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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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평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추정가격
2,98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5(목) 18:00 · D-2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무슨 일
주평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담양군 주평대교(1995년 준공, RC슬래브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 자료 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
  •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 깊이·철근탐사·초음파시험 등)
  • 상태평가(부재별·경간별 평가 후 가중치 적용한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등급 산정)
  • 안전성평가 실시
  • 보수·보강 방법 제시
  • 보고서 작성(CAD 도면 포함, 최종보고서·현장점검자료·저장장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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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과 FMS 책임기술자 등록 보유가 참가자격.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 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분야,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기술자격 요건 충족 필요.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 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 및 교육 및 실무 경력 요건(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가 담양군에 있는 업체로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담양군에 있는 업체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 기술자격자로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고, 감독하에 진단을 하는 자도 별표3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분야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 및 교육·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미제출·부적격이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책임기술자는 영 제7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별표 2에 따라「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기술자격자로써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 및 교육 및 실무 경력 요건(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미제출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 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일의 분량
정밀안전진단 대상 교량 1개소

주평대교 1개소(교량연장 54m, 총폭 10.2m, 2차로, 4경간, 최대경간장 15m). 기초금액 32,78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무명교 1개소

문서 분석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과업명이 '정밀안전진단'이고, 과업 내용도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보고서 작성이다.

본 과업은 담양군 무명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026년 주평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문서 분석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를 요구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 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9,800,000원
배정예산
32,780,000원
기초금액
32,7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5(목) 18:00D-2
입찰서 제출 마감10/16(금) 10:00D-3
개찰10/16(금) 11:00D-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주평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교량(주평대교)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상태평가·안전성평가·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다.

  • 자료 수집 및 분석(준공도면·구조계산서·기존 점검보고서 검토)
  • 현장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비파괴·재료시험(반발경도·탄산화깊이·철근탐사·초음파)
  •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외관조사망도·시험성과표 포함)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교통통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과 FMS 책임기술자 등록 보유가 참가자격.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 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분야,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기술자격 요건 충족 필요.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 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 및 교육 및 실무 경력 요건(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가 담양군에 있는 업체로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담양군에 있는 업체

인력 자격

책임기술자는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 기술자격자로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고, 감독하에 진단을 하는 자도 별표3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분야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 및 교육·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미제출·부적격이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책임기술자는 영 제7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별표 2에 따라「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기술자격자로써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 및 교육 및 실무 경력 요건(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미제출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 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이며, 참가자격(담양군 소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 등)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본 용역은 총액, 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담양군에 있는 업체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음.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하는 일

담양군 주평대교(교량연장 54m, 총폭 10.2m, 2차로, 4경간) 1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비파괴강도, 탄산화깊이, 철근탐사, 초음파), 상태평가·안전성평가,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담양군 무명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수행 기간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천재지변·방침·계획변경 시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본 과업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으로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주평대교 1개소(담양군 수북면 주평리). 입찰 시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교량이 주평대교 1개소로 정해져 있다.
    - 무명교 1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담양군 소재 교량이다.
- 무명교 1개소
| 1 | 주평대교 | 담양 | 수북 | 주평 | 54 | 10.2 | - | 2 | 4 | 15 | RCslab | 교각:벽식
교대:중력식 | 24 | 1995 | C | |

현장 여건

주평대교(담양군 수북면 주평리) 1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으로,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 계획을 점검자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하부구조 수중부위 점검은 갈수기 관찰 및 침식 흔적조사에 국한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대가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물 위·물속 교통통제 하 도로상 작업, 하부구조 수중부위 점검(갈수기 관찰). 밀폐된 공간 작업 시 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 조사 대책 마련.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점검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점검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하부구조의 수중부위에 대한 점검은 갈수기 동안의 관찰 및 침식의 흔적조사에 국한한다.(해당될시)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 재료시험 등을 과업으로 수행한다.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현장조사·외관조사)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철근탐사시험, 초음파시험 등 현장 재료시험과 외관조사를 수행한다.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철근탐사시험
    - 초음파시험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에 대한 조항이 없다.
현장조사 및 시험
현장 재료시험 등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자료 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을 과업으로 한다. 개략 공사비 산출, 보강 구조설계,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보수․보강 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6)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704-000
참조번호
담양군 공고 제2026-1384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9,800,000원
배정예산
32,78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등록 업체이면서,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기술자격·교육·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함. 본점소재지 담양군 조건도 별도.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과 FMS 책임기술자 등록 보유가 참가자격.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 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 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 및 교육 및 실무 경력 요건(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시 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분야,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기술자격 요건 충족 필요.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 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 및 교육 및 실무 경력 요건(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가 담양군에 있는 업체로 제한.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담양군에 있는 업체

실적

없음

참가자격에 실적 요구 없음.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2년 이상)은 인력 경력이지 회사 실적이 아님.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고만 적음.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은 참여 불가(이해충돌 제한).

  • 보는 기간 · -
  • 크기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 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으나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다만 진단측정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검·교정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갖춘 진단측정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갖춘 진단측정장비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과 함께 해당 진단측정장비 사진을 포함하여 관리하여 한다.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에 관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 등이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보수·보강 공법은 결함 원인 분석 후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도록 하고, 진단장비는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도록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정한 문장도 없다.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성과품은 준공일에 발주처(담양군)에 제출하고, 과업지시서·감독관 협의·승인 절차로 진행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상태평가등급 A~E 기준, 책임기술자 교육 70시간 이상,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전검토 보고, 착수후 7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등이 정해져 있다. 다만 검수 합격선 성능 수치는 상태평가등급 기준이 사실상의 판정 기준이다.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도로법 평가는 통일된 서식과 기준(세부지침)에 따르고, 보고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규정에 의거 작성한다.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특별 지침서를 따른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 제10조의2 및 영 제11조의5에 따라서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절감량·발전량·감축량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현장 재료시험(반발경도, 탄산화 깊이, 철근탐사, 초음파시험 등)을 수행자가 실시하고,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별도 정산 문구는 없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횟수·단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시험 장소 · 설치 뒤 현장 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실시한다.
    현장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별 세부지침에 따른다.
재료시험방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이므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충분한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준공도면·구조계산서·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등은 수집·분석 대상이고, 현장조사·시험·측정은 수행자가 직접 한다.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안 승인

2회

사전검토 보고(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승인(착수후 7일 이내) 두 단계 승인이 있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 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성과품 보완지시가 있으면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한다.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사전검토 보고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후 7일 이내로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0일) 안에 포함된다.
    본 과업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으로 한다.
도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 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시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 자체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자격과 책임기술자 FMS 등록은 입찰참가자격 요건이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 주체도 정해지지 않았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를 정한 문장은 없고, 감독자와 사전 협의·승인, 중대한 위험 결함 발견 시 즉시 통보 등 수시 보고만 있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현장 사진 촬영, 외관조사망도, 측정·시험 성과표, 현장 점검자료 및 관계 기록사진을 성과품에 포함한다.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점검기간 동안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우리시로 통보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으로 최종보고서(요약문·부록 포함), 현장 점검자료 및 관계 기록사진, 저장장치(CD 및 USB)를 제출한다. 측정·시험 성과표, 외관조사망도, 현장조사사진첩이 부록에 포함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저장장치(CD 및 USB)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저장장치(CD 및 USB)
- 최종보고서(요약문,부록 포함)
- 현장 점검자료 및 관계 기록사진(보고서 포함)
- 저장장치(CD 및 USB)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기술자는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 기술자격자로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고, 감독하에 진단을 하는 자도 별표3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분야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 및 교육·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고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며, 미제출·부적격이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와 그 감독하에 진단을 하는 자 모두 자격·교육 요건이 있다.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안전점검을 하려는 자
    시행령 별표 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교육과정을 70시간이상 이수한 사람
책임기술자는 영 제7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별표 2에 따라「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기술자격자로써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 및 교육 및 실무 경력 요건(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미제출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대상 교량(주평대교)에서 현장조사·시험·측정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 및 균열 폭과 길이 등 구성재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이며,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진 바 없다.

본 과업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으로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용역회사 대표자가 착수시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참여자 보안각서도 징구제출, 과업 사무실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보관함 구분·정부책임자 관리, 성과품 전량 제출, 자료의 여타목적 사용 금지·사전 승인 없는 제공·대여 금지 등.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징구, 과업 사무실 제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자료·성과품 전량 제출 및 여타목적 사용·제공·대여 금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시 각종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 성과품과 원고, 설계도서 등 전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은 본 사업 이외의 여타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서면상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요구가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끝나는 용역이다.

본 과업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으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정밀안전진단(교량) 단일 용역.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없고, 하도급·공동수급 관련 규정도 없다.

하는 일

담양군 주평대교(교량연장 54m, 총폭 10.2m, 2차로, 4경간) 1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외관조사, 비파괴강도, 탄산화깊이, 철근탐사, 초음파), 상태평가·안전성평가,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을 수행한다.

본 과업은 담양군 무명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이전안전등급 C,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및 보수·보강이력을 참조하는 연속 사업. 기존 시스템과의 SW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은 없음.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일의 분량

정밀안전진단 대상 교량 1개소

주평대교 1개소(교량연장 54m, 총폭 10.2m, 2차로, 4경간, 최대경간장 15m). 기초금액 32,78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 무명교 1개소

수행 기간

60일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천재지변·방침·계획변경 시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본 과업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의 단년 계약.

가. 본 과업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으로 한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만 규정.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설계도서 사전검토 보고, 보안대책 이행(보안각서 제출, 제한구역 지정, 자료보관함 관리), 성과품 보완, 최종보고서 및 저장장치(CD·USB) 제출.

6)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현장조사·시험·측정으로 자료를 내고(조사·측정), 상태평가·안전성평가·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며(계획·연구·자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판정한다(검증·감리).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보수․보강 방법 제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이며, 참가자격(담양군 소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 등)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낼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본 용역은 총액, 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담양군에 있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주평대교 1개소)으로 입찰번호·권역 구분이 없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서 제출만 요구되며, 별도 사전 절차는 없다. 다만 계약체결 전 책임기술자 관련 서류 제출이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규정이 없다.

공채·채권

2.5%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화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에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이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과업지시서와 공고문 사이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없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대한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 발견 시 즉시 통보 의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이 문서에 없다. 보고서는 준공일 제출, 사전검토 보고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후 7일 이내 제출.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주평대교 1개소(담양군 수북면 주평리). 입찰 시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교량이 주평대교 1개소로 정해져 있다.
    - 무명교 1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담양군 소재 교량이다.
- 무명교 1개소
| 1 | 주평대교 | 담양 | 수북 | 주평 | 54 | 10.2 | - | 2 | 4 | 15 | RCslab | 교각:벽식
교대:중력식 | 24 | 1995 | C | |

현장 여건

주평대교(담양군 수북면 주평리) 1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으로,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 계획을 점검자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하부구조 수중부위 점검은 갈수기 관찰 및 침식 흔적조사에 국한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대가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물 위·물속 교통통제 하 도로상 작업, 하부구조 수중부위 점검(갈수기 관찰). 밀폐된 공간 작업 시 유해물질·가스·산소결핍 조사 대책 마련.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점검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점검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하부구조의 수중부위에 대한 점검은 갈수기 동안의 관찰 및 침식의 흔적조사에 국한한다.(해당될시)

작업 시기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교통통제 계획 수립·시행, 하부구조 수중부위는 갈수기 동안 관찰, 기후·온도·현지여건 고려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 실시.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점검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하부구조의 수중부위에 대한 점검은 갈수기 동안의 관찰 및 침식의 흔적조사에 국한한다.(해당될시)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장비·자재·경비 부담 주체에 대한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다만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조항이 없다.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담양군이 발주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이용자·수혜자에게 비용을 받는 수익형 사업이 아니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기초금액 : 금32,780,000원(금삼천이백칠십팔만원)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제출가격이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이며 기초금액·예정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으로 확정된 금액이며 실적·실비 정산 조항이 없다.
    기초금액 : 금32,780,000원(금삼천이백칠십팔만원)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본 용역은 총액, 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기초금액 : 금32,780,000원(금삼천이백칠십팔만원)

물량 변동

확정

대상시설물(주평대교 1개소)과 과업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확정되어 있다.

과업개요 - 무명교 1개소
대상시설물: 주평대교, 담양 수북 주평, 교량연장 54, 총폭 10.2, 차로 2, 경간 4, 최대경간장 15, RCslab, 교각:벽식 교대:중력식, 설계하중 24, 준공년도 1995, 이전안전등급 C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관한 조항이 없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예산서·위치도 등이 과업지시서 목차에 있으나 단가·내역이 공개된 것으로 볼 문장이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성과품을 준공일에 제출하는 구조이며, 지급 시기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에 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이 없다.
최종보고서 | 준공일 | - 최종보고서(요약문,부록 포함) - 현장 점검자료 및 관계 기록사진(보고서 포함) - 저장장치(CD 및 USB) | 각 3부 3부 2부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공고·과업지시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설계변경 조건에 수량변동·천재지변·발주처 사정으로 변경한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수량변동·천재지변·발주처 사정으로 설계변경
    수량변동이 생겼을 때
    기타 우리 시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과업수행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수량변동이 생겼을 때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때
기타 우리 시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 포함 여부에 관한 지시가 없다.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밀안전진단

과업명이 '정밀안전진단'이고, 과업 내용도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보고서 작성이다.

본 과업은 담양군 무명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026년 주평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교량 및 터널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를 요구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 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가 없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대상 · 원안 설계자(설계 참여 기술인 포함)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 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 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 및 시험, 재료시험 등을 과업으로 수행한다.

  • 조사 종류 · 재료·비파괴 시험 · 그 밖(현장조사·외관조사)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철근탐사시험, 초음파시험 등 현장 재료시험과 외관조사를 수행한다.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철근탐사시험
    - 초음파시험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 비용 부담에 대한 조항이 없다.
현장조사 및 시험
현장 재료시험 등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자료 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을 과업으로 한다. 개략 공사비 산출, 보강 구조설계, 응급 복구는 과업에 없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4) 안전성평가
5) 보수․보강 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6)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1 주평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년 주평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2026년 9월

담 양 군

[건 설 과]

목 차

1. 과 업 설 명 서

2. 과 업 지 시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위 치 도

1. 과 업 설 명 서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담양군 무명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과업개요

- 무명교 1개소

3. 대상시설물
4. 용역기간

가. 본 과업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 으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군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3) 우리시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가.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과업수행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나. 수량변동이 생겼을 때 다.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기타 우리 시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2.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준비사항

가.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사전검토결과 당해 시설물의 과업지지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이하 지침이라 함) 및 세부지침과 위배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우리시에 보고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의 선정 책임기술자는 영 제7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장비관리

1) 안전점검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갖춘 진단측정장비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과 함께 해당 진단측정장비 사진을 포함하여 관리하여 한다.

2. 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수 있는 자의 자격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과 제7조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동법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2)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 1) 시행령 별표 2에 따라「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기술자격자로써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2) 안전점검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써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다.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안전점검을 하려는 자 1) 시행령 별표 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교육과정을 70시간이상 이수한 사람

3.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시설물 안전점검 시에는 점검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점검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점검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계획수립

가. 계획수립 1)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의 결정

2)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자료의 검토 3)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4)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5) 수중조사 등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6)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 7)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8)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 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나. 안전점검 실시 시기의 선정 1)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 장비의 선정 1)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진단측정장비를 말한다.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에 있어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관리기준이 변경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1) 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정밀안전진단 과업

가.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2) 현장조사 및 시험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철근탐사시험 - 초음파시험 3)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4) 안전성평가 ∘안전성 평가 실시 5) 보수․보강 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6)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나. 정밀안전진단 요령 1) 일반 ∘시설물별 안전점검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또는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해당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지침 및 세부지침의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세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점검․진단 및 시설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2) 사전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사전검토 - 도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 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시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우리시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착수계 및 대리인계 제출 계약후 착수계획기간내에 관련법규에 의거 현장대리인을 선임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착수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수행할 인원에 대한 경력서 및 세부 수행계획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승인 받아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 계획서 - 과업수행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안전점검 조사 실적에 관한 사항 ∘서류 관리 -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 및 균열 폭과 길이 등 구성재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시설물 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부위의 청소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일된 서식과 기준(세부지침 참조)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6)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 제10조의2 및 영 제11조의5에 따라서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 ∘안전점검기간 동안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우리시로 통보하여야 함.

2) 진단계획 계획수립을 위하여는 사전조사(현장답사, 기본자료 수집)가 필요하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 필요에 따라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기관별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시행한다. ∘ 진단형식의 결정 ∘ 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 및 진단자료의 검토 ∘ 점검․진단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 교통통제 계획 및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 사항 ∘ 현장기록의 서식을 취합하고 대표부위에 대한 적절한 사전 스케치 ∘ 비파괴시험 및 재료시험의 실시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에 대한 적정성 판단 ∘ 교량의 붕괴유발부재, 피로 취약구조부위, 단재하경로 부재와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 확인 ∘ 시설물의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 기타 관련사항 3) 진단방법 정밀안전진단에서 실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정밀안전진단시의 조사항목 및 조사수량은 세부지침 제5장에 제시된 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교 량

6. 재료시험 가. 일반사항 1) 시설물의 상태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일반적인 진단시 시설물별로 필요한 재료시험의 최소 시험항목과 기준수량은 세부지침을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 및 정밀안전진단 목적에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실시결과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 재료시험 1) 현장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별 세부지침에 따른다. 2) 재료시험방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이므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충분한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상태평가기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상태평가등급 산정절차 외관조사결과 부재별로 상태등급을 매긴 후, 부재별 중요도를 고려한 가중치를 고려하여 전체 평가등급을 산정토록 한다. 1) 개별부재등급의 산정 개별부재의 상태평가기준 평가항목 별로 평가한 후 각 항목의 등급을 평균하여 개별부재등급을 산정한다. 2) 경간(지점)별 부재등급의 산정방안 한 경간내에서 부재가 여러개 있을 경우는 각 부재의 등급을 평균하여 경간별 부재등급을 산정한다. 3)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의 결정 경간별로 결정된 부재등급에 각 부재별로 가중치를 적용함으로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구한다 4) 상태평가등급 기준

상태평가등급시설물의 상태
A(우수)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8. 보수․보강방법

가. 일반 1)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2)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1)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2)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개축 라. 공법의 선정 1)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2)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3)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1)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2)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3)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바.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보고서 작성

가. 일반사항 1)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규정에 의거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고서의 결론에는 현장조사의 주요사항과 상태평가, 안전성평가(필요시) 및 종합평가에 대한 요약 및 평가등급이 기재되어야 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조치사항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 진단 수행일정 3)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육안검사, 조사․시험 및 측정의 결과에 의거하여 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비파괴 현장시험 및 시험결과의 분석 ∘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결정 4)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5) 시설물의 종합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상태평가 등급 및 안전성 평가를 시행한 경우는 두가지 결과를 비교하여 최저등급을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 등급으로 한다. 6) 종합결론 및 건의 보고서의 결과표에는 외관조사 및 상태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진단대상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을 기재한 하여야 한다. 또 진단결과 시설물에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조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7) 부록 ∘ 현장조사사진첩 ∘ 외관 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기타 참고자료

10. 과업수행 지침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외관조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에 따라 조사 및 작성하여야 한다. 3) 하부구조의 수중부위에 대한 점검은 갈수기 동안의 관찰 및 침식의 흔적조사에 국한한다.(해당될시) 4) 보고서 작성시 손상상태 평가는 경간별 지점별로 하고 문제부위에 대하여는 외관조사망도를 구성하여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5)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 내용과 편집 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 과업수행 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11. 성과품 제출내용
12.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소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참여자가 교체 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과업 수행 시 각종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시 성과품과 원고, 설계도서 등 전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8)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은 본 사업 이외의 여타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서면상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9)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업무흐름도]사 전 조 사
∘현장답사 및 문제점 파악
∘관련자료 수집 및 준비
현장조사․시험․측정
∘외관상태 및 내구성 조사․시험․측정
콘크리트 구조물강재 구조물기초
∘균열, 박리, 층분리/박락, 철근노출, 백태, 누수, 파손 등
∘처짐, 변형 육안조사 등
∘비파괴시험 강도
∘중성화깊이 시험
∘파괴시험 강도(필요시)
∘염화물함량(필요시)
∘부식,피로균열,도장손상,마모등
∘강재체결상태, 받침상태 등
∘기초노출, 세굴, 침하 등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평가기초자료 분석
상태평가안전성 평가
∘부재별,시설물별 상태평가
∘상태평가등급 부여
∘부재별, 구조물별 안전성 평가
∘안전성평가등급 부여
∘현 상태와 이전의 상태 비교 검토
∘사용제한․금지 등의 판단
∘손상․결함 정도 및 보수․보강규모 파악
종합평가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비교 종합평가
∘종합평가등급 부여
보고서 작성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리

=== 공고문.pdf === 담양군 공고 제2026-1384호

2026년 주평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의견적 제출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주평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기초금액 : 금32,780,000원(금삼천이백칠십팔만원) 다. 예정금액 : 금32,780,000원(금삼천이백칠십팔만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과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 붙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과업에 관한 사항은 확인 후 투찰하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 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당일 개찰 후 부터 16:00까지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개찰 17:00),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증) 담양군에 있는 업체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 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특급기술인 이상) 및 교육 및 실무 경력 요건(교량 및 터널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현황,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분야 교육이수 확인 서류(교육이수 수료증)와 함께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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