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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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건설폐기물

추정가격
4,053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인천광역시
무슨 일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등 총 684톤을 운반·처리한다.

  • 폐콘크리트 400톤, 건설폐재류 244톤,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혼합) 40톤 등 총 684톤의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수집·운반 시 현장에서 분류작업 실시(임의 중간 적치장 사용 금지)
  • 건조된 상태에서 감독자·감리자 입회하에 반출(우기 시 비 멈춘 후 48시간 이상 경과 후 반출)
  • 특정폐기물 발생 시 감독자 승인 후 적정 처리, 매립지 반입 시 매립지 발급송장 익일 제출
  • 순환골재 생산 시 건설폐기물법 제35조 품질기준 적합
  • 과업 완료 후 주변정리로 환경문제 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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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영업대상폐기물이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이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이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이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함(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계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3.(화)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필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3.(화)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400ton · 건설폐재류 244ton ·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혼합) 40ton · 합계 684ton

기초금액 44,580,000원(추정가격 40,528,000원, 부가가치세 4,052,000원). 발주 시 적용된 수량은 발생 예측량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 400 ton | 244 ton | 40 ton | 684ton |
| 폐콘크리트 | 건설폐재류 | 혼합건설폐기물
(가연성 5% 이하 혼합) | 합계 |
| 400 ton | 244 ton | 40 ton | 684ton |

문서 분석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대(과업내용서에는 계양구 163번지 일원) 한 곳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위치가 공고문·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다.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163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장 한 곳이다.
    -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대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163번지 일원
-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대

문서 분석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400ton, 건설폐재류 244ton,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혼합) 40ton, 합계 684ton.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영업대상폐기물이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로 모두 고체이며, 운반 시 건조된 상태에서 반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타)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반드시 건조된 상태에서 감독자 및 감리자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하며 우기 시에는 비가 멈춘 후부터 최대한 48시간 이상 지나야 반출할 수 있다.
| 폐콘크리트 | 건설폐재류 | 혼합건설폐기물
(가연성 5% 이하 혼합) | 합계 |
※ 영업대상폐기물이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0,528,000원
배정예산
44,580,000원
기초금액
44,5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인천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 684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파쇄·재활용)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현장 분류작업 및 반출(감독자·감리자 입회)
  • 순환골재 생산·품질기준 적합 관리
  • 폐기물 인계서·계량전표·처리확인서 등 정산 서류 제출
  • 현장대리인 배치 및 착수·진척 보고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영업대상폐기물이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이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면허 세부 범위

영업대상폐기물이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이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지역 조건

본점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함(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계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3.(화)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필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3.(화)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 구성원수 2개사, 계열사 아니어야 함, 중복 결성 불가.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7.75%, 수집·운반업 32.25%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일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684ton(폐콘크리트 400ton, 건설폐재류 244ton, 혼합건설폐기물 40ton)을 관련 법령에 따라 운반·처리(중간처리·최종처리)하는 용역이다.

본 과업은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의거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684ton의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등)

수행 기간

304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4일)이며 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발주자 방침·천재지변·민원·설계변경·공사 시기 변경·폐기물 처리 지침 변경 등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4일)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과업기간이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공사 준공 시까지이고, 공사 시기 변경 등으로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라) 공사 시기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발생 시기가 변경 되었을 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 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건축부 건축1팀에 열람 및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서가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마. 기타사항: 본 용역은 현장 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 본부 건축부 건축1팀(032-440-5237)에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중간처리업(1253)만 등록한 자가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참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으로 참가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개사,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67.75%·수집운반 32.25%.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1512-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56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0,528,000원
배정예산
44,58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시·군이 지역제한에 드나, 폐기물 종류가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시설과 맞나(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 생산시설까지), 배출지에서 우리 처리장까지 거리가 설계 운반거리(30km)보다 먼가가 갈린다. 운반거리는 정산·설계변경이 안 돼 거리가 곧 남느냐다. 그다음이 물량·금액이다.

질문 85개 · 꼭 5 · 좋음 9 · 안 봐도 됨 71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조합(모두·하나가 섞임)

1) 중간처리업(1253)+수집·운반업(6728) 모두 등록, 또는 2) 중간처리업(1253)만 등록(단, 장비기준 충족 시 단독참가,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 코드 밖 자격으로는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폐기물이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이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아래의 1) 또는 2)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영업대상폐기물이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이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함(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까지 계속)

  • 크기 · -
  • 대상 · 본점·사업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 구성원수 2개사, 계열사 아니어야 함, 중복 결성 불가. 분담비율 중간처리업 67.75%, 수집·운반업 32.25%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 참가 관련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사업 성격 분류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처분·사고 이력 조건 없음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 없음.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 조항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수집운반업 등록(면허)이며 제조사 서류가 아님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제품 인증·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순환골재 품질기준(건설폐기물법 제35조) 적합 의무만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주요장비를 폐기물 운반·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로 발주자·감독자 승인 받아 투입, 착수 시 장비투입계획서 제출. 임차 인정 여부는 미기재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계약체결 후 착수 시 장비투입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미기재
라) 수급인은 본 과업에 소요되는 주요장비에 대하여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장비투입계획서

하도급

막음

폐기물처리를 재위탁 금지. 다만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은 별도로 허용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를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 요구 없음. 입찰참가자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수집·운반업(6728) 등록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요구하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법 제35조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한 일반 기준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준공 시 수급인이 폐기물 처리확인서·관리대장·인계서·준공사진첩·배출신고필증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 확인을 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수급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각 호의 관련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으로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법 제35조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만 적었고 수치는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순환골재 품질기준과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4조 재활용 용도를 따르라고 적었다.
    생산하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법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여야 한다.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 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하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법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처리 물량 684ton은 과업 범위·정산 기준이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처리 물량 정산은 계량표·처리확인서로 한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면·산출내역서는 발주처(건축부 건축1팀)가 열람하게 하고, 현장 내 자체 계량시설이 없으면 수급인이 차량 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촬영해 감독자에게 제출·관리한다.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 본부 건축부 건축1팀(032-440-5237)에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현장 내 자체 계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 시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식별 할 수 있는 구도에서 가진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신고서·세부시행계획서·장비투입계획서 제출과 착수보고는 있으나 승인 횟수는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문장이 없다. 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은 준공 제출 서류로만 나온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없다.

보고 주기

1월

진척보고는 매 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감리자를 경유해 서면 보고한다. 착수보고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 1회.

  • 보고회 · 1회 착수보고 1회(용역착수 후 7일 이내).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현장 내 자체 계량시설이 없으면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 시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촬영해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수량 정산은 계량표·폐기물인계인수서(계량전표)를 근거로 한다.
    현장 내 자체 계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 시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식별 할 수 있는 구도에서 가진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수집 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계량전표)의 배출 현장 기준으로 정산하되 중간처리장 중량을 확인 한다.
과업의 진척보고는 매 월말 기준으로 익 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리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준공 제출물은 폐기물 처리확인서·관리대장·인계서(계량전표·계근표 포함)·준공사진첩·배출신고필증·세금계산서 등 서류·사진첩이다. 편집 원본·촬영 원본·원자료·소스코드를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수급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각 호의 관련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폐기물 운반기간 중 현장대리인 배치 의무.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는 문서에 없음.

  • 대상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
    나)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및 사용인감계)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163번지 일원. 폐기물 수집·운반·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 원격 접속 관련 문장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현장대리인을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에 상주
    나)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님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163번지 일원
자) 폐기물 수집 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없음. 현장대리인 선임계 제출만 있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관련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4일)이며, 우기 시에는 비가 멈춘 후 최대한 48시간 이상 지나야 반출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4일)
타)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반드시 건조된 상태에서 감독자 및 감리자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하며 우기 시에는 비가 멈춘 후부터 최대한 48시간 이상 지나야 반출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관련 문장 없음. 계약자 서약서·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일반 서약.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운전 적격·건강검진 관련 문장 없음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과업기간 내내 폐기물 운반·처리를 하며, 진척보고는 매 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제출. 폐기물 반출 시 감독자·감리자 입회.

나) 과업의 진척보고는 매 월말 기준으로 익 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리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사) 현장 내에서 폐기물을 반출 시는 반드시 감독자나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 범위는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이며,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 두 업종이 한 과업 안에 있으나 이는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 업역의 면허보완(공동수급 분담이행) 사항이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나 면허 불요 업무는 없다.

본 과업의 범위는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를 말한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개사로 하며

하는 일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684ton(폐콘크리트 400ton, 건설폐재류 244ton, 혼합건설폐기물 40ton)을 관련 법령에 따라 운반·처리(중간처리·최종처리)하는 용역이다.

본 과업은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의거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684ton의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본 용역은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시공업체가 수행하는 본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과업기간이 공사 준공 시까지이고 공사 시기 변경에 따라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제조사 묶임, SW 개발은 없다.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라) 공사 시기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발생 시기가 변경 되었을 때

일의 분량

폐콘크리트 400ton · 건설폐재류 244ton ·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혼합) 40ton · 합계 684ton

기초금액 44,580,000원(추정가격 40,528,000원, 부가가치세 4,052,000원). 발주 시 적용된 수량은 발생 예측량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 400 ton | 244 ton | 40 ton | 684ton |
| 폐콘크리트 | 건설폐재류 | 혼합건설폐기물
(가연성 5% 이하 혼합) | 합계 |
| 400 ton | 244 ton | 40 ton | 684ton |

수행 기간

304일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4일)이며 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발주자 방침·천재지변·민원·설계변경·공사 시기 변경·폐기물 처리 지침 변경 등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4일)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4일)로 정해진 단일 계약이며, 차수 계약·연장·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4일)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대리인 배치 의무는 있으나 최소 투입 인원·공수(MD)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과업기간이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공사 준공 시까지이고, 공사 시기 변경 등으로 폐기물 발생 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라) 공사 시기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발생 시기가 변경 되었을 때

부가 작업

착수신고서·현장대리인 선임계·세부시행계획서·장비투입계획서·계약자 서약서 등 착수 서류 제출, 용역착수 후 7일 이내 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 수립 착수보고, 매 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공정·폐기물처리 현황 서면 보고, 준공 시 폐기물 처리확인서·관리대장·인계서·준공사진첩·배출신고필증·세금계산서 등 제출.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진척보고는 매 월말 기준으로 익 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리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수급인이 폐기물 운반·처리(중간처리·최종처리)를 직접 수행하는 용역이다.

본 과업의 범위는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를 말한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조건(인천 지역 본점·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록 등)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경쟁입찰이 아니라고 적었으나 조건 맞는 누구나 낼 수 있음.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건설폐기물 684ton 운반·처리)으로 권역·과제·입찰번호로 나뉜 내용 없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3.(화)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필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3.(화)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 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열람 및 문의.

본 용역은 현장 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 본부 건축부 건축1팀(032-440-5237)에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공채·채권

-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함(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비율은 적혀 있지 않음.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함.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으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에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음. 위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163번지 일원」(과업내용서)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대」(공고문)로 표기만 다름.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내용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폐기물 반출은 감독자·감리자 입회하에 하고 우기 시 비가 멈춘 후 48시간 이상 지나야 반출할 수 있다는 제약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접수해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을 매립지로 반입 시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고, 진척보고는 매 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제출한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이므로 유지보수 부품·소모품 무상 여부를 묻는 이 질문은 해당 없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대(과업내용서에는 계양구 163번지 일원) 한 곳이며 입찰 때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위치가 공고문·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다.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163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장 한 곳이다.
    -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대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163번지 일원
-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대

현장 여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대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폐기물 수집·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해야 하고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쓸 수 없으며, 반출 시 감독자·감리자 입회하에 건조된 상태로 반출해야 한다.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누가 하는지, 비용이 내역에 잡혔는지에 대한 조항은 문서에 없다. 위험작업으로 특정된 것은 없고 안전수칙 준수 의무만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 계상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을 특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수칙 준수 의무만 있다.
자) 폐기물 수집 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타)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반드시 건조된 상태에서 감독자 및 감리자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하며 우기 시에는 비가 멈춘 후부터 최대한 48시간 이상 지나야 반출할 수 있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우기 시에는 비가 멈춘 후 최대한 48시간 이상 지나야 건설폐기물을 반출할 수 있어 기상 조건으로 반출 시기가 묶인다. 야간·주말·휴일, 정해진 기간, 운영 중 시설, 교통통제, 정해진 시기 몰림을 정한 조항은 없다.

타)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반드시 건조된 상태에서 감독자 및 감리자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하며 우기 시에는 비가 멈춘 후부터 최대한 48시간 이상 지나야 반출할 수 있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 관급 여부·금액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이며, 폐콘크리트 400ton·건설폐재류 244ton·혼합건설폐기물 40ton 합계 684ton을 수급인이 운반·처리한다. 처리 종료 후 처리장 발행 처리확인서를 제출하고, 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계량전표)로 정산한다.

본 과업의 범위는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를 말한다.
나)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용역은 폐기물 운반·처리 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계약·대금 상대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가 아니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발주자(처)”라 함은 본 과업의 시행주체인 종합건설본부를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이며, 수량 정산은 계량표·처리확인서를 근거로 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계량표·처리확인서를 근거로 실제 처리량을 정산한다.
    가) 발주 시 적용된 수량은 발생 예측량이므로 계약 물량 및 추가 발생분의 정산은 폐기물 처리 시 계량표를 근거로 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설계 상 운반거리와 실제 운반거리가 상이할 경우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으나, 설계 상 운반거리 이하일 경우 실제 운반거리로 단가 조정하여 정산한다.
    ※ 설계 상의 운반거리와 실제 운반거리가 상이할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다만 설계 상 운반거리 이하일 경우 실제 운반거리로 단가 조정하여 정산한다.
가. 본 용역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가) 발주 시 적용된 수량은 발생 예측량이므로 계약 물량 및 추가 발생분의 정산은 폐기물 처리 시 계량표를 근거로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폐기물 종류별 예측량(폐콘크리트 400ton, 건설폐재류 244ton, 혼합건설폐기물 40ton, 합계 684ton)이 제시되어 있으나, 발주 시 적용된 수량은 발생 예측량이므로 계약 물량 및 추가 발생분은 계량표를 근거로 정산한다.

가) 발주 시 적용된 수량은 발생 예측량이므로 계약 물량 및 추가 발생분의 정산은 폐기물 처리 시 계량표를 근거로 한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44,580,000원)만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자(처)인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가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다.

“발주자(처)”라 함은 본 과업의 시행주체인 종합건설본부를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현장 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건축부 건축1팀에 열람 및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산출내역서가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혀 있는지 알 수 없다.
마. 기타사항: 본 용역은 현장 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 본부 건축부 건축1팀(032-440-5237)에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 시 관련 서류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구조이며,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수급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각 호의 관련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적혀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정에 따라 용역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발주자 방침·천재지변·민원·설계변경 등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거나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 규모 변동, 용역기간 변경,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 내용이 바뀔 수 있다.
    가. 사정에 따라 용역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사정에 따라 용역 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4,052,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한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라. 기초금액: 금44,580,000원(추정가격: 40,528,000원, 부가가치세: 4,052,000원)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과업 범위는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이고, 수급인은 폐기물처리를 재위탁할 수 없다. 처리시설 이름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고 운반거리 숫자도 없다. 설계 상 운반거리와 실제 운반거리가 상이해도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문장만 있다.
    ※ 설계 상의 운반거리와 실제 운반거리가 상이할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다만 설계 상 운반거리 이하일 경우 실제 운반거리로 단가 조정하여 정산한다.
본 과업의 범위는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를 말한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를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중간처리업(1253)만 등록한 자가 시행규칙 별표2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면 단독참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으로 참가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개사,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67.75%·수집운반 32.25%. 위·수탁계약 문장은 없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 · 혼합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400ton, 건설폐재류 244ton,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혼합) 40ton, 합계 684ton. 법정 분류번호·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영업대상폐기물이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성상 · 고상(탈수 케익 포함)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로 모두 고체이며, 운반 시 건조된 상태에서 반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타)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반드시 건조된 상태에서 감독자 및 감리자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하며 우기 시에는 비가 멈춘 후부터 최대한 48시간 이상 지나야 반출할 수 있다.
| 폐콘크리트 | 건설폐재류 | 혼합건설폐기물
(가연성 5% 이하 혼합) | 합계 |
※ 영업대상폐기물이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처리 방법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입찰참가자격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등록이고, 용어 정의상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재활용 용도·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아래의 1) 또는 2)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바) “건설폐기물의 처리”라 함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처리 능력

없음

수탁처리능력·하루 처리능력 요건이나 확인서 관련 문장이 문서에 없다.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 순이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 평가표가 문서에 없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처리까지 수급인이 맡는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매립지로 반입 시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라는 문장만 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상하차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 청소·소독

과업 범위는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이며, 수집 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고, 과업수행 완료 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폐기물 반출 시 감독자·감리자 입회하에 반출하고 계량표 등으로 정산한다.

  • 앞뒤 작업 값 ·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처리 용역의 총액계약(기초금액 44,580,000원)에 포함된 과업으로 별도 정산·실비 지급 문구가 없다.
    본 용역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과업의 범위는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를 말한다.
폐기물 수집 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과업수행 완료 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여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수량 정산은 발주 시 적용된 수량이 발생 예측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시 계량표를 근거로 하며, 수집 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계량전표)의 배출 현장 기준으로 정산하되 중간처리장 중량을 확인한다. 현장 내 자체 계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 시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구도에서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제출·관리하여야 한다.

허용 오차와 계량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관한 문구가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문구가 없다.
발주 시 적용된 수량은 발생 예측량이므로 계약 물량 및 추가 발생분의 정산은 폐기물 처리 시 계량표를 근거로 한다.
수집 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계량전표)의 배출 현장 기준으로 정산하되 중간처리장 중량을 확인 한다.
현장 내 자체 계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 시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식별 할 수 있는 구도에서 가진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지난 해 발생량·위탁량 실적은 문서에 없고, 발주 시 적용된 수량이 발생 예측량이라고만 적혀 있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을 어느 값으로 잡았는지에 관한 문구가 없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본 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684ton(폐콘크리트 400ton, 건설폐재류 244ton, 혼합건설폐기물 40ton)의 운반·처리를 맡기며, 발주처 자체 처리시설에 관한 언급은 없다.

본 과업의 범위는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를 말한다.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684ton의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등)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고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작업·수리에서 나오는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의 귀속이나 매각 대금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 매각 대금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이 문서에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건설폐기물).hwpx ===

-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종합건설본부[건축부]

목 차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개요 3. 과업의 범위 4. 과업기간 5. 용어의 정리 6. 폐기물처리 과업 수행내용 7. 용역의 착수 8. 착수보고 및 진척보고 9.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관리책임의 범위 10. 설계변경 조건 11. 수량 정산 12. 준공 13. 기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의거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역의 개요 가) 용 역 명 :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163번지 일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4일)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의 범위는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를 말한다.

폐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
(가연성 5% 이하 혼합)
합계
400 ton244 ton40 ton684ton

과업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공사 준공 시까지)로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가) 발주자(처)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라) 공사 시기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발생 시기가 변경 되었을 때 마) 폐기물 처리 지침 변경 등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용어의 정리 가) “발주자(처)”라 함은 본 과업의 시행주체인 종합건설본부를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라 함은“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낙찰 받아 계약한 자를 말한다. 다) “시공업체”라 함은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도급자를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건설사업 관리용역”의 수급인을 말한다. 마) “배출자”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리 발주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를 말한다. 바) “건설폐기물의 처리”라 함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사)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건설폐기물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아)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 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인간의 모든 생활에 사용되었으나 그 필요성을 잃어 사용치 않고 버리게 된 산업폐기물 이외의 물질로서 폐가구, 폐가전 등을 말한다. 자) “석면함유물질”은 순수한 석면만으로 제조되었거나 석면에 다른 섬유물질이나 비섬유물질을 혼합한 물질로서 중량비로 1%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처리 과업 수행내용 본 과업의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가) 본 과업의 공사추진 및 폐기물처리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기간 중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를 재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에 소요되는 주요장비에 대하여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독자의 승인 받은 장비를 투입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현장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물량변동에 따른 과업수행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즉시 감독자 또는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바) 감독자 또는 감리자는 수급인의 서면보고가 있을 때 또는 용역 진행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 및 확인을 하여 발주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하고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지시하여야 한다. 사) 현장 내에서 폐기물을 반출 시는 반드시 감독자나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반출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완료 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여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 수집 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차) 폐기물 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카) 건설폐기물을 매립지로 반입 시는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타)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반드시 건조된 상태에서 감독자 및 감리자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하며 우기 시에는 비가 멈춘 후부터 최대한 48시간 이상 지나야 반출할 수 있다. 용역의 착수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및 사용인감계)

다) 세부시행계획서 라) 장비투입계획서 마) 계약자 서약서 바)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착수보고 및 진척 보고(필요한 경우) 가)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진척보고는 매 월말 기준으로 익 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감리자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관리책임의 범위 가)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이행에 있어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을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에 본 과업과 관련된 관련법령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감독자와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나 고의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생산하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법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설계변경 조건 계약체결 후 다음과 같은 조건 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장구조물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나)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다) 건설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라)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 설계 상의 운반거리와 실제 운반거리가 상이할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다만 설계 상 운반거리 이하일 경우 실제 운반거리로 단가 조정하여 정산한다. 수량 정산 가) 발주 시 적용된 수량은 발생 예측량이므로 계약 물량 및 추가 발생분의 정산은 폐기물 처리 시 계량표를 근거로 한다. 나)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집 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계량전표)의 배출 현장 기준으로 정산하되 중간처리장 중량을 확인 한다. 라) 현장 내 자체 계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 시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식별 할 수 있는 구도에서 가진 촬영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준공 수급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각 호의 관련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처리확인서 2부 나) 폐기물 관리대장 2부

다) 폐기물 인계서(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포함) 2부 라) 준공사진첩 2부 마) 폐기물 배출신고필증 2부 바) 세금계산서 2부 사) 기타 발주자 요구자료 기타 가) 설계서, 제 규정 등에 대하여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용역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사전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이 용역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대안을 감독자에게 제시하고, 서면으로 승인을 받은 후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공고문[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56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대 -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684ton의 운반 및 처리(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등)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4일 라. 기초금액: 금44,580,000원(추정가격: 40,528,000원, 부가가치세: 4,052,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기타사항: 본 용역은 현장 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 본부 건축부 건축1팀(032-440-5237)에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 일시: 2026. 10. 14.(수) 11:00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아래의 1) 또는 2)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단독참가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이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다. 단독 또는 상호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체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2개사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13.(화) 18:00까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 ※ 분담이행시 분담비율(본 비율은 참고용이며, 추후 사정에 따라 실제 분담내용과 다를 수 있음)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67.75%32.25%

과업·요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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