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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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중 외 3교 제3종시설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추정가격
1,575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90%
참가 자격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 · 경상남도 창원시 외 1
무슨 일
제3종시설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요약 AI 요약

무안중·삼랑진초·상동초·밀양여고 등 4개교 5개 동의 제3종시설물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 효용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점검 결과는 건축물 유지관리 및 개축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력
  • 현장조사: 주요시설·일반시설·부대시설의 외관조사(콘크리트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강재 균열·도장·부식 상태 등)
  •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및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지정(책임기술자 소견 포함)
  • 보고서 작성: 보수보강 필요시 추정보수공사비 내역 및 보수위치개략도,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포함
  • 선택과업: 실측도면 작성
  • 성과품: 총괄 보고서(학교별 3부) 및 보고서 문서파일 3매(실측도면 작성 시 DWG·PDF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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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이해관계 참가 제한

추가 자격 요건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등록, FMS 책임기술자 등록 자 보유. 미제출 시 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으로 등록된 업체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 밀양시,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함. 지역제한 대상 용역.

지역제한(경상남도 밀양시, 창원시) 대상 용역입니다.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밀양시,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인 자는 참가 불가.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 후 3개월 미경과 등)도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참가자격으로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 이수·시행령 별표5 자격요건 충족·FMS 책임기술자 등록 자를 보유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과업상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관련법 자격을 갖춰야 하고 부적격 시 교체 요구 가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의 규정에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의 분량
점검대상 시설물 5동 · 점검대상 학교 4교 · 연면적 합계 12,269.59㎡

대상시설물 현황표: 무안중 본관동 1086.75㎡, 무안중 후관동 1561.54㎡, 삼랑진초 본관동 2614.50㎡, 상동초 본관동 1790.60㎡, 밀양여고 본관동 5216.20㎡. 기초금액 17,323,000원(추정가격 15,748,181원, 부가가치세 1,574,819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점검대상 4교 5동으로 정해져 있다.
    | 합계 | 4교 | 5동 | ■ | | ■ | ■ | ■ |
| 합계 | 4교 | 5동 | ■ | | ■ | ■ | ■ |

문서 분석

점검·진단 종류
정기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은 보고서 종합결론에서 필요성 여부만 검토.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서 분석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으로 등록된 업체. 보기 중 안전점검전문기관 항목이 없어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건축을 고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으로 등록된 업체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5,748,181원
배정예산
17,323,000원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1397)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6209)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지역제한
경상남도 창원시,경상남도 밀양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3종시설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학교 건축물 5동의 외관조사·상태평가·안전등급 지정·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시설물관리대장·기존 점검결과·보수보강이력)
  • 현장조사(콘크리트·강재 구조물 외관조사, 내진보강시설 육안점검)
  •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고서 작성(보수보강 추정비용·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포함)
  • 실측도면 작성(선택과업)
  • FMS 등록
  • 착수·중간·최종 보고 및 일보·주보·월간진도보고서 제출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등록, FMS 책임기술자 등록 자 보유. 미제출 시 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으로 등록된 업체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역 조건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 밀양시,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함. 지역제한 대상 용역.

지역제한(경상남도 밀양시, 창원시) 대상 용역입니다.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밀양시,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인 자는 참가 불가.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 후 3개월 미경과 등)도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참가자격으로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 이수·시행령 별표5 자격요건 충족·FMS 책임기술자 등록 자를 보유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과업상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관련법 자격을 갖춰야 하고 부적격 시 교체 요구 가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 참가 제한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의 규정에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참가 범위

이럴 때 꼭 봅니다 — 명단 · 협약 · 등록 업체만일 때

공개 경쟁

2인 이상 견적서를 받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자격요건(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 지역제한 등)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사전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밀양시, 창원시) 대상 용역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이라고만 적었을 뿐,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지 않음.

해당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하는 일

무안중 본관동·후관동, 삼랑진초 본관동, 상동초 본관동, 밀양여고 본관동 등 4교 5동의 제3종시설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다.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외관조사), 상태평가(안전등급 지정), 보고서 작성(보수보강 추정내역·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포함)을 수행하고, 선택과업으로 실측도면을 작성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수행 기간

6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참고로 상반기는 6/30까지, 하반기는 12/31까지 FMS 등재 완료를 감안하라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하반기 12/31까지 FMS 등재 완료를 감안해야 한다.
    (참고) 상반기: 6/30일까지 완료, 하반기: 12/31일까지 FMS등재 완료 감안 할 것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참고) 상반기: 6/30일까지 완료, 하반기: 12/31일까지 FMS등재 완료 감안 할 것

현장·납품지

4곳

무안중(본관동·후관동), 삼랑진초, 상동초, 밀양여고 등 4교 5동. 용역현장은 무안중학교 외 3교(삼랑진초, 상동초, 밀양여고)로 입찰 때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시설물 현황에 학교·건물이 특정되어 있다.
    | 1 | 무안중 | 본관동 | 1984 | 철근콘크리트조 | 2 | 1086.75 | 제3종시설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경상남도 밀양시 소재 학교들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용역현장 | 무안중학교 외 3교(삼랑진초, 상동초, 밀양여고)
합계 | 4교 | 5동

현장 여건

대상은 밀양시 소재 4개 학교 5개 동의 노후 건축물(1970~1984년 준공)로, 학교별 현장확인·진단일정을 학교장·행정실장과 협의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구조 안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 시 학교장 승인 후 내부마감재 일부를 철거하고 훼손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밀폐공간·추락 등 위험 장소 업무수행 시 안전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현장 준비·부대공사를 별도로 정한 조항이 없다. 내부마감재 철거·원상복구만 계약자 부담으로 정해져 있다.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밀폐공간·추락 등 위험 장소 업무수행 시 안전 조사·대책을 사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밀폐공간이나 추락 등 위험 장소 업무수행 시 안전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별 현장확인 및 각종 진단일정을 학교장 및 행정실장과 협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학교에서 점검 수행관련 설명 요청 시 최대한 업무 협조한다.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전반적인 구조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건물의 일부 내부마감재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해당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마감재 일부를 철거해서 조사토록 하며,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밀폐공간이나 추락 등 위험 장소 업무수행 시 안전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외관조사)를 기본과업으로 수행. 실측도면 작성은 선택과업. 조사 비용 별도 정산 조항 없음.

  • 조사 종류 · 그 밖(외관조사) 콘크리트·강재 구조물 외관조사. 측량·지반조사·시험 항목은 없음.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별도 정산 조항 없음.
나. 현장조사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자료수집·현장조사·상태평가·보고서 작성. 보수보강 필요시 추정보수공사비 내역 및 보수위치개략도 작성. 보강 구조설계·응급 복구는 없음.

∘보고서 작성
∘보수보강 필요시 추정보수공사비 내역 및 보수위치개략도 작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1419-000
참조번호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공고 2026-81호
공고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748,181원
배정예산
17,323,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첫째는 등록 분야가 시설에 맞나와 본점 지역이다. 둘째는 낙찰 방식 — 소액수의(88% 하한 최저가)면 가격만 보고, 적격심사 · PQ면 같은 시설 종류 실적과 기술자 · 경영 점수로 95점을 넘기느냐가 가른다. 셋째는 시설 수 · 크기 대비 금액과 기간(21곳 60일, 교량 10개 240일)이다.

질문 79개 · 꼭 4 · 좋음 12 · 안 봐도 됨 6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등록과,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 이수·시행령 별표5 자격요건 충족·FMS 책임기술자 등록 자 보유를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은 법에 따른 등록(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과 FMS 책임기술자 등록 보유.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등록, FMS 책임기술자 등록 자 보유. 미제출 시 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으로 등록된 업체
    ※ 개찰 후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의한 자격을 입증할 서류 일체(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 확인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이수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으로 등록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등록 자체를 요구할 뿐, 그 안의 주력분야·종별 등 세부 범위를 따로 요구하지 않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 밀양시,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함. 지역제한 대상 용역.

  • 대상 · 본점·사업장 경상남도 밀양시, 창원시
    지역제한(경상남도 밀양시, 창원시) 대상 용역입니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밀양시, 창원시) 대상 용역입니다.
견적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밀양시,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아 해당 없음.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이라고만 적었을 뿐,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지 않음.

해당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구 없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미경과자,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인 자는 참가 불가. 수의계약 배제사유(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 후 3개월 미경과 등)도 있음.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부정당업자 제재는 제한 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 없음.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서약서 제출은 계약체결 시 제출 의무이나,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과 책임기술자 보유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반사항에 인력(장비)투입계획서 제출이 있으나 특정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허용·금지 문장 없음. 공동도급만 허용되지 않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 요구 없음. 참가자격은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등록 업체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본다는 문장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없음. 보고서 작성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문서파일(PDF, 한글문서 등)」, 실측도면 작성 시 DWG 및 PDF 파일 포함이 있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음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문서파일(PDF, 한글문서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실측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감독원(발주처)의 승인·검수로 끝남. FMS 등록은 발주처가 아닌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정보시스템 등록 의무이나 외부 승인 절차로 적시되지 않음.

정밀점검이 완료되면 결과를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하여야 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합격선 수치는 없음. 보고서 내용·작성 방법을 지침·세부지침·매뉴얼에 따라 작성하도록 함.

  • 따를 표준·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기타 관련법규 보고서는 지침 제36조·[별표13], 세부지침 부록3,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부록1에 따라 작성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
    라.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와 [별표 13],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부록3, 및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부록1에 따라 작성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 성과 목표·성능 보증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 없음. 세부지침에 따른 시험항목은 지침에 따름.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 없음
안전점검에 따른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 현장조사, 자료수집 분석, 시험항목, 안전등급 등의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한다.

원자료

나눠짐

준공도면·시설물관리대장·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보수보강이력 등 자료수집 및 분석은 용역수행자가 하되, 보고서 부록에 시설물관리대장 사본·사전조사 자료 일체를 포함.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시안 승인

1회

착수신고서를 착수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업무의 사전승인 등(과업수행계획서·착수신고서 내용 변경 등)은 감독원 승인·협의 후 수행.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용역기간에 드는지 명시 없음
1) 착수신고서는 착수신고 서류 2부를 작성하여 착수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에 대한 상세계획을 설명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없음. FMS 등록은 결과 등록 의무.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 없음

보고 주기

1주

매주 월요일 공정 진행상황 보고. 감독원 요청 시 일보·주보·월간진도보고서 제출. 발주청 요구 시 협의회·설명회(중간 보고서) 실시.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발주청 요구 시 협의회·설명회(중간 보고서) 실시
    나.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 협의회 및 설명회(중간 보고서)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명내용, 회의록, 참석자, 관련사진을 보고서 부록으로 제출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정기점검표(체크리스트), 외관조사 사진첩, 현장 사진 촬영, 내진보강시설 육안 점검표
    ∘정기점검표(체크리스트)
    ∘외관조사 사진첩
    3)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 매주 월요일 공정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공정 10%이상 지연 시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 사전검토, 중간·최종 보고를 하고, 감독원의 요청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일보, 주보, 월간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보고서 문서파일(PDF, 한글문서 등)을 편집·호환 가능한 형태로 제공, 실측도면 작성 시 DWG 및 PDF 파일 포함. 부록에 사전조사 자료 일체 포함.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PDF, 한글문서, DWG 등 형식 지정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문서파일(PDF, 한글문서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결재용 파일 작성을 위해 편집 및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실측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사전조사 자료 일체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가자격으로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교육 이수·시행령 별표5 자격요건 충족·FMS 책임기술자 등록 자를 보유해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과업상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관련법 자격을 갖춰야 하고 부적격 시 교체 요구 가능.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책임기술자(FMS 등록) 보유가 참가자격이고, 참여기술자 전반에 학력·경험·자격 요구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고,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과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무안중·삼랑진초·상동초·밀양여고 4개교 5개동 건물의 현장조사·육안조사·실측도면 작성 등 현장 작업. 원격 접속 관련 규정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 상주 인원에 대한 규정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 접속해 하는 일이 아님
용역현장 | 무안중학교 외 3교(삼랑진초, 상동초, 밀양여고)
학교별 현장확인 및 각종 진단일정을 학교장 및 행정실장과 협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소속 직원

없음

업체 자체가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업체여야 한다는 참가자격은 있으나, 투입 인력의 재직·고용형태 조건은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규정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 규정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착수신고서 시), 보안관계 법규 준수, 인지 사실 외부 유출 금지, 관련자 교육, 성과품 대외비 분류·관리 및 비밀문서 발간업체 발간·원지 폐지 회수소각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성과품 대외비 관리·원지 폐지 회수소각
    사) 보안각서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 발간 시는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발간 과정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사) 보안각서
용역수행 중 인지하게 된 사실에 대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기물을 유지하여야 가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업성과품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 발간 시는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발간 과정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규정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착수일로부터 60일간 4교 5개동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1회 실시하고 보고서 제출로 완료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제3종시설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제3종시설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자료수집·현장조사·상태평가·보고서 작성, 선택과업 실측도면 작성) 단일 용역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는 없다.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는 일

무안중 본관동·후관동, 삼랑진초 본관동, 상동초 본관동, 밀양여고 본관동 등 4교 5동의 제3종시설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다. 자료수집·분석, 현장조사(외관조사), 상태평가(안전등급 지정), 보고서 작성(보수보강 추정내역·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포함)을 수행하고, 선택과업으로 실측도면을 작성한다.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밀양여고 본관동은 점검대상이 「제3종시설물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으로 표기되어 상반기에 이어지는 사업이다. 기존 시스템 연동·제조사 묶임·연동 SW 개발·상대편 비용 부담에 대한 기재는 없다.

| 5 | 밀양여고 | 본관동 | 1971 | 철근콘크리트조 | 4 | 5216.20 | 제3종시설물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

일의 분량

점검대상 시설물 5동 · 점검대상 학교 4교 · 연면적 합계 12,269.59㎡

대상시설물 현황표: 무안중 본관동 1086.75㎡, 무안중 후관동 1561.54㎡, 삼랑진초 본관동 2614.50㎡, 상동초 본관동 1790.60㎡, 밀양여고 본관동 5216.20㎡. 기초금액 17,323,000원(추정가격 15,748,181원, 부가가치세 1,574,819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점검대상 4교 5동으로 정해져 있다.
    | 합계 | 4교 | 5동 | ■ | | ■ | ■ | ■ |
| 합계 | 4교 | 5동 | ■ | | ■ | ■ | ■ |

수행 기간

60일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 참고로 상반기는 6/30까지, 하반기는 12/31까지 FMS 등재 완료를 감안하라고 적혀 있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하반기 12/31까지 FMS 등재 완료를 감안해야 한다.
    (참고) 상반기: 6/30일까지 완료, 하반기: 12/31일까지 FMS등재 완료 감안 할 것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참고) 상반기: 6/30일까지 완료, 하반기: 12/31일까지 FMS등재 완료 감안 할 것

여러 해 계약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상반기·하반기 정기안전점검으로 주기마다 실시되며, 밀양여고 본관동은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대상으로 표기되어 있다.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에 대한 기재는 없다.

| 5 | 밀양여고 | 본관동 | 1971 | 철근콘크리트조 | 4 | 5216.20 | 제3종시설물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에 대한 기재가 없다. 참여기술자 명단·조직표, 책임기술자 선임계 제출 요구만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는 없다.

부가 작업

과업 수행 사전검토, 중간·최종 보고, 감독원 요청 시 일보·주보·월간진도보고서 제출, 착수신고서 제출, 매주 월요일 공정 진행상황 보고, 발주청 요구 시 협의회·설명회(중간 보고서) 실시, 용역 종료 후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등 용역결과물 설명 협조, 학교별 현장확인·진단일정을 학교장·행정실장과 협의, 내부마감재 철거 시 원상복구, FMS 등재, 성과품(총괄 보고서 학교별 3부, 문서파일 3매) 제출.

용역수행자는 과업 수행 사전검토, 중간·최종 보고를 하고, 감독원의 요청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일보, 주보, 월간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현장조사(외관조사)로 시설물을 직접 조사·측정하고, 자료수집·분석과 상태평가(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 방안·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다.

∘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2인 이상 견적서를 받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자격요건(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책임기술자 보유, 지역제한 등)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사전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밀양시, 창원시) 대상 용역입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무안중 외 3교)으로 입찰번호·권역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G2B 전자견적서 제출만 하면 별도 참가신청 불필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함.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특수조건)로 대신합니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아님.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아님.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비율 없음.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공고문 우선 조항만 있음.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안전점검은 학교별 일정을 학교장·행정실장과 협의해 수업에 지장 없도록 하는 조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이 용역은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으로, 요청·장애를 접수해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업무가 아니다. 보고서 제출·FMS 등재 시한만 있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문제가 없다.

현장·납품지

4곳

무안중(본관동·후관동), 삼랑진초, 상동초, 밀양여고 등 4교 5동. 용역현장은 무안중학교 외 3교(삼랑진초, 상동초, 밀양여고)로 입찰 때 정해졌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시설물 현황에 학교·건물이 특정되어 있다.
    | 1 | 무안중 | 본관동 | 1984 | 철근콘크리트조 | 2 | 1086.75 | 제3종시설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경상남도 밀양시 소재 학교들로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용역현장 | 무안중학교 외 3교(삼랑진초, 상동초, 밀양여고)
합계 | 4교 | 5동

현장 여건

대상은 밀양시 소재 4개 학교 5개 동의 노후 건축물(1970~1984년 준공)로, 학교별 현장확인·진단일정을 학교장·행정실장과 협의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구조 안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 시 학교장 승인 후 내부마감재 일부를 철거하고 훼손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밀폐공간·추락 등 위험 장소 업무수행 시 안전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현장 준비·부대공사를 별도로 정한 조항이 없다. 내부마감재 철거·원상복구만 계약자 부담으로 정해져 있다.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 위험작업 · 밀폐공간 · 높은 곳 밀폐공간·추락 등 위험 장소 업무수행 시 안전 조사·대책을 사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밀폐공간이나 추락 등 위험 장소 업무수행 시 안전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별 현장확인 및 각종 진단일정을 학교장 및 행정실장과 협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학교에서 점검 수행관련 설명 요청 시 최대한 업무 협조한다.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전반적인 구조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건물의 일부 내부마감재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해당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마감재 일부를 철거해서 조사토록 하며, 훼손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밀폐공간이나 추락 등 위험 장소 업무수행 시 안전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 정해진 시기에 몰림(법정·발주처 목표)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고,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은 12/31까지 FMS 등재 완료를 감안해야 한다. 학교별 현장확인·진단일정은 학교장·행정실장과 협의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참고) 상반기: 6/30일까지 완료, 하반기: 12/31일까지 FMS등재 완료 감안 할 것
학교별 현장확인 및 각종 진단일정을 학교장 및 행정실장과 협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점검 용역으로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관급자재도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안전점검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없다. 내부마감재 철거 시 훼손 부분 원상복구만 계약자 부담으로 정해져 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결과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이 기초금액 17,323,000원을 지급하는 수의계약 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 부담이나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물을 일이 없다.
기초금액
17,323,000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기초금액 17,323,000원이 제시됐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 견적 수의계약으로 실적·실비 정산 조항이 없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물량 변동

확정

대상시설물 4교 5동(무안중 본관동·후관동, 삼랑진초 본관동, 상동초 본관동, 밀양여고 본관동)과 점검 항목·과업 내용이 입찰 전에 확정돼 있다.

| 1 | 무안중 | 본관동 | 1984 | 철근콘크리트조 | 2 | 1086.75 | 제3종시설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 17,323,000원만 제시됐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넘길 돈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반영할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에 대상시설물 현황과 점검 항목만 있고, 설계서·내역서·단가 등 견적 근거는 첨부·안내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이고, 대금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한 문장이 없어 완료 후 지급으로 본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계약 체결 시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 한도·보험료 부담은 문서에 없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다.
    해당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계약 체결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계약 체결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미확정·보조사업자 계약 등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과세

기초금액에 추정가격 15,748,181원과 부가가치세 1,574,819원이 나뉘어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한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17,323,000원 | | 15,748,181원 | 1,574,819원 |

카테고리 · 안전점검·진단 6개

점검·진단 종류

정기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은 보고서 종합결론에서 필요성 여부만 검토.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등록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 · 안전진단전문기관 —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으로 등록된 업체. 보기 중 안전점검전문기관 항목이 없어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건축을 고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건축)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으로 등록된 업체

실적 인정 범위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전체 답 · 해당 없음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인정 시설물 · 해당 없음 실적 요구 자체가 없음.

이해관계 참가 제한

벽 · 못 맞추면 탈락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 불가.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음.

  • 대상 · 대상을 시공·감리(건설사업관리)한 회사 · 위 회사의 계열사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의 규정에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12호의 규정에의한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견적공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장 조사

우리 몫

현장조사(외관조사)를 기본과업으로 수행. 실측도면 작성은 선택과업. 조사 비용 별도 정산 조항 없음.

  • 조사 종류 · 그 밖(외관조사) 콘크리트·강재 구조물 외관조사. 측량·지반조사·시험 항목은 없음.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조사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별도 정산 조항 없음.
나. 현장조사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조사 뒤 우리 몫

조사·측정 자료 제출 · 판독·상태 평가와 보고서 · 문제점·대책·보수보강 방안 · 개략 공사비·사업비 산출

자료수집·현장조사·상태평가·보고서 작성. 보수보강 필요시 추정보수공사비 내역 및 보수위치개략도 작성. 보강 구조설계·응급 복구는 없음.

∘보고서 작성
∘보수보강 필요시 추정보수공사비 내역 및 보수위치개략도 작성

문서 발췌

연번학교명건물명준공연도구조층수연면적(㎡)점검대상
1무안중본관동1984철근콘크리트조21086.75제3종시설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2후관동19711561.54
3삼랑진초본관동32614.50
4상동초1970철근코크리트조21790.60
5밀양여고1971철근콘크리트조45216.20제3종시설물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합계4교5동■■■■
과업구분내 용
1. 기본과업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함.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제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라. 보고서 작성∘보고서 작성
∘보수보강 필요시 추정보수공사비 내역 및 보수위치개략도 작성
*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포함
2. 선택과업∘실측도면 작성
* 실측도면 작성 대상은 “대상시설물 현황“ 참조

나. 점검항목

다. 세부사항 안전점검에 따른 점검계획 수립, 사전조사, 현장조사, 자료수집 분석, 시험항목, 안전등급 등의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한다.

8.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 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와 [별표 13],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 부록3, 및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부록1에 따라 작성한다.

구 분내 용
1. 서두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 안전등급, 용역기간, 계약금액, 용역업체명, 점검건물명(학교명), 면적, 구조, 층수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현장조사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정기점검표(체크리스트)
* 내진보강시설일 경우 육안 점검표[서식1] 포함
3.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안전등급 지정
* 제3종시설물에 한하여 작성함
4. 종합결론 및 건의∘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안전등급이 변경 시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5. 부록∘과업지시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서

나. 보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정밀점검이 완료되면 결과를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 및 사진을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6)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문서파일(PDF, 한글문서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결재용 파일 작성을 위해 편집 및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9. 용역완료 성과품

과업완료 성과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총괄 보고서(인쇄물) : 학교별 3부 나. 보고서 문서파일 : 3매(전자정보장치 등) (참조: 교육지원청 시설과 요청 시 보고서 및 CD 각1부 제출) * 실측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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