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공소청 개청에 따른 공공수사관리시스템 변경 사업 용역

재공고 · 공소청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4,40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공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 개발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공소청 개청에 따라 기존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의 기관명·부서명·검찰 관련 용어·조직도·사용자 권한을 변경하고, 전자서명 인증모듈을 공소청 인증서 기반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개청 이후에도 사건처리와 보고서 유통 등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도록 한다.

  • 기관 부서 신규 생성: 조직도 및 사용자정보·권한 변경
  • 소스코드 및 DB 수정: 검찰 관련 정보·용어·조직코드 변경, 신규 정보 입력·변경
  • 보고서 수정: 시스템 내 보고서 약 100종 수정
  • 통합인증: 전자서명 솔루션 교체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공소청 인증 서버 로그인)
  • 테스트: 시스템 변경 후 테스트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1327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안전보건수준평가 · 직접 생산만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해야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자이어야 하며,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이내인 자는 참여 불가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 평가 결과 '중'등급 이상의 업체를 적격 수급인으로 함. 제안서 제출 시 자가평가표 제출, 낙찰자에 한하여 협상 전까지 안전보건수준 평가 시행 및 증빙자료 제출(미제출 시 감점 또는 재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함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7호]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에 의하며, 평가 결과 ‘중’등급 이상의 업체를 적격 수급인으로 함
○ 제안서 제출 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자가평가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에 한하여 협상 전까지 해당 사업팀에서 안전보건수준 평가 시행, 평가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자료제출이 미흡할 경우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감점 또는 재평가할 수 있음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인력 자격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되며, 제안서 발표도 PM이 직접 해야 함. 또한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이는 참가 조건(벽)에 해당.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관리자(PM)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되며,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외부 전문가 활용은 상용SW 서비스 인력지원, 외부 자문위원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단, 상용SW(패키지, 솔루션)의 서비스 인력지원, 외부 자문위원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수행 기간
60일

사업기간은 계약 후 60일이며, 기점은 계약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4,000,000원
배정예산
48,4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4(수) 10:00D-1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신용평가 등급10점
사업이해도6점
추진전략5점
적용기술3점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3점
개발 방법론3점
기능 요구사항10점
데이터 요구사항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성능 요구사항3점
품질 요구사항3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테스트 요구사항4점
관리 방법론5점
일정관리5점
위험관리5점
품질보증3점
시험운영3점
교육훈련2점
하자보수계획2점
기밀보안3점
비상대책2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 개발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공소청 개청에 맞춰 기존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의 조직도·사용자 권한·소스코드·DB·보고서 약 100종을 수정하고 전자서명 인증모듈을 교체하는 SW 개발·변경 용역이다.

  • 조직도 및 사용자정보/권한 변경
  • 소스코드 내 검찰 관련 정보·용어·조직코드 변경
  • DB 신규 정보 입력 및 변경
  • 보고서 약 100종 수정
  • 전자서명 솔루션 교체에 따른 통합인증 프로그램 수정
  • 단위·통합·성능·인수 테스트 및 운영환경 전환
  • 소스취약점 점검(외부 정보보호 전문기업) 및 시큐어코딩 적용
  •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 운영자·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현행화
  • 무상 하자보수 1년 및 장애 대응
  • 기술지원·기술이전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해야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자이어야 하며,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이내인 자는 참여 불가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 평가 결과 '중'등급 이상의 업체를 적격 수급인으로 함. 제안서 제출 시 자가평가표 제출, 낙찰자에 한하여 협상 전까지 안전보건수준 평가 시행 및 증빙자료 제출(미제출 시 감점 또는 재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함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7호]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에 의하며, 평가 결과 ‘중’등급 이상의 업체를 적격 수급인으로 함
○ 제안서 제출 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자가평가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에 한하여 협상 전까지 해당 사업팀에서 안전보건수준 평가 시행, 평가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자료제출이 미흡할 경우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감점 또는 재평가할 수 있음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인력 자격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되며, 제안서 발표도 PM이 직접 해야 함. 또한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이는 참가 조건(벽)에 해당.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관리자(PM)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되며,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외부 전문가 활용은 상용SW 서비스 인력지원, 외부 자문위원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단, 상용SW(패키지, 솔루션)의 서비스 인력지원, 외부 자문위원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더 확인할 것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검찰 e-PROS, LDAP, 메신저, 통합사건검색, KICS 등 기존 시스템과 연동하며, 2015년 구축한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는 연속 사업이다. 전자서명 솔루션 교체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연동 SW 개발)도 포함된다.

○ 검찰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검찰 e-PROS, LDAP, 메신저 등 조직도, 사용자 정보를 연동하여 사용 중이므로 시스템 변경 시 연계성 고려
- 통합사건검색 및 KICS 시스템의 사건정보를 연동하여 사용 중이므로 보고서 수정 등 시스템 변경 시 연계성 고려
○ 2015년 구축한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은 일선 공공안전 전담 부서와 대검찰청 간 공공수사 사건(안보·출입국·테러·과거사, 선거·정치자금, 노동·산업재해·집단행동 등)의 수사, 공판 등 보고서 유통 및 공공수사 사건 통계 산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스템임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1명

응용SW 개발자 1인 투입, 4MM(개발자 1인 투입시 4개월).

  • 조 편성 · 해당 없음
| 직접
인건비 | 응용SW 개발자 | 378,250 | 1 | 20.5 | 2 | 15,508,000 |
※ 4.0 MM : 개발자 1인 투입시 4개월 소요된다는 의미임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기존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의 소스코드·DB·보고서를 수정하고 전자서명 모듈을 교체하는 용역이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발주기관이 작업장소를 제공하고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상용SW(KSignCASE)는 별도 직접구매 대상이다.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4. 공동계약 : 동 입찰건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막음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체 불허. 공소청 승인 없이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체 불허
○ 선정된 사업자는 공소청의 승인 없이 본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음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동 입찰 건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전자서명 솔루션으로 KSignCASE for Web v3.5, 전자서명 양자내성(PQC)을 직접구매 대상으로 지정.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KSignCASE for Web v3.5, 전자서명 양자내성(PQC)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60일 내에 시스템 변경 작업을 완료하는 단일 사업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변경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상용SW 직접구매는 별도 발주로 분리되어 있다.

○ 본 사업은 SW 직접구매 대상이 포함된 사업으로, 본 사업 수행자 및 분리발주하는 상용소프트웨어 공급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분리발주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일의 분량

보고서 수정 100본 · 개발 공수 4MM

사업예산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용SW 직접구매 별도 예산 19,000,000원. 개발 규모는 4MM(개발자 1인 4개월).

  • 열린 분량 · 정해짐
○ 보고서 수정
- 시스템 내 보고서 약 100본 수정
※ 4.0 MM : 개발자 1인 투입시 4개월 소요된다는 의미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 후 60일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기존 시스템을 변경·수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다.

○ 소스코드 및 DB 수정
- 소스코드에서 검찰 관련 정보, 용어 및 조직코드 등 변경
- DB에서 신규 정보 입력 및 변경

처리 시한

1년 이하

하자보수는 사업 종료 확인 후 1년 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즉시 조치. 장애 발생 시 즉각 조치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 확보.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음.

  • 기점 · 그 밖(짧은 글) 사업 종료 확인 후 / 최종 검수일로부터
    발주기관의 사업 종료를 확인한 후 1년 이내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주관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업 종료를 확인한 후 1년 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책임이 있으며,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함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현장·납품지

1곳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해외·섬·개별 가정 등은 없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 장소를 협의로 정함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PC, 노트북, 사무집기, 소모품 등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제반사항은 제안사가 자체 확보하며 비용은 계약된 용역 대가에 포함.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사업수행을 위한 발주기관의 통신망 연결 및 개발환경 구축, PC, 노트북, 사무집기, 소모품 등 과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사항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계약된 용역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함

물량 변동

확정

사업 내용(기관 부서 신규 생성, 소스코드 및 DB 수정, 보고서 약 100종 수정, 통합인증, 테스트)과 개발 규모(4MM)가 입찰 때 제시됨.

| 보고서 수정 | - 시스템 내 보고서 약 100종 수정 | |
| 합계 | | 4 MM |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정보시스템 현황과 목표시스템 구성이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 불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 불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으나, 용역 완료 후 검수·준공 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통상적 방식.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공고 고유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제안서 발표는 PM이 직접 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 한정.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관리자(PM)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관리자(PM)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큰 배점 항목

기능 요구사항(10점), 사업이해도(6점), 추진전략(5점), 데이터 요구사항(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관리방법론(5점), 일정관리(5점), 위험관리(5점)

기술평가 90점 중 기능 요구사항이 10점으로 가장 큼. 5점 항목 다수.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는 PM이 직접 해야 함.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규정 없음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접수 마감일시 이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계약관련 준수사항'에서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은 균등하다고 정했다. 다만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 후 가능하고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필요.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 후 가능하며,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습득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었다.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자가 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습득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 결원 발생 시 주관 사업자의 인력 Pool에서 최적의 예비 인력을 확보하여 공소청의 협의 후 최단시간 내 교체한다고 적었다. 또한 계약자의 불가항력 사유로 다른 인력으로 교체 시 동등 이상 능력 인력으로 교체 2주전에 투입하여 인수인계하도록 했다.

  • 메울 시한 · 0일 「최단시간 내 교체」라고만 적었고 구체적 시한은 없다. 교체 2주전 투입은 불가항력 사유 교체 시 사전 인수인계 기간이다.
    공소청의 협의 후 최단시간 내 교체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조항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결원 발생 시 인력 Pool에서 예비 인력을 확보해 교체한다고 적었다.
    투입인력의 결원 발생 시 주관 사업자의 인력 Pool에서 최적의 예비 인력을 확보하여 공소청의 협의 후 최단시간 내 교체
투입인력의 결원 발생 시 주관 사업자의 인력 Pool에서 최적의 예비 인력을 확보하여 공소청의 협의 후 최단시간 내 교체
계약자의 불가항력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인력으로 교체 2주전에 투입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하여야 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1327-000
참조번호
공공수사기획관-2146
공고기관
공소청
수요기관
공소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4,000,000원
배정예산
48,40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469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종코드 1468),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모두 갖춰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해야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지역 조건

없음

실적

없음

업력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허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4. 공동계약 : 동 입찰건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참여 가능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적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9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한 사업임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자이어야 하며,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이내인 자는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벽 · 못 맞추면 탈락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 평가 결과 '중'등급 이상의 업체를 적격 수급인으로 함. 제안서 제출 시 자가평가표 제출, 낙찰자에 한하여 협상 전까지 안전보건수준 평가 시행 및 증빙자료 제출(미제출 시 감점 또는 재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함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7호]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에 의하며, 평가 결과 ‘중’등급 이상의 업체를 적격 수급인으로 함
○ 제안서 제출 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자가평가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에 한하여 협상 전까지 해당 사업팀에서 안전보건수준 평가 시행, 평가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자료제출이 미흡할 경우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감점 또는 재평가할 수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와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PMR-003의 '기술지원확약서'는 계약상대자(선정된 사업자)가 제출하는 착수계 서류이고, COR-005의 '상호협약계약서·조정사항 이행 확약서'는 분리발주 상용SW 사업자와 작성하는 것임.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장비·서비스나 자재·기기에 대한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 없음. 별첨4 기술적용계획표의 보안제품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 등은 대부분 '해당없음'으로 표시되어 있고, 직접구매 상용SW(KSignCASE)는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직접구매 대상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작업장소·개발환경(PC, 노트북, 사무집기, 소모품 등)은 제안사가 자체 확보하여 계약된 용역 대가에 포함.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정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

  • 갖출 때 · 수행 중 계약 후 작업장소 협의·개발환경 구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수행을 위한 발주기관의 통신망 연결 및 개발환경 구축, PC, 노트북, 사무집기, 소모품 등 과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사항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계약된 용역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 용역 계약일반조건 제52조 등에 따라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함

하도급

막음

하도급 불허, 공동수급체 불허. 공소청 승인 없이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체 불허
○ 선정된 사업자는 공소청의 승인 없이 본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음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동 입찰 건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참가 등록 · 제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필요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품질 인증

없음

회사(또는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음. PMR-009의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고 근거 서류를 제시'는 제안서 기술 사항이며, 별첨5 평가항목 '품질보증'에서 인증 사례를 확인하는 항목이 있으나 배점은 품질관리방안 평가의 일부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전자서명 솔루션으로 KSignCASE for Web v3.5, 전자서명 양자내성(PQC)을 직접구매 대상으로 지정.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KSignCASE for Web v3.5, 전자서명 양자내성(PQC)

검수

발주처 검수만

수요기관의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로 끝남.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는 없음(감리법인에 의한 감리 실시 해당사항 없음).

수요기관의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 요청과 관련된 시나리오 제시
라. 감리법인에 의한 감리 실시
○ 해당사항 없음

합격선

글로만 있음

성능요건 일반사항으로 개발방안 제시만 요구.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합격선 수치는 없음.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2018.1),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2024.12),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026.4.),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대검 예규 제1105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검찰 e-PROS, LDAP, 메신저 등 조직도·사용자 정보 연동, 통합사건검색 및 KICS 시스템 사건정보 연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준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준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준수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2018.1) 준수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적용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2024.12)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026.4.)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대검 예규 제1105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검찰 e-PROS, LDAP, 메신저 등 조직도, 사용자 정보를 연동하여 사용 중이므로 시스템 변경 시 연계성 고려
    통합사건검색 및 KICS 시스템의 사건정보를 연동하여 사용 중이므로 보고서 수정 등 시스템 변경 시 연계성 고려
○ 제안사는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방안을 제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목표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품질 시험·검사·분석 요구 없음. 취약점 점검은 보안 요구사항으로 별도.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이 없으므로 해당 없음.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내부 현황자료 제공, 정보시스템 방향 정의, 업무 및 정보기술 요구사항 분석 지원.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작업.

○ 내부 현황자료 제공, 정보시스템 방향 정의
○ 업무 및 정보기술 요구사항 분석 지원

시안 승인

1회

착수계획서 제출 및 사업착수 완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주간·월간보고회, 완료보고회 일정 계획 제시. 승인 기간은 납기에 포함되는지 명시 없음.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제한 없음.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명시 없음.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획서(WBS 포함 의무사항)를 제출하고, 사업착수(사무집기 설치 등)를 완료하여야함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주간·월간보고회, 완료보고회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절차가 없으므로 해당 없음.

보고 주기

1주

주간업무보고, 월간보고(실적 및 계획) 작성.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주간·월간보고회, 완료보고회. 작업 기록·증빙은 요구 없음.

  • 보고회 · 4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주간·월간보고회, 완료보고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주간·월간보고회, 완료보고회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작업 기록·증빙 요구 없음.
○ 과업수행 책임자는 주간업무보고, 회의록, 월간보고(실적 및 계획) 등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주간·월간보고회, 완료보고회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최종결과물 원본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제출. 소스코드는 누출금지정보에 해당.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원본파일을 CD에 수록.
    사업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물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사업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물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되며, 제안서 발표도 PM이 직접 해야 함. 또한 PM은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이는 참가 조건(벽)에 해당.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점수 차 없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사업관리자(PM)에 대한 요구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관리자(PM)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근무 장소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발주기관이 제공할 수도 있고 사업자가 제시할 수도 있음. 원격 접속은 금지됨.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장소가 협의로 정해지므로 현장에 있을 사람에 대한 명시 없음
  • 원격 접속 · 막음 외부에서 검찰 내부 시스템 및 PC에 원격접속 금지
    외부에서 검찰 내부 시스템 및 PC에 원격접속 금지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외부에서 검찰 내부 시스템 및 PC에 원격접속 금지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되며,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외부 전문가 활용은 상용SW 서비스 인력지원, 외부 자문위원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전부터 재직이면 0일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점수 차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재직 요건,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 요건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조건 · 외부 전문가 활용 인정 상용SW 서비스 인력지원, 외부 자문위원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 예외
    단, 상용SW(패키지, 솔루션)의 서비스 인력지원, 외부 자문위원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제안서 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단, 상용SW(패키지, 솔루션)의 서비스 인력지원, 외부 자문위원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참여인력에서 제외)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대한 요구 없음

근무 시간

계약 후 60일

사업기간은 계약 후 60일이며, 구체적인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명시되지 않음.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 징구, 정보보호 교육, 장비 반입·반출 통제, 자료 반출 금지 및 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이 계약 후 지켜야 할 의무로 규정됨.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보안 대책 점수 차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 정보보호 교육, 장비 반입·반출 통제, 망 분리, 자료 반출 금지 및 삭제·반납, 개인정보 위탁계약 등
    사업 참여 전에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 징구
    용역사업 수행 전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관계 법령,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실시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부서장 승인 하에 사용 및 반입․반출 통제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는 별도 잠금장치가 마련된 보관함에 보관토록하고, 전산자료는 기관의 파일서버 또는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 등에 저장하여 관리
    개인정보 처리․취급위탁과 관련한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및 이에 근거한 ‘개인정보 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에 따름
사업 참여 전에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 징구
용역사업 수행 전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관계 법령,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실시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부서장 승인 하에 사용 및 반입․반출 통제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는 별도 잠금장치가 마련된 보관함에 보관토록하고, 전산자료는 기관의 파일서버 또는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 등에 저장하여 관리
개인정보 처리․취급위탁과 관련한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및 이에 근거한 ‘개인정보 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에 따름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체 요구 대상이며,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 관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이는 계약 후 배치 전에 갖춰야 할 의무로 보임.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 참여 전에 확인서 제출 및 교체 요구
    사업 참여 전에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 징구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행위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사업참여 인력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6조제2항을 해당하는 경우 교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별첨6]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 관련 확인서’ 제출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60일 내에 시스템 변경 작업을 완료하는 단일 사업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변경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지 않다. 상용SW 직접구매는 별도 발주로 분리되어 있다.

○ 본 사업은 SW 직접구매 대상이 포함된 사업으로, 본 사업 수행자 및 분리발주하는 상용소프트웨어 공급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분리발주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하는 일

공소청 개청에 따라 기존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의 조직도·사용자정보/권한을 변경하고, 소스코드·DB에서 검찰 관련 정보·용어·조직코드를 수정하며, 시스템 내 보고서 약 100종을 수정한다. 또한 전자서명 솔루션 교체에 따른 통합인증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변경 후 테스트를 수행한다.

○ 기관 부서 신규 생성
- 조직도 및 사용자정보/권한 변경
○ 소스코드 및 DB 수정
- 소스코드에서 검찰 관련 정보, 용어 및 조직코드 등 변경
- DB에서 신규 정보 입력 및 변경
○ 보고서 수정
- 시스템 내 보고서 약 100본 수정
○ 변경된 공소청 인증 서버로 로그인 인증
- 도입된 통합인증솔루션을 이용하여 인증서 로그인
- 전자서명 솔루션 교체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검찰 e-PROS, LDAP, 메신저, 통합사건검색, KICS 등 기존 시스템과 연동하며, 2015년 구축한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는 연속 사업이다. 전자서명 솔루션 교체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연동 SW 개발)도 포함된다.

○ 검찰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성 고려
- 검찰 e-PROS, LDAP, 메신저 등 조직도, 사용자 정보를 연동하여 사용 중이므로 시스템 변경 시 연계성 고려
- 통합사건검색 및 KICS 시스템의 사건정보를 연동하여 사용 중이므로 보고서 수정 등 시스템 변경 시 연계성 고려
○ 2015년 구축한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은 일선 공공안전 전담 부서와 대검찰청 간 공공수사 사건(안보·출입국·테러·과거사, 선거·정치자금, 노동·산업재해·집단행동 등)의 수사, 공판 등 보고서 유통 및 공공수사 사건 통계 산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스템임

일의 분량

보고서 수정 100본 · 개발 공수 4MM

사업예산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용SW 직접구매 별도 예산 19,000,000원. 개발 규모는 4MM(개발자 1인 4개월).

  • 열린 분량 · 정해짐
○ 보고서 수정
- 시스템 내 보고서 약 100본 수정
※ 4.0 MM : 개발자 1인 투입시 4개월 소요된다는 의미임

수행 기간

60일

사업기간은 계약 후 60일이며, 기점은 계약일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사업기간이 계약 후 60일로 단년 한 번 계약이다.

○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최소 투입 인원

1명

응용SW 개발자 1인 투입, 4MM(개발자 1인 투입시 4개월).

  • 조 편성 · 해당 없음
| 직접
인건비 | 응용SW 개발자 | 378,250 | 1 | 20.5 | 2 | 15,508,000 |
※ 4.0 MM : 개발자 1인 투입시 4개월 소요된다는 의미임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이 없다.

부가 작업

취약점 점검(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 의한 소스취약점 점검 1회 이상 및 결과 서면보고),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무상 1년), 장애 관리, 인계·인수 지원.

○ 사업자는 프로그램 개발 후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사업수행 업체 외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 의한 소스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보고
○ 사업자는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실시 후, 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EA 현행화 적정성을 검사조건으로 할 수 있음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무상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교육일정, 교육방법, 교육대상, 교육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직접 작업

기존 시스템을 변경·수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이다.

○ 소스코드 및 DB 수정
- 소스코드에서 검찰 관련 정보, 용어 및 조직코드 등 변경
- DB에서 신규 정보 입력 및 변경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이며,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 등 자격을 갖춘 자가 참여 가능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나뉘지 않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별도 방문·우편·팩스 제출 없음

6-1.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하지 않음

○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 매입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 제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해당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을 따른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 비율 없음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 기준이며 발주기관 요구 시 근무시간·휴일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도착 시한이 아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1년 이하

하자보수는 사업 종료 확인 후 1년 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즉시 조치. 장애 발생 시 즉각 조치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 확보. 24시간·365일 대응 요구는 없음.

  • 기점 · 그 밖(짧은 글) 사업 종료 확인 후 / 최종 검수일로부터
    발주기관의 사업 종료를 확인한 후 1년 이내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주관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업 종료를 확인한 후 1년 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책임이 있으며,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함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시스템 변경 개발 용역으로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1곳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해외·섬·개별 가정 등은 없음.

  • 열린 분량 · 열려 있음(1식·요청 시·내외) 작업 장소를 협의로 정함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현장 여건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한다. 보안상의 이유로 시스템 현황은 공개 불가.

부대공사·현장 준비는 사업자 부담(대가 안). 위험작업은 없음.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 대가에 잡혔나: 안 잡힘(무상·추가 청구 불가)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이 없다.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시스템 변경 개발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가 묶여 있지 않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작업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PC, 노트북, 사무집기, 소모품 등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제반사항은 제안사가 자체 확보하며 비용은 계약된 용역 대가에 포함.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사업수행을 위한 발주기관의 통신망 연결 및 개발환경 구축, PC, 노트북, 사무집기, 소모품 등 과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사항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계약된 용역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함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시스템 변경 개발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없다.

하자보수

1년 이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 기준이며 발주기관 요구 시 근무시간·휴일 관계없이 지원. 정기점검 요구 없음.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명시 없음.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최종 검수일로부터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정기점검 요구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명시 없음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공소청이 발주처로서 사업예산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요소는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 몫을 누가 걷는지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사업예산 : 금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방법이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사업금액이 총액으로 제시됨. 원가산출내역서에 단가·인원·일수·기간이 있으나 이는 산출근거이며 입찰은 총액입찰.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으로 계약하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동안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금 액 : 48,400,000원

물량 변동

확정

사업 내용(기관 부서 신규 생성, 소스코드 및 DB 수정, 보고서 약 100종 수정, 통합인증, 테스트)과 개발 규모(4MM)가 입찰 때 제시됨.

| 보고서 수정 | - 시스템 내 보고서 약 100종 수정 | |
| 합계 | | 4 MM |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원가산출내역서에 응용SW개발자 단가 378,250원, SW산업협회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기준, 제경비 110%, 기술료 20%, 할인적용 43.7%가 적혀 있음.

※ SW산업협회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기준
|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 | | | | 34,117,600 |
|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 | | | | 13,026,720 |
| 할인적용(43.7%) | | | | | 44,000,000 |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수요기관·공고기관이 공소청이고 계약·대금 상대도 공소청.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음.

○ 수 요 기 관 : 공소청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지 않음.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정보시스템 현황과 목표시스템 구성이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 불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음.
○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 불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으나, 용역 완료 후 검수·준공 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통상적 방식. 선금·지급 기한에 대한 공고 고유 조항은 없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에 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에 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4대 사회보험료 정산은 이 질문이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낙찰돼도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지 않음.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절차는 있으나 이는 계약 후 변경 절차.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과세

사업예산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고 추정가격은 부가세 별도. 원가산출내역서에 부가세 10%가 명시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예산 : 금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 정 가 격 : 44,000,000원 (*부가세 별도)
| 부가세 (10%) | | | | | 4,400,000 |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창업기업에 대해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하는 우대가 있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 개시 창업기업 대상.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재 자료로 확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 가점 크기 · 10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10점의 배점 한도를 부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을 정량평가(10점)로 반영. 등급이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창업기업은 배점 한도 부여.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 크기 · 7~10점 배점 10점 기준, 등급별로 배점의 100%~7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 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신용평가 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요구 없음. 투입인력에 대한 평가는 있으나 이 질문은 회사 보유 인력에 대한 것.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제안서 발표는 PM이 직접 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 한정. 겸직·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관리자(PM)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관리자(PM)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큰 배점 항목

기능 요구사항(10점), 사업이해도(6점), 추진전략(5점), 데이터 요구사항(5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관리방법론(5점), 일정관리(5점), 위험관리(5점)

기술평가 90점 중 기능 요구사항이 10점으로 가장 큼. 5점 항목 다수.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없음. 품질보증 관련 인증은 평가항목으로 있으나 가점은 아님.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 제출이나 시연·성능시험 요구 없음. 제안서 발표는 있으나 이는 발표에 해당.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해야 함.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는 없음.

  • 요구 기간 · 1년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주관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지속적인 발전 및 항상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발표는 PM이 직접 해야 함.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음.

  • 빠지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규정 없음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은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한정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접수 마감일시 이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차등점수제

그렇다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 2점을 지정하여 차등점수제 부여. 원점수 기준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 적용.

  • 순위 간 점수차 · 2점 원점수차가 더 크면 원점수차 적용
    순위간 점수차 2점을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 2점을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어디에도 AI, 인공지능, 머신러닝, LLM 등 AI 기술로 적은 과업이 없다. 사업 내용은 조직도/사용자정보 변경, 소스코드·DB 수정, 보고서 수정, 전자서명 솔루션 교체, 테스트뿐이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계약관련 준수사항'에서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 정함이 없으면 지분은 균등하다고 정했다. 다만 개발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 후 가능하고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필요.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W산출물 반출은 누출금지정보 삭제 후 가능하며,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습득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었다.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자가 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습득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투입인력 결원 발생 시 주관 사업자의 인력 Pool에서 최적의 예비 인력을 확보하여 공소청의 협의 후 최단시간 내 교체한다고 적었다. 또한 계약자의 불가항력 사유로 다른 인력으로 교체 시 동등 이상 능력 인력으로 교체 2주전에 투입하여 인수인계하도록 했다.

  • 메울 시한 · 0일 「최단시간 내 교체」라고만 적었고 구체적 시한은 없다. 교체 2주전 투입은 불가항력 사유 교체 시 사전 인수인계 기간이다.
    공소청의 협의 후 최단시간 내 교체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조항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결원 발생 시 인력 Pool에서 예비 인력을 확보해 교체한다고 적었다.
    투입인력의 결원 발생 시 주관 사업자의 인력 Pool에서 최적의 예비 인력을 확보하여 공소청의 협의 후 최단시간 내 교체
투입인력의 결원 발생 시 주관 사업자의 인력 Pool에서 최적의 예비 인력을 확보하여 공소청의 협의 후 최단시간 내 교체
계약자의 불가항력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인력으로 교체 2주전에 투입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하여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변경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어 분할납품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납품기한은 계약 후 60일로 정해져 있다.

  • 분할납품 · 해당 없음 납품물이 없는 용역이다.
납 품 기 한 : 계약 후 60일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KSignCASE for Web v3.5(전자서명 양자내성 PQC) 1식. 기존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은 보안상 공개 불가. 전체 답 · 모름

정보시스템 현황이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 불가로 되어 있어 기존 장비·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을 알 수 없다. 다만 전자서명 솔루션은 KSignCASE for Web v3.5(전자서명 양자내성 PQC) 1식이 직접구매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제조사·모델 · KSignCASE for Web v3.5(전자서명 양자내성 PQC) 1식. 기존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의 제조사·모델은 보안상 공개 불가. 전자서명 솔루션은 직접구매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기존 시스템 현황은 비공개다.
    KSignCASE for Web v3.5, 전자서명 양자내성(PQC) | 1 | 직접구매 (√)
○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 불가
KSignCASE for Web v3.5, 전자서명 양자내성(PQC) | 1 | 직접구매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기존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의 소스코드·DB·보고서를 수정하고 전자서명 모듈을 교체하는 용역이다.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발주기관이 작업장소를 제공하고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한다. 상용SW(KSignCASE)는 별도 직접구매 대상이다.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제안요청서·입찰공고 어디에도 투입 인력에게 이 발주처의 공공안전관리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로 반영한다는 조항이 없다. 평가표에도 해당 항목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해당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없음

이용자 환경으로 망분리·VDI, 모바일·반응형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브라우저 호환성(국제표준·다양한 브라우저)과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만 있다.

○ 국제표준을 적용하여 각종 웹 브라우저와 호환성 보장하고 특정 특허나 기술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구현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고장 대체 장비

없음

고장 시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을 요구한 문장이 없다. 하자보수·장애 관리 조항은 있으나 대체 장비·예비품을 적은 것은 아니다.

  • 메울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를 넣어야 하는 시한이 없다.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동률 감액·손해 책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예비 장비·백업 방안 배점이 없다.
  • 대상 · -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공소청)의 기존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을 변경하는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니다.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일반 문장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대검찰청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외부 자문·검토

자문·감수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없다. 기술지원·기술자문은 있으나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가 아니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시민 직접 응대

상대할 이용자 없음

이 사업은 내부 직원(검찰·공소청 직원 약 400명)이 쓰는 시스템을 변경하는 용역으로, 시민·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창구가 없다.

■ 내부 직원
400명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공소청 개청에 따른
공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 사업
주관기관공소청

[별지 제7호 서식]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자가평가표 【별첨1】직접구매 대상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별첨2】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별첨3】개인정보 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 【별첨4】기술적용계획표 【별첨5】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별첨6】정보화 용역사업 참여 관련 확인서 【별첨7】보안서약서 【별첨8】보안확약서 【별첨9】과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서

Ⅰ. 사업개요
1. 개요

○ 사 업 명 : 공소청 개청에 따른 공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 사업 ○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 사업예산 : 금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용SW 직접구매 별도 예산 : 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15년 구축한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은 일선 공공안전 전담 부서와 대검찰청 간 공공수사 사건(안보·출입국·테러·과거사, 선거·정치자금, 노동·산업재해·집단행동 등)의 수사, 공판 등 보고서 유통 및 공공수사 사건 통계 산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스템임 ○ ’26. 10. 2. 공소청 개청과 관련, 시스템 내부의 사용자 정보·조직코드·각종 보고서 양식 수정과 전자서명 인증모듈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어 신속한 시스템 변경 작업이 필요한 상황임

현황 및 문제점개선방향
▪ 사용자 권한, 조직 정보 오류로 로그인 및 보고서 작성·결재 및 발송 등 불가
▪ 시스템 내 검찰 관련 용어 등 변경 필요
▪ 공소청 인증서 구축으로 인한 기존 검찰 인증서를 통한 시스템 로그인 불가
▪ 직제 개편에 따른 사용자 정보 및 권한 등 변경, 조직도 변경 및 조직코드 수정으로 정상적인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시스템 내 보고서 양식 등 검찰 관련 용어 정비하여 원활한 업무 처리 지원
▪ 인증모듈 교체 및 프로그램 수정하여 공소청 인증서를 통한 정상적인 시스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구현
Ⅲ.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목표

○ 공소청 개청에 따른 시스템 내 검찰 관련 용어 변경, 보고서 양식 수정, 조직도 및 사용자 권한 수정 등을 통해 원활한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업 진행 ○ 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되는 검찰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이 공소청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으로 전환 구축됨에 따른 공공안전관리시스템 통합인증 모듈 교체 및 프로그램 수정

2. 추진 전략

가. 기본방향 ○ 공소청 개청에 따른 현행 시스템 이용 업무에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시스템 변경 등 작업 추진 - 단계별 상세 작업계획 수립 및 검토 철저 - 분야별 전문 인력에 의한 정확한 작업 수행, 작업결과 검증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조직 및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 - 시스템 수정, 인증모듈 설치 등을 위해 유지관리사업자 참여 몇 협업 ○ 현행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최적의 결과 도출 - 기존 공공안전관리시스템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 추진 나. 추진 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한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 추진 ○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이행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9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참조 ○ 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체 불허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는 공소청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사업자가 구비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점 원칙 적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에 의거함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6항 및「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 2점을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 제17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사업추진 기간 : 계약 후 60일 ○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하지 않음 다.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구 분리발주) 검토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에 따른 SW 직접구매 - 「소프트웨어사업 진흥법」 제54조제2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제7항에 따라 본 사업에 필요한 상용소프트웨어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직접구매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상용SW 직접구매 SW도입 시점에 “상호협약계약서”,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제출 라. 감리법인에 의한 감리 실시 ○ 해당사항 없음 마. 보안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참여 전에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 징구 - 사업 참여인력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6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용역사업 수행 전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관계 법령,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실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점검 실시 ․ 용역사업 수행 중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 금지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수시 확인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자료관리대장)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 후 제공 및 수령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는 별도 잠금장치가 마련된 보관함에 보관토록하고, 전산자료는 기관의 파일서버 또는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 등에 저장하여 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등에 저장 금지 - 비밀․대외비 등 비공개 자료는 용역업체에 제공을 금지하되, 필요시 용역사업 책임자 관리하에 열람만 허용하고 즉시 회수 -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이 있으면 보관을 허용하고 활용 종료 시 회수 - 용역사업 책임자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확인하여 회수되지 않은 자료의 유무 여부를 매일 확인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잠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 - 용역업무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 사업에 활용할 장비(PCㆍ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대하여 장비등록 대장 기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부서장 승인 하에 사용 및 반입․반출 통제 - 사업수행을 위해 반입한 장비는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 후 사업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반출 - 장비 반입․반출 시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에 기재 ○ 주기적 보안점검 - 용역업체 PC의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 PCㆍ노트북 부팅 및 운영체제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설정

※ 비밀번호는 숫자ㆍ문자ㆍ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하고 분기 1회 변경 등 주기적으로 변경 - 매체제어 시스템 설치하여 비인가 저장매체(스마트폰 등 유사 저장매체 포함) 및 통신기기 접속 차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보조기억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 담당 공무원 관리 하에 사용 - 용역업체가 우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휴대용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 접속 여부를 점검 -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 저장 금지 및 수시 점검 실시 - 노트북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관리 ○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을 활용하여 검찰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계정(ID)은 별도의 그룹으로 등록 -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 금지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비밀번호는 용역사업 책임자가 별도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저장된 자료 및 작업이력 확인 -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아래 사항을 포함한 용역업체 참여인원의 무선 인터넷 활용 통제대책 강구 ․ 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 PC와의 연결 금지 ․ 휴대형 무선 모뎀(LTE 에그 등) 반입 통제 ․ 노트북 및 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 ․ 매체제어시스템 설치를 통해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필요시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무단접속 금지토록 조치 - 외부에서 검찰 내부 시스템 및 PC에 원격접속 금지 ○ 취약점 점검 - 사업자는 프로그램 개발 후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사업수행 업체 외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 의한 소스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보고(단, 관리적․물리적 취약점 점검은 제외) ․ 점검결과에 대한 보완조치 실시 후, 이행진단을 하여 보완조치 여부 확인(보완조치의 범위는 발주자와 수주자 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 가능)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부터 보안취약점의 원인이 되는 소프트웨어 결함 및 오류 등을 진단·제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50조 내지 제51조에서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개발보안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사항들을 사업계획 및 계약문서에 반영하고, 사업수행 시 이행토록 관리하여야 함 바.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 시스템 공급자에게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의무 부과하고, 발주기관이 확인 후 승인 사. 표준화 전략 ○ 표준화 지침 준수 - 양식, 지침, 공정 및 산출물 표준화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2018.1) 준수 -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라,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진단도구, 진단 전문인력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준수

구분위험요소관리 및 대처방안
의사소통
문제
의사결정지연의사결정 요청 및 변경절차를 확립하여 진행상황을 기록함으로써 비용 및 일정의 변경을 초래하는 영향요소를 통제
업무정의 불분명주관사업자의 범위 및 책임이 명확한 계약을 통해 책임 있는 사업 추진
요구사항 불분명지속적인 사용자 면담을 통하여 정확한 요구사항 추출
요구사항 변경단계적인 개발 검토를 통하여 변경요구를 공학적 설계변경 제한 조치로 수용하여 프로토타입을 개발
일정문제의사소통문제로
인한 일정지연 발생
의사결정협의체 구성을 통한 신속하고 명확한 의사소통 수행
예상치 못한 작업 발생일정관리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본일정계획, 세부일정계획을 시스템적으로 진도 관리
특정 공정의 지연으로 인한 전체 공정의 연쇄 지연특정 공정의 지연 판단 시 다른 연관 공정의 지연 여부 분석 후,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인력문제프로젝트 요원의
결원 발생
투입인력의 결원 발생 시 주관 사업자의 인력 Pool에서 최적의 예비 인력을 확보하여 공소청의 협의 후 최단시간 내 교체
사업총괄
공소청 선거과
사업 지원사업추진사업수행유지보수
정보통신과공공수사기획관실
정보시스템 담당
용역업체유지보수업체

나. 추진역할

구 분구성주 요 업 무
사업 총괄공공수사기획관○ 사업 총괄
사업 추진공공수사기획관실
업무담당
○ 사업계획 수립, 수행감독 등 사업총괄 관리
○ 내부 현황자료 제공, 정보시스템 방향 정의
○ 업무 및 정보기술 요구사항 분석 지원
○ 사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의사 결정
○ 산출물 검토 및 사업완료 보고서 검수
○ 기타 사업 관련 주관기관이 수행해야하는 업무
사업 지원정보통신과○ 자료제공 협의 및 방법에 대한 의견 제시
○ 정보화 관련 가이드(정보보호 등)
○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의견 제시
사업 수행용역업체○ 사업추진 진척사항 보고 및 산출물 인도
○ 사업관리, 인력관리, 산출물관리
○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 계약내용 준수 및 주관기관의 요구사항 수행
유지보수유지보수 업체○ 시스템 정보 제공
○ 오류사항 전달 등
4. 추진 일정

○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사업단계/월MM+1
12341234
사업착수사업계획 수립·제출■
환경 및 현황 분석대내외 업무환경 변화 분석■■
정보시스템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
개선방안 수립
미래모델 설계/개발개선과제 설계■■■
개선과제 구현
이행계획
수립
추진과제 이행계획 수립■■
이행 및 안정화
사업관리착수·종료보고, 사업 검수■

※ 상기 추진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공소청 개청에 따른 공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 사업 ○ 사업기간 : 계약 후 60일 ○ 사업예산 : 금 4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검찰업무정보화 일반연구비 : 36,300,000원(명칭, 조직도 변경 등) - 검찰업무정보화 일반연구비 : 12,100,000원(전자서명 모듈 프로그램 수정) ※ 상용SW 직접구매 별도 예산 : 1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차등점수제 2점 적용(조달청 협상에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 제9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2. 목표시스템 구성

○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 불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열람 가능

3.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설 명요구사항
개수
기능-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3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1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에 있는 시스템 연결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5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7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에 적합한 품질 특성들을 정의하고 요건을 기술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상위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5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요구사항 관리 등을 기술12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보수,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6
요구사항 합계43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순번구분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기능 요구사항SFR-001기능 개발 공통사항
2SFR-002공소청 개청과 관련하여 변경 사항 반영
3SFR-003전자서명 솔루션 교체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4성능 요구사항PER-001성능요건 일반사항
5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001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6데이터 요구사항DAR-001데이터 관련 지침 준수
7테스트 요구사항TER-001테스트 방안
8TER-002기능테스트 지원
9TER-003성능 테스트
10TER-004인수 테스트
11TER-005운영환경 전환
12보안 요구사항SER-001기밀 보안 유지 방안
13SER-002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4SER-003사무실·장비 등 물리적 보안 관리
15SER-004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16SER-005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17SER-006취약점 점검
18SER-007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19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관리 일반사항
20QUR-002품질보증 일반사항
21제약사항COR-001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22COR-002표준화 지침 준수
23COR-003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24COR-004안전보건 역량평가
25COR-005사업자 간 상호협력
26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방법론 제시
27PMR-002사업 일정 관리
28PMR-003사업 수행 관련 보고서 제출
29PMR-004사업수행 조직 관리
30PMR-005작업장소 및 개발환경
31PMR-006의사소통 관리
32PMR-007과업내용의 변경
33PMR-008산출물 관리
34PMR-009품질관리 방안 제시 및 이행
35PMR-010위험관리 방안
36PMR-011인계․인수
37PMR-012안전보건관리
38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39PSR-002기술지원 범위
40PSR-003기술지원 방식
41PSR-004교육지원 요건
42PSR-005하자보수
43PSR-006장애 관리
나. 요구사항 목록표
다.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기능 개발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국제표준을 적용하여 각종 웹 브라우저와 호환성 보장하고 특정 특허나 기술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구현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준수

1)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공소청 개청과 관련하여 변경 사항 반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기관 부서 신규 생성
- 조직도 및 사용자정보/권한 변경
○ 소스코드 및 DB 수정
- 소스코드에서 검찰 관련 정보, 용어 및 조직코드 등 변경
- DB에서 신규 정보 입력 및 변경
○ 보고서 수정
- 시스템 내 보고서 약 100본 수정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전자서명 솔루션 교체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변경된 공소청 인증 서버로 로그인 인증
- 도입된 통합인증솔루션을 이용하여 인증서 로그인
- 전자서명 솔루션 교체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2)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성능요건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성능요건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방안을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4)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련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2024.12)」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026.4.)」
-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대검 예규 제1105호)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공지사항 참조)」

5)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시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 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이 최종 기준선(Baseline)으로 간주
○ 제시한 요구사항이 제공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
○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 테스트, 성능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테스트 환경구성 및 테스트 데이터를 확보하여 테스트하여야 함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 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 기능수행 후의 결과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등
○ 테스트 지원도구는 제안업체에서 지원
○ 테스트를 통해 파악된 결함은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 운영을 위한 과업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전체적으로 검증하여 시스템 인수 여부 결정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기능테스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각 업무별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에 대한 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테스트 계획서에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
○ 단위업무에 대한 개별적 기능 테스트
- 화면기준의 단위업무 테스트
- 공통기능에 대한 임의의 테스트데이터를 확보하여 기능확인 테스트
○ 개발서버에 테스트할 때는 테스트 샘플정보(모의 테스트 등)를 만들어서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테스트 대상 장비 내역 및 구성요건
구분테스트 내용비고
단위테스트시스템 특성에 맞는 시스템 단위를 선정하고 각 단위별 기능이 적절히 수행되는가를 검증개발환경에서 수행
통합테스트각 업무 영역별 단위 업무간의 연계성과 응용시스템간의 연계를 검증개발환경에서 수행
(과제별 필요시 운영환경에서 보완하여 테스트 필요)
성능테스트각 기능의 적정 응답속도를 보장하고 사용자 운영환경 변경(멀티브라우저 환경 호환성 확보 등)에 대한 서비스 보장
사용자
승인테스트
실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과업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전체적으로 검증하여 시스템 인수 여부 결정운영환경에서 수행
(운영환경에서 테스트 불가 시 별도 협의)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성능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성능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하수준별 잠재적 영향도를 파악하기 위해 부하 테스트를 포함한 성능테스트(Perfomance Test)를 실시하여야 함
○ 사전에 발주기관에 테스트 일정, 목적, 대상 범위, 성능 측정 지표, 테스트 수행 환경, 참여자 및 역할, 수행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된 성능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성능 테스트를 통해 사용자 화면 응답시간, 성능 적정성 및 자원 가용성 검증, 최적화(튜닝) 필요항목을 도출하여야 함
○ 전문 성능진단 업체 및 테스터를 통한 체계적인 시험 지원
○ 성능 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방안이 포함된 성능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4
요구사항 명칭인수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승인(인수)검사
세부
내용
○ 수요기관의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 요청과 관련된 시나리오 제시
-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및 대량자료 테스트 수행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수요기관이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개발 완료 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현장에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 중이라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5
요구사항 명칭운영환경 전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전환 및 안정화를 위한 단계별 수행절차와 역할 등을 포함한 전환 및 안정화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현업 사용자의 업무중단 없이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전환과정 중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원상복구 절차 등 방안 제시
○ 전환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제안사는 안정적‧효과적으로 시스템 전환을 이행하여야 하며 참여인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함
○ 전환된 시스템은 성능목표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실제 운영 환경에서 성능 요구사항의 목표성능 충족
-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 전문 테스터를 통한 체계적인 시험 지원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1
요구사항 명칭기밀 보안 유지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사업 수행 기간 및 종료 후 보안 유지 방안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보안 사항 및 시스템 내부 자료 구성,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서버 접속 등 공소청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소청은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비밀누설금지 확약서 징구, 재직 증명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법규 준수 및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
○ 최종 산출물 관리
- 사업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용역사업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으로 별도 보관하지 못하도록 관리
○ 소프트웨어 산출물 관리
-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은 용역업체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9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공
○ 누출금지정보 완전삭제 후 확약서 수령
-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업체의 노트북·휴대형 저장매체 등 관련 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누출금지정보를 완전 삭제하여야 하며, 업체로부터 누출금지정보가 완전 삭제되었다는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 징구
※ 대표 명의의 파기 확약서에 아래 내용 포함
▶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보안준수 위반 시 배상책임
▶ 용역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유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① 해당 기관 정보시스템 내․외부 IP 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전, 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 사업 참여 전에 참여인력에 대한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서명을 포함한 보안서약서 징구
○ 용역사업 수행 전, 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관계법령,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 실시
○ 사업참여 인력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제26조제2항을 해당하는 경우 교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별첨6] ‘정보화 용역사업 참여 관련 확인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사무실·장비 등 물리적 보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장비 반출·입 및 물리적 보안대책 마련
세부
내용
○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 용역사업 발주기관은 사업에 활용할 장비(PCㆍ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를 용역업체에 제공하고 장비등록 대장에 관련 내용을 등재
- 용역업체 장비 활용이 불가피할 경우 용역업체에서 장비 반입시 사업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장비등록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비인가 장비의 사업장소 반입을 철저히 통제
- 사업 수행을 위해 반입한 노트북, USB메모리 등 저장매체를 반출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검증된 삭제 소프트웨어(EDE 등)를 이용하여 삭제 후 사업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반출
- 장비 반입・반출시「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에 기재
○ 주기적 보안점검
-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비밀번호(CMOS 포함)·화면보호기 설정(비밀번호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 및 분기 1회 변경) 등 필요
- 매체제어 시스템 설치 또는 미사용 포트 물리적 봉인(포트락 등 활용)으로 비인가 저장매체(스마트폰 등 유사 저장매체 포함) 및 통신기기 접속 차단
- 정보보안담당자(사업담당 공무원)는 사업 활용 장비에 대해 봉인장치 훼손 여부 등 보안대책 유지 상태를 수시ㆍ정기적으로 점검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 금지
○ 노트북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은 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방지를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
요구사항 명칭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외부에서 검찰 내부 시스템 및 PC에 원격접속 금지
○ 취약점이 존재하는 시스템 개발 및 관리도구 사용 불가
○ 용역업체 전산망 분리 구성
-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을 활용하여 검찰 업무망과 분리하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
- 전산장비 망간(내부망 및 외부망) 혼용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업무망 PC를 인터넷망에 연결 혹은 인터넷망 PC를 업무망에 사용할 경우 시스템 완전삭제·재설치 후 사용
○ 기관 업무망 접근권한 설정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보안관리 방안 적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계정은 별도의 그룹으로 등록
•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금지
• 내부서버는 원격접속관리시스템, DB접근제어시스템을 통해서만 서버에 접근하도록 조치
- 사업담당 공무원은 서버·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활용 종료 또는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지
○ 용역업체 전산망 보안관리
- 외부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 및 노트북은 인터넷 연결을 금지
○ 용역업체 참여인원의 무선 인터넷 접속 금지
- 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 PC와의 연결금지
- 휴대형 무선 모뎀(LTE 에그 등) 반입 통제
- 노트북 및 PC반입 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r 삭제 등) 시행
- 기관 외부에서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시스템에 원격 접속 금지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승인된 사용자만 중요자료에 접근 통제
세부
내용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용역업체에 제공된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에 내용 작성하고 인계자(사업담당 공무원)·인수자(용역업체 담당자)의 자필서명을 받은 후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
○ 기관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관에서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사업 참여자가 매일 퇴근 시 반납
※ 비밀문서 외 일반문서는 용역업체 사무실의 시건장치가 된 캐비닛에 보관 가능
○ 비밀ㆍ대외비 등 비공개 자료는 용역업체에 제공을 금지하되, 필요시 용역사업 책임자 관리하에 열람만 허용하고 즉시 회수하고,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을 허용하고 활용 종료시 회수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취약점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소스 보안취약점 점검을 통한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프로그램 개발 후 사업기간 내에 1회 이상 사업수행 업체외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에 의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점 점검 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함(단, 관리적․물리적 취약점 점검은 제외)
- 점검결과에 대한 보완조치 실시 후, 이행진단을 하여 보완조치 여부 확인(보완조치의 범위는 발주자와 수주자 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 가능)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부터 보안취약점의 원인이 되는 소프트웨어 결함 및 오류 등을 진단·제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
-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하여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 개발‧변경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사업자는 정보화사업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제50조 내지 제53조에서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취약점 점검 수행 인력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관리기준(보안서약서, 비밀누설금지 확약서, 청사관리규정에 의한 신원확인, 교육 등)과 동일하게 관리
○ 파일 확장자 체크하여 파일 업로드 취약점 제거
- 업로드 가능한 파일 확장자만 올릴 수 있도록 체크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등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7)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품질관리 항목, 품질평가 대상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과 관련한 위험요소, 사업진도, 보안관리 방안과 성과물 및 산출물 형상관리 방안 제시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산출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제시
- 품질보증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방법, 지원방안 등
-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시스템 개발 시 필수 준수 사항
세부
내용
○ 그래픽, 입력, 검색 등 각종 화면 및 처리방법과 프로그램 작성, 문서화 작업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 작성 시 주석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해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본 과업과 관련하여 연계되는 시스템이 있을 경우 관련 유지관리팀과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해 본 과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3
요구사항 명칭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등에 대한 책임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대검찰청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안전보건 역량평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함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7호]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에 의하며, 평가 결과 ‘중’등급 이상의 업체를 적격 수급인으로 함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 제안서 제출 시 [별지 제7호] 서식의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자가평가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에 한하여 협상 전까지 해당 사업팀에서 안전보건수준 평가 시행, 평가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자료제출이 미흡할 경우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감점 또는 재평가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사업자 간 상호협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분리발주 상용SW 사업자, 검찰 통합유지보수 사업자 간 상호 협력체계 유지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4조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사업임
○ 본 사업수행자는 분리발주에서 선정된 사업자와 “상호협약계약서”,“조정사항 이행 확약서”,“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를 작성하여야 함
○ 상용SW 설치 관련, 검찰 통합유지보수 사업자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하여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방법론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론 제시 및 선정 사유를 기술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분석, 설계, 개발, 시험 단계별 수행절차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
- 제시된 방법론은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선정된 개발방법론의 절차, 도구, 지침프로그램 개발 및 문서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
○ 프로그램 개발 및 도큐멘테이션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 일정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 개발 부문은 개발방법론에 따라 세부 작업계획 제시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획서(WBS 포함 의무사항)를 제출하고, 사업착수(사무집기 설치 등)를 완료하여야함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주간·월간보고회, 완료보고회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보고회 일정 및 개최 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발주기관은 일정관리, 요구사항 반영 등을 위해 비정기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함
○ 일정지연 발생 시 통합차원의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 조정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사업 수행 관련 보고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기술적용계획표 포함)
- 사업책임자계, 사업관리자계, 기술지원확약서, 산출내역서, 투입인력 전원의 청렴서약서·보안서약서·비밀누설금지 확약서 등
○ 사업수행계획서는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등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 지수(진행률) 및 상용SW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검수완료 7일전)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조사의 납품물품 상세 명세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운영 매뉴얼
-‘별도 전문 업체에 의해 수행되는 소스취약점 점검 계획 등은 사업 착수 1개월 이내에 업체선정 후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함
- 기타 필요서류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추진조직 구성방안 등을 제시하여야함
○ 사업수행조직 구성 시 반드시 정보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자는 본 사업의 정보보안 관련 총괄 및 관리 업무를 이행하여야 함
○ 계약자의 불가항력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인력으로 교체 2주전에 투입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참여요원이 사업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단독만을 허용함
○ 제안서에 제시된 사업관리자(PM)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작업장소 및 개발환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 용역 계약일반조건 제52조 등에 따라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작업 장소 상호협의시 계약상대자가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며,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한 발주기관의 통신망 연결 및 개발환경 구축, PC, 노트북, 사무집기, 소모품 등 과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사항은 제안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계약된 용역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방안과 보안 위협요소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포함된 보안 관리 대책(출입통제, 시건장치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지정된 개발 장소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참여자 외의 출입을 금하며, 개발 장소에서만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의사소통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정기 및 수시보고
세부
내용
○ 과업수행 책임자는 주간업무보고, 회의록, 월간보고(실적 및 계획) 등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항시 과업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그 진척상황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대처방안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필요시 수시보고를 실시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과업내용의 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산출물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적용된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수행활동과 산출물은 가능하면 세분화하여 정의하되,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 시 산출물 현행화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함
○ 본 사업에 의해 작성되는 산출물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물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여야 함
※ 제출 부수, 시기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검사 전 ‘기술준수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43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검사 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방안 제시 및 이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사업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고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사업 산출물의 신뢰도 및 전문성, 품질 제고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위험(이슈) 발생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인계․인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계인수를 위한 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준공 시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해 과업완료 전까지 인계 인수계획서 및 인력철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인계인수계획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인계인수를 시행해야 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인계자와 인수자가 최소 10일 이상 합동 근무에 의한 인계인수를 수행하여야 함. 단,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합동근무 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인계자와 인수자는 교체를 위한 인계인수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인수계획서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인계인수확인서 등 인계인수결과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인계인수결과서에는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임치관련 사항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함
○ 인계인수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는 인계인수 기간을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이행해야 함
○ 제안사는 준공검사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이 완료된 인계인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용역의 종료 시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인계를 위해 인수인계 완료시점까지 적정인력을 투입하여 업무인계를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안전보건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수주자는「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에 대해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 교육 계획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안전보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등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EA) 현행화 실시 후, 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EA 현행화 적정성을 검사조건으로 할 수 있음
- 현행화 제출 내용 :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표준 등록항목 정의서 참고
- 제출시기 : 사업종료 전
- 제출처 : 사업 담당자를 통해 EA 담당자에게 제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범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지원 및 기술이전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의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착수단계에서부터 수행 전 기간에 걸친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방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담당자, 유지관리사업자를 본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시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과 프로젝트 관리기법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특히,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축적된 관련 노하우 및 당 프로젝트 진행 중 습득한 노하우는 발주기관 및 유지관리사업자에게 기술 이전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습득한 기술이나 노하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교육지원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교육일정, 교육방법, 교육대상, 교육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공동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발 시 사용할 기술에 대해 지원하고,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자가 보유한 기술 중 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운영자 매뉴얼 현행화 : 시스템 내 설치된 각종 SW 실행방법, 시스템 실행방법, 프로그래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타 시스템과 연계시 송수신데이터 연계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방법 등을 제공
교육대상자교육과정기간비고
시스템 운영자▪시스템 운영 교육
▪비상조치 방안
협의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교육▪시스템 사용교육
- 사용자 매뉴얼 배포
- Q&A, FAQ 활용
▪사용자매뉴얼
(온라인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주관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업 종료를 확인한 후 1년 이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책임이 있으며,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지속적인 발전 및 항상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안정화 방안 : 사업의 요구사항을 운영환경에 반영(오픈)한 이후 안정화될 때까지 사업완료일 이후의 지원 방안
○ 하자보수 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 구축된 시스템 오류발생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무상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부담 조건, 유상하자보수 제안가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 무상 하자보수는 전체 시스템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원함
※ 장애처리 절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칭장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부서와 전문 인력을 확보 운영하여야 함
○ 신속 정확한 장애원인 분석 및 조치로 장애시간을 단축하고, 장애의 발생 통계 및 관리를 통하여 장애 발생을 예측, 분석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업무 내역
- 비상계획 수립 (재난재해를 대비한 비상 시 대응 절차 수립)
- 장애처리(장애식별 및 접수, 장애등록 및 등급지정, 복구대책 수립, 조치수행, 결과관리)
4. 특수사항

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 본 사업은 SW 직접구매 대상이 포함된 사업으로, 본 사업 수행자 및 분리발주하는 상용소프트웨어 공급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분리발주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나. 제반비용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함

5. 기타 요구사항

○ 선정된 사업자는 공소청의 승인 없이 본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음 ○ 제안사는 계약 전에 본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 서류를 조사,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반드시 공소청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공소청의 해석과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 ○ 본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제품의 주요 기능의 미비 등으로 업무의 정상 운영이 불가하거나 중대한 영향이 발생 또는 우려될 때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본 제안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요구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공소청과 계약자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참가자격

Ⅴ. 제안안내사항

1. 입찰안내 사항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을 적용함 다.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업종코드 : 1468)을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 제한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20억원 이상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허 ○ 하도급 불허

2. 제안서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2점으로 지정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동점자 처리 규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세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1) 기술평가(90%) : 수요기관에서 실시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을 준용하되 본 사업의 특성에 맞게 조정함

배점·평가

※ [별첨5]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참조 2) 가격평가(10%) : 수요기관에서 실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나.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 점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라.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 협상을 위한 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3. 계약관련 준수사항

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에 공지함 [별첨1 참조]

참가자격

※ 발주처는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구매 시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 등록하여야 함(「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9조) 나.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대검찰청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9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다. 하자 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함 - 납품업체는 조달청 납품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 ○ 하자보수 범위는 전체 시스템 중 사업 내용에 따른 변경사항으로 함 라.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상호 협의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과업·요구

○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마.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절차)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제재 요건)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바. 하도급 제한 ○ (하도급 구성) 본 사업은 하도급 구성을 불허함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사.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 공소청은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를 지정하며, 사업자(계약자)가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해당 정보를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별지 제7호 서식】 가. 상주 수급인 ■ 사업장

회사명(수급인) 사업명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취득점수
합 계100
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 인력
*선임보고 문서로 확인
책임자 상주 및 안전보건 업무 부여 확인10
책임자 상주 및 안전보건 업무 부여 미확인5
책임자 없이 작업자로 구성1
가점도급 현장에 안전보건 유자격자 상주5
안전보건관리계획제출
미제출0
안전보건 관리 및
운영관리 수준
안전보건관리비용안전보건관리비용 지출계획 제출10
안전보건관리비용 지출계획 미제출1
개인 보호구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서 확인15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개인 보호구 확보 확인7
개인 보호구 지급 계획 미작성, 개인 보호구 확보 미확인0
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확인10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관리자 교육 이수 확인(관리감독자 등)5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수립,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0
안전점검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의 점검사항 포함된 안전보건 점검 계획 수립 확인10
안전보건 점검 계획 수립 확인7
안전보건 점검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점검표(안전수칙) 보유 확인5
안전보건 점검 계획 미수립, 점검표 미보유0
위험성평가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확인10
위험성평가 계획이 미수립되었으나, 위험성평가 관련 교육 이수자 보유 확인7
도급작업 관련 사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자료 제출5
위험성평가 계획 미작성, 관련 교육 이수자 미보유0
비상연락체계연락체계 구축10
연락체계 일부 미구축5
연락체계 미구축0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리부 도급작업에 한함)
재해자 0명20
재해자 1명10
재해자 2명 이상5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0

※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함 ※ 기본 항목(교육, 안전보건수칙) 평가 시 내용상의 적정성에 따라 배점의 5점 이내에서 취득점수 조정 가능 20 . . .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별첨1】직접구매 대상 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

번호1)상용소프트웨어 품목수량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4)비고
1KSignCASE for Web v3.5, 전자서명 양자내성(PQC)1직접구매 (√)
제 외 ( )
-o 도입예정 : 2026
o 1,900만 원
1. 기본정보사업명공소청 개청에 따른 공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 사업
1. 기본정보영향평가단계□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공소청 개청에 따른 공공안전관리시스템 내 조직도, 사용자 권한 등 수정 및 소스코드, 전자서명 모듈 변경 작업 등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10월 ~ 2026년 12월
구분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400명
□ 타 기관 직원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월 일 기관명 : 공소청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첨3】개인정보 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

개인정보 취급ㆍ위탁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이 개인정보 취급위탁계약 특수조건은 공소청(이하 “갑”이라 한다) 이 “공소청 개청에 따른 공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 사업(이하 본 사업으로 명한다)”의 부수적 내용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취급업무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5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 업무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서버‧전산장비‧소프트웨어 및 업무용 프로그램 및 업무관련 자료(종이, 전자자료 - DB, 파일, 각종 기록매체 - 를 포괄)의 개인정보 취급 2. 공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

3. 그 외 본 사업수행시 연계되는 검찰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후에 재위탁하는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본이나 복제가 없는 상태에서 “갑”의 파기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이 직접 점검하거나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취급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본 용역을 수행하는 직원(계약직원 포함)에 대해 1년에 2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을”은 “갑”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등)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202○년 ○○월 ○○일 갑(OO기관장)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OO업체 대표)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사업명공소청 개청에 따른 공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 사업
작성일2026. 9.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구 분항 목적용계획/결과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구 분항 목적용부분적용미적용해당없음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배점·평가

구 분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량
평가
(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 참여사 전체의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 정량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10
정성
평가
(90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의 사업 목표 및 특성에 부합 여부 및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 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6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3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10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5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제약사항- 기능 요구사항 등 구현 시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3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위험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2
하자
보수계획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3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2
총합계100

* 평가부문별 점수 계산식 : ※ k는 평가부문의 개별 평가항목임 2) 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 10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 공소청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품 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납 품 기 한 : 계약 후 60일 ○ 사 업 금 액 : 48,400,000원 ○ 추 정 가 격 : 44,000,000원 (*부가세 별도) ○ 입 찰 건 명 : 공소청 개청에 따른 공공수사관리시스템 변경 사업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4.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20. 10:00 ※ 제안서 제출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공 동 계 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2.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3.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1. 본 사업 수행에 따른 서버‧전산장비‧소프트웨어 및 업무용 프로그램 및 업무관련 자료(종이, 전자자료 - DB, 파일, 각종 기록매체 - 를 포괄)의 개인정보 취급 2. 공공수사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 3. 그 외 본 사업수행시 연계되는 검찰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취급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후에 재위탁하는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사본이나 복제가 없는 상태에서 “갑”의 파기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을”이 직접 점검하거나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취급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본 용역을 수행하는 직원(계약직원 포함)에 대해 1년에 2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을”은 “갑”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등)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9조 (분쟁의 해결) 이 계약의 해석이나 이행에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상호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202o년 o월 o일 갑(OO기관장)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OO업체 대표)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 5__원가산출내역서.hwp ===

□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분요구비고
계67,400
□ 일반연구비48,400
1. 응용SW개발자
□ 산출내역

○ 개발비 산출 내역

구 분구분단가인원
(MM)
일수기간(월)금액(원)
직접
인건비
응용SW 개발자378,250120.5215,508,000
직접인건비 합계31,016,000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34,117,600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13,026,720
개발비78,160,320
할인적용(43.7%)44,000,000
부가세 (10%)4,400,000
합 계48,400,000
구분내용(예상)공수
기관 부서 신규 생성조직도 및 사용자정보/권한 변경0.5
소스코드 및 DB 수정-.소스코드에서 검찰관련 정보, 용어 등 변경
-.DB에서 신규 정보 입력 및 변경
1.0
보고서 수정시스템 내 보고서 약 100본 수정
통합인증전자서명 솔루션 교체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
테스트시스템 변경 후 테스트0.5
합계4 MM

※ 4.0 MM : 개발자 1인 투입시 4개월 소요된다는 의미임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