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6G034-H)AI기반 휴대용 국방보안진단체계개발실증
재공고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4.5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7(화) 18:00 · D-14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AI 기반 휴대용 국방 보안진단체계 개발 실증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오프라인 기동 환경에서 온디바이스 AI모델을 활용해 국방 보안수준을 신속·정확하게 진단·분석하는 체계를 개발·실증한다. 고정형·휴대용 AI학습시스템과 국방 보안진단용 AI모델을 구축하고 성능·처리속도를 검증한다.
- 고정형 AI학습시스템 1식(고정형 AI학습 서버, 개발용 컴퓨터 2대, 모니터 2대)
- 휴대용 AI학습시스템 1식(휴대용 AI학습 서버, 휴대 서버용 모니터 2대, 사양이 다른 노트북 2대)
- 국방 보안진단용 AI모델 3개(법률 등 데이터 학습 모델, 업무데이터 학습 모델, 현장수집 데이터 학습 모델)
- AI모델 학습·평가 시스템 1식(AI모델 및 RAG기반 LLM 개발도구, 모델·DB 배포 및 통합 관리 도구, 자동평가 프레임워크)
- 벡터 엔진과 지식 그래프를 결합한 통합 DB 및 그래프 기반 추론(GraphRAG) 환경
- 문서 파싱(텍스트·표·이미지 추출, OCR) 및 데이터 시각화 기능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155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이 참가자격 요건이다.
6.1.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6.1.2.2.「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 최근 연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직접 생산만
입찰공고문에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데스크탑 PC(4321150701))이 포함되어 통합 발주하며, 낙찰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함.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단, 낙찰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인력 자격
사업관리책임자(PM)는 PMP, IT-PMP, 국방정보체계사업관리사 등 사업관리 자격증 보유자 또는 3회 이상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유경력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험평가 참여자는 제안사 및 제조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사업관리책임자(PM)는 PMP, IT-PMP, 국방정보체계사업관리사 등 사업관리 자격증 보유자 또는 3회 이상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유경력자를 지정한다.
시험평가 참여자는 제안사 및 제조사의 직원으로 하여야 하며, 직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제안서의 참여인력은 자사에 소속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시험평가 참여자는 제안사 및 제조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제안서의 참여인력은 자사에 소속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하도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시험평가 참여자는 제안사 및 제조사의 직원으로 하여야 하며, 직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 기간
- 1차(26년) 사업 계약일 ~ '26.12.31.(1차 계약완료) · 2차(27년) 사업 10개월 · 납기 10개월
'26년 국방예산 500,000,000원의 납기는 ~ '26. 12. 31. 이며, '27년 출연금 481,990,560원의 납기는 총계약일에서 '26년 계약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6년 예산 납기가 '26.12.31.로 정해져 있다.
※ '26년 국방예산 500,000,000원의 납기는 ~ '26. 12. 31. 이며, '27년 출연금 481,990,560원의 납기는 총계약일에서 ’26년 계약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입니다.
- 사업기간 : 계약일 ~ ‘26.12.31.(1차 계약완료)
- 사업기간 : 계약일 ~ ‘27.11.30.(총 사업기간 10개월내)
차.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경기도 과천시
문서 분석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6년 예산 납기가 '26.12.31.로 정해져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배정예산
- 500,000,000원
- 기초금액
- 440,939,786원 (예비가격 -2% ~ +2%)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ZIP · 입찰공고자료(26G034-H).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7(화) 18:00 | D-14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8(수) 10:00 | D-15 |
| 개찰 | 11/02(월) 10:00 | D-2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점(소수점 다섯 자리에서 반올림) 이상을 '합격'으로 처리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규격/수량 | 10점 |
| 기능 | 10점 |
| 적용기술 | 10점 |
| 수행실적 | 5점 |
| 재무구조 | 5점 |
| 사업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 | 5점 |
| 관리 방법론 | 5점 |
| 일정계획 | 10점 |
| 수행조직 | 5점 |
| 시험평가 | 3점 |
| 유지보수 | 5점 |
| 교육훈련 | 4점 |
| 기밀보안 | 3점 |
| 상생협력 | 5점 |
| 하도급계약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AI 기반 휴대용 국방 보안진단체계 개발 실증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고정형·휴대용 AI학습시스템과 국방 보안진단용 AI모델(생성형·분석형), AI모델 학습·평가 시스템을 개발·구축·실증하는 SW 개발 사업이다.
- 고정형 AI학습 서버·개발용 컴퓨터 등 H/W 납품·설치
- 휴대용 AI학습 서버·노트북·모니터 등 H/W 납품·설치
- 국방 보안진단용 AI모델(법률·업무데이터·현장수집 데이터 학습 모델) 개발
- AI모델 학습·평가 시스템(개발도구, 배포·통합관리 도구, 자동평가 프레임워크) 구축
- 데이터 수집·전처리·구축 및 벡터DB·GraphRAG 환경 구축
- 사용자 인터페이스(웹)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 시험평가절차서 작성·시험평가 지원
- 사용자·관리자 교육(2회, 40시간 이상)
- 운용·관리지침서 및 사용자 매뉴얼 작성
- 홍보 동영상·브로셔 제작
- 사업결과 연구보고서 작성
- 하자보수(검수 후 1년) 및 기술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이 참가자격 요건이다.
6.1.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6.1.2.2.「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 최근 연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직접 생산만
입찰공고문에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데스크탑 PC(4321150701))이 포함되어 통합 발주하며, 낙찰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함.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단, 낙찰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인력 자격
사업관리책임자(PM)는 PMP, IT-PMP, 국방정보체계사업관리사 등 사업관리 자격증 보유자 또는 3회 이상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유경력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험평가 참여자는 제안사 및 제조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사업관리책임자(PM)는 PMP, IT-PMP, 국방정보체계사업관리사 등 사업관리 자격증 보유자 또는 3회 이상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유경력자를 지정한다.
시험평가 참여자는 제안사 및 제조사의 직원으로 하여야 하며, 직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만
제안서의 참여인력은 자사에 소속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시험평가 참여자는 제안사 및 제조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제안서의 참여인력은 자사에 소속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하도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시험평가 참여자는 제안사 및 제조사의 직원으로 하여야 하며, 직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고정형 AI학습 서버와 개발용 컴퓨터 및 휴대용 AI학습 서버, 노트북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며, 사업대상 지역은 국군 제1386부대(경기 과천)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개발용 컴퓨터는 고정형 AI 학습 서버에 원격 접속하여 작업 가능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원격지 개발시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고정형 AI 학습 서버에 원격 접속하여 작업 가능 환경 제공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고, 원격지 개발시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고정형 AI학습 서버와 개발용 컴퓨터 및 휴대용 AI학습 서버, 노트북은 물리적ㆍ관리적 보안여건의 확보를 위해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사업대상 지역 : 국군 제1386부대(경기 과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고정형 AI학습 서버와 개발용 컴퓨터 및 휴대용 AI학습 서버, 노트북은 각각 단독망으로 구성하며 타 체계와 일절 연동하지 않는다.
고정형 AI학습 서버와 개발용 컴퓨터 및 휴대용 AI학습 서버, 노트북은 각각 단독망으로 구성하며 타 체계와 일절 연동하지 않는다.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사서 넘김(납품)
고정형 AI학습 서버 1식, 휴대용 AI학습 서버 1식, 노트북 2대, 개발용 컴퓨터 2대, 모니터 등을 납품·설치하고 검수 후 인도한다.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이다.
1.3.4. 체계 주요 구축
납품하는 H/W 및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 라이선스를 원본으로 제공해야하며, 저작권 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이행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업체수행능력 중 수행실적 5점 정량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별지8]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별지9] 등으로 평가.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 민간 발주 실적도 발주자 발급 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로 인정.
- 크기 · 3.5~5점 수행실적 배점 5점, 등급별 배점의 70~100%
| 등급 | 100% 이상 | 70% 이상
~ 100% 미만 | 40% 이상
~ 70% 미만 | 40% 미만 |
| --- | --- | --- | --- | --- |
| 평점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인정. 민간 발주 실적도 발주자 발급 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합산.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평가
*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별지 8]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별지 9] 등으로 평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미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미허용이라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3. 공동계약 : 미허용
6.3.4.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긴급한 이행을 필요로 하는 사업 특성상 공동계약을 미허용한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
6.2.2.「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6.2.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정품확약서[별지 15], 신품제공확약서[별지 16], 제조사 체계규격 충족 증명서[별지 17],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별지 18]를 제조사 등으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함(제안요청서 6.9.4). ECR-01 9항에도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한 확약서 및 정품인증서, 라이선스 서류 제출을 요구. 외산 장비는 납품 시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사본 제출(별지 15 참고사항).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 정식 수입 증빙(수입신고필증)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별지 18], 제조사 정품확약서[별지 15], 제조사 체계규격 충족 증명서[별지 17], 신품제공확약서[별지 16], 정품인증서,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최종 선정된 입찰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제조사 등으로부터 정품확약서[별지 15], 신품제공확약서[별지 16], 체계규격 충족증명서[별지 17], 공급(기술지원) 확약서[별지 18]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 없음
최종 선정된 입찰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제조사 등으로부터 정품확약서[별지 15], 신품제공확약서[별지 16], 체계규격 충족증명서[별지 17], 공급(기술지원) 확약서[별지 18]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한 확약서 및 정품인증서, 라이선스 서류 제출
1) 외산 장비의 경우 납품 시 증빙서류 사본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신고필증/ 수입면장, 포장명세서)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제안요청서 6.3.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6.3.3). 공동계약은 미허용(6.3.4).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별지 21], [별지 22], [별지 23]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고,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의 「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납품 H/W·S/W는 발주기관 제시 규격·성능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구축. 단종 등 사유로 도입 제한 시 발주기관 협의로 기능·성능이 우수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대체 제안 가능. ECR-02~08에 인텔 제온 6세대, NVIDIA H200, NVIDIA GB10, 인텔 코어 울트라 9 275HX, AMD 라이젠 9 HX 370, NVIDIA RTX 5090/5080 등 특정 제조사·모델 제원이 적혀 있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대체 제안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고, 적합 판정 시점(입찰 때·계약 전·착수 전·수행 중)은 문서에 없음.
* 제안사는 제시된 규격 및 성능에 부합하는 제품이 단종 등 사유로 도입이 제한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능 및 성능이 우수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대체하여 제안할 수 있다.
2. 납품 H/W, S/W는 규격 및 성능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발주기관에서 제안하는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 제안사는 제시된 규격 및 성능에 부합하는 제품이 단종 등 사유로 도입이 제한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능 및 성능이 우수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대체하여 제안할 수 있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며, 고정형 AI학습시스템 1식, 생성형 AI모델 개발, 휴대용 AI학습시스템 1식 등 3.2 추진전략에 따른 AI모델 개발을 수행한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6.12.31.(1차 계약완료)
사업기간 : 계약일 ~ ‘27.11.30.(총 사업기간 10개월내)
체계구축 범위 : 고정형 AI학습시스템 1식, 생성형 AI모델 개발
체계구축 범위 : 휴대용 AI학습시스템 1식 등 3.2 추진전략에 따른 AI모델 개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단일 업종으로 참가자격이 정해져 있고, HW·SW·용역이 통합 발주된 하나의 사업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데스크탑 PC)과 상용SW(Windows 11 Enterprise K)도 분리발주하지 않고 통합발주하며, 공동계약은 미허용이다.
본 사업은 물품공급과 용역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적합한 장비와 SW를 개발하고, 사업초기부터 상호연동 및 통합운용을 고려하여 착수해야 하므로 분리발주에 의한 공급자 간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 등으로 기간 내 실험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적용 예외대상으로 하고 통합 발주한다.
3. 공동계약 : 미허용
일의 분량
고정형 AI학습시스템 1식 · 휴대용 AI학습시스템 1식 · 국방 보안진단용 AI모델 3개 · AI모델 학습·평가 시스템 1식 · 고정형 AI 학습 서버 1대 · 휴대용 AI 학습 서버 1대 · 휴대 서버용 모니터 2대 · 노트북 #1 1대 · 노트북 #2 1대 · 개발용 컴퓨터 2대 · 개발 컴퓨터용 모니터 4대
총 사업비 981,990,560원(26년 예산 5억 / 계속 소요 4.819억)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 수 량 | 1식 | 1식 | 3개 | 1식 |
| 수 량 | 1식 | 1식 | 3개 | 1식 |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26년(1년차)과 '27년(2년차)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사업을 집행하며, '26년 국방예산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27년 출연금은 출연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의한 협약서를 작성한다.
‘26ㆍ’27년 국방실험사업 편성 예산(용역비, 출연금)이 상이함에 따라 ‘26년(1년차), ’27년(2년차)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사업을 집행하며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공급
AI모델·시스템을 개발·구축해 넘기고(새로 만들기), H/W·S/W를 납품한다(공급).
1.3.4. 체계 주요 구축
1.3.5. 체계 구축개념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통지 시 24시간 이내 조치 완료(계약특수조건 제13조). 야간·휴일 대응 여부는 문서에 없음.
- 도착 시한 · 24시간 이내 하자보수 통지 후 24시간 이내 조치 완료. 대응 시간대는 문서에 없음.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24시간 이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24시간 이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하자보수 통지 후 24시간 이내 조치 완료. 기점은 하자보수 통지 시점.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문서에 없음.
- 기점 · 그 밖(하자보수 통지) 하자보수를 통지받은 때부터 기산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24시간 이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24시간 이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대상 지역은 국군 제1386부대(경기 과천)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대상 지역이 국군 제1386부대(경기 과천)로 명시됨
1.3.2. 사업대상 지역 : 국군 제1386부대(경기 과천)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경기 과천 소재 부대 1곳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1.3.2. 사업대상 지역 : 국군 제1386부대(경기 과천)
1.3.2. 사업대상 지역 : 국군 제1386부대(경기 과천)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H/W, S/W는 제안사가 준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와 집기, 정보통신 장비 및 S/W 등은 제안사가 준비. 관급 품목·금액은 문서에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문서에 없음
4.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H/W, S/W는 제안사가 준비하여야 한다. 단, 본 사업범위내의 하드웨어 납품ㆍ검수 이후에는 사업범위내의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와 집기, 정보통신 장비 및 S/W 등은 제안사가 준비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확정
체계 주요 구축 내역(고정형 AI학습시스템 1식, 휴대용 AI학습시스템 1식, 국방 보안진단용 AI모델 3개, AI모델 학습·평가 시스템 1식)과 장비별 수량·규격이 입찰 때 확정되어 있다.
1.3.4. 체계 주요 구축
수 량 | 1식 | 1식 | 3개 | 1식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금액·단가 칸이 모두 0으로 비어 있고,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되었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인건비 계 | | 0
총계 | | 0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종결회의를 포함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수에 합격한 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선금 · 50% 이하 계약금액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액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급 기한 · 5일 이내 대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지급.
수요자는 공급자로부터 대금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공급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사업종결회의를 포함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청구서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26년 확정예산과 '27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간 교체가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경우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참여인력은 교체 시 제안서와 동등 이상의 기술수준 및 유사 사업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책임자(PM) 교체 제한
8. 사업관리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간 교체가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8. 사업관리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간 교체가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9. 사업관리책임자(PM)를 제외한 참여인력은 교체 필요 시 제안서와 동등 이상의 기술수준 및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성능 및 규격(30점): 규격/수량 10점, 기능 10점, 적용기술 10점. 업체수행능력(25점): 사업이해도 10점, 수행실적 5점, 재무구조 5점, 추진전략 5점. 사업관리(20점): 일정계획 10점, 관리 방법론 5점, 수행조직 5점.
배점이 큰 항목: 규격/수량 10점, 기능 10점, 적용기술 10점, 사업이해도 10점, 일정계획 10점
| 성능 및 규격
(30점) | 규격/수량 | 10 | 정성평가
(상대) | ∙요구규격 및 수량 제안 수준 |
| 성능 및 규격
(30점) | 기능 | 10 | 정성평가
(상대) | ∙요구기능 및 성능 제안 수준
∙운영개념을 고려한 보완/발전사항 추가 제안 평가
* 구축체계와 무관한 추가제안은 평가 미반영 |
| 성능 및 규격
(30점) | 적용기술 | 10 | 정성평가
(상대) | ∙제안한 SW의 완성도, 커스트마이징 등 확장성 평가 |
| 업체
수행
능력
(25점) | 사업이해도 | 10 | 정성평가
(상대) | ∙제안내용 및 PM(Project Manager) 사업설명 시
사업목표/특성, 사업범위 및 체계 및 각 장비별
운영개념, 체계 구축 방안, 적절한 제안 여부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 이해 여부 평가 |
| 사업
관리
(20점) | 일정계획 | 10 | 정성평가
(상대) | ∙적절한 사업수행 활동 도출 및 활동별 적정한 일정, 자원배정
∙사업단계별 확인, 검토 및 조정 가능한 일정계획 수립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 시 제안발표를 실시하여 제안사 소속인 사업책임자(PM)의 제안내용 발표와 질의 및 응답을 통해 평가한다. 발표는 프리젠테이션으로 하며, 발표시간은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기준. 발표자가 제안서 상 명시된 PM과 불일치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제외하고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자가 PM과 불일치하면 제안서 발표를 제외하고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
5.7.3. 발표자가 제안서 상 명시된 사업관리자(PM)과 불일치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제외하고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한다.
5.6.7. 제안서 평가 시 제안발표를 실시하여 제안사 소속인 사업책임자(PM)의 제안내용 발표와 질의 및 응답을 통해 사업의 이해정도, 사업 추진전략 등을 평가한다.
5.7.3. 발표자가 제안서 상 명시된 사업관리자(PM)과 불일치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제외하고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한다.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고정형·휴대용 AI학습시스템, 국방 보안진단용 AI모델(생성형·분석형), AI모델 학습·평가 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전학습된 오픈소스 AI모델을 활용해 fine-tuning(RAG 포함)으로 자체 개발한다.
오프라인 기동 환경에서 신속ㆍ정확한 국방보안수준을 진단 및 분석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모델이 적용된 체계규격과 현장에서 AI모델 학습ㆍ분석ㆍ추론 등 기술활용과 신뢰성 있는 성능 및 처리속도를 보장하는 휴대용 장비(서버, 단말기)를 확인 및 검증한다.
‘국방 보안진단용 AI모델’은 매개변수가 최소 120B이상의 사전학습된 다양한 오픈소스 AI모델에 보안업무와 관련된 법령, 훈령, 규정 등의 정보를 학습(fine-tunning(RAG 기법 포함))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한 AI모델에 보안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軍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추가 학습한 AI모델을 개발한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제약사항(COR-01)은 발주기관 제공 정보 및 결과물 소유권을 발주기관에 귀속시키고,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한다고 적었다. 계약특수조건 제17조는 개발성과물·이행과정 취득 지식재산권·사업종료 후 출원·등록 지식재산권을 발생 즉시 수요자에게 귀속시킨다고 정해 특수조건이 우선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공급자가 개발성과물을 군 이외의 기관(업체)에 납품할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 산출물을 본 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었다.
공급자가 개발성과물을 군 이외의 기관(업체)에 납품할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진행 간 사용된 사업 산출물 등 각종 도서를 본 사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모든 정보와 이를 이용하여 공급자가 새롭게 만들어낸 일체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본 사업과 관련된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한다.
본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는 발생 즉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 불가, 불가피하면 15일 전 통보·승인. PM 외 참여인력은 교체 시 동등 이상 기술수준·유사경력자로 교체하고 사전승인. 주요 인력 교체 시 대안 수립 후 발주기관 협의.
- 메울 시한 · 15일 이내 PM 교체 시 15일 전 통보·승인.
사업관리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간 교체가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결원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PM 및 참여인력 교체 시 동등 이상 인력으로 교체·승인.
사업관리책임자(PM)를 제외한 참여인력은 교체 필요 시 제안서와 동등 이상의 기술수준 및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관리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간 교체가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사업관리책임자(PM)를 제외한 참여인력은 교체 필요 시 제안서와 동등 이상의 기술수준 및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사업수행의 주요 인력을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안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고정형 AI학습 서버는 Intel Xeon CPU·NVIDIA H200 GPU, 휴대용 AI학습 서버는 20 Core Arm CPU·NVIDIA GB10 GPU, 노트북 #1은 Intel CPU·NVIDIA RTX 5090, 노트북 #2는 AMD CPU·NVIDIA RTX 5090, 개발용 컴퓨터는 Intel CPU·NVIDIA RTX 5080으로 구성된다. 대수는 고정형 서버 1, 휴대용 서버 1, 노트북 2, 개발용 컴퓨터 2, 모니터 6이다.
- 제조사·모델 · Intel Xeon 6700 계열 CPU, NVIDIA H200 GPU, 20 Core Arm CPU, NVIDIA GB10 GPU, Intel Core Ultra 9 275HX, AMD 라이젠 9 HX 370, NVIDIA RTX 5090, Intel Core Ultra 9 285K, NVIDIA RTX 5080 서버·노트북·개발용 컴퓨터의 CPU·GPU 제조사가 Intel·AMD·NVIDIA·Arm으로 섞여 있다.
1. CPU : 인텔 제온 6세대 프로세스 x 2ea(128core 이상)
3. GPU : NVIDIA H200 x 4ea
1. CPU : 20 Core Arm
3. GPU : NVIDIA GB10
1. CPU : 인텔 코어 울트라 9 275HX
3. GPU : NVIDIA RTX 5090, TGP : 175W 이상
1. CPU : AMD 라이젠 9 HX 370
3. GPU : NVIDIA RTX 5090, TGP : 110W
1. CPU : 인텔 코어 울트라 9 285K
3. GPU : NVIDIA RTX 5080
1. CPU : 인텔 제온 6세대 프로세스 x 2ea(128core 이상)
3. GPU : NVIDIA H200 x 4ea
1. CPU : 20 Core Arm
3. GPU : NVIDIA GB10
1. CPU : 인텔 코어 울트라 9 275HX
3. GPU : NVIDIA RTX 5090, TGP : 175W 이상
1. CPU : AMD 라이젠 9 HX 370
3. GPU : NVIDIA RTX 5090, TGP : 110W
1. CPU : 인텔 코어 울트라 9 285K
3. GPU : NVIDIA RTX 5080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1557-000
- 참조번호
- 26G034-H
- 공고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수요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5원
- 배정예산
- 5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639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분야) 업종코드 1468 하나만 요구. 코드 밖 자격으로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최근 연도 결산 신고) 제출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이 참가자격 요건이다.
6.1.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6.1.2.2.「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 최근 연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1)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분야)
* 업종코드 : 1468
6.1.2.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업체
6.1.2.2.「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 최근 연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업체수행능력 중 수행실적 5점 정량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하며, 창업기업은 최근 7년간 실적 합산.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별지8]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별지9] 등으로 평가.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해 합산. 민간 발주 실적도 발주자 발급 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로 인정.
- 크기 · 3.5~5점 수행실적 배점 5점, 등급별 배점의 70~100%
| 등급 | 100% 이상 | 70% 이상
~ 100% 미만 | 40% 이상
~ 70% 미만 | 40% 미만 |
| --- | --- | --- | --- | --- |
| 평점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창업기업 실적 특례 유사사업 수행실적을 인정. 민간 발주 실적도 발주자 발급 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로 인정. 공동수급체는 지분율 곱해 합산.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실적 합산. 하도급 실적은 발주처 승인 시 인정.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평가
*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별지 8]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별지 9] 등으로 평가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미허용.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이 미허용이라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3. 공동계약 : 미허용
6.3.4.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긴급한 이행을 필요로 하는 사업 특성상 공동계약을 미허용한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
6.2.2.「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6.2.3.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을 위한 국방 실험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 국방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
6.1.1. 본 사업은 「국방 정보화법」제14조에 따라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을 위한 국방 실험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동법 제36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라 ‘국방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이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부정당업자 제한 등은 일반 조항.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음. 다만 착수계 제출 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별지 28]을 제출해야 함(제안요청서 3.6.8.5). 입찰공고문 9.나에도 낙찰시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적음.
제안사는 착수계 제출 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별지 28]을 제출한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조사 정품확약서[별지 15], 신품제공확약서[별지 16], 제조사 체계규격 충족 증명서[별지 17],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별지 18]를 제조사 등으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함(제안요청서 6.9.4). ECR-01 9항에도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한 확약서 및 정품인증서, 라이선스 서류 제출을 요구. 외산 장비는 납품 시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사본 제출(별지 15 참고사항).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 정식 수입 증빙(수입신고필증) 제조사 공급(기술지원) 확약서[별지 18], 제조사 정품확약서[별지 15], 제조사 체계규격 충족 증명서[별지 17], 신품제공확약서[별지 16], 정품인증서,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최종 선정된 입찰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제조사 등으로부터 정품확약서[별지 15], 신품제공확약서[별지 16], 체계규격 충족증명서[별지 17], 공급(기술지원) 확약서[별지 18]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 없음
최종 선정된 입찰자는「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제조사 등으로부터 정품확약서[별지 15], 신품제공확약서[별지 16], 체계규격 충족증명서[별지 17], 공급(기술지원) 확약서[별지 18]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한 확약서 및 정품인증서, 라이선스 서류 제출
1) 외산 장비의 경우 납품 시 증빙서류 사본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신고필증/ 수입면장, 포장명세서)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적합성 검증이 필요한 장비는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가 발급된 장비만 제안·납품 가능하며 증빙자료 제출(제안요청서 6.10.1.28). 보안제품은 국내·외 CC인증,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보안기능 시험 결과서, 보안기능 확인서 등 서류 첨부(6.10.1.29). 보안 관련 증빙자료는 제안서 제출시 제시하되, 제한되는 경우 계약이후 최초 사업착수회 전까지 제출 가능(6.10.1.28.1~2). 상용 S/W 가격 1억원 초과 시 공인기관 BMT 증명서 제출(QUR-02).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CC인증 ·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 보안기능 시험 결과서 · 보안기능 확인서 · 공인기관 BMT 증명서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장비 및 보안제품, 1억원 초과 상용 S/W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의거 보안적합성 검증이 필요한 장비의 경우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가 발급된 장비만 제안 및 납품 가능하며,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장비만 제안·납품 가능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의거 보안적합성 검증이 필요한 장비의 경우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가 발급된 장비만 제안 및 납품 가능하며,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의거 보안적합성 검증이 필요한 장비의 경우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가 발급된 장비만 제안 및 납품 가능하며,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제품은 국내ㆍ외 CC인증(정보 기술 보안 평가 기준),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보안기능 시험 결과서, 보안기능 확인서 등 국가정보원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제품임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상용 S/W의 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품질확인을 위하여 공인기관의 벤치마크테스트(BMT)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스템 개발·시험·사업관리·품질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H/W, S/W는 제안사가 준비(COR-03 4항).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집기·정보통신장비·S/W도 제안사 준비(COR-03 5항). 납품 H/W·S/W는 규격·성능 준수(ECR-01).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 이행 중 제안사가 준비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H/W, S/W는 제안사가 준비하여야 한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관련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명시 없음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H/W, S/W는 제안사가 준비하여야 한다. 단, 본 사업범위내의 하드웨어 납품ㆍ검수 이후에는 사업범위내의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와 집기, 정보통신 장비 및 S/W 등은 제안사가 준비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제안요청서 6.3.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6.3.3). 공동계약은 미허용(6.3.4).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별지 21], [별지 22], [별지 23]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고,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의 「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문에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데스크탑 PC(4321150701))이 포함되어 통합 발주하며, 낙찰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함.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명시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세부품명·필수특이사항 구분 명시 없음
- 대상 · 직생·지정 업체 제품을 사서 대도 됨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
단, 낙찰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낙찰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제안사의 S/W가 GS인증 또는 TTA보안인증 제품으로 제안할 경우 각 항목당 가점 0.2점 부여(중복가점).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은 없음.
- 크기 · 0.2점 GS인증·TTA보안인증 각 항목당 가점 0.2점
∙제안사의 S/W가 GS인증 또는 TTA보안인증 제품으로 제안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각 항목당 가점 0.2점 부여
- 대상 · 기타 GS인증, TTA보안인증 (제품 인증)
∙제안사의 S/W가 GS인증 또는 TTA보안인증 제품으로 제안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각 항목당 가점 0.2점 부여
∙제안사의 S/W가 GS인증 또는 TTA보안인증 제품으로 제안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각 항목당 가점 0.2점 부여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납품 H/W·S/W는 발주기관 제시 규격·성능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구축. 단종 등 사유로 도입 제한 시 발주기관 협의로 기능·성능이 우수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대체 제안 가능. ECR-02~08에 인텔 제온 6세대, NVIDIA H200, NVIDIA GB10, 인텔 코어 울트라 9 275HX, AMD 라이젠 9 HX 370, NVIDIA RTX 5090/5080 등 특정 제조사·모델 제원이 적혀 있음.
- 동등 입증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동등 이상 대체 제안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고, 적합 판정 시점(입찰 때·계약 전·착수 전·수행 중)은 문서에 없음.
* 제안사는 제시된 규격 및 성능에 부합하는 제품이 단종 등 사유로 도입이 제한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능 및 성능이 우수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대체하여 제안할 수 있다.
2. 납품 H/W, S/W는 규격 및 성능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발주기관에서 제안하는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 제안사는 제시된 규격 및 성능에 부합하는 제품이 단종 등 사유로 도입이 제한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능 및 성능이 우수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대체하여 제안할 수 있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수는 시험평가가 완료된 후 발주기관과 일자 협의하여 실시하고, 발주기관 검수관이 확인. 보안측정은 발주기관이 보안측정 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의뢰하는 것으로 발주처가 주관.
4. 검수는 시험평가가 완료된 후 실시하고, 일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하드웨어는 현장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정상작동 확인 후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업무 응답시간 3~10초 이내 첫 토큰, OCR A4 10페이지 10초 이내, 오류 메시지 3초 이내, 웹페이지 1~3초 이내, 동시 사용자 5명, 한글 인식률 95% 이상, 고정형 대비 휴대용 분석결과 90% 이상 일치, 파라미터 120B/20B 이상, 컨텍스트 1M 토큰 이상 등.
- 따를 표준·지침 · 「S/W 개발 보안가이드라인」, 국정원·KISA·OWASP 보안 가이드, 국방보안업무훈령, 보안업무규정, 정보·무기체계 군 보안적합성 검증 가이드, 정보·무기체계 군 소프트웨어 보안성 검증 가이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공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무원 여비 규정, 2026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 국유재산법,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벡터 엔진·지식 그래프 결합 통합 DB, GraphRAG, 쿠버네티스 기반 MSA, 모델 허브·자동평가 프레임워크 등 연계 요구.
4. 보안업무규정 및 「S/W 개발 보안가이드라인」등 각종 보안규정을 준수한 보안대책 강구하여야 한다.
1. AI모델, RAG 파이프라인, 지식베이스, 임베딩저장소, API 등에 국정원, KISA, OWASP 등 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보안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웹상 사용자 질의에 대한 응답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10초 이내 첫 토큰을 생성하여 결과를 보여주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이 제시한 문서 포맷을 기준으로 95% 이상의 한글 인식률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고정형과 휴대용 AI학습 서버간 아키텍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 질의에 대해 분석결과가 90% 이상 일치하는지 테스트를 수행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설비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문서에 없음. 성능 요구사항(FER-01~06)은 검수 합격선 성격.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음.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험평가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안사(공급자)가 부담. 요구성능 측정에 필요한 측정 장비도 제안사 제공. 단위 구성품은 공인시험성적서 등으로 대체 가능.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납품마다)는 문서에 없음.
- 시험 장소 · 둘 다 출고 전 공장(단위 구성품 공인시험성적서)과 설치 뒤 현장(시험평가·검수) 모두.
5. 제안사는 단위 구성품에 대해 공인시험성적서 등 신뢰 가능한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검수는 시험평가가 완료된 후 실시하고, 일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평가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요구성능에 필요한 항목 측정 시 관련 측정 장비는 제안사에서 제공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 제공 데이터(보안 환경 장소에서만 활용)와 제안사가 외부 인터넷 등으로 수집하는 공개 데이터를 함께 활용. 데이터 부족 시 합성·증식 등으로 확보.
1. 데이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제안사가 외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2.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보안 환경이 구축된 장소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시안 승인
1회
홍보용 동영상 제작을 위한 스토리보드와 시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1회). 사업수행계획서·시험평가절차서 등 문서 승인은 별도.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은 문서에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는 문서에 없음.
3.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을 위한 스토리보드와 시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제품은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장비만 납품(제안사가 증빙 제출). 보안측정은 발주기관이 보안측정 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의뢰. 신원조사는 제안사가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로 의뢰.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명시 없음.
6.10.1.17. 발주기관은 설치ㆍ시험운용 단계에서 보안측정 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시스템 보안측정을 의뢰하며, 보안측정 결과 보완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고 계약상대자는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시스템이 정상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
6.10.1.28.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의거 보안적합성 검증이 필요한 장비의 경우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가 발급된 장비만 제안 및 납품 가능하며,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주
주간진도보고서 매주 1회, 월간진도보고서 매월 1회 제출. 주요회의: 착수회의, SRR, PDR, CDR, TRR, 사업종료회의 및 매월 정기 현황보고 회의.
- 보고회 · 6회 착수회의, SRR, PDR, CDR, TRR, 사업종료회의 6회(월간 정기 현황보고 회의 별도).
3.6.1.4. 사업의 주요회의는 착수회의, 시스템요구사항검토회의(SRR), 기본설계회의(PDR), 상세설계회의(CDR), 시험평가검토회의(TRR), 사업종료회의 및 매월 정기 현황보고 회의를 실시하고 기타 회의는 필요시 협의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주간·월간 진도보고서, 시험평가절차서·결과서, 설치 진행 사진첩, 자체시험평가 결과서(발주기관 담당자 서명), 성능테스트 결과서 등.
4. 발주기관이 중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이나 설치 완료 후 검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 진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개발간 자체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자체시험평가 결과서에 발주기관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6.7.2. 제안사는 사업간 사업수행계획서[별지34], 주간진도보고서[별지36], 월간진도보고서[별지37], 사업성과보고서[별지39]를 제출한다.
3.6.1.4. 사업의 주요회의는 착수회의, 시스템요구사항검토회의(SRR), 기본설계회의(PDR), 상세설계회의(CDR), 시험평가검토회의(TRR), 사업종료회의 및 매월 정기 현황보고 회의를 실시하고 기타 회의는 필요시 협의한다.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S/W 산출물 반출 요청 시 제공(누출금지정보 삭제 후).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 제공 자료·중간·최종 산출물 전량 반납, 저장매체 파기.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공동소유.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는 없음.
1.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국방보안업무훈령」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한다.
6.10.1.31.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는 것은 불가하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책임자(PM)는 PMP, IT-PMP, 국방정보체계사업관리사 등 사업관리 자격증 보유자 또는 3회 이상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유경력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험평가 참여자는 제안사 및 제조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 크기 · 0.2점 사업관리책임자(PM)이 PMP, IT-PMP, 국방정보체계사업관리사 자격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 가점 0.2점 부여
∙사업관리책임자(PM)이 다음 자격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 가점 0.2점 부여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 자격 요건 및 시험평가 참여자(분야별 책임자와 개발참여자)의 직원 요건
사업관리책임자(PM)는 PMP, IT-PMP, 국방정보체계사업관리사 등 사업관리 자격증 보유자 또는 3회 이상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유경력자를 지정한다.
시험평가 참여자는 제안사 및 제조사의 직원으로 하여야 하며, 직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책임자(PM)는 PMP, IT-PMP, 국방정보체계사업관리사 등 사업관리 자격증 보유자 또는 3회 이상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유경력자를 지정한다.
시험평가 참여자는 제안사 및 제조사의 직원으로 하여야 하며, 직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고정형 AI학습 서버와 개발용 컴퓨터 및 휴대용 AI학습 서버, 노트북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며, 사업대상 지역은 국군 제1386부대(경기 과천)이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개발용 컴퓨터는 고정형 AI 학습 서버에 원격 접속하여 작업 가능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원격지 개발시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대응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고정형 AI 학습 서버에 원격 접속하여 작업 가능 환경 제공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고, 원격지 개발시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고정형 AI학습 서버와 개발용 컴퓨터 및 휴대용 AI학습 서버, 노트북은 물리적ㆍ관리적 보안여건의 확보를 위해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사업대상 지역 : 국군 제1386부대(경기 과천)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의 참여인력은 자사에 소속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시험평가 참여자는 제안사 및 제조사의 직원이어야 한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의 참여인력 및 시험평가 참여자
제안서의 참여인력은 자사에 소속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하도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시험평가 참여자는 제안사 및 제조사의 직원으로 하여야 하며, 직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계약업체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업체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안서의 참여인력은 자사에 소속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하도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시험평가 참여자는 제안사 및 제조사의 직원으로 하여야 하며, 직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인원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원조사를 전자적으로 의뢰하여야 하며, 참여인원 전원은 착수회의 시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 보안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부대 출입 인원에 대해 육안식별 가능한 조끼 착용 등 인원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안사 대표와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관련 확약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계약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인원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원조사를 전자적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참여인원 전원은 착수회의 시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 보안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부대 출입 인원에 대해 육안식별 가능한 조끼 착용 등 인원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안사 대표와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관련 확약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인원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원조사를 전자적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참여인원 전원은 착수회의 시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 보안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부대 출입 인원에 대해 육안식별 가능한 조끼 착용 등 인원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안사 대표와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관련 확약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인원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원조사를 전자적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 갖출 때 · 계약 전(낙찰 뒤) 계약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인원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원조사를 전자적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
계약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인원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원조사를 전자적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계약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인원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원조사를 전자적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며, 고정형 AI학습시스템 1식, 생성형 AI모델 개발, 휴대용 AI학습시스템 1식 등 3.2 추진전략에 따른 AI모델 개발을 수행한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6.12.31.(1차 계약완료)
사업기간 : 계약일 ~ ‘27.11.30.(총 사업기간 10개월내)
체계구축 범위 : 고정형 AI학습시스템 1식, 생성형 AI모델 개발
체계구축 범위 : 휴대용 AI학습시스템 1식 등 3.2 추진전략에 따른 AI모델 개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단일 업종으로 참가자격이 정해져 있고, HW·SW·용역이 통합 발주된 하나의 사업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데스크탑 PC)과 상용SW(Windows 11 Enterprise K)도 분리발주하지 않고 통합발주하며, 공동계약은 미허용이다.
본 사업은 물품공급과 용역을 포함하는 사업으로 사업에 적합한 장비와 SW를 개발하고, 사업초기부터 상호연동 및 통합운용을 고려하여 착수해야 하므로 분리발주에 의한 공급자 간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 등으로 기간 내 실험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적용 예외대상으로 하고 통합 발주한다.
3. 공동계약 : 미허용
하는 일
오프라인 기동 환경에서 온디바이스 AI모델이 적용된 휴대용 국방 보안진단체계를 개발·실증한다. 고정형 AI학습시스템 1식, 휴대용 AI학습시스템 1식, 국방 보안진단용 AI모델 3개, AI모델 학습·평가 시스템 1식을 구축하고, 생성형·분석형 AI모델을 개발해 성능과 처리속도를 검증한다.
고정형 AI학습 서버(최소 120B 이상), 휴대용 AI학습 서버·노트북(최소 20B 이상)에 온디바이스 AI모델을 탑재하고, 현장 수집 데이터 추가학습 및 실효성을 확인한다.
오프라인 기동 환경에서 신속ㆍ정확한 국방보안수준을 진단 및 분석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모델이 적용된 체계규격과 현장에서 AI모델 학습ㆍ분석ㆍ추론 등 기술활용과 신뢰성 있는 성능 및 처리속도를 보장하는 휴대용 장비(서버, 단말기)를 확인 및 검증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고정형 AI학습 서버와 개발용 컴퓨터 및 휴대용 AI학습 서버, 노트북은 각각 단독망으로 구성하며 타 체계와 일절 연동하지 않는다.
고정형 AI학습 서버와 개발용 컴퓨터 및 휴대용 AI학습 서버, 노트북은 각각 단독망으로 구성하며 타 체계와 일절 연동하지 않는다.
일의 분량
고정형 AI학습시스템 1식 · 휴대용 AI학습시스템 1식 · 국방 보안진단용 AI모델 3개 · AI모델 학습·평가 시스템 1식 · 고정형 AI 학습 서버 1대 · 휴대용 AI 학습 서버 1대 · 휴대 서버용 모니터 2대 · 노트북 #1 1대 · 노트북 #2 1대 · 개발용 컴퓨터 2대 · 개발 컴퓨터용 모니터 4대
총 사업비 981,990,560원(26년 예산 5억 / 계속 소요 4.819억)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 수 량 | 1식 | 1식 | 3개 | 1식 |
| 수 량 | 1식 | 1식 | 3개 | 1식 |
수행 기간
1차(26년) 사업 계약일 ~ '26.12.31.(1차 계약완료) · 2차(27년) 사업 10개월 · 납기 10개월
'26년 국방예산 500,000,000원의 납기는 ~ '26. 12. 31. 이며, '27년 출연금 481,990,560원의 납기는 총계약일에서 '26년 계약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6년 예산 납기가 '26.12.31.로 정해져 있다.
※ '26년 국방예산 500,000,000원의 납기는 ~ '26. 12. 31. 이며, '27년 출연금 481,990,560원의 납기는 총계약일에서 ’26년 계약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입니다.
- 사업기간 : 계약일 ~ ‘26.12.31.(1차 계약완료)
- 사업기간 : 계약일 ~ ‘27.11.30.(총 사업기간 10개월내)
차.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경기도 과천시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26년(1년차)과 '27년(2년차)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사업을 집행하며, '26년 국방예산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27년 출연금은 출연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의한 협약서를 작성한다.
‘26ㆍ’27년 국방실험사업 편성 예산(용역비, 출연금)이 상이함에 따라 ‘26년(1년차), ’27년(2년차)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사업을 집행하며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산출내역서의 인건비는 투입공수(M/M) 산정 내역이 있으나 금액이 0으로 비어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조 편성 규정이 없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규정이 없다.
부가 작업
홍보물(동영상·브로셔) 제작, 사업결과 연구보고서 작성, 운용 및 관리지침서 작성, 시험평가 지원, 기술이전 및 지원, 전문가 자문 활용, 사용자 매뉴얼 제공 등이 본업 외에 요구된다.
홍보용 동영상(HD급 이상 3~5분 내외)과 브로셔 제출, 사업결과 연구보고서 제출, 운용 및 관리지침서 작성, 시험평가절차서 제출 및 시험평가 지원, 기술이전 계획 제출 등
1. 사업결과를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과 브로셔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사는 사업종료 전 사업결과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2회 이상
관리자 및 운용자 교육(1회 40시간 이상/1일 최대 8시간) 과정을 2회 이상 제공해야 하며, 검수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강사비·교육자료 제작비 등 일체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한다.
7. 강사비, 교육자료 제작비, 발간비 등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관리자 및 운용자에 대한 교육(1회 40시간 이상/ 1일 최대 8시간) 과정을 2회 이상 제공해야 하며, 계획을 구체적(모델 학습ㆍ튜닝, 서버 및 SW 오류 해결방안 등)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강사비, 교육자료 제작비, 발간비 등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공급
AI모델·시스템을 개발·구축해 넘기고(새로 만들기), H/W·S/W를 납품한다(공급).
1.3.4. 체계 주요 구축
1.3.5. 체계 구축개념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총액계약)으로 공고.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 자격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하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대기업·중견기업 제한).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1)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분야)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 제26G034-H)로 발주되며,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등록마감 '26.10.27. 18:00,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26.10.8.~10.28. 10:00.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입찰·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서명 절차는 없음.
바. 입찰등록마감일 : '26. 10. 27.(화) 18:00
사.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6. 10. 8.(목) ~ '26. 10. 28.(수) 10:00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입찰공고문에 사업설명회 미실시로 명시. 제안요청서 5.1에는 제안요청 설명회 일자·장소가 있으나 공고문에서 미실시로 정함.
마. 사업설명회 : 미실시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한 면제 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 다만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및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자는 대체하지 아니함. 전자보증서 발급 시 보증금액은 투찰금액의 5% 이상.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전자보증서 발급 시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5% 이상.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1% 계약특수조건 제13조: 하자보수 기간은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9조의 하자보수보증금율 100분의 2는 표준조건.
① 공급자는 계약이행의 완료일로부터 1년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관련 법령에서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진다.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동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면제 대상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갈음합니다.
보증금액은 투찰하실 금액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통지 시 24시간 이내 조치 완료(계약특수조건 제13조). 야간·휴일 대응 여부는 문서에 없음.
- 도착 시한 · 24시간 이내 하자보수 통지 후 24시간 이내 조치 완료. 대응 시간대는 문서에 없음.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24시간 이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24시간 이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하자보수 통지 후 24시간 이내 조치 완료. 기점은 하자보수 통지 시점.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문서에 없음.
- 기점 · 그 밖(하자보수 통지) 하자보수를 통지받은 때부터 기산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24시간 이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24시간 이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본 사업은 AI 체계 개발·실증 사업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가 아님. 하자보수 기간 중 부품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음.
현장·납품지
1곳
사업대상 지역은 국군 제1386부대(경기 과천) 1곳.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대상 지역이 국군 제1386부대(경기 과천)로 명시됨
1.3.2. 사업대상 지역 : 국군 제1386부대(경기 과천)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경기 과천 소재 부대 1곳으로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1.3.2. 사업대상 지역 : 국군 제1386부대(경기 과천)
1.3.2. 사업대상 지역 : 국군 제1386부대(경기 과천)
현장 여건
국군 제1386부대(경기 과천)에 고정형 AI학습 서버·개발용 컴퓨터·휴대용 AI학습 서버·노트북을 설치하며,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단독망으로 구성한다. 설치작업 시 제반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은 현장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문서에 별도 정산·부담 주체 규정 없음. 위험작업은 문서에 구체적 목록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부담 주체·비용 계상 여부가 문서에 없음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 목록이 문서에 없음
3.4.5.1. 고정형 AI학습 서버와 개발용 컴퓨터 및 휴대용 AI학습 서버, 노트북은 물리적ㆍ관리적 보안여건의 확보를 위해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10. 설치작업 시 제반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 시에는 현장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고정형 AI학습 서버와 개발용 컴퓨터 및 휴대용 AI학습 서버, 노트북은 각각 단독망으로 구성하며 타 체계와 일절 연동하지 않음. 외부망 연결이 완벽히 차단된 환경에서 상호운용성 점검.
3.4.5.2. 고정형 AI학습 서버와 개발용 컴퓨터 및 휴대용 AI학습 서버, 노트북은 각각 단독망으로 구성하며 타 체계와 일절 연동하지 않는다.
4. 외부망 연결이 완벽히 차단된 환경에서 모든 장비의 상호운용성을 점검하고, 일정 시간 연속 가동 시 시스템 오류 여부를 검증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H/W, S/W는 제안사가 준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와 집기, 정보통신 장비 및 S/W 등은 제안사가 준비. 관급 품목·금액은 문서에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금액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문서에 없음
4.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H/W, S/W는 제안사가 준비하여야 한다. 단, 본 사업범위내의 하드웨어 납품ㆍ검수 이후에는 사업범위내의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와 집기, 정보통신 장비 및 S/W 등은 제안사가 준비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납품, 설치,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포장재료) 및 기존 폐자재(기물) 등은 전량 제안사에서 처리.
8. 납품, 설치,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포장재료) 및 기존 폐자재(기물) 등은 전량 제안사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1년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계약특수조건은 계약이행의 완료일로부터 1년.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는 문서에 없음.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제안요청서는 검수 완료일, 계약특수조건은 계약이행의 완료일 기준
1.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이행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요구가 문서에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음
1.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이행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급자는 계약이행의 완료일로부터 1년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관련 법령에서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진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방예산 5억과 '27년 출연금 4.819억을 재원으로 발주처가 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구조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본 사업은 '26년 국방예산(500,000,000원) 과 '27년 출연금(481,990,560원)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81,990,560원 입니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일반경쟁(총액계약)으로 발주되며, 산출내역서는 인건비·재료비·여비·외부자문비·행정인쇄비 항목별로 금액을 산정하는 구조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며, 사업비 정산결과 제출 후 잔액을 지불한다.
제안사는 사업종결 전 사업비 정산결과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확인 후 대금의 잔액을 지불한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계약으로 낙찰 단가가 고정된다. 물가변동 조정은 일반조건 정형.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물량 변동
확정
체계 주요 구축 내역(고정형 AI학습시스템 1식, 휴대용 AI학습시스템 1식, 국방 보안진단용 AI모델 3개, AI모델 학습·평가 시스템 1식)과 장비별 수량·규격이 입찰 때 확정되어 있다.
1.3.4. 체계 주요 구축
수 량 | 1식 | 1식 | 3개 | 1식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산출내역서에 SW기술자 평균임금공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근거로 제경비 144~154%, 기술료 20~40%를 적용한다고 적혀 있으나 구체적 단가·금액은 비어 있다.
관련근거 :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공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시행일]2025년 12월 19일
제경비 | 144% / 154% | (직접인건비의 144~154%)
기술료 | 20% / 40%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계약은 국군재정관리단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이 국군 제1386부대의 요청에 따라 체결하고, 대금은 국군 제1386부대 재무관이 지급한다.
국군재정관리단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은 국군 제1386부대의 요청에 따라 본계약의 체결(수정계약 포함) 및 계약의 해제·해지 업무를 수행한다.
국군 제1386부대 재무관은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의 청구,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의 해제·해지 검토에 관한 업무 등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으나 금액·단가 칸이 모두 0으로 비어 있고,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되었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인건비 계 | | 0
총계 | | 0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사업종결회의를 포함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수에 합격한 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선금 · 50% 이하 계약금액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요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금액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지급 기한 · 5일 이내 대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지급.
수요자는 공급자로부터 대금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공급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사업종결회의를 포함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청구서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수 이행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 제출은 하자보수 보증이지 보험 가입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26년 확정예산과 '27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액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었다.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산출내역서에 부가가치세(10%) 항목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세(10%)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제안서 평가 가점 항목에 GS인증·TTA보안인증 제품 제안 시 각 항목당 0.2점, PM 자격 보유 시 0.2점, AI 보안 관련 추가 방안 제안 시 0.2점을 부여한다. 회사 속성(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는 없다. 다만 재무구조 정량평가에서 창업기업에 배점 한도를 부여하는 특례가 있다.
- 우대 대상 · 기타 회사 속성 우대는 없고, GS인증·TTA보안인증 제품, PM 자격증, AI 보안 추가 방안이 가점 대상이다. 창업기업은 재무구조 정량평가에서 배점 한도 부여 특례가 있다.
∙제안사의 S/W가 GS인증 또는 TTA보안인증 제품으로 제안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각 항목당 가점 0.2점 부여
∙사업관리책임자(PM)이 다음 자격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 가점 0.2점 부여
∙체계보안 요구사항 중 AI 보안 관련 객관적인 추가 방안을 제안한 경우 0.2점 부여
- 가점 크기 · 0.2점 GS인증·TTA보안인증 각 항목당 0.2점(중복가점), PM 자격 0.2점, AI 보안 추가 방안 0.2점
∙제안사의 S/W가 GS인증 또는 TTA보안인증 제품으로 제안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각 항목당 가점 0.2점 부여
∙제안사의 S/W가 GS인증 또는 TTA보안인증 제품으로 제안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각 항목당 가점 0.2점 부여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 정량평가에서 업체 신용등급을 평가하며, 재무구조 배점 5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부여.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배점의 70%)으로 평가.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부여.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재무구조 배점 5점, 최고 배점의 100%(5점)~최저 배점의 70%(3.5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 매출 규모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제안사 경영상태(총자산·자기자본·유동부채·매출액 등)를 제출
| 신용평가등급 | | | 평 점 |
∙제안사 경영상태[별지 7]에 의한 평가
5.6.3.1. 기술평가 시 정량적 평가는 업체 신용등급 등 수치를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은 없다. 수행조직 평가는 투입인력의 수준·역할·경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회사 보유 인력 기준이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간 교체가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경우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참여인력은 교체 시 제안서와 동등 이상의 기술수준 및 유사 사업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책임자(PM) 교체 제한
8. 사업관리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간 교체가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8. 사업관리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간 교체가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9. 사업관리책임자(PM)를 제외한 참여인력은 교체 필요 시 제안서와 동등 이상의 기술수준 및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성능 및 규격(30점): 규격/수량 10점, 기능 10점, 적용기술 10점. 업체수행능력(25점): 사업이해도 10점, 수행실적 5점, 재무구조 5점, 추진전략 5점. 사업관리(20점): 일정계획 10점, 관리 방법론 5점, 수행조직 5점.
배점이 큰 항목: 규격/수량 10점, 기능 10점, 적용기술 10점, 사업이해도 10점, 일정계획 10점
| 성능 및 규격
(30점) | 규격/수량 | 10 | 정성평가
(상대) | ∙요구규격 및 수량 제안 수준 |
| 성능 및 규격
(30점) | 기능 | 10 | 정성평가
(상대) | ∙요구기능 및 성능 제안 수준
∙운영개념을 고려한 보완/발전사항 추가 제안 평가
* 구축체계와 무관한 추가제안은 평가 미반영 |
| 성능 및 규격
(30점) | 적용기술 | 10 | 정성평가
(상대) | ∙제안한 SW의 완성도, 커스트마이징 등 확장성 평가 |
| 업체
수행
능력
(25점) | 사업이해도 | 10 | 정성평가
(상대) | ∙제안내용 및 PM(Project Manager) 사업설명 시
사업목표/특성, 사업범위 및 체계 및 각 장비별
운영개념, 체계 구축 방안, 적절한 제안 여부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 이해 여부 평가 |
| 사업
관리
(20점) | 일정계획 | 10 | 정성평가
(상대) | ∙적절한 사업수행 활동 도출 및 활동별 적정한 일정, 자원배정
∙사업단계별 확인, 검토 및 조정 가능한 일정계획 수립 |
가점
가점
GS인증 또는 TTA보안인증 제품 제안 시 각 항목당 0.2점(중복가점), PM 자격 보유 시 0.2점, AI 보안 관련 추가 방안 제안 시 0.2점.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없다.
- 가점 대상 · 기타 GS인증·TTA보안인증 제품, PM 자격증, AI 보안 추가 방안
∙제안사의 S/W가 GS인증 또는 TTA보안인증 제품으로 제안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각 항목당 가점 0.2점 부여
- 가점 크기 · 0.2점 각 항목당 0.2점
∙제안사의 S/W가 GS인증 또는 TTA보안인증 제품으로 제안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각 항목당 가점 0.2점 부여
∙제안사의 S/W가 GS인증 또는 TTA보안인증 제품으로 제안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각 항목당 가점 0.2점 부여
* GS인증 및 TTA보안인증 모두 획득시 중복가점 부여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제안발표회는 프리젠테이션으로 진행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사업지원 평가에서 유지보수 5점(유지보수 대상·기간·조직·인력·절차 및 활동의 적절성, 예비장비·부품 확보 방안, 지속/동일 장애 시 신품장비 교체 방안 등)을 정성평가한다.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기술지원은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까지이다.
- 요구 기간 · 1년 하자보수 기간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기술지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1.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이행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급자는 기술지원을 계약이행의 완료일로부터 1년까지 하여야 한다.
- 크기 · 0~5점 유지보수 배점 5점(정성평가)
| 사업
지원
(15점) | 유지보수 | 5 | 정성평가 | ∙유지보수 대상, 기간, 조직, 인력, 절차 및 활동의 적절성
∙예비장비 및 부품의 확보 방안 및 지속/동일 장애 시
신품장비 교체 방안 등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유지보수 평가 항목
| 사업
지원
(15점) | 유지보수 | 5 | 정성평가 | ∙유지보수 대상, 기간, 조직, 인력, 절차 및 활동의 적절성
∙예비장비 및 부품의 확보 방안 및 지속/동일 장애 시
신품장비 교체 방안 등 |
| 사업
지원
(15점) | 유지보수 | 5 | 정성평가 | ∙유지보수 대상, 기간, 조직, 인력, 절차 및 활동의 적절성
∙예비장비 및 부품의 확보 방안 및 지속/동일 장애 시
신품장비 교체 방안 등 |
1.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이행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 시 제안발표를 실시하여 제안사 소속인 사업책임자(PM)의 제안내용 발표와 질의 및 응답을 통해 평가한다. 발표는 프리젠테이션으로 하며, 발표시간은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기준. 발표자가 제안서 상 명시된 PM과 불일치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제외하고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자가 PM과 불일치하면 제안서 발표를 제외하고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
5.7.3. 발표자가 제안서 상 명시된 사업관리자(PM)과 불일치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제외하고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한다.
5.6.7. 제안서 평가 시 제안발표를 실시하여 제안사 소속인 사업책임자(PM)의 제안내용 발표와 질의 및 응답을 통해 사업의 이해정도, 사업 추진전략 등을 평가한다.
5.7.3. 발표자가 제안서 상 명시된 사업관리자(PM)과 불일치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제외하고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한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 없음. 기술능력평가 점수(9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결정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고정형·휴대용 AI학습시스템, 국방 보안진단용 AI모델(생성형·분석형), AI모델 학습·평가 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전학습된 오픈소스 AI모델을 활용해 fine-tuning(RAG 포함)으로 자체 개발한다.
오프라인 기동 환경에서 신속ㆍ정확한 국방보안수준을 진단 및 분석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모델이 적용된 체계규격과 현장에서 AI모델 학습ㆍ분석ㆍ추론 등 기술활용과 신뢰성 있는 성능 및 처리속도를 보장하는 휴대용 장비(서버, 단말기)를 확인 및 검증한다.
‘국방 보안진단용 AI모델’은 매개변수가 최소 120B이상의 사전학습된 다양한 오픈소스 AI모델에 보안업무와 관련된 법령, 훈령, 규정 등의 정보를 학습(fine-tunning(RAG 기법 포함))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한 AI모델에 보안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軍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추가 학습한 AI모델을 개발한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제약사항(COR-01)은 발주기관 제공 정보 및 결과물 소유권을 발주기관에 귀속시키고,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한다고 적었다. 계약특수조건 제17조는 개발성과물·이행과정 취득 지식재산권·사업종료 후 출원·등록 지식재산권을 발생 즉시 수요자에게 귀속시킨다고 정해 특수조건이 우선한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공급자가 개발성과물을 군 이외의 기관(업체)에 납품할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 산출물을 본 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었다.
공급자가 개발성과물을 군 이외의 기관(업체)에 납품할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진행 간 사용된 사업 산출물 등 각종 도서를 본 사업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모든 정보와 이를 이용하여 공급자가 새롭게 만들어낸 일체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본 사업과 관련된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한다.
본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는 발생 즉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 불가, 불가피하면 15일 전 통보·승인. PM 외 참여인력은 교체 시 동등 이상 기술수준·유사경력자로 교체하고 사전승인. 주요 인력 교체 시 대안 수립 후 발주기관 협의.
- 메울 시한 · 15일 이내 PM 교체 시 15일 전 통보·승인.
사업관리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간 교체가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결원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PM 및 참여인력 교체 시 동등 이상 인력으로 교체·승인.
사업관리책임자(PM)를 제외한 참여인력은 교체 필요 시 제안서와 동등 이상의 기술수준 및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관리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간 교체가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사업관리책임자(PM)를 제외한 참여인력은 교체 필요 시 제안서와 동등 이상의 기술수준 및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사업수행의 주요 인력을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안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기/장소는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며, 26년 예산분 납기는 ~26.12.31., 27년 출연금분 납기는 총계약일에서 26년 계약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이다. 차수·수시 납품 문구는 없다.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차.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경기도 과천시
※ '26년 국방예산 500,000,000원의 납기는 ~ '26. 12. 31. 이며, '27년 출연금 481,990,560원의 납기는 총계약일에서 ’26년 계약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입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고정형 AI학습 서버는 Intel Xeon CPU·NVIDIA H200 GPU, 휴대용 AI학습 서버는 20 Core Arm CPU·NVIDIA GB10 GPU, 노트북 #1은 Intel CPU·NVIDIA RTX 5090, 노트북 #2는 AMD CPU·NVIDIA RTX 5090, 개발용 컴퓨터는 Intel CPU·NVIDIA RTX 5080으로 구성된다. 대수는 고정형 서버 1, 휴대용 서버 1, 노트북 2, 개발용 컴퓨터 2, 모니터 6이다.
- 제조사·모델 · Intel Xeon 6700 계열 CPU, NVIDIA H200 GPU, 20 Core Arm CPU, NVIDIA GB10 GPU, Intel Core Ultra 9 275HX, AMD 라이젠 9 HX 370, NVIDIA RTX 5090, Intel Core Ultra 9 285K, NVIDIA RTX 5080 서버·노트북·개발용 컴퓨터의 CPU·GPU 제조사가 Intel·AMD·NVIDIA·Arm으로 섞여 있다.
1. CPU : 인텔 제온 6세대 프로세스 x 2ea(128core 이상)
3. GPU : NVIDIA H200 x 4ea
1. CPU : 20 Core Arm
3. GPU : NVIDIA GB10
1. CPU : 인텔 코어 울트라 9 275HX
3. GPU : NVIDIA RTX 5090, TGP : 175W 이상
1. CPU : AMD 라이젠 9 HX 370
3. GPU : NVIDIA RTX 5090, TGP : 110W
1. CPU : 인텔 코어 울트라 9 285K
3. GPU : NVIDIA RTX 5080
1. CPU : 인텔 제온 6세대 프로세스 x 2ea(128core 이상)
3. GPU : NVIDIA H200 x 4ea
1. CPU : 20 Core Arm
3. GPU : NVIDIA GB10
1. CPU : 인텔 코어 울트라 9 275HX
3. GPU : NVIDIA RTX 5090, TGP : 175W 이상
1. CPU : AMD 라이젠 9 HX 370
3. GPU : NVIDIA RTX 5090, TGP : 110W
1. CPU : 인텔 코어 울트라 9 285K
3. GPU : NVIDIA RTX 5080
하드웨어 부담
사서 넘김(납품)
고정형 AI학습 서버 1식, 휴대용 AI학습 서버 1식, 노트북 2대, 개발용 컴퓨터 2대, 모니터 등을 납품·설치하고 검수 후 인도한다.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이다.
1.3.4. 체계 주요 구축
납품하는 H/W 및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 라이선스를 원본으로 제공해야하며, 저작권 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이행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국방 보안진단체계)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평가표에 배점한 항목은 없다. PM 자격·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력 요건은 있으나 이 질문의 대상 경험이 아니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이 경험 배점이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환경으로 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을 적지 않았다. 브라우저는 Edge·크롬 등 Cross Browsing(웹 표준·웹 접근성)만 언급.
1. Edge, 크롬 등 브라우저에 동작이 가능한 Cross Browsing 기능을 제공(웹 표준 지원, 웹 접근성 지원)하여야 한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예비 부품 확보 계획을 세우고 이행, 수요자 요구 시 동급 이상 대체장비 제공. 시한은 하자보수 통지 후 24시간 이내 조치 완료.
- 메울 시한 · 24시간 이내 하자보수 통지 후 24시간 이내 조치 완료
③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24시간 이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지체기간에 대해 지체상금 상당액 배상, 장애복구 지연 피해 시 변상
⑨ 공급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보수 또는 대체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체기간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당해 물품의 지체상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기간에 장애복구 지연과 관련하여 수요자측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장애복구에 따른 시간 초과로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장비·부품 확보 방안 및 신품장비 교체 방안이 유지보수 5점 항목으로 있으나 최고·최저 점수는 없음
∙유지보수 대상, 기간, 조직, 인력, 절차 및 활동의 적절성
∙예비장비 및 부품의 확보 방안 및 지속/동일 장애 시
신품장비 교체 방안 등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대체장비(동급 이상) 제공, 예비 부품 확보 계획
⑦ 공급자는 계약목적물에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비를 위한 예비 부품 확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⑧ 공급자는 납품ㆍ설치된 물품의 장애 발생에 대해 무상 정비를 실시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해 수요자의 요구 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장비(설치 계약 목적물과 동급 이상)를 제공해야 한다.
⑦ 공급자는 계약목적물에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비를 위한 예비 부품 확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⑧ 공급자는 납품ㆍ설치된 물품의 장애 발생에 대해 무상 정비를 실시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해 수요자의 요구 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장비(설치 계약 목적물과 동급 이상)를 제공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24시간 이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군) 단독망·오프라인 환경에 납품·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니다.
3.4.5.2. 고정형 AI학습 서버와 개발용 컴퓨터 및 휴대용 AI학습 서버, 노트북은 각각 단독망으로 구성하며 타 체계와 일절 연동하지 않는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지식재산권 침해 시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는 일반 문장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은 없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 이용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 없음
4. 체계구축 관련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제안사가 사업 전 단계에서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발주기관 요구 시 자문을 수용. 비용은 사업비 포함.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전문가 활용 비용 일체를 사업비에 포함
3. 전문가 활용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를 정한 문장 없음
1. 제안사는 사업 전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 및 업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제안사에 일시적인 외부전문가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 전문가 활용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최종 이용자는 군 점검관·운용자이며, 시민·주민 신고·문의·신청을 받는 창구를 정한 내용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1.3. 사업내용 및 범위
1.3.1. 사업기간 : ‘26~’27년 총 2개년 간 진행되는 국방실험 사업이다. 1.3.2. 예 산 : ₩ 981,990,560원(26년 예산 5억 / 계속 소요 4.819억) 1.3.3. 추진방식 : ‘26ㆍ’27년 국방실험사업 편성 예산(용역비, 출연금)이 상이함에 따라 ‘26년(1년차), ’27년(2년차)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사업을 집행하며, 사업집행 추진방식은 아래와 같다. 가) 1차 : ‘26년(1년차) - 사업기간 : 계약일 ~ ‘26.12.31.(1차 계약완료) - 집행주관(기관) : 국군 제1386부대(집행부대) - 예산 : 500,000,000원(260-01, 일반연구비) - 대상부대 : 국군 제1386부대(실험부대) - 체계구축 범위 : 고정형 AI학습시스템 1식, 생성형 AI모델 개발 * 3.2. 추진전략 참고(P. 51-8) 나) 2차 : ‘27년(2년차) - 사업기간 : 계약일 ~ ‘27.11.30.(총 사업기간 10개월내) - 집행주관(기관) : 국방실험사업 전담기관(정부출연기관) - 예산 : 481,990,560원(360-05, 연구개발활동비) - 대상부대 : 국군 제1386부대(실험부대) - 체계구축 범위 : 휴대용 AI학습시스템 1식 등 3.2 추진전략에 따른 AI모델 개발 * 국방실험사업 전담기관은 단계별 사업 연속성 보장을 고려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수행기관(업체)을 선정/지정하고 과제협약을 통해 사업 집행 예정 1.3.2. 사업대상 지역 : 국군 제1386부대(경기 과천) 1.3.4. 체계 주요 구축
| 구 분 | 고정형 AI학습시스템 | 휴대용 AI학습시스템 | 국방 보안진단용 AI모델 | AI모델 학습ㆍ평가 시스템 |
|---|---|---|---|---|
| 수 량 | 1식 | 1식 | 3개 | 1식 |
| 비 고 | (단독망) 고정형 AI학습 서버, 개발용 컴퓨터 | 휴대용 AI학습 서버(모니터 포함), 노트북 | 법률 등 데이터 학습 모델, 업무데이터 학습 모델, 현장수집 데이터 학습 모델 | AI모델 및 RAG기반 LLM 개발도구, 모델ㆍDB 배포 및 통합 관리 도구, 자동평가 프레임워크 등 |
1.3.5. 체계 구축개념 1.3.5.1. ‘전체시스템’은 AI모델의 학습ㆍ추론用 고성능 서버인 고정형 AI학습 시스템과, 다양한 오픈소스 기반 국방 보안진단용 AI모델, 오프라인 현장에서 추가로 데이터를 수집ㆍ학습할 수 있는 휴대용 AI학습시스템으로 구성한다. 1.3.5.2. ‘고정형 AI학습시스템’은 AI모델(생성형ㆍ분석형 등)의 학습과 추론을 위한 장치로써, 수집한 데이터 전처리, AI모델 학습ㆍ추론 및 평가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해당 시스템에는 수집한 데이터 중 이미지 파일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능도 포함한다. 1.3.5.3. ‘휴대용 AI학습시스템’은 고정형 AI학습시스템에서 개발한 AI모델을 휴대용 AI학습 서버 및 노트북 2종에 탑재하고,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휴대용 AI학습 서버에 탑재한 AI모델에 추가 학습한 뒤 스위치 허브를 통해 노트북 2종에 추가 학습한 모델을 탑재하여 추론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해당 시스템에는 수집한 데이터 중 이미지 파일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능도 포함한다. 1.3.5.4. ‘국방 보안진단용 AI모델’은 매개변수가 최소 120B이상의 사전학습된 다양한 오픈소스 AI모델에 보안업무와 관련된 법령, 훈령, 규정 등의 정보를 학습(fine-tunning(RAG 기법 포함))하여 모델을 개발하고, 개발한 AI모델에 보안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軍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추가 학습한 AI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추가 학습한 AI모델에 보안진단 업무 관련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다시 추가 학습한 특화 AI모델을 개발한다. 1.3.5.5. ‘AI모델 학습ㆍ평가 시스템’은 생성형 AI와 분석형 AI 학습 및 평가를 위한 파이프라인 자동화 시스템으로 데이터 수집ㆍ전처리, 학습, 평가, 배포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묶어 자동 실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실험 이력ㆍ버전 관리, 성능 모니터링 등 기능도 제공한다.
제3장. 사업 추진방안
3.1. 추진목표
오프라인 기동 환경의 온디바이스 생성형ㆍ분석형 AI모델이 적용된 학습ㆍ분석ㆍ 추론 처리속도, 성능 유지 등 최적의 체계규격 확인 등 운영방안 실증
3.2. 추진전략
3.2.1. 국방 보안진단용 생성형ㆍ분석형 AI모델 개발 및 성능평가 3.2.1.1. 고정형 AI학습 서버에서 국방보안제도 관련 법령, 훈령, 지침, 가이드 등을 기본적으로 학습시킨 생성형 AI모델을 개발한다. 3.2.1.2. AI모델에 국방 사이버보안 기관평가 관련 지침서, 평가결과, 보안대책서, 보안측정 결과서 등을 추가 학습시킨 생성형ㆍ분석형 AI모델을 개발한다. 3.2.1.3. AI모델에 수검기관의 사전 제출자료, 세부현황 등을 다시금 추가 학습시킨 생성형ㆍ분석형 AI모델을 개발한다. 3.2.1.4. 최종 학습시킨 AI모델을 온디바이스형으로 전환시켜 휴대용 장비(3종)에 설치하여 안정적인 동작 및 동일한 성능보장 여부를 확인한다. 3.2.2. 휴대용 국방 보안진단체계 기반 AI모델 개발 및 실효성 확인 3.2.2.1. 온디바이스형 AI모델 설치된 휴대용 서버 기반하에 현장에서 채증된 자료의 데이터 추출 및 추가 학습시킨 AI모델-1을 개발한다. 3.2.2.2. AI모델이 설치된 고정형 AI학습 서버 기반하에 현장에서 채증된 자료의 데이터 추출 및 추가 학습시킨 AI모델-2을 개발한다. 3.2.3. 휴대용 노트북 2종 기반 AI모델 개발 및 실효성 확인 3.2.2.1. 온디바이스형 AI모델 설치된 휴대용 노트북 #1 기반하에 현장에서 채증된 자료의 데이터 추출 및 추가 학습시킨 AI모델-1을 개발한다. 3.2.2.2. 온디바이스형 AI모델 설치된 휴대용 노트북 #2 기반하에 현장에서 채증된 자료의 데이터 추출 및 추가 학습시킨 AI모델-2을 개발한다.
3.4. 목표시스템 구성개념
3.4.1. 목표시스템 구성도 3.4.2. H/W 구성개념 3.4.2.1. 사전학습 영역에는 고정형 AI학습 서버 1식과 개발용 컴퓨터 2대, 개발 컴퓨터용 모니터 2대로 구성한다. 3.4.2.2. 현장학습 영역에는 오프라인 기동이 가능한 휴대용 AI학습 서버 1식과 휴대 서버용 모니터 2대로 구성하며, 사양이 각각 다른 노트북 2대로 구성한다. 3.4.3. S/W 구성개념 3.4.3.1. 사전학습 영역에는 고정형 AI학습 서버에 보안업무와 관련된 법령, 훈령, 규정 등의 정보를 학습(fine-tunning(RAG 기법 포함))하여 AI모델을 구성한다. 3.4.3.2. 사전학습 영역에서 개발한 AI모델에 현장학습 영역에서 보안진단 업무와 관련하여 軍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추가 학습한 AI모델을 구성한다. 3.4.3.3. 현장학습 영역에서 추가 학습한 AI모델에 보안진단 업무 관련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다시 추가 학습한 특화 모델을 구성한다. 3.4.3.4. 서비스를 위한 S/W는 민간에서 활용중인 상용 솔루션 또는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제안사가 제안한 AI모델 등 S/W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부대 용도에 적합하게 커스터마이징한다. 3.4.3.5. 국방 보안진단체계는 각각의 AI모델에 대해 기능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 및 UI가 제공된다. 3.4.4. 서비스 구현개념 3.4.4.1. 국방 보안진단체계 AI모델은 사용자가 데이터(문서파일, 사진,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지능형 검색 및 관계 분석을 위해 벡터 엔진과 지식 그래프가 결합된 통합 DB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그래프 기반의 추론(GraphRAG)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된 데이터 저장/관리 기능을 서비스 구현한다. 3.4.4.2. 생성형 및 분석형 AI모델은 고정형 AI학습 서버는 최소 120B 이상, 휴대형 AI학습 서버 및 노트북 등 휴대형 장비에서는 최소 20B 이상의 파라미터 크기의 AI모델을 구현하며, 한국어 등 다국어를 구현한다. 3.4.4.3. 발주기관과 협의하 요구하는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분석형 AI모델로 나타내며, 데이터 추출을 통해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분석형으로 구현한다. 3.4.4.4. AI모델의 경우, 다수 사용자에게 서비스 가능하도록 서비스는 웹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하되, 사용자 계정(ID)과 접근권한(PW)은 관리자가 통제한다. 3.4.4.5. 국방 보안진단용 생성형ㆍ분석형 AI모델 개발 및 성능을 평가한다. 3.4.4.6. 고정형 대비 휴대용 국방 보안진단체계 기반 AI모델과 휴대용 노트북 2종 기반 AI모델 개발 및 실효성을 확인한다.
3.4.5. 체계보안 구현 개념 3.4.5.1. 고정형 AI학습 서버와 개발용 컴퓨터 및 휴대용 AI학습 서버, 노트북은 물리적ㆍ관리적 보안여건의 확보를 위해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3.4.5.2. 고정형 AI학습 서버와 개발용 컴퓨터 및 휴대용 AI학습 서버, 노트북은 각각 단독망으로 구성하며 타 체계와 일절 연동하지 않는다. 3.4.5.3. 개발용 컴퓨터와 노트북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따른 PCㆍ데이터보호체계를 설치 및 적용한다. 3.4.5.4. 체계 서비스에 대한 관리자 권한과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여 서비스에 대한 관리적 통제를 시행한다. 3.4.5.5. 기타 체계보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軍에서 제시한 보안대책을 준수하여 구현한다.
3.5. 추진일정
(M : 계약 당월)
| 수 행 과 업 | M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M+9 |
|---|---|---|---|---|---|---|---|---|---|---|
| 1. 착수단계 행정 | ■ | |||||||||
| 1.1. 사업수행계획서 접수 | ||||||||||
| 1.2. 현장확인, 보안조치 | ||||||||||
| 1.3. 목표 설정, 사업착수회의 | ||||||||||
| 2. 분석 및 설계 | ■ | |||||||||
| 2.1. 요구사항 분석 및 검토회의(SRR) | ||||||||||
| 2.2. 기본설계 및 검토회의(PDR) | ■ | |||||||||
| 2.3. 상세설계 및 검토회의(CDR) | ||||||||||
| 3. 시스템 설치 | ■ | ■ | ■ | |||||||
| 3.1. H/W 발주ㆍ설치 | ||||||||||
| 3.2. 개발환경 구축 및 보안조치 | ||||||||||
| 4. AI모델 개발(시험평가 상시 준비) | ■ | ■ | ■ | ■ | ||||||
| 4.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 ||||||||||
| 4.2. AI모델 개발 | ||||||||||
| 4.3. AI모델 테스트 및 검증(시험평가 준비 중간점검) | ||||||||||
| 4.4.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 ■ | |||||||||
| 4.5. 체계 통합 및 보완 | ■ | |||||||||
| 5. 인수준비 | ■ | |||||||||
| 5.1. 운용 및 관리지침서 작성 | ||||||||||
| 5.2. 사용자 교육 | ||||||||||
| 5.3. 시험평가 준비 및 실시 | ||||||||||
| 6. 종결단계 행정 | ■ | |||||||||
| 6.1. 사업결과 연구보고서 작성, 검토 | ||||||||||
| 6.2. 홍보물 작성 | ||||||||||
| 6.3. 최종검수 | ||||||||||
| 6.4. 종료회의 및 사업종결 |
3.6. 사업관리 방안
3.6.1. 통합관리 계획 3.6.1.1.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의 상세한 사업수행 계획을 제출한다. 3.6.1.2. 제안사는 개발영역에 대해서는 표준 프로세스와 기술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적용 방안과 필요한 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3.6.1.3. 제안사는 프로젝트 일정, 작업, 위험 등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형식을 준수한다. 3.6.1.4. 사업의 주요회의는 착수회의, 시스템요구사항검토회의(SRR), 기본설계회의(PDR), 상세설계회의(CDR), 시험평가검토회의(TRR), 사업종료회의 및 매월 정기 현황보고 회의를 실시하고 기타 회의는 필요시 협의한다. 3.6.1.5. 제안사 대표는 사업관리책임자(PM)을 지정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사업관리책임자(PM) 확인서[별지 24]를 제출한다. 3.6.1.6. 사업관리책임자(PM)는 PMP, IT-PMP, 국방정보체계사업관리사 등 사업관리 자격증 보유자 또는 3회 이상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유경력자를 지정한다. 3.6.2. 범위관리 계획 3.6.2.1. 제안사는 사업수행 계획 시 범위관리 조직과 책임자의 역할, 범위관리 방법과 절차를 포함한 범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3.6.2.2.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을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구축하는 모든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 하고 요구사항분석서[별지 35]를 제출한다. 3.6.2.3.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작업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일정계획 및 품질 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종류,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해야 한다. 3.6.2.4.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산출물은 문서화해서 관리해야 하며, 산출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버전 관리를 해야 한다. 3.6.2.5. 산출문서의 작성 시기 및 방법은 시스템 구축 특성상 필요시에는 산출물로 대체 가능하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통해 결정한다. 3.6.2.6. 제안사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해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시 제안사는 발주기관과 협의된 일정을 준수하여 제출해야 한다. 3.6.3. 일정관리 계획 3.6.3.1. 제안사는 사업수행 계획 시 일정관리 조직과 책임자의 역할, 일정관리 방법과 절차를 포함한 일정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3.6.3.2.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추진일정 제약범위 내에서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에 포함한다. 3.6.3.3. 제안사는 월단위로 일정계획을 최신화하고, 월간현황보고 시 최신화된 일정계획표를 제출하되 일정계획표 작성 시 3개월 이내는 주 단위로 구체화 하여 작성하고, 3개월 이후는 월 단위로 작성한다. 3.6.3.4. 제안사는 우발상황으로 계획이 2주 이상 지체되는 경우 대체방안 또는 과업수행 기간의 단축방안을 강구하고 일정지연 예방을 위해 월간회의 등을 통해 발주기관과 사전준비 등 적절한 방안을 협의한다. 3.6.4. 원가관리 계획 3.6.4.1. 사업진행간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과업의 범위가 추가 또는 조정되더라도 총원가는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6.4.2. 제안사는 사업종결 전 사업비 정산결과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확인 후 대금의 잔액을 지불한다. 3.6.5. 품질관리 계획 3.6.5.1. 제안사는 사업수행 계획 시 품질관리 조직과 책임자의 역할, 품질관리 방법과 절차를 포함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3.6.5.2. 제안사는 HW 및 SW 구성품에 대해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납품한다. 3.6.5.3. 제안사는 개발단계에서 자체 단위시험과 통합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6.5.4. 제안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에 대해 발주기관은 시험평가팀에 의한 개발체계 시험평가와 납품한 제품에 대한 검사로 구분하여 확인하고, 장비관리스티커[별지 30], 납품 및 설치완료 확인서[별지 31], 하자담보지원 확인서[별지 33]를 제출한다. 3.6.5.5. 제안사는 단위 구성품에 대해 공인시험성적서 등 신뢰 가능한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3.6.5.6.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시험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를 참조하여 시험평가절차서를 협의된 일자에 지정된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3.6.5.7. 제안사는 시험평가 항목, 시험평가 조건, 시험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시험평가절차서[별지38]를 제출한다. 3.6.5.8. 제안사는 시험평가 시 필요한 기술인력 및 시험평가용 장비와 소모성 물품을 제공한다. 3.6.5.9. 시험평가 결과 기술적 요소, 기능 및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보완 조치를 완료하고 재시험평가 한다. 3.6.5.10.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개발한 체계의 품질검증이 완료된 후 최종검사를 요청한다.
3.6.6. 자원관리 계획 3.6.6.1. 제안사는 모든 참여인력의 명단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6.6.2. 제안사는 사업진행간 제출한 사업 참여인원의 타 사업에 투입 또는 교체시 사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는다. 3.6.7. 의사소통관리 계획 3.6.7.1. 제안사는 사업수행 계획 시 의사소통관리 책임자의 역할, 의사소통 방법과 절차를 포함한 의사소통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3.6.7.2. 제안사는 사업간 사업수행계획서[별지34], 주간진도보고서[별지36], 월간진도보고서[별지37], 사업성과보고서[별지39]를 제출한다. 3.6.7.3. 사업관리책임자(PM)와 각 부문별 대표자는 사업단계별 검토회의와 월간회의 시 참가한다. 3.6.7.4. 사업관리책임자(PM)는 사업의 모든 산출물 관리와 프로젝트 수행에 포함 되는 모든 검토회의의 준비와 진행을 담당한다. 3.6.7.5. 발주기관이 참가하는 모든 회의에서 회의록 작성은 사업관리책임자(PM)가 담당하며 발주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실시하는 경우 회의 종료 3일 내에 회의록을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6.8. 위험(RISK)관리 계획 3.6.8.1. 제안사는 사업수행 계획 시 위험관리 조직과 역할, 각 부문별 위험관리절차를 포함한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3.6.8.2. 제안사는 초기단계에서 식별한 위험목록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3.6.8.3. 예상되는 위험은 위험의 제목, 원인, 영향, 대응방안, 조치담당자를 지정하여 목록화하고 사업 수행 全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추가, 수정한다. 3.6.8.4. 제안사는 사업수행간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위험에 대해 위험수준에 따라 수시 또는 월간회의를 통해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3.6.8.5. 제안사는 착수계 제출 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별지 28]을 제출한다. 3.6.8.6. 제안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예방조치 등을 시행하고, 관련 사항을 참여자에게 사전 교육 및 관리한다. 3.6.9. 이해관계자관리 계획 3.6.9.1. 제안사는 사업참여 인원에 대해 사업에서의 직책과 역할을 지정하고 제안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6.9.2. 제안사는 사업수행이 2개 이상의 부문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 각 부문의 대표자를 지정한다. 3.6.9.3. 사업착수회의는 이해관계자의 식별을 위해 제안사에서 제출한 사업 참여 인원 총원이 참가한다.
3.6.10. 형상관리 계획 3.6.10.1. 제안사는 사업수행 계획 시 형상관리 조직과 역할, 형상항목의 식별, 형상통제 및 변경관리 등을 포함한 형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3.6.10.2. 발주기관은 최종설계검토회의(CDR)에서 형상항목을 확정하고, 제안사는 제출한 형상관리계획에 따라 형상에 대한 변경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6.10.3. 형상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변경요청서[별지 40]를 제출하고 사전에 정의된 역할과 책임에 따라 변경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 3.6.10.4. 형상관리의 최종상태는 사업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3.6.11. 보안관리 계획 3.6.11.1. 제안사는 사업수행 계획 시 보안관리 조직과 책임자의 역할, 보안관리 방법과 절차를 포함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3.6.11.2. 수행 사업의 보안관련 절차와 기준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국방보안업무훈령과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적용한다. 3.6.11.3. 제안사는 계약으로부터 3일 이내에 참여인원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한다. 3.6.11.4. 제안사는 착수회의 시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 보안교육에 참여인원 전원을 참여토록 한다. 3.6.11.5. 제안사 대표와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확약서[별지 25]와 서약서[별지 26]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6.11.6. 사업관리책임자(PM)는 제안사 참여인원의 일상적인 보안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보안사고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3.6.11.7. 제안사는 사업착쉬 제안사(하도급업체 포함) 대표 명의의 제장매체(HDD, SDD) 파기 확약서[별지 29]를 제출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수행간 획득되거나 생산된 자료를 소거하고, 제안사(하도급업체 포함) 대표 명의의 군사자료 폐기/미보유 확인서[별지 32]를 제출한다. < 이 하 여 백 >
제4장. 제안요청 내용
4.1. 용어의 정의
4.1.1. “체계”라 함은 부대에서 운용할 장비를 구성하는 기계 및 전자적인 장치, 부품, 부착물, 케이블, 자재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본 계약에 공급되는 일체의 품목을 포함한다. 4.1.2. “검사”라 함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 계약업체의 검사 요청에 따라 계약문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요구기능과 성능, 수량, 품질 등에 대해 납품·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발주자의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그 방법과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4.1.3. “설치완료”라 함은 계약업체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을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제안요청서에 맞게 설치하고 검수를 요청하기 위해 준비가 끝난 상태를 말한다. 4.1.4. “납품완료”라 함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을 계약업체의 검사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검사하여 합격으로 판정한 다음,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납품하고 검수 후 해당부대 검수관이 계약목적물 전체를 인도받아 납품조서에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4.1.5. “정상가동”이라 함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이 설치 완료되어 일정 시험기간을 거쳐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작동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4.1.6. “하자”라 함은 검사 이후 발견 또는 발생한 계약내용과 상이한 규격, 품질불량, 장비 및 장치 고장, 소프트웨어(SW) 오류, 상호운용 미흡, 산출물 내용 오류, 납품완료 시점의 운영환경과 유사한 상태 하에서 현저한 성능저하 (처리속도, 용량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제한받는 상태 등을 말한다. 4.1.7. “하자보수”라 함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 계약업체의 비용부담으로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1.8. “시험평가”라 함은 사업집행기관 주관하에 실제 운용환경에서 제안요청서, 계약요구서 등을 기준으로 운용적·성능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제반 평가를 의미한다.
| 일련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세 부 내 용 |
|---|---|---|
| ECR-01 | 공통 요구사항 | 1.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용량, 규격, 요건 등은 최소한의 기본사항으로 제안사가 本 사업의 기능 및 성능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납품 H/W, S/W는 규격 및 성능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발주기관에서 제안하는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 제안사는 제시된 규격 및 성능에 부합하는 제품이 단종 등 사유로 도입이 제한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능 및 성능이 우수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대체하여 제안할 수 있다. 3.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外 추가 설비 (H/W, S/W 등) 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서에 포함해야 하며, 정상가동이 가능하도록 추가 설비로 인한 성능 저하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H/W, S/W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H/W, S/W 교체,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시스템 구축 중 또는 서비스 시작 1년 內 시스템 확장 및 교체 시 추가되는 동종 장비에 대하여 가격과 조건을 초기 도입 시와 동일하거나 발주기관에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6. 제안사는 장비 반입, 설치, 관리 등의 일정은 상세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7. 제안사는 발주기관 서버실에 최초 설치 및 소요 발생에 따른 이동시 장비에 지장없이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한 장비 손상 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모든 S/W(OS 포함)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판으로 제공하고, 도입되는 H/W와 S/W는 2년 이내에 단종계획이 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내 단종시 동등 이상의 최신 기종으로 대체하여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 9. 납품하는 H/W 및 S/W는 정품 및 최신 버전이어야 하고, 각 제품별 라이선스를 원본으로 제공해야하며, 저작권 등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한 확약서 및 정품인증서, 라이선스 서류 제출 10. 납품하는 H/W 중 저장장치는 설치 및 테스트 간 장애 발생 시 신품으로 교체해야 하며, 장애가 발생한 저장장치는 반납하지 않고 부대에서 파기한다. 11. 제안사는 납품 H/W 및 S/W의 주요기능 및 구성항목별로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안을 준비하고 정상 구현(동작)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12. 모든 도입제품은 최신 제품이어야 하나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
| 일련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수량 | 세 부 내 용 |
|---|---|---|---|
| ECR-02 | 고정형 AI 학습 서버 | 1 | 1. CPU : 인텔 제온 6세대 프로세스 x 2ea(128core 이상) 2. RAM: DDR5 1TB 3. GPU : NVIDIA H200 x 4ea 4. 저장공간 : 1.92TB x 4(RAID) SSD 5. NIC : SFP 모듈(100Gbps 이상), RJ-45 랜포트(1Gbps 이상) 6. 최신 OS 포함(검수일 기준 향후 5년 이상 EOS 미도래) 7. 고정형 AI학습 서버가 랙 부착 형태일 경우, - 형태 : 19인치 표준 랙 - 전면 유리문 또는 타공 철문(시건장치 포함) - 2개 이상 FAN 및 개별 전원멀티탭 지원 - 현장 설치 포함(필요시 리셉터클 이중화 PDU 연결) |
| ECR-03 | 휴대용 AI 학습 서버 | 1. CPU : 20 Core Arm 2. RAM : DDR5 128GB 3. GPU : NVIDIA GB10 4. 저장공간 : 4TB SSD 5. 최신 OS 포함(검수일 기준 향후 5년 이상 EOS 미도래) 6. 키보드, 마우스, 이동형 케이스(또는 가방) 포함 | |
| ECR-04 | 휴대 서버용 모니터 | 2 | 1. 16인치, 와이드(16:10), IPS, 2560 x 1600(WQXGA) 2. mini HDMI, USB C타입 지원 3. 이동형 케이스(또는 가방) 포함 |
| ECR-05 | 노트북 #1 | 1 | 1. CPU : 인텔 코어 울트라 9 275HX 2. RAM : DDR5 64GB 3. GPU : NVIDIA RTX 5090, TGP : 175W 이상 4. 저장공간 : 2TB SSD 5. 최신 OS 포함(Windows 11 Enterprise K) 6. 마우스, 이동형 케이스(또는 가방) 포함 7. 디스플레이: 16인치 기준 |
| ECR-06 | 노트북 #2 | 1. CPU : AMD 라이젠 9 HX 370 2. RAM : DDR5 64GB 3. GPU : NVIDIA RTX 5090, TGP : 110W 4. 저장공간 : 2TB SSD 5. 최신 OS 포함(Windows 11 Enterprise K) 6. 마우스, 이동형 케이스(또는 가방) 포함 7. 디스플레이: 16인치 기준 | |
| ECR-07 | 개발용 컴퓨터 | 2 | 1. CPU : 인텔 코어 울트라 9 285K 2. RAM : DDR5 64GB 3. GPU : NVIDIA RTX 5080 4. 저장공간 : 1TB SSD 5. 전력공급장치 : 정격 출력 1000W 이상 6. 최신 OS 포함(Windows 11 Enterprise K) 7. 키보드, 마우스 포함 |
| ECR-08 | 개발 컴퓨터용 모니터 | 4 | 1. 27인치, IPS 패널, 2560 x 1440(QHD) 이상 2. 와이드(16:9), 200Hz 이상 주사율 |
| 일련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세 부 내 용 |
|---|---|---|
| FUN-01 | 전체 시스템 | 1. 지능형 검색 및 관계 분석을 위해 벡터 엔진과 지식 그래프가 결합된 통합 DB 환경을 구축해야 하며, 그래프 기반의 추론(GraphRAG)이 가능하도록 구조화된 데이터 저장/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2. AI모델 및 RAG 기반 LLM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도구(S/W) 제공 및 최적의 벡터 임베딩 모델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3. LLM 및 다중 DB(Vector, Graph) 등의 유연한 배포와 통합 관리를 위해 쿠버네티스(Kubernetes) 등 오케스트레이션 도구 기반의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고성능 GPU 자원의 가상화 및 할당 관리를 위한 전용 컨테이너 런타임을 지원해야 한다. 4. 보안업무규정 및 「S/W 개발 보안가이드라인」등 각종 보안규정을 준수한 보안대책 강구하여야 한다. 5. AI 개발 소프트웨어 툴킷은 합법적인 영구라이선스(오픈소스 가능) 및 기술개발을 고려 3년 이내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
| FUN-02 | 고정형 AI 학습 서버 | 1. 내부망 고정형 구축(인터넷 미연결)되어야 한다. 2. 현장 수집 데이터 및 최신 규정 등 추가 학습정보를 기반으로 모델 지능을 상시 고도화하기 위해, 고효율 파인튜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델 재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3. AI모델 및 데이터 버전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4. 업무 목적별 최적 모델 선택을 위해 다양한 LLM 및 멀티모달 모델이 탑재된 모델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자동평가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모델의 지능 수준과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5.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
| FUN-03 | 휴대용 AI 학습 서버 | 1. 오프라인 휴대용으로 구축(인터넷 미연결)되어야 한다. 2. 현장수집 데이터 및 최신 규정 등 추가 학습정보를 기반으로 모델 지능을 상시 고도화하기 위해, 고효율 파인튜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델 재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3. AI모델 및 데이터 버전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4. 칩셋에 맞는 모델 학습 지원 프레임워크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5. 고정형 AI 학습 서버를 기반으로 모델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모델의 지능 수준과 신뢰도를 정량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6.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
| FUN-04 | 노트북 | 1. 다양한 파라미터의 언어모델을 오류 없이 사용토록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언어모델에 질의시 3 ~ 10초 이내 답변 제공되어야 하며, 복잡한 연산이 필요한 답변 요구시 2 ~ 5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3.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차트 및 그래프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시각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문서에서 텍스트, 표, 이미지를 추출하고 이미지에서 문자를 인식하여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 일련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세 부 내 용 |
|---|---|---|
| FUN -05 | 개발용 컴퓨터 | 1. AI모델 개발을 위한 S/W를 제공하여야 한다. 2. Python 및 관련 패키지 관리 도구(pip, conda 등) 설치 운용 3. 고정형 AI 학습 서버에 원격 접속하여 작업 가능 환경 제공 |
| FUN -06 | 생성형 AI모델 | 1. 고정형 AI학습 서버는 최소 120B 이상, 휴대형 AI학습 서버 및 노트북 등 단말에서는 최소 20B 이상의 파라미터 크기의 사전학습모델이어야 한다. 2. 한국어 이해 및 다국어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3. 최대 1M 토큰 이상의 기본 컨텍스트 처리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4. MoE(Mixture of Experts) 기술 등이 적용되어 개발된 모델이어야 한다. |
| FUN -07 | 분석형 AI모델 | 1. FUN-06의 요구사항을 준수한 가운데 분석형 AI모델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발주기관과 협의하 요구하는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분석형 AI모델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3. 데이터 추출을 통해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분석형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
| FUN -08 | 데이터 추출 (문서 파싱) | 1. PDF, MS오피스, 한컴 한글 프로그램 등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문서 포맷을 지원하여야 한다. 2. 페이지 번호/시트명 표시, 표 추출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3. 문서 내 포함된 이미지 별도 추출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이미지 내 문자 추출을 지원하여야 한다. 5. PCㆍ서버용 OCR을 지원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이 제시한 문서 포맷을 기준으로 95% 이상의 한글 인식률을 지원하여야 한다. 7. 영구 라이선스 제공(오픈소스 가능)을 하여야 한다. |
| FUN -09 | 데이터 시각화 | 1. Edge, 크롬 등 브라우저에 동작이 가능한 Cross Browsing 기능을 제공(웹 표준 지원, 웹 접근성 지원)하여야 한다. 2. 범주형, 지리적, 기타 다양한 차트 및 그래프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3. 전자문서 TXT, XLS, PDF, HWP 등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파일형식으로 분석결과 저장 기능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영구 라이선스 제공(오픈소스 가능)을 하여야 한다. |
| FUN -10 | 벡터 DB | 1.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설치 및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2. 오픈소스 모델 및 Docker 지원 가능하여야 한다. 3. 보안 관련 접근통제 및 암호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4. 하이브리드 서치, 필터링 등 다양한 검색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5. DB 관리를 위한 UI가 포함되어야 한다. |
| 일련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세 부 내 용 |
|---|---|---|
| FUN -11 | 휴대용 체계 규격 검증 | 1. 고정형과 휴대용 AI학습 서버간 아키텍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 질의에 대해 분석결과가 90% 이상 일치하는지 테스트를 수행한다. 2. LLM 모델 구동시 고정형 대비 휴대용 서버 및 노트북의 초당 토큰 생성 수를 측정하여, 현장 시연 및 검증 시나리오별 최적 가이드를 도출한다. 3. 서로 다른 노트북 2종을 대상으로 대용량(최대 컨텍스트 길이의 90% 이상) 생성ㆍ분석형 AI 질의시 소요시간을 비교하고, 발열에 따른 성능 유지력을 확인한다. 4. 외부망 연결이 완벽히 차단된 환경에서 모든 장비의 상호운용성을 점검하고, 일정 시간 연속 가동 시 시스템 오류 여부를 검증한다. 5. 접속된 장비의 VRAM, 시스템 메모리 등 가용자원을 실시간으로 인식하여, 120B(양자화) 이상 또는 70B 이하 등 해당 장비에서 가동 가능한 최적의 모델 파일을 자동으로 로드한다. 6. 사양이 다른 각 장비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값을 중앙형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할 때, 데이터 누락이나 규격 오류가 없는지 정합성을 확인한다. |
| 일련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세 부 내 용 |
|---|---|---|
| FER -01 | 성능 일반 | 1.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내부망 환경에서 동작 가능한 경량화 된 LLM을 설계하고 운영환경 (CPU, GPU)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3. 성능측정 툴 (도구) 또는 시스템 로그 등을 활용하여 성능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테스트를 거쳐 성능상 문제를 모두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자원 현황 진단 및 분석, 사용자, 데이터 및 정보자원 등을 고려하여 성능 최적화 작업수행을 하여야 한다. 4. 성능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성능 개선작업을 실시한 후 성능테스트 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향후 사용자 증가 및 기능 추가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확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 FER -02 | 업무 응답시간 | 1. 웹상 사용자 질의에 대한 응답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10초 이내 첫 토큰을 생성하여 결과를 보여주여야 한다. 2. OCR 은 A4용지 10페이지 데이터 기준, 10초 이내 속도를 보장하여야 한다.(대량 데이터에 대한 질의 요청 등은 제외) 3. 2번에서 언급한 사항이 불가능할 시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요구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 일련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세 부 내 용 |
|---|---|---|
| FER -03 | 오류 응답시간 | 1. 모든 오류에 관련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최소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2.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손쉽게 이해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3. 오류 중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대한 오류 (필수 입력값 누락, 데이터 스키마 불일치 등)는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한다. 4.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는 메시지와 예상 소요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
| FER -04 |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 1.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1~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한다. * 동시 사용 접속자가 목표의 90%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
| FER -05 | 동시 사용자 수 | 1. 고정형 및 휴대용 AI 학습서버에서 AI모델 구동시 시스템은 최대 동시 사용자 접속 수 5명까지는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
| FER -06 | 시스템 처리량 | 1. 시스템 최대 동시 사용자 접속 수의 임계치가 90% 이상 시 서비스 지연 안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일련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세 부 내 용 |
|---|---|---|
| DAR -01 | 데이터 일반 | 1. DB 설계, 데이터 모델링, 품질 진단, 데이터 구축 및 전환 등에 대한 상세 이행방안을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주기적으로 데이터 현황자료 산출 및 정보분석을 지원 (수시) 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입력 및 검증 작업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검증 리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결과 산출물의 고품질이 확보되어야 한다. 4. DB는 운영용 DB, 개발용 DB로 구분하되 최적의 구성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 DAR -02 | DB 설계 | 1. DB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他 체계와의 연동성 보장과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이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DB를 설계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구축된 데이터는 정합ㆍ최신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검증한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4. DB 표준화 지침 및 데이터 품질 가이드를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한다. 5. 무상하자보수 기간 (검수 후 1년)에 DB 구조 변경시 업데이트를 지원해야 한다. |
| 일련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세 부 내 용 |
|---|---|---|
| DAR -03 | 데이터 구축 | 1. 데이터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제안사가 외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2.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보안 환경이 구축된 장소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3. 제안사는 데이터 부족시 합성, 증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항목의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4. 제안사는 데이터 관련 전담 인원을 배치하고 소요비용 일체를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5. 제안사는 최상의 학습 모델 산출을 위해 최적의 전처리 기법을 제안하고, 별도 학습데이터 구축을 위한 툴을 제공함으로써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학습데이터 구축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 DAR -04 | 백업 및 복구 | 1. 시스템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 및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백업 대상 / 주기 / 방식, 복구방식 등 2.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복구 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한다. |
| 일련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세 부 내 용 |
|---|---|---|
| TER -01 | 테스트 일반 | 1. 기존 정보통신 환경과 완벽한 호환을 이루어야 하며,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요구하는 요건 및 정책에 맞게 시스템 설치되어야 한다. 2. 개발간 자체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자체시험평가 결과서에 발주기관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요구성능에 필요한 항목 측정 시 관련 측정 장비는 제안사에서 제공한다. 4. 발주기관이 중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이나 설치 완료 후 검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치 진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험평가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 TER -02 | 시험평가절차서 | 1. 예정된 시험평가 3주 이전에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양식에 따라 시험평가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평가 절차서는 기능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시험평가검토회의(TRR)간 시험평가절차서를 설명하고,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4. 확정된 시험평가절차서는 책자로 인쇄하여 제출하며 부수 및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TER -03 | 시험평가 지원 | 1. 발주기관의 시험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시험평가시 분야별 책임자와 개발참여자를 현장에 입회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3. 시험평가 참여자는 제안사 및 제조사의 직원으로 하여야 하며, 직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일련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세 부 내 용 |
|---|---|---|
| SER -01 | 서버 보안 | 1. 제안사 모든 서버/워크스테이션에 군에서 제공하는 정보보호 시스템(백신 등)이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제한시 별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동등하거나 이상의 제품을 설치한다. 2. 서버접속 후 일정기간 미사용시(접속 후 30분 이상, 원격접속시 5분 이상) 세션을 자동적으로 종료토록 하여야 한다. 3. 서버는 원격접속 서비스(FTP, Telnet) 등 불필요 서비스 사용을 차단하며, IPㆍMAC 주소에 기반하여 접근통제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4. 서버는 사용자의 접속, 계정정보 변경, 사용자 로그인, 로그인 시도횟수 초과 시 접근차단 정보(사용자 ID, PC, 원인, 접근포트 차단정보 등)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서버는 중복 로그인 불가토록 IP, MAC을 통해 접근통제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6. 임시계정과 1개월 이상 미사용 계정의 시스템 접속을 자동으로 차단 및 별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SER -02 | 응용체계 보안 | 1. 프롬프트 감사 및 양방향 로깅을 위해 사용자의 모든 Input(프롬프트)과 모델의 Output(응답)을 타임스탬프, 사용자 ID, 사용모델명 등과 함께 저장한다. 2. 프롬프트가 모델로 전송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데이터 정제 게이트웨이를 구축한다. 3. 프롬프트 인젝션 및 탈옥을 방어하기 위해 악의적 공격 프롬프트를 탐지하고, 모델이 정해진 업무 범위를 벗어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가드레일을 적용한다. |
| SER -03 | 단말 보안 | 1. 멀티 메모리카드가 내장된 장비는 기능을 제거하여야 한다. 2. 마이크 및 웹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장비는 해당 기능을 제거하여야 한다. 3. 무선 LAN/블루투스 기능이 포함된 장비는 해당 기능을 제거하여야 한다. 4. H/W의 미사용 포트는 포트락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5. CD-RW, DVD-RW 기능이 내장된 제품은 ‘쓰기’ 기능을 제거하여야 한다. 6. 위 단말 보안 물리적 제거가 불가할 경우 조치 불가 확인서 공문 제출 및 논리적으로 차단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SER -04 | 개발 보안 | 1. 계획단계에서 S/W 개발보안 관련 기술수준, 진단도구 및 소스코드 분석전문가 활용 등 적용계획을 명시하고, S/W개발 보안교육 수강 등의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개발 및 구축 단계에서 S/W개발 보안가이드 준수, 검증된 진단도구를 적용한 S/W보안취약점 진단/제거 조치, S/W보안취약점 관련 시정요구 이행 등의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종결단계에서 S/W보안취약점이 제거된 사업결과물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개발 보안취약점 해소를 위해「S/W 개발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
| SER -05 | AI 보안 | 1. AI모델, RAG 파이프라인, 지식베이스, 임베딩저장소, API 등에 국정원, KISA, OWASP 등 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보안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프롬프트 인젝션, 권한 없는 문서 검색, 민감정보 노출 등 주요 AI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RAG 검색 결과는 사용자 권한 및 문서 보안등급에 따라 통제되어야 하며, 권한 없는 문서 또는 청크가 AI 응답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원문 문서, 청크, 메타데이터, 임베딩 벡터 및 벡터DB에 대해 접근통제, 권한 기반 검색 필터링, 삭제·비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임베딩 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AI 질의, 검색 결과, 응답, 차단 이력 등 주요 행위에 대한 감사 로그를 생성·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6. 비공개ㆍ민감정보 데이터를 안전하게 AI학습시키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7. 1~6번 제안서 평가간 가점요소로 반영 |
| 일련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세 부 내 용 |
|---|---|---|
| QUR -01 | 시설물 설치 | 1. 체계의 설치는 정보통신공사, 전기통신공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체계 설치의 마감은 현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하고,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기간 중 체계구축 관련 미흡사항이 도출되었을 경우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항목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원 및 통신케이블은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노출부분은 보호관 또는 몰딩 등으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5. 케이블 및 보호관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을 하고, 케이블 색상은 군에서 요구하는 색상으로 구성 및 양단에 라벨링 조치하여야 한다. 6. 체계구축 및 운용에 필요한 전기는 필요시 격실 내 분전반 또는 건물 내부 배전반으로부터 설치 위치까지 적정 용량의 전기 배선, 인입 및 포설을 하여야 한다. 7. 도입 체계에 대한 접지방안을 강구하고 체계 내에서 전위차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납품, 설치,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포장재료) 및 기존 폐자재(기물) 등은 전량 제안사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9. 부대 내 시설물을 손상시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현장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설치작업 시 제반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 시에는 현장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1. 안내 및 경고판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QUR -02 | 소프트웨어 품질 | 1. 상용 S/W의 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품질확인을 위하여 공인기관의 벤치마크테스트(BMT)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개발 소프트웨어는 품질기준에 충족하도록 개발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소프트웨어의 개량 시 신뢰성 확인 및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 QUR -03 | 사용자 인터페이스 | 1.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을 반영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한다. |
| 일련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세 부 내 용 |
|---|---|---|
| QUR -04 | 검수 | 1. 하드웨어는 현장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정상작동 확인 후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검수 요청 시 납품 및 설치 완료 확인서와 발주기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문서를 집행부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납품 및 설치한 모든 제품의 ‘일련번호(S/N) 목록표(설치장소 명기)’를 작성하여 검수 7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수는 시험평가가 완료된 후 실시하고, 일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납품하는 모든 하드웨어(장비)에는 도입 현황 및 장비 내역이 확인 가능하도록 별도로 지정된 형식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6. 기관별 물품 배송은 제안사 소속의 책임자 입회하에 직접 수송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인력은 이용할 수 없다. 7. 검수간 입회하여 발주기관 검수관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료확인에 응대하여야 한다. |
| QUR -05 | 하자보수 | 1.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이며,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이행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범위는 H/W, S/W, 응용S/W 및 기타산출물을 포함한 전체 품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기간 중에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발주기관 시스템 운영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전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모든 보수는 발주기관의 시설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동의(보안조치)하여 대외 반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5. 동일 유형의 장애가 반기 내 3회 이상 지속 발생 또는 2주 이상 하자보수 미조치시 동등 이상 신품으로 교체한다. |
| 일련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세 부 내 용 |
|---|---|---|
| COR -01 | 지식재산권 제약사항 | 1. 발주기관이 제공한 모든 정보와 이를 이용하여 공급자가 새롭게 만들어낸 일체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2. 본 사업과 관련된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한다. 3. 본 사업에서 개발한 H/W, S/W 및 기타산출물은 필요에 따라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 국방부 소속기관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다. 4. 체계구축 관련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5.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하면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면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6. 사업에 필요한 라이선스 수량은 시스템 환경에 적합하도록 제안하고, 라이선스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 일련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세 부 내 용 |
|---|---|---|
| COR -02 | S/W 산출물 제약사항 | 1.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및 「국방보안업무훈령」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한다.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급자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 COR -03 | 개발환경 제약사항 | 1. 작업장소(근무지)는 제안사와 발주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고, 원격지 개발시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 시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시스템 개발, 시험,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일체의 H/W, S/W는 제안사가 준비하여야 한다. 단, 본 사업범위내의 하드웨어 납품ㆍ검수 이후에는 사업범위내의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5.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와 집기, 정보통신 장비 및 S/W 등은 제안사가 준비하여야 한다. 6. 체계구축 및 개발간 S/W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7. 사업수행 장소변경 시 이전·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
| COR -04 | 기타 제약사항 | 1. 제안사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시 즉시 산출물을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2. 개발 범위 및 조건 등은 향후 제반 정책변경,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호 합의 하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개발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할 수 있다. 4. 사업기간 중에 각종 법령 및 규정의 변경 발생 시 프로그램 수정·보완을 제공(내부규정 및 지침 포함)하여야 한다. 5.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제안사의 책임 하에 손실‧손해배상 조치하여야 한다. |
| 일련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세 부 내 용 |
|---|---|---|
| PMR -01 | 통합관리 | 1.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수행계획서에 범위관리계획, 일정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의사소통관리계획, 위험관리계획, 형상관리계획, 보안관리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3. 개발영역에 대해서는 표준 프로세스와 기술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적용 방안과 필요한 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프로젝트 일정, 작업, 위험 등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형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사업관리책임자(PM)을 지정하고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이를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업관리책임자(PM)와 지원담당자, 분임관리자(PL)를 지정하여야 한다. 7. 사업관리책임자(PM)는 PMP, IT-PMP, 국방정보체계사업관리사 등 사업 관리 자격증 보유자 또는 3회 이상의 유사 프로젝트 관리 유경력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8. 사업관리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간 교체가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9. 사업관리책임자(PM)를 제외한 참여인력은 교체 필요 시 제안서와 동등 이상의 기술수준 및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 PMR -02 | 범위관리 | 1. 사업수행 계획 시 범위관리 조직과 책임자의 역할, 범위관리 방법과 절차를 포함한 범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2.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을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구축하는 모든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 하여야 한다. 3.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작업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종류,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산출물은 문서화해서 관리하여야 하며, 산출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버전 관리를 하여야 한다. 5. 산출문서의 작성 시기 및 방법은 시스템 구축 특성상 필요시에는 산출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발주기관의 승인을 통해 결정한다. 6. 제안사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시 발주기관과 협의된 일정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누락된 경미한 사항(총 사업비의 0.5% 미만)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 일련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세 부 내 용 |
|---|---|---|
| PMR -03 | 일정관리 | 1. 사업수행 계획 시 일정관리 조직과 책임자의 역할, 일정관리 방법과 절차를 포함한 일정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추진 일정 제약범위 내에서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표를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월 단위로 일정계획을 최신화하고, 월간현황보고 시 최신화 된 일정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일정 지연 예방을 위해 월간회의 등을 통해 발주기관과 사전준비 등 적절한 방안을 협의하여야 한다. 6. 우발상황으로 계획이 2주 이상 지체되는 경우 대체방안 또는 과업수행 기간의 단축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정 지연으로 추가 비용발생시 발생한 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
| PMR -04 | 위험관리 | 1. 사업수행 계획 시 위험관리 조직과 역할, 각 부문별 위험관리절차를 포함한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초기단계에서 식별한 위험목록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예상되는 위험은 위험의 제목, 원인, 영향, 대응방안, 조치담당자를 지정하여 목록화 하고 사업 수행 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가, 수정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간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위험에 대해 위험수준에 따라 수시 또는 월간회의를 통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PMR -05 | 이해관계자 관리 | 1.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등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 수행 시 전체 또는 부분별 사업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3. 사업 수행 시 제반 안전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련된 책임지고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할 경우 업무분장 내역, 중도 이탈, 생산성 저하 등에 대한 인력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사업수행의 주요 인력을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안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하도급 인력을 포함하여 투입인력의 신상변동 사항 발생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은 참여 인원 중 발주기관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 PMR -06 | 형상관리 | 1. 수행업체는 사업수행 계획 시 형상관리 조직과 역할, 형상항목의 식별, 형상통제 및 변경관리 등을 포함한 형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 2. 발주기관은 최종설계검토회의(CDR)에서 형상항목을 확정하고, 수행업체는 제출한 형상관리계획에 따라 형상에 대한 변경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형상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정의된 역할과 책임에 따라 형상변경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정의된 절차에 의거하여 변경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4. 비용 또는 품질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에서 형상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5. 구두 협의만으로 형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사유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변경요청을 하여야 한다. 6. 형상변경은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의결 결과는 수정계약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산출물은 항상 최신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형상변경 시 우선적으로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
| 일련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세 부 내 용 |
|---|---|---|
| PMR -07 | 보안관리 | 1. 사업수행 계획 시 보안관리 조직과 책임자의 역할, 보안관리 방법과 절차를 포함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의 보안관련 절차와 기준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국방보안업무훈령과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계약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인원에 대해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원조사를 전자적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4. 참여인원 전원은 착수회의 시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전 보안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5. 부대 출입 인원에 대해 육안식별 가능한 조끼 착용 등 인원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제안사 대표와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관련 확약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관리책임자(PM)는 수행업체 참여인원의 일상적인 보안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보안사고 예방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8.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수행간 획득되거나 생산된 자료를 소거하고, 수행 업체(하도급업체 포함) 대표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관련 행정처리와 조치 요구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 PMR -08 | 의사소통 관리 | 1. 사업간 사업착수회의, 시스템요구사항검토회의(SRR), 기본설계회의(PDR), 상세설계회의(CDR), 시험평가검토회의(TRR), 사업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사업기간 매월 월간 현황관리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 회의일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3. 발주기관이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비정기 회의 개최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5. 사업관리책임자(PM)와 부문별 대표자는 사업단계별 검토 회의와 월간회의 시 참가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 문서 및 서면으로 주간 및 월간 정기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발주기관이 문서 작성을 위한 표준양식을 제시할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8. 회의록 작성은 사업관리책임자(PM)가 담당하며 발주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시행하는 경우 회의 종료 3일 내에 회의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사업 진행 간 사업제안사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제안사의 직인(또는 인감)을 포함한 공식문서(서면)로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안사가 제출한 문서에 대해 사업관리부서가 보완 요청 시 3일 이내에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 일련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세 부 내 용 |
|---|---|---|
| PSR -01 | 홍보물 제작 | 1. 사업결과를 홍보할 수 있는 동영상과 브로셔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홍보용 동영상은 HD급 이상으로 3~5분 내외로 작성하여야 한다. 3.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을 위한 스토리보드와 시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홍보용 동영상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5. 홍보용 브로셔는 고품질로 제작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확정이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홍보물은 종결회의 이전에 발주기관에 제출되어야 하고 수량과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PSR -02 | 교육훈련 | 1. 체계의 운용을 위하여 관리자 및 운용자에 대한 교육(1회 40시간 이상/ 1일 최대 8시간) 과정을 2회 이상 제공해야 하며, 계획을 구체적(모델 학습ㆍ튜닝, 서버 및 SW 오류 해결방안 등)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자 및 운용자 교육은 검수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3.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강사,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되어야 한다. 4. 교재의 내용은 시스템 관리자 및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교재작성 형식과 제출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한다. 6. 제안하는 모든 체계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국문판 원칙)은 체계 검수 시 발주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7. 강사비, 교육자료 제작비, 발간비 등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
| PSR -03 | 기술이전 및 지원 | 1. 시스템의 구성,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운영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응용 S/W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 수립과 기타 시스템 운용과 기능향상 등 필요한 기술지원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 일련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세 부 내 용 |
|---|---|---|
| CNR -01 | 전문가 자문 | 1. 제안사는 사업 전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 및 업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제안사에 일시적인 외부전문가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3. 전문가 활용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
| CNR -02 | 사업결과 연구보고서 작성 | 1. 제안사는 사업종료 전 사업결과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보고서는 공공기관 R&D 결과보고서 선례문서의 양식을 참고하되 발주기관에서 지정할 수 있다. 3. 사업결과 연구보고서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제안사 명의로 제출되어야 한다. 4. 사업결과 연구보고서는 최종본 제출 전에 발주기관의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5. 사업결과 연구보고서는 종결회의 이전에 발주기관에 제출되어야 하고 수량과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배점·평가
| 구 분 | 주요 내용 | 배점 | 평가방법 | 평 가 기 준 |
|---|---|---|---|---|
| 적합/ 부적합 | 제안요청서 의 필수항목 | 적/부 | ∙필수 요구사항 충족 여부 ∙필수 서류 제출 여부 * 미제안/미충족 시 부적합 처리 | |
| 성능 및 규격 (30점) | 규격/수량 | 10 | 정성평가 (상대) | ∙요구규격 및 수량 제안 수준 |
| 기능 | ∙요구기능 및 성능 제안 수준 ∙운영개념을 고려한 보완/발전사항 추가 제안 평가 * 구축체계와 무관한 추가제안은 평가 미반영 | |||
| 적용기술 | ∙제안한 SW의 완성도, 커스트마이징 등 확장성 평가 | |||
| 업체 수행 능력 (25점) | 수행실적 | 5 | 정량평가 |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평가 * 유사사업 수행실적 총괄표[별지 8]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별지 9] 등으로 평가 * 수행실적 증명서류는 제출했으나, 수행실적 총괄표 미제출시 최저점으로 처리 |
| 재무구조 | ∙제안사 경영상태[별지 7]에 의한 평가 | |||
| 사업이해도 | 10 | 정성평가 (상대) | ∙제안내용 및 PM(Project Manager) 사업설명 시 사업목표/특성, 사업범위 및 체계 및 각 장비별 운영개념, 체계 구축 방안, 적절한 제안 여부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 이해 여부 평가 | |
| 추진전략 | 5 | 정성평가 | ∙ 주어진 사업기간, 예산, 범위, 위험요소 등을 고려, 적절한 사업추진 전략(여건고려 자원투입 및 관리 등) 제안 여부 | |
| 사업 관리 (20점) | 관리 방법론 | 정성평가 (상대) | ∙사업 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제품 납품,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 평가 ∙사업위험 방지방안 또는 발생시 조치방안 등의 제안수준 | |
| 일정계획 | 10 | ∙적절한 사업수행 활동 도출 및 활동별 적정한 일정, 자원배정 ∙사업단계별 확인, 검토 및 조정 가능한 일정계획 수립 |
| 구 분 | 주요 내용 | 배점 | 평가방법 | 평 가 기 준 |
|---|---|---|---|---|
| 사업 관리 (20점) | 수행조직 | 5 | 정성평가 (상대) | ∙목표 달성 가능한 투입인력 수준, 직책별 역할, 능력 및 경력의 적절성 ∙참여 인력의 전문성 여부 및 참여인력 운영방안 ∙사업 참여자 사업수행 능력, 기술자격 수준 등 * 참여인력 조직표[별지 10], 참여인력 자격 등 요약[별지 11],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12] 등으로 평가 |
| 사업 지원 (15점) | 시험평가 | 3 | 정성평가 | ∙통합시험 계획 및 통합시험 절차의 적절성과 검수지원 계획 등 평가 |
| 유지보수 | 5 | ∙유지보수 대상, 기간, 조직, 인력, 절차 및 활동의 적절성 ∙예비장비 및 부품의 확보 방안 및 지속/동일 장애 시 신품장비 교체 방안 등 | ||
| 교육훈련 | 4 | ∙운영자/관리자 교육훈련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 교육 내용, 시기, 장소, 횟수, 수준, 기간, 방법, 교재 제공 방안 | ||
| 기밀보안 | 3 |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요구사항 준수방안에 대한 평가 | ||
|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0) | 상생협력 | 5 | 정량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 부여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 ‘0’점 부여 |
| 하도급계약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이(1/2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점을 부여 | |||
| 기타 | 가점 | - | ∙제안사의 S/W가 GS인증 또는 TTA보안인증 제품으로 제안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각 항목당 가점 0.2점 부여 * GS인증 및 TTA보안인증 모두 획득시 중복가점 부여 ∙사업관리책임자(PM)이 다음 자격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 가점 0.2점 부여 * PMP, IT-PMP, 국방정보체계사업관리사 ∙체계보안 요구사항 중 AI 보안 관련 객관적인 추가 방안을 제안한 경우 0.2점 부여 * 학회 등 객관적인 보안기술 근거자료 제시 | |
| 감점 | ∙제안서 분량 제시 기준 초과시 감점 * 본문 5.2.2.1. 내용 참조 ∙제안서 사본 업체식별 가능한 표기 사용시 감점 * 본문 5.2.4.2. 내용 참조 ∙기타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미준수시 감점 * 본문 5.2.4.3. 내용 참조 | |||
| 총 계 | 100 |
| 평가등급 | 평 가 기 준 | 배 점 |
|---|---|---|
| A | ∙최적의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원활하게 체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배점의 100% |
| B | ∙제안내용이 명확하며, 체계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배점의 80% |
| C | ∙ 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나, 체계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 배점의 60% |
| D | ∙ 제안내용 중 세부항목이 일부 누락되어 있으며, 체계 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배점의 40% |
| E | ∙제안내용 누락 또는 미제안되어 평가 불가능 | 배점의 0% |
| 평가등급 할당 | |||||
|---|---|---|---|---|---|
| A | B | C | D | ||
| 제 안 업 체 수 | 2개 | 1 | 1 | ||
| 3개 | 1 | ||||
| 4개 | 1 | ||||
| 5개 | 2 | ||||
| 6개 | 2 | ||||
| 7개 | 2 | ||||
| 8개 | 2 |
| 등급 | 100% 이상 | 70% 이상 ~ 100% 미만 | 40% 이상 ~ 70% 미만 | 40% 미만 |
|---|---|---|---|---|
| 평점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 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 평가 점수 |
|---|---|
| 50% 이상 | 5.0 |
| 45% 이상~ 50% 미만 | 4.0 |
| 40% 이상~ 45% 미만 | 3.0 |
| 35% 이상~ 40% 미만 | 2.0 |
| 35% 미만 | 1.0 |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제안서 페이지 |
|---|---|---|---|
| 성능 및 규격 | 규격/수량 | 10 | |
| 기능 | |||
| 적용기술 | |||
| 소 계 | 30 | ||
| 업체수행 능력 | 수행실적 | 5 | |
| 재무구조 | |||
| 사업이해도 | 10 | ||
| 추진전략 | 5 | ||
| 소 계 | 25 | ||
| 사업관리 | 관리 방법론 | 5 | |
| 일정계획 | 10 | ||
| 수행조직 | 5 | ||
| 소 계 | 20 | ||
| 사업지원 | 시험평가 | 3 | |
| 유지보수 | 5 | ||
| 교육훈련 | 4 | ||
| 기밀보안 | 3 | ||
| 소 계 | 15 | ||
|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 상생협력 | 5 | |
| 하도급계약 적정성 | |||
| 소 계 | 10 | ||
| 가점항목 | |||
| 총계 | 100(+00) |
과업·요구
[별지 #41]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항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위와 같이 명시합니다. 26년 월 일 발주기관장 국군 제1386부대장
유 의 사 항
1.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②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③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④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 1. 입찰공고문(26G034-H).hwpx ===
(긴급) 입 찰 공 고
※ 본 사업은 국방 혁신 촉진을 위한 ICT 신기술 시범적용하는 국방실험사업 과제로 긴급공고로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입찰은 전자입찰/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6년 국방예산(500,000,000원) 과 '27년 출연금(481,990,560원)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81,990,560원 입니다. 본 사업의 용역 이행은 본 입찰공고의 낙찰업체가 사업 종결시까지(계약일~10개월) 지속 수행합니다. ※ '26년 국방예산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며, '27년 출연금은 출연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의한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 본 사업은 추후 '27년 협약시 본 공고의 낙찰율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계약의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①항의 계약방법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데스크탑 PC(4321150701))이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 분리발주 시 원활한 사업진행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통합 발주를 시행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이를 공표함) 단, 낙찰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업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분리발주 시 통합연동 및 납품 설치 지연, 비용상승 등의 문제로 통합발주 하였으며, 세부소프트웨어는 붙임물 참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②항에 따라 명시함) 바랍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정의)에 의거 SW사업이 포함된 사업으로, 「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단,「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절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본 사업은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로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재료비, 노무비(참여율, 참여인원), 경비 등의 세부내역]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2-3146-6671), 감사실(☏02-3146-601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26G034-H) AI기반 휴대용 국방보안진단체계 개발 실증 나. 예산액(부가세 등 포함) : 500,000,000원(26년 단년차 국방예산) ※ 본 사업은 '26년 국방예산 500,000,000원과 '27년 출연금 481,990,560원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81,990,560원입니다. ※ 본 사업은 '26년 확정예산과 '27년 이후 계획예산으로 진행되며,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종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총액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공개 : '26. 10. 7.(수) 마. 사업설명회 : 미실시 바. 입찰등록마감일 : '26. 10. 27.(화) 18:00 사. 전자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기간 : '26. 10. 8.(목) ~ '26. 10. 28.(수) 10:00 ※ 제안서 제출 기간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자와 동일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기간 : '26. 10. 29.(목) ~ '26. 10. 30.(금) / 서면(발표)평가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확인 바라며, 제안서 평가기간은 부대사정 등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에는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자.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6. 11. 2.(월) 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통해 진행되므로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을 마친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차. 납기 / 장소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경기도 과천시 ※ '26년 국방예산 500,000,000원의 납기는 ~ '26. 12. 31. 이며, '27년 출연금 481,990,560원의 납기는 총계약일에서 ’26년 계약기간을 제외한 잔여일입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아. 입찰참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9항에 의거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1. 입찰에 관한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주소, 연락처 가. 주소: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동) 국군재정관리단 제1물자계약과(04345) 나.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계약업무 담당관 : (02) 3146-6672 김민아 2) 사업관련/제안서평가 담당관 : (02) 731-5255 박수용 3) 대금지급/실적증명 담당관 : (02) 731-4590 고웅재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국군중앙분임계약관 === 2. 계약특수조건.hwp ===
AI 기반 휴대용 국방 보안진단체계 개발 실증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본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소관 : 국군 제1386부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AI 기반 휴대용 국방 보안진단체계 개발 실증’(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당사자의 표시)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소관 : 국군 제1386부대장 및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을 “수요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계”라 함은 부대에서 운용할 장비를 구성하는 기계 및 전자적인 장치, 부품, 부착물, 케이블, 자재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본 계약에 공급되는 일체의 품목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 “공급자“의 검사 요청에 따라 계약문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요구기능과 성능, 수량, 품질 등에 대해 납품·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발주자의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설치완료”라 함은 “공급자“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을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제안요청서에 맞게 설치하고 검수를 요청하기 위해 준비가 끝난 상태를 말한다. 4. “납품완료”라 함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을 “공급자“의 검사 요청에 따라 발주자가 검사하여 합격으로 판정한 다음,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납품하고 검수 후 해당부대 검수관이 계약목적물 전체를 인도받아 납품조서에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정상가동”이라 함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이 설치완료 되어 일정 시험기간을 거쳐 본 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작동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6. “하자”라 함은 검사 이후 발견 또는 발생한 계약내용과 상이한 규격, 품질불량, 장비 및 장치 고장, 소프트웨어(SW) 오류, 상호운용 미흡, 산출물 내용 오류, 납품완료 시점의 운영환경과 유사한 상태 하에서 현저한 성능저하 (처리속도, 용량부족)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제한받는 상태 등을 말한다.
7. “하자보수”라 함은 해당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발생된 하자에 대해 “공급자“의 비용부담으로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8. “시험평가”라 함은 사업집행기관 주관 하에 실제 운용환경에서 제안요청서, 계약요청서 등을 기준으로 운용적·성능적 관점에서 실시하는 제반 평가를 의미한다. 9. “계약이행의 완료”라 함은 시험평가와 검수를 완료하고, 수요자와의 협의에 따라 공급자가 주관하는 사업종결회의를 종료한 상태를 의미한다. 제4조(수요자의 업무분장) ① 국군재정관리단 국군중앙분임계약관은 국군 제1386부대의 요청에 따라 본계약의 체결(수정계약 포함) 및 계약의 해제·해지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군 제1386부대는 사업의 진행, 과업의 변경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군 제1386부대 재무관은 대금의 지급, 손해배상의 청구, 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의 해제·해지 검토에 관한 업무 등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계약문서)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 「용역계약일반조건」 3. 「계약업무처리훈령」 4. 입찰공고문 5. 입찰 유의서 6. 제안요청서 7. 산출내역서 8. 사업수행계획서 9. 보안서약서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1. 안전ㆍ보건 활동 이행 확약서 12. 그 밖에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계약서에 첨부한 문서
② 제1항에 규정된 문서의 내용이 본 특수조건과 상이한 경우, 해당 내용이 본 특수조건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본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본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 및 행정규칙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 당시의 법령 및 행정규칙으로 본다. ⑤ 기타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서류와 자료 중 공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은 공급자를 구속한다. 다만,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와 상충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 및 제1항의 문서가 우선한다. ⑥ 본 특수조건 등 본 계약 관련 제반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사업수행계획서 등)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수행조직, 수행업무분장, 과업범위, 추진일정표, 사업관리계획, 사업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수요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사업수행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보완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사업관리는 공급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범위관리계획, 일정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의사소통관리계획, 위험관리계획, 형상관리계획, 보안관리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공급자개발영역에 대해서 표준 프로세스와 기술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적용 방안과 필요한 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프로젝트 일정, 작업, 위험 등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사업관리책임자(PM)을 지정하고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이를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사업관리책임자(PM)와 지원담당자, 분임관리자(PL)를 지정하여야 한다. ⑧ 사업관리책임자(PM)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간 교체가 불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⑨ 사업관리책임자(PM)를 제외한 참여인력은 교체 필요시 제안서와 동등 이상의 기술수준 및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⑩ 공급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소프트웨어법”이라 함)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인력의 관리 및 통제) ① 공급자는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등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사업 수행 시 전체 또는 부분별 사업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사업 수행 시 제반 안전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련된 책임지고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할 경우 업무분장 내역, 중도 이탈, 생산성 저하 등에 대한 인력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사업수행의 주요 인력을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안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하도급 인력을 포함하여 투입인력의 신상변동 사항 발생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수요자는 참여 인원 중 발주기관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정계약의 체결) ① 계약체결 후 계약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는 사전 서면합의에 따라 계약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계약기간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계약이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요청사유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수정계약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과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계약서상의 단순 표기 오류 등의 경미한 정정 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정할 수 있다. 제9조(대금청구 및 지급) ① 공급자는 사업종결회의를 포함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수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청구서를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수요자는 공급자로부터 대금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공급자를 예금주로 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부당이득금 산정을 위한 수요자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해야 하며,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본 계약 관련 제반자료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계된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의 가격 증빙자료의 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는 사업 진행 간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공급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공급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계획보다 1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4. 사업수행 내용 및 품질에 중대한 하자에 대해 수요자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5.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공급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내용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⑥ 제5항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할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 및 이자율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산기간 : 선금수령일로부터 반환일까지 기간(수령일과 반환일을 포함) 2. 약정이자율 : 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 ⑦ 수요자는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급자의 기성ㆍ기납부분의 대가 및 다른 계약의 이행에 대한 대금에서 반환받아야 할 선금 상당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⑧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선금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자, 하수급인 및 자재공급업체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13조(공급자의 하자보수책임) ① 공급자는 계약이행의 완료일로부터 1년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관련 법령에서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진다. 다만, 수요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도록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급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후라도 여전히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통지받은 때에는 24시간 이내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신속히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기간에 장애복구 지연과 관련하여 수요자측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장애복구에 따른 시간 초과로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수는 공급자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요자와 별도로 합의한 경우 별도의 하자보수 업체를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모든 하자보수는 수요자의 시설 내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요자의 동의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실시한다. ⑦ 공급자는 계약목적물에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정비를 위한 예비 부품 확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⑧ 공급자는 납품ㆍ설치된 물품의 장애 발생에 대해 무상 정비를 실시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업무 연속성 보장을 위해 수요자의 요구 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장비(설치 계약 목적물과 동급 이상)를 제공해야 한다. ⑨ 공급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보수 또는 대체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지체기간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당해 물품의 지체상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⑩ 본 사업에 납품되는 저장매체는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하여도 공급자의 회수가 불가하며(외부반출 불가), 추가로 저장매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⑪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이전ㆍ이동 등 사항 발생 시 공급자는 시스템의 설치 지원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하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이전 설치 장비에 대한 사전 실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⑫ 하자보수 완료 후 30일 이내에 동일한 하자 또는 미흡한 하자보수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하자보수 요구시로부터 하자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⑬ 본 조의 조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공급자의 기술지원 의무) ① 공급자는 기술지원을 계약이행의 완료일로부터 1년까지 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술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GPU 클러스터 및 노드 최적화, 자원 할당 및 분산 기술 2. 서버 상태 모니터링 및 환경설정 노하우 3. AI모델 구성, 도커, LLM 서빙 및 추론 최적화 기술 4. RAG 및 벡터DB, 임베딩, 청킹,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템플릿, 데이터 전처리 등 기술 5. 파인튜닝 환경 인프라 기술 6. 기타 시스템 운영관리 및 AI모델 기술에 필요한 사항 ② 기술지원 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 지체상금 부과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으로 공급자는 매 지체일수마다 1,000분의 1.25를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체일수는 계약이행의 완료일을 기준하여 지체일수를 계산한다. ③ 부대 사정으로 부대출입이 불가하여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단, 주간 및 월간 진도보고서에 지연사유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가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지체일수를 계산한다. 제16조(보안준수)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군사기밀보호법」, 「보안업무규정」 등 제반 보안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을 준수하고, 수요자가 보안상 이유로 특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급자 및 관계자(공급자측 근로자를 포함한다), 하도급업체의 종업원ㆍ기타 고용인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해당 관계자에게 본 조에 따른 기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해당 관계자가 본 조에 따른 기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공급자 및 의무위반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급자는 부대 출입인원을 출입예정일로부터 2근무일 전까지 수요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수요자는 이에 대한 출입조치가 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영내 출입하는 모든 외래인은 안내요원 인솔 하에 출입이 가능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은 수요자가 정한 식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급자는 본 계약을 위해 반입되는 정보체계, 정보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SW)는 목록을 작성하여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얻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가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수요자의 부대 보안프로그램(백신프로그램, 저장매체통제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관리부대(서)에 확인을 받아야 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반입된 외부 PC와 관련하여 목적 외 사용하거나 수요자와 공급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⑦ 본 계약에 참여하는 공급자 및 관계자(공급자의 사용인 포함)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및 본 계약 이행 과정에서 대내ㆍ외적으로 얻거나 알게 된 모든 비밀 및 군사기밀 사항(이하 군사관련사항 등이라 한다.)을 본 계약에 따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⑧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군사관련 사항 등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기밀정보를 누설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제 및 해지, 부정당업자 등록 등의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군사기밀보호법」, 「국가보안법」 및 「형법」등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⑨ 공급자는 수요자의 유지보수 부서에 출입하는 인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⑩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수요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국가계약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각급 부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 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각 급 부대 내부 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국방보안업무훈령」제3장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내용(군사 Ⅰ,Ⅱ,Ⅲ급 비밀) 11. 그 밖에 각급 부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⑪ 공급자는 사이버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 시 기술 지원하여야 한다. ⑫ 공급자는 유지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내역을 수요자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⑬ 공급자는 사업수행 간 획득한 모든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또는 군사기밀 사항을 본 계약의 이행완료 후 그 사본과 더불어 해당 자료, 정보, 기타 서류 또는 군사기밀 사항을 즉시 수요자에게 원형대로 반환하고 복사본 등을 삭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⑭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보유하게 된 군사관련 사항 등을 사업종료일까지 ‘AI기반 휴대용 국방 보안진단체계 개발 실증’ 관련 복사본 등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표 명의의 보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⑮ 공급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본 사업의 보안사항과 관련되는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수요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⑯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업체는 공급자와 동일 수준의 비밀유지가 되어야 하며, 하수급인 측 근로자의 본 조에 따른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⑰ 본 조에 의한 기밀유지의무는 계약이 종료ㆍ해제ㆍ해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계속 존속한다. 제17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실시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는 발생 즉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이 본 사업으로 인하여 획득하거나 생산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개발성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 2.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 3. 사업종료 이후에 본 사업으로 인하여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 ② 수요자가 본 계약이행 간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시점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소유권 귀속을 위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사업종결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 지식재산권을 수요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본 사업 완료 이후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즉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규격화·목록화 완료 또는 계약 만료 이전까지 지식재산권을 수요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기술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는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급자에게 사업종결 결과를 통보한다. ④ 공급자는 본 사업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출원·등록 중인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본 사업을 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수요자와 제3자(대한민국이 최종 사용자인 제품의 생산자 등)에게 무상의 실시권과 그 대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이용할 일체의 권리를 허락]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과 이용허락 계약을 수요자와 체결해야 한다. ⑤ 공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실시료의 산정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9 및 제65조의10에 따른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국방과학기술의 기술료 산정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⑥ 공급자가 개발성과물을 군 이외의 기관(업체)에 납품할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공급자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협력업체가 수요자와 제4항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 또는 이용허락 계약(협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⑧ 공급자는 본 조와 관련하여 협력업체(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및 공급자의 공동수급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진다. ⑨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기술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책임 등) ① 공급자는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공급자 자신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고의·과실로 또는 사업 완료 이후 본 개발성과물에 대하여 수요자 및 수요자가 지정한 업체가 생산·사용하는데 있어 제3자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수요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비용, 송달료 등 소송 및 항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지급 2. 제3자의 침해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항변 및 제3자와의 우선적 배상·화해 또는 교섭을 위한 노력 3. 제3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및 이용허락권을 취득하거나 회피 설계하는 등 유사분쟁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으로 대체 또는 개조 제19조(교육지원)
① 수요자의 체계 운용을 위하여 관리자 및 운용자에 대한 교육(1회 40시간 이상 / 1일 최대 8시간) 과정을 2회 이상 제공해야 하며,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의 체계의 운용을 위한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은 시험평가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③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강사,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수요자와 협의한다. ④ 공급자는 본 조에 따른 교육을 위한 교재를 작성하여야 하며, 교재작성 형식과 제출방식은 수요자와 협의한다. ⑤ 제안하는 모든 체계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국문판 원칙)은 체계 검수 시 수요자에 제공되어야 한다. ⑥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하도급) ①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표준 하도급 계약의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소프트웨어법」 제5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반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④ 공급자는 본 계약 이행의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근거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계약불이행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직・간접적 손해는 공급자 및 해당 하도급업체가 연대하여 책임진다.
⑤ 공급자가 본 조에서 규정하는 절차 및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를 국가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정당업자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⑥ 공급자가 수요자와 공급자 이외의 제3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급자는 하도급계약서, 하수급인의 전화번호 및 업무 담당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를 포함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공급자는 하도급계약서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확인문서를 만들어 대표자가 날인한 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급을 지급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포함한 대금의 지급내역을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하도급업체 요원에 대해서도 본 특수조건에 따른 조치 책임을 진다. ⑨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원가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공급자는 하도급 업체의 파산이나 부도, 법정관리, 중대한 하자 발생 등 하도급 업체의 원활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도급 업체의 변경 또는 추가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수요자는 본 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며, 대상 업체 간 필요한 인수인계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⑪ 수요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급자에게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제출요구를 받은 후 5근무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확인결과 공급자가 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수요자는 성실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한 계약상 불이익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⑬ 수요자는 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해당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금액은 제외하고 공급자에게 정산한다. 제21조(현장점검) 수요자는 사업 수행실태의 투명성을 점검하고자 불시에 공급자의 사업 수행현장 점검을 할 수 있다. 이에 공급자는 수요자의 불시 현장점검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점검범위는 “AI기반 휴대용 국방 보안진단체계 개발 실증”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의 수행체계(원가정산 서류 포함)와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한다.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효력, 해석, 이행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양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배타적이고 전속적인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3조(권리 · 의무의 양도 금지)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24조(청렴계약 이행 준수 의무)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구성되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에 매월 1회 이상 참여하며, 분기 1회(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합동 안전·보건 점검에 참여한다. 다.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라.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마.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 한다. 바.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0.6.19.>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1.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4.4.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거친 날씨),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8.> ②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2019.12.18.>
[본조신설 2012.1.1.]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4.2.>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원할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기관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2, 단서신설 2014.1.10.> ②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신설 2010.10.22.>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0.10.22.>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 「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 2018.12.31.>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개정 2014.1.10. 2021.12.1.>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개정 2021.12.1.>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신설 2014.1.10.>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I 기반 휴대용 국방 보안진단체계 개발 실증
| AI 기반 휴대용 국방 보안진단체계 개발 실증 | |||
|---|---|---|---|
| 항목 | 금액 | ||
| 인건비 계 | 0 | ||
| 재료비 계 | |||
| 여비 계 | |||
| 외부자문비 계 | |||
| 행정인쇄비 계 | |||
| 소계 | |||
| 부가가치세세(10%) | |||
| 총계 |
| 인 건 비 | ||||||||
|---|---|---|---|---|---|---|---|---|
| 업무활동 | IT직무별 투입공수(M/M) | |||||||
| 투입직무 | 투입인원(명) | 투입기간(월) | 투입율(%) | 월 평균임금 | 직접인건비 | |||
| 보안진단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응용SW 개발자 | 2.0 | 5.0 | 49% | 0 | |||
| 보안진단체계 LLM 모델 커스터마이징 | 70% | |||||||
| 프로젝트 관리 | IT PM | 1.0 | 8.0 | 25% | ||||
| 서비스 계획/시행 | 2.0 | 50% | ||||||
| 단위시험 및 통합시험 | 4.5. 단위시험 및 통합시험 | IT 지원기술자 | 3.5 | 30% | ||||
| 클라이언트 앱 운영 | 응용SW 개발자 | 2.0 | 50% | |||||
| 백앤드서버 운영 | 정보시스템운용자 | 25% | ||||||
| 성과보고서 작성 | IT 컨설턴트 | 1.0 | 28% | |||||
| 홍보동영상 / 팜플렛 디자인 제작 | UI/UX디자이너 | 27% | ||||||
| 총 투입공수 | (투입인원 x 투입기간 x 투입율) | 18.0 | ||||||
| 직무별 직접 인건비 합계 | (직무별 투입공수 x 평균임금) | 0 | ||||||
| 제경비 | 144% / 154% | (직접인건비의 144~154%) | ||||||
| 기술료 | 20% / 40%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 ||||||
| 합계 | ||||||||
| 관련근거 :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공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시행일]2025년 12월 19일 |
재료비
물 가 조 사 비 교 표
| 단위 : 원(부가세 별도) | ||||||||
|---|---|---|---|---|---|---|---|---|
| 순 번 | 구 분 | 단위 | 수량 | 예산액 단가 | 물가조사(부가세 포함) | 예산액 | 비고 | |
| 품 목 | ||||||||
| 1 | 고정형 AI학습 서버 | EA | 1 | 0 | Intel Xeon Xeon 6700*2, 1TB RAM, H200 *4ea, 1.92TB * 4ea 기준 | |||
| 2 | 휴대용 AI학습 서버 | 20 core ARM CPU, 128GB RAM, GB10 128G, 4TB SSD 기준 | ||||||
| 3 | 현장 검증용 노트북#1 | Intel Core Ultra 9 275HX, 64GB RAM, RTX 5090, 2TB SSD, 16인치 기준 | ||||||
| 4 | 현장 검증용 노트북#2 | AMD 라이젠 AI 9 HX370, 64GB RAM, RTX 5090, 2TB SSD, 16인치 기준 | ||||||
| 5 | 개발용 컴퓨터 | 2 | Intel Core Ultra 9 285K, 64GB RAM, RTX 5080, 1TB SSD 기준 | |||||
| 6 | 개발 컴퓨터용 모니터 | 4 | 27인치, IPS패널, 200Hz 주사율 기준 | |||||
| 7 | 휴대용 AI학습 서버용 모니터 | 2 | 16인치, 와이드(16:10), IPS패널 기준 | |||||
| 총 액(수량 x 단가) |
| 여비 | ||||||||
|---|---|---|---|---|---|---|---|---|
| 구분 | 항목 | 인원 | 일수 | 단가(원) | 금액(원) | 비고 | ||
| 1 | 식비 | 5 | 16 | - | ||||
| 2 | 일비 | |||||||
| 계 | 0 | |||||||
| ■산출 내역 ▲공무원 여비 규정(시행 2023.03.02) ○제2조(여비의 종류) :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등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지급) ○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가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항목별 금액 책정 기준 ○일수 : 16일/월간(9일), 제안서평가(1일), 착수회의(1일), 보안측정(1일), 기본설계회의(1일), 상세설계회의(1일), 시험평가검토회의(1일), 사업종료회의(1일) ○식비 ; 1일당 25,000원/ 16회 * 5명 = 80명 ○일비 ; 1일당 25,000원/ 16회 * 5명 = 80명 |
| 외부자문비 | ||||||
|---|---|---|---|---|---|---|
| 단위 : 원(부가세 별도) | ||||||
| 순 번 | 구 분 | 인원 | 예산액 단가 | 예산액 | 비고(관련근거 기재 요망) | |
| 1 | 제안서평가 | 5 | 0 | 2026년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 (라급 / 2시간 기준) | ||
| 2 | 기본설계회의 | |||||
| 3 | 상세설계회의 | |||||
| 4 | 시험평가검토회의 | |||||
| 총 액(수량 x 단가) |
| 행정인쇄비 | |||||||
|---|---|---|---|---|---|---|---|
| 단위 : 원(부가세 별도) | |||||||
| 순 번 | 구 분 | 단위 | 수량 | 예산액 단가 | 예산액 | 비고 | |
| 품 목 | |||||||
| 1 | 사업수행계획서 | EA | 16 | 0 | 제본 책자 16권(컬러, 80페이지, A4) | ||
| 2 | 설계기술서 | ||||||
| 3 | 사업성과보고서 | SET | 1 | 제본 책자 10권(컬러, 150페이지, A4) | |||
| 4 | 지침서 발간 | EA | 10 | 제본 책자 10권(컬러, 30페이지, A4) | |||
| 5 | 회의안건 | 18 | 컬러출력물 바인더(50page, A4) 월간(9회), 제안서평가(1회), 착수회의(1회) 보안측정(1회), 기본설계회의(1회), 상세설계회의(1회), 시험평가검토회의(1회), 사업종료회의(1회), 기타(2회) | ||||
| 6 | 홍보팜플렛 | 50 | 컬러출력물 50장 | ||||
| 총 액(수량 x 단가) |
| 번호 |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 수량 | 직접구매 여부 | 제외 사유 | 비고 |
|---|---|---|---|---|---|
| 1 | Windows 11 Enterprise K | 4 | 직접구매 ( ) 제 외 (√) | 1. HW(GPU 서버, 노트북 등) 물품과 이를 통한 SW 설치 및 연구개발(데이터 전처리, 가공ㆍ분석, AI 모델 설계ㆍ개발 등)과 성능평가 등이 혼재되어 물품과 연구용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업인바 사업 목적성, 기술적 상호 연관성, AI모델 개발 등 책임소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므로 독립적, 가분적 집행이 제한되어 분리발주 시 현저한 비용 상승, 사업지연, 장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예상되어 통합발주 추진 2. 별도 사업추진 시 연동문제 및 사업기간 지연과 분쟁의 우려가 있어 납기 내 사업완수를 위해 국계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에 의거, 분리발주 최소화를 통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 사 업 명 | AI 기반 휴대용 국방 보안진단체계 개발 실증 | |||||||
|---|---|---|---|---|---|---|---|---|
| 예산과목 | 프로그램 | 단위 | 세부 | 하위1 | 하위2 | 하위3 | 목 | 세목 |
| 2100 | 2131 | 302 | 007 | 000 | 000 | 260 | 01 | |
| 예 산 액 | 982,000,000원 | 발주금액 | 981,990,560원 | |||||
| 사 유 | 1. 본 사업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장비는 데스크톱컴퓨터(4321150701)가 해당됨. 2. 위 1개 제품에 대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3호 ‘20.12.28.) 제2조의2에 따라 검토한 결과 - 데스크톱컴퓨터는 고성능 AI 서버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ㆍ운용 및 장애발생시 유지보수 등 핵심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가 필요하며, 시스템 유지보수 및 AI 모델 개발 등 호환성이 매우 중요함으로 하자발생시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어렵고, 상호 호환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분리발주 하더라도 H/W 및 S/W의 통합운영이 제한됨으로 하자보수 등 책임 구분의 불분명에 따른 유지관리 분쟁 발생 대상이 예상됨. - 계약이행 및 관리 측면에서는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낭비, 사업기간 지연 가능으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따라서 위 관련근거에 따라 검토한 결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부정적 요소가 없어 일괄 발주하는 것이 타당함. | |||||||
| 관련법규 및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 - 35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