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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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인증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 기획연구

정정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9,091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인증 통합 플랫폼 R&D 기획연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차세대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인증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R&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입니다.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을 분석하고 사업목표·추진체계·세부과제를 도출합니다.

  •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 및 문제이슈 도출(메가트렌드, 정책·법제도, 시장동향, 연구개발·기술동향 및 투자현황, 유사·중복성 검토)
  •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R&D사업 이외의 대안 검토
  • 사업목표 설정, 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사업비전·목표, 세부과제 도출, 연구개발로드맵, 추진전략)
  •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총사업비) 추정(근거 제시)
  • 사업 전략계획서(안) 및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 최종 기획보고서·요약보고서·발표자료 등 최종성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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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차세대)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ㅇ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인력 자격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중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10점이 정성(비계량) 평가 항목.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벽)이나 계약 뒤 배치 의무로 정한 조항은 없음. 서식에 근무경력(년)·학력·자격증·참여율 칸이 있으나 평가·자격 문장은 없음. 총괄책임자(PM)가 발표평가 시 제안서를 발표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 크기 · 10점 이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중 과업수행 인력 관련 10점은 비계량(정성) 평가로 등급별 점수가 없음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책임자(PM)는 발표평가 발표·답변 의무, 총괄책임자 변경은 진흥원 승인 필요. 투입인력 총괄표·이력사항 서식으로 인력 전반의 경력·학력·자격을 제출
    ㅇ 용역수행기관 수행인력 변경 시 진흥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진흥원 승인을 거쳐 변경하여야 함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 준용)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사업예산 1억원(부가세 포함) 이내.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방법
(계약유형,낙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10: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내용 이해도10점
제안서 종합 구성10점
수행방법의 적정성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15점
수행방법의 적정성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15점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10점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 제안 기관의 R&D 기획 관련 수행 전문성10점
혁신성10점
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인증 통합 플랫폼 R&D 기획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차세대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인증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R&D)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분석·사업목표·세부과제 도출·RFP(안)·전략계획서 작성 등 정책·기획 연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국내외 기술·산업·정책·시장·R&D 동향 분석 및 문제이슈 도출
  • R&D사업 이외 대안 검토(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대안분석 모형 활용)
  • 사업비전·목표 수립 및 SWOT·기술예측 조사
  • 기술수요조사·시설장비 수요조사·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 연구개발로드맵 수립 및 추진전략·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
  • 사업기간·총사업비 추정 및 재원조달 방식 제시
  •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정책적·과학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포함)
  •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사용자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획리빙랩 추진
  • 공청회·워크숍·설문조사·인터뷰·자문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발표자료 작성(인쇄 10부 및 전자파일)
  • Concept paper 제출(2개월 내), 환경분석 결과 보고(3개월 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6개월 내)
  • 하자보수(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차세대)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ㅇ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나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하고,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금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의 경우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적었다.
    ㅇ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업체의 경우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계약여부 | 가능(공동이행)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참가를 좁혔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적었고,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중소기업협동조합도 참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도급자가 직접 수행 원칙, 법령·조례 예외 또는 신기술·전문성 활용 등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하도급 활용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용역 수행업체는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음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사업목표의 정량적 지향점 예시로 KOLAS 공인시험 3종 획득, IACS 공동인증 및 IEEE 국제표준 제안 각 2건, 디지털트윈 8건 인증, 이종·군집·복합·AI 연계 시험평가절차서 30건 이상 구축이 제시되어 있다. 다만 이는 기획연구가 도출할 사업목표의 예시이며 검수 합격선으로 정한 수치는 아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의 대안분석 이론접근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기획연구 방법론·양식으로 위 지침·법령·기준을 따르라고 지정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대안분석을 위한 이론접근모형 등 활용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 (정량적 지향점 예시) KOLAS 공인시험 3종 획득, IACS 공동인증 및 IEEE 국제표준 제안(각 2건), 디지털트윈 8건 인증, 이종·군집·복합·AI 연계 시험평가절차서 30건 이상 구축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수행 보안유지 조항과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정해져 있음 — 보안책임관 지정·발주기관 승인,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제출, 월 1회 정보보안교육, 노트북 사용 금지(불가피 시 고정장치·승인),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기술적 차단,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자료 반출입 대장, 사업완료 시 산출물 반납·PC 완전삭제·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별지 제4호 서식).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라는 문장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책임관 승인·월 1회 정보보안교육, 노트북 사용 금지·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차단·반출입 대장, 업무망·인터넷망 분리·인터넷 연결 금지·계정 권한 차등, 산출물 반납·PC 완전삭제·확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100,000,000원 이하

사업예산(부가세 포함) 1억원 이내. 최종성과물 인쇄 부수는 착수보고서 10부, 중간보고서·발표자료 10부,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요구서 등 10부.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예산 1억원 이내, 보고서 부수 10부로 정해져 있다.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 착수보고서 | A4
전자파일 | 10부
1식 | 경인쇄 |
| 중간보고서
발표자료 | A4
전자파일 | 10부
1식 | 경인쇄 |
|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요구서 등
발표자료 | A4
전자파일 | 10부
1식 | 제본
제본 |

수행 기간

240일 이하

용역기간은 계약 후 240일 이내이며, 납품기한도 계약 후 240일 이내.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 제출.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 |
· 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ㅇ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 작업

기획위원회 구성·운영, 공청회·기획위원회 워크숍·설문조사 등 전문가 의견 수렴,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Concept paper·환경 분석 결과·기획보고서 초안 등 단계별 보고,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월 1회 이상 추진상황 보고, 최종 기획보고서·요약보고서·발표자료 및 참고자료 USB 제출.

□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공청회, 기획위원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필수
□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필수
ㅇ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진흥원과 협의하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큰 배점 항목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과업내용 이해도(10점)·제안서 종합 구성(10점)·혁신성(10점)

기술평가 80점 중 수행방법의 적정성이 30점(15+15)으로 가장 크고, 연구수행능력 적합성이 20점(10+10)이다.

3.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평가일시·발표여부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하다.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대상기관 선정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문헌·자료 분석)과 국내수요자 기술수요조사·설문조사·인터뷰·자문회의·공청회·워크숍·기획 리빙랩 등 1차 조사가 과업으로 적혀 있다. 실험·시험·전산해석·시제 제작 등은 이 기획연구 과업에 없다.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국내수요자(민·관·산·학계 등 포함)의 기술수요조사, 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 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등 활용

다루는 분야

과학기술

대상은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인증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R&D) 기획연구로, 연구개발·기술동향·표준·인증체계가 대상이다. 원문 분야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R&D」·「기술 개발」 성격의 연구용역이다.

차세대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인증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R&D) 추진을 위한 기획 연구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적혀 있다.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다.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에 따른 RFP(안) 작성 등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드는 성격도 일부 포함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1299-001
참조번호
해양R&D실-7097
공고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84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하나만 등록하도록 요구하며, 업종 간 관계를 정한 문장은 없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조합확인서 소지가 있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고, 지역 가점 항목도 없다.

실적

없음

참가자격에 실적 요구가 없고, 평가표에도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 제안서 작성요령에 사업실적을 제안업체현황에 적도록 한 것은 권장사항이다.

업력

없음

업력 요구나 업력 배점이 없다. 별지 제1호 서식에 회사 설립년도·관련 용역부문 종사기간 기재란이 있을 뿐이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나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 하고,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금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업체의 경우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적었다.
    ㅇ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업체의 경우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동계약여부 | 가능(공동이행)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참가를 좁혔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적었고,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중소기업협동조합도 참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 협약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RFP(안) 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이 과업으로 나오지만, 공고가 스스로를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하고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은 문장은 없다.

행정처분 이력

없음

국가계약법 제27조·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조세포탈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으나, 이는 법령 조항을 옮긴 정형 문구이고, 이 공고·이 업에 건 처분·사고 이력 조건이나 평가표 감점 항목은 없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허가·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KOLAS·IACS·IEEE 등은 기획연구의 사업목표·지향점 예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보안 준수사항의 사무실·PC·정보시스템은 보안관리 조항.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하도급

조건부 허용

원도급자가 직접 수행 원칙, 법령·조례 예외 또는 신기술·전문성 활용 등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하도급 활용 가능.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용역 수행업체는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조치 조항만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ISO 등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사업목표 예시로 KOLAS 공인시험 3종, IACS 공동인증·IEEE 국제표준 제안(각 2건), 디지털트윈 8건 인증, 시험평가절차서 30건 이상 등 정량적 지향점이 제시되어 있고, 표준·인증 체계(IEEE, IACS, KOLAS)는 기획연구의 대상으로 언급된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본 답이 「지정 없음」이므로 동등 입증 시점을 따질 지정이 없다.
* (정량적 지향점 예시) KOLAS 공인시험 3종 획득, IACS 공동인증 및 IEEE 국제표준 제안(각 2건), 디지털트윈 8건 인증, 이종·군집·복합·AI 연계 시험평가절차서 30건 이상 구축

검수

발주처 검수만

최종성과물은 진흥원에 제출·검수되고,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이 보완을 요구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끝난다는 문장은 없다.

ㅇ 과업수행기관은 연구결과를 파일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별도로 인쇄보고서 10부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ㅇ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자부담으로 즉시 이를 보완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사업목표의 정량적 지향점 예시로 KOLAS 공인시험 3종 획득, IACS 공동인증 및 IEEE 국제표준 제안 각 2건, 디지털트윈 8건 인증, 이종·군집·복합·AI 연계 시험평가절차서 30건 이상 구축이 제시되어 있다. 다만 이는 기획연구가 도출할 사업목표의 예시이며 검수 합격선으로 정한 수치는 아니다.

  • 따를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의 대안분석 이론접근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기획연구 방법론·양식으로 위 지침·법령·기준을 따르라고 지정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대안분석을 위한 이론접근모형 등 활용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 (정량적 지향점 예시) KOLAS 공인시험 3종 획득, IACS 공동인증 및 IEEE 국제표준 제안(각 2건), 디지털트윈 8건 인증, 이종·군집·복합·AI 연계 시험평가절차서 30건 이상 구축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사업목표의 정량적 지향점 예시(KOLAS 공인시험 3종, IACS·IEEE 각 2건, 디지털트윈 8건, 시험평가절차서 30건 이상)가 있으나 못 채울 때의 감액·인수 거부 등 불이익은 적혀 있지 않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기획연구 산출물(인증 건수·표준 제안 건수·절차서 구축 건수)로 제시된 지향점이다.
    * (정량적 지향점 예시) KOLAS 공인시험 3종 획득, IACS 공동인증 및 IEEE 국제표준 제안(각 2건), 디지털트윈 8건 인증, 이종·군집·복합·AI 연계 시험평가절차서 30건 이상 구축
* (정량적 지향점 예시) KOLAS 공인시험 3종 획득, IACS 공동인증 및 IEEE 국제표준 제안(각 2건), 디지털트윈 8건 인증, 이종·군집·복합·AI 연계 시험평가절차서 30건 이상 구축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KOLAS 공인시험·IACS 공동인증 등은 기획연구가 도출할 사업목표의 예시일 뿐 이 계약의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진흥원이 제공하는 제반 정보·자료는 계약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고 반환 요구 시 반환해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진흥원의 반환요구 시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 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과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는 있으나 이는 승인 단계가 아니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를 정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KOLAS·IACS·IEEE 등은 기획연구가 도출할 사업목표의 예시다.

  • 비용 · 해당 없음 이 계약이 정한 인허가·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월 이상

수급인은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착수보고회는 상호 협의로 개최할 수 있고, 중간보고회는 필요 시 개최할 수 있으며, 최종보고회는 용역완료 사전에 진흥원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 보고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착수보고회는 협의로 개최할 수 있고, 중간보고회는 필요 시 개최할 수 있으며, 최종보고회는 용역완료 사전에 개최한다고만 적혀 있어 횟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ㅇ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ㅇ 필요 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협의 하에 용역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ㅇ 용역수행기관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용역완료 사전에 최종보고회 개최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을 확인받거나 대금을 받으려고 붙이는 작업일지·사진·서명·측정 수치·전산 기록을 정한 문장이 없다.
ㅇ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진흥원과 협의하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와 정책적/기술적/시장성 분석, 원가계산서, 각종 회의록 및 자의견서 등 본 용역에 근거자료로 활용된 자료 일체를 제출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하도록 저장매체와 형식을 정했다.
    ㅇ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
ㅇ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
ㅇ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
* 정책적/기술적/시장성 분석, 원가계산서, 각종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등 본 용역에 근거자료로써 활용된 자료 일체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중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10점이 정성(비계량) 평가 항목.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를 참가 조건(벽)이나 계약 뒤 배치 의무로 정한 조항은 없음. 서식에 근무경력(년)·학력·자격증·참여율 칸이 있으나 평가·자격 문장은 없음. 총괄책임자(PM)가 발표평가 시 제안서를 발표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 크기 · 10점 이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중 과업수행 인력 관련 10점은 비계량(정성) 평가로 등급별 점수가 없음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총괄책임자(PM)는 발표평가 발표·답변 의무, 총괄책임자 변경은 진흥원 승인 필요. 투입인력 총괄표·이력사항 서식으로 인력 전반의 경력·학력·자격을 제출
    ㅇ 용역수행기관 수행인력 변경 시 진흥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진흥원 승인을 거쳐 변경하여야 함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 준용)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특정한 문장이 없음. 과업은 기획연구(문헌·설문·인터뷰·자문회의·공청회·워크숍·기획리빙랩 등)로 장소를 정하지 않았고,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조정」 조항만 있음. 보안 준수사항에 사업장(사무실) 요건·발주기관 내부망 접속 승인·원격작업 금지(부득이한 경우 승인 후 한시 사용)가 있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라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 승인으로 열리는 조건부 허용. 발주기관 내부망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 승인 필요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세부 조사문항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함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건을 정한 문장이 없음. 서식(투입인력 총괄표·이력사항)에 소속·근무경력 칸만 있음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음
  • 크기 · - 소속·재직 관련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을 정한 문장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하도급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최저임금 미만 계약 금지 조항만 있음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문장이 없음. 과업 수행 관련으로는 과업 추진상황을 월 1회 이상 보고하고,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을 제출하는 일정만 정해져 있음

용역기간은 계약 후 240일 이내

ㅇ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진흥원과 협의하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 수행 보안유지 조항과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정해져 있음 — 보안책임관 지정·발주기관 승인,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제출, 월 1회 정보보안교육, 노트북 사용 금지(불가피 시 고정장치·승인),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기술적 차단,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자료 반출입 대장, 사업완료 시 산출물 반납·PC 완전삭제·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별지 제4호 서식).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음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항목이라는 문장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책임관 승인·월 1회 정보보안교육, 노트북 사용 금지·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차단·반출입 대장, 업무망·인터넷망 분리·인터넷 연결 금지·계정 권한 차등, 산출물 반납·PC 완전삭제·확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보안 준수사항의 보안서약서 제출·신상변동사항(해외여행 포함) 보고는 이 질문의 조회·검진이 아님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240일 이내에 기획연구 결과물(최종 기획보고서·요약보고서·발표자료 등) 하나를 만들어 마치는 연구용역. 다만 과업 추진상황은 월 1회 이상 보고하고,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3개월·6개월 시점에 Concept paper·환경 분석 결과·기획보고서 초안을 제출하는 일정이 있음

|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 |
ㅇ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진흥원과 협의하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단일 업종의 기획연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하는 일

차세대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인증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R&D)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로,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과 문제이슈 도출, R&D사업 이외 대안 검토, 사업목표·추진체계·전략 수립, 세부과제 도출 및 로드맵, 사업기간·총사업비 추정, 사업 전략계획서(안)과 세부과제별 RFP(안) 작성, 최종 기획보고서·요약보고서·발표자료 제출을 수행한다.

□ 차세대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인증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R&D) 추진을 위한 기획 연구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선행 R&D사업(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기술개발, 2023~2027)으로 구축한 내·외해 실증 인프라를 활용·고도화하는 내용이 기획 대상이며, 선행사업의 내·외해 시험장과 관제센터를 100% 재활용하는 방안을 다룬다. 다만 이는 기획연구의 분석·계획 대상이고, 이 용역 자체가 기존 시스템과 SW로 주고받게 잇는 작업을 포함한다는 기재는 없다.

ㅇ 국내 역시 선행 R&D사업*을 통해 기초적인 내‧외해에 실증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으나,
*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기술개발(2023~2027)
ㅇ (기구축 인프라 활용) 선행사업의 내‧외해 시험장과 관제센터를 100% 재활용하여 예산 낭비 방지

일의 분량

100,000,000원 이하

사업예산(부가세 포함) 1억원 이내. 최종성과물 인쇄 부수는 착수보고서 10부, 중간보고서·발표자료 10부,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요구서 등 10부.

  • 열린 분량 · 정해짐 사업예산 1억원 이내, 보고서 부수 10부로 정해져 있다.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 착수보고서 | A4
전자파일 | 10부
1식 | 경인쇄 |
| 중간보고서
발표자료 | A4
전자파일 | 10부
1식 | 경인쇄 |
|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요구서 등
발표자료 | A4
전자파일 | 10부
1식 | 제본
제본 |

수행 기간

240일 이하

용역기간은 계약 후 240일 이내이며, 납품기한도 계약 후 240일 이내.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 제출.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 |
· 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ㅇ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 후 240일 이내 단일 용역으로,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 기재가 없다.

|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 |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정해져 있지 않다. 투입인력 총괄표 서식만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기획위원회 구성·운영, 공청회·기획위원회 워크숍·설문조사 등 전문가 의견 수렴,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Concept paper·환경 분석 결과·기획보고서 초안 등 단계별 보고,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월 1회 이상 추진상황 보고, 최종 기획보고서·요약보고서·발표자료 및 참고자료 USB 제출.

□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공청회, 기획위원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필수
□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필수
ㅇ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진흥원과 협의하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기술이전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보안 준수사항의 참여인원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은 우리 인력 대상 보안교육이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과 문제이슈 도출, 대안 검토, 사업목표·추진체계·전략 수립, 세부과제 도출 및 로드맵, 사업기간·총사업비 추정, 사업 전략계획서(안)·RFP(안) 작성 등 자료를 분석해 계획·방안·보고서를 내는 기획연구다.

□ 차세대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인증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R&D) 추진을 위한 기획 연구
ㅇ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ㅇ 사업목표 설정, 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지만 조건(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계약방법: 제한경쟁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구매관리번호 해양R&D실-7077)로 과제·권역·입찰번호 분할 없음.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구매관리번호: 해양R&D실-7077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차세대) 온라인 제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 제출(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ㅇ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일부(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1년 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자)만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 보증보험증권 납부, 그 외는 면제하고 지급각서 제출.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으로만 적혀 있음.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일부 납부대상자에 한함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PDF 파일 형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 우선이라는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 어긋난 값 없음.

ㅇ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 규정 없음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유지보수 성격의 일이 아니고, 처리 시한 규정도 없다.

  • 기점 · 해당 없음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기획연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일할 현장·납품지 개소를 정한 내용이 없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 범위 · 해당 없음

현장 여건

기획연구 용역으로 별도의 설치·작업 현장이 없고,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작업 시간대 제약을 정한 내용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용역수행기관)가 부담한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자보수

1개월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하자보수)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며,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사 완료일로부터 기산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 규정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해당 없음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과업관련 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발주기관·수요기관으로서 사업예산 1억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대는 수익형 요소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발주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으로 사업예산 1억원(부가세 포함) 이내.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실비 정산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다.
계약방법
(계약유형,낙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해져 있으나, 세부 조사문항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적었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세부 조사문항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함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 1억원(부가세 포함)만 적혀 있을 뿐, 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기관·수요기관 모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이 없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설계서·내역서·도면 등 견적 근거를 입찰 전에 공개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 3일전까지 유선·이메일로 문의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 여부를 알 수 없다.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 3일전 까지 유선이나 이메일 등으로 문의 가능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지급 시기를 정한 문장은 문서에 없고, 용역기간 계약 후 240일 이내·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로만 정해져 있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지급 기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정한 문장이 없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쓰는 것은 이 질문의 보험이 아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과업량 증감·과업내용 변경이 불가피할 때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고 적었다.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고, 사업금액이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기와 투찰 지시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한다고 적었다.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사업금액: 금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기준표는 기술평가 80점(정성)과 가격평가 20점뿐이며,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조항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참가자격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나라장터 등록 등이며 신용평가등급·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신용평가·경영상태 평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보유 인력

없음

평가표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은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구성 적합성(투입 인력)이며,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지 않는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관련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없음

투입 인력의 전담·겸직 금지, 참여율 상한, 업무중첩도 감점 조항이 없다. 투입비율(%)은 서식 기재 항목일 뿐이다.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큰 배점 항목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과업내용 이해도(10점)·제안서 종합 구성(10점)·혁신성(10점)

기술평가 80점 중 수행방법의 적정성이 30점(15+15)으로 가장 크고, 연구수행능력 적합성이 20점(10+10)이다.

3.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 조항이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평가 자리에서 시연·성능시험을 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평가표에 사후관리·추가 제안 배점이 없고, 하자보수(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는 계약 뒤 의무로 이 질문의 대상이 아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약속 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련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평가일시·발표여부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하며, 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하다.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대상기관 선정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말이 없고, 기술평가점수 85%(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만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순위 간 점수차가 적혀 있지 않다.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문헌·자료 분석)과 국내수요자 기술수요조사·설문조사·인터뷰·자문회의·공청회·워크숍·기획 리빙랩 등 1차 조사가 과업으로 적혀 있다. 실험·시험·전산해석·시제 제작 등은 이 기획연구 과업에 없다.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국내수요자(민·관·산·학계 등 포함)의 기술수요조사, 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 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등 활용

다루는 분야

과학기술

대상은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인증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R&D) 기획연구로, 연구개발·기술동향·표준·인증체계가 대상이다. 원문 분야 이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R&D」·「기술 개발」 성격의 연구용역이다.

차세대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인증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R&D) 추진을 위한 기획 연구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적혀 있다.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다.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선행 R&D사업(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기술개발, 2023~2027)이 언급되나 이는 연속·연계 사업으로, 발주처 수행 과제의 위탁이라는 문장은 없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과업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된다는 문장도 있다.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수집·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에 따른 RFP(안) 작성 등 법정 절차에 낼 자료를 만드는 성격도 일부 포함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하며, 공청회·기획위원회 워크숍·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이 필수이고 기획리빙랩 추진도 필수이다. 자문 비용·횟수는 문서에 없다.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비용 부담 주체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감수 횟수는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공청회, 기획위원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필수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차세대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인증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R&D) 기획 연구
용역기간계약 후 240일 이내
용역내용제안요청서 참조계약방법
(계약유형,낙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금 1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전자입찰
발주기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공동계약여부가능(공동이행)
종합평가배점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입찰참가등록입찰공고문 참고(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등)
입찰(개찰)일시제안서 평가 이후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2. 입찰 시 제출 서류 및 방법 □ 입찰 시 제출 서류 ㅇ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식(기타 증빙서류 포함) ㅇ 하도급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등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참고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ㅇ 기한 내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이메일·우편접수 불가, 총량 300MB 미만, 동영상 업로드 및 활용 금지) ㅇ 제출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만 접수 ㅇ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청구,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3. 제안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 가목 ㅇ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공동수급업체의 경우도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4. 용역자 선정절차 □ 업체선정 절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당해 계약이행 능력)와 제안가격을 평가해 낙찰자 결정 ㅇ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대상기관 선정 * (평가주체)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평가일시, 발표여부)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 기술평가 전 발표자료 인쇄본을 KIMST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6항 준용) ㅇ 제안서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순으로 결정 -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처리방침에 따름 ※ 동점시 처리방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로 한다. ㅇ 이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계약예규)」에 따름 ㅇ 평가결과는 공개하고(평가위원 실명 비공개)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됨 - 평가결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미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함 ㅇ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협상 결렬 시 진흥원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등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함 5.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ㅇ 제안서는 기술평가(80점)와 가격평가(20점)로 나누어 평가하며, 최종 점수는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 ㅇ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ㅇ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 평가기준

배점·평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기술
평가
(80점, 정성)
1. 과업내용 이해도(10점)- 과업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10
(비계량)
2. 제안서 종합 구성(10점)- 추진체계와 일정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15
(비계량)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10
(비계량)
- 제안 기관의 R&D 기획 관련 수행 전문성
5. 혁신성(10점)- 과업수행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의 여부
가격평가(20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 준용20
합 계100

과업·요구

Ⅱ. 제안요청 내용 1. 용역 목적 □ 차세대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인증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R&D) 추진을 위한 기획 연구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인증의 국내외 현황 및 한계 ㅇ 글로벌 해양 무인시스템 및 관련 시험‧인증 시장은 연평균 14.9% 이상 초고속 성장 중으로 글로벌 선급 중심으로 표준화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 - 스페인(PLOCAN, 23km2), 중국(완산, 771km2) 등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실해역 시험장을 운영하면서 글로벌 선급과 함께 표준과 인증을 선점하고 있음 ㅇ 국내 역시 선행 R&D사업*을 통해 기초적인 내‧외해에 실증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으나, - 단일 플랫폼 중심의 기본 성능 검증에 그쳐 차세대 핵심기술인 군집 운용이나 AI 자율 SW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국제공인 인증 체계가 전무한 실정 *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기술개발(2023~2027) □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인증체계 구축 필요성 ㅇ 국내에 독자적인 공인 인증기관의 부재로 국내 기업들이 해양 무인시스템 검증을 해외 인증기관(미국 NUWC, 영국 LR 등)에 전적으로 의존 -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군 핵심 원천기술 및 안보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공인 인증체계 구축이 시급함 ㅇ 미국, 영국,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이 글로벌 표준과 시장 분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 이전에 독자적인 표준안(IEEE, IACS 등)과 공인 인증 트랙을 확보해야 함 - 이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입 및 수출길 원천 봉쇄 우려 ㅇ 선행 사업으로 구축한 내‧외해 실증 인프라를 활용한 8대 이상의 USV 군집 자율운항, UAV-USV-AUV 이종 복합 운용 및 AI 안전성을 디지털트윈 가상시험과 연계해 검증하는 하이브리드 시험 플랫폼으로의 고도화 필요 3. 용역내용 및 범위 □ 「차세대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인증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R&D)」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ㅇ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 국내외 메가트렌드 분석 및 미래이슈 도출 - 국내외 정책동향 및 법·제도 분석 - 국내외 시장동향 분석 및 전망 - 국내외 연구개발, 기술동향 및 투자현황 분석 · 연구개발 동향,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 역량(인력, 인프라 포함) 분석 · 해양수산부 내외 수행된 연구개발(R&D)사업과 유사·중복성 및 차별성/연계방안 검토 실시 - 환경 분석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이슈 및 시사점 도출 ㅇ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R&D사업 이외의 대안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대안분석을 위한 이론접근모형 등 활용

ㅇ 사업목표 설정, 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

ㅇ「차세대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인증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R&D)」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 (사업목표) 해양 무인시스템의 공인 시험평가‧국제인증체계 구축으로 글로벌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인증 거점으로 도약 * (정량적 지향점 예시) KOLAS 공인시험 3종 획득, IACS 공동인증 및 IEEE 국제표준 제안(각 2건), 디지털트윈 8건 인증, 이종·군집·복합·AI 연계 시험평가절차서 30건 이상 구축 - (사업내용)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다음을 포함하는 세부과제 도출 · 차세대 자율‧군집‧복합 시험평가 기술 개발 · 선행사업 연계 실증 인프라 확대 및 가상시험 플랫폼 구축 · 표준화 확보 및 글로벌 인증 시스템 구축 · 해양 무인시스템 분야 산업화(MRO 포함),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비전 및 목표 수립 · 시장 및 기술 환경 분석, 기술예측 조사, SWOT 분석 등을 통한 사업비전 및 목표 수립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세부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 도출 · 국내수요자(민·관·산·학계 등 포함)의 기술수요조사, 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 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등 활용 ·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로드맵 수립 - 세부과제를 위한 추진전략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내용 및 범위 설정 * 전체 기술트리 중, 정부 R&D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한 핵심기술 중심 설정 ** 사업내용을 빠르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시 필수 ·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사업 및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 · 사업목표에 상용화가 포함되는 경우, 시장수요 및 사업화 전략 제시 필수 * 기획과정에 산업계 및 투자 전문가 참여시켜야 하며, 개발기술에 대한 시장수요 및 상용화 가능성을 제시해야 함 ㅇ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총사업비) 추정(근거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또는 연구개발과제 단계평가 시기를 고려한 단계 구분 제시 - 지원형태, 재원부담, 국고지원비율,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등 재원조달 방식 제시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 (정책적) 정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관련 부처의 사업추진 의지,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유사사례에 대한 국내외 정부지원 사례 등 - (과학적) 기존 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 연구개발의 파급효과, 연구개발 위험요인 검토 등 - (경제적)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의 기법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ㅇ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총사업비) 추정(근거제시) - (사업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또는 연구개발과제 단계평가 시기를 고려한 단계 구분 제시 - (총사업비) 지원형태, 재원부담, 국고지원비율,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등 재원조달 방식 제시 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ㅇ (기구축 인프라 활용) 선행사업의 내‧외해 시험장과 관제센터를 100% 재활용하여 예산 낭비 방지 ㅇ (국제 인증체계 확립) KOLAS 공인시험, IACS 공동 인증, IEEE 글로벌 표준 등 원스톱 인증 구축 ㅇ (공공조달 신속 지원) 해군 무인전력, 해경 무인순찰정, 해양조사원 장비의 필수 규격 및 성능 검증 수행 ㅇ (민관군 전 분야 파급) 국방, 해경, 해양 환경, 해양 에너지, 항만 물류 등 다층적 무인시스템 산업으로 기술 확산 □ 기대효과 ㅇ (기술적) 기술 자립 및 시험평가 신뢰성 극대화 - 차세대 자율·군집·복합 시험평가 등 신규 영역의 검증 역량 확보하여 국내 해양 무인시스템의 독자적 기술 자립도를 향상 - 디지털트윈 및 VV&A 기반 하이브리드 인증체계 도입으로 실해역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 시험결과의 재현성·신뢰성 보장 - 단체표준, KOLAS, IACS, IEEE 등 다층적 표준·인증체계를 확보하여 국제 정합 인증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표준 제정 주도 ㅇ (경제적) 수출 봉쇄 리스크 해소 및 글로벌 시험·인증 시장 선점 - 국내 기업의 신속한 신뢰성 검증(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하여 해외 시장 진입 장벽과 수출 봉쇄 리스크 선제적 제거 - 해외 인증기관(NUWC, LR 등)에 전적으로 의존해 오던 대규모 인증비와 민·군 핵심기술 및 해양 데이터의 국외 유출 원천 차단 - 급성장하는 국내외 시험·인증(TIC)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고, 자국 내 공인성적서 발급 인프라를 통해 국내 부품·장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ㅇ (사회적) 해양 안보 자산 보호 및 고부가가치 전문 일자리 창출 - 해군 무인전력, 해경 무인순찰정 등 공공 무인체계 도입 시 핵심 안보 데이터의 해외 유출 방지 및 해상 안전사고 감소로 국가 안보 자산 보호

- 고부가가치 TIC 신산업 창출로 청년 고급 일자리를 확보하고, 고위험 해상 임무의 무인화를 촉진하여 국민 안전 강화 - 동·서·남해 다중 거점 시험장의 유기적 연계 운영으로 지자체 협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외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5. 추진방법 □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공청회, 기획위원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필수 □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필수 * 기획과정에 기술위원(기획연구 분야와 관련된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사용자 및 수요자(사용자위원) 등이 참여하는 기획 방법론으로 기획연구 추진체계에 기획리빙랩 운영진 별도 구성 필수 □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 연구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 연구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 효율적인 기획연구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및 진흥원, 용역사와 협의하여 추진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 기획보고서는 진흥원을 통해 공개 예정 6. 최종성과물 □ 연구용역 최종결과물 ㅇ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 ㅇ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 * 정책적/기술적/시장성 분석, 원가계산서, 각종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등 본 용역에 근거자료로써 활용된 자료 일체

항목규격부수비고
착수보고서A4
전자파일
10부
1식
경인쇄
중간보고서
발표자료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요구서 등
발표자료
제본
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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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안의 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권장사항)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순서에 의거하여 작성 □ 제안서 목차 ㅇ 제안 개요 : 제안배경, 범위, 수행전략, 제안의 장점, 기대효과 등 ㅇ 제안업체현황 : 제안업체 구성방안,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내용, 사업실적 등 ㅇ 과업수행 계획 : 추진일정, 추진조직 및 투입인력계획, 과제별 수행방안, 과업 관리방안 등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사항들을 모두 수용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제출 □ 제안서의 규격(권장사항) ㅇ 본문내용은 100페이지 이내(요약본 10페이지) 작성 ㅇ 제안서에서 사업제안 이외에 회사일반현황자료는 첨부로 제출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진흥원이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ㅇ 기타 증빙서류는 첨부서류로 제출(첨부서류는 제한이 없음) ㅇ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를 제공할 수도 있다’,‘~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2. 제안 시 고려사항 ㅇ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 ㅇ 제안자의 제안내용 및 사업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제안발표 시 총괄책임자가 직접 실시 ㅇ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ㅇ 제출된 제안서상에 기재된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음 ㅇ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임 ㅇ 내용 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며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ㅇ 제안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기술평가표, 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 귀속됨 Ⅳ. 과업 수행방법 및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ㅇ 과업수행자는 정부의 제반 관계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ㅇ 과업은 계약체결 후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ㅇ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진흥원과 협의하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ㅇ 필요 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협의 하에 용역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ㅇ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ㅇ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 시 모든 과업을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물 납품 시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진흥원은 수행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인력으로 교체 요구 가능 ㅇ 용역수행기관 수행인력 변경 시 진흥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진흥원 승인을 거쳐 변경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의 퇴직·사망·이민으로 이한 경우, 질병, 장기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사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등 ㅇ 과업수행기관은 연구결과를 파일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별도로 인쇄보고서 10부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기관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용역완료 사전에 최종보고회 개최 ㅇ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자부담으로 즉시 이를 보완 ㅇ 계획의 불완전 및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진흥원에 피해가 있을 때 또는 용역수행기관으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귀속 2. 과업 변경 ㅇ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세부 조사문항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함 ㅇ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다만, 이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의 범위 이외의 사항일지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함 3. 용어의 해석 ㅇ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ㅇ 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진흥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ㅇ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됨 ㅇ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성과물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ㅇ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진흥원의 반환요구 시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 선정된 용역업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 제안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의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시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안자에 있음 ㅇ 보안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을 짐.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진흥원의 승인없이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을 금지함 5. 하자보수 ㅇ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ㅇ 과업관련 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7. 기타사항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대행하도록 하는 협약 체결에 따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대행하여 동 업무를 수행함

1. 입찰개요 · 구매관리번호: 해양R&D실-7077 ·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공고명: 차세대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인증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R&D) 기획연구 · 계약방법: 제한경쟁 ·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분할납품: 불가 ·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2026. 10. 20. 11:00 · 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 사업금액: 금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 10. 16. 10:00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2026. 10. 20. 10:00 · 공동계약: 가능 *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 변경공고 등록 전의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을 하였더라도 변경공고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 재제출 필요 2. 입찰참가자격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자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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