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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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및 검암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건축 감리·CM

추정가격
47.4억원
개찰
10/23(금) 18:00 · D-10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인천 연수구 동춘동과 서해구 검암동 일원에 배수지를 짓는 공사에서, 설계도서와 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공정·시공·안전·환경을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이다.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증설과 검암배수지 신설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증설 V=45,000㎥(기존 80,000㎥→125,000㎥) 및 송배수관로 D1000~D1500 L=0.2㎞ 시공 관리
  • 검암배수지 신설 V=10,000㎥ 및 송배수관로 D600 L=0.7㎞ 시공 관리
  • 설계도서 검토·관리와 확인측량·현지조사
  • 품질관리(중점 품질관리방안 수립, 품질시험·검사 입회·확인)
  • 시공관리(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 검측,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설계변경 검토)
  • 공정관리(공정관리계획서 검토, 진도관리,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안전·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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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면허 세부 범위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면허 세부 범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상수도 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이어야 함

본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상수도 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이며,부적합 할 경우에는 실격처리함.

인력 자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상수도 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목(고급) 2인, 기술지원기술인은 상하수도·토목시공·토질·지질 3인을 평가하며, 등급 부적격 시 실격.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자, 안전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2년 이상 경력자, 건설안전기술인은 건설안전기사+2년 이상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본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상수도 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이며,부적합 할 경우에는 실격처리함.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고급, 각각 50%) 총 2인에 대해 평가한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하수도분야, 토목시공분야, 토질․지질분야 총 3인에 대해 평가한다.
상주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함.
분야별 참여기술인 중 안전분야담당자는 안전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2년 이상 경력자 이여야 함.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설안전기술인(미평가)의 자격요건은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설안전 현장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직무분야 또는 담당업무)이 있는 자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소지자이어야 함.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은 특수공법 검토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음.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입찰 전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2026.10.23. 13:00~16:00까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5층 시설부 설비팀에 공문서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제출(우편·팩스 불가). 참가등록 및 PQ 제출이 사전 참가신청·등록에 해당.

1) 일 시: 2026년 10월 23일(금) (13:00 ~ 16:00)
3) 제출방법: 공문서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실적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배수지 또는 취·정수장 건설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인정

  • 크기 · 4.8~8점
  • 조건 · 유사·동동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문서 분석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계약 기간 내내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적(월 1회, 분기별 1회)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함.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문서 분석

최소 투입 인원
참여기술인 총 12명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6명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5명

상주기술인은 현장별로 토목분야, 안전분야 기술인 각 1인씩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참여기술인 배치계획에 상주 특급(책임) 1인, 상주 고급 토목1 1인, 상주 고급 토목2 1인, 상주 초급 토목 1인, 상주 중급 기계 1인, 상주 중급 안전 1인, 상주 초급 안전 1인, 기술지원 특급 3인 등이 제시되어 있음.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내용이 없다.
1) 참여기술인: 총 12인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별로 토목분야, 안전분야 기술인 각 1인씩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문서 분석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 후 가격입찰, 87.5점 이상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통과선 · 87.5점 이상 100점 환산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점(100점 환산기준)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입찰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점(100점 환산기준)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4,740,500,000원
배정예산
5,214,55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실적경쟁 · PQ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제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10/23(금) 16:00D-10
개찰10/23(금) 18:00D-10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점(100점 환산기준)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경력11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실적9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경력13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실적9점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1점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3점
기술지원기술인 - 경력6점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1점
면접(발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4점
면접(발표)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2점
유사용역수행실적8점
용역수행성과2점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7점
신용도 - 부실벌점5점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실적3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7점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점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2점
가점 -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0.2점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5.5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배수지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CM) 용역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단계 전반의 품질·공정·안전·설계변경·기성·준공검사·인수인계·하자보수 지원을 수행한다.

  •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기술인 배치계획 작성
  • 설계도서 검토 및 관리
  • 확인측량·현지조사 지원
  • 착공신고서 검토·보고
  • 공사시행 단계 품질·시공·공정·안전·환경 관리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검토
  • 기성·준공검사 및 시설물 시운전 검토
  •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하자보수 지원
  • 건설사업관리 중간·최종보고서 작성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면허 세부 범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상수도 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이어야 함

본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상수도 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이며,부적합 할 경우에는 실격처리함.

인력 자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상수도 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목(고급) 2인, 기술지원기술인은 상하수도·토목시공·토질·지질 3인을 평가하며, 등급 부적격 시 실격.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자, 안전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2년 이상 경력자, 건설안전기술인은 건설안전기사+2년 이상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본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상수도 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이며,부적합 할 경우에는 실격처리함.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고급, 각각 50%) 총 2인에 대해 평가한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하수도분야, 토목시공분야, 토질․지질분야 총 3인에 대해 평가한다.
상주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함.
분야별 참여기술인 중 안전분야담당자는 안전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2년 이상 경력자 이여야 함.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설안전기술인(미평가)의 자격요건은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설안전 현장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직무분야 또는 담당업무)이 있는 자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소지자이어야 함.

소속 직원만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은 특수공법 검토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음.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2026.10.23. 13:00~16:00까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5층 시설부 설비팀에 공문서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제출(우편·팩스 불가). 참가등록 및 PQ 제출이 사전 참가신청·등록에 해당.

    1) 일 시: 2026년 10월 23일(금) (13:00 ~ 16:00)
    3) 제출방법: 공문서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더 확인할 것

전담 인력

이럴 때 꼭 봅니다 — PQ일 때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1일 이상 이탈 시 서면 승인 필요.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별도로 없음(중복배치 시 실격).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중복배치 시 실격 처리만 있음.
  • 크기 · 해당 없음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중복배치 시 실격).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기술인 전원이 현장 상주 의무. 책임자·분야별·기술지원 구분 없이 상주기술인 대상.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별로 토목분야, 안전분야 기술인 각 1인씩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별로 토목분야, 안전분야 기술인 각 1인씩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 부여

  • 크기 · 0~3점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 적용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구성원 수 5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 5%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격 요건 등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본업(건설사업관리)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과업범위: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하는 일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및 검암배수지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설계도서·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관리·공정관리·시공·안전관리·환경관리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대상 공사는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배수지 증설 V=45,000㎥, 송배수관로 D1000~D1500 L=0.2㎞)와 검암배수지(배수지 신설 V=10,000㎥, 송배수관로 D600 L=0.7㎞)이다.

본 과업은「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및 검암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의 철저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을 위함.

일의 분량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배수지 증설 45,000㎥ ·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송배수관로 0.2㎞ · 검암배수지 신설 10,000㎥ · 검암배수지 송배수관로 0.7㎞

용역예정금액 5,214,55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감리·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의 규모(배수지 용량 및 관로 연장)를 적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배수지 용량과 관로 연장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푸른송도2단계 배수지: V=45,000㎥, 송․배수관 D1000~1500mm, L=0.2km
    검암배수지: V=10,000㎥, 송․배수관 D600mm, L=0.7km
푸른송도2단계 배수지: V=45,000㎥, 송․배수관 D1000~1500mm, L=0.2km
검암배수지: V=10,000㎥, 송․배수관 D600mm, L=0.7km

수행 기간

용역기간 28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개월이며,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개월
3.1 착공일로부터 28개월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용역예정금액이 정해져 있고, 대가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산출하며 직접경비는 준공 전까지 사용금액을 정산한다. 물가변동 등락율 3% 이상 등 시 대가를 조정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는 준공 전까지 사용금액을 정산한다.
    “직접경비”대해서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용역의 준공 전까지 사용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로부터 물가변동 등락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일반경쟁입찰, 국제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계속비계약
본 용역의 대가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직접경비”대해서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용역의 준공 전까지 사용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재정상태 건실도) 3점 배점, 미제출 시 0점. 등급 없을 때 처리 규정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만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 규정은 없음.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크기 · 0~3점 신용평가등급 점수표: 3.0점(회사채 BBB- 이상) ~ 0점(미제출)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만 해당. 기술신용평가 등급, 재무비율, 매출 규모, 지급여력비율은 없음.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3. 신 용 도 | 다. 재정상태 건실도 | | 신용평가등급 | 3 | 절대평가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범위: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규모

5,214,550,000원

용역예정금액(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아닌 용역예정금액만 있음
용역예정금액: 금5,214,55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1312-000
참조번호
시설부-8164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740,500,000원
배정예산
5,214,55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86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86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0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 중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여야 함

  • 코드 밖 자격 · 없음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중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상수도 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이어야 함

본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상수도 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이며,부적합 할 경우에는 실격처리함.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 부여

  • 크기 · 0~3점
  • 대상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 적용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3년간 상수도분야 배수지 또는 취·정수장 건설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인정

  • 크기 · 4.8~8점
  • 조건 · 유사·동동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업력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

공동수급

허용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구성원 수 5개사 이내, 최소 지분율 5% 이상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참가자격 요건 등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대학·연구소 참가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최근 1년간 영업정지 기간 및 최근 2년간 부실벌점, 최근 2년 내 부패행위 처분 시 감점

  • 보는 기간 · 영업정지 1년 · 부실벌점 2년 · 부패행위 2년
  • 크기 · 0~7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 대상 · -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하도급 한도 · -

직접 생산

해당 없음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내용이 없음. 다만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절차가 있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된 제품·공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대상이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부분 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시설물 시운전 등 발주청이 검수·확인하는 절차로 끝남. 외부 기관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확인측량 시 왕복 허용 오차 범위 이내, 공사진도율 지연 기준(월간 10% 이상, 누계 5% 이상), 품질시험·검사 기준 등이 있음. 다만 이는 공사 품질·공정 관리 기준이며, 용역 결과물 자체의 합격선은 아님.

  • 따를 표준·지침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공공측량 작업규정」,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 과업내용서 및 PQ 세부평가기준에서 따르도록 지정한 법령·지침·기준·시스템.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3] 규정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5-160호 2025. 6. 11.)에 따라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및 검암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왕복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관리관은 시공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절감량·발전량·감축량 보증 등)가 문서에 없음.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가 없어 성격을 따질 대상이 없음.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직접 제품·자재를 납품하는 것이 아님. 품질시험·검사는 시공자가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입회·확인하는 구조임. 용역 자체의 품질 시험·검사 비용 부담 조항은 없음.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 자체의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단위를 따질 수 없음.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 자체의 품질 시험·검사가 없어 장소를 따질 수 없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청이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을 인수·제공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를 관리·검토하며 확인측량·현지조사 등은 시공자가 수행하도록 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 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신고서 제출·승인 1회.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등은 시공자가 제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하여 공사관리관에게 제출·승인받는 절차가 있음. 수정 횟수 제한은 없음.

  • 수정 횟수 · - 수정 횟수 제한이 문서에 없음.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시공계획서는 시공 30일 전 제출, 7일 내 검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검토 원칙. 승인 기간이 공사 기간에 포함된다는 명시는 없으나, 절차가 공사 진행 전에 이루어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 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인허가·검사

나눠짐

인허가 업무는 공사착공 단계에서 발주청이 시행·지시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보고하는 구조. 구체적 인허가 절차·수수료 부담 주체는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 주체가 문서에 명시되지 않음.
인.허가 업무

보고 주기

1월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를 다음달 7일까지 제출, 최종보고서는 용역 만료일부터 14일 이내 제출. 기술지원기술인은 담당분야 공종 진행 시 월 1회 현장 점검. 보고회는 착수신고 승인, 공사착수 회의 등이 있음.

  • 보고회 · - 착수신고 승인, 공사착수 회의, 유관자 합동회의 등이 있으나 정기적 보고회 횟수는 명시되지 않음.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검측요청·결과통보,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입력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넘길 산출물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준공 사진첩 및 주요 구조부 촬영 동영상, 준공도면,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기자재 구매서류, 시설물 인계 인수서 등을 발주청에 인계.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소스코드·실행 파일은 해당 없음.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내용이 없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가. 준공 사진첩 및 주요 구조부 촬영 동영상
나. 준공도면
라.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마. 기자재 구매서류
바. 시설물 인계 인수서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상수도 공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목(고급) 2인, 기술지원기술인은 상하수도·토목시공·토질·지질 3인을 평가하며, 등급 부적격 시 실격. 안전관리담당자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자, 안전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2년 이상 경력자, 건설안전기술인은 건설안전기사+2년 이상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평가 60점(책임 21, 분야별 23, 기술지원 10, 면접 6) 및 가점 0.5점·감점 5점
    1. 참여기술인 [60]
    가점 [0.5]
    감점 [5]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안전관리담당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6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5인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본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은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상수도 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이며,부적합 할 경우에는 실격처리함.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고급, 각각 50%) 총 2인에 대해 평가한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하수도분야, 토목시공분야, 토질․지질분야 총 3인에 대해 평가한다.
상주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함.
분야별 참여기술인 중 안전분야담당자는 안전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2년 이상 경력자 이여야 함.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설안전기술인(미평가)의 자격요건은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설안전 현장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직무분야 또는 담당업무)이 있는 자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소지자이어야 함.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별로 토목분야, 안전분야 기술인 각 1인씩 반드시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 업무를 지원.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기술인은 현장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본사 등 근무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이 없음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별로 토목분야, 안전분야 기술인 각 1인씩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이어야 함. 재직 기간 조건은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은 특수공법 검토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현재 재직이면 됨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평가 60점
    1. 참여기술인 [60]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평가 대상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등 참여기술인 전원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 조건 · 사전 협의하면 외부 인원 허용 특수공법 검토 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 가능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 소속으로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인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에 관한 요구가 문서에 없음

근무 시간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발주청 요청 시 초과근무를 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51조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면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음.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발주청 요청 시 초과근무를 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51조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필요하면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음.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 전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자료의 분실·도난·누설 방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하여야 함. 설계도서 등의 외부 유출시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함.

  • 크기 · 0점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설계도서 외부 유출 승인, 준공 시 반납·폐기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진다.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 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 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음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요구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기술인은 계약 기간 내내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적(월 1회, 분기별 1회)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함.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과업은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본업(건설사업관리) 외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내용이 없다.

과업범위: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하는 일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및 검암배수지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설계도서·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관리·공정관리·시공·안전관리·환경관리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대상 공사는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배수지 증설 V=45,000㎥, 송배수관로 D1000~D1500 L=0.2㎞)와 검암배수지(배수지 신설 V=10,000㎥, 송배수관로 D600 L=0.7㎞)이다.

본 과업은「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및 검암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의 철저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을 위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연속 사업, 연동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일의 분량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배수지 증설 45,000㎥ ·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송배수관로 0.2㎞ · 검암배수지 신설 10,000㎥ · 검암배수지 송배수관로 0.7㎞

용역예정금액 5,214,55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감리·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의 규모(배수지 용량 및 관로 연장)를 적음.

  • 열린 분량 · 정해짐 배수지 용량과 관로 연장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푸른송도2단계 배수지: V=45,000㎥, 송․배수관 D1000~1500mm, L=0.2km
    검암배수지: V=10,000㎥, 송․배수관 D600mm, L=0.7km
푸른송도2단계 배수지: V=45,000㎥, 송․배수관 D1000~1500mm, L=0.2km
검암배수지: V=10,000㎥, 송․배수관 D600mm, L=0.7km

수행 기간

용역기간 28개월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개월이며,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다.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개월
3.1 착공일로부터 28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속비계약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차수별 계약이나 여러 해 한 번에 계약, 연장 가능, 주기마다 새로 입찰하는 연속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일반경쟁입찰, 국제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계속비계약

최소 투입 인원

참여기술인 총 12명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명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6명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5명

상주기술인은 현장별로 토목분야, 안전분야 기술인 각 1인씩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참여기술인 배치계획에 상주 특급(책임) 1인, 상주 고급 토목1 1인, 상주 고급 토목2 1인, 상주 초급 토목 1인, 상주 중급 기계 1인, 상주 중급 안전 1인, 상주 초급 안전 1인, 기술지원 특급 3인 등이 제시되어 있음.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내용이 없다.
1) 참여기술인: 총 12인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별로 토목분야, 안전분야 기술인 각 1인씩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건설사업관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개월이고,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적혀 있다.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부가 작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민원처리부, 품질시험계획, 검측대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재해 발생현황, 안전교육 실적표,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등 각종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 횟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의 무상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다.
13.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시공자가 하는 공사를 확인·감독하고 판정하는 검증·감리 형태이다.

과업범위: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일반경쟁입찰로 공고되었고,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 PQ 평가 후 가격입찰.

가. 일반경쟁입찰, 국제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계속비계약
가. 입찰참가자격 요건 등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발주되었으며, 여러 과제·권역·그룹·입찰번호로 나뉘었다는 내용이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2026.10.23. 13:00~16:00까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5층 시설부 설비팀에 공문서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제출(우편·팩스 불가). 참가등록 및 PQ 제출이 사전 참가신청·등록에 해당.

1) 일 시: 2026년 10월 23일(금) (13:00 ~ 16:00)
3) 제출방법: 공문서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등 불가)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나 현장 답사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비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값이 서로 다르게 적힌 곳이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과업내용서·공고문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의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상주기술인의 초과근무(발주청 요청 시)와 현장 이탈 승인 규정만 있을 뿐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장애·요청 접수 후 처리·복구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다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문제점·중요 변경 사항을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인명손실·시설물 안전 위험 시 먼저 조치 후 즉시 보고해야 한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유지보수·점검·수리를 맡는 계약이 아니다.

현장·납품지

2곳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건설공사(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일원)와 검암배수지 건설공사(인천광역시 서해구 검암동 일원) 2개 현장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입찰 공고 시점에 두 현장 위치가 정해져 있다.
    ◦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및 서해구 검암동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인천광역시 내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은 없다.
-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건설공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일원
- 검암배수지 건설공사: 인천광역시 서해구 검암동 일원

현장 여건

인천 연수구 동춘동과 서해구 검암동 일원에서 배수지 증설·신설 및 송배수관로 공사를 감독·관리하는 용역이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현장별로 토목분야·안전분야 기술인 각 1인씩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사용 전기·용수,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공사·현장 준비의 주체나 비용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와 현장사무소·공사용도로·작업장부지 선정이 업무분담표에 나오나 비용 부담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
  • 위험작업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 등 구체적 위험작업을 이 공고에서 특정한 문장이 없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확인,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등 일반 안전관리 업무만 있다.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별로 토목분야, 안전분야 기술인 각 1인씩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기존 배수지(V=80,000㎥)를 운영 중인 상태에서 증설하는 공사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공휴일·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하라는 규정이 있다.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의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라 준공 전까지 사용금액을 정산한다는 규정만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자재·장비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직접경비”대해서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용역의 준공 전까지 사용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계약 범위에 넣거나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 지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 간 분쟁 시 검토의견 제시·협조 업무이고, 건설사업관리기간 이후 수행 시 별도 실비를 지급한다는 규정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처로서 용역예정금액을 지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건축주가 일부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용역예정금액: 금5,214,55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입찰로 용역예정금액이 정해져 있고, 대가는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산출하며 직접경비는 준공 전까지 사용금액을 정산한다. 물가변동 등락율 3% 이상 등 시 대가를 조정한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는 준공 전까지 사용금액을 정산한다.
    “직접경비”대해서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용역의 준공 전까지 사용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단가 조정 · 변동 때 협의 조정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로부터 물가변동 등락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일반경쟁입찰, 국제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계속비계약
본 용역의 대가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직접경비”대해서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용역의 준공 전까지 사용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물량 변동

확정

과업범위와 배수지 규모, 관로, 용역기간 등이 정해져 있다.

과업범위: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 푸른송도2단계 배수지: V=45,000㎥, 송․배수관 D1000~1500mm, L=0.2km
- 검암배수지: V=10,000㎥, 송․배수관 D600mm, L=0.7km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산출한다고만 적혀 있다.

본 용역의 대가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이자 수요기관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계약·대금 상대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는 내용은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내용이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 준공 전까지 직접경비를 정산한다는 내용만 있고, 대금 지급 시기·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지급 기한이 적혀 있지 않다.
“직접경비”대해서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용역의 준공 전까지 사용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으로, 용역예정금액에 손해배상공제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상 한도가 적혀 있지 않다.
  • 보험료 · 우리 부담(대가 안) 용역예정금액에 손해배상공제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용역예정금액: 금5,214,55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대상 · 손해배상책임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
용역예정금액: 금5,214,55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용역비 및 기간, 입찰일, 과업 수행범위 등이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발주처 사정에 따른 입찰 절차가 취소 또는 중단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비 및 기간, 입찰일, 과업 수행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 용역비 및 기간, 입찰일, 과업 수행범위 등은 우리 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용역비 및 기간, 입찰일, 과업 수행범위 등은 우리 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발주처 사정에 따른 입찰 절차가 취소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혀 있지 않다. 용역예정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고만 적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용역예정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용역예정금액: 금5,214,55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용역예정금액: 금5,214,55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회사 속성 우대는 없고,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최대 0.3점)만 있음.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없음.

  • 우대 대상 · 고용 실적(여성·장애인·청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만 해당.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은 없음.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가점 크기 · 0.3점 이하 신규고용율 3% 이상 시 0.3점(1% 이상 0.1점, 2% 이상 0.2점)
    ․ 3% 이상 : 0.3점
가점 [0.5] |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 0.3 | 절대평가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평가등급(재정상태 건실도) 3점 배점, 미제출 시 0점. 등급 없을 때 처리 규정은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만 있고,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 규정은 없음.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크기 · 0~3점 신용평가등급 점수표: 3.0점(회사채 BBB- 이상) ~ 0점(미제출)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 점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 신용평가등급만 해당. 기술신용평가 등급, 재무비율, 매출 규모, 지급여력비율은 없음.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3. 신 용 도 | 다. 재정상태 건실도 | | 신용평가등급 | 3 | 절대평가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보유 인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 평가(60점)에서 기술인 보유·등급을 점수화. 참가 조건으로 회사 보유 인력 최소 인원은 없음.

  • 기준 인원 · 6명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총 6인(책임 1, 분야별 2, 기술지원 3). 참가 조건 최소 인원은 없음.
    라)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총 6인으로 배분비율은 마)와 같다.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평가 60점(책임 21, 분야별 23, 기술지원 10, 면접 6). 등급 부적격 시 실격.
    1. 참여기술인
    [60]
1. 참여기술인
[60] | 가.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1〉 | 등급 | | 부적격 시 실격 | 절대평가
1. 참여기술인
[60] | 나.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3〉 | 등급 | | 부적격 시 실격 | 절대평가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1일 이상 이탈 시 서면 승인 필요. 겸직 금지·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은 별도로 없음(중복배치 시 실격).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규정은 없음. 중복배치 시 실격 처리만 있음.
  • 크기 · 해당 없음 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음(중복배치 시 실격).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기술인 전원이 현장 상주 의무. 책임자·분야별·기술지원 구분 없이 상주기술인 대상.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별로 토목분야, 안전분야 기술인 각 1인씩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별로 토목분야, 안전분야 기술인 각 1인씩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 평가 6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 신용도 15점

가장 배점이 큰 항목은 참여기술인(60점), 신용도(1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순.

1. 참여기술인
[60]
3. 신 용 도
[15]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가점

가점

건설신기술·특허 개발·활용실적과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에 가점. 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는 가점이 아니라 평가항목(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점)임.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 개발·활용, 특허 활용,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는 가점 대상 아님.
    1)「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가점 크기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 ·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0.2점 신규고용 최대 0.3점, 공사비 절감기여 최대 0.2점. 건설신기술·특허는 가점이 아니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항목(3점)임.
    가점 [0.5] | 가.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 | | 0.2 | 절대평가
    가점 [0.5] |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 0.3 | 절대평가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가. 개발·활용실적 | | | 3 | 절대평가
가점 [0.5] |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 | 0.3 | 절대평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라 심사.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참여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등) 용역

과업범위: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범위: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건축물 용도

건축물 아님(토목·설비 시설)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시설

사업규모 | 배수지 증설 V=45,000㎥
(기존 V=80,000㎥→125,000㎥)
송배수관로 D1000~D1500 L=0.2㎞ | 배수지 신설 V=10,000㎥
송배수관로 D600 L=0.7㎞

대상 공사 규모

5,214,550,000원

용역예정금액(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공사비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 공사비가 아닌 용역예정금액만 있음
용역예정금액: 금5,214,55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 바꾸기

배수지 증설 및 신설, 송배수관로 신설

사업규모 | 배수지 증설 V=45,000㎥
(기존 V=80,000㎥→125,000㎥)
송배수관로 D1000~D1500 L=0.2㎞ | 배수지 신설 V=10,000㎥
송배수관로 D600 L=0.7㎞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PQ 후 가격입찰, 87.5점 이상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 통과선 · 87.5점 이상 100점 환산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점(100점 환산기준)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입찰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점(100점 환산기준)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문서 발췌

=== 과업내용서.hwpx === -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및 검암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과 업 내 용 서

2026. 9.

과 업 내 용 서

1. 용역명: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및 검암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 용역 개요 2.1 용역의 목적 본 과업은「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및 검암배수지 건설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의 철저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을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및 검암배수지 건설공사 나. 위치: -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건설공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일원 - 검암배수지 건설공사: 인천광역시 서해구 검암동 일원 다. 공사개요:

공 사 명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건설공사검암배수지 건설공사
공사위치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일원인천시 서해구 검암동 일원
사업규모배수지 증설 V=45,000㎥
(기존 V=80,000㎥→125,000㎥)
송배수관로 D1000~D1500 L=0.2㎞
배수지 신설 V=10,000㎥
송배수관로 D600 L=0.7㎞
공사기간착수일로부터 24개월착수일로부터 24개월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등 3.1 착공일로부터 28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등락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의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3 직접경비의 정산 “직접경비”대해서는“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용역의 준공 전까지 사용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원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개월 바. 입찰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사. 입찰예정시기: 2026년 11월 중 - 용역비 및 기간, 입찰일, 과업 수행범위 등은 우리 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일반경쟁입찰, 국제입찰, 전자입찰, 총액입찰, 계속비계약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평가)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실시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대상 용역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중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공사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 라.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 적용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구 분담당
업무
용 역 기 간 (28개월)비 고
담당
업무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비 고
상주특급책임
기술자
2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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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토목128개월
(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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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227.5월
(평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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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토목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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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계15.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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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25.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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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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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특급(토질,시공상하수도,기계,안전)20~25개월
(평가 대상)
■■■■■■■■■■■■■■■■■■■■■■■■■■

=== Notice of Submittal of Pre-Qualification documents for Consulting Service.pdf === NoticeofSubmittalofPre-Qualification documents

forConsulting Service

1.Subjectmatterofthecontract □ ExecutiveOfficeoftheProject -WaterworksHeadquartersIncheon Metropolitan city,Korea □ TheProjecttitle nd -Construction ManagementServicesforthe2 PhaseofPureun Songdo Distribution Reservoir& Geomam Distribution ReservoirConstruction Project □ Budget:5,214,550,000KRW (VAT and Premium ofLiability Insuranceincluded) □ Period ofProject:28monthsfrom CommencementoftheProject □ Estimated Bidding Date:2026.11. *Theestimated bidding dateissubjectto changeand willbecommunicated separately following theevaluation. 2.Timelimits(Korean Standard Time)for □ Registration and DeadlineforSubmission ofPQ Documents -2026.10.23.(13:00~16:00) 3.Registration and Submission Place □ Address:225Seokjeong-ro,Michuhol-gu,Incheon,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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