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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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A 레이더 SAR 기반 민군 협력 지능형 해양영역인지 구축 기술 개발(R&D) 기획연구
정정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9,091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AESA 레이더 SAR 기반 MDA 기술개발 사업 기획연구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항공기에 탈착 가능한 AESA 레이더의 SAR(합성개구레이더) 기술을 국산화·실증하는 R&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다. SAR 관측 데이터를 중심으로 광학위성, 실시간 관측망, 수치모델, PINN AI를 통합한 디지털 트윈 기반 지능형 해양영역인식(MDA) 기술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 및 문제이슈 도출(메가트렌드, 정책·법제도, 시장동향, 연구개발·기술동향 및 투자현황, 유사·중복성 검토)
-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R&D사업 이외의 대안 검토
- 사업목표 설정, 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사업비전·목표, 세부 연구개발과제 도출, 연구개발로드맵, 추진전략,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총사업비) 추정(단계 구분, 재원조달 방식 제시)
- 사업 전략계획서(안) 및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 최종 기획보고서·요약보고서·발표자료 등 최종성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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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확인서가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입찰서는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이메일·우편접수 불가)이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하고,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이 필요함.
ㅇ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총량 300MB 미만, 동영상 업로드 및 활용 금지)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인력 자격
-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중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10점이 정성(비계량) 평가 항목이다. 별지 제2·3호 서식에 근무경력(년)·학력·자격증·해당분야근무경력 칸이 있으나 참가자격·배치 의무로 정한 문장은 없다.
- 크기 · 10점 이하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문서 분석
- 총액·단가 방식
- 총액
총액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금액 1억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고,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면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같은 값을 매기는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과업량 증감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다.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금액: 금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문서 분석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과업량 증감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다.
가격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 AESA 레이더.hwp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 AESA 레이더.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 AESA 레이더.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조건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6(금) 10:00 | D-3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과업내용 이해도 | 10점 |
| 제안서 종합 구성 | 10점 |
| 수행방법의 적정성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 | 15점 |
| 수행방법의 적정성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15점 |
|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점 |
|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 제안 기관의 R&D 기획 관련 수행 전문성 | 10점 |
| 혁신성 - 과업수행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의 여부 | 10점 |
| 가격평가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AESA 레이더 SAR 기반 MDA 기술개발 사업 기획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국가 R&D 신규 사업의 추진을 위한 환경분석·세부과제 도출·로드맵·전략계획서(안)·RFP(안)·소요예산 추정 등 정책·제도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국내외 기술·산업·정책·시장 환경 분석 및 문제이슈 도출
- R&D사업 이외 대안 검토(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대안분석 모형 활용)
- 사업 비전·목표·추진체계·전략 수립
- 기술수요조사·설문·인터뷰·자문회의·공청회·워크숍·기획 리빙랩 운영
- 세부과제(기술) 도출 및 연구개발로드맵 수립
- 정량·정성 성과목표(성과지표·목표치·평가기준) 설정
- 사업기간·총사업비 추정 및 재원조달 방식 제시
- 경제성 분석(B/C, NPV, IRR)
-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 세부과제별 RFP(안) 작성
-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사용자위원회) 구성·운영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발표자료 제출
- 하자보수(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확인서가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입찰서는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이메일·우편접수 불가)이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하고,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이 필요함.
ㅇ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총량 300MB 미만, 동영상 업로드 및 활용 금지)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나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업체의 경우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참가 자격을 좁히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단계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 근거로 적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대안분석을 위한 이론접근모형 등 활용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대행하도록 하는 협약 체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대행하여 동 업무를 수행함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도급자가 직접 수행 원칙, 예외적으로 법령·조례 예외 사유 또는 신기술·전문성 활용 등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하도급 활용 가능. 하도급 한도는 안 적혀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용역 수행업체는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음
*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 수치는 없다. 제안서 내용은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라는 작성 요령과,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평가기준 포함) 요구가 글 수준으로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의 대안분석 이론접근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대안 검토에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의 이론접근모형 등을 활용하고, 성과평가법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9조에 따른 RFP(안)을 작성하라고 지정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대안분석을 위한 이론접근모형 등 활용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ㅇ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사업 및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으로 보안책임관 지정·승인,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제출, 월 1회 정보보안교육, 노트북 사용 금지,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차단,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발주기관 내부망 접속 승인,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등이 계약 뒤 지킬 일로 정해져 있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최종 기획보고서·요약보고서·발표자료 등 인쇄보고서 10부
사업예산(총사업비 아님) 금 10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제안서 본문 100페이지 이내(요약본 10페이지) 권장. 전자파일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인쇄보고서 10부, 전자파일 1식으로 정해져 있다.
|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요구서 등
발표자료 | A4
전자파일 | 10부
1식 | 제본
제본 |
|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요구서 등
발표자료 | A4
전자파일 | 10부
1식 | 제본
제본 |
ㅇ 과업수행기관은 연구결과를 파일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별도로 인쇄보고서 10부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수행 기간
240일 이하
용역기간은 계약 후 240일 이내이며,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한다.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 |
ㅇ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부가 작업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사용자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한 해수부·진흥원 협의, 공청회·기획위원회 워크숍·설문조사 등 전문가 의견 수렴,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월 1회 이상 과업 추진상황 보고,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보완사항 자부담 보완, 보안대책 이행(보안책임관 지정·보안서약서·월 1회 정보보안교육 등)을 수행해야 한다.
기획보고서는 진흥원을 통해 공개 예정이며, 개발장비·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 부담.
□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필수
ㅇ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진흥원과 협의하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제안발표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한다. 총괄책임자 변경은 퇴직·사망·이민, 질병, 장기해외출장·파견(6개월 이상), 대규모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진흥원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전담·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발표·질의응답과 변경 승인 대상은 사업관리자(PM)·총괄책임자다.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 준용)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 준용)
ㅇ 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사업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
ㅇ 용역수행기관 수행인력 변경 시 진흥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진흥원 승인을 거쳐 변경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기술평가(80점) 중 「수행방법의 적정성」이 30점(수행방법의 적정성 15점 + 구체성·타당성 15점)으로 가장 크고,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20점(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인원 구성 적합성 10점 + 제안기관의 R&D 기획 수행 전문성 10점), 「과업내용 이해도」 10점·「제안서 종합 구성」 10점·「혁신성」 10점 순이다. 가격평가는 20점이다.
| 기술
평가
(80점, 정성) | 3.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 | 15
(비계량) |
| 기술
평가
(80점, 정성) |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
| 가격평가(20점) | |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준용 | 2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평가일시·발표여부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한다.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제안발표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한다. 기술평가 전 발표자료 인쇄본을 KIMST에 제출하여야 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하다.
** 기술평가 전 발표자료 인쇄본을 KIMST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ㅇ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대상기관 선정
* (평가주체)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일시, 발표여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기술평가 전 발표자료 인쇄본을 KIMST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메가트렌드·정책동향·법제도·시장동향·연구개발 동향 분석)과 국내수요자 기술수요조사·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활용)이 과업으로 적혀 있다. 실험·시험·전산해석·시제 제작·현장 조사·시료 채취는 과업에 없다.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국내수요자(민·관·산·학계 등 포함)의 기술수요조사, 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 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등 활용
다루는 분야
과학기술 · 농축수산
주된 분야는 과학기술(AESA 레이더 SAR·PINN AI·디지털트윈 등 R&D 기획연구)이고, 대상 해역이 해양·연안(수애선·갯벌·해류·파고·불법어업 단속)이라 농축수산이 두 번째로 걸친다. 원문 분야 이름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해양영역인지(MDA)」.
AESA 레이더 SAR 기반 민군 협력 지능형 해양영역인지(MDA) 기술개발 사업(R&D)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주체는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위원 수는 적혀 있지 않다.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 (평가주체)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일시, 발표여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에 따른 RFP(안) 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의 대안분석 이론접근모형 활용이 과업에 적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대안분석을 위한 이론접근모형 등 활용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1354-001
- 참조번호
- 해양R&D실-7164
- 공고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수요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0,909,091원
- 배정예산
- 1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985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하나만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조합확인서 소지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확인서가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업종코드 1169 등록 외에 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지역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기타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조건 · 없음 전체 답 · 없음
참가자격에 실적 요구가 없고, 평가표에도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연구수행능력 적합성은 인력 우수성·구성 적합성과 R&D 기획 수행 전문성으로만 평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서식에 회사 설립년도·관련 용역부문 종사기간 기재란이 있을 뿐이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하는 햇수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업력 배점 항목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나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ㅇ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업체의 경우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참가 자격을 좁히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단계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 근거로 적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대안분석을 위한 이론접근모형 등 활용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대행하도록 하는 협약 체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대행하여 동 업무를 수행함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 불가.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배점 항목이 없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자체가 없음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갖출 때는 계약 뒤 수행 중. 임차 인정 여부는 안 적혀 있음.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 후 과업 수행 중 부담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장비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안 적혀 있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도급자가 직접 수행 원칙, 예외적으로 법령·조례 예외 사유 또는 신기술·전문성 활용 등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하도급 활용 가능. 하도급 한도는 안 적혀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한도 규정 없음
용역 수행업체는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음
*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조치 조항만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AESA 레이더·SAR·PINN AI 등은 사업목표·기술 분야 서술이고, 특정 제품·모델·공법 지정이 아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진흥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용역완료 사전 최종보고회를 진흥원과 협의해 개최하는 등 발주처 확인으로 끝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장은 없다.
ㅇ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자부담으로 즉시 이를 보완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 수치는 없다. 제안서 내용은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라는 작성 요령과,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평가기준 포함) 요구가 글 수준으로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의 대안분석 이론접근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대안 검토에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의 이론접근모형 등을 활용하고, 성과평가법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9조에 따른 RFP(안)을 작성하라고 지정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대안분석을 위한 이론접근모형 등 활용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ㅇ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사업 및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해류·파고 예측 정확도를 20% 이상 향상하는 목표 수치가 있다. 못 채울 때의 감액·인수 거부 같은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기획연구 산출물(사업목표·세부과제·성과목표 제시)로 달성해야 할 목표 수치다.
·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사업 및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
- 생성형 AI로 보완된 다중 관측 자료를 수치모델에 동화시켜 해류·파고 예측 정확도를 20% 이상 향상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일반조건·보안 준수사항의 점검 문구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해 과업을 수행하고, 진흥원이 제공한 정보·자료는 계약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며 반환요구 시 반환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진흥원의 반환요구 시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시안 승인
-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착수보고회(협의 개최), 중간보고회(필요 시), 최종보고회(완료 사전)가 있고,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가 있다.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 제한이 없다.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하면 진흥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자부담으로 즉시 보완한다.
ㅇ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자부담으로 즉시 이를 보완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ㅇ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ㅇ 필요 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협의 하에 용역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ㅇ 용역수행기관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용역완료 사전에 최종보고회 개최
□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관련 승인(보안책임관 지정 승인, 내부망 접속 승인 등)은 보안관리 절차다.
- 비용 · 해당 없음 정한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이상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착수보고회(협의 개최), 중간보고회(필요 시), 최종보고회(완료 사전)가 있다.
- 보고회 · - 착수보고회는 협의해 개최할 수 있고, 중간보고회는 필요 시, 최종보고회는 완료 사전에 개최한다.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ㅇ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ㅇ 필요 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협의 하에 용역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ㅇ 용역수행기관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용역완료 사전에 최종보고회 개최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내는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성과물 납품 시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만 있다.
ㅇ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시 모든 과업을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물 납품 시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진흥원은 수행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인력으로 교체 요구 가능
ㅇ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진흥원과 협의하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와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를 내야 한다. 정책적/기술적/시장성 분석, 원가계산서, 각종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등 본 용역에 근거자료로 활용된 자료 일체도 포함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하도록 정했다.
ㅇ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
ㅇ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
ㅇ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
* 정책적/기술적/시장성 분석, 원가계산서, 각종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등 본 용역에 근거자료로써 활용된 자료 일체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중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10점이 정성(비계량) 평가 항목이다. 별지 제2·3호 서식에 근무경력(년)·학력·자격증·해당분야근무경력 칸이 있으나 참가자격·배치 의무로 정한 문장은 없다.
- 크기 · 10점 이하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획연구 용역으로 장소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 준수사항에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업장 보안 요건만 있다.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진흥원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만 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상황을 월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 후 240일 이내에 용역을 완료한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으로 보안책임관 지정·승인,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제출, 월 1회 정보보안교육, 노트북 사용 금지,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차단,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발주기관 내부망 접속 승인,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등이 계약 뒤 지킬 일로 정해져 있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보안 준수사항의 신상변동사항(해외여행 포함) 보고는 조회·검진이 아니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240일 이내에 기획보고서 등 결과물을 만들어 마치는 기획연구로,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등 정해진 시점의 산출이 있다.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 연구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 연구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기획연구 하나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은 원칙 금지(예외적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은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하는 일
AESA 레이더 SAR 기반 민군 협력 지능형 해양영역인지(MDA) 기술개발 사업(R&D)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로, 국내외 기술·산업·정책·시장·R&D 동향 분석과 문제이슈 도출, 대안 검토, 사업목표·추진체계·전략 수립, 세부과제(기술) 도출 및 연구개발로드맵·RFP(안)·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추정을 수행한다. 최종 기획보고서·요약보고서·발표자료 등을 제출한다.
사업예산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내, 용역기간 계약 후 240일 이내.
□ AESA 레이더 SAR 기반 민군 협력 지능형 해양영역인지(MDA) 기술개발 사업(R&D)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획연구 단계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은 이 공고에 없다. 다만 사업내용에 향후 구축할 기술체계(디지털트윈·MDA 플랫폼, 민·군·경 보안 연계 공유 체계)가 기획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 디지털트윈 구현 및 지능형 해양영영인식(MDA) 플랫폼 기술
* SSL 기반 해양 모델, 대화형 의사결정 지원 및 민·군·경 보안 연계 공유 체계 구축
일의 분량
최종 기획보고서·요약보고서·발표자료 등 인쇄보고서 10부
사업예산(총사업비 아님) 금 10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제안서 본문 100페이지 이내(요약본 10페이지) 권장. 전자파일 1식.
- 열린 분량 · 정해짐 인쇄보고서 10부, 전자파일 1식으로 정해져 있다.
|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요구서 등
발표자료 | A4
전자파일 | 10부
1식 | 제본
제본 |
|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요구서 등
발표자료 | A4
전자파일 | 10부
1식 | 제본
제본 |
ㅇ 과업수행기관은 연구결과를 파일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별도로 인쇄보고서 10부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수행 기간
240일 이하
용역기간은 계약 후 240일 이내이며,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한다.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 |
ㅇ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이 계약 후 240일 이내인 단일 계약으로, 차수·연장·주기별 재입찰에 관한 기재가 없다.
|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 |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투입인력 총괄표·이력사항 서식만 있고, 총괄책임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관한 기재가 없다.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 준용)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사용자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한 해수부·진흥원 협의, 공청회·기획위원회 워크숍·설문조사 등 전문가 의견 수렴,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월 1회 이상 과업 추진상황 보고,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보완사항 자부담 보완, 보안대책 이행(보안책임관 지정·보안서약서·월 1회 정보보안교육 등)을 수행해야 한다.
기획보고서는 진흥원을 통해 공개 예정이며, 개발장비·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 부담.
□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필수
ㅇ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진흥원과 협의하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보안 준수사항으로 참여인원에 대한 월 1회 정보보안교육 실시 및 발주기관 확인,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상 연 1회 사업자 교육이 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관한 기재가 없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원"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사업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 새로 만들기
국내외 동향·환경 분석과 문제이슈 도출, 대안 검토, 사업목표·추진체계·전략 수립, 세부과제 도출 및 로드맵·RFP(안)·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등 계획·연구·자문을 수행하고, 최종 기획보고서·요약보고서·발표자료 등 결과물을 만들어 제출한다.
ㅇ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ㅇ 사업목표 설정, 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
ㅇ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 특정 명단·협약 업체로 묶지 않음.
· 계약방법: 제한경쟁
·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제(구매관리번호 해양R&D실-7164)로 나뉜 입찰번호·권역 구분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구매관리번호: 해양R&D실-7164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입찰서는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이메일·우편접수 불가)이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하고,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이 필요함.
ㅇ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총량 300MB 미만, 동영상 업로드 및 활용 금지)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에서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적용(용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실제 납부 비율은 해당 없음(예외적 납부 대상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으로만 적혀 있고 비율이 없음.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PDF 파일 형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음.
ㅇ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도착 시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처리 시한을 정한 규정이 없다. 다만 과업 추진상황 보고를 월 1회 이상 하도록 정하고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1회 이상 하여야 하며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기획연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개소를 정한 내용이 없다. 용역 수행 장소는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8~10층, 14층(진흥원)이다.
- 열린 분량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납품지가 정해졌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외·섬·개별 가정 등 이동·운반 부담에 대한 문장이 없다.
현장 여건
기획연구 용역으로 별도의 설치·작업 현장 여건이나 부대공사·현장 준비, 위험작업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제안사가 부담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문장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이 일에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수행기관)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자보수
1개월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하자보수)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며, 보완 등이 필요할 때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사 완료일로부터 기산한다.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을 나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과업관련 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발주기관·수요기관으로서 사업예산 1억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라 이용자 몫 수납이 없다.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발주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금액 1억원(부가세 포함)이 정해져 있고,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면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같은 값을 매기는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금액이 정해져 있고, 과업량 증감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다.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금액: 금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내용·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해져 있으나, 세부 조사문항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적었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세부 조사문항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함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1억원(부가세 포함)만 정해져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상한가 같은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다.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수요기관 모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문서에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문서에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문서에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 본문에 견적 근거가 될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구성도가 첨부·공개되어 있지 않고, 자료요청은 문의 창구만 안내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 3일전 까지 유선이나 이메일 등으로 문의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방식을 이 계약에 맞춰 정한 문장이 없고, 최종 기획보고서 등 성과물을 제출·검사한 뒤 대금을 받는 구조로만 읽힌다. 선금·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문서에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자부담으로 즉시 이를 보완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이 공고가 요구한 문장이 없다.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의 손해배상 조항은 정형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사업 주요내용이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적었고, 과업량 증감·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고, 사업금액·투찰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한다는 표기와 면세사업자인 경우의 처리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입찰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라고 적었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적었다.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업금액: 금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기준표는 기술평가 80점(정성 5개 항목)과 가격평가 20점뿐이고,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등 회사 속성에 따른 가점·특례 규정이 없다. 소기업·소상공인은 참가자격(벽)일 뿐 우대가 아니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규정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참가자격은 국가계약법령 자격요건, 나라장터 학술·연구용역(1169)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또는 비영리법인) 소지, 조세포탈 유죄판결 제한뿐이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 등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은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인원 구성의 적합성(10점)과 제안기관의 R&D 기획 관련 수행 전문성(10점)을 정성 평가하는 것으로,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정량 기준으로 점수화하거나 참가 조건으로 거는 규정이 없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관련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제안발표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한다. 총괄책임자 변경은 퇴직·사망·이민, 질병, 장기해외출장·파견(6개월 이상), 대규모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진흥원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전담·겸직 금지나 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발표·질의응답과 변경 승인 대상은 사업관리자(PM)·총괄책임자다.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 준용)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 준용)
ㅇ 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사업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
ㅇ 용역수행기관 수행인력 변경 시 진흥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진흥원 승인을 거쳐 변경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기술평가(80점) 중 「수행방법의 적정성」이 30점(수행방법의 적정성 15점 + 구체성·타당성 15점)으로 가장 크고,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20점(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인원 구성 적합성 10점 + 제안기관의 R&D 기획 수행 전문성 10점), 「과업내용 이해도」 10점·「제안서 종합 구성」 10점·「혁신성」 10점 순이다. 가격평가는 20점이다.
| 기술
평가
(80점, 정성) | 3.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 | 15
(비계량) |
| 기술
평가
(80점, 정성) |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
| 가격평가(20점) | |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준용 | 20 |
가점
없음
특허·실용신안, 건설신기술·인증기술, 수상, 우수업체·기관 선정, 기술개발 투자, 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규정이 없다. 기술평가 항목 중 「혁신성(10점)」은 과업수행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 여부를 보는 정성 평가로, 회사 보유 특허·신기술·수상 이력 가점이 아니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하라는 규정이 없다. 제출서류는 정성제안서·발표자료·제안요약서 등 서류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연·성능시험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하자보수)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며, 보완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있으면 자부담으로 즉시 보완해야 한다. 다만 이를 평가 점수로 주거나 최소 기간을 참가 조건으로 걸지는 않는다.
- 요구 기간 · 1개월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ㅇ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과업성과물 보완(하자보수)이 대상이다.
ㅇ 과업관련 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ㅇ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ㅇ 과업관련 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ㅇ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자부담으로 즉시 이를 보완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평가일시·발표여부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한다.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제안발표는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한다. 기술평가 전 발표자료 인쇄본을 KIMST에 제출하여야 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하다.
** 기술평가 전 발표자료 인쇄본을 KIMST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ㅇ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대상기관 선정
* (평가주체)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일시, 발표여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기술평가 전 발표자료 인쇄본을 KIMST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 기술평가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정한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메가트렌드·정책동향·법제도·시장동향·연구개발 동향 분석)과 국내수요자 기술수요조사·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활용)이 과업으로 적혀 있다. 실험·시험·전산해석·시제 제작·현장 조사·시료 채취는 과업에 없다.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국내수요자(민·관·산·학계 등 포함)의 기술수요조사, 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 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등 활용
다루는 분야
과학기술 · 농축수산
주된 분야는 과학기술(AESA 레이더 SAR·PINN AI·디지털트윈 등 R&D 기획연구)이고, 대상 해역이 해양·연안(수애선·갯벌·해류·파고·불법어업 단속)이라 농축수산이 두 번째로 걸친다. 원문 분야 이름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해양영역인지(MDA)」.
AESA 레이더 SAR 기반 민군 협력 지능형 해양영역인지(MDA) 기술개발 사업(R&D)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주체는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위원 수는 적혀 있지 않다.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 (평가주체)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일시, 발표여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의 일부를 맡기는 위탁이라는 문장은 없다. 진흥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업무를 대행한다는 문장은 있으나 모과제 위탁이 아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과업 수행방법 및 일반사항에서 성과물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한다고 정했다. 다만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됨」이라는 문장도 함께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막음 수집·생산된 모든 서류·자료를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발주자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적었다. 승인 길이 없이 금지한 보안 문구도 있다.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진흥원의 승인없이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을 금지함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에 따른 RFP(안) 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의 대안분석 이론접근모형 활용이 과업에 적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대안분석을 위한 이론접근모형 등 활용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용역사가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사용자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을 해수부·진흥원과 협의해 진행해야 하고, 공청회·기획위원회 워크숍·설문조사로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수이며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이 필수다. 자문 횟수는 적혀 있지 않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를 누가 부담하는지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워크숍 횟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공청회, 기획위원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필수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필수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용 역 명 | AESA 레이더 SAR 기반 민군 협력 지능형 해양영역인지(MDA) 기술개발 사업(R&D) 기획연구 | ||
|---|---|---|---|
|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계약방법 (계약유형,낙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발주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 ||
| 공동계약여부 | 가능(공동이행) | ||
| 종합평가배점 |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 ||
| 입찰참가등록 | 입찰공고문 참고(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등) | ||
| 입찰(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배점·평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기술 평가 (80점, 정성) | 1. 과업내용 이해도(10점) | - 과업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 10 (비계량) |
| 2. 제안서 종합 구성(10점) | - 추진체계와 일정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
| 3.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 | 15 (비계량) | |
|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
|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 |
| - 제안 기관의 R&D 기획 관련 수행 전문성 | |||
| 5. 혁신성(10점) | - 과업수행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의 여부 | ||
| 가격평가(20점) |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준용 | 20 | |
| 합 계 | 100 |
과업·요구
Ⅱ. 제안요청 내용 1. 용역 목적 □ AESA 레이더 SAR 기반 민군 협력 지능형 해양영역인지(MDA) 기술개발 사업(R&D)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국내외 기술현황 및 한계 ㅇ (국내) 군용 초고해상도 SAR 위성(425 사업)과 정지궤도 해색위성(천리안 2B호)을 보유하고 있으나, - 민·군 간 데이터 공유 채널이 없으며, 이종 위성 데이터를 연계하는 멀티모달 AI 융합 연구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또한, 항공탑재형 고해상도 SAR 데이터를 민간 해양수산 분야에 체계적으로 응용한 선행연구와 활용 체계가 미구축된 실정임 ㅇ (국외) 최신 AI를 활용한 광학-SAR 영상 복원 및 물리정보 신경망(PINN) 기반의 해류 복원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으나, - 다종 데이터 간 시공간적 비동기성(시차 및 불일치)을 해결하고 인공지능의 해석 가능성(XAI)을 확보하는 것은 글로벌 공통의 해결 과제임 □ 기술개발 필요성 ㅇ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24시간 관측 가능한 항공탑재 SAR를 확보하여, 기존 고정식 관측망의 원해 공백과 기상 위성의 악천후 관측 한계에 대한 효과적 보완 필요 ㅇ 조석 단계별로 정밀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갯벌 및 연안 수애선(해안선) 변화 관측을 위한 원격탐사 기반 체계 마련 필요 ㅇ 한반도 해역의 특성(황해 조석, 동해 대류 등) 및 연안·도서지형·시설물 모니터링 기술을 반영하고 물리법칙을 학습에 내재화한 한반도형 PINN AI 구축 - 생성형 AI로 보완된 다중 관측 자료를 수치모델에 동화시켜 해류·파고 예측 정확도를 20% 이상 향상 ㅇ 해양 안보 위협과 대형 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장 실무자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어 질의응답 기반의 지능형 해양영역인식(MDA) 의사결정 시스템 확보 필요 3. 용역내용 및 범위 □ 「AESA 레이더 SAR 기반 민군 협력 지능형 해양영역인지(MDA) 기술개발 사업(R&D」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ㅇ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 국내외 메가트렌드 분석 및 미래이슈 도출 - 국내외 정책동향 및 법·제도 분석 - 국내외 시장동향 분석 및 전망 - 국내외 연구개발, 기술동향 및 투자현황 분석 · 연구개발 동향,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 역량(인력, 인프라 포함) 분석 · 해양수산부 내외 수행된 연구개발(R&D)사업과 유사·중복성 및 차별성/연계방안 검토 실시 - 환경 분석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이슈 및 시사점 도출 ㅇ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R&D사업 이외의 대안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대안분석을 위한 이론접근모형 등 활용
ㅇ 사업목표 설정, 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
ㅇ「AESA 레이더 SAR 기반 민군 협력 지능형 해양영역인지(MDA) 기술개발 사업(R&D)」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 (사업목표) 항공기에 탈착 가능한 AESA 레이더의 SAR(합성개구레이더) 기술을 국산화·실증하고, SAR 고해상도 관측 데이터를 중심으로 광학위성, 실시간 관측망, 수치모델, PINN AI를 통합한 디지털 트윈 기반 지능형 해양영역인식(MDA) 기술 체계를 구축 - (사업내용)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다음을 포함하는 세부과제(기술) 도출 · 항공기 탈착 AESA 레이더 제작 및 해양‧연안 정보 생산 기술 * 수애선 정밀 탐지, 표층해류, 파고·해상풍 생산 및 초계기 탑재 레이더 기술 축적 · 다종 데이터(SAR-광학위성-수치모델) 실시간 자료동화 및 한반도형 PINN AI 융합 예측 기술 * 생성형 AI 공백 보완 및 지배방정식 학습 기반 해류·파고 예측 정확도 향상 · 디지털트윈 구현 및 지능형 해양영영인식(MDA) 플랫폼 기술 * SSL 기반 해양 모델, 대화형 의사결정 지원 및 민·군·경 보안 연계 공유 체계 구축 *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비전 및 목표 수립 · 시장 및 기술 환경 분석, 기술예측 조사, SWOT 분석 등을 통한 사업비전 및 목표 수립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세부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 도출 · 국내수요자(민·관·산·학계 등 포함)의 기술수요조사, 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 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등 활용 ·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로드맵 수립 - 세부과제를 위한 추진전략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내용 및 범위 설정 * 전체 기술트리 중, 정부 R&D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한 핵심기술 중심 설정 ** 사업내용을 빠르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시 필수 ·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사업 및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 · 사업목표에 상용화가 포함되는 경우, 시장수요 및 사업화 전략 제시 필수 * 기획과정에 산업계 및 투자 전문가 참여시켜야 하며, 개발기술에 대한 시장수요 및 상용화 가능성을 제시해야 함 ㅇ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총사업비) 추정(근거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또는 연구개발과제 단계평가 시기를 고려한 단계 구분 제시 - 지원형태, 재원부담, 국고지원비율,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등 재원조달 방식 제시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 (정책적) 정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관련 부처의 사업추진 의지,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유사사례에 대한 국내외 정부지원 사례 등 - (과학적) 기존 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 연구개발의 파급효과, 연구개발 위험요인 검토 등 - (경제적)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의 기법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ㅇ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총사업비) 추정(근거제시) - (사업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또는 연구개발과제 단계평가 시기를 고려한 단계 구분 제시 - (총사업비) 지원형태, 재원부담, 국고지원비율,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등 재원조달 방식 제시 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ㅇ 연안 영토 정밀 관리 및 해양 예보‧재난 대응 고도화 - 조석 단계별 해안선을 정밀 탐지하고 갯벌 면적 변동을 예측하여 침식 방지 및 해양공간계획(MSP) 수립 지원 - SAR 기반 표층해류·파고·해상풍 등의 고품질 정보를 수치예측모델에 동화해 예보 정확도를 높이고 재난 조기경보 체계와 연계 활용 ㅇ 작전 해역 환경 정보 제공 및 지능형 민군 상황인지 협력 - 해상 객체 탐지 정보와 SAR·PINN AI 융합 해역 예측 정보를 해군의 작전 및 의사결정에 직접 활용 - 항공탑재 SAR 운용 민간 연계 체계와 보안 절차를 마련하고, 해양 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군 감시 체계와 연동 ㅇ 해상 치안(불법어업) 단속 및 수색구조 골든타임 사수 - SAR 기반 선박 탐지·추적 및 재난 예측 정보를 통합 활용하여 해경 경비함정의 신속한 출동과 조난자 탐색 최적화 - 기존 AIS·CCTV·기상 정보와 고해상도 위성 정보를 연계한 실시간 플랫폼으로 빈틈없는 감시체계 운용 □ 기대효과 ㅇ (관측 공백 원천 해소) 전천후 전파 관측(SAR) 확보로 기존 관측망과 기상 위성의 한계 보완 ㅇ (물리적 예측 비일관성 극복) 국내 최초 PINN AI 구현으로 신뢰도 높은 초고해상도 예측 체계 확립 및 비용 절감 ㅇ (독자적 AI 기술 확보) SSL 기반 해양 파운데이션 모델 및 자연어 기반 지능형 MDA 의사결정 시스템 최초 확보 ㅇ (민군경 데이터 연계) 기관 간 보안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는 통합 MDA 프레임워크 구축
5. 추진방법 □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공청회, 기획위원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필수 □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필수 * 기획과정에 기술위원(기획연구 분야와 관련된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사용자 및 수요자(사용자위원) 등이 참여하는 기획 방법론으로 기획연구 추진체계에 기획리빙랩 운영진 별도 구성 필수 □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 연구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 연구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 기획보고서는 진흥원을 통해 공개 예정 * 효율적인 기획연구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및 진흥원, 용역사와 협의하여 추진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6. 최종성과물 □ 연구용역 최종결과물 ㅇ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 ㅇ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 * 정책적/기술적/시장성 분석, 원가계산서, 각종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등 본 용역에 근거자료로써 활용된 자료 일체
| 항목 | 규격 | 부수 | 비고 |
|---|---|---|---|
| 착수보고서 | A4 전자파일 | 10부 1식 | 경인쇄 |
| 중간보고서 발표자료 | |||
|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요구서 등 발표자료 | 제본 제본 | ||
| 전자파일 | 전자파일 | - | 한글, 엑셀, PPT, PDF 등 |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해양R&D실-7164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공고명: AESA 레이더 SAR 기반 민군 협력 지능형 해양영역인지(MDA) 기술개발 사업(R&D) 기획연구 · 계약방법: 제한경쟁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2026. 10. 20. 11:00 · 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 사업금액: 금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10. 16.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2026. 10. 20. 10:00 · 공동계약: 가능 *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 변경공고 등록 전의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을 하였더라도 변경공고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 재제출 필요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