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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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산종자방류 조피볼락 구매(장고항어촌계)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입찰대행)

충청남도 당진시 · 수산종자·종묘

추정가격
9,00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1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충청남도 당진시
무슨 일
조피볼락 종자 구매·납품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출처·품종 조건 · 물량 미리 보유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요약 AI 요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하나로,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연안 해역에 조피볼락 종자를 매입해 방류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고항어촌계가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당진시가 입찰대행한다.

  • 조피볼락(전장 6cm 이상~10cm 미만) 약 300,000미 매입
  •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수정란)로 생산된 건강한 종자 납품
  • 차도선 및 어선 등을 이용한 장고항리 연안 해역 해상방류
  • 검수(30마리 또는 100g 표본 3회 이상 추출·계량) 후 24시간 내 방류
  • 방류 전 사전 현지확인 및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시료 50개체 이상) 대응
  • 검수~방류 주요 과정 사진 등 관련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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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직접 생산만 · 제조사 확약서 · 제품 인증 · 장비 보유 · 출처·품종 조건 · 물량 미리 보유

추가 자격 요건

종자생산 관련 허가·신고(수산종자산업육성법/수산업법), 종자 생산시설(치어 사육지) 보유, 자가생산 확보가 참가자격이며,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해 납품하려는 자는 제외된다.

③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치어 사육지) 및 생산규모를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당진시인 업체여야 한다. 이는 본점 지역 제한이며, 그 외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당진시인 업체

직접 생산만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자가생산(타 양식장 수정란 구입 후 자가 부화 포함)하여 확보한 자여야 하며,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해 납품하려는 자는 제외된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은 문서에 없다.

④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 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
2)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제조사 확약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종묘생산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2026.10.13. 18:00까지 제출해야 하고, 납품자격 확인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종묘생산허가증) 1부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1부
나. 납품자격 확인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제품 인증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는 납품할 수 없고, 낙찰 대상자와 계약 체결 전 사전 현지 확인 시 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 50개체 이상을 채취해 검사기관에 의뢰한다. 검사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5일이다.

6)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다. 사전 현지 확인 시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이하“전염병검사”라 한다.)를 위한 시료 50개체 이상을 채취하여 전염병 검사가능 기관에 의뢰한다.
마. 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한다.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 완료 물량이라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장비 보유

입찰참가자격으로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치어 사육지) 및 생산규모를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려는 자는 제외된다. 임차 인정 여부나 갖출 시점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다.

④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 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치어 사육지) 및 생산규모를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출처·품종 조건

자연산 종자를 채포·매입하거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해 납품하려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외되고, 방류종자는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수정란)에 의해 생산된 종자여야 하며,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또는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치어 사육지) 및 생산규모를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2)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가. 방류종자는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수정란)에 의해 생산된 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이어야 한다.
3)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또는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물량 미리 보유

납품할 종자를 자가생산하여 관리 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고, 낙찰예정자에 대해 사전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합격할 경우 최종 계약체결하며 불합격시 차순위를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④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 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
라.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에 따라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사전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합격할 경우 최종 계약체결하며, 불합격시 차순위를 순차적으로 확인합니다.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2026.10.13. 18:00까지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됨. 계약조건에는 개찰 1시간 전까지 계약부서로 원본 제출 규정도 있음.

‣ 제출기한 : 2026. 10. 13.(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Fax 제출
나. 납품자격 확인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7. 입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업허가필증(수산업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허가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계약부서(당진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개찰 시 자동 제외된다.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참가자는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업허가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계약부서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 시 자동 제외된다. 납품자격 확인 서류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된다.

7. 입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업허가필증(수산업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허가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계약부서(당진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개찰 시 자동 제외된다.
나. 납품자격 확인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생물 종류
어류 종자(치어)

조피볼락(전장 6cm 이상~10cm 내외) 종자

나. 구매물품 : 조피볼락(전장 6cm 이상 ~ 10cm 내외) 300,000미 이상 *세부규격은 계약조건 및 내역서 참조

문서 분석

크기 규격
전장 6cm 이상 · 전장 10cm 이하

공고문은 「전장 6cm 이상 ~ 10cm 내외」, 계약조건은 「전장 6cm 이상~10cm 미만」으로 적었다. 어류 전장 10㎝이상은 납품할 수 없다.

나. 구매물품 : 조피볼락(전장 6cm 이상 ~ 10cm 내외) 300,000미 이상 *세부규격은 계약조건 및 내역서 참조
| 조피볼락 | 전장 6cm 이상~10cm 미만 | 약300,000미 | 90,000,000원 | 마리당 300원 |
1) 어류 전장 10㎝이상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0,000,000원
배정예산
90,000,000원
기초금액
3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0일
문서: 수행 기간 · 30일 이내
품명
신선한생선 (5012153901)
수량
300,000 미 이상
문서: 일의 분량 · 조피볼락 종자 300,000미 이상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인도조건
납품만 · 문서
제조물품
아니오
문서: 직접 생산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충청남도 당진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문서: 실적 ·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7(수) 23: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조피볼락 종자 구매·납품

물품 › 농림·축산·수산 자재 › 수산종자·종묘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종자생산 허가·신고 업체가 조피볼락 치어 30만미를 생산·납품하는 방류용 수산종자 구매다.

  • 사전 현지확인 대응(생산시설·사육물량 확인)
  •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시료 50개체 이상 채취·의뢰
  • 검수(표본 30마리/100g 3회 이상 계량)
  • 운송 수단·인력 확보 및 방류 해역까지 운송
  • 방류 해역에서 관계 공무원 지시에 따른 방류 실시
  • 검수~방류 과정 사진 촬영·자료 제출
  • 방류종자 인증·운반 등 제반 경비 부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종자생산 관련 허가·신고(수산종자산업육성법/수산업법), 종자 생산시설(치어 사육지) 보유, 자가생산 확보가 참가자격이며,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해 납품하려는 자는 제외된다.

③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치어 사육지) 및 생산규모를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지역 조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당진시인 업체여야 한다. 이는 본점 지역 제한이며, 그 외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당진시인 업체

직접 생산만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자가생산(타 양식장 수정란 구입 후 자가 부화 포함)하여 확보한 자여야 하며,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해 납품하려는 자는 제외된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은 문서에 없다.

④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 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
2)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제조사 확약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종묘생산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2026.10.13. 18:00까지 제출해야 하고, 납품자격 확인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종묘생산허가증) 1부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1부
나. 납품자격 확인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제품 인증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는 납품할 수 없고, 낙찰 대상자와 계약 체결 전 사전 현지 확인 시 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 50개체 이상을 채취해 검사기관에 의뢰한다. 검사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5일이다.

6)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다. 사전 현지 확인 시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이하“전염병검사”라 한다.)를 위한 시료 50개체 이상을 채취하여 전염병 검사가능 기관에 의뢰한다.
마. 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한다.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 완료 물량이라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장비 보유

입찰참가자격으로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치어 사육지) 및 생산규모를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려는 자는 제외된다. 임차 인정 여부나 갖출 시점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다.

④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 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치어 사육지) 및 생산규모를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출처·품종 조건

자연산 종자를 채포·매입하거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해 납품하려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외되고, 방류종자는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수정란)에 의해 생산된 종자여야 하며,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또는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치어 사육지) 및 생산규모를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2)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가. 방류종자는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수정란)에 의해 생산된 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이어야 한다.
3)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또는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물량 미리 보유

납품할 종자를 자가생산하여 관리 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고, 낙찰예정자에 대해 사전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합격할 경우 최종 계약체결하며 불합격시 차순위를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④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 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
라.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에 따라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사전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합격할 경우 최종 계약체결하며, 불합격시 차순위를 순차적으로 확인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2026.10.13. 18:00까지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됨. 계약조건에는 개찰 1시간 전까지 계약부서로 원본 제출 규정도 있음.

    ‣ 제출기한 : 2026. 10. 13.(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Fax 제출
    나. 납품자격 확인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7. 입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업허가필증(수산업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허가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계약부서(당진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개찰 시 자동 제외된다.
  • 샘플·시안 선제출 · 벽

    입찰참가자는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업허가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계약부서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 시 자동 제외된다. 납품자격 확인 서류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된다.

    7. 입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업허가필증(수산업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허가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계약부서(당진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개찰 시 자동 제외된다.
    나. 납품자격 확인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더 확인할 것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

단가×수량

단가입찰(마리당 기초금액 300원)로 낙찰 단가를 적용해 사업비 전량(90,000,000원)을 구매하는 구조.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또는 확정 금액을 정한 문구가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구가 없음.
아. 입찰방법 : 수의2인견적(단가), 지역제한, 중소기업자제한, 전자입찰
※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기초금액은 미 단가로 산정하며, 낙찰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전량 구매 예정입니다.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 종자 구입 예정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12개월 이하 입찰공고일 기준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종자 제외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 종자
  • 남은 유효기간 · 해당 없음 남은 유효기간 조건 없음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 종자

수행 기간

30일 이내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4. 납품기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할 경우는 예외로 하며, 기상악화 등에 따른 방류 일정 조정 등으로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기상악화 등에 따른 방류 일정 조정 등으로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 상대

민간 보조사업자

민간보조사업자[장고항어촌계(대표:김상현)]가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당진시가 입찰대행하며, 입찰 이후 계약체결 등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주관함.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민간보조사업자[장고항어촌계(대표:김상현)]가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당진시에서 입찰대행하는 사항입니다. 입찰 이후 계약체결 등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주관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입찰참가자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신고를 받은 자여야 하고(우리 몫), 낙찰 뒤 계약 전 사전 현지 확인 시 전염병검사 시료를 채취해 검사가능 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발주처(관계자)가 한다. 검사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5일이며, 이 절차는 계약체결 전에 이뤄진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염병검사 등 인허가·검사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문서에 없다.
③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다. 사전 현지 확인 시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이하“전염병검사”라 한다.)를 위한 시료 50개체 이상을 채취하여 전염병 검사가능 기관에 의뢰한다.
마. 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한다.

수량 계량

검수는 별도의 계량 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납품자), 입회자가 수산종자관리지침에 의거해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표본 추출 계량으로 전체 중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며, 누구의 계량기를 따르는지·허용 오차·계량 비용은 문서에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가 적혀 있지 않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 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납품자), 입회자가 수산종자관리지침에 의거해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1467-000
참조번호
당진시 공고 제2026-2512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000,000원
배정예산
9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공고 어종을 지금 규격 크기로 충분한 마리 수만큼 갖고 있나, 도내인가,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마감 전에 이메일로 냈나, 단가를 낮출수록 늘어나는 마리 수를 댈 수 있나에서 갈린다.

질문 81개 · 꼭 4 · 좋음 9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①당진시 소재 ②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 5012153901) 입찰참가 등록 ③수산종자산업육성법(또는 수산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신고 ④종자 생산시설 및 자가생산 확보 ⑤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 모두 충족해야 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종자생산 관련 허가·신고, 생산시설 보유, 자가생산(타 양식장 수정란 구입 후 자가 부화 포함)이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종자생산 관련 허가·신고(수산종자산업육성법/수산업법), 종자 생산시설(치어 사육지) 보유, 자가생산 확보가 참가자격이며,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해 납품하려는 자는 제외된다.
    ③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치어 사육지) 및 생산규모를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③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④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 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당진시인 업체여야 한다. 이는 본점 지역 제한이며, 그 외 사업장·지사·시설·인력 소재,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장비 사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본점) 소재지가 당진시로 제한된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당진시인 업체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당진시인 업체

실적

없음

실적 요구 문항이 없다.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제출은 있으나 이는 실적 요구가 아니라 납품자격 확인 서류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평가표·배점이 문서에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항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항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표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다만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다고만 적혀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제한한다.

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막음

시방서 내용대로 이행해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계약조건에서도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해 납품하는 자를 제외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가 문서에 없다.
다. 시방서의 내용대로 이행가능 하여야 하며,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2)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자가생산(타 양식장 수정란 구입 후 자가 부화 포함)하여 확보한 자여야 하며,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해 납품하려는 자는 제외된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은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제조만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50121539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자가생산·생산시설 보유가 요구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신선한생선(세부품명번호:50121539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생산확인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자가생산한 종자만 납품 가능하며 타인이 생산한 종자 매입 납품은 제외된다.
    ④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 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
    2)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④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 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
2)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조피볼락 종자의 크기·형질 조건만 정했을 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종묘생산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2026.10.13. 18:00까지 제출해야 하고, 납품자격 확인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대상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 기타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종묘생산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종묘생산허가증) 1부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1부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같은 조건은 없다.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종묘생산허가증) 1부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1부
나. 납품자격 확인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제품 인증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는 납품할 수 없고, 낙찰 대상자와 계약 체결 전 사전 현지 확인 시 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 50개체 이상을 채취해 검사기관에 의뢰한다. 검사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5일이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6)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 조건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이번에 새로) 전염병 검사가능 기관에 의뢰한 검사 증명서, 유효기간 15일
    다. 사전 현지 확인 시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이하“전염병검사”라 한다.)를 위한 시료 50개체 이상을 채취하여 전염병 검사가능 기관에 의뢰한다.
6)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다. 사전 현지 확인 시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이하“전염병검사”라 한다.)를 위한 시료 50개체 이상을 채취하여 전염병 검사가능 기관에 의뢰한다.
마. 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한다.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 완료 물량이라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에 관한 문장이 없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전장 6cm 이상~10cm 미만(공고문은 6cm 이상~10cm 내외), 어류 전장 10㎝이상 제외, 무안측 흑색반문 면적 10% 이상 제외, 부화 후 12개월 이상 종자 제외, 검수 시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해 계량·산출, 검수 이후 24시간 내 방류.

  • 따를 표준·지침 ·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 수산종자관리지침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르며, 검수는 수산종자관리지침에 의거한다.
    바.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르며 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 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납품자), 입회자가 수산종자관리지침에 의거해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나. 구매물품 : 조피볼락(전장 6cm 이상 ~ 10cm 내외) 300,000미 이상 *세부규격은 계약조건 및 내역서 참조
1) 어류 전장 10㎝이상
2) 눈이 없는 쪽(무안측)에 흑색반문의 면적이 10% 이상인 종자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 종자
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 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납품자), 입회자가 수산종자관리지침에 의거해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나. 종자의 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우수제품·혁신제품·규격심의·사전등록·제품 실적·가격집 등재 같은 목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12개월 이하 입찰공고일 기준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종자 제외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 종자
  • 남은 유효기간 · 해당 없음 남은 유효기간 조건 없음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 종자

규격·기술 심사

가격 전 심사 없음

가격 개찰 전 규격 심사 관문은 없고, 낙찰예정자 결정 후 사전현지확인을 실시해 합격할 경우 최종 계약한다.

  • 통과선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 필수 항목·과락 · 해당 없음 점수제 아님
라.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에 따라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사전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합격할 경우 최종 계약체결하며, 불합격시 차순위를 순차적으로 확인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견적서 제출) 때 규격 증빙 자료를 내라는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서류로 종자생산납품확인서·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제출한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본 답이 따로 없음
7. 입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업허가필증(수산업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허가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계약부서(당진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개찰 시 자동 제외된다.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수의2인견적·지역제한·중소기업자제한이지만,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면 누구나 견적 제출 가능한 제한경쟁 형태.

아. 입찰방법 : 수의2인견적(단가), 지역제한, 중소기업자제한, 전자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품목(조피볼락) 단일 입찰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가. 건 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산종자방류 조피볼락 구매(장고항어촌계)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2026.10.13. 18:00까지 이메일 또는 Fax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됨. 계약조건에는 개찰 1시간 전까지 계약부서로 원본 제출 규정도 있음.

‣ 제출기한 : 2026. 10. 13.(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Fax 제출
나. 납품자격 확인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7. 입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업허가필증(수산업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허가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계약부서(당진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개찰 시 자동 제외된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일정 없음. 다만 낙찰 후 사전 현지 확인 절차가 있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재공고·정정 공고 문구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낙찰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매, 단일 낙찰자 선정.

  • 최소 응찰 물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응찰 물량 규정 없음.
※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기초금액은 미 단가로 산정하며, 낙찰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전량 구매 예정입니다.

MAS 2단계경쟁

아니다

다수공급자계약·종합쇼핑몰 구조 아님. 수의2인견적 단가입찰.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님. 계약·하자 보증 비율 규정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대상 아님.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계약조건에 비율 규정 없음.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그렇다

종자 크기: 공고문 「전장 6cm 이상 ~ 10cm 내외」(공고문 1.나) ↔ 계약조건 「전장 6cm 이상~10cm 미만」(계약조건 3. 표) · 따를 문서 명시 없음. 또한 계약조건 6.나.1)에서 「어류 전장 10㎝이상」을 부적합으로 규정하여 상한 기준이 상이함.

나. 구매물품 : 조피볼락(전장 6cm 이상 ~ 10cm 내외) 300,000미 이상 *세부규격은 계약조건 및 내역서 참조
| 조피볼락 | 전장 6cm 이상~10cm 미만 | 약300,000미 | 90,000,000원 | 마리당 300원 |
1) 어류 전장 10㎝이상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조피볼락 종자 생산·납품·방류 단일 품목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구매물품 : 조피볼락(전장 6cm 이상 ~ 10cm 내외) 300,000미 이상 *세부규격은 계약조건 및 내역서 참조

하는 일

조피볼락(전장 6cm 이상~10cm 미만) 약 300,000미를 자가 생산·확보하여 납품기한 내 보조사업자 지정장소(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연안 해역)로 운송·방류하는 사업. 종자는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수정란)에서 생산된 건강한 종자여야 하며, 전염병검사 합격 등 규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매물품 : 조피볼락(전장 6cm 이상 ~ 10cm 내외) 300,000미 이상 *세부규격은 계약조건 및 내역서 참조
방류종자는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수정란)에 의해 생산된 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이어야 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지정, 연속 사업 관련 내용이 없다.

설치 공사업 면허

해당 없음

수산종자 생산·납품·방류로 전기·정보통신·수도·소방 등 법상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가 없다.

일의 끝

납품만

종자 납품 및 방류까지가 업무이며 별도의 현장 설치·시운전은 없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이 없는 납품·방류 사업이다.
구매물품 : 조피볼락(전장 6cm 이상 ~ 10cm 내외) 300,000미 이상 *세부규격은 계약조건 및 내역서 참조

기성품·주문제작

해당 없음

카탈로그 기성품이나 SW, 주문제작·설계 대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수산종자를 생산·납품하는 사업이다.

  • 시스템 통합 · 해당 없음 여러 제품을 엮어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일이 아니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별도 물품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이나 포장재 회수 요구가 없다.

부가 작업

검수에서 방류까지의 주요 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품자는 검수에서 방류까지의 주요 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해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 몫

해당 없음

디자인·편집·원고 작업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묶인 품목 수

1종

조피볼락 1종, 약 300,000미.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사·상표를 정해 적지 않았다.
구매물품 : 조피볼락(전장 6cm 이상 ~ 10cm 내외) 300,000미 이상 *세부규격은 계약조건 및 내역서 참조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조피볼락 종자 300,000미 이상

구매물품은 조피볼락(전장 6cm 이상~10cm 내외) 300,000미 이상이며, 계약조건상 사업량(예정)은 약 300,000미, 사업비 90,000,000원, 기초금액 마리당 300원이다.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 종자 구입 예정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량(예정) 약 300,000미로 적혀 있다.
    | 조피볼락 | 전장 6cm 이상~10cm 미만 | 약300,000미 | 90,000,000원 | 마리당 300원 |
구매물품 : 조피볼락(전장 6cm 이상 ~ 10cm 내외) 300,000미 이상 *세부규격은 계약조건 및 내역서 참조
| 조피볼락 | 전장 6cm 이상~10cm 미만 | 약300,000미 | 90,000,000원 | 마리당 300원 |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 종자 구입 예정

수행 기간

30일 이내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4. 납품기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현장·납품지

1곳

납품장소는 보조사업자 지정장소(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연안 해역)이며, 방류해역은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연안 해역(차도선 및 어선 등에 의한 해상방류)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납품장소가 보조사업자 지정장소(장고항리 연안 해역)로 정해져 있다.
    라. 납품장소 : 보조사업자 지정장소(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연안 해역)
  • 범위 · 섬·해상 운반 차도선 및 어선 등에 의한 해상방류로 연안 해역까지 운송한다.
    2. 방류해역 :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연안 해역(차도선 및 어선 등에 의한 해상방류)
라. 납품장소 : 보조사업자 지정장소(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연안 해역)
2. 방류해역 :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연안 해역(차도선 및 어선 등에 의한 해상방류)

현장 여건

납품자는 검수에서 방류까지의 운송·방류를 수행하며, 방류 해역까지 최단시간 내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한 운송 수단과 소요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방류 종자 인증과 운반 등 제반 경비는 납품자 부담이다.

운송 수단·인력 확보 및 운반 등 제반 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적혀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운반 등 제반 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다. 방류 종자 인증과 운반 등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물 위·물속 차도선 및 어선 등에 의한 해상방류를 실시한다.
    2. 방류해역 :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연안 해역(차도선 및 어선 등에 의한 해상방류)
나. 종자 납품자는 방류 해역까지 최단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한 운송 수단과 소요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방류 해역에 도착해서는 관계 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라 방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방류 종자 인증과 운반 등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작업 시기

계절·기상·물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할 경우는 예외로 하며, 기상악화 등에 따른 방류 일정 조정 등으로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기상악화 등에 따른 방류 일정 조정 등으로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나눠 납품

한 번에 전량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나만 적혀 있고, 나눠 내라는 말은 없다.

  • 분할납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반조건에만
다.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관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하며, 운송 중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방류 장소에 운반된 종자는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해수 교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다음 방류한다.

  • 대상 · 살아 있는 생물(운송 시한) 검수 이후 24시간 내 방류, 당일 중 운송, 해수 교환 등 수온 조치가 있다.
    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 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납품자), 입회자가 수산종자관리지침에 의거해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가. 검수 완료 후 납품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 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납품자), 입회자가 수산종자관리지침에 의거해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가. 검수 완료 후 납품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방류 장소에 운반된 종자는 방류 장소의 환경에 적응할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 교환 등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 후 방류한다.

주문 뒤 납품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문(납품요구)을 받은 뒤 며칠 안에 대라는 시한은 문서에 없다.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만 적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포장·표시

포장 단위나 제품에 붙일 표시·라벨 요구는 문서에 없다.

보안 조치

없음

  • 크기 · -
  • 대상 · -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외부 기관 통과 필요

낙찰 대상자와 계약 체결 전 사전 현지 확인 시 전염병검사 시료를 채취해 전염병 검사가능 기관에 의뢰하고, 검사 증명서(유효기간 15일) 등 증빙서류 확인 후 납품 계약을 체결한다.

다. 사전 현지 확인 시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이하“전염병검사”라 한다.)를 위한 시료 50개체 이상을 채취하여 전염병 검사가능 기관에 의뢰한다.
나. 납품 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방류수산생물전염검사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체결한다.

샘플·시안 선제출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는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업허가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계약부서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개찰 시 자동 제외된다. 납품자격 확인 서류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된다.

  • 대상 · 기타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종자생산업허가필증(수산업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종묘생산허가증) 1부
    - 종자생산납품확인서 1부
7. 입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업허가필증(수산업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허가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계약부서(당진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개찰 시 자동 제외된다.
나. 납품자격 확인 서류 제출을 완료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시험·검사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전 현지 확인 시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 50개체 이상을 채취하여 전염병 검사가능 기관에 의뢰한다고만 적혀 있고, 검사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없다.

  • 시험 단위 · 한 번 낙찰 대상자와 납품 계약 체결 전 사전 현지 확인 시 1회 실시하며, 검사 증명서 유효기간 15일 경과 시 재실시
    가. 낙찰 대상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 품종 종자의 크기,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 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마. 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한다.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 완료 물량이라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 장소 · 출고 전 공장 종자생산업체 양식장(생산시설)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의뢰
    라.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종자생산업체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종자생산업체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생산시설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전 현지 확인 시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이하“전염병검사”라 한다.)를 위한 시료 50개체 이상을 채취하여 전염병 검사가능 기관에 의뢰한다.

시안 승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작업·제작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에 대한 규정 없음

공장 실사·입회

계약 전 실사 · 납품 전 검사

낙찰 대상자와 납품 계약 체결 전 사전 현지 확인(크기·전염병 유무·사육과정·활력상태·납품 가능 물량)을 실시하고, 납품 계약 체결 후 납품 3일 전까지 납품·검수 사항을 통보하여 종자 검수를 실시한다.

가. 낙찰 대상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 품종 종자의 크기,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 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가. 납품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 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 전까지 납품자에 통보한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충청남도 당진시이며,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문서에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치어 사육지) 및 생산규모를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려는 자는 제외된다. 임차 인정 여부나 갖출 시점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별도 시점 문구가 없어 입찰 시 갖춰야 하는 것으로 본다.
    5.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구분 문구 없음
④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 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치어 사육지) 및 생산규모를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경력·교육 이수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종자생산 관련 허가·신고는 업체 자격이고, 운송·방류 시 소요 인력 확보는 인력의 자격 요구가 아니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납품·방류 물품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일이 없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요구가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 정기점검, 소모성 부품 무상 제공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뒤 부품·소모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물품의 설치·시운전·A/S를 맡을 조직(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단가입찰(마리당 기초금액 300원)로 낙찰 단가를 적용해 사업비 전량(90,000,000원)을 구매하는 구조.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문구는 없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또는 확정 금액을 정한 문구가 없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구가 없음.
아. 입찰방법 : 수의2인견적(단가), 지역제한, 중소기업자제한, 전자입찰
※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서 기초금액은 미 단가로 산정하며, 낙찰 단가를 적용하여 사업비 전량 구매 예정입니다.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 종자 구입 예정

물량 변동

확정

품종(조피볼락), 크기(전장 6cm 이상~10cm 내외/미만), 수량(300,000미 이상, 약 300,000미), 사업비(90,000,000원)가 입찰 때 정해져 있음. 다만 사업량은 '예정'으로 표기됨.

나. 구매물품 : 조피볼락(전장 6cm 이상 ~ 10cm 내외) 300,000미 이상 *세부규격은 계약조건 및 내역서 참조
| 조피볼락 | 전장 6cm 이상~10cm 미만 | 약300,000미 | 90,000,000원 | 마리당 300원 |

발주처 단가 기준

단가·금액이 적혀 있음

기초금액 마리당 300원, 구매예정금액 90,000,000원, 사업비 90,000,000원이 적혀 있음.

사. 기초금액 : 금300원(금삼백원)
바. 구매예정금액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 조피볼락 | 전장 6cm 이상~10cm 미만 | 약300,000미 | 90,000,000원 | 마리당 300원 |

계약 상대

민간 보조사업자

민간보조사업자[장고항어촌계(대표:김상현)]가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당진시가 입찰대행하며, 입찰 이후 계약체결 등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주관함.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 민간보조사업자[장고항어촌계(대표:김상현)]가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당진시에서 입찰대행하는 사항입니다. 입찰 이후 계약체결 등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주관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써야 하는 돈에 관한 문구가 없음.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 소화(공급가액의 1.5%)는 투찰가 밖에서 우리 돈으로 사는 채권으로 q8 사안.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문구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공고문·계약조건에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첨부·공개된다는 안내가 없음. '세부규격은 계약조건 및 내역서 참조'라고만 되어 있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음.
나. 구매물품 : 조피볼락(전장 6cm 이상 ~ 10cm 내외) 300,000미 이상 *세부규격은 계약조건 및 내역서 참조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납품·검수·방류가 끝난 뒤 대금을 청구하는 구조로 보이나 지급 시기·방식에 관한 명시적 문구는 없음.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공고 특유의 문구도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구가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구가 없음.

공채·채권

1.5%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화하여야 함. 기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이며 청구 때마다 매입.

가.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계약조건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가입 요구가 없음. 납품·방류 과정의 손해배상 책임만 규정되어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민간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주관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됨. 또한 낙찰예정자에 대한 사전현지확인 불합격 시 차순위로 넘어가고, 종자 납품·방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됨.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는 없음.
    입찰 이후 계약체결 등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주관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입찰 이후 계약체결 등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주관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본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라.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에 따라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사전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합격할 경우 최종 계약체결하며, 불합격시 차순위를 순차적으로 확인합니다.
가. 종자 납품 및 방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종자 납품 및 방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납품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부가세 과세

면세·과세 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 품목이라고 명시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지 빼라는지에 관한 문구가 없음.
※ 본 품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 품목에 해당합니다.

카테고리 · 농림·축산·수산 자재 6개

인허가·검사

나눠짐

입찰참가자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신고를 받은 자여야 하고(우리 몫), 낙찰 뒤 계약 전 사전 현지 확인 시 전염병검사 시료를 채취해 검사가능 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발주처(관계자)가 한다. 검사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5일이며, 이 절차는 계약체결 전에 이뤄진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염병검사 등 인허가·검사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문서에 없다.
③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 「수산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다. 사전 현지 확인 시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이하“전염병검사”라 한다.)를 위한 시료 50개체 이상을 채취하여 전염병 검사가능 기관에 의뢰한다.
마. 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한다.

생물 종류

어류 종자(치어)

조피볼락(전장 6cm 이상~10cm 내외) 종자

나. 구매물품 : 조피볼락(전장 6cm 이상 ~ 10cm 내외) 300,000미 이상 *세부규격은 계약조건 및 내역서 참조

출처·품종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자연산 종자를 채포·매입하거나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해 납품하려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외되고, 방류종자는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수정란)에 의해 생산된 종자여야 하며,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또는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 대상 · 어미·종자 출처(자연산 채포 / 인공 생산) · 품종·계통(신품종·종간 잡종·외래종 제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수정란)에 의한 생산, 자연산 채포·타인 생산 종자 매입 제외, 신품종·종간 잡종 금지
    가. 방류종자는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수정란)에 의해 생산된 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이어야 한다.
    3)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또는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치어 사육지) 및 생산규모를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2)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가. 방류종자는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수정란)에 의해 생산된 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이어야 한다.
3)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또는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크기 규격

전장 6cm 이상 · 전장 10cm 이하

공고문은 「전장 6cm 이상 ~ 10cm 내외」, 계약조건은 「전장 6cm 이상~10cm 미만」으로 적었다. 어류 전장 10㎝이상은 납품할 수 없다.

나. 구매물품 : 조피볼락(전장 6cm 이상 ~ 10cm 내외) 300,000미 이상 *세부규격은 계약조건 및 내역서 참조
| 조피볼락 | 전장 6cm 이상~10cm 미만 | 약300,000미 | 90,000,000원 | 마리당 300원 |
1) 어류 전장 10㎝이상

물량 미리 보유

벽 · 못 맞추면 탈락

납품할 종자를 자가생산하여 관리 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주어지고, 낙찰예정자에 대해 사전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합격할 경우 최종 계약체결하며 불합격시 차순위를 순차적으로 확인한다.

  • 갖출 때 ·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입찰참가자격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낙찰 뒤 계약 전 사전현지확인에서 납품 가능 물량을 확인한다.
    ④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 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
④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 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자.
라.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에 따라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사전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합격할 경우 최종 계약체결하며, 불합격시 차순위를 순차적으로 확인합니다.

수량 계량

검수는 별도의 계량 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납품자), 입회자가 수산종자관리지침에 의거해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표본 추출 계량으로 전체 중량을 산출하는 방식이며, 누구의 계량기를 따르는지·허용 오차·계량 비용은 문서에 없다.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가 적혀 있지 않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 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납품자), 입회자가 수산종자관리지침에 의거해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문서 발췌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마. 본 안은 조달청홈페이지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 계약조건(조피볼락) (6) (1).hwpx ===

2026년 수산종자(조피볼락종자) 매입·방류사업 계약조건

)

직인

당진시

(장고항어촌계) 2026년 수산종자(조피볼락종자) 매입·방류사업 계약조건 1. 사업명 : 2026년 수산종자(조피볼락종자) 매입·방류 사업 2. 방류해역 :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연안 해역(차도선 및 어선 등에 의한 해상방류) 3. 구매계약 규모

품종종자 크기사업량(예정)사업비기초금액
조피볼락전장 6cm 이상~10cm 미만약300,000미90,000,000원마리당 300원

※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 종자 구입 예정 4. 납품기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5.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수산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나.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치어 사육지) 및 생산규모를 갖추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2)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6. 납품 종자 가. 방류종자는 배양장에서 자연산 어미 및 우량 인공산 어미(수정란)에 의해 생산된 종자로 방류 후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건강한 종자이어야 한다. 나. 납품할 품종의 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어류 전장 10㎝이상 2) 눈이 없는 쪽(무안측)에 흑색반문의 면적이 10% 이상인 종자 3)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또는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4) 척추뼈가 휘었거나 꼬리지느러미가 뒤틀려 있는 등의 기형어류 종자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12개월 이상된 수산 종자 6)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7)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경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종자 7. 입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업허가필증(수산업법에 의한 종묘생산어업허가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계약부서(당진시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는 개찰 시 자동 제외된다. 8. 사전 현지 확인 및 전염병검사 가. 낙찰 대상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 품종 종자의 크기,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 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나. 낙찰 대상자는 언제든지 관계자(관계 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사전 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사전 현지 확인 시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이하“전염병검사”라 한다.)를 위한 시료 50개체 이상을 채취하여 전염병 검사가능 기관에 의뢰한다. 라.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종자생산업체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종자생산업체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생산시설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검사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한다.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 완료 물량이라도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9. 납품 계약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품종별 매입 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자의 낙찰 단가로 한다. 나. 납품 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와 방류수산생물전염검사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체결한다. 10. 종자 검수 가. 납품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 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납품 3일 전까지 납품자에 통보한다. 나. 종자의 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 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납품자), 입회자가 수산종자관리지침에 의거해 방류 크기에 해당하는 종자를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산출한 후 전체 중량으로 검수한다. 12. 운송·방류 가. 검수 완료 후 납품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종자 납품자는 방류 해역까지 최단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한 운송 수단과 소요 인력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방류 해역에 도착해서는 관계 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라 방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방류 장소에 운반된 종자는 방류 장소의 환경에 적응할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 교환 등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한 다음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 후 방류한다. 13. 기타 사항 가. 종자 납품 및 방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종자 납품 및 방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납품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납품자는 검수에서 방류까지의 주요 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에 대해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방류 종자 인증과 운반 등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라. 기상악화 등에 따른 방류 일정 조정 등으로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마. 납품 및 방류 과정에서 당진시와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납품자가 전적으로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바. 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에 따르며 해당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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