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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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DC 해저 송전망 확대에 따른 해양환 경·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기획 연구
정정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9,09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HVDC 해저송전망 해양환경·수산자원 영향평가·관리기술 개발 기획연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고전압직류(HVDC) 해저송전망 확대에 대비해 해양환경·수산자원 영향을 예측·평가·관리하는 기술개발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등 대규모 해저송전케이블 부설에 앞서 정자기장·유도전기장·열 등 환경유해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환경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획을 만든다.
- 국내외 기술·산업·정책·시장·연구개발 동향 분석 및 핵심 문제이슈 도출
- 현장계측 및 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전자기장·열·퇴적환경 건설 전·중·후 비교평가 조사체계와 기준자료 확보방안)
- 수심·해저지형·퇴적물·매설심도·전류부하 등을 반영한 전자기장·열 공간분포 예측모델 개발 및 현장계측 자료와 비교·검증, 서해 특성 반영 열영향 임계치(안) 도출
- 서해 주요 수산생물 영향평가(회유성 어종 중심 생물반응 DB 구축, 뱀장어·홍어 등 감각기전별 전자기장 노출 반응 분석 및 표준 프로토콜 마련)
- 음향텔레메트리 기반 회유성 어종 이동장벽·영향평가(통과행동·체류·회피·경로 변화 분석, 어장·어획 자료 연계)
- AI 기반 환경영향 통합분석(전자기장·열·수온·조류·퇴적환경·생물상·회유·산란·어업활동 자료 통합 시공간 DB 구축) 및 해양환경영향 조사·평가 표준절차·관리기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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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확인서가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2년·1년·6개월 등)이 서약서에 적혀 있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별도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은 불가.
ㅇ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총량 300MB 미만, 동영상 업로드 및 활용 금지)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 인력 자격
-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중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10점이 비계량 정성평가 항목이다. 별지 제2호 투입인력 총괄표에 근무경력(년)·연령·투입비율, 별지 제3호 투입인력 이력사항에 학력·해당분야근무경력·자격증 칸이 있어 인력의 학위·경력·자격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다만 참가자격(벽)으로 요구하는 자격·등급은 없고, 총괄책임자 변경은 진흥원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계약 뒤 배치·교체 관련 의무가 있다.
- 크기 · 10점 이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중 과업수행 인력 관련 10점(비계량)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책임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투입인력 총괄표·이력사항으로 인력 전반의 경력·학력·자격을 제출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투 입 인 력 총 괄 표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시 모든 과업을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물 납품 시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진흥원은 수행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인력으로 교체 요구 가능
용역수행기관 수행인력 변경 시 진흥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진흥원 승인을 거쳐 변경하여야 함
문서 분석
- 크기 · 10점 이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중 과업수행 인력 관련 10점(비계량)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총액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금액 1억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고,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면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단가·수량, 기간 정액, 건당, 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다.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구가 없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금액: 금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문서 분석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다.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 HVDC 해저 송전망.hwp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 HVDC 해저 송전망.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 HVDC 해저 송전망.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과업내용 이해도 | 10점 |
| 제안서 종합 구성 | 10점 |
| 수행방법의 적정성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 | 15점 |
| 수행방법의 적정성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15점 |
|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점 |
|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 제안 기관의 R&D 기획 관련 수행 전문성 | 10점 |
| 혁신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HVDC 해저송전망 해양환경·수산자원 영향평가·관리기술 개발 기획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HVDC 해저송전망에 따른 해양환경·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 기획연구로, 정책·제도·기술·시장 분석과 사업목표·추진체계·세부과제(RFP)·로드맵·소요예산을 도출하는 정책·기획 연구용역이다.
- 국내외 기술·산업·정책·법제·시장 동향 분석 및 문제이슈 도출
- R&D사업 이외 대안 검토(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대안분석 이론접근모형 활용)
- 사업비전·목표 수립 및 SWOT 분석
- 중점 세부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 도출 및 연구개발로드맵 수립
- 기술수요조사·설문·인터뷰·자문회의·공청회·워크숍·기획리빙랩 운영
- 사업 전략계획서(안) 및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 경제성 분석(B/C, NPV, IRR) 및 사업기간·총사업비 추정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발표자료 등 성과물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확인서가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2년·1년·6개월 등)이 서약서에 적혀 있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별도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은 불가.
ㅇ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총량 300MB 미만, 동영상 업로드 및 활용 금지)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나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하고,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금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이 걸려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의 경우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ㅇ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업체의 경우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계약여부 | 가능(공동이행)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참가를 좁히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업무 대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9조(기획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등을 적고 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대행하도록 하는 협약 체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대행하여 동 업무를 수행함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하도급
조건부 허용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1)법령·조례 등에서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경우와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음.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관련법령·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름.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ㅇ 용역 수행업체는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음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제안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장만 있다. 제안서는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의 대안분석 이론접근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Concept paper 양식은 별도 제공.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대안분석을 위한 이론접근모형 등 활용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ㅇ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진흥원이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으로 보안책임관 지정·승인,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제출, 월 1회 정보보안교육, 노트북 사용 금지, 비인가 저장매체 연결 차단,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발주기관 내부망 접속 승인, 자료 반출입 대장, 사업완료 시 산출물 반납·PC 완전삭제 및 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별지 제4호)에 따른 파기·반납 등을 정하고 있다.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책임관 지정·승인, 보안서약서, 월 1회 정보보안교육, 노트북 사용 금지·저장매체 연결 차단, 업무망·인터넷망 분리·내부망 접속 승인, 자료 반출입 대장·반납·삭제, 별지 제4호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100,000,000원 이하
사업예산(사업금액) 금 10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최종성과물로 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발표자료·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요구서 등 발표자료 각 10부 및 전자파일 1식, 인쇄보고서 10부를 제출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예산 10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로 정해져 있고, 보고서 부수(10부)도 정해져 있다.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 착수보고서 | A4
전자파일 | 10부
1식 | 경인쇄 |
ㅇ 과업수행기관은 연구결과를 파일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별도로 인쇄보고서 10부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240일 이하
용역기간은 계약 후 240일 이내(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이며,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한다.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 |
· 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ㅇ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제안발표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한다.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진흥원 승인을 거쳐야 하고, 수행인력 변경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관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총괄책임자(PM)의 발표 참여와 변경 승인 규정만 있다.
ㅇ 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사업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 준용)
ㅇ 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사업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
ㅇ 용역수행기관 수행인력 변경 시 진흥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진흥원 승인을 거쳐 변경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수행방법의 적정성 30점(수행방법의 적정성 15점 + 구체성·타당성 15점),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20점(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인원 구성 적합성 10점 + 제안 기관의 R&D 기획 수행 전문성 10점), 과업내용 이해도 10점·제안서 종합 구성 10점·혁신성 10점.
기술평가 80점(정성)과 가격평가 20점으로 구성되며,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술
평가
(80점, 정성) | 3.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 | 15
(비계량) |
| 기술
평가
(80점, 정성) |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
-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평가일시·발표여부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며,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발표자료 인쇄본을 KIMST에 제출하여야 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하다.
** 기술평가 전 발표자료 인쇄본을 KIMST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ㅇ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대상기관 선정
* (평가주체)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일시, 발표여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 준용)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 전산 해석·시뮬레이션
기획연구로 국내외 기술·정책·시장·R&D 동향 분석(문헌·자료), 기술수요조사·설문조사·인터뷰·자문회의·공청회·워크숍·기획 리빙랩(1차 조사), 현장계측 및 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현장 조사·측정), 전자기장·열 공간분포 예측모델 개발 및 비교·검증(전산 해석)을 수행한다. 실험·시험, 시험장치·시제 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과업에 없다.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국내수요자(민·관·산·학계 등 포함)의 기술수요조사, 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 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등 활용
◦ 현장계측 및 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수심, 해저지형, 퇴적물, 매설심도, 전류부하, 케이블 배치, 이격거리 등을 반영한 전자기장·열 공간분포 예측모델 개발, 서해 특성을 반영한 국내 적용 열영향 임계치(안) 도출 → 현장계측 자료와 비교·검증
다루는 분야
환경기상 · 농축수산
주된 분야는 환경기상(HVDC 해저송전망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예측·평가·관리 기술개발 기획)이고, 수산자원·어업 영향평가가 함께 걸쳐 농축수산. 원문 분야 이름은 「해양환경·수산자원」.
□ 고전압직류(HVDC) 해저송전망 구축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예측·평가·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 서해 주요 수산생물 영향평가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주체는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위원 수는 문서에 없다.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다.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 (평가주체)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일시, 발표여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에 따른 RFP(안) 작성이 과업에 포함되나, 발주처에 지워진 법정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연구를 자체적으로 발주한 것.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1363-001
- 참조번호
- 해양R&D실-7165
- 공고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수요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85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하나만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 여부를 참가자격으로 걸고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확인서가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169 등록 외에 주력분야·종별 같은 세부 범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사업장·인력·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을 거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조건 · 없음 전체 답 · 없음
참가자격에 실적 요건이 없고, 기술평가 배점표에도 실적 항목이 없다(제안서 작성요령에 사업실적 기재는 권장사항).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자격이나 평가표에 건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햇수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나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하고,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금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이 걸려 있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의 경우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ㅇ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업체의 경우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계약여부 | 가능(공동이행)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참가를 좁히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업무 대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9조(기획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등을 적고 있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대행하도록 하는 협약 체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대행하여 동 업무를 수행함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다.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2년·1년·6개월 등)이 서약서에 적혀 있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배점 항목이 없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보안 준수사항으로 사업장은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고, 사업장 PC·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작성,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설치,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차단 등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해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 후 과업 수행 중 갖추고 운영
ㅇ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ㅇ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1)법령·조례 등에서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경우와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음.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관련법령·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따름.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ㅇ 용역 수행업체는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조치 조항만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문서에 나오는 이름(음향텔레메트리, 기획리빙랩, Concept paper 등)은 수행 방법·산출물 서술이지 특정 제품·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진흥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하자보수)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정하고 있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ㅇ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자부담으로 즉시 이를 보완
ㅇ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성능 수치는 없고, 제안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장만 있다. 제안서는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의 대안분석 이론접근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Concept paper 양식은 별도 제공.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대안분석을 위한 이론접근모형 등 활용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ㅇ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진흥원이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를 요구하나 구체적 수치는 제안자가 정하는 것이고, 미달 시 불이익 조항은 없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기획연구 산출물로 제시하는 성과지표·목표치다.
·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사업 및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
·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사업 및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보안 관련 월 1회 점검·교육은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진흥원이 제공한 정보·자료는 계약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며 반환요구 시 반환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진흥원의 반환요구 시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시안 승인
-
본 작업 전 승인 단계로 착수보고회(협의로 개최 가능), 중간보고회(필요 시 개최), 최종보고회(용역완료 사전 개최)가 있고,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가 있다. 수정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ㅇ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ㅇ 필요 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협의 하에 용역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ㅇ 용역수행기관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용역완료 사전에 최종보고회 개최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보안 관련 발주기관 승인(보안책임관 지정 승인, 내부망 접속 승인 등)은 인허가·법정 검사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밟을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이상
과업 추진상황을 월 1회 이상 보고해야 하며, 착수보고회(협의로 개최 가능)·중간보고회(필요 시)·최종보고회(용역완료 사전)가 있다. 보안 준수사항으로 참여인원 월 1회 정보보안교육, 사업장 월 1회 보안점검, PC 월 1회 내 PC 지키미 실행 확인, 휴대용 저장매체 월 1회 정상동작 점검이 있다.
- 보고회 · - 착수보고회는 협의로 개최할 수 있고, 중간보고회는 필요 시 개최, 최종보고회는 용역완료 사전에 개최한다. 횟수를 확정한 문장은 없다.
ㅇ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ㅇ 필요 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협의 하에 용역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ㅇ 용역수행기관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용역완료 사전에 최종보고회 개최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준수사항의 자료관리 대장·인수인계서·자료삭제기록은 보안 조치다.
ㅇ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진흥원과 협의하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와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를 내야 하며, 정책적/기술적/시장성 분석, 원가계산서, 각종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등 본 용역에 근거자료로써 활용된 자료 일체를 포함한다.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성과물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전자파일을 한글, 엑셀, PPT, PDF 등으로 USB에 저장·제출하도록 정했고, 제안서류는 PDF 형식으로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다.
ㅇ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
ㅇ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
* 정책적/기술적/시장성 분석, 원가계산서, 각종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등 본 용역에 근거자료로써 활용된 자료 일체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성과물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중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10점이 비계량 정성평가 항목이다. 별지 제2호 투입인력 총괄표에 근무경력(년)·연령·투입비율, 별지 제3호 투입인력 이력사항에 학력·해당분야근무경력·자격증 칸이 있어 인력의 학위·경력·자격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다만 참가자격(벽)으로 요구하는 자격·등급은 없고, 총괄책임자 변경은 진흥원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계약 뒤 배치·교체 관련 의무가 있다.
- 크기 · 10점 이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중 과업수행 인력 관련 10점(비계량)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책임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투입인력 총괄표·이력사항으로 인력 전반의 경력·학력·자격을 제출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투 입 인 력 총 괄 표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시 모든 과업을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물 납품 시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진흥원은 수행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인력으로 교체 요구 가능
용역수행기관 수행인력 변경 시 진흥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진흥원 승인을 거쳐 변경하여야 함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수행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사업장(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에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라고만 정하고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은 문서에 없다. 별지 제3호 투입인력 이력사항에 소속·직책·해당분야근무경력 칸이 있을 뿐이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 대상 · -
- 조건 ·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요구나 확약서 제출 조건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상황을 월 1회 이상 보고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며,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을 보고하는 일정만 정해져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으로 보안책임관 지정·승인,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제출, 월 1회 정보보안교육, 노트북 사용 금지, 비인가 저장매체 연결 차단,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발주기관 내부망 접속 승인, 자료 반출입 대장, 사업완료 시 산출물 반납·PC 완전삭제 및 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별지 제4호)에 따른 파기·반납 등을 정하고 있다.
- 크기 · -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책임관 지정·승인, 보안서약서, 월 1회 정보보안교육, 노트북 사용 금지·저장매체 연결 차단, 업무망·인터넷망 분리·내부망 접속 승인, 자료 반출입 대장·반납·삭제, 별지 제4호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보안 준수사항의 신상변동사항(해외여행 포함) 보고는 신원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 대상 · -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240일 이내에 기획연구 결과물(최종 기획보고서·요약보고서·발표자료 등)을 만들어 마치는 용역으로,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을 제출하는 일정이 정해져 있다. 월 1회 이상 추진상황 보고와 착수·중간·최종보고회가 있다.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 연구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 연구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하나로 발주된 기획연구이고,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였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은 원칙 금지(예외적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ㅇ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업체의 경우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하는 일
HVDC 해저송전망 확대에 따른 해양환경·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로, 국내외 기술·산업·정책·시장 동향 분석과 문제이슈 도출, 사업목표·추진체계·전략 수립, 세부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 도출 및 연구개발로드맵 수립, 사업 전략계획서(안)과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총사업비) 추정을 수행한다.
현장계측·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자기장·열 공간분포 예측모델 개발·검증, 서해 주요 수산생물 영향평가, 회유성 어종 이동장벽·영향평가, AI 기반 환경영향 통합분석, 조사·평가 표준절차 및 관리기준(안) 마련 방안을 기획한다.
□ 고전압직류(HVDC) 해저송전망 구축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예측·평가·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획연구 자체가 새로 수행하는 연구이며,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라는 기재가 없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등 향후 HVDC 해저송전망 구축은 이 기획연구가 다루는 대상·배경일 뿐 후속 발주 예고에 해당한다.
□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는 2030년 본격 구축·운영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공사 전 단계에서 해양환경, 퇴적환경, 저서생태계, 수산자원, 회유경로 및 산란장 기준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
일의 분량
100,000,000원 이하
사업예산(사업금액) 금 10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최종성과물로 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발표자료·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요구서 등 발표자료 각 10부 및 전자파일 1식, 인쇄보고서 10부를 제출한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예산 10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로 정해져 있고, 보고서 부수(10부)도 정해져 있다.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 착수보고서 | A4
전자파일 | 10부
1식 | 경인쇄 |
ㅇ 과업수행기관은 연구결과를 파일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별도로 인쇄보고서 10부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수행 기간
용역기간 240일 이하
용역기간은 계약 후 240일 이내(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이며,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한다.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 |
· 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ㅇ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계약 후 240일 이내인 단년 계약이며, 장기계속·여러 해 한 번에·연장 가능·주기적 연속 사업이라는 기재가 없다.
|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 |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투입인력 총괄표·이력사항 서식은 제출 서식일 뿐이고, 평가기준에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인원 구성의 적합성 배점만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 기술
평가
(80점, 정성) |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기획연구) 위에 얹힌 별도의 부가 작업·서비스가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요구가 없다.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의 연 1회 교육은 표준조건에만 있는 정형 문구다.
- 무상 · 해당 없음
③ "진흥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사업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기획연구 용역으로, 국내외 기술·산업·정책·시장 동향 분석과 문제이슈 도출, 사업목표·추진체계·전략 수립, 세부과제 도출 및 로드맵 수립, 사업 전략계획서(안)·RFP(안) 작성, 사업기간·소요예산 추정 등 계획·방안·보고서를 내는 일이다.
□ 「HVDC 해저송전망 확대에 따른 해양환경·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기획 연구」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ㅇ 사업목표 설정, 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나라장터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조건을 갖춘 자면 참여 가능. 명단·협약·지명 등 사전 확정 명부는 없음.
· 계약방법: 제한경쟁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구매관리번호 해양R&D실-7165 단일 입찰로,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뉜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사항 없음.
· 구매관리번호: 해양R&D실-7165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별도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은 불가.
ㅇ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총량 300MB 미만, 동영상 업로드 및 활용 금지)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일정이나 참석 확인 요구가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시 1천분의 25 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고, 그 외는 납부 면제·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제59조 적용(용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지급각서 갈음이 원칙.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율을 정한 문장 없음.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PDF 파일 형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없음.
ㅇ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도착 시한 규정이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도착·착수 시한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연구용역으로 장애·요청 처리 시한 규정이 없다. 다만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일정이 있다.
- 기점 · 그 밖(연구시작일) 연구시작일로부터 기산한다.
□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 연구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 연구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기획연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연구용역으로 현장·납품지 개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현장 여건
기획연구 용역으로 별도의 설치·작업 현장 여건이나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작업 시간 제약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수급인)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ㅇ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과업에 없다.
하자보수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하자보수)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정하고 있으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사 완료일로부터 기산한다.
ㅇ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규정이 없다.
ㅇ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진흥원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으로 사업예산 1억원(부가세 포함)을 진흥원이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금액 1억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고,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면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단가·수량, 기간 정액, 건당, 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문구는 없다.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관한 문구가 없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금액: 금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해져 있으나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세부 조사문항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협의로 확정, 과업량 증감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 변경·정산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세부 조사문항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함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1억원(부가세 포함)만 적혀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다.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발주기관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달리 적은 문구가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문구가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과업내용은 공개되어 있으나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 견적 근거 자료의 공개·열람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총액계약으로 납품기한(계약 후 240일 이내)까지 수행하고 최종보고서·결과보고 뒤 대금을 받는 구조이며, 지급 시기·선금에 관한 별도 문구는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문구가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적은 문구가 없다.
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입찰보증보험증권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에 한한 것이고,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의 손해배상 조항은 정형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 주요내용이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과업량 증감·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정산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의 변경·정산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어 이 용역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문서에 없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해 계약금액으로 한다.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업금액: 금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기준 표는 기술평가 80점(정성 5개 항목)과 가격평가 20점뿐이고,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참가자격 요건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로 주는 점수가 문서에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시행규칙 제14조 자격요건, 부정당업자 아님,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또는 비영리법인)뿐이며,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평가기준 표에도 해당 항목이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경영상태 관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기준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은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인원 구성의 적합성, 제안 기관의 R&D 기획 수행 전문성을 정성 평가하는 항목으로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정량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참가자격에도 인력 보유 요건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력 보유 관련 배점 구간이 문서에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제안발표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한다.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진흥원 승인을 거쳐야 하고, 수행인력 변경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관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총괄책임자(PM)의 발표 참여와 변경 승인 규정만 있다.
ㅇ 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사업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 준용)
ㅇ 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사업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
ㅇ 용역수행기관 수행인력 변경 시 진흥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진흥원 승인을 거쳐 변경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수행방법의 적정성 30점(수행방법의 적정성 15점 + 구체성·타당성 15점),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20점(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인원 구성 적합성 10점 + 제안 기관의 R&D 기획 수행 전문성 10점), 과업내용 이해도 10점·제안서 종합 구성 10점·혁신성 10점.
기술평가 80점(정성)과 가격평가 20점으로 구성되며,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술
평가
(80점, 정성) | 3.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 | 15
(비계량) |
| 기술
평가
(80점, 정성) |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
-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가점
없음
평가기준 표에 특허·실용신안,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수상, 우수업체·기관 선정, 기술개발 투자, 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점수가 문서에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제출서류는 정성 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기타서류(등록증·등기사항증명서 등)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관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하자보수)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며, 보완 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하면 자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평가 점수로 주거나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주는 규정은 없다.
- 요구 기간 · 1개월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ㅇ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관련 배점이 문서에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과업성과물 보완)만 규정되어 있다.
ㅇ 과업관련 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ㅇ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ㅇ 과업관련 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ㅇ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자부담으로 즉시 이를 보완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평가일시·발표여부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하며,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발표자료 인쇄본을 KIMST에 제출하여야 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하다.
** 기술평가 전 발표자료 인쇄본을 KIMST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ㅇ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대상기관 선정
* (평가주체)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일시, 발표여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 준용)
차등점수제
아니다
제안요청서·입찰공고문 어디에도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기술평가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 전산 해석·시뮬레이션
기획연구로 국내외 기술·정책·시장·R&D 동향 분석(문헌·자료), 기술수요조사·설문조사·인터뷰·자문회의·공청회·워크숍·기획 리빙랩(1차 조사), 현장계측 및 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현장 조사·측정), 전자기장·열 공간분포 예측모델 개발 및 비교·검증(전산 해석)을 수행한다. 실험·시험, 시험장치·시제 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과업에 없다.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국내수요자(민·관·산·학계 등 포함)의 기술수요조사, 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 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등 활용
◦ 현장계측 및 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수심, 해저지형, 퇴적물, 매설심도, 전류부하, 케이블 배치, 이격거리 등을 반영한 전자기장·열 공간분포 예측모델 개발, 서해 특성을 반영한 국내 적용 열영향 임계치(안) 도출 → 현장계측 자료와 비교·검증
다루는 분야
환경기상 · 농축수산
주된 분야는 환경기상(HVDC 해저송전망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예측·평가·관리 기술개발 기획)이고, 수산자원·어업 영향평가가 함께 걸쳐 농축수산. 원문 분야 이름은 「해양환경·수산자원」.
□ 고전압직류(HVDC) 해저송전망 구축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예측·평가·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 서해 주요 수산생물 영향평가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주체는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위원 수는 문서에 없다.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다.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 (평가주체)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일시, 발표여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기획연구 자체를 발주하는 용역이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 다만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됨」 문장도 함께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수집·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발주자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승인 길이 없이 임의 복사·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문장도 있다.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진흥원의 승인없이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을 금지함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에 따른 RFP(안) 작성이 과업에 포함되나, 발주처에 지워진 법정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연구를 자체적으로 발주한 것.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하며, 공청회·기획위원회 워크숍·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수.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도 필수. 자문 횟수는 문서에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워크숍 횟수는 문서에 없다.
□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공청회, 기획위원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필수
□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필수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HVDC 해저송전망 확대에 따른 해양환경·수산 자원 영향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기획 연구 |
|---|---|
| 발주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 용 역 명 | HVDC 해저송전망 확대에 따른 해양환경·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기획 연구 | ||
|---|---|---|---|
|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방법 (계약유형,낙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발주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 ||
| 공동계약여부 | 가능(공동이행) | ||
| 종합평가배점 |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
| 입찰참가등록 | 입찰공고문 참고(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등) | ||
|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기술 평가 (80점, 정성) | 1. 과업내용 이해도(10점) | - 과업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 10 (비계량) |
| 2. 제안서 종합 구성(10점) | - 추진체계와 일정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
| 3.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 | 15 (비계량) | |
|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
|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 |
| - 제안 기관의 R&D 기획 관련 수행 전문성 | |||
| 5. 혁신성(10점) | - 과업수행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의 여부 | ||
| 가격평가(20점) |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준용 | 20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Ⅱ. 제안요청 내용 1. 용역 목적 □ 고전압직류(HVDC) 해저송전망 구축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예측·평가·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ㅇ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해저송전망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고전압직류(HVDC) 해저송전케이블 주변 정자기장(SMF), 유도전기장(iEF) 및 열 발생 등 주요 환경유해요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해양생태계·수산자원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2. 추진 배경 □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는 2030년 본격 구축·운영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공사 전 단계에서 해양환경, 퇴적환경, 저서생태계, 수산자원, 회유경로 및 산란장 기준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 ㅇ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서해안 고전압직류(HVDC) 해저송전망 구축계획이 반영되고 첫 구간의 2030년 준공이 추진되고 있어, 대규모 HVDC 해저케이블 부설에 대비한 해양환경 평가기반의 선제적 확보 필요 ㅇ 국내외 연구 및 환경성 검토체계는 교류(AC) 케이블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규모 고전압직류(HVDC) 해저케이블 부설에 대비한 해양환경영향 평가의 과학적 근거 부족 ㅇ 개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장거리 해저송전망 환경 기준자료, 정자기장(SMF)·유도전기장·열 실측자료, 주요 수산생물 영향자료, 회유경로-송전망 중첩분석 자료를 확보하는 기반기술 개발이 필요함 3. 용역내용 및 범위 □ 「HVDC 해저송전망 확대에 따른 해양환경·수산자원 영향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기획 연구」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ㅇ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 국내외 메가트렌드 분석 및 미래이슈 도출 - 국내외 정책동향 및 법·제도 분석 - 국내외 시장동향 분석 및 전망 - 국내외 연구개발, 기술동향 및 투자현황 분석 · 연구개발 동향,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 역량(인력, 인프라 포함) 분석 · 해양수산부 내외 수행된 연구개발(R&D)사업과 유사·중복성 및 차별성/연계방안 검토 실시 - 환경 분석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이슈 및 시사점 도출 ㅇ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R&D사업 이외의 대안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대안분석을 위한 이론접근모형 등 활용 ㅇ 사업목표 설정, 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
◦ 현장계측 및 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해저송전망 설치·운영에 따른 전자기장(AMF·SMF·유도전기장), 열, 퇴적환경 등 주요 환경 변화요인 대상 건설 전·중·후 비교평가를 위한 조사체계와 기준자료 확보방안 마련 ◦ 영향범위 예측모델 개발 및 비교·검증 - 수심, 해저지형, 퇴적물, 매설심도, 전류부하, 케이블 배치, 이격거리 등을 반영한 전자기장·열 공간분포 예측모델 개발, 서해 특성을 반영한 국내 적용 열영향 임계치(안) 도출 → 현장계측 자료와 비교·검증 ◦ 서해 주요 수산생물 영향평가 - 회유성 어종을 중심으로 서해 주요 수산생물 대상 생물반응 DB 구축 - 자기수용 가능성이 있는 뱀장어, 전기장 감지능력을 가진 홍어 등 감각기전이 다른 종을 구분하여 전자기장 노출 반응 특성을 분석하여 표준 프로토콜 마련 ◦ 회유성 어종 이동장벽 및 영향평가 - 음향텔레메트리 기반 어류 개체 추적을 통해 행동 특성 조사 실시 - 실해역 회유성 어종 모니터링을 통해 통과행동, 체류·회피 양상, 경로 변화 가능성을 분석, 어장·어획 및 어업활동 자료와 연계하여 수산자원·어업 영향평가 ◦ AI 기반 환경영향 통합분석 - 전자기장, 열 발생, 수온, 조류, 퇴적환경, 생물상, 회유·산란 정보 및 어업활동 자료를 통합한 시공간 DB 구축 → 복합 영향요인의 상대적 기여도, 회유·산란 민감구간, 어업영향 우려 구간 및 우선 모니터링 지점 도출 ◦ 해저송전망 해양환경영향 조사·평가 표준절차 및 관리기준(안) - 교류자기장(AMF)과 정자기장(SMF)의 발생특성, 노출양상 및 생물영향 차이를 반영한 조사·평가 절차와 관리기준(안) 마련, 국외 평가기준 적용가능성 검토 - 열 영향 및 이동장벽 발생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적용가능한 매설심도, 민감구간 회피, 케이블 배치·차폐 등 저감·관리방안을 국내 여건에 맞게 검토 *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비전 및 목표 수립 · 시장 및 기술 환경 분석, 기술예측 조사, SWOT 분석 등을 통한 사업비전 및 목표 수립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세부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 도출 · 국내수요자(민·관·산·학계 등 포함)의 기술수요조사, 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 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등 활용 ·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로드맵 수립 - 세부과제를 위한 추진전략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내용 및 범위 설정 * 전체 기술트리 중, 정부 R&D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한 핵심기술 중심 설정
** 사업내용을 빠르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시 필수 ·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사업 및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 · 사업목표에 상용화가 포함되는 경우, 시장수요 및 사업화 전략 제시 필수 * 기획과정에 산업계 및 투자 전문가 참여시켜야 하며, 개발기술에 대한 시장수요 및 상용화 가능성을 제시해야 함 ㅇ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총사업비) 추정(근거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또는 연구개발과제 단계평가 시기를 고려한 단계 구분 제시 - 지원형태, 재원부담, 국고지원비율,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등 재원조달 방식 제시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 (정책적) 정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관련 부처의 사업추진 의지,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유사사례에 대한 국내외 정부지원 사례 등 - (과학적) 기존 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 연구개발의 파급효과, 연구개발 위험요인 검토 등 - (경제적)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의 기법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ㅇ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총사업비) 추정(근거제시) - (사업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또는 연구개발과제 단계평가 시기를 고려한 단계 구분 제시 - (총사업비) 지원형태, 재원부담, 국고지원비율,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등 재원조달 방식 제시
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기술적) 발전단지 내부 집전망의 교류자기장(AMF)과 장거리 HVDC 송전망의 정자기장(SMF)·유도전기장·열 영향을 하나의 해저송전망 체계에서 통합 평가하고, 광역 현장계측 플랫폼과 수치예측모델 비교·검증을 연계하여 영향범위, 회유·산란 민감구간 및 우선 관리구간을 도출하는 복합 환경영향평가기반을 마련 가능 □ (경제적) 해저송전망 사업의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인허가 과정의 불확실성과 추가 조사·보완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사회적) HVDC 해저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해양환경 영향, 수산자원 변화, 어업활동 영향 우려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어업인 협의와 주민 설명의 신뢰성을 높여 지역사회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음 5. 추진방법 □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공청회, 기획위원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필수 □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필수 * 기획과정에 기술위원(기획연구 분야와 관련된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사용자 및 수요자(사용자위원) 등이 참여하는 기획 방법론으로 기획연구 추진체계에 기획리빙랩 운영진 별도 구성 필수 □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 연구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 기획보고서는 진흥원을 통해 공개 예정 □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 연구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 연구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 효율적인 기획연구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및 진흥원, 용역사와 협의하여 추진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6. 최종성과물 □ 연구용역 최종결과물 ㅇ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 ㅇ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 * 정책적/기술적/시장성 분석, 원가계산서, 각종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등 본 용역에 근거자료로써 활용된 자료 일체
| 항목 | 규격 | 부수 | 비고 |
|---|---|---|---|
| 착수보고서 | A4 전자파일 | 10부 1식 | 경인쇄 |
| 중간보고서 발표자료 | |||
|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요구서 등 발표자료 | 제본 제본 | ||
| 전자파일 | 전자파일 | - | 한글, 엑셀, PPT, PDF 등 |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해양R&D실-7165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공고명: HVDC 해저송전망 확대에 따른 해양환경·수산 자원 영향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기획 연구 · 계약방법: 제한경쟁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2026. 10. 20. 11:00 · 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 사업금액: 금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10. 16.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2026. 10. 20. 10:00 · 공동계약: 가능 *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 변경공고 등록 전의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을 하였더라도 변경공고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 재제출 필요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