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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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앙보훈병원 자체구매 진료재료(위생재료) 25그룹 연간단가계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엠케이홀딩스
- 낙찰금액
- 146,805,300원 · 낙찰률 100%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10/08(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1332 | - | 146,805,300원 | 2026.10.12.~2026.12.31. | 주식회사 엠케이홀딩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6년 중앙보훈병원이 자체 구매하는 진료재료(위생재료) 25그룹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시담을 통해 공급받는 사업이다. 체온조절장치, 기관절개튜브, 뇌산소포화도 센서 등 위생재료를 납품한다.
- 체온조절장치(COVIDIEN, EDI M2122086) 납품
- PORTEX BLU SUCTIONAID TRACHEOSTOMY TUBE(#6, #7, #7.5, #8) 납품
- NIRSITON OXIMETER SENSOR(양측형, OBELAB INC.) 납품
- 제품설명서(용도·주의사항 표시 카탈로그) 계약 후 1개월 이내 제출
- 납품 물품 외부 포장 및 거래명세서에 보험코드 기재
- 멸균품은 기상조건 악화 시 담당자 연락 후 납품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1437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진료재료(위생재료) 25그룹 연간단가 공급
물품 › 의약품·의료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병원이 환자 진료에 쓰는 체온조절장치·기관튜브·산소포화도 센서 등 일회용 진료·위생 재료를 연간 단가로 공급하는 물품 구매다.
- 납품지시에 따른 품목·수량 납품
- 제품설명서(카탈로그) 제출
- 식약처 인증·허가 증빙서류 제출
- 보험코드 표기
- 불량품 전량 교체
- 유효기간 1/3 미경과 제품 공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2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8(목)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4: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3,459,364원
- 배정예산
- 146,805,300원
- 부가세
- 13,345,936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범용카테터 (42203493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1437-000
- 참조번호
- 2026-
- 공고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수요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133,459,364원
- 배정예산
- 146,805,3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39194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시담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시담지시서.pdf · 공고규격서
- XLSX · 2. 물품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3. 품구매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등.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 계약건명 : 2026년 중앙보훈병원 자체구매 진료재료(위생재료) | ||||||||||
|---|---|---|---|---|---|---|---|---|---|---|
| ○ 계약기간 : 계약일 ~ 2026. 12. 31. | ||||||||||
| *예정량은 증감될 수 있음 | ||||||||||
| (금액단위: 원/부가세 포함) | ||||||||||
| 그룹 | 연번 | EDI 코드 | 품명 | 규격 | 단위 | 제조사 | 예정량 | 추정단가(원) | 물품 코드 | 비고 |
| 25 | 255 | M2122086 | 체온조절장치 | All | EA | COVIDIEN | 1,443 | 3011700112 | ||
| 256 | K4370003 | PORTEX BLU SUCTIONAID TRACHEOSTOMY TUBE | #6, #7, #7.5, #8 | SMITHS MEDICAL CZECH REPUBLIC A.S | 300 | 3012400050~52 | 기존 PORTEX BLU SUCTIONAID TRACHEOSTOMY TUBE CUFFED제품의 단종으로 3012400054~57로 신규코드 PORTEX BLUSELECT SUCTIONAID TRACHEOSTOMY TUBE CUFFED생성함 | |||
| 257 | H4501175 | NIRSITON OXIMETER SENSOR(양측형) | 전규격 | OBELAB INC. | 1,335 | 3011700165 | ||||
| 소계 |
② 계약자는 납품 지시 후 7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품으로 필요한 진료재료는 최단시간 내에 납품 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③ 납품에 따른 부속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는 각“병원”사업자등록에 따라 발급하여 “병원”에 제출한다. ④ 특수재료의 납품은 적정한 온습도의 유지, 특수포장 및 유통시간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⑤ 납품일이 납품요구 한 기간보다 초과되어 납품되었을 때는 제15조(지체상금)에 의거 “병원”에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제품의 보증) ① 납품 진료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 진료재료는 제조연월일이 명시되어 있고 납품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3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③ "병원"은 납품한 진료재료의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진료재료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시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진료재료를 “병원”이 요구하는 제품으로 즉시 대체 납품 또는 요구기한 내에 진료재료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아래 각호의 사유로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가. 납품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나. 계약 시 물품내역서에 명시된 규격과 실제 납품물품 규격이 다른 경우 다. 식약처 인증·허가·신고가 필요한 제품임에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