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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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

세종특별자치시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9,091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0(화) 18:00 · D-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연구 및 지정보고서 작성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세종 불교 낙화법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해 그간의 조사 성과와 추가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지정가치를 도출하고,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 불교 낙화법 종목의 역사·세부 내용 등 개관 정리
  • 국가무형유산 종목으로서 전승가치·전승환경 조사(선행연구 검토, 전승이력 등)
  • 불교 낙화법의 역사성·학술성·예술성·기술성 등 심층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핵심 기·예능 분석·정리
  • 불교 낙화법 전승 현황 및 관련 문화 조사
  •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가치 검토 및 핵심 요소 분석
  •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개최, 전승·관리 방안 제시,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작성 및 현지실사 지원, 지정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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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비영리법인은 예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기술제안서(정량·정성)와 입찰참가신청서류는 2026. 10. 21.(수) 10:00~17:00 세종특별자치시청 6층 문화유산과로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택배·퀵·이메일·우편 접수 불가.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전자제출(2026. 10. 9. 10:00~10. 21. 17:00).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는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 · 퀵서비스 · 이메일 · 우편 등 접수 불가
인력 자격
점수에 반영

총괄책임자 학위·경력과 참여 연구원 수가 정량평가 배점 항목. 참가자격은 업종등록·중소기업 확인서 등이며 인력 자격은 참가 조건이 아님.

  • 크기 · 1.8~3점 총괄책임자 수행능력 3점, 참여 연구원 수 3점 항목 각각 최고 3점·최저 1.8점
    ㅇ 총괄책임자의 과업수행능력
    ㅇ 참여 연구원 수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와 참여연구원(책임·보조연구원)
    ㅇ 총괄책임자의 과업수행능력
    ㅇ 참여 연구원 수
ㅇ 총괄책임자의 과업수행능력
ㅇ 참여 연구원 수
※ 박사학위 3년 미만, 석사학위 5년 미만 배점 없음
※ 참여연구원은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을 포함하며, 보조원은 제외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계약 특유의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 없음. 산출내역서 주의의 직접경비 실투입 정산은 서식에만 있는 문구.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 조항 없음.
총액입찰,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입니다.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9(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0(화) 18:00D-7
입찰서 제출 마감10/21(수) 17:00D-8
개찰10/21(수) 18:00D-8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총괄책임자의 과업수행능력3점
참여 연구원 수3점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건수3점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금액3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6점
부정당업자 제재2점
본 용역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10점
세종 불교 낙화법에 대한 이해도10점
과업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10점
세부과제 별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점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사업추진 적절성10점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방안 타당성10점
과업참여자의 업무분담, 직위 및 인력배치 계획5점
주민, 전문가 등 협조체계 구축 노력 및 실현 가능성(전문가 인력 네트워크 보유 정도 포함)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연구 및 지정보고서 작성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불교 낙화법의 역사성·학술성·전승가치를 조사·검토해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를 도출하고 지정보고서·신청서를 작성하는 정책·제도 연구 용역이다.

  • 종목 개요 및 선행연구 검토
  • 전승가치·전승환경 조사
  • 역사성·학술성·예술성·기술성 심층조사(문헌·현지조사)
  • 핵심 기·예능 분석 및 대조군 검토
  • 전승 현황 및 관련 문화 조사
  •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검토
  • 전승·관리 방안 제시
  •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작성 및 현지실사 지원
  • 국가무형유산 지정보고서 작성
  • 전문가 검토·자문, 요약본 보고서, 국가유산청 현지조사·심의 대응(PPT 작성·참석)
  • 보고서 책자 50부·지정 신청서 3부 등 성과품 납품

딸린 일 ·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개최

용역 › 행사·전시 › 회의·컨퍼런스(MICE)

불교 낙화법 지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운영을 맡는 회의·컨퍼런스 운영 일이다.

  • 학술대회 운영 전반 세부 실행계획 수립
  • 학술대회 관련 단행본 제작·배포(20부)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비영리법인은 예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기술제안서(정량·정성)와 입찰참가신청서류는 2026. 10. 21.(수) 10:00~17:00 세종특별자치시청 6층 문화유산과로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택배·퀵·이메일·우편 접수 불가.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전자제출(2026. 10. 9. 10:00~10. 21. 17:00).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는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 · 퀵서비스 · 이메일 · 우편 등 접수 불가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적격심사(가격) 공고이거나 실적에 정량 배점이 있을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수행실적 6점(수행건수 3점 + 수행금액 3점).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불교·종교·민속학 등 관련 분야) 단일용역 5천만원 이상 실적만 인정, 공고일 기준 진행 중 사업 제외, 증빙서류 첨부된 실적만 인정.

  • 크기 · 1.8~3점 수행건수 3점(5건 이상 3 ~ 1건 1.8), 수행금액 3점(1.5억 이상 3 ~ 5천만원 미만 1.8).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불교·종교·민속학 등 관련 분야 용역수행 한정, 단일용역 5천만원 이상, 최근 3년(표에는 최근 5년간으로 기재).
    ※ 유사용역의 범위: 불교·종교·민속학 등 관련 분야 용역수행 한정
ㅇ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건수
ㅇ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금액
※ 유사용역의 범위: 불교·종교·민속학 등 관련 분야 용역수행 한정
※ 공고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 증빙서류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음.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 불가
가.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비영리법인은 예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은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여 가능. 비영리법인 낙찰 시 이윤 제외하고 계약.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은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하도급

막음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 불가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 불가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은 수치가 아니라 글로만 정함(발주처 검사·승인, 지적 미비사항 보완, 하자 시정). 따를 표준·지침으로 국가무형유산 지정·보유자 인정 조사기준 고시 [별표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별표1],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을 지정.

  • 따를 표준·지침 ·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조사기준 고시 [별표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별표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조사 관련 방법·절차 등은 사전에 발주처 협의를 통해 진행
    ※ 세부내용은「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조사기준 고시 [별표1]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참조
    ※「국가무형유산의 지정대상 및 기준」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별표1] 참조
    ※ 관련 세부내용은「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별표1] 의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조사지표 참조, 조사 관련 방법·절차 등은 사전에 발주처 협의를 통해 진행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서류 내용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통보서 등 작성
과업의 성과품은 납품 전 발주처의 검토를 받고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 납품하여야 함
용역기관은 용역 완료일 7일 이전에 성과품을 작성하여 우리시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입찰참가 시), 착수계에 보안각서 포함, 과업 관련 서류·자료의 목적 외 사용·제공·대여 금지, 성과품 소유권 발주처 귀속·완료 즉시 반환, 대외비 분류·관리. 평가 점수 항목은 아님.

  • 크기 · - 보안 대책은 평가 항목이 아님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보안각서 제출, 자료 목적 외 사용·제공·대여 금지, 성과품 반환
    ⑨ 보안서약서 1부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⑨ 보안서약서 1부
수급인은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참여자 명단,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함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처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일의 분량

보고서 책자 50부 · 학술대회 관련 단행본 20부 ·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등 3부

총사업비 100,000,000원(금일억원). 조사 대상은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내 불교 낙화법 관련 연구성과.

  • 열린 분량 · 정해짐 성과품 수량이 보고서 50부, 단행본 20부, 신청서 3부로 정해져 있다.
    보고서 책자 | 50부
보고서 책자 | 50부
학술대회 관련 단행본 제작 | 20부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등 | 3부

수행 기간

8개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착수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천재지변·발주자 계획변경 등 사유 발생 시 발주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부가 작업

국가무형유산 관계전문가의 검토·자문 실시, 발주처 요청 시 요약본 보고서 작성 제출, 과업완료 후 국가유산청 현지조사 및 위원회 심의 시 관련자료(ppt 등) 작성·참석하여 제안 설명, 국가유산청 보완 요청 시 반영.

착수계·수행계획서·중간보고·최종보고 등 단계별 보고와 성과품 사전검사 대응도 포함된다.

용역수행시 국가무형유산 관계전문가의 검토·자문 실시
과업완료 후 국가유산청 현지조사 및 위원회 심의시 관련자료 작성(ppt 등) 및 참석하여 제안 설명 등 이행

큰 배점 항목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40점), 과업이해도(20점), 과업 수행 체계(10점)

정성적 평가 70점 중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이 40점(세부 4항목 각 10점), 과업이해도 20점, 과업 수행 체계 10점.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40점)
과업이해도
(20점)
과업 수행
체계
(10점)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발표: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제안설명,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참석인원 업체별 2명 이내,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 발표자는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연구원에 준하는 연구원.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 포기로 간주하며 평가에서 제외.
    타 제안업체는 발표를 청취할 수 없고,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 포기로 간주하며 평가에서 제외함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제안설명
설명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참석인원: 업체별 2명 이내로 제한(2명 중 제안설명 및 답변)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과업지시서 3번에 '문헌 및 현지조사'로 심층조사를 명시. 1차 조사(설문·면담), 실험·시험, 전산 해석, 시험장치·시제 설계·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문서에 없음.

‘불교 낙화법’의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기술성 등 심층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다루는 분야

문화관광

국가무형유산(불교 낙화법) 지정조사·연구로 문화유산·역사 분야. 원문 분야 이름은 '문화유산'.

세종 불교 낙화법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한 자료 마련 후 추후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7명. 3배수 이상 예비명부(21명) 작성 후 입찰 참가자가 7개 번호 추첨.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내부),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수 · 7명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7명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7명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7명
정량적 평가: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을 위한 지정조사·지정보고서 작성. 근거 법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서류 내용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통보서 등 작성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작성 및 현지실사 지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525-000
참조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962호
공고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수요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문화예술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35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106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84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입찰참가자격 등록 하나만 요구.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단 비영리법인 예외)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비영리법인은 예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요구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 지역 조건 없음. 지역개발공채 제출은 지역 업체 조건이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가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수행실적 6점(수행건수 3점 + 수행금액 3점).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불교·종교·민속학 등 관련 분야) 단일용역 5천만원 이상 실적만 인정, 공고일 기준 진행 중 사업 제외, 증빙서류 첨부된 실적만 인정.

  • 크기 · 1.8~3점 수행건수 3점(5건 이상 3 ~ 1건 1.8), 수행금액 3점(1.5억 이상 3 ~ 5천만원 미만 1.8).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불교·종교·민속학 등 관련 분야 용역수행 한정, 단일용역 5천만원 이상, 최근 3년(표에는 최근 5년간으로 기재).
    ※ 유사용역의 범위: 불교·종교·민속학 등 관련 분야 용역수행 한정
ㅇ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건수
ㅇ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금액
※ 유사용역의 범위: 불교·종교·민속학 등 관련 분야 용역수행 한정
※ 공고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 증빙서류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자체가 막혀 있음.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 불가
가.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비영리법인은 예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은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여 가능. 비영리법인 낙찰 시 이윤 제외하고 계약.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은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로 등록하라는 것만 있고, 사업 성격을 스스로 규정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인도 2점(부정당업자 제재 없음 2, 있음 1.2).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로 평가, 가처분 신청 업체 포함, 다른 법령에 의한 부실벌점도 준용.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최근 2년 이내.
    ※ 최근 2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위반 및 부정당업체로 처분받은 사실 유무에 따라 평가(가처분 신청한 업체도 포함)
  • 크기 · 1.2~2점 신인도 2점.
ㅇ 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2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위반 및 부정당업체로 처분받은 사실 유무에 따라 평가(가처분 신청한 업체도 포함)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부실벌점도 상기 기준에 준하여 평가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1)는 있으나 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걸지 않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학술연구용역)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음. 발표용 장비는 발주처 제공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사용하는 장비(빔프로젝터, RGB, 레이저포인터 등)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함

하도급

막음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 불가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 불가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음(학술연구용역)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정량적 평가는 수행인력·수행실적·경영상태(신용등급)·신인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없음. 다만 국가무형유산 지정보고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정함.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서류 내용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통보서 등 작성

검수

여러 기관 확인

발주처 검사·승인 후 납품하고, 과업완료 후 국가유산청 현지조사 및 위원회 심의에 관련자료 작성·참석하여 대응하며 보완 요청 반영.

과업의 성과품은 납품 전 발주처의 검토를 받고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 납품하여야 함
과업완료 후 국가유산청 현지조사 및 위원회 심의시 관련자료 작성(ppt 등) 및 참석하여 제안 설명 등 이행
※ 국가유산청의 보완 요청 등 수정사항 요구시 반영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은 수치가 아니라 글로만 정함(발주처 검사·승인, 지적 미비사항 보완, 하자 시정). 따를 표준·지침으로 국가무형유산 지정·보유자 인정 조사기준 고시 [별표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별표1],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을 지정.

  • 따를 표준·지침 ·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조사기준 고시 [별표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별표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조사 관련 방법·절차 등은 사전에 발주처 협의를 통해 진행
    ※ 세부내용은「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조사기준 고시 [별표1]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참조
    ※「국가무형유산의 지정대상 및 기준」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별표1] 참조
    ※ 관련 세부내용은「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별표1] 의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조사지표 참조, 조사 관련 방법·절차 등은 사전에 발주처 협의를 통해 진행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서류 내용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통보서 등 작성
과업의 성과품은 납품 전 발주처의 검토를 받고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 납품하여야 함
용역기관은 용역 완료일 7일 이전에 성과품을 작성하여 우리시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정한 조항 없음.

원자료

나눠짐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고,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 또는 팩스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단계를 정한 조항 없음. 성과품 납품 전 발주처 검토·승인만 있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를 정한 조항 없음.

보고 주기

-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하지 않음. 착수보고(착수 후 20일 이내), 1차 중간보고(계약기간 1/3 이내), 2차 중간보고(계약기간 2/3 이내), 최종보고(과업완료 20일 전까지)로 보고회 4회.

  • 보고회 · 4회 착수보고, 1차 중간보고, 2차 중간보고, 최종보고
    용역기관은 착수 후 20일 이내 용역 수행계획서(추진일정․방향, 세부계획, 수행조직 등)를 제출함
    용역기관은 1차 보고[과업기간 1/3(착수일로부터 80일)이내]와 2차 보고[2/3(착수일로부터 160일) 이내]시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과업완료 20일전 이내에 용역 결과물 전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설명 및 발주처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 포함)에 대하여 반영하여 원활한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조항 없음.
용역기관은 착수 후 20일 이내 용역 수행계획서(추진일정․방향, 세부계획, 수행조직 등)를 제출함
용역기관은 1차 보고[과업기간 1/3(착수일로부터 80일)이내]와 2차 보고[2/3(착수일로부터 160일) 이내]시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과업완료 20일전 이내에 용역 결과물 전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설명 및 발주처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 포함)에 대하여 반영하여 원활한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보고서 원본 파일 및 기타 관련자료 일체가 포함된 외부저장매체(USB 또는 외장하드) 2개 제출. 성과품 및 산출물 소유권은 발주처에 귀속.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 형식을 정해 적지 않음(외부저장매체 USB 또는 외장하드만).
ㅇ 보고서 원본 파일 및 기타 관련자료 일체 자료가 포함된 외부저장매체(usb 또는 외장하드) 2개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처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총괄책임자 학위·경력과 참여 연구원 수가 정량평가 배점 항목. 참가자격은 업종등록·중소기업 확인서 등이며 인력 자격은 참가 조건이 아님.

  • 크기 · 1.8~3점 총괄책임자 수행능력 3점, 참여 연구원 수 3점 항목 각각 최고 3점·최저 1.8점
    ㅇ 총괄책임자의 과업수행능력
    ㅇ 참여 연구원 수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와 참여연구원(책임·보조연구원)
    ㅇ 총괄책임자의 과업수행능력
    ㅇ 참여 연구원 수
ㅇ 총괄책임자의 과업수행능력
ㅇ 참여 연구원 수
※ 박사학위 3년 미만, 석사학위 5년 미만 배점 없음
※ 참여연구원은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을 포함하며, 보조원은 제외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은 문헌·현지조사, 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세종시 내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하나 작업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음. 제출·평가 장소는 세종시청.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라 참고 조건 미해당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소속 직원

없음

참여인력 이력 서식에 소속·입사일 칸이 있으나 우리 직원이어야 한다는 평가·자격 문장은 없음. 발표자는 실제 투입자여야 함.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요구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기타 발표자(책임연구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원)가 실제 투입자여야 함
    발표자는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연구원에 준하는 연구원에 한하며, 본 과업에 실제 투입하는 자이어야 함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이며,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착수. 착수보고 20일 이내, 1차 중간보고 80일 이내, 2차 중간보고 160일 이내, 최종보고 과업완료 20일 전. 정해진 근무 요일·시간·교대는 없음.

보고·제출 일정만 정함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기관은 착수 후 20일 이내 용역 수행계획서(추진일정․방향, 세부계획, 수행조직 등)를 제출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제출(입찰참가 시), 착수계에 보안각서 포함, 과업 관련 서류·자료의 목적 외 사용·제공·대여 금지, 성과품 소유권 발주처 귀속·완료 즉시 반환, 대외비 분류·관리. 평가 점수 항목은 아님.

  • 크기 · - 보안 대책은 평가 항목이 아님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서약서·보안각서 제출, 자료 목적 외 사용·제공·대여 금지, 성과품 반환
    ⑨ 보안서약서 1부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⑨ 보안서약서 1부
수급인은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참여자 명단,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함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처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문장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조사·연구를 수행해 지정보고서 등 결과물을 내고 끝나는 용역. 학술대회 1회 개최, 중간보고 2회.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불교 낙화법’ 지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개최
국가무형유산 지정보고서 작성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연구·보고서 작성과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개최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단일 업역이다.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 불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 불가

하는 일

세종 불교 낙화법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한 지정조사·연구 용역이다. 불교 낙화법의 역사성·학술성·예술성·기술성 등 심층조사와 전승가치·전승환경 조사, 지정가치 검토를 수행하고,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작성·현지실사 지원 및 지정보고서를 작성한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소요예산 100,000천원.

불교 낙화법을 구성하는 문화요소의 연원 및 역사적 변화 과정에 대한 조사 및 학술자료 검토,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도출, 국가무형유산 지정보고서 작성
‘불교 낙화법’ 지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개최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일의 분량

보고서 책자 50부 · 학술대회 관련 단행본 20부 ·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등 3부

총사업비 100,000,000원(금일억원). 조사 대상은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내 불교 낙화법 관련 연구성과.

  • 열린 분량 · 정해짐 성과품 수량이 보고서 50부, 단행본 20부, 신청서 3부로 정해져 있다.
    보고서 책자 | 50부
보고서 책자 | 50부
학술대회 관련 단행본 제작 | 20부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등 | 3부

수행 기간

8개월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착수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천재지변·발주자 계획변경 등 사유 발생 시 발주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단일 계약이며,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내용이 없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정량적 평가에서 참여 연구원 수(책임연구원·보조연구원 포함, 보조원 제외)를 6명 이상~2명 이하 구간으로 배점한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참여연구원은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을 포함하며, 보조원은 제외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부가 작업

국가무형유산 관계전문가의 검토·자문 실시, 발주처 요청 시 요약본 보고서 작성 제출, 과업완료 후 국가유산청 현지조사 및 위원회 심의 시 관련자료(ppt 등) 작성·참석하여 제안 설명, 국가유산청 보완 요청 시 반영.

착수계·수행계획서·중간보고·최종보고 등 단계별 보고와 성과품 사전검사 대응도 포함된다.

용역수행시 국가무형유산 관계전문가의 검토·자문 실시
과업완료 후 국가유산청 현지조사 및 위원회 심의시 관련자료 작성(ppt 등) 및 참석하여 제안 설명 등 이행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문서에 없다. 학술대회 개최와 관계전문가 검토·자문은 있으나 교육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사업 운영·연결

문헌 및 현지조사로 역사성·학술성·예술성·기술성을 심층조사하고, 지정가치를 검토해 보고서·신청서를 작성하며,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를 개최·운영한다.

‘불교 낙화법’의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기술성 등 심층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불교 낙화법’ 지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개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공고문은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적었고, 제안요청서는 계약 방법을 제한경쟁으로 적었다. 참가자격은 학술연구용역 업종 등록·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되고, 사전 명단·협약·지명으로 묶지 않았다.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입니다.
○ 계약 방법: 제한경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용역(입찰건명: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으로 발주되었고,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눈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용 역 명 |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기술제안서(정량·정성)와 입찰참가신청서류는 2026. 10. 21.(수) 10:00~17:00 세종특별자치시청 6층 문화유산과로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하며, 택배·퀵·이메일·우편 접수 불가. 가격제안서는 나라장터 전자제출(2026. 10. 9. 10:00~10. 21. 17:00).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는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 · 퀵서비스 · 이메일 · 우편 등 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으로 적혀 있고,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건이 없다.

**5.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공채·채권

2.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이며 청구 때마다 매입.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한다.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귀속)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적은 값이 없다. 다만 계약 방법은 공고문이 '일반경쟁', 제안요청서가 '제한경쟁'으로 다르게 적었으나, 이는 참가 범위 표기 차이이고 공고문에 우선순위 조항이 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조사·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 대응 업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없는 학술연구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납품지·현장 개소 개념이 없고, 공간적 범위는 세종시 내 불교 낙화법 관련 연구성과이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 공간적 범위 : 세종시 내 불교 낙화법 관련 연구성과

현장 여건

과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규칙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문헌 및 현지조사를 수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 없음. 위험작업 조항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수급인은 과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규칙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불교 낙화법’의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기술성 등 심층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경비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수요기관으로서 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예산사업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사업비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기초금액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정산·단가 조정에 관한 이 계약 특유의 조항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물량·투입 실적 정산 조항 없음. 산출내역서 주의의 직접경비 실투입 정산은 서식에만 있는 문구.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 조항 없음.
총액입찰,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입니다.
기초금액 |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기간·범위·성과품 수량은 확정이나, 조사 방법·절차, 학술대회 세부 실행계획, 지정가치 평가회의 등은 발주처 협의로 정한다.

조사 관련 방법·절차 등은 사전에 발주처 협의를 통해 진행
학술대회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행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없다. 기초금액만 제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세종특별자치시가 공고·수요기관이며 계약·대금 상대이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2.5% 기준은 공급가액(계약금액).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여부에 대한 문구 없음.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제안사가 필요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만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 또는 팩스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성과품 납품·검사 후 대금 청구. 지급 시기·기한에 관한 이 계약 특유의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조항 없음.
성과품 제출 : 계약 완료일 이내
용역기관은 용역 완료일 7일 이전에 성과품을 작성하여 우리시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함

보험 가입

없음

이 용역에 특정한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다. 안전관리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만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의 변경 사유 발생 시 용역의 중단·기간연장이 가능하고,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 범위 변경 시 중단·기간연장, 계약금액 조정 가능.
    위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용역의 중단 또는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위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용역의 중단 또는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기초금액·제안금액에 부가세 포함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제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기재.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은 낙찰 시 부가세·이윤 상당액을 차감해 계약.
    제안금액 | 금 원(금 원) ※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음. 정량적 평가는 수행인력·수행실적·경영상태·신인도로 구성됨.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음.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6점)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6~3.6점 차등. 미제출 시 3.6점.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미제출 시 3.6점(최저 등급 점수와 동일).
    3.6 | 미제출 | | |
  • 크기 · 3.6~6점 경영상태(신용등급) 배점 6점, 미제출 3.6점.
    6 | A- 이상 | A2- 이상 | ①의 A- 이상에 준하는 등급
    3.6 | 미제출 | |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모두 포함.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6 | A- 이상 | A2- 이상 | ①의 A- 이상에 준하는 등급
3.6 | 미제출 | | |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수행인력(6점) 중 참여 연구원 수(3점)와 총괄책임자 과업수행능력(3점)을 평가. 참여 연구원 6명 이상 만점, 2명 이하 1.8점.

  • 기준 인원 · 6명 이상 참여 연구원 6명 이상 만점(3점).
    6명 이상 | 5명 | 4명 | 3명 | 2명 이하
  • 크기 · 1.8~3점 참여 연구원 수 배점 3점(6명 이상)~1.8점(2명 이하).
    3 | 2.7 | 2.4 | 2.1 | 1.8
ㅇ 참여 연구원 수 | 3
6명 이상 | 5명 | 4명 | 3명 | 2명 이하
3 | 2.7 | 2.4 | 2.1 | 1.8

전담 인력

없음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서식에 참여율 기재란만 있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큰 배점 항목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40점), 과업이해도(20점), 과업 수행 체계(10점)

정성적 평가 70점 중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이 40점(세부 4항목 각 10점), 과업이해도 20점, 과업 수행 체계 10점.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40점)
과업이해도
(20점)
과업 수행
체계
(10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 전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제출 요구 없음. 평가 자리에서 발표(PPT)는 있으나 시연·성능시험은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 점수 항목 없음. 과업지시서에 용역 후 행정절차 보완 시 무상 제출 의무만 있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발표: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제안설명,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참석인원 업체별 2명 이내,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 발표자는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연구원에 준하는 연구원.

  • 빠지면 · 평가 제외·입찰 포기로 봄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 포기로 간주하며 평가에서 제외.
    타 제안업체는 발표를 청취할 수 없고,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 포기로 간주하며 평가에서 제외함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제안설명
설명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참석인원: 업체별 2명 이내로 제한(2명 중 제안설명 및 답변)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말이 없음.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최고·최저점 제외 후 산술평균.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음.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과업지시서 3번에 '문헌 및 현지조사'로 심층조사를 명시. 1차 조사(설문·면담), 실험·시험, 전산 해석, 시험장치·시제 설계·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문서에 없음.

‘불교 낙화법’의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기술성 등 심층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다루는 분야

문화관광

국가무형유산(불교 낙화법) 지정조사·연구로 문화유산·역사 분야. 원문 분야 이름은 '문화유산'.

세종 불교 낙화법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한 자료 마련 후 추후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7명. 3배수 이상 예비명부(21명) 작성 후 입찰 참가자가 7개 번호 추첨.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자(내부),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수 · 7명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7명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7명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7명
정량적 평가: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단순 용역 발주.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과업지시서 Ⅴ.2에 '본 조사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명시. 제안요청서 Ⅳ.3에도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로 규정.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본 조사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본 조사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처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을 위한 지정조사·지정보고서 작성. 근거 법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별표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서류 내용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통보서 등 작성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작성 및 현지실사 지원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과업지시서 Ⅴ.1에 '과업수행 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련 문화유산위원 등 관련전문가 또는 학계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야 함'으로 명시. 학술대회 개최도 과업에 포함. 횟수는 문서에 명시 없음.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각종 회의 개최 관련 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각종 회의 개최 관련 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과업수행 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련 문화유산위원 등 관련전문가 또는 학계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야 함
용역수행시 국가무형유산 관계전문가의 검토·자문 실시

카테고리 · 행사·전시 8개

행사 종류

세미나·워크숍

과업범위에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개최'가 포함됨. 학술대회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불교 낙화법’ 지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개최

현장·온라인

해당 없음

문서에 행사 개최 방식(현장/온라인)에 대한 언급이 없음.

행사 날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학술대회 개최 날짜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확정 정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날짜가 문서에 없음.

맡는 행사 일

인쇄물·기념품·교재·체험키트 제작

학술대회 관련 단행본 제작(20부)이 성과품에 포함됨. 학술대회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이 과업에 포함됨.

학술대회 관련 단행본 제작
학술대회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외국어

외국어 없음(한국어만)

문서에 외국어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언어 · 한국어(외국인 대상) 문서에 외국어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언어 수 · 1개 한국어만 사용.

설치·철거 기한

해당 없음

문서에 행사장 설치 및 철거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원상복구 · 아니다 문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이 없음.

상대하는 사람

전문가·연구자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개최가 과업에 포함됨.

‘불교 낙화법’ 지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개최

환율 부담

해당 없음

문서에 해외 지출에 대한 언급이 없음.

카테고리 · 행사·전시 (2) 8개

만족도·효과 조사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연구 및 지정보고서 작성,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개최 용역으로 참여자·이용자 만족도 조사나 교육·지원 효과 측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보관 조건

해당 없음

조사·연구 및 학술대회 용역으로 냉장·냉동·차광 등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관·운송 조건을 지켜야 하는 품목이 이 공고에 없다.

실내·야외

해당 없음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개최가 과업에 포함되나 행사장이 실내인지 야외인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대상자 모집

해당 없음

학술대회 개최가 과업에 있으나 참석자 명단 제공이나 홍보·모집·선발 주체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장소·사무실

해당 없음

학술대회 개최가 과업에 있으나 장소 제공·대관 주체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대관비·임대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관비·임대료 부담 주체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참가자 안전

해당 없음

조사·연구 및 학술대회 용역으로 참가자 안전을 위한 인력·준비를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과업지시서의 안전관리 의무는 수급인의 일반적 안전관리 조항이다.

  • 요구 세기 · 해당 없음 참가자 안전 관련 요구가 이 공고에 없다.

VIP 의전

해당 없음

고위급 VIP 의전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의전 대상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의전 대상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외부 인력 섭외

우리 몫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개최가 과업에 포함되어 학술대회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을 수급인이 수행한다. 섭외할 사람 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섭외할 사람 · 강사·연사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의 전문가를 수급인이 섭외하는 것으로 읽힌다.
    ‘불교 낙화법’ 지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개최
  • 몇 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섭외할 전문가 수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불교 낙화법’ 지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개최
학술대회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제안요청서(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hwpx ===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제안요청서

2026. 10. 팀 장 문화유산정책팀장 김동준 TEL) 044-300-4511 FAX) 044-300-341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유산과

■ ■ ■ 목 차 ■ ■ ■

Ⅰ. 과업 개요 1 Ⅱ. 입찰 및 낙찰자 선정 3 1. 적용규정 3 2.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3 3. 계약절차 및 공모일정 4 4. 제출방법 4 5. 제출서류 4 Ⅲ. 제안서 평가 6 1.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6 2. 세부 제안평가 7 3. 제안서평가위원회 11 Ⅳ. 제안서 작성지침 12 1. 제안서 작성요령 12 2. 제안서 서명 및 효력 13 3. 기타 준수사항 14 Ⅴ. 협상 및 계약 16 1. 협상 적격자 선정 및 순서 16 2.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16 3. 협상 내용과 범위 16 4. 유의사항 17 ※ 붙임 : 제출서류 서식 19

Ⅰ 과업 개요

󰊱 과 업 명: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100,000천원 󰊴 과업목적 ○ 세종 불교 낙화법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한 자료 마련 후 추후 사적 지정 신청 ○ 그간의 조사 성과 및 추가자료를 발굴하여 종합 검토함으로써 지정가치를 도출하고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함 󰊵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 고려시대부터 현재까지 ○ 공간적 범위 : 세종시 내 불교 낙화법 관련 연구성과 ○ 내용적 범위 : 불교 낙화법을 구성하는 문화요소의 연원 및 역사적 변화 과정에 대한 조사 및 학술자료 검토,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도출, 국가무형유산 지정보고서 작성 󰊶 과업내용 ○ 종목 개요 : 불교 낙화법 종목의 역사, 세부 내용 등에 대한 개관 ○ 국가무형유산 종목으로서 전승가치, 전승환경 조사 - 종목의 개요, 선행연구 검토, 전승이력 등 관련 현황 조사

※ 세부내용은「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조사기준 고시 [별표1]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참조 ○ ‘불교 낙화법’의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기술성 등 심층조사 - ‘불교 낙화법’의 핵심 기·예능 분석·정리 - 의식과 예능 중 비슷한 대조군 파악 및 결정(지정방향 등) ※ 「국가무형유산의 지정대상 및 기준」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별표1] 참조 ○ 불교 낙화법 전승 현황 및 관련 문화 - 불교 낙화법의 기능적 측면과 이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문화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불교 낙화법의 전승 현황 조사 등 ○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가치 검토 - 불교 낙화법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대상이 되는 핵심 요소 분석 ※ 관련 세부내용은「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별표1] 의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조사지표 참조, 조사 관련 방법·절차 등은 사전에 발주처 협의를 통해 진행 ○ ‘불교 낙화법’ 지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개최 - 학술대회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 불교 낙화법 종목의 효과적인 전승 및 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작성 및 현지실사 지원 ○ 국가무형유산 지정보고서 작성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서류 내용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통보서 등 작성 ○ 기타 필요한 사항 - 용역수행시 국가무형유산 관계전문가의 검토·자문 실시 -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요약본 보고서 요청시 작성 제출 - 과업완료 후 국가유산청 현지조사 및 위원회 심의시 관련자료 작성(ppt 등) 및 참석하여 제안 설명 등 이행

※ 국가유산청의 보완 요청 등 수정사항 요구시 반영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행 󰊷 세부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Ⅱ 입찰 및 낙찰자 선정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 계약 방법: 제한경쟁 ○ 입찰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 자격 -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 공동계약 및 하도급 계약 불가 󰊳 계약절차 ○ 계약절차 입 찰 공 고 ➜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 ➜ 제 안 서 평 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제출방법 ○ 제출기간: 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세종특별자치시청 문화유산과(6층 604호) ○ 제출방법: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e-mail 등 기타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배점·평가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불참자 대비 예비후보 2명 별도 구성) - 제안업체는 발주처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종합평점결과 70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이미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제안서와 상이한 내용의 설명은 인정하지 않음 󰊲 세부 제안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분 야평가항목평 가 요 소배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수행인력
(6점)
ㅇ 총괄책임자의 과업수행능력3담당
부서
평가
ㅇ 참여 연구원 수
수행실적
(6점)
ㅇ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건수
ㅇ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금액
경영상태
(6점)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6
신인도
(2점)
ㅇ 부정당업자 제재2
정성적
평 가
(70점)
과업이해도
(20점)
ㅇ 본 용역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10평가
위원
평가
ㅇ 세종 불교 낙화법에 대한 이해도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40점)
ㅇ 과업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ㅇ 세부과제 별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ㅇ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사업추진 적절성
ㅇ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방안 타당성
과업 수행
체계
(10점)
ㅇ 과업참여자의 업무분담, 직위 및 인력배치 계획5
ㅇ 주민, 전문가 등 협조체계 구축 노력 및 실현 가능성(전문가 인력 네트워크 보유 정도 포함)
입찰가격평가
(10점)
* 평점산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참조10계약
부서
평가
합계(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100

○ 정량적 평가방법 1) 총괄책임자의 수행능력(3점)

구 분석, 박사 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기간
구 분박사학위7년 이상6년 이상
~7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석사학위9년 이상8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배 점32.72.42.11.8

※ 박사학위 3년 미만, 석사학위 5년 미만 배점 없음 ※ 해당분야는 당해 과업목적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한정(국가 유산학, 종교학,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학, 민속학, 문화인류학, 문헌정보학 등) ※ 경력기간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일을 기준으로 산정 ※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직(경력)증명서, 학위취득, 자격증 사본 등) 첨부 2) 참여 연구원 수(3점)

구 분6명 이상5명4명3명2명 이하
배 점32.72.42.11.8

※ 참여연구원은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을 포함하며, 보조원은 제외 ※ 과업 참여 연구 인력의 개별 재직(경력)증명서, 학위취득 등 자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제출 3) 유사용역 수행건수(최근 3년간)(3점)

구 분최근 5년간 유사실적 실적 (단일용역 5천만원 이상 실적)
구 분5건 이상4건3건2건1건
배 점32.72.42.11.8

※ 유사용역의 범위: 불교·종교·민속학 등 관련 분야 용역수행 한정 4) 유사용역 수행금액(최근 3년간)(3점)

구 분최근 5년간 유사실적 금액 (단일용역)
구 분1.5억 이상8천만원 이상
~1.5억 미만
7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배 점32.72.42.11.8

※ 공고일 기준으로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 증빙서류가 첨부된 실적만 인정 5) 경영상태(신용등급)(6점)

배점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
6A- 이상A2- 이상①의 A- 이상에 준하는 등급
5.4A-미만 BBB- 이상A2- 미만 A3- 이상①의 A- 미만 BBB- 이상에 준하는 등급
4.8BBB- 미만 B- 이상A3- 미만 B- 이상①의 BBB-미만 B- 이상에 준하는 등급
4.2CCC+ 이하C 이하①의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3.6미제출

(1) 신용평가 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3)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 (4) 공동도급체는 구성원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산출한 평점의 평균으로 평가 (5)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제출 6) 신인도(2점)

구분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배점21.2

※ 최근 2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위반 및 부정당업체로 처분받은 사실 유무에 따라 평가(가처분 신청한 업체도 포함)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부실벌점도 상기 기준에 준하여 평가

구분평가항목평가내용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정
성
적
평
가
(70점)
과업이해도
(20점)
ㅇ 본 용역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108642
ㅇ 세종 불교 낙화법에 대한 이해도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40점)
ㅇ 과업수행 일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ㅇ 세부과제 별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ㅇ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사업추진 적절성
ㅇ 예상 문제점 도출 및 대책방안 타당성
과업 수행
체계
(10점)
ㅇ 과업참여자의 업무분담, 직위 및 인력배치 계획54321
ㅇ 전문가 등 협조체계 구축 노력 및 실현 가능성(전문가 인력 네트워크 보유 정도 포함)
합 계

○ 정성적 평가방법(제안서 평가) ※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한 개씩만 제외한다. ○ 입찰가격 평가방법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최저입찰가격
 평점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 시: 공고문 참조 ○ 장 소: 공고문 참조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 제안발표 -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한 제안설명 - 설명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서 제출업체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참석인원: 업체별 2명 이내로 제한(2명 중 제안설명 및 답변)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는 발주부서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부문별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함 - 상기 평가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부득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조정이 가능토록 함 - 유의사항 · 발표자는 책임연구원 또는 책임연구원에 준하는 연구원에 한하며, 본 과업에 실제 투입하는 자이어야 함 ·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데이터 USB에 수록된 파일로 발표함 · 발표에 사용하는 장비(빔프로젝터, RGB, 레이저포인터 등)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함 · 영상물 상영은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모든 발표 자료에는 업체명을 인지할 수 없도록 하며, 발표 시 업체명에 대한 언급 및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아니됨 · 타 제안업체는 발표를 청취할 수 없고,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참가 포기로 간주하며 평가에서 제외함 ·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점수는 공개하나, 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공개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 한 경우 그 사유를 정확하게 명기해야 하며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과업·요구

가. (공간 범위) 세종시 내 불교 낙화법 관련 연구성과 나. (시간 범위) 고려~현재까지 다. (내용적 범위) - 불교 낙화법을 구성하는 문화요소의 연원 및 역사적 변화 과정에 대한 조사 및 학술자료 검토,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도출, 국가무형유산 지정보고서 작성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가.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Ⅱ 과업 상세내용

1. 종목 개요 : 불교 낙화법 종목의 역사, 세부 내용 등에 대한 개관 2. 국가무형유산 종목으로서 전승가치, 전승환경 조사 - 종목의 개요, 선행연구 검토, 전승이력 등 관련 현황 조사 ※ 세부내용은「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조사기준 고시 [별표1]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지정,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 참조 3. ‘불교 낙화법’의 역사성, 학술성, 예술성·기술성 등 심층조사(문헌 및 현지조사) - ‘불교 낙화법’의 핵심 기·예능 분석·정리 - 의식과 예능 중 비슷한 대조군 파악 및 결정(지정방향 등)

※「국가무형유산의 지정대상 및 기준」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별표1] 참조 4. 불교 낙화법 전승 현황 및 관련 문화 - 불교 낙화법의 기능적 측면과 이로 인해 파생된 다양한 문화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불교 낙화법의 전승 현황 조사 등 5.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가치 검토 - 불교 낙화법의 국가무형유산 지정 대상이 되는 핵심 요소 분석 ※ 관련 세부내용은「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별표1] 의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조사지표 참조, 조사 관련 방법·절차 등은 사전에 발주처 협의를 통해 진행 6. ‘불교 낙화법’ 지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 개최 - 학술대회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7. 불교 낙화법 종목의 효과적인 전승 및 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8.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작성 및 현지실사 지원 9. 국가무형유산 지정보고서 작성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및 첨부서류 내용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통보서 등 작성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용역수행시 국가무형유산 관계전문가의 검토·자문 실시 -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요약본 보고서 요청시 작성 제출 - 과업완료 후 국가유산청 현지조사 및 위원회 심의시 관련자료 작성(ppt 등) 및 참석하여 제안 설명 등 이행 ※ 국가유산청의 보완 요청 등 수정사항 요구시 반영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행

Ⅲ 과업수행 단계

착수계 제출 - 수급인은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참여자 명단,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함 2. 착수보고(용역수행계획서) - 용역기관은 착수 후 20일 이내 용역 수행계획서(추진일정․방향, 세부계획, 수행조직 등)를 제출함 - 용역기관은 상기 수행계획서 2부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3. 중간보고 - 용역기관은 1차 보고[과업기간 1/3(착수일로부터 80일)이내]와 2차 보고[2/3(착수일로부터 160일) 이내]시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1차 보고: 현황·기초자료 조사 및 학술연구자료 검토 등 ‧ 2차 보고: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도출, 학술대회 결과보고 등 - 용역기관은 용역 수행시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관련 의견을 보완・반영하여야 함 ※ 지정가치 평가회의 : 중간 및 최종보고서 사이, 발주기관과 사전협의에 따름 4. 최종보고 - 과업완료 20일전 이내에 용역 결과물 전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설명 및 발주처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 포함)에 대하여 반영하여 원활한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착수보고보고기한착수일로부터 20일이내
착수보고보고받을내용▪ 참여연구원 명단 및 이력, 인력배치 계획
▪ 과업수행 추진 및 지정전략방향, 추진 세부계획
▪ 관계전문가 구성 및 자문계획
▪ 추진일정(예정공정표)
1차
중간보고
보고기한계약기간 1/3이내
보고받을내용▪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
- 대상무형유산 및 주변 일반현황조사
- 대상지 주변 인문, 자연환경 조사 내용
▪ 학술연구자료 검토
- 관련자료를 통한 불교 낙화법 특징 정리
- 지정가치 및 당위성 도출에 대한 방향성 제시
2차
중간보고
보고기한계약기간 2/3이내
보고받을내용▪ 국가무형유산 근거기준 및 지정가치 도출
- 지정가치 및 당위성 도출 세부내용 설명
▪ 학술대회 결과보고
- 불교 낙화법의 지정 가치 내용을 담은 학술연구 결과물
▪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검토
▪ 관계전문가 검토
최종보고보고기한과업완료 20일전까지
보고받을내용▪ 최종 용역 결과
-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한 최종용역 결과보고
-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 최종 성과품 작성 및 제출사항
Ⅳ 과업내용 지침

1. 수급인의 책임범위 -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 조치하여야 함 2. 문서의 기록 비치 -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3.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과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규칙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4. 관계기관 협의 - 본 과업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외부기관과의 협의는 발주처와 함께 진행하며 과업 수행자는 협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5. 용어해석 - 과업지시서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용역기관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6. 과업의 변경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위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용역의 중단 또는 기간연장이 가능하며,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상기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대리인계, 과업 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관련계획의 각 분야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과업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척보고 및 중간보고회 등 진행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즉시 시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함 - 과업수행 기간 중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련 문화유산위원 등 관련전문가 또는 학계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응용토록 하며,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 처리하여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상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 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함 - 수급인은 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용역기관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하여야 함 2. 일반지침 - 본 과업은 ‘세종 불교 낙화법’의 역사적․학술적 가치 규명 및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자료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 및 과업수행 목적상 따라야 하는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 기타 과업 수행 관련하여 과업수행자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각종 회의 개최 관련 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본 과업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 사유 및 사회통념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의 성과품은 납품 전 발주처의 검토를 받고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여 납품하여야 함 - 용역 후라도 관련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보완사항 발생시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과업수행자는 무상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저작권, 지적재산권, 특허권 및 기타 제3자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 과업 수행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본 조사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처에 필요한 관계법규 등에 접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함 나.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 사항 1) 수급인은 준강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품을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내용에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의 발간시에는 감동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함 2)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다. 보안관리의 책임

Ⅳ 과업 추진 및 성과품 납품

1. 과업의 추진 가. 착수계 제출 : 계약 후 7일 이내 나. 성과품 제출 : 계약 완료일 이내 - 성과품 작성 시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함 - 용역기관은 용역 완료일 7일 이전에 성과품을 작성하여 우리시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함 2. 성과품 납품

성 과 물수 량제 출 방 법
보고서 책자50부
(컬러)
ㅇ 제목: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ㅇ 보고서 규격 : A4(10절), 필요 시 A3 크기로 출력하여 접지로 제본할 수 있음
ㅇ 보고서 원본 파일 및 기타 관련자료 일체 자료가 포함된 외부저장매체(usb 또는 외장하드) 2개
학술대회 관련 단행본 제작20부
(컬러)
ㅇ 학술대회 관련 단행본 제작, 배포 등 협의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등3부
(컬러)
ㅇ 제목: 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 신청서
ㅇ 내용: 국가무형유산 지정신청에 필요한 내용 전반
용 역 명세종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조사 용역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40일
용역내용과업지시서 참조입찰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금1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방식(가격)전자입찰
전자입찰(가격)
접수일시
2026. 10. 9.(금) 10:00 ~ 2026. 10. 21.(수) 17:00(나라장터)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21.(수) 10:00 ~ 17:00 (방문제출)
개찰일시제안서 평가 후 개찰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입니다.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반드시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제안서 제출서류 중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은 참고용 서류임), 입찰참가신청서류, 기술제안서(정량, 정성)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 산정 시 반영된 이윤 요율 적용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은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자가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4.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제안요청 설명회: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6. 제안서 제출 가. 가격제안서: 2026. 10. 9.(금) 10:00 ~ 2026. 10. 21.(수) 17:00 나라장터 전자제출 *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투찰가격과 제안서 제출시 봉투가격이 상이할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투찰가격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나.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1) 접수일시: 2026. 10. 21.(수) 10:00 ~ 17:00 (12:00~13:00는 점심시간으로 제외) ※ 접수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시에는 제안서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기술제안서는 가격입찰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을 허용하되 반드시 가격 제안서(전자)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 2) 접수장소: 세종특별자치시청 6층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6층) ※ 문의처: 044-300-4511 (본 용역 담당자) 3)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제안서는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택배 · 퀵서비스 · 이메일 · 우편 등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목록(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 정량적 제안서 평가: 제안요청서 참조 8. 정성적 제안서 평가: 2026. 10. 26.(월) 세종시청 616호 성삼문실 14:00 예정 * 변동시 개별통보 가.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5분) 나. 발표방법: 프리젠테이션(PPT) 자료 발표 다. 참석인원: 업체별 2명 이내로 제한(발표자 포함) 라.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마. 기타 제안서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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