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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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통단속관리시스템(TEMS) 기능개선 사업

한국도로교통공단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2.2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2(목) 18:00 · D-9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TEMS 기능개선 SW 개발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단속관리시스템(TEMS)에 보도통행 단속유형, 단속 과다·저조 모니터링, 스쿨존 시간별 속도 필터링, 차량탑재형 화물차 구분 단속, 가변 스쿨존 스케줄 관리 등 신규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이다. 기존 단속자료 수신·차적조회·이미지 저장·통계·본청 전송 기능에 영향 없이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 보도통행 관련 단속유형(이륜차 보도통행 단속위반, 보도통행 지시위반) 단속자료 수신·저장·조회·처리 및 통계 산출 기능 추가
  • 장비별 단속실적 기준 단속 과다·저조 장비 자동 추출, 조치내용·담당자·조치결과·후속조치 관리, 기준 설정값 관리 기능 개선
  • 일반 스쿨존 단속자료에 지점별·요일별·시간대별·적용기간별 제한속도 기준을 등록·수정·삭제·조회하고 필터링하는 기능 추가
  • 차량탑재형 단속장비의 차량번호·차적정보로 화물차 등 차종을 구분하고 차종별 제한속도 기준을 적용해 단속자료를 처리하는 기능 추가
  • 신규 가변 스쿨존 장비의 시간대별 속도 스케줄 등록·수정·삭제·조회, 장비 전송, 전송결과 확인, 실패자료 재전송, 변경이력 관리 기능 추가
  • 기존 TEMS 운영환경(UNIX/AIX 서버, Oracle DB, C/C++/UNIX 기반)과 호환되는 기능개선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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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소지 요건이다.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8조의2 해당자도 참가자격이 없다. 다만 이는 법령 조항을 옮긴 결격사유 목록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직생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마감일 전일 18:00).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수행 기간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90일

납품기한은 계약 후 90일 이내이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로 함. 추진 일정상 기능개선 설계 및 개발·테스트는 2026년 11월~2027년 1월, 사업 완료 보고는 2027년 2월로 표시되어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21,272,727원
배정예산
245,559,84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12(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1(수) 10:00D-8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2(목) 18:00D-9
입찰서 제출 마감10/23(금) 10:00D-10
개찰10/23(금) 11:00D-10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이해도8점
추진체계4점
추진전략4점
사업추진방법론3점
기능 요구사항8점
데이터 요구사항4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4점
성능 요구사항4점
적용기술5점
개발환경4점
보안 요구사항4점
제약사항4점
기밀보안관리4점
일정관리4점
품질관리3점
위험 및 이슈 관리3점
교육훈련4점
인수인계4점
기술지원4점
하자보수 계획3점
경영상태5점
가격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TEMS 기능개선 SW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운영 중인 교통단속관리시스템(TEMS)에 신규 단속유형·모니터링·필터링·차종구분·스케줄 기능을 추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고도화 사업이다.

  • 현행분석·설계·개발·단위/통합/사용자 테스트
  • 데이터 표준·구조 설계 및 검증
  • 기존 TEMS와의 인터페이스 연계
  • 성능 검증 및 튜닝
  • 시스템 안정화 활동
  •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1년 무상)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 보안 취약점 진단·시큐어코딩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소지 요건이다.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8조의2 해당자도 참가자격이 없다. 다만 이는 법령 조항을 옮긴 결격사유 목록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직생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마감일 전일 18:00).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운영 중인 TEMS에 기능을 반영하며 기존 TEMS Client·통신서버·DB·저장장치·보안장비·본청 전송 연계와 호환되어야 하고, 현장장비와 TEMS 간 데이터 송수신은 기존 통신규약과 경찰청 교통단속장비 규격서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 TEMS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관련 사업과의 연계 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기능개선 사항은 기존 TEMS Client, 통신서버, DB, 저장장치, 보안장비, 본청 전송 연계와 호환되어야 함
본 사업은 동일 TEMS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관련 사업과의 연계 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개발·테스트·배포 과정에서 관련 사업과의 영향 범위, 테스트 범위, 배포 일정 및 원복 필요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관리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4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상 투입 인력 수 4명. 제안요청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④ 투입 인력 수
4 명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기 도입된 H/W 및 S/W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기능개선하는 사업으로, 기존 TEMS 운영환경에서 기능개선 사항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개발서버는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되, 납품할 하드웨어를 사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용역이다.

기 도입된 H/W 및 S/W의 환경에서 적절하게 동작할 수 있어야 함
기존 TEMS 운영환경에서 기능개선 사항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고,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며, 대표자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가능(공동이행 방식)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고,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하도급

막음

입찰개요에 「◇ 하도급 불허」, 제안 안내사항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이라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기존 TEMS 운영환경과 호환되도록 개발하라고만 하였고,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은 없다. 서버 H/W(IBM), OS(AIX), DB(Oracle) 등은 기존 운영환경 표기이며, 개발언어는 C/C++/UNIX 기반, 기존 TEMS 운영환경과 호환되도록 적용하라고 하였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절차가 없다.
◦ H/W : IBM
◦ OS : AIX
◦ 개발언어 : C/C++/UNIX 기반
◦ 개발언어 : 기존 TEMS 운영환경과 호환되도록 적용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투입인력 적정성은 정성평가 항목(수행기반·개발환경 등)으로 평가되며,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별도 자격·등급·학위·경력의 벽이나 계약 후 배치 의무 조항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투입인력 자격·경력 배점 항목이 없어 최고·최저 값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이력사항·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90일간 기능개선 설계·개발·테스트를 수행하고 사업 완료 보고로 끝나는 사업이다.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소프트웨어사업) 단일 업종이며, 하도급은 불허하고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만 가능하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는 없다.

◇ 하도급 불허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일의 분량

1식

수량은 1식, 사업금액 243,4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21,272,727원(부가세 제외). 기능점수 규모 242.9 FP, 투입 인력 수 4명.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1식으로 정해져 있고, 기능점수 242.9 FP·투입 인력 4명으로 규모가 산정되어 있다.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242.9 FP
    ④ 투입 인력 수
    4 명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24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90일인 단년 사업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기재는 없다.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유지관리

운영 중인 TEMS에 신규 단속유형 및 운영관리 기능을 개발·제작해 넘기는 사업이고,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1년 무상, 장애 24시간 이내 복구)와 시스템 안정화 활동이 포함된다.

본 사업은 운영 중인 TEMS에 신규 단속유형 및 운영관리 기능을 반영하는 사업이므로, 제안사는 기존 단속자료 수신, 차적조회, 이미지 저장, DB 적재, 통계 산출, 본청 전송 기능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테스트·배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점검 의뢰 시 긴급 정비는 2시간 이내 응답, 12시간 이내 시스템 정상가동 조치하고, 긴급조치 후에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주말·공휴일 불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 도착 시한 · 8시간 이내 긴급조치 후에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대응 시간대는 주말·공휴일 불문 24시간.
    긴급조치 후에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주말․공휴일 불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장애점검 의뢰 시, 긴급 정비의 경우는 2시간 이내 응답 및 12시간 이내에 시스템 정상가동 조치하고, 긴급조치 후에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주말․공휴일 불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이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 기점은 장애접수(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이며 수량은 1식.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 1식,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
    수량: 1
    단위: 식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입찰이며 해외·섬·개별 배송 관련 내용이 없다.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무환경·집기비품·개발에 필요한 장비, 개발서버(S/W·장비 포함)는 사업자가 부담. 관급 자재·금액 관련 내용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금액 관련 내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관련 내용이 없다.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개발서버는 구축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사업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기능개선 대상과 요구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정해져 있으나, 단속 저조·과다 판단 기준, 차종 구분 세부 기준, 시간별 속도 필터링 처리방식 등 세부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실제 현행 운영환경을 확인해 개발·테스트·배포환경을 확정한다.

단속 저조·과다 판단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되, 향후 기준 변경 시 프로그램 수정 없이 적용 가능하도록 설정값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실제 현행 운영환경을 확인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발환경, 테스트환경, 배포환경을 확정하여야 함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공고서는 과업내용서·내역서 등을 확인하라고만 하고, 설계서·내역서·장비목록·시스템 구성도 등 견적 근거는 첨부·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기한은 계약 후 90일 이내이고,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다.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이 공고만의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한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 착수 시점부터 투입 의무가 있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한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배점 항목

사업이해도 8점, 기능 요구사항 8점, 적용기술 5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이 외에 추진체계·추진전략·데이터 요구사항·인터페이스 요구사항·성능 요구사항·개발환경·보안 요구사항·제약사항·기밀보안관리·일정관리·교육훈련·인수인계·기술지원이 각 4점이다.

기술평가 85점, 정량평가(경영상태) 5점, 가격평가 10점.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요구사항 이해도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8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기능분석 설계방안의 적정성 - 기능 분석의 구체성 -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 8
적용기술 |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최신성 - 개발방법론 선정의 적합성 - 단계 별 산출물 적합성 | 5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대면 평가로 실시하며 제안업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한다. 발표시간은 업체별 20분 이내, 질의응답은 15분 이내이며, 제안 설명은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1인이 발표한다. 평가일시 및 장소는 추후 공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별도 발표 미 참석 시 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진행.
    ※ 별도 발표 미 참석 시 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진행
제안서 평가는 대면 평가로 실시하며, 제안업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한다.
발표시간은 업체별 20분 이내, 질의응답은 15분 이내로 하며, 세부 평가일정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안내한다.
발표방법: 제안 설명은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1인이 발표하며, 제안사의 대표자 및 임원 등을 PT 발표자로 할 수 없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과업지시서 PMR-008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을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정하되, 기여도·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다. 공고서는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른다고만 적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공급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 중 생산된 자료·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목적 사용 불가.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기존 장비 제조사

한 제조사

기존 TEMS 서버는 IBM(AIX), DB는 Oracle, Client는 Windows 기반 desktop PC로 구성되어 있다. 서버는 17개 지방경찰청 공통서버 두 개로 나뉘어 있다.

  • 제조사·모델 · 서버 IBM(AIX), DB Oracle, Client Windows desktop PC, 개발언어 C/C++/UNIX 시스템사양은 17개 지방경찰청 공통서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음.
    ※ 시스템사양은 17개 지방경찰청 공통서버 두 개로 나뉘어 져있음
◦ H/W : IBM
◦ OS : AIX
◦ 개발언어 : C/C++/UNIX 기반
◦ Oracle
◦ H/W : desktop PC
◦ OS : Window기반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12(월)
공고번호
R26BK0176148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강원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21,272,727원
배정예산
245,559,84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86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로, 업종 코드는 하나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소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모두 갖춰야 하는 입찰참가자격으로 걸려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소지 요건이다.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468 등록 자체만 요구하고, 그 등록 안의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은 허용되나 지역을 묶는 조건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자격·평가표 어디에도 유사 실적 요구나 실적 배점이 없다. 정량평가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점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창업기업 특례는 신용평가등급 배점 한도 부여에 관한 것으로 업력 요구가 아니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업력 햇수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하고,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춰야 하며, 대표자 포함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이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가능(공동이행 방식)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하고,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경우 참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공고가 스스로 SW사업으로 적었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사업,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 사업,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지침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적용 사업이라고 적었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제8조의2 해당자도 참가자격이 없다. 다만 이는 법령 조항을 옮긴 결격사유 목록이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본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공고서·과업지시서 어디에도 이 사업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으로 지정한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평가·점검 협조 조항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기술지원협약서는 산출정보로만 언급된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공급원 서류 요구 자체가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보안취약점 진단도구(CC인증) 사용, 시큐어코딩, KISA SEED 알고리즘 적용 등은 개발·보안 요구이지 제품 인증 요구가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개발서버는 구축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하고, 사무환경·집기비품·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개발장비 및 개발환경 적합성은 평가항목(4점)이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계약 후 개발장소·환경 협의 및 개발서버 구축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크기 · 4점 개발환경(개발장비 및 개발환경 적합성) 4점
    개발장비 및 개발환경 적합성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개발서버는 구축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사업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하도급

막음

입찰개요에 「◇ 하도급 불허」, 제안 안내사항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이라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직생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이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록만 요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업종을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만 명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를 소지한 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품질 인증

감점 · 점수에 반영

품질관리 평가항목에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고 하여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여부가 평가요소(3점)에 포함된다.

  • 크기 · 3점 품질관리 항목 3점 중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가 평가요소
    -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 대상 · 기타 품질보증 관련 인증(특정 인증명 미기재)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기존 TEMS 운영환경과 호환되도록 개발하라고만 하였고, 사서 대는 제품·공법·형식에 대한 지정은 없다. 서버 H/W(IBM), OS(AIX), DB(Oracle) 등은 기존 운영환경 표기이며, 개발언어는 C/C++/UNIX 기반, 기존 TEMS 운영환경과 호환되도록 적용하라고 하였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이상 입증 절차가 없다.
◦ H/W : IBM
◦ OS : AIX
◦ 개발언어 : C/C++/UNIX 기반
◦ 개발언어 : 기존 TEMS 운영환경과 호환되도록 적용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수요기관이며, 검사 및 검수 기준과 방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별도로 정한다고 하였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세부 업무 별 일정계획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 및 검수 기준 및 방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별도로 정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10초 이상 걸리는 작업에 대해 연산 작업 시작 시점에 팝업 메시지로 알림하라는 수치 기준이 있다. 그 밖의 응답시간·자원 사용률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구체 수치가 없다.

  • 따를 표준·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경찰청 표준(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6986(2022.08.01.)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5차 제·개정),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한국도로교통공단 데이터 표준(용어·도메인·코드) 정의서,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기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경찰청 교통단속장비 규격서(최신 경찰규격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공단 정보보안 업무지침, 공단 정보통신보안업무규칙, 시큐어코딩 가이드, 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 인증 보안취약점 진단도구, KISA SEED 알고리즘·SSL·IP보안·인증키값 보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제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지식재산권 귀속 기존 TEMS 통신구조·경찰청 교통단속장비 규격서 기준, 데이터 표준은 행정안전부 고시·경찰청 표준·공단 표준 준수, UI는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신규 화면은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검토, SW사업정보는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에 제출.
    현장장비와 TEMS 간 데이터 송수신은 기존 통신규약과 경찰청 교통단속장비 규격서를 기준으로 하며,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범정부 표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
    사용자 화면을 설계·구현하는 경우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규 개발 화면 또는 웹 기반 기능 개발 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10초 이상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는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림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다. 성능 요구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단위·통합·성능 테스트는 수행하되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기존 TEMS 운영환경·현행 운영환경 확인은 제안사가 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기존 단속자료·통계자료·코드자료·스케줄자료는 기존 시스템에 있는 것을 활용해야 한다.

제안사는 실제 현행 운영환경을 확인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발환경, 테스트환경, 배포환경을 확정하여야 함
기존 단속자료, 통계자료, 코드자료, 스케줄자료의 조회 및 활용에 지장이 없어야 함

시안 승인

1회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횟수와 승인 기간의 납기 포함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적혀 있지 않다.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등 보안 서류 제출은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도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라고 하였고, 중대한 이슈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위험 및 이슈 조치 결과는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에 포함하여 제출하라고 하였다. 보고회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일지·사진·서명·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고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중대한 이슈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위험 및 이슈 조치 결과는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시스템 개발에 사용된 개발도구, 소스코드, 설정파일, 배포파일 등을 완료 후 유지보수를 위하여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산출물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스템 개발에 사용된 개발도구, 소스코드, 설정파일, 배포파일 등은 완료 후 유지보수를 위하여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투입인력 적정성은 정성평가 항목(수행기반·개발환경 등)으로 평가되며,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별도 자격·등급·학위·경력의 벽이나 계약 후 배치 의무 조항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투입인력 자격·경력 배점 항목이 없어 최고·최저 값이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이력사항·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장소는 계약당사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원격지 개발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장소를 제시할 수 있다. 특정 장소로 확정된 문장은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라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지 개발은 보안관리대책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 원격 접속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승인하에 한시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승인하에 [서식 18호] 원격접근 사용자(등록,변경,삭제) 신청서 제출 후 한시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인력이 입찰자 소속이어야 한다는 서술은 있으나(입찰자 소속 투입인력), 재직기간·고용형태 조건이나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허용 여부를 정한 조항은 없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기간 조건이 없다.
  • 크기 · - 해당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이력·증빙을 제출한다.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계약일로부터 90일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사업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나 운영(운행) 시간을 정한 조항은 없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다.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보안교육, 비공개자료 관리, 매체·장비 반출입 통제, 자료 반납·삭제, 원격접속 금지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가 과업·보안관리 준수사항에 정해져 있다. 보안 요구사항은 평가항목(수행기반 보안 요구사항 4점)으로도 평가된다.

  • 크기 · 4점 이하 수행기반 보안 요구사항 배점한도 4점(정성평가).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 4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교육, 매체·장비 반출입 통제, 노트북·PC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다.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서식 13호]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서 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서식 5호]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를 제출하도록 한다.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청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한국도로교통공단 내외로 무단 반출‧입 할 수 없다.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인정한 경우에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계약업체는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착수 시 참여인원에 대해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가 체크리스트에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 결격이면 사람을 바꿔야 한다는 문장은 없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투입 전(사업 착수 시) 제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서식 13호]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서 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서식 5호]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를 제출하도록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등 결격 사유 자가 체크리스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서식 13호]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인원 신원 확인서 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서식 5호]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를 제출하도록 한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90일간 기능개선 설계·개발·테스트를 수행하고 사업 완료 보고로 끝나는 사업이다.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소프트웨어사업) 단일 업종이며, 하도급은 불허하고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만 가능하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는 없다.

◇ 하도급 불허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하는 일

운영 중인 교통단속관리시스템(TEMS)에 ①보도통행 관련 단속유형(이륜차 보도통행·보도통행 지시위반) 기능 추가, ②단속 과다·저조 모니터링 기능 개선, ③스쿨존 단속자료 시간별 속도 필터링 기능 추가, ④차량탑재형 화물차 구분 단속 기능 추가, ⑤신규 가변 스쿨존 스케줄 기능 추가를 개발·테스트·배포하는 정보시스템 개발 용역이다. 기존 단속자료 수신·차적조회·이미지 저장·DB 적재·통계 산출·본청 전송 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륜차 보도통행 단속위반 및 보도통행 지시위반 단속자료를 TEMS에서 수신·저장·조회·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본 사업은 운영 중인 TEMS에 신규 단속유형 및 운영관리 기능을 반영하는 사업이므로, 제안사는 기존 단속자료 수신, 차적조회, 이미지 저장, DB 적재, 통계 산출, 본청 전송 기능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테스트·배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운영 중인 TEMS에 기능을 반영하며 기존 TEMS Client·통신서버·DB·저장장치·보안장비·본청 전송 연계와 호환되어야 하고, 현장장비와 TEMS 간 데이터 송수신은 기존 통신규약과 경찰청 교통단속장비 규격서를 기준으로 한다. 동일 TEMS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관련 사업과의 연계 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기능개선 사항은 기존 TEMS Client, 통신서버, DB, 저장장치, 보안장비, 본청 전송 연계와 호환되어야 함
본 사업은 동일 TEMS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관련 사업과의 연계 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개발·테스트·배포 과정에서 관련 사업과의 영향 범위, 테스트 범위, 배포 일정 및 원복 필요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관리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1식

수량은 1식, 사업금액 243,4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21,272,727원(부가세 제외). 기능점수 규모 242.9 FP, 투입 인력 수 4명.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이 1식으로 정해져 있고, 기능점수 242.9 FP·투입 인력 4명으로 규모가 산정되어 있다.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242.9 FP
    ④ 투입 인력 수
    4 명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24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사업기간(계약일로부터) 90일

납품기한은 계약 후 90일 이내이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로 함. 추진 일정상 기능개선 설계 및 개발·테스트는 2026년 11월~2027년 1월, 사업 완료 보고는 2027년 2월로 표시되어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90일인 단년 사업이며,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재입찰에 대한 기재는 없다.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최소 투입 인원

4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상 투입 인력 수 4명. 제안요청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기재가 없다.
④ 투입 인력 수
4 명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는 없고, 동일 TEMS 관련 사업과의 연계 영향만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 작업

시스템 안정화 활동(장애점검 의뢰 시 긴급 정비 2시간 이내 응답·12시간 이내 정상가동,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주말·공휴일 불문 24시간 이내 복구), 하자보수(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SW사업정보 저장소 사업정보 제출, 메타데이터 현행화 지원,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연계현황 등록 자료 제공,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보안교육 결과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제출 및 월 1회 자체 보안교육 실시.

장애점검 의뢰 시, 긴급 정비의 경우는 2시간 이내 응답 및 12시간 이내에 시스템 정상가동 조치하고, 긴급조치 후에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주말․공휴일 불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교육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교육 시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교육 시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교육 시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유지관리

운영 중인 TEMS에 신규 단속유형 및 운영관리 기능을 개발·제작해 넘기는 사업이고,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1년 무상, 장애 24시간 이내 복구)와 시스템 안정화 활동이 포함된다.

본 사업은 운영 중인 TEMS에 신규 단속유형 및 운영관리 기능을 반영하는 사업이므로, 제안사는 기존 단속자료 수신, 차적조회, 이미지 저장, DB 적재, 통계 산출, 본청 전송 기능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테스트·배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 등록·직접생산확인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공고번호(R26BK01761488-000)로 하나의 사업(수량 1식)이며, 과제·권역·그룹으로 나뉜 표기가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공고번호:
R26BK01761488-000
수량:
1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우편·직접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마감일 전일 18:00).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설명회 해당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일정·확인 조항 없음.

제안요청설명회: 해당없음
본 사업에 관한 제안요청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제안 문의처로 연락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위 사항(채무불이행자 등)을 제외하고는 납부 면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서로 대신).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등에서 정한 금액,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면제 가능).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지급각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2% 이하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등에서 정한 금액으로 비율 미기재.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면제 가능).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점검 의뢰 시 긴급 정비는 2시간 이내 응답, 12시간 이내 시스템 정상가동 조치하고, 긴급조치 후에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주말·공휴일 불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 도착 시한 · 8시간 이내 긴급조치 후에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대응 시간대는 주말·공휴일 불문 24시간.
    긴급조치 후에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주말․공휴일 불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장애점검 의뢰 시, 긴급 정비의 경우는 2시간 이내 응답 및 12시간 이내에 시스템 정상가동 조치하고, 긴급조치 후에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주말․공휴일 불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처리 시한

24시간 이내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이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 기점은 장애접수(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본 사업은 운영 중인 TEMS의 기능개선(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으로, 유지보수 중 드는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별도 정산·발주처 부담 여부를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이며 수량은 1식.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이 큰 곳은 없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수량 1식,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
    수량: 1
    단위: 식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입찰이며 해외·섬·개별 배송 관련 내용이 없다.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현장 여건

운영 중인 TEMS에 신규 단속유형 및 운영관리 기능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단속자료 수신·차적조회·이미지 저장·DB 적재·통계 산출·본청 전송 기능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테스트·배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장소는 상호 협의로 정하며 사무환경·집기비품·개발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사무환경·집기비품·개발장비는 사업자가 부담. 개발서버도 사업수행자가 마련.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개발서버는 구축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사업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 위험작업 · 없음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으로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차도·수상 등 위험작업이 없다.
본 사업은 운영 중인 TEMS에 신규 단속유형 및 운영관리 기능을 반영하는 사업이므로, 제안사는 기존 단속자료 수신, 차적조회, 이미지 저장, DB 적재, 통계 산출, 본청 전송 기능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테스트·배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운영 중인 TEMS에 기능을 반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단속자료 처리·차적조회·이미지 저장·통계 산출·본청 전송 기능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 및 배포 과정에서 기존 TEMS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증·백업·원복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기능개선 과정에서 기존 단속자료 처리, 차적조회, 이미지 저장, 통계 산출, 본청 전송 기능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개발 및 배포 과정에서 기존 TEMS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증, 백업, 원복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무환경·집기비품·개발에 필요한 장비, 개발서버(S/W·장비 포함)는 사업자가 부담. 관급 자재·금액 관련 내용은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금액 관련 내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 관련 내용이 없다.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개발서버는 구축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사업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사업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 관련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1년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보증 기간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관련 내용은 없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실시하며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관련 내용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관련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주처로서 사업비 243,4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 자체가 없다.
사 업 비 : 금 243,400,000원 (부가세 포함)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으로, 사업금액 243,400,000원(부가세 포함)이 전체 사업기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이 된다.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계약구분: 총액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다.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기능개선 대상과 요구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정해져 있으나, 단속 저조·과다 판단 기준, 차종 구분 세부 기준, 시간별 속도 필터링 처리방식 등 세부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실제 현행 운영환경을 확인해 개발·테스트·배포환경을 확정한다.

단속 저조·과다 판단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되, 향후 기준 변경 시 프로그램 수정 없이 적용 가능하도록 설정값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실제 현행 운영환경을 확인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발환경, 테스트환경, 배포환경을 확정하여야 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금액·추정가격만 있고,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강원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맡고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평가·감독·대금을 맡는 공공끼리의 대행 구조다.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임찬희
수요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회계처 이소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수수료·부담금 등)을 정한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공고서는 과업내용서·내역서 등을 확인하라고만 하고, 설계서·내역서·장비목록·시스템 구성도 등 견적 근거는 첨부·공개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기한은 계약 후 90일 이내이고,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을 산정하는 경우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다. 선금·지급기한에 관한 이 공고만의 값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등은 보험·공제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 공고이거나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와의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일정 변경 가능 문구는 사업일정 조정에 관한 것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 제외로 적혀 있어 과세 사업이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한다.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사업금액: 24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21,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평가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서 창업기업에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재 자료로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 창업기업이 대상이다.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하며,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 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대한 우대는 문서에 없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5점 경영상태 배점 5.0점의 배점 한도(100%)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5.0점)에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배점의 100%~70%를 차등 부여한다.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0점 기준 배점의 100%(5.0점)~70%(3.5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 2.세부평가표 참조 (공단 평가) | 5.0 | 신용평가 등 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는 있으나 이는 투입 인력에 관한 것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한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문서에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은 문서에 없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 착수 시점부터 투입 의무가 있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한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배점 항목

사업이해도 8점, 기능 요구사항 8점, 적용기술 5점 순으로 배점이 크다. 이 외에 추진체계·추진전략·데이터 요구사항·인터페이스 요구사항·성능 요구사항·개발환경·보안 요구사항·제약사항·기밀보안관리·일정관리·교육훈련·인수인계·기술지원이 각 4점이다.

기술평가 85점, 정량평가(경영상태) 5점, 가격평가 10점.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요구사항 이해도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8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기능분석 설계방안의 적정성 - 기능 분석의 구체성 -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 8
적용기술 |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최신성 - 개발방법론 선정의 적합성 - 단계 별 산출물 적합성 | 5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다. 품질관리 평가요소에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가 있으나 이는 회사 속성 인증으로 별도 가점이 아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은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직접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다. 제안서 평가는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차는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은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평가표에 하자보수 계획 항목이 3점 배점되어 있다.

  • 요구 기간 · 1년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 하자보수.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 크기 · 0~3점 하자보수 계획 항목 배점 3점.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하자보수 관련 활동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시 조치 절차 및 대응 방안의 적정성 | 3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유지관리. 과업 밖 추가 제공(물량·서비스·제안) 배점은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 용역업체에게 하자・유지관리 방안을 분야별(H/W, S/W, 응용프로그램 등)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도록 시스템의 안정화 기반을 제공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하자보수 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 하자보수 관련 활동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시 조치 절차 및 대응 방안의 적정성 | 3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대면 평가로 실시하며 제안업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한다. 발표시간은 업체별 20분 이내, 질의응답은 15분 이내이며, 제안 설명은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1인이 발표한다. 평가일시 및 장소는 추후 공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별도 발표 미 참석 시 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진행.
    ※ 별도 발표 미 참석 시 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진행
제안서 평가는 대면 평가로 실시하며, 제안업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한다.
발표시간은 업체별 20분 이내, 질의응답은 15분 이내로 하며, 세부 평가일정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안내한다.
발표방법: 제안 설명은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1인이 발표하며, 제안사의 대표자 및 임원 등을 PT 발표자로 할 수 없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본 계약은 차등점수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 순위 간 점수차 · 해당 없음 차등점수제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순위 간 점수차가 없다.
    ※ 본 계약은 차등점수제를 실시하지 않음
※ 본 계약은 차등점수제를 실시하지 않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과업 내용에 AI·머신러닝·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단속유형 추가, 모니터링, 속도 필터링, 차종 구분, 스케줄 관리 등만 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과업지시서 PMR-008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을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정하되, 기여도·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다. 공고서는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른다고만 적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공급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 중 생산된 자료·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목적 사용 불가.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결원 대체 인력

없음

결원·휴가·퇴사·교육 시 대체 인력 투입이나 예비·백업 인력 지정을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다만 보안관리상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신상변동 시 즉시 보고하도록 한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 투입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조항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관련 평가 배점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대체 인력·예비 인력 지정 요구가 없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은 계약 후 90일 이내로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이 없다. 분할납품은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명시되어 있다.
    분할납품: 불가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분할납품: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한 제조사

기존 TEMS 서버는 IBM(AIX), DB는 Oracle, Client는 Windows 기반 desktop PC로 구성되어 있다. 서버는 17개 지방경찰청 공통서버 두 개로 나뉘어 있다.

  • 제조사·모델 · 서버 IBM(AIX), DB Oracle, Client Windows desktop PC, 개발언어 C/C++/UNIX 시스템사양은 17개 지방경찰청 공통서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음.
    ※ 시스템사양은 17개 지방경찰청 공통서버 두 개로 나뉘어 져있음
◦ H/W : IBM
◦ OS : AIX
◦ 개발언어 : C/C++/UNIX 기반
◦ Oracle
◦ H/W : desktop PC
◦ OS : Window기반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기 도입된 H/W 및 S/W 환경에서 동작하도록 기능개선하는 사업으로, 기존 TEMS 운영환경에서 기능개선 사항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개발서버는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되, 납품할 하드웨어를 사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용역이다.

기 도입된 H/W 및 S/W의 환경에서 적절하게 동작할 수 있어야 함
기존 TEMS 운영환경에서 기능개선 사항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투입 인력에게 이 발주처의 TEMS를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없다. 평가표에도 해당 항목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TEMS 경험에 점수를 주는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TEMS 경험 요구 대상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TEMS 경험 요구 자체가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환경으로 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 지원을 적은 문장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에서 모바일 관련 지침은 모두 해당없음이고, 클라이언트는 Window 기반 desktop PC(해상도 1280*1024 이상)이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점검 의뢰 시 긴급 정비는 2시간 이내 응답·12시간 이내 정상가동, 지속 시 8시간 이내 현장 도착·24시간 이내 복구. 하자보수 기간 1년 무상,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요구는 없다.

  • 메울 시한 · 2시간 이내 긴급 정비 시 2시간 이내 응답(가장 짧은 시한)
    장애점검 의뢰 시, 긴급 정비의 경우는 2시간 이내 응답 및 12시간 이내에 시스템 정상가동 조치하고, 긴급조치 후에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주말․공휴일 불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 문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기타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 요구 없음. 장애 복구·하자보수 의무만 있음
장애점검 의뢰 시, 긴급 정비의 경우는 2시간 이내 응답 및 12시간 이내에 시스템 정상가동 조치하고, 긴급조치 후에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주말․공휴일 불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한국도로교통공단)가 운영 중인 TEMS 환경에서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한다는 조항만 있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저작물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 없음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추진조직에 '사업 자문'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 문장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 문장 없음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시‧도 경찰청 교통영상실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조로, 최종 이용자·시민을 우리가 직접 상대하는 창구를 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6년 교통단속관리시스템(TEMS) 기능개선 사업
주관기관한국도로교통공단
사업 개요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교통단속관리시스템(TEMS) 기능개선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다. 사 업 비 : 금 243,4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동일 TEMS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관련 사업과의 연계 영향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사는 개발·테스트·배포 과정에서 관련 사업과의 영향 범위, 테스트 범위, 배포 일정 및 원복 필요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관리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교통단속관리시스템(TEMS*)은 2000년부터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을 위해 전국 시‧도 경찰청 교통영상실에 설치・운영되고 있음 * TEMS(Traffic Enforcement Management System, 경찰청 교통단속관리시스템)

나. 최근 이륜차 보도통행 단속위반, 보도통행 지시위반 등 보도통행 관련 신규 단속유형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TEMS에서 해당 단속자료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이 필요함 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증가에 따라 단속 과다·저조 장비를 조기에 파악하고, 장비 이상 여부 및 조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개선이 필요함 라. 스쿨존 운영기준이 다양화됨에 따라 일반 스쿨존 단속자료에 시간대별 제한속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필터링 기능이 필요함 마. 차량탑재형 단속장비 운영 확대에 따라 차적정보를 활용하여 화물차 등 차종을 구분하고, 차종별 제한속도 기준에 따라 단속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함 바. 신규 가변 스쿨존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간대별 속도 스케줄 등록·수정·삭제·조회, 장비 전송, 전송결과 확인, 실패자료 재전송, 변경이력 관리 기능을 TEMS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사업 내용 가. 보도통행 관련 단속유형 기능 추가 - 이륜차 보도통행 단속위반 및 보도통행 지시위반 단속자료를 TEMS에서 수신·저장·조회·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단속유형 코드, 통신서버 처리 로직, DB 저장 항목, Client 조회 화면, 통계 산출 기능 반영 나. 단속 과다·저조 모니터링 기능 개선 - 장비별 단속실적을 기준으로 단속 과다·저조 장비를 자동 추출하는 기능 개선 - 일 단위, 월 단위, 위반항목별, 지역별, 장비별 단속건수 조회 기능 제공 - 추출된 장비에 대한 조치내용, 조치일자, 담당자, 조치결과, 후속조치 필요 여부 관리 - 모니터링 기준을 발주기관이 설정값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다. 스쿨존 단속자료 시간별 속도 필터링 기능 추가 - 일반 스쿨존 단속자료에 시간대별 제한속도 기준을 적용하여 단속자료를 필터링하는 기능 추가 - 지점별, 요일별, 시간대별, 적용기간별 제한속도 기준 등록·수정·삭제·조회 기능 구현 - 시간별 속도 기준 적용 결과 및 변경 이력 관리 라. 차량탑재형 화물차 구분 단속 기능 추가 - 차량탑재형 단속장비에서 수집된 차량번호 및 차적정보를 활용하여 화물차 등 차종 구분 - 차종별 제한속도 기준을 적용하여 위반 여부 판단 및 단속자료 처리 - 차적조회 실패, 차종 미확인, 통신장애, 중복자료 수신 등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 기준 및 재처리 방안 마련 마. 신규 가변 스쿨존 스케줄 기능 추가 - 신규 가변 스쿨존 장비의 시간대별 속도 스케줄을 TEMS에서 등록·수정·삭제·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 스케줄 장비 전송, 전송결과 확인, 전송 실패 이력 관리, 실패자료 재전송 기능 구현 - 사용자, 변경일시, 변경 전·후 내용 등 스케줄 변경 이력 관리 4. 기대 효과 가. 신규 단속유형 반영을 통한 교통단속관리시스템(TEMS) 단속자료 처리 안정성 확보 나. 보도통행 관련 단속자료의 수신·조회·통계 처리 기능 개선 다. 단속 과다·저조 장비 자동 추출을 통한 장비 이상 조기 발견 및 민원 예방

라. 스쿨존 시간대별 제한속도 기준 적용을 통한 단속자료 처리 정확도 향상 마. 차량탑재형 단속자료의 차종별 제한속도 적용으로 화물차 구분 단속 지원 바. 신규 가변 스쿨존 스케줄 관리 기능 개선을 통한 현장장비 제어 및 운영 효율 향상 5. 추진체계 및 일정 가. 추진조직 구성

구 분2026년2027년
구 분9월10월11월12월1월2월
추진 계획 및 조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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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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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개선 설계 및 개발‧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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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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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조달 및 계약체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업일정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로 함.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은 「2026년 교통단속관리시스템(TEMS) 기능개선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사는 보도통행 관련 단속유형, 단속 과다·저조 모니터링, 스쿨존 단속자료 시간별 속도 필터링, 차량탑재형 화물차 구분 단속, 신규 가변 스쿨존 스케줄 기능에 대한 업무 요구사항을 충분히 분석하여 제안하여야 함 다. 본 사업은 운영 중인 TEMS에 신규 단속유형 및 운영관리 기능을 반영하는 사업이므로, 제안사는 기존 단속자료 수신, 차적조회, 이미지 저장, DB 적재, 통계 산출, 본청 전송 기능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테스트·배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제안사는 기능별 현행분석, 설계, 개발,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사용자 테스트, 안정화, 장애대응 및 원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사는 기능개선으로 인해 단속자료 누락, 중복 처리, 이미지 불일치, 통계 불일치, 차적조회 오류, 본청 전송 실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유형요구사항 번호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ECR-001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기능SFR-001보도통행 관련 단속유형 기능 추가
SFR-002단속 과다·저조 모니터링 기능 개선
SFR-003스쿨존 단속자료 시간별 속도 필터링 기능 추가
SFR-004차량탑재형 화물차 구분 단속 기능 추가
SFR-005신규 가변 스쿨존 스케줄 기능 추가
성능PER-001질의 응답 시간
PER-002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3메모리(디스크) 자원 효율성
PER-004CPU 효율성
인터페이스SIR-001프로토콜 지원
UIR-001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안
UIR-002사용자 수행 결과에 대한 메시지 제공
데이터DAR-001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데이터 구조설계
DAR-003데이터 구조 검증
DAR-004데이터 무결성
DAR-005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데이터 값 검증
DAR-007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8데이터 표준 관리
테스트TER-001테스트 방안
보안SER-001보안 및 비밀 준수
SER-002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SER-003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 준수
품질QUR-001품질관리 공통사항
QUR-002프로세스 품질
QUR-003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제약사항COR-001개발 언어 사용
COR-002한국도로교통공단 정보화사업관리 공통요건 준수
COR-003시스템 개발 언어
COR-004기존 시스템 호환
프로젝트 관리PMR-001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PMR-002안전 및 재해방지
PMR-003사업수행계획서 제출
PMR-004개발장소 및 환경
PMR-005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6위험 및 이슈관리
PMR-007검사 및 검수
PMR-008SW사업 산출물 활용 사항 및 공동활용 사전명시
프로젝트 지원PSR-001시스템 안정화 활동
PSR-002교육 및 기술이전
PSR-003기술지원
PSR-004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비구성 공통
요구사항 분류H/W, S/W
상세
설명
정의기존 TEMS 운영환경에서 기능개선 사항이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
세부
내용
 기 도입된 H/W 및 S/W의 환경에서 적절하게 동작할 수 있어야 함
 제안사는 실제 현행 운영환경을 확인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발환경, 테스트환경, 배포환경을 확정하여야 함
 기능개선 과정에서 기존 단속자료 처리, 차적조회, 이미지 저장, 통계 산출, 본청 전송 기능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개발 및 배포 과정에서 기존 TEMS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증, 백업, 원복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구분세 부 규 격비고
Server◦ H/W : IBM
- CPU : 64-bit 3.5Ghz, 2Core*2
- Memory : 8Gbytes
- HDD : 146Gbytes*2
◦ OS : AIX
◦ 개발언어 : C/C++/UNIX 기반
※ 시스템사양은 17개 지방경찰청 공통서버 두 개로 나뉘어 져있음
DB◦ Oracle
※ DB솔루션 적용(SQL모니터링, GoGreat Audit Solution, 망연계 솔루션, 패스워드 관리시스템과 같은 보안관리 장비 등)
Client◦ H/W : desktop PC
◦ OS : Window기반
◦ 해상도 : 1280 * 1024 이상
◦ 개발언어 : 기존 TEMS 운영환경과 호환되도록 적용

2) 기능 요구사항 SFR-001

요구사항 명칭보도통행 관련 단속유형 기능 추가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이륜차 보도통행 단속위반 및 보도통행 지시위반 단속자료를 TEMS에서 처리하기 위한 기능 추가
세부
내용
가. 제안사는 이륜차 보도통행 단속위반 및 보도통행 지시위반 단속자료를 TEMS에서 수신·저장·조회·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여야 함
나. 보도통행 관련 단속유형에 대한 위반유형 코드, 통신서버 처리 로직, DB 저장 항목, Client 조회 화면, 통계 산출 기능을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함
다. 현장장비에서 전송되는 위반자료의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유형, 단속 이미지, 보조 이미지 등 주요 항목을 기존 단속자료 처리 흐름과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함
라. 이륜차 보도통행 단속위반과 보도통행 지시위반은 각각 구분하여 조회·통계 산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 시 통합 통계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마. 단속유형 추가로 인해 기존 과속, 신호, 구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자료의 수신, 차적조회, 이미지 저장, DB 적재, 본청 전송, 통계 산출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함
바. 위반자료 수신 실패, 이미지 누락, 코드 불일치, 중복자료 수신 등 예외 상황에 대한 오류 로그와 재처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사. 기능 적용 전·후 단속자료 처리 건수, 주요 항목, 통계 결과를 비교 검증하고 그 결과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는 주요 요구사항만 명시하였으므로, 기타 세부사항은 업무 분석,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실무자, 시스템관리자 등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상기 기능 개발에 필요한 통신규약은 최신 경찰규격서를 따르며, 기 구축되어 운영중인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단속 과다·저조 모니터링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비별 단속실적을 기준으로 단속 과다·저조 장비를 자동 추출하고 조치 이력을 관리하는 기능 개선
세부
내용
가. 제안사는 장비별 단속실적을 기준으로 단속 과다·저조 장비를 자동 추출하고 조치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TEMS 모니터링 기능을 개선하여야 함
나. 장비별, 지역별, 위반항목별, 시간대별, 일별, 월별 단속건수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함
다.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단속 저조 및 단속 과다 장비를 자동 분류할 수 있어야 함
라. 단속 저조·과다 판단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되, 향후 기준 변경 시 프로그램 수정 없이 적용 가능하도록 설정값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추출된 장비에 대하여 장비명, 설치지점, 관할 시도경찰청, 위반유형, 최근 단속건수, 기준 초과 또는 미달 사유, 조치상태를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바. 사용자는 추출 장비별로 조치내용, 조치일자, 담당자, 조치결과, 후속조치 필요 여부를 입력·수정·조회할 수 있어야 함
사. 모니터링 결과는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하여야 하며, 월간 보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아. 단속 저조 판단 기준은 월 단위 및 일 단위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속도, 신호, 구간, 야간 등 위반항목별 구분이 가능하여야 함
자. 단속 과다 판단 기준은 일정 기간 평균, 표준편차, 기준 초과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세부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차. 장기간 통행량 저조, 도로공사, 교통사고, 검사대기, 불용예정 등 예외 장비는 모니터링 결과에서 예외 처리 또는 별도 표시할 수 있어야 함
카. 단속건수 급증 또는 급감으로 인한 장비 이상, 민원 가능성, 도로환경 변화 등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및 이력관리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스쿨존 단속자료 시간별 속도 필터링 기능 추가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일반 스쿨존 단속자료에 대해 시간대별 제한속도 기준을 적용하여 단속자료를 필터링하는 기능 추가
세부
내용
가. 제안사는 일반 스쿨존 단속자료에 대해 시간대별 제한속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TEMS 기능을 개선하여야 함
나. 사용자는 스쿨존 지점별로 적용 시간대, 제한속도, 적용 요일, 적용 시작일 및 종료일을 등록·수정·삭제·조회할 수 있어야 함
다. 등록된 시간별 속도 기준에 따라 단속자료 처리 시 해당 시간대의 제한속도를 적용하여 단속 여부를 판단하거나 필터링할 수 있어야 함
라. 시간별 속도 기준 적용 결과는 단속자료 조회, 통계, 처리 이력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마. 시간대별 속도 기준 변경 시 변경 전·후 내용, 변경자, 변경일시가 이력으로 관리되어야 함
바. 기존 가변 스쿨존 기능과 충돌하지 않도록 일반 스쿨존 적용 대상과 가변 스쿨존 적용 대상을 구분하여 설계하여야 함
사. 기능 적용으로 기존 과속, 신호, 구간, 차적조회, 통계, 본청 전송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함
아. 시간별 속도 필터링 기능은 단속자료의 처리 제외, 보류, 확인대상 분류 등 처리방식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처리 결과가 이력으로 남도록 하여야 함
자. 사용자가 잘못된 시간대, 중복 시간대, 비정상 제한속도 값을 입력하지 않도록 입력값 검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차량탑재형 화물차 구분 단속 기능 추가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차량탑재형 단속자료와 차적정보를 활용하여 화물차 등 차종을 구분하고 차종별 제한속도 기준을 적용하는 기능 추가
세부
내용
가. 제안사는 차량탑재형 단속장비에서 수집된 차량번호 및 차적정보를 활용하여 화물차 등 차종을 구분하고, 차종별 제한속도 기준에 따라 단속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여야 함
나. 차량탑재형 위반자료 수신, 차적조회 결과 연계, 차종 구분 기준 적용, 차종별 제한속도 적용, 위반 여부 판단, DB 적재, 이미지 저장, 통계 산출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다. 차종 구분 기준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 등 차적조회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하되, 세부 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라. 차량탑재형 장비 특성상 이동 중 수집자료, 통신 지연자료, 재전송자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복자료 방지 및 재처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마. 차적조회 실패, 차종 미확인, 통신장애, 이미지 누락, 중복자료 수신 등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 기준과 재처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바. 차량탑재형 화물차 구분 단속 기능은 차량번호 전송, 차적조회에 따른 차종 구분, 차종별 제한속도 적용 흐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사. 기능 적용 후 기존 차량탑재형 위반자료 처리, 차적조회, 이미지 저장, 본청 전송, 통계 산출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함
아. 차종별 제한속도 기준은 설정값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 변경 시 프로그램 수정 없이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신규 가변 스쿨존 스케줄 기능 추가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신규 가변 스쿨존 장비의 시간대별 속도 스케줄을 TEMS에서 등록·전송·관리하는 기능 추가
세부
내용
가. 제안사는 신규 가변 스쿨존 장비의 현장 스케줄 정보를 TEMS에서 등록·수정·삭제·조회하고, 장비로 전송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여야 함
나. 사용자는 요일별, 시간대별, 제한속도별 스케줄을 등록·수정·삭제·조회할 수 있어야 함
다. 스케줄은 지점별, 장비별, 적용기간별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중복 시간대 또는 기준값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라. 스케줄 전송 결과, 전송 실패 이력, 재전송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마. 현장장비와 센터 간 통신 실패, 장비 미응답, 스케줄 불일치 등 예외 상황에 대한 로그 관리 및 재전송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바. 스케줄 변경 이력은 사용자, 변경일시, 변경 전·후 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사. 가변 스쿨존 스케줄 기능은 기존 스쿨존 시간별 속도 필터링 기능과 구분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일반 스쿨존과 가변 스쿨존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함
아. 스케줄 전송 실패 시 단속자료 오송신 또는 속도기준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상 확인 절차와 재전송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자. 제안사는 장비별 스케줄 적용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 또는 목록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질의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주요 처리 기능의 응답시간 및 처리성능 기준
세부
내용
가. 시스템은 사용자가 요청한 조회, 처리, 저장, 전송 결과를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제공하여야 함
나. 위반정보 DB 적재, 이미지 파일 처리, 차적조회, 본청 TCS 전송 등 대량자료 처리 또는 외부 연계가 포함된 기능은 기능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준에 따라 응답시간을 관리하여야 함
다. 기능개선 후 기존 TEMS 주요 기능 대비 현저한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성능 저하가 확인될 경우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성능 검증 대상, 기준자료, 측정방법은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테스트계획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성능 검증은 기능개선 전·후 주요 처리건수, 처리시간, 오류건수 등을 기준으로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명칭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세부
내용
 10초 이상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는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런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로 알림
산출정보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명칭메모리 및 디스크 자원 효율성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메모리, 디스크, 파일시스템 사용률 관리
세부
내용
가. 기능개선 사항은 기존 운영환경의 메모리, 디스크, 파일시스템 사용에 과도한 부하를 주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나. 단속자료, 이미지, 통계자료, 스케줄 이력, 오류로그 등 파일 처리 과정에서 임시파일, 중복파일, 오류파일이 불필요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다. 테스트 및 시험운영 기간 중 메모리와 디스크 사용률을 측정하고, 기존 운영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메모리 사용량은 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원인분석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마. 파일 저장 경로, 오류파일 보관 경로, 임시파일 삭제 기준, 로그파일 보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명칭CPU 효율성
요구사항 분류성능
상세
설명
정의주요 처리 기능의 CPU 사용률 관리
세부
내용
가. 기능개선 사항은 기존 TEMS 기능 대비 과도한 CPU 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나. 단속 과다·저조 모니터링, 스쿨존 시간별 속도 필터링, 차량탑재형 차종 구분, 가변 스쿨존 스케줄 처리 등 주요 처리구간에 대해 CPU 사용률을 측정하여야 함
다. 테스트 및 시험운영 기간 중 CPU 사용률을 확인하고, 기존 운영업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튜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CPU 사용률은 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원인분석 및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마. CPU 부하가 집중되는 배치성 처리 또는 대량 파일 처리 기능은 처리시간, 처리건수, 자원사용률을 함께 기록하여야 함
산출정보성능테스트 계획서, 성능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명칭프로토콜 지원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상세
설명
정의기존 TEMS 통신구조와 신규 기능 간 인터페이스 지원
세부
내용
가. 현장장비와 TEMS 간 데이터 송수신은 기존 통신규약과 경찰청 교통단속장비 규격서를 기준으로 하며,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나. 신규 단속유형, 차량탑재형 자료, 가변 스쿨존 스케줄 전송 등 인터페이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범위와 영향도를 제시하여야 함
다. 기존 통신서버, DB, Client 간 연계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라. 인터페이스 변경 시 기존 자료 수신, 차적조회, 이미지 저장, 통계 산출, 본청 전송 기능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증하여야 함
마.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타 정보시스템 연계 여부를 검토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상호운용성 기술평가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 완료 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연계현황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안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상세
설명
정의사용자 편의성과 기존 화면 일관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제공
세부
내용
가. 기존 TEMS Client 화면 구조와 사용 방식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함
나. 신규 기능 화면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회조건, 목록, 상세화면, 이력화면, 오류 메시지를 명확하게 구성하여야 함
다. 보도통행 관련 단속유형, 단속 과다·저조 모니터링, 스쿨존 시간별 속도기준, 차량탑재형 화물차 구분, 가변 스쿨존 스케줄 기능은 기존 업무 흐름과 연결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라.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바. 사용자 화면을 설계·구현하는 경우 범정부 UI/UX 공통가이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다만, 기존 TEMS 운영환경 및 기 구축 화면과의 호환성 유지를 위해 세부 적용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산출정보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수행 결과에 대한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입력/수정/삭제/조회 시 확인 및 오류에 대한 메시지 처리
세부
내용
가. 등록, 수정, 삭제, 전송, 재전송, 저장, 조회 등 사용자 수행 결과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나. 오류 발생 시 사용자가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류 메시지와 처리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다. 스케줄 전송 실패, 기준값 오류, 중복 시간대 입력, 차종 미확인, 단속자료 필터링 결과 등 주요 처리 결과는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메시지 또는 이력으로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화면정의서,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DB 분석 정의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른 데이터 현황 자료 산출 및 정보 분석을 지원
- 자료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 필수
 공공기관의 DB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에 관한 사항
- 데이터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계
- (범정부 표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
- (기관 표준) 기관 내 DB에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해 정의한 데이터 표준(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6986(2022.08.01.)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5차 제·개정 알림)에 따름
※ 본 요구사항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고시 2022.03)을 참조하였음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경찰청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 테이블 및 칼럼 명을 한글화할 것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TEM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TCS 연계관련 데이터, 경찰청 무인교통단속장비 경찰규격서와 관련 데이터, 기 구축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제외
산출정보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설계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TEM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TCS 연계관련 데이터, 경찰청 무인교통단속장비 경찰규격서와 관련 데이터, 기 구축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제외
산출정보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칼럼정의서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모델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부서·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TCS 연계관련 데이터, 경찰청 무인교통단속장비 경찰규격서와 관련 데이터, 기 구축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제외
산출정보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무결성의 적합성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방안 제시
 데이터 변경 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및 무결성 보장
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 유지
 변경되는 DB의 품질 확보 방안
 변경 후 DB의 성능 유지 방안(인덱스 조정 등)
 변경 후 우려되는 성능 저하 등의 부작용 해소 방안
- 문제되는 쿼리 사전 발견 및 튜닝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에 데이터 구조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데이터베이스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품질관리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구조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함
※ TCS 연계관련 데이터, 경찰청 무인교통단속장비 경찰규격서와 관련 데이터, 기 구축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제외
산출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 데이터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를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품질관리시스템) 또는 품질진단 도구를 활용, 값 진단·검증 수행하여야 함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TEM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TCS 연계관련 데이터, 경찰청 무인교통단속장비 경찰규격서와 관련 데이터, 기 구축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제외
산출정보데이터값 진단 계획서, 데이터값 진단 결과서,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및 메타데이터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의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칼럼),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에 등록 및 현행화*에 지원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관리 부문) 참조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참고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 파일데이터 또는 Open API가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여부 검토를 거쳐 공공데이터포털 연계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다만, 개인정보, 단속자료, 차적조회 자료, 수사·단속 관련 비공개 정보 등 관계 법령 및 보안정책상 개방이 제한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
※ TCS 연계관련 데이터, 경찰청 무인교통단속장비 경찰규격서와 관련 데이터, 기 구축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제외
산출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상세
설명
정의데이터 표준관리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품질관리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표준준수율을 관리하여야 함
 한국도로교통공단 표준을 준수
- 본 과업에서 진행되는 모든 데이터 관련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데이터 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정의서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그와 상충(추가, 삭제, 변경)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단, 기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TEMS 표준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
※ TCS 연계관련 데이터, 경찰청 무인교통단속장비 경찰규격서와 관련 데이터, 기 구축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제외
산출정보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수동 검증 수행(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성능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목표 성능이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 테스트 실시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및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기능 테스트 시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TCS)와의 패킷 송·수신 확인 테스트 실시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검증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등
- 기능 수행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 시스템 간 /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기능개선 사항 또는 관련 사업과의 연계 영향으로 기존 TEMS 처리 흐름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단속자료 수신, DB 적재, 이미지 처리, 차적조회, 본청 TCS 전송, 통계 조회 등 주요 처리 흐름에 대한 연계 확인 항목을 테스트 계획 및 결과 산출물에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단위(성능)테스트 계획서, 단위(성능)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시나리오/결과서
요구사항 명칭보안 및 비밀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과업수행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청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 하여야 한다.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사업성과품은 용역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도록 하고, 추가로 인쇄 보관할 수 없다.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의 용역업체 보안의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공단 ‘정보보안 업무지침’ 등 보안 관련 규정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중에 취득한 자료․지식에 대해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력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제출, 사업 종료 후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 유지관리목록 상의 Data, 응용 프로그램의 안전보관(백업) 및 운영
- 개인식별정보, 비밀번호에 대한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 보안관리
- 백업자료 보관 시, 유·노출에 주의하고 암호를 설정하여 저장
 계약자는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자료 제공·전달 시 암호화 하고, 사용 종료 후 완전삭제(파쇄)하고 담당자 확인을 맡아야 한다.
 작업 시 공단직원이 동행하며, 정보시스템 접속 시에는 허가된 인원만 작업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담당자는 작업 내용을 검토 할 것
 DBMS 설치, 운영, 연계 시 인가된 서버와 사용자간의 제한된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 시스템의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5조(로그기록 유지) 등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교육(보안)결과서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산출정보보안성검토서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산출정보보안성검토서
구 분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
(제4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5조)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6조)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고유식별정보 등 2년)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
(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제11조)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구 분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
장
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 수행사는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보안취약점 진단도구 사용을 해야 하며 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이 인증한 보안취약점 진단도구 사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Secure Coding)을 적용
- 언어에 따른 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수행절차에 따라 이행할 사항의 가이드는 다음과 같음
· 요구정의 단계: 시큐어코딩 표준 작성 및 담당자 교육 실시
· 설계 및 구현 단계: 시큐어코딩 표준 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 취약점 보완
- 시큐어코딩 진단은 시스템에 전체에 영향도 있는 영역을 포함하여 진단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필수 조치 후 이관 대상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 교통단속관리시스템에는 KISA SEED 알고리즘, SSL, IP보안, 인증키값 보안 등이 적용되어져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본 과업을 통하여 구축하는 여러 컨텐츠 중에서 암호화 혹은 보안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고 필요시 적용할 것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산출정보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결과서
요구사항 명칭프로세스 품질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안과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 제시
 요구사항의 개발 및 검증 방안과 개발단계별 추적성 확보 방안 제시
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아키텍처의 정의 및 검증 방안과 상세 설계 수행 및 산출물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개발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소스 코드의 검증방안과 개발된 SW의 단계별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의 형상관리 방안과 성과물의 빌드/배포 관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결과서
요구사항 명칭장애대응을 위한 백업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가. 운영환경 배포 전 기존 프로그램, DB, 설정파일을 백업하여야 함
나. 배포 후 장애 발생 시 즉시 원복할 수 있는 절차와 담당자 연락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다. 장애 발생 시 즉시조치, 원인조치, 재발방지 대책을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함
라. 단속자료 누락, 중복 처리, 이미지 불일치, 본청 전송 실패 등 주요 장애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명칭개발 언어 사용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교통단속관리시스템은 UNIX 서버 기반 통신서버, DB서버, 운영단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안사는 기존 시스템의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과 호환되도록 기능개선 사항을 구현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정품 SW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불법 SW 사용으로 문제 발생 시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명칭한국도로교통공단 정보화사업관리 공통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준수
 품질관리, 사업관리, DBA 전담자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
- 필요시 공통개발 및 기반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전문가 활용 모색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개발 언어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기존 TEMS 시스템의 개발언어, 실행환경, 배포환경, DB 연계방식을 분석하여 기능개선 사항이 기존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개발하여야 함
 신규 개발언어, 개발도구 또는 프레임워크 적용이 필요한 경우 적용 필요성, 기존 시스템 영향도, 운영 안정성,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에 사용된 개발도구, 소스코드, 설정파일, 배포파일 등은 완료 후 유지보수를 위하여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 신규 개발 화면 또는 웹 기반 기능 개발 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만, 기존 C/UNIX 기반 통신서버 Task, 기 구축 TEMS 운영환경과 직접 연계되는 구성요소 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이 곤란한 영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가. 기능개선 사항은 기존 TEMS Client, 통신서버, DB, 저장장치, 보안장비, 본청 전송 연계와 호환되어야 함
나. 기존 기능 또는 기존 데이터 구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다. 기존 기능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향도 분석서와 대응방안을 제출하여야 함
라. 기존 단속자료, 통계자료, 코드자료, 스케줄자료의 조회 및 활용에 지장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제안사는 사업범위 및 일정, 비용 및 품질관리, 위험관리, 산출물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관리 방법론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완료보고서 및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지침서 등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안전 및 재해방지
요구사항 분류사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사업 중 발생된 안전사고 및 재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기존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와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납품현장관련 특이사항 및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은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련 법정경비 반영 미해당 사업임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
- 장애처리절차
- 업무 인수인계 방안
- 수행 인력의 보안서약서등 관련서류
-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등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 수립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고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단계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사용하는 SW 및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지수(진행율),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제안사는 동일 TEMS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관련 사업과의 일정 충돌, 기능 영향, 데이터 처리 영향, 배포 영향 및 장애 발생 시 책임 구분 가능성을 위험요소로 관리하여야 한다.
 관련 영향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방안, 테스트 범위, 배포 일정 및 원복 방안을 사업관리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 사업 산출물 및 일정 계획 등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명칭개발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함
 원격지 개발 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공단 정보 통신보안 업무규칙에 따름]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개발 서버
- 개발서버는 구축시스템 환경과 동일하게 사업수행자가 마련하며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사업 수행에 필요한 S/W,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
- 계약자가 사업 진행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발주자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
요구사항 명칭위험 및 이슈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가. 계약상대자는 단속자료 누락, 중복 처리, 통계 불일치, 차적조회 오류, 본청 전송 실패, 스케줄 전송 실패 등 주요 위험요소를 식별하여야 함
나. 위험요소별 대응방안, 담당자, 조치기한을 관리하여야 함
다. 중대한 이슈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라. 위험 및 이슈 조치 결과는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품질보증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요구사항 명칭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진행 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
 세부 업무 별 일정계획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 및 검수 기준 및 방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별도로 정함
 검수 완료 후에라도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말미암은 손해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변상 조치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SW사업 산출물 활용 사항 및 공동활용 사전명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함
 센터SW 설치 및 점검을 하여 24시간 최적의 상태로 운용 가능토록 유지하고 단속자료 해상 및 전송 등 영상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함
 장애점검 의뢰 시, 긴급 정비의 경우는 2시간 이내 응답 및 12시간 이내에 시스템 정상가동 조치하고, 긴급조치 후에도 장애가 지속될 경우, 업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현장 도착, 주말․공휴일 불문하고 24시간 이내에 복구하여야 함
산출정보장애복구 보고서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 사용, 장애복구 등 운영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교육
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교육 시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에 관한 기술(최종 소스코드, 개발이력 등)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 함
 사업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발주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함
산출정보교육훈련계획서, 교육교재, 매뉴얼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 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안사는 적극 지원
 착수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친 기술 지원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협약서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 용역업체에게 하자・유지관리 방안을 분야별(H/W, S/W, 응용프로그램 등)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도록 시스템의 안정화 기반을 제공
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무상으로 실시하며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 복구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함
 납품한 H/W 및 S/W가 납품 후 1년 이내에 성능/보안관련 패치발표, 속도저하, 용략부족, 기능미비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납품업체는 이를 책임지고 업그레이드 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참가자격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1468 )] 업종을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제한금액 : 없음 ’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나.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한 단독 또는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 ❍ 동일한 기관이 2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할 수 없음 ❍ 공동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함 입찰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나. 낙찰자 선정방식 ❍ 평가주체 : 한국도로교통공단 ❍ 평가방법 :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진행절차 : 입찰공고→제안서접수(나라장터)→제안서평가(기술평가 공단수행)→우선 협상순위 결정→협상→계약체결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점수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 본 계약은 차등점수제를 실시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는 공단 자체 평가 진행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방법으로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합산)를 산정하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 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함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1 참조. 다. 제안서 평가회 개최 ❍ 평가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 발표시간: 제안사별 20분 ❍ 발표방법: 제안 설명은 반드시 본 과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 1인이 발표하며, 제안사의 대표자 및 임원 등을 PT 발표자로 할 수 없다. ❍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으로 진행 ❍ 제안서 평가는 대면 평가로 실시하며, 제안업체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포함한다. ❍ 발표시간은 업체별 20분 이내, 질의응답은 15분 이내로 하며, 세부 평가일정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안내한다. ※ 별도 발표 미 참석 시 기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진행 제안서 제출

배점·평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평가요소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19)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목표 및 특성의 이해도
- 요구사항 이해도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8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 조직 구성 적정성
- 품질확보 및 협력 방안 적정성
4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타당성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여는지 평가한다.- 사업추진방법의 구체성 및 적정성
-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적정성
3
수행계획
(20)
기능 요구사항기능 요구사항, 기대사항 및 제약사항 등에 비추어 구현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기능분석 설계방안의 적정성
- 기능 분석의 구체성
- 기능 구현 방안의 적정성
8
데이터 요구사항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충족정도
- 데이터 처리계획의 적정성
- 데이터 검증방안의 적정성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치‧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 및 검토계획에 대한 적정성
성능 요구사항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요구 성능 구현방안의 충족정도
- 테스트방안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
- 적용 기술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정도
수행기반
(17)
적용기술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적용기술의 확장성 및 최신성
- 개발방법론 선정의 적합성
- 단계 별 산출물 적합성
5
개발환경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개발장비 및 개발환경 적합성4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정도
-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의 충족 정도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구체성
- 제약사항 대응방안의 적정성
프로젝트관리
(14)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일정계획의 적정성
- 일정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 일정별 자원 배분의 적정성
품질관리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의 품질보증 능력
-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3
위험 및 이슈 관리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계획 및 대비책의 적정성
프로젝트 지원
(15)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4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인수인계 계획 및 전략의 적정성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하자보수 계획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하자보수 관련 활동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시 조치 절차 및 대응 방안의 적정성
3
소계85
정량평가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정량적 평가 기술지표 참조5
소계
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조달청 가격평가10
소계
총계100
평가항목평가내용평가요소 (기준)배 점비 고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2.세부평가표 참조
(공단 평가)
5.0신용평가
등 급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과업·요구

항목계산식결과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242.9 FP
② 1인 생산성19 FP/MM
③ 1인 총 투입기간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12.78 개원
④ 투입 인력 수-4 명
⑤ 전체 개발기간1인 총 투입기간 / 투입 인력 수3.19 개월
사업명2026년 교통단속관리시스템(TEMS) 기능개선 사업
작성일2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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