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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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가칭)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사업 제안설계공모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 건축설계

추정가격
2.94억원
개찰
11/05(목) 17:00 · D-23
낙찰방법
설계공모
참가 자격
건축사사무소
무슨 일
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 건축설계용역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요약 AI 요약

학교폭력 피해 및 정신건강 고위기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안정적인 치유·회복 환경을 제공하여 일반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공공 치유교육기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존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서측 1~3층 및 급식동 1~4층 내부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상담·치유·학습·생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간을 설계한다.

  • 상담 클러스터(개인상담실, 심리검사실, 안정실, 집단상담실)
  • 특별학습공간(다도실, 원예준비실, 미술치유실, 동작치료실, 음악치료실, 다목적실, 신체활동실, 요리치료실·바리스타공간, 도서관, 치료활동실)
  • 일반학습공간(교실) 및 학생식당
  • 관리행정공간(교무실, 교사연구실, 회의실, 교사 휴게실) 및 라운지·보조공간
  • 학교숲(치유정원) 2,230㎡ 조성 및 후관동·급식동 전체 외벽개선·냉난방개선
  • 내진보강, 출입통제·CCTV 등 안전·보안 설비, 기계·전기·소방·통신 설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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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도산 상태이거나 등록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 불가.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인력 자격

설계공모 참가자격은 건축사자격 소지·건축사사무소 등록 업체로 한정되며, 착수계 제출 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를 내야 한다. 발표자는 대표 건축사이고 발표 전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1) 발표자: 대표 건축사(발표 전 재직증명서 제출, 소속 회사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포함)

소속 직원만

참가자격이 건축사사무소 등록 업체로 한정되고, 발표자는 대표 건축사(발표 전 재직증명서 제출)이며, 착수계 제출 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를 내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1) 발표자: 대표 건축사(발표 전 재직증명서 제출, 소속 회사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포함)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에듀디자인 참가등록(2026.10.8.~10.13.) 후 제안서를 2026.11.5. 09:00~17:00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 현장 방문 접수(우편 불가).

방법: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에듀디자인)를 통해서만 참가등록 가능
제출 방법: 현장 방문 접수
설계공모안 제출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제안서에 배치개념도·평면·입면·단면계획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최대 3컷)를 포함할 수 있고, 제출도서 규격을 현저히 위반하면 실격·불이익 처분 대상이다.

제안서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치개념도, 평면계획도, 입면계획도, 단면계획도,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다.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 코드 밖 자격은 없음(건축사면허·건축사사무소등록은 업종 코드 밖 자격이 아니라 이 질문의 본 답).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문서 분석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제안 설계공모 방식으로 작품·제안서 심사 후 당선작 선정. 통과 점수 규정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 규정 없음
3. 공모방식: 제안 설계공모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93,863,636원
배정예산
323,25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사사무소(4817)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현장설명회
공고문참조
10/14(수) 14:00D-1
개찰11/05(목) 17:00D-23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 건축설계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기존 학교시설(후관동·급식동)을 치유교육기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기본·중간·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건축·구조·내진보강 설계
  • 기계설비(냉난방·환기·급배수) 설계
  • 소방(기계·전기) 설계
  • 전기·통신 설계
  • 토목·조경(학교숲 치유정원 2,230㎡) 설계
  • 색채·재료 견본 제출
  • 공사시방서·내역서·구조계산서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인허가·관계기관 협의 대행
  •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대응
  • 설계의도구현(시공단계 별도 용역)

딸린 일 · 전기·통신·소방 분담 설계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당선자는 전기·통신·소방 등 법령에 따른 해당 설계용역 등록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해야 하므로 별도 분담 덩어리로 세운다.

  • 전기설계(수변전·예비전원·동력·조명·접지·CCTV)
  • 정보통신설계(통신선로·방송·감지)
  • 소방설계(기계·전기 소방)
  • 전기·통신·소방 감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도산 상태이거나 등록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 불가.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인력 자격

설계공모 참가자격은 건축사자격 소지·건축사사무소 등록 업체로 한정되며, 착수계 제출 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를 내야 한다. 발표자는 대표 건축사이고 발표 전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1) 발표자: 대표 건축사(발표 전 재직증명서 제출, 소속 회사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포함)

소속 직원만

참가자격이 건축사사무소 등록 업체로 한정되고, 발표자는 대표 건축사(발표 전 재직증명서 제출)이며, 착수계 제출 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를 내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1) 발표자: 대표 건축사(발표 전 재직증명서 제출, 소속 회사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포함)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에듀디자인 참가등록(2026.10.8.~10.13.) 후 제안서를 2026.11.5. 09:00~17:00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 현장 방문 접수(우편 불가).

    방법: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에듀디자인)를 통해서만 참가등록 가능
    제출 방법: 현장 방문 접수
    설계공모안 제출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 샘플·시안 선제출 · 감점

    제안서에 배치개념도·평면·입면·단면계획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최대 3컷)를 포함할 수 있고, 제출도서 규격을 현저히 위반하면 실격·불이익 처분 대상이다.

    제안서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치개념도, 평면계획도, 입면계획도, 단면계획도,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다.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PQ·협상일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공모 평가 주안점의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로 평가. 실적 인정 범위는 서식7에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중·고)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 1,000㎡ 이상 건축설계(실시) 수행실적, 실적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 증빙.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표제로 배점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중·고)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 1,000㎡ 이상 실적.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음.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만 해당)’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1,000㎡이상인 건축설계(실시) 수행실적인 설계용역에 한함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만 해당)’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1,000㎡이상인 건축설계(실시) 수행실적인 설계용역에 한함,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공동수급

이럴 때 꼭 봅니다 — 면허를 여럿 모두 요구할 때

조건부 허용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과반수 지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 당선 후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응모 시 가항(건축사자격·건축사사무소 등록), 다항(행정처분 결격)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시 가항, 다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시 가항, 다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전기·통신·소방 등 법령에 따른 해당 설계용역 등록업체와 각각 공동(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함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은 건축설계용역(건축사)이고, 전기·통신·소방은 별도 등록업체 분담이행으로 계약해야 하며 일괄 하도급은 금지된다. 하도급 가능 범위는 조사·시험·지반조사·측량, 제도·도면작성·수량·견적·구조계산 등으로 한정된다.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전기·통신·소방 등 법령에 따른 해당 설계용역 등록업체와 각각 공동(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함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시험, 지반조사, 측량 등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제도 및 도면작성, 수량 및 견적업무, 구조계산업무 ③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업무

하는 일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서측 1~3층 및 급식동 1~4층 내부공간(4층 중앙 화장실 포함)을 마음치유학교로 리모델링하는 기본(계획·중간)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기계소방·전기·통신 분야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내진보강·외벽개선·냉난방개선과 학교숲(치유정원) 2,230㎡ 조성을 포함한다.

리모델링 2,997.15㎡, 예정공사비 5,647,368천원, 예정설계비 323,250천원

1) 설계 범위 : 기본(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5) 사업대상범위: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서측 1~3층 및 급식동 1~4층 내부공간, 4층 중앙 화장실(외벽개선 및 냉난방개선은 후관동 및 급식동 전체에 해당)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기계소방설비, 전기, 통신 분야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일의 분량

리모델링 사업면적 2,997.15㎡ · 대지면적 34,768㎡ · 연면적 20,777.27㎡ · 학교숲(치유정원) 2,230㎡

예정공사비 5,647,368천원(철거 포함), 예정설계비 323,250천원, 층수 지하1층/지상4층,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 열린 분량 · 정해짐 리모델링 2,997.15㎡(허용범위 ±3%), 향후 엘리베이터 증축 검토로 기존 사업범위 연면적의 ±3% 이내 조정 예정
    합 계 | | 2,997.15㎡ | | | (허용범위 ±3%)
    ※ 향후 엘리베이터 증축을 검토하여 기존 사업범위 연면적의 ±3% 이내로 조정 예정임
1) 사업면적: 2,997.15㎡(리모델링 2,997.15㎡)
3) 대지 면적 : 34,768㎡
(1) 연 면 적 : 20,777.27㎡ [규모 변경 시 발주청과 협의,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후관동 및 급식동 전체의 외벽·냉난방 개선과 학교숲(치유정원) 2,230㎡ 조성은 본 과업범위에 포함한다.

수행 기간

설계용역 100일

계획설계 30일, 중간설계 30일, 실시설계 40일. 기점은 착수일. 각종 심의·컨설팅·허가·신고 협의·일상감사·유관기관 협의 기간 포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간(계획설계 30일, 중간설계 30일, 실시설계 40일)
7)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2026.10.14.(수) 14:00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앞에서 현장설명회 개최. 참석 필수 규정은 없음.

일 시: 2026. 10. 14.(수), 14:00
참석대상: 참가등록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

큰 배점 항목

평가주안점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담당건축사의 경력,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수행계획, 제안서 발표 및 면접), 기타(추가 제안사항)로 구성되어 있으나 배점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투표제로 운영되어 항목별 배점이 없다.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 및 심사는 2026.11.17.(화) 14:00 서울온라인학교 1층 중앙 회의실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 발표자는 대표 건축사이고 발표 시간은 7분이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발표자: 대표 건축사
발표 시간 7분이며, 응모작이 과다접수되거나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현장 조사

나눠짐

현지답사·현황 실사·기존 시설 조사는 계약상대자 몫. 지하 매설물·전기·통신 설비·냉난방·환기·소방 설비·내진보강 관련 구조 보강 범위는 사전 조사 후 관계 부서와 협의. 지질조사보고서는 성과품으로 제출. 하도급 범위에 각종 조사·시험·지반조사·측량 포함.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그 밖(현황 실사·지하 매설물 조사·기존 시설 조사) 하도급 범위에 각종 조사·시험·지반조사·측량 포함. 성과품에 지질조사보고서·수리계산서 포함. 현지답사·대지 현황 실사·기존 구조물 조사·지하 매설물 조사.
    ① 각종 조사, 시험, 지반조사, 측량 등 이와 유사한 작업
    (2)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을 실사한 후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 (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시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한 조항 없음.
(2) 리모델링 대상 건물((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및 급식동)과 관련된 지하 매설물, 전기·통신 설비, 냉난방 및 환기 시스템, 소방 설비, 본 사업에 포함된 내진보강 및 관련 구조 보강 범위 등은 사전 조사 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통제형 치유교육시설로서 출입통제 시스템·보안장비, CPTED, CCTV, 출입통제장치, 방화유리자동문, UPS(정전 시 30분 이상), 주방자동소화장치 제외, 연료전지 지양, 다목적 화장실·무장애 화장실, 학교숲(치유정원) 2,230㎡.

(1) 출입 통제 및 보안 계획 수립
(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반영
② UPS는 정전 시 최소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성과품 납품 목록에 조감도(채색)·조감도(사진)가 포함되고, 제안서에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최대 3컷 포함 가능. 비용 관련 별도 문구 없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가 포함 여부 문구 없음
조감도(채색)
조감도(사진)
3차원이미지는 최대 3컷까지 표현 가능함([붙임1]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참조)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설계의도구현 별도 용역계약 의무(설계도서 해석·자문, 자재·장비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현황도 등록). 용역 종료 후라도 설계하자·성과물 불일치 시 자신의 비용으로 보완·변경도서 이행.

  • 대가 · 나눠짐 설계의도구현은 설계용역비에 미포함, 향후 별도 용역비 편성·계약 예정. 하자 보완은 자신의 비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 시공단계에서 설계의도구현 업무 수행 의무(단, 설계용역비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별도 용역비 편성 및 계약 예정)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과업지시서 1.3 과업 개요에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로 명시.

(6)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대상 공사 규모

5,647,368천원

철거 포함,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모든 공사비 포함.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모든 공사비 포함
    ※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모든 공사비 포함
5) 본 설계용역 과업대상 예정 공사비 : 5,647,368천원
5) 예정공사비 : 5,647,368천원(철거 포함)

신축·개보수

고치기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 일부 철거(기존 진입부 캐노피 철거 검토)는 딸린 일.

본 사업은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한 실내건축공사로 추진되어
본 사업은 기존 학교시설의 내부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신축 또는 대규모 철거 없이 기존 구조체 및 주요 배관을 유지한 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570-000
참조번호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4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설계공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93,863,636원
배정예산
323,25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102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8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 코드 밖 자격은 없음(건축사면허·건축사사무소등록은 업종 코드 밖 자격이 아니라 이 질문의 본 답).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별도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은 없음. 공동응모 구성원 수 제한은 지역 조건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가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기타 해당하는 지역 조건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공모 평가 주안점의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로 평가. 실적 인정 범위는 서식7에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중·고)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 1,000㎡ 이상 건축설계(실시) 수행실적, 실적관리 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 증빙.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표제로 배점 없음.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중·고)의 신축·증축·개축·대수선·리모델링 1,000㎡ 이상 실적. 하도급·민간·공동·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인정 문구는 없음.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만 해당)’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1,000㎡이상인 건축설계(실시) 수행실적인 설계용역에 한함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만 해당)’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의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1,000㎡이상인 건축설계(실시) 수행실적인 설계용역에 한함,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구가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과반수 지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 당선 후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응모 시 가항(건축사자격·건축사사무소 등록), 다항(행정처분 결격)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시 가항, 다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시 가항, 다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전기·통신·소방 등 법령에 따른 해당 설계용역 등록업체와 각각 공동(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 제한 문구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하는 문구가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가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도산 상태이거나 등록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 불가.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로 기간을 정함.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표제로 배점 없음.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지정 문구 없음.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산업안전보건법)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 확약서 등 요구 없음. 설계용역이라 해당 서류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제품은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 품질. 창호 유리는 배강도유리·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 인증마크 및 KS L 2003, KS L 2015 사용(제품마다 인증내용 명기). 방염성능기준 제품 사용(방염인증비용 내역서 반영)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KS규격(동등 이상 품질) · 단체표준 인증마크 및 KS L 2003·KS L 2015(창호 유리) · 방염성능기준 제품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창호에 소요되는 유리는 양면 배강도 유리(삼중유리의 경우 삼면배강도 유리)와 가스주입 단열유리 단체표준 인증마크 및 KS L 2003, KS L 2015를 사용(매제품마다 인증내용 명기)하여야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노유자시설, 합숙소 등)의 실내재료로 사용되는 합판, 목재, 흡음(방음)재는 방염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방염인증비용 내역서에 반영)

장비·시설 보유

없음

설계용역이라 업무 장비·시설 요구 없음.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의무만 있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일괄 하도급 금지, 조사·시험·지반조사·측량, 제도·도면작성·수량·견적·구조계산, 발주청 인정 업무만 하도급 가능. 관계법령에 의거 적격자에게 하도급, 착수 시 하도급관련 제반서류 제출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없음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격자에 하도급을 해야 하며, 용역착수 시 하도급관련 제반서류(붙임 서식4 참조)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직접 생산

없음

설계용역이라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회사 인증 요구 없음. 설계품질 보증계획 제출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자재선정위원회·학교건설위원회 승인 후 설계반영.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 채택 시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적용. 사용자재는 제조회사 고유제품명 표기 불가(학술적 명칭·일반용어 사용).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자재선정위원회, 학교건설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 또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기술자문위원회(서울특별시교육청) 심의를 기본설계 완료 후 중간설계 단계에서 받아야 하고, 설계안전검토보고서는 국토안전관리원 DFS 검토를 용역기간 내 완료. 건축물 해체 시 지자체(자치구) 해체심의 요청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고, 기본설계 완료 후 중간설계 단계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설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대상 건물을 설계할 경우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 후 DFS 검토(검토기관: 국토안전관리원)를 용역기간 내 완료하여 야한다.
건축물을 해체할 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계획서 등 기타 제반서류 작성에 책임이 있으며, 설계용역기간 내 지자체(자치구)에 해체심의를 요청 후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 받아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의 합격선은 숫자로 정해지지 않았고,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등에 따라 도서를 작성·제출하는 수준. 다만 전기분야에서 UPS는 정전 시 최소 30분 이상 전원 공급, 간선·분전반은 최소 20% 이상 예비용량 확보, 스페이스 프로그램 합계 허용범위 ±3% 등 숫자 기준이 일부 있음.

  • 따를 표준·지침 ·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적용 설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적용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 공사시방서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토목·전기·통신 시방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방서 표준화 자료 참조. 전기분야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등 관련법규 및 기준을 따름.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적용받는 설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적용하고, 전력기술관리법을 적용받는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적용하고,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함
    (1) 건축시방서(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 전기·통신 시방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방서 표준화 자료 참조】
UPS는 정전 시 최소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간선과 분전반은 최소 20% 이상의 예비용량을 확보하여 향후 증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합 계 | | 2,997.15㎡ | | | (허용범위 ±3%)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나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음.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상 품질시험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품질관리 비용을 내역서에 계상하도록 하고, 실내 공기질 측정비·기타시험비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함.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단위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어 장소 없음
(26) 건설기술 진흥법 상 「품질시험」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품질관리 비용을 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필요시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정밀안전진단비, 시운전비. 실내 공기질 측정비, 기타시험비, 친환경인증비, 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 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청이 대지 현황 자료·각종 조사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자료가 없으면 설계용역에 포함. 계약상대자는 대지 현황을 실사하고 추가 자료는 발주청에 서면 요청. 제공자료로 사전기획용역보고서, 학교현황 CAD도면 제공.

발주청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 및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자료(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설계용역에 이를 포함한다.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을 실사한 후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 (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사전기획용역보고서
나. 학교현황 CAD도면

시안 승인

-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가 숫자로 정해지지 않음. 다만 기본설계 완료 후 중간설계 단계에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받고,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총 용역기간 50% 진행 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음.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가 정해지지 않음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0일이며, 각종 심의 및 컨설팅, 허가 및 신고 협의, 일상감사, 유관기관 협의 등의 기간 포함
    7)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 각종 심의 및 컨설팅, 허가 및 신고 협의, 일상감사, 유관기관 협의 등의 기간 포함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총 용역기간 50% 진행 시 제출)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고, 기본설계 완료 후 중간설계 단계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는 해당 과업과 관련된 설계 인·허가를 위한 도서 및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허가 및 관련 협의 목록을 착수 시점에 작성해 발주청에 제출하며, 모든 인·허가 절차는 계약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책임지고 추진. 비용은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인허가비용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인허가비용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인허가비용 등 일체의 비용 포함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과업과 관련된 설계 인·허가를 위한 도서 및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한다.
(4) 모든 인·허가 절차는 계약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추진한다
※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인허가비용 등 일체의 비용 포함

보고 주기

1월 이상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1회 이상)를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

  • 보고회 ·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가 숫자로 정해지지 않음. 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실시설계 완료 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시, 공정보고 시(필요시), 준공 시 반드시 업무협의를 함.
    ①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②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③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④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시
    ⑤ 공정보고 시(필요시)
    ⑥ 준공 시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 공정보고서를 월 1회 이상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
    (2)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1회 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 납품 목록에 설계 원도(A2, A3), 백도복사,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공사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조서 및 수량산출조서, 각종 설계계산서, 예비인증 관련 제출 서류 사본, 실코드배치도, 학교시설현황조사서, 단계별 공사프로세스, 사전기획 기획안 대비 변동사항, 각종 설계기준 및 법령검토, 조감도, 공사 예정공정표(CPM/PERT), 지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심의 자료, 설계VE보고서, 관계기관 협의 및 건축승인 등 인허가 자료, 성과품 전체 일괄 저장 파일본(CD 또는 USB) 등이 있음.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에 담아 제출.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에 담아 제출. 캐드도면은 가급적 1파일에 모든 도면이 합본되어야 하고, 플롯 스타일 테이블(.ctb)과 고유 글꼴(font) 파일을 첨부하며 Grayscale.ctb 출력본과 PDF본도 별도 제출. 내역서는 발주청과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 모두 제출.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 한다.
    ㅇ 캐드도면은 가급적 1파일에 모든 도면이 합본되어야 한다.(단, 분야별(건축/토목/기계/전기/소방) 또는 사업별(공사/관급/용역) 분할은 가능하다)
    ㅇ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청과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 모두를 제출한다.
(6)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전자저장매체(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에 담아 제출 한다.
※ 설계 용역자는 과업준공 시 상기와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되, 이와 별도로 설계도서와 함께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자저장매체(CD 또는 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 1개에 일괄 저장하여 동 저장매체 3조를 아래기준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설계공모 참가자격은 건축사자격 소지·건축사사무소 등록 업체로 한정되며, 착수계 제출 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를 내야 한다. 발표자는 대표 건축사이고 발표 전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기타 책임기술자(사업 책임기술자)와 발표자(대표 건축사)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1) 발표자: 대표 건축사(발표 전 재직증명서 제출, 소속 회사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포함)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1) 발표자: 대표 건축사(발표 전 재직증명서 제출, 소속 회사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포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설계용역이지만 현지답사, 최종 현장 조사(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 방문), 현장설명회, 제안서 발표·심사가 발주처가 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원격 접속 관련 조항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최종 현장 조사 시 방문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사항을 재확인 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사항을 재확인 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가자격이 건축사사무소 등록 업체로 한정되고, 발표자는 대표 건축사(발표 전 재직증명서 제출)이며, 착수계 제출 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를 내야 한다. 재직 기간 조건은 없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대표 건축사(발표자), 사업 책임기술자
    1) 발표자: 대표 건축사(발표 전 재직증명서 제출, 소속 회사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포함)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조건은 없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1) 발표자: 대표 건축사(발표 전 재직증명서 제출, 소속 회사의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포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설계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0일(계획설계 30일, 중간설계 30일, 실시설계 40일)이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 1회 이상)를 실시한다.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간(계획설계 30일, 중간설계 30일, 실시설계 40일)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1회 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하고,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성과품·자료를 발주청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되며, 검토·협의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성과품·자료를 발주청 승인 없이 공개 금지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보안각서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 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을 요구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100일간 계획설계(30일)·중간설계(30일)·실시설계(40일)를 거쳐 성과품을 납품하면 끝나는 설계용역이다. 월 1회 이상 업무협의회와 공정보고는 있으나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로 보는 조항은 없다.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간(계획설계 30일, 중간설계 30일, 실시설계 40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직접 해야 함

본업은 건축설계용역(건축사)이고, 전기·통신·소방은 별도 등록업체 분담이행으로 계약해야 하며 일괄 하도급은 금지된다. 하도급 가능 범위는 조사·시험·지반조사·측량, 제도·도면작성·수량·견적·구조계산 등으로 한정된다.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체결 시 전기·통신·소방 등 법령에 따른 해당 설계용역 등록업체와 각각 공동(분담)이행 방식으로 계약하여야 함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시험, 지반조사, 측량 등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제도 및 도면작성, 수량 및 견적업무, 구조계산업무 ③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업무

하는 일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서측 1~3층 및 급식동 1~4층 내부공간(4층 중앙 화장실 포함)을 마음치유학교로 리모델링하는 기본(계획·중간)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건축·토목·조경·기계설비·기계소방·전기·통신 분야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내진보강·외벽개선·냉난방개선과 학교숲(치유정원) 2,230㎡ 조성을 포함한다.

리모델링 2,997.15㎡, 예정공사비 5,647,368천원, 예정설계비 323,250천원

1) 설계 범위 : 기본(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5) 사업대상범위: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서측 1~3층 및 급식동 1~4층 내부공간, 4층 중앙 화장실(외벽개선 및 냉난방개선은 후관동 및 급식동 전체에 해당)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기계소방설비, 전기, 통신 분야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하며 기존 구조체·주요 배관·기존 인입 전력·기존 상수도 배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기·기계·소방·통신 등 공용 설비 및 기존 설비 시스템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5) 건물 공유에 따라 전기·기계·소방·통신 등 공용 설비 및 기존 설비 시스템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1) 기존 인입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교실, 상담실, 치유 프로그램실, 사무공간 등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 부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전 용량을 산정한다.
(1) 기존 상수도 및 배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후 또는 성능 저하 구간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교체를 검토한다

일의 분량

리모델링 사업면적 2,997.15㎡ · 대지면적 34,768㎡ · 연면적 20,777.27㎡ · 학교숲(치유정원) 2,230㎡

예정공사비 5,647,368천원(철거 포함), 예정설계비 323,250천원, 층수 지하1층/지상4층,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20% 이하

  • 열린 분량 · 정해짐 리모델링 2,997.15㎡(허용범위 ±3%), 향후 엘리베이터 증축 검토로 기존 사업범위 연면적의 ±3% 이내 조정 예정
    합 계 | | 2,997.15㎡ | | | (허용범위 ±3%)
    ※ 향후 엘리베이터 증축을 검토하여 기존 사업범위 연면적의 ±3% 이내로 조정 예정임
1) 사업면적: 2,997.15㎡(리모델링 2,997.15㎡)
3) 대지 면적 : 34,768㎡
(1) 연 면 적 : 20,777.27㎡ [규모 변경 시 발주청과 협의,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후관동 및 급식동 전체의 외벽·냉난방 개선과 학교숲(치유정원) 2,230㎡ 조성은 본 과업범위에 포함한다.

수행 기간

설계용역 100일

계획설계 30일, 중간설계 30일, 실시설계 40일. 기점은 착수일. 각종 심의·컨설팅·허가·신고 협의·일상감사·유관기관 협의 기간 포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간(계획설계 30일, 중간설계 30일, 실시설계 40일)
7)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100일간 단일 용역이며 차수·연장·주기 재입찰 규정은 없다.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간(계획설계 30일, 중간설계 30일, 실시설계 40일)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를 정한 조항이 없다. 과업수행계획서에 분야별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 일정에 묶였다는 조항은 없다. 다만 공사계획을 학사일정·시설 운영일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라는 요구는 있다.

부가 작업

현지답사·주변 시설물 균열 사진첩 정리, 기존 현황 도면 작성(착수 14일 이내), 공간(면적) 요구조건 프로그램 제출, 중간 검토용 보고서 제출(총 용역기간 50% 진행 시), 공정보고서·작업일지 작성, 회의록 작성·제출, 인·허가 도서 작성 및 절차 수행,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KEIIS) 업데이트 파일 제출, 설계의도구현 업무(별도 용역계약).

①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존 현황 도면(기존의 조건 및 상태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총 용역기간 50% 진행 시 제출)
(9)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KEIIS) 업데이트 파일(실코드배치도 1파일, 현황조사 3파일)을 제출하여야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비 시운전 시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운영자 교육 계획을 내역서에 반영한다고만 되어 있어 횟수·무상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② 설비 시운전 시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운영자 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내역서에 반영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리모델링 설계도서(도면·시방서·내역서)를 작성해 넘기는 설계용역으로, 현지답사·현황조사·지반조사·구조안전 사전평가 등 조사·측정과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등 계획·연구 업무를 포함한다.

1) 설계 범위 : 기본(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는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청이 승인하는 각종 자료 및 입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참여 가능한 제안 설계공모. 공동응모 시 2개사 이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설계공모로 진행되며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규정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에듀디자인 참가등록(2026.10.8.~10.13.) 후 제안서를 2026.11.5. 09:00~17:00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 현장 방문 접수(우편 불가).

방법: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에듀디자인)를 통해서만 참가등록 가능
제출 방법: 현장 방문 접수
설계공모안 제출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2026.10.14.(수) 14:00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앞에서 현장설명회 개최. 참석 필수 규정은 없음.

일 시: 2026. 10. 14.(수), 14:00
참석대상: 참가등록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를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것이 없다(하자보증제 적용 대상이라는 언급만 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연면적: 20,777.27㎡(과업지시서 1.3) ↔ 20,015.45㎡(연면적 산정용), 총 20,777.27㎡(공고서 2.마·지침서 1.3.마) · 따를 문서 규정 없음

(1) 연 면 적 : 20,777.27㎡ [규모 변경 시 발주청과 협의,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라. 연면적: 20,015.45㎡(연면적 산정용), 총20,777.27㎡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용역(제안설계공모)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설계용역이므로 도착·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 처리 시한이나 24시간·365일 대응 요구가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자체가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설계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99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서측 1~3층 및 급식동 1~4층 내부공간, 4층 중앙 화장실이다. 입찰(공모) 때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지와 범위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대지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99 (행당동 70-28번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서울 성동구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대지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99 (행당동 70-28번지)
사업대상범위: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서측 1~3층 및 급식동 1~4층 내부공간, 4층 중앙 화장실(외벽개선 및 냉난방개선은 후관동 및 급식동 전체에 해당)

현장 여건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으로, 동일 건물 내 다기관(학교폭력심의위원회, Wee센터, 학습성장지원센터, 미래학교)이 운영 중인 상태에서 공사가 추진된다. 공사 중 이용자 안전 확보, 공사구역과 이용자 동선 분리, 작업차량·보행자 동선 분리, 소음·분진·진동 저감방안을 실시설계 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지 내 기존 운영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사 중 안전·민원 저감 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시공 부대공사·현장 준비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설계용역으로 실제 위험작업이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만 요구된다.
본 사업은 부지 내 기존 운영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리모델링 사업이므로, 실시설계 도서에는 공사 중 이용자 안전 확보, 공사구역과 이용자 동선 분리, 작업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 소음·분진·진동 저감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공사계획은 사용자의 학사일정 또는 시설 운영일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며, 소음·진동이 큰 공정은 휴관 또는 비운영 시간대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부지 내 기존 운영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리모델링 사업이다.

공사계획은 사용자의 학사일정 또는 시설 운영일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며, 소음·진동이 큰 공정은 휴관 또는 비운영 시간대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본 사업은 부지 내 기존 운영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리모델링 사업이므로, 실시설계 도서에는 공사 중 이용자 안전 확보, 공사구역과 이용자 동선 분리, 작업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 소음·분진·진동 저감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자재 금액 규정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주체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폐기물 처리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공사비 내역에 폐기물처리비(100톤 이상 시 별도 작성)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만 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설계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설계용역 하자보증제 적용과 하자보증서 제출 의무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설계공모 당선자가 발주기관(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비를 받는 구조.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비용을 대는 내용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해당 없음.
당선자(설계자)는 계약상대자로서 발주기관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예정설계비 323,250천원이 총액으로 제시됨.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조항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 조항 없음.
예정설계비 : 323,250천원(건축, 기계, 소방, 전기 등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사업면적·스페이스 프로그램은 확정되어 있으나, 세부 실 구성 및 면적은 설계단계에서 발주기관 및 운영 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 증축을 검토하여 연면적의 ±3% 이내로 조정 예정.

세부 실 구성 및 면적은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단계에서 발주기관 및 운영 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향후 엘리베이터 증축을 검토하여 기존 사업범위 연면적의 ±3% 이내로 조정 예정임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설계도서 작성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한다고 적혀 있음. 구체적 단가·금액은 예정설계비 총액만 제시.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적용받는 설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적용하고, 전력기술관리법을 적용받는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적용하고,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당선자가 발주기관(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 전기·통신·소방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별도 계약.

당선자(설계자)는 계약상대자로서 발주기관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조항 없음.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제공자료로 사전기획용역보고서, 학교현황 CAD도면이 제공됨. 단가까지 공개되는지, 이윤이 잡혀 있는지는 명시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 공개 여부 및 이윤 명시 없음.
가. 사전기획용역보고서
나. 학교현황 CAD도면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를 계약기간 내 납품하고,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 선금·지급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 기한 조항 없음.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는 계약기간 내 발주처에 납품한다.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설계용역에 특정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조항 없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조항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고,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당선작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예정공사비·예정설계비도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정설계금액·예정공사비·계약기간이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 예정설계금액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 예정공사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 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단, 예정설계금액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 예정공사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명시한 조항 없음. 다만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모든 설계 제경비, 부가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모든 설계 제경비, 부가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음.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모든 설계 제경비, 부가세포함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모든 설계 제경비, 부가세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주안점은 설계자의 경험·역량, 수행계획·방법, 기타(추가 제안사항)뿐이며 회사 속성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참가자격은 건축사 자격·등록 여부만 보고,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을 본다는 내용이 없다.

보유 인력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참여율 관련 요구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평가주안점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담당건축사의 경력,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수행계획, 제안서 발표 및 면접), 기타(추가 제안사항)로 구성되어 있으나 배점은 공개되어 있지 않다.

투표제로 운영되어 항목별 배점이 없다.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서에 배치개념도·평면·입면·단면계획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최대 3컷)를 포함할 수 있고, 제출도서 규격을 현저히 위반하면 실격·불이익 처분 대상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배점이 공개되지 않았다.
  • 대상 · 조감도·도면·렌더링 배치개념도·평면·입면·단면계획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제안서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치개념도, 평면계획도, 입면계획도, 단면계획도,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다.
제안서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치개념도, 평면계획도, 입면계획도, 단면계획도,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를 포함할 수 있다.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거나 최소한을 요구하지 않는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 및 심사는 2026.11.17.(화) 14:00 서울온라인학교 1층 중앙 회의실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며, 발표자는 대표 건축사이고 발표 시간은 7분이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발표자: 대표 건축사
발표 시간 7분이며, 응모작이 과다접수되거나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차등점수제

아니다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없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기본설계 · 실시설계

설계 범위는 기본(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은 계획설계 30일, 중간설계 30일, 실시설계 40일.

1) 설계 범위 : 기본(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간(계획설계 30일, 중간설계 30일, 실시설계 40일)

설계 내역 수준

상세 적산(내역서·수량산출서·일위대가)

공사내역서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준, 일위대가표·단가산출조서·수량산출조서 제출. 재료비는 조달청 가격, 미수록 자재는 물가지 2가지 이상 중 최저가, 없으면 2 이상 사업자 견적. 직접노무비는 시중노임.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아니다 공종별·관급자재별·분리발주 단위로 도면·내역을 나누라는 조항은 없음. 다만 관급자재 범위·품목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관급자재 내역서를 별도 성과품으로 제출.
    ④ 공사용 자재를 관급으로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범위 및 품목을 발주청과 미리 협의하여 선정(단가·성능 등 비교)하고, 직접구매(관급구매)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공표하도록 , 설계개요서,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공사내역서에 표기하여야한다.(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 견적 수 · 2곳 이상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수록된 자재는 물가지 가격 2가지 이상 중 최저가, 그마저 없으면 2 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견적)을 조사.
    ○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1) 공사내역서 작성은 건설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당해 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고 내역서 파일은 조달청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건축 인증

없음

본 사업은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한 실내건축공사로 에너지절약설계대상, BF 인증 등 각종 법정 인증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성과품 목록에 각종 설계계산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제로에너지 예비인증 자료 포함)가 있어 서식상 항목으로만 존재.

1) 본 사업은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한 실내건축공사로 추진되어, 에너지절약설계대상, BF 인증 등 각종 법정 인증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현장 조사

나눠짐

현지답사·현황 실사·기존 시설 조사는 계약상대자 몫. 지하 매설물·전기·통신 설비·냉난방·환기·소방 설비·내진보강 관련 구조 보강 범위는 사전 조사 후 관계 부서와 협의. 지질조사보고서는 성과품으로 제출. 하도급 범위에 각종 조사·시험·지반조사·측량 포함.

  • 조사 종류 · 측량 · 지반조사·시추·토질시험 · 그 밖(현황 실사·지하 매설물 조사·기존 시설 조사) 하도급 범위에 각종 조사·시험·지반조사·측량 포함. 성과품에 지질조사보고서·수리계산서 포함. 현지답사·대지 현황 실사·기존 구조물 조사·지하 매설물 조사.
    ① 각종 조사, 시험, 지반조사, 측량 등 이와 유사한 작업
    (2)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을 실사한 후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 (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사·시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한 조항 없음.
(2) 리모델링 대상 건물((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및 급식동)과 관련된 지하 매설물, 전기·통신 설비, 냉난방 및 환기 시스템, 소방 설비, 본 사업에 포함된 내진보강 및 관련 구조 보강 범위 등은 사전 조사 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수 시설기준

그렇다

통제형 치유교육시설로서 출입통제 시스템·보안장비, CPTED, CCTV, 출입통제장치, 방화유리자동문, UPS(정전 시 30분 이상), 주방자동소화장치 제외, 연료전지 지양, 다목적 화장실·무장애 화장실, 학교숲(치유정원) 2,230㎡.

(1) 출입 통제 및 보안 계획 수립
(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반영
② UPS는 정전 시 최소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의견수렴 조사

필요할 때만(발주처 요구·협의)

설계설명회는 발주청 요구 시 실시, 장소·일정·대상자는 발주청과 협의.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는 기본설계 완료 후 중간설계 단계에서 받아야 함.

  • 하는 것 · 주민설명회·공청회 설계설명회(해당 시)로 발주청 요구 시 실시.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는 기본설계 완료 후 중간설계 단계에서 받음.
    6) 설계설명회(해당 시)
    (2)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고, 기본설계 완료 후 중간설계 단계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설명회 횟수는 명시되지 않음.
(1) 설계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 요구 시 설명회를 실시한다.
(2) 설명회 개최 장소, 일정, 대상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2) 6개

시각화 성과품

조감도·투시도 · 3D 모델·이미지·시뮬레이션

성과품 납품 목록에 조감도(채색)·조감도(사진)가 포함되고, 제안서에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최대 3컷 포함 가능. 비용 관련 별도 문구 없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가 포함 여부 문구 없음
조감도(채색)
조감도(사진)
3차원이미지는 최대 3컷까지 표현 가능함([붙임1] 3차원 이미지 표현수준 예시 참조)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설계의도구현 별도 용역계약 의무(설계도서 해석·자문, 자재·장비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현황도 등록). 용역 종료 후라도 설계하자·성과물 불일치 시 자신의 비용으로 보완·변경도서 이행.

  • 대가 · 나눠짐 설계의도구현은 설계용역비에 미포함, 향후 별도 용역비 편성·계약 예정. 하자 보완은 자신의 비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 시공단계에서 설계의도구현 업무 수행 의무(단, 설계용역비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별도 용역비 편성 및 계약 예정)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의도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교육연구시설

과업지시서 1.3 과업 개요에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로 명시.

(6)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대상 공사 규모

5,647,368천원

철거 포함,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모든 공사비 포함.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모든 공사비 포함
    ※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모든 공사비 포함
5) 본 설계용역 과업대상 예정 공사비 : 5,647,368천원
5) 예정공사비 : 5,647,368천원(철거 포함)

신축·개보수

고치기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 일부 철거(기존 진입부 캐노피 철거 검토)는 딸린 일.

본 사업은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한 실내건축공사로 추진되어
본 사업은 기존 학교시설의 내부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신축 또는 대규모 철거 없이 기존 구조체 및 주요 배관을 유지한 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심사

설계공모(작품 심사)

제안 설계공모 방식으로 작품·제안서 심사 후 당선작 선정. 통과 점수 규정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통과 점수 규정 없음
3. 공모방식: 제안 설계공모
평가방식은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목표 공사비

그렇다

설계공모 지침서 스페이스 프로그램 비고에 연면적 조정에 대한 공사비 증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계획하라고 적었다. 과업지시서 4.2 공사비 관리계획에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적었다.

  • 넘을 때 · 사유를 내고 협의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명확히 기술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한 후 승인을 득해야 하며, 예정공사비를 5% 이상 초과하면 설계자가 본인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2)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기술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한 후 해당 변경에 대한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설계자는 비용 증액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
    거. 당선자가 제출한 공모안의 내용이 고의적으로 왜곡 또는 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당선자(설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사비*의 과다한 초과(5% 이상, 물가인상률** 제외) 등의 이유로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당선자(설계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발주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일정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프로그램은 층별로 자유롭게 설계하되 프로그램별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사업비 내에서 설계하여야 함 (연면적 조정에 대한 공사비 증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예정공사비 범위 내에서 계획하여야 한다.)
(1) 설계자는 착수 단계부터 실시설계 완료까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용자 협의, 기술자문 등의 각 단계에서 사업비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착수계 제출 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와 과업수행계획서(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④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평가 서류 제출 때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제안 설계공모로, 제안서를 현장 방문 접수(2026.11.5.)하고 제안서 발표·심사(2026.11.17.)를 거치는 절차이며, 투찰 시 전자입찰서에 붙이거나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내는 방식이 아니다.

  • 자기평가가 다르면 · 해당 없음 자기평가 점수와 증빙을 대조하는 절차가 이 공고에 없다.
가. 제출 방법: 현장 방문 접수
2) 설계공모안 제출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계산·기술검토

내진·구조 검토 · 용량·부하 계산 · 에너지 계산·인증 서류(에너지절약계획서 등)

성과품에 구조계산서(내진포함)·구조안전확인서, 전력부하계산서·조도계산서·냉난방 부하계산서·기계설비 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자료를 포함하도록 적었다. TAB 검토는 관련 법령 목록에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 TAB 기술기준」이 있을 뿐 별도 검토서를 만들라는 문장이 없다.

(1) 해당 건축물 내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 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자료 등을 포함한다.
| 구조계산서(내진포함), 구조안전확인서 | A4 | 각5 |

장비 선정 방법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승인 포함) · 특정 모델 명시 금지(기준사양 + 동등 이상)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해 기술자문위원회·자재선정위원회·학교건설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설계반영하도록 했다. 냉난방방식·급탕설비 등은 공사비·유지관리비 등 각 방식을 비교 검토한 자료를 작성한 후 발주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장비 선정 기준(지역 A/S망·국산 우선 등)은 없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자재선정위원회, 학교건설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① 다음 사항은 반드시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각 방식을 비교 검토한 자료를 작성한 후 발주청과 협의한 후 그 다음 설계단계를 진행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이 공고는 제안 설계공모로, 제안서(수행계획 및 방법)를 평가하되 투표제로 하고 배점표가 없다.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나 과업수행계획서·작업기법 보고서를 입찰 때 서술형으로 내라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배점이 없다.

감리 작성 도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설계용역 공모로 감리자가 도서를 만들어 내는 감리 공고가 아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6.1 일반사항 35 6.2 성과품 작성 35 6.3 성과품 납품 39 붙임(각종양식) 41

1. 총 칙

1.1 과업 명칭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 사업 설계용역 1.2 과업 목적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 사업」은 학교폭력, 정서·행동 문제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치유·회복 환경을 제공하여 일반 학교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공공 교육·치유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본 설계는 상담·치유·학습·생활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간구성을 통해 학생의 정서적 안정, 안전 확보, 회복 과정의 단계적 경험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과도한 시설적 자극이나 특수화된 공간이 아닌, 일상성과 보호성이 균형을 이루는 치유 중심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둠 3) 마음치유학교는 ‘최종 정착 공간’이 아닌 학교 복귀를 위한 중간 완충 단계로서, 운영·관리의 현실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간계획을 바탕으로 공공 치유교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학생·교직원·전문가가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치유 교육 공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1.3 과업 개요 1) 설계 범위 : 기본(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2) 대지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99 (행당동 70-28번지) 3) 대지 면적 : 34,768㎡ 4) 시설규모 (1) 연 면 적 : 20,777.27㎡ [규모 변경 시 발주청과 협의,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2) 건 폐 율 : 30% 이하 (3) 용 적 율 : 120% 이하 (4) 층 수 : 지하 1층, 지상 4층 (5) 사업대상범위: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서측 1~3층 및 급식동 1~4층 내부공간, 4층 중앙 화장실(외벽개선 및 냉난방개선은 후관동 및 급식동 전체에 해당) (6) 주요용도 : 교육연구시설 (7) 소요실 및 면적 : 리모델링 2,997.15㎡, 스페이스 프로그램 별도 제공 5) 본 설계용역 과업대상 예정 공사비 : 5,647,368천원 (1) 건축분야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2) 전기분야 : 전기, 통신 (3) 소방분야 : 소방(기계, 전기) (4) 각종 분담금(수수료) : 법정 인증 수수료(녹색, BF 등),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한국전력 기본시설분담금, 도로점용료 등[필요한 경우 내역서에 계상]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간(계획설계 30일, 중간설계 30일, 실시설계 40일) 7) 위치도 8) 각종 인증사항 [ 사업별로 법령에 맞게 적용기준 선택 ]

1) 본 사업은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한 실내건축공사로 추진되어, 에너지절약설계대상, BF 인증 등 각종 법정 인증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1.4 과업 내용 1)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기계소방설비, 전기, 통신 분야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 조경분야는 학교숲(치유정원), 출입구 주변 외부 접근부 등 본 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제한적 외부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대지 전체 조경 정비는 본 과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적용받는 설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적용하고, 전력기술관리법을 적용받는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적용하고,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함 1.5 기본 방향 마음치유학교는 학교폭력 피해 및 정신건강 고위기 등 정서·행동적 어려움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안정·보호·회복을 핵심 가치로 하는 치유 중심 교육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함. 학생이 과도한 자극 없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단계적으로 일상과 학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차분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는 통제된 교육·치유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또한 마음치유학교는 최종 정착 시설이 아닌 일반 학교 복귀를 위한 중간 완충 단계의 기관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고, 상담·치유·학습·생활지원 기능이 분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간구성을 통하여 치유 과정의 흐름과 운영 체계가 공간 전반에 일관되게 구현되도록 하여야 함. 설계자는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이라는 물리적·제도적 여건을 전제로, 운영의 현실성과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도 공간의 위계, 이용자 영역 구분, 동선 분리, 환경 조절 등을 통하여 치유교육시설로서의 기능적 전환과 공간적 완성도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설계안을 제시하여야 함.

1) 치유 과정에 대응하는 교육·치유 환경 조성 (1) 상담, 정서치유, 학습지원, 생활 지원 등 치유 단계별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 (2) 개인·소그룹·집단 활동이 모두 가능한 규모별 치유공간 계획 (3) 과도한 특수화나 자극을 지양한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공간 분위기 조성 2) 운영 체계를 고려한 공간 계획 (1) 학생 이용 공간과 교직원·전문가 공간의 명확한 영역 구분 (2) 출입 통제 및 관찰이 용이한 운영 중심 공간 배치 (3) 프로그램 운영 흐름에 따른 공간 간 연계 구조 확보 3) 사용자 특성에 맞는 공간 계획 (1) 학생의 불안, 회피, 긴장 상태를 고려한 단순하고 직관적인 동선 계획 (2) 학생 간 불필요한 마주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 배치 및 동선 분리 (3) 휴식, 대기, 감정 안정이 가능한 완충 공간 확보 4) 안전 중심의 공간 구성 (1) 출입구, 복도, 공용공간 등 가시성과 관찰성이 확보되는 구조 계획 (2) 외부인 통제 및 내부 이동 관리가 가능한 출입·보안 계획 수립 (3)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안전 동선 및 관리 체계 반영 5) 쾌적한 치유 환경 확보 (1) 자연채광, 환기, 음환경, 온·습도 등을 고려한 정서 안정 중심 환경 계획 (2) 소음, 잔향, 시각적 자극을 최소화하는 마감 및 설비 계획 (3) 장시간 체류를 고려한 신체적·심리적 피로 저감 환경 조성 6)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요소 적용 (1) 주요 출입구 및 공용공간의 시야 확보 및 CCTV 배치 고려 (2)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 단순하고 열린 공간 구조 (3) 필요 시 후미진 공간에 대한 감시·관리 설비 반영

7) 접근성과 포용성 확보 (1) 이동 약자 및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무장애 동선 계획 (2) 성별, 연령, 상태에 따른 이용 특성을 고려한 공간 사용 안전성 확보 (3) 차별이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립적 공간 디자인 적용 8) 경제성 및 유지관리 고려 (1) 내구성과 유지관리가 용이한 마감재 및 설비 적용 (2) 운영 인력 규모를 고려한 관리 효율 중심 공간 구성 (3)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 제안 9) 공간의 정체성 및 공공성 확보 (1) 과도한 연출을 지양하고 안정·회복 중심의 공간 이미지 형성 (2) 사용자가 공간의 목적과 성격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절제된 디자인 요소 적용 (3) 치유교육시설로서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반영한 일관된 공간 정체성 확보 1.6. 특기사항 1) 하자보증제 (1) 본 사업은 『설계용역 하자보증제』의 적용 대상이며(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과-1036호, 2011.3.8.), 설계용역 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므로, 입찰 시 하자보증제 적용을 특기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 (2) 설계자는 용역 완료(준공) 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및 금액은 계약서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2) 통제형 치유교육시설로서의 공간 운영 계획 ※ 본 시설은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교육기관으로, 지역사회 개방형 시설이 아닌 통제된 이용을 전제로 한 교육·치유 시설로 계획됨 (1) 출입 통제 및 보안 계획 수립 -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학생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출입통제 시스템, 보안장비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학생 이용 공간, 교직원·전문가 공간, 관리 공간 간 출입 권한을 구분하고, 필요 시 단계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반영 - 주요 출입구, 복도, 공용공간 등에는 가시성을 확보한 구조와 CCTV 등 감시 설비를 적용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 후미지거나 은폐 가능성이 있는 공간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관찰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3) 이용자 특성에 따른 동선 계획 - 학생, 교직원, 전문 상담 인력, 방문객 등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동선이 불필요하게 교차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학생 간 마주침으로 인한 불안이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의 폭, 방향, 대기 공간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함 -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대피가 가능하도록 피난 동선 및 관리 동선을 명확히 확보하여야 함 (4) 운영 방식 및 관리 효율성 고려 - 마음치유학교는 상시 운영되는 치유교육시설로서, 운영 인력 규모와 관리 체계를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전제로 계획하여야 함

- 출입 통제, 설비 관리, 유지보수 등이 용이하도록 관리 거점 공간 및 설비 분리·집중 계획을 검토하여야 함 1.7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예정 공정표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과업수행계획서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준공 기한 연기원 ③ 준공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련분야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색채 등)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③ 설계품질 보증계획 ④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⑤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업무협의회(월1회 이상)를 실시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또는 공법 결정 시 ② 기본(중간)설계 완료 시 ③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④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시 ⑤ 공정보고 시(필요시) ⑥ 준공 시 (2)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3) 설계자는 발주청을 포함하여 미래학교 및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 관리·운영 주체, 그리고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및 급식동 내 타 입주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건물 내 공간 배치, 출입 통제, 공용공간 사용, 설비 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기본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단계별 회의록 및 협의 결과를 정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도면, 공정, 사업비 등 관련 사항을 조정하며, 주요 변경 사항은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본 사업 대상지는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및 급식동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동일 건물 내에 1층 학교폭력심의위원회, 2층 성동광진 Wee센터, 3층 성동광진학습성장지원센터, 4층 미래학교가 함께 입주할 예정임에 따라, 기관별 이용 특성과 보안 수준을 고려한 층별·구역별 동선 분리, 출입 통제, 공용공간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은 건축·기계·전기·통신 등 관련 도면 및 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건물 공유에 따라 전기·기계·소방·통신 등 공용 설비 및 기존 설비 시스템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 진행 중 추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과업과 관련된 설계 인·허가를 위한 도서 및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한다. (2) 리모델링 대상 건물((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및 급식동)과 관련된 지하 매설물, 전기·통신 설비, 냉난방 및 환기 시스템, 소방 설비, 본 사업에 포함된 내진보강 및 관련 구조 보강 범위 등은 사전 조사 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및 관련 협의 목록을 착수 시점에 작성해 발주청에 제출하며, 필요 시 발주청의 협조를 요청해 도서를 작성하고 인·허가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4) 모든 인·허가 절차는 계약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추진한다 (5) 본 사업은 기존 학교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건물 내 다기관 사용(학교폭력심의위원회, Wee센터, 학습성장지원센터, 미래학교 등)에 따른 소방·피난, 출입 통제, 공용 설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 및 일정은 설계 일정표에 반영하고, 관련 조건은 실시설계 도서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5)『기술자문위원회』설계 심의 (1) 기술자문위원회는 본 사업의 설계 안전성, 기능적 적정성 및 치유교육시설로서의 공간 구성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부실 설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하고, 기본설계 완료 후 중간설계 단계에서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구조안전, 정보통신, 건설사업관리계획, 공사기간 적정성 등 해당 위원회 지적사항은 발주청과 협의 후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6) 설계설명회(해당 시) 본 항목은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운영 주체 및 관계 기관과의 사전 공유 또는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1) 설계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 요구 시 설명회를 실시한다. (2) 설명회 개최 장소, 일정, 대상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설명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이전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른다. 7)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시험, 지반조사, 측량 등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제도 및 도면작성, 수량 및 견적업무, 구조계산업무 ③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업무 (3) 하도급은 관계법령에 의거 적격자에 하도급을 해야 하며, 용역착수 시 하도급관련 제반서류(붙임 서식4 참조)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지며, 공사 준공 시 준공표지판 표기대상임을 통지하고, 하도급 기술자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8)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일정 지역 내의 과업을 수행하여 서로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표자 책임하에 계약상대자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10)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11) 언어 및 문서 작성 (1) 과업수행 중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사용 문서 글씨크기는 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한 일반글씨는 12포인트를 기준으로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받는다.

12) 기 타 (1) 설계검토․자문회의 내용 반영 등 주요업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과업수행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청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2) 조달청의 보완요구 등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보완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청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자재선정위원회, 학교건설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2)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설계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예산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청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청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청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청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 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설계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청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정계획 및 보고

①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과업지시서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②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청에 제출되어야 하며,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업무 연락 업무 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 회 의 ① 설계용역 관련 회의는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며, 회의 개최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작성 시에는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등을 포함 작성한다. (5)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청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 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과업변경(발주청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청은 설계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성실하게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며,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을 실사한 후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 (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청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우․오수현황,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9) 기존 시설의 처리(대지조성 포함) ① 계약상대자는 부지 등에 기존 구조물이 있어 설계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발주청 또는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과 협의로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후 매설된 구조물이 있을 경우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변경 등으로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및 대지조성 등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공사비와 예산 ① 용역 수행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상세내역 작성은 설계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①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존 현황 도면(기존의 조건 및 상태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공간(면적) 요구 조건: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면적)에 대한 요구 조건의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총 용역기간 50% 진행 시 제출) 2.2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 참조 한다. 2) 공간 활용 및 주요 동선 분석 (1) 계약상대자는 리모델링 대상지의 층별 구성, 코어 배치, 피난 동선, 주요 사용공간 분포 등 공간구성을 종합 분석하고, 마음치유학교의 치유·상담·학습·생활 기능에 부합하는 공간 계획 방향을 수립한다. (2) 기존 시설물(예: 출입 공간, 계단, 창호, 화장실 등)의 이전·보완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간 간 위계 설정, 동선 분리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비 및 구조 현황 분석 (1) 리모델링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통신·기계설비(예: 노후 배관, 전기함, 네트워크 배선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교체 여부 및 설비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조체 또는 설비 배관과 충돌이 예상되는 공간은 사전 조사를 통해 구조보강, 천장 노출, 시스템 분리 등의 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3 기본계획(계획설계)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청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행한다. 1) 용역내용 (1)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많은 검토를 하여야 하며, 추정 공사비에 대한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 각종 법령상의 제약조건 ○ 부지의 입지조건 ○ 유지관리상의 조건 ○ 자연적 환경 조건 ○ 사회적 환경 조건 ○ 건축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 시공 상 기술적 조건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 유지관리상의 조건에 관한 조사 연구 ○ 공사비의 사례에 관한 조사 연구 ③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④ 공기단축을 위한 기술검토 업무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는 용역 착수 시 개최되어야 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공기단축을 위한 기술검토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협의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고서 (1) 용역 내용과 계약 사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2)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제목, 차례, 쪽수(Page) 표기 등을 하여야 한다. 4) 제출도서 요구조건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기본설계 계획안을 검토 및 확정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합리적인 기본설계(안)을 준비하여 제출(지역·지구에 따른 건축법규 분석 포함) 하여야 한다. 5) 제출도서 목록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발주청에 도서제출 6) 업무 수행 절차 (1)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 관련 업무 회의는 반드시 회의 결과(회의록 등 포함)로서 문서화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2.4 기본설계(중간설계)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청과 협의 완료된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중간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1) 외벽, 지붕, 구조, 설비 시스템과 실의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공해야 한다. (2) 설계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③ 관련시설의 사전조사와 수요자 요구사항 조사 및 협의 ④ 유사 사례 및 관계법령 조사 ⑤ 각종 협의 ⑥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2) 조건 설정 ① 설계 조건의 설정 ○ 요구 성능 확인 ○ 법령 및 기타 제약 조건의 정리 ○ 안전 성능의 설정 ○ 공사 예산의 파악 ② 설계 방침의 설정 ○ 설계 개념의 확립 ○ 개략 시방서의 설정 ○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3) 비교 및 검토 ○ 성능면에서의 기능 검토 ○ 설계 이념․의장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 공사비 및 시공성 검토, 사용기기, 재료 등 검토 ○ 유지관리상의 검토 ○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 지하 매설물(상하수도, 한전, 가스 등) 이설 및 보강공법 비교 검토 (4) 종합화 ① 기능 배치 계획의 책정 ② 공간 구성 계획서의 책정 ③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④ 동선 계획의 책정 ⑤ 방재 계획의 책정 ⑥ 시설 배치 계획의 책정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책정 ⑧ 구조 계획의 책정 ⑨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의 책정 ⑩ 조경 계획의 책정 ⑪ 각종 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냉난방설비 등)계획의 책정 ⑫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에너지 절감 및 설비 효율화 방안 검토 ⑬ 기존 건축물 여건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 및 설비 효율화 방안 검토 ⑭ 수요자의 요구사항 종합 및 책정 ⑮ 절․성토계획, 굴착계획(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 포함), 포장계획, 상․하수도계획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는 용역 착수 시 개최되어야 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협의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점검표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의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절차 (1) 문제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 관련 업무 회의는 반드시 회의 결과(회의록 등 포함)로서 문서화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4) 제출도서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발주청에 도서제출 2.5 실시설계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 (공고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건설공사 목적물의 품질, 공사의 안전성·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공사의 규모 및 특성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태풍․혹서․혹한 등 작업 불능 일수를 감안) (4) 본 사업은 부지 내 기존 운영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리모델링 사업이므로, 실시설계 도서에는 공사 중 이용자 안전 확보, 공사구역과 이용자 동선 분리, 작업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 소음·분진·진동 저감방안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울타리, 방진막, 살수계획, 작업시간 조정, 공사안내 표지 등 필요한 사전 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과업 기간 중 실시설계 제출도서를 발주청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④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⑤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⑥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⑦ 일정표 조정 ⑧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형태의 검토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 및 시공기술의 검토 ④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⑤ 사용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및 내부공간 설계 ②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⑤ 방재 설계,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수립 ⑦ 각종 설비의 설계

⑧ 기존 건축물 여건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 및 설비 효율화 방안 검토 ⑨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에너지 절감 및 설비 효율화 방안 검토 ⑩ 사용 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 결정 ⑪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⑫ 각종 설계 등의 조정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이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최종 현장 조사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사항을 재확인 하여 기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대지 현황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파악 (3)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등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의 활용가능 여부 검토 (4)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시설의 철거 등) (5) 기타 사항 4)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부실설계 시 공사 입찰단계, 시공단계에 발주청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 및 제출해야한다. (3) 전기, 통신 등과 같이 별도로 발주되는 설계용역과의 관계에서도 상호간의 협의로 해결 하여야 한다. 5) 공사 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토목,조경,전기,통신,소방,기계,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에 맞게 공사 시방서를 작성한다. (1) 건축시방서(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2) 토목, 전기·통신 시방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방서 표준화 자료 참조】 6) 색채와 재료 견본 용역범위에 색채계획이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및 내부 마감 재료 계획 (2) 색채 계획 7)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청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8) 제출도서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라 발주청에 도서제출

3. 기술지침

3.1 공통분야 설계지침

본 과업지시서는 설계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일반조건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설계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지시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건축, 전기, 기계설비, 가스, 통신, 토목, 조경, 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은 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과업지시서에 규제한 기준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3)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 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기자재를 우선 사용을 검토한다. (6) 과업대상 학교는 관련법 및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 되어야 한다. (7) 학교시설에 적용하는 관련법규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관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8) 주요 기반시설의 설계범위는 학교와 연결되는 모든 인프라 및 인입시설을 포함한다. (9) 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토록하고, 기존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연계된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10)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1) 학교특성 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상 신기술, 신공법, 특허공법(특허기술 포함) 등을 채택 할 경우는 서울시교육청 지침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공정성이 확보된 자재선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적용하되, 건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건물이 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12) 발주자가 제공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확인하고,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2) 적용기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용역 납품일 기준)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수 하여야 할 관련 공사시방서, 기준 및 법규 중 주요한 것은 「5. 설계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3.2 건축분야 설계지침 1) 건축계획 일반사항 (1) 기본 지침

① 설계용역 착수 시 설계자는 본 사업이 학교폭력 피해 및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제형 치유교육시설 조성 사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치유·회복 중심 공간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내 공간 재배치 및 기능 공간 조정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 조건과 시설 운영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동일 부지 내 관련 기관과의 관계 및 이용자 동선 체계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외부 공간 및 출입구 계획은 기존 건축물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학생 이용 공간의 독립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내부 공간 계획은 이용자 동선이 명확하고 기능 간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내부 마감재는 치유교육시설의 특성과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에 적합한 재료를 적용하고, 내구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⑥ 장애인, 이동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⑦ 사용하는 재료 및 구성 요소는 시공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⑧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자재 또는 공정 지연의 우려가 있는 설계 요소는 지양하여 안정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⑨ 외부 마감 및 출입부 계획은 과도한 상징적 연출을 지양하고, 치유교육시설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절제된 공간 이미지가 형성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⑩ 색채 계획, 음환경 계획, 방수 및 배수 계획, 창호 계획 등은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시설의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⑪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생 이용 공간과 외부 방문자 공간의 출입 통제 및 보안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⑫ 공사 중 기존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단계별 시공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된 공사 일정 및 사전 안내 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⑬ 공사기간 중 작업차량 동선과 보행자 및 기존 이용자 동선이 분리될 수 있도록 임시 안전시설, 보행안내, 차량 진출입 관리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⑭ 공사 중 소음·분진·진동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울타리, 방진막, 살수계획, 작업시간 조정, 공사안내 표지 등 가설공사 및 사전 조치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⑮ 내진보강은 본 사업범위에 포함하며, 기존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보강 범위를 반영하여 구조안전성, 시공범위, 실내 마감 복구 및 기관 운영 영향을 고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⑯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출입구, 복도, 계단 및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고, 상담실·안정실·치료실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실 내부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화장실 출입구 주변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CCTV 설치 위치, 운영 범위 및 관리 방식은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2) 외부의 비(非)구조 부재

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거 외벽 마감재료에 대한 성능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기존 건축물의 외벽, 출입구 주변 마감재 및 부착물 등 외부 비구조 부재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고, 노후화 또는 외력에 의한 탈락·파손 위험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외부 마감재 또는 부착식 외장재의 교체·보수·신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진, 강풍, 우천 등 자연재해와 장기 사용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출입구 주변 차양, 돌출부, 부착물 등의 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안전을 고려하여 탈락 및 낙하 위험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외부 바닥 ① 주출입구, 보행 진입부, 경사로 등 외부 접근 공간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주출입구 및 외부 접근부에는 우천 시 빗물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바닥 경사, 배수 및 마감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이동약자와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단차를 최소화하고, 무장애 동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배치계획 및 외부 연계계획 본 과업은 기존 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대지 내 건물 간 배치, 조경, 건축물의 전체 형태 변경 등은 설계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후관동 및 급식동의 출입체계 개편, 외부 진출입 동선 조정, 학교숲(치유정원) 등 제한적 외부공간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과 주변 공간의 관계, 학생 안전, 이용자 분리 및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후관동 및 급식동 전체의 외벽·냉난방 개선과 학교숲(치유정원) 2,230㎡ 조성은 본 과업범위에 포함한다. 후관동 북측 경계부는 인접한 한양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연계하여 정비 방향을 관계기관 간 협의 중인 구간으로, 본 설계용역의 직접 과업범위에서는 제외한다. 2) 건축계획방향 (1) 공간 이용 및 외부 연계 계획

① 본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을 주된 대상으로 하므로, 외부공간 계획은 출입체계 개편, 외부 접근 동선, 치유정원 2,230㎡ 등 본 사업범위에 포함된 외부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이동을 고려하여 공간의 위계가 명확하고 과도한 자극이 없는 환경이 되도록 계획한다. ② 학교숲(치유정원)은 2,230㎡ 범위를 기준으로 학생의 정서 안정, 휴식, 상담·치유 프로그램, 소규모 교육활동, 산책 및 원예활동이 가능한 외부활동공간으로 계획하고, 교사동 내 상담공간, 치유교육실, 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등과 기능적으로 연계되도록 접근동선, 시각적 연결성, 안전관리 및 운영방식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평면계획 ① 각종 시설은 중앙 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최소 인원으로도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의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동선이 혼잡하거나 불필요하게 교차되지 않도록 분리 계획하며, 동일 부지 내 관련 기관 이용자와의 마주침이 최소화되도록 평면 및 동선 체계를 구성한다. ③ 로비 및 공용공간은 과도한 개방성을 지양하되, 대기 및 완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계획한다. ④ 상담, 치유, 학습, 생활지원, 휴식 등 기능별 공간은 이용자 특성과 프로그램 운영 흐름을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운영상 필요한 독립성과 연계성이 함께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3) 입면 및 출입구 계획

① 기존 학교시설의 맥락을 존중하고, 치유교육시설로서의 안정감·친근감·공공성을 고려한 절제된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② 외장 마감은 내구성과 유지관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계획한다. ③ 주출입구 및 외부 접근부는 학생 안전, 이용자 분리, 출입 통제 및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후관동 및 급식동 전체의 외벽은 노후 외벽 마감과 불균일한 창호 인방 등을 보수하며 전체적 외벽개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⑤ 기존 진입부 캐노피는 노후도와 출입구 인지성 개선 필요성을 고려하여 철거를 포함한 정비 방향을 검토하고, 안내사인, 보행 안전성, 출입구 인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입부 개선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단면계획 ① 각 실의 용도, 면적 및 사용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건축물의 층고와 구조적 조건 범위 내에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상담, 치유, 학습, 생활지원 등 각 기능이 공간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단면 구성과 수직동선 체계를 검토한다. ③ 기능별 조닝을 통해 공간 간 독립성을 확보하되, 운영·관리 및 업무 측면에서는 수직 및 수평 동선의 효율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④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3) 실별 세부지침 (1) 일반사항

① 마음치유학교는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주요 이용자로 하는 시설로서, 복도, 공유공간, 홀 등은 과도한 혼잡을 유발하지 않도록 여유 있는 동선과 충분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② 실내 공간은 과도한 개방감을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 관찰이 가능하면서도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는 반투명 파티션, 관찰창 등 절제된 시각적 연결 방식을 적용한다. ③ 동일 부지 내 관련 기관 이용자와의 동선 혼재가 최소화되도록, 출입구, 수직동선, 공용공간 사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획한다. ④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엘리베이터 증축을 고려한 계획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위치·정차층·장애인용 승강기 적용·기존 건물 접합부와 구조보강·전기 및 소방 연계·인허가 사항은 설계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획한다. ⑤ 출입통제 장치는 관계기관과 협의된 위치에 설치하고, 학생 안전과 운영관리가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⑥ 본 시설은 기존 학교시설 리모델링 사업으로, 층간 슬래브 관통, 대규모 구조 변경 등은 제한됨을 전제로 하며, 기존 건축물의 구조 조건과 내진성능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⑦ 장시간 체류 및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필요 시 교실, 상담실, 안정실 등 주요 학생 이용공간을 중심으로 바닥난방 적용을 검토하고, 적용 범위와 방식은 설비계획 및 예산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2) 상담실(개인·소그룹 상담실)

① 학생 개인상담 및 소규모 집단상담이 가능한 공간으로, 심리적 안정과 프라이버시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외부 소음 차단을 위한 차음 성능을 확보하고, 상담 내용 노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입부 및 실내 시선 처리를 고려한다. ③ 필요 시 보호자 또는 상담 인력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구 배치를 적용한다. (3) 안정실 ① 정서적 긴장이 높은 학생이 스스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차분하고 자극이 적은 휴식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소파, 빈백 등 푹신한 가구를 배치하여 신체적 이완과 심리적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외부 소음 차단과 내부 잔향 저감을 위해 차음·흡음 마감 및 설비를 적용하여 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4) 미술치유실 ① 미술 활동을 통한 정서 표현 및 치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집중과 안정이 가능하도록 조도, 색채, 재료 선택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물감, 점토 등 다양한 재료 사용을 고려하여 세척이 용이한 마감재와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한다. ③ 미술 활동 후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실 내부 또는 인접 위치에 손 세정이 가능한 수전 또는 세면대를 설치하고, 바닥 및 벽체는 방수·오염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④ 작품 보관 및 건조 공간을 확보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5) 음악치유실

① 음악 감상, 연주, 리듬 활동 등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소음 및 진동이 인접 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차음·흡음 성능을 고려한 구조 및 마감 계획을 수립한다. ③ 다양한 악기 및 음향 장비 사용을 고려한 전원, 수납,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6) 신체활동실 ① 가벼운 신체 활동, 스트레칭, 움직임 기반 치유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격 흡수 바닥재, 모서리 안전 처리, 충분한 활동 면적 확보를 고려한다. ③ 과도한 소음이나 시각적 자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공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7) 교실 ① 일반 학교 복귀를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소규모 수업 중심 교실로 계획한다. ② 교사의 상주 및 수업·생활 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사 전용 좌석 및 책상 공간을 확보한다. ③ 학생 개별 상태를 고려한 유연한 좌석 배치와 교사 관찰이 용이한 구조를 적용한다. ④ 집중도를 저해하지 않는 조명, 색채, 음환경을 고려하여 학습과 정서 안정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8) 다도실 ① 차를 매개로 한 정서 안정 및 심리 회복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명, 색채, 재료의 질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치유·학습 공간 사이에서 학생들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중간 영역으로 기능하도록 배치한다. ③ 이용자의 다양한 상태와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방감과 안정감을 함께 고려한 가구 및 공간 구성을 적용한다. (13) 공용 라운지 ① 학생 작품 전시, 외부 방문자 대기, 보호자 상담 대기 등이 가능한 공용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기관의 활동과 성과를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전시 기능을 포함한 공간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 방문자 이용이 가능한 영역으로서 내부 치유·상담 공간과는 출입관리 및 동선상 분리되도록 계획한다. ④ 안내, 대기, 전시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변적 공간 구성과 충분한 벽면 전시 공간을 확보한다. ⑤ 기관의 진입부 또는 주요 공용 영역에 배치하여 이용자 안내 및 공간 인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4) 도서관 ① 학생들의 독서, 자기주도 학습, 정서적 안정 및 조용한 휴식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일반적인 학습공간의 기능뿐 아니라 치유교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열람, 독서, 소규모 학습, 자료 보관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도 및 색채 환경을 고려한다. (15) 치료활동실

① 다양한 치유 및 체험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치료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가구 배치와 공간 구성이 변경 가능하도록 가변성과 활용성을 확보한다. ③ 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감, 가구, 설비 계획을 반영하고, 인접 공간에 미치는 소음 및 자극을 최소화하도록 고려한다. (16) 원예준비실 ① 원예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도구, 소모품 등을 준비·보관하는 지원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화분, 식물, 흙, 소도구 등 다양한 재료의 보관과 준비가 가능하도록 수납 및 작업 공간을 확보한다. ③ 학교숲(치유정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실내외 원예치유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오염 관리와 청소가 용이한 마감재를 적용하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 공간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17) 교무실 ① 마음치유학교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센터장, 상담·치유 인력, 교육 담당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학생 관리, 일정 조율, 보호자 및 관계기관 대응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 학생 이용 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되, 필요 시 학생 동선과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관찰·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④ 교무 행정, 기록 관리, 회의 및 사례 협의를 위한 공간을 포함하며, 장시간 근무를 고려한 쾌적한 근무환경을 확보한다.

⑤ 교직원을 위한 탕비 공간을 포함하여 업무 지속성을 지원한다. (18) 교사연구실 ① 교사 및 교육 담당 인력이 수업 준비, 연구, 자료 개발, 학생 지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개별 업무와 협업이 모두 가능하도록 책상, 수납, 회의 기능을 적절히 반영한다. ③ 교무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되, 집중이 필요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독립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19) 교사 휴게실 ① 상담·치유 및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의 심리적 회복과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업무 특성과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남·여 휴게공간을 구분하여 배치한다. ③ 학생 이용 공간과는 분리하여 교직원이 외부 자극 없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 회복과 업무 지속성을 지원하는 환경으로 구성한다. (20) 화장실 ① 마음치유학교 이용 구역 내 화장실과 4층 중앙 화장실을 대상으로 하며, 동측 화장실 개선사업은 제외한다. 화장실은 학생의 안전 확보와 혼잡 완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세면대는 화장실 내부가 아닌 복도 또는 공용 전이 공간에 분리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③ 화장실 내부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여 이용자 간 마주침을 줄이고, 외부에서 이용 상황을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위생 관리와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동선이 명확한 구조로 계획한다. (21) 창고 및 문서보관실 ① 치유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구, 기자재, 소모품 보관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② 기자재 종류 및 수량을 고려하여 여유 있는 규모로 구성하고, 프로그램 운영공간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③ 기록·문서보관이 필요한 경우 보안과 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별도 보관공간을 확보한다. 3.3 구조분야 설계지침 건축법,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구조 및 내진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은 정서·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장시간 이용하는 치유교육시설로서 내진 성능 확보와 함께사용 안전성 및 구조적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설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학교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평가 기준」에 따라 구조 안정성을 사전 평가하고, 필요 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구조 보강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조 계획 수립 시에는 학생 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실, 상담실, 집단치유 공간 등 상시 이용 공간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우선 확보하고, 가구·설비·수납물 등 고정 또는 반고정 요소로 인한 하중 및 사용 중 발생 가능한 진동에 대해서도 구조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4 토목분야 설계지침 본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하며, 지하 구조물 변경, 대규모 토공, 배수계획, 주차장 및 외부 포장공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토목 분야 설계는 기존 기반시설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검토만 수행하며, 지장물 현황조사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정비 여부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검토 예정이다. 3.5 조경분야 설계지침 본 사업은 기존 학교시설의실내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후관동 전면부에 위치한 외부 공간은 학생의 정서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숲(치유정원) 조성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치유정원은 정서적 자극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과도한 조형 요소나 시설물 설치는 지양하고, 식재, 보행 동선, 소규모 휴식 요소 등을 중심으로 차분하고 관리가 용이한 외부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조경 계획은 기존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유지관리의 용이성, 안전성, 계절 변화에 따른 환경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를 거쳐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반영하여야 한다. 3.6 기계분야 설계지침

1) 설계범위 본 사업은 기존 학교시설의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장시간 체류를 고려한실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기계설비 설계를 수행한다. -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급수·오배수 설비, 위생기기, 자동제어설비, 방음·방진설비 등 - 필요 시: 가스설비, 승강설비, UPS,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은 현장 여건 및 사용계획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영한다. 2) 세부 설계지침 ■ 일반사항 ① 다음 사항은 반드시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각 방식을 비교 검토한 자료를 작성한 후 발주청과 협의한 후 그 다음 설계단계를 진행한다. - 냉난방방식, 급탕설비,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등 ② 다음 사항의 설계는 반드시 관련기관과 협의한후 설계하여야 한다. - 시상수도 인입 관련(급수 압력) - 도시가스 인입 관련 등 ③ 기계실, 공조실 및 배관 PIT 공간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구를 설치하여 유지, 보수 등이 용이하도록 한다.(특히 물탱크나 급탕탱크 등을 과다하에 크게 하여 필요이상을 공간을 만들지 않는다.) (1) 냉난방설비 ① 냉난방 개선은 후관동 및 급식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마음치유학교 내 주요 실(교실, 상담실, 집단치유 공간, 안정·휴식 공간 등)은 실별 용도와 체류 특성을 고려하여 EHP 또는 개별 냉난방 방식으로 계획한다.

② 장시간 체류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도 변화가 완만하고 소음이 적은 설비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2) 급수·오배수 설비 ① 기존 상수도 및 배관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후 또는 성능 저하 구간에 대해서는 보완 또는 교체를 검토한다 ② 상담실, 미술치유실, 요리치료실, 위생시설 등 공간별 사용 특성을 고려한 급수·오배수 계획을 수립하고, 위생기기는 절수형 제품을 우선 적용한다.. ③ 화장실 등 공용 위생시설은 학생과 성인 교직원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학교시설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3) 자동제어 및 설비 제어 ① 기계설비는 중앙제어 또는 실별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공간별 사용 패턴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정전 및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필요 시 UPS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설비 상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4) 기타 ① 방음·방진 설비는 기계실, 공조기 설치 공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② 설비 시운전 시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운영자 교육 계획을 포함하여 내역서에 반영한다. ③ 내역서에는 상수도 분담금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 분담 항목을 포함한다.

④ 층고가 높거나 점검이 어려운 공간, 또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위치에 대해서는 불꽃감지기 등대체 감지기 적용을 검토하여 설비 신뢰성과 유지관리 효율을 확보한다. (2) 기타 소방설비 ① 화재 발생 시 소방차 등긴급 차량의 접근이 원활하도록 건축물 외부 진입 공간 및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주방자동소화장치 ① 본 시설의 학생식당은 배식·식사 중심으로 계획하고 대규모 주방 등 상시 화기를 사용하는 조리시설은 포함하지 않으며, 요리치료실은 교육·체험 목적의 제한적 실습 공간으로 화기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에 따라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되, 요리치료실의 설비 구성 및 사용 방식에 따라 관련 법령 검토 후 필요 시 추가 안전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 3.8 전기분야 설계지침 1) 설계 기본방향 (1) 본 사업은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각 실의 용도에 따라 적정한 전원 용량과 조도, 전력 인프라를 확보한다. (2) 설비 간 상호 연계성과 향후 유지관리, 증설 가능성을 고려한 유연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에너지 절감 및 고효율 기자재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 관련법규 및 기준 (1) 전기공사업법 (2) 전기사업법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전력기술관리법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 전기안전관리법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1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1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13)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 (14) 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5) 국가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7) 건축법 (1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21) 한국산업규격(KS) (2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23)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전기분야) (24) 친환경자동차법 (25) 서울특별시교육청 LED 조명기기(면조명) 표준화 지침 (26)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3) 과업의 범위 (1) 수․변전 설비 (2) 예비전원설비 (3) 전력간선설비 (4) 동력설비 (5) 전등ㆍ전열설비 (6) 접지ㆍ피뢰침 설비 (7) 무정전 전원 설비 (8) 전기차 충전설비 (9) 태양광 발전설비 (10) 기타 전기설비 4) 설계기준 (1) 수변전설비

① 기존 인입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교실, 상담실, 치유 프로그램실, 사무공간 등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 부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전 용량을 산정한다. ② 전기실은 유지관리의 편의성, 환기, 장비 반입, 침수 방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와 규모로 계획하며, EPS는 전력 계통과 통신 계통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2) 예비전원설비 ① 상담 기록 관리 장비, 네트워크 허브, 출입통제 및 주요 제어 시스템 등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부하에 대하여 UPS 설치를 검토하고, 필요 시 소용량 비상전원 또는 축전지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② UPS는 정전 시 최소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조명 및 전력설비 ① LED 조명기기를 기본으로 하여 공간별 조도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며, 치유·상담·학습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색온도, 연색성 등사용자 심리 안정과 시각적 쾌적성을 함께 고려한다. ②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간(창고, 복도, 화장실 등)은 인체감지 센서를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을 도모한다. (4) 동력설비 ① 공조 설비, 급·배수 관련 설비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주요 설비에 대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동력 및 간선 설계를 수행한다. ② 간선과 분전반은 최소 20% 이상의 예비용량을 확보하여 향후 증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5) 전등 및 전열설비

① 조명설비는 각 실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실내의 형태와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조도기준을 설정한다. ② 조명설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LED조명기기를 설치하며, 조도기준은 관련규정에 적합한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산업통상자원부) ③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한다. ④ 본 시설에 40W 이하 면조명 적용 시에는 「매입형 및 고정형 LED 조명기기 표준화」 지침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16125 (2023.12.12.)] (6) 접지 및 피뢰설비 ① 뇌해로부터 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피뢰침 및 접지 시스템을 계획하며, 각 계통별 접지는 공용 접지를 원칙으로 하되, 보호용 서지 차단기를 별도로 계획한다 (7) 기타 ① 대기전력 차단 장치는 교실, 상담실, 사무공간 등 주요 공간에 적용할 수 있으며, 콘센트 및 스위치 회로 구성 시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반영한다. ② 학생 안전 확보 및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CCTV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며, 출입구, 복도, 계단 및 공용공간을 촬영 범위에 포함하되, 상담실·안정실·치료실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실 내부는 촬영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화장실 내부는 촬영 대상에서 제외하되, 안전 확보를 위하여화장실 출입구 전면 및 접근 동선까지는 가시 범위에 포함되도록 CCTV를 배치한다. ④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영상 저장 및 관리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획하며, 세부 사항은 발주청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⑤ 전기차 충전 설비, 태양광 설비 등은 향후 운영 필요성 및 공간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4. 특별준수 사항

4.1 건물배치 평면계획 (1) 본 사업은 기존 학교시설의 내부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신축 또는 대규모 철거 없이 기존 구조체 및 주요 배관을 유지한 채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2) 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구역과 일반 이용 공간 간의 동선 분리, 임시 차단시설, 안전펜스 등 가설계획을 공사 시점에 맞춰 수립하고, 필요 시 야간 또는 휴일 공사 계획 등을 검토하여 시설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3) 리모델링 구간이 기존 건축물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화재진압, 환기, 유지관리 등의 목적에 따라 최소 1.5m 이상 외부 순환공간을 확보하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4) 설비 및 배관계획 시 기존 매설관(상수도, 오배수, 전력, 통신 등)의 위치를 조사하여 공사 중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단계별 우회 계획을 수립하며, 중요한 설비 연결부는 공정 초기에 반영되도록 한다. (5) 공사계획은 사용자의 학사일정 또는 시설 운영일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며, 소음·진동이 큰 공정은 휴관 또는 비운영 시간대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6) 필요 시 공사기간 중 임시전원, 급탕, 통신 등 임시 설비계획을 반영하고, 공사구역 외의 공간에서도 사용자 접근과 기능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임시 계획을 수립한다. (7) 공사단계별 동선 및 장비 반입, 자재 적치, 차량 동선 등을 고려한 단계별 시공계획(터파기, 철거, 마감 등)을 설계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시점에 따른 세부 공정 계획과 시설 안전 확보 방안을 공사시방서와 함께 별도 제출한다. 4.2 공사비 관리계획 (1) 설계자는 착수 단계부터 실시설계 완료까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용자 협의, 기술자문 등의 각 단계에서 사업비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확히 기술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통보한 후 해당 변경에 대한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설계자는 비용 증액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된다. (3) 설계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최적화를 위한 설계방안을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비용 과다 발생을 방지하도록 한다.

[조경]

변경 내용사유 및 변경 계획공사비 증감액(천원)비고
당초변경사유 및 변경 계획공사비 증감액(천원)비고
마을트랙(우레탄포장) 및 다목적구장(인조잔디포장)삭제폭 4m의 순환형 비상동선을 확보를 위하여+0,000건축 지상1층 1번과 동일
당초변경
마을트랙 설치마을트랙 삭제

(16) 지하주차장에 적용되는 하중은 최대 적재하중(차량 등 포함)을 고려하여 구조설계를 해야하며, 중량물 통과가 예상될 경우 통과예상하중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노유자시설, 합숙소 등)의 실내재료로 사용되는 합판, 목재, 흡음(방음)재는 방염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방염인증비용 내역서에 반영) (1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건축물을 해체할 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계획서 등 기타 제반서류 작성에 책임이 있으며, 설계용역기간 내 지자체(자치구)에 해체심의를 요청 후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 받아야 한다. (20) 교육청에서 기존 건물 내 석면지도(텍스, 큐비클 등) 및 자료를 제공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확인하여 관급자재로 설계해야한다. (22) 비상·소방차량 등의 순환동선을 고려해 교사 및 옥외공간을 설계해야한다.(차량 순환동선은 별도의 도면으로 제출) (23) 외벽자재의 재료별 특성을 고려해 외벽자재가 탈락되지 않게 설계해야한다.(석공사: 촉시공, 치장벽돌: 내진연결철물, 외단열시스템: 화스너) (24) 설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DFS)」 대상 건물을 설계할 경우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 후 DFS 검토(검토기관: 국토안전관리원)를 용역기간 내 완료하여 야한다. (25) 건설기술 진흥법 상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안전점검 비용을 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26) 건설기술 진흥법 상 「품질시험」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 품질관리 비용을 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4.5 기계분야 특별준수 사항 1) 신재생에너지 중 연료전지 설치관련

① 신재생에너지 중 연료전지는 효율이 나쁘고 유지관리가 어려워 설치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② 설치공간 문제 등으로 연료전지를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반드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2) 화장실 설계 기준 - 「화장실 적정면적 제시 및 모델개발 연구」(서울시교육청) ① 마음치유학교의 화장실은정서·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이용 특성과 교직원, 상담 인력 등의 사용을 고려하여,이용 인원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적정 면적과 실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고려하여다목적 화장실 및 무장애 화장실(유니버설 디자인)적용을 검토하며, 필요 시 보호자 또는 교직원의 보조가 가능하도록 공간 여유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모든 위생설비에는 절수형 기기(절수 밸브, 센서형 수전 등)를 적용하고, 시설 특성상 빈번한 유지·관리와 신속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배관 계획 및 점검구, 집수정 위치를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 기계 환기 및 설비 관련 설계 기준 ① 집단치유실, 미술·음악·신체활동실, 요리치료실 등환기·배기가 필요한 공간은 충분한 풍량을 확보하되, 소음·진동이 학생의 정서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별도의 팬룸 설치 또는 방음·방진 조치를 병행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덕트 및 환기장치는 용도에 따라 유증기, 수증기 등을 분리하여 설계하고, 유량조절(볼륨댐퍼), 유지관리 편의성, 단열 시공, 필터박스 설치 등을 포함한다.

③ 외부 공기 유입을 고려한 급기설비에는 고성능 필터를 적용하고, 실별 냉난방 부하를 감안하여 설계한다. ④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을 고려하여, 기계설비 운전 시과도한 기류, 소음, 온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 배치 및 제어 방식을 계획하고, 점검·유지관리가 필요한 설비는 교직원 동선과 분리된 위치에서 접근 가능하도록설계한다.

5. 설계관련 법령

5.1 설계관련 준수법령 설계자는 아래 법령 등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납품일자 기준의 최신(근) 법령 적용] (1) 강구조설계기준 (2) 개인정보보호법 (3) 건설기술진흥법 (4) 건설산업기본법 (5)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6)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8) 건축기본법 (9) 건축구조기준 (10) 건축공사·콘크리트·토목공사·도로공사·조경공사 표준시방서 (11) 건축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12)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3)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14)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15) 건축물 관리법 (16)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 (1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1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0)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1)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22)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23)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24)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 TAB 기술기준 (2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26)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27) 교육시설 안전인증 운영규정 (28)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29) 교육시설의 안전유지 관리기준 (3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3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32) 구조물기초설계기준 (33) 기계설비 기술기준 (34)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35) 기계설비법 (36)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37)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38)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39) 범죄예방 건축기준 (40) 상수도설계기준 (41)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42) 설계기준 코드(KDS) (43) 소방기본법 (44) 소방시설공사업법 (4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4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47)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4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50) 전기공급약관 (51) 전기공사업법 (52) 전기사업법 (53) 전기설비기술기준 (54)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55) 전기안전관리법 (5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58) 콘크리트구조기준 (59) 내진보강을 위한 지반 및 기초공사 가이드라인 (60) 내진보강을 위한 건축설계 가이드라인(한국교육시설안전원) (61) 내진설계기준(교육부) (62)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교육부) (63) 한국산업규격(KS) (6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2 설계관련 참고자료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 설계 시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기관의 최신 연구 및 공간 지침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및 Wee센터 운영·공간 사례 자료 - 서울시교육청 마음치유학교 관련 운영 자료 및 추진계획(해당 시) - 가정형·병원형 Wee센터 등 유사 치유교육기관 사례 자료(운영·공간 구성) - 타 시·도 치유교육기관(치유학교, 치유교실 등) 사례 보고서 ※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발간 보고서, 연구자료 등 2) 정서·행동 지원 및 상담·치유 프로그램 공간 가이드라인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학생 정서·행동 지원(상담·치유) 관련 지침 및 매뉴얼 - 학교상담, 위기학생 지원, 트라우마 회복 지원 관련 운영 지침 - 아동·청소년 대상 상담·치유 공간 계획 관련 연구자료(환경심리, 치료환경 등) 3) 학교시설 리모델링 및 교육시설 설계지침 - 교육시설 관련 법령·기준(교육환경평가, 교육시설 기준 등 해당 시) -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 설계지침 및 리모델링 관련 기준(해당 시) - 공공건축 설계지침 및 설계공모 운영 매뉴얼(해당 시)

4) 안전·보안 및 시설관리 관련 기준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지침(해당 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CCTV 설치·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등) - 소방·피난·방화 및 내진 관련 법령·기준(해당 시)

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6.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4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설계는 국토교통부의『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고, 전력기술관리법을 적용받는 설계는『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는 국토교통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의거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인쇄 전 발주청과 협의) 6.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 종합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서식1 양식참조)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술자문위원회의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을 보고 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 설명서 (1)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 한다. (2) 건축분야 :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치유·교육·상담 공간 중심의 동선계획,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계획, 주차계획, 에너지절약 건축계획, 건축 구조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등 (3) 기계분야 :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4) 전기분야(별도발주) : 전력간선, 전등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및 전화설비 공급 방법,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공정 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친환경 설계내용 등 (5) 통신분야(별도발주) : 통신선로, 방송설비, 감지설비,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6) 토목분야 :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재료 선정,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배수처리계획(공사중계획 포함), 신기술. 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② 예산회계법 ③ 재무회계예규 ④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④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7)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PERT 또는 CPM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 한다. 8)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사업시행으로 인한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용 도서를 작성한다. 9) 설계안전보건대장 (1)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관련 법령 참조) 10) 공사감리(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1)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적용할 경우 PMIS 사용을 검토하여 CCTV, 출퇴근시스템 등과 연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도면, 구조계산서 등) 간 상호 일치여부를 검토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안 및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시공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에는 CCTV, 출입통제장치 등 보안·통신 설비의 시공 전 준비사항, 설치 프로세스, 연동 시험 및 검수 기준과 함께, 전기·통신 배선 및 마감 시공 품질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시공 30일 전까지 제출받아 7일 이내 승인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 역시 착공 전까지 검토·승인한다. (5) 검측업무지침을 수립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시공관계자에게 배포 및 교육한 후, 이에 따라 검측을 실시한다. 11)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 등은 발주청 협의를 거처 A3 등으로 달리 할 수 있다. 6.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 납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도서는 계약기간 내 발주처에 납품한다. (2) 최종성과품 제출은 예비검사 등 모든 검토, 협의, 승인 등이 완료된 후 과업수행 종료일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종류, 규격, 납품부수는 사업 내용에 따라 변경가능)

※ 설계 용역자는 과업준공 시 상기와 같이 성과품을 납품하되, 이와 별도로 설계도서와 함께 모든 과업 성과품은 전자저장매체(CD 또는 USB 등 충분한 용량확보) 1개에 일괄 저장하여 동 저장매체 3조를 아래기준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ㅇ 캐드도면은 가급적 1파일에 모든 도면이 합본되어야 한다.(단, 분야별(건축/토목/기계/전기/소방) 또는 사업별(공사/관급/용역) 분할은 가능하다) ㅇ 캐드도면의 플롯 스타일 테이블(확장자명 .ctb)은 설계사무소만의 고유값이어도 가능하나 납품파일에 고유 ctb가 첨부되어야 하며, 발주처의 향후 사용을 고려하여 Grayscale.ctb(흑백음영본)으로 출력할 경우의 파일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인 열람을 감안하여 PDF본도 제출해야 한다. ㅇ 캐드도면의 글꼴은 설계사무소만의 고유값이어도 가능하나 납품파일에 고유 글꼴(font)파일이 첨부되어야 하며, 발주처의 향후 사용을 고려하여 기본글꼴(굴림,돋움 등)로 저장된 파일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ㅇ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는 발주청과 조달청이 요구하는 파일 모두를 제출한다. ㅇ 단, 개방(복합) 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별, 재원별 내역서 등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서식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1. 공모명: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가칭)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사업 제안설계공모 2. 사업개요 가. 대 상 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99 (행당동 70-28번지) 나. 지역지구: 제2종 일반거주지역(7층) 다. 대지면적 : 34,768㎡ 라. 연면적: 20,015.45㎡(연면적 산정용), 총20,777.27㎡ 마. 건축규모 1) 사업면적: 2,997.15㎡(리모델링 2,997.15㎡) 2) 건폐율/용적률 : 30% 이하 / 120% 이하 3) 층수 : 지하 1층 / 지상 4층 4) 과업범위: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5) 예정공사비 : 5,647,368천원(철거포함) 바. 예정 설계금액 : 금323,250천원(건축, 기계, 소방, 전기 등 포함) 사.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 3. 공모방식: 제안 설계공모 4. 언어 및 계량단위 가. 모든 공모전의 공식 언어는 한국어이며 제출물 및 질의는 한국어로 작성해야 함 나.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해야 함 5. 참가자격 및 제한 가.「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마친 자로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외국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참가 방식으로 참여가능(주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함)

참가자격

다. 공고일로부터 작품접수기간 내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건축사법」 제30조의3)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라. 업체 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응모 시 가항, 다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음) ※ 위 공동응모 구성원 수 제한은 설계공모에 공동으로 응모하는 건축사사무소에 적용하며 당선 후 관계법령에 따른 분야별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전문분야 업체는 적용하지 않는다. 마. 이 사업 및 설계공모와 관련한 발주기관 등의 소속직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사, 설계공모운영 소위원회 위원, 사전기획 용역사 및 기술검토담당자, 심사위원 당사자 및 당사자가 속한 조직, 조직의 직원 등 기타 본 공모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본 공모에 응모 및 계약할 수 없음 ※ 참가 자격 판단 기준일은 에듀디자인에 참가 등록하는 시점부터 적용 6. 참가등록 가. 일시: 2026. 10. 8.(목) 9:00 ~ 2026. 10. 13.(화) 17:00 나. 방법: 서울시교육청 설계공모 홈페이지(에듀디자인)를 통해서만 참가등록 가능 ※ 참가등록 기간 내 정보 변경은 가능하나, 등록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일체 수정하지 못하며, 참가등록 시 에듀디자인에 등록된 정보는 작품 접수 서류와 동일해야 함

배점·평가

입상자 수보상급 지급기준비 고
4인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12,930,000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9,697,500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2 상당6,465,000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1 상당3,232,500
3인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12,930,000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9,697,500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2 상당6,465,000
2인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12,930,000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9,697,500
1인예정설계비10%의 3분의 1 상당10,775,000

과업·요구

I. 일반지침

1. 설계공모 목적 및 범위 1.1 공모 명칭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가칭)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사업 제안설계공모 1.2. 공모 목적 가. 사업의 목적 - 학교폭력 경험, 정서적 불안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치유 교육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상담·치유·교육·생활회복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학생의 필요에 맞는 전문적이고 다각적 치유와 교육을 통해 정서적 회복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학교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공교육 기반의 치유교육기관을 조성하고자 함. - 기존 폐교된 학교시설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심리적 안정이 가능한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상담·치유·교육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공간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나. 사업의 주요내용에 관련된 건축설계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기 위함 다. 본 용역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나가는 제안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1.3. 사업 개요 가. 대 상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99 (행당동 70-28번지)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서측 1-3층 및 급식동 1-4층 내부공간

나.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다. 대지면적 : 34,768m2 라. 연 면 적 : 20,015.45m2(연면적 산정용), 총 20,777.27m2 마. 건축규모 1) 사업면적 : 2,997.15㎡(리모델링 2,997.15㎡) 2) 건폐율/용적률 : 30% 이하 / 120% 이하 3) 층수 : 지하1층 / 지상4층 4) 과업범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모든 설계 제경비, 부가세포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 시공단계에서 설계의도구현 업무 수행 의무(단, 설계용역비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별도 용역비 편성 및 계약 예정) ※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인허가비용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국토부 건축설계공모지침에 의거 계약금액은 설계공모 심사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자와 설계예정금액으로 함 ※ 단, 설계예정금액은 발주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예정공사비 : 5,647,368천원(철거 포함) ※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모든 공사비 포함 ※ 단, 예정공사비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계비, 감리비 및 기타 용역비 등은 공사비 제외 6) 예정설계비 : 323,250천원(건축, 기계, 소방, 전기 등 포함) 7)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 각종 심의 및 컨설팅, 허가 및 신고 협의, 일상감사, 유관기관 협의 등의 기간 포함

구분일시유의사항
설계공모 공고2026.10.08.(목)• 공고 : 에듀디자인, 조달청 나라장터(g2b), 세움터
참가등록2026.10.08.(목) 09:00
~
2026.10.13.(화) 17:00
• 에듀디자인에서 참가등록(등록시간: 09:00~17:00까지)
• 구비서류 원본은 작품접수(응모신청서 포함) 시 제출
현장설명회2026.10.14.(수) 14:00• 장소: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앞
• 관련 안내사항은 에듀디자인 공지사항 참조
질의접수2026.10.15.(목) 09:00~
2026.10.16.(금) 17:00
• 참가등록자에 한하여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질의
질의응답2026.10.23.(금)• 에듀디자인 질의게시판에 일괄 게재
구분일시유의사항
제안서 접수2026.11.05.(목)
09:00 ~ 17:00
• 접수장소: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
• 접수시간: 09:00 ~ 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참가등록 구비서류 원본을 함께 제출하며 ‘참가자격 미달, 제출시한 초과’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기술검토2026.11.12.(목) 예정• 에듀디자인(http://edu-design.sen.go.kr)을 통해 기술검토 결과 공고
•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 에듀디자인 공지사항에 소명자료 제출 일정 및 담당자 게시
제안서 발표 및 심사2026.11.17.(화) 14:00~• 심사장소: 서울온라인학교 1층 중앙 회의실
• 심사시간: 14:00~
• 발표자는 심사시간 30분 전까지 대기실 입장
심사결과 발표2026.11.24.(화)• 에듀디자인, 세움터에 심사결과 게시
• 당선작 및 입상작에 한하여 개별 통보
구분세부내용
과제1배치계획◎ 사업부지 주변여건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및 공간개념 제안
· 주변 건축물 및 기존 학교시설과의 조화로운 배치개념을 제시, 층별 조닝(Zoning) 계획
· 한 건물에 마음치유학교, 미래학교, 학폭심의위원회, 성동광진wee센터, 성동광진학습 성장 지원센터 등
동선분리를 위한 출입구 위치 구분을 전제로하여 기관별 출입체계 제시
· 학생, 교직원, 외부 방문자 및 타 기관 이용자의 동선 분리 방안 제시
· 범죄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을 고려한 공간계획 방안(범죄예방설계)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난을 고려한 공간(동선) 계획 및 설비시스템 적용 방안
· 정문부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혼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차분리 계획방향 제시
· 기존 교사동과의 연계성 및 대지 내 음역지역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및 외부공간 개념 제시
· 조경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과제2건축계획
작품성
◎ 마음치유학교의 운영 특성과 이용현황을 고려한 치유교육공간 및 가변적인 공간 활용 계획
·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공간구성 제시
· 상담·치유·교육·생활회복 프로그램의 흐름을 고려한 공간 간 통합, 연계, 분리가 가능한 건축적
아이디어 제시
· 교육과정 및 다양한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공간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와
기술적·비용적 해결방안 제시
· 주요 실의 채광, 통풍, 조망, 차음, 시선 차폐 등 실내환경 조건을 고려한 배치방향 제시
· 마음치유학교의 진입 인지성 및 치유교육기관으로서의 외부 이미지 형성을 위한 외관
개선방향 제시
과제3친환경성
및
기능성
◎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 및 기존 학교시설 리모델링의 제약조건을 고려한 기술적 제안
· 기존 건축물의 구조, 설비, 마감, 피난, 방화구획 조건을 고려한 리모델링 수행방향 제시
·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기 및 기계(냉·난방 설비) 등 제반 설비에 대한 제안
·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패시브 디자인 및 기존 건축물 여건에 적합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 제시
·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성
· 설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 공사 중 운영기관의 이용자 안전 확보와 소음·분진·진동 등 민원 저감방안 제시

3) 수행계획 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한 후, 단계별 작업 계획 및 방법을 제시 나) 기존 학교시설 리모델링 사업의 여건과 마음치유학교의 운영 특성을 고려한 세부일정 계획 ⇒ 설계 시 발주기관, 운영주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 단계별 업무수행에 따른 필요 전문가 및 실무팀의 구성 방식과 협업방안을 제시 라) 다수 기관이 병행 운영되는 대상지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단계 협의 및 의견 조정 방안 제시 3.3. 제출물의 형식 및 작성기준 가.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배점·평가

입상자 수보상급 지급기준비 고
4인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12,930,000원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9,697,500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2 상당6,465,000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1 상당3,232,500
3인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12,930,000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9,697,500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2 상당6,465,000
2인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4 상당12,930,000
예정설계비10%의 10분의 3 상당9,697,500
1인예정설계비10%의 3분의 1 상당10,775,000

과업·요구

구분건물명구조안전등급건축년도연면적(㎡)층수비고
리모델링
대상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급식동
RC조B197920,777.27지하1/4본 리모델링은 후관동 서측 1~3층(화장실은 4층 포함) 및 급식동 1~4층을 대상으로 함

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교육기관 마음치유학교 리모델링 관련 사항 1) 리모델링 위치: (구)덕수고등학교 후관동 1-3층(중앙현관에서 왼쪽 부분) 및 급식동 1~4층 내부 공간, 4층 중앙 화장실(연면적 2,997.15㎡) * 위 후관동 배치도에 적색표시 부분에 해당 2) 마음치유학교 구축시 주요 고려사항 - (구)덕수고등학교 본관동에는 온라인학교, 후관동(동일건물) 1층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2층은 성동광진 wee센터, 3층은 성동광진학습성장지원센터, 4층은 미래학교가 위치하여 다수기관이 동일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 타 기관 이용자와의 동선을 분리가능하도록 계획할 것 - 이외 기관별 운영 성격, 출입체계, 공용공간 이용방식, 보안 및 유지관리 조건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3) 지역주민 개방여부 - 본 기관은 학교폭력 피해 및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치유교육기관으로, 지역사회 개방형 시설이 아닌 통제된 이용을 전제로 한 교육시설로 운영 - 학생, 교직원, 상담·치유 인력 중심의 제한적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면 개방은 계획하지 않음 - 다만 보호자 상담, 기관 방문, 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한 경우 외부 방문자가 출입관리 절차에 따라 1층 공용·완충공간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 외부 방문자 이용 영역은 내부 상담·치유·교육공간과 출입관리 및 동선상 분리되도록 계획

4) 출입구 - 후관동 건물의 출입구는 총 3곳이며, 마음치유학교는 서측 출입구를 전용 주출입구로 사용하여 동일 건물 내 타 기관 이용자와의 접촉을 최소화 - 미래학교는 중앙 출입구, 성동광진교육지원센터는 동측 출입구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함 - 학생 이용 동선, 교직원 동선, 외부 방문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자의 심리적 부담과 운영 혼선을 방지 - 기관 간 경계부에는 보안문 및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평상시 비인가 출입을 제한 - 기관 간 경계부에 설치되는 방화유리자동문은 화재 등 비상상황 시 자동개방되어 피난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 - 건물 서측 후문은 정문과 달리 상시 관리인력 배치 및 출입통제가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 안전 및 시설 보안을 위해 마음치유학교의 상시 출입구로 활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문부 보행·차량 동선 혼재 문제는 후문 활용이 아닌 정문부 보차분리, 출입 통제 및 안내 체계 보완을 통해 개선하도록 계획 - 학생, 교직원, 외부 방문자 및 타 기관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정문부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혼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방향을 제시 - 기존 진입부 캐노피는 노후도와 출입구 인지성 개선 필요성을 고려하여 철거를 포함한 정비 방향을 검토하고, 안내사인, 보행 안전성, 출입구 인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입부 개선안을 제안

5) 계단 및 코어 계획 - 계단실 4개소는 마음치유학교 이용 동선과 비상시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환경개선 대상에 포함 -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은 타 기관 이용자와의 마주침을 최소화하도록 운영 방식을 계획 - 허용된 범위 외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통제 시스템을 적용 - 계단실은 마감 보수, 조명 개선, 안전시설 정비, 피난안내 및 안내체계 보완을 포함하여 계획 - 화재 등 비상상황 시에는 기관 간 출입통제로 인해 피난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방화구획, 피난거리, 비상구 접근성, 피난유도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 6) 특화공간 계획 - 특화공간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의 상담·치유·교육·생활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주요 공간으로 계획 - 특화공간은 상담존, 안정실, 다도실, 원예준비실, 미술치유실, 음악치유실, 동작치료실, 신체활동실, 다목적실, 요리치료실·바리스타공간, 도서관, 치료활동실 등 프로그램 운영공간을 중심으로 구획 - 각 특화공간은 학생의 심리적 안정, 프라이버시, 차음, 시선 차폐, 안전한 마감, 수납 및 프로그램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계획 - 세부 실 구성 및 면적은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단계에서 발주기관 및 운영 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각 특화공간은 이용 특성 및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위치에 우선 배치하되, 실별 기능에 따라 차음, 시선 차폐, 조도, 색채, 마감재 등 실내환경 계획을 적절히 조성

7) 상담실 - 학생 개인 상담 및 소규모 집단 상담이 가능한 공간으로, 심리적 안정과 프라이버시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계획 - 외부 소음 차단을 위한 차음 성능을 확보하고, 상담 내용 노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입부 및 실내 시선 처리를 고려 - 필요 시 보호자 또는 상담 인력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구 배치를 적용 8) 안정실 - 정서적 긴장이 높은 학생이 스스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차분하고 자극이 적은 휴식 공간으로 계획 - 소파, 빈백 등 푹신한 가구를 배치하여 신체적 이완과 심리적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 - 외부 소음 차단과 내부 잔향 저감을 위해 차음·흡음 마감 및 설비를 적용하여 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9) 미술치유실 - 미술 활동을 통한 정서 표현 및 치유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집중과 안정이 가능하도록 조도, 색채, 재료 선택을 고려하여 계획 - 물감, 점토 등 다양한 재료 사용을 고려하여 세척이 용이한 마감재와 충분한 수납 공간 확보 - 미술 활동 후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실 내부 또는 인접 위치에 손 세정이 가능한 수전 또는 세면대를 설치하고, 바닥 및 벽체는 방수·오염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 - 작품 보관 및 건조 공간을 확보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계획

10) 음악치유실 - 음악 감상, 연주, 리듬 활동 등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 - 소음 및 진동이 인접 공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차음·흡음 성능을 고려한 구조 및 마감 계획을 수립 - 다양한 악기 및 음향 장비 사용을 고려한 전원, 수납,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 11) 신체활동실 - 가벼운 신체 활동, 스트레칭, 움직임 기반 치유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 - 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격 흡수 바닥재, 모서리 안전 처리, 충분한 활동 면적 확보를 고려 - 과도한 소음이나 시각적 자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공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 12) 교실 - 일반 학교 복귀를 준비하는 학생을 위한 소규모 수업 중심 교실로 계획 - 교사의 상주 및 수업·생활 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사 전용 좌석 및 책상 공간을 확보 - 소규모 수업 운영을 고려하여 과밀을 지양한 규모로 계획 - 학생 개별 상태를 고려한 유연한 좌석 배치와 교사 관찰이 용이한 구조를 적용 - 집중도를 저해하지 않는 조명, 색채, 음환경을 고려하여 학습과 정서 안정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계획 13) 다도실 - 차를 매개로 한 정서 안정 및 심리 회복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 -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조명, 색채, 재료의 질감을 고려 - 다도 활동에 필요한 기본 설비와 수납 공간을 확보하고, 위생 관리와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18) 공용 라운지 - 학생 작품 전시, 외부 방문자 대기, 보호자 상담 대기 등이 가능한 공용 공간으로 계획 - 기관의 활동과 성과를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전시 기능을 포함한 공간으로 구성 - 외부 방문자 이용이 가능한 영역으로서 내부 치유·상담 공간과는 동선 및 출입관리상 분리되도록 계획 - 안내, 대기, 전시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변적 공간 구성과 충분한 벽면 전시 공간을 확보 - 기관의 진입부와 연계하여 이용자 안내 및 공간 인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 19) 교무실 - 마음치유학교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공간으로 계획 - 센터장, 상담·치유 인력, 교육 담당 인력이 상시 근무하며, 학생 관리, 일정 조율, 보호자 및 관계기관 대응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구성 - 학생 이용 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되, 필요 시 학생 동선과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관찰·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배치 - 교무 행정, 기록 관리, 회의 및 사례 협의를 위한 공간을 포함하며, 장시간 근무를 고려한 쾌적한 근무환경을 확보 - 교직원을 위한 탕비 공간을 포함하여 업무 지속성을 지원 20) 교사연구실 - 교사 및 교육 담당 인력이 수업 준비, 연구, 자료 개발, 학생 지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 개별 업무와 협업이 모두 가능하도록 책상, 수납, 회의 기능을 적절히 반영 - 교무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되, 집중이 필요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독립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배치

21) 교사 휴게실 - 상담·치유 및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의 심리적 회복과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공간으로 계획 - 업무 특성과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남·여 휴게공간을 구분하여 배치 - 학생 이용 공간과는 분리하여 교직원이 외부 자극 없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장시간 근무에 따른 피로 회복과 업무 지속성을 지원하는 환경으로 구성 22) 치료활동실 - 다양한 치유 및 체험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 치료 공간으로 계획 -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가구 배치와 공간 구성이 변경 가능하도록 가변성과 활용성을 확보 - 활동 중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감, 가구, 설비 계획을 반영하고, 인접 공간에 미치는 소음 및 자극을 최소화하도록 고려 23) 원예준비실 - 원예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도구, 소모품 등을 준비·보관하는 지원 공간으로 계획 - 화분, 식물, 흙, 소도구 등 다양한 재료의 보관과 준비가 가능하도록 수납 및 작업 공간 확보 - 학교숲(치유정원)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실내외 원예치유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 오염 관리와 청소가 용이한 마감재를 적용하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 공간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24) 화장실 - 마음치유학교 이용 구역 내 화장실은 학생의 안전 확보와 혼잡 완화를 고려하여 계획 - 세면대는 화장실 내부가 아닌 복도 또는 공용 전이 공간에 분리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 화장실 내부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여 이용자 간 마주침을 줄이고, 외부에서 이용 상황을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 - 위생 관리와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동선이 명확한 구조로 구성

25) 창고 - 치유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 공간으로 계획 - 기자재 종류 및 수량을 고려하여 여유 있는 규모로 구성 26) CCTV 및 안전관리 계획 -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구, 복도, 계단 및 공용공간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고, 상담실·안정실·치료실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실 내부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화장실 출입구까지는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설치 - CCTV 운영 범위 및 위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27) 학교숲(치유정원) - 학교숲(치유정원)은 2,230㎡ 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학생의 정서 안정, 휴식, 상담·치유 프로그램, 소규모 교육활동, 산책 및 원예활동이 가능한 외부활동공간으로 계획 - 교사동 내 상담공간, 치유교육실, 프로그램실, 휴게공간 등과 기능적으로 연계되도록 접근동선, 시각적 연결성, 안전관리 및 운영방식을 함께 고려 -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고려하여 외부 시선 노출을 최소화하고, 운영 통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활용되도록 계획 28) 공사 중 안전관리 및 민원 저감 - 본 사업은 부지 내 기존 운영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리모델링 사업이므로, 공사 중 이용자 안전과 민원 저감을 고려하여야 함 - 공사구역과 이용자 동선은 분리하여 계획하고, 작업차량 동선과 보행자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소음, 분진, 진동 저감을 위해 가설울타리, 방진막, 살수계획, 작업시간 조정, 공사 안내표지 등 사전 조치계획을 수립

29) 사업범위 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마음치유학교 조성에 필요한 후관동 서측 및 급식동 내부공간을 대상으로 함 - 외벽개선 및 냉난방개선은 덕수고 후관동 및 급식동 전체에 해당됨 - 설계자는 마음치유학교 사업범위와 타 기관 이용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함 - 본 지침의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제시된 특화공간은 실별 계획 및 운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총사업비 산출 시 특화공간 사업비는 별도 산정 항목을 제외한 주요 리모델링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환산 산정되었음 - 계단실 4개소는 마음치유학교 이용동선 및 비상시 피난동선과 관련된 계단실을 대상으로 하며, 벽·바닥 마감 보수, 조명 개선, 안전시설 정비, 피난안내 및 안내체계 보완을 포함하여 계획함 - 후관동 북측 경계부는 인접한 한양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연계하여 정비방향을 관계기관 간 협의 중인 구간으로, 본 제안설계공모의 직접 사업범위에서는 제외함 ※ 세부사항은 교육청·운영주체·관계기관·설계자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설계 기본지침 2.1. 설계 기본 방향 및 주안점 가. 마음치유학교는 학교폭력 피해 및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의 치유·회복과 학습 지속을 지원하는 공교육 내 전문 치유교육기관으로,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간으로 계획함.

나. 설계 전 과정에서 교육청, 운영 주체, 상담·치유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제 운영 방식과 학생 특성을 반영한 공간 기능, 규모, 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함. 다. 동일 건물 내 Wee센터, 미래학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등 다기관 병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기관 간 이용자 마주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능별 영역 구분, 주출입구 설정, 출입체계 및 동선 계획을 명확히 수립함. 라. 학생 이용공간과 외부 방문자·타 기관 이용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보안문, 출입 통제 장치 등 물리적·운영적 통제 수단을 병행 적용하여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한 이용 환경을 확보함. 마. 교실, 상담실, 치료실, 안정실, 라운지 등 주요 실은 치유 과정의 연속성, 단계적 회복 흐름, 이용 특성 및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채광, 통풍, 조망, 차음, 시선 차폐 등 실내환경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습·상담·치유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바. 집단 활동과 개별 치유가 병행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목적실·치유활동실은 가변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소음·시선 간섭을 최소화하는 평면 및 마감 계획을 적용함. 사.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구조 변경은 지양하고, 유지관리와 위생, 안전 확보에 유리한 마감재와 설비를 적용하여 장기적 운영 안정성과 관리 효율성을 확보함. 아. 내진보강공사는 금회 사업범위에 포함하며, 설계자는 기존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설계의 총사업비 산출내역서를 확인하고, 구조안전성, 시공범위, 실내 마감 복구, 기관 운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세부 보강계획을 수립함.

자. 공공 치유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여, 과도한 연출이나 상징성보다는 차분하고 안정적인 공간 분위기를 중심으로, 학생이 심리적으로 부담 없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차. 마음치유학교의 치유·회복 과정을 보조하기 위해, 외부 자극과 노출을 최소화한 소규모 치유정원 개념의 외부공간을 계획하고, 해당 공간은 운영 통제가 가능한 보조 치유 공간으로 활용함. 2.2. 설계규모와 스페이스 프로그램

프로그램실수실당 면적
(㎡)
면적
(㎡)
비고
일반학습공간교실163.863.8기초학습·맞춤형 수업 운영 / 휴식·정서·안정 활동
269.6139.2
특별
학습 공간
다도실167.367.3
원예 준비실68.068.0
미술 치료실68.968.9미술(치료)수업
동작 치료실72.972.9무용·신체표현 활동 / 연극·역할극 활동 /
집단상담 프로그램
음악 치료실67.667.6음악(치료)수업 / 소규모 연구·표현 활동
다목적실
(시청각실)
104104집단 상담·집단 회복 프로그램 / 집단활동
·워크숍·체험활동 / 소규모 공연·발표·공유활동
신체 활동실55.355.3저강도 신체활동 프로그램(탁구, 피구 등)
요리치료실
(바리스타공간)
67.667.6요리, 제과·제빵 체험 활동/바리스타 자격 교육 실습
도서관138.1138.1
치료활동실63.063.0
식사 공간학생 식당105.6105.6요리치료실(바리스타 공간) 연계 활용
상담 클러스터개인상담실13.513.5개인상담
314.543.5
114.614.6
17.117.1
심리검사실20.220.2심리검사 / 학부모상담
안정실11.811.8감각조절
14.714.7
집단상담실20.220.2
20.520.5
관리 행정공간교무실69.669.6기관 운영·행정 업무 처리 / 방문자 응대·간단 면담
교사연구실38.538.5
회의실34.534.5운영회의·학년회의 등 공식 회의 / 사례회의·학생지원 협의
교사 휴게실220.140.2개인 휴식 및 업무 간 전환
보조공간창고10.621.2교육·상담 프로그램 교구·비품 보관
12.525.0
124.824.8
기록·문서보관실11.311.3기록·문서·아카이브 자료 보존 및 관리
라운지 / 생활기반 공간학교급별 라운지34.034.0간단한 교류활동 / 독서, 보드게임 등 가벼운 휴식활동 / 개인상담 전·후 머무름
234.268.4휴식·담소 / 자율상담 및 정서안정 활동
공유 라운지1238.5238.5
활동라운지340.9122.7
공용공간복도,화장실 등-1,011.051,011.05
합 계2,997.15㎡(허용범위 ±3%)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 사항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경력
○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 수행계획(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 제안서 발표 및 면접(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기타○ 추가 제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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