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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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로응급복구 보수공사(연간단가,A구역) 2차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아스콘 포장
- 추정가격
- 1.8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 참가 자격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 경기도 고양시
- 무슨 일
- 도로응급복구 보수공사(연간단가)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요약 AI 요약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A구역) 도로의 응급복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단가 공사로, 아스콘 포장 등 1501개 공종의 도로 보수 작업을 수행한다.
- 아스콘 포장 및 덧씌우기(표층·기층·중층)
-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물 보수
- 보도블록·경계석 포장 및 교체
- 배수시설(측구·맨홀·빗물받이·집수정) 보수 및 준설
- 도로안전시설(가드레일·표지판·과속방지턱·시선유도시설) 설치 및 보수
- 노면표시(차선도색) 및 미끄럼방지 포장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1334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면허 세부 범위
면허 세부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업종을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고 참가자격에서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업종:포장공사업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가격
- 추정가격
- 181,81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00,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385,91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PDF · 공고문(도로응급복구 보수 공사(연간단가 A구역) 2차).pdf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2026년 일산동구 도로응급복구 보수 공사(연간단가 A구역 2차)).hwpx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공사 현장
- 현장
- 경기도 고양시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경기도 고양시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모름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8(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4(수) 18:00 | D-1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5(목) 10:00 | D-2 |
| 개찰 | 10/15(목) 11:00 | D-2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응급복구 보수공사(연간단가)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아스콘 포장 등 1501개 공종으로 도로 파손·포트홀·균열을 응급 복구하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로, 아스콘 덧씌우기·소파보수·차선도색 등 포장 보수가 몸통이다.
- 아스콘포장깨기·절단 등 기존 포장 철거
- 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 등 토공
- 보조기층·동상방지층·순환골재 포설
- 아스콘 덧씌우기·소파보수·포트홀 보수
- 차선도색·미끄럼방지·그루빙 등 노면표시
- 경계석·보도블럭·탄성포장 등 부대 포장
- 맨홀·빗물받이·측구 등 배수시설 보수
- 가드레일·교통표지판·시선유도봉 등 도로안전시설 정비
- 교통통제·안전처리·유도선 설치
- 폐기물 운반·처리
- 공사 사진·준공도서 등 부대 업무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업종을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고 참가자격에서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업종:포장공사업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작업 시기
이럴 때 꼭 봅니다 — 정해진 기간에만(방학·휴관·정비 정지)
야간·주말·휴일 ·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내역서에 야간 공종(-야간)과 교통통제및안전처리 항목이 다수 있고, 시방서는 우기·동절기·강우·기온 조건에 따라 작업을 제한한다.
우기에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시공은 연기 또는 중 지하여야 한다.겨울은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동절기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작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하는 일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A구역) 도로의 응급복구·유지보수를 연간단가 방식으로 수행한다. 아스콘 포장·덧씌우기, 포트홀·소파보수, 보도블록·경계석, 배수시설(측구·맨홀·그레이팅), 도로안전시설(가드레일·표지판·과속방지턱 등) 등 1501개 공종을 착공일부터 2026.12.31.까지 시행한다.
아스콘 포장 등 1501개 공종 도로유지보수, 기간제 유지관리(연간단가)
과업내용 : 아스콘포장 등 1501개 공종 도로유지보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체결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한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는 문서에 없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드는 자재·장비·소모품·경비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로 표시되어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도급자관급 모두 '-'로 금액이 없다.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일의 분량
아스콘 포장 등 공종 1,501개
기초금액 200,000,000원. 연간단가 공사로 실제 시공 물량은 열려 있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연간단가 공사로 작업지시에 따라 물량이 정해짐
사 업 량 : 아스콘 포장 등 1501개 공종(내역서 참조)
기초금액 : 200,000,000원
수행 기간
공사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12.31.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12.31.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연간단가 공사로 1501개 공종의 단가×수량 내역. 총액수의견적(산출내역서 미첨부)이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제출.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보험료 등 사후정산. A값(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등) 사후정산.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조항 없음.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소액수의 총액견적이며,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공고 제2026-1115호)로 A구역 2차 한 건.
포장 종류
아스콘 · 콘크리트 ·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내역서에 아스콘포장(표층·기층·중층), 콘크리트포장, 보도브럭포장·소형고압블럭포장·인조화강블록·투수콘 등이 있다.
아스콘포장(표층)
콘크리트포장
보도브럭포장(신설,A-TYPE)
인조화강블록(신설,A-TYPE)
투 수 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8(목)
- 공고번호
- R26BK01761334-000
- 참조번호
- 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115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수요기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1,81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과 낙찰방식(수의·적격심사·최저가)이 공고마다 갈린다. 학교처럼 방학 22일 안에 끝내야 하는 날짜 고정 공기, 하도급·공동수급 불허 같은 조건도 할지 말지를 바꾼다.
질문 56개 · 꼭 1 · 좋음 11 · 안 봐도 됨 44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업종: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고만 적혀 있어 업종 등록은 하나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문서에 없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업종:포장공사업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업종을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고 참가자격에서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업종:포장공사업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고양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같은 지역 조건은 없다. 조례에 따른 물품·장비·인력 우선 사용은 「적극 협조」 요청이다.
- 크기 · -
- 대상 · 기타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비대상공사다.
- 크기 · -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허용·금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 등 규모나 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라는 문장은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만 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조건을 갖춘 업체 누구나 견적서를 낼 수 있는 소액 수의견적 제출 공고다.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공고명·사업 개요가 도로응급복구 보수공사로,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거나 수행 중 관급공사 건수로 참가를 제한한다는 문장이 없다.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을 참가 기준액으로 거는 문장이 없다.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참가자격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업종:포장공사업) 등록 업체로 한정되며, 공사량은 아스콘 포장 등 1501개 공종 도로유지보수로 단일 전문공사다.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업종:포장공사업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과업내용 : 아스콘포장 등 1501개 공종 도로유지보수
하는 일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A구역) 도로의 응급복구·유지보수를 연간단가 방식으로 수행한다. 아스콘 포장·덧씌우기, 포트홀·소파보수, 보도블록·경계석, 배수시설(측구·맨홀·그레이팅), 도로안전시설(가드레일·표지판·과속방지턱 등) 등 1501개 공종을 착공일부터 2026.12.31.까지 시행한다.
아스콘 포장 등 1501개 공종 도로유지보수, 기간제 유지관리(연간단가)
과업내용 : 아스콘포장 등 1501개 공종 도로유지보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제조사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비용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체결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한다고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비율 한도는 문서에 없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기물운반(덤프트럭)·폐기물처리비(콘크리트·아스콘·폐합성수지·건설폐재류·폐목재·준설토)·잔토처리·파쇄물상차가 내역서에 포함되어 운반·처리까지 도급자 몫이다.
폐기물운반 | 덤프트럭(2.5TON)
폐기물처리비 | 콘크리트
잔토처리 | 인 력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생재(고철·폐전선 등)의 귀속 주체를 정한 문장이 문서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에 발생재 매각대금을 공사비에서 공제한 음수 항목이 없다.
철거·폐기
철거 · 이설 · 폐기·반납 처리
콘크리트·아스콘 구조물 헐기·깨기, 보도블록·경계석 철거, 흄관 철거, PE방호벽 이설, 볼라드·가드레일 지주 철거 등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콘크리트무근구조물헐기 | 소형장비,전기식
PE방호벽이설 | (1200x590x900)
흄관 철거 | Φ250㎜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 기간제 유지관리
연간단가 방식으로 기간 동안 발생하는 도로 파손을 보수하는 기간제 유지관리이며, 아스콘 덧씌우기·절삭후 덧씌우기·소파보수 등 바꾸기·고치기 공종이 포함된다.
본 공사는 도로응급복구 보수 공사(연간단가)로서 응급복구공사 연간단가 사업을 실시하여
절삭후아스팔트덧씌우기 | A-TYPE,(T=5cm)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자재·공법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시방서에 '고양B형' 볼라드, '고양시A타입/B타입' 디자인휀스 등 발주처 고유 형식 명칭이 내역에 있으나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 자체가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시방서가 자재 반입 시 감독관 검사, 주요자재 공급원 승인, KS 제품 사용 원칙, 방현망·표지판 등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을 정하고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가 없어 점수 차를 알 수 없다.
- 대상 · KS 제품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주요자재 KS 제품, 표지판·지주 등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로 갈음 가능.
수급자는 제반 시험 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는 제반 시험 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사업위치는 일산동구 관내(A구역)로 단일 구역이다.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연간단가 응급복구로 개별 위치가 입찰 때 확정되지 않는다.
본 공사는 도로응급복구 보수 공사(연간단가)로서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사업위치 : 일산동구 관내
위 치 :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A구역)
현장 여건
일산동구 관내 도로에서 아스콘 포장 등 1501개 공종의 응급복구·유지보수를 한다. 시방서는 부대공사·현장 준비를 도급자 부담으로 정하고, 도로 위 작업이라 교통통제·굴착·중량물 작업이 따른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행정 수속·경비, 인접 교섭, 안내시설·현장 청소 등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위험작업 · 차가 다니는 도로 · 굴착 · 중량물 도로 위 작업, 터파기·굴착, 중량구조물·H-PILE 등.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야간·주말·휴일 · 교통통제 · 계절·기상·물때
내역서에 야간 공종(-야간)과 교통통제및안전처리 항목이 다수 있고, 시방서는 우기·동절기·강우·기온 조건에 따라 작업을 제한한다.
우기에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시공은 연기 또는 중 지하여야 한다.겨울은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동절기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작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시방서가 다짐도·마샬시험 등 품질시험을 규정하고, 검사·파괴시험 비용·인력·장비를 도급자 부담으로 정한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시험 단위(한 번/롯트별) 규정이 없다.
- 시험 장소 · 둘 다 공장(레미콘 KS허가 공장)과 현장(다짐도·평탄성) 시험이 모두 있다.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공사에 드는 자재·장비·소모품·경비를 도급자가 부담한다. 관급자재는 '-'로 표시되어 없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도급자관급 모두 '-'로 금액이 없다.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 |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자재가 없다.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허가·승인을 받아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도급자가 한다.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행정 절차 수속 및 경비를 도급자 부담으로 정한다.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자격·평가·계약조건으로 요구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자재 KS 사용·공급원 승인,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서 제출 등은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추라는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고 적격심사 비대상이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인력 자격
없음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조건·평가·계약의무로 건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는 일반시방서 정형 문구이고, 안전보건교육은 법정 기본이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대상이 될 인력 요구가 없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참가자격이나 평가로 건 문장이 없다. 적격심사 비대상 수의계약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연간단가 응급복구 공사이나 출동 시한 규정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이 적혀 있지 않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 접수 후 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도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현장 이탈 금지(일반시방서)는 법정 기본이라 답이 아니고,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을 이 공고가 따로 건 문장이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 평가표가 없다.
- 대상 · - 전담 요구가 없다.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이 일에 걸어 요구한 문장이 없다. 시방서의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는 일반 보안 문구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서약이 아니다.
- 크기 · - 보안 평가 항목이 없다.
- 대상 · - 해당 보안 조치가 없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내역서에 백호우(0.2·0.4·0.7M3), 덤프트럭(2.5·8·15·24TON), 굴삭기(타이어 0.6㎥), 콤팩터 1.5ton, 램머 80kg, 노면파쇄기, 로우더(타이어) 등 땅파기·운반·다짐 장비가 다수 있다. 크레인은 5톤·10톤(장비사용·크레인(타이어))으로 소규모이고, 아스콘 포장은 인력·소규모장비·기계 포설이 모두 있다.
터 파 기 | 백호우0.7M3,기계100% | 1 | M3
폐기물운반 | 덤프트럭(15 TON) | 1 | M3
장비사용 | 크레인5톤 | 1 | 시간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연간단가 공사로 1501개 공종의 단가만 정해져 있고, 실제 시공 물량은 발주처의 작업지시에 따라 정해진다.
본 공사는 도로응급복구 보수 공사(연간단가)로서 응급복구공사 연간단가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과업내용 : 아스콘포장 등 1501개 공종 도로유지보수
일의 분량
아스콘 포장 등 공종 1,501개
기초금액 200,000,000원. 연간단가 공사로 실제 시공 물량은 열려 있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연간단가 공사로 작업지시에 따라 물량이 정해짐
사 업 량 : 아스콘 포장 등 1501개 공종(내역서 참조)
기초금액 : 200,000,000원
수행 기간
공사
착공일로부터 2026.12.31.까지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있음 2026.12.31.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12.31.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년 한 해 동안의 연간단가 공사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미확정이나 계약 조건에 따른 변경 가능성 언급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연간단가 공사로 1501개 공종의 단가×수량 내역. 총액수의견적(산출내역서 미첨부)이나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제출.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보험료 등 사후정산. A값(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등) 사후정산.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조항 없음.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소액수의 총액견적이며,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A값(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등) 9,385,918원을 조정 없이 반영.
- 넘길 돈 · A값(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 등) 9,385,918원 국민건강보험료 1,837,998 / 국민연금보험료 2,428,5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41,512 / 퇴직공제부금비 1,177,134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700,765
A값: 9,385,918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의 A값 : 9,385,918원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공고(공고 제2026-1115호)로 A구역 2차 한 건.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물량내역서(기본단가·예측내역)에 품명·규격·수량·단위만 있고 단가 없음. 시방서·설계도면·설계내역서가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에 포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산출내역·원가계산서의 이윤 칸이 문서에 없음.
1) 수의견적안내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 감액에 대한 문장 없음.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준공검사 후 대금청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청구.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조항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 없음.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 하며, 검사기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준공도서 3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공채·채권
경기도지역개발채권 1.5%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소화.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식에 대한 조항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정한 보험·공제 가입 요구 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카테고리 · 토목 4개
포장 종류
아스콘 · 콘크리트 · 블록(보도블록·투수블록·인조화강석)
내역서에 아스콘포장(표층·기층·중층), 콘크리트포장, 보도브럭포장·소형고압블럭포장·인조화강블록·투수콘 등이 있다.
아스콘포장(표층)
콘크리트포장
보도브럭포장(신설,A-TYPE)
인조화강블록(신설,A-TYPE)
투 수 콘
흙 운반 거리
-
내역서에 잔토처리·폐기물운반·중기운반비 등은 있으나 사토·토취 운반거리(L=)가 적힌 항목이 없어 거리는 모름. 사토장·토취장 지정 주체와 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도 문서에 없음.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토장·토취장·적치장을 누가 정하는지 문서에 없음.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제 거리가 다를 때 정산·설계변경 여부가 문서에 없음.
개찰 뒤 실태조사
아니다
공고문에 개찰 뒤 1순위 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사실조사·사전단속·실태조사나 등록기준 충족 확인 서류 제출을 적은 문장이 없다.
- 조사 범위 · 해당 없음 사실조사 자체가 없어 조사 범위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로 견적서를 제출한다.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사전 확인 절차는 없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문서 발췌
과업·요구
바. 기초금액 : 200,000,000원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9,385,918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 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업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업종:포장공사업 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의 문의사항은 사업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시방서 등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등 가. 제출기간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5.(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1,837,998 | 2,428,509 | 241,512 | 1,177,134 | 3,700,765 | - | - |
2026년 일산동구 도로응급복구 보수 공사
(연간단가 A구역 2차) 2026. 9
일 산 동 구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서
― 특 별 시 방 서
설 계 설 명 서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공사는 도로응급복구 보수 공사(연간단가)로서 응급복구공사 연간단가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과 업 명 : 2026년 일산동구 도로응급복구 보수 공사(연간단가 A구역 2차) 3. 위 치 :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A구역) 4. 과업내용 : 아스콘포장 등 1501개 공종 도로유지보수 5.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12.31. 6. 도급예정액 : ₩200,000,000원 (금 이억원) 7. 공사시행 :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해 시행하되,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시행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를 착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현장내에 고정 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제반 표지를 감독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한 부분의 공사는 시공 진척 상황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6) 도급인은 사용재료, 취업노무자수 및 공사공정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지정일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와 수반되는 부대공사로 타도급자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는 상당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8)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9)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 교섭 등은 도급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피해를 가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도급자는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0)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 - 상.하수도 시설기준 - ″ -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 ″ - 한국공업 규격 - 산업통상자원부 -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 대한민국 *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 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 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 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진다. *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하 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6. 현 장 관 리 *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 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환 경 보 전 *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 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등 인가가옥 및 주민통해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특허권등의 사용 *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사고의 처리 *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0.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1. 관제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 공 검 사 *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천연색 : 2부) * 공정사진(매월말) *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6. 자 재 *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 때 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 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목구 또는 보안시켜야 한다. 18. 준 공 검 사 *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준공도서 3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 하여야한다. *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9.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설계 변경 * 본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충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 시공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가 변경되었을때 * 공사 시행전 선정시험에의한 배합비가 달라졌을때 * 지급자재의 수량 인도지가 변경되었을때 * 기타 현장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21.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4.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경우 공사감독원이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4.5.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히 굴착을 하였을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히 다져야 한다. 4.6.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 한다. 4.7.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 선이하의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4.8.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한다. 4.9. 땅깍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상 및 노체 : ± 3cm * 토사 절취 비탈면 : ± 10cm 4.10. 땅깍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토 사 :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적은 돌이 섞인흙 으로서 보통 불도져,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수 있는 토질. 나.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식되고 균열이 1-10CM정도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여야 함. 4.11.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저장 취급 및 발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12.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한다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4.13. 토취장을 사용하여 성토용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토취장의 위치, 재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깍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 의 평균운반 거리등의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다. 공사감독원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 노체부 및 노상부와 단지 조성에 사용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라.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유수를 유출시켜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14 흙 운 반(성토) 흙운반이라함은 땅깍기한 흙 (사토포함)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기간중 운반장비는 시공면에 균일한 다짐을 줄 수 있도록 그 전면에 걸쳐 통행하도록 하며 도급자는 시공작업기간 중 또는 작업시간후에 걸쳐 흙운반 장비의 바퀴자국에 표면 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 비탈면 ( 보호 )공 5.1. 절취부 비탈면 및 성토공에서 마무리한 성토 비탈면은 비탈면공에 앞서서 표면을 다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지만, 안정된 절취비탈면, 다진 성토 비탈면을 이완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5.2. 성토 비탈면에 줄떼를 붙이는 경우 양토는 떼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는 토질 이며 자갈, 호박돌 및 유기질토 등의 유해량을 함유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모든 파이프 이음은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 1 : 2로 틈사이를 채우고 누수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시공하여야 한다. 8. 맨홀 및 뚜껑 철재뚜껑은 K.S 주철제품으로 전면에 정체 타아르에 아마유 또는 건성유 2 % 이상을 혼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9. 배수관 매설 9.1.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은 KSF 4403, 철근 콘크리트관은 KSF 4401에 합격한 KS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9.2. 운반 및 취급 배수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9.3. 매 설 * 배수관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단위 터파기를 한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야 한다. * 배수관 터파기를 시행한 연후 지반을 고르고 배수관 매설 부분의 고저차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후 매설에 임해야 한다. * 배수관의 매설심도(시공면에서 관상단 까지)는 별도 명시가 없을 때에는 당 공사제정 “토목설계기준”에 따른다. * 배수관 매설 구배는 관내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구배인 2.5/1,000 이상 이어야 한다. * 배수관 매설을 일직선으로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나치게 터파기한 경우에는 관거의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양질토 또는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 하고 원지반과 같은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9.4. 이 음 배수관 이음은 1:2 모르터로 하고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설계서에 의거 철저히 시공 해야 한다. 9.5. 되 메 우 기 매설 배수관의 유동이 없도록 조심해서 되메워야 하며, 배수관 매설부분 및 노면에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잘 되메워야 한다. 제 3 장 콘 크 리 트 공 사 1. 콘크리트 1.1.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 레미콘은 KS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 레미콘은 이미 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해야 하며 레미콘을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야 한다. * 레미콘을 부을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재료분리가 생긴 레미콘은 차기전에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2. 운 반 *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1.3 콘크리트 치기의 준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를 청소하고 잡물을 제거하며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나. 철근의 배치 기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주임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터파기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며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치는 면과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슈트의 출구에는 조절판과 깔대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함이 적당하다. 1.4.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시 쳐야 한다. 이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라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거푸집만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안에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마. 치기 및 다지기를 할때 콘크리트 표면에 상승하는 물을 될 수 있는데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 야 한다.
나.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철근의 굴곡이 심해서 가공에 의해서도 곧게 고칠수 없는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을 조립하기전에 잘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야 한다.필요에 따라 조립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교점은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 또는 적당한 클리프로 매어야 한다. 라.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3. 철근의 이음 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계산에 의하여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매어야 한다. 다. 장래의 증축을 위해서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다. 경이 긴 부재의 거푸집에는 적당한 솟음 ( CAMBER )두어야 한다. 라. 거푸집 조립을 완료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4. 모 따 기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거푸집판에 적당한 재료를 붙여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를 따야 한다. 3.5. 거푸집의 제거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을 제거할때는 구조물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제거 시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거푸집 제거 순서 가. 거푸집은 일반으로 전체를 동시에 하지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않은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보의 양측면의 거푸집판을 밑판보다 빨리 제거해도 좋다. 3.7. 거푸집 제거 시기 가. 거푸집을 제거하는 시기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구조, 물의 종류와 그 중요성 부재의 크기와 종류,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한다. 나. 부재의 자중과 시공중의 하중을 받치는 가지주는 그 부재가 자중과 하중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강도에 달할때까지 제거 해서는 안된다.
다. 거푸집 제거시기의 대체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옹벽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에 대해서는 24시간을 경과 했을 때 (2) 처넣은 콘크리트의 중량을 전부 지지하는 거푸집에 대해서는 그 거푸집을 제거함으로서 일어나는 콘크리트의 최대 응력에 3배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생겼을때 제 4 장 석 축 공 사 1. 석재는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진것으로서 균열, 상혼, 얇은 석편 및 풍화로 인하여 변색 또는 변질되기 쉬운 광물등을 함유하지 않은 양직의 석재라야 한다. 또한 사용에 앞서 재질, 향상 및 치수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석재의 허용치수는 -5cm까지이며 규정된 치수보다 작은석재가 20%이상 함유되어 서는 안된다. 2. 견치돌, 깬돌 및 깬잡석 견치돌의 향상, 치수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장을 가진것으로, 면의 형상은 구형으로평면 또는 완만한 철면을 이루고 뒷면은 앞면의 1/16이을 가지며, 또 공장의 1/10이상의 접촉부를 가진 것이라야 한다. 깬돌은 견치돌과 같은 형상으로 뒷면에 대한 제한이 없다. 깬잡석은 깬돌에 비하여 그 형상이 조잡한 것으로 서로 이웃하는 모서리의 각이 직각에 가까우며 전면의 최대 모서리 길이는 최소 모서리 길이의 1.2배 내외의 것이어야 한다. 3. 각종 돌쌓기용 돌의 1m2당의 표준갯수는 표 12-1에 의한다 다만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갯수를 변경 할 수 있다. 표 12-1 돌쌓기용 돌의 1m2당의 표준갯수 종 별 공 장 25 cm 30 cm 35 cm 45 cm 55 cm 60 cm 75 cm 견 치 돌 32 23 16 11 8 6 4 깬돌 및 깬잡석 33 24 17 12 9 6 4
4. 기초 또는 뒷채움에 사용되는 조약돌은 천연석 또는 부순돌로 직경 15 cm이항의 크고작은 돌이 대소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라야 한다. 5. 기초 및 뒷채움돌은 돌쌓기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석축의 주된 붕괴 원인은 돌쌓기 뒷면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토압이 증가하거나, 기초지반의 침하에 기인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기 초 돌쌓기 뒷면에 사용하는 조약돌은 내구성이 있고, 강도가 크며, 대소 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입도를 가져야 한다. 6. 모 르 터 모르터는 시멘트와 잔골재가 1:3으로 용적 배합한 것으로 하고, 흙칼로 펴서 깔 수있을 정도의 반죽질기(Consistenc)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 하게 비빈 것이라야 한다. 물을 가하고 45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7. 기 초 기초는 설계도서에 따라 조약돌 기초인 경우에는 지름 15cm 내외의 조약돌에 채움용자갈을 채우고, 막자갈 기초인 경우에는 막자갈 을, 래머(Rammer)등으로 충분히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다듬어야 한다. 또 그밖에 다른 형식의 기초를 사용할 때도 본 조항에 준해서 실시 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약돌이나 막자갈 기초는 효과가 없으므로,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 여야 한다.
14. 시 공 돌붙이기를 할 경우는 우선 소정의 기초면을 만들고 상당한 두께로 자갈 또는 조약을깔아 고르고 다진후, 접촉부는 해머로 접합시켜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도록 빈틈없이 붙이고, 붙인돌이 이동하지 않도록 접촉부 뒷면끝에서 공장 끝까지 충분히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제 5 장 아 스 팔 트 포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 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보조기층공 재료 가)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나) 일 반 조 건 1) # 12 ( 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 % 이하 2) # 40 ( 0.425)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 % 이하 3) 소성지수 6 % 이하가 되어야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당량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입 도
| 체 크 기 | 통 과 백 분 율 (%) | 비 고 |
|---|---|---|
| 3“ ( 75 mm ) | 100 | |
| 1½ ( 37.5 mm ) | 80 - 100 | |
| ¾ ( 19 mm ) | 55 - 100 | |
| NO. 4 ( 4.75 mm ) | 30 - 70 | |
| NO. 10 ( 2.00 mm ) | 25 - 55 | |
| NO 40 ( 0.425 mm ) | 5 - 25 | |
| NO.200 ( 0.795 mm ) | 0 - 10 |
라) 시료채취 시험 및 승인 도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3. 기층공 재료 가)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돌자갈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것,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된다. 재료는 5mm 체에 남는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다음 품질 규정에 합격하 는 것이어야 한다. 소성지수 4 이하 수정 CBR 80 이상 마모감량 40 이하 나)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밀도 다음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 체 눈 | 체통과 백분율(%) | 비 고 |
|---|---|---|
| 40 m/m | 95 - 100 | |
| 19 m/m | 60 - 90 | |
| 2 - 38 (NO.8) | 20 - 50 | |
| 0.074 (NO.200) | 2 - 10 |
4. 프라임 코팅 재료 가) 프라임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MC - 0, MC - 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 ( C ) - 3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 재 료 | 사용량(ℓ/㎡) | 살포온도(℃) |
|---|---|---|
| MC - 0 | 0.5 ~ 1.0 | 20 - 60 |
| MC - 1 | 40 - 80 | |
| RS(C) - 3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
다) 기층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우트를 시공하는 기층표면은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전에 요철이 있는곳을 정리하고 뜬돌, 먼지, 기타이물질을 완전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택 코팅 재료 가) 택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RS-0, RC-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C)-4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 재 료 | 사용량(ℓ/㎡) | 살포온도(℃) |
|---|---|---|
| MC - 0 | 0.5 ~ 1.0 | 20 - 60 |
| MC - 1 | 40 - 80 | |
| RS(C) - 3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
6. 기층공 및 보조기층공 시공 가) 기층 준비공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청소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상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해야 한다. 노상 마무리 면은 계획고에서 +2cm ~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2) 입도 조정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혼합 및 펴고르기 1) 기층재료는 소정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기층재료의 부설에 있어서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보조기층은 20cm, 입도조정기층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 게 부설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평활동 철륜로울러, 진동 로울러 및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3) 다지는 동안의 함수비는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적 함수비 ± 2%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완 성 공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의 직선 정규자를 대서 측정할때 최대부의 깊이가 2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입도 조정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한, 20cm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 보다 1.5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프라임 코트공 시공 가) 장 비 기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한다. 나) 기 상 조 건 1) 프라임 코오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를 잘 건조되고 또, 기온이 시공 전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이하 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표면이 정비되면 즉시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장비를 가지고 공사감독이 지시한 양만큼 프라임코트를 하여야 한다. 2) 살포시는 경계석, 기타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라임코트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일을 얻은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4)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부터 중간층 포설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5) 도급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도로의 표면처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프라임을 시행한 표면의 어떤 손 상부분도 아스팔트작업 시공전에 도급자 비용으로 수선 하여야 한다. 8. 택 코트공 시공 가) 장 비 프라임 코트공 참조 나) 기상조건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 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RC-0, RC-1 또는 RS(C)-4의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류를 주행시켜 역청재 고르기 작업을 하며,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3) 과다량은 살포했을 때에는 즉시 긁어서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4)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5) 택 코트는 표층 또는 기층을 포설 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 개소는 모두 보수해야 한다. 9. 아스팔트 콘크리트공 시공
가) 재 료 1) 기 층 공 표 9.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규격
| 명 칭 | 침 입 도 25℃ 100g 5 초 | 인 화 점 coc(1) (℃) | 신 도 (25℃, 5cm/min) (cm) |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
|---|---|---|---|---|---|---|
| AC 40~ 50 | 40~ 50 | 55 이상 | - | |||
| AC 60~ 70 | 60~ 70 | 230 이상 | 100 이상 | 52 이상 | 50 이상 | |
| AC 85~100 | 85~100 | 47 이상 | 75 이상 | 99.0 이상 | ||
| AC 120~150 | 120~150 | 220 이상 | 42 이상 | 100 이상 | ||
| AC 200~300 | 200~300 | 180 이상 | - | 37 이상 |
표 9.2 골 재 의 품 질 규 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흡 수 량(%) | KS F 2503 | 3.5 이하 |
| 소 정 지 수 | KS F 2303, 2304 | 9 이하 |
| 마 모 감 량(%) | KS F 2508 | 40 이하 |
|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 | 20 이하 |
| 피 막 박 리(피 복 면 적 %) | KS F 2355 | 95 이상 |
| 파 쇄 율(%) | - | 40 이상 |
표 9.3 석 분 의 입 도
표 9.4 골 재 의 입 도
표 9.5 마 샬 시 험 기 준 치
| 구 분 | 기 준 치 | 비 고 |
|---|---|---|
| 안 정 도 (kg) | 350 이상 | |
| 흐름값(1/100 cm) | 10 ~ 40 | |
| 공 극 율 (%) | 3 ~ 12 |
(주)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2) 표 층 공 표 9.6 포장용 석유 아스팔트의 규격
| 명 칭 | 침 입 도 25℃ 100g 5 초 | 인 화 점 coc(1) (℃) | 신 도 (25℃, 5cm/min) (cm) |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
|---|---|---|---|---|---|---|
| AC 40~ 50 | 40~ 50 | 55 이상 | - | |||
| AC 60~ 70 | 60~ 70 | 230 이상 | 100 이상 | 52 이상 | 50 이상 | |
| AC 85~100 | 85~100 | 47 이상 | 75 이상 | 99.0 이상 | ||
| AC 120~150 | 120~150 | 220 이상 | 42 이상 | 100 이상 | ||
| AC 200~300 | 200~300 | 180 이상 | - | 37 이상 |
표 9.7 굵 은 골 재 의 품 질 규 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비중(표건비중) | KS F 2503 | 2.45 이하 |
|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 KS F 2303 | 3 % 이하 |
| 마모감량(%) | KS F 2508 | 35 % 이하 |
| 안정성 시험감량(%) | KS F 2507 | 12 이하 |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 20 이하 |
| 피복면적(%) | KS F 2355 | 95 이상 |
표 9.8 석 분 의 품 질 규 정
| 구 분 | 시 험 방 법 | 규 정 |
|---|---|---|
| NO. 30 | 100 | |
| 입 | NO. 50 | 95 ~ 100 |
| 도 | NO. 100 | 90 ~ 100 |
| NO. 200 | 70 ~ 100 | |
| 수 분 | 1 % 이하 | |
| 비 중 | 2.60 이상 |
| 종 류 | 조립도 아스팔트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수정 토페카 | ||
|---|---|---|---|---|---|
| 콘크리트 | 수정 토페카 | ||||
| 최 대 입 경(mm) | 19 | 19 | 13 | 13 | |
| 통 | 25 | 100 | 100 | ||
| 과 | 19 | 95 ~ 100 | 95 ~ 100 | 100 | 100 |
| 중 | 13 | 75 ~ 90 | 75 ~ 90 | 95 ~ 100 | 95 ~ 100 |
| 량 | 4.76 (No. 4) | 35 ~ 55 | 45 ~ 65 | 55 ~ 70 | 65 ~ 80 |
| 백 | 2.38 (No. 8) | 20 ~ 35 | 35 ~ 50 | 50 ~ 65 | |
| 분 | 0.595 (No. 30) | 11 ~ 23 | 18 ~ 30 | 25 ~ 40 | |
| 율 | 0.297 (No. 50) | 5 ~ 16 | 10 ~ 21 | 12 ~ 27 | |
| (%) | 0.149 (No. 100) | 4 ~ 12 | 6 ~ 16 | 8 ~ 20 | |
| 0.074 (No. 200) | 2 ~ 7 | 4 ~ 8 | 4 ~ 10 |
표 9.10 마 샬 시 험 기 준 치
| 종 류 | 조립도 아스팔트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수정 토페카 |
|---|---|---|---|
| 종 류 | 콘크리트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 수정 토페카 |
| 안 정 도(kg) | 500 이상 | ||
| 흐 름 치(1/100 cm) | 20 ~ 40 | ||
| 공 극 율(%) | 3 ~ 7 | 3 ~ 6 | 2 ~ 7 |
| 포 화 도(%) | 65 ~ 80 | 75 ~ 85 | 70 ~ 85 |
| 잔 류 안 정 도(%) | 75 이상 | 75 이상 | 75 이상 |
나) 포 설 1) 포장의 두께 및 사용장비는 도면 및 설계서상의 장비에 준한다. (회수 규격) 2) 포 설 장 비 ① 피니셔는 엑스텐숀을 붙여서 4.2m 폭으로 시속 180m/hr을 기준으로 하며, 자주식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리스트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 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포 설 작 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전에 기층면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부 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휘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아스콘을 폐기 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아스콘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이 평탄성 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프랜트의 생산능력에 맞 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⅓ 이상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분은 스크류 피이 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⑥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고, 직선구간에서는 노견 쪽에서 그 중심 쪽으로 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⑦ 휘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휘니셔의 마무리가 부적당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아스콘이 재료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휘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⑧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⑨ 아스콘은 포설할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⑩ 시공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포 설하여서는 안된다. ⑪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 일 때 포설하고 기온이 5℃이하 일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⑫ 아스콘 포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 이어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 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콘 표층과 중간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0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시공이음 부분은 다른데와 동일한 밀도와 평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의 측정 1)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작업을 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2)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면은 3.0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 서는 안된다. 3)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평탄성 기준에 이미 어긋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제 6 장 콘 크 리 트 포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콘크리트 표층 2.1. 레디믹스 콘크리트는 KSF 4009에 적합하고 제2장 콘크리트 시방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2.2.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가 비벼진 후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데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한다. *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는 치기작업중에 비가 올때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남은 레디믹스 콘크리트 처리에 한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콘크리트를 동결된 보조 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2.3. 콘크리트의 깔기 * 콘크리트는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 네모퉁이 또는 줄눈 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해야 한다. 2.4. 콘크리트의 다지기 * 콘크리트는 깔기가 끝난후 진동기로 규일하게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진진동기를 사용하여서 다져야 한다. *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고 과도한 진동을 주어서도 안된다. * 한 자리에서 20초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2.5. 양 생 * 양생기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표면마무리가 끈나면 곧 콘크리트의 표면이 거칠어지지 않게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셔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한 후 적어도 5일간 살수, 기타 방법으로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 하여야 한다.
2.6. 교통개방 * 콘크리트슬래브의 치기가 끝난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된다. * 교통을 개방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통개방 후라도 공사 기간중은 5톤이상의 차량은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2.7. 줄 눈 * 줄눈절단은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 될 수 있는한 빠른 시기에 실시하며 수축 줄눈은 초기균열의 발생을 방지하기위해 24-48시간 이내에 절단한다. * 줄눈절단은 가이드 레일등을 설치 바른 위치에 직선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 줄눈절단 깊이는 50mm로 한다. * 횡줄눈 간격은 5m로 한다. 3. 보조기층공 재료 3.1.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3.2. 일 반 조 건
12(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이하
40(0.425)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이하
소정지수 6%이하가 되어야 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다량은 25%이상 이어야 한다. 3.3. 입 도
| 체 크 기 | 통 과 백 분 율 (%) | 비 고 |
|---|---|---|
| 3“ ( 75 mm ) | 100 | |
| 1½ ( 37.5 mm ) | 80 - 100 | |
| ¾ ( 19 mm ) | 55 - 100 | |
| NO. 4 ( 4.75 mm ) | 30 - 70 | |
| NO. 10 ( 2.00 mm ) | 25 - 55 | |
| NO 40 ( 0.425 mm ) | 5 - 25 | |
| NO.200 ( 0.795 mm ) | 0 - 10 |
2. 미끄럼 방지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선형 또는 시거가 불량하여 짧은 제동거리가 요구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발주자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나. 재 료 1) 골 재 - 미끄럼방지 포장용골재는 내마모성의 경질골재로서 표 12-25와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표12-25 골재의 물성
| 구 분 | 표 준 치 | 비 고 |
|---|---|---|
| 흡수량(%) | 2.0 이하 | ․BPN : 미끄럼 저항시험의 British Pensulum Tester로 측정한 미끄럼 저항 측정값 |
| BPN | 75 이상 | |
| 입 도 | No. 4(4.75㎜) 통과 90-100% No. 7(2.83㎜) 통과 90-100% |
-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능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Mohs 경도가 80이상, 입경이 5mm인 편암 및 제련시 부산물인 제강 슬래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하기 용이한 석산 골재가 있는 경우 골재의 물성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흡수성이 큰 골재는 수지를 내부에서 흡수하므로 공극량이 크다. 따라서 내구성도 저하되며, 흡수성이 적으면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도 크게 되므로 흡수량은 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미끄럼저항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미끄럼 저항값은 ASTM E 303, AASHTO T 278(Bbritish Pendulum Tester로 측정한 표면마찰 특성)의 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다. 2) 결합재(수지) -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규격은 표 12-26 과 같은 물성을 표준으로 한다. 표 12-26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
| 구 분 시험항목 | 품 질 기 준 | |
|---|---|---|
| 비 중 | 주 제 | 1.10 ~ 1.30 |
| 경 화 제 | 1.00 ~ 1.30 | |
| 가 사 시 간 (분) | 5 ~ 50 | |
| 접 촉 건 조 시 간 (시간) | 6 이내 | |
| 인 장 강 도 (kg/㎠) | 40 이상 | |
| 신 률 (%) | 20 이상 | |
| 흡 수 율 (%) | 중량증가0.5이내 | |
| 내 유 성 | 변형,연화,부품,주름이 없을 것 | |
| 촉 진 내 후 성 | 주름,균열이 없을 것 | |
| 접 촉 강 도 (kg/㎠) | 12 이상 |
-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며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후 일정기간(제조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 다. 시 공 1) 노면청소 및 준비 -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노면의 건조상태를 확인한다. 건조면의 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한다. 2) 수지의 혼합 및 도포 -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한다.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이크(R맏)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 골재의 살포 및 다짐 -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사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kg/㎡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다짐은 30 Kg의 수동식 다짐롤러 2대 사용하여 실시한다. 4) 양생 및 정리 - 골재 살포후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수지의 경화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드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한다. 1차 회수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렛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겸 청소를 한다. 수지의 부착상태를 확인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시공면은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3. 과속방지턱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장은 과속방지턱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시공 일반사항 -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참조규격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과속방지턱편 - 건설교통부 1997) 나. 재 료 - 각 재료는 해당재료 시방에 따른다. - 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반사성 도로료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식포장 재료로 만들거나 유색블럭으로 표면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시공 -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때는 통행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관련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충분한 도로조명을 해야한다. - 과속방지턱은 차도 전폭에 걸쳐 설치하고 도로폭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다만 차도에 L형 측구등 배수시설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포장폭을 대상으로 한다. - 아스팔트와 과속방지턱이 맞닿는 부분은 깨지기 쉬우므로 기존 아스팔트를 파내고 설치한다 - 과속방지턱의 시공후 충분한 강도로 굳을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과속방지턱의 강도를 확인한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뒤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4. 가드레일(guard rail)
가. 가드레일 가드레일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 각항에 규정한 것이라야 한다. 1) 보(단보 포함)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2)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2종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브래킷 붙임(M20)은 4T이상으로 하고, 보이음용 및 보붙임용 볼트(M16)는 6T 이상으로 한다. 3) 레일 브래킷(bracket) 간극재의 재질은 (1)에 준한다. 레일의 길이는 지주간격에 이음부의 길이를 더한 것이며, 이음부의 길이는 340㎜이상으로 하고, 이음부는 이음용 구멍을 뚫어야 한다. 브 래킷도 이에 준한다. 4) 볼트, 너트의 재질 및 그 치수는 KS B 1002 및 1012의 규정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브래킷 연결용 볼트의 기계적 성질은 4T 이상으로 하고, 빔 이음용 및 연결용 볼트는 6T 이상으로 하고 두부는 원형으로 한다. 나. 적용할 제 기준 1) 기 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1002 육각 볼트 KS D 1012 육각 너트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편람(1989 건설교통부 발행)
| 준부착량 시험방법의 구분 | 381 |
|---|---|
| 중 량 법, 직 접 법 | 305 |
| 염화안티몬법(간접법), 3점법 | 275 |
8) 아연도금의 표면은 제조직후엔 아연의 결정이 보여져 광택이 있으나, 1~2개월후에는 산화아연(백색의 미분말)의 분출이 있고 3~6개월후에는 2차의 산화아연(거므스름한 광택)이 엷은 층으로 덮여지지만 전・후자 다 같이 내식성에는 영향이 없다. 라. 시 공 1) 일반사항 가) 모든 방호책의 설치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고정, 단부처리, 연결 등을 정확한 위치와 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구조물이 용접된 방호책의 선형의 구조물과 조화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지주의 설치는 오거 보오링(auger boring) 타입기 등을 사용한 기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견고하게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도중 구부러지거나 적절치 못한 것은 제거하고 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지주구멍의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실시하며, 양호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라) 모든 볼트는 너트를 조일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갖어야 하며, 너트위로 2㎝이상 나온 부분은 절단해야 한다. 또한 고정용 볼트를 제외한 모든 볼트는 단단히 조여야 한다. 마) 차량이 통행하는 동안 방호책을 설치해야할 때는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운반된 지주 및 기타 재료는 당일 사용해야 한다. 바) 방호책이 연결되는 구간에서는 그 형식을 바꾸지 말아야 하며, 설치상 부득이 절단해야 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연결시켜야 한다.
| <표-4> | 가드 레일의 구조제원 | |||||||||||
|---|---|---|---|---|---|---|---|---|---|---|---|---|
| 제원 종별 | 레 일 | 지 주 | 브 래 킷 | 레일중 심까지 높 이 (cm) | 최 대 지 주 간 격 (m) | |||||||
| 폭 (cm) | 코 루 케이션 (mm) | 두께 (mm) | 단면적 (cm2) | 외경 (mm) | 두께 (mm) | 매설 깊이 (mm) | 폭 (mm) | 코 루 케이션 (mm) | 두 께 (mm) | |||
| A | 350 | 75 | 4.0 | 18.7 | 139.8 | 4.5 | 165(40) | 70 | 31 | 4.5 | 60 | 4.0(2.0) |
가. 일반 사항 1) 도로 표지판 및 글자의 규격, 색채, 설치장소 및 지주의 규격등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에 의하고, 교통안전 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지판 및 지주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 규정 및 아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제반 시험 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KS 표지허가 공장일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 분 | 시험종목 | 시험규정 | 시 방 조 건 |
|---|---|---|---|
| 지 주 | 인 장 용 접 부 인 장 굴 곡 | KSB 0802 KSB 3558 KSB 0804 | |
| 표 지 판 (알미늄기판 및 반사지) | 색 도 좌 표 반 사 성 능 내 후 성 내 식 성 내 충 격 성 내 굴 곡 성 잉 크 부 착 성 | KSB 0066 4.3.1 조건 KSB 3505 KSB 9505 KSB 9502 KSB 3505 KSB 3505 KSB 3505 | KSA 3505 표2 표지판의 색도 좌표 범위 KSA 3505 표3~표6의 반사성능 이상 KSA 3505 표7의 범위 부식 발생이 없어야 함 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함 표면에 깨짐, 갈라짐 및 벗겨짐이 없어야 함 KSA 3505 표9의 평가분류 번호에 적합하여야 함 |
3) 표지판의 공급원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KS표시 허가 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인기관 발행 각종 품질시험 성적서와 생산설비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공급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 제작 1) 표지판 제작 가) 표지판의 두께는 3㎜ 이상의 알미늄과 또는 알미늄 찬넬을 사용하되, KSD 6701의 A5005P-H18 및 KSD6759의 A6063S-T5규격품을 사 용해야 하며 용접을 견고히하여 표지판에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밴드는 KSD 3698의 STS 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D 3706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라) 찬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DA 6701의 A6061P-T6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마) 표지판을 제작시에는 공업진흥청 용접작업 기준을 준수,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표지판에 굴곡이 없어야 한다. 바)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재와 물로 씻어서 말린다. 사) 제작 완료된 각종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이 일체없어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장은 도로반사경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시공 일반사항 -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3) 참조규격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판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반사경편, 건설교통부 2000) 나. 재 료 1) 구조 및 형상 - 도로반사경의 형식은 둥근형과 사각형을 사용하며 둥근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바향의 시계와 좌우방향의 시계가 같고 사각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방향 시계가 좌우방향의 시계만큼 필요가 없는 장소나 두면의 영상을 연결해서 볼 경우에 사용한다. - 거울면의 크기와 곡률반경은 다음표를 적용한다. 거울면의 크기는 도로반사경 자체가 쉽게 눈에 뜨이는지 여부와 시계에 연관이 있고 거울면의 곡률반경은 영상의 크기와 시계에 관련되어있다.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조합을 적용해야 한다. - 도로반사경의 선정에 있어서 영상의 시인성과 사계를 고려하여 확인해야 할 위치에 있는 물체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시인성을 갖 는 도로반사경 형식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한 거울면의 곡선반경은 아래표를 적용한다. - 시계에는 확인해야 할 차량은 물론 그 부근의 교통 및 도로의 상황을 판단하기위하여 필요한 범위가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시계는 거울면의 곡률반경, 거울면수, 거울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과 상호연관성에 유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거울면의 크기 및 거울면의 곡률반경 (단위 : mm)
| 거울면의 형상 | 거울면의 크기 | 거울면의 곡률반경 |
|---|---|---|
| 둥 근 형 | Ø600 | 1500 2200 3000 3600 이상 |
| Ø800 | ||
| Ø1000 | ||
| 사 각 형 | □460×600 | |
| □600×800 |
곡 률 반 경
| 필요한 시거 (D) | D < 40m | 40m ≤ d ≤ 60m | 60m < D |
|---|---|---|---|
| 거울면의 곡률반경 (mm) | 1500 2200 | 300 | 3600 이상 |
- 거울면수는 주행부는 일면경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교차로에서 1방향만을 확인하는 경우는 일면경을, 2방향을 확인하는 경우는 이면경으로 한다. 2) 재료의 품질기준 - 거울면의 두께는 거울면 형상, 거울면 크기 및 재료에 따라 아래표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거울면의 두께 표준 (단위 : mm)
| 거울면의 형상 | 거울면의 크기 | 메타크릴 수지 | 폴리카보니에트수지 | 스텐레스 | 유 리 |
|---|---|---|---|---|---|
| 둥 근 형 | Ø600 | 3 | 2 | 0.8 | 5 |
| Ø800 | 0.9 | ||||
| Ø1000 | 1.0 | ||||
| 사 각 형 | □460×600 | 0.8 | |||
| □600×800 | 0.9 |
- 지주는 KS D 3503 또는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 반사경의 지주는 경면 형상 및 거울면 크기등에 따라 다음표와 같이 선정한다. (단위 : mm)
| 거울면의 형상 | 거울면의 크기 | 일 면 경 | 이 면 경 | ||||
|---|---|---|---|---|---|---|---|
| 거울면의 형상 | 거울면의 크기 | 외 경 | 두 께 | 길 이 | 외 경 | 두 께 | 길 이 |
| 둥 근 형 | Ø600 | 76.3 | 3.2 | 3600 | 76.3 | 3.2 | 4000 |
| Ø800 | 4000 | 89.1 | 4400 | ||||
| Ø1000 | 89.1 | 4400 | 101.6 | 4.0 | 4800 | ||
| 사 각 형 | □460×600 | 76.3 | 3600 | 76.3 | 3.2 | 4000 | |
| □600×800 | 4000 | 89.1 | 4400 |
| 종 류 | 규 격 | 수량 | 재 질 | 비 고 | |
|---|---|---|---|---|---|
| 방 현 망 | 496×3.592×1.6 | 1개 | KS D 3601(익스팬디드 메탈) KS D 8308 2종 HDZ35 | 익스팬디드 메탈스탠다트 + 아연도금 | |
| 지 주 | 일 반 | ø50.8×586×1.4 | 2개 | KS D 3566 SPS 400 KS D 8308 2종 HDZ35 |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 아연도금 |
| 개구부 | ø50.8×657×1.4 | ||||
| 프 레 임 | 30×44×1.6 | 8.528m | KS D 3566 SPS 400 또는 KS D 3503 SS 400 KS D 8308 2종 HDZ35 | 일반 구조용탄소강관 또는 일반 구조용압연강재 + 아연도금 | |
| 지주 받침대 | 일 반 | 130×180×4.0 | 2개 | KS D 3503 SS 400 KS D 8308 2종 HDZ35 | 일반 구조용압연강재 + 아연도금 |
| 개구부 | 200×200×4.0 | 4개 | |||
| 연 결 대 | 100×100×2.3 | 8개 | |||
| 지 주 덮 개 | ø54.8×16×1.2 | 2개 | KS D 3512 2종 SCP 2 | 냉간 압연강재 + 아연도금 | |
| 볼트, 너트, 와셔 | ø10×25 | 8조 | KS D 3706 STS 304(일반) | 스테인레스 | |
| 16조 | KS D 3706 STS 304(개구부) | ||||
| 앵 커 볼 트 | ø10×90 | 4조 | KS D 3706 STS 304 |
| 용 도 별 | 종 류 | 규 격 (mm) | 단위 | 수 량 | 재 질 |
|---|---|---|---|---|---|
| 토 공 용 | 지 주 차 광 판 프 레 임 중 간 지 주 고 정 핀 앵커볼트세트 " | Φ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50×50×600×5T Φ6×190L M10×90L M8×75L | 개 | 2 14 2 1 32 4 2 | 합성수지 “ “ “ “ 스테인레스 “ |
| 교 량 용 | 지 주 차 광 판 프 레 임 홀 더 고 정 핀 앵커볼트세트 | Φ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65×63×6T Φ6×190L M10×90L | 2 15 2 2 32 4 | 합성수지 “ “ “ “ 스테인레스 | |
| 개 구 부 용 | 지 주 차 광 판 프 레 임 중 간 지 주 프 라 켓 고 정 핀 볼트,너트,와샤 “ | Φ50×600×310×5T 120×509×3T 40×50×3500×3T 50×50×600×5T 286×3.2T Φ6×190L M10×50L M8×50L | 2 14 2 1 2 32 4 4 | 합성수지 “ “ “ 아연도금철판 “ 스테인레스 “ |
- 플라스틱 방현망 각 재료의 품질기준은 다음 표 12-23에 따른다. 표 12-23 플라스틱 방현망 품질기준
| 구 분 | 지 주 | 프 레 임 | 차 광 판 |
|---|---|---|---|
| 밀 도(g/㎤) | 0.940 이상 | 1.510 이상 | 0.900 이상 |
| 인장강도(kgf/㎠) | 240 이상 | 300 이상 | 210 이상 |
| 신 장 율(%) | 1,000 이하 | 250 이하 | 600 이하 |
| 듀로미터경도(HDD) | 60 이상 | 60 이상 | 60 이상 |
다. 시 공 1) 시공일반 - 방현망의 차광 각도는 10°정도로 해야 한다. - 방현망은 열팽창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 각 제품은 조립 및 시공후에 눈에 보일 정도의 유해한 치수상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 광택도는 10%±3의 광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스프링 와셔는 경강선재로 하며, 특히 스프링 와셔는 5회 압축한 후 높이가 두께의 5/3배 이상이어야 한다. - 철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요철이 없어야 한다. - 완성된 제품은 안전하게 현장까지 운반, 하차하여야 하며, 적당한 보호재로 포장하여 파손 및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운반도중 불량품은 다시 제작하여 납품해야 한다. - 지주, 팽창 메탈, 루버, 와셔 및 볼트, 너트는 전 표면을 용융아연도금한다. 그러나 나사부는 도금후 나사흠이 유지되도록 손질해야 한다. -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KS D 8308(용융아연도금), KS D 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 재료의 아연 부착량은 KS D 8308(용융아연도금)2종 HDZ 35로 하고 겉모양의 도금면은 실용적으로 매끄럽고 도금되지 않거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 상기 3.1.1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지주의 절단면(상, 하부)에 대해서는 도금하지 않고 고농도아연계 도료를 바를 수 있다. - 도금의 마무리는 전 제품에 대하여 될 수 있는대로 균일하게 마무리되어야 하고,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 제품에 도금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재 도금해야 한다. - 각 제품의 취급은 도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단위 : mm) | |||
|---|---|---|---|
| 종 류 | 일 면 경 | 이 면 경 | |
| 둥 근 형 | Ø600 | 60 | 90 |
| Ø800 | 90 | 120 | |
| Ø1000 | 120 | 150 | |
| 사 각 형 | □460×600 | 60 | 90 |
| □600×800 | 90 | 120 |
※주 : 기초폭 50cm - 설계풍속은 40m/초를 표준으로 한다. - 지주에는 전면반사식 주의판 및 시설 관리표를 붙인다. 주의판의 치수는 600mm×180mm, 시설관리표는 200mm×150mm를 표준으로 한다. 8. 충격흡수시설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주행차량과 도로시설물의 충돌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충격흡수시설(교차로 분기부용, 중앙분리대 단부용)공 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 다음의 제규격으로 적용한다. KS A 3505 반사 안전표지판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0201 용접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급 작업표준 KS M 3014 폴리에틸렌 발포제품 시험방법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6672 쿳숀용 연질우레탄 KS R 5018 자동차용 램프류
나. 재 료 - 교차로 분기부 및 중앙분리대 단부의 충격흡수시설 - 플리우레탄+프리에틸렌 합성체의 재질은 KS M 3014(폴리에틸렌 발포제품 시험방법)의 시험방법에 따르고, 밀도는 0.026g/㎤이상, 압축강도는 0.3㎏/㎠이상으로 한다. - 측면판 및 격간판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압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 지주는 □ 형강으로 재질은 KS D 3568(일반 구조용각형강관)에 적합하고 SPSR 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 볼트 및 너트는 KS B 1002(육각 볼트) 및 KS B 1012(육각 너트)의 규정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 지지용 로우프는 Z꼬임으로 하고 강연선(Strand)의 수는 6개로 하며 각 강연선의 소선은 7개이다. 완성된 로우프의 굵기는 절단면의 외접원 직경이 14mm 이어야 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KS D 3514(와이어 로우프)에 따라야 한다. - 전면판은 폴리에틸렌판으로 하고 황색 고휘도반사지와 흑색 일반반사지를 부착한다. 다. 표면처리 (1) 측면판, 격간판, 지주 및 볼트, 너트의 도금에 있어서는 그 재료, 전처리, 도금 및 후 처리 작업은 KS D 9521(용융아연도급작업표준)에 따라야 한다. (2) 측면판, 격간판, 지주의 아연부착량은 KS D 8308(용융 아연도금)의 2종 HDZ 55로 하고 다른 부재(로우프 제외)의 아연도금 부착량 은 2종 HDZ 35로 한다. (3) 지지로우프의 아연도금 부착량은 소선에 대하여 300g/㎡이상으로 한다. (4) 아연부착량은 KS D 0201(용접아연도금 시험방법)염화안티몬법에 따라 3개의 시험편에 대하여 측정한 중량을 시험편의 표면적(시험편이 관일 경우에는 관의 양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서 3개의 시험편의 평균치를 말한다. (5) 측면판, 격간판, 지주 및 볼트, 너트는 전표면을 용융아연도금을 해야 하며, 나사부는 도금후에 나사흠이 유지되도록 손질해야 한다. (6) 도금은 전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마무리되어야 하며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7)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재 도금을 해야 한다. (8) 제품을 조립 및 가공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며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
나) 재 료 1) 가드케이블 (1) 케이블은 KS D 3514(와이어 로프)에 따라야 한다. 단, 케이블의 구조는 강연선(Strand)수가 3개로서, 강연선 1개의 소선 수는 7개이며, Z꼬임으로 하며, 각 소선에는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완성된 케이블의 굵기는 절단면의 외접원의 직경이 18mm이어야 하고, 케이블 1본당 파단강도는 16ton 이상이어야 한다. (2) 중간 지주의 재질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에 적합하고 SPS 400 이상이어야 한다. (3) 군주식 단부(중간단부)에 사용하는 앵커(Anckor)지주 및 단부지주의 재질, 외경, 두께 등은 중간지주와 같은 것이라야 하며, 지주 상단에서 950mm의 위치에서 400×100×6mm의 보강재를 지주 양면에 용접 부착해야 한다. 보강재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이어야 한다. (4) 군주식이 아닌 중간단부에 사용하는 단부지주의 재질은 위(2)항의 중간지주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5) 군주식 앵커지주에 사용하는 록크의 재질은 KS D 676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의 1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알미록크와 로프의 인발저항력은 750㎏ 이상이어야 한다. (6) 군주식 앵커지주(중간단부지주)에 사용하는 U형 볼트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볼트와 케이블의 인발저항력은 1,500㎏ 이상이어야 한다. (7) 연결대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8) 케이블 끝에 사용하는 부착물
① 소켓(Socket)은 케이블과 조정나사에 연결된 상태에 있을 때 그 강도는 케이블 1개의 파단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조정나사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하고 SS 400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 강도는 케이블 1개의 파단강 도 이상이어야 한다. (9) 가드케이블의 허용오차는 표 12-18, 표 12-19의 값 범위로 한다. 표 12-18 케이블의 허용오차
| 소 선 의 직 경 | 최대치와 최소치와의 차 |
|---|---|
| 2.24 ~ 3.75mm | 나 선 0.08mm 도금선 0.12mm |
표 12-19 지주의 허용오차
| 항 목 | 허 용 오 차 |
|---|---|
| 길 이 두 께 솟 음 ( 전 방 향 ) | ±10mm ±10% 2mm(1m 당) |
(11) 가드케이블의 로프에 대하여는 그 로프가 동일 소선을 써서 동일 기계로 연속 제작된 것이라면 1연장중 임의의 1줄에 대하여 1개소(소선으로는 2개)만을 시험할 수 있다. 기타 가드케이블의 로프에 대하여는 KS D 3514(와이어 로우프)를 따른다. (12) 기타 외관검사, 치수검사, 부착량 시험은 본 시방서 본절 2.1.1에 따른다. 10. 시선유도시설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선유도표지, 태양열 시선유도기, 갈매기표지, 표지병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3505 반사 안전표지판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3501 열간 압연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6006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플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KS M 3305 강화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KS M 3351 에이비 에스 수지 KS M 3353 폴리에틸렌수지 KS M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M 3810 염화비닐수지 KS R 5018 자동차용 램프류
나. 재 료 1) 시선유도표지 - 알루미늄 합금중 판으로 사용하는 것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의 합금번호 A5052 P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6(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의 7종(기호:ALDC 7)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알루미늄 합금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008(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에 적합해야 한다. - 알루미늄 합급 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에 적합해야 한다. - 강을 강관으로 해서 사용하는 경우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PS 400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강을 강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1종에 SCP1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반사체에 사용하는 메타크릴수지는 KS M 3152(메타크릴수지 성형재료)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 이어야 한다. - 반사체 및 반사체틀 그리고 지주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는 KS M 3153(폴리카보네이트 성형재료)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지주용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수지는 KS M 3353(폴리에틸렌 수지)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반사체틀 및 지주 등에 유리섬유를 사용하는 FRP는 KS M 3305(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규정된 것이면 적절하다. - 반사체틀 및 지주에 사용하는 PVC 수지는 KS M 3810(염화비닐수지)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반사체틀에 사용하는 ABS 수지는 KS M 3351(에이비 에스 수지)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 반사체의 색은 백색 또는 황색을 사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에서 오른쪽에는 백색, 왼쪽에는 황색을 적용한다. - 반사체의 색도는 야간의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반사체의 색도측정시 표 12-6, 그림 12-1의 색도좌표의 범위내에 들어와야 한다. 색도 측정방법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시선유도시설 편(건설교통부, 이하「시선유도시설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한다. 반사체의 재료로 합성수지와 반사지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표 12-7에 제시된 반사성능 이상이어야 하며,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12-7의 반사성능 값에 보정계수 0.5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2-6 색도좌표의 범위
| 색 상 | 색 도 좌 표 의 범 위 | ||||||
|---|---|---|---|---|---|---|---|
| 색 상 | 구 분 | 1 | 2 | 3 | 4 | 5 | 6 |
| 백 색 | X | 0.310 | 0.453 | 0.500 | 0.500 | 0.440 | 0.301 |
| Y | 0.348 | 0.440 | 0.440 | 0.380 | 0.380 | 0.283 | |
| 황 색 | X | 0.545 | 0.559 | 0.609 | 0.597 | - | - |
| Y | 0.424 | 0.439 | 0.390 | 0.390 |
그림 12-1 색도 좌표 표 12-7 반사성능기준 (단위 : cd/lx.㎡)
| 관측각 | 색 상 | 백 색 | 황 색 | ||||
|---|---|---|---|---|---|---|---|
| 관측각 | 입사각 | 0° | β1=0° | β2=20° | 0° | β1=0° | β2=20° |
| 0.2° | 850 | 680 | 510 | 530 | 430 | 310 | |
| 0.5° | 410 | 340 | 240 | 270 | 220 | 140 | |
| 1.5° | 13 | 11 | 8 | 8 | 7 | 5 |
- 광도는 적색일 경우 3,000mcd, 황색일 경우 2,500mcd 이상이어야 한다. - 태양전지(Solar Cell) 는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단결정) 웨이퍼 또는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하고, 태양전지판(Solar Module)은 PC 케이스에 넣고 투명 실리콘으로 완전히 밀폐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태양전지 사출시 합성수지(PC)에 자외선 방지제를 첨가하여 퇴색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전지의 수명은 2,000싸이클(25%미만 방전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태양전지의 용량은 맑은날 하루 집광으로 2일(야간)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축전지 용량은 충전없이도 10일(야간)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점등시간은 10%이어야 한다. - 야간대는 일조량 부족시 전지의 전류가 태양전지판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외부의 조도는 자동감지하고 외부조명이 200lux이하인 경우 자동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 확산 렌즈에는 고장에 대비하여 렌즈 가장자리에 폭 10mm이상 재귀 반사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지주는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40mm(외경 48.6mm) 또는 KS D 35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볼트, 너트 및 멈춤나사는 각각 KS B 1002(육각 볼트)의 2급 4T KS B 1012(육각너트)의 평선 24급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핀(콘크리트벽 부착용) 인장강도 170g/㎡, 전단강도 85g/㎡ 이상의 특수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SS 400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합성수지로 제작시 접합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기초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방서에 따른다.
3) 갈매기 표지 -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체의 재료로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질은 본 시방서 12-1절 2.재료에 따른다. - 판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A 5052 P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판의 두께는 3mm 이하의 것이어야한다. - 알루미늄 챤넬 및 앵글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A 6063S -T5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밴드는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STS 304의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볼트, 너트 및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및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지주용 캡은 KS D 3501(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 및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챤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 D 6770(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단조품) A 6061 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은「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과「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의 관계규정」을 따른다. -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백색, 꺾음표시는 적색으로 하며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표 12-9, 그림 12-2의 색도좌표 범위내애 들어와야 한다. 색도측정방법은「시선유도시설」지침에 따르며, 백색의 경우는 일반휘도급, 적색의 꺾음표시는 초고휘도급 을 사용한다. 표 12-9 색도좌표의 범위
| 색 상 | 색 도 좌 표 의 범 위 | 휘도율 (Y%) | |||||
|---|---|---|---|---|---|---|---|
| 색 상 | 구 분 | 1 | 2 | 3 | 4 | 하한 | 상한 |
| 백 색 | X | 0.303 | 0.368 | 0.340 | 0.274 | 27 | - |
| Y | 0.287 | 0.353 | 0.380 | 0.316 | |||
| 적 색 | X | 0.613 | 0.708 | 0.636 | 0.558 | 2.5 | 11 |
| Y | 0.297 | 0.292 | 0.364 | 0.352 |
그림 12-2 색도 좌표 -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12-10의 반사성능기준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2-10 반사성능기준 (단위 : cd/(lux.㎡))
| 측광 기하조건 | 반 사 성 능 | ||
|---|---|---|---|
| 관 측 각 | 입사각 (β) | 백 색 | 적 색 |
| 0.2° | -4° | 250 | 120 |
| +30° | 150 | 72 | |
| 0.5° | -4° | 95 | 28 |
| +30° | 65 | 13 |
| 색 상 | 색 도 좌 표 의 범 위 | ||||||
|---|---|---|---|---|---|---|---|
| 색 상 | 구 분 | 1 | 2 | 3 | 4 | 5 | 6 |
| 백 색 | X | 0.310 | 0.453 | 0.500 | 0.500 | 0.440 | 0.301 |
| Y | 0.348 | 0.440 | 0.440 | 0.380 | 0.380 | 0.283 | |
| 황 색 | X | 0.545 | 0.559 | 0.609 | 0.597 | - | - |
| Y | 0.424 | 0.439 | 0.390 | 0.390 | |||
| 청 색 | X | 0.039 | 0.160 | 0.160 | 0.183 | 0.088 | |
| Y | 0.320 | 0.320 | 0.240 | 0.218 | 0.142 |
그림 12-3 색도 좌표 표 12-12 반사성능기준 (단위 : cd/(lux.㎡))
| 측광 기하조건 | 반 사 성 능 | |||
|---|---|---|---|---|
| 관 측 각 | 입사각 (β) | 백 색 | 적 색 | 청 색색 |
| 0.2° | β1=0°, β2=0° | 279 | 167 | 26 |
| β1=0°, β2=20° | 112 | 67 | 10 | |
| 0.3° | β1=0°, β2=5° | 220 | 110 | 20 |
| 1° | β1=0°, β2=10° | 25 | 12.5 | 2 |
다) 설 치 (1) 시선유도표지의 시공은 설계도서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주행시험결과 설치각도가 불량한 것은 재설치해야 한다. (2) 시선유도표지의 설치위치는 차도 건축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부터 2m 이내의 범위에서 현지지형에 따라 설치한다. (3) 설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 90cm로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곡선반경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12-13과 같이 한다. 직선구간의 최대설치 간격은 50m로 한다. 표 12-13 곡선부에서 반사형 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 설계속도 (㎞/시) | 최소곡선반경 (m) | 갈매기표지 적용 곡선반경 (m) |
|---|---|---|
|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 710 600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 770 650 550 420 340 250 180 120 80 45 |
표 12-15 곡선부에서 갈매기표지의 설치간격
| 곡선반경(m) | 설치간격(m) | 곡선반경(m) | 설치간격(m) |
|---|---|---|---|
| 50 이하 | 8 | 246 ~ 320 | 25 |
| 51 ~ 80 | 12 | 321 ~ 405 | 30 |
| 81 ~ 125 | 15 | 406 ~ 500 | 35 |
| 126 ~ 180 | 20 | 501 ~ 650 | 38 |
| 181 ~ 245 | 22 | 651 ~ 900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