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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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성능기반항행(PBN) 계기비행절차 수립용역
항공안전기술원 · 직무·전문 교육
- 추정가격
- 3,636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PBN 계기비행절차 수립 및 기초검증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유 인력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의 관제권 확보 및 D등급 공역 설정을 위해 성능기반항행(PBN) 방식의 계기비행 이·착륙 절차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 RWY 01 및 19 PBN 접근절차 수립
- RWY 01 및 19 PBN 출발절차 수립
- PBN 비행절차 수립을 통한 관제권 설정 연구
- 공역 효율적 운영 방안 및 인근 공항과의 관제권 이양 방안
- 비행절차 담당자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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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인력 자격 · 소속 직원만 · 보유 인력
추가 자격 요건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PANS-OPS 교육 수료자 또는 비행절차 신설·변경·정기검토 참여 경험자 1인 이상 근무, 기초검증 수행을 위해 PANS-OPS 교육 수료자 또는 비행절차설계·유효성 검증 경험자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여야 한다.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기초검증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PANS-OPS 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비행절차 신설·변경·정기검토 참여 경험자 1인 이상, 기초검증 수행을 위해 PANS-OPS 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비행절차설계·유효성 검증 경험자 1인 이상을 갖춘 업체여야 함. 기술평가에서 참여기술자 자격보유현황(6점), 최신교육 이수현황(4점), 사업 책임기술자 경력현황(4점)을 정량 평가함.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기초검증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 참여기술자 자격보유 현황
· 참여기술자 최신교육 이수현황
· 사업 책임기술자 경력현황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직원으로 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으면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서면 제안서로만 평가함.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직원으로 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자(PM)가 위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보유 인력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 조건을 갖춘 자 1인 이상, 기초검증 수행 조건을 갖춘 자 1인 이상이 근무하는 업체여야 한다(입찰참가자격). 평가표에는 참여기술자 자격보유 현황(6점)·최신교육 이수현황(4점)·사업 책임기술자 경력(4점)이 있다.
라.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마. 기초검증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마감 2026.10.20. 10:00). 입찰서 제출 외 별도 입찰참가 신청은 없음.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회사 규모·신분
-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문서 분석
- 대상자 모집
- 발주처 몫
교육 대상은 비행시험안전지원 업무 담당자로 발주처(항공안전기술원) 소속 업무 담당자이며, 모집·선발에 관한 규정은 없음.
ㅇ 비행시험안전지원 업무 담당자에게 비행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36,363,636원
- 배정예산
- 4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성능기반항행(PBN) 계기비행절차 수립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X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성능기반항행(PBN) 계기비행절차 수립용역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성능기반항행(PBN) 계기비행절차 수립용역).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공고문 확인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4(수) 10:00 | D-1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9(월) 18:00 | D-6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20(화) 10:00 | D-7 |
| 개찰 | 10/20(화) 11:00 | D-7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4점 |
| 수행조직의 적정성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 4점 |
| 참여기술자 자격보유 현황 | 6점 |
| 참여기술자 최신교육 이수현황 | 4점 |
| 사업 책임기술자 경력현황 | 4점 |
| 사업 목표 및 과업지시서 이해도 | 10점 |
| 추진전략의 독창성 및 합리성 | 10점 |
| 사업단계별 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10점 |
| 비행절차 설계 단계별 방법, 사용도구, 근거 및 기법 등의 적정성 | 12점 |
| 절차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검증) 방안 | 12점 |
| 비행절차 설계 과업수행 방법의 구체성 및 객관성 | 8점 |
| 과업별 할당기간 및 인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6점 |
| 사업관리방안 및 체계의 적정성 | 4점 |
| 보안대책의 적정성 | 5점 |
| 과업보완 방안(유지보수)의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4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PBN 계기비행절차 수립 및 기초검증
용역 › 학술·정책연구 › 과학·기술 연구
PBN 접근·출발절차 4식을 설계하고 기초검증(Ground Validation)까지 수행해 비행절차 계산서·차트·도면·결과보고서를 산출하는 이공계 위탁연구 용역이다.
- RWY 01/19 PBN 접근절차 각 1식 설계
- RWY 01/19 PBN 출발절차 각 1식 설계
- 장애물 데이터베이스·비행절차 계산서 최신화
- AIP 발간용 자료·도면 작성
- 타 사 소속 전문가에 의한 기초검증(Ground Validation)
- 과업보완·하자에 대한 사후 수정·보완
중심 · PBN 비행절차·공역 효율적 운영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관제권(CTZ) 확보·D등급 공역 설정을 위한 소요공역 분석과 관제운영방안, 유관기관 공역 협조체제 방안을 연구해 보고서로 내는 정책·제도 연구다.
- 소요공역 및 관제운영방안 분석·제시
- 군 훈련공역(공군본부·광주·사천)과의 공역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접근관제구역·인근 공항과의 관제권 이양 및 비정상상황 협조 방안 연구
- 공역 협조체제 구축 지원(동반 출장·회의 배석)
- 항공교통업무 당국과의 업무협의 지원
중심 · 비행절차 담당자 교육
용역 › 교육·훈련 › 직무·전문 교육
비행시험안전지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행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직무·전문 교육 운영이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PANS-OPS 교육 수료자 또는 비행절차 신설·변경·정기검토 참여 경험자 1인 이상 근무, 기초검증 수행을 위해 PANS-OPS 교육 수료자 또는 비행절차설계·유효성 검증 경험자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여야 한다.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기초검증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행정처분 이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인력 자격
입찰참가자격으로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PANS-OPS 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비행절차 신설·변경·정기검토 참여 경험자 1인 이상, 기초검증 수행을 위해 PANS-OPS 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비행절차설계·유효성 검증 경험자 1인 이상을 갖춘 업체여야 함. 기술평가에서 참여기술자 자격보유현황(6점), 최신교육 이수현황(4점), 사업 책임기술자 경력현황(4점)을 정량 평가함.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기초검증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 참여기술자 자격보유 현황
· 참여기술자 최신교육 이수현황
· 사업 책임기술자 경력현황
소속 직원만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직원으로 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으면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서면 제안서로만 평가함.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직원으로 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자(PM)가 위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보유 인력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 조건을 갖춘 자 1인 이상, 기초검증 수행 조건을 갖춘 자 1인 이상이 근무하는 업체여야 한다(입찰참가자격). 평가표에는 참여기술자 자격보유 현황(6점)·최신교육 이수현황(4점)·사업 책임기술자 경력(4점)이 있다.
라.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마. 기초검증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마감 2026.10.20. 10:00). 입찰서 제출 외 별도 입찰참가 신청은 없음.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더 확인할 것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비행절차설계 및 항행분야 연구용역 수행 실적 누계 금액(3.5억 이상 4점 ~ 2.2억 미만 2.8점)과 누계 실적 건수(6건 이상 4점 ~ 4건 미만 2.8점)를 정량 평가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 발급 수행실적증명원 첨부, 그 외 기관·민간 발주는 발주기관 수행실적증명원·인감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국외는 공증 또는 상공회의소·대한민국 공관 확인.
- 크기 · 2.8~4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비행절차설계 및 항행분야 연구용역 수행 실적을 인정하며,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 수행실적증명원·인감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면 인정한다.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첨부한다.
다) 나)항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비행절차설계 및 항행**분야 연구용역 수행 실적 누계 금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비행절차설계 및 항행 분야 연구용역 수행 누계 실적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정확도·성능 수치는 없고, 국제·국내 비행절차설계 및 고시 규정 부합, ICAO 및 관련기관 도식기준 준수, 장애물 저촉여부 분석·자기편차 변경 검토 등 글로만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제 및 국내 비행절차설계 및 고시 규정, ICAO 관련 국제기준·규정, 국토부 고시 비행절차업무기준(별지5호 서식), ICAO 및 항공정보기관 도식기준, 항공안전기술원 보안업무규정 및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기초검증은 ICAO 관련 국제기준·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기타 해외사례·기준·규정 검토 후 국내 적용방안 제시.
기초검증의 ICAO 관련 국제기준·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기타 해외사례·기준·규정에 관해 검토 후 국내 적용방안 제시(별도 구별 제시)
비행절차 수립 시 국제 및 국내 비행절차설계 및 고시 규정에 부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기준 적용상·문서상 오류 여부 확인, 장애물 자료 및 중요지점의 정확성 등 비행확인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항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비행절차 결과물에 대하여 도면,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용 자료 등 ICAO 및 관련기관(항공정보기관)의 도식기준에 맞추어 작성하고,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가공 후 제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비행절차 설계·기초검증·연구·교육 등 모두 같은 업역의 일이다. 공동수급 불허·하도급 불허는 본업 내 규제일 뿐 다른 업종의 일이 섞인 것이 아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사.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일의 분량
PBN 접근절차 수립 2식 · PBN 출발절차 수립 2식
용역예산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성과품 부수: 최종보고서 10부, 중간보고서 5부,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각 2부, 연구보고서 10부, CD-ROM 10매.
- 열린 분량 · 정해짐 접근 2식·출발 2식으로 확정.
ㅇ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PBN 접근절차 (총 2식)
ㅇ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PBN 접근절차 (총 2식)
ㅇ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PBN 출발절차 (총 2식)
3. 용역 예산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용역수행 5개월 이하
기점은 계약일. 천재지변·발주처 방침·계획변경 시 승인을 얻어 기간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나.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승인을 얻어 용역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내
나.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승인을 얻어 용역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부가 작업
공역 협조체제 구축 지원(인근 군 공역 실무부대·공항·공군본부·공군작전사령부 등과 협조체제 구축 시 절차 설명을 위한 동반 출장 및 회의 배석), 항공교통업무 당국과의 업무협의 지원, 유관기관 협의 시 발주처 요구사항 수용 및 비행절차 설명·업무협의 회의 참석, 과업 자문(용역 후에도 자문 협조 및 필요시 자체 비용으로 회의 참석), 과업보완(용역기간 또는 완료 후에도 자체 비용으로 수정·보완).
본업 위에 얹힌 부가 작업·지원.
바. 공역 협조체제 구축 지원
ㅇ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 후에라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현장·납품지
1곳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비행장) 1개소의 PBN 접근·출발절차(각 2식)를 수립하는 용역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비행장이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으로 정해져 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비행장) PBN절차 수립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비행장) PBN절차 수립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 방법이 제한경쟁(총액)이고 용역예산 4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나. 입찰 방법 : 제한경쟁(총액)
용역 예산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확정
PBN 접근절차 2식(RWY 01·19), PBN 출발절차 2식(RWY 01·19)으로 과업 범위가 정해져 있고,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다.
ㅇ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PBN 접근절차 (총 2식)
1) RWY 01 PBN 접근절차 수립 (1식)
2) RWY 19 PBN 접근절차 수립 (1식)
ㅇ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PBN 출발절차 (총 2식)
1) RWY 01 PBN 출발절차 수립 (1식)
2) RWY 19 PBN 출발절차 수립 (1식)
부가세 과세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전체 답 · 모름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지시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도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라는 지시가 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방법 20점(과업 수행 기준의 객관성·적정성 12점 + 비행절차 설계 과업수행 방법의 구체성·객관성 8점), 사업관리 15점(과업별 할당기간·인원투입계획 6점 + 사업관리 방안·체계 4점 + 보안대책 5점), 사업이해도 10점·추진전략 10점·사업수행계획 10점.
기술성 평가표(업무(제안)평가 70점) 기준. 업체평가 30점(경영상태 4, 인력·조직 4, 기술·지식 14, 수행실적 8).
| 업무
(제안)
평가
(70) | 사업수행방법
(20) | · 과업 수행 기준의 객관성 및 적정성
- 비행절차 설계 단계별 방법, 사용 도구, 근거 및 기법 등의 적정성
- 절차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검증) 방안 타당성 | 12 | 정성
평가 |
| 업무
(제안)
평가
(70) | 사업관리
(15) | · 과업별 할당기간 및 인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6 | 정성
평가 |
상대하는 사람
재직자·근로자(특정 직군) · 교원·공무원·기관 직원
비행시험안전지원 업무 담당자(항공안전기술원 등 기관 직원)에게 비행절차 교육을 실시. 그 밖에 비행절차 운영자·사용자·업무 관련자와 의견 수렴·협의 대상이 있음.
ㅇ 비행시험안전지원 업무 담당자에게 비행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
- 비행절차 운영자와 협의하여 관제운영 방안 연구 등 적용방식 제시
내용 기획 주체
발주처 틀에 우리가 세부를 짬
과업 범위(접근·출발절차 각 2식, 기초검증, 공역 효율적 운영 연구, 담당자 교육)는 발주처가 정하고, 세부 수행방법·추진전략은 제안서에 제시.
□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3「성능기반항행(PBN) 비행절차 및 효율적 공역 운영에 관한 연구」,「비행절차 담당자 교육 지원」과업의 구체적 수행방법 및 객관성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제출하고,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착수계(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과업수행자(참여기술자) 명단을 제출함. 사업수행계획서에 과업 단계별 인력투입계획(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 동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 인력투입계획에 투입율을 제시하라고만 하고 구체적 비율 수치는 없음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과업 단계별 인력투입계획(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인력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과업수행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착수계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용역공정예정표, 인력투입계획서, 사업책임자(PM) 등 선임계, 과업수행자(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 각서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과업 단계별 인력투입계획(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인력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과업수행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1301-000
- 참조번호
- 제2026-54호
- 공고기관
- 항공안전기술원
- 수요기관
- 항공안전기술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6,363,636원
- 배정예산
- 4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교통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8019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분야가 우리 전문인가(강사·실습 지도 전문가를 섭외할 수 있나), 업종(1169 등)·규모(소기업·소상공인만인지 예외인지) 자격, 교육생을 우리가 모아 목표 인원을 채워야 하나, 교육장·실습시설을 우리가 구하나.
질문 103개 · 꼭 3 · 좋음 27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코드 밖 자격으로는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PANS-OPS 교육 수료자 또는 비행절차 신설·변경·정기검토 참여 경험자 1인 이상 근무, 기초검증 수행을 위해 PANS-OPS 교육 수료자 또는 비행절차설계·유효성 검증 경험자 1인 이상 근무를 요구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PANS-OPS 교육 수료자 또는 비행절차 신설·변경·정기검토 참여 경험자 1인 이상 근무, 기초검증 수행을 위해 PANS-OPS 교육 수료자 또는 비행절차설계·유효성 검증 경험자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여야 한다.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기초검증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기초검증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비행절차설계 및 항행분야 연구용역 수행 실적 누계 금액(3.5억 이상 4점 ~ 2.2억 미만 2.8점)과 누계 실적 건수(6건 이상 4점 ~ 4건 미만 2.8점)를 정량 평가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획재정부 지정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 발급 수행실적증명원 첨부, 그 외 기관·민간 발주는 발주기관 수행실적증명원·인감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국외는 공증 또는 상공회의소·대한민국 공관 확인.
- 크기 · 2.8~4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민간 실적 인정 비행절차설계 및 항행분야 연구용역 수행 실적을 인정하며,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 수행실적증명원·인감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면 인정한다.
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첨부한다.
다) 나)항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비행절차설계 및 항행**분야 연구용역 수행 실적 누계 금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비행절차설계 및 항행 분야 연구용역 수행 누계 실적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막음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자격을 나눠 채우는지에 대한 문장이 없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조건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도 참가할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공고가 스스로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이라고 분류한 문장이 없다.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하라는 것만 있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보안 관련 조항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문서에 없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요구 없음
장비·시설 보유
갖출 때 · 해당 없음 전체 답 ·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갖추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다. 성과품 작성에 발주자가 보유한 것과 동일·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라는 문장만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하도급
막음
입찰공고문에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제안요청서에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한다.」로 적었다.
- 하도급 한도 · -
사.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ㅇ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문서에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성과품 작성에 AutoCAD 사용, 발주처가 보유한 것과 동일 또는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 사용, 발주처 요구 양식·형식에 따른 작성, 국토부 고시 비행절차업무기준 별지5호 서식 관련 결과보고서 등 형식·도구 요구는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지정이 없어 해당 없음.
항공로 및 비행절차 도면은 장애물 및 구역확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AutoCAD로 작성하여 컴퓨터 파일 형태 제출하며, 발주처에서 별도 요청 시 Hard Copy로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보고서 및 성과품은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 또는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전자파일(한글, Excel, CAD 도면 등)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발주처(항공안전기술원)의 최종 검토·검수와 감독자 점검으로 끝난다. 다만 기초검증(Ground Validation)은 절차 설계자 이외의 타 사 소속 전문가 검토 확인 후 제출하도록 했다.
모든 성과품의 기준은 A4 크기(도면은 예외)로 하며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발주처의 최종 검토를 받고 인쇄․제본 후 제출하여야 한다.
비행절차 설계 시 설계 자료 및 처리절차 신뢰도 보장을 위하여, 설계도면·설계계산서·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용 자료·비행절차설계 결과보고서(국토부 고시 비행절차업무기준 별지5호 서식 관련)에 대하여 절차 설계자 이외의 타 사 소속 전문가로 부터 설계 기준, 장애물 및 항행시설 자료 적용 등에 대한 검토 확인(기초검증, Ground Validation) 후 제출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수·납품 때 맞춰야 할 정확도·성능 수치는 없고, 국제·국내 비행절차설계 및 고시 규정 부합, ICAO 및 관련기관 도식기준 준수, 장애물 저촉여부 분석·자기편차 변경 검토 등 글로만 정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제 및 국내 비행절차설계 및 고시 규정, ICAO 관련 국제기준·규정, 국토부 고시 비행절차업무기준(별지5호 서식), ICAO 및 항공정보기관 도식기준, 항공안전기술원 보안업무규정 및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기초검증은 ICAO 관련 국제기준·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기타 해외사례·기준·규정 검토 후 국내 적용방안 제시.
기초검증의 ICAO 관련 국제기준·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기타 해외사례·기준·규정에 관해 검토 후 국내 적용방안 제시(별도 구별 제시)
비행절차 수립 시 국제 및 국내 비행절차설계 및 고시 규정에 부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기준 적용상·문서상 오류 여부 확인, 장애물 자료 및 중요지점의 정확성 등 비행확인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항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비행절차 결과물에 대하여 도면,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용 자료 등 ICAO 및 관련기관(항공정보기관)의 도식기준에 맞추어 작성하고,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가공 후 제출
성과 목표
목표 없음
달성해야 할 숫자 성과 목표나 성능 보증, 못 채울 때의 불이익이 없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비행절차 기초검증(Ground Validation)은 타 사 소속 전문가 검토 확인으로, 품질 시험·검사와 다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국내·외 참고자료는 과업수행자가 수집·분석하고, 발주처가 용역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한다. 발주처가 원자료를 제공한다는 문장은 없다.
본 과업 수행 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안 승인
-
본 작업 전 승인 단계로 착수보고회(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간보고회(공정 60% 이상), 최종보고회(과업 종료 20일 전)가 있다. 수정 횟수는 정하지 않았다.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를 정하지 않았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하지 않았다.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 : 과업수행진도 중간(공정 60%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추진세부계획을 점검하여 제출한다.
최종보고 : 과업 종료 기준 20일 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로 거칠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가 없다. 다만 유관기관(항공교통과, 항공교통본부, 지방항공청, 비행점검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공군본부 등)과의 의견 수렴·업무 협의를 거쳐 설계하도록 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수시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중간보고(공정 60% 이상), 최종보고(과업 종료 20일 전) 외에 발주처 요구 시 수시보고를 실시할 수 있다. 작업 기록·증빙은 정한 것이 없다.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3회.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 : 과업수행진도 중간(공정 60%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결과와 향후 추진세부계획을 점검하여 제출한다.
최종보고 : 과업 종료 기준 20일 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 지급용 작업 기록·증빙을 정한 문장이 없다.
각 보고일이 토·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일 경우 및 세부일정을 발주처와 협의하여야하며, 발주처 요구 시 수시보고를 실시할 수 있다.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성과품에 비행절차수립 설명서·계산서·도면(저장매체), 연구 참고자료(저장매체), CD-ROM, 과업 관련 일체의 자료(Source 포함)를 포함해 제출하도록 했다. AutoCAD로 작성한 컴퓨터 파일, 전자파일(한글, Excel, CAD 도면 등) 형태로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AutoCAD 작성, 전자파일(한글, Excel, CAD 도면 등), 저장매체(CD-ROM) 제출, A4 크기(도면 예외) 등 형식을 정했다.
항공로 및 비행절차 도면은 장애물 및 구역확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AutoCAD로 작성하여 컴퓨터 파일 형태 제출하며, 발주처에서 별도 요청 시 Hard Copy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토록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Source 포함)를 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보고서 및 성과품은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 또는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전자파일(한글, Excel, CAD 도면 등)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PANS-OPS 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비행절차 신설·변경·정기검토 참여 경험자 1인 이상, 기초검증 수행을 위해 PANS-OPS 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비행절차설계·유효성 검증 경험자 1인 이상을 갖춘 업체여야 함. 기술평가에서 참여기술자 자격보유현황(6점), 최신교육 이수현황(4점), 사업 책임기술자 경력현황(4점)을 정량 평가함.
- 크기 · 4.2~6점 참여기술자 자격보유현황 6~4.2점, 최신교육 이수현황 4~2.8점, 사업 책임기술자 경력현황 4~2.8점
① 5명 이상
④ 2명 이하
① 3년 미만
④ 8년 이상
① 20년 이상
④ 10년 미만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자, 기초검증 수행자, 참여기술자, 사업 책임기술자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기초검증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사업 책임기술자의 업무 경력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기초검증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 참여기술자 자격보유 현황
· 참여기술자 최신교육 이수현황
· 사업 책임기술자 경력현황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협의로 정한다고만 적혀 있고, 발주처 현장 상주·우리 사무실 여부가 명시되지 않음.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은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과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직원으로 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으면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서면 제안서로만 평가함.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 크기 · -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사업관리자(PM)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직원으로 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 조건 · 없음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직원으로 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자(PM)가 위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고용승계
없음
근무 시간
해당 없음(근무 형태가 없는 일)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월 1회 이상, 자료 별도 보관, 회의자료 회수·파기, 성과물 추가 발행 금지, 과업종료 시 자료 완전폐기·반납, 보안대책의 적정성은 평가항목(5점)
- 크기 · 5점 이하 보안대책의 적정성 5점(정성평가)
· 보안대책의 적정성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각서, 보안교육 월 1회, 자료 별도 보관, 회의자료 회수·파기, 성과물 추가 발행 금지, 완전폐기·반납, 개인정보 보호 조항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자필 서명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시설, 장비 등에 관한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행 여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용역관련 자료를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정․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한다.
과업수행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과업 수행기간은 물론 과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과업종료 시 모든 자료를 완전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자필 서명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시설, 장비 등에 관한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행 여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과업 수행기간은 물론 과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과업종료 시 모든 자료를 완전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 보안대책의 적정성
신원 조건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PBN 접근절차 2식, 출발절차 2식을 수립하고 연구·교육을 수행하는 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내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PBN 접근절차 (총 2식)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PBN 출발절차 (총 2식)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비행절차 설계·기초검증·연구·교육 등 모두 같은 업역의 일이다. 공동수급 불허·하도급 불허는 본업 내 규제일 뿐 다른 업종의 일이 섞인 것이 아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사.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하는 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의 성능기반항행(PBN) 계기비행 이·착륙 절차를 수립한다. RWY 01·19 PBN 접근절차 각 1식과 출발절차 각 1식(총 4식)을 설계하고, 비행절차 계산서·차트·도면·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기초검증(Ground Validation)을 수행한다. 아울러 PBN 비행절차 및 공역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와 비행절차 담당자 교육을 수행한다.
관제권(CTZ) 확보 및 D등급 공역 설정이 목적이다.
4. 목적 : 관제권(CTZ) 확보 및 D등급 공역 설정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성능기반항행(PBN) 계기비행 이·착륙 절차를 수립
ㅇ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PBN 접근절차 (총 2식)
ㅇ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PBN 출발절차 (총 2식)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신설 비행절차를 수립하는 용역으로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제조사 묶임·연속 사업 문구가 없다. 다만 유관기관(항공교통과, 항공교통본부, 지방항공청, 비행점검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공군본부 등)과의 의견 수렴·업무 협의는 과업에 포함된다.
ㅇ 용역의 목적이 관제권(CTZ) 확보를 위한 D등급 공역설정에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기관(항공교통과, 항공교통본부, 지방항공청(공항), 비행점검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공군본부(광주, 사천)) 및 절차 사용자·업무 관련자와의 의견 수렴 및 업무 협의를 거쳐 비행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PBN 접근절차 수립 2식 · PBN 출발절차 수립 2식
용역예산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성과품 부수: 최종보고서 10부, 중간보고서 5부,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각 2부, 연구보고서 10부, CD-ROM 10매.
- 열린 분량 · 정해짐 접근 2식·출발 2식으로 확정.
ㅇ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PBN 접근절차 (총 2식)
ㅇ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PBN 접근절차 (총 2식)
ㅇ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PBN 출발절차 (총 2식)
3. 용역 예산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행 기간
용역수행 5개월 이하
기점은 계약일. 천재지변·발주처 방침·계획변경 시 승인을 얻어 기간 변경 가능.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기간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나.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승인을 얻어 용역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내
나.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승인을 얻어 용역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단일 용역. 차수·연장·주기 입찰 문구 없음.
가.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내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진 문구가 없다. 다만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자 1인 이상, 기초검증 수행자 1인 이상을 갖춘 업체여야 한다는 입찰참가자격은 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 규정 없음.
라.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마. 기초검증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 없음.
부가 작업
공역 협조체제 구축 지원(인근 군 공역 실무부대·공항·공군본부·공군작전사령부 등과 협조체제 구축 시 절차 설명을 위한 동반 출장 및 회의 배석), 항공교통업무 당국과의 업무협의 지원, 유관기관 협의 시 발주처 요구사항 수용 및 비행절차 설명·업무협의 회의 참석, 과업 자문(용역 후에도 자문 협조 및 필요시 자체 비용으로 회의 참석), 과업보완(용역기간 또는 완료 후에도 자체 비용으로 수정·보완).
본업 위에 얹힌 부가 작업·지원.
바. 공역 협조체제 구축 지원
ㅇ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 후에라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행시험안전지원 업무 담당자에게 비행절차 교육을 실시한다고만 적혀 있고 횟수·무상 여부·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대가·정산 문구 없음.
ㅇ 비행시험안전지원 업무 담당자에게 비행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
일의 형태
새로 만들기 · 조사·측정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PBN 접근·출발절차를 새로 수립(새로 만들기), 기초검증(Ground Validation) 수행(검증·감리), PBN 비행절차 및 공역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계획·연구·자문), 장애물·공항 자료 검토 및 비행확인 단계 항목 확인(조사·측정).
ㅇ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PBN 접근절차 (총 2식)
다. 비행절차 기초검증
라. 성능기반항행(PBN) 비행절차 및 공역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 입찰이나, 조건(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등록, PANS-OPS 자격 인력 보유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으로 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으로 온라인 제출(마감 2026.10.20. 10:00). 입찰서 제출 외 별도 입찰참가 신청은 없음.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해당 없음
공채·채권 매입 요구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으로 갈음. 낙찰 후 미계약 시 응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현금 납부.
- 입찰보증금 비율 · 해당 없음 납부 면제로 갈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 미기재.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값 없음.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이 용역은 비행절차 수립·연구·교육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문서에 없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도착 시한 규정이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청·장애·결과 통보의 처리(복구·완료)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고 시기(착수보고 14일 이내, 중간보고 공정 60%, 최종보고 과업종료 20일 전)는 과업 보고 일정이지 장애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비행절차 수립·연구·교육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비행장) 1개소의 PBN 접근·출발절차(각 2식)를 수립하는 용역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대상 비행장이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으로 정해져 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비행장) PBN절차 수립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납품지가 없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비행장) PBN절차 수립
현장 여건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의 PBN 접근·출발절차를 수립하고 기초검증·연구·교육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관련기관(항공교통과, 항공교통본부, 지방항공청, 비행점검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공군본부 등)과 의견 수렴·업무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역 협조체제 구축 시 절차 설명을 위한 동반 출장 및 회의 배석을 지원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 항목이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실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없다.
용역의 목적이 관제권(CTZ) 확보를 위한 D등급 공역설정에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기관(항공교통과, 항공교통본부, 지방항공청(공항), 비행점검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공군본부(광주, 사천)) 및 절차 사용자·업무 관련자와의 의견 수렴 및 업무 협의를 거쳐 비행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설계·연구·교육 용역으로 일할 때가 외부 사정(야간·운영 중·교통통제·기상 등)으로 묶이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장비·자재·소모품·작업 경비를 누가 대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조항이 없다. 보안대책의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 소각은 보안 문서 폐기 조항이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과업보완 의무(용역기간 또는 완료 후 오류·하자 수정·보완)는 있으나 보증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이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규정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항공안전기술원이 발주기관·수요기관이며 용역예산 4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 구조나 자부담·수납 주체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몫을 내는 구조가 이 공고에 없다.
용역 예산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입찰 방법이 제한경쟁(총액)이고 용역예산 4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해져 있다. 정산·단가 조정에 대한 문장은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이나 확정 금액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나. 입찰 방법 : 제한경쟁(총액)
용역 예산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물량 변동
확정
PBN 접근절차 2식(RWY 01·19), PBN 출발절차 2식(RWY 01·19)으로 과업 범위가 정해져 있고,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다.
ㅇ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PBN 접근절차 (총 2식)
1) RWY 01 PBN 접근절차 수립 (1식)
2) RWY 19 PBN 접근절차 수립 (1식)
ㅇ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PBN 출발절차 (총 2식)
1) RWY 01 PBN 출발절차 수립 (1식)
2) RWY 19 PBN 출발절차 수립 (1식)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용역예산 40,000,000원(부가세 포함)만 정해져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적혀 있지 않다.
용역 예산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수요기관 모두 항공안전기술원이고, 계약·대금 상대를 다른 곳으로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지시가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제안요청서·입찰공고문 어디에도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가 공개된다는 안내가 없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를 정한 문장은 없고, 성과품을 최종 검토·인쇄·제본 후 제출하는 구조다. 선금·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은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보안특약의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은 보험 요구가 아니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 요구가 없다.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험 요구가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다.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이거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과업의 변경·기간 연장은 발주처와 협의·승인 사항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해당 문장이 없다.
부가세 과세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전체 답 · 모름
이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지시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사업자도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라는 지시가 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다. 업체평가는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인력·조직·기술·지식(자격)·수행실적으로만 구성된다.
- 우대 대상 · 없음 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관련 우대 규정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우대 가점 자체가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업체평가 경영상태 4점이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정량평가다. 등급 확인서가 없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2.8점)으로 평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2.8~4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4점(AAA~BBB0) ~ 2.8점(CCC+ 이하).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8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 조건을 갖춘 자 1인 이상, 기초검증 수행 조건을 갖춘 자 1인 이상이 근무하는 업체여야 한다(입찰참가자격). 평가표에는 참여기술자 자격보유 현황(6점)·최신교육 이수현황(4점)·사업 책임기술자 경력(4점)이 있다.
- 기준 인원 · 1명 이상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 조건 충족자 1인 이상, 기초검증 수행 조건 충족자 1인 이상. 평가표 자격보유는 5명 이상이 만점(6점), 2명 이하 4.2점.
라.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① 5명 이상 | 6
- 크기 · 4.2~6점 참여기술자 자격보유 현황 6점(5명 이상)~4.2점(2명 이하). 최신교육 이수현황 4~2.8점, 사업 책임기술자 경력 4~2.8점.
① 5명 이상 | 6
④ 2명 이하 | 4.2
라.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마. 기초검증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직원으로 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근무해야 하고, PM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PM이 아닌 자가 발표하면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서면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과업 단계별 인력투입계획(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고 발주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 수치가 문서에 없다. 인력투입계획에 투입율을 제시하라는 요구만 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사업관리자(PM)에 대한 요건.
ㅇ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직원으로 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ㅇ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 소속직원으로 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과업 단계별 인력투입계획(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인력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과업수행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큰 배점 항목
사업수행방법 20점(과업 수행 기준의 객관성·적정성 12점 + 비행절차 설계 과업수행 방법의 구체성·객관성 8점), 사업관리 15점(과업별 할당기간·인원투입계획 6점 + 사업관리 방안·체계 4점 + 보안대책 5점), 사업이해도 10점·추진전략 10점·사업수행계획 10점.
기술성 평가표(업무(제안)평가 70점) 기준. 업체평가 30점(경영상태 4, 인력·조직 4, 기술·지식 14, 수행실적 8).
| 업무
(제안)
평가
(70) | 사업수행방법
(20) | · 과업 수행 기준의 객관성 및 적정성
- 비행절차 설계 단계별 방법, 사용 도구, 근거 및 기법 등의 적정성
- 절차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검증) 방안 타당성 | 12 | 정성
평가 |
| 업무
(제안)
평가
(70) | 사업관리
(15) | · 과업별 할당기간 및 인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6 | 정성
평가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다. 특허권은 제3자 권리 사용 시 책임을 진다는 조항만 있다.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항목이 문서에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자체가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제안 설명회 발표(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는 있으나 이는 발표에 해당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없음 해당 대상이 문서에 없다.
무상 추가 제공
감점 · 점수에 반영
사후관리 5점 항목이 과업보완 방안(유지 보수)의 적정성(과업보완 범위, 기간 등)을 정성평가한다. 과업보완은 과업완료 후에도 수행 의무가 있다.
- 요구 기간 · 정해지지 않음 과업보완 범위·기간을 제안하도록만 하고 최소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 과업보완 방안(유지 보수)의 적정성
- 과업보완 범위, 기간 등 - 크기 · 5점 사후관리 5점 단일 배점.
| 업무
(제안)
평가
(70) | 사후관리
(5) | · 과업보완 방안(유지 보수)의 적정성
- 과업보완 범위, 기간 등 | 5 | 정성
평가 |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과업보완(유지 보수) 방안.
· 과업보완 방안(유지 보수)의 적정성
| 업무
(제안)
평가
(70) | 사후관리
(5) | · 과업보완 방안(유지 보수)의 적정성
- 과업보완 범위, 기간 등 | 5 | 정성
평가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이후에도 과업지시서 상 과업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 설명회를 실시하며 발표자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 관리자(PM)가 직접 발표, 업체당 30분 이내(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일시·장소는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PM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PM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PM이 아닌 자가 발표하면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ㅇ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ㅇ 제안 설명회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발 표 자 :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 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제안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문구가 없다.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고만 적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순위 간 점수차가 없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8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현장 조사·시료 채취·측정 · 전산 해석·시뮬레이션
국내·외 최신 자료 및 현장 조사 자료 사용, 비행절차 계산서·도면 작성(AutoCAD), 장애물 저촉여부 분석·자기편차 변경 검토 등. 실험·시험, 설문·면담, 시험장치·시제 제작, 발주처 연구 실무 지원은 과업에 없음.
국내·외의 최신 자료 및 현장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항공로 및 비행절차 도면은 장애물 및 구역확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AutoCAD로 작성하여 컴퓨터 파일 형태 제출하며, 발주처에서 별도 요청 시 Hard Copy로 제출하여야 한다.
최신 장애물, 공항 자료(좌표, 높이 등)를 반영하여 장애물 데이터베이스 및 비행절차 계산서를 최신화 하고, 해당 절차에 대하여 장애물 저촉여부 분석, 자기편차 변경 등을 검토하고 결과물 제출
다루는 분야
교통물류
항공 분야 — 성능기반항행(PBN) 계기비행절차 수립, 관제권(CTZ)·D등급 공역 설정, 비행절차 설계·교육.
관제권(CTZ) 확보 및 D등급 공역 설정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성능기반항행(PBN) 계기비행 이·착륙 절차를 수립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내·외부 전문가 4인 이상으로 구성. 제안요청서에는 「내․외부의 전문가(4인 이상)」, 입찰공고문에는 「기술원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으로 적혀 있음.
- 평가위원 수 · 4명 이상 4인 이상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의 전문가(4인 이상)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수행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능력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의 전문가(4인 이상)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수행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발주처 소유. 성과물에 대한 발주자 승인 없는 추가 발행·제3자 제공·공표 금지.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발주처 승인 없이는 제3자 제공·공표 불가, 승인 시 가능.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하여 정리․제출해야 한다.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하여 정리․제출해야 한다.
연구 윤리 승인
해당 없음
사람·인체유래물·실험동물을 다루는 연구가 아님(항공 비행절차 수립 용역).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관제권(CTZ) 확보 및 D등급 공역 설정을 위한 PBN 계기비행절차 수립 용역으로, 발주처가 자체 필요에 따라 발주.
관제권(CTZ) 확보 및 D등급 공역 설정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성능기반항행(PBN) 계기비행 이·착륙 절차를 수립
외부 자문·검토
발주처 몫
과업 자문은 계약상대자가 용역과업 후에도 자문에 협조하고 필요시 비용부담으로 회의 참석. 별도 자문위원회 구성·개최는 없음.
- 자문 비용 · 우리 부담(대가 안) 필요시 계약상대자 비용부담으로 회의 참석.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 후에라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횟수 미기재.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 후에라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교육·훈련 6개
상대하는 사람
재직자·근로자(특정 직군) · 교원·공무원·기관 직원
비행시험안전지원 업무 담당자(항공안전기술원 등 기관 직원)에게 비행절차 교육을 실시. 그 밖에 비행절차 운영자·사용자·업무 관련자와 의견 수렴·협의 대상이 있음.
ㅇ 비행시험안전지원 업무 담당자에게 비행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
- 비행절차 운영자와 협의하여 관제운영 방안 연구 등 적용방식 제시
현장·온라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보고회 형식에 대한 규정은 보고회를 대면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해 영상·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문장뿐이고, 비행절차 담당자 교육의 현장/온라인 여부는 문서에 없음.
보고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영상 또는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대상자 모집
발주처 몫
교육 대상은 비행시험안전지원 업무 담당자로 발주처(항공안전기술원) 소속 업무 담당자이며, 모집·선발에 관한 규정은 없음.
ㅇ 비행시험안전지원 업무 담당자에게 비행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
내용 기획 주체
발주처 틀에 우리가 세부를 짬
과업 범위(접근·출발절차 각 2식, 기초검증, 공역 효율적 운영 연구, 담당자 교육)는 발주처가 정하고, 세부 수행방법·추진전략은 제안서에 제시.
□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3「성능기반항행(PBN) 비행절차 및 효율적 공역 운영에 관한 연구」,「비행절차 담당자 교육 지원」과업의 구체적 수행방법 및 객관성
장소·사무실
대관비·임대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교육·행사 장소나 운영 사무실 제공·대관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 대관비·임대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관비·임대료 부담 주체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수업 형태
실습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모름
비행절차 담당자 교육의 강의/실습 구성이나 실습 비율이 문서에 없음.
- 실습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습 비율이 문서에 없음.
카테고리 · 교육·훈련 (2) 6개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제출하고,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착수계(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과업수행자(참여기술자) 명단을 제출함. 사업수행계획서에 과업 단계별 인력투입계획(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처 동의 없이 임의 변경 불가.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 인력투입계획에 투입율을 제시하라고만 하고 구체적 비율 수치는 없음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과업 단계별 인력투입계획(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인력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과업수행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입찰참가업체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착수계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용역공정예정표, 인력투입계획서, 사업책임자(PM) 등 선임계, 과업수행자(참여기술자) 명단 및 보안 각서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출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과업 단계별 인력투입계획(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인력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과업수행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발주처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없음.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 인력을 교체할 경우 최초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경험·자격요건 등이 동급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함. 과업책임자 교체 시 사전에 발주처 승인 필요.
- 메울 시한 · 0일 「즉시 교체」로 시한이 즉시(0)임
과업수행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처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결원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발주처 요구 시 즉시 교체, 불가피한 사유 시 동급 이상 자로 교체
과업수행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처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과업수행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처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된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경험․자격요건 등이 동급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족도·효과 조사
해당 없음
참여자·이용자 만족도 조사나 교육·지원 효과 측정을 하라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비행절차 담당자 교육은 과업에 포함되나 만족도 조사·효과 측정은 규정되지 않음.
참가자 안전
해당 없음
참가자 안전을 위한 인력·준비(안전요원, 안전교육, 비상 매뉴얼 등)를 규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보안대책은 있으나 참가자 안전과는 무관함.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을 규정한 내용이 문서에 없음. 성과품(보고서, CD-ROM 등)은 용역 결과물이지 별도 물품이 아님.
외부 인력 섭외
해당 없음
강사·연사·출연자·멘토·심사위원 등 외부 사람을 섭외하라는 내용이 문서에 없음. 비행절차 담당자 교육은 과업에 포함되나 강사 섭외 주체가 규정되지 않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별지 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30 [별지 2호 서식]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31 [별지 3호 서식] 용역수행 실적 증명서 32 [별지 4호 서식] 용역 참여인력 현황 33 [별지 5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현황 34 [별지 6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 35 [별지 7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력) 36 [별지 8호 서식] 정보비공개동의서 37 [별지 9호 서식] 개인정보수입·이용 및 제공 동의서 38 1 사업의 개요 1. 용역명 :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성능기반항행(PBN) 계기비행절차 수립 용역 2. 용역기간 가.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내 나.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승인을 얻어 용역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용역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항공안전기술원"의 방침에 따라 본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3) "항공안전기술원"의 계획 변경으로 용역내용의 변경 또는 용역내용이 증감되었을 때 3. 용역 예산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목적 : 관제권(CTZ) 확보 및 D등급 공역 설정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성능기반항행(PBN) 계기비행 이·착륙 절차를 수립 5. 주요과업 내용 □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ㅇ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PBN 접근절차 (총 2식)
1) RWY 01 PBN 접근절차 수립 (1식) 2) RWY 19 PBN 접근절차 수립 (1식) ㅇ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PBN 출발절차 (총 2식) 1) RWY 01 PBN 출발절차 수립 (1식) 2) RWY 19 PBN 출발절차 수립 (1식) □ 성능기반항행(PBN) 비행절차 수립을 통한 관제권 설정에 관한 연구 ㅇ 항공기 안전 운항에 도움이 되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계기 비행 이·착륙 절차 수립에 관한 연구 ㅇ 공군 본부(군 훈련공역), 광주 제1전투비행단, 사천 제3훈련비행단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관제권 설정시 공역의 효율적 운영방안 ㅇ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과 접근관제구역 및 인근 공항과의 항공기 권제권 이양 및 비정상상황발생 시 협조 방안 등에 대한 연구 □ 비행절차 교육 ㅇ 비행시험안전지원 업무 담당자에게 비행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 □ 용역감독자의 지정 및 감독업무 ㅇ "항공안전기술원”은 본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용역감독자를 지정하며, 다음 사항을 감독하게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요청사항에 대한 이행 의무를 진다. 1) 과업내용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 등 과업품질사항 관리 2) 공정 부진 시 만회대책 지시 및 조치 등 공정사항 관리 3) 과업 진행에 따른 기성 및 준공 관련 사항 4) 하도급 관련사항
5)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감독자는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하여 설계품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과업 자문 ㅇ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 후에라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또는 용역완료 후에도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한 판단착오, 내용의 누락, 기준적용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오류 및 하자사항 2) 용역수행내용이 제 기준에 부적합함이 인정되어 "항공안전기술원”이 요구하는 사항 3) 과업수행에는 필요하나, 본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서 누락된 사항 중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사항 4) 심의․자문, 인․허가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의 의견, 이해당사자의 의견 등을 검토하여 성과물 품질 제고를 위해 변경하여야 할 사항 ㅇ 위 항의 수정, 보완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구성 ㅇ 사업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작성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비행절차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 ① 최근 5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에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 또는 국내외 전문가에 의해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②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비행절차 신설, 변경 또는 정기검토에 참여하거나 보조한 경험이 있는 사람 마. 기초검증 수행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자가 1인 이상 근무하는 업체 - ①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전문 교육기관에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 또는 국내외 전문가에 의해 개설된 PANS-OPS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② 최근 5년 내에 비행절차설계 또는 유효성 검증을 수행하였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사업자 선정 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
| 업체평가 (30) | 경영상태 (4)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4 | 정량 평가 |
| 인력·조직 (4) | · 사업 추진을 위한 수행조직의 적정성 및 업무 분장의 적정성 평가 | 정성 평가 | ||
| 기술·지식 (자격) (14) | · 참여기술자 자격보유 현황 | 6 | 정량 평가 | |
| · 참여기술자 최신교육 이수현황 | 4 | |||
| · 사업 책임기술자 경력현황 |
| 신용평가등급 | 배 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배 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6 |
| B+, B0, B- | B- | B+, B0, B- | 3.2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8 |
| 심사항목 | 배점기준 | 배 점 |
|---|---|---|
|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재래식 또는 PBN 계기비행절차설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사 자격보유 | ① 5명 이상 | 6 |
| ② 4명 | 5.4 | |
| ③ 3명 | 4.8 | |
| ④ 2명 이하 | 4.2 |
| 심사항목 | 배점기준 | 배 점 |
|---|---|---|
| 비행절차설계 전문 인력 중 1인 이상의 최신교육 이수현황 | ① 3년 미만 | 4 |
| ② 3년 이상, 5년 미만 | 3.6 | |
| ③ 5년 이상, 8년 미만 | 3.2 | |
| ④ 8년 이상 | 2.8 |
| 심사항목 | 배점기준 | 배 점 |
|---|---|---|
| 사업 책임기술자의 업무 경력 (비행절차, 공역, ATS 및 조종분야) | ① 20년 이상 | 4 |
| ② 15년 이상~20년 미만 | 3.6 | |
| ③ 10년 이상~15년 미만 | 3.2 | |
| ④ 10년 미만 | 2.8 |
| 수행실적 (8) | · 유사분야에서의 용역 수행실적 금액 평가 | 4 | 정량 평가 | |
|---|---|---|---|---|
| 수행실적 (8) | · 유사분야에서의 용역 수행실적 건수 평가 | 4 | 정량 평가 | |
| 업무 (제안) 평가 (70) | 사업 이해도 (10) | · 용역 사업 목표 및 과업지시서 이해도 · 용역 목표와 추진방향의 부합도 | 10 | 정성 평가 |
| 추진전략 (10) | · 추진전략의 독창성 및 합리성 · 추진전략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 |||
| 사업수행계획(10) | · 과업단계별 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 |||
| 사업수행방법 (20) | · 과업 수행 기준의 객관성 및 적정성 - 비행절차 설계 단계별 방법, 사용 도구, 근거 및 기법 등의 적정성 - 절차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검증) 방안 타당성 | 12 | ||
| · 비행절차 설계 과업수행 방법의 구체성 및 객관성 ·「성능기반항행(PBN) 비행절차 및 공역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비행절차 담당자 교육」관련 과업의 구체적 수행방법 및 객관성 | 8 | |||
| 사업관리 (15) | · 과업별 할당기간 및 인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6 | ||
| · 사업관리 방안 및 체계의 적정성 | 4 | |||
| · 보안대책의 적정성 | 5 | |||
| 사후관리 (5) | · 과업보완 방안(유지 보수)의 적정성 - 과업보완 범위, 기간 등 | |||
| 합계(100) | 100 |
| 심사항목 | 배점기준 | 배 점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비행절차설계 및 항행**분야 연구용역 수행 실적 누계 금액 | ① 3.5억 이상 | 4 |
| ② 2.8억 이상~3.5억 미만 | 3.6 | |
| ③ 2.2억 이상~2.8억 미만 | 3.2 | |
| ④ 2.2억 미만 | 2.8 |
| 심사항목 | 배점기준 | 배 점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비행절차설계 및 항행 분야 연구용역 수행 누계 실적 | ① 6건 이상 | 4 |
| ② 5건 | 3.6 | |
| ③ 4건 | 3.2 | |
| ④ 4건 미만 | 2.8 |
과업·요구
ㅇ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7. 기타사항 ㅇ 문의처 - 담당자 : 항공안전기술원 선임행정원 박상용 - 연락처 : 032-727-5766(E-Mail : carpediem@kiast.or.kr) 4 과업의 내용 1. 일반사항 ㅇ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타 분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ㅇ 국내·외의 최신 자료 및 현장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ㅇ 비행절차 수립 시 국제 및 국내 비행절차설계 및 고시 규정에 부합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기준 적용상·문서상 오류 여부 확인, 장애물 자료 및 중요지점의 정확성 등 비행확인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항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ㅇ 용역의 목적이 관제권(CTZ) 확보를 위한 D등급 공역설정에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기관(항공교통과, 항공교통본부, 지방항공청(공항), 비행점검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공군본부(광주, 사천)) 및 절차 사용자·업무 관련자와의 의견 수렴 및 업무 협의를 거쳐 비행절차를 설계하여야 한다. ㅇ 유관기관과 협의 시 발주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비행절차 설명 및 업무협의 회의 참석 등 적극적인 업무지원을 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 중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 및 적용 기준들은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용한 자료 및 기준은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결과물 제출 시 고려 사항 ㅇ 비행절차 설계 시 최신의 국내․외 규정, 장애물, 공항 자료 검토 ㅇ 최신 장애물, 공항 자료(좌표, 높이 등)를 반영하여 장애물 데이터베이스 및 비행절차 계산서를 최신화 하고, 해당 절차에 대하여 장애물 저촉여부 분석, 자기편차 변경 등을 검토하고 결과물 제출 ㅇ 비행절차 계산서는 비행절차 관련 규정의 전반적 사항이 검토될 수 있게 작성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수정하여 작성하고 결과물 제출 ㅇ 비행절차 결과물에 대하여 도면, 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용 자료 등 ICAO 및 관련기관(항공정보기관)의 도식기준에 맞추어 작성하고,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가공 후 제출 ㅇ 비행절차 설계 시 설계 자료 및 처리절차 신뢰도 보장을 위하여, 설계도면·설계계산서·항공정보간행물(AIP) 발간용 자료·비행절차설계 결과보고서(국토부 고시 비행절차업무기준 별지5호 서식 관련)에 대하여 절차 설계자 이외의 타 사 소속 전문가로 부터 설계 기준, 장애물 및 항행시설 자료 적용 등에 대한 검토 확인(기초검증, Ground Validation) 후 제출
3. 세부 과업 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비행장) PBN절차 수립 ㅇ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PBN 접근절차 (총 2식) 1. RWY 01 PBN 접근절차수립 (1식) 2. RWY 19 PBN 접근절차 수립 (1식) ㅇ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PBN 출발절차 (총 2식) 1. RWY 01 PBN 출발절차 수립 (1식) 2. RWY 19 PBN 출발절차 수립 (1식) 나. 결과물은 비행절차 계산서·차트·도면·결과보고서 형태로 제공 다. 비행절차 기초검증 ㅇ 신설 비행절차에 대한 기초검증 - ①기준 적용상의 오류 여부, ②작성된 문서상 오류 여부, ③장애물 자료 및 중요지점(FIX)의 정확성 등 비행검증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항목별 구분하여 제시 ㅇ 기초검증의 ICAO 관련 국제기준·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기타 해외사례·기준·규정에 관해 검토 후 국내 적용방안 제시(별도 구별 제시) ㅇ 기초검증 결과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기초검증 결과가 반영된 비행절차를 성과물로 제출 라. 성능기반항행(PBN) 비행절차 및 공역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ㅇ 비행절차 신설을 위한 소요공역 및 그에 따른 관제운영방안 분석 및 제시 - 비행절차 운영자와 협의하여 관제운영 방안 연구 등 적용방식 제시 마. 비행절차 담당자 교육 바. 공역 협조체제 구축 지원 - 인근 군 공역의 실무부대, 공항,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등과 공역 운영 및 관리 협조 체제를 구축 시 적극 지원* * 지원: 공역 협조체제 협의 시 절차 설명을 위한 동반 출장 및 회의 배석 등의 사항 - 항공교통업무 당국*과의 업무협의 지원 * 항공교통업무 당국: 항공교통과, 항공교통본부, 지방항공청 등 5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처가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ㅇ 과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과업 단계별 인력투입계획(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인력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과업수행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된 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경험․자격요건 등이 동급 이상인 자로 교체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ㅇ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과업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한다.
3. 성과품 제출 ㅇ 모든 성과품의 기준은 A4 크기(도면은 예외)로 하며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 발주처의 최종 검토를 받고 인쇄․제본 후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 및 제작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항공로 및 비행절차 도면은 장애물 및 구역확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AutoCAD로 작성하여 컴퓨터 파일 형태 제출하며, 발주처에서 별도 요청 시 Hard Copy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자 및 한자 등을 병용할 수 있다. ㅇ 성과품 중 작성 시 인용된 참고 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시한다. ㅇ 모든 보고서 및 성과품은 발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 또는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전자파일(한글, Excel, CAD 도면 등)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토록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Source 포함)를 산출물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번호 | 항 목 | 규격 | 부수 |
|---|---|---|---|
| 1 | 착수보고서 | A4 | 2 |
| 2 | 사업수행계획서 | ||
| 3 | 중간보고서 | 5 | |
| 4 | 최종보고서 | 10 | |
| 5 | 비행절차수립 설명서(문서화 표준양식) | 저장매체 | 성과품 저장매체에 포함 |
| 6 | 비행절차수립 계산서 | ||
| 7 | 비행절차수립 도면 | ||
| 8 | 성능기반항행(PBN) 비행절차 및 공역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보고서 | A4 | 10 |
| 9 | 성능기반항행(PBN) 비행절차 및 공역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참고자료 | 저장매체 | 성과품 저장매체에 포함 (없을시 제외) |
| 10 | CD-ROM(과업중 보고 및 성과품 수록)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