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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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정책성 분야 등)

해양경찰청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6,818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2(목) 18:00 · D-9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정책성 연구용역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조사 전문 기관의 요구에 대응하고 자료 준비·보완 및 해결책을 제시하는 용역이다.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전략 수립(단계별 조사 전략, 평가 요소 발굴, PPT·영상 등 설명 자료 작성, 편익 항목 발굴을 위한 정책적 제언)
  • 기본구상·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등 자료 보완 및 사업 구체화(사업 여건 분석, 차별화 전략, 사업계획서 보완, 쟁점 및 해결 방안 검토, 주민설명회 등 홍보 활동)
  • 조사 전문 기관의 질의 및 자료 요구 대응(개정 조사 지침에 따른 분야별 자료 작성, 지불의사금액(CVM) 조사 보기 카드 작성 및 설문조사 대응 방안)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종합평가(AHP) 대응 및 후속 조치(보고서·브리핑 자료 작성 및 현장 대응, 통과 시 설립·예산 확보 지원, 결과별 대응 방안)
  •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및 최종용역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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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입찰 전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함.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별도 방문·우편 아님).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그 밖의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인력 자격
점수에 반영

연구원 자격(책임연구원은 대학 부교수 수준, 연구원은 조교수 수준, 연구보조원은 조교 정도)은 과업수행 지침에 적힌 요구이고, 평가표의 정성평가 '용역계획의 적정성' 중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투입이력 관리 및 운용방안·연구인력 보유 현황' 5점 항목에서 평가된다. 참여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 승인, 특수관계인 참여 시 사전 승인, 연구윤리 교육 실시는 계약 뒤 의무.

  • 크기 · 1~5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ㆍ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ㆍ투입이력 관리 및 운용방안
ㆍ연구인력 보유 현황 | 5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변경·교체·추가할 경우 발주기관에 알리고 과제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연구용역 투입인력 중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참여할 경우 사업부서에 알리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체결 이후 연구윤리 교육 실시.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사업금액 75,0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 | 계약구분: | | | | | | | | |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이 없다.
○ | 계약구분: | | | | | | | | | 총액계약
○ | 계약입찰방법: | | | | | | | | |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68,181,818원
배정예산
7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0(화) 10:00D-7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2(목) 18:00D-9
입찰서 제출 마감10/23(금) 10:00D-10
개찰10/23(금) 11:00D-1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10점
수행실적(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업무 관련 대응 건수)10점
대상사업의 이해도10점
용역계획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충족도 및 적합성, 제안서 작성 충실도, 과업수행 추진전략 및 기법15점
용역계획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투입이력 관리 및 운용방안, 연구인력 보유 현황5점
용역수행방법의 적정성 - 용역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혁신성, 제안내용의 현실성 및 실행가능성10점
용역수행방법의 적정성 - 용역수행방법 적정성 및 공신력, 발주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10점
용역수행방법의 적정성 - 세부 활동 방안 및 기간 등 과업관리의 적정성, 발주부서와의 상호 협력관계의 적정성10점
기대효과10점
사후관리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정책성 연구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전략 수립, 정책적 필요성·차별화 전략, 조사기관 질의 대응, AHP 대응 등 정책·제도 연구를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이다.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전략 수립 및 평가 요소 발굴
  • 사업 여건 분석(자연·생활·사회경제·기술환경) 및 정책적 필요성 차별화 전략
  • 기본구상·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등 자료 보완 및 사업 구체화
  • 사업계획 변경 서류 작성
  • 기술적 타당성·재원 마련·지역갈등 쟁점 검토
  • 주민설명회 등 지역 사업수용성 확보 홍보 활동
  • 조사 전문 기관 질의·자료 요구 대응(정책성·지역균형성장 자료 작성)
  • 지불의사금액(CVM) 조사 보기 카드 작성 및 설문조사 대응
  •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종합평가(AHP) 대응 보고서·브리핑 자료 작성 및 현장 대응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 설립·예산 확보 지원 및 후속 조치
  • 착수·중간·최종 보고서 및 최종용역보고서 제출
  • PPT·영상 등 사업 설명 자료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함.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별도 방문·우편 아님).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더 확인할 것

실적

이럴 때 꼭 봅니다 — 적격심사(가격) 공고이거나 실적에 정량 배점이 있을 때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정량평가(10점) 항목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3천만원 이상 용역 실시 건에 한해 인정하며 건수별로 5~10점을 배점한다. 참가 자격(벽)으로 거르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5~10점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ㆍ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 간 예비타당성조사 업무 관련 대응 건수
* 유사용역 이행실적 인정대상 사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3천만원 이상 용역 실시 건에 한함

공동수급

막음

제안요청서 참여 자격에 「하도급, 공동계약 불허」로 적었고, 입찰공고서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로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 하도급, 공동계약 불허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 | | | | | | | | | | | | 불가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 자격을 좁혔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적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막음

제안요청서에 과업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고 적었고, 입찰공고서에도 동 사업 하도급 불가로 명시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과업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과업의 내용 또는 성질상 과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양경찰청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동 사업 하도급 불가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성과물은 발주기관이 요구한 규격에 따라 사전 협의 후 편집·발간하고 추가 검토·보완 요구 시 수용한다는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관련 법규; 최근 개정된 조사 지침(’26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예비타당성조사 분야별 자료 작성 시 ’26년 개정 조사 지침을 감안하라고 적었다.
    최근 개정된 조사 지침(’26년) 감안, 정책성・지역균형 성장 등 예비타당성조사 분야별 필요한 관련 자료 작성 및 논리 마련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함
과업성과물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규격에 따라 사전 협의 후 편집, 발간하여야 하며 추가 검토·보완 요구가 있을 시 수용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과 동시에 참여자 인적사항 및 보안서약서를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제출, 지정한 일시·장소에서 보안교육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이수, 취득 정보의 무단 제공·대여·열람 금지, 완료 후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 및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과업수행자(계약자)는 국가기밀 및 장비 등의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지침(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 용역 관련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지정한 일시·장소에서 보안교육(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을 이수하여야 함
과업수행자(계약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제공 등을 할 수 없음
연구용역 완료 후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에 따라 저장 데이터를 완전 삭제 조치 후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일의 분량

1식

수량 1식. 사업예산 75,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68,181,818원(부가세 제외). 공간적 범위는 충남 당진시 합덕읍 대전리 254-27번지 외 37필지, 시간적 범위는 2031년 설립 목표.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 1식으로 정해짐
    ○ 수량: 1식
○ 수량: 1식
○ 사업금액: 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6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수행 기간

용역 수행 6개월 · 납품기한 180일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용역 완료 후에도 관련 협의·자료 제출·보완·하자에 대하여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ㅇ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부가 작업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민·관 관계전문가 회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착수·중간·최종·수시 보고회를 실시하며, 사업수행과정에서 발행한 조사자료 등 자료 일체와 성과물을 제출하고 추가 검토·보완 요구 시 수용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民·官 관계전문가 회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에는 전문가 회의 개최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행한 조사자료 등 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정성평가 중 용역수행방법의 적정성 30점(10점×3), 용역계획의 적정성 20점(15점+5점), 대상사업의 이해도·기대효과·사후관리 각 10점. 정량평가는 경영상태 10점, 수행실적 10점.

기술능력평가 80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정성평가 점수는 매우 우수~다소 미흡(1점)으로 갈린다.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용역수행
방법의 적정성
(30) | ㆍ용역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혁신성
ㆍ제안내용의 현실성 및 실행가능성 | 1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발표 평가에 불참할 경우 서면 평가로 대체. 발표와 질의응답 포함 15분 내외. 평가일시·장소는 별도 공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평가에 불참할 경우 서면 평가로 대체
    발표 평가에 불참할 경우 서면 평가로 대체
-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발표 평가에 불참할 경우 서면 평가로 대체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각종 사례·현황분석, 국내외 연구자료 종합 검토와 지불의사금액(CVM) 조사 보기 카드 작성 및 설문조사 대응 방안이 과업에 포함됨.

본 과업 수행에서는 각종 사례 및 현황분석, 필요성 및 타당성, 활용방안 등 기타 관련 국내외 연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지불의사금액(CVM) 조사 보기 카드 작성 및 설문조사 대응 방안 등

다루는 분야

공공행정

대상은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정책성 분야 등)으로, 정부 조직·시설 설립의 타당성 검토 업무임.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자료 준비・대응 및 조사 전문 기관의 요구에 대한 해결책 제시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수요기관(해양경찰청)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

  • 평가위원 수 · 5명~9명 이상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해양경찰청)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전략 수립, 조사기관 요구 자료 보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종합평가(AHP) 대응 등 법정 절차 대비 자료를 만드는 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전략 수립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종합평가(AHP) 대응 및 후속 조치 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1495-000
참조번호
운영지원과-19591
공고기관
해양경찰청
수요기관
해양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8,181,818원
배정예산
7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8093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그 밖의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없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별도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 등록만 요구할 뿐, 주력분야·종별 등 등록 안의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거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 대상 · -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정량평가(10점) 항목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3천만원 이상 용역 실시 건에 한해 인정하며 건수별로 5~10점을 배점한다. 참가 자격(벽)으로 거르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5~10점
  • 조건 · 민간 실적 인정
ㆍ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 간 예비타당성조사 업무 관련 대응 건수
* 유사용역 이행실적 인정대상 사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3천만원 이상 용역 실시 건에 한함

업력

없음

설립·개업 후 경과 연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막음

제안요청서 참여 자격에 「하도급, 공동계약 불허」로 적었고, 입찰공고서도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로 적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막았으므로 자격 분담을 따질 자리가 없다.
○ 하도급, 공동계약 불허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 | | | | | | | | | | | | 불가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참가 자격을 좁혔다.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적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는 학술·연구용역 업종(1169) 등록을 요구할 뿐,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 그에 붙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스스로 적은 문장은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부정당업자 제재 등은 법령을 옮긴 일반 결격사유이고,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을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건 조건은 없다.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및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 의무만 있고,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지정이나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 수행에 쓸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하도급

막음

제안요청서에 과업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고 적었고, 입찰공고서에도 동 사업 하도급 불가로 명시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과업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과업의 내용 또는 성질상 과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양경찰청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동 사업 하도급 불가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다만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 등 조치 조항은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공고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특허권 사용 시 부담을 과업수행자가 진다는 조항만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사용에 관한 부담 등 일체를 책임져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적혀 있고, 성과물은 과제담당관 승인·발주기관 검토를 받는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 | 검사/검수기관: | | | | | | | | | | | 수요기관 / 수요기관
모든 성과물은 과제담당관의 승인 후 인쇄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개할 수 없음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 합격선을 숫자로 정한 문장은 없다. 성과물은 발주기관이 요구한 규격에 따라 사전 협의 후 편집·발간하고 추가 검토·보완 요구 시 수용한다는 글로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관련 법규; 최근 개정된 조사 지침(’26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예비타당성조사 분야별 자료 작성 시 ’26년 개정 조사 지침을 감안하라고 적었다.
    최근 개정된 조사 지침(’26년) 감안, 정책성・지역균형 성장 등 예비타당성조사 분야별 필요한 관련 자료 작성 및 논리 마련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함
과업성과물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규격에 따라 사전 협의 후 편집, 발간하여야 하며 추가 검토·보완 요구가 있을 시 수용함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 문장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유사도 점검결과 제출은 연구윤리 점검이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정책연구 완료 시에는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유사도 점검결과(민간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를 제출하여야 함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기본구상·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등 자료를 주고, 과업수행자는 이를 보완·구체화하며 각종 사례·현황분석 등 국내외 연구자료를 종합 검토하고 CVM 조사 보기 카드 작성·설문조사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등 자료 보완 및 사업 구체화
본 과업 수행에서는 각종 사례 및 현황분석, 필요성 및 타당성, 활용방안 등 기타 관련 국내외 연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시안 승인

3회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3회. 수시보고는 발주기관 요구 시 별도.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추가 검토·보완 요구 시 수용한다는 문장만 있다.
    과업성과물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규격에 따라 사전 협의 후 편집, 발간하여야 하며 추가 검토·보완 요구가 있을 시 수용함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뺀다는 문장이 없다.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걸린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절차가 없어 비용도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정기 보고 주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수시보고는 발주기관 요구가 있을 경우 한다. 보고회는 착수·중간·최종 3회.

  • 보고회 · 3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3회.
    착수 보고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진행사항을 기록·유지 관리한다는 문장만 있다.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계획에 의거 진행사항을 기록·유지 관리
수시보고 | - 본 과업의 추진 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 필요시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사업수행과정에서 발행한 조사자료 등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기타 참고자료는 전자파일 형태(한글, 엑셀, PDF 등)로 CD에 저장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기타 참고자료는 한글, 엑셀, PDF 등 전자파일 형태로 CD에 저장 제출하도록 정했다.
    기타 참고자료는 전자파일 형태(한글, 엑셀, PDF 등)로 CD에 저장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행한 조사자료 등 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기타 참고자료는 전자파일 형태(한글, 엑셀, PDF 등)로 CD에 저장 제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연구원 자격(책임연구원은 대학 부교수 수준, 연구원은 조교수 수준, 연구보조원은 조교 정도)은 과업수행 지침에 적힌 요구이고, 평가표의 정성평가 '용역계획의 적정성' 중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투입이력 관리 및 운용방안·연구인력 보유 현황' 5점 항목에서 평가된다. 참여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 승인, 특수관계인 참여 시 사전 승인, 연구윤리 교육 실시는 계약 뒤 의무.

  • 크기 · 1~5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ㆍ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ㆍ투입이력 관리 및 운용방안
ㆍ연구인력 보유 현황 | 5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변경·교체·추가할 경우 발주기관에 알리고 과제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연구용역 투입인력 중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참여할 경우 사업부서에 알리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체결 이후 연구윤리 교육 실시.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은 충남 당진시 합덕읍 대전리 254-27번지 외 37필지 일대 사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대응 용역으로, 작업장소를 특정한 문장이 없다. 납품장소는 '과업내역에 따름'으로만 적혀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
○ | 납품장소: | | | | | | | | | 과업내역에 따름

소속 직원

없음

제안요청서 [별첨 5호] 연구진 총괄표에 '제안서 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필수제출서류로 두고 있으나, 본문·과업에 재직·고용 형태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이고, 착수·중간·최종 보고회와 수시보고 일정만 정해져 있다.

ㅇ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 | 납품기한: | | | | | | | |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과 동시에 참여자 인적사항 및 보안서약서를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제출, 지정한 일시·장소에서 보안교육을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이수, 취득 정보의 무단 제공·대여·열람 금지, 완료 후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 및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과업수행자(계약자)는 국가기밀 및 장비 등의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지침(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 용역 관련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지정한 일시·장소에서 보안교육(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을 이수하여야 함
과업수행자(계약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제공 등을 할 수 없음
연구용역 완료 후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에 따라 저장 데이터를 완전 삭제 조치 후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원 조건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 정기 방문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해진 시점에 열고, 발주기관 요구 시 수시보고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 결과물(보고서)을 만들어 마치는 연구용역이다.

착수 보고회 | - 발표자료는 착수보고회 3일 전 제출
- 과업수행일정, 연구범위 등 포함, 보고회 실시 |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 보고회 | - 사업 중간단계에서 수행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80일 이내
최종 보고회 | - 계약만료 20일 전 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 과업성과물 전반에 관한 결과 보고 | 계약종료일로부터
10일 이전
수시보고 | - 본 과업의 추진 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 필요시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단일 업종으로 제한경쟁이며, 하도급·공동계약 불허.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 업종 (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자
○ 하도급, 공동계약 불허

하는 일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전략 수립, 기본구상·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등 자료 보완 및 사업 구체화, 조사 전문 기관의 질의·자료 요구 대응,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종합평가(AHP) 대응 및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정책성 분야 등 연구용역이다.

1)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전략 수립
2) 각종 자료 보완 및 사업 구체화
3) 조사 전문 기관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4)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종합평가(AHP) 대응 및 후속 조치 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등의 기재 없음.

일의 분량

1식

수량 1식. 사업예산 75,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68,181,818원(부가세 제외). 공간적 범위는 충남 당진시 합덕읍 대전리 254-27번지 외 37필지, 시간적 범위는 2031년 설립 목표.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 1식으로 정해짐
    ○ 수량: 1식
○ 수량: 1식
○ 사업금액: 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68,1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수행 기간

용역 수행 6개월 · 납품기한 180일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용역 완료 후에도 관련 협의·자료 제출·보완·하자에 대하여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ㅇ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의 단년 계약. 장기계속·연장·연속 사업 기재 없음.

ㅇ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연구원 구성을 책임연구원 1인 포함 적정인원으로 하되 구체적 최소 인원·공수는 정하지 않음.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규정 없음
○ 연구원 구성은 책임연구원 1인 포함 적정인원으로 구성하고, 연구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민·관 관계전문가 회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착수·중간·최종·수시 보고회를 실시하며, 사업수행과정에서 발행한 조사자료 등 자료 일체와 성과물을 제출하고 추가 검토·보완 요구 시 수용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民·官 관계전문가 회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에는 전문가 회의 개최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행한 조사자료 등 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는 정해지지 않음.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보안교육 이수 의무는 있음(과업수행자 참여자 대상).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 대가 관련 기재 없음
○ 과업수행자(계약자)는 국가기밀 및 장비 등의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지침(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 용역 관련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지정한 일시·장소에서 보안교육(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을 이수하여야 함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전략 수립, 자료 보완·사업 구체화, 질의 대응, AHP 대응 및 후속 조치 등 연구·자문 용역.

ㅇ (사업목적)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자료 준비・대응 및 조사 전문 기관의 요구에 대한 해결책 제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로,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나라장터에 등록하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등 조건을 갖추면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 업종 (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1식)으로 입찰번호·권역·그룹으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수량: 1식

입찰 전 절차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에 해야 함.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제출(별도 방문·우편 아님).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지급각서를 제출.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납부해야 함.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단,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을 이 공고에 적지 않음.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이 없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의무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복구·처리하는 유지보수·A/S 성격의 일이 아닌 연구용역이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을 세는 기점 규정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므로 부품·소모품·예비품 무상 여부 규정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과업 대상지는 충남 당진시 합덕읍 대전리 254-27번지 외 37필지이며, 입찰 시 정해져 있다.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공간적 범위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ㅇ 공간적 범위 : 충남 당진시 합덕읍 대전리 254-27번지 외 37필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사무실 대상 연구용역이다.
ㅇ 공간적 범위 : 충남 당진시 합덕읍 대전리 254-27번지 외 37필지

현장 여건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연구·자료작성·회의 대응 용역으로, 별도의 설치·작업 현장이나 부대공사·위험작업이 없다.

현장 여건·부대공사·위험작업 관련 규정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이 따르지 않는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이는 제약이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작업 경비를 발주처가 대거나 관급으로 제공하는 규정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대상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규정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기점 규정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해양경찰청이 발주한 연구용역으로 사업예산 75,000,000원(부가세 포함)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사업예산) 금 75,000,000원(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사업금액 75,0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 | 계약구분: | | | | | | | | |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사항이 없다.
○ | 계약구분: | | | | | | | | | 총액계약
○ | 계약입찰방법: | | | | | | | | | |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주요 과업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과업 수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과업 발생 시 계약금액 및 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발주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대가 산정 기준(품셈·노임·요율·상한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해양경찰청이며,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사항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의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공고에 첨부·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 성과물 제출·준공 후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보이며,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사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관한 사항이 없다.
○ 준공계 및 결과 보고서 등 : 준공일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 수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과업 발생 시 계약금액 및 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추가 과업 발생 시 계약금액 및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발주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발주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제외가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한다.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의 정량평가는 경영상태(신용등급)와 수행실적뿐이고,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 규정이 없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입찰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경영상태 10점을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이 없거나 낮을 때의 별도 처리는 적혀 있지 않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등급별 배점의 100%(10점)~70%(7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경영상태 평가기준 : 10점
* 경영상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9조 8항 2호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용역계획의 적정성(20) 중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연구인력 보유 현황」 5점 항목이 있으나 기준 인원은 적혀 있지 않다. 별첨3호에 연구인력(석·박사) 보유수를 기재한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최소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1~5점 정성평가 5점 항목(매우 우수 5 ~ 다소 미흡 1)
    | 용역계획의 적정성(20) | 5 | 4 | 3 | 2 | 1 |
ㆍ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ㆍ투입이력 관리 및 운용방안
ㆍ연구인력 보유 현황 | 5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기술능력평가 정성평가 중 용역수행방법의 적정성 30점(10점×3), 용역계획의 적정성 20점(15점+5점), 대상사업의 이해도·기대효과·사후관리 각 10점. 정량평가는 경영상태 10점, 수행실적 10점.

기술능력평가 80점 + 입찰가격평가 20점. 정성평가 점수는 매우 우수~다소 미흡(1점)으로 갈린다.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용역수행
방법의 적정성
(30) | ㆍ용역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혁신성
ㆍ제안내용의 현실성 및 실행가능성 | 1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이 없어 크기도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서·발표자료는 온라인 제출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정성평가 사후관리 10점(용역 완료 후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최종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연구결과 활용상황 점검 시 협조). 최소 기간을 약속하라는 규정은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약속하라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1~10점 사후관리 10점(매우 우수 10 ~ 다소 미흡 1)
    | 사후관리(10) | 10 | 8 | 6 | 4 | 1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사후관리 계획
    ㆍ용역 완료 후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최종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시 협조 | 10
| 사후관리(10) | 10 | 8 | 6 | 4 | 1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발표 평가에 불참할 경우 서면 평가로 대체. 발표와 질의응답 포함 15분 내외. 평가일시·장소는 별도 공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평가에 불참할 경우 서면 평가로 대체
    발표 평가에 불참할 경우 서면 평가로 대체
-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발표 평가에 불참할 경우 서면 평가로 대체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기술능력평가는 최고·최저점 제외 후 산술평균으로 산출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각종 사례·현황분석, 국내외 연구자료 종합 검토와 지불의사금액(CVM) 조사 보기 카드 작성 및 설문조사 대응 방안이 과업에 포함됨.

본 과업 수행에서는 각종 사례 및 현황분석, 필요성 및 타당성, 활용방안 등 기타 관련 국내외 연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지불의사금액(CVM) 조사 보기 카드 작성 및 설문조사 대응 방안 등

다루는 분야

공공행정

대상은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정책성 분야 등)으로, 정부 조직·시설 설립의 타당성 검토 업무임.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자료 준비・대응 및 조사 전문 기관의 요구에 대한 해결책 제시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수요기관(해양경찰청)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

  • 평가위원 수 · 5명~9명 이상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해양경찰청)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 자체가 과업임.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모든 성과물은 과제담당관 승인 후 인쇄하며 발주기관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개할 수 없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개 가능.
    모든 성과물은 과제담당관의 승인 후 인쇄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개할 수 없음
모든 성과물은 과제담당관의 승인 후 인쇄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개할 수 없음

일의 법적 성격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듦(심사·타당성·인허가 대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전략 수립, 조사기관 요구 자료 보완,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종합평가(AHP) 대응 등 법정 절차 대비 자료를 만드는 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전략 수립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종합평가(AHP) 대응 및 후속 조치 등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발주처에서 民·官 관계전문가 회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 과업수행자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자문 비용·횟수는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가 문서에 없음.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民·官 관계전문가 회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에는 전문가 회의 개최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정책성 분야 등)
주관기관해양경찰청(교육훈련담당관)
Ⅰ 개 요

□ 용역 개요 ㅇ (과 업 명)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정책성 분야 등) ㅇ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용역 완료 후라도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내용 보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 ㅇ (사업목적)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자료 준비・대응 및 조사 전문 기관의 요구에 대한 해결책 제시 ㅇ (사업예산) 금 75,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향후 추진 일정 >> * 소요 기한은 최소한 산정, 일정 변경 가능

□ 과업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31년 *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목표년도 ㅇ 공간적 범위 : 충남 당진시 합덕읍 대전리 254-27번지 외 37필지 ㅇ 내용적 범위 * 선행 연구 결과 감안 수정・보완 1)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전략 수립 2) 각종 자료 보완 및 사업 구체화 3) 조사 전문 기관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4)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종합평가(AHP) 대응 및 후속 조치 등 □ 주요 과업 내용 ㅇ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전략 수립 - 단계별 진행되는 조사에 대한 전략 강구 및 평가 요소 발굴 - 사업 설명에 필요한 PPT・영상 등 설명 자료 작성 - 편익 항목 추가 발굴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준비 ㅇ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등 자료 보완 및 사업 구체화 - 사업 여건 분석* 및 정책적 필요성 등 차별화 전략 마련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기술환경 등 - 사업 계획서 등 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보완 - 사업계획 변경 시 필요한 서류 작성 - 추진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기술적 타당성, 재원 마련 가능성, 지역갈등 등의 중요한 쟁점 및 해결 방안 검토 - 그 외 주민설명회 등 지역 사업수용성 확보를 위한 홍보 활동 ㅇ 조사 전문 기관의 질의 및 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 - 최근 개정된 조사 지침(’26년) 감안, 정책성・지역균형 성장 등 예비타당성조사 분야별 필요한 관련 자료 작성 및 논리 마련 - 지불의사금액(CVM) 조사 보기 카드 작성 및 설문조사 대응 방안 등 ㅇ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종합평가(AHP) 대응 및 후속 조치 - 종합 평가를 위한 보고서, 브리핑 자료 작성 및 현장 대응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 설립 및 예산 확보 지원, 통과 외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

Ⅱ 과업수행 지침

□ 과업 보고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서 民·官 관계전문가 회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에는 전문가 회의 개최함 ○ 보고회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변경 시 발주기관과 협의·조정함

구 분내 용비 고
착수 보고회- 발표자료는 착수보고회 3일 전 제출
- 과업수행일정, 연구범위 등 포함, 보고회 실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중간 보고회- 사업 중간단계에서 수행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계약 체결일로부터
80일 이내
최종 보고회- 계약만료 20일 전 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 과업성과물 전반에 관한 결과 보고
계약종료일로부터
10일 이전
수시보고- 본 과업의 추진 상황이나 연구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필요시

□ 과업 성과물 ○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 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행한 조사자료 등 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성과물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규격에 따라 사전 협의 후 편집, 발간하여야 하며 추가 검토·보완 요구가 있을 시 수용함 ○ 모든 성과물은 과제담당관의 승인 후 인쇄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대여·공개할 수 없음 ○ 주요 성과물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본 용역 과업 완료 후 또는 최종 완료 단계에서 보완 및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성과물로 제출함

항 목내 용규격부수제출기한
착수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조직 및 업무분장, 분야별 참여 전문 인력의 이력, 세부수행계획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A410부계약 체결일
로부터 10일 이내
중간 보고서- 중간 수행결과 및 향후계획중간 보고회
10일 전
최종 보고서- 제안요청서 상 과업내용에 대한 결과 포함최종 보고회
10일 전
최종용역
보고서
-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 요구사항 반영·보완
- 요약본은 보고서 전면부에 포함, 10쪽 내외
- 기타 참고자료는 전자파일 형태(한글, 엑셀, PDF 등)로 CD에 저장 제출
20부계약만료
5일 전
CD2매
Ⅲ 과업수행 방법

□ 일반 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수행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함 ○ 본 과업 수행에서는 각종 사례 및 현황분석, 필요성 및 타당성, 활용방안 등 기타 관련 국내외 연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성실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또한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자료 및 통계는 정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최신 자료를 활용 ○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이지 않을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계획에 의거 진행사항을 기록·유지 관리 ○ 연구용역 투입인력 중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참여할 경우 사업부서에 알리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함. 계약체결 이후 연구윤리 교육 실시. ○ 정책연구 완료 시에는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유사도 점검결과(민간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및 계약변경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치 못한 사항으로 발주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단, 본질적인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과제담당관은 그 사실을 미리 협의하여야함 ○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참여한 종사자를 변경·교체·추가할 경우 발주기관에 알리고 과제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발주기관은 연구자가 계획서 상 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 진행상황이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 연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용역의 지연이나 기간 연장은 인정되지 않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함 □ 연구원 자격 및 구성 ○ “연구자”라 함은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연구원 구성은 책임연구원 1인 포함 적정인원으로 구성하고, 연구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참여 인력의 추가 투입이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체자의 자격, 경력에 관한 이력사항을 상세히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자 교체 시 본 과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인수인계 및 신규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 서류 ○ 착수계 및 책임연구원 선임계 등 : 계약 후 10일 이내 - 착수계는 책임연구원 선임계, 용역수행계획서, 참여연구원 편성현황 등을 분야별 작성하여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조직표 -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할 연구진을 과업수행 분야별로 구분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계획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 수행일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인원투입 및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및 자가점검표 ○ 준공계 및 결과 보고서 등 : 준공일 □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 ○ 정책연구 평가 결과,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연구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 하여금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연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보안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을 때 ○ 과업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과업의 내용 또는 성질상 과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양경찰청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보 등에 의한 연구부정행위 점검 필요 시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은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사후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함 □ 특허권 사용 및 보안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사용에 관한 부담 등 일체를 책임져야 함 ○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를 따라야 함 ○ 과업수행자(계약자)는 국가기밀 및 장비 등의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지침(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계약과 동시에 용역 관련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지정한 일시·장소에서 보안교육(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을 이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계약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제공 등을 할 수 없음 ○ 자료의 임의사용 및 외부 유출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기타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과업수행 시 설문조사, 인터뷰 등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사용 용도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본 과업 진행 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함 ○ 연구용역 완료 후 발주기관의 관련 보안규정에 따라 저장 데이터를 완전 삭제 조치 후 대표 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보안 관련 사항은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함

참가자격

Ⅳ 제안안내

□ 참여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 업종 (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자 ○ 하도급, 공동계약 불허 □ 제안서 평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의 방법),「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7조 (제안서의 평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제4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 ○ 제안서 및 발표내용을 토대로 기술능력 선정평가표에 의거 평가 -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발표 평가에 불참할 경우 서면 평가로 대체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과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구성하되,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며,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함. 다만, 평가위원의 수가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점수를 포함함 ○ 평점 산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등 관계 법령에 의함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방법,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 업체에는 개별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요청기관의 필요시 제안서 설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일시·장소·순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제안업체에 별도 통보함 ※ 발표와 질의응답 포함 15분 내외, 발표문과 제안서의 내용 상이 시 사유설명 □ 제안 요구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세부연구계획을 제시해야 함 ○ 제안서는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모든 자료 및 정보, 산출물에 대한 보안 관리 방안을 자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 외에 본 과업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평가 및 배점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표 * 기술능력평가 배점(80%) 환산하여 적용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기술능력
평가*
정량
평가
(20)
경영상태ㆍ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참조
10
수행실적ㆍ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5년 간 예비타당성조사 업무 관련 대응 건수
정성
평가
(80)
대상사업의 이해도
(10)
ㆍ당해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제안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 파악
용역계획의
적정성
(20)
ㆍ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
ㆍ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ㆍ과업수행 추진전략 및 기법
15
ㆍ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ㆍ투입이력 관리 및 운용방안
ㆍ연구인력 보유 현황
5
용역수행
방법의 적정성
(30)
ㆍ용역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혁신성
ㆍ제안내용의 현실성 및 실행가능성
10
ㆍ용역수행방법* 적정성 및 공신력
* 전문가 자문, 타기관 사례 분석, 설문조사 등
ㆍ발주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ㆍ세부 활동 방안 및 기간 등 과업관리의 적정성
- 세부일정 계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
ㆍ발주부서와의 상호 협력관계의 적정성
- 발주처의 추가 의견에 대한 수렴방안
기대효과
(10)
ㆍ용역계획 및 산출물의 실현가능성
ㆍ계획된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사후관리
(10)
ㆍ용역 완료 후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최종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시 협조
합계100
이행실적0건1~2건3~4건5~6건7건 이상
평가점수578910

○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평가 점수 산출표 - 경영상태 평가기준 : 10점 * 경영상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9조 8항 2호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 - 수행실적 평가기준 : 10점 * 유사용역 이행실적 인정대상 사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3천만원 이상 용역 실시 건에 한함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평가등급 / 기준평점 / 점수
100% 이상7건 이상배점의 100%10
70% 이상~100% 미만5~6건배점의 90%9
40% 이상~70% 미만3~4건배점의 80%8
40% 미만1~2건배점의 70%7

※ 이외 세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평가 점수 산출표

평가항목평가점수
평가항목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다소 미흡
대상사업의 이해도(10)108641
용역계획의 적정성(20)151296
5432
용역수행방법의 적정성(30)10864
기대효과(10)
사후관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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