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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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교량 보수보강공사(군량1교 외 1개소)

경기도 이천시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추정가격
1.22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9.745%
참가 자격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경기도 이천시
무슨 일
교량 보수보강 공사

요약 AI 요약

2025년 정기·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군량1교와 두미교의 노후·손상 부위를 보수·보강하여 시설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내구연한을 늘리기 위한 공사입니다.

  • 신축이음장치 교체(모노셀, 유간 50mm, 군량1교 L=10.0m)
  • 콘크리트 표면보수(중성화방지제 도포)
  • 단면보수(내화학성 방청모르타르, T=20mm·30mm)
  • 균열보수(패커주입공법, 습식방수)
  • 배수관 설치 및 아스콘 천공
  • 차량방호울타리(난간) 해체·설치(SB-4, H=850mm, L=5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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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22,2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34,42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7,170,539원
관급금액
17,620,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3,76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이천시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경기도 이천시
문서: 지역 조건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문서: 시공능력평가액 · 없음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4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4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량 보수보강 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군량1교·두미교의 신축이음 교체, 단면·표면 보수, 난간 교체 등 기존 교량 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다.

  • 시스템비계·이동식비계 등 가설공사
  • 터파기·되메우기·물푸기 등 부대 토공
  • 교량난간 철거·설치
  • 배수관 설치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콘 처리
  • 고철 등 부산물 처리
  • 교통통제·신호수 배치·안전시설

더 확인할 것

업종·면허 조합

이럴 때 꼭 봅니다 — 여럿 중 하나 · 조합일 때(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여부)

한 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이어야 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정 제품·공법

이럴 때 꼭 봅니다 — 지정 — 다른 것 불가(특허·신기술 공법)일 때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신축이음장치를 특허 제10-2042806호에 근거한 WE-RMJ(Reinforced Monocell joint)로 지정하고, 개선제안공법 사용 시 발주청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조건으로 허용. 동등 입증 시기는 개선제안 사용신청서 제출 후 발주청이 3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계약 전(낙찰 뒤)에 해당.

  • 동등 입증 때 · 계약 전(낙찰 뒤)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발주청이 3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WE-RMJ는 특허 제10-2042806호에 근거하여 연결부 신뢰성이 개선된 연결부 보강재를 포함한다.
개선제안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청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총액·단가 방식

이럴 때 꼭 봅니다 — 단가×수량(연간단가)일 때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로 입찰금액을 제출하고, 공내역서는 품목별 수량·단위로 구성되어 단가×수량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확정되며, 보험료 등 법정경비만 사후정산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으로 확정되고,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만 사후정산한다.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확정되고,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된다.
    7.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가로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가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하는 일

군량1교와 두미교 2개소의 교량 보수보강공사로, 신축이음 교체, 표면보수, 단면보수(철근방청 포함), 균열 주입보수, 배수관 설치, 난간 철거·설치, 아스콘 천공, 터파기·되메우기, 강재 재도장, 청소 및 부대공(비계·교통통제·폐기물 처리 등)을 시행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다.

1.1. 공 사 명: 2026년 교량 보수보강공사(군량1교 외 1개소)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4. 공사내용 1) 주 공 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 수 량: 내역서 참고

현장·납품지

2곳

군량1교(이천시 모가면 양평리 491번지), 두미교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 확정
    1.2. 공사현장: 이천시 모가면 양평리 491번지 외 1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 교량
1.2. 공사현장: 이천시 모가면 양평리 491번지 외 1개소
1. 군량1교
2. 두미교

현장 여건

도로 교량 보수보강으로 차량 통행 중 작업, 교통통제·신호수 배치, 시스템비계·이동식비계 사용, 터파기·되메우기, 물푸기(상시배수) 등이 포함됨. 부대공(시스템비계, 비계발판, 이동식비계, 칼라콘, 신호수, 공사안내표지판 등)은 내역서에 계상되어 우리 부담.

부대공 내역 계상, 위험작업 다수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시스템비계·이동식비계, 크레인·트럭, 터파기, 교통통제
    시스템비계 | 10m이하(3개월손료) | 60 | ㎡
    터파기/용수토사 | TYPE-2(보통0~5m) | 54 | ㎥
    신호수배치 | 교통통제(2인) | 2 | 일
5)부대공
시스템비계 | 10m이하(3개월손료) | 60 | ㎡
신호수배치 | 교통통제(2인) | 2 | 일

작업 시기

교통통제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경찰청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통제, 교통정리원 배치, 6시 이전 교통개방. 도로 통행 유지하며 작업.

① 경찰청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신축이음, 차량방호울타리)는 발주처 부담,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중기운반비·폐기물처리비 등은 우리 부담(내역 계상). 관급자재는 도급자설치관급자재 3,760,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17,620,000원.

  • 관급 금액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3,76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17,620,000원 추정금액에 포함
    1.5. 추정금액: 138,180,000원(추정가격: 122,200,000원 + 부가세: 12,22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3,760,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17,620,000원
  • 관급 설치 · 나눠짐 신축이음은 도급자설치(납품장소하차도), 난간은 관급자설치(현장설치도)
    | 교량신축이음(납품장소하차도) | 유간(50mm) | 10 | m |
    | 교량난간(현장설치도) | SB-4 H=850mm | 52 | m |
1.5. 추정금액: 138,180,000원(추정가격: 122,200,000원 + 부가세: 12,22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3,760,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17,620,000원
| 교량신축이음(납품장소하차도) | 유간(50mm) | 10 | m |
| 교량난간(현장설치도) | SB-4 H=850mm | 52 | m |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설계서 공사용 중기 목록에 굴삭기(무한궤도) 1.0㎥, 대형브레이커 0.2㎥,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 물탱크(살수차) 5500ℓ, 건설용펌프(자흡식) 150mm가 있다. 내역서에는 시스템비계·이동식비계·백호 0.2㎥ 상차·펌프 등이 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 정비하여 감독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굴삭기(무한궤도) | 1.0 ㎥ | 대 | 1 | |
| 대형브레이커 | 0.2 ㎥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 ton | 대 | 1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 ton | 대 | 1 | |
|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 20 ton | 대 | 1 | |
| 물탱크(살수차) | 5500 ℓ | 대 | 1 | |
| 건설용펌프(자흡식) | 150 mm | 대 | 1 | |

일의 분량

신축이음교체(모노셀, NO.50) 10m · 표면보수(군량1교) 140㎡ · 주입보수(군량1교) 1m · 단면보수(T=20mm, 군량1교) 14㎡ · 단면보수방청(T=30mm, 군량1교) 1㎡ · 청소(군량1교) 24㎡ · 터파기(용수토사, 군량1교) 54㎥ · 플레이트 재도장(군량1교) 3EA · 배수관설치(군량1교) 15EA · 표면보수(두미교) 2㎡ · 주입보수(두미교) 2m · 터파기(용수토사, 두미교) 27㎥ · 단면보수(T=20mm, 두미교) 218㎡ · 단면보수방청(T=30mm, 두미교) 5㎡ · 아스콘 천공(T=200mm, 두미교) 1EA · 배수관설치(두미교) 4EA · 난간해체 및 설치(두미교) 52m

총공사비 152,830,000원, 도급예정액 133,540,000원, 관급자재대 19,29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서에 수량이 확정 제시됨
1.군량1교 | - 신축이음교체(모노셀, NO.50): L=10.0M, 표면보수: A=140.0M2, 주입보수: L=1.0M
- 단면보수(T=20MM): A=14.0M2, 단면보수방청(T=30MM): A=1.0M2, 청소: A=24.0M2
- 터파기(용수토사): A=54.0M3, 플레이트 재도장: 3EA, 배수관설치: 15EA
2.두미교 | - 표면보수: A=2.0M2, 주입보수: L=2.0M, 터파기(용수토사): A=27.0M3
- 단면보수(T=20MM): A=218.0M2, 단면보수방청(T=30MM): A=5.0M2
- 아스콘 천공(T=200MM): 1EA, 배수관설치: 4EA, 난간해체 및 설치: L=52.0M

수행 기간

공사기간 60일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정해져 있고, 연장 가능 조건이 명시됨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목·규격·수량·단위가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설계서에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가 포함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공내역서에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1.4. 공사내용 1) 주 공 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 수 량: 내역서 참고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낙찰율(%) | 비 고 |

개찰 뒤 실태조사

그렇다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준수 여부를 실태조사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함. 준비 자료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기술자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자본금 검증 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요구서류 등이며,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조사 범위 ·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어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에 대한 조사로 해석됨.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수중 작업

물속 작업 없음

내역서에 수중 작업 관련 품명이 없고, 물푸기(상시배수)와 펌프설치및해체만 있음. 해상 장비나 잠수부, 준설선 등의 작업은 없음.

부재 제작 방식

기성품·상용 그대로

신축이음장치와 교량난간은 관급자재로 지급되며, 시방서에 규격과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어 설계도서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임. 주문제작이나 설계부터 하는 작업은 없음.

  • 제작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제작 기간이 명시되지 않음.
교량신축이음(납품장소하차도) | 유간(50mm) | 10 | m
교량난간(현장설치도) | SB-4 H=850mm | 52 | m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1313-000
참조번호
이천시공고 제2026-2772호
공고기관
경기도 이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이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2,2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같은 교량 보수라도 공고마다 시공업종(철콘 전문 / 토목 종합)과 상호진출 허용 여부가 달라 면허로 먼저 갈린다. 특허공법이 걸리면 특허권자와 협약해야 하고 상호진출도 막힌다. 연간단가냐 총액이냐에 따라 일의 모양(1년 대기·지시 물량 vs 한 번 시공)이 완전히 다르다.

질문 58개 · 꼭 3 · 좋음 18 · 안 봐도 됨 37

주제 · 참가 자격 11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이어야 함. 코드 밖 자격(법·조례 허가·지정·등록, 업태·종목, 전문매장)은 없음.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조건은 문서에 없음.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지역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이천시 거주 시민 우선 고용 및 지역 자재·장비 우선 사용을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음. 대상은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대상 · 지역 인력 고용·지역 장비 사용 이천시민 우선 고용 및 지역 자재·장비 우선 사용.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적격심사 비대상 공고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음.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점수 차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 불가로 명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 불가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음.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 수의 견적제출 공고로, 조건을 갖춘 자 누구나 낼 수 있음.

수의 견적제출 공고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

아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공사라는 문장이 없음.

시공능력평가액

없음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참가를 거르는 기준액이 없음.

  • 기준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액이 없음.

주제 · 과업 범위·철거·폐기물 8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주 공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며, 교량 보수보강에 딸린 부대 작업(비계·교통통제·폐기물 상차 등)만 있다. 별도 면허가 필요한 다른 업의 일은 확인되지 않는다.

1) 주 공 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는 일

군량1교와 두미교 2개소의 교량 보수보강공사로, 신축이음 교체, 표면보수, 단면보수(철근방청 포함), 균열 주입보수, 배수관 설치, 난간 철거·설치, 아스콘 천공, 터파기·되메우기, 강재 재도장, 청소 및 부대공(비계·교통통제·폐기물 처리 등)을 시행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다.

1.1. 공 사 명: 2026년 교량 보수보강공사(군량1교 외 1개소)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4. 공사내용 1) 주 공 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 수 량: 내역서 참고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교량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로,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에 묶이는 조건, 연속 사업·연동 SW 개발·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 가능 여부와 승인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발주청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한도는 문서에 없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비율)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폐콘크리트·폐아스콘 처리비(운반포함)와 건설폐기물 상차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고, 공사장 정리 시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폐기물처리비(이천) | 폐콘크리트(운반포함) | 6 | Ton
폐기물처리비(이천) | 폐아스콘(운반포함) | 6 | Ton
건설폐기물상차 | 백호0.2㎥+인력 | 1 | ㎥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발주처 몫

고재처리비(고철) 1.56톤이 기존시설부산물로 계상되어 있고, 설계서 주요자재 사급 품명에 고재처리(기존시설부산물) 1.560톤이 기재되어 있다.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는지에 대한 명시적 문구는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는지에 대한 문구가 없다.
고재처리비(고철) | 기존시설부산물 | 1.56 | Ton
고재처리 | 기존시설부산물 | TON | 1.560

철거·폐기

철거 · 이설

두미교의 기존 난간을 철거하고 새 난간을 설치하는 공종이 있으며, 신축이음 교체 시 기존 신축이음장치를 철거한다. 폐기·반납 처리나 다 쓴 물품·포장재 회수에 관한 내용은 문서에 없다.

난간철거(차도용) | 횡재부-기존교량난간 | 52 | m
난간설치(차도용) | SB-4, H850 | 52 | m
구 Joint의 철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당일 시공 가능한 물량만 철거해야 한다.

공사 형태

바꾸기 · 고치기

군량1교는 신축이음 교체와 표면·단면 보수, 두미교는 난간 철거·설치와 단면보수 등 기존 교량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로, 있는 것을 살려 고치거나 새것으로 바꾸는 형태가 함께 있다.

◦ 2025년 시특법 관리대상 교량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에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내구 연한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군량1교 | - 신축이음교체(모노셀, NO.50): L=10.0M, 표면보수: A=140.0M2, 주입보수: L=1.0M
2.두미교 | - 표면보수: A=2.0M2, 주입보수: L=2.0M, 터파기(용수토사): A=27.0M3

주제 · 현장 여건·자재·시험 8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동등 이상 허용

신축이음장치를 특허 제10-2042806호에 근거한 WE-RMJ(Reinforced Monocell joint)로 지정하고, 개선제안공법 사용 시 발주청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조건으로 허용. 동등 입증 시기는 개선제안 사용신청서 제출 후 발주청이 3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계약 전(낙찰 뒤)에 해당.

  • 동등 입증 때 · 계약 전(낙찰 뒤) 개선제안공법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발주청이 3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WE-RMJ는 특허 제10-2042806호에 근거하여 연결부 신뢰성이 개선된 연결부 보강재를 포함한다.
개선제안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청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중성화방지제·단면보수 모르타르·신축이음장치 강재/고무 등에 KS 기준 적합 시험성적서 제출.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 제출 시 시험성적서 포함, 반입 자재마다 감독관 검수. KS 인증제품·품질검사전문기관 성적서·관계법령 인증 자재는 품질시험 면제 가능.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대상 · 중성화방지제 · 단면보수 모르타르 · 신축이음장치 강재·고무 · 철근방청제 · 탄산화 및 염해방지제 KS F 4936, KS F 4042 등 기준
    | 시험 항목 | 구분 | 시험결과 | KS기준 |
  • 조건 · 기존 성적서·KS 표시허가로 갈음 품질검사전문기관 성적서·KS 인증제품·관계법령 인증 자재는 품질시험 면제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품질검사를받았거나품질을인증받은자재
※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 제출시 시험성적서 포함.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품질검사를받았거나품질을인증받은자재

현장·납품지

2곳

군량1교(이천시 모가면 양평리 491번지), 두미교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때 현장 확정
    1.2. 공사현장: 이천시 모가면 양평리 491번지 외 1개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도로 교량
1.2. 공사현장: 이천시 모가면 양평리 491번지 외 1개소
1. 군량1교
2. 두미교

현장 여건

도로 교량 보수보강으로 차량 통행 중 작업, 교통통제·신호수 배치, 시스템비계·이동식비계 사용, 터파기·되메우기, 물푸기(상시배수) 등이 포함됨. 부대공(시스템비계, 비계발판, 이동식비계, 칼라콘, 신호수, 공사안내표지판 등)은 내역서에 계상되어 우리 부담.

부대공 내역 계상, 위험작업 다수

  • 위험작업 · 높은 곳 · 중량물 · 굴착 · 차가 다니는 도로 시스템비계·이동식비계, 크레인·트럭, 터파기, 교통통제
    시스템비계 | 10m이하(3개월손료) | 60 | ㎡
    터파기/용수토사 | TYPE-2(보통0~5m) | 54 | ㎥
    신호수배치 | 교통통제(2인) | 2 | 일
5)부대공
시스템비계 | 10m이하(3개월손료) | 60 | ㎡
신호수배치 | 교통통제(2인) | 2 | 일

작업 시기

교통통제 ·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경찰청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통제, 교통정리원 배치, 6시 이전 교통개방. 도로 통행 유지하며 작업.

① 경찰청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우리 부담(대가 안)

품질관리비가 내역에 계상(7,170,539원 중 품질검사비 항목). 품질시험·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불합격 재시험 추가비용도 계약상대자 부담.

  • 시험 단위 · 롯트·납품마다 자재 반입 때마다 검수, 보수구간 150㎥당 1회, 부착강도 1,000㎡당 1개소
    보수구간의 두께 및 들뜸 확인은 공사일시, 공사구간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공사구간에 대하여 시행하며, 압축강도 및 휨강도 시험은 중성화방지제의 체적 기준으로 150㎥당 1회씩 실시한다.
  • 시험 장소 · 둘 다 현장시험실 및 품질검사전문기관, 제조공장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보험료 | 7,170,539 | 1,523,605 | 2,013,108 | 200,201 | 974,768 | 2,458,857 | - | - |

경비 부담

나눠짐

관급자재(신축이음, 차량방호울타리)는 발주처 부담, 그 외 자재·장비·소모품·중기운반비·폐기물처리비 등은 우리 부담(내역 계상). 관급자재는 도급자설치관급자재 3,760,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17,620,000원.

  • 관급 금액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3,76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17,620,000원 추정금액에 포함
    1.5. 추정금액: 138,180,000원(추정가격: 122,200,000원 + 부가세: 12,22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3,760,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17,620,000원
  • 관급 설치 · 나눠짐 신축이음은 도급자설치(납품장소하차도), 난간은 관급자설치(현장설치도)
    | 교량신축이음(납품장소하차도) | 유간(50mm) | 10 | m |
    | 교량난간(현장설치도) | SB-4 H=850mm | 52 | m |
1.5. 추정금액: 138,180,000원(추정가격: 122,200,000원 + 부가세: 12,22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3,760,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17,620,000원
| 교량신축이음(납품장소하차도) | 유간(50mm) | 10 | m |
| 교량난간(현장설치도) | SB-4 H=850mm | 52 | m |

인허가·검사

우리 몫

계약상대자가 관계기관 신고·인허가 서류 작성·제출·협의 및 착공·준공 행정업무를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 골재원 채취허가도 계약상대자가 받아야 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인허가 수수료 계약상대자 부담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제 · 인력·장비·긴급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장비·시설 보유를 참가 자격·평가·계약 의무로 요구하는 조항이 없다. 설계서의 공사용 중기 목록은 시공에 투입할 장비를 정한 것이고, 건설업 등록기준(시설·장비) 충족 여부는 실태조사 대상일 뿐 별도 보유 요구가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 자체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를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 인정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현장기술자 지정·배치와 자격증 사본 제출을 계약 뒤 착공계 제출 시 요구한다. 다만 현장대리인 상주는 법정 기본이라 별도 요구로 보지 않았다.

  • 크기 · - 인력 자격·등급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따로 둘 전담 역할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품질관리자·환경관리자 등 현장기술자 지정·배치.
    (9)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9)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10)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다.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충족 여부는 실태조사 대상일 뿐 별도 요구가 아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기술인력 보유 배점 항목이 없다.

출동 시한

없음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신축이음 시공 중 장비 고장 시 예비 장비 확보·6시 이전 교통개방 조치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아니라 보수보강 공사다. 처리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처리 시한 요구 자체가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현장대리인 상주는 시방서에 있으나 법정 기본이라 답으로 삼지 않았다.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없다. 안전관리 각서의 안전관리자 타 업무 겸임 금지·전담은 서식에만 있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전담·겸직을 요구하는 대상이 없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설계도서 보안대책으로 보관함 제작·보관, 상황실 출입 통제, 일반문서와 분리 보관·유출 방지·준공 후 반납을 정했다. 보안서약·보안교육·기기 반입 제한·작업 PC·망 통제·개인정보 위탁계약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을 평가하는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상황실 출입 통제, 설계도서 분리 보관·유출 방지·준공 후 반납.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설계(내역)가 어떤 장비를 전제로 짰나 — 들…

일반 건설기계(땅파기·운반·다짐)

설계서 공사용 중기 목록에 굴삭기(무한궤도) 1.0㎥, 대형브레이커 0.2㎥,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트럭탑재형크레인 5ton,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20ton, 물탱크(살수차) 5500ℓ, 건설용펌프(자흡식) 150mm가 있다. 내역서에는 시스템비계·이동식비계·백호 0.2㎥ 상차·펌프 등이 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 정비하여 감독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굴삭기(무한궤도) | 1.0 ㎥ | 대 | 1 | |
| 대형브레이커 | 0.2 ㎥ | 대 | 1 |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 ton | 대 | 1 |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 ton | 대 | 1 | |
|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 20 ton | 대 | 1 | |
| 물탱크(살수차) | 5500 ℓ | 대 | 1 | |
| 건설용펌프(자흡식) | 150 mm | 대 | 1 | |

주제 · 물량·기간·계약 형태 7개

물량 변동

확정

공사내용·수량이 내역서·설계서에 확정 제시됨. 수량은 내역서 참고.

1) 주 공 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 수 량: 내역서 참고

일의 분량

신축이음교체(모노셀, NO.50) 10m · 표면보수(군량1교) 140㎡ · 주입보수(군량1교) 1m · 단면보수(T=20mm, 군량1교) 14㎡ · 단면보수방청(T=30mm, 군량1교) 1㎡ · 청소(군량1교) 24㎡ · 터파기(용수토사, 군량1교) 54㎥ · 플레이트 재도장(군량1교) 3EA · 배수관설치(군량1교) 15EA · 표면보수(두미교) 2㎡ · 주입보수(두미교) 2m · 터파기(용수토사, 두미교) 27㎥ · 단면보수(T=20mm, 두미교) 218㎡ · 단면보수방청(T=30mm, 두미교) 5㎡ · 아스콘 천공(T=200mm, 두미교) 1EA · 배수관설치(두미교) 4EA · 난간해체 및 설치(두미교) 52m

총공사비 152,830,000원, 도급예정액 133,540,000원, 관급자재대 19,290,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설계서에 수량이 확정 제시됨
1.군량1교 | - 신축이음교체(모노셀, NO.50): L=10.0M, 표면보수: A=140.0M2, 주입보수: L=1.0M
- 단면보수(T=20MM): A=14.0M2, 단면보수방청(T=30MM): A=1.0M2, 청소: A=24.0M2
- 터파기(용수토사): A=54.0M3, 플레이트 재도장: 3EA, 배수관설치: 15EA
2.두미교 | - 표면보수: A=2.0M2, 주입보수: L=2.0M, 터파기(용수토사): A=27.0M3
- 단면보수(T=20MM): A=218.0M2, 단면보수방청(T=30MM): A=5.0M2
- 아스콘 천공(T=200MM): 1EA, 배수관설치: 4EA, 난간해체 및 설치: L=52.0M

수행 기간

공사기간 60일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정해져 있고, 연장 가능 조건이 명시됨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2026년 단일 공사로 공사기간 60일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경기도 이천시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조건 없음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계약 불성립·금액·물량·기간 변경 조건 없음

주제 · 입찰·가격·대금 10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단가×수량

총액입찰(산출내역서 미첨부)로 입찰금액을 제출하고, 공내역서는 품목별 수량·단위로 구성되어 단가×수량으로 금액을 산정한다.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으로 확정되며, 보험료 등 법정경비만 사후정산한다.

  • 정산 · 확정 금액 낙찰금액이 계약금액으로 확정되고,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만 사후정산한다.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총액입찰로 낙찰금액이 확정되고,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된다.
    7.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대로 넘길 돈

그렇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7,170,539원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한다. 또한 도급자설치관급자재(신축이음, 교량난간) 17,620,000원과 조달수수료(재료비의 0.54%)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 넘길 돈 ·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경비 7,170,539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7,620,000원 법정경비는 사후정산 대상이고, 관급자재는 발주처가 조달하는 자재로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보험료 | 7,170,539 | 1,523,605 | 2,013,108 | 200,201 | 974,768 | 2,458,857 | - | -
    1.5. 추정금액: 138,180,000원(추정가격: 122,200,000원 + 부가세: 12,22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3,760,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17,620,000원
  • 투찰 때 반영 · 조정 없이 그대로 법정경비는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5. 추정금액: 138,180,000원(추정가격: 122,200,000원 + 부가세: 12,22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3,760,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17,620,000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하나의 공고로 군량1교와 두미교 2개소를 함께 시공하는 단일 입찰이다.

1.1. 공 사 명: 2026년 교량 보수보강공사(군량1교 외 1개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로 갈음한다.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견적 근거

물량·목록만 공개

공내역서에 품목·규격·수량·단위가 공개되어 있으나 단가·금액 칸은 비어 있다. 설계서에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가 포함되어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공내역서에 단가·금액 칸이 비어 있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1.4. 공사내용 1) 주 공 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 수 량: 내역서 참고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재 료 비 | | 노 무 비 | | 경 비 | | 낙찰율(%) | 비 고 |

계약심사 삭감

아니다

계약심사·원가심사로 깎였다는 내용이 문서에 없다.

  • 감액률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감액률이 적혀 있지 않다.

대금 받는 때

단계·회차·납품분마다 · 끝난 뒤 한 번에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하고, 준공검사 후 준공금을 지급한다. 선금은 하수급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반환하는 조항이 있으나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있으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공채·채권

1.5%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8.4.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은 면제된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입찰보증금이 면제되어 비율이 없다.
    7. 입찰보증금: 면제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7. 입찰보증금: 면제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건설기계대여계약 시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보상 한도도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보험료 부담 주체도 없다.
  • 대상 · 기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의무가 있다.
    18.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8.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 토목 6개

포장 종류

아스콘

내역서에 '아스콘천공(200T)'과 폐기물처리비(폐아스콘) 항목이 있어 아스콘이 포함됨. 콘크리트 포장이나 블록 포장은 없음.

아스콘천공(200T) | Ø200mm(바닥) | 1 | 개소
폐기물처리비(이천) | 폐아스콘(운반포함) | 6 | Ton

흙 운반 거리

20km

중기운반비 L=20.0Km만 있고, 사토·토취장 운반거리는 없음.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지정 주체와 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는 문서에 없음.

  • 사토장·토취장·적치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사토장·토취장·적치장 지정 주체에 대한 내용이 없음.
  • 거리가 바뀌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계변경조건에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설계변경한다고만 되어 있고, 사토·토취 운반거리 변경 시 정산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7)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중기운반비 | L=20.0Km | 1 | 식

개찰 뒤 실태조사

그렇다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준수 여부를 실태조사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함. 준비 자료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기술자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자본금 검증 서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요구서류 등이며,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조사 범위 ·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어 보유한 모든 건설업 면허에 대한 조사로 해석됨.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별도의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서류 직접 제출, 등록서류 별도 제출, 사전 참가신청·등록, 담당자 사전 확인·서명 등의 절차는 없음.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중 작업

물속 작업 없음

내역서에 수중 작업 관련 품명이 없고, 물푸기(상시배수)와 펌프설치및해체만 있음. 해상 장비나 잠수부, 준설선 등의 작업은 없음.

부재 제작 방식

기성품·상용 그대로

신축이음장치와 교량난간은 관급자재로 지급되며, 시방서에 규격과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어 설계도서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임. 주문제작이나 설계부터 하는 작업은 없음.

  • 제작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제작 기간이 명시되지 않음.
교량신축이음(납품장소하차도) | 유간(50mm) | 10 | m
교량난간(현장설치도) | SB-4 H=850mm | 52 | m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2026년 교량 보수보강공사(군량1교 외 1개소) 1.2. 공사현장: 이천시 모가면 양평리 491번지 외 1개소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4. 공사내용 1) 주 공 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배점·평가

오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과업·요구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2025년 시특법 관리대상 교량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에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내구 연한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명 및 공사위치 (1) 과 업 명 : 2026년 교량 보수보강공사(군량1교 외 1개소) (2) 공사위치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양평리 491번지(군량1교 외 1개소) 3. 공사개요

구 분개 요비 고
1.군량1교- 신축이음교체(모노셀, NO.50): L=10.0M, 표면보수: A=140.0M2, 주입보수: L=1.0M
- 단면보수(T=20MM): A=14.0M2, 단면보수방청(T=30MM): A=1.0M2, 청소: A=24.0M2
- 터파기(용수토사): A=54.0M3, 플레이트 재도장: 3EA, 배수관설치: 15EA
공사기간
60일
2.두미교- 표면보수: A=2.0M2, 주입보수: L=2.0M, 터파기(용수토사): A=27.0M3
- 단면보수(T=20MM): A=218.0M2, 단면보수방청(T=30MM): A=5.0M2
- 아스콘 천공(T=200MM): 1EA, 배수관설치: 4EA, 난간해체 및 설치: L=52.0M
3.부대공-1식

4. 주요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1) 관급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인 도 지비 고
신축이음모노셀, NO.50TON10
차량방호울타리H=850mmM52

(2) 사급

품 명규 격단 위수 량인 도 지비 고
고재처리기존시설부산물TON1.560

5.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소요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 정비하여 감독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중 기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굴삭기(무한궤도)1.0 ㎥대1
대형브레이커0.2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0.7 ton
트럭탑재형크레인5 ton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20 ton
물탱크(살수차)5500 ℓ
건설용펌프(자흡식)150 mm

6.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해당사항 없음 (2) 자 재 시 세 : 2026년 06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06월호 종합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정부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7.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8.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9.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는 보안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나. 기술개요 수성 Acrylic Polymer 침투 강화제로써 점도가 매우 낮아 콘크리트의 모체로 깊게 침투하여 노화된 콘크리트를 강화시키며 내화성능을 높이고 강알칼리성으로 철근의 부식 또한 방지할수 있는 중성화방지 보수· 보강 공법이다. 다. 특 징 ◦ 침투성방청제는 철근을 노출시키지 않아도 부식방지 효과 탁월 ◦ 부식 및 중성화를 지연시키는 역할 탁월 ◦ 내구성 및 부착력 우수 ◦ 유기 및 무기 복합재료로서 모체와 일체 거동성 우수 ◦ 부식 및 중성화에 대한 이중보호 효과 ◦ 사용자를 고려한 친환경성 재료 사용 ◦ 공사비 저렴 라. 시공방법 (가) 일반표면보수공법 표면처리(바탕처리) ⇒ 고압수세척 ⇒ 바탕조정제 도포 ⇒ 프라이머 도포 ⇒ 중성화방지제 도포 ⇒ 오염방지제 도포 ① 바탕면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물청소 후에는 반드시 건조시킨 후에 작업) ②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붓이나 로울러,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도포하고 미도포 부분이 없도록 주의하여 도포합니다. 미도포 부분이 발생시 코팅제 표면 핀홀의 원인이 됩니다.) ③ 도포한 프라이머 지촉건조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영상 20℃ 일때 약 2~3시간 소요됩니다.)

④ 중성방지제를 붓이나 로울러,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2회 도포합니다. ⑤ 건조될때까지 다른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보호 양생합니다. 마. 재료별 특성 및 물성 (가) 콘크리트 중성화방지제 1) 개 요 1성분형의 탄성 보호 코팅제로써 수성 Acrylic polymer dispersion을 주재로 하여 유화중화법에 의해 제조된 고분자 공중합체 에멀젼으로 우수한 표면접착성능과 보호효과를 발휘한다. 2.) 용 도 ① 종 콘크리트 구조물 ② 실내,외 각종 방수 및 콘크리트 보호를 요하는 곳 ③ 교량, 벽면, 암거내부, 해안구조물 등 콘크리트 중성화방지 ④ 열화된 콘크리트 단면 복구, 보수시 콘크리트 중성화방지 3) 특 징 ① 특수화학첨가제를 사용하여 제조한 변성 고분자 공중합체 에멀젼 ② 콘크리트 중성화방지제로써 표면 접착성능 및 우수한 보호효과 발휘 ③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작업성을 가진 도막 보호제 ④ 수성 Acrylic polymer dispersion이 주재이며 유화중화법에 의해 제조됨. 4) 물리적 특성

① 비중 : 약 1.1~1.3 ② 색상 : 연회색, 진회색 등 고객 맞춤형 ③ 성상 : 에멀젼 형 ④ 고형분 : 약 52% ⑤ 도포량 : 0.3~0.4kg/㎡ 추천도막두께 (2회도장시) 약 0.3~0.4㎜ ⑥ 경화시간 : 20℃ , 상대습도 50% 작업시간 약 60~90분 초기경화시간 120~180분 완전경화시간 24~48hr 5) 재료의 특성

시험 항목구분시험결과KS기준
부착강도
(MPa)
표준양생후1.811.0 이상
촉진내후성 시험후1.42
온.냉반복 시험후1.61
내알카리성 시험후1.79
내염수성 시험후1.55
도막형성
후의
겉모양
표준양생후이상없음주름, 잔갈림, 핀홀, 변형 및 벗겨짐 등의 이상없음
촉진내후성 시험후
온.냉반복 시험후
내알카리성 시험후
내염수성 시험후
내투수성투수되지 않음투수되지 않음
중성화깊이0.671.0 이하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6121000 이하
투습도4.150.0 이하
균열대응성-20℃(0.2㎜ 인장후)이상없음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것
촉진내후성 시험후(0.2㎜ 인장후)
20℃(0.4㎜ 인장후)

바. 콘크리트 보수공법 (가) 일반 표면보수 공법(중성화방지공법) 1) 공법개요 백태 및 화학적 부식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면 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 재 료 본 보수공사 시방서의 재료 시방에 적용한다. ◦ 제출물 시공자는 본 공사의 계획에 맞추어 시험성적서 등 발주 대리인이 요구하는 제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작성하고 관리한다. ◦ 작업전 안전관리 본 공사 전 공사 감독관은 작업자의 안전모, 보안경, 보호장갑 등 작업자의 개인 보호구 착용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시공순서 표면처리(바탕처리) ⇒ 고압수세척 ⇒ 바탕조정제 도포 ⇒ 프라이머 도포 ⇒ 중성화방지제 도포 ⇒ 오염방지제 도포 3) 시 공 ◦ 표면처리(그라인딩) 화학적 부식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콘크리트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① 콘크리트 면갈기 작업시 외부로 날리는 비산(분진)에 주의해야하며, 비산(분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해서 비산(분진)을 최소화해야한다. ②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한다.

③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 표면처리 확인 표면처리(그라인딩) 후 확인한 결과 본 공법으로의 보수에 적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세정 및 청소 고압수세정기(100~150 kg/㎡)를 이용하여 세정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①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위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② 세정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③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④ 충분히 건조한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 중성화방지제 재료확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중성화방지제의 종류, 소요량 등을 확인한다. ◦ 시험도포 - 선택시공 침투성의 정도와 소요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시공대상 부분의 일부에서 시험도포를 실시한다. (평균 도포량 0.3 kg/m2, 1회 도포)를 실시하여 침투성의 정도와 소요량을 확인한다. ① 시공대상 부분의 일부에서 시험도포를 실시하여 침투성의 정도와 소요량을 확인한다. ② 시험도포에 의해 산출한 소요량이 시방서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협의한다.

③ 대상면 바탕 상태와 조건에 의해서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소요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④ 대상 콘크리트의 바탕 침투성 흡수방지재, 클리어 등의 도료로 처리되어 있는 경우, 바탕의 함수율이 높은 경우, 바탕표면에 소수성 물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등은 침투하지 못하므로, 시험도포에 의해 시공의 적부를 판단한다. ◦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며, 붓,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① 시공면의 이물질 및 습기 등을 제거한 후 도포 한다. ② 단락부위 또는 곰보 등은 바탕조정제로 보수하고 완전히 양생시킨다. ③ 붓을 사용하여 0.3 kg을 1회로 면에 균일하게 시공한다. ④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즉시 세정한다. ⑤ 침투성 프라이머는 중성화방지제가 시공되기 전 최소 1일 동안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⑥ 침투성 프라이머 도포 후 24시간 내에 서리 또는 2시간(20℃) 내에 비 또는 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양생한다. ⑦ 프라이머는 2℃이하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 중성화방지제 재료확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중성화방지제의 종류, 소요량 등을 확인한다. ◦ 중성화방지제의 도포 중성화방지제는 1성분형 탄성코팅제로 붓, 롤러, 스프레이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① 중성화방지제의 도포는 표면이 건조한 후에 실시한다.

② 도포는 0.2 kg을 1회 시공 (하절기 2시간, 동절기 4시간) 경과후 0.2 kg을 도구를 사용하여 2회 시공한다. ③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즉시 세정한다. ④ 중성화방지제 도포 후 48시간 내에 서리 또는 2시간(20℃) 내에 비 또는 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중성화방지제는 2℃이하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 중성화방지제 취급시 주의사항 반드시 밀봉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직사광선이 닫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유통기간은 밀봉상태로 건냉한 곳에 보관하는 경우 24개월이다. ② 중성화방지제가 피부와 눈에 튀지 않도록 하고 삼키지 않는다. ③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공구를 착용한다. 사. 품질관리 (가) 현장검사 / 품질검사 시험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 시공 후 완성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시험항목 및 빈도를 가감할 수 있다. 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검사대상 및 빈도 보수구간의 두께 및 들뜸 확인은 공사일시, 공사구간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공사구간에 대하여 시행하며, 압축강도 및 휨강도 시험은 중성화방지제의 체적 기준으로 150㎥당 1회씩 실시한다. 다만,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시험빈도를 가감할 수 있다.

2) 검사항목 ◦ 육안검사(균열, 박리, 박락, 표면 변화상태 등), 부착강도시험 3) 검사법 ◦ 육안검사 보수 대상 전 구간에 걸쳐 육안으로 검사를 시행하며, 균열, 박리, 박락, 표면 변화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시 이상현상에 부위에 적절한 조취를 취한다. ◦ 부착강도 시험 - 부착강도 시험 방법은 ASTM D 4541(Standard Test Method for Pull-Off Strength of Coatings Using Part Adhesion Testers)에 준하여 시험한다. - 시험개소는 1,000 ㎡당 1개소씩 증가하여 개소를 설치하되, 1,000㎡ 이하일 경우 최소 3개소를 실시한다. <시험시편 파괴 형상> <평가 기준표 - KS F 4936, KS F 4042기준>

파괴형태파단 시 접착강도(N/mm2)판정
모재파괴의미없음합격
표면파괴1.0이상
1.0미만불량
계면파괴1.0이상합격
1.0미만불량

2. 단면보수 가. 시공부문 (가) 일반사항 1) 범위 본 시방서는 “고인성 및 자기치유 기능을 가진 내진보강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공법”의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시공자의 임무 시공자는 공사관련 시방서에 의거하여 구조물의 기능에 적합한 방법으로 정밀한 시공을 해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 및 구조물의 수명에 안정성을 고려해야한다. 3) 시공허용기준 시공의 허용기준은 본 시방서의 기준에 정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환경 및 안전관리 근로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단속,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④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나) 시공순서 1) 콘크리트의 바탕처리 ① 그라인딩 - 콘크리트의 열화된 부위 및 표면에 묻은 이물질, 먼지 또는 유분들을 그라인딩을 통해 제거한다.

② 고압수 세척 - 열화부분을 제거한 후 접착력 증대를 위해 먼지 등 이물질을 고압수 세척기,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제거한다. - 기존 콘크리트가 모르타르의 수분을 급격히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전에 하지면 콘크리트가 표면건조 포화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다. - 작업시작 1시간 전에 접착력 증대에 저해되는 수분이나 먼지(레이턴스) 등을 고압공기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③ 바탕처리면 확인 -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부식성물질, 먼지, 유제 및 기타 하지면과 보수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발생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수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표면에 고압 공기를 분사한다. 2) 방청처리(필요시) - 철근의 부식된 부분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와이어 브러쉬, 또는 전동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하여 녹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 상기 녹 제거작업이 실시된 부분에 대하여 녹 제거형 방청제를 도포한다. - 물기, 유지분, 흙 등을 제거한 후 대상 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 녹 제거형 방청제를 도포시 붓 등을 이용하여 바탕 면에 1회 이상 도포하며, 특히, 심한 녹 및 요철이 많은 경우는 2회 이상 충분히 도포한다. - 도포후 사용한 공구는 즉시 물로 세척한다. - 영상의 기온에서 시공하며,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높은 습도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가급적 피한다. -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3) 내화학성 방청모르타르 바름 ① 혼합 -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 면적, 능률 및 재료의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혼합하고, 혼합수의 80%를 빈용기에 먼저 넣은 후, 분말 전체를 넣고 저속 전동믹서 등을 이용하여 완전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분말용제와 혼합수를 약 1:0.15~0.17로 혼합) - 모르타르를 혼합할 때는 강력한 회전날개가 부착된 강제식 믹서를 사용하며, 400~500rpm의 저속으로 균질하게 혼합되어야 한다. - 정량의 80%의 물을 믹서에 놓고, 모르타르를 서서히 투여하기 시작한다. - 모르타르가 완전히 균질화 될 때가지 3~5분간 충분히 혼합하면서, 여분의 액상으로 반죽질기를 조절한다. - 주위 온도와 필요한 반죽상태에 따라 물의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 연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혼합시 공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모르타르의 작업성이 떨어진 후 다시 물을 투입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 - 시공면적이 적어 모르타르를 손비빔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모르타르가 완전히 균질화 될 때까지 5~7분간 충분히 혼합하여 반죽질기를 조절한다. - 스프레이방식을 사용할 경우 시공면과 30~50cm 거리를 두고 작업한다. ② 손미장 시공의 경우 - 시공 준비 작업전,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바탕상태와 바름두께 및 부착상태 등의 확인이 가능한 작업 등을 확보하고, 작업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히 안전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공 방법 ⓐ 1회 바름 두께는 약 7mm를 표준으로 하여, 여러번 나누어 소요두께를 확보한다, 바탕면에 발생할 수 있는 기포(에어포켓)제거 및 부착력 향상을 위하여 눌러 미장한다. ⓑ 연속 미장하여 소요 두께를 확보하여야 할 경우, 전회 도포 후의 마감면은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거친면으로 하여 둔다. ⓒ 통풍이 좋고, 건조한 곳에서는 바탕표면 및 시공마감면을 습윤하게 하여 급격한 표면건조를 방지한다. ⓓ 최종 도포시에는 구석이나 모서리 등에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 바름을 하여 마무리 두께를 표시한다.

③ 시공후 양생 - 시공후 표면은 즉시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이때 계속된 시공부위의 줄눈이나 하지면과의 탈락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 작업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면마감 미장을 할 경우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마감은 미장용 흙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여 마감미장을 할 수 있다. - 강한 바람이나 직사광선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경화를 발생시키므로 양생포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다. - 단면보수의 경우에는 후속작업을 위해 1일 이상 양생을 실시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절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1일 이상 계절별 날씨에 따라 변경하여 양생을 실시한다. 4) 중성화 및 염해방지제 도포(필요시) - 일액형 도료로써 붓, 롤러를 사용하여 피도면에 도포한다. - 시공면의 물기, 유지분, 레이턴스 등의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다. - 균일한 피막이 유지되도록 충분히 도포한다. - 대기나 콘크리트의 온도가 5℃이하 30℃이상 또는 24시간 이내에 5℃이하 또는 30℃ 이상일 때는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 시공후 5시간 이내에 비가 예상되면 가급적 시공을 피한다. (다) 자재 단위수량(㎡당)

품 명단 위단위수량비 고
품 명단 위t=10㎜t=30㎜비 고
내화학성 방청모르타르㎏2163
품 명단 위단위수량비 고
철근방청제㎏0.24
탄산화 및 염해방지제0.4

나. 품질관리 (가) 사용재료의 품질기준

시험 항목압축강도
(28일)
휨강도
(28일)
부착강도
강도(28일)
비 고
단 위N/㎟N/㎟N/㎟KS F 4042
시험기준20.06.01.0
물 성 치35.010.0

※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 제출시 시험성적서 포함. (나) 현장검사 1) 현장 반입 자재 검수 ① 자재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반입되는 자재는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통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만, 경미한 자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의 보관 ①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및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품질관리 지침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한다. (다) 품질검사 보수대상 전구간에 걸쳐 육안으로 검사를 시행하며, 균열, 박리, 박락, 표면 변화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 시 이상현상 부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신축이음장치(WE-RMJ : Reinforced Monocell joint)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신축이음장치(WE-RMJ : Reinforced Monocell joint (이하‘WE-RMJ'))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제품 및 시공은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제작, 시공 되어야한다. 3) WE-RMJ는 특허 제10-2042806호에 근거하여 연결부 신뢰성이 개선된 연결부 보강재를 포함한다.

나. 사용재료 1) 본 공사의 신축이음장치 재질 기준치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강재품질기준> <고무시트품질기준>

구 분단 위일반 구조용
압연강재(SS275)
구 분단 위합성고무
화학성분P%0.05 이하인장강도MPa15 이상
S신 장 율%300 이상
C0.25 이하경 도-45~60
Si0.45 이하인열저항kN/m5 이상
Mn1.4 이하노화시험
(100±2℃,72시간)
인장강도MPa13 이상
물리적성질인장강도N/㎟410-550신 장 율%250 이상
항복강도275 이상경도변화-10 이하
연 신 율%21 이상압축영구줄임율(70±2℃,22시간)%25 이하
굽힘시험-이상 없을 것오존균열(100±10pphm, 40±2℃, 20%신장, 100시간)-이상 없을 것

다. 품질기준 WE-RMJ는 교량의 상부구조의 변위와 변형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2차 응력을 최소화하여 차륜이 교면을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평탄성을 유지하고 교면수와 각종 오물이 교량 하부구조로 유입되는 것을 저지하며 콘크리트 부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특허 제10-2042806호에 의거하여 연결부에 내부강판을 보강하여 팽출방지 및 방수, 누수방지기능이 향상된 연결부보강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WE-RMJ 강재부위 외부전체에는 용융 아면 도금을 실시하고 내후성, 내오존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고무를 사용한다. 라. 신축이음장치 설치 및 교체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신축이음 상부의 강재와 고무계를 합성한 WE-RMJ의 시공에 관한 것으로 고무의 탈락이나 노화, 파손에 대한 보수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는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서 시공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재 료 (1) 후타재용 콘크리트 및 수지몰탈은 관련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탄성씨일 (Seal) 실리콘제, 에폭시 고무계 또는 부틸고무계 씨일(Seal)재로서 상판 또는 포장과 밀착되며, 신축에 잘 견디고 내후성이 큰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의 강재, 고무 등의 규격은 위 표의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시공 (1) 교통통제 ① 경찰청과 사전협의 승인된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며, 충분한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교통통제 전 교통방송 등 언론기관에 교통통제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및 장비반입 ① 당일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만 반입함으로써 도로 점유면적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재 반입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득하여 설계와 동일한 제품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마킹 (Marking) ① 장노면에 커터라인을 설계 폭과 같이 정확하게 직선으로 백색페인트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구 Joint 철거 ① 구 Joint의 철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당일 시공 가능한 물량만 철거해야 한다. ② 구 Joint철거 시는 가능한 한 기존의 후 타설 콘크리트만 철거하고 기존 상판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기존콘크리트면 치핑(Chipping) 및 청소 ① 기존 신축이음장치 철거 후 기존 콘크리트면을 정교하게 치핑하고 유분이나 이물질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유간 사이에 끼어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 신축이음장치 설치 후 신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유간측정

① 유간 청소 후 유간 간격을 정확히 측정하여 유간이 부족할 경우는 충분한 유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유간이 너무 큰 경우는 신축이음장치부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브라켓 등을 설치 보강한 후 신축이음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7) 거푸집 및 백업재 설치 ① 유간에 거푸집과 백업재를 견고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신축이음장치 조립 및 설치 ① 신축이음장치의 조립은 연속 연결 시 접합부로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커넥터(연결부보강재)로 연결하고, 씰란트, 실리콘 등의 접합재를 칠해 완전히 접합시킨 후, 접속용 볼트, 너트로 연속 연결한 신축이음장치가 완전한 고정되도록 조립하여야 하고, 수평, 조립 등의 조립상태에 대한 감독원의 확인을 거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표시된 신축이음장치의 신축량은 +15℃를 기준한 것이므로 설치 시 온도를 고려하여 신축량을 조절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신축이음장치는 포장면과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앵글이나 수평간격유지구등을 이용 설치 작업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통상 포장면 보다 1~2mm 낮게 시공) ④ 앵커바(Anchor Bar)나 보강철근은 슬라브 철근과 일체가 되도록 용접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⑤ 신축이음장치의 보강철근이 밀착되도록 용접한 후 앵커 및 보강철근이 완전히 용접되어 신축이음장치가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된 것을 확인 후 앵글 및 수평간격유지구 등을 철거한다. ⑥ 유간 사이를 깨끗이 청소 후 테이프를 붙여 콘크리트 타설시 유간 사이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설치작업이 완료된 후 감독원의 점검을 득하여 후타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9) 신구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① 접착면의 효과적인 접착을 위해서 압축공기 등을 이용 용접잔재,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신, 구 콘크리트 접착제를 붓이나 로라 등을 사용 충분히 도포한다. ②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도포 상태를 감독원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0) 후타 콘크리트 타설 ① 후타부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내구성 및 주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후타 초속경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설계기준 강도는 교통 개방 전에 200kg/㎠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기온 상황에 따라 양생을 하여야 한다. ② 경화 시작 후 물 첨가 및 재혼합은 일체 금해야 한다. ③ 양생 시 수축,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포를 사용하여 유지시키고, 시멘트 제품의 특성을 고려 면마무리를 신속히 완료하고, 양생포나 비닐시트로 덮어 양생하여야 한다. (11) 씨일재(seal)의 주입 및 마무리

① 신축이음장치의 이음부, 마감면 사이드부분 등에 씨일재를 주입하여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시 신축이음장치에 붙였던 테이프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발생한 잔재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교각 상부 등에 떨어진 콘크리트 잔재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교통개방 ① 보수공사의 경우 후타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될 경우 교통을 개방 하여야 한다. 4) 기타 (1) 품질 작업 중 자재나 시공 품질에 부적합이 발생되면 부적합 식별표시를 하고 격리 보관하여 재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장비 ① 작업 중 장비나 공구에 이상이 발생 시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리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 6시 이전에 교통개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예비 장비를 확보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안전사고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관련책임자와 유관기관에 보고한 다음 지시에 따른다. (4) 기술지도 및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특수한 시공기술이 필요한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시는 기술보유업체에 기술지원을 의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별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사는 시공 전 기술보유업체와 제품의 특성 및 공법에 관한 기술협의 및 기술보유업체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한다.

마. 신축이음장치 설치 및 교체 순서도 4. 부대공 가.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 기본법 2) 환경영향 평가법 3) 수질환경 보전법 4) 대기환경 보전법 5) 소음, 진동 규제법 (나)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환경영향 저감 시설 1) 세륜․세차시설 공사시 토석 운반차량이 사업노선 외부로 진입할 경우, 도로내 토사유입으로 방지 및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상의 불편방지, 인근 농작물의 생육저하가 유발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세륜․세차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➀ 세륜설치 - 수조의 넓이 : 운반 차량폭의 1.5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cm 이상 - 수조의 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 - 운반차량은 수조통과시 수조내에서 3회이상 전․후진하여 차륜의 토사를 완전히 제거한 후 통과 ➁ 세차시설 - 살수높이 : 운반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살수 - 살수길이 : 운반차량 전장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10kg/㎡ 이상

2) 살 수 -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 상의불편과 농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장치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용 도로를 1일 1회이상 살수를 실시하여 발진개시 한계풍속을 높여주도록 하며, 살수량은 약 300~ 400cc/㎡을 살수하여 분체상 물질의 함수율을 7~10%로 유지 시킨다. - 지구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되는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3) 차속제한 공사용 차량이 차속제한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한다. 차량의 속도는 비포장도로에서 64km/hr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r일 때 비산먼지 발생을 65% 감소시킬 수 있으며, 24km/hr일 때는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4km/hr이내로 규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가) 작업장의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①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④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설심팀과
2026 년 6 월 일 설계계사
자자장장
2026년도
2026년 교량 보수보강공사(군량1교 외 1개소)
◦공 사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양평리 491번지(군량1교 외 1개소)
총 공 사 비 : 일금 일억오천이백팔십삼만원(₩ 152,830,000)
도 급 예 정 액 : 일금 일억삼천삼백오십사만원(₩ 133,540,000)
관 급 자 재 대 : 일금 일천구백이십구만원(₩ 19,290,000)
구 분개 요비 고
1.군량1교- 신축이음교체(모노셀, NO.50): L=10.0M, 표면보수: A=140.0M2, 주입보수: L=1.0M
- 단면보수(T=20MM): A=14.0M2, 단면보수방청(T=30MM): A=1.0M2, 청소: A=24.0M2
- 터파기(용수토사): A=54.0M3, 플레이트 재도장: 3EA, 배수관설치: 15EA
공사기간
60일
2.두미교- 표면보수: A=2.0M2, 주입보수: L=2.0M, 터파기(용수토사): A=27.0M3
- 단면보수(T=20MM): A=218.0M2, 단면보수방청(T=30MM): A=5.0M2
- 아스콘 천공(T=200MM): 1EA, 배수관설치: 4EA, 난간해체 및 설치: L=52.0M
3.부대공-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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