
내용
❍ 웹서비스의 검색품질 유지 및 기술 지원
❍ 운영 중인 검색엔진(Mariner)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 유지를 위한 사전 점검 조치
❍ 신규DB 구축에 따른 컬렉션 생성·수정
❍ 검색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컬렉션 최적화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점검 및 조치
❍ Upgrade(Minor) 버전 무상제공
❍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지원
❍ 성능 모니터링 결과 도출시 S/W 튜닝 지원
산출정보정기 점검 및 결과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메타(구조) 및 표준화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메타정보 및 구조산출물 최신성 유지
- 메타관리시스템에 구조정의서 산출물* 현행화 및 최신화를 유지해야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구조정의서로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구조정의서 산출물 범위
- (정의서)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 (다이어그램)물리데이터모델(ERD), 논리데이터모델(ERD)
❍ 표준화 수행 및 표준관리항목 최신성 유지
- 기관 표준관리시스템에 표준화산출물*을 현행화 및 최신화를 유지해야함
-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관리
- 신규 생성되는 DB 테이블, 컬럼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및 기관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에 따라 생성, 관리하여야함
※ 자체DB표준용어(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는 표준정의서를 통해 현행화 및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해야함
※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매핑정보 식별)에 따라 범정부(기관)표준용어간 자체 비표준용어는 식별을 통해 매핑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구조정의서(정보시스템, 테이블, 컬럼, 논리ERD, 물리ERD, 개체, 속성), 표준정의서(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값 검증 및 품질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조치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 지원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진단도구 활용)하고 결과 보고 및 개선 활동 지원
* 물리DB의 구조와 구조산출물(테이블, 컬럼 등)과 일치해야함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 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 매년 선정되는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대상DB에 선정되는 경우 진단기준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고 지원해야함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2025.6.25)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55호, 2025.10.20)
- 웹 호환성·접근성·개방성·접속성·편의성 등 품질진단 기준에 따른 품질진단 수행 및 양식에 따른 산출물을 작성하고 지원해야함
※ 품질관리 운영 단계 세부 사항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매뉴얼’,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실습교육 교재 등 참고
산출정보품질관리(진단/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품질진단 결과서, 데이터품질관리 매뉴얼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산출정보품질관리(진단/개선)계획서 및 결과서, 품질진단 결과서,
데이터품질관리 매뉴얼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제공 및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수행 사업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이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제공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 지원
- 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 따라 데이터 개방에 필요한 다운로드 기능, 데이터셋 생성 등 지원
- 개방중인 데이터셋의 갱신 주기에 따라 현행화 지원 (Link, API 개방시 제외)
❍ 「교육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데이터기반 시스템 운용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공공데이터 개방 목록명(all.data.go.kr 개방 URL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 관련 정보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위원회 정보보안 정책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정보보안 정책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별첨 1]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정보보호 준수사항 참조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사업의 연속성 담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 해지·만료 시 유지관리사업 연속성 유지를 위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계약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기준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표준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부 주요 지침에 따른 유지관리 수행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정부 주요 지침에 따른 개선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 소프트웨어 진흥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일반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조직 사업관리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유지관리가 적절한 인력 수준(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2025.4.30)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 사업관리방안 및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유지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업무인수인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수인계 방법을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과업대상 시스템 현황 및 관련 업무에 대한 파악을 시작하여 계약 후 착수시점부터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 사업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새로운 과업수행 개시일 전까지 유지관리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인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제출서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관련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모든 과업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계약서류에 의해 수행하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반 관련규정에 의해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와 계약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의 보완요구가 있을 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목적, 사업수행 기간, 사업수행 범위 등
- 조직 및 체계, 처리절차, 투입인력 등
- 유지관리 방안 : 정기/수시점검 방안, 보고, 산출물계획 및 기타
- 장애 대응 방안 : 장애 유형 분석, 장애 원인 분석, 장애 예방 방안 수립, 장애 대응 방안 수립, 장애 감지 절차, 비상 대응 체계 및 방안
- 보안대책, 인수/인계 계획, 교육계획
- 증빙서류 : 참여인력 이력서(재직증명서), 기술증명서(경력 또는 자격), 보안서약서(신원진술서), 정기점검 서식 등
산출정보유지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기타 준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제3자 권리문제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에 대하여 과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후에 분쟁이 발생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자는 위원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외부요인으로 발생하는 장애, 정보자원 자체의 문제,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 사업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손해는 위원회와 사업자의 쌍방이 협의 후 처리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인력 운용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인력 운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보수인력의 근로조건은 관계법령에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업무 협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 유지관리 수행자의 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수행자가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업자가 기술적·법적 책임을 진다.
❍ 유지관리 수행자로 인하여 형사상, 민사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자격 기준(※권고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자격 및 관련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은 제안서에 제시된 인력의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이 신규 채용예정인 경우는 유지관리계획서 승인 전까지 채용하여야 한다.
단, 제안사 소속의 인력이 아닐 경우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기술 인력의 경우 대체할 수 있다.
❍ 유지관리 인력구성 및 임무 (※권고사항)
- 웹서비스 시스템의 유지관리가 가능한 전문 인력으로 수행 인력이 구성되어야 한다.
- 현재 기관 웹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Mariner 5 검색엔진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유지관리용역의 인수인계, 업무 프로세스 확립 등 유지관리 용역수행 전반을 관리할 총괄책임자 1인을 두어야 한다.
❍ 투입인력은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시스템 파트별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1년 이상 유지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소속, 직책, 성명, 실무경력, 보유기술자격증 등)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투입인력 계획/실적, 계약 조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3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변경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변경 조건 및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위원회는 투입된 인력이 업무 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유지보수 수행자를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나,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이력서, 기술자격 증명서류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업무인수인계를 수행해야한다.
산출정보투입인력 계획/실적, 계약 조건
관련요구사항

Ⅳ 계약특수조건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보가 없을 경우 2027년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당해 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차수 계약으로 한다. - 2028년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업체와 상호 협의 하에 2차 계약을 진행하며,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본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다음 계약 시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 유지관리비의 지급 - 유지관리 사업자는 해당 분기의 유지관리료를 익월 5일까지 주관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대금 지급은 ‘매분기 사업 결과 보고서 검수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단,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계약의 해지·변경 - 계약기간 중 계약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태만히 이행함으로 인해 위원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위 사항 이외에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계약자가 상호 기명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한다. -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용역비용을 정산 지급한다. ❍ 계약해석 -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며, 본 계약의 각 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 위원회와 계약자 양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 관할법원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위원회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 등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시 국사편찬위원회는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참가자격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의한 경쟁 입찰 □ 입찰참가 자격 ❍ 본 사업은 2년 장기계속계약 유지보수 사업으로 1년단위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함 ❍ 총 사업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조달청 구매 입찰공고서 반드시 참조할 것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배점·평가

평가부문평가항목항목설명항목배점
1. 전략 및 방법론1)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
- 주변 환경 분석의 정확성
-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에 대한 명확환 이해 도
- 제시하고 있는 방향과 전략의 일관성
10
2)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 요소 고려의 적절성
- 제시된 대안의 창의성과 타당성
5
3) 유지관리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
-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에 기반한 활동 내용 구성의 효율성
- 산출물의 적정성
10
소계25
2 기술 및 기능1)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의 타당성
- 보안 요구사항 적용 방안의 구체성
-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5
2)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운영 요구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의 구체성
-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방안의 구체성
10
3) 제약사항-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약사항의 대응 반안의 적정성
5
소계20
3. 프로젝트 관리1) 관리 방법론-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2) 일정계획-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타당성
- 중간목표 제시의 적정성
- 각 활동영역별 자원 배분의 적절성
3) 유지관리 수행-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운영업무 공통사항에 대한 수행방안의 타당성
- 사용자 지원방안의 적정성
- 위기 및 장애관리 방안의 적정성
15
4) 유지관리인력- 투입인력의 타당성
- 조직, 체계 및 투입인력의 자질, 경험, 기술의 적정성
- 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소계30
4. 프로젝트 지원1)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의 수행 적합성
- 사업자의 품질보증 관련 인증(「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여부
5
2) 기밀보안- 기밀 보안 대책의 적정성 및 확신성
- 기밀 보안 체계의 적절성
3) 비상대책- 백업/복구 대책의 적절성
- 장애대응 대책의 적절성
10
4) 인수인계- 사업 수행과 관련된 업무 인수의 타당성
- 인계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5
소계25
합계100

과업·요구

4 기타 유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별첨 1 참조)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만 가능) 가능하며, 하도급은 불허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유지관리 사업이므로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의 사업(컨설팅, DB구축,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 등), 상용SW 구매유지관리, 응용SW 유지관리, 시스템운영환경 구축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제1항 단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구분준수사항
일반사항① 국사편찬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국사편찬위원회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③ 국사편찬위원회는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④ 국사편찬위원회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외부자의 직원에 대한 보안관리① 참여직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외부자용)」을 제출한다.
②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국사편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①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직접 서명한다.
② 제공된 내부 자료에 대해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 완료 후 국사편찬위원회에 반환한다.
③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해야 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외부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④ 국사편찬위원회은 외부자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①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국사편찬위원회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③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④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Format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승인 후 반출한다.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①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사용자계정별로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토록 한다.
② 사용자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토록 한다.
③ 국사편찬위원회는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담당자는 서버관리자로 하여금 서버에 대한 접근기록을 확인하도록 한다.
⑤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확인 후 사용한다.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① 업무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한다.
② 업무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③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④ 보안사고 발생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사업명2027~2028년도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작성일2026.9.30
법령준수 주요항목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법령준수 주요항목적용미적용해당
없음
미적용 시 사유
1. 과업심의위원회O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O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O
4. 하도급 제도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O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O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13. SW사업 제안서 보상O
14. 요구사항 상세화O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O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17. SW사업 영향평가
18. SW사업정보 제출O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61714-000 수 요 기 관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22 11:00 납 품 기 한 : 2028/12/31 사 업 금 액 : 293,600,000원 추 정 가 격 : 266,909,091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027년~2028년도 역사정보 웹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주요05)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20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10/22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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