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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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보건분류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국가데이터처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2.5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18(수) 18:00 · D-3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보건분류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기능개선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과 보건분류포털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보건분류 데이터베이스(KCD·KCF·KCHI 등)의 정합성·품질을 높이고 국제표준(ICD-11 등) 연계와 사용자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내부망)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보건분류포털(외부망) 유지관리·개선 및 사용자 문의 응대
  • 보건분류 DB(KCD·KCF·KCHI 등) 현행화 및 검색엔진 반영
  • DB 정합성 자동 검증 기능 구축(분류표·지침서·색인 대조, 불일치 로그)
  • 버전 관리 및 Rollback 기능(기준파일 스냅샷·이력·복원)
  • AI·NLP 기반 검색 및 자동코딩 기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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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보안정책 위반 시 위규처리·보안 위약금·부정당업자 등록 등 제재가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업자는 국가데이터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 위약금을 국가데이터처에 납부한다.

안전보건수준평가

협상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9)를 제시하고, 사업부서가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 선정기준은 C등급 이상. 선정 후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붙임11) 제출.

- 우리 청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붙임9]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시하고(계약상대자 선정기준: C등급 이상), 계약대상자로 선정 후 [붙임11]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9호 및 산업안전재해법 제61조와 관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및 우리 청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사업주와의 계약을 위하여, 협상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제출(붙임11 참고)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국가데이터처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중이어야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수행 기간
총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7.1.1.~2027.12.31.이며, 납품기한은 2027/12/31이다. 20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7/12/31로 정해져 있다.
    ○ 납품기한: | 2027/12/31
○ 총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납품기한: | 2027/12/31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52,727,273원
배정예산
278,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8(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16(월) 10:00D-34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18(수) 18:00D-36
입찰서 제출 마감11/19(목) 10:00D-37
개찰11/19(목) 11:00D-3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 방법론5점
일정관리5점
품질관리5점
기밀보안 관리5점
위험/이슈 관리5점
인수인계5점
교육훈련5점
기술지원5점
장애대응 및 복구5점
운영 및 유지관리8점
기능개선7점
예방 및 점검5점
수행환경5점
수행인력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건분류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기능개선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기 구축된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포털의 유지관리와 기능 개선(SW 개발·운영)을 맡는 용역이다.

  • 보건분류포털(웹·모바일) 유지관리 및 UX/UI 개선
  • DB 정합성 자동 검증·버전관리·Rollback 기능 구축
  • 검색엔진 S/W 유지관리 및 AI·NLP 기반 검색·자동코딩 고도화
  • 온라인 간행물 서비스 개선
  • 상담센터·민원 서비스 고도화
  • Help Desk 운영 및 사용자 교육·매뉴얼 제작
  • 연구용역 사업 사용 시스템(번역·개정제안·매핑·현장시험 플랫폼) 지원
  • 보건분류 제·개정 DB 업로드·현행화 및 포털 오픈 지원
  • 24시간 모니터링·장애 대응·정기 성능 최적화
  • 연간 유지보수 종합 보고서 발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보안정책 위반 시 위규처리·보안 위약금·부정당업자 등록 등 제재가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업자는 국가데이터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 위약금을 국가데이터처에 납부한다.

안전보건수준평가

협상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9)를 제시하고, 사업부서가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 선정기준은 C등급 이상. 선정 후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붙임11) 제출.

- 우리 청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붙임9]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시하고(계약상대자 선정기준: C등급 이상), 계약대상자로 선정 후 [붙임11]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9호 및 산업안전재해법 제61조와 관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및 우리 청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사업주와의 계약을 위하여, 협상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제출(붙임11 참고)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국가데이터처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중이어야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국가데이터처 내 작업 장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청내 공간 협소 시 상호협의로 청 근처 근무지 마련 가능. 경상 유지관리는 방문 지원 원칙, 장소는 상호협의로 결정.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국가데이터처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보안총괄자로 지정
    - 계약업체에서는 국가데이터처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국가데이터처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보안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칙 금지이나 온라인 유지보수·개발 필요 시 국가정보원 가이드라인 보안대책 마련·준수, 원격지 장소 사전 선정, 망 분리, VPN 등 조건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 온라인 유지보수 또는 온라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의 ‘제3장 원격지 온라인개발 및 유지보수’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및 「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52조)」에 의거하여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가급적 국가데이터처 내 작업 장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유지관리의 장소는 상호협의 하여 결정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 구축된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유지관리·기능개선하고, 2022~2026년 개발·유지관리 이력이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차세대 나라통계 클라우드 시스템 이관,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 연계 지원이 언급된다.

- 기 구축된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차세대 나라통계 클라우드 시스템 이관
•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 연계 지원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기 구축된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보건분류포털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수행하는 용역. 발주처 서버·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발주처 방식으로 결과만 넘기는 형태. 우리가 하드웨어·시스템을 사서 넘기거나 기간 동안 대고 유지한다는 내용은 없음.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내부망 서비스)
- 기 구축된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보건분류포털 운영관리(외부망 서비스)
- 보건분류포털의 유지관리 및 개선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구성원은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간 공동수급은 제한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참여할 수 없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색S/W 관련 '정품 및 AS보증서' 제출(MPR-006), 검색엔진 S/W 정품 인증서 및 AS 보증서 제출(PSR-002).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검색S/W 관련 '정품 및 AS보증서', 검색엔진 S/W 정품 인증서 및 AS 보증서
    ○ 검색S/W 관련 ‘정품 및 AS보증서’ 제출
    ○ 정품 보증: 검색엔진 S/W는 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품 인증서 및 AS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 검색S/W 관련 ‘정품 및 AS보증서’ 제출
○ 정품 보증: 검색엔진 S/W는 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품 인증서 및 AS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서 기타사항에 '하도급 : 불허', 제안요청서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하도급 : 불허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발주기관이 특정 상표·규격·모델을 지정하지 않으며, 특정규격 명시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검색엔진 S/W는 정품 사용 원칙만 정하고 특정 제품을 지정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이 없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 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 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인력요구사항(MHR-001)은 사업수행계획·인력구성·투입계획 제시와 적정 인력수준, 교체 시 협의·사전신고, 필요시 전문 인력 상주를 정한 계약 뒤 이행 사항이다. 평가표의 수행인력 항목은 핵심 투입 인력의 유사 프로젝트 경험 등을 정성 평가한다.

  • 크기 · 5점 이하 수행기반-수행인력 항목 배점 5점(정성평가로 최저점 없음)
    | 수행
    기반 | 수행인력 | 전문 웹 개발 인력의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인력 구성 시 핵심 투입 인력의 유사 프로젝트 사업수행 경험 여부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조직과 인력 수준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유지관리 인력 전체의 조직·인력수준·교체·상주를 정함
    ○ 제안업체의 조직과 유지관리 인력은 유지관리에 적절한 조직과 인력수준이 되어야 함
○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과 인력구성 및 인력투입계획, 운영방안, 유지관리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의 조직과 유지관리 인력은 유지관리에 적절한 조직과 인력수준이 되어야 함
○ 유지관리인력 중 국가데이터처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상호협의 하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할 수 있으며, 업체의 사정에 의하 교체시 반드시 국가데이터처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
○ 유지관리 기간 중 각 시스템별로 운영 및 업무현황에 의하여 추가적인 기능 개선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호협의하에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상주시킬 수 있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상주시켜야 하고, 경상 유지관리는 방문 지원 원칙, 장애 발생 시 근무시간 외에도 즉각 조치,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실시.

○ 시스템의 중요한 운영환경 변화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상주시켜야 함
○ 경상적인 유지관리는 방문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스템별로 별도 유지관리 방안을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강구하도록 함
○ 장애발생 시 근무시간 이외(야간, 토․일요일, 공휴일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시스템, DB, 사용자 장애처리 등에 대한 정기적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요청 받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은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포털의 유지관리·기능개선·DB 현행화 등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도급은 불허, 공동수급(공동이행)은 허용된다.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내부망 서비스)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1식

수량은 1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사업금액 2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52,7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성과지표로 보건분류포털 이용 건수 100건이 있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수량이 1식으로 표기되어 실제 분량이 열려 있다.
    ○ 수량: 1
    ○ 단위: 식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 2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총 사업기간이 2027.1.1.~2027.12.31.로 단년이며, 차수 계약이나 연장·주기 입찰에 대한 언급은 없다.

○ 총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기 구축 시스템의 유지관리·기능개선(새로 만들기), 보건분류포털·상담센터 운영관리(맡아서 운영), DB 정합성 검증·버전관리·Rollback 등 신규 기능 개발이 포함된다.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보건분류포털 운영관리(외부망 서비스)
- DB ↔ 분류표·지침서·색인 데이터 대조 및 불일치 검출 모듈 개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발생 시 근무시간 이외(야간,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에도 즉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장애 시 가급적 2시간 이내 보수에 착수하고 착수 후 가급적 8시간 이내 보수를 완료해야 함.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장애 시 가급적 2시간 이내 보수(착수)
    ○ 장애 시 가급적 2시간 이내 보수에 착수하고, 착수 후 가급적 8시간 이내 보수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근무시간 이외(야간, 토․일요일, 공휴일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장애 시 가급적 2시간 이내 보수에 착수하고, 착수 후 가급적 8시간 이내 보수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처리 시한

8시간 이내

장애 시 가급적 2시간 이내 보수에 착수하고 착수 후 가급적 8시간 이내 보수를 완료.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자 알림 시스템 구축 요구.

  • 기점 · 그 밖(짧은 글) 보수 착수 후부터 8시간
    ○ 장애 시 가급적 2시간 이내 보수에 착수하고, 착수 후 가급적 8시간 이내 보수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장애 시 가급적 2시간 이내 보수에 착수하고, 착수 후 가급적 8시간 이내 보수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자 알림 시스템 구축

현장·납품지

1곳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내부망)과 보건분류포털(외부망)을 국가데이터처 내 작업장소에서 유지관리.

  • 열린 분량 · 정해짐 국가데이터처 내 작업장소 원칙
    ○ 따라서, 「국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및 「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52조)」에 의거하여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가급적 국가데이터처 내 작업 장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가데이터처 내 작업장소
○ 따라서,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및 「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52조)」에 의거하여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가급적 국가데이터처 내 작업 장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음

경비 부담

나눠짐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 구비. 작업장소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없음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요구사항은 정해져 있으나, 기능 개선·추가 요구사항은 상호협의로 반영하고 세부추진 일정도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 세부추진 일정은 정책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유지관리 기간 중 각 시스템별로 운영 및 업무현황에 의하여 추가적인 기능 개선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호협의하에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상주시킬 수 있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S/W 구성도는 보안상 공개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하라고 적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 보안상 공개 안 함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바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시스템별 유지관리에 대한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한다고 적었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 매월 시스템별 유지관리에 대한 이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으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이며,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한 세부추진 일정은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상주시켜야 하고, 과업수행 근무시간은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유지관리 인력 상주 의무.
    ○ 시스템의 중요한 운영환경 변화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상주시켜야 함
○ 시스템의 중요한 운영환경 변화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상주시켜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한 근무시간은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큰 배점 항목

수행계획-운영 및 유지관리 8점, 수행계획-기능개선 7점, 전략 및 방법론·프로젝트 관리·프로젝트 지원·수행기반 각 항목 5점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서 가장 큰 항목은 운영 및 유지관리 8점, 기능개선 7점이며, 나머지 대부분 항목은 5점이다.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이고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 발표는 30분 내외, 질문은 30분 내외 한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지 않다.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 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는 30분 내외 / 질문은 30분 내외 함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AI·NLP 기반 검색·추천 기능 고도화, 자동코딩·지능형 상담 및 운영 지원 기능 도입, AI·NLP 기반 추천 검색 및 자동코딩 서비스 고도화, 자연어 질의 분석·연관 코드 추천, 임상 텍스트 입력 시 관련 코드 자동 추천 등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하는 과업이 있음. 상용 LLM·API 이용권을 사서 댄다는 내용은 없음.

○ AI 기능 고도화
- AI·NLP 기반 검색·추천 기능 고도화
- 자동코딩, 지능형 상담 및 운영 지원 기능 도입
- AI·NLP 기반 추천 검색 및 자동코딩 서비스 고도화
○ 자연어 질의 분석 및 연관 코드 추천 기능 제공
○ 오탈자 교정, 동의어·약어 인식 기능 탑재
○ 임상 텍스트 입력 시 관련 코드 자동 추천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PMR-003에서 계약상대자가 주관기관에 인도하는 산출물(리포트, 계획서 등 모든 문서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관기관이 가짐. 단, 계약상대자가 과업 이전에 이미 보유하거나 과업과 관계없이 보유하는 방법론·노하우·기존 자료는 예외. 한편 Ⅵ 제안 안내 사항의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에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하다고 적혀 있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용역업체가 누출금지를 제외한 산출물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상대자는 지적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SW산출물을 무단 유출·누출하는 경우 제재.
    ○ 용역업체가「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제35조제2항의 누출금지를 제외한 산출물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본 과업에서 작성되어 계약상대자가 주관기관에 인도하는 산출물(리포트, 계획서등 모든 문서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관기관이 가짐. 단,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본 과업과는 관계없이 보유하는 방법론, 노하우 및 기존 자료는 예외로 함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인력 중 국가데이터처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상호협의 하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업체의 사정에 의한 교체시 반드시 국가데이터처에 사전 신고. 과업수행 도중 참여인원에 대한 주관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상호협의하여 해당 인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신·구 인력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 위험요소 표에 투입인력 및 조직 불안정(퇴사, 태업, 사고 등으로 인한 인력 손실 등)에 대해 운영업무 영역별 정/부 체계로 백업 체계를 확보하고 정/부간 공동으로 운영업무 수행이라고 적혀 있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얼마 안에 메워야 한다는 시한이 문서에 없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내용이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음
  • 대상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위험요소 표에 운영업무 영역별 정/부 체계로 백업 체계를 확보하고 정/부간 공동으로 운영업무 수행이라고 적혀 있음
    운영업무 영역별 정/부 체계로 백업 체계를 확보하고, 정/부간 공동으로 운영업무 수행
○ 유지관리인력 중 국가데이터처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상호협의 하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할 수 있으며, 업체의 사정에 의하 교체시 반드시 국가데이터처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 도중 참여인원에 대한 주관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상호협의하여 해당 인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 인력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주사업자의 인력으로 대체함을 우선으로 함
사업 착수 시 치밀한 인력운용계획 수립으로 인력이동을 최대한 예방
운영업무 영역별 정/부 체계로 백업 체계를 확보하고, 정/부간 공동으로 운영업무 수행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포털·상담센터 반응형 UI/UX 구현, 다양한 디바이스(PC·태블릿·모바일) 환경 지원. 브라우저 호환성(NON-ActiveX, 2종 이상)은 정형 문장이라 답이 아님.

포털·상담센터 반응형 UI/UX 구현, 다채널 민원 접수(웹·전화·이메일 등) 지원
다양한 디바이스(PC, 태블릿,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 제공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8(목)
공고번호
R26BK01761455-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국가데이터처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52,727,273원
배정예산
278,0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53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 소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고 적었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자격을 요구하나, 그 등록·면허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은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으며, 평가표에도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제안서 서식에 주요사업실적을 기재하나 이는 참가 조건·배점이 아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실적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구성원은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간 공동수급은 제한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참여할 수 없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은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참가는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로 한정된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이 입찰은 SW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50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이 적용된다고 적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보안정책 위반 시 위규처리·보안 위약금·부정당업자 등록 등 제재가 있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자격이 없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업자는 국가데이터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 위약금을 국가데이터처에 납부한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협상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9)를 제시하고, 사업부서가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 선정기준은 C등급 이상. 선정 후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붙임11) 제출.

- 우리 청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붙임9]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시하고(계약상대자 선정기준: C등급 이상), 계약대상자로 선정 후 [붙임11]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9호 및 산업안전재해법 제61조와 관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및 우리 청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사업주와의 계약을 위하여, 협상대상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제출(붙임11 참고)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국가데이터처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검색S/W 관련 '정품 및 AS보증서' 제출(MPR-006), 검색엔진 S/W 정품 인증서 및 AS 보증서 제출(PSR-002).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정품보증서·정품확인서 검색S/W 관련 '정품 및 AS보증서', 검색엔진 S/W 정품 인증서 및 AS 보증서
    ○ 검색S/W 관련 ‘정품 및 AS보증서’ 제출
    ○ 정품 보증: 검색엔진 S/W는 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품 인증서 및 AS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 검색S/W 관련 ‘정품 및 AS보증서’ 제출
○ 정품 보증: 검색엔진 S/W는 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품 인증서 및 AS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품 인증

없음

제품·장비·서비스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GS인증제품 제안내역은 제안서 작성 지침(권장)일 뿐.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환경에서 사용.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상대자가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 구비, 원격지 개발은 자체 구축 환경 사용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환경에서 사용한다.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서 기타사항에 '하도급 : 불허', 제안요청서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하도급 : 불허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부정당업자 제재.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89901)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품질 인증

없음

ISO/IEC 27001, ISO 8000, ISO/IEC 11179 등은 데이터 품질·보안 관리체계 적용 방향으로 제시된 것이며 참가 조건·평가 배점 아님.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보유 시 원격개발 장소 검토 시 우대 가능(임의).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발주기관이 특정 상표·규격·모델을 지정하지 않으며, 특정규격 명시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검색엔진 S/W는 정품 사용 원칙만 정하고 특정 제품을 지정하지 않았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이 없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 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 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국가데이터처)으로 되어 있고, 최종성과물은 과업 종료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본 과업 수행업체는 과업 준공 시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품질목표·품질보증 목표를 글로만 정했다. 따를 표준·지침으로 전자정부 표준, 행정표준코드, 웹 접근성 지침, 데이터 표준화 지침 등이 지정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전자정부 표준·행정표준코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W3C 웹표준, ISO 8000·ISO/IEC 11179·ISO/IEC 27001, 국가데이터처 EA 관리시스템·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연계 데이터 품질·보안 관리에 ISO/IEC 표준을 적용하고, EA·PMS 등 발주처 시스템에 산출물을 등록·관리하도록 지정했다.
    ○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에 의한 각종 전자정부 표준을 준수하고,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품질·보안 관리체계 고도화(ISO/IEC 표준준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데이터 품질 관리(ISO 8000, ISO/IEC 11179)와 보안 관리(ISO/IEC 27001)를 체계적으로 적용
○ 품질목표는 사업 착수 초기 국가데이터처 담당자와 협의 후 운영사업 목적과 성격, 범위 등을 고려하여 방향 설정
○ 주요 검토대상 품질보증 목표
- 유형별 서비스 요청사항 납기 준수
- 표준 프로세스 정의 품질 및 납기 준수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성과지표로 보건분류포털 이용 건수 100건이 제시되어 있으나, 미달 시 불이익(감액·인수 거부)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상대가 이뤄야 할 결과 보건분류포털 이용 건수는 외부 사용자가 포털을 이용해야 채워지는 결과 지표다.
    | 보건분류포털 이용 건수 | 건 | 100 |
| 보건분류포털 이용 건수 | 건 | 100 |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보안약점 진단은 품질 시험이 아니라 보안 요구사항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기 구축된 시스템과 DB를 발주처가 제공하고, 사업자는 이를 유지관리·개선하며 데이터 이관·검증 도구를 개발한다. 원격지 개발 시 실제 운용데이터는 사용금지가 원칙이나 필요시 협의 후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한다.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을 유지관리 대상으로 함
- 발주기관의 실제 운용데이터는 사용금지가 원칙이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시안 승인

1회

착수보고(사업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고, 과업관련 성과품은 준공 전 주관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제출한다. 별도의 시안·샘플 승인 단계는 없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은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는 적혀 있지 않다.
ㆍ사업수행계획서 | ㆍ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 책임자는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관련 성과품 등은 준공 전에 주관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제출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은 기 구축 시스템의 유지관리·기능개선 용역으로, 이 일에 걸리는 인허가·신고·법정 검사가 문서에 없다. 보안약점 진단·보안점검은 인허가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서를 주 1회(매주 금요일), 월간보고서를 월 1회 제출하고, 일일·주간 작업일지를 작성해 주관기관 확인을 받는다. 착수·완료보고가 있다.

  • 보고회 · 2회 착수보고와 완료보고가 있다.
    정기 보고 | 착수보고 | ㆍ사업수행계획서 | ㆍ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정기 보고 | 완료보고 | ㆍ완료보고서 | ㆍ사업종료 후 1주일 이내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일일·주간 작업일지, 주관기관 확인, 보안점검·예방점검 결과,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PMS) 입력 등이 있다.
    과업수행 책임자는 일일 및 주간 작업일지(금주 실적/차주 계획, 특이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 사업 수행 시 사업수행계획, 사업관리 산출물(일정, 보고, 범위, 품질 등), 개발 관련 산출물 등 제출 대상 표준 산출물은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지원 시스템(PMS)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ㆍ주간보고서
(지시사항 진행현황 등) | ㆍ주1회, 매주 금요일
ㆍ과업진행 상황 제출
과업수행 책임자는 일일 및 주간 작업일지(금주 실적/차주 계획, 특이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말 과업진행에 따른 공정보고(전월실적 및 당월계획)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하고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보고서에 요구사항에 대한 산출물을 모두 포함하고, 소스코드 관리시스템으로 소스코드 변경 이력을 관리하며, 데이터 표준·구조·메타데이터 현행화 산출물을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이나 촬영·녹음 원본은 적혀 있지 않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제안서는 PDF로 제출하고, 온라인 간행물은 PDF·ePub 다운로드를 지원하도록 정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PDF, ePub 등 다양한 포맷으로 다운로드 지원
※ 최종보고서에는 요구사항에 대한 산출물을 모두 포함
○ 정보시스템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문제발생 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 인력요구사항(MHR-001)은 사업수행계획·인력구성·투입계획 제시와 적정 인력수준, 교체 시 협의·사전신고, 필요시 전문 인력 상주를 정한 계약 뒤 이행 사항이다. 평가표의 수행인력 항목은 핵심 투입 인력의 유사 프로젝트 경험 등을 정성 평가한다.

  • 크기 · 5점 이하 수행기반-수행인력 항목 배점 5점(정성평가로 최저점 없음)
    | 수행
    기반 | 수행인력 | 전문 웹 개발 인력의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인력 구성 시 핵심 투입 인력의 유사 프로젝트 사업수행 경험 여부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조직과 인력 수준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유지관리 인력 전체의 조직·인력수준·교체·상주를 정함
    ○ 제안업체의 조직과 유지관리 인력은 유지관리에 적절한 조직과 인력수준이 되어야 함
○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과 인력구성 및 인력투입계획, 운영방안, 유지관리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의 조직과 유지관리 인력은 유지관리에 적절한 조직과 인력수준이 되어야 함
○ 유지관리인력 중 국가데이터처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상호협의 하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할 수 있으며, 업체의 사정에 의하 교체시 반드시 국가데이터처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
○ 유지관리 기간 중 각 시스템별로 운영 및 업무현황에 의하여 추가적인 기능 개선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호협의하에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상주시킬 수 있음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국가데이터처 내 작업 장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청내 공간 협소 시 상호협의로 청 근처 근무지 마련 가능. 경상 유지관리는 방문 지원 원칙, 장소는 상호협의로 결정.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국가데이터처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보안총괄자로 지정
    - 계약업체에서는 국가데이터처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국가데이터처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보안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칙 금지이나 온라인 유지보수·개발 필요 시 국가정보원 가이드라인 보안대책 마련·준수, 원격지 장소 사전 선정, 망 분리, VPN 등 조건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 온라인 유지보수 또는 온라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의 ‘제3장 원격지 온라인개발 및 유지보수’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따라서,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및 「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52조)」에 의거하여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가급적 국가데이터처 내 작업 장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유지관리의 장소는 상호협의 하여 결정함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

  • 재직 기간 · 0일 이상 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기점은 공고일)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중이어야 함
  • 크기 · 5점 이하 수행기반-수행인력 항목 배점 5점(정성평가로 최저점 없음)
    | 수행
    기반 | 수행인력 | 전문 웹 개발 인력의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인력 구성 시 핵심 투입 인력의 유사 프로젝트 사업수행 경험 여부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조직과 인력 수준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 5 |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사업관리자(PM)가 대상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중이어야 함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공동수급체 소속 외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 승인 없으면 자사인력으로 대체.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 일까지 계속 재직중이어야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고용승계

없음

문서를 다 봐도 근로자 고용승계 요구가 없다.

근무 시간

과업수행을 위한 근무시간은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장애 발생 시 근무시간 이외(야간,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에도 즉각 조치가 가능한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 근무 원칙, 장애 시 근무시간 외 대응체계 구축

○ 과업수행을 위한 근무시간은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애발생 시 근무시간 이외(야간, 토․일요일, 공휴일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 체결 후 비밀유지계약서 제출, 사업 착수 시 신원진술서·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교육, 수행 시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 종료 시 자료 전량 반납·삭제 등. 노트북·PC 인터넷 연결 금지, 저장매체 반출입 제한, 산출물 지정 파일서버 저장, 개인정보 접근기록 관리 등.

  • 크기 · 5점 이하 프로젝트 관리-기밀보안 관리 항목 배점 5점(정성평가로 최저점 없음)
    | 프로젝트 관리 | 기밀보안 관리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5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출입통제·CCTV, 보안서약서·보안교육, PC·USB 반출입 제한, 노트북·PC 인터넷 연결 금지, 산출물 지정 파일서버 저장·반납·삭제, 개인정보 접근기록 관리
    ○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국가데이터처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반입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국가데이터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ㅇ 대국민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내에는 회원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함
○ 계약 체결 후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붙임3)를 제출하도록 한다.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붙임5)”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붙임6)”를 제출하도록 한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국가데이터처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반입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국가데이터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착수 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결격 시 사람 교체로 풀리는 의무.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 착수 시, 사업투입 전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붙임5)”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붙임6)”를 제출하도록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붙임5)”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붙임6)”를 제출하도록 한다.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붙임5)”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붙임6)”를 제출하도록 한다.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상주시켜야 하고, 경상 유지관리는 방문 지원 원칙, 장애 발생 시 근무시간 외에도 즉각 조치,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실시.

○ 시스템의 중요한 운영환경 변화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상주시켜야 함
○ 경상적인 유지관리는 방문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스템별로 별도 유지관리 방안을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강구하도록 함
○ 장애발생 시 근무시간 이외(야간, 토․일요일, 공휴일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시스템, DB, 사용자 장애처리 등에 대한 정기적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요청 받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사업은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포털의 유지관리·기능개선·DB 현행화 등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하도급은 불허, 공동수급(공동이행)은 허용된다.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내부망 서비스)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하는 일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내부망)과 보건분류포털(외부망)의 유지관리·기능개선, WHO·KCD·KCF·KCHI 등 보건분류 DB 현행화 및 검색엔진 반영, 상담센터 운영지원, 시스템 모니터링·장애 대응, 연구용역 사업 사용 지원을 수행한다.

AI·NLP 기반 자동코딩·검색 고도화, DB 정합성 검증, 버전관리·Rollback, 온라인 간행물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된다.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내부망 서비스)
○ 보건분류포털 운영관리(외부망 서비스)
○ 분류관련 자료 관리 및 현행화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 구축된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유지관리·기능개선하고, 2022~2026년 개발·유지관리 이력이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다. 차세대 나라통계 클라우드 시스템 이관,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 연계 지원이 언급된다.

- 기 구축된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차세대 나라통계 클라우드 시스템 이관
• 차세대나라통계시스템 연계 지원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1식

수량은 1식으로 표기되어 있고, 사업금액 2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52,7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성과지표로 보건분류포털 이용 건수 100건이 있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수량이 1식으로 표기되어 실제 분량이 열려 있다.
    ○ 수량: 1
    ○ 단위: 식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 2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총 사업기간

총 사업기간 2027.1.1.~2027.12.31.이며, 납품기한은 2027/12/31이다. 20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납품기한이 2027/12/31로 정해져 있다.
    ○ 납품기한: | 2027/12/31
○ 총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납품기한: | 2027/12/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총 사업기간이 2027.1.1.~2027.12.31.로 단년이며, 차수 계약이나 연장·주기 입찰에 대한 언급은 없다.

○ 총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상주시키라고만 되어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
○ 시스템의 중요한 운영환경 변화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상주시켜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부가 작업

Help Desk 운영(장애·문의·신규 요구사항 원스톱 처리), 화면별 도움말·전체 매뉴얼 PDF 제작·갱신, 연간 유지보수 종합 보고서 발간, 사용자 VOC 분석·개선 반영, 연 1회 이상 사용자 만족도 평가, 상담센터 운영지원, 연구용역 사업 사용 시스템 지원.

본업(유지관리) 위에 얹힌 부가 서비스들이다.

- Help Desk 운영: 장애·문의·신규 요구사항 접수 원스톱 처리
- 메뉴얼 제공: 화면별 도움말, 전체 매뉴얼 PDF 제작·갱신
- 연간 유지보수 종합 보고서 발간(장애 대응 사례·개선 실적 포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PSR-006 사용자 교육 지원은 '시스템 교육자료 수정·보완', '사용자 교육시 시스템 교육 지원'으로만 되어 있어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무상 여부에 대한 명시도 없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여부에 대한 명시가 없다.
○ 시스템 교육자료 수정·보완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및 보건분류포털 사용자 교육시 시스템 교육 지원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새로 만들기 · 맡아서 운영

기 구축 시스템의 유지관리·기능개선(새로 만들기), 보건분류포털·상담센터 운영관리(맡아서 운영), DB 정합성 검증·버전관리·Rollback 등 신규 기능 개발이 포함된다.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보건분류포털 운영관리(외부망 서비스)
- DB ↔ 분류표·지침서·색인 데이터 대조 및 불일치 검출 모듈 개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참여 제한.

○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공고번호 R26BK01761455-000, 수량 1식)으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11/18(수)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서명 절차는 없음.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제출기한: 2026/11/18(수)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입찰공고서에 제안요청설명회 : 없음으로 명시. 제안요청서에도 제안요청설명회는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한다고 적혀 있음.

- 제안요청설명회 : 없음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대신).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은 제59조(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2% 이하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 적용으로 별도 비율 미기재.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상이한 값이 없다. 입찰공고서에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음.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발생 시 근무시간 이외(야간, 토·일요일, 공휴일 포함)에도 즉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장애 시 가급적 2시간 이내 보수에 착수하고 착수 후 가급적 8시간 이내 보수를 완료해야 함.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장애 시 가급적 2시간 이내 보수(착수)
    ○ 장애 시 가급적 2시간 이내 보수에 착수하고, 착수 후 가급적 8시간 이내 보수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근무시간 이외(야간, 토․일요일, 공휴일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장애 시 가급적 2시간 이내 보수에 착수하고, 착수 후 가급적 8시간 이내 보수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처리 시한

8시간 이내

장애 시 가급적 2시간 이내 보수에 착수하고 착수 후 가급적 8시간 이내 보수를 완료.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자 알림 시스템 구축 요구.

  • 기점 · 그 밖(짧은 글) 보수 착수 후부터 8시간
    ○ 장애 시 가급적 2시간 이내 보수에 착수하고, 착수 후 가급적 8시간 이내 보수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장애 시 가급적 2시간 이내 보수에 착수하고, 착수 후 가급적 8시간 이내 보수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자 알림 시스템 구축

부품·소모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 여부나 별도 정산 기준이 문서에 없음.

현장·납품지

1곳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내부망)과 보건분류포털(외부망)을 국가데이터처 내 작업장소에서 유지관리.

  • 열린 분량 · 정해짐 국가데이터처 내 작업장소 원칙
    ○ 따라서, 「국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및 「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52조)」에 의거하여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가급적 국가데이터처 내 작업 장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가데이터처 내 작업장소
○ 따라서,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및 「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52조)」에 의거하여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가급적 국가데이터처 내 작업 장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음

현장 여건

국가데이터처 내 작업장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청내 공간 협소 시 상호협의 하에 청 근처에 근무지를 마련할 수 있음.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고, 발주기관이 작업장소를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설비·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 구비. 작업장소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위험작업 · 없음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위험작업 없음
○ 따라서,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및 「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52조)」에 의거하여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가급적 국가데이터처 내 작업 장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과 보건분류포털은 국가데이터처와 국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과 보건분류포털은 국가데이터처와 국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국가 중요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중요정보를 다루고 있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는 보안관리·유지가 매우 중요
○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자 알림 시스템 구축

경비 부담

나눠짐

작업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 구비. 작업장소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 없음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음.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로 규정.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정해지지 않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 없음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가데이터처가 발주처로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 총 사업금액 : 278,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금액: 2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 2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정해져 있고, 수량은 1식이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다만 20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
    ※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조항이 없다.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수량: 1
○ 단위: 식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과 요구사항은 정해져 있으나, 기능 개선·추가 요구사항은 상호협의로 반영하고 세부추진 일정도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 세부추진 일정은 정책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유지관리 기간 중 각 시스템별로 운영 및 업무현황에 의하여 추가적인 기능 개선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호협의하에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상주시킬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요율·품셈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은 국가데이터처이다.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다.

○ 수요기관: 국가데이터처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정보기술계약과, 정희경 ☎ 070-4056-7245, mail: pps369@korea.kr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넣으라고 적은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S/W 구성도는 보안상 공개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하라고 적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이 잡혔는지 알 수 없다.
- 보안상 공개 안 함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바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매월 시스템별 유지관리에 대한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한다고 적었다.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다.
○ 매월 시스템별 유지관리에 대한 이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8)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으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이며,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한 세부추진 일정은 협의로 조정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고 적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한다고 적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입찰참가자격은 중소기업·소상공인·소프트웨어사업자 등 자격 요건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로 주는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평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수행인력 평가는 투입 인력에 대한 것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상주시켜야 하고, 과업수행 근무시간은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유지관리 인력 상주 의무.
    ○ 시스템의 중요한 운영환경 변화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상주시켜야 함
○ 시스템의 중요한 운영환경 변화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상주시켜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한 근무시간은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큰 배점 항목

수행계획-운영 및 유지관리 8점, 수행계획-기능개선 7점, 전략 및 방법론·프로젝트 관리·프로젝트 지원·수행기반 각 항목 5점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서 가장 큰 항목은 운영 및 유지관리 8점, 기능개선 7점이며, 나머지 대부분 항목은 5점이다.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이고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다. 발표는 30분 내외, 질문은 30분 내외 한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지 않다.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 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는 30분 내외 / 질문은 30분 내외 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입찰공고서에 차등점수제 미적용으로 적혀 있고, 제안요청서에도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이라고 적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하므로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 차등점수제 : 미적용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

AI·NLP 기반 검색·추천 기능 고도화, 자동코딩·지능형 상담 및 운영 지원 기능 도입, AI·NLP 기반 추천 검색 및 자동코딩 서비스 고도화, 자연어 질의 분석·연관 코드 추천, 임상 텍스트 입력 시 관련 코드 자동 추천 등 AI 기능을 직접 개발·구현하는 과업이 있음. 상용 LLM·API 이용권을 사서 댄다는 내용은 없음.

○ AI 기능 고도화
- AI·NLP 기반 검색·추천 기능 고도화
- 자동코딩, 지능형 상담 및 운영 지원 기능 도입
- AI·NLP 기반 추천 검색 및 자동코딩 서비스 고도화
○ 자연어 질의 분석 및 연관 코드 추천 기능 제공
○ 오탈자 교정, 동의어·약어 인식 기능 탑재
○ 임상 텍스트 입력 시 관련 코드 자동 추천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PMR-003에서 계약상대자가 주관기관에 인도하는 산출물(리포트, 계획서 등 모든 문서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관기관이 가짐. 단, 계약상대자가 과업 이전에 이미 보유하거나 과업과 관계없이 보유하는 방법론·노하우·기존 자료는 예외. 한편 Ⅵ 제안 안내 사항의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에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하다고 적혀 있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용역업체가 누출금지를 제외한 산출물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계약상대자는 지적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SW산출물을 무단 유출·누출하는 경우 제재.
    ○ 용역업체가「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제35조제2항의 누출금지를 제외한 산출물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본 과업에서 작성되어 계약상대자가 주관기관에 인도하는 산출물(리포트, 계획서등 모든 문서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관기관이 가짐. 단,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본 과업과는 관계없이 보유하는 방법론, 노하우 및 기존 자료는 예외로 함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관리인력 중 국가데이터처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상호협의 하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업체의 사정에 의한 교체시 반드시 국가데이터처에 사전 신고. 과업수행 도중 참여인원에 대한 주관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상호협의하여 해당 인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 신·구 인력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 위험요소 표에 투입인력 및 조직 불안정(퇴사, 태업, 사고 등으로 인한 인력 손실 등)에 대해 운영업무 영역별 정/부 체계로 백업 체계를 확보하고 정/부간 공동으로 운영업무 수행이라고 적혀 있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인력을 얼마 안에 메워야 한다는 시한이 문서에 없음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내용이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음
  • 대상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위험요소 표에 운영업무 영역별 정/부 체계로 백업 체계를 확보하고 정/부간 공동으로 운영업무 수행이라고 적혀 있음
    운영업무 영역별 정/부 체계로 백업 체계를 확보하고, 정/부간 공동으로 운영업무 수행
○ 유지관리인력 중 국가데이터처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상호협의 하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할 수 있으며, 업체의 사정에 의하 교체시 반드시 국가데이터처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 도중 참여인원에 대한 주관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상호협의하여 해당 인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 인력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주사업자의 인력으로 대체함을 우선으로 함
사업 착수 시 치밀한 인력운용계획 수립으로 인력이동을 최대한 예방
운영업무 영역별 정/부 체계로 백업 체계를 확보하고, 정/부간 공동으로 운영업무 수행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보건분류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나눌 수 있는 형태가 아님. 입찰공고서에는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음.

  • 분할납품 · 막음 입찰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음
    ○ 분할납품: | 불가
○ 분할납품: |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S/W 구성도는 보안상 공개 안 함. 검색엔진 S/W,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등이 언급되나 제조사·모델은 문서에 없음. 전체 답 · 모름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S/W 구성도는 보안상 공개 안 함,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제조사·모델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음. 검색엔진 S/W,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등이 언급되나 제조사는 없음.

  • 제조사·모델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S/W 구성도는 보안상 공개 안 함. 검색엔진 S/W,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등이 언급되나 제조사·모델은 문서에 없음.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S/W 구성도
- 보안상 공개 안 함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 방문하여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바람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기 구축된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보건분류포털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수행하는 용역. 발주처 서버·시스템에 접속하거나 발주처 방식으로 결과만 넘기는 형태. 우리가 하드웨어·시스템을 사서 넘기거나 기간 동안 대고 유지한다는 내용은 없음.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내부망 서비스)
- 기 구축된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보건분류포털 운영관리(외부망 서비스)
- 보건분류포털의 유지관리 및 개선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했거나 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본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평가표의 수행인력 항목은 핵심 투입 인력의 유사 프로젝트 사업수행 경험 여부를 평가한다고만 적혀 있음.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항목이 아님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포털·상담센터 반응형 UI/UX 구현, 다양한 디바이스(PC·태블릿·모바일) 환경 지원. 브라우저 호환성(NON-ActiveX, 2종 이상)은 정형 문장이라 답이 아님.

포털·상담센터 반응형 UI/UX 구현, 다채널 민원 접수(웹·전화·이메일 등) 지원
다양한 디바이스(PC, 태블릿,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 제공

고장 대체 장비

없음

장애 시 보수 착수·완료 시한과 복구 불가 시 정상 운영 방안 제시 의무만 있고,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요구는 없음.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 투입 시한이 아니라 장애 보수 착수·완료 시한만 있음.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복구 불가 시 정상 운영 방안 제시 의무만 있고 감액·책임 규정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없음.
  • 대상 · - 대체 장비·예비품·이중화·백업 회선 요구가 없음.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국가데이터처)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님.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권리 침해 금지·비밀유지 의무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나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이 없음.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음. 품질보증 합동검토는 발주처·사업운영팀 참여 검토로 자문·감수가 아님.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음.

시민 직접 응대

우리 몫

Help Desk 운영으로 장애·문의·신규 요구사항 접수 원스톱 처리, 상담센터·포털 사용자 응대, 다채널 민원 접수(웹·전화·이메일) 지원.

Help Desk 운영: 장애·문의·신규 요구사항 접수 원스톱 처리
보건분류포털 사용법, 불편 사항 및 장애 관련 문의 응대
다채널 민원 접수(웹·전화·이메일) 지원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2027년 보건분류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주관기관국 가 데 이 터 처

[붙임 1] ~ [붙임 12] 81-96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보건분류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총 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총 사업금액 : 278,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016-2000-2031-311-210-15 [국가통계정책시스템(정보화)-관리용역비] ○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국가데이터처(자체평가), 기술평가 (90%) / 가격평가 (10%)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지속적 관리 및 개선함으로써 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성능 향상을 도모 *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분류체계의 신속한 반영 및 국제 표준 연계 필요 ○ 시스템 사용자의 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환경 구축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발생 가능한 장애를 사전 예방하여 최적화된 시스템 구축 3. 사업 범위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관리(내부망 서비스) - 기 구축된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사용 편리성 강화 및 보건분류 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인 기능 관리 ○ 보건분류포털 운영관리(외부망 서비스) - 보건분류포털의 유지관리 및 개선 - 보건분류포털 사용법, 불편 사항 및 장애 관련 문의 응대 - 사용자 의견 및 질의사항 모니터링 및 이용자 편리성 개선 등 ○ 분류관련 자료 관리 및 현행화 - WHO, KCD, KCF, KCHI 등 보건분류 DB 현행화 관리(개정 내용 반영) - 보건분류 콘텐츠 검색엔진 반영 및 최신성 유지 - 분류 및 시스템 변경에 대한 이력 관리 및 산출물 현행화 - 분류 재·개정에 따른 발생 자료의 관리 기능 개선 ○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와 장애 발생 대비 ○ 연구용역 사업 사용 지원 4. 기대효과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의적절한 업무수행 ○ AI 기반 자동코딩 및 검색 고도화를 통한 차세대 보건분류 플랫폼 완성 - ICD-11 대응 역량 확보로 국제 표준 대응 기반 마련 - 서비스 신뢰성 제고: 외부 사용자 만족도 향상 ○ 보건 분류 정보의 정확성·신속성 제고로 정책 수립 지원 강화 ○ 보건분류 제․개정과 운영 업무의 효율화 - 데이터 정확성 확보로 시스템 기반 안정적 제․개정과 운영 업무 기반 마련

배점·평가

5. 성과지표

정의척도지표값
보건분류포털 이용 건수건100
측정 산식성과지표 참조모델
페이지뷰 방식서비스 범위
코딩 정확도

과업·요구

구분연도내역
개발2022- 시스템 개발보건분류 전체 Thesaurus DB 서비스
KCD, KCF Thesaurus DB 서비스
- 분류관리 서비스
그룹 개발
KCD, KCF Foundation DB 서비스
KCD, KCF MMS DB 서비스
통합 검색, 코딩 툴, AI 자동코딩 서비스
국제분류 관리 서비스
- 시스템 관리 개발이용자 관리, 권한, 이력 관리, 용어변경내역표
이용 현황, 권한 현황, 변경 현황
- 분류관리 DB 구축보건분류 전체, KCD, KCF Thesaurus
보건분류 전체, KCD, KCF MMS
보건분류 전체, KCD, KCF Coding Tool
통합 검색, 코딩 툴, AI 자동코딩 서비스
2023- 분류 서비스
DB 구축 및 개발
보건분류 전체, 지침서, 코딩지침서, 코딩사례집, 분류연계표, 신구대조표 및 조회, 편집(생성, 변경, 삭제 등), 연계(관련된 DB와 연동 등) 기능
- 온라인 간행물 구현보건분류 전체 분류, 색인어, 지침서, 코딩지침서, 코딩사례집, 분류연계표, 신구대조표 등
간행물 조회 및 출력, 다운로드 기능 등
- 시스템 기능
추가 구현
지침서, 코딩지침서, 코딩사례집, 분류연계표, 신구대조표에 대한 통합검색 추가, 검색 필터 추가
- 통계분류 제․개정 및 운영 시스템 개발KCD, KCF 개정 작성 및 운영 시스템 개발
- 통계분류 민원 및 요구사항 의견 관리 이관상담센터, 자료실, 민원 현황, 교육 신청 등 데이터 이관 및 개발
- DB 구축(과거자료 구축 포함), 보건분류 데이터 이관 및 개발보건분류 상담센터 전체(국민신문고, 상담센터, 이메일, 전화 등) 이관 등
2024- 시스템 설계4종(번역, 현장시험, 개정제안, 매핑) 플랫폼 설계
분류별(분류, 코딩툴, 지침서, 용어) 오프라인 이용 서비스 설계
- 시스템 개발분류 운영·서비스 그룹 개발(분류별 Foundation 및 Linearization, 지침서, 코딩 툴, 번역플랫폼, 개정제안 플랫품)
활용지원 운영·서비스 그룹 개발(간행물, 매핑플랫폼, 현장시험 플랫폼 등)
시스템 운영 개발(오프라인 tool, 외부 이용자 권한 관리 등)
- DB 구축신규 4종 풀랫폼 DB 구축
‘23년 이후 발생·변경 DB 전체 이관
유지관리- 기 구축 시스템의 유지관리·대외서비스 준비 및 기능 개선
- 차세대 나라통계 클라우드 시스템 이관
2025-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9차 고시 및 개정 서비스
- 연구용역에 수반되는 현장시험용 시스템 지원
- 포털 메인 인트로 화면 개발
2026- 보건분류 포털(웹 & 모바일) UX/UI 개선
- 검색엔진 고도화
- 연구용역에 수반되는 현장시험용 시스템 지원

2. 분류 개정·변경 반영의 일관성 확보와 국제 표준 연계 강화 - (개정 프로세스 개선) 제·개정 요청 → 검토 → 승인 → 반영 과정을 시스템화하여 담당자·승인자별 이력 추적 가능하도록 개선 - (자동 대조표 생성) 개정 전후 DB를 비교하여 변경·삭제·추가된 항목을 자동 기록하고 배포(PDF,엑셀 형태 포함) - 보건분류(KCD, KCF, KCHI 등) DB의 최신화 및 국제 기준(WHO-FIC, ICD-11 등)과의 연계 강화 · 국제분류 개정 사항과 국내분류를 자동 매핑하여 개정 반영 시 국제 일관성 확보. - (개정 알림 서비스) 사용자에게 변경된 코드 및 영향 범위를 알림(포털 공지 등) 3. 안정적인 데이터 이관 및 관리 프로세스 마련 - (표준화된 데이터 이관 절차) 이관 시 전처리 규칙(Trim, Normalize, Null 값 처리)을 강제 적용 - (이관 검증 도구 개발) 샘플링 검증 + 전수 검증 자동화 툴을 도입해 이관 오류를 사전 차단 - (운영자 대시보드 제공) 이관 진행 상황, 오류 발생 현황, 성공률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게 함 4. 검색·간행물·운영 서비스 활용성 및 안정성 제고 - 보건분류(KCD, KCF, KCHI) DB 관리, 검색 및 편집 등 기능 개선 · 사용자 맞춤형 검색·자동코딩 서비스 고도화(AI·NLP 기반) · 통합검색, Coding tool 등 검색 결과의 품질 향상 · 분류 제·개정 및 운영 시스템의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 · 온라인 간행물 조회, 출력 및 다운로드 기능 보완

5. 사용자 서비스 기능 고도화 - 보건분류포털 및 관리자시스템 유지관리 개선 · 대·내외 이용자의 가시성 확보 등을 위한 디자인과 구성 개선 · 검색엔진 S/W의 기술지원 · 내부 사용자를 위한 운영시스템 관리 기능 개선 - 상담센터 DB 관리 및 검색 기능 보완 · 상담센터·포털의 사용자 경험(UX/UI)개선 및 다채널 민원 대응체계 강화 · 상담센터 DB 품질·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 보건분류포털 서비스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장애시 신속 대응 방안 마련 - 데이터 품질·보안 관리체계 고도화(ISO/IEC 표준준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데이터 품질 관리(ISO 8000, ISO/IEC 11179)와 보안 관리(ISO/IEC 27001)를 체계적으로 적용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총괄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 ○ DB 정합성과 품질 관리 강화 ○ 분류 개정·변경 반영 체계 고도화 및 국제표준 연계 강화 ○ 안정적 데이터 이관 및 관리 체계 확립 ○ 검색·간행물 및 서비스 활용성 제고 ○ 사용자 서비스 및 보안 체계 고도화 ○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체계로 서비스 연속성 보장 2. 추진전략 ○ 자동화 기반 품질 관리 전략 - 데이터 검증, 데이터 유효성 검증 체계 도입 - 버전 관리 및 정기적 품질 점검으로 데이터 신뢰성 확보 ○ 표준화된 개정·이관 관리 전략 - 개정 프로세스 전산화 및 이력 관리 - 자동 대조표 생성 및 국제표준(ICD, ICF, ICHI 등) 매핑 강화 - 데이터 이관 절차·검증·복구 프로세스 표준화 - 연구용역 사업 사용 시스템 지원 ○ 서비스 안정화 및 고도화 전략 - 검색·간행물·매핑 플랫폼 기능 고도화 - 포털과 관리자 시스템 UI/UX 개선 - 상담센터/민원 서비스 연계 강화 ○ AI 기능 고도화 - AI·NLP 기반 검색·추천 기능 고도화 - 자동코딩, 지능형 상담 및 운영 지원 기능 도입 ○ 보안 및 안정성 강화 전략 - ISO/IEC 기반 데이터 품질·보안 관리 적용 - 개인정보 보호 및 접근 제어 강화 - 장애 예방 모니터링과 자동 복구 체계 구축 ○ 통합 사용자 관리 및 지원체계 - Help Desk 운영 및 사용자 매뉴얼 체계화 - 연구용역 사업 사용 지원, 유지보수 종합 보고서 발간 - 사용자 VOC 기반 개선 체계 마련 3.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4. 추진일정 ○ 응용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선

구분2027년
구분1사분기2사분기3사분기4사분기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개선
■■■■■■■■■■■■
▪ 보건분류포털 유지관리·개선
■■■■■■■■■■■■
▪ DB 변경 사항에 대한 적재 지원
■■■■■■■■■■■■
▪ 상담센터 운영지원
■■■■■■■■■■■■

* 세부추진 일정은 정책여건 및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Ⅳ 사업 세부 내용

1. 사업범위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내․외부 시스템 문제점 해결 등 2. 서비스 및 기능 개선 내용 ① DB 정합성과 품질 관리 강화 - DB ↔ 분류표·지침서·색인 데이터 대조 및 불일치 검출 모듈 개발 - 데이터 유효성 검증 엔진 개발(코드 형식·계층 구조 규칙 반영) - MasterFile(기준 파일) 버전 관리·Rollback(복구) 기능 지원 ② 분류 개정·변경 반영 체계 고도화 및 국제표준 연계 강화 - 개정 제안→검토→승인→반영 단계별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 자동 대조표 생성 및 변경 보고서 PDF 제공 - ICD-11, WHO-FIC 등 국제분류 매핑·대조 자동화 - 사용자 대상 개정 알림 서비스 제공(포털·이메일) - 연구용역 사업 사용 시스템 지원 ③ 안정적 데이터 이관 및 관리 - 표준화된 데이터 이관 전처리 모듈(Trim, Normalize, Null 처리) 개발 - 이관 검증 도구(샘플링+전수 검증) 구축 - 실시간 모니터링 대시보드 제공 - 오류 발생 시 복원 가능한 Rollback(복구) 기능 도입

④ 검색·간행물 및 서비스 활용성 제고 - AI·NLP 기반 추천 검색 및 자동코딩 서비스 고도화 - 온라인 간행물 HTML 뷰어, 코드 하이퍼링크, PDF/ePub 다운로드 제공 - 운영시스템 관리자 편집 기능 강화 및 UI/UX 개선 ⑤ 사용자 서비스 및 보안 체계 고도화 - 포털·상담센터 반응형 UI/UX 구현, 다채널 민원 접수(웹·전화·이메일 등) 지원 - 상담센터 FAQ 자동 추천, 민원 이력 검색, 상담 DB 통합 관리 - 데이터 품질·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준수 ⑥ 실시간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체계 -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자 알림 시스템 구축 - 자동 복구 모듈 도입(서비스 재시작·데이터 복원 지원) - 정기 점검 및 성능 최적화(주간·월간 DB 튜닝, 서버 최적화) ⑦ 통합 사용자 관리 및 지원 - Help Desk 운영: 장애·문의·신규 요구사항 접수 원스톱 처리 - 메뉴얼 제공: 화면별 도움말, 전체 매뉴얼 PDF 제작·갱신 - 연간 유지보수 종합 보고서 발간(장애 대응 사례·개선 실적 포함) - 사용자 VOC 분석 → 개선 반영 피드백 순환 구조 구축 - 연 1회 이상 사용자 만족도 평가 및 개선 결과 공개 3. 목표시스템 개념도 4.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요구사항 수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7
유지관리 인력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26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3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7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12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4
합 계72

○ 요구사항 목록표 1

요구사항내용사업유형
요구사항내용신규개선개발유지관리위탁운영장비유지관리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한 대상별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규 오픈에 따른 내․외부 사용자의 문제점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유지관리
인력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유지관리 범위와 서비스를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과 투입인력 자격 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 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내용 반영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 정보시스템 업무수행 영향도 측정 방안 마련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데이터 요구사항
DAR(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요구사항 목록표 2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요구사항MPR-001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일반사항
MPR-002유지관리 기술지원 및 예방점검
MPR-003계약 이행
MPR-004제안서 효력 및 유의사항
MPR-005장애 발생 시 유지관리 체계
MPR-006기술부문 지원
MPR-007산출물 현행화 관리
유지관리 인력요구사항MHR-001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SER-001개인정보 보호
SER-002구간 암호화
SER-003접속기록 보존
SER-004로그인 보안 조치
SER-005비밀번호 보안
SER-006웹 보안취약점 대응
SER-007게시판 업로드 보안 관리
SER-008홈페이지 경로 및 시스템정보 보호
SER-009관리자 페이지 보안관리
SER-010중요 정보시스템 사용통제
SER-011홈페이지 서비스 목록 관리
SER-012소스코드 관리
SER-013정보시스템 접근 통제와 권한 관리
SER-014개인정보 접근기록 관리
SER-015사업수행 보안관리 의무
SER-016용역사업 전 과정 보안관리
SER-017비공개자료 분류 및 보관 관리
SER-018사업수행 산출물 및 온라인 보안관리
SER-019사업수행 장소의 물리적 보안
SER-020사업 수행 장비의 보안관리
SER-021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SER-022사업자 보안 의무 및 제재
SER-023소프트웨어개발 보안
SER-024원격 개발·유지보수 보안관리
SER-025원격지 개발장소 보안관리
SER-026산출물 제공 승인 및 보안관리
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목표 및 보증관리
QUR-002품질보증 합동검토 및 승인 절차
QUR-003위험요소 식별 및 대응관리
제약사항COR-001행정·기술 표준화 관리
COR-002전자정부 아키텍처 및 행정표준 준수
COR-003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준수
COR-004웹 품질관리 및 표준 준수 기준
COR-005국가데이터처 EA 산출물 등록·관리
COR-006SW사업정보 작성 및 제출 관리
COR-007정보자원 관리 및 운영성과 측정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001사업수행 관리
PMR-002단계별 통합 사업관리 체계
PMR-003과업 수행 일반 관리
PMR-004사업 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05산출물 제출 및 보고 관리
PMR-006최종성과물 제출
PMR-007작업장소 보안관리
PMR-008유지관리 비상연락망 운영
PMR-009계약만료 후 추가용역 수행 및 대가 산정
PMR-010과업심의 및 변경관리
PMR-011작업장소 및 원격개발 보안관리
PMR-012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01표준산출물 및 EA 자료 관리
PSR-002검색엔진 S/W 유지관리
PSR-003시스템 UI 개선
PSR-004연구용역 사업 사용 시스템 지원
PSR-005보건분류 제·개정 자료 관리기능 구현
PSR-006사용자 교육 지원
PSR-007DB 정합성 자동 검증 기능 구축
PSR-008버전 관리 및 Rollback 기능
PSR-009검색 및 자동코딩 기능 고도화
PSR-010온라인 간행물 서비스 개선
PSR-011사용자 서비스 고도화
PSR-012통합 사용자 관리 및 지원
데이터 요구사항DAR-001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데이터 값 진단 및 품질관리
DAR-004메타데이터 현행화 관리

4-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1
요구사항 명칭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범위, 인력 상주, 방문·원격 지원, 개선, 보고
세부
내용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프로그램을 유지관리 대상으로 함
○ 시스템의 중요한 운영환경 변화를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상주시켜야 함
○ 경상적인 유지관리는 방문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스템별로 별도 유지관리 방안을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강구하도록 함
○ 내․외부 사용자의 문제점 등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개선함
○ 매월 시스템별 유지관리에 대한 이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기술지원 및 예방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기술정보 제공,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비상지원체계,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유지관리 관련 기술에 대한 최신의 기술 정보 및 자료제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의 장소는 상호협의 하여 결정함
○ 시스템 이전 등 환경변경에 따른 유지관리 여건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장애발생과 무관하게 시스템, DB, 사용자 장애처리 등에 대한 정기적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요청 받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시스템의 장애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정보, 자료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3
요구사항 명칭계약 이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계약상의 권리·의무
세부
내용
○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용역 수행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국가데이터처에 보고하고, 국가데이터처가 지시하는 조치 사항에 응하여야 함
○ 협력업체의 참여 시 구성업체별 범위, 비용과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5
요구사항 명칭장애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애 발생 시 유지관리 체계
세부
내용
○ 장애발생 시 근무시간 이외(야간, 토․일요일, 공휴일포함)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장애 시 가급적 2시간 이내 보수에 착수하고, 착수 후 가급적 8시간 이내 보수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 사정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한 경우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6
요구사항 명칭기술부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술지원과 유지관리 기준
세부
내용
○ 검색S/W 관련 ‘정품 및 AS보증서’ 제출
○ 개발에 사용된 모듈의 기술지원에 대한 자료제공을 하여야 함
○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시 및 비상시 전문인력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요구사항 접수 후 작업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시스템 단위업무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 및 자료정비 방안, 효율적 관리 등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PR-007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현행화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기능 개선에 따른 산출물 관리 기준
세부
내용
○ 시스템 기능 개선에 따라 화면설계서, 기능설계명세서, 테이블구성도, 업무기능분해도 등 각종 산출물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기능 개선 완료 즉시 산출물을 현행화해야 함

4-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01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 조직 및 유지관리 인력 기준
세부
내용
○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과 인력구성 및 인력투입계획, 운영방안, 유지관리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의 조직과 유지관리 인력은 유지관리에 적절한 조직과 인력수준이 되어야 함
○ 유지관리인력 중 국가데이터처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상호협의 하에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할 수 있으며, 업체의 사정에 의하 교체시 반드시 국가데이터처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
○ 유지관리 기간 중 각 시스템별로 운영 및 업무현황에 의하여 추가적인 기능 개선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호협의하에 전문 유지관리 인력을 상주시킬 수 있음

4-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보호 및 암호화 관리
세부
내용
○ 업무용 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의 비공개 중요정보(사용자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개인정보 DB에 대한 중요 필드를 암호화(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비밀번호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구간 암호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네트워크 구간에서의 암호화 통신과 로그인 정보 보호
세부
내용
○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함
○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접속기록 보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세부
내용
○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접속기록 항목 : 접속자의 ID, 접속 IP주소, 로그 온․오프 일시, 파일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작업시간, 작업결과(성공․실패) 등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로그인 보안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회원가입 웹사이트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 제한 기능
○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 차단
○ 로그인시 최종 접속 기록(접속 IP주소, 최종 로그오프 일시 등)을 표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비밀번호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로그인 보안 및 접근통제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를 9자리 이상으로 하며 반드시 분기 1회 이상 변경을 강제화하여야 함
○ 분기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이 없으면 안내 표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웹 보안취약점 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홈페이지 보안취약점 관리
세부
내용
○ 홈페이지 보안취약점(SQL Injection, XSS, 파일다운로드 공격, URL 임의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관리자 페이지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웹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및 인증 강화
세부
내용
○ 웹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해서 인증이 필요하고 기관 내부망에서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 웹서비스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을 위한 제한적 관리자를 지정(IP, MAC)하고, GPKI 인증서방식에 의한 접근통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중요정보시스템 사용통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중요업무용 시스템의 사용 주의 고지와 자동 접속 차단
세부
내용
○ 비공개정보를 처리하는 중요업무용 정보시스템은 ‘사용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일정 시간 미사용시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되도록 설정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1
요구사항 명칭홈페이지 서비스 목록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홈페이지 목록 및 불필요 페이지 관리
세부
내용
○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P 주소, 포트 및 홈페이지 URL에 대한 목록을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점검한 후 삭제하여야 함
○ 웹 크롤링 도구와 같은 점검도구를 이용하여 홈페이지 목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홈페이지(default/test 페이지, 백업용․개발용 페이지, 행사용 임시 홈페이지 등) 발견 시 즉시 삭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2
요구사항 명칭소스코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소스코드의 변경 이력과 승인 절차를 통한 체계적 관리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소스코드는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문제발생 시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
○ 소스코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관 담당자의 승인 하에 소스코드 변경 이력사항(변경일, 변경자, 변경목적) 등을 관리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3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접근 통제와 권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용역사업 참여 인원의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와 권한 관리
세부
내용
○ 용역사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참여인원에 대해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별도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한 현황을 기록․관리하고 기관 내부문서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 용역사업관리 담당자는 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관련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을 보관하고 확인․관리
-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root'계정 등에 용역업체 직원의 단독적인 접근 불허(필요시 해당 사업담당공무원 통제하에 작업)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접근기록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회원정보 열람기록 관리 기능
세부
내용
ㅇ 대국민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내에는 회원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열람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기능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필수 이행사항 임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5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보안관리 의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계약업체의 인력·문서·장비 등 보안 관리와 자료 유출 방지 의무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및「업무개발실 이용절차」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6
요구사항 명칭용역사업 전 과정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비밀유지, 보안서약, 보안교육, 자료 반납 등 사업 전(全) 단계 보안관리 의무
세부
내용
○ 계약 체결 후
- 용역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붙임3)를 제출하도록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상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기밀보안대책준수서약서(붙임4)”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시 국가데이터처에 즉시 보고 조치
○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친필서명이 들어간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붙임5)”와 계약업체 대표자에 대해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붙임6)”를 제출하도록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국가데이터처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외주용역 보안특약의 <별표1>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에서는 국가데이터처 상주인력 중 1명(PM 등)을 국가데이터처 사업 수행기간 보안총괄자로 지정하여 국가데이터처 보안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실시결과를 국가데이터처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또한 국가데이터처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의무 참석하여야 한다.
- 인력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보안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국가데이터처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외주용역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붙임11)” 및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붙임12)”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① 국가데이터처 내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국가데이터처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률」 제2조 1항의 개인정보
⑩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1조(정보시스템 현황자료 보호)의 제②항
⑪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7
요구사항 명칭비공개자료 분류 및 보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비공개 자료의 분류, 제공·접수 관리, 저장·출력·보관 및 현행화 관리
세부
내용
○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이하 “보안업무규정”이라 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에 비공개자료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자료관리대장(붙임9)”에 인계자(국가데이터처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를 등록 관리하고 담당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국가데이터처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8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산출물 및 온라인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 자료 및 산출물의 저장·전송·이용 보안관리와 인터넷·원격접속 제한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국가데이터처에서 지정한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국가데이터처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로 접속, 정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9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장소의 물리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수행 장소의 물리적 보안(잠금장치, 출입통제, CCTV), 보안책임자 지정, 정기점검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 CCTV 설치
- 비인가 출입통제(출입문 잠금장치 및 출입관리부 비치)
○ 계약업체는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자(사업관리자(PM) 등)를 지정하며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총괄을 수행하도록 한다.
-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수준을 만족하여야 함
○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0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장비의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PC·노트북·저장매체의 반출입 제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패스워드 관리, 자가점검 등 장비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국가데이터처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반입할 수 있다.
○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국가데이터처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반입장비는 국가데이터처 전용 백신을 설치하여 바이러스 등 정밀검사 실시
- 운영체제, 사무용s/w 등 모든 상용 프로그램은 정품사용(크랙 프로그램 등 사용금지)
* 위규자는 내부 규정에 의해 별표2 기준에 따라 처분
- 반출장비는 개발소스 및 문서 등 모든 산출물은 사업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는 완전삭제 조치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 프로그램 및 국가데이터처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매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내PC지키미 등 PC자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1
요구사항 명칭네트워크 접근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보시스템 계정과 패스워드의 적정 사용 및 권한 준수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2
요구사항 명칭사업자 보안 의무 및 제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자의 보안정책 준수, 위규 시 제재, 정보 유출 금지, 산출물 보안 점검 및 개선 의무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국가데이터처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 위약금을 국가데이터처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데이터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3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SW 개발 과정에서의 보안약점 방지, 보안 교육, 보안 진단 및 관련 규정 준수
세부
내용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7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시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하고 보안약점을 진단해야 한다.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1항에 따라 용역사업 계약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 용역업체가 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투입 전 교육을 추가로 실시토록 한다.
- 정보화사업 종료 전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이 보안약점 진단을 실시한다.
- 보안약점 진단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인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한다.(별표4 참고)
산출정보- 개발 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결과
- 보안약점 진단 결과
관련요구사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진단원 자격 증명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65조)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4
요구사항 명칭원격 개발·유지보수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원격지 온라인 개발·유지보수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온라인 유지보수 또는 온라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의 ‘제3장 원격지 온라인개발 및 유지보수’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한 원격지 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사전 선정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는 업무망 기관 인터넷망 분리 독립망 구축·운영
- 용역업체와 발주기관의 통신 구간에 VPN 등 암호화 적용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업체는 통제시스템 상시 접속 유지금지
- 온라인 개발 및 유지관리 용역업체는 인적 보안을 포함한 필요한 물리·관리·기술적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국가데이터처의 보안요구수준을 충족하여야 함)
- 온라인 유지보수는 전용단말(지정 IP사용)을 지정하여 수행
- 온라인 유지보수시 온라인 접속자,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상세한 로그를 1년 이상 저장
○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5
요구사항 명칭원격지 개발장소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원격지 개발 시 보안 요구사항(장소 통제, 데이터 활용 제한, 정기 보안점검)
세부
내용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장소 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1항제1호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다.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원격지 개발장소를 사전선정 한다.
-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 통제
- 원격지 개발실의 기기 반·출입 통제, 출입관리기록부 유지.
○ 원격지 개발은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환경에서 사용한다.
- 원격지 개발을 완료 후 이상이 없으면 발주기관 운영환경에서 인수하여 테스트를 수행
- 발주기관의 실제 운용데이터는 사용금지가 원칙이나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개인정보 등 중요자료를 제외한 테스트용 데이터를 활용
○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6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제공 승인 및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용역업체의 산출물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 위반 시 제재
세부
내용
○ 용역업체가「국가데이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제35조제2항의 누출금지를 제외한 산출물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업체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용역업체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4.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목표 및 보증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착수 시 품질목표 설정과 품질보증 대상 관리
세부
내용
○ 품질목표는 사업 착수 초기 국가데이터처 담당자와 협의 후 운영사업 목적과 성격, 범위 등을 고려하여 방향 설정
○ 주요 검토대상 품질보증 목표
- 유형별 서비스 요청사항 납기 준수
- 표준 프로세스 정의 품질 및 납기 준수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합동검토 및 승인 절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보증 활동 결과에 대한 합동검토와 승인 절차
세부
내용
○ 품질보증 활동 보고시 국가데이터처담당자, 사업 운영팀이 참여하는 합동검토를 통하여 품질보증 목표에 대한 현황, 향후 계획, 현안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 및 승인
○ 합동검토 후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 과정을 거쳐 검토 및 승인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위험요소 식별 및 대응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사업 전 단계에서의 위험요소 식별·대응·절차 관리
세부
내용
○ 유지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요소 사전 제거
○ 식별된 위험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위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관리 기법을 활용, 유지관리사업 전 단계에 걸쳐 위험관리 활동 수행
○ 위험관리 절차
○ 위험관리 절차
CASE정상진행
과정 점검
⇨위험발생⇨원인분석⇨조치⇨확인
CASE주요 돌발 상황 발생⇨문제인식⇨위험보고⇨변경/의사결정요청⇨대책수립 협의결정
종 류위험요소위험 완화 방안
외부 요인법/제도사업 참여 인원의 전산 및 업무지식 미비다양한 업무경험을 갖춘 비교적 넓은 분야의 직무 경험 소유자를 사업에 참여
사업의 범위,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정 및 이해를 위하여 사업초기 충분한 토의, 회의 등을 개최
법, 제도 환경의 변화에 따른 내부 규정/지침 변경 등 요구사항의 변화법/제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보입수
변경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 수립
기술 동향신기술 / 시스템 변경에 따라 변화 발생최적의 기술을 검토할 전문 인력 확보
충분히 국내외 동향 분석을 통해 수용여부결정
진척목표 실행 가능성사업 전체적인 작업 일정에 대한 실행 가능성사업 전체 일정계획 수립은 사업 참여인력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검토 확인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완성
내부
요인
범위사용자의 요구가 다양화, 고급화 되며 사용자가 광범위 하여 의견수렴이 어려움사업진행 중에 검토 및 합의사항에 대한 범위의 변경관리
조직투입인력 및 조직 불안정(퇴사, 태업, 사고 등으로 인한 인력 손실 등)사업 착수 시 치밀한 인력운용계획 수립으로 인력이동을 최대한 예방
운영업무 영역별 정/부 체계로 백업 체계를 확보하고, 정/부간 공동으로 운영업무 수행
사업수행의 진척상황 및 변화 요건을 실무 조직에 인식시킴
일정사업 지연 발생표준화 및 의사결정 및 검토 지연에 따른 일정 차질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일정계획 공유 및 검토 실시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사업관리, 변경관리 수행을 통한 위험 완화 방안 마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행정·기술 표준화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전자정부 표준, 행정표준코드, 기술 아키텍처, 보안 표준, 데이터 표준화 준수
세부
내용
○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에 의한 각종 전자정부 표준을 준수하고,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하여야 함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최신의 정보 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하여야 함
○ 정보 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을 표준화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전자정부 아키텍처 및 행정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전자정부 기술 아키텍처, 행정표준코드, 모바일 전자정부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기술 아키텍처 표준을 제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31호, 2022.4.21.)」을 준수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제출
○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2호, 2021.3.5.)」에 의한 각종 전자정부 표준을 준수하고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함
○ 모바일 서비스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3.)」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정보기술적용계획표, 결과표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웹 품질관리 및 표준 준수 기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웹사이트 품질관리, 접근성, 최신 웹표준, 웹호환성 확보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준수
○ 최신 웹 표준 준수
-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웹표준은 국제웹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적용함
- 통용되는 웹브라우저의 최근 3년 이내 모든 버전에서 완벽 구동되어야 함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야함
○ 웹 호환성 확보 준수사항
- NON-ActiveX 기반으로 최소 상이한 2종 이상(IE, Firefox, Opera, Chrome, safari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여야 함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웹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국가데이터처 EA 산출물 등록·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국가데이터처 EA 관리시스템 및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에 산출물 등록·현행화·제출·활용
세부
내용
○ 국가데이터처 EA관리시스템에 사업결과 산출물을 등록하여 직접 현행화해야 함
- 정보기술아키텍처 조사표 작성 및 이에 따른 EA 모델링 포함
○ 국가데이터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 규정(훈령 제407호 제18조, 23조 등)과 관련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조사표 및 EA 활용 자료 제출해야 함
- 국가데이터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조사표(시스템개요, 기능구성도, 기능설계서, 개념데이터, 논리데이터모델, HW/SW 구성도 및 목록, 기술보안)를 작성하여 분석 및 설계 완료 후 1개월 내 제출
- 국가데이터처 EA 관리시스템 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 및 설계시 활용하고, 그 결과를 설계완료 시점에 제출(활용 교육, 작성서식 및 가이드 제공)
○ 사업 수행 시 사업수행계획, 사업관리 산출물(인력, 일정, 보고, 범위, 품질 등), 개발 관련 산출물은 국가데이터처 정보화업무지원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작성 및 제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SW사업정보(수행·실적·기능점수 등) 작성·제출 의무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은 사업자가 수행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7
요구사항 명칭정보자원 관리 및 운영성과 측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ㅇ 본사업의 추진으로 변동된 정보자원(응용기능, 연계정보, HW/SW정보, 서비스전달채널,등)의 정보에 대해 EA조사표를 작성하고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현행화하여야 함
ㅇ 정보시스템 활용규모(접속자수, 페이지뷰, 데이터 규모, 데이터 생성건수 등)를 측정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업무측면)에 필요한 기능활용도 증빙자료(각기능별 구축년도, 기준연도 및 측정대상연도 사용량)를 제출하여야 함

4-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전주기 절차 정의, 기법·표준 마련, 품질보증, 산출물 및 절차의 체계적 관리
세부
내용
○ 사업에서 수행되는 전주기적 활동과 절차를 정의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법과 표준마련, 품질향상 등을 통한 사업수행 실시
○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적인 사업수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사업 추진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업진행절차 및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추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단계별 통합 사업관리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종합적 사업관리 요소와 단계별 관리체계를 통한 품질목표 달성
세부
내용
○ 체계적 사업관리로 납기 진척 목표 달성사업
- 납기, 품질, 교육 등을 중점관리 요소로 사업관리 활동 수행
- 단계별 사업관리 체계
○ 표준 프로세스 정의 및 활용을 통한 품질목표 달성
관리요소항목적응방안
철저한
납기준수
공정관리-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돌발 사태
대응체계 수립
- 체크포인트에 의한 위험요소 집중관리
- 지속적인 위험 식별, 추적, 통제
품질확보고품질의 운영품질목표 달성- 다양한 검토방법을 통한 품질 확보
- 사전 예방활동으로 오류·장애 최소화
교육참여자
교육훈련
- 사업 착수 전 사전교육, 각 단계별 상세교육
- 대상별/목적별/단계별/일정별 차별화 교육
인력관리투입인력
변동 시
연속성 유지
- 작업절차 및 산출물 표준화로 인원교체시의 업무 연속성 보장
- 업무 인수인계 강화로 업무 연속성 보장
원활한
의사소통
보고의 역할/책임규정- 보고 및 검토회의와 제반 보고문서의 작성 및 전달의 명확한 책임을 규정
유사사업 경험활용- 유경험자 투입으로 업무 이해 시간 단축
단계
기능
착수·계획단계 → 실행단계 → 종료단계
보고관리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사업 진척보고(주간, 월간보고)
수행관리· 사업수행계획· 사업 완료보고
자원관리· 팀 편성/조직 관리 계획· 조직/인력 감시 및 통제
일정(진척)
관리
· 일정관리 계획
· 진척관리 계획
· 일정 변경처리
문서관리· 문서 표준화 계획· 문서화 대상 식별
· 문서 표준 양식 작성 및 관리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과업 수행 일반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과업 수행 전반에 걸친 법규 준수, 보고 의무, 공정관리, 협의 절차, 인력·장소·저작권 관리 등 총괄적 운영 기준
세부
내용
○ 본 과업은 관련법규(국계법 등)에 의해, 용역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와 주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정기보고 (일일, 주간, 월간)
과업수행 책임자는 일일 및 주간 작업일지(금주 실적/차주 계획, 특이사항 포함)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말 과업진행에 따른 공정보고(전월실적 및 당월계획)를 익월 10일까지 제출하고, 국가데이터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 상황 및 잔여과업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 공정계획과 비교하여 공정률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을 주관기관에게 보고
○ 과업수행 책임자는 본 과업에 따른 모든 업무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관련 성과품 등은 준공 전에 주관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제출
○ 주관기관의 방침에 따라 과업 수행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방침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 천재지변, 추가 과업지시에 따른 과업내용의 현저한 증가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도중 참여인원에 대한 주관기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상호협의하여 해당 인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 인력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주사업자의 인력으로 대체함을 우선으로 함
○ 과업수행 장소는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한 장소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타 장소에서도 수행할 수 있음
○ 본 과업에서 작성되어 계약상대자가 주관기관에 인도하는 산출물(리포트, 계획서등 모든 문서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관기관이 가짐. 단,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본 과업과는 관계없이 보유하는 방법론, 노하우 및 기존 자료는 예외로 함
○ 작성된 완료보고서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한 근무시간은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수행 과정에서 정기·비정기 보고 절차와 산출물 관리(착수·주간·월간·완료보고 등)
세부
내용
○ 추진 과업
- 계약기간 동안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라 운영․진척상황, 업무추진 상 문제점, 이슈, 리스크 및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해결방안 모색
○ 추진 방안
- 보고내용의 성격에 따라 정기․비정기 보고로 구분하여 보고
※ 보고 주기, 제출 시기 등은 국가데이터처와의 협의 하에 조정
○ (주간보고) 사업관리 부문에서 취합하여 보고
- 실적, 계획, 쟁점 및 현안사항, 기타 등으로 구성
○ (월간보고) 해당 월에 대한 각 부문별 운영 실적 및 계획을 사업관리 부문에서 취합하여 보고
- 인력투입 현황, 월간 운영실적, 이슈(리스크 포함),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
구 분산출물비 고
정기 보고착수보고ㆍ사업수행계획서ㆍ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진행현황ㆍ주간보고서
(지시사항 진행현황 등)
ㆍ주1회, 매주 금요일
ㆍ과업진행 상황 제출
월간보고
(주간보고 병행)
ㆍ월간보고서ㆍ월1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변경 가능)
ㆍ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완료보고ㆍ완료보고서ㆍ사업종료 후 1주일 이내
비정기 보고ㆍ보고서
* 장애조치결과보고
* 서버보안점검 관리
ㆍ특이사항 발생 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제출 및 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단계별(계획·진행·종료) 산출물 제출 및 보고 관리
세부
내용
구분산출물제출 시점
계획단계ㆍ착수계획서
ㆍ서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주간보고서ㆍ주간업무보고서
ㆍ지시사항 이행 현황 등
ㆍ이슈&리스크 관리 현황
주1회
월간보고서ㆍ월간 운영실적보고서
ㆍ지시사항 이행 현황 등
ㆍ이슈 & 리스크 관리 현황
월1회
비정기
보고서
ㆍ장애보고서수시
ㆍ시스템 예방활동 점검 보고
ㆍ보안점검 관리필요 시
종료단계ㆍ완료보고서12월중 1회
ㆍ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자료
(운영자지침서, 사용자지침서 등)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최종성과물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과업 종료 후 최종보고서 및 완료 산출물 제출 의무
세부
내용
○ 본 과업 수행업체는 과업 준공 시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
※ 최종보고서에는 요구사항에 대한 산출물을 모두 포함
성 과 품제출시기비고
최종보고서사업 종료 후 14일 이내완료보고서 및 관련 파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비상연락망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및 변동사항 관리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운영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과 보건분류포털의 공공성·전문성을 고려한 보안관리와 작업장소 운영 원칙
세부
내용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과 보건분류포털은 국가데이터처와 국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국가 중요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중요정보를 다루고 있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는 보안관리·유지가 매우 중요
○ 따라서,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및 「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52조)」에 의거하여 보안관리 등을 위하여 가급적 국가데이터처 내 작업 장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 내 공간의 협소로 청내 상주가 어려울 때 보안 및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상호협의 하에 청 근처에 근무지를 마련할 수도 있음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 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계약만료 후 추가용역 수행 및 대가 산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계약 해지·만료 후 차기 사업자 선정 전까지의 용역 연속 수행과 추가 용역대가 산정 기준
세부
내용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 추가 수행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를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추가 용역대가 지급은 아래의 산출식에 따름
- 추가 용역대가 = 1일 평균금액* × 추가 근무일수**
* 1일 평균금액: 최종 계약금액을 용역 수행일수로 나눈 금액
** 추가 근무일수: 계약 해지(만료) 익일부터 차기 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의 전일까지
*** 차기 사업계약 체결일: 차기 사업자와 조달청(또는 발주기간) 간 체결한 용역수행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체결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과업심의 및 변경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과업심의, 과업내용 변경 절차, 산출물 수정·보완, 근무시간 준수
세부
내용
[필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 작성된 산출물에 대한 오류, 미비점 발견 및 수정 요구 시 즉시 응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추가 요구가 있을 시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근무시간은 주관기관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구사항 출처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5조, 제46조, 제47조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및 원격개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SW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협의,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보안 요구사항 준수 및 관리대책 마련
세부
내용
○ 작업장소 상호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세부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 국가데이터처 내 작업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서 월 1회 실시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고, 작업장 안전‧보건 교육 및 점검,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조치 이행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우리 청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붙임9]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시하고(계약상대자 선정기준: C등급 이상), 계약대상자로 선정 후 [붙임11]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제출

4-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표준산출물 및 EA 자료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표준산출물 제출·검토·수정, EA 조사표 및 활용자료 제출, PMS 입력·관리
세부
내용
○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훈령)」 제21조(품질관리)에 따라 [별표6]의 표준산출물*을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제출하고, 주관부서에서 검토하여 수정을 요청할 경우 사업기간 중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의 성격 및 특성에 따라 제출 대상 산출물을 조정할수 있음
○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 규정(훈령)」 제14조 및 제22조와 관련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조사표 및 EA 활용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국가데이터처 정보기술아키텍처 조사표(시스템개요, 기능구성도, 기능설계서, 개념데이터, 논리데이터모델, HW/SW 구성도 및 목록, 기술보안)를 작성하여 분석 및 설계 완료 후 1개월 내 제출
- 국가데이터처 EA 관리시스템 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 및 설계시 활용하고, 그 결과를 설계완료 시점에 제출(활용 교육, 작성서식 및 가이드 제공)
○ 사업 수행 시 사업수행계획, 사업관리 산출물(일정, 보고, 범위, 품질 등), 개발 관련 산출물 등 제출 대상 표준 산출물은 국가데이터처 정보화 업무지원 시스템(PMS)에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검색엔진 S/W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품 보증, 기술지원 문서 제공, 운영·장애 대응 체계 구축, 안정화 및 최적화 지원
세부
내용
○ 정품 보증: 검색엔진 S/W는 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품 인증서 및 AS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술지원 자료 제공: 개발에 사용된 검색엔진 모듈 및 라이브러리에 대한 상세 기술 문서(매뉴얼, API 문서, 유지관리 가이드 등)를 제공하여야 함
○ 전문인력 지원: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해 상시 및 비상시 전문 기술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연락망을 운영
○ 운영 안정화 지원: 검색엔진의 성능 모니터링, 장애 예방 활동, 버전 업그레이드 지원 및 최적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함
○ 보완조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보안 취약점에 대한 개선·보완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의 요구 시 해당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UI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및 보건분류포털 서비스 UI 개선
세부
내용
○ 사용자 중심 설계(User-Centered Design)
- 직관적인 화면 구성 및 메뉴 체계 정비로 이용자(전문가, 일반 국민)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주요 기능에 대한 접근 단계를 최소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임
○ 접근성 및 표준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및 국제표준(W3C WCAG) 준수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고려한 접근성 확보(대체 텍스트, 키보드 접근성, 색상 대비 준수 등)
○ 반응형 웹 및 호환성 확보
- 다양한 디바이스(PC, 태블릿, 모바일) 환경에서 동일한 사용자 경험 제공
- 주요 브라우저(Chrome, Edge, Safari 등) 및 최신 버전과의 호환성 확보
○ 시각적 일관성 및 가독성 강화
- 보건분류 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시각적 아이덴티티(UI 템플릿, 컬러, 아이콘 등) 통일
- 데이터 조회·검색 결과 화면의 가독성 향상(표·차트·시각화 기능 강화)
○ 서비스 품질 개선
- 포털 서비스 내 검색·조회 속도 최적화
- 사용자 피드백 수집 및 분석 기능을 도입하여 주기적 개선 사이클 운영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연구용역 사업 사용 시스템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연구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시스템 기능 지원
세부
내용
○ 코드 매핑 및 비교 지원
- ICD와 KCD간의 코드 매핑 기능 제공
- 용어·정의 차이 및 계층구조 비교 지원
- 매핑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및 보고서 자동 생성
○ 연구용 데이터 관리 기능
- 현장 적용 연구에서 수집된 사례·통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 및 관리
- 연구자별 데이터 조회, 검색, 통계 분석 기능 제공
- 연구결과를 반영한 데이터셋 업데이트 기능 지원
○ 검증 및 시뮬레이션 환경 제공
- 개정된 KCD를 적용해 코딩·분류를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 제공
- 사례 기반의 분류 적용 결과 비교 및 오류 검증 기능 지원
- 모의 적용을 통한 현장 활용성 평가 지원
○ 교육 및 사용자 지원 기능
- 교육용 시뮬레이션 모듈 구축(샘플 사례 기반 훈련 기능 포함)
- 연구자 및 실무자 대상 FAQ, 질의응답 관리 기능 운영
○ 보고 및 정책지원 기능
- 연구 결과 및 적용 현황을 기반으로 한 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 제공
- 정책결정자 및 실무자에게 필요한 현황 통계, 비교자료, 개선 제안 기능 지원
- 연구·검증 결과를 차기 개정 및 시스템 개선에 반영할 수 있는 피드백 체계 마련
○ 연구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플랫폼(번역, 개정제안, 자료매핑, 현장시험) 기능 수정·보완
○ 연구용역 사업팀 사용 권한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보건분류 제·개정 자료 관리 및 기능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건분류 제·개정에 따른 DB업로드 및 제·개정 시스템 기능 지원
세부
내용
○ 보건분류 제·개정에 따른 DB 업로드 및 현행화
○ 보건분류 제·개정에 따른 시스템 기능 수정·보완
○ 보건분류 제·개정에 따른 보건분류포털 오픈 지원
○ 보건분류 제·개정에 따른 DB 업로드 및 현행화
- 개정된 보건분류(코드, 용어, 정의, 매핑 정보 등)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업로드 지원
- 데이터베이스 갱신 시 자동 검증 기능(중복 코드, 누락 값, 형식 오류 검증 등) 제공
- 버전 관리 기능을 통해 개정 전·후 데이터 비교 및 이력 관리 가능
- 개정된 DB를 실시간으로 관련 서비스(검색, 조회, 통계 기능 등)에 반
○ 시스템 기능 수정·보완
- 제·개정된 코드 체계를 반영하여 검색·조회·통계·보고 기능을 수정
- 분류 코드 매핑 기능(ICD, KCD 등) 업데이트 및 오류 검증
- 제·개정으로 인한 인터페이스(API, 외부 연계 모듈 등)의 호환성 점검 및 수정
○ 보건분류포털 관리
- 보건분류포털에 최신 개정 내용 반영(검색 서비스, 코드 조회 서비스 등)
- 개정 관련 공지사항, 사용자 매뉴얼, 변경 안내 자료를 포털에 게시
- 사용자 질의응답(Q&A) 게시판 및 FAQ 업데이트 지원
○ 검증 및 안정화 지원
- 제·개정 DB 업로드 후 정상 반영 여부 검증 테스트 수행
- 주요 기능별 사용자 시나리오 테스트(검색, 조회, 보고서 생성 등) 실시
- 오류 발견 시 즉각 수정·보완하고, 안정화 완료 후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및 보건분류포털 사용자 교육 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 교육자료 수정·보완
○ 보건분류 통합관리시스템 및 보건분류포털 사용자 교육시 시스템 교육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7
요구사항 명칭DB 정합성 자동 검증 기능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건분류 DB와 분류표·지침서·색인 간 데이터 불일치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관리하는 기능
세부
내용
○ DB와 분류표·지침서·색인(간행물,PDF 등)를 자동 대조하여 차이를 검출
○ 불일치 항목에 대한 수정 내역 자동 로그 기록
○ 관리자가 검토·승인할 수 있는 검증 화면 제공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8
요구사항 명칭버전 관리 및 Rollback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보건분류 MasterFile(기준 파일)의 변경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류 발생 시 복원 기능
세부
내용
○ 기준 파일 변경 시 스냅샷 저장 및 이력 관리
○ 변경 내역 자동 비교 및 대조표 생성
○ 오류 발생 시 Rollback 기능으로 이전 버전 복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9
요구사항 명칭검색 및 자동코딩 기능 고도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AI·NLP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검색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자동코딩을 지원
세부
내용
○ 자연어 질의 분석 및 연관 코드 추천 기능 제공
○ 오탈자 교정, 동의어·약어 인식 기능 탑재
○ 임상 텍스트 입력 시 관련 코드 자동 추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0
요구사항 명칭온라인 간행물 서비스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용자 친화적인 간행물 조회·출력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
세부
내용
○ HTML 뷰어 기반 실시간 조회
○ 코드별 하이퍼링크 및 툴팁 기능 제공
○ PDF, ePub 등 다양한 포맷으로 다운로드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1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서비스 고도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포털·상담센터·관리자시스템의 사용성을 높이고, 민원 처리 기능을 강화
세부
내용
○ UX/UI 개선 및 반응형 웹 적용(PC·모바일·태블릿 지원)
○ 상담센터 DB 통합 관리, FAQ 자동 추천, 민원 이력 검색 기능 제공
○ 다채널 민원 접수(웹·전화·이메일) 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2
요구사항 명칭통합 사용자 관리 및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내·외부 사용자 지원과 시스템 운영 편의성을 높이는 관리 체계
세부
내용
○ Help Desk 운영으로 원스톱 민원 및 기술 지원 제공
○ 화면별 도움말 팝업과 전체 사용자 매뉴얼 제작·배포
○ 유지보수 종합 보고서 발간(장애 대응 사례, 개선 실적 포함)

4-8.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공통표준 및 발주기관의 기관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진단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데이터 값의 품질 진단·검증·오류 개선·재발 방지·업무규칙 정비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현행화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메타데이터의 등록·관리·현행화 지원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참가자격

Ⅵ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 안내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입찰 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하면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요건은 갖춘 사업자 ①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 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 (참고) 업종검색: 나라장터-나라장터서비스-업종DB 및 근거법규 메뉴 품명검색: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목록정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2개이상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여야 함.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및 구성원 참가조건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 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함

배점·평가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를 조정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평가
배점
전략 및 방법론사업 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체계사업 추진 수행조직을 사업의 특성 및 사업자가 제시한 추진전략에 맞게 적정하게 구성(전문업체 및 기술지원업체 참여, 공동수급, 하도급 등) 하였느니와 그 참여 조직 간의 역할과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사업에 적정한 사업추진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의해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기밀보안 관리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위험/이슈 관리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인수인계사업자가 사업 완료 시 검사 및 인수 등을 위한 인수전략과 검사 대상/방법/충족조건, 인계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사업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장애대응 및 복구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족할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
계획
운영 및 유지관리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영이 최상의 상태로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등에 대한 추진방안이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족할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8
기능개선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중 전체적인 기능 개선 수행 방안이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족할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7
예방 및 점검ㆍ시스템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예방 및 상시점검을 위한 대상, 기간, 지원체계 등 예방 및 점검 방안이 발주기관이 제시한 요구사항을 충족할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5
수행
기반
수행환경사업자가 제안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인프라, 작업장소, 인력 등에 대한 준비 및 대응방안이 명확하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수행인력전문 웹 개발 인력의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인력 구성 시 핵심 투입 인력의 유사 프로젝트 사업수행 경험 여부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조직과 인력 수준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요구사항 및 업무 대상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자가 제시한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발주기관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사항ㆍ발주기관이 제시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정한 구현방안 및 검증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과업·요구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27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252,7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품기한:2027/12/31
○ 수요기관:국가데이터처
○ 검사/검수기관: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불가
○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 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 률」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 10조 의 규정에 따 라 직접 생 산 확인증 명서[정 보시스 템유지 관리서 비스(세 부품명 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 - 5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제안서 평가기관: 국가데이터처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 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 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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