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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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전기)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 전기
- 추정가격
- 1.05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감리업(전문감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무슨 일
- 전기공사 감리 용역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요약 AI 요약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의 전기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규정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 관리를 기술지도하기 위한 전기공사 감리 용역이다.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 상태 확인·검측(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 공정관리(공정계획·주요공종 공사추진계획 검토, 예정공정표 관리)
- 품질관리(주요자재 KS규격 확인, 품질시험 성과 검토, 주요공종 입회)
- 안전 및 환경관리 지도·점검(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 적정 시행 확인, 소음·분진 민원관리)
- 행정인허가 대행(착공신고~준공확인) 및 준공확인 검사
- 감리 보고·기록(주간·월간 공정보고, 감리중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 감리일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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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어야 하는 지역제한. 대상은 본점·사업장.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용역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 제출.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인력 자격
전기감리원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고, 감리경험·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배치계획은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3.1 전기감리원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3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감리경험과 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리원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인력배치 :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필요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대표자는 3.1.항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 필요.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대표자는 3.1.항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고,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 구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2.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문서 분석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대표자는 3.1.항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고,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가격
- 추정가격
- 105,473,636원
- 배정예산
- 116,021,000원
- 기초금액
- 114,187,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기술용역입찰설명서(국가, 지역, 전남광주, 전기감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기술용역입찰설명서(국가, 지역, 전남광주, 전기감리).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광주, 전기).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배치계획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긴급입찰 사유서(광주, 감리, 전기).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전문감리)(1109)
감리업(전문감리) 대신 되는 업종: 감리업(종합감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중 하나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0:00 | D-1 |
| 개찰 | 10/14(수) 11:00 | D-1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공사 감리 용역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공사 감리(전력시설물 종합·전문감리업 등록자가 수행)로, 전기설계·전력시설물 감리에 해당한다.
- 공사 착공 전·후 시공계획·공정표 검토 및 확인
- 설계도서 검토와 현황조사
- 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 관리 지도 및 검측
- 하도급 적정성 검토·지도
- 공사감리일지·중간보고서·완료보고서 작성
- 준공확인 등 검사와 행정인허가(착공신고~준공확인) 대행
- 보안성검토·보안측정 협조 및 보안대책 수립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지원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어야 하는 지역제한. 대상은 본점·사업장.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용역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 제출.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인력 자격
전기감리원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고, 감리경험·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배치계획은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3.1 전기감리원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3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감리경험과 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리원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인력배치 :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러 분야를 묶은 설계(전기·통신·소방 / 건축 실시설계)일 때
여럿 중 하나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중 하나를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3.1.2)가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의 코드 밖 자격이 아니고,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미경과자 배제(3.4)는 결격사유 목록이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감리일 때
특급감리원 1명 · 초급감리원 1명
인력배치: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배치계획표상 상주 특급·초급 각 1.0명, 3개월, 투입일수 합계 3.0.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인력배치 :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에서 전기공사 감리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인정.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에 의하고,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다른 용역과 동시 수행 시 실적금액이 구분 기재된 실적만 인정.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관련협회·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 또는 민간회사 실적은 증빙 첨부 실적증명서.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문구는 없음.
2.4.3.1.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전기공사 감리용역을 완료한 실적
2.4.3.1.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2.4.3.2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일하는 주기
상주
감리원이 계약 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 내내 현장에 상주하며, 배치계획표상 3개월간 특급·초급 각 1.0 상주.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기감리 | 상주 | 특급 | 1.0 | 1.0 | 1.0 | 3.0 | |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주 공종은 전기공사 감리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다. 하도급은 전문업체(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적용)에 가능하나 이는 본업 수행 방식이고,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도 필요시 가능하다.
1.7.1. 주 공 종 : 전기공사 감리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하는 일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의 전기공사 감리 용역이다. 임차 전용 면적 6,674.5㎡(지하 2층 일부, 지상 1~9층) 규모 사무환경 조성 전기공사에 대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공정·안전 및 환경관리 기술지도와 발주자의 감독 권한 대행을 수행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전기공사 감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수행 기간
용역 수행 90일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천재지변·설계변경 등으로 지연될 경우 감리 기간은 자동 연장되고 용역비 증액은 없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본 용역이 천재지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감리 용역비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는 광주지방조달청이 하였으나 수요기관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이며,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공고·계약을 집행하는 공공 대행 형태다.
1.2.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의 방침결정에 따라 사업범위 또는 규모(연면적 등) 조정·변경 시, 과업기간 변경 시 등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4.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조건 및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전에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발주자,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4.2 발주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착수계 제출 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기술검토 등 필요 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특급·초급)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3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감리경험과 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리원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고, 개별 항목별 배점은 문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
평가표 배점 항목이 문서에 없음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통과점수가 문서에 없음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시공 단계 감리. 감리 종류는 전기공사 감리(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본 감리용역은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전기)”에 대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규정된 감리업무를 근간으로 하며, 전기공사의 감리업무는 전력기술 관리법 등 관련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한 감리용역으로 한다.
1.7.1. 주 공 종 : 전기공사 감리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감리용역 착수 시 착수신고서에 상주·보조 감리원 지정신고서, 감리원 선임계,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조직 구성도 및 담당업무, 인력투입계획을 첨부해 7일 이내 제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함.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배치계획표는 월별 1.0명 배치.
나.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주, 보조 감리원 지정신고서 및 감리원 선임계
4) 상주, 보조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자격증 사본
5) 감리원 조직 구성도 및 담당업무, 인력투입계획
3.3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감리경험과 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리원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자기평가 점수와 증빙이 다를 때의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다.
7.4.1.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과업지시서 과업개요에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로 적혀 있다.
아.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대상 공사 규모
116,021,000원
용역예정금액 116,021,000원(추정가격 105,473,636원 + 부가가치세 10,547,364원)으로 적혀 있다. 이는 감리 용역비이며 감리 대상 전기공사비는 문서에 없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 대상 전기공사비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1.6. 용역예정금액 : 116,021,000원(추정가격 105,473,636원 + 부가가치세 10,547,364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51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5,473,636원
- 배정예산
- 116,021,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562
-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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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면허 조합과 분담 허용(묶음이면 혼자 되나), 감리면 책임감리원 등급·인원·상주 기간과 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묶였나, 그리고 PQ·주택 감리 점수제인지 견적 최저가인지에서 갈린다.
질문 94개 · 꼭 5 · 좋음 19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중 하나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중 하나를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3.1.2)가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라 이 질문의 코드 밖 자격이 아니고,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미경과자 배제(3.4)는 결격사유 목록이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좁히는 요구는 없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어야 하는 지역제한. 대상은 본점·사업장.
- 크기 · - 평가표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용역입니다.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용역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적격심사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에서 전기공사 감리용역을 완료한 실적을 인정.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에 의하고, 민간회사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계약서 사본 등 증빙 첨부 시 인정. 다른 용역과 동시 수행 시 실적금액이 구분 기재된 실적만 인정.
- 크기 · - 평가표 없음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관련협회·공공기관 확인 실적증명서 또는 민간회사 실적은 증빙 첨부 실적증명서.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문구는 없음.
2.4.3.1.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전기공사 감리용역을 완료한 실적
2.4.3.1.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2.4.3.2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필요시 공동이행방식 가능. 대표자는 3.1.항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 필요.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대표자는 3.1.항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고,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 구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2.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 없음.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만 입찰참가 가능.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구 없음.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서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고만 적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 제출.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 평가표 없음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서식2)는 있으나 평가·통과 조건이 아님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가 없음(감리 용역)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감리 용역으로 납품 제품·자재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음. 과업지시서의 「주요자재(KS규격 확인)」는 감리원이 시공자의 자재를 확인하는 업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감리원 배치(특급 1명, 초급 1명)는 인력 요구로 이 질문 대상이 아님. 회사가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전문업체 하도급 시 수요기관 승인 필요. 과업지시서는 시공자의 하도급 관리 업무를 정한 것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 등록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에 대한 지정 문구가 없다. 감리원 자격·업무서식(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서식)만 지정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 자체가 없다.
검수
여러 기관 확인
감리원이 관련 행정기관의 준공확인 업무를 대행하고, 관련기관의 보안성검토·보안측정 결과에 따라 보완한다.
공사감리자는 공사가 준공확인 또는 준공확인 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행정기관 준공확인 업무를 대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보안성검토 및 보안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하며, 관련기관 현장조사 시 입회 및 편의제공을 하여야 하며 보안성 검토 및 보안측정결과 보완사항이 있어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설계도서·시방서 적합 여부 확인과 검측·품질관리 기준만 글로 제시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수행지침(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 2024. 7. 10.),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전력기술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의 감리 업무서식(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수행지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 202 4. 7. 10.)
4.1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의 감리 업무서식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현장에 투입된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미달 시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감리원이 시공자의 품질시험 실시여부와 시험성과를 검토·확인하는 업무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원자료
나눠짐
용역에 필요한 도면은 발주자 승인을 받아 대출받고, 현지조사·대책 수립은 시공자가 하며 감리원이 검토·협의한다.
용역에 필요한 도면은 신청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협의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감리원 배치·변경 시 공사감독관 승인만 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구가 없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감리기간 동안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행정수속 일체를 대행한다. 인·허가 처리 등에 따른 기간은 용역사가 부담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금액에 제세공과금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용역관련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감리기간 동안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 ~ 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행정수속 일체 등의 대행을 수행한다.
※ 조성 공사 기간 전후로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성실히 수행 완료하여야 하며 인·허가 처리 등에 따른 기간은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보고 주기
1주
공정보고를 주간(매주 월요일)·월간(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으로 제출하고, 수시보고·중간보고서·완료보고서가 있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공사감리일지, 공사현황 사진, 감리업무 수행·증빙기록관리 자료 일체를 제출한다.
(2) 공사감리일지
(3) 공사현황 사진
(4) 기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의한 서류 및 각종 감리업무 수행, 증빙기록관리 자료 일체.
제출시기 : 매주 월요일 및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공사감리중간보고서·공사감리완료보고서(각 4부), 공사감리일지, 공사현황 사진 등 보고서·기록물만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지 않았다.
다. 공사감리중간보고서 : 각 4부
라.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4부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전기감리원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고, 감리경험·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배치계획은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특급·초급 감리원(책임감리원 포함) 전원
바. 인력배치 :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3.1 전기감리원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3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감리경험과 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리원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인력배치 :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12-3,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기술검토 등 필요 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 배치계획표상 전기감리 특급·초급 모두 상주.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특급·초급 감리원 모두 상주
| 전기감리 | 상주 | 특급 | 1.0 | 1.0 | 1.0 | 3.0 | |
| 전기감리 | 상주 | 초급 | 1.0 | 1.0 | 1.0 | 3.0 | |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나.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12-3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기감리 | 상주 | 특급 | 1.0 | 1.0 | 1.0 | 3.0 | |
소속 직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거나 사전 협의로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8.3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며, 공정회의·기술검토 등 필요 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공정보고는 매주 월요일 및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제출한다.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출시기 : 매주 월요일 및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징구(개인별 자필서명),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 과업수행 공간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초안 등 폐기물 세절·소각, 자료·기록을 시건장치 보관함에 보관, 도면 대출·반납·복제 제한, 자체 보안대책 수립·승인, 중간·최종성과물 등급 관리.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각서(서약) 징구, 통제구역 지정·외부인 출입 통제, 도면 대출·복제 제한·반납, 폐기물 세절·소각, 시건장치 보관함 보관, 성과물 등급 관리
1)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자필서명)
5.6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공간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한다.
다.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 시 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4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초안 등 폐기물은 세절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8.2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 용역 발주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보안각서 징구
1) 개인별 보안각서 징구 (자필서명)
5.2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5.6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공간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한다.
5.4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초안 등 폐기물은 세절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5.5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용역 관련 각종 자료 및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수집된 중요한 기록, 자료 및 중간 연구결과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6.3 도면반납
대출받은 도면은 용역 완료 후 또는 열람 후 즉시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8.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상의 보안사항을 기초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용역 발주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함.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착수계 제출 시 보안각서(투입인력 전원 자필서명)를 제출
7) 보안각서(착수계 투입인력 전원 자필서명)
- 대상 · 기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건강검진 등 구체적 조회는 명시되지 않음)
5.2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5.2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참여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감리원이 계약 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 내내 현장에 상주하며, 배치계획표상 3개월간 특급·초급 각 1.0 상주.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기감리 | 상주 | 특급 | 1.0 | 1.0 | 1.0 | 3.0 | |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주 공종은 전기공사 감리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은 없다. 하도급은 전문업체(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적용)에 가능하나 이는 본업 수행 방식이고,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도 필요시 가능하다.
1.7.1. 주 공 종 : 전기공사 감리
4.1. 구 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하는 일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의 전기공사 감리 용역이다. 임차 전용 면적 6,674.5㎡(지하 2층 일부, 지상 1~9층) 규모 사무환경 조성 전기공사에 대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공정·안전 및 환경관리 기술지도와 발주자의 감독 권한 대행을 수행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전기공사 감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감리 대상 공사 규모 6,674.5㎡
임차 전용 면적 6,674.5㎡(지하 2층 일부, 지상 1층~9층)이며, 용역금액은 금116,021,000원(부가세 포함)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규모 : 임차 전용 면적 6,674.5㎡(지하 2층 일부, 지상 1층 ~ 9층)
사업규모 : 임차 전용 면적 6,674.5㎡(지하 2층 일부, 지상 1층 ~ 9층)
수행 기간
용역 수행 90일
착수일로부터 90일이며, 천재지변·설계변경 등으로 지연될 경우 감리 기간은 자동 연장되고 용역비 증액은 없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본 용역이 천재지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감리 용역비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으로 적혀 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최소 투입 인원
특급감리원 1명 · 초급감리원 1명
인력배치: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배치계획표상 상주 특급·초급 각 1.0명, 3개월, 투입일수 합계 3.0.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내용이 없다.
인력배치 :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행정인허가(착공신고~준공확인) 관련 제반서류 작성 및 관련기관 행정수속 대행, 공정보고(주간·월간), 공사감리중간보고서·완료보고서·감리일지 작성, 도면 대출·관리·반납, 보안성검토·보안측정 협조, 인·허가취득계획서 작성 제출 등.
감리기간 동안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 ~ 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행정수속 일체 등의 대행을 수행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검증·감리
전기공사 감리 용역으로, 시공이 설계도서대로 되는지 확인·기술지도하고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한다.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소기업자·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 등 조건을 갖춘 자면 누구나 참가 가능한 제한경쟁 입찰.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용역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관리번호 R26DC00264731)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복수 투찰·낙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1.1. 관리번호 : R26DC00264731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봄. 별도 사전 절차 없음.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일정·참석 확인 조항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라고만 적혀 있고 이 계약의 구체적 비율은 없음.
10.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용역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및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 해당자) 외에는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납부 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에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갈음이 기본이므로 실제 납부 시에만 적용되는 5/100 이상은 부분 답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을 이 계약의 값으로 적은 조항이 없음.
5.2.2. 상기 5.2.1.항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어긋난 곳이 없음. 다만 시방서·현장설명서·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이 다르면 입찰공고문이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은 있음.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감리원은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검측 요청에 대한 것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의 현장 도착 시한이 아니며, 야간·휴일 대응 규정도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장·장애·긴급 호출의 현장 도착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 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 자체가 없고, 처리 시한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교체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공사현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712-3 일원 1곳이며 입찰 때 정해졌다. 해외·섬·개별 가정 등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사현장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1.4.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712-3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광주 소재 단일 현장이다.
1.4.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712-3 일원
1.4.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712-3 일원
현장 여건
임차 전용 면적 6,674.5㎡(지하 2층 일부, 지상 1층~9층) 규모의 사무환경 조성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 용역으로,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여 공정회의·기술검토 등 업무를 수행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감리 용역으로 부대공사·현장 준비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일체 비용으로 보며, 위험작업 관련 별도 조항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인건비·출장비·시설사용료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3.1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용역관련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 위험작업 · 없음 감리 용역으로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 등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없음
감리 용역으로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계절·기상, 정해진 시기 등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인건비·출장비·임대료·시설사용료·비품 구입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관급 자재·장비는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장비가 없다.
3.1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용역관련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대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조항이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수요기관(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이 발주하는 감리 용역으로, 용역예정금액 116,021,000원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1.6. 용역예정금액 : 116,021,000원(추정가격 105,473,636원 + 부가가치세 10,547,364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용역금액 중 주재비(11,118,026원)와 도서인쇄비(372,000원)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주재비·도서인쇄비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실비계상 항목은 실 투입된 수량에 따른 비용으로 실비 정산하되 계약금액 초과 시 사전 승인.
※ 용역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중 주재비(11,118,026원), 도서인쇄비(372,000원)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1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용역관련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실비계상 항목은 실 투입된 수량에 따른 비용으로 실비 정산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문장이 없다.
2.2.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 용역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중 주재비(11,118,026원), 도서인쇄비(372,000원)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기간·인력배치(특급 1명, 초급 1명)·사업규모는 확정되어 있으나, 배치계획표에 '위 배치계획은 현장여건 및 공정계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이라고 적혀 있다.
※ 위 배치계획은 현장여건 및 공정계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용역예정금액(116,021,000원)과 추정가격·부가가치세만 적혀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는 광주지방조달청이 하였으나 수요기관은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이며,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공고·계약을 집행하는 공공 대행 형태다.
1.2.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용역금액 중 주재비(11,118,026원)와 도서인쇄비(372,000원)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넘길 돈 · 주재비 11,118,026원 · 도서인쇄비 372,000원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는 항목.
※ 용역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중 주재비(11,118,026원), 도서인쇄비(372,000원)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용역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중 주재비(11,118,026원), 도서인쇄비(372,000원)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입찰설명서·배치계획표·긴급입찰 사유서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기성대가의 지급은 최종성과물의 제출단계 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별도협의 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3.6 기성대가의 지급은 최종성과물의 제출단계 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별도협의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의5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첨부서류에도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증서가 포함된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계약금액에 보험료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3.1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용역관련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 대상 · 손해배상책임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의5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증서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자의 방침결정에 따라 사업범위 또는 규모(연면적 등) 조정·변경 시, 과업기간 변경 시 등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4.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조건 및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전에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발주자,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4.2 발주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하거나 용역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가세 과세
과세
용역예정금액이 추정가격 105,473,636원 + 부가가치세 10,547,364원으로 구성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명시적 지시 문장은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명시적 지시 문장이 없다.
1.6. 용역예정금액 : 116,021,000원(추정가격 105,473,636원 + 부가가치세 10,547,364원)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 관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음. 적격심사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로 한다고만 적혀 있음.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42.39%, 유동비율 125.42%)만 적혀 있고,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 점수표가 문서에 없음
- 대상 · 재무비율(유동·자기자본)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자기자본비율·유동비율)만 언급
2.4.2.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2.4.2.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음. 인력배치(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는 이 사업에 투입할 인력임.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 규정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술인력 보유 배점이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착수계 제출 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기술검토 등 필요 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문서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특급·초급)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3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감리경험과 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리원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고, 개별 항목별 배점은 문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
평가표 배점 항목이 문서에 없음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대상 규정이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음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 통과 점수는 문서에 없음.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통과점수가 문서에 없음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7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전기공사 감리용역으로 시공 단계 감리. 감리 종류는 전기공사 감리(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본 감리용역은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전기)”에 대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규정된 감리업무를 근간으로 하며, 전기공사의 감리업무는 전력기술 관리법 등 관련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한 감리용역으로 한다.
1.7.1. 주 공 종 : 전기공사 감리
목표 공사비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설계 용역이 아니다.
- 넘을 때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이 아니다.
투입 인력 확정 때
착수 전(계약 뒤)
감리용역 착수 시 착수신고서에 상주·보조 감리원 지정신고서, 감리원 선임계, 경력확인서, 자격증 사본, 조직 구성도 및 담당업무, 인력투입계획을 첨부해 7일 이내 제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공사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함.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배치계획표는 월별 1.0명 배치.
나.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주, 보조 감리원 지정신고서 및 감리원 선임계
4) 상주, 보조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자격증 사본
5) 감리원 조직 구성도 및 담당업무, 인력투입계획
3.3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감리경험과 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리원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적히지 않음 자기평가 점수와 증빙이 다를 때의 처리를 정한 문장이 없다.
7.4.1. 적격심사 대상자는 조달청의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단계 지원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및 보완 사항이 필요하여 발주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과 원설계자가 처리하여야 할 통상적인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 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불명확 사항은 설계자와 협의·확인. 행정인허가(착공신고~준공확인) 제반서류 작성 및 행정수속 대행.
- 대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 기간 뒤 공사 단계 업무의 대가를 정한 문장이 없다.
10.2 (시공 시 현장 설계변경 업무 관련) 계약상대자는 시공과정에서 기타 설계변경 및 보완 사항이 필요하여 발주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과 시공과정에서 원설계자가 처리하여야 할 통상적인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처리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공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 확인
감리기간 동안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 ~ 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행정수속 일체 등의 대행을 수행한다.
설계 내역 수준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설계 내역(공사비 산출)을 만드는 일이 없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해당 없음 설계 내역 작성이 없다.
- 견적 수 · 해당 없음 견적 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계산·기술검토
해당 없음
감리 용역으로 설계에 딸린 계산·기술검토를 따로 만들라는 과업이 없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2) 7개
장비 선정 방법
없음
과업지시서·입찰설명서 어디에도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 특정 모델 명시 금지(기준사양+동등 이상), 장비 선정 기준(지역 A/S망·국산 우선 등)을 정한 문구가 없다.
서술형 평가 문서
없음
입찰설명서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기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으로 평가한다고만 적었고,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업무관리능력 평가서나 과업수행계획서·작업기법 보고서 같은 서술형 평가 문서 제출 요구나 배점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의 최고·최저 배점이 문서에 없다.
감리 작성 도서
없음
감리자가 직접 만들어 내는 도서로 시공상세도·설계변경도서·준공도면 작성·확인·유지관리 지침서·매뉴얼·시설물 인수인계서가 적혀 있지 않다. 과업지시서에는 감리중간보고서·완료보고서·감리일지 등 보고서류만 나온다.
건축물 용도
업무시설
과업지시서 과업개요에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로 적혀 있다.
아.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대상 공사 규모
116,021,000원
용역예정금액 116,021,000원(추정가격 105,473,636원 + 부가가치세 10,547,364원)으로 적혀 있다. 이는 감리 용역비이며 감리 대상 전기공사비는 문서에 없다.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리 대상 전기공사비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1.6. 용역예정금액 : 116,021,000원(추정가격 105,473,636원 + 부가가치세 10,547,364원)
신축·개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으로, 대상 공사가 신축·증축인지 기존 건물을 바꾸거나 고치는 것인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사전심사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가격 입찰 전에 설계공모·PQ·기술제안 등 사전심사로 입찰참가자를 먼저 뽑는 절차가 없고,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기준으로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다.
- 통과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심사 통과 점수가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용역(전기) 2. 목적 - 중대범죄수사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전기공사 감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서에서 취급하지 못한 세부 사항을 보충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공정관리 및 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기간 가.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나. 본 용역이 천재지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완료 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감리 용역비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조성 공사 기간 전후로 공사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성실히 수행 완료하여야 하며 인·허가 처리 등에 따른 기간은 용역사에서 부담한다. 4.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 나. 사업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12-3 다. 사업규모 : 임차 전용 면적 6,674.5㎡(지하 2층 일부, 지상 1층 ~ 9층) 라.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용역금액 : 금116,021,000원(부가세 포함) 바. 인력배치 : 특급감리원 1명, 초급감리원 1명 아. 건축물용도 : 업무시설
I 용역 일반사항
1. 적용기준 1.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제 기준,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 등의 입찰안내서에서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결정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관련 법규 및 본 과업내용서 등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용역(전기)”에서 적용되는 법령(규정 및 지침)은 다음과 같다.
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다.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2. 감리원의 의무 2.1 발주자와과 계약상대자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2.2 현장에 투입된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3 감리원은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2.4 사업주체별 역할
| 구 분 | 주요 역할 | 비 고 |
|---|---|---|
| 발주자 | · 사업계획, 설계, 발주 업무 · 공사관리(감리지원) 업무 | |
| 감리원 | · 시공, 품질관리 ·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관련 감독업무 총괄 · 안전관리 지도 및 점검 등 | |
| 시공자 | · 법령, 기준, 설계서에 의거 안전시공 · 안전조직 운영 ·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 안전시설, 안전원 배치 등 |
3. 감리원의 근무수칙 3.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3.2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감리원은 발주자와 용역업자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련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사.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중대한 하자발생 등으로 인한 하자검사 요구 및 정기적 하자검사(준공완료 후 3개월 이내 및 하자기간 만료 3개월 전 포함 등)에 따른 합동점검 요구시 지원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사항(착공신고, 준공확인 등 행정인허가)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요구되는 각종 설계 성과품 및 자료를(최종 성과품 제출 수량과는 별도) 발주자가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대상시설물의 공사착공 전․후 및 시설 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발주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각종 인․허가 취득, 신고 등의 ‘인․허가취득계획서’를 단계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산 및 세금 3.1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용역관련 인쇄비, 출장비, 임대료, 시설사용료, 비품 구입비, 보험료, 계약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실비계상 항목은 실 투입된 수량에 따른 비용으로 실비 정산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 용역비 산정 내역서상 착오 또는 동 사유로 외부기관에 의한 감액처분지시가 있어 용역수행기간 중 또는 완료 후라도 발주자로부터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3 발주자는 전항에 의한 감액 또는 환불 해당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 중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상계할 지불금액이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정한 기일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3.4 국가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세무당국(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에 의해 고용된 자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 또는 유사부과금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5 계약상대자는 국가의 세금 관련 모든 법령, 규칙과 규정상의 법칙 및 회계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요건과 책임을 준수 및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벌과금, 가산이자 및 가산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6 기성대가의 지급은 최종성과물의 제출단계 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별도협의 한다. 4. 계약변경 4.1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조건 및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 전에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 및 발주자, 계약상대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을 때 바. 기타 본 용역 계약내용의 이행이 부적합할 경우 10. 기타 사항 10.1 (분쟁의 해결) 계약의 수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분쟁발생 후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며,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중이라도 용역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0.2 (시공 시 현장 설계변경 업무 관련) 계약상대자는 시공과정에서 기타 설계변경 및 보완 사항이 필요하여 발주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과 시공과정에서 원설계자가 처리하여야 할 통상적인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처리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공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II 공사감리업무 세부지침
1.1 개요 가. 본 감리용역은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전기)”에 대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규정된 감리업무를 근간으로 하며, 전기공사의 감리업무는 전력기술 관리법 등 관련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한 감리용역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와 제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원가관리 등을 통해 완벽한 시설물을 공기 내 완료토록 감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감리용역 업무의 근거 및 범위 가.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에 의한 감리업무
나.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수행지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 202 4. 7. 10.)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감리업무 및 건축 관계법령에 의한 업무 2. 단계별 업무내용 2.1 행정업무 가. 행정인허가 감리기간 동안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 ~ 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행정수속 일체 등의 대행을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도급내역서 3) 상주, 보조 감리원 지정신고서 및 감리원 선임계 4) 상주, 보조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자격증 사본 5) 감리원 조직 구성도 및 담당업무, 인력투입계획 6) 감리 예정공정표 7) 보안각서(착수계 투입인력 전원 자필서명) 8) 인감신고서(인감증명서 포함) 및 책임감리원 사용인감계 9)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증서 10)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발주처 요구사항 포함) 다.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조직과 구성, 투입기간, 개개인의 자격, 경력 및 업무분담내용 등에 대한 전체감리 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감리업무 수행계획을 발주자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감리기간은 공사기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시공자의 공정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 지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시공자의 품질보증 및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 지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시공자의 환경관리 계획에 대한 검토, 지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2 공사 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가. 공사착공 전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2) 공정표의 검토 3) 공사도급계약자와 협력 나. 공사착공 후 1)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7)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확인 9)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의 작성 10)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3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가. 설계도서의 검토 1)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 확인 2)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3) 특기시방서 검토 4)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5) 사용재료 및 제작기간 나. 현황조사 1) 공사감리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협의 한다. 2) 공사감리자는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감독자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다.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공사감리자는 공사 착수 전에 각 호 사항 중 당해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감독자또는 현장대리인․공사시공자에게 인수받고 숙지한다. (1) 건축허가도서 (2) 설계도 및 시방서 (3) 공사계획서 (4) 도급계약서 및 자재납품계약서 (5) 각종 공문 사본 (6)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라. 공사착공 시 확인사항 1)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공사착공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작성한다. (1)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3) 공정관리계획의 검토 (4)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5) 설계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여부 마.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2) 공사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① 세부공정계획 ②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③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종 공사추진계획 수립, 관리 (1) 주요공종 관리 :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시점 및 소요기간 등의 명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 준비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 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다. (3) 공사관리 : 공사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① 공사추진계획(월별) ② 자재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③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 ④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바. 현장시공관리 1) 현장관리 (1) 공사감리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공사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가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공사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4) 구조적 안전성 등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2) 주요공종 입회 : 공사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자재(KS규격 확인) 적정성 확인 및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 확인한다. 3)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련법규(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의 적정 시행 여부를 확인한다. 4) 공사감리자는 소음·분진 등 공사시행에 따른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와 협조하여 민원관리를 한다. 사. 하도급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하도급관련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하도급관리업무에 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도급 받은 전기공사를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 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인력사항 등 검토) (2)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3)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3) 계약상대자는 2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전기공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2항과 3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하도급 하는 것을 안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신고 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준공확인 등 검사 : 공사감리자는 공사가 준공확인 또는 준공확인 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행정기관 준공확인 업무를 대행한다. 1) 준공확인 시 검사 (1)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 상태 (2) 주요자재의 사용 (3)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2) 준공확인 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 공사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 확인한다. 3) 행정인허가 공사 및 감리기간동안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착공신고 ~ 준공확인) 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관련기관과의 행정수속 일체 등의 대행을 수행한다. 2.4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 등 가. 공정보고(주간, 월간) 1) 제출시기 : 매주 월요일 및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2) 제출서류 (1) 예정 및 실시공정 현황 (2) 감리업무 수행사항 (3) 회의록 (4) 설계변경 현황 (5) 공사감독관 지시사항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시보고 : “발주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중간보고서 : 각 4부 1) 제출시기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거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수행지침에 따르고, 건축공사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제3장”을 참조. 2) 주요 제출서류 (1) 공사감리중간보고서 (2) 공사감리일지 (3) 공사현황 사진 (4) 기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의한 서류 및 각종 감리업무 수행, 증빙기록관리 자료 일체. 라.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4부 1) 제출시기 : 공사준공 시 2) 주요 제출서류 (1)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공사감리일지 (3) 공사현황 사진 (4) 기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의한 서류 및 각종 감리업무 수행, 증빙 기록관리 자료 일체. 마. 공사감리일지 :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 유지한다. 바. 위법보고 등 1)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에게 통지한 후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위법 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3. 감리조직 및 감리원 3.1 전기감리원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4항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2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3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감리경험과 감리능력을 구비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감리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감리원을 변경․교체할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어 “발주자”가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4. 업무 서식 4.1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의 감리 업무서식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1) 감리업무일지 2) 착수신고서 3) 하도급 현황 4) 지시부 5) 검사 요청서, 체크리스트, 결과 통보서 등 6) 기자재 공급원 승인현황 7) 주요 기자재 검수부 8) 기타 서식 서식1 최 현 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4731 1.2. 수요기관 :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 1.3. 용 역 명 :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전기) 1.4.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흥동 712-3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1.6. 용역예정금액 : 116,021,000원(추정가격 105,473,636원 + 부가가치세 10,547,364원) ※ 용역금액(부가가치세 별도) 중 주재비(11,118,026원), 도서인쇄비(372,000원)는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7. 용역개요 1.7.1. 주 공 종 : 전기공사 감리 1.7.2.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상 용역입니다. 2.2.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2.4.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으로 평가합니다. 2.4.2. 경영상태 평가의 재무비율 평가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기준 비율로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정기결산서의 해당연도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로 합니다. 2.4.3.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의 ‘가. 유사실적’ 평가의 당해용역 인정범위 : 전기공사 감리용역을 완료한 실적 2.4.3.1.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단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2.4.3.2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참가자격
2.6.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7조의5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전력시설물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자 3.1.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ㆍ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 10. 13.)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과업·요구
| ■ 용 역 명 :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 용역(전기) | |||||||
|---|---|---|---|---|---|---|---|
| 구분 | 2026년 배치기간 | 합계 | 비고 | ||||
| 1개월 | 2개월 | 3개월 | 투입일수 | ||||
| 전기감리 | 상주 | 특급 | 1.0 | 1.0 | 1.0 | 3.0 | |
| 초급 | |||||||
| ※ 위 배치계획은 현장여건 및 공정계획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
=== 긴급입찰 사유서(광주, 감리, 전기).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과 업 명: 중대범죄수사청(광주청) 사무환경 조성사업 감리용역(전기) 나. 위 치: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712-3 다. 과업내용: 전기공사 감독 및 안전관리 등 관련규정에 따른 감리용역 라. 소요예산: 금116,021,000원(금일억일천육백이만일천원) 마. 공사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