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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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대구광역시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1.87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8(수) 18:00 · D-15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대구광역시
- 무슨 일
-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제조사 확약서 · 직접 생산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신속·정확한 경보발령을 위해 경보통제시스템·사이렌장비 등 민방위 경보시설을 최적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완벽한 경보발령 체계를 확립하는 용역이다.
- 경보통제시스템(14식)·시험단말(2대)·부대시설(3대) 유지보수: 주 1회 이상 예방점검, 파일 백업, 시스템 업그레이드 상태 확인
- 사이렌장비 88개소(군위 4개소 기술지원)·방송사 연결장비 3개소·주요기관 연결장비 3개소 유지보수: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24시간 상시 복구체계 운영 및 장애이력 관리
- 사이렌장비 신설·이설에 따른 단말명 현행화, 인증키 재분배 등 기술지원
- 경보통제소 근무자 대상 연 2회 이상 기술교육, 읍·면·동 담당자 장비 작동요령 교육
- 예비품(붙임4 품목별 수량 이상) 및 계측장비(전원공급장치, 오실로스코프 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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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지역 조건 · 제조사 확약서 · 직접 생산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소지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해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제조사 확약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서 배제하고 차순위와 협상 진행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사항을 확인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서 배제하고 차순위와 협상 진행)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서 배제하고 차순위와 협상한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제안서·산출내역서를 2026. 10. 29.(목) 10:00~17:00 대구광역시 사회재난과에 방문제출(우편 접수 불인정).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 제출일시 : 2026. 10. 29.(목) 10:00 ∼ 17:00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사회재난과(☎053-803-3151)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최소 투입 인원
- 1명 이상
상주요원 1명(고급기술자) 및 비상주 전담인력 1명(중급기술자) 지정
- 조 편성 · 1명/조 상주요원 1명, 비상주 1명 별도
전문기술인력 상주(1명)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유지(비상주 1명 별도)
제안사는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의 경보통제소에 유지보수요원 1명을 용역기간동안 상주시켜 시설운영지원 및 유지보수에 임하게 하여야 하고 비상주 전담인력 1명을 지정하여 장애상황에 신속 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 출동 시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발주처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외(야간) 및 공휴일(국경일 포함)에도 발주처 장애통보에 즉각 대응하여야 한다. 도착·착수 시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장애발생 장소 도착 시 전화 등으로 발주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없고, 장애복구(수리) 완료 시한만 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4) 근무시간 외(야간) 및 공휴일(국경일 포함)에도 발주처 장애통보 시 신속하게 응해야 하며, 유지보수요원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가. 긴급을 요하는 장애발생시‘발주처’의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87,272,727원
- 배정예산
- 206,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1.입찰공고문(2027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1-1.입찰공고문(2027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2.과업이행요청서(2027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제안요청서(2027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4.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통신공사업(0036)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6(월) 10:00 | D-1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8(수) 18:00 | D-15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9(목) 10:00 | D-16 |
| 개찰 | 10/29(목) 11:00 | D-16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2점 |
| 대체 발령 수단 확보(이동형 및 차량형 간이 사이렌장비 보유) | 2점 |
| 수행실적(최근 3년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실적) | 6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 5점 |
| 신인도 평가 및 안전관리(최근 1년 내 부정당업체 제재,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 5점 |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5점 |
| 사업수행조직 | 5점 |
| 유지보수업무 수행방안 | 10점 |
| 장애 대응의 적정성 | 10점 |
| 기술지원 역량의 적정성 | 10점 |
| 품질보증방안 | 5점 |
| 보안관리 | 5점 |
| 비상대책 | 5점 |
|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계측장비 | 5점 |
| 입찰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경보통제시스템·사이렌장비·연계장비 등 정보통신 설비의 정기점검·장애복구·기술지원을 수행하는 유지보수 용역이다.
- 경보통제시스템(14식)·시험단말(2)·부대시설(3) 주1회 이상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 사이렌장비 88개소(군위 4개소 기술지원)·방송사 연계장비 3·주요기관 연계장비 3 월1회 이상 현장 정기점검
- 특별점검(증설·이설·훈련 대비) 및 장애 시 2시간 내 복구·임시 대체장비 운영
- 예비품·계측장비 확보 및 부품 무상 교체
- 경보통제소 상주 유지보수요원 1명(고급) 및 비상주 1명(중급) 운영, 24시간 비상연락체계
- 유지보수 전용차량 1대 이상 확보
- 경보통제소 근무자 연 2회 기술교육, 읍면동 담당자 교육, 운영자 매뉴얼 작성
- 사이렌장비 이설 기술지원, 함체·철탑 도색·방수 등 수선
- 보안서약·보안확약 등 보안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소지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지역 조건
주된 영업소(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해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제조사 확약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서 배제하고 차순위와 협상 진행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사항을 확인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서 배제하고 차순위와 협상 진행)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서 배제하고 차순위와 협상한다.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제안서·산출내역서를 2026. 10. 29.(목) 10:00~17:00 대구광역시 사회재난과에 방문제출(우편 접수 불인정).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 제출일시 : 2026. 10. 29.(목) 10:00 ∼ 17:00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사회재난과(☎053-803-3151)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실적을 정량평가(6점)로 반영. 동일사업실적 100% 인정, 유사사업실적(정보통신 유지보수 및 현장 복수실적) 50% 인정, 단순 물품 납품 제외. 행정기관·공공기관 외 실적은 증빙 첨부 시 인정.
- 크기 · 2~6점 A. 100%이상 6.00 / E. 40%미만 2.00
A. 100%이상
B. 80%이상 - 100%미만
C. 60%이상 - 80%미만
D. 40%이상 - 60%미만
E. 40%미만6.00
5.00
4.00
3.00
2.0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동일사업실적 100%, 유사사업실적 50% 인정. 민간 실적은 증빙자료 첨부 시 인정. 하도급·공동계약·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는 없음
- 동일사업실적 : 민방위경보시설분야 유지관리 실적에 100%인정하여 평가한다.
- 유사사업실적 : 정보통신(S/W & H/W) 유지보수 및 현장(경보사이렌 등)의 복수실적은 50%인정하여 평가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외의 실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대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공급받은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3.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실적
- 동일사업실적 : 민방위경보시설분야 유지관리 실적에 100%인정하여 평가한다.
- 유사사업실적 : 정보통신(S/W & H/W) 유지보수 및 현장(경보사이렌 등)의 복수실적은 50%인정하여 평가한다. (준공이 완료된 사업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은 기성부분까지 해당 발주처에서 인정한 부분에 한하여 인정함) (단순 물품 납품은 제외)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자여야 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자 이어야 함
본 사업은 사업금액 하한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가 첨부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요구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지침을 적용한다고 적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본 사업은 사업금액 하한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보수 전용차량 1대 이상 확보(주행능력 우수 차종), 계측장비 보유(전원공급장치 DC 45~56V·15A 이상, 오실로스코프 20MHz 이상급, 오디오 발진기, 주파수 카운터, 직류전류측정기 300A 이상, Dummy Load 1KW 8Ω 등), 예비품 확보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유지보수 수행 중 확보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량·계측장비 배점 없음(대체 발령 수단 확보 2점은 별도)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다. 시스템 점검 및 긴급 복구 긴급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현장출동에 적합한유지보수 전용차량 1대 이상 확보
3) 제안사는 예방(정기, 정밀)점검 및 긴급복구 초동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현장에 적합한 유지보수 전담차량 1대 확보 및 상시 배차 가능 체계
가. 계약상대자는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계측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요원은 정보통신기술자(고급이상 혹은 경력 3년 이상의 중급)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고, 상주(고급기술자)·비상주(중급기술자) 각 1명을 전담 편성·운영해야 한다. 정량평가에 기술인력 보유현황 2점(고급 1.0, 중급 0.7, 초급·기능사 0.3)이 있다.
- 크기 · 0~2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배점 2점
○ 기술인력 보유현황(2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상주요원(고급기술자) 및 비상주 전담인력(중급기술자) 각 1명
가.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하여 상주(고급기술자) 및 비상주(중급기술자) 요원 각 1명의 본 용역 전담(인력)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고 상주요원은 용역기간 동안발주처경보통제소에 상주하여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2) 상주요원은 아래 사항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여야 한다.
가.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하여 상주(고급기술자) 및 비상주(중급기술자) 요원 각 1명의 본 용역 전담(인력)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고 상주요원은 용역기간 동안발주처경보통제소에 상주하여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2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유지보수 제반업무는 발주처 경보통제소와 대구광역시 전역에 설치된 사이렌장비·연계장비 설치장소에서 실시한다. 상주요원 1명이 경보통제소에 상주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요원 1명이 경보통제소에 상주, 비상주 1명 별도
3) 계약기간동안 상주유지보수요원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비상주 1명 별도)
- 원격 접속 · 막음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이 중대 보안위규로 규정됨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7. 유지보수 장소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업무는발주처의 경보통제소, 대구광역시 전역에 설치된 사이렌장비, 연계장비 설치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상주요원 1명이 계약기간 내내 경보통제소에 상주하고, 경보통제시스템 주1회 이상·사이렌장비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장애 발생 시 발주처 통보를 받고 2시간 이내 복구하는 요청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3) 계약기간동안 상주유지보수요원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비상주 1명 별도)
2) 점검은 주/월간·반기점검 등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주간 점검대상은 경보통제시스템 주1회 이상, 월간점검은 사이렌장비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특별점검은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수시 시행한다.
1) 장애 발생 시 ‘발주처’의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의 분량
경보통제시스템 14식 · 시험단말 2대 · 부대시설 3대 · 사이렌장비 88개소 · 방송사 연결장비 3개소 · 주요기관 연결장비 3개소
기초금액 20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유지보수기간 12개월 기준
- 열린 분량 · 정해짐
경보통제시스템 14식, 시험단말 2대, 부대시설 3대
사이렌장비 88개소(군위4개소 기술지원)
방송단말 3개소, 주요기관 3개소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 계약
용역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처리 시한
2시간 이하
긴급을 요하는 장애는 발주처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 수리 완료가 원칙이고, 2시간 내 완료가 어려우면 동종 이상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경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장애는 발주처와 일정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24시간 상시 복구체계(비상연락)를 확립해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조치 시간은 유지보수 요원이 발주처로부터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부터 기산한다.
가. 장애조치 시간은‘계약상대자’유지보수 요원이‘발주처’로부터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부터 기산한다.
가. 긴급을 요하는 장애발생시‘발주처’의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시간 내에 고장수리가 완료되지 않는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별도의 동종 기기 또는 그 이상의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경보업무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지 않는 장애처리의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의 일정을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 유지보수대상 장비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24시간 상시 복구체계(비상연락)을 확립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부품 장애로 인한 수리비는 무상 수리가 원칙이고, 장비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은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발주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화재·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유지보수요원 이외 인력의 정비·개조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무상 교체에서 제외하며 그 부품은 발주처가 제공하고 계약상대자가 설치한다. 부대시설(장비함체, 에어컨 등)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처가 구입하여 인계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부품의 장애로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무상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무상 교체에서 제외하며, 이에 소요되는 부품은 ‘발주처’가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부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장비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은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부품 및 기타 재료는 동질, 동등품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민방위 경보시설의 부대시설(장비함체, 에이컨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은‘발주처’에서 구입하여 필요 시‘계약상대자’에게 인계하여 교체하도록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 사업수행부문의 '유지보수업무 수행방안'(10점), '장애 대응의 적정성'(10점), '기술지원 역량의 적정성'(10점)이 각 10점으로 가장 큼. 정량적 평가에서는 수행실적 6점, 경영상태 5점, 신인도·안전관리 5점.
1. 유지보수업무 수행방안
- 유지관리 전략/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방법/일정의 적정성
- 분야별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 10
2. 장애 대응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 장애처리 절차/방법의 적정성 | 10
3. 기술지원 역량의 적정성
-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구조‧성능 진단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은 제안사별 질의응답 포함 15분 이내, 제안사의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 일시·장소는 별도 안내.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의 처리 규정은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발표자 변경 시 처리 규정 없음.
3) 제안설명 : 제안사별 질의응답 포함 15분이내(입찰참가자 수가 많을 경우, 조정 가능)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시 2시간 내 수리 완료 원칙, 미완료 시 동종 이상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경보업무 차질이 없도록 조치, 예비품(대체품) 확보 의무가 있다.
- 메울 시한 · 2시간 이내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수리 완료 원칙, 미완료 시 임시 대체.
가. 긴급을 요하는 장애발생시발주처의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시간 내에 고장수리가 완료되지 않는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별도의 동종 기기 또는 그 이상의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경보업무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지체 시 월 유지보수비의 1.3/1000에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정산.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의무를 지체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2항」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해 월 유지보수비의 1.3/1000에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 유지보수비에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이 별도로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장애 시 동종 이상 장비로 임시 대체, 예비품(대체품) 확보.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장애발생 시 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즉시 대체장비로 대체 후 수리에 임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장애복구에 필요한 예비품(대체품)들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 및 부품 부족으로 인한 장애복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장애발생 시 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즉시 대체장비로 대체 후 수리에 임하여야 한다.
가. 긴급을 요하는 장애발생시발주처의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시간 내에 고장수리가 완료되지 않는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별도의 동종 기기 또는 그 이상의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경보업무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장애복구에 필요한 예비품(대체품)들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 및 부품 부족으로 인한 장애복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경보통제시스템은 ADC 계열(ADC-WCS2013 등)과 OP-MWCS2020, 네트워크·보안장비는 Cisco, Ahnlab 등 여러 제조사가 섞여 있다.
- 제조사·모델 · 경보통제시스템 ADC-WCS2013·ADC-BCS2013·ADC-NWM2013·ADC-USS2013·ADC-MCS2013·ADC-DBMS2013·ADC-TMBS2013·OP-MWCS2020, 네트워크·보안장비 Cisco·Ahnlab 등 경보통제시스템 14식, 시험단말 2대, 부대시설 3대, 사이렌장비 88개소, 방송사 연결장비 3, 주요기관 연결장비 3.
□ 경보통제장비
- ADC-WCS2013 (IntelXeon E5-2620 V3 2.4G(12CPU)/Cache 15MB/Mem 8GB/HDD 300GB)□ 다매체 경보통제장비
- OP-MWCS2020 (IntelXeon Silver 4210R 2.4G/Mem 64GB/HDD 300GB*2)
□ 경보통제장비
- ADC-WCS2013 (IntelXeon E5-2620 V3 2.4G(12CPU)/Cache 15MB/Mem 8GB/HDD 300GB)
□ 다매체 경보통제장비
- OP-MWCS2020 (IntelXeon Silver 4210R 2.4G/Mem 64GB/HDD 300GB*2)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 C-3560X 1대, VPN(VForce-1406B) 1대
- 스위치 Cisco-2960 1대, Cisco Switch 9200L-24T 2대
- 스위치 Cisco-3560 POE 1대 및 C9300L-24T 2대
- 자가통신망 장비 1식
· 집선 COT스위치 : 동인청사 2대 / 각 구군 4대(남,수성,북,달서)
· 현장 RT스위치 : 15대
- IP교환기 MCS781615-K9 1식
- IP음성 변환장치 Cisco-3945 및 Cisco-2901 5대
- 음성신호제어장치 ADI-ITTCU10 1식
- 터미널서버 SRAS-GATE 10대
- Cisco Router 4331 2대 / 8200 Series 1대
- Ahnlab FireWall TRUS Guard 100B 2대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영체제 업그레이드·환경기능 조정 무상지원, 시스템 보안 및 서비스 팩 Upgrade(연1회)가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된다.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운영체제 업그레이드·환경기능 조정 무상지원, 보안 및 서비스 팩 Upgrade 연1회.
아.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기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무상지원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먼지제거, 보안 및 서비스 팩 Upgrade(연1회)
아.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기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무상지원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먼지제거, 보안 및 서비스 팩 Upgrade(연1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휴가·병가 등으로 상주인력 근무가 어려우면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동종·동급 이상 인력으로 대행, 부득이한 공백 시 대체 인력을 즉시 투입.
- 메울 시한 · 0시간 부득이한 사유로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즉시 투입.
마. 상주요원은 근무시간 외(야간포함) 및 공휴일(국경일 포함)에도발주처의 장애통보에 즉각 대응하여야 하며, 상주요원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백 발생 시에는 대체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별도로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휴가·병가 시 동종·동급 이상 인력으로 대행, 공백 시 즉시 대체 인력 투입.
사.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상주인력의 근무가 어려울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계약상대자소속 직원 중 동종 및 동급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중급기술자는 경력요건 또한 만족하여야만 한다.
마. 상주요원은 근무시간 외(야간포함) 및 공휴일(국경일 포함)에도발주처의 장애통보에 즉각 대응하여야 하며, 상주요원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백 발생 시에는 대체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야 한다.
사.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상주인력의 근무가 어려울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계약상대자소속 직원 중 동종 및 동급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중급기술자는 경력요건 또한 만족하여야만 한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383-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332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87,272,727원
- 배정예산
- 206,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40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92개 · 꼭 5 · 좋음 19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소지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주된 영업소(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해야 함
- 크기 · - 평가표에 지역 가점 항목 없음
- 대상 · 본점·사업장 대구광역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실적을 정량평가(6점)로 반영. 동일사업실적 100% 인정, 유사사업실적(정보통신 유지보수 및 현장 복수실적) 50% 인정, 단순 물품 납품 제외. 행정기관·공공기관 외 실적은 증빙 첨부 시 인정.
- 크기 · 2~6점 A. 100%이상 6.00 / E. 40%미만 2.00
A. 100%이상
B. 80%이상 - 100%미만
C. 60%이상 - 80%미만
D. 40%이상 - 60%미만
E. 40%미만6.00
5.00
4.00
3.00
2.00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동일사업실적 100%, 유사사업실적 50% 인정. 민간 실적은 증빙자료 첨부 시 인정. 하도급·공동계약·상호진출·창업기업·개인 실적 특례는 없음
- 동일사업실적 : 민방위경보시설분야 유지관리 실적에 100%인정하여 평가한다.
- 유사사업실적 : 정보통신(S/W & H/W) 유지보수 및 현장(경보사이렌 등)의 복수실적은 50%인정하여 평가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외의 실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대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공급받은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3.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실적
- 동일사업실적 : 민방위경보시설분야 유지관리 실적에 100%인정하여 평가한다.
- 유사사업실적 : 정보통신(S/W & H/W) 유지보수 및 현장(경보사이렌 등)의 복수실적은 50%인정하여 평가한다. (준공이 완료된 사업 또는 진행 중인 사업은 기성부분까지 해당 발주처에서 인정한 부분에 한하여 인정함) (단순 물품 납품은 제외)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단독수행(공동·분담이행 불가), 하도급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허로 해당 없음
단독수행(공동분담이행 불가), 하도급 불가
본 과업대상이 국가보안시설임을 감안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자여야 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자 이어야 함
본 사업은 사업금액 하한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비영리법인 낙찰 시 계약금액 조정(부가가치세·이윤 제외) 규정만 있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가 첨부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요구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지침을 적용한다고 적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본 사업은 사업금액 하한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1년 내 부정당업체 제재 이력에 따라 5.00~3.75점,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보다 높으면 -0.5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부정당업체 제재는 최근 1년, 산업재해율은 최근 3년
a.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자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최근 3년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재율 보다 높은 경우(감점)
- 크기 · 3.75~5점 부정당업체 제재 5.00~3.75점, 산업재해율 감점 -0.5점
5.00
4.50
4.00
3.75-0.5
5. 신인도 평가 및 안전관리
- 최근 1년 내 부정당업체 제재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a.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자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b. 최근 1년 이내에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c. 최근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d. 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최근 3년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재율 보다 높은 경우(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
제조사 확약서
벽 · 못 맞추면 탈락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서 배제하고 차순위와 협상 진행
- 대상 · 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A/S 확약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공급 확약서 + 기술지원 확약서)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서 배제하고 차순위와 협상한다.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한다는 문장 없음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사항을 확인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서 배제하고 차순위와 협상 진행)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서 배제하고 차순위와 협상한다.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대한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고, 계측장비 보유(전원공급장치·오실로스코프 등)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조건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유지보수 전용차량 1대 이상 확보(주행능력 우수 차종), 계측장비 보유(전원공급장치 DC 45~56V·15A 이상, 오실로스코프 20MHz 이상급, 오디오 발진기, 주파수 카운터, 직류전류측정기 300A 이상, Dummy Load 1KW 8Ω 등), 예비품 확보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유지보수 수행 중 확보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량·계측장비 배점 없음(대체 발령 수단 확보 2점은 별도)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다. 시스템 점검 및 긴급 복구 긴급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현장출동에 적합한유지보수 전용차량 1대 이상 확보
3) 제안사는 예방(정기, 정밀)점검 및 긴급복구 초동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현장에 적합한 유지보수 전담차량 1대 확보 및 상시 배차 가능 체계
가. 계약상대자는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계측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하도급
막음
단독수행(공동·분담이행 불가), 하도급 불가 / 본 과업대상이 국가보안시설임을 감안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다. 단독수행(공동분담이행 불가), 하도급 불가
5. 단독이행
본 과업대상이 국가보안시설임을 감안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 소지 업체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문장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필수특이사항 언급 없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경영 인증을 참가 조건·점수로 걸지 않음(정량적 평가는 기술인력·대체 발령 수단·수행실적·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신인도 및 안전관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보수 대상 장비 현황에 기존 설비의 제조사·모델명(ADC-WCS2013, Cisco-3560X 등)이 적혀 있으나 이는 고치거나 손볼 기존 설비의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부품·공법에 대한 지정은 없다. 다만 보수에 사용할 교체품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제품 사용은 적었으나 적합 판정 시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마. 민방위 경보시설의 보수에 사용할 교체품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라. 장비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은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부품 및 기타 재료는 동질, 동등품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유지보수비 청구 시 감독공무원 확인 후 발주처에 대가지급을 청구하고, 점검표·근무일지 등 기록을 발주처에 제출·확인받는 구조이며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를 준공·납품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월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매월 실시한 정기 및 수시 유지보수 내역서를 기성 서류로 감독공무원에게 확인 후발주처에 대가지급을 청구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 발생 통보 후 2시간 이내 복구 완료가 원칙이고, 2시간 내 수리 불가 시 임시 대체장비로 조치하며 임시 대체 장비는 30일 이내 수리 완료, 장애복구 후 24시간 이내 동일유형 재발 시 최초 통보 시부터 기산. 정기점검 주기(경보통제시스템 주1회 이상, 사이렌장비 월1회 이상)도 수치로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정기점검에 따른 정기점검 기록 예시는 【붙임2】,【붙임3】과 같으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 서로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용해야 한다.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구광역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및 관련 법규를 따른다. 행정안전부 지침 준용, 대구광역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붙임2·붙임3 점검표 서식.
정기점검에 따른 정기점검 기록 예시는 【붙임2】,【붙임3】과 같으며 발주처와계약상대자간 서로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용해야 한다.
1) 제안사는 발주처의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이 설치된 곳의 출입 시 대상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구광역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및 관련 법규를 따른다.
가. 긴급을 요하는 장애발생시발주처의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시간 내에 고장수리가 완료되지 않는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별도의 동종 기기 또는 그 이상의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경보업무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 대체된 장비는 30일 이내 수리 완료하여 원상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장애복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 발생하는 경우, 장애 미조치 시간산정은 발주처의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장애복구 2시간 이내 등은 검수·수행 합격선이고, 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같은 숫자 성과 목표와 미달 시 불이익은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다만 계측장비를 활용하여 장애원인 분석을 하였을 경우 측정장비와 측정결과를 발주처에 서면 통보하도록 했고, 계측장비 보유 요건(전원공급장치, 오실로스코프 등)을 정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나. 계측장비를 활용하여 장애원인 분석을 하였을 경우 측정장비와 측정결과를 발주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유지보수 대상 장비 현황(붙임1)과 점검표 서식 등은 발주처가 제공하고, 사이렌장비 및 보관함체 전수 조사, 점검·장애처리 기록 작성 등은 계약상대자가 한다.
차. 사이렌장비 및 보관함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용품비치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특히 내·외부는 정밀점검하여 바닥 깨짐, 누수, 부식 등이 발생할 경우 수선(도색, 방수 등) 등을계약상대자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사업수행계획서(유지보수체계·계획, 예정공정표, 교육계획), 유지보수비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순회점검 계획서(점검일지 포함)와 전담 유지보수요원을 지정 제출해 발주처 승인을 받는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순회점검 계획서(점검일지 포함)와 전담 유지보수요원 1명 이상을 지정 제출하고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여발주처의 작업요청에 따라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제출은 계약 이행 서류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이상
정기점검 결과(주·월간점검계획에 의한 점검결과, 특별점검 결과)를 매월 유지보수 비용 청구 시 발주처에 제출하고, 월간 점검표를 작성 제출해 발주처 확인을 받는다. 상주요원은 근무일지·시스템 점검표를 기성 요청 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보고회는 착수·중간·최종 같은 자리 보고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주간·월간 점검표(붙임2·붙임3), 근무일지, 수리완료 확인서 및 수리 사진첩, 계측장비 측정결과 서면 통보, 상주요원 출근부(감독공무원 확인).
카. 상주요원은 근무일지 또는 시스템 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기성 요청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 서식을 참조하되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차. 상주요원은 감독관(또는 경보통제소 근무자)으로부터 출근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방식, 서식(붙임5 참조) 등은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라.계약상대자는 주·월간점검계획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유지보수 비용 청구 시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사의 유지보수요원은 월간 점검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넘길 성과품 목록에 보고서·점검표·산출물 양식(유지보수 예비품 목록 등)이 있고, 용역 종료 시 용역 결과물 전량을 발주처로 반납하도록 했다.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를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장이 없다.
3. 보고서 및 산출물 양식 (유지보수 예비품 목록 등)
사.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용역 종료 시에는 용역 결과물 전량을발주처로 반납하고 과업 관련 산출물 복사본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보안 확약서[별표 3]를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위반 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진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요원은 정보통신기술자(고급이상 혹은 경력 3년 이상의 중급)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고, 상주(고급기술자)·비상주(중급기술자) 각 1명을 전담 편성·운영해야 한다. 정량평가에 기술인력 보유현황 2점(고급 1.0, 중급 0.7, 초급·기능사 0.3)이 있다.
- 크기 · 0~2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배점 2점
○ 기술인력 보유현황(2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상주요원(고급기술자) 및 비상주 전담인력(중급기술자) 각 1명
가.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하여 상주(고급기술자) 및 비상주(중급기술자) 요원 각 1명의 본 용역 전담(인력)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고 상주요원은 용역기간 동안발주처경보통제소에 상주하여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2) 상주요원은 아래 사항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여야 한다.
가.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하여 상주(고급기술자) 및 비상주(중급기술자) 요원 각 1명의 본 용역 전담(인력)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고 상주요원은 용역기간 동안발주처경보통제소에 상주하여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보유현황(2점)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유지보수 제반업무는 발주처 경보통제소와 대구광역시 전역에 설치된 사이렌장비·연계장비 설치장소에서 실시한다. 상주요원 1명이 경보통제소에 상주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요원 1명이 경보통제소에 상주, 비상주 1명 별도
3) 계약기간동안 상주유지보수요원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비상주 1명 별도)
- 원격 접속 · 막음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이 중대 보안위규로 규정됨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7. 유지보수 장소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업무는발주처의 경보통제소, 대구광역시 전역에 설치된 사이렌장비, 연계장비 설치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다만 상주요원 교체·대행 시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는 문구가 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규정 없음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상주요원은 공무원 근무일 및 근무시간(09:00~18:00)에 준하여 근무하고, 근무시간 외(야간) 및 공휴일(국경일 포함)에도 발주처 장애통보에 즉각 대응해야 하며 365일 24시간 유지보수체계를 운영한다.
라. 상주요원의 근무지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로 하고, 근무 시간은 공무원 근무일 및 근무시간(09:00 ~ 18:00)에 준한다.
마. 상주요원은 근무시간 외(야간포함) 및 공휴일(국경일 포함)에도발주처의 장애통보에 즉각 대응하여야 하며, 상주요원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백 발생 시에는 대체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은 365일 24시간 유지보수체계이므로 유지관리대상 장애조치, 기타 비상근무 수행 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출입 시 보안사항 이행,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확약서 제출, USB 등 보조매체 사용 금지, 자료 반납·파기, 정보 유출 금지 등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보안관리 방안은 정성평가 항목(5점)이다.
- 크기 · 0~5점 정성평가 보안관리 5점
2. 보안관리
-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관리 방안 | 5 | 15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출입 시 보안사항 이행,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USB 등 보조매체 사용 금지, 결과물 반납·복사본 미보관
가. 계약상대자는 사이렌장비의 설치장소 출입 시 설치기관 담당자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별표 2]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USB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 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르며, 사용자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해지(폐기)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용역 종료 시에는 용역 결과물 전량을발주처로 반납하고 과업 관련 산출물 복사본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보안 확약서[별표 3]를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위반 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별표 2]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용역 종료 시에는 용역 결과물 전량을발주처로 반납하고 과업 관련 산출물 복사본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보안 확약서[별표 3]를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위반 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진다.
마. USB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 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르며, 사용자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해지(폐기)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요원은 신원조회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하고,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에 최근 1개월 내 경찰청 범죄경력 열람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서약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보안서약서는 착수계 제출 시(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다.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유지보수요원) 각 2부
- 대상 ·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포함)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회 결격사유 없는 자, 범죄경력 열람결과 특이사항 없음 서약
|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관리 | 정보통신기술자(고급이상 혹은
경력 3년 이상의 중급) | 신원조회
결격사유가 없는 자 |또한, 본인은 최근 1개월내 경찰청(또는 경찰서)의 범죄경력 열람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한다.
|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관리 | 정보통신기술자(고급이상 혹은
경력 3년 이상의 중급) | 신원조회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또한, 본인은 최근 1개월내 경찰청(또는 경찰서)의 범죄경력 열람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상주요원 1명이 계약기간 내내 경보통제소에 상주하고, 경보통제시스템 주1회 이상·사이렌장비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장애 발생 시 발주처 통보를 받고 2시간 이내 복구하는 요청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3) 계약기간동안 상주유지보수요원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비상주 1명 별도)
2) 점검은 주/월간·반기점검 등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주간 점검대상은 경보통제시스템 주1회 이상, 월간점검은 사이렌장비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특별점검은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수시 시행한다.
1) 장애 발생 시 ‘발주처’의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모두 갖춘 업체가 단독 수행하며 공동수급·하도급을 불허한다.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단독수행(공동·분담이행 불가), 하도급 불가
하는 일
민방위 경보시설(경보통제시스템 14식, 시험단말 2대, 부대시설 3대, 사이렌장비 88개소, 방송사 연결장비 3개소, 주요기관 연결장비 3개소)의 유지보수 용역이다. 정기·특별점검, 장애복구, 부품 교체, 기술지원, 운영자 교육, 예비품·계측기 확보, 전담차량 확보, 상주요원 1명 배치 등을 수행한다.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관련업무 일체(점검, 설정, 설치, 이전, 업데이트, 장애처리 등)
전문기술인력 상주(1명)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유지(비상주 1명 별도)
시스템 점검 및 긴급 복구 긴급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현장출동에 적합한유지보수 전용차량 1대 이상 확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임
기존 경보통제시스템·사이렌장비·연계장비를 유지보수하며, 장비 규격이 특정 제조사 모델(ADC-WCS2013 등)로 명시되어 있다. 연속 사업이나 연동 SW 개발, 상대편 비용 부담은 명시되지 않았다.
경보통제시스템으로부터 제어를 받아 동작되는 장치로서 제어부, 통신부, 인터페이스부, 환경감시부, 위성수신기, 상황표시부, 앰프, 혼 스피커, 전원부, 피뢰부, 접지부, 축전지 등 관련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
□ 경보통제장비 - ADC-WCS2013 (IntelXeon E5-2620 V3 2.4G(12CPU)/Cache 15MB/Mem 8GB/HDD 300GB)
일의 분량
경보통제시스템 14식 · 시험단말 2대 · 부대시설 3대 · 사이렌장비 88개소 · 방송사 연결장비 3개소 · 주요기관 연결장비 3개소
기초금액 20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유지보수기간 12개월 기준
- 열린 분량 · 정해짐
경보통제시스템 14식, 시험단말 2대, 부대시설 3대
사이렌장비 88개소(군위4개소 기술지원)
방송단말 3개소, 주요기관 3개소
수행 기간
용역 12개월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음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27. 1. 1. ~ 2027. 12.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2027. 1. 1. ~ 12. 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 계약
용역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최소 투입 인원
1명 이상
상주요원 1명(고급기술자) 및 비상주 전담인력 1명(중급기술자) 지정
- 조 편성 · 1명/조 상주요원 1명, 비상주 1명 별도
전문기술인력 상주(1명)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유지(비상주 1명 별도)
제안사는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의 경보통제소에 유지보수요원 1명을 용역기간동안 상주시켜 시설운영지원 및 유지보수에 임하게 하여야 하고 비상주 전담인력 1명을 지정하여 장애상황에 신속 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나 사업 일정에 묶여 있다는 내용은 없다.
부가 작업
정기·특별점검, 장애복구, 부품 교체, 기술지원, 운영자 교육, 예비품·계측기 확보, 전담차량 확보, 상주요원 배치, 점검표·근무일지 작성 제출, 사이렌장비 이전 기술지원, 운영자 매뉴얼 작성 등
기술지원 및 운영·관리자 교육, 유지보수 관련 자료 문서화 작성 등
사이렌장비 및 보관함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용품비치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특히 내·외부는 정밀점검하여 바닥 깨짐, 누수, 부식 등이 발생할 경우 수선(도색, 방수 등) 등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2회 이상
경보통제소 근무자 대상 연 2회 이상, 읍·면·동 담당자 교육은 발주처 요구 시 실시, 무상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운영자 교육을 무상 실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민방위 경보시설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운영 등 운영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자 교육을 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본 사업의 용역수행 대상 분야에 대해 연2회 경보통제소 근무자에게 경보통제시스템, 사이렌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민방위 경보시설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운영 등 운영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자 교육을 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민방위 경보시설을 점검·정비·수리하여 최적 상태로 유지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며, 상주요원이 직접 점검·장애복구·기술지원을 수행한다.
민방위 경보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한 예방점검(정기 및 특별점검, 기타 청소)과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 조치, 조정, 수리 등을 실시하여 민방위경보시설의 제반 기능을 관리하는 유지보수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관련업무 일체(점검, 설정, 설치, 이전, 업데이트, 장애처리 등)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대구광역시 소재·중소기업 확인서 등 조건을 갖춘 업체면 참여 가능.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역제한)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건으로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제안서·산출내역서를 2026. 10. 29.(목) 10:00~17:00 대구광역시 사회재난과에 방문제출(우편 접수 불인정).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 제출일시 : 2026. 10. 29.(목) 10:00 ∼ 17:00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사회재난과(☎053-803-3151)
○ 제안서 등은 입찰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현장설명회
없음
과업설명은 없음. 제안설명은 별도 안내.
○ 과업설명은 없음(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공채·채권
2.5%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계약금액의 2.5% 매입. 계약 시 1회.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입찰보증금은 관련 회계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발주처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 외(야간) 및 공휴일(국경일 포함)에도 발주처 장애통보에 즉각 대응하여야 한다. 도착·착수 시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장애발생 장소 도착 시 전화 등으로 발주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없고, 장애복구(수리) 완료 시한만 2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4) 근무시간 외(야간) 및 공휴일(국경일 포함)에도 발주처 장애통보 시 신속하게 응해야 하며, 유지보수요원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가. 긴급을 요하는 장애발생시‘발주처’의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 시한
2시간 이하
긴급을 요하는 장애는 발주처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 수리 완료가 원칙이고, 2시간 내 완료가 어려우면 동종 이상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경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장애는 발주처와 일정을 협의하여 처리한다. 24시간 상시 복구체계(비상연락)를 확립해야 한다.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조치 시간은 유지보수 요원이 발주처로부터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부터 기산한다.
가. 장애조치 시간은‘계약상대자’유지보수 요원이‘발주처’로부터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부터 기산한다.
가. 긴급을 요하는 장애발생시‘발주처’의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시간 내에 고장수리가 완료되지 않는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별도의 동종 기기 또는 그 이상의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경보업무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긴급을 요하지 않는 장애처리의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의 일정을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 유지보수대상 장비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24시간 상시 복구체계(비상연락)을 확립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나눠짐
부품 장애로 인한 수리비는 무상 수리가 원칙이고, 장비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은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발주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화재·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유지보수요원 이외 인력의 정비·개조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무상 교체에서 제외하며 그 부품은 발주처가 제공하고 계약상대자가 설치한다. 부대시설(장비함체, 에어컨 등)에 필요한 물품은 발주처가 구입하여 인계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부품의 장애로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무상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무상 교체에서 제외하며, 이에 소요되는 부품은 ‘발주처’가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부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장비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은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부품 및 기타 재료는 동질, 동등품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민방위 경보시설의 부대시설(장비함체, 에이컨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은‘발주처’에서 구입하여 필요 시‘계약상대자’에게 인계하여 교체하도록 한다.
현장·납품지
113곳
경보통제소 내 경보통제시스템 14식, 시험단말 2대, 부대시설 3대와 대구시 관내 사이렌장비 88개소(군위 4개소 기술지원), 방송사 연결장비 3개소, 주요기관 연결장비 3개소 등 총 113식이다. 사이렌장비 등 설치 위치는 미공개(요청 시 근거와 절차에 의해 현장 열람)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유지보수 대상 수량이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 계 | 민방위 경보시설 | 113 | |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대구광역시 관내(경보통제소 및 대구시 전역)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업무는‘발주처’의 경보통제소, 대구광역시 전역에 설치된 사이렌장비, 연계장비 설치장소에서 실시한다.
| 계 | 민방위 경보시설 | 113 | |
| 대구광역시
관 내 | 사이렌장비 | 88
※ 군위4개소 기술지원 | 세부내역
<과업이행 요청서>
참조 |
현장 여건
유지보수는 발주처 경보통제소와 대구광역시 전역에 설치된 사이렌장비·연계장비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 사이렌장비 및 보관함체 전수조사에서 바닥 깨짐·누수·부식 발생 시 수선(도색, 방수 등)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실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참여인력 안전교육,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보건 일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사이렌장비·보관함체의 수선(도색, 방수 등)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별도 내역·예산 언급은 없다.
차. 사이렌장비 및 보관함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용품비치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특히 내·외부는 정밀점검하여 바닥 깨짐, 누수, 부식 등이 발생할 경우 수선(도색, 방수 등) 등을‘계약상대자’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사이렌장비는 철탑·함체·지선 등 부식상태, 볼트·너트 조임 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며, 스피커철탑 도색불량·부식여부를 점검한다. 밀폐공간·중량물·굴착·도로·물 위 작업은 문서에 없다.
1) 철탑, 함체, 지선 등 부식상태, 볼트․너트 조임 상태 등 안전점검
7. 유지보수 장소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업무는‘발주처’의 경보통제소, 대구광역시 전역에 설치된 사이렌장비, 연계장비 설치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차. 사이렌장비 및 보관함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용품비치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특히 내·외부는 정밀점검하여 바닥 깨짐, 누수, 부식 등이 발생할 경우 수선(도색, 방수 등) 등을‘계약상대자’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근무시간 외(야간) 및 공휴일(국경일 포함)에도 발주처 장애통보에 즉각 대응해야 하고, 본 과업은 365일 24시간 유지보수체계이다. 경보시설을 정지하지 않고 유지보수해야 하며, 장애 시 임시 대체장비로 경보업무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마. 상주요원은 근무시간 외(야간포함) 및 공휴일(국경일 포함)에도‘발주처’의 장애통보에 즉각 대응하여야 하며, 상주요원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백 발생 시에는 대체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은 365일 24시간 유지보수체계이므로 유지관리대상 장애조치, 기타 비상근무 수행 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보수비는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부품비, 인건비, 수선비 등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장비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은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관급 품목·금액은 문서에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사항이 이 공고에 없다.
가. 유지보수비라 함은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부품비, 인건비, 수선비 등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라. 장비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은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부품 및 기타 재료는 동질, 동등품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유지보수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방송단말·민방위 연계장비 등 설치 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하자보수기간 동안 관리하라는 요구가 있다.
4) 방송단말, 민방위 연계장비 등 설치 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하자보수기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대구광역시가 발주처로서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용역이며,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유지보수비라 함은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부품비, 인건비, 수선비 등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계약상대자는 월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매월 실시한 정기 및 수시 유지보수 내역서를 기성 서류로 감독공무원에게 확인 후발주처에 대가지급을 청구한다.
총액·단가 방식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유지보수비를 계약금액 월단위 분할 지급(월 정액)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금액을 월단위로 분할 지급하는 확정 금액 방식이며,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다.
유지보수비는 계약금액을 월단위로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을 30일로 하고 일할 계산 지급한다.(단, 2월은 28일을 1개월로 간주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유지보수비는 계약금액을 월단위로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을 30일로 하고 일할 계산 지급한다.(단, 2월은 28일을 1개월로 간주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보수 대상 수량(경보통제시스템 14식, 사이렌장비 88개소 등)은 확정되어 있으나, 계약 후 발주처가 부족하다 판단하는 예비품은 추가 협의 조정하고, 장비 세트 전부 교체 상황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조치한다.
※ 계약 후 발주처에서 부족하다 판단되는 예비품은 추가 협의 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유(원인규명)와 교체에 따른 비용내역을발주처에 제출하고발주처와 협의 후 사안에 따라 대체장비 교체 등의 임시조치를 취해야 하며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 206,000,000원(부가세 포함)만 제시되어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기초금액 | 금206,000,000원(금이억육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대구광역시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지역개발공채 매입은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매입하는 것이고, 보험료 사후정산은 정형 조항이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유지보수 대상장비 현황(붙임1)에 위치가 미공개로 되어 있고, 요청 시 근거와 절차에 의해 현장 열람만 가능하다. 단가·내역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미공개
(※ 요청 시 근거와 절차에 의해 현장 열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유지보수비를 계약금액 월단위 분할 지급하고, 매월 정기·수시 유지보수 내역서를 기성 서류로 확인 후 청구한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하고 비율은 정하지 않았다.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유지보수비는 계약금액을 월단위로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을 30일로 하고 일할 계산 지급한다.(단, 2월은 28일을 1개월로 간주함)
계약상대자는 월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매월 실시한 정기 및 수시 유지보수 내역서를 기성 서류로 감독공무원에게 확인 후발주처에 대가지급을 청구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다. 손해배상 책임만 정하고 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고,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표기와 면세사업자 투찰 정형 문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낙찰(협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적 평가의 '신인도 평가 및 안전관리'(5점)에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보다 높은 경우 -0.5점 감점. 즉 업종 평균 이하이면 감점을 받지 않아 상대적 우대.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 등 회사 속성 우대는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산업재해율(업종 평균 이하)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보다 높으면 -0.5점 감점이므로 평균 이하인 경우 상대적 우대. 다른 회사 속성 우대는 없음.
산업재해율 | 최근 3년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재율 보다 높은 경우(감점)
- 가점 크기 · 0.5점 산업재해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은 경우 -0.5점(감점). 가점이 아니라 감점 회피 형태.
산업재해율 | 최근 3년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재율 보다 높은 경우(감점)
산업재해율 | 최근 3년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재율 보다 높은 경우(감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산업재해율확인서’)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점 배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3.50점)으로 평가.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은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3.50점)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 AAA~BBB-는 5.00점, CCC+ 이하는 3.50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 A1
A2+
A20
A2-
A3+
A30
A3-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5.00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3.5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준. 기술신용평가 등급(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평가표에 없음.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 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2점. 고급기술자 이상 1인당 1.0점, 중급 0.7점, 초급·기능사 0.3점, 합계 최고 2점. 참가 조건으로 회사 보유 인력 최소 인원을 건 규정은 없음(상주요원 1명은 투입 인력).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 명시되지 않음(1인당 점수 합산, 최고 2점).
- 크기 · 0~2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배점 최고 2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 2
기 술 자
보유현황 | 2점 | 1. 고급기술자 이상 보유 1인당 | 1.0점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2점)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요원 1명을 용역기간 동안 경보통제소에 상주(공무원 근무시간 09:00~18:00 준함), 근무시간 외·공휴일에도 장애통보에 즉각 대응, 상주요원 공백 발생 금지. 다른 사업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상주요원(유지보수요원) 1명.
3) 계약기간동안 상주유지보수요원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비상주 1명 별도)
3) 계약기간동안 상주유지보수요원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비상주 1명 별도)
4) 근무시간 외(야간) 및 공휴일(국경일 포함)에도 발주처 장애통보 시
신속하게 응해야 하며, 유지보수요원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큰 배점 항목
정성적 평가 사업수행부문의 '유지보수업무 수행방안'(10점), '장애 대응의 적정성'(10점), '기술지원 역량의 적정성'(10점)이 각 10점으로 가장 큼. 정량적 평가에서는 수행실적 6점, 경영상태 5점, 신인도·안전관리 5점.
1. 유지보수업무 수행방안
- 유지관리 전략/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방법/일정의 적정성
- 분야별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 10
2. 장애 대응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 장애처리 절차/방법의 적정성 | 10
3. 기술지원 역량의 적정성
-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구조‧성능 진단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은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항목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연·성능시험을 미리 만들어 내라는 규정은 없음. 제안설명(질의응답 포함 15분)은 발표에 해당하며 시연·성능시험은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은 없음. 정성적 평가에 '지원기술·사후관리' 항목이 있으나 배점·기간은 명시되지 않음. 과업 자체가 유지보수 용역임.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약속 기간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 배점 명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은 제안사별 질의응답 포함 15분 이내, 제안사의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 일시·장소는 별도 안내.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의 처리 규정은 없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 불참·발표자 변경 시 처리 규정 없음.
3) 제안설명 : 제안사별 질의응답 포함 15분이내(입찰참가자 수가 많을 경우, 조정 가능)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 없음. 정성적 평가는 항목별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 산정 방식.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9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 설치·철거·이설
유지보수 범위에 점검·설정·설치·이전·업데이트·장애처리 일체, 정기점검, 장애복구 조치·조정·수리, 부품 무상 수리, 사이렌장비 이설 기술지원, 증설·이설 기술지원이 포함된다.
가.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관련업무 일체(점검, 설정, 설치, 이전, 업데이트, 장애처리 등)
라. 유지보수
민방위 경보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한 예방점검(정기 및 특별점검, 기타 청소)과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 조치, 조정, 수리 등을 실시하여 민방위경보시설의 제반 기능을 관리하는 유지보수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부품의 장애로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무상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18. 사이렌장비 이전 기술지원
계약기간 중 민방위 경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경보발령을 위해발주처 사이렌장비를 이설하는 경우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상주요원 자격요건은 정보통신기술자(고급이상 혹은 경력 3년 이상의 중급)와 신원조회 결격사유 없음뿐이며 나이 상한·하한 규정이 없다.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근무자 나이 상한·하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를 승인·검사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시 2시간 내 수리 완료 원칙, 미완료 시 동종 이상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경보업무 차질이 없도록 조치, 예비품(대체품) 확보 의무가 있다.
- 메울 시한 · 2시간 이내 장애 통보 후 2시간 이내 수리 완료 원칙, 미완료 시 임시 대체.
가. 긴급을 요하는 장애발생시발주처의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시간 내에 고장수리가 완료되지 않는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별도의 동종 기기 또는 그 이상의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경보업무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지체 시 월 유지보수비의 1.3/1000에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정산.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의무를 지체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2항」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해 월 유지보수비의 1.3/1000에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 유지보수비에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예비품 배점이 별도로 없다.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장애 시 동종 이상 장비로 임시 대체, 예비품(대체품) 확보.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장애발생 시 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즉시 대체장비로 대체 후 수리에 임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장애복구에 필요한 예비품(대체품)들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 및 부품 부족으로 인한 장애복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장애발생 시 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즉시 대체장비로 대체 후 수리에 임하여야 한다.
가. 긴급을 요하는 장애발생시발주처의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시간 내에 고장수리가 완료되지 않는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별도의 동종 기기 또는 그 이상의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경보업무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장애복구에 필요한 예비품(대체품)들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 및 부품 부족으로 인한 장애복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를 어떻게 다루라는 규정이 문서에 없다.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근무시간 외(야간)·공휴일에도 장애통보에 즉각 대응, 365일 24시간 유지보수체계로 연장근무 비용 별도 지급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연장근무에 대하여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바. 본 과업은 365일 24시간 유지보수체계이므로 유지관리대상 장애조치, 기타 비상근무 수행 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비상·증원 대응계획 배점이 별도로 없다.
마. 상주요원은 근무시간 외(야간포함) 및 공휴일(국경일 포함)에도발주처의 장애통보에 즉각 대응하여야 하며, 상주요원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백 발생 시에는 대체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은 365일 24시간 유지보수체계이므로 유지관리대상 장애조치, 기타 비상근무 수행 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임금 하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금 하한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지급 확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금 지급 확인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경보통제시스템은 ADC 계열(ADC-WCS2013 등)과 OP-MWCS2020, 네트워크·보안장비는 Cisco, Ahnlab 등 여러 제조사가 섞여 있다.
- 제조사·모델 · 경보통제시스템 ADC-WCS2013·ADC-BCS2013·ADC-NWM2013·ADC-USS2013·ADC-MCS2013·ADC-DBMS2013·ADC-TMBS2013·OP-MWCS2020, 네트워크·보안장비 Cisco·Ahnlab 등 경보통제시스템 14식, 시험단말 2대, 부대시설 3대, 사이렌장비 88개소, 방송사 연결장비 3, 주요기관 연결장비 3.
□ 경보통제장비
- ADC-WCS2013 (IntelXeon E5-2620 V3 2.4G(12CPU)/Cache 15MB/Mem 8GB/HDD 300GB)□ 다매체 경보통제장비
- OP-MWCS2020 (IntelXeon Silver 4210R 2.4G/Mem 64GB/HDD 300GB*2)
□ 경보통제장비
- ADC-WCS2013 (IntelXeon E5-2620 V3 2.4G(12CPU)/Cache 15MB/Mem 8GB/HDD 300GB)
□ 다매체 경보통제장비
- OP-MWCS2020 (IntelXeon Silver 4210R 2.4G/Mem 64GB/HDD 300GB*2)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 C-3560X 1대, VPN(VForce-1406B) 1대
- 스위치 Cisco-2960 1대, Cisco Switch 9200L-24T 2대
- 스위치 Cisco-3560 POE 1대 및 C9300L-24T 2대
- 자가통신망 장비 1식
· 집선 COT스위치 : 동인청사 2대 / 각 구군 4대(남,수성,북,달서)
· 현장 RT스위치 : 15대
- IP교환기 MCS781615-K9 1식
- IP음성 변환장치 Cisco-3945 및 Cisco-2901 5대
- 음성신호제어장치 ADI-ITTCU10 1식
- 터미널서버 SRAS-GATE 10대
- Cisco Router 4331 2대 / 8200 Series 1대
- Ahnlab FireWall TRUS Guard 100B 2대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운영체제 업그레이드·환경기능 조정 무상지원, 시스템 보안 및 서비스 팩 Upgrade(연1회)가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된다.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운영체제 업그레이드·환경기능 조정 무상지원, 보안 및 서비스 팩 Upgrade 연1회.
아.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기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무상지원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먼지제거, 보안 및 서비스 팩 Upgrade(연1회)
아.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기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무상지원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먼지제거, 보안 및 서비스 팩 Upgrade(연1회)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휴가·병가 등으로 상주인력 근무가 어려우면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동종·동급 이상 인력으로 대행, 부득이한 공백 시 대체 인력을 즉시 투입.
- 메울 시한 · 0시간 부득이한 사유로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즉시 투입.
마. 상주요원은 근무시간 외(야간포함) 및 공휴일(국경일 포함)에도발주처의 장애통보에 즉각 대응하여야 하며, 상주요원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백 발생 시에는 대체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별도로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휴가·병가 시 동종·동급 이상 인력으로 대행, 공백 시 즉시 대체 인력 투입.
사.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상주인력의 근무가 어려울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계약상대자소속 직원 중 동종 및 동급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중급기술자는 경력요건 또한 만족하여야만 한다.
마. 상주요원은 근무시간 외(야간포함) 및 공휴일(국경일 포함)에도발주처의 장애통보에 즉각 대응하여야 하며, 상주요원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백 발생 시에는 대체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야 한다.
사.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상주인력의 근무가 어려울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계약상대자소속 직원 중 동종 및 동급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중급기술자는 경력요건 또한 만족하여야만 한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7호] 용역수행 조직표 29 [8호] 참여기술자의 자격사항 등 요약 30 [9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31 [10호] 서약서 32 [11호] 청렴이행서약서 33 [12호] 퇴직공무원 채용현황 35 [13호] 용역제안서 평가결과 36
제1장 용역개요
1. 사업목적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신속정확한 경보발령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시설을 최적의 운영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보수를 통한 완벽한 경보발령 체계 확립 2.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2027. 1. 1. ~ 12. 31.) 다. 예정가격 : 공고서에 의함 ※ 2027년 본예산 확정 전 입찰로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용역대상
| 위 치 | 시 설 명 | 수 량(식) | 비 고 |
|---|---|---|---|
| 계 | 민방위 경보시설 | 113 | |
| 경보통제소 | 경보통제시스템 | 14 | 세부내역 <과업이행 요청서> 참조 |
| 시험단말 | 2 | ||
| 부대시설 | 3 | ||
| 대구광역시 관 내 | 사이렌장비 | 88 ※ 군위4개소 기술지원 | |
| 방송사 연경장비 | 3 | ||
| 주요기관 연결장비 |
3. 사업내용 가.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관련업무 일체(점검, 설정, 설치, 이전, 업데이트, 장애처리 등) 나. 전문기술인력 상주(1명)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 유지(비상주 1명 별도) 다. 시스템 점검 및 긴급 복구 긴급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현장출동에 적합한유지보수 전용차량 1대 이상 확보 라. 기술지원 및 운영관리자 교육, 유지보수 관련 자료 문서화 작성 등 마. 세부내용은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용역 과업이행요청서참고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자 이어야 함 1)「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 3)「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업체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업체
참가자격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 하한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없음 다. 단독수행(공동분담이행 불가), 하도급 불가 라.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과업·요구
제2장 제안안내 1. 제안조건 가.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과업이행요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 요구사항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나.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본 제안요구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소유권은 발주처(대구광역시)에 귀속된다. 바.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의 해석으로 우선 판단한다. 사. 본사업의 소프트웨어 과업은 과년대비 변경 사항이 없어 기 확정, 반복 시행된 사업으로 별도 심의가 필요하거나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작성항목 | 작성지침 | 비고 |
|---|---|---|
| Ⅲ. 사업수행부문 | ||
| 1. 일반사항 가. 사업의 이해도 나. 사업수행조직 | ◦ 제안사는 해당사업에 대한 목적 및 내용,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명료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 기관의 기능별, 기술 및 업무특성을 고려한 유지보수조직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투입되는 인력구성에 대하여 관련 자격 및 경력 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력투입내용,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 |
| 2. 사업수행방안 가. 유지보수업무 수행방안 나. 장애 대응 방안 다. 기술지원 방안 | ◦ 제안사는 유지보수업무 수행에 관하여 전략, 절차, 방법, 일정 등 종합적인 추진방안과 지원(관리)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분야별(경보통제시스템, 사이렌장비 등)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효율적인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상시스템의 긴급 및 비상 유지보수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원인규명 등 장애이력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 시 장애복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시스템 및 부품 수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종 예상 장비에 대한 예비 부속품 확보방안 포함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복구조치를 위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대상시스템 확충 및 정비에 필요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Ⅳ. 사업관리부문 | ||
| 1. 품질보증 | ◦ 사업 추진 시 위험요소, 제안사의 의사소통 방안, 운영 노하우 의 체계적인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대상에 대하여 품질보증 및 성능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인수인계 방안 및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력교체 및 계약 만료 시 등 품질보증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 인수․인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2. 보안관리 | ◦ 내부사용자 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에 투입되는 문서․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 |
| 3. 비상대책 | ◦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백업 및 복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Ⅴ. 지원부문 | ||
| 1. 교육훈련 | ◦ 업무 담당자의 기술능력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신기술 및 선진사례 도입 등 민방위 경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운영담당자 교육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작성항목 | 작성지침 | 비고 |
|---|---|---|
| 2. 예비부품 및 측정장비 확보 | ◦ 원활한 유지보수를 수행하기 위한 측정장비 및 예비부품에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기타 부록(별도 제본) | 1. 증빙자료(참여인력, 경력사항 등) 2. 납품물량 및 제안장비 카탈로그(필요 시) 3. 보고서 및 산출물 양식 (유지보수 예비품 목록 등) |
| 분류기준 | 세부내용 | 번호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 | 유지보수 수행기준 | MAR-001 |
| 유지보수 대상과 범위 | MAR-002 | |
|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 MAR-003 | |
| 유지보수체계 | MAR-004 | |
| 예방점검 및 지원 | MAR-005 | |
| 기술 등의 지원 | MAR-006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보수 인력 | MHR-001 |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보안관리 | SER-001 |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장애조치 시간 선정 및 지체상금 | COR-001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 조직 방안 | PMR-001 |
| 예비물품 확보 방안 | PMR-002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교육 및 기타사항 | PSR-001 |
| 합 계 | 12개 |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구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나.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수행기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업무 수행 절차를 마련 |
| 세부내용 | 1)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장애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 2)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항목을 별도로 작성, 점검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이렌장비 신설 및 이설에 따른 단말명 현행화, 인증키 재분배 등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기술지원하여야 한다. 4) 방송단말, 민방위 연계장비 등 설치 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하자보수기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5) 장애대응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품, 계측기, 공구가 확보되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대상과 범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경보통제소 내 경보통제시스템, 현장 사이렌장비 등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
| 세부내용 | 1) 경보시스템 육안점검(일간 점검) 가) 운영 시스템 외관, 상태LED 등 정상 여부 확인 2) 경보통제소(주간 점검) 가) 경보통제시스템 14식, 시험단말 2대, 부대시설 3대 나) 주1회 이상 예방 점검과 시스템 정상 작동여부 확인 다) 파일 백업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상태 확인 라)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여 요청한 사항 등 3) 경보시설(월간 점검) 가) 사이렌장비 88개소(군위4개소 기술지원) 나) 방송단말 3개소, 주요기관 3개소 다)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일체(점검, 설치, 수리 등) 라)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발주처 요청이 있을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1) 계약기간은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27. 1. 1. ~ 2027. 12. 31) 2) 본 계약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공백 기간동안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는 본 계약금액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계약기간동안 상주유지보수요원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비상주 1명 별도) - 상주요원은 공무원 근무시간(09:00 ~ 18:00)에 준한다. 4) 근무시간 외(야간) 및 공휴일(국경일 포함)에도 발주처 장애통보 시 신속하게 응해야 하며, 유지보수요원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체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처리 대응 체계 |
| 세부내용 | 1) 유지보수대상 장비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장애처리는 24시간 상시 복구체계(비상연락)을 확립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민방위 경보시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복구 조치하여 발주처의 경보업무(발령)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제안사는 예방(정기, 정밀)점검 및 긴급복구 초동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현장에 적합한 유지보수 전담차량 1대 확보 및 상시 배차 가능 체계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예방점검 및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예방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유지보수 관리 실시 |
| 세부내용 | 1) 제안사는 민방위 경보시설의 장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점검은 주/월간·반기점검 등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주간 점검대상은 경보통제시스템 주1회 이상, 월간점검은 사이렌장비 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특별점검은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수시 시행한다. 3) 제안사의 유지보수요원은 월간 점검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등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및 운영 기술지원 |
| 세부내용 | 1) 제안사는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대한 발주처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민방위 경보시설의 증설 및 이설 또는 시스템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처의 기술지원 요구가 있는 경우 제안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원인불명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인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에 대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 마련 |
| 세부내용 | 1) 제안사는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의 경보통제소에 유지보수요원 1명을 용역기간동안 상주시켜 시설운영지원 및 유지 보수에 임하게 하여야 하고 비상주 전담인력 1명을 지정하여 장애 상황에 신속 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상주요원은 아래 사항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여야 한다. 3) 유지보수요원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요청에 충실히 임하여야 한다. 4) 상주요원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일 및 근무시간(09:00~18:00)에 준한다. |
| 분 야 | 자 격 요 건 | 비 고 |
|---|---|---|
|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정비 | 정보통신기술자 (고급이상 혹은 경력3년 이상의 중급인 자) | 신원조회 결격사유가 없는 자 |
3)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철저한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1) 제안사는 발주처의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이 설치된 곳의 출입 시 대상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은 대구광역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및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2) 제안사는 용역 수행 중 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제안사는 유지보수 용역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 서약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유지보수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4) 제안사는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직, 간접으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계약당사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4) 제약 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조치 제한시간 산정 및 지체상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1) 장애 발생 시 ‘발주처’의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안사가 유지보수 의무 사항에 대해 지체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해 계약금액의 1.3/1000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 유지보수비에서 정산하여 지급한다. |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조직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1)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해당분야 경험자 중심의 유지보수 인력 배치 등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2) 제안사의 유지보수 인력과 복구조직체계 가동 시에도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예비부품 확보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제안사는 장애유형별 분석 및 장애복구에 필요한 예비품(대체품) 확보방안 (제조사 지원 등) 및 물량을 제시하여야하며 장비 및 부품 부족으로 인한 장애복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계측장비를 확보 하여 제품의 성능분석이 가능하여 한다. ※ 계약 후 발주처에서 부족하다 판단되는 예비품은 추가 협의 조정한다. |
6)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훈련 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1) 제안사는 본 사업의 용역수행 대상 분야에 대해 연2회 경보통제소 근무자에게 경보통제시스템, 사이렌장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경보발령 훈련 시 행정복지센터 경보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운영 및 보안교육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배점·평가
제3장 제안서 평가 1.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43조, 제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다.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라. 기술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별표)에 따라 평가 [붙임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구 분 | 평가항목 (예시) | 배점한도 | 비고 | ||
|---|---|---|---|---|---|
| 계 | 100 | ||||
| 기 술 능 력 평 가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기술인력 보유현황 ▪대체 발령 수단 확보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및 안전관리 | 20 | ▪ 사업부서 담당자 또는 계약 담당자 평가 | |
| 정성적 평 가 분 야 | 용역 · 물품 |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 60 | ▪ 평가위원이 평가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20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2.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60%), 입찰가격평가 20%로 한다. 2)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지표 평가(20%)는 심사기준에 따라 대구광역시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60%)는 심사위원회를 대구광역시에서 구성하여 평가한다. 3) 정성적 평가는 항목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한다. (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정성적 평가 세부배점 기준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1) 접수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 평가 20%) 한다.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에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4)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한다. 5)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6)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시행할 수 있다. 7)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서 배제하고 차순위와 협상한다. 라. 협상기준과 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시스템 설계내역,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구 분 | 평가부문 | 항 목 | 항목 배점 | 부문 배점 |
|---|---|---|---|---|
| 총 계 | 100점 | |||
| 정량적 평가 | 제안업체 일반 | 1. 기술인력 보유현황 | 2 | 20 |
| 2. 대체 발령 수단 확보 - 이동형 및 차량형 간이 사이렌장비 보유 | ||||
| 3.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실적 | 6 | |||
| 4.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5 | |||
| 5. 신인도 평가 및 안전관리 - 최근 1년 내 부정당업체 제재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 ||||
| 정성적 평가 | 일반부문 |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사업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 | 10 | |
| 2. 사업수행조직 - 수행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 용역 추진 체계의 적정성 | ||||
| 사업수행 | 1. 유지보수업무 수행방안 - 유지관리 전략/절차의 적정성 - 유지관리 방법/일정의 적정성 - 분야별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 10 | 30 | |
| 2. 장애 대응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응방안 제시 - 장애처리 절차/방법의 적정성 | ||||
| 3. 기술지원 역량의 적정성 - 유지보수 및 장애처리의 기술지원 체계 적정성 - 구조‧성능 진단 및 개선 방안의 적정성 | ||||
| 사업관리 부문 | 1.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 계획/인력의 적정성 - 제조사와 기술협력 방안 | 5 | 15 | |
| 2. 보안관리 -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관리 방안 | ||||
| 3. 비상대책 - 백업/복구 대책 | ||||
| 지원부문 |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계측장비 | 5 |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평가 | 20점 |
붙임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
|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
| 기 술 인 력 | ◦ 기술인력 보유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
| 대체 발령수단 | ◦ 대체 발령 수단 확보 | |
| 수 행 실 적 | ◦ 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실적 | |
| 경 영 상 태 | ◦ 신용평가등급 | |
| 신인도 및 안전 | ◦ 최근 1년 부정당 제재 및 최근 3년 재해율 |
○ 기술인력 보유현황(2점)
| 심사항목 | 배 점 | 배 점 기 준 | |
|---|---|---|---|
| 기 술 자 보유현황 | 2점 | 1. 고급기술자 이상 보유 1인당 | 1.0점 |
| 2. 중급기술자 보유 1인당 | 0.7점 | ||
| 3. 초급기술자 및 기능사 보유 1인당 | 0.3점 |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2점) ※ 기술자의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으로 (사)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체 발령 수단 보유 현황(2점)
| 심사항목 | 배 점 | 배 점 기 준 | |
|---|---|---|---|
| 대체 발령수단 보유 | 2점 | 1. 차량형 사이렌장비 1대 | 1.0점 |
| 2. 이동형 사이렌장비 1대 |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최고 2점) ○ 수행 실적(6점)
| 항 목 | 계산 방법 | 기 준 | 배점 |
|---|---|---|---|
| 최근 3년 이내 수행 실적 | A. 100%이상 B. 80%이상 - 100%미만 C. 60%이상 - 80%미만 D. 40%이상 - 60%미만 E. 40%미만 | 6.00 5.00 4.00 3.00 2.00 |
| 수행실적(부가세별도) | × 100 |
|---|---|
| 추정가격 | × 100 |
| 항목 | 기준 | 배점 |
|---|---|---|
| 부정당업자 | a. 최근 1년 이내에 입찰참자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b. 최근 1년 이내에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c. 최근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d. 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5.00 4.50 4.00 3.75 |
| 산업재해율 | 최근 3년간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재율 보다 높은 경우(감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산업재해율확인서’) | -0.5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 A1 A2+ A20 A2- A3+ A30 A3-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5.00 |
| BB+, BB0 BB- | B+ B0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4.50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4.0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3.50 |
주)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 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과업·요구
[사회재난과]
제 1 장 용역설명서
1. 목 적 민방위 경보시설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운영관리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한 완벽한 경보발령 체계 확립 2. 사업개요 가. 건 명 : 2027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2027. 1. 1. ~ 12. 31.)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라. 유지보수 대상
제 2 장 과업이행요청서 대구광역시청(이하발주처라 한다)과 유지보수계약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과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계약체결 시 모든 조항을 엄수하고 성실히 수행한다. 1. 목 적 본 과업이행요청서는발주처경보통제소에 구축운영중인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과 대구광역시 전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민방위 사이렌장비, 연계장비의 사전 정기(예방)점검과 장애발생 시 신속하고 완벽한 대응 조치로 시스템이 항시 최적의 상태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발주처의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과업이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의하는 바에 의한다. 가. 민방위 경보시설 민방위 및 재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시설로서 크게 우리시 경보통제소 상황실에 설치된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일체와 부대시설 및 사이렌장비, 방송사 및 주요기관 연결장비를 포함하는 민방위 경보전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나.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경보통제장비, 방송통제장비, 동시전파장비, 주제어 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 통합관리, 통합예비, 데이터베이스관리 등 대구광역시 경보통제소 상황실에서 경보의 발령과 통제(제어), 관리를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하드웨어, 운영체제, 관련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
라. 보안확약서(대표자) 각 2부 - 사업종료 후 7일 이내 마.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류 5. 단독이행 본 과업대상이 국가보안시설임을 감안 공동도급 및 하도급은 불허한다. 6. 유지보수 범위 가. 유지보수의 범위는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과 사이렌장비 및 연결장비, 등 현장장비, 부대시설 등 민방위 경보시설 일체를 말하며 과업이행 요청서, 내역서에 누락 또는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정상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역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민방위 경보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해 유지보수대상 전체에 대한 정기점검(경보통제시스템 주1회 이상, 사이렌장비 및 연결장비 월1회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장애수리를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매월 유지보수료 신청 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장비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대체부품은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부품 및 기타 재료는 동질, 동등품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통보한 장애처리 요구 내용에 따라 유지 보수한다. 단, 사이렌장비의 오발령미발령 사고 발생 시는 즉시 응급복구조치와 함께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순회점검 계획서(점검일지 포함)와 전담 유지보수요원 1명 이상을 지정 제출하고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여발주처의 작업요청에 따라야 한다. 사.계약상대자는 장애예방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방안(부속품, 기술자, 예비장비 등)을 확보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또는 환경기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무상지원하여야 한다. 자.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민방위 경보시설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운영 등 운영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자 교육을 무상 실시하여야 한다. 차. 사이렌장비 및 보관함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용품비치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특히 내·외부는 정밀점검하여 바닥 깨짐, 누수, 부식 등이 발생할 경우 수선(도색, 방수 등) 등을계약상대자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7. 유지보수 장소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업무는발주처의 경보통제소, 대구광역시 전역에 설치된 사이렌장비, 연계장비 설치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발주처의 사정에 의해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8. 유지보수 상주요원 지정 및 근무요령 가.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하여 상주(고급기술자) 및 비상주(중급기술자) 요원 각 1명의 본 용역 전담(인력)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고 상주요원은 용역기간 동안발주처경보통제소에 상주하여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나. 상주요원은 아래 사항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 이어야 한다.
| 분 야 | 자 격 요 건 | 비 고 |
|---|---|---|
|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관리 | 정보통신기술자(고급이상 혹은 경력 3년 이상의 중급) | 신원조회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경력은 동일경력(민방위경보통제소 유지보수)에 한함 다. 상주요원은 유지보수의 모든 임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요구사항에 충실히 임하여야 한다. 라. 상주요원의 근무지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로 하고, 근무 시간은 공무원 근무일 및 근무시간(09:00 ~ 18:00)에 준한다. 마. 상주요원은 근무시간 외(야간포함) 및 공휴일(국경일 포함)에도발주처의 장애통보에 즉각 대응하여야 하며, 상주요원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공백 발생 시에는 대체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은 365일 24시간 유지보수체계이므로 유지관리대상 장애조치, 기타 비상근무 수행 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 휴가, 병가 등의 사유로 상주인력의 근무가 어려울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계약상대자소속 직원 중 동종 및 동급수준 이상의 인력으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중급기술자는 경력요건 또한 만족하여야만 한다. 대체 인력이 업무 경력이 부족한 경우 발주처에서는 인수인계를 위해 1일 이상 합동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아. 상주요원을 1개월 이상 교체할 경우계약상대자소속직원 중 동종 및 동급수준 이상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 7일 전에 자격 및 업무수행능력에 관하여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위하여 5일 이상 합동 근무하도록 한다.
자. 상주요원의 유지보수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발주처는계약상대자에게 유지보수 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변경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발주처와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차. 상주요원은 감독관(또는 경보통제소 근무자)으로부터 출근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방식, 서식(붙임5 참조) 등은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카. 상주요원은 근무일지 또는 시스템 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기성 요청 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 서식을 참조하되 상호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9. 유지보수 수행체제 가.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한 유지보수용역의 모든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24시간 상시 복구체계(비상연락)를 확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민방위 경보시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복구 조치를 하여발주처의 경보업무(발령)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예방(정기․정밀)점검 및 긴급 복구를 위한 초동대응 태세 확립을 위해 유지보수 전용차량을 1대 이상 확보하여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단, 유지보수 차량은 도로침수 등 각종 자연재난에도 긴급출동태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주행능력이 우수한 차종을 보유하여야 한다.) 10. 예비품 가. 계약상대자는 장애복구에 필요한 예비품(대체품)들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 및 부품 부족으로 인한 장애복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가 주요부품(예비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통보할 경우,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품에 대한 물량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다. 장애복구를 위하여 예비품(대체품)은 【붙임 4】의 품목별 수량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11. 정기점검 실시 정기점검에 따른 정기점검 기록 예시는 【붙임2】,【붙임3】과 같으며 발주처와계약상대자간 서로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용해야 한다. 가.계약상대자는 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정기점검의 종류는 주·월간점검 및 특별점검이 있으며, 주간점검은 경보통제시스템 주1회 이상(단, 월1회 이상은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자 점검 수행), 월간점검은 사이렌장비 월1회 이상을 수행하여야 하며, 특별점검은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실시한다. 다.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기점검이 불가능할 경우발주처와계약상대자는 서로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2. 주간 및 월간 점검 가. 경보통제소 경보통제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주1회 이상 예방점검과 시스템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점검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붙임1】유지보수장비의 정상 동작과 관련한 정밀점검 및 장애요인 발견 시 복구
2) 경보시설 설치장소에는 청소용구를 확보하여 시설 내·외부의 청소를 시행하여 먼지 등에 의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먼지제거, 보안 및 서비스 팩 Upgrade(연1회) 라.계약상대자는 주·월간점검계획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유지보수 비용 청구 시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특별점검 가. 장비의 증설․성능보강, 시스템 이설․변경, 미발령․오발령, 정기발령 등에 따른 장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이거나 장애 발생 및 각종 훈련을 대비하여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점검 완료 후발주처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경보장비 및 시스템상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복구·시정조치하고 조치결과를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특별점검계획에 의한 점검결과를 매월 유지보수 비용 청구 시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술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대한발주처의 기술지원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 및 주변기기의 증설 및 이설 또는 시스템 변경, 각종 훈련 등에 따른발주처의 기술(인력)지원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원인불명의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5. 회의․교육 및 기술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점검결과에 대한 업무회의 및 기술지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구시 경보통제소 근무자에 대하여 경보시설 장애발생시 응급처리와 예방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교육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 시 읍·면·동 사이렌장비 담당자에게 장비 작동요령, 미발령 시 긴급조치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운영과 성능개선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발주처의 기술관계 협의 요청 시 해당 관계 직원을 참석시켜 발주처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계측장비 가. 계약상대자는 민방위 경보통제시스템 유지보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계측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1) 전원공급장치(DC POWER SUPPLY) - 전압가변범위 : DC 45V ~ 56V, 전류가변범위 : 15A 이상 2) 오실로스코프 : 20MHz 이상급 3) 오디오 발진기 : 가변주파수 범위 20Hz ~ 20KHz 4) 주파수 카운터 : 1KHz ~ 100KHz
5) 직류전류측정기(DC전류 Meter) : Maximum 300A 이상 6) Dummy Load : 1KW, 8Ω 무유도 저항 7) 기타 유지보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 나. 계측장비를 활용하여 장애원인 분석을 하였을 경우 측정장비와 측정결과를 발주처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7. 시스템의 수리 가. 모든 장애처리는 민방위 경보시설의 정상운영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장애발생 시 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즉시 대체장비로 대체 후 수리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완제품 형태로 구입하여 설치한 장비가 노후 불량, 부품생산 중단 등에 따른 원 판매자(제조사)의 수리 불가능으로 장비 세트를 전부 교체해야 하는 상황 발생 시계약상대자는 사유(원인규명)와 교체에 따른 비용내역을발주처에 제출하고발주처와 협의 후 사안에 따라 대체장비 교체 등의 임시조치를 취해야 하며발주처는 신형장비 교체를 위해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부품의 장애로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무상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장애에 대해서는 무상 교체에서 제외하며, 이에 소요되는 부품은 발주처가 제공하고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부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1)발주처과실이 인정되는 명백한 경우
2) 화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장애 3)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요원 이외의 인력에 의한 정비보수 또는 장비에 대한 개조작업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라. 민방위 경보시설의 부대시설(장비함체, 에이컨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은발주처에서 구입하여 필요 시계약상대자에게 인계하여 교체하도록 한다. 마. 민방위 경보시설의 보수에 사용할 교체품은 기존 제품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18. 사이렌장비 이전 기술지원 계약기간 중 민방위 경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경보발령을 위해발주처 사이렌장비를 이설하는 경우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장애복구 조치완료 가. 긴급을 요하는 장애발생시발주처의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시간 내에 고장수리가 완료되지 않는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별도의 동종 기기 또는 그 이상의 장비로 임시 대체하여 경보업무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 대체된 장비는 30일 이내 수리 완료하여 원상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제품 형태의 장비는 17-나 항을 따른다. 나. 긴급을 요하지 않는 장애처리의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의 일정을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다.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 요원은 장애발생 장소 도착 시와 장애복구(또는 임시대체) 시 전화 등의 통신수단으로발주처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예방점검 및 장애복구 지연, 태만으로 인한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정상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또는 우려)될 시 그 전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0. 장애조치 시간산정 가. 장애조치 시간은계약상대자유지보수 요원이발주처로부터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시간부터 기산한다. 나. 장애복구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유형의 장애가 재 발생하는 경우, 장애 미조치 시간산정은 발주처의 최초 장애발생 통보 시부터 기산한다. 21. 유지보수비 청구 가. 유지보수비라 함은 유지보수 대상시스템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부품비, 인건비, 수선비 등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월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매월 실시한 정기 및 수시 유지보수 내역서를 기성 서류로 감독공무원에게 확인 후발주처에 대가지급을 청구한다. 다. 유지보수비는 계약금액을 월단위로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개월을 30일로 하고 일할 계산 지급한다.(단, 2월은 28일을 1개월로 간주함) 22.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나.발주처의 사유에 의해 2027년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용역 사업의 계약 지연으로 유지보수 공백이 예상될 경우발주처는 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백기간 동안 유지보수 업무수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지보수 대가는 2026년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지급한다. 다.발주처와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기간 중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3. 계약의 조정 및 해지 발주처는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계약을 수정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타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본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 나.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 조항을 위반하거나발주처의 유지보수 요청에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발주처에 의해 연3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월 3회 이상 장애복구 제한시간 초과 등계약상대자가 유지보수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상대자의 상주요원이 발주처의 승인 없이 1일 상주 4시간 미만의 근무 횟수가 월 3회 이상일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4. 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의무를 지체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2항」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해 월 유지보수비의 1.3/1000에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월 유지보수비에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5. 손해배상 가.계약상대자의 유지보수 수행에 따른 보안준수 위반 및 고의 또는 과실로발주처의 재산(임차포함)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손해 배상액은 발주처가 산출하며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한다.
나. 계약 완료 후에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수행에 있어서 25-가 항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이행 관련 제품,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6. 안전보건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관리 일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시민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인력 및 시민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시의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추진 방안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시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하여 하고,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별표 4]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27. 변경사항의 통보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 이행이나 유지보수료 청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8. 분쟁의 해결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내용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과업이행요구서 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계약상대자가 유리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계약상대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다. 본 계약과 관련 분쟁의 발생시 관할 법원은발주처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29.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사이렌장비의 설치장소 출입 시 설치기관 담당자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요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별표 2]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누출금지 정보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정보 유출 시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1) 기관 소유 정보통신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통신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사업 결과물 5) 정보보호제품(침입차단시스템, IPS 등)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스위치 등) 설정 정보 6)「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7)「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8)「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9)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마. USB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 한 경우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르며, 사용자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해지(폐기)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중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계약상대자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용역 종료 시에는 용역 결과물 전량을발주처로 반납하고 과업 관련 산출물 복사본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보안 확약서[별표 3]를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위반 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진다.
아. 계약상대자는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 시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한다.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
| 시스템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소 계 | 14 | ||
| □ 경보통제장비 - ADC-WCS2013 (IntelXeon E5-2620 V3 2.4G(12CPU)/Cache 15MB/Mem 8GB/HDD 300GB) - OS : Win2012 Server 경보통제 운영 | 식 | 2 | |
| □ 방송통제장비 - ADC-BCS2013 (IntelXeon E5-2620 V3 2.4G(12CPU)/Cache 15MB/Mem 8GB/HDD 300GB) - 운영체제 : Win2012 Server 방송통제 운영 | |||
| □ IP통제동보서버 - ADC-NWM2013 (IntelXeon E5-2620 V3 2.4G(12CPU)/Cache 15MB/Mem 8GB/HDD 300GB) - OS : Win2012 Server IP단말 스트림 동보 | 1 | ||
| □ 통합예비시스템 - ADC-USS2013 (IntelXeon E5-2620 V3 2.4G(12CPU)/Cache 15MB/Mem 8GB/HDD 300GB) - OS : Win2012 Server 통합관리,경보및방송통제대,주제어,운영망 감시관리 | |||
| □ 주제어시스템 - ADC-MCS2013 (IntelXeon E5-2620 V3 2.4G(12CPU)/Cache 15MB/Mem 8GB/HDD 300GB) - OS : Win2012 Server 주제어 운영 | |||
| □ DB관리시스템 - ADC-DBMS2013 (IntelXeon E5-2620 V3 2.4G(12CPU)/Cache 15MB/Mem 8GB/HDD 300GB) - 운영체제 : Win2012 Server DB서버 운영, Ora 10g | |||
| □ 단말 통합관리시스템 - ADC-TMBS2013 (IntelXeon E5-2620 V3 2.4G(12CPU)/Cache 15MB/Mem 8GB/HDD 300GB) - OS : Win2012 Server, 통제단말통합관리 방송프로그램 등 | |||
| □ 다매체 경보통제장비 - OP-MWCS2020 (IntelXeon Silver 4210R 2.4G/Mem 64GB/HDD 300GB*2) - OS : Win2012 Server, 연계서버 및 LTE전송모듈, VPN 2EA 시험단말 등 | |||
| □ PLC : GM3 | |||
| □ 이중화제어반 : 다중화제어기 , 이중화제어반 AUD-DCD 3대 등 | |||
| □ 동시전파장비 - ADC-CMD2010 (IntelXeon E5630 2.53G(8CPU)/Cache 4MB/Mem 6GB/HDD 300GB) - OS : Win2012 Standard, 경보통제 운영프로그램, 조작반 및 음향장비 등 | |||
| □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 C-3560X 1대, VPN(VForce-1406B) 1대 - 스위치 Cisco-2960 1대, Cisco Switch 9200L-24T 2대 - 스위치 Cisco-3560 POE 1대 및 C9300L-24T 2대 - 자가통신망 장비 1식 · 집선 COT스위치 : 동인청사 2대 / 각 구군 4대(남,수성,북,달서) · 현장 RT스위치 : 15대 - IP교환기 MCS781615-K9 1식 - IP음성 변환장치 Cisco-3945 및 Cisco-2901 5대 - 음성신호제어장치 ADI-ITTCU10 1식 - 터미널서버 SRAS-GATE 10대 - Cisco Router 4331 2대 / 8200 Series 1대 - Ahnlab FireWall TRUS Guard 100B 2대 |
| 구분 | 연번 | 단말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위 치 |
|---|---|---|---|---|---|---|
| 계 | 식 | |||||
| 사 이 렌 장 비 | 소 계 | 88 | ||||
| 1 | 경보단말 | 대형 | 6 | 미공개 (※ 요청 시 근거와 절차에 의해 현장 열람) | ||
| 2 | 중형 | 17 | ||||
| 3 | 경보단말 (군위4개소 기술지원) | 지능형 | 65 | |||
| 주요 기관 연결 장비 | 소 계 | 3 | ||||
| 1 | 대구시 --- | 주요기관 | 1 | 미공개 (※ 요청 시 근거와 절차에 의해 현장 열람) | ||
| 2 | 대구시 ---- -,--- | |||||
| 3 | 대구시 ---- --- | |||||
| 방송 사 연결장비 | 소 계 | 3 | ||||
| 1 | --- | 방송국 연결장치 | 1 | 미공개 (※ 요청 시 근거와 절차에 의해 현장 열람) | ||
| 2 | ||||||
| 3 | ||||||
| 시험단말 | 소 계 | 2 | ||||
| 1 | 중형 | 1,200W | 1 | 미공개 (※ 요청 시 근거와 절차에 의해 현장 열람) | ||
| 2 | 대형 | 2,400W |
※ 군위군 관할 사이렌장비 4대 필요시 기술 지원 3. 부대시설
| 시스템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 전원설비 - 무정전정원장치 TSU-3000B-30K-31-0, 30KVA | 대 | 2 | |
| □ 항온항습기, 에어컨 및 CCTV - 항온항습기 모델명 DS-BA-100U, 냉방32.0/난방20KW/가습11.0 및 에어컨 - 경보통제소 CCTV System(DVR 및 CCTV 4대) 및 현장 사이렌장비 CCTV System | 1 |
| 단말명 | 단말번호 | ||
|---|---|---|---|
| 항 목 |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비 고 |
| 주요부분 이 중 화 | 주MCU 제거 후 동작 및 경보수신 상태 확인 | 정상 / 불량 | |
| 전원공급용 Unit의 PSU On/Off시험 | |||
| 전 송 로 이 원 화 | 위성연결커넥터 제거 후 유선 경보수신 상태 | 양호 / 불량 | |
| DSU 및 IP카드 연결커넥터 제거 후 위성 경보수신 상태 | |||
| 경보발령 시 험 | 재해방송 발령 (통제소, 수동, SEI보드수동, LCD조작대) | 정상 / 불량 | |
| 민방위경보 (발령조작대 및 SEI보드, LCD조작대발령) | |||
| 메 인 기 능 | 경보 발령 상황 (시험 발령후 상황표시 확인) | 정상 / 불량 | |
| PING 시험 (주소 입력후 회선시험 확인) | 양호 / 불량 | ||
| 이벤트발생 확인(이벤트 생성후 상황표시 확인) | 정상 / 불량 | ||
| 시스템 상태 (온․습도, AC/Batt설정, 위성수신기상태 등) | |||
| 앰프 및 스피커시험 (개별 시험결과 확인) | 양호 / 불량 | ||
| 전원설비 | 상전 Off시 축전지 작동여부 | 작동 / 작동불 | |
| 피 뢰 보 안 기 | 전원피뢰보안기 적색 및 녹색 LED 점등상태 | 점등 / 미점등 | |
| 선로피뢰보안기 상태 | 양호 / 불량 | ||
| 화 재 감 지 기 | 가열후 화재경보 발생 여부 | 감지 / 미감지 | |
| 소 화 기 | 충전 및 설치 상태 | 양호 / 불량 | |
| 분사구 방향 및 계기판 상태 | |||
| 도색상태 | 함체 도색불량 및 부식여부 | ||
| 스피커철탑 도색불량 및 부식여부 | |||
| 부대시설 | 기타 피뢰침, 통신 및 전원선로 등 |
| 항 목 |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
| 각 종 전 압 확 인 | PSU 주․예비 출력전압 측정 (±12[V] +5[V] / ±5%) | ▷ 주 PSU ▷ 예비PSU |
| 정류기/충전기 출력전압 (+48[V] +24[V] / ±10%) | ||
| 상전 Off후 축전지 전압측정 | ▷ 사이렌앰프 축전지 ( 전체 : [V] ) |
| 전압 | 당 초 | 조 정 |
|---|---|---|
| + 12 | [V] | [V] |
| - 12 | ||
| + 5 |
| 전압 | 당 초 | 조 정 |
|---|---|---|
| + 12 | [V] | [V] |
| - 12 | ||
| + 5 |
| 구 분 | 당 초 | 조 정 |
|---|---|---|
| 단 말 장 치 | [V] | [V] |
| 사이렌앰프 |
▷ TEST A (극판상태 손상, 쇼트) 확인모드 - 확인사항 : 적색램프 점등여부 - 정상상태 : 적색램프 무점등 ▷ TEST B (수명 및 충전상태) 확인모드 - 확인사항 : 지침값 (전압) - 정상상태 : 녹색구역 (전압 12V 이상) ▷ TEST C (전압측정) 확인모드 - 확인사항 : 지침값 (전압) - 정상상태 : 전압 12V 이상 ▷ TEST D (순간출력용량) 확인모드 - 확인사항 : 지침값 (CCA) - 정상상태 : 200AH - 800이상 65AH - 560이상
(후면) 방송단말 점검표 점검일자 : 2027년 월 일 (전면)
| 항 목 |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
| 주요부분 이 중 화 | MCU 주․예비 절체 동작상태(MCU 제거점검) | |
| 전원공급 PSU 주․예비 전원 ON/OFF 동작점검 | ||
| 유선을 이용한 경보수신상태(위성콘넥터 제거시험) | ||
| 위성을 이용한 경보수신상태(DSU콘텍터제거시험) | ||
| 음성회선 감시 및 자동절체 기 능 | 음성신호가 없을 경우 자동절체 (1, 2번으로 1KHz Tone 발생후 1번 입력 제거) | |
| 방송감시 및 제어기능 | 경보방송 출력 감시 기능 (결과를 Monitoring Panel에 Lamp로 표시) | |
| 경보방송 절체 제어 기능 (음성경보방송 수신이 없을 시 자동절체) | ||
| TV 문자 방 송 기 능 | 경보발령 시 TV문자방송 문안 송출 | |
| 상태감시 및 제어조작 기 능 | 경보발령 상황표시 (경보데이터 수신 후 경보표시 등 확인) | |
| 전송로 감시 (Tone 송출시 점등 확인) | ||
| 모니터반에 의한 경보방송 확인 (스피커에서 경보방송 출력여부 확인) | ||
| 인 터 폰 기 능 | 통제소와 TV․라디오 주조정실간 통화 | |
| 라디오 조정실에서 TV주조정실간 통화 | ||
| 제 어 조 작 반 확 인 | 자체 시험 실행 시 시스템 상태확인 | |
| 경보 발령 상황 (시험발령 후 상황표시 확인) | ||
| 이벤트 발생 확인 (이벤트 생성후 상황표시 확인) | ||
| 로그인 정보확인 (출입자 확인) | ||
| PING 시험 (주소입력후 시험결과 확인) | ||
| 구내방송 제어상태 (자동 제어모드 확인) |
| 항 목 |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
| 제 어 조 작 반 확 인 | 시스템 상태 - 주CPU, 예비CPU의 동작상태 - 라디오1, 라디오2, 예비오디오의 수신상태 - 유선, 위성, 구내방송 - PSU1, 2 상태 - 시스템 전원 상태 | |
| 각 종 전 원 확 인 | PSU 주․예비 출력전압 측정 (±12[V] +5[V] / ±5%) | ▷ 주 PSU ▷ 예비PSU |
| 정류기/충전기 출력전압 측정 (+24[V] ±10%) | ∙당초 : [V] ∙조정 : [V] | |
| 상전 Off시 충전기 및 축전지 작동여부 | ||
| 상전 Off시 축전지 전압측정 | 전체 ▷ [V] 개별 ▷ [V] ▷ [V] ▷ [V] ▷ [V] |
| 전압 | 당 초 | 조 정 |
|---|---|---|
| + 12 | [V] | [V] |
| - 12 | ||
| + 5 |
| 전압 | 당 초 | 조 정 |
|---|---|---|
| + 12 | [V] | [V] |
| - 12 | ||
| + 5 |
주요기관 점검표 점검일자 : 2027년 월 일 (전면)
| 항 목 |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
| 주요부분 이 중 화 | MCU 주․예비 절체 동작상태(MCU 제거점검) | |
| 전원공급 PSU 주․예비 전원 ON/OFF 동작점검 | ||
| 유선을 이용한 경보수신상태(위성콘넥터 제거시험) | ||
| 위성을 이용한 경보수신상태(DSU콘텍터제거시험) | ||
| 음성회선 감시 및 자동절체 기 능 | 음성신호가 없을 경우 자동절체 (1, 2번으로 1KHz Tone 발생후 1번 입력 제거) | |
| 방송감시 및 제어기능 | 경보방송 출력 감시 기능 (결과를 Monitoring Panel에 Lamp로 표시) | |
| 경보방송 절체 제어 기능 (음성경보방송 수신이 없을 시 자동절체) | ||
| 라 디 오 방 송 기 능 | 라디오 방송 송출 기능 | |
| 상태감시 및 제어조작 기 능 | 경보발령 상황표시 (경보데이터 수신 후 경보표시 등 확인) | |
| 전송로 감시 (Tone 송출시 점등 확인) | ||
| 모니터반에 의한 경보방송 확인 (스피커에서 경보방송 출력여부 확인) | ||
| 인터폰 기 능 | 통제소와 기관 간 통화 | |
| 제 어 조작반 확 인 | 자체 시험 실행시 시스템 상태확인 | |
| 경보 발령 상황 (시험발령후 상황표시 확인) | ||
| 이벤트 발생 확인 (이벤트 생성후 상황표시 확인) | ||
| 로그인 정보확인 (출입자 확인) | ||
| PING 시험 (주소입력후 시험결과 확인) | ||
| 구내방송 제어상태 (자동 제어모드 확인) |
| 항 목 |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
| 제 어 조작반 확 인 | 시스템 상태 - 주CPU, 예비CPU의 동작상태 - 라디오1, 라디오2, 예비오디오의 수신상태 - 유선, 위성, 구내방송 - PSU1,2 상태 - 시스템 전원 상태 | |
| 각종 전원 확인 | PSU 주․예비 출력전압 측정 (±12[V] +5[V] / ±5%) | ▷ 주 PSU ▷ 예비PSU |
| 각 종 전 원 확 인 | 정류기/충전기 출력전압 측정 (+24[V] ±10%) | ∙당초 : [V] ∙조정 : [V] |
| 상전 Off시 충전기 및 축전지 작동여부 | ||
| 상전 Off시 축전지 전압측정 | 전체 ▷ [V] 개별 ▷ [V] ▷ [V] ▷ [V] ▷ [V] |
| 전압 | 당 초 | 조 정 |
|---|---|---|
| + 12 | [V] | [V] |
| - 12 | ||
| + 5 |
| 전압 | 당 초 | 조 정 |
|---|---|---|
| + 12 | [V] | [V] |
| - 12 | ||
| + 5 |
붙임4 예비품 및 계측기 확보 현황 1. 예비품 품목 및 수량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비 고 |
|---|---|---|---|---|
| IPIF Card(대형) | LAN : 3PORT, Audio out | 개 | 2 | |
| IPIF Card(중형) | ||||
| MCU Card(지능형) | CPU : 800㎒, IMX6Solo | |||
| DSP Card(지능형) | sigma DSP (172MIPS) | 1 | ||
| PAU Card(지능형) | 100w * 4ch 400w | 4 | ||
| ADP-IW3624(지능형) | 전원공급용 | 2 | ||
| SIO Card(대형) | RS-232C 6Port이상 | 6 | ||
| AIF(SIF) Card(대형) | IN : Digital 18Port | |||
| AIF(SIF) Card(중형) | IN : Digital 17Port | |||
| PCM Card(대형) | IN : Analog 8CH, Digital 8Port | 4 | ||
| PCM Card(중형) | IN : Analog 7CH, Digital 8Port | |||
| DIO Card(대형) | IN : 24, OUT : 16 | |||
| DSU Card | 단말용(9.6Kbps) | 2 | ||
| 센터용(9.6Kbps) | ||||
| SEI Card | 수동발령 Key(3,000W급 단말) | |||
| PSU Card(대형) | 전원공급용 | 4 | ||
| PSU Card(중형) | ||||
| AMP부 | 24VB급 300W | |||
| 48VD급 300W | ||||
| OSC Card | 통합용 경보음 종류별 발생유니트 | 2 | ||
| 전면판넬 | 상황표시기, Key & Display | |||
| 후면판넬 | Controller Shelf | |||
| 환경감시부 | PCM 환경감시부 | 식 | ||
| 위성수신부 | LNB | 개 | 4 | |
| 전원장치 | 충전기 24V DC 30A | 대 | 1 | |
| 충전기 48V DC 20A | ||||
| 충전기 48V DC 50A | ||||
| 낙뢰보호기 | 전원용 | 개 | 2 | |
| 전원 4선식 : 데이터(Data)용 | ||||
| 전원 2선식 : 음성(Voice)용 | ||||
| 라 우 터 | 2821w/ACPWR,2GE,4HWICs, 3PVDM,1NME-X,2AIM, 64F/256D(본체) | 대 | 1 | 민방위 네트워크 및 동시전파 사용가능 |
| 스위칭허브 | 10M모듈×16, 100M×2PORT | |||
| 통신 인터페이스장비 | DSU(64K - 9.6k) | 2 | ||
| 터미널서버 | Terminal Server 16 Async | 1 | ||
| 서 버 | ML370R04(IntelXeon 3.2G/Cache 1MB/Mem 1GB/HDD 72GB), OS 포함 |
2. 계측기 품목 및 수량 2027. 1 . 1 .현재
| 번호 | 품명 | 수량 | 용 도(본과업 관련 계측기 일것) | 비고 |
|---|---|---|---|---|
| 구 분 | 내 용 |
|---|---|
| 용 역 명 | 2027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
| 용역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 기초금액 | 금206,000,000원(금이억육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설계)금액은 유지보수기간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임. 계약상대자 선정이 지연되어 과업기간 12개월 미만으로 계약체결시 낙찰금액(협상금액)에서 1개월(30일)기준하여 일할계산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 과업내용 | 과업이행요청서 및 제안요청서에 의함 |
| 유의사항 |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예산확정 전) 입찰로, 발주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전에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상에서 배제하고 차순위와 협상을 진행함 ※ 협약 금액은 낙찰금액에 따라 변동비율을 적용함 |
참가자격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참가 불가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한 경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6.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진행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 내용 참조
과업·요구
| 구 분 | 내 용 |
|---|---|
| 용 역 명 | 2027년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 |
| 용역기간 |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3. 입찰참가자격 관련 자료, 제안서, 산출내역서 등 제출(방문제출) ○ 제출일시 : 2026. 10. 29.(목) 10:00 ∼ 17:00 ○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사회재난과(☎053-803-3151) ○ 제출목록 : 제안요청서 참조 ○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역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5.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1468]로 등록한 업체(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정보통신공사업[0036]으로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 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한 자(제안서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