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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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용역(협상)

경상남도 양산시 · 처리시설 운영

추정가격
277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9(월) 18:00 · D-2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대행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을 적절하게 운영·관리하여 시민의 보건향상과 주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관리대행업자가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유지관리 업무를 3년간 수행한다.

  • 수처리: ASA공법 및 전처리시설 등으로 유입 하수를 처리수와 오염물질로 분리처리하고 처리수를 공공수역에 방류
  • 슬러지처리: 수처리과정에서 분리된 슬러지를 처리시설을 이용해 적법하게 처리
  • 처리시설의 운전조작 및 감시: 중앙감시실 감시·운전조작과 현장조작반 운전
  • 설비 점검 및 소모품 교환보충: 점검기준에 따른 주기적 점검, 이상 징후 발견 및 대책수립, 소모품 교환·보충
  • 분석 및 보고: 처리과정·공정별 수질 감시·관리와 관계법령·과업지시서 등에 정한 주기별 분석·보고
  • 차집관로·맨홀·펌프시설 점검 및 긴급조치: 이상 유무 점검·보고, 우기·긴급사태 시 인력 배치와 비상연락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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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실적 필요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등록·신고,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신고,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 조항 해당 자를 모두 갖춰야 함

다. 상기 ‘가’,‘나’,‘다’,‘라’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가’,‘나’ 항의 자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갖추어야하고, ‘다’,‘라’항의 자격은 1개사 이상만 갖추면됩니다.

실적 필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시설용량 73,000톤/일 이상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 실적(시운전 포함)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70톤/일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운영실적은 시설전체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참여지분율만 인정,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용량·지분확인서류 포함)에 한하여 인정, 실제 수행기간 1년 이상인 실적만 인정. 평가표 수행실적 배점(12점)도 있음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설 용량 73,000톤/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 실적(시운전 포함) 및 하수 슬러지처리시설 70톤/일 이상에 대한 실적이 있는 자이 있는 업체
1) 운영실적이란 시설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2) 운영실적 증명은 발주처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용량, 지분확인서류 포함)에 한하여 인정
3) 운영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실제 수행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실적에 대하여 인정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참여업체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재직 기간은 공고일 전부터(0).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참여업체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고용승계 · 의무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는 2026.11.10.(화) 09:00~16:00 양산시청 하수과 하수관리팀에 직접 방문접수(우편·E-mail 불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11.9.(월)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도 2026.11.9.(월) 18:00. 가격입찰(전자입찰)은 나라장터로 2026.10.8. 17:00~2026.11.10. 16:00.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E-mail 등 접수 불가)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11. 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9.(월) 18:00

고용승계 · 의무

공고일 현재 용역 대상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첨부.

① 공고일 현재 용역 대상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안서 제출시에 제출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될수 있습니다.
최소 투입 인원
책임기술자 1명 · 분야별 책임기술자 3명 · 분야별 기술자 2명

책임기술자(1인): 환경·기계·전기 분야 중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3인): 환경(수질)·기계·전기 각 1인, 분야별 기술자(2인): 안전관리자·수질분석요원 각 1인. 이들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① 책임기술자(1인) : 환경, 기계, 전기 분야 중 1인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3인) : 환경(수질), 기계, 전기 분야 각 1인
③ 분야별 기술자(2인) :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각 1인

문서 분석

경비 부담
나눠짐

약품비·폐기물처리비는 변동비로 정산(따로 받음). 전력비·수도비·연료비(LNG)·통신비·TMS유지관리비는 양산시 직접 집행(발주처 부담). 인계되지 않은 사무기기·공구·차량 등은 관리대행업자 부담. 소모품 교환·보충은 관리대행업자 수행.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대행관리비는 고정비와 변동비(인적보험료,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손해배상공제료)로 구분하고 변동비는 정산 처리함.(단, 전력비, 수도비, 연료비(LNG), 통신비, TMS유지관리비는 양산시에서 직접 집행함)
관리대행업자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우리시에서 인계한 시설에 해당하며, 인계・인수되지 않은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의 물품이 운영관리에 필요할 경우 관리대행업자의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7,732,051,818원
배정예산
30,505,257,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9(월) 18:00D-27
입찰서 제출 마감11/10(화) 16:00D-28
개찰11/10(화) 17:00D-28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는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감점 포함)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순위를 결정하며 1순위부터 협상을 통하여 발주처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자 등급2점
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자 경력 및 실적4점
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자 교육훈련2점
참여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급2점
참여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및 실적4점
참여기술자 - 분야별 책임기술자 교육훈련2점
참여기술자 - 분야별 기술자 등급2점
참여기술자 - 분야별 기술자 경력 및 실적4점
참여기술자 - 분야별 기술자 교육훈련2점
참여업체 - 수행실적 수행건수7점
참여업체 - 수행실적 운영관리용량5점
참여업체 - 신용도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4점
참여업체 -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1점
참여업체 -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유동비율)1점
참여업체 -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매출액순이익률)1점
참여업체 -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총자산회전율)1점
참여업체 -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2점
참여업체 -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연구개발 투자실적3점
참여업체 - 산업안전 산업재해율1점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 목표3점
사업수행계획 - 사업수행 준비계획4점
사업수행계획 -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5점
사업수행계획 - 물품·장비 투입계획 등3점
사업수행계획 - 시설의 운영계획7점
사업수행계획 - 시설의 유지관리계획5점
사업수행계획 - 수질관리 및 효율증대 방안3점
사업수행계획 -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2점
사업수행계획 - 운영비 절감 방안3점
사업수행계획 - 예상문제점 및 대책3점
사업수행계획 -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2점
가·감점 - 신규기술자고용0.3점
가·감점 - 법령위반-1점
가·감점 - 대행성과평가1점
가·감점 - 산업재해 발생 건수-2점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8.3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대행

용역 › 환경시설 운영·관리 › 처리시설 운영

양산·화제·원리 하수처리시설과 소규모 11개소, 분뇨·슬러지·재이용시설을 인수해 수처리·슬러지처리·운전감시·설비점검·수질분석·환경정비까지 맡아 돌리는 관리대행이 사업의 몸통이다.

  • 처리시설 인계·인수(양산시 감독관 입회)
  • 수처리(ASA·CNR·KM-SBR 등) 및 방류수 수질기준 유지
  •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적법 처리
  • 중앙감시실 감시 및 현장 운전조작
  • 설비기기 점검·소모품 교환보충
  • 공정별 수질 분석·보고
  • 작업장 및 주변 환경정비
  • 하자발생 시 원인·현황 보고
  • 차집관로·맨홀 점검 및 경미사항 처리
  • 펌프시설·맨홀 우기 시 기술인력 상주 점검
  • 긴급사태 대비 비상연락망·비상소집 조치
  • 자연재해(호우·폭설·낙뢰) 사전 대비
  • 토목·건축·조경 등 부대시설 시설물안전법 준수 관리
  • 공원·체육시설(잔디광장·테니스장·인조잔디축구장 등) 유지관리
  • 관리동·관리사택·홍보관 등 부대시설 관리
  • 소화조·총인설비 등 포함 시설 관리
  • 적정자격·적정인원 배치(원가산정 보고서 기준)
  • 현 종사자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이행

딸린 일 · 관리대행비 정산(변동비)

용역 › 기타

고정비와 변동비(인적보험료·약품비·폐기물처리비·손해배상공제료)를 구분해 변동비를 정산하는 별도 재무 업무로, 시설 운영과는 다른 성격의 일이다.

  • 인적보험료·약품비·폐기물처리비·손해배상공제료 변동비 정산
  • 전력비·수도비·연료비(LNG)·통신비·TMS유지관리비는 양산시 직접 집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등록·신고,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신고,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 조항 해당 자를 모두 갖춰야 함

다. 상기 ‘가’,‘나’,‘다’,‘라’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가’,‘나’ 항의 자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갖추어야하고, ‘다’,‘라’항의 자격은 1개사 이상만 갖추면됩니다.

실적 필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시설용량 73,000톤/일 이상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 실적(시운전 포함)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70톤/일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운영실적은 시설전체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참여지분율만 인정,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용량·지분확인서류 포함)에 한하여 인정, 실제 수행기간 1년 이상인 실적만 인정. 평가표 수행실적 배점(12점)도 있음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설 용량 73,000톤/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 실적(시운전 포함) 및 하수 슬러지처리시설 70톤/일 이상에 대한 실적이 있는 자이 있는 업체
1) 운영실적이란 시설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2) 운영실적 증명은 발주처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용량, 지분확인서류 포함)에 한하여 인정
3) 운영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실제 수행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실적에 대하여 인정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참여업체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재직 기간은 공고일 전부터(0).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참여업체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는 2026.11.10.(화) 09:00~16:00 양산시청 하수과 하수관리팀에 직접 방문접수(우편·E-mail 불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11.9.(월)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도 2026.11.9.(월) 18:00. 가격입찰(전자입찰)은 나라장터로 2026.10.8. 17:00~2026.11.10. 16:00.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E-mail 등 접수 불가)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11. 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9.(월) 18:00
  • 고용승계 · 의무

    공고일 현재 용역 대상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첨부.

    ① 공고일 현재 용역 대상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안서 제출시에 제출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될수 있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등록·신고 및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신고, 실적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참가. 공고 전 명단·협약으로 묶은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추면 참가 가능.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1)「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성과 목표

목표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의 등급·경력·교육훈련을 평가하며, 최소 확보 인력(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3인, 분야별 기술자 2인)을 제시해야 함. 안전관리자·수질분석요원은 분야별 기술자로 별도 구성.

  • 크기 · 0~24점 참여기술자 배점 24점(책임기술자 8, 분야별 책임기술자 8, 분야별 기술자 8)
    참여기술자(해당점수 : 24점 만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안전관리자·수질분석요원 포함)
    ① 책임기술자(1인) : 환경, 기계, 전기 분야 중 1인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3인) : 환경(수질), 기계, 전기 분야 각 1인
    ③ 분야별 기술자(2인) :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각 1인
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며, 참여기술자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책임기술자(1인) : 환경, 기계, 전기 분야 중 1인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3인) : 환경(수질), 기계, 전기 분야 각 1인
③ 분야별 기술자(2인) :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각 1인
1. 등급에 따라 평가
5. 책임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계약 기간 내내 공공하수도시설을 주·야로 가동·운영·관리(상주)하고, 이상 징후·우기 시 기술인력 상주 점검, 긴급사태 시 적정 인원 배치·비상소집 등 요청·상황 발생 시 대응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 공하수도시설은 주・야로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대행업자는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펌프시설 및 차집관로 맨홀 : 펌프시설 및 맨홀은 이상 징후 발생 및 우기 시에는 기술인력을 상주시켜 점검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긴급시의 조치 : 관리대행업자는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사태(이상, 사고 등)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한 비상소집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자연재해(호우, 폭설, 낙뢰 등)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 우리시와 협조하여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하는 일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양산·화제·원리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분뇨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차집관로·펌프장, 공원·체육시설 등)을 3년간 운영·관리 대행한다. 수처리·슬러지처리, 운전조작·감시, 설비 점검, 소모품 교환, 수질 분석·보고, 환경정비, 차집관로·맨홀 점검, 펌프시설 상주 점검, 긴급조치 등을 수행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유지한다.

라. 과업범위 : 하·폐수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
· 수처리 : ASA공법 및 전처리시설 등을 이용하여 유입한 하수를 처리수와 오염물질로 분리처리하고 처리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한다.

수행 기간

관리대행 3년 · 사업기간 3년

관리대행기간은 협약체결 후 관리대행 개시일로부터 3년간, 사업기간은 2027.1.1.~2029.12.31.(3년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관리대행기간은 협약체결 후 관리대행 개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사태 발생 우려 시 적정 인원 배치·비상소집 등 조치 의무.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음. 펌프시설·맨홀은 이상 징후 발생 및 우기 시 기술인력 상주 점검.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긴급시의 조치 : 관리대행업자는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사태(이상, 사고 등)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한 비상소집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자연재해(호우, 폭설, 낙뢰 등)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 우리시와 협조하여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펌프시설 및 차집관로 맨홀 : 펌프시설 및 맨홀은 이상 징후 발생 및 우기 시에는 기술인력을 상주시켜 점검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약품비·폐기물처리비는 변동비로 정산(따로 받음). 소모품 교환·보충은 관리대행업자가 수행. 인계되지 않은 사무기기·공구·차량 등은 관리대행업자 부담으로 구입. 전력비·수도비·연료비(LNG)·통신비·TMS유지관리비는 양산시 직접 집행.

대행관리비는 고정비와 변동비(인적보험료,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손해배상공제료)로 구분하고 변동비는 정산 처리함.(단, 전력비, 수도비, 연료비(LNG), 통신비, TMS유지관리비는 양산시에서 직접 집행함)
설비기기의 장치 등 소모품의 교환보충 : 각 설비, 기기 및 장치가 항상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소모품의 교환・보충 유지관리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대행업자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우리시에서 인계한 시설에 해당하며, 인계・인수되지 않은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의 물품이 운영관리에 필요할 경우 관리대행업자의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현장·납품지

18곳

양산·화제·원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분뇨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차집관로·펌프장 95.192㎞, 공원·체육시설 등 부대시설 포함. 사업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강변로 54 등.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대상 시설개요에 위치·용량이 명시됨
    5. 과업대상 시설개요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 없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11개소)
차집관로 및 펌프장 | 차집관로, 펌프장 및 우수토실 유지관리 | | 95.192㎞ | 양산시 전역(BTL 사업구간 제외) |
다. 사업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강변로 54 등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슬러지처리: 수처리과정에서 분리된 슬러지를 처리시설을 이용, 적법하게 처리. 폐기물처리비는 변동비로 정산. 경미한 차집관로·맨홀 사항은 관리대행업자가 처리 후 보고.

슬러지처리 : 수처리과정에서 분리된 슬러지를 처리시설을 이용, 적법하게 처리한다.
대행관리비는 고정비와 변동비(인적보험료,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손해배상공제료)로 구분하고 변동비는 정산 처리함.
차집관로 및 맨홀 점검 : 차집관로, 맨홀 등 이상 유・무를 점검 및 보고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관리대행업자가 처리 후 보고한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능력(50점): 참여기술자 24점, 참여업체 26점(수행실적 12점, 신용도 8점,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점, 산업안전 1점). 사업수행계획(40점): 시설의 운영계획 7점,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5점,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5점. 가격평가 10점.

기술능력평가 90%(사업수행능력 50%, 사업수행계획 40%) + 가격평가 10%.

나. 제안평가(100%)는 기술능력평가 90%(사업수행능력 50%, 사업수행계획 4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가·감점(+1.3~-4.0)도 평가내용에 포함합니다.
| | 시설의 운영계획 | 7.0 | 6.3 | 5.6 | 4.9 | 4.2 |

가점

가점

환경신기술 1.0점, 환경기술 특허 0.6점, 실용신안 0.3점(경과기간 가중치). 연구개발 투자실적 3.0~1.8점. 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 고용 가점은 없음(신규기술자고용은 별도 가·감점).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환경신기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환경기술 특허·실용신안, 연구개발 투자실적. 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 고용은 없음.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가점 크기 · 1점 이하 환경신기술 1.0점, 특허 0.6점, 실용신안 0.3점. 연구개발 투자실적 3.0~1.8점.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구분 | 150%이상 | 150%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50% 이상 | 50% 미만 10% 이상 | 10% 미만 |
| --- | --- | --- | --- | --- | ---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이 공고가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고시·지…

그렇다

입찰참가자격에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라 관리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자료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적었고, 협상적격자 선정에서도 같은 고시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참조한다고 적었다.

「하수도법」 제19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라 ‘양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따른 관리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평가자료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참조,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 후 계약 체결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696-000
참조번호
양산시 공고 제2026- 2792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7,732,051,818원
배정예산
30,505,257,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44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면허 조합·종별(처리시설/하수관로)과 지역·운영실적 벽을 넘나, 그리고 대행비로 투입 인원(1명 방문~4명 이상 상주)과 전력·약품·슬러지·소액 수선 비용을 감당하고 남나가 갈림길이다. 방류수 기준 초과 책임도 업체가 진다.

질문 84개 · 꼭 5 · 좋음 15 · 안 봐도 됨 6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공고일 현재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2)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 조항 해당 자, 라) 최근 5년 이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 실적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실적이 있는 업체 — '가','나','다','라'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입찰 가능. 코드 밖 자격(법·조례가 정한 등록·지정)은 벽으로 요구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등록·신고,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신고,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 조항 해당 자를 모두 갖춰야 함
    다. 상기 ‘가’,‘나’,‘다’,‘라’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가’,‘나’ 항의 자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갖추어야하고, ‘다’,‘라’항의 자격은 1개사 이상만 갖추면됩니다.
다. 상기 ‘가’,‘나’,‘다’,‘라’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가’,‘나’ 항의 자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갖추어야하고, ‘다’,‘라’항의 자격은 1개사 이상만 갖추면됩니다.
1)「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2)「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제3항 및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조항 없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의 용량 기준은 등록 자체의 범위로 보이나 별도 세부범위 요구 문구는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지역개발공채 소화(경상남도)는 지역 조건이 아님

실적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시설용량 73,000톤/일 이상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 실적(시운전 포함) 및 하수슬러지처리시설 70톤/일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운영실적은 시설전체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은 참여지분율만 인정,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용량·지분확인서류 포함)에 한하여 인정, 실제 수행기간 1년 이상인 실적만 인정. 평가표 수행실적 배점(12점)도 있음

  • 크기 · 0~12점 참여업체 수행실적 12점(수행건수 7점 + 운영관리용량 5점)
    (1) 수행 실적 (가)수행건수 - 하·폐수 및 기타환경기초시설 {7} (나)운영관리용량 - 하·폐수 및 기타환경기초시설 {5}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공동도급 실적은 참여지분율만 인정,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실제 수행기간 1년 이상만 인정, 시설전체 운영한 경우에 한함
    1) 운영실적이란 시설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설 용량 73,000톤/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 실적(시운전 포함) 및 하수 슬러지처리시설 70톤/일 이상에 대한 실적이 있는 자이 있는 업체
1) 운영실적이란 시설전체를 운영한 경우에 한하며, 공동도급 실적인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용량만 실적으로 인정
2) 운영실적 증명은 발주처에서 발행하는 실적증명서(용량, 지분확인서류 포함)에 한하여 인정
3) 운영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실제 수행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실적에 대하여 인정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 대표사는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5% 이상, 계열회사 아니어야 하고 중복 결성 금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가','나' 항 자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갖추어야 하고, '다','라' 항 자격은 1개사 이상만 갖추면 됨
    다. 상기 ‘가’,‘나’,‘다’,‘라’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으로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가’,‘나’ 항의 자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갖추어야하고, ‘다’,‘라’항의 자격은 1개사 이상만 갖추면됩니다.
라. 총액계약,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하도급불허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입찰참여 가능
※ 대표사는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하여야하며 ,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공동도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합니다.
ii)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 업체를 좁히는 조항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과징금 포함) 받은 기간 합산 1월마다 0.2점 감점, 참여기술자도 동일. 법령위반(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 최근 2년간 1건당 -0.5점(최대 -1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최근 3개년 -0.5~-2.0점(평가 제외)

  • 보는 기간 ·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1년 이내 · 법령위반 처분 2년 이내 · 산업재해 발생 건수 3년 이내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최근 1년, 법령위반 최근 2년, 산업재해 최근 3개년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크기 · -4~0점 가·감점 전체 범위 +1.3~-4.0.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감점은 4점 항목 내, 법령위반 최대 -1.0, 산업재해 최대 -2.0
    가ㆍ감점(+1.3 ~ -4.0)
1. 참여업체가 하수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또는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2년간「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1항제1호)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하며, 「물환경보전법」제7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었고, 낙찰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함. 입찰 시에는 서약서 제출로 간주.

가. 해당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음.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관리대행업자가 무상 사용하는 재산은 시에서 인계한 시설이며, 인계·인수되지 않은 사무기기·공구·차량 등은 관리대행업자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고만 적음. 별도 보유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리대행업자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우리시에서 인계한 시설에 해당하며, 인계・인수되지 않은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의 물품이 운영관리에 필요할 경우 관리대행업자의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하도급

막음

공고문에 하도급불허로 명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도 사전 승인 없는 재대행·하도급·파견 금지.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라. 총액계약,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하도급불허
④ 사전 승인 없는 재대행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ASA공법, GFF, CNR, KM-SBR, MEMSYS, FNR, DOF 등은 과업대상 시설의 기존 처리방법 표기이며,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수처리 : ASA공법 및 전처리시설 등을 이용하여 유입한 하수를 처리수와 오염물질로 분리처리하고 처리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처리시설 인계·인수는 양산시 감독관 입회 아래 수행하고, 분석·보고업무는 관계법령·과업지시서·협약서·사업수행계획서에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처리시설의 인계・인수 : 처리시설의 인계・인수는 양산시의 감독관 입회아래 시설물의 인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방류수 수질기준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법적기준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 따를 표준·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사업 협약서」,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사업수행계획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업무 수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의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사업 협약서”에 준용하여 양산시에서 정한 협약서 및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에 의하며, 대행관리비는 고정비와 변동비(인적보험료,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손해배상공제료)로 구분하고 변동비는 정산 처리함.
방류수 수질기준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여 법적기준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관리대행업자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우리시에서 인계한 시설에 해당하며, 인계·인수되지 않은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의 물품이 운영관리에 필요할 경우 관리대행업자의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관리대행업자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우리시에서 인계한 시설에 해당하며, 인계・인수되지 않은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의 물품이 운영관리에 필요할 경우 관리대행업자의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보고 주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의 등급·경력·교육훈련을 평가하며, 최소 확보 인력(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3인, 분야별 기술자 2인)을 제시해야 함. 안전관리자·수질분석요원은 분야별 기술자로 별도 구성.

  • 크기 · 0~24점 참여기술자 배점 24점(책임기술자 8, 분야별 책임기술자 8, 분야별 기술자 8)
    참여기술자(해당점수 : 24점 만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안전관리자·수질분석요원 포함)
    ① 책임기술자(1인) : 환경, 기계, 전기 분야 중 1인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3인) : 환경(수질), 기계, 전기 분야 각 1인
    ③ 분야별 기술자(2인) :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각 1인
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며, 참여기술자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책임기술자(1인) : 환경, 기계, 전기 분야 중 1인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3인) : 환경(수질), 기계, 전기 분야 각 1인
③ 분야별 기술자(2인) :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각 1인
1. 등급에 따라 평가
5. 책임기술자가 최근 3년간 하수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동면 강변로 54 등)에서 운영·관리하며, 중앙감시실·현장조작반 운영, 펌프시설·맨홀 이상 시 기술인력 상주 점검.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평상시 전원 상주가 아니라 이상 징후·우기 시 기술인력을 상주시킴
    펌프시설 및 맨홀은 이상 징후 발생 및 우기 시에는 기술인력을 상주시켜 점검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일하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처리시설의 운전조작 및 감시업무 : 중앙감시실을 통한 감시 및 운전조작과 현장조작반에 의한 운전을 행하여야 한다.
펌프시설 및 차집관로 맨홀 : 펌프시설 및 맨홀은 이상 징후 발생 및 우기 시에는 기술인력을 상주시켜 점검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참여업체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재직 기간은 공고일 전부터(0).

  • 재직 기간 · 0일 입찰공고일 이전 입사(공고일 전부터)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참여업체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 크기 · 0~24점 참여기술자 평가 24점
    참여기술자(해당점수 : 24점 만점)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참여업체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 없음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참여업체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고일 현재 용역 대상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첨부.

① 공고일 현재 용역 대상시설에 근무 중인 운영인력(현장근로자)이 고용승계를 원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안서 제출시에 제출된「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될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공공하수도시설은 주·야로 가동되며, 중앙감시실을 통한 감시 및 운전조작과 현장조작반에 의한 운전을 행한다. 펌프시설 및 맨홀은 이상 징후 발생 및 우기 시 기술인력을 상주시켜 점검·비상 대비한다.

주·야 가동, 중앙감시실·현장조작반 운영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 공하수도시설은 주・야로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대행업자는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처리시설의 운전조작 및 감시업무 : 중앙감시실을 통한 감시 및 운전조작과 현장조작반에 의한 운전을 행하여야 한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문서에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보안 조치 없음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이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요청마다

계약 기간 내내 공공하수도시설을 주·야로 가동·운영·관리(상주)하고, 이상 징후·우기 시 기술인력 상주 점검, 긴급사태 시 적정 인원 배치·비상소집 등 요청·상황 발생 시 대응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 공하수도시설은 주・야로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대행업자는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펌프시설 및 차집관로 맨홀 : 펌프시설 및 맨홀은 이상 징후 발생 및 우기 시에는 기술인력을 상주시켜 점검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긴급시의 조치 : 관리대행업자는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사태(이상, 사고 등)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한 비상소집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자연재해(호우, 폭설, 낙뢰 등)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 우리시와 협조하여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대행) 외에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신고 자격이 별도로 요구되고, 공동계약은 허용되나 하도급은 불허된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도 사전 승인 없는 재대행·하도급·파견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2)「하수도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라. 총액계약,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하도급불허
④ 사전 승인 없는 재대행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하는 일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양산·화제·원리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분뇨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차집관로·펌프장, 공원·체육시설 등)을 3년간 운영·관리 대행한다. 수처리·슬러지처리, 운전조작·감시, 설비 점검, 소모품 교환, 수질 분석·보고, 환경정비, 차집관로·맨홀 점검, 펌프시설 상주 점검, 긴급조치 등을 수행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유지한다.

라. 과업범위 : 하·폐수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
· 수처리 : ASA공법 및 전처리시설 등을 이용하여 유입한 하수를 처리수와 오염물질로 분리처리하고 처리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처리시설(1998~2022년 준공)을 인계·인수받아 운영하고, 현 종사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해야 하며, 대행성과평가 점수를 제안서 평가에 반영한다.

처리시설의 인계・인수 : 처리시설의 인계・인수는 양산시의 감독관 입회아래 시설물의 인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원활한 운영, 업무의 연속성 및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라 용역노동자 보호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종사자에 대하여 고용을 보장하여야 하며

일의 분량

양산 하수처리시설 용량 146,000㎥/일 · 화제 하수처리시설 용량 500㎥/일 · 원리 하수처리시설 용량 600㎥/일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용량 21,800㎥/일 · 분뇨처리시설 용량 200㎥/일 · 슬러지처리시설 용량 140㎥/일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 차집관로 95.192㎞ · 공원시설 면적 128,814㎡ · 체육시설 면적 5,896㎡

기초금액(사업비) 금30,505,2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분(2027년) 계약금액 금10,168,4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 공공하수
처리시설 | 양산 | 동면 강변로 54 | 146,000
(기존48,000,
증설98,000) | ASA(단계혐기호기법)
GFF(중력식섬유여과기) | 1998.11.(기존)
2004.11.(증설) |
| 차집관로 및 펌프장 | 차집관로, 펌프장 및 우수토실 유지관리 | | 95.192㎞ | 양산시 전역
(BTL 사업구간 제외) | |

수행 기간

관리대행 3년 · 사업기간 3년

관리대행기간은 협약체결 후 관리대행 개시일로부터 3년간, 사업기간은 2027.1.1.~2029.12.31.(3년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관리대행기간은 협약체결 후 관리대행 개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본 용역은 총괄계약으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분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1차분(2027년) 계약금액은 금10,168,4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 본 용역은 총괄계약으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분 계약을 진행할 예정임.
⇒ 1차분(2027년) 계약금액 : 금10,168,4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최소 투입 인원

책임기술자 1명 · 분야별 책임기술자 3명 · 분야별 기술자 2명

책임기술자(1인): 환경·기계·전기 분야 중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3인): 환경(수질)·기계·전기 각 1인, 분야별 기술자(2인): 안전관리자·수질분석요원 각 1인. 이들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① 책임기술자(1인) : 환경, 기계, 전기 분야 중 1인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3인) : 환경(수질), 기계, 전기 분야 각 1인
③ 분야별 기술자(2인) :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각 1인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처리시설 인계·인수(양산시 감독관 입회), 설비 점검·소모품 교환보충, 수질 분석·보고, 환경정비, 하자발생 보고, 차집관로·맨홀 점검, 펌프시설·맨홀 우기 시 기술인력 상주 점검, 긴급 시 비상소집 조치, 공원·체육시설 등 부대시설 유지관리.

· 설비기기의 장치 등 소모품의 교환보충 : 각 설비, 기기 및 장치가 항상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소모품의 교환・보충 유지관리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펌프시설 및 차집관로 맨홀 : 펌프시설 및 맨홀은 이상 징후 발생 및 우기 시에는 기술인력을 상주시켜 점검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 공하수도시설은 주・야로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대행업자는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설비의 점검 : 기기의 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점검기준에 정한 내용 및 주기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의 발견 및 대책수립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등록·신고 및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신고, 실적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참가. 공고 전 명단·협약으로 묶은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추면 참가 가능.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장기계속계약
1)「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뉨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분 계약을 진행하며 1차분(2027년) 계약금액이 별도로 제시됨. 여러 개에 넣고 여러 개를 딸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수분 계약에 대한 복수 낙찰·중복 참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 본 용역은 총괄계약으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분 계약을 진행할 예정임.
⇒ 1차분(2027년) 계약금액 : 금10,168,4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는 2026.11.10.(화) 09:00~16:00 양산시청 하수과 하수관리팀에 직접 방문접수(우편·E-mail 불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11.9.(월)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도 2026.11.9.(월) 18:00. 가격입찰(전자입찰)은 나라장터로 2026.10.8. 17:00~2026.11.10. 16:00.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및 E-mail 등 접수 불가)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11. 9.(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9.(월) 18:00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참석 확인 규정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1.25%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1.25% 소화. 부가세 제외 여부는 문서에 없음. 인지세는 계약체결시 납부(인지세법 제3조).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적은 문장이 없음.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 참가 등록 시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향후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지급각서상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또는 문서 내에서 같은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값을 적은 곳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긴급사태 발생 우려 시 적정 인원 배치·비상소집 등 조치 의무. 도착·착수 시한은 문서에 없음. 펌프시설·맨홀은 이상 징후 발생 및 우기 시 기술인력 상주 점검.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긴급시의 조치 : 관리대행업자는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사태(이상, 사고 등)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한 비상소집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자연재해(호우, 폭설, 낙뢰 등)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 우리시와 협조하여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펌프시설 및 차집관로 맨홀 : 펌프시설 및 맨홀은 이상 징후 발생 및 우기 시에는 기술인력을 상주시켜 점검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정해지지 않음

일반 요청·장애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음. 하자발생 시 지체 없이 원인·현황 파악 보고, 경미 사항은 관리대행업자가 처리 후 보고. 공하수도시설은 주·야로 가동.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어 기점도 없음
하자발생 보고 : 관리대행업자가 시설인수 후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 없이 감독부서로 원인 및 현황을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차집관로 및 맨홀 점검 : 차집관로, 맨홀 등 이상 유・무를 점검 및 보고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관리대행업자가 처리 후 보고한다.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 공하수도시설은 주・야로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대행업자는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약품비·폐기물처리비는 변동비로 정산(따로 받음). 소모품 교환·보충은 관리대행업자가 수행. 인계되지 않은 사무기기·공구·차량 등은 관리대행업자 부담으로 구입. 전력비·수도비·연료비(LNG)·통신비·TMS유지관리비는 양산시 직접 집행.

대행관리비는 고정비와 변동비(인적보험료,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손해배상공제료)로 구분하고 변동비는 정산 처리함.(단, 전력비, 수도비, 연료비(LNG), 통신비, TMS유지관리비는 양산시에서 직접 집행함)
설비기기의 장치 등 소모품의 교환보충 : 각 설비, 기기 및 장치가 항상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소모품의 교환・보충 유지관리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관리대행업자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우리시에서 인계한 시설에 해당하며, 인계・인수되지 않은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의 물품이 운영관리에 필요할 경우 관리대행업자의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현장·납품지

18곳

양산·화제·원리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분뇨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차집관로·펌프장 95.192㎞, 공원·체육시설 등 부대시설 포함. 사업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강변로 54 등.

  • 열린 분량 · 정해짐 과업대상 시설개요에 위치·용량이 명시됨
    5. 과업대상 시설개요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 없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11개소)
차집관로 및 펌프장 | 차집관로, 펌프장 및 우수토실 유지관리 | | 95.192㎞ | 양산시 전역(BTL 사업구간 제외) |
다. 사업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강변로 54 등

현장 여건

공공하수도시설을 주·야로 가동하며 중앙감시실 감시·운전조작과 현장조작반 운전, 설비 점검, 차집관로·맨홀 점검, 펌프시설·맨홀 우기 시 기술인력 상주, 긴급사태 시 비상소집 조치, 자연재해 대비를 수행한다. 인계·인수는 양산시 감독관 입회 아래 수행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험작업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처리시설의 인계・인수 : 처리시설의 인계・인수는 양산시의 감독관 입회아래 시설물의 인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처리시설의 운전조작 및 감시업무 : 중앙감시실을 통한 감시 및 운전조작과 현장조작반에 의한 운전을 행하여야 한다.
펌프시설 및 차집관로 맨홀 : 펌프시설 및 맨홀은 이상 징후 발생 및 우기 시에는 기술인력을 상주시켜 점검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 계절·기상·물때

공하수도시설은 주·야로 가동. 자연재해(호우, 폭설, 낙뢰 등) 영향 예상 시 사전 대비. 펌프시설·맨홀은 우기 시 기술인력 상주.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 공하수도시설은 주・야로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대행업자는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자연재해(호우, 폭설, 낙뢰 등)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 우리시와 협조하여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펌프시설 및 맨홀은 이상 징후 발생 및 우기 시에는 기술인력을 상주시켜 점검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약품비·폐기물처리비는 변동비로 정산(따로 받음). 전력비·수도비·연료비(LNG)·통신비·TMS유지관리비는 양산시 직접 집행(발주처 부담). 인계되지 않은 사무기기·공구·차량 등은 관리대행업자 부담. 소모품 교환·보충은 관리대행업자 수행.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대행관리비는 고정비와 변동비(인적보험료,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손해배상공제료)로 구분하고 변동비는 정산 처리함.(단, 전력비, 수도비, 연료비(LNG), 통신비, TMS유지관리비는 양산시에서 직접 집행함)
관리대행업자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은 우리시에서 인계한 시설에 해당하며, 인계・인수되지 않은 사무기기, 공구, 차량 등의 물품이 운영관리에 필요할 경우 관리대행업자의 부담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폐기물 처리 몫

나눠짐

슬러지처리: 수처리과정에서 분리된 슬러지를 처리시설을 이용, 적법하게 처리. 폐기물처리비는 변동비로 정산. 경미한 차집관로·맨홀 사항은 관리대행업자가 처리 후 보고.

슬러지처리 : 수처리과정에서 분리된 슬러지를 처리시설을 이용, 적법하게 처리한다.
대행관리비는 고정비와 변동비(인적보험료,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손해배상공제료)로 구분하고 변동비는 정산 처리함.
차집관로 및 맨홀 점검 : 차집관로, 맨홀 등 이상 유・무를 점검 및 보고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관리대행업자가 처리 후 보고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어 기점도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양산시가 관리대행비(고정비+변동비)를 지급하는 용역. 전력비·수도비·연료비(LNG)·통신비·TMS유지관리비는 양산시가 직접 집행.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은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대행관리비는 고정비와 변동비(인적보험료,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손해배상공제료)로 구분하고 변동비는 정산 처리함.(단, 전력비, 수도비, 연료비(LNG), 통신비, TMS유지관리비는 양산시에서 직접 집행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계약(기초금액 30,505,257,000원, 1차분 10,168,419,000원)이고, 관리대행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 고정비는 기간 정액 성격, 변동비는 정산.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변동비(인적보험료,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손해배상공제료)는 정산 처리.
    대행관리비는 고정비와 변동비(인적보험료,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손해배상공제료)로 구분하고 변동비는 정산 처리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문서에 없음.
다. 총액계약,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하도급불허
라. 기초금액(사업비) : 금30,505,25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대행관리비는 고정비와 변동비(인적보험료,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손해배상공제료)로 구분하고 변동비는 정산 처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대상 시설·용량·처리방법은 확정되어 있으나, 직원 배치는 원가산정 보고서를 기본으로 하되 인력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아 20% 내에서 조정 가능.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의 직원 배치 : 대상 시설의 가동에 따른 통상 관리대행 용역업무 처리에 필요한 적정자격, 적정인원 배치는 당해시설에 대한 “원가산정 보고서”의 기술분야 및 기술등급을 기본으로 하되, 기술분야의 경우 인력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20%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요율·품셈 기준은 공고에 없음. 기초금액과 1차분 계약금액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 양산시.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문장이 없음.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계약금액의 1.25%)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으로 넘길 돈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의 공개·열람에 대한 안내가 문서에 없음. 과업지시서에 시설개요 표만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차수분 계약을 진행(1차분 2027년). 관리대행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고 변동비는 정산. 구체적 지급 주기·시기는 문서에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장이 없음. 특수조건에 선금 사용·반환 조항만 있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문장이 없음.
※ 본 용역은 총괄계약으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분 계약을 진행할 예정임.
⇒ 1차분(2027년) 계약금액 : 금10,168,41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음. 변동비에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정산되나 가입 요구 문장은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시의회 2027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미확정 시 계약 체결 불가, 확정예산 범위 내 계약금액 조정, 시의회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 가능.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시의회의 2027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시의회의 2027년도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기초금액·1차분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가세를 넣으라·빼라는 지시 문장이 없음. 금액 옆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만 있음.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신규기술자고용 가점(+0.3)만 있고,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는 없음. 산업재해율은 감점(평가 제외) 항목임.

  • 우대 대상 · 기타 신규기술자고용(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비율)만 가점 대상.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여성·장애인·청년)·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 가점 크기 · 0.3점 이하 신규기술자고용비율 3%이상 0.3점, 2%이상 0.2점, 1%이상 0.1점.
    | 구분 | 3%이상 | 2%이상 | 1%이상 |
    | --- | --- | --- | --- |
    | 점수 | 0.3 | 0.2 | 0.1 |
1. 최근 1년간 신규기술자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의 비율로 산정
1. 최근 3년의 산업재해율로 산정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또는 재무비율(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산회전율) 중 제출한 방법으로 4점 만점 평가. 등급 미제출 시 0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 처리 규정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미제출 시 0점 처리 규정만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없음.
  • 크기 · 0~4점 신용평가등급 4.0~0점, 재무비율 각 항목 1.0~0점(합계 4.0점).
    | 구분 | 100%이상 | 100% 미만 75% 이상 | 75% 미만 50% 이상 | 50% 미만 25% 이상 | 25% 미만 | 미제출 |
    | --- | --- | --- | --- | --- | --- | --- |
    | 자기자본비율 | 1.0 | 0.9 | 0.8 | 0.7 | 0.6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신용평가등급(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또는 재무비율(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산회전율) 중 제출한 방법으로 평가.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없음.
    ◦ 재무비율평가는 자기자본비율(1점)과 유동비율(1점)을 평가하고 추가로 매출액순이익률(1점)과 총자산회전율(1점)을 평가하며
◦ 재무비율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 방법 중에서 참여업체가 제출한 내용으로 평가
| 구분 | 신용등급 | | | | | |
| --- | --- | --- | --- | --- | --- | --- |
| 회사채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3- 이상 | B+ | B° | B- | C 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 이상 | BB+, BB° | BB- | B+, B°, B- | CCC+ 이하 | 미제출 |
| 점수 | 4.0 | 3.5 | 3.0 | 2.5 | 2.0 | 0 |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 보유 등급·경력·교육훈련을 24점 만점으로 평가. 참여기술자 최소 확보 요건(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3인, 분야별 기술자 2인)이 있으나 이는 제안서 작성 요건임.

  • 기준 인원 · 6명 이상 책임기술자 1인 + 분야별 책임기술자 3인 + 분야별 기술자 2인 = 6인. 점수 만점 기준 인원은 아님.
    ① 책임기술자(1인) : 환경, 기계, 전기 분야 중 1인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3인) : 환경(수질), 기계, 전기 분야 각 1인
    ③ 분야별 기술자(2인) :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각 1인
  • 크기 · 0~24점 참여기술자 24점 만점(책임기술자 8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8점, 분야별 기술자 8점).
    | 참여기술자(24) | (1)책임기술자(가)등급(나)경력 및 실적(다)교육훈련 | [8.0](2.0)(4.0)(2.0) |
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해야 하며, 참여기술자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책임기술자(1인) : 환경, 기계, 전기 분야 중 1인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3인) : 환경(수질), 기계, 전기 분야 각 1인
③ 분야별 기술자(2인) : 안전관리자, 수질분석요원 각 1인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참여업체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는 요건만 있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기타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 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함.
    ①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함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능력(50점): 참여기술자 24점, 참여업체 26점(수행실적 12점, 신용도 8점,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점, 산업안전 1점). 사업수행계획(40점): 시설의 운영계획 7점,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 5점, 시설의 유지관리계획 5점. 가격평가 10점.

기술능력평가 90%(사업수행능력 50%, 사업수행계획 40%) + 가격평가 10%.

나. 제안평가(100%)는 기술능력평가 90%(사업수행능력 50%, 사업수행계획 4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가·감점(+1.3~-4.0)도 평가내용에 포함합니다.
| | 시설의 운영계획 | 7.0 | 6.3 | 5.6 | 4.9 | 4.2 |

가점

가점

환경신기술 1.0점, 환경기술 특허 0.6점, 실용신안 0.3점(경과기간 가중치). 연구개발 투자실적 3.0~1.8점. 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 고용 가점은 없음(신규기술자고용은 별도 가·감점).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기술개발 투자 환경신기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환경기술 특허·실용신안, 연구개발 투자실적. 수상·우수업체 선정·신규 고용은 없음.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가점 크기 · 1점 이하 환경신기술 1.0점, 특허 0.6점, 실용신안 0.3점. 연구개발 투자실적 3.0~1.8점.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환경신기술 : 1.0점
-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구분 | 150%이상 | 150%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50% 이상 | 50% 미만 10% 이상 | 10% 미만 |
| --- | --- | --- | --- | --- | ---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사업수행계획평가서에 조감도·투시도·시뮬레이션 사용 시 감점만 있음.

  • 크기 · - 시연·성능시험 배점 없음.
  • 대상 · 기타 조감도·투시도·시뮬레이션은 사업수행계획평가서에서 사용 시 감점 대상.
    ◦ 위 순서에 의거 작성하고, 업체 식별 가능한 표시, 칼라, 페이지 수 초과, 색상지, 칼라도면,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옵셋인쇄 등 사용 시 감점(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사업수행계획 평가 시 감점요인을 반영하여 평가함)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은 없음. 사업수행계획 평가에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2점) 항목이 있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 없음.
  • 크기 · -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 없음.
  • 대상 · 기타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2점) 항목이 사업수행계획 평가에 있음.
    | | 시설개방 및 주민제공서비스 | 2.0 | 1.8 | 1.6 | 1.4 | 1.2 |

평가 자리 발표

서면 평가만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발표·질의응답 규정은 없음.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함.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 제기 불가
◦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참여업체간 상대평가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에 의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 없음. 사업수행계획 평가는 등급별 배분(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 방식임.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환경시설 운영·관리 1개

이 공고가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고시·지…

그렇다

입찰참가자격에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라 관리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자료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적었고, 협상적격자 선정에서도 같은 고시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참조한다고 적었다.

「하수도법」 제19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에 따라 ‘양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따른 관리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평가자료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고시)」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참조,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후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 순으로 협상 후 계약 체결합니다.

문서 발췌

=== 2. 과업지시서_(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hwpx ===

과업지시서(안)

1. 과업명 :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용역 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을 적절하게 운영・관리함에 있어 시민의 보건향상 및 주변 환경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기간 - 관리대행기간은 협약체결 후 관리대행 개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4. 과업의 범위 - 과업의 수행 : 관리대행업자는 대상시설 관련 법령, 지침, 협약서, 업무처리지침 등 사항과 다음의 지시사항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업무 수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의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대행사업 협약서”에 준용하여 양산시에서 정한 협약서 및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에 의하며, 대행관리비는 고정비와 변동비(인적보험료,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손해배상공제료)로 구분하고 변동비는 정산 처리함.(단, 전력비, 수도비, 연료비(LNG), 통신비, TMS유지관리비는 양산시에서 직접 집행함) - 처리시설의 인계・인수 : 처리시설의 인계・인수는 양산시의 감독관 입회아래 시설물의 인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 공하수도시설은 주・야로 가동되어야 하므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대행업자는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의 직원 배치 : 대상 시설의 가동에 따른 통상 관리대행 용역업무 처리에 필요한 적정자격, 적정인원 배치는 당해시설에 대한 “원가산정 보고서”의 기술분야 및 기술등급을 기본으로 하되, 기술분야의 경우 인력수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20%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원가산정 보고서”에서 제시된 기술등급 및 노임수준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 - 양산시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 · 수처리 : ASA공법 및 전처리시설 등을 이용하여 유입한 하수를 처리수와 오염물질로 분리처리하고 처리수를 공공수역에 방류한다. · 슬러지처리 : 수처리과정에서 분리된 슬러지를 처리시설을 이용, 적법하게 처리한다. · 처리시설의 운전조작 및 감시업무 : 중앙감시실을 통한 감시 및 운전조작과 현장조작반에 의한 운전을 행하여야 한다. · 설비의 점검 : 기기의 보전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점검기준에 정한 내용 및 주기에 기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징후의 발견 및 대책수립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설비기기의 장치 등 소모품의 교환보충 : 각 설비, 기기 및 장치가 항상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소모품의 교환・보충 유지관리 작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분석 및 보고업무 : 처리과정 및 공정별로 수질을 감시・관리하여야 하고, 분석 및 보고업무는 관계법령, 과업지시서, 협약서, 사업수행계획서에 정한 내용과 주기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 환경정비 업무 : 작업장 및 주변의 정리정돈에 의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환경정비계획 등에 정한 장소, 주기 등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하자발생 보고 : 관리대행업자가 시설인수 후 운영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지체 없이 감독부서로 원인 및 현황을 파악 보고하여야 한다. · 차집관로 및 맨홀 점검 : 차집관로, 맨홀 등 이상 유・무를 점검 및 보고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관리대행업자가 처리 후 보고한다. · 펌프시설 및 차집관로 맨홀 : 펌프시설 및 맨홀은 이상 징후 발생 및 우기 시에는 기술인력을 상주시켜 점검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 긴급시의 조치 : 관리대행업자는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사태(이상, 사고 등)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한 비상소집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자연재해(호우, 폭설, 낙뢰 등)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 우리시와 협조하여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기타 : 토목, 건축, 조경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준하여 관리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5. 과업대상 시설개요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하수관로 관리
가. 용 역 명 : 양산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대행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다. 사업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강변로 54 등(권한·업무의 위임·위탁) 제3항 및 「양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라. 과업범위 : 하·폐수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등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 반드시 과업지시서 확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라. 기초금액(사업비) : 금30,505,25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시설
※ 인적보험료,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손해배상공제료는 변동비로서 정산하며, 전력비, 수도비, 연료비 용량 73,000톤/일 이상의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 실적(시운전 포함) 및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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