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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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자율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기술개발 기획연구
정정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9,09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어선 자율안전 장비 기술개발 기획연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나홀로 조업 추락·양망기 끼임 등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능형 안전관리 장비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하는 연구용역이다. 국내외 환경 분석과 문제이슈 도출을 거쳐 사업목표·추진체계·세부과제를 담은 기획보고서를 만든다.
- 국내외 기술·산업·정책·법제도·시장·연구개발 동향 분석 및 핵심 문제이슈 도출
-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R&D사업 이외 대안 검토
- 사업목표 설정, 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 세부 연구개발과제 도출 및 연구개발로드맵 작성
-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총사업비) 추정과 재원조달 방식 제시
- 사업 전략계획서(안) 및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 최종 기획보고서·요약보고서·발표자료 등 성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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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차세대)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및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ㅇ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총량 300MB 미만, 동영상 업로드 및 활용 금지)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 인력 자격
-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중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10점이 정성(비계량) 평가 항목.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벽)으로 건 문장은 없고, 계약 뒤 배치 의무로는 「모든 과업을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인력으로 교체 요구 가능」, 총괄책임자 변경 승인 규정이 있음. 서식(투입인력 총괄표·이력사항)에 근무경력·학력·자격증 칸이 있음.
- 크기 · 10점 이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중 과업수행 인력 관련 10점(비계량) — 등급별 점수 없음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답변, 총괄책임자 변경은 진흥원 승인 필요, 투입인력 총괄표·이력사항 서식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기관 수행인력 변경 시 진흥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진흥원 승인을 거쳐 변경하여야 함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ㅇ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시 모든 과업을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물 납품 시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진흥원은 수행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인력으로 교체 요구 가능
문서 분석
- 크기 · 10점 이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중 과업수행 인력 관련 10점(비계량) — 등급별 점수 없음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총액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금액 1억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고,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면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단위는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과업량 증감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다.
·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금액: 금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문서 분석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과업량 증감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 어선 자율안전.hwp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 어선 자율안전.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 어선 자율안전.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과업내용 이해도 - 과업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 10점 |
| 제안서 종합 구성 - 추진체계와 일정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10점 |
| 수행방법의 적정성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 | 15점 |
| 수행방법의 적정성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15점 |
|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점 |
|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 제안 기관의 R&D 기획 관련 수행 전문성 | 10점 |
| 혁신성 - 과업수행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의 여부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선 자율안전 장비 기술개발 기획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어선 자율안전 장비 R&D 사업의 추진을 위한 환경분석·문제이슈 도출·사업목표·추진전략·세부과제(RFP)·소요예산 추정 등 정책·제도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국내외 기술·산업·정책·법제도·시장·R&D 동향 분석
- R&D사업 이외 대안 검토(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대안분석 모형 활용)
- 사업비전·목표 수립 및 SWOT 분석
- 기술수요조사·설문·인터뷰·자문회의·공청회·워크숍·기획 리빙랩 운영
- 세부 연구개발과제 도출 및 연구개발로드맵 수립
-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 경제성 분석(B/C, NPV, IRR) 및 소요예산(총사업비) 추정
-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사용자위원회) 구성·운영
- Concept paper·환경분석 결과·기획보고서 초안·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발표자료 제출
- 하자보수(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차세대)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및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ㅇ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총량 300MB 미만, 동영상 업로드 및 활용 금지)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불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ㅇ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업체의 경우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여부 | 가능(공동이행)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도 참가할 수 있다고 적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승인 필요. 법령에 따름.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용역 수행업체는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음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제안서 내용은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라는 작성 요령과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 요구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의 대안분석 이론접근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기획연구 방법론으로 위 지침·법령·양식을 따르라고 지정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대안분석을 위한 이론접근모형 등 활용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이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를 정함 — 보안책임관 지정·승인,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제출, 월 1회 정보보안교육, 비인가 저장매체 연결 차단, 노트북 사용 금지(승인 시 예외),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자료 반출입 대장, 사업완료 시 산출물 반납·PC 완전삭제·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별지 제4호). 참가자격(벽)으로 건 문장은 없고, 평가표에 보안 항목도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대책 항목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월1회 정보보안교육,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차단·노트북 사용 금지, 업무망·인터넷망 분리·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반납·삭제·확약서, 별지 제4호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100,000,000원 이하
사업예산 금 10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최종성과물로 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등 각 10부 및 전자파일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착수보고서 | A4
전자파일 | 10부
1식 | 경인쇄
수행 기간
240일 이내
용역기간 계약 후 240일 이내(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부가 작업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사용자위원회) 구성·운영, 공청회·워크숍·설문조사 등 전문가 의견 수렴, 기획리빙랩 추진, Concept paper·환경분석 결과·기획보고서 초안 등 단계별 보고, 월 1회 이상 추진상황 보고, 착수계 제출,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인쇄보고서 10부 제출.
□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공청회, 기획위원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필수
□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필수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한다.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진흥원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총괄책임자.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 준용)
ㅇ 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사업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
큰 배점 항목
기술평가 80점 중 「수행방법의 적정성」 30점(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 15점 + 구체성 및 타당성 15점),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20점(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인원 구성 적합성 10점 + 제안 기관의 R&D 기획 수행 전문성 10점), 「과업내용 이해도」 10점·「제안서 종합 구성」 10점·「혁신성」 10점, 가격평가 20점.
기술평가 80점(정성) + 가격평가 20점, 합계 100점.
| 기술
평가
(80점, 정성) | 3.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 | 15
(비계량) |
| 기술
평가
(80점, 정성) |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
| 가격평가(20점) | |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준용 | 2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평가일시·발표여부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한다.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한다.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 기술평가 전 발표자료 인쇄본을 KIMST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ㅇ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대상기관 선정
** 기술평가 전 발표자료 인쇄본을 KIMST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메가트렌드·정책동향·법제도·시장동향·연구개발 동향 분석)과 국내수요자 기술수요조사·설문조사·인터뷰·자문회의·공청회·워크숍·기획 리빙랩 등이 용역사 과업으로 적혀 있다. 실험·시험·전산해석·시제 제작 등은 기획연구 대상 사업의 주요내용(향후 개발 과제)으로만 나온다.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국내수요자(민·관·산·학계 등 포함)의 기술수요조사, 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 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등 활용
다루는 분야
농축수산
대상은 어선·어로설비·어선원(나홀로 조업, 양망기 끼임, 외국인 선원)으로 수산 분야이며, 지능형 안전관리 기술·표준화가 함께 다뤄진다.
어선 안전사고 취약 요인 해소 및 현장 중심의 지능형·제도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나홀로 조업 추락 및 양망기 끼임 등 고위험 선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능형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외국인 선원 증가 등 현장 변화에 맞추어 어로설비의 안전설계와 표준화 기술 개발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주체는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위원 수는 적혀 있지 않다.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 (평가주체)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일시, 발표여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RFP(안) 작성 등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드는 성격도 포함된다.
「어선 자율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385-001
- 참조번호
- 해양R&D실-7167
- 공고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수요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86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하나만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조합확인서 소지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이나 평가표에 유사 실적 요구가 없다. 기술평가의 「제안 기관의 R&D 기획 관련 수행 전문성」은 실적 요구가 아니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가 없다. 서식에 회사 설립년도·관련 용역부문 종사기간 기재란이 있을 뿐이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불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ㅇ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업체의 경우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여부 | 가능(공동이행)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도 참가할 수 있다고 적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이 언급되나, 공고가 스스로 사업 성격을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고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보안 준수사항의 사무실·PC·정보시스템 등은 계약 뒤 수행 중 갖추는 의무.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하도급
조건부 허용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승인 필요. 법령에 따름.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용역 수행업체는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조치 조항만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입찰공고문 어디에도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부품·자재·공법에 대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이 없다. 사업 주요내용에 등장하는 IP68, LTE-M, IMU, AI CCTV, LLM, KS, SPS 등은 개발 대상 기술의 사양·표준 예시일 뿐 특정 제품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성과물은 진흥원에 제출·검수되고,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이 보완을 요구하는 구조로,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법정 검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조항은 없다.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자부담으로 즉시 이를 보완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제안서 내용은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라는 작성 요령과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 요구만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의 대안분석 이론접근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기획연구 방법론으로 위 지침·법령·양식을 따르라고 지정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대안분석을 위한 이론접근모형 등 활용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사업 및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를 요구하나, 이는 기획연구가 제시해야 할 내용이고 못 채울 때의 불이익 조항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기획연구 용역의 산출물로 성과목표·지표·목표치를 제시하는 것.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사업 및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사업 및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기획연구 용역에 대해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조항이 없다. 사업 주요내용의 IP68, 95% 정확도 등은 장차 개발할 기술의 목표 사양이지 이 용역의 시험 항목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를 따질 수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를 따질 수 없다.
원자료
나눠짐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진흥원이 제공한 정보·자료는 계약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며 반환요구 시 반환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진흥원의 반환요구 시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는 보고 단계이지 제작 전 승인 단계가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기획연구 용역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밟아야 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문서에 없다. 사업 주요내용의 전파인증·법령 개정안 마련은 장차 추진할 R&D 사업의 내용이지 이 용역의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어 비용 부담을 따질 수 없다.
보고 주기
1월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착수보고회는 상호 협의로 개최할 수 있고, 중간보고회는 필요 시 개최할 수 있으며, 최종보고회는 용역완료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착수보고회는 상호 협의로 개최할 수 있고, 중간보고회는 필요 시 개최할 수 있으며, 최종보고회는 용역완료 사전에 협의하여 개최한다.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필요 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협의 하에 용역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용역수행기관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용역완료 사전에 최종보고회 개최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조항이 없다.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진흥원과 협의하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와 정책적/기술적/시장성 분석, 원가계산서, 각종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등 본 용역에 근거자료로 활용된 자료 일체를 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로 USB에 저장·제출해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하도록 형식과 저장매체를 정했다.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
정책적/기술적/시장성 분석, 원가계산서, 각종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등 본 용역에 근거자료로써 활용된 자료 일체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중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10점이 정성(비계량) 평가 항목.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벽)으로 건 문장은 없고, 계약 뒤 배치 의무로는 「모든 과업을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행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인력으로 교체 요구 가능」, 총괄책임자 변경 승인 규정이 있음. 서식(투입인력 총괄표·이력사항)에 근무경력·학력·자격증 칸이 있음.
- 크기 · 10점 이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중 과업수행 인력 관련 10점(비계량) — 등급별 점수 없음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답변, 총괄책임자 변경은 진흥원 승인 필요, 투입인력 총괄표·이력사항 서식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기관 수행인력 변경 시 진흥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진흥원 승인을 거쳐 변경하여야 함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ㅇ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시 모든 과업을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물 납품 시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진흥원은 수행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인력으로 교체 요구 가능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음. 과업은 기획연구(문헌·설문·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로 현장 조사·회의가 섞일 수 있으나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고,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조정」으로만 되어 있음. 보안 준수사항에 사업장(사무실) 보안관리 조항이 있으나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님.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라 참고 조건 미해당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 발주기관 내부망 접속은 승인 필요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세부 조사문항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함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 문장이 없음. 서식(투입인력 총괄표·이력사항)에 소속·근무경력 칸만 있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문장도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10점 이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중 인력 관련 10점(비계량) — 소속 요건 점수는 아님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소속 요건 자체가 없어 대상 구분 실익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장이 문서 어디에도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근무 요일·시간·교대·운영시간을 정한 문장이 없음. 과업 추진상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1회 이상」,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 등 일정만 있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이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를 정함 — 보안책임관 지정·승인,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제출, 월 1회 정보보안교육, 비인가 저장매체 연결 차단, 노트북 사용 금지(승인 시 예외),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자료 반출입 대장, 사업완료 시 산출물 반납·PC 완전삭제·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별지 제4호). 참가자격(벽)으로 건 문장은 없고, 평가표에 보안 항목도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대책 항목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월1회 정보보안교육,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차단·노트북 사용 금지, 업무망·인터넷망 분리·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반납·삭제·확약서, 별지 제4호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 문장이 없음. 보안 준수사항의 「신상변동사항(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는 신원 조회·결격 조건이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조회·검진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240일 이내에 기획연구 결과물(최종 기획보고서·요약보고서·발표자료 등)을 만들어 마치는 용역.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월 1회 이상 추진상황 보고 등 정해진 산출물 일정이 있음.
|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 연구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 연구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단일 업종의 기획연구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는 일
어선 자율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기술개발 사업의 기획연구로, 국내외 기술·산업·정책·시장·R&D 동향 분석과 문제이슈 도출, 대안 검토, 사업목표·추진체계·전략 수립, 세부과제 도출 및 R&D로드맵 수립, 사업 전략계획서(안)과 세부과제별 RFP(안) 작성, 사업기간·총사업비 추정을 수행한다.
□ 「어선 자율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획연구 자체가 기존 시스템과 연동하거나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인다는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100,000,000원 이하
사업예산 금 10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최종성과물로 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등 각 10부 및 전자파일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착수보고서 | A4
전자파일 | 10부
1식 | 경인쇄
수행 기간
240일 이내
용역기간 계약 후 240일 이내(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 후 240일 이내 단일 용역으로,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가 없다.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사용자위원회) 구성·운영, 공청회·워크숍·설문조사 등 전문가 의견 수렴, 기획리빙랩 추진, Concept paper·환경분석 결과·기획보고서 초안 등 단계별 보고, 월 1회 이상 추진상황 보고, 착수계 제출,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인쇄보고서 10부 제출.
□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공청회, 기획위원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필수
□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필수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기재가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기획연구 용역으로 분석·계획·보고서·RFP(안)을 산출한다.
□ 「어선 자율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지만 조건(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나라장터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사전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 계약방법: 제한경쟁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구매관리번호 해양R&D실-7167)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 구매관리번호: 해양R&D실-7167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차세대)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및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ㅇ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총량 300MB 미만, 동영상 업로드 및 활용 금지)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면제, 지급각서 제출.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시 1천분의 25 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시 1천분의 25 이상). 실제 납부 대상자에 한함.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 비율 없음(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PDF 파일 형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이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음.
ㅇ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기획연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고, 처리 시한을 정한 문구가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기점 규정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며,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정산을 정한 내용이 없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현장·납품지 개소를 정한 내용이 없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규정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이동·운반 부담이 큰 현장 규정 없음
현장 여건
해당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설치·작업 현장의 여건, 부대공사·현장 준비, 위험작업을 정한 내용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규정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위험작업 규정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작업 시간대·기간·교통통제 등 일할 수 있는 때의 제약을 정한 내용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수급인)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설치 규정 없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의 처리 주체를 정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1개월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하자보수)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며, 보완 등이 필요할 때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정기점검·소모성 부품 무상 규정은 없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사 완료일로부터 기산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규정 없음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과업관련 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발주기관·수요기관으로 사업예산 1억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라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금액 1억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고,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면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단위는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과업량 증감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다.
·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금액: 금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이고,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적었다. 세부 조사문항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한다.
*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세부 조사문항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함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금액 1억원(부가세 포함)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넘길 돈 자체가 없어 투찰 반영 지시도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 3일전까지 유선·이메일로 문의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계약 후 240일 이내이고,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지급 시기·방식을 정한 조항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 |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조항이 없다. 입찰보증보험증권은 입찰보증금 납부 수단이고,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의 손해배상 조항은 정형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같은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과업량 증감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조정을 적은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2)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기준표는 과업내용 이해도·제안서 종합 구성·수행방법의 적정성·연구수행능력 적합성·혁신성·가격평가로만 구성되어 있고, 회사 속성 우대(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참가자격에서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할 뿐이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본다는 규정이 없다. 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령 자격요건, 나라장터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조세포탈 등 결격 여부만 본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경영상태 점수표가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 규모·지급여력비율 어느 것도 평가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은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인원 구성의 적합성·제안 기관의 R&D 기획 수행 전문성을 비계량으로 평가할 뿐,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는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표가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한다.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진흥원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총괄책임자.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 준용)
ㅇ 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사업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
큰 배점 항목
기술평가 80점 중 「수행방법의 적정성」 30점(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 15점 + 구체성 및 타당성 15점),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20점(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인원 구성 적합성 10점 + 제안 기관의 R&D 기획 수행 전문성 10점), 「과업내용 이해도」 10점·「제안서 종합 구성」 10점·「혁신성」 10점, 가격평가 20점.
기술평가 80점(정성) + 가격평가 20점, 합계 100점.
| 기술
평가
(80점, 정성) | 3.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 | 15
(비계량) |
| 기술
평가
(80점, 정성) |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
| 가격평가(20점) | |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준용 | 2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가점을 준다는 규정이 없다. 평가표의 「혁신성(10점)」은 과업수행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 여부를 보는 항목이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제출서류는 정성제안서·발표자료·기타서류(자격 확인서류)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하자보수)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며, 보완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자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무상 유지보수·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배점 규정은 없다.
- 요구 기간 · 1개월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ㅇ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과업성과물 보완(하자보수).
ㅇ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ㅇ 과업관련 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평가일시·발표여부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한다.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한다.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 기술평가 전 발표자료 인쇄본을 KIMST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ㅇ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대상기관 선정
** 기술평가 전 발표자료 인쇄본을 KIMST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기술평가는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메가트렌드·정책동향·법제도·시장동향·연구개발 동향 분석)과 국내수요자 기술수요조사·설문조사·인터뷰·자문회의·공청회·워크숍·기획 리빙랩 등이 용역사 과업으로 적혀 있다. 실험·시험·전산해석·시제 제작 등은 기획연구 대상 사업의 주요내용(향후 개발 과제)으로만 나온다.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국내수요자(민·관·산·학계 등 포함)의 기술수요조사, 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 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등 활용
다루는 분야
농축수산
대상은 어선·어로설비·어선원(나홀로 조업, 양망기 끼임, 외국인 선원)으로 수산 분야이며, 지능형 안전관리 기술·표준화가 함께 다뤄진다.
어선 안전사고 취약 요인 해소 및 현장 중심의 지능형·제도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나홀로 조업 추락 및 양망기 끼임 등 고위험 선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능형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외국인 선원 증가 등 현장 변화에 맞추어 어로설비의 안전설계와 표준화 기술 개발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주체는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위원 수는 적혀 있지 않다.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 (평가주체)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일시, 발표여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어선 자율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자체가 이 용역이다.
「어선 자율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 다만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된다고도 적혀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수집·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성과품은 진흥원의 승인없이 임의 복사·외부 유출을 금지한다.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진흥원의 승인없이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을 금지함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RFP(안) 작성 등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드는 성격도 포함된다.
「어선 자율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하며, 공청회·기획위원회 워크숍·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수다.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도 필수. 자문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가 적혀 있지 않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워크숍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공청회, 기획위원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필수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필수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어선 자율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기술개발 |
|---|---|
| 발주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 용 역 명 | 어선 자율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기술개발 기획 연구 | ||
|---|---|---|---|
|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방법 (계약유형,낙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발주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 ||
| 공동계약여부 | 가능(공동이행) | ||
| 종합평가배점 |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
| 입찰참가등록 | 입찰공고문 참고(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등) | ||
|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참가자격
2. 입찰 시 제출 서류 및 방법 □ 입찰 시 제출 서류 ㅇ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식(기타 증빙서류 포함) ㅇ 하도급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등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참고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ㅇ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총량 300MB 미만, 동영상 업로드 및 활용 금지) ㅇ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ㅇ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청구,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3. 제안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 가목 ㅇ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업체의 경우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4. 용역자 선정절차 □ 업체선정 절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당해 계약이행 능력)와 제안가격을 평가해 낙찰자 결정 ㅇ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대상기관 선정 * (평가주체)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일시, 발표여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기술평가 전 발표자료 인쇄본을 KIMST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 준용) ㅇ 제안서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처리방침에 따름 ※ 동점시 처리방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ㅇ 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름 ㅇ 평가결과는 공개하고(평가위원 실명 비공개)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됨 - 평가결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미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ㅇ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협상 결렬 시 진흥원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등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함 5.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ㅇ 제안서는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로 나누어 평가하며, 최종 점수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 ㅇ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ㅇ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 평가기준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기술 평가 (80점, 정성) | 1. 과업내용 이해도(10점) | - 과업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 10 (비계량) |
| 2. 제안서 종합 구성(10점) | - 추진체계와 일정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
| 3.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 | 15 (비계량) | |
|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
|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 |
| - 제안 기관의 R&D 기획 관련 수행 전문성 | |||
| 5. 혁신성(10점) | - 과업수행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의 여부 | ||
| 가격평가(20점) |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준용 | 20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Ⅱ. 제안요청 내용 1. 용역 목적 □ 어선 안전사고 취약 요인 해소 및 현장 중심의 지능형·제도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나홀로 조업 추락 및 양망기 끼임 등 고위험 선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능형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외국인 선원 증가 등 현장 변화에 맞추어 어로설비의 안전설계와 표준화 기술 개발 2. 추진 배경 □ 나홀로 조업 환경에 따른 인명피해 심화 ㅇ 최근 5년간 어선 안전사고 사망·실종의 27.1%(77건)가 나홀로 조업 등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 ㅇ 조업 중 추락 시 선박의 지속 주행으로 자력 승선이 불가하여 구조 조력 부재 시 사망·실종으로 직결 □ 경험 의존적 안전관리 및 안전장치 임의 해제 관행 지속 ㅇ 안전기능 임의 해제 관행 고착 및 양망기 끼임 등 기계사고가 빈발하나, 현장 관리가 작업자의 육안 판단 및 사후 대응에 편중 ㅇ 사고 재발 방지 및 실효적 사고 예방을 위한 지능형 사전 관리체계 전환 필요 □ 외국인 선원 확대에 따른 소통 장애 및 객관적 안전기준 부재 ㅇ 고소음 선상 환경 내 외국인 선원 유입 증가로 언어 장벽 및 신속한 안전지시 전파의 한계 심화 ㅇ 업종·톤급별 권양하중 및 복원성 운용 한계기준, 어로설비 안전설계 기준 등 객관적 제도화 미비 3. 용역내용 및 범위 □ 「어선 자율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ㅇ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 국내외 메가트렌드 분석 및 미래이슈 도출 - 국내외 정책동향 및 법·제도 분석 - 국내외 시장동향 분석 및 전망 - 국내외 연구개발, 기술동향 및 투자현황 분석 · 연구개발 동향,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 역량(인력, 인프라 포함) 분석 · 해양수산부 내외 수행된 연구개발(R&D)사업과 유사·중복성 및 차별성/연계방안 검토 실시 - 환경 분석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이슈 및 시사점 도출 ㅇ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R&D사업 이외의 대안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대안분석을 위한 이론접근모형 등 활용 ㅇ 사업목표 설정, 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
○ 나홀로조업 어선 해상추락 사고 대응 기술개발 - (해상추락 감지기술 개발) 완전 방수·방진(IP68) 착용형 단말기와 선내 통신허브를 개발하고, IMU·수분·신호강도 융합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추락 오작동 최소화 기술 개발 - (어선 비상정지 및 자동복귀 개발) 기존선용 단계적 지연감속 비상정지 모듈을 개발하고, 신조선 대상 추진력 차단 후 이격거리와 해상상태를 분석해 추락자 위치로 복귀하는 엔진·타 자동제어로직 기술 개발 - (자동 비상사다리 및 로프시스템 개발) 추락 감지 시 수면으로 즉각 전개되는 자력승선용 비상사다리와 평상시 Fender로 기능하다가 전복 감지 시 선체 주변으로 자동 전개되는 자체부력 로프 개발 - (관제 플랫폼 구축 및 통신기반 구축) LTE-M 망을 통해 해경·수협으로 사고정보를 5분 내 전송하는 API를 구축하고, 5톤 미만 실증어선 기반 실해역 실증과 전파인증 및 법령 개정안 마련 ○ AI·디지털트윈 기반 어선조업 안전 플랫폼 및 지능형 어로시스템 자율안전·표준화 기술개발 - (어선·어로시스템 안전 플랫폼 기술 개발) 어선, 어로설비, 작업자 및 해양환경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가상화하여 운항·조업 상황을 재현하고 위험도를 통합 분석·예측하는 플랫폼 기술 개발 - (조업위험 예측 기술 개발) 권양력, 복원성, 선체운동 및 기상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전복 위험과 설비 과부하를 95% 이상 정확도로 실시간 예측하고 경보 및 제어와 연계하는 기술 개발 - (지능형 어로시스템 안전제어 기술 개발) 양망기·양승기·윈치의 권양력과 유압을 실시간 분석하여 과부하 및 협착 발생 시 자동으로 감속·정지하는 Fail-safe 기반 긴급제어 시스템 개발 - (작업자 안전관리 기술 개발) AI CCTV 기반 위험구역 침입 및 추락·협착 감지 기술과 함께, 고소음 환경에서 선장과 외국인 선원 간 음성·문자 번역 및 긴급경보를 지원하는 LLM 기술 개발 - (실해역 실증 및 안전기준·표준화 개발) 연안자망 등 실증어선 리빙랩 운영으로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업종·톤급별 권양력·복원성 안전운용 기준, 국가표준(KS), 단체표준(SPS) 및 안전지침 정립 *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비전 및 목표 수립 · 시장 및 기술 환경 분석, 기술예측 조사, SWOT 분석 등을 통한 사업비전 및 목표 수립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세부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 도출 · 국내수요자(민·관·산·학계 등 포함)의 기술수요조사, 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 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등 활용 ·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로드맵 수립
- 세부과제를 위한 추진전략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내용 및 범위 설정 * 전체 기술트리 중, 정부 R&D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한 핵심기술 중심 설정 ** 사업내용을 빠르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시 필수 ·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사업 및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 · 사업목표에 상용화가 포함되는 경우, 시장수요 및 사업화 전략 제시 필수 * 기획과정에 산업계 및 투자 전문가 참여시켜야 하며, 개발기술에 대한 시장수요 및 상용화 가능성을 제시해야 함 ㅇ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총사업비) 추정(근거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또는 연구개발과제 단계평가 시기를 고려한 단계 구분 제시 - 지원형태, 재원부담, 국고지원비율,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등 재원조달 방식 제시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 (정책적) 정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관련 부처의 사업추진 의지,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유사사례에 대한 국내외 정부지원 사례 등 - (과학적) 기존 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 연구개발의 파급효과, 연구개발 위험요인 검토 등 - (경제적)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의 기법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ㅇ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총사업비) 추정(근거제시) - (사업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또는 연구개발과제 단계평가 시기를 고려한 단계 구분 제시 - (총사업비) 지원형태, 재원부담, 국고지원비율,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등 재원조달 방식 제시
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기술적) ㅇ 센서 기반 추락 감지 및 비상정지·알림 연계 등 지능형 선상 안전관리 기술 확보 ㅇ 업종·톤급별 어로설비 권양하중 및 복원성 한계기준의 수치적·공학적 표준 설계 모델 정립 ㅇ 고소음·다국적 선원 환경에 특화된 시각·청각적 직관형 안전신호 전파 기술 구현 □ (경제적) ㅇ 나홀로 조업 사망·실종 및 기계 끼임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선박 수색·구조 비용 절감 ㅇ 인명사고 및 설비 파손에 따른 조업 중단 손실 최소화 및 어업 생산 안정성 제고 ㅇ 표준화된 안전 기준 적용을 통한 어선원 보험 사고 지급률 감소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사회적) ㅇ 목격자 없는 사각지대 인명피해를 원천 차단하여 취약 선원 생명권 보호 및 안전망 강화 ㅇ 외국인 선원 언어 장벽 완화를 통한 상호 신뢰 기반의 포용적·체계적 선상 근로환경 조성 ㅇ 경험 중심의 불법 개조·해제 관행을 탈피하고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해양안전 문화 정착 5. 추진방법 □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공청회, 기획위원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필수 □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필수 * 기획과정에 기술위원(기획연구 분야와 관련된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사용자 및 수요자(사용자위원) 등이 참여하는 기획 방법론으로 기획연구 추진체계에 기획리빙랩 운영진 별도 구성 필수 □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 연구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 기획보고서는 진흥원을 통해 공개 예정 □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 연구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 연구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 효율적인 기획연구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및 진흥원, 용역사와 협의하여 추진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6. 최종성과물 □ 연구용역 최종결과물 ㅇ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 ㅇ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 * 정책적/기술적/시장성 분석, 원가계산서, 각종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등 본 용역에 근거자료로써 활용된 자료 일체
| 항목 | 규격 | 부수 | 비고 |
|---|---|---|---|
| 착수보고서 | A4 전자파일 | 10부 1식 | 경인쇄 |
| 중간보고서 발표자료 | |||
|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요구서 등 발표자료 | 제본 제본 | ||
| 전자파일 | 전자파일 | - | 한글, 엑셀, PPT, PDF 등 |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해양R&D실-7167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공고명: 어선 자율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기술개발 · 계약방법: 제한경쟁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2026. 10. 20. 11:00 · 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 사업금액: 금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10. 16.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2026. 10. 20. 10:00 · 공동계약: 가능 *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 변경공고 등록 전의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을 하였더라도 변경공고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 재제출 필요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