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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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연구
재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2.3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연구
요약 AI 요약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행정 집행 여건과 이해관계자 수용성을 고려한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다. 이를 위해 지하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까지 도출한다.
-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관련 제도의 도입·개정 현황, 재원 확보 체계, 관련 제도개선 연구 현황,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검토
- 지자체의 제도 운영현황, 재원을 활용한 사업 현황·계획, 행정 여건 등 자료 검토·분석
-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적정 재원 규모 및 제도 운영에 필요한 행정비용 등 추정
- 현 제도 운영체계(부과 요율, 대상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반영한 제도개선안 마련
- 지하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3단 비교표,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이유서, 기대효과 분석, 규제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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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문서 분석
- 인력 자격
- 점수에 반영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책임연구자의 전문성(연구실적 등)이 기술평가 항목에 포함됨
- 크기 · 3~15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등 전문성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문서 분석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사업예산 2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총액입찰이다. 과업 완료 후 연구비 집행내역을 정산·반납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연구비 집행 정산이지 물량·실비 정산이 아니다.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금액은 확정이고, 집행잔액·부적정 사용액만 반납한다.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검토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정산‧반납하여야 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 2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검토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정산‧반납하여야 함.
문서 분석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금액은 확정이고, 집행잔액·부적정 사용액만 반납한다.
가격
- 추정가격
- 231,818,182원
- 배정예산
- 25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1. 입찰 재공고문(2026-930)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연구).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 재공고문(2026-930)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연구).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제안요청서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연구).hwpx · 공고규격서
- ZIP · 계약예규 및 참고서식(공고시 붙임서류).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20(화) 10:00 | D-7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21(수) 18:00 | D-8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2(목) 12:00 | D-9 |
| 개찰 | 10/22(목) 13:00 | D-9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10점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10점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10점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10점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10점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10점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10점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10점 |
| 참여인력의 구성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등 전문성 | 15점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15점 |
| 사업수행 세부 관리방안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10점 |
| 사업수행 세부 관리방안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안전보건관리계획)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3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지하수이용부담금·특별회계 제도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안과 지하수법 개정안을 도출하는 정책·제도 연구 용역이다.
- 제도 도입·개정 현황 및 재원 확보 체계 분석
-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
- 지자체 제도 운영현황·재원 활용 사업 현황 분석
- 적정 재원 규모 및 행정비용 추정
- 부과 요율·대상 등 운영체계 개선방안 마련
-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자문·보고회)
- 지하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3단 비교표,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이유서, 규제영향 검토)
- 과업수행계획서·착수·중간·최종보고 및 공정보고
- 최종보고서 10부 및 전자파일 제출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 가능.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 등록 자격을 만족해야 함.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음.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수치 합격선은 없다. 다만 과업 내용·산출물 요건이 글로 정해져 있다(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3단 비교표,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이유서, 기대효과 분석, 규제영향 검토 등).
- 따를 표준·지침 · 「지하수법」 및 하위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911호, ’26.1.21.) 과업 목적상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다루고, 안전보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행하며, 보고회 등 개최 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따른다.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운영중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제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보고회 등 개최 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911호, ’26.1.21.)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도출 및 개정안 마련(3단 비교표, 신구조문 대비표 등)
◦ 주요 개정사항별 필요성 적시(개정 이유서 등),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규제영향 검토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자료 유출 금지, 사전 승인 없는 제공/대여 금지 및 보안각서 제출 의무가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참여자 보안각서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의 변동 등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수행 기간
용역기간 10개월 (계약일로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큰 배점 항목
기술평가(80점) 중 ① 사업수행 계획서 30점(사업내용의 이해도 10,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10,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10), ② 기술 및 사업수행인력 30점(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15,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15), ③ 사업 관리방안 20점(사업수행 세부 관리방안 10, 안전보건관리계획 10).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 1. 사업수행 계획서(30) | | 30 |
| 2. 기술 및 사업수행인력(30) | | 30 |
| 3. 사업 관리방안(20) | | 2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제안 발표회를 진행하고, 제안업체별 발표 시간은 30분(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이며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는 적혀 있지 않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제안 발표회를 진행하고, 제안업체별 발표 시간은 30분간 진행(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하며,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제도 도입·개정 현황, 재원 확보 체계,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검토, 지자체 운영현황 자료 검토·분석,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자문 등)이 과업 내용에 있다.
◦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관련 제도의 도입·개정 현황, 재원 확보 체계, 그간 관련 제도개선 연구 현황,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검토
◦ 현장에서의 제도 운영 시 문제점, 미비점, 개선 필요사항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안 마련 시 반영
- 과업수행에 있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은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다루는 분야
환경기상 · 국토관리
원문 분야 이름은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확보(지하수법·지하수이용부담금·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환경·수질 쪽이 주된 분야이고, 지하수 개발·이용 및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국토관리가 걸친다. 글의 성격은 정책·제도개선 연구용역이다.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운영중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다.
○ 외부전문가 및 내부관계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 실태를 분석해 제도개선안과 지하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정책 연구용역이다.
□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의 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행정 집행 여건,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개선안 마련 추진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1364-000
- 참조번호
- 제2026-930호
- 공고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31,818,182원
- 배정예산
- 25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711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코드 밖 자격(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요구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조건이 없음.
- 크기 · -
- 대상 · -
실적
조건 · 없음 전체 답 ·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제안서 서식(붙임 제2호)의 유사사업 주요실적은 제안서 작성 서식에만 있는 기재 사항.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
- 크기 · -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 가능. 구성원 수·지분 조건은 없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 등록 자격을 만족해야 함.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따로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 문장이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은 없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의 중대재해 발생 여부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항목.
- 보는 기간 · -
- 크기 · -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제안요청서 4. 행정사항에서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기술평가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10점)을 평가한다. 다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문장은 없다.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제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요구하는 문장이 이 공고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이 공고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이 공고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낙찰자 결정 이후 컨소시엄 구성·구성원 변경·하청·재하청을 할 수 없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조건을 요구하는 문장이 이 공고에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이 공고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안요청서·공고문 어디에도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발주처 고유 형식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연구용역으로 법령 개정안·제도개선안을 만드는 과업이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과업수행자가 최종보고서 초안을 과업 완료 10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처로부터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표지에 표기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 완료 10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인쇄하며, 발주처로부터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보고서의 표지에 표기하여야 함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수치 합격선은 없다. 다만 과업 내용·산출물 요건이 글로 정해져 있다(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3단 비교표,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이유서, 기대효과 분석, 규제영향 검토 등).
- 따를 표준·지침 · 「지하수법」 및 하위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911호, ’26.1.21.) 과업 목적상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다루고, 안전보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행하며, 보고회 등 개최 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따른다.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운영중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제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보고회 등 개최 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911호, ’26.1.21.)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도출 및 개정안 마련(3단 비교표, 신구조문 대비표 등)
◦ 주요 개정사항별 필요성 적시(개정 이유서 등),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규제영향 검토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문서에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일반조건·특수조건의 검사 관련 정형 문구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고, 발주처는 과업 지시에 필요한 자료와 편의 제공에 협조한다. 지자체 제도 운영현황·재원 활용 사업현황 등 자료는 과업수행자가 검토·분석하고, 발주처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협조한다.
◦ 과업수행 기간 중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발주처는 과업 지시에 필요한 자료와 편리 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시안 승인
1회
과업수행계획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보고서 초안을 과업 완료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한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이 적혀 있지 않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추진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과업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인증·법정 검사를 밟으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공정보고는 매월 말일 기준 과업추진 상황을 익월 7일 전까지 제출한다.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간보고는 6개월 이내(필요 시), 최종보고는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간보고(6개월 이내, 필요 시), 최종보고(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착수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보고
- 중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필요 시)
- 최종 :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연구비 집행 증빙서류는 정산용이다.
◦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추진 상황을 익월 7일 전까지 제출하되,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최종보고서 10부와 자료를 수록한 전자파일(한글 및 PDF)을 제출한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소스코드·실행 파일을 넘기라는 문장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전자파일 형식을 한글 및 PDF로 정해 적었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10부와 자료를 수록한 전자파일(한글 및 PDF)을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10부와 자료를 수록한 전자파일(한글 및 PDF)을 제출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책임연구자의 전문성(연구실적 등)이 기술평가 항목에 포함됨
- 크기 · 3~15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등 전문성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근무 장소
우리 사무실
연구 용역으로 별도의 상주 장소 지정이 없으며, 보고회 및 협의 시에만 발주처와 소통함
- 현장에 있을 사람 ·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의 소속이나 고용 형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사항이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
연구 용역으로 정해진 근무 요일, 시간, 교대 형태가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자료 유출 금지, 사전 승인 없는 제공/대여 금지 및 보안각서 제출 의무가 있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기타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참여자 보안각서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의 변동 등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신원 조건
없음
범죄경력, 신원조회, 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에 대한 요구가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10개월 동안 연구를 수행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종료하는 과업임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10부와 자료를 수록한 전자파일(한글 및 PDF)을 제출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하는 일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연구로서,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의 운영 실태 분석, 제도개선안 마련, 그리고 지하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수행함.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의 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행정 집행 여건,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개선안 마련 추진 필요
제도의 도입 배경, 운영현황 및 문제점 등 실태분석
제도개선안 마련
지하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일의 분량
해당 없음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행 기간
용역기간 10개월 (계약일로부터)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연구
제도의 도입 배경, 운영현황 및 문제점 등 실태분석
제도개선안 마련
지하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로,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면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참가 가능하다.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업(용역명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연구')으로 나뉜 과제·권역·입찰번호가 없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제출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서명 절차는 없다.
나. 제출장소: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으로 적혀 있어 현장설명회·답사가 없다.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특수조건에 수요기관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채 매입을 요구할 경우 매입해야 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고, 이 계약의 구체적 비율은 없다.
제16조(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채 매입을 요구할 경우 해당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등 일부만 입찰금액 1000분의 25 이상을 실제 납부하고, 그 외는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서로 갈음하는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이 공고에 이 계약의 값으로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면제·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일부 예외자는 1000분의 25 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 본문·과업·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나는 값을 발견하지 못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학술연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바가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연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 자체가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일할 현장·납품지가 정해진 사업이 아니다(연구 용역).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현장 여건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이 있는 사업이 아니며 부대공사·위험작업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때가 외부 사정으로 묶이는 작업이 아니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을 대는 작업이 아니며, 연구비는 별도계좌로 관리·정산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작업에서 폐기물·부산물이 나오는 사업이 아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바가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해당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업예산 2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일부를 내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에게 받는 몫이 없다.
사업예산: 2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금액: 25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사업예산 2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총액입찰이다. 과업 완료 후 연구비 집행내역을 정산·반납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연구비 집행 정산이지 물량·실비 정산이 아니다.
- 정산 · 확정 금액 계약금액은 확정이고, 집행잔액·부적정 사용액만 반납한다.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검토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정산‧반납하여야 함.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예산: 2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검토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은 정산‧반납하여야 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내용·기간·금액은 정해졌으나,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호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고,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과업내용에 반영할 수 있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과업의 성과제고 등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요율·상한가가 공고에 없다. 사업예산 총액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이고, 계약·대금 상대가 다른 곳이라는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제안요청서·공고문만 제시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과업 완료 후 검사에 합격한 때 대가지급을 청구한다. 선금 비율·지급 기한을 이 공고가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선금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가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한다고 정하지 않았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본문·과업·평가표)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발주처가 필요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추진 공정·수행내용을 조정할 수 있고,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내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범위 내 과업내용 조정, 과업내용·기간 변경.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과업의 성과제고 등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하라고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부가가치세 포함 총금액으로 투찰.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제안요청서 평가항목·기술능력 평가표 어디에도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가점·특례가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제안서 작성요령에 '신용평가기관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기재가 있을 뿐,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평가 점수로 삼는 규정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항목이 적혀 있지 않다.
• 제안기관의 조직(인원), 연혁, 주요 사업추진실적 등 일반현황 기술
• 신용평가기관 확인서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기술평가(80점) 중 '기술 및 사업수행인력(30점)'에서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연구실적 등) 15점,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15점을 평가한다.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최소 인원을 참가 조건으로 건 규정은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만점 기준 인원이나 참가 최소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3~15점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15점(매우우수 15~매우미흡 3),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15점(15~3).
| ○ 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등 전문성 | 15 | 12 | 9 | 6 | 3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15 | 12 | 9 | 6 | 3 |
| 2. 기술 및 사업수행인력(30) | | 30 |
|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등 전문성 | 15 |
|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15 |
전담 인력
없음
투입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이 없다. 제안서 서식에 '참여율 %' 기재란이 있을 뿐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규정이 없다.
큰 배점 항목
기술평가(80점) 중 ① 사업수행 계획서 30점(사업내용의 이해도 10,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10,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10), ② 기술 및 사업수행인력 30점(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15,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15), ③ 사업 관리방안 20점(사업수행 세부 관리방안 10, 안전보건관리계획 10).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
| 1. 사업수행 계획서(30) | | 30 |
| 2. 기술 및 사업수행인력(30) | | 30 |
| 3. 사업 관리방안(20) | | 2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평가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발표회(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요청서 Ⅴ. 기타에 '최종 산출물의 성공적인 이행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추가 제안'을 기술하라는 항목이 있으나 배점표에는 없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제안 발표회를 진행하고, 제안업체별 발표 시간은 30분(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이며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한다.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는 적혀 있지 않다.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닐 때의 처리가 적혀 있지 않다.
○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제안 발표회를 진행하고, 제안업체별 발표 시간은 30분간 진행(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하며,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다. 기술평가는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제외 산술평균 방식이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제도 도입·개정 현황, 재원 확보 체계,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검토, 지자체 운영현황 자료 검토·분석,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자문 등)이 과업 내용에 있다.
◦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관련 제도의 도입·개정 현황, 재원 확보 체계, 그간 관련 제도개선 연구 현황,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검토
◦ 현장에서의 제도 운영 시 문제점, 미비점, 개선 필요사항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안 마련 시 반영
- 과업수행에 있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은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다루는 분야
환경기상 · 국토관리
원문 분야 이름은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확보(지하수법·지하수이용부담금·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환경·수질 쪽이 주된 분야이고, 지하수 개발·이용 및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국토관리가 걸친다. 글의 성격은 정책·제도개선 연구용역이다.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운영중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다.
○ 외부전문가 및 내부관계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과업 내용(하자의 책임 및 소유권)은 결과물 소유권·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편집저작물 작성권을 발주처와 과업수행자 공동 소유로 정하고, 입찰공고문도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동으로 하되 공공저작물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정보를 발주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 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차.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 실태를 분석해 제도개선안과 지하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정책 연구용역이다.
□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의 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행정 집행 여건,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개선안 마련 추진 필요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전문가 등 의견수렴(자문 등)을 과업수행자가 하고, 방법(회의 개최 시기, 참석 범위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문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고 자문 비용은 문서에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가 문서에 없다.
- 횟수 · 정해지지 않음 자문 횟수는 발주처와 협의로 정한다.
- 의견수렴을 위한 방법(회의 개최 시기, 참석 범위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전문가 등 의견수렴(자문 등)
- 과업수행에 있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은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의견수렴을 위한 방법(회의 개최 시기, 참석 범위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문서 발췌
과업·요구
I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연구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다. 용역금액 : 255,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마. 입찰 및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다.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예규 제40호, 2026. 1. 2.)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를 80%, 입찰가격 평가를 20% 비중으로 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실시
Ⅱ 제안요청 내용
1. 과업 목적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운영중 □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의 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행정 집행 여건,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개선안 마련 추진 필요 2.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연구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다. 과업금액: 25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자 선정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과업 내용 □ 제도의 도입 배경, 운영현황 및 문제점 등 실태분석 ◦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관련 제도의 도입·개정 현황, 재원 확보 체계, 그간 관련 제도개선 연구 현황,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검토 ◦ 지자체의 제도 운영현황, 재원을 활용한 사업 현황·계획, 행정 여건 등 자료 검토·분석 □ 제도개선안 마련 ◦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적정 재원 규모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비용 등 추정 ◦ 현 제도 운영체계(부과 요율, 대상 등)의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 현장에서의 제도 운영 시 문제점, 미비점, 개선 필요사항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안 마련 시 반영 □ 지하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도출 및 개정안 마련(3단 비교표, 신구조문 대비표 등) ◦ 주요 개정사항별 필요성 적시(개정 이유서 등),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규제영향 검토 4. 행정사항 □ 과업수행계획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과업추진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착수계 - 과업의 내용과 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및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분야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참여자 보안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제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추후 제출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용에 따라 필요시 안전보건 확보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 보고 등 ◦ 과업수행 보고 - 착수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착수보고 - 중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필요 시) - 최종 : 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 ◦ 전문가 등 의견수렴(자문 등) - 과업수행에 있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시된 의견은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의견수렴을 위한 방법(회의 개최 시기, 참석 범위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보고회 등 개최 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911호, ’26.1.21.)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과업추진 상황을 익월 7일 전까지 제출하되,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 계획과 실적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과업내용에 반영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 상 용어 해석과 의견의 차이점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의 변동 등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과업의 성과제고 등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연구비 집행 경과보고 및 정산 ◦ 과업수행자는 연구비를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연구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 및 관리한 후 정산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15일 이내에 연구비 집행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검토 후 정산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연구비 집행 관련 서류로 정산한 결과, 집행 및 정산기준을 위반한 부적정 집행금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발주처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정산 및 이자소득 반납이 용이하도록 연구비는 별도계좌로 관리 □ 보안사항 등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내용 관련 사항의 유출로 발생된 국가적 차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 배상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 제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신중히 추진하여야 하며, 그 타당성 및 정확성, 안전성 등에 대하여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과업수행 기간 중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발주처는 과업 지시에 필요한 자료와 편리 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출내역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하자의 책임 및 소유권 ◦ 과업수행자가 최종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 또는 자료제공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 ◦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 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처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는 본 용역의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5.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과업 완료 10일 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인쇄하며, 발주처로부터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보고서의 표지에 표기하여야 함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10부와 자료를 수록한 전자파일(한글 및 PDF)을 제출하여야 함
| 목 차(안) | 작성방법 |
|---|---|
| Ⅰ.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인원) 및 연혁 3. 경영상태 | • 제안기관의 조직(인원), 연혁, 주요 사업추진실적 등 일반현황 기술 • 신용평가기관 확인서 |
| Ⅱ.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추진방향(기본 전략) 3. 주요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 제안기관은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내용 및 제안의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
| Ⅲ. 사업 수행부문 1. 과업별 세부 추진계획 2. 추진 일정 |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및 계획 제시 • 과업 추진계획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추진 일정계획을 제시 |
| Ⅳ. 사업관리방안 1. 수행인력 및 조직 2. 보고 및 검토계획 3. 소요예산 | •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기술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리계획 제시(안전보건관리계획 포함) • 용역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기재하되, 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
| Ⅴ. 기타 | • 최종 산출물의 성공적인 이행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추가 제안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안사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시 |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가. 평가 원칙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을 실시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함 ○ 외부전문가 및 내부관계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기술평가를 실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평가위원회는 입찰참가업체에게 추가 설명 및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기술능력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제안 발표회를 진행하고, 제안업체별 발표 시간은 30분간 진행(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하며,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제안서 평가원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의 규정을 따름 2. 평가항목 및 배점 가. 종합점수 산출 ○ 기술능력평가(80%)* 및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산정 * 기술평가결과 평가점수의 85%(80점*0.85)를 넘지 못할 경우 협상적격대상에서 제외 나. 가격평가(20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
|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
|---|---|---|---|
|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해당입찰가격 | ) |
|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
|---|---|---|---|
|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기술평가(80점)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되,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 ○ 제안서 내용을 평가항목별 평가 요소에 따라 개별 평가 ○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항목 및 배점 > ○ 기술평가(총 80점)
| 평가항목 | 세부확인사항 | 배점 |
|---|---|---|
| 총 점 | 80 | |
| 1. 사업수행 계획서(30) | 30 |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10 |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2. 기술 및 사업수행인력(30) | 30 | |
|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등 전문성 | 15 |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
| 3. 사업 관리방안(20) | 20 | |
| ○ 사업수행 세부 관리방안 |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10 |
|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관리계획 |
□ 기술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제안업체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 3명인 경우 예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산출 ②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평가항목별 평가요소에 따라 개별 평가 ③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참고1] □ 기술능력 평가표
| 평가항목 | 세부확인사항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1. 사업수행계획서 |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10 | 8 | 6 | 4 | 2 |
|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
|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
|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
|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
|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2. 기술 및 연구인력 | ||||||
| ○ 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 인력 구성원의 연구실적 등 전문성 | 15 | 12 | 9 | 6 | 3 |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능력 및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
| 3. 사업 관리방안 | ||||||
| ○ 시업수행 세부 관리방안 |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10 | 8 | 6 | 4 | 2 |
|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안전보건관리계획) |
[참고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5점))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평가점수 |
|---|---|---|---|
| I. 안전보건 관리체계 |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소계) 20 | (소계) |
|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10 | |
| - 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
|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 ㅇ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 (소계) 50 | (소계) |
| - 자원배정 (시설·장비) | - 업무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10 | |
| - 자원배정 (인력) |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위,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교육, 보험, 장비 등) | 30 | |
| - 비상조치계획 | - 업무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 10 | |
|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ㅇ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정도 | (소계) 30 | (소계) |
| 총점( I + II + III ) | 100 |
※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5점)에 포함
| 구분 | 점수 |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결과 | 100~81점 | 80~61점 | 60~41점 | 40~21점 | 20~0점 |
| 환산점수(기술평가)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과업·요구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귀하 === 1. 입찰 재공고문(2026-930)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연구).hwpx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930호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연구」입찰 재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재공고합니다. 2026. 10. 7.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관 1. 입찰내용
가. 용 역 명: 지하수 보전·관리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연구 (재공고)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2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 10. 20.(화) 10: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 10. 22.(목) 12: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4. 제안서 제출
참가자격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토양지하수과)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 중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25-29호)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사. 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상호합의하에 계약 체결시 제안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가격입찰서상의 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차.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함.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카. 계약업체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타. 문의처 : - (과업내용 및 제안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과(황현욱, 044-201-7187) - (입찰 및 계약사항) 운영지원과(044-201-6264) 2026. 10. 7.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약관 === 계약예규 및 참고서식(공고시 붙임서류).zip === === 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예규)(제149호)(20260401).hwpx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