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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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 건축 감리·CM

추정가격
1.4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건축사사무소 ·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슨 일
건축·기계·소방 감리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보험 가입

요약 AI 요약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건축·기계·소방 분야의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여 공정관리와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용역이다.

  • 설계도서·시방서에 따른 적합 시공 여부 확인 및 시공자 지도
  • 사용자재(관급자재 포함) 규격·품질 적합성 검토 및 자재 선정·반입 확인
  • 공정계획·예정공정표 검토와 공정관리, 발주기관 보고
  • 품질관리(품질시험 실시 여부·성과 검토, 매몰부 입회·기록)
  • 안전 및 환경 관리 지도(안전점검, 환경오염 방지)
  • 설계변경 검토·조치 및 준공검사·준공도서 작성·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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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보험 가입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국토교통부장관)와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②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로 제한. 지역 가점 등은 없음.

3.1.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필요.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인력 자격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 업무 등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감리원 배치계획표상 건축(비상주, 기술사), 건축사보(건축·기계, 초급), 소방감리(중급)로 등급이 정해져 있다. 또한 계약자는 공사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 감독 또는 감리 업무 등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6.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적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에서 건축감리 용역 완료 실적을 인정.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동시 수행 시 실적금액 구분 기재된 실적만 인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건축감리 용역 완료 실적 인정. 민간회사 실적은 증빙 첨부 시 인정. 동시 수행 시 실적금액 구분 기재 필요.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건축감리 용역을 완료한 실적
    2.4.3.1.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건축감리 용역을 완료한 실적
2.4.3.1.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2.4.3.2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문서 분석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건축사보(건축)·기계·소방은 상주로 배치되고,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다.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라. 상기 가, 나항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문서 분석

최소 투입 인원
건축사(비상주) 1명 · 건축사보(건축, 상주) 1명 · 건축사보(기계, 상주) 1명 · 소방감리(상주) 1명

감리원 배치계획표상 1개월·2개월·3개월 각 1.0씩, 총 3.0 투입일수. 등급은 건축사보 초급, 소방감리 중급.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 | 비상주 | 건축 | 기술사 | 1.0 | 1.0 |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40,419,091원
배정예산
154,461,000원
기초금액
152,02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1493) 그리고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1494)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축·기계·소방 감리 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임차 사무공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건축사가 공사감리(건축·기계·소방)를 수행하는 건축 감리·CM 용역이다.

  • 설계도서 검토의견서 작성(착수 후 14일 이내)
  • 착공신고서·감리일지·월간/완료 감리보고서 작성
  • 자재·품질시험·검측 확인 및 설계변경 검토
  • 폐기물(건설·가연성·지정) 적정 처리 확인
  •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및 안전·환경 관리 지도
  • 준공도서·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날인, 사용승인 신청서 날인
  • 시운전 계획 검토, 하자보수 분쟁 시 의견 제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국토교통부장관)와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②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지역 조건

본점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로 제한. 지역 가점 등은 없음.

3.1.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필요.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인력 자격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 업무 등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감리원 배치계획표상 건축(비상주, 기술사), 건축사보(건축·기계, 초급), 소방감리(중급)로 등급이 정해져 있다. 또한 계약자는 공사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 감독 또는 감리 업무 등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6.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 배치계획표에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으로 명시되어 상주 의무가 있다. 겸직·참여율 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건축사보, 기계, 소방 감리원이 상주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부분에 대한 자격을 갖춰야 함. 대표사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자격을 갖추고 출자 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방식은 분담부분에 대한 자격을 갖추면 됨.
    4.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 구 성: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대표자는 3.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주 공종은 건축사사무소(건축감리)이나 입찰참가자격에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이 함께 요구되고, 공동이행·분담이행 방식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전문업체 하도급도 수요기관 승인을 받아 허용된다.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②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4.1. 구 성: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9.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일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임차 전용면적 7,608.89㎡, 지하 2층 일부·지상 1~9층)의 건축·기계·소방 공사감리 용역이다. 건축사(비상주 1명)·건축사보(상주 1명)·기계(상주 1명)·소방(상주 1명)을 배치해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재·품질·공정·안전·환경 관리, 설계변경 검토, 준공검사·준공도서 작성·인수인계까지 수행한다.

나. 사업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12-3
다. 사업규모: 임차 전용 면적 7,608.89㎡(지하 2층 일부, 지상 1층 ~ 9층)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일의 분량

7,608.89㎡

감리 대상 공사의 임차 전용 면적 7,608.89㎡(지하 2층 일부, 지상 1~9층). 공사금액(예정금액) 6,642,584,250원, 용역예정금액 154,461,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다. 사업규모: 임차 전용 면적 7,608.89㎡(지하 2층 일부, 지상 1층 ~ 9층)
다. 사업규모: 임차 전용 면적 7,608.89㎡(지하 2층 일부, 지상 1층 ~ 9층)
■ 공사금액(예정금액):금 6,642,584,250 원

수행 기간

9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천재지변·설계변경 등으로 지연되면 감리기간이 자동 연장되고 용역비 증액은 없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나. 본 용역이 천재지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감리 용역비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다. 용역예정금액 중 현장주재비·출장여비·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현장주재비·출장여비·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
    ※ 용역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중 현장주재비(13,382,099원), 출장여비(513,939원), 도서인쇄비(372,000원)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따라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2.2.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용역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중 현장주재비(13,382,099원), 출장여비(513,939원), 도서인쇄비(372,000원)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라 경영상태(재무비율)를 평가하며,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기준으로 한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는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기준 비율로 평가
    2.4.2.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2.4.2.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대상 공사 규모

6,642,584,250원

감리원 배치계획표의 공사금액(예정금액). 용역금액은 154,461,000원.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기계·소방을 합친 공사금액(예정금액)으로 기재.
    ■ 공사금액(예정금액):금 6,642,584,250 원
■ 공사금액(예정금액):금 6,642,584,250 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62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0,419,091원
배정예산
154,46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56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와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국토교통부장관)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이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국토교통부장관)와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모두 갖춰야 함.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②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3.1.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②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로 제한. 지역 가점 등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본점 소재지 제한.
    3.1.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3.1.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에서 건축감리 용역 완료 실적을 인정.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에 의하며,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동시 수행 시 실적금액 구분 기재된 실적만 인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건축감리 용역 완료 실적 인정. 민간회사 실적은 증빙 첨부 시 인정. 동시 수행 시 실적금액 구분 기재 필요.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건축감리 용역을 완료한 실적
    2.4.3.1.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건축감리 용역을 완료한 실적
2.4.3.1.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2.4.3.2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부분에 대한 자격을 갖춰야 함. 대표사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자격을 갖추고 출자 비율이 가장 많아야 함.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분담이행방식은 분담부분에 대한 자격을 갖추면 됨.
    4.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 구 성: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대표자는 3.1.1. ①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3.1.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서약서 제출 필요.

  • 보는 기간 · 2년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없음.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의무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용 자재에 대해 견본, KS인증서,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확인. KS표시 품목 우선 사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KS인증서 · 품질시험성적서 자재에 대한 KS인증서, 품질시험성적서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는 견본, KS인증서,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고, 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사용 및 그 내역을 지급자재 수불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자재 반입 시 제출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는 견본, KS인증서,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고, 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사용 및 그 내역을 지급자재 수불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는 견본, KS인증서, 품질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확인하고, 지급자재에 대하여는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사용 및 그 내역을 지급자재 수불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KS표시 품목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한다.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자가 갖춰야 할 장비·시설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 하도급 시 수요기관 승인 필요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사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자재는 KS표시 품목 우선 사용, KS가 없으면 설계도서 명시 품질 검토로만 정하고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KS표시 품목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하여야한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감리자가 발주기관에 완료보고서·감리보고서를 제출하고,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 신청서에 서명·날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사용승인 신청 증빙서류도 제출한다.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 월간 보고 및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서 작성‧날인 및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 사용승인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설계도서·시방서에 따른 적합 시공 여부 확인, 품질시험 성과 검토·확인 등 글로만 정하고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 업무 등),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서식의 공사 작업일지,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공사감리일지)·별지 제22호서식(감리보고서) 과업범위·기록관리에서 따르라고 지정한 법령·고시·서식 이름.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감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
    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공사감리 업무 등)에 따라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서식의 ‘공사 작업일지’를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일지(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감리보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고, 감리자가 시공자의 품질시험 실시 여부와 성과를 검토·확인하는 업무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이 공고가 정한 시험이 없다.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계약서 등 발주처가 제공하는 자료를 숙지·검토하고, 시공자가 제출하는 검측 결과·공사일지·정산 설계도서 등을 확인·검토한다.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감리과업내용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시공자로부터 검측 결과를 제출받고 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일 15일 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감리 착수 보고서(감리업무 세부 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는 정하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감리자는 착수계와 감리원 배치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감리업무 세부 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처리 등에 따른 기간은 용역사가 부담하고, 감리자는 착공신고서·사용승인 신청서 등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며, 발주기관은 감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수수료 부담 주체는 정하지 않았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조성 공사 기간 전후로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성실히 수행 완료하여야 하며 인·허가 처리 등에 따른 기간은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신고서(착공신고서) 감리란에 서명 ‧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서 작성‧날인 및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월

감리 월간 보고서를 매월(익월 5일까지) 제출하고, 착수 보고서·중간보고서·완료 보고서를 낸다. 작업 기록·증빙은 공사감리 일지, 출근부,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 준공 사진첩,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 등이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공사감리 일지·출근부, 준공 사진첩,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
    공사감리 일지 및 출근부(총괄분)
    준공 사진첩(착공 전, 주요공정, 준공 후)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과 구조물 검측부 및 대장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성과표 사본 첨부)
감리자는 현장 상황 및 감리업무 내용을 수시 또는 매월(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공사 추진상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을 공사감리 일지에 구체적으로 기록․비치하고,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서식의 ‘공사 작업일지’를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감리 일지 및 출근부(총괄분)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성과표 사본 첨부)
준공 사진첩(착공 전, 주요공정, 준공 후)
매몰부분 검측부 및 사진과 구조물 검측부 및 대장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감리 완료 후 제출하는 기록에 준공 정산 설계도서,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등이 포함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저장매체는 정하지 않았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준공 정산 설계도서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성과표 사본 첨부)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 건축공사의 설계·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 또는 감리 업무 등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감리원 배치계획표상 건축(비상주, 기술사), 건축사보(건축·기계, 초급), 소방감리(중급)로 등급이 정해져 있다. 또한 계약자는 공사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건축사(비상주, 기술사), 건축사보(건축·기계, 초급), 소방감리(중급) 등 투입 인력 전반에 등급·경력 요구가 있고, 안전보건조정자는 별도 전담 역할이다.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 계약자는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 감독 또는 감리 업무 등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위치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12-3이며,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할 때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력배치상 건축사보·기계·소방은 상주, 건축사는 비상주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건축사보(건축)·기계·소방은 상주, 건축사는 비상주이다.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일하는 내용이 없다.
나. 사업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12-3
가.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할 때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상기 가, 나항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이 문서에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조건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할 때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사보(건축)·기계·소방은 상주, 건축사는 비상주로 배치된다.

가.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할 때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상기 가, 나항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모든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 기술자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따라 신원조회에 필요한 기본증명서·신원진술서 등을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보안서약서(대표·참여자) 서식이 첨부되어 있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자료 누설 금지, 신원조회 서류 제출 등이 있다.
    가. 모든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보안에 유의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모든 설계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특히 보안에 유의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참여 기술자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에 따라 신원조회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등의 서류를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참여 기술자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에 따라 신원조회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등의 서류를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결격이면 사람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 갖출 때 · 수행 중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한다.
    나. 참여 기술자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에 따라 신원조회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등의 서류를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다.
    나. 참여 기술자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에 따라 신원조회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등의 서류를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나. 참여 기술자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에 따라 신원조회에 필요한 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등의 서류를 발주기관 요구 시 제출해야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건축사보(건축)·기계·소방은 상주로 배치되고,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다.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라. 상기 가, 나항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주 공종은 건축사사무소(건축감리)이나 입찰참가자격에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이 함께 요구되고, 공동이행·분담이행 방식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전문업체 하도급도 수요기관 승인을 받아 허용된다.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②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4.1. 구 성: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9.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일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임차 전용면적 7,608.89㎡, 지하 2층 일부·지상 1~9층)의 건축·기계·소방 공사감리 용역이다. 건축사(비상주 1명)·건축사보(상주 1명)·기계(상주 1명)·소방(상주 1명)을 배치해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재·품질·공정·안전·환경 관리, 설계변경 검토, 준공검사·준공도서 작성·인수인계까지 수행한다.

나. 사업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12-3
다. 사업규모: 임차 전용 면적 7,608.89㎡(지하 2층 일부, 지상 1층 ~ 9층)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중대범죄수사청 출범(’26.10.2.)에 따른 사무환경 조성사업 공사의 감리로,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 「정부조직법」 제37조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26.10.2.)

일의 분량

7,608.89㎡

감리 대상 공사의 임차 전용 면적 7,608.89㎡(지하 2층 일부, 지상 1~9층). 공사금액(예정금액) 6,642,584,250원, 용역예정금액 154,461,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다. 사업규모: 임차 전용 면적 7,608.89㎡(지하 2층 일부, 지상 1층 ~ 9층)
다. 사업규모: 임차 전용 면적 7,608.89㎡(지하 2층 일부, 지상 1층 ~ 9층)
■ 공사금액(예정금액):금 6,642,584,250 원

수행 기간

9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천재지변·설계변경 등으로 지연되면 감리기간이 자동 연장되고 용역비 증액은 없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나. 본 용역이 천재지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감리 용역비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건축사(비상주) 1명 · 건축사보(건축, 상주) 1명 · 건축사보(기계, 상주) 1명 · 소방감리(상주) 1명

감리원 배치계획표상 1개월·2개월·3개월 각 1.0씩, 총 3.0 투입일수. 등급은 건축사보 초급, 소방감리 중급.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 | 비상주 | 건축 | 기술사 | 1.0 | 1.0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설계도서 상호 불일치·불명확 사항 검토의견서 제출, 감리 착수·월간·완료 보고서와 공사감리일지 작성·비치, 준공 정산 설계도서·준공 사진첩·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 등 작성, 사용승인 신청서·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날인, 준공 후 14일 이내 현장문서 인수인계.

4)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 상호 간의 불일치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착수 후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발주처(분야별 담당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용역 준공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검증·감리

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참여하는 제한경쟁입찰. 긴급입찰 사유서에 계약방법이 '제한경쟁입찰'로 기재됨.

2.1.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용역입니다.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발주되었으며, 여러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 투찰 외에 별도 절차가 없음.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공동수급체 구성 시에만 해당.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국·공채 매입에 관한 정형 조항만 있고 구체적 비율이 없음.

10.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외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납부대상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개찰일 전일 18:00까지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에 한함.
    5.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없음.
5.2.2. 상기 5.2.1.항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이 없음. 우선순위 조항만 있음.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 처리 시한이 문서에 없다. 다만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라. 상기 가, 나항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를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712-3 일원 1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공사현장이 정해졌다.
    1.4.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712-3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이 없다.
1.4.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712-3 일원

현장 여건

임차 전용 면적 7,608.89㎡(지하 2층 일부, 지상 1층~9층)의 사무환경 조성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이다.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할 때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구조부·타 공사 연계·검측·민원 발생 시 등에는 필히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대한 별도 요구가 없고, 위험작업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다. 사업규모: 임차 전용 면적 7,608.89㎡(지하 2층 일부, 지상 1층 ~ 9층)
가.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할 때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여 있지 않다.

경비 부담

나눠짐

현장주재비(13,382,099원), 출장여비(513,939원), 도서인쇄비(372,000원)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 밖의 장비·자재·소모품·경비에 대한 내용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 용역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중 현장주재비(13,382,099원), 출장여비(513,939원), 도서인쇄비(372,000원)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수요기관이 발주처로서 용역예정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1.6. 용역예정금액: 154,461,000원(추정가격 140,419,091원 + 부가가치세 14,041,909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다. 용역예정금액 중 현장주재비·출장여비·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현장주재비·출장여비·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
    ※ 용역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중 현장주재비(13,382,099원), 출장여비(513,939원), 도서인쇄비(372,000원)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가 계약 기간 동안 고정인지 시세·지표에 따라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2.2.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용역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중 현장주재비(13,382,099원), 출장여비(513,939원), 도서인쇄비(372,000원)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물량 변동

확정

과업지시서에 과업의 명칭·목적·기간·과업개요·과업범위·인력배치 등이 정해져 있고,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확정되어 있다.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용역예정금액 154,461,000원(추정가격 140,419,091원 + 부가가치세 14,041,909원)이 적혀 있고, 현장주재비 13,382,099원, 출장여비 513,939원, 도서인쇄비 372,000원이 적혀 있다.

1.6. 용역예정금액: 154,461,000원(추정가격 140,419,091원 + 부가가치세 14,041,909원)
※ 용역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중 현장주재비(13,382,099원), 출장여비(513,939원), 도서인쇄비(372,000원)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이고 수요기관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이다.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공고·계약하는 꼴이다.

1.2.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현장주재비·출장여비·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현장주재비 13,382,099원 · 출장여비 513,939원 · 도서인쇄비 372,000원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는 금액이다.
    ※ 용역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중 현장주재비(13,382,099원), 출장여비(513,939원), 도서인쇄비(372,000원)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중 현장주재비(13,382,099원), 출장여비(513,939원), 도서인쇄비(372,000원)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이고, 대금 지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보험 가입

벽 · 못 맞추면 탈락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6.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6.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이 추정가격 140,419,091원 + 부가가치세 14,041,909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고 했는지 빼라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154,461,000원(추정가격 140,419,091원 + 부가가치세 14,041,909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문서 어디에도 회사 속성에 따른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라 경영상태(재무비율)를 평가하며,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를 기준으로 한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는 문서에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점수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기준 비율로 평가
    2.4.2.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2.4.2.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감리원 배치계획표에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으로 명시되어 상주 의무가 있다. 겸직·참여율 상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건축사보, 기계, 소방 감리원이 상주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따라 평가하며, 구체적인 배점 항목과 점수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평가표가 문서에 없어 배점 항목을 알 수 없음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언급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의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통과 점수가 없음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건축·기계·소방 공사감리 용역. 감리 종류는 건축사 감리(건축·기계) 및 소방감리.

과업의 명칭: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감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

감독권한대행

아니다

감독권한대행 문구 없음. 건축법 제25조 공사감리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감리만 규정.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과업개요에 건축물용도: 업무시설로 명시.

아.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대상 공사 규모

6,642,584,250원

감리원 배치계획표의 공사금액(예정금액). 용역금액은 154,461,000원.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기계·소방을 합친 공사금액(예정금액)으로 기재.
    ■ 공사금액(예정금액):금 6,642,584,250 원
■ 공사금액(예정금액):금 6,642,584,250 원

신축·개보수

고치기

사무환경 조성사업으로 가설·철거·금속·목공·수장·인테리어 공사 등 리모델링 성격.

사무환경 조성사업* 공사 분야별 감독 및 안전관리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감리 용역 추진
* 가설공사, 철거공사, 금속공사, 목공사 및 수장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가격 입찰 후 적격심사. 사전심사(PQ·기술제안·설계공모)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2.4.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2. 과업의 목적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서에서 취급하지 못한 세부 사항을 보충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관리 및 건축물(에너지효율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나. 본 용역이 천재지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감리 용역비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조성 공사 기간 전후로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성실히 수행 완료하여야 하며 인·허가 처리 등에 따른 기간은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4.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나. 사업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12-3 다. 사업규모: 임차 전용 면적 7,608.89㎡(지하 2층 일부, 지상 1층 ~ 9층) 라. 용역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용역금액: 공고서 참조 바. 인력배치: 건축사(비상주 1명), 건축사보(상주 1명), 기계(상주 1명), 소방(상주 1명) 아.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5. 과업범위 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제16조(감리)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된 사항 다. 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공사감리 업무 등)에 따라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사감리’의 관련 공종은 건축, 기계설비, 폐기물 처리(건설, 가연성, 지정폐기물 등 모두 포함) 등(관급자재 포함)을 모두 포함한다. 2)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의 별표1의 해당 사항 3) ‘공사감리자’는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발주한 건축공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업무 협의 및 조정을 수행한다. 4) 공사감리자는 설계도서 상호 간의 불일치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착수 후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발주처(분야별 담당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감리자의 근무 지침

1. 감리자의 업무자세 가.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 및 계약조항과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다. 감리자는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독단적인 판단과 처리보다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토록 지시할 수 있다. 다.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자의 지시사항을 확인, 변경, 조정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이 과업 상의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용역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마. 발주기관은 이 과업 상의 감리와 관련된 용역의 범위 밖에서도 감리자의 자문을 구하거나 감리자로 하여금 제3자의 감리자에게 자문을 받아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바. 발주기관은 감리자가 불성실한 근무 자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3장 과업의 주요 지침

1. 일반사항 가.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할 때 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필히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현장 조사 2) 주요 구조부 : 건물 구조 안전과 관련된 공사 시행 3) 타 공사과 연계된 공종 시행 시 4) 공종별 검측, 민원 발생, 기타 발주기관 요구 시 다. 본 감리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자(건축사) 또는 소속 직원이 직접 ‘공사감리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공사 감독 또는 감리 업무 등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라. 상기 가, 나항에 따라 감리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시 변경 설계도서 작성‧날인(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 공동 날인)하여야 한다. 바.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신고서(착공신고서) 감리란에 서명 ‧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 월간 보고 및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준공도서 작성‧날인 및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및 현황도면 작성‧날인하여야 한다. 차.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공법, 구조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할 경우에는 7일 이내)서명‧날인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감리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감리 업무 내용이나 범위가 변경된 때 2) 발주 기관장의 요구에 의한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3) 본 과업 수행 중 기타 변경 사유가 발생 시에는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공사단계별 업무 가. 기본 업무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2) 사용자재(관급자재 포함)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적합성의 검토‧확인 3)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4) 시공 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5) 공사 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환경 관리의 지도 6) 공정표의 검토 7) 상세 시공 도면의 검토‧확인 8) 구조물의 위치(주요 취약부에 대한 확인 등)와 규격의 적정 여부 검토‧확인 9)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10) 설계 변경의 적정 여부의 검토‧확인 11)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확인(지정, 건설, 가연성, 불연성 등) 12) 공사비 지불 검사 검토‧확인(기성, 준공 등) 13)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4) 건축물관리대장 작성 등 15)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관련 자료 조사 및 검토‧보고 16) 기타 과업내용서 등 공사 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R26DC00264730 1.2.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1.3.  용  역  명: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건축·기계·소방) 1.4.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712-3 일원 1.5.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1.6. 용역예정금액: 154,461,000원(추정가격 140,419,091원 + 부가가치세 14,041,909원) ※ 용역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중 현장주재비(13,382,099원), 출장여비(513,939원), 도서인쇄비(372,000원)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7.  용역개요 1.7.1.  주  공  종:  건축사사무소 1.7.2.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4.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2.4.2.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건축감리 용역을 완료한 실적 2.4.3.1.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2.4.3.2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참가자격

2.6.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②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3.1.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0. 13.)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참여기술인 배치계획표.pdf ===

감리원 배치계획표(안)

■ 용 역 명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 ■ 용역금액 :금 154,461,000 원 ■ 공사금액(예정금액):금 6,642,584,250 원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과업·요구

배치기간
구분1개월2개월
비상주건축기술사1.01.0
건축사감리상주건축사보(건축)초급
건축사보(기계)
엔지니어링소방감리중급
3개월 투입일수
1.03.0 건축사
3.0
작업내용금액(천원)계약방법비고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
(건축·기계·소방)
154,461제한경쟁입찰부가세 등 제외
140.419천원

마.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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