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건축 감리·CM
- 추정가격
- 37.2억원
- 개찰
- 10/19(월) 18:00 · D-6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독권한대행)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 전담 인력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철원군이 화장장(화장로 4기)과 봉안당(9,000기)·봉안담(490기)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하는 공사의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다. 설계·공사 진행 전반의 품질·시공·안전관리를 통해 고품질 공공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및 운영
-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업무(설계도서 검토, 검측·시공확인, 자재 검수, 공정·품질·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물가변동 관리, 기성·준공검사)
- 시공후 단계 업무(종합 시운전 검토·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인계·인수 지원, 하자보수 지원)
- 일일·주간·월간·분기 정기보고서 및 수시(특별)보고서,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제출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활용
- 시공평가 업무 및 발주청 지시사항 수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6129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소속 직원만 · 전담 인력
추가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위 면허를 모두 보유해야 참가 가능.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소속 직원만
참여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회사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참여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회사에 소속된 자이어야 합니다.
전담 인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면 실격. 기술지원기술인은 다른 용역 상주기술인 중복 배치 또는 참여기술인·설계용역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시 실격.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2026.10.19. 10:00~17:00까지 철원군청 가족복지과 복지시설팀에 직접 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불가). 가격입찰은 선정업체에 한해 나라장터에서 투찰.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우편, 택배 등 접수는 일체 불가하며,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실적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수행실적 8점, 용역수행성과 2점으로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수행 중인 실적을 인정하며, 발주청 발주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 감리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정. 외국 정부·공공기관 발주 용역도 인정.
- 크기 · 4.8~8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사업분야의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문서 분석
- 인력 자격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기술지원)의 등급·해당분야경력·직무분야실적·교육훈련을 PQ 평가표에서 배점(참여기술인 소계 60점)으로 평가하고,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 계속교육 이수자가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기준 부적합 시 실격.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소계 60점(책임 21, 분야별 23, 기술지원 10, 면접 6)
[가]
참여기술인 | 【소계】 | | 【60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안전관리담당자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2)-나)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안전관리 계속교육)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문서 분석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소계 60점(책임 21, 분야별 23, 기술지원 10, 면접 6)
- 일하는 주기
- 상주 · 정기 방문
상주참여기술인은 계약기간 내내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담당분야 공종 진행 시 월 1회, 분기별 1회 합동으로 정기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너. 상주참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 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할 때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문서 분석
- 사전심사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방식이며,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선정. 적격심사도 별도로 적용됨.
- 통과선 · 87.5점 이상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선정.
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문서 분석
- 통과선 · 87.5점 이상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선정.
가격
- 추정가격
- 3,721,210,000원
- 배정예산
- 4,093,331,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 공고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안내 공고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_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점수에 반영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PQ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 제출 방법
- 직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혼합방식
문서: 공동수급 ·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7(수)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0/19(월) 17:00 | D-6 |
| 개찰 | 10/19(월) 18:00 | D-6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경력 | 11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경력 | 13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실적 | 9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기술인 - 등급 | 3점 |
| 기술지원기술인 - 해당분야경력 | 6점 |
| 기술지원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면접(발표)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4점 |
| 면접(발표)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점 |
| 유사용역수행실적 | 8점 |
| 용역수행성과 | 2점 |
| 영업(업무)정지 | 7점 |
| 벌점 | 5점 |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개발·활용 실적 | 3점 |
| 투자실적 | 7점 |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점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 | 2점 |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0.2점 |
| 가점 - 표창기술인 | 0.2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5.7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독권한대행)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화장장·봉안당 등 종합장사시설 조성공사의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건축·토목·기계·조경·안전·통신·소방)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 시공후 단계 업무(종합 시운전 검토·확인,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인계·인수 지원, 하자보수 지원)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 공정·품질·안전·환경·설계변경·기성·준공검사 관리
- 통신·소방 분야 건설사업관리
딸린 일 · 통신분야 건설사업관리(분담)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정보통신
공동도급 업종별 분담비율에서 통신 3.78%를 별도 분담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통신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정보통신공사 감리
딸린 일 · 소방분야 건설사업관리(분담)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소방
공동도급 업종별 분담비율에서 소방 1.90%를 별도 분담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소방공사 감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위 면허를 모두 보유해야 참가 가능.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소속 직원만
참여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회사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참여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회사에 소속된 자이어야 합니다.
전담 인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면 실격. 기술지원기술인은 다른 용역 상주기술인 중복 배치 또는 참여기술인·설계용역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시 실격.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2026.10.19. 10:00~17:00까지 철원군청 가족복지과 복지시설팀에 직접 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불가). 가격입찰은 선정업체에 한해 나라장터에서 투찰.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우편, 택배 등 접수는 일체 불가하며,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더 확인할 것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 49% 이상을 권장한다.
- 크기 · 0~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공동도급 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권장합니다.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 모두 가능.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 참여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업종별 분담비율(건설 94.32%, 통신 3.78%, 소방 1.90%)이 정해져 있어 분담이행방식으로 업종별로 나눠 참여 가능.
업종별 분담비율(배치 지분율 기준)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 외에 통신분야(3.78%)·소방분야(1.90%) 건설사업관리가 분담으로 섞여 있고, 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공동도급이 모두 가능하다고 적었다. 참가자격도 건설엔지니어링업 + 정보통신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정보관리)/기술사사무소 + 일반·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모두 보유한 자로 정하고 있다.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하는 일
철원군 종합장사시설(화장장·봉안당·봉안담·도로·주차장 등, 연면적 5,078.6㎡) 조성공사에 대해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다. 건축·토목·기계·정보통신·소방·조경·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의 시공단계(감독권한대행 포함)와 시공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시공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예정공사비 22,023백만원, 용역금액 4,093,331,000원.
용역내용 : 건설(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통신, 소방분야의 건설사업관리
건축, 토목, 기계, 정보통신, 소방, 조경, 폐기물처리 등 건설공사 전 분야에 대한 시공단계(감독 권한대행 업무포함), 시공후 단계 등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및 시공평가 업무와 발주청의 지시 사항
일의 분량
건립 연면적 5,078.6㎡ · 화장장(2층, 화장로 4기) 2,902.7㎡ · 봉안당(지하1층/지상2층, 9,000기) 2,104.65㎡ · 봉안담(490기) 184㎡ · 도로 및 주차장 122대
예정공사비 22,023백만원(부가세, 도급자 관급 포함), 용역금액 4,093,331,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시설 규모가 숫자로 정해져 있다.
연 면 적 | 5,078.6㎡
연 면 적 | 5,078.6㎡
주요시설 | 화장장(2층, 2,902.7㎡, 화장로 4기),
봉안당(지하1층/지상2층, 2,104.65㎡, 9,000기), 봉안담(184㎡, 490기), 도로 및 주차장(122대), 부대시설
수행 기간
용역기간(시공단계) 30개월 · 용역기간(시공후 단계) 1개월 · 용역기간(전체) 31개월
기점은 착수일. 시공단계 30개월 + 시공후 단계 1개월 = 31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을 못 미룬다는 문구가 없다. 용역기간·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만 적었다.
용역일정 | ■ 시공단계 : 30개월
■ 시공후 단계 : 1개월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1개월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1개월(시공 30개월, 시공후 1개월)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대상 용역이며, 직접경비(주재비 등)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용역비는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
파. 용역금액 중 주재비 등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에 따라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
라. 총액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파. 용역금액 중 주재비 등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에 따라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배점 3점, 미제출 시 0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외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 방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외에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3점 신용평가등급 기준표: BBB-이상 3.0, BBB-미만~B-이상 2.8, CCC+이하 2.1, 미제출 0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준, 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도 활용 가능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용역형태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고, 시공단계 업무에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고 적었다.
3) 용역형태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대상 공사 규모
22,023백만원
예정공사비 금 22,023백만원(부가세, 도급자 관급 포함). 사업규모와 예정공사비는 발주청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토목·기계·조경·통신·소방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예정공사비로 보임.
예정공사비 | 금 22,023백만원(부가세, 도급자 관급 포함)
예정공사비 | 금 22,023백만원(부가세, 도급자 관급 포함)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7(수)
- 공고번호
- R26BK01761298-000
- 참조번호
- 철원군 공고 제2026-1335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721,210,000원
- 배정예산
- 4,093,331,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건축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038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상주인지, 몇 명을 어느 등급으로 얼마나 묶어 둬야 하나(그 사람이 지금 다른 현장에 있나 — 업무중첩도), 면허 갈래와 지역, PQ·적격심사에서 최근 10년 건축감리 실적이 추정가격만큼 쌓였나에서 갈린다.
질문 95개 · 꼭 6 · 좋음 10 · 안 봐도 됨 79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설계·사업관리-일반/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등록, 정보통신공사업법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정보관리) 신고·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전기 모두)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등록을 공고일 현재 모두 보유한 자.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공고일 현재 위 면허를 모두 보유해야 참가 가능.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참가 조건으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감점 · 점수에 반영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 49% 이상을 권장한다.
- 크기 · 0~3점
- 대상 · 본점·사업장 · 지역 업체와 공동수급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공동도급 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권장합니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유사용역수행실적 8점, 용역수행성과 2점으로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수행 중인 실적을 인정하며, 발주청 발주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 감리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정. 외국 정부·공공기관 발주 용역도 인정.
- 크기 · 4.8~8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 공동계약 실적 인정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사업분야의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규정이 없다.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방식 모두 가능.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 참여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불가.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업종별 분담비율(건설 94.32%, 통신 3.78%, 소방 1.90%)이 정해져 있어 분담이행방식으로 업종별로 나눠 참여 가능.
업종별 분담비율(배치 지분율 기준)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제한 없음
중소기업·소기업·여성기업·법인만 등 규모·신분으로 참가를 좁히는 규정이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소프트웨어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분류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행정처분 이력
감점 · 점수에 반영
신용도 항목에서 영업(업무)정지 7점, 벌점 5점으로 감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포함)를 받은 기간 합산 1개월마다 0.2점 감점, 참여기술인도 동일.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별표8 기준에 따라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는 최근 2년 내 최대 5점 감점.
- 보는 기간 · 1년 이하
- 크기 · 0~7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평가 통과·서약·계획서 제출을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도 없다. 안전관리계획서·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시공자가 착공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로만 나온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대리점 지위·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같은 서류 요구가 문서에 없다. 자재 관련으로는 시공자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시험성과·납품실적 증명·시험성과 대비표를 첨부하는 절차만 있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규정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이 공고가 건 요구가 없다. 자재 관련 문장은 시공자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시험성과 등을 첨부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승인하는 절차, KS 마크 제품을 선정하도록 관리하라는 정도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인증·시험성적서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시험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증 수단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을 하려고 회사가 갖춰야 하는 장비·시설·업무 시스템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건 요구가 없다. 문서에 나오는 것은 시공자가 설치하는 가설시설물, 시공자의 공정관리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이용 등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시설 요구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배점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규정 없음
하도급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하도급 허용·금지를 직접 정한 문장이 없다. 하도급 통지·승인요청서 접수, 하도급 적정성 검토, 불법하도급 감시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만 나온다.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도급 한도 규정 없음
직접 생산
없음
납품할 물건의 제조·직접생산·OEM 관련 요구가 이 용역 공고에 없다. 참가자격은 건설엔지니어링업·정보통신 용역업·소방공사감리업 등록 보유이고,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회사 소속이어야 한다.
- 참가 등록 · 해당 없음 제조·공급 등록 구분 없음
- 직생 범위 · 해당 없음 직접생산확인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회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건 문장이 없다. 평가항목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가·감점뿐이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ISO 등 인증 배점 없음
- 대상 · - 해당 인증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문서에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을 지정한 문장이 없다. 다만 건설신기술·특허의 개발·활용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가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기성·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가 임명한 검사자가 하고, 발주청이 입회·확인한다. 외부 기관 승인을 준공 조건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합격선
글로만 있음
검측체크리스트에 시공 기준·합격 기준을 기재하라고만 하고 구체적 수치는 없다. 따를 지침으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업무 등이 지정되어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3.5.),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통신공사감리업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시행규칙 제34조 업무수행지침이 상충될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과업내용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작성한 것이며, 계약으로 정한 해당 단계의 업무 내용 중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3.5.)」을 따르며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 기준 또는 합격 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숫자로 정한 성과 목표·성능 보증이 없고, 못 채우면 불이익이 적혀 있지도 않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성과 목표 자체가 없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자재의 품질 시험을 이 공고가 정한 바가 없다. 시공자 품질시험에 입회·확인하는 업무만 있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설계도서·공사계약문서 등은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고, 확인측량·현지조사·공사기록 사진 등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와 함께 마련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시안 승인
-
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공정관리계획서·품질관리계획서 등 승인 단계가 여럿 있으나 횟수를 숫자로 정하지 않았다. 수정 횟수 제한도 없다.
- 수정 횟수 · 제한 없음 수정 횟수를 제한한 문장이 없다.
- 승인 기간 · 납기·공기에 든다 설계도서 제출·승인기간이 공사기간에 포함된다는 문장은 없으나, 승인 절차가 공정관리·공사추진 절차에 편성되어 있다.
인허가·검사
나눠짐
공사시공 관련 인·허가 사항은 시공자에게 준수토록 지도·감독하고,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한다. 비용은 정한 바 없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 수수료·검사비 부담을 정한 문장이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에게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보고 주기
1일
일일·주간·월간·분기 보고가 있고 가장 잔 보고는 매일(일일보고)이다. 보고회는 일일 업무 회의, 주간 정기회의, 월간 정기회의, 특별회의, 수시회의로 정해져 있으나 횟수를 숫자로 정하지 않았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일일 업무 회의·주간 정기회의·월간 정기회의·특별회의·수시회의로 종류만 정하고 횟수는 정하지 않았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사업관리일지, 공정 사진(USB 보관), 검측서류·대장,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입력 등이 있다.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 확인, 기술 검토, 품질 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 로 수행 업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며
제출 시기 : 매일(필요시, 발주청과 협의 조정 가능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고, CAD·문서 편집용 프로그램·표계산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디지털 파일로 제출·보관한다.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hwp, pdf파일 형식으로 USB에 저장, CAD·문서 편집용 프로그램·표계산 프로그램 전자파일 형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이용 등이 정해져 있다.
모든 자료(첨부 서류 포함 모든 제출서류)는 hwp, pdf파일 형식으로 각각 USB에 저장 후 용역명과 업체명 기재하여 제출
CAD, 문서 편집용 프로그램, 표계산 프로그램 등 상용 소프트웨어로 작성한 자료는 전자파일 형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기술지원)의 등급·해당분야경력·직무분야실적·교육훈련을 PQ 평가표에서 배점(참여기술인 소계 60점)으로 평가하고,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 계속교육 이수자가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미이수 시 실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기준 부적합 시 실격.
- 크기 · 0~60점 참여기술인 소계 60점(책임 21, 분야별 23, 기술지원 10, 면접 6)
[가]
참여기술인 | 【소계】 | | 【60점】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 따로 둘 전담 역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안전관리담당자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2)-나)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안전관리 계속교육)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참여기술인은 발주청 지정 장소 및 공사현장(외부 현장점검·확인 포함)에 상주. 원격 접속 관련 조항 없음.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참여기술인(상주기술인)이 현장 상주, 기술지원기술인은 정기 점검
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 원격 접속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격 접속을 막거나 허용하는 문장 없음
너. 상주참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 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할 때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참여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회사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 재직 기간 · 0일 공고일 현재 소속이면 됨(기간 요건 없음)
참여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회사에 소속된 자이어야 합니다.
- 크기 · - 점수 아님(참가자격)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대표사 소속) 및 참여 건설사업관리자 전원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참여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회사에 소속된 자이어야 합니다.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조항 없음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참여 건설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회사에 소속된 자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근무 시간
상주참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할 때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청 승인 시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요청하면 근로기준법 제51조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을 조정한다.
4)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상주기술인의 근무시간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 전이라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 착수 전 보안 각서를 제출하고, 설계도서·자료를 공사관계자 외 유출 방지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함. 공사준공 시 인수한 설계도서를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폐기처분.
- 크기 · - 보안 대책 평가 항목 없음
- 대상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보안 각서 제출, 설계도서·자료 유출 방지 및 외부 유출 시 승인, 준공 시 반납·폐기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 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 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 각서 등을 포함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청(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의 범죄경력·신원조회·운전적격·건강검진 등 신원 조건 조항 없음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상주참여기술인은 계약기간 내내 공사현장에 상주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담당분야 공종 진행 시 월 1회, 분기별 1회 합동으로 정기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너. 상주참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정 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할 때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본업(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 외에 통신분야(3.78%)·소방분야(1.90%) 건설사업관리가 분담으로 섞여 있고, 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 공동도급이 모두 가능하다고 적었다. 참가자격도 건설엔지니어링업 + 정보통신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정보관리)/기술사사무소 + 일반·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모두 보유한 자로 정하고 있다.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자(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로 신고하거나,「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또는 정보관리)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또는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
하는 일
철원군 종합장사시설(화장장·봉안당·봉안담·도로·주차장 등, 연면적 5,078.6㎡) 조성공사에 대해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다. 건축·토목·기계·정보통신·소방·조경·폐기물처리 등 전 분야의 시공단계(감독권한대행 포함)와 시공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시공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예정공사비 22,023백만원, 용역금액 4,093,331,000원.
용역내용 : 건설(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통신, 소방분야의 건설사업관리
건축, 토목, 기계, 정보통신, 소방, 조경, 폐기물처리 등 건설공사 전 분야에 대한 시공단계(감독 권한대행 업무포함), 시공후 단계 등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및 시공평가 업무와 발주청의 지시 사항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존 시스템·설비와의 연동,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 연동·제어 SW 개발, 상대편 연동 작업·비용 부담을 정한 문구가 없다.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 이용 등은 이 공고의 용역 자체 업무다.
일의 분량
건립 연면적 5,078.6㎡ · 화장장(2층, 화장로 4기) 2,902.7㎡ · 봉안당(지하1층/지상2층, 9,000기) 2,104.65㎡ · 봉안담(490기) 184㎡ · 도로 및 주차장 122대
예정공사비 22,023백만원(부가세, 도급자 관급 포함), 용역금액 4,093,331,000원.
- 열린 분량 · 정해짐 연면적·시설 규모가 숫자로 정해져 있다.
연 면 적 | 5,078.6㎡
연 면 적 | 5,078.6㎡
주요시설 | 화장장(2층, 2,902.7㎡, 화장로 4기),
봉안당(지하1층/지상2층, 2,104.65㎡, 9,000기), 봉안담(184㎡, 490기), 도로 및 주차장(122대), 부대시설
수행 기간
용역기간(시공단계) 30개월 · 용역기간(시공후 단계) 1개월 · 용역기간(전체) 31개월
기점은 착수일. 시공단계 30개월 + 시공후 단계 1개월 = 31개월.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끝을 못 미룬다는 문구가 없다. 용역기간·용역비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만 적었다.
용역일정 | ■ 시공단계 : 30개월
■ 시공후 단계 : 1개월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1개월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1개월(시공 30개월, 시공후 1개월)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용역기간 31개월의 단일 계약이며, 차수 계약·연장·주기별 재입찰 문구가 없다. 2026년 연부액 500,000,000원이 적혀 있다.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1개월(시공 30개월, 시공후 1개월)
[2026년 연부액 500,000,000원] *단, 용역비는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소 투입 인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총 최소 투입 인원·공수(MD)가 숫자로 정해진 문구가 없다. 건설사업관리단은 사업관리원 투입 계획표 이상 투입한다고만 적었다.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 단위(조)별 인원을 정한 문구가 없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통신·소방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포함)은 사업관리원 투입 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문구가 없다. 발주청 추진 일정에 따라야 한다는 일반 문구만 있다.
부가 작업
과업 착수 준비(착수신고서·업무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각종 보고서(일일·주간·월간·분기·수시·최종) 작성 제출, 문서·자료 관리 및 비치 서류 유지, 회의 운영(일일·주간·월간·특별·수시), 시공후 단계의 시설물 인계·인수 지원,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하자보수 지원, 유지관리 보수 교육 기획·조정, 각종 인증 업무 및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건축물대장 등재(세움터 등록) 등.
본업(건설사업관리)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다. 유지 관리 보수 교육
1) 건설사업관리자는 시설물 인수․인계 시 발주청 및 시공자(유지관리팀)에 대한 보수 교육의 기획, 조정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자.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 및 건축물대장 등재 (세움터 등록)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문구가 없다. 유지관리 보수 교육은 예비 준공일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시까지 실시한다고만 적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 대가를 무상으로 한다거나 따로 받는다고 정한 문구가 없다.
2) 보수 교육은 예비 준공일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시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일의 형태
검증·감리 · 계획·연구·자문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시공자를 지도·감독하고 검측·검사·준공검사·재시공 명령 등 남이 한 시공을 확인·판정한다. 설계도서 검토, 설계변경 검토, 공정·품질·안전·환경 관리, 각종 보고서·지침서 작성 등 계획·자문 업무도 포함한다.
용역형태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진흥법」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같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PQ심사 후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해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PQ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이다.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1식으로 발주되었고, 입찰번호·과제별 분할은 없다.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과업내용: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2026.10.19. 10:00~17:00까지 철원군청 가족복지과 복지시설팀에 직접 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 불가). 가격입찰은 선정업체에 한해 나라장터에서 투찰.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우편, 택배 등 접수는 일체 불가하며,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 방법·비율을 정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계약·하자 보증 비율도 이 공고에 적힌 값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없음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지 못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 어디에도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출동 의무를 정한 조항이 없다. 상주기술인의 현장 상주 의무와 초과근무(발주청 승인 시) 규정만 있을 뿐이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용역은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으로, 요청·장애·결과 통보를 받아 처리(복구·완료)하는 시한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 검토기간(7일·3일 등)은 이 질문의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므로 부품·소모품 무상 교체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현장·납품지
1곳
현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143번지 외2필지(일원) 1곳이다. 입찰 시 정해져 있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치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143번지 일원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육상 현장이며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143번지 일원
현장 여건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시공자(도급자)가 가설시설물(공사용 도로, 가설사무소, 작업장, 창고, 숙소, 식당, 공사용 전력·용수·전화 등)을 설치하고 그 계획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검토·승인한다. 위험공종(2m 이상 고소작업, 1.5m 이상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확인 후 착수하게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가설시설물은 시공자(도급자)가 설치하며, 건설사업관리자는 계획서를 검토·승인하는 역할이다. 건설사업관리자 부담 여부를 정한 조항은 없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 높은 곳 · 굴착 · 중량물 위험공종으로 2m 이상 고소작업, 1.5m 이상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가 열거되어 있다. 안전관리담당자 입회 대상으로 발파·중량물 취급·화재·감전 위험작업, 크레인 등 건설장비 활용 위험작업도 있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ㆍ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위험공종 작업에 대하여는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ㆍ확인 후 작업을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화장장·봉안당 등 시설을 운영하면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다만 문서에 작업 시간대 제약을 명시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경비 부담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일에 쓰는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 정한 조항이 없다. 직접경비(현장 주재비·숙박비 등)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는 규정만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를 정한 조항이 없다.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는 계약 금액의 범위 내에서 건설사업관리업에 필요한 현장 주재비, 숙박비 등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성 또는 준공금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미집행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 조치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를 우리 몫으로 정한 조항이 없다.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올바로) 입력 대행 업무만 언급되어 있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청)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올바로)에 입력하는 업무의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시공후 단계에서 하자보수 지원 업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자체가 없어 기점도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정기점검을 정한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조항이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철원군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용역금액 4,093,331,000원을 발주처가 지급한다. 이용자·수혜자 수입 구조는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다.
용역금액: 금4,093,331,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 대상 용역이며, 직접경비(주재비 등)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한다. 용역비는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직접경비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
파. 용역금액 중 주재비 등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에 따라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
라. 총액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파. 용역금액 중 주재비 등 직접경비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에 따라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과업내용은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으로 정해져 있으나, 사업규모·예정공사비·일정·수행범위가 발주청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참여기술인 투입인원·시기도 발주청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사업규모와 예정공사비, 공사추진 일정 및 공사 수행범위 등은 발주청의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된 자는 발주청의 일정에 따라야 함.
바. 참여기술인으로 제출된 기술인의 투입인원 및 투입시기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주청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용역금액만 제시되어 있고 단가·품셈·요율 등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수요기관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이며, 계약·대금 상대도 철원군이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이 있다고 적혀 있지 않다.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 근거가 되는 설계서·내역서·도면 등이 공고에 첨부·안내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기성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근무자 급료를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한다. 연부액 500,000,000원이 명시되어 있다.
- 선금 · 정해지지 않음 선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혀 있지 않다.
마.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근무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급료를 실제 근무 시간에 의하여 지급하되 1개월 미만의 근무 기간에 대한 급료를 산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월급료) x (1/22) x (실제 근무 일수) 로 계산한다.
[2026년 연부액 500,000,000원] *단, 용역비는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 요구가 공고에 없다. 용역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보상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보험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용역비·용역기간·입찰예정시기가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사업규모·예정공사비·일정·수행범위도 발주청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용역비·용역기간·사업규모·수행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
차.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다. 용역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다는 표기만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가에 부가세를 넣으라는 지시가 없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7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가점 항목은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0.2), 표창기술인(0.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뿐이며, 회사 속성(창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소기업·인증·산업재해율)에 따른 우대는 없다.
- 우대 대상 · 기타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표창기술인,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회사 속성이 아닌 기술인·고용 실적 가점
[바]
가점 및 감점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0.2 | 절대평가[바]
가점 및 감점 | 가점 | 표창기술인 | 0.2 | 절대평가[바]
가점 및 감점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절대평가 - 가점 크기 · 0.3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1% 이상 0.1, 2% 이상 0.2, 3% 이상 0.3),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표창기술인 각 0.2점
[바]
가점 및 감점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절대평가
[바]
가점 및 감점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0.2 | 절대평가
[바]
가점 및 감점 | 가점 | 표창기술인 | 0.2 | 절대평가
[바]
가점 및 감점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절대평가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배점 3점, 미제출 시 0점).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외에 등급이 없거나 업력이 짧은 회사의 대체 평가 방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확인서 미제출 시 0점 처리 외에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평가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0~3점 신용평가등급 기준표: BBB-이상 3.0, BBB-미만~B-이상 2.8, CCC+이하 2.1, 미제출 0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준, 기업어음·기업신용 등급도 활용 가능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참가 조건이나 별도 점수로 보는 항목은 없다. 참여기술인(투입 인력) 평가만 있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차는 없다.
전담 인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면 실격. 기술지원기술인은 다른 용역 상주기술인 중복 배치 또는 참여기술인·설계용역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시 실격.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적혀 있지 않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 감점 점수는 없다(실격).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단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중복 참여 시 실격), 기술지원기술인(중복 배치·10건 이상 시 실격)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큰 배점 항목
참여기술인(60점), 신용도(15점), 유사용역 수행실적(10점)
참여기술인 60점(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21,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23, 기술지원기술인 10, 면접 6), 신용도 15점(영업정지 7, 벌점 5, 재정상태 건실도 3), 유사용역 수행실적 10점(유사용역수행실적 8, 용역수행성과 2).
[가]
참여기술인 | 【소계】 | | 【60점】
[다]
신용도 | 【소계】 | | 【15점】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소계】 | | 【10점】
가점
가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개발·활용실적 3점, 투자실적 7점)과 가점 항목(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0.2, 표창기술인 0.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이 있다.
- 가점 대상 · 특허·실용신안 · 건설신기술·인증기술 · 수상 · 기술개발 투자 · 신규 고용 건설신기술 개발·활용, 건설기술 특허 활용, 표창(수상), 기술개발 투자실적,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 실적 | | 3 | 절대평가[바]
가점 및 감점 | 가점 | 표창기술인 | 0.2 | 절대평가 - 가점 크기 · 개발·활용실적 3점 · 투자실적 7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점 개발·활용실적 3점(건설신기술 개발 2.0점/건, 활용 0.5점/건, 특허 활용 0.3점/건), 투자실적 7점, 신규고용 0.3점, 표창기술인 0.2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 실적 | | 3 | 절대평가[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 7 | 절대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 실적 | | 3 | 절대평가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 7 | 절대평가
[바]
가점 및 감점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절대평가
가격을 연 뒤 낙찰자를 어느 심사 기준으로 가…
공통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으로 심사.
- 통과선 · 92점 이상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적격통과점수(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64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적격통과점수(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기술인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 (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며, 낙찰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 설계·감리 6개
건설 사업 단계
공사감리·건설사업관리(시공 단계) · 시공 후 단계
용역범위는 시공단계(감독 권한대행 업무포함)와 시공후 단계 등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및 시공평가 업무.
건축, 토목, 기계, 정보통신, 소방, 조경, 폐기물처리 등 건설공사 전 분야에 대한 시공단계(감독 권한대행 업무포함), 시공후 단계 등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및 시공평가 업무와 발주청의 지시 사항
감독권한대행
그렇다
용역형태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고, 시공단계 업무에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고 적었다.
3) 용역형태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건축물 용도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주요시설이 화장장(화장로 4기), 봉안당(9,000기), 봉안담(490기) 등 장사시설이다. 원문에 건축법상 용도 표기는 없음.
주요시설 | 화장장(2층, 2,902.7㎡, 화장로 4기),
봉안당(지하1층/지상2층, 2,104.65㎡, 9,000기), 봉안담(184㎡, 490기), 도로 및 주차장(122대), 부대시설
대상 공사 규모
22,023백만원
예정공사비 금 22,023백만원(부가세, 도급자 관급 포함). 사업규모와 예정공사비는 발주청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공사비 범위 · 총공사비 건축·토목·기계·조경·통신·소방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예정공사비로 보임.
예정공사비 | 금 22,023백만원(부가세, 도급자 관급 포함)
예정공사비 | 금 22,023백만원(부가세, 도급자 관급 포함)
신축·개보수
새로 짓기·설치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으로 화장장·봉안당·봉안담 등을 새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 업 명 |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사전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방식이며,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선정. 적격심사도 별도로 적용됨.
- 통과선 · 87.5점 이상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선정.
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3] 제1호에 따른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카테고리 · 건축설비 설계·감리 9개
목표 공사비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설계 용역이 아니다. 목표 공사비·예산 범위 안에서 설계하라는 문장이 없다.
- 넘을 때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투입 인력 확정 때
입찰 때(공고일·마감일 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참여기술인(책임·분야별·기술지원)을 이름·경력과 함께 제출하고,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를 착수 시 배치해야 한다.
- 낸 사람 실제 투입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기술인의 실제 투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일체를 포함한 이동저장장치(USB) 1개
책임건설사업기술인 및 책임(분야)건설사업기술인 자기소개서, 능력평가서 6부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를 통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나목 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평가 서류 제출 때
개찰 뒤 선순위만 기한 안에 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정해진 제출일시(2026.10.19. 10:00~17:00)에 직접 제출하고, 평가 후 87.5점 이상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 자기평가가 다르면 · 실격 업무중첩도 위반·허위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된다.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여야 한다.
제출일시: 2026. 10. 19.(월) 10:00~17: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공사 단계 지원
설계의도 구현 · 시공 질의 답변·기술자문 · 설계변경 도서 재작성 · 공사·감리 발주서류 작성 · 자재 비교검토 · 착공·준공·설계변경 행정 지원
시공후 단계 업무로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인계·인수, 하자보수 지원, 시운전 확인 등을 수행한다.
- 대가 · 따로 받음(별도 정산·실비·추가 대가)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 하자보수 대책 수립을 요청하면 별도 실비를 지급한다.
가목과 나목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때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공후 단계 건설사업관리 업무
1) 종합 시운전 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검토)
3)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검토 및 관련 업무지원
4) 하자보수 지원
설계 내역 수준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설계 내역(공사비 산출)을 만드는 설계 용역이 아니다.
- 나눠 만들기(공종·관급자재·발주 건별)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견적 수 · 해당 없음 설계 용역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계산·기술검토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으로, 설계에 딸린 계산·기술검토서를 만들라는 설계 용역이 아니다.
장비 선정 방법
장비·자재 비교표·비교검토서 작성(승인 포함)
시공자가 제출하는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검토·승인하고, KS 마크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관리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서술형 평가 문서
감점 · 점수에 반영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능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면접(발표) 평가가 있다.
- 크기 · 0~6점 면접(발표) 배점 6점(책임 4점, 분야별 2점).
면접(발표)
(6)
책임건설사업기술인 및 책임(분야)건설사업기술인 자기소개서, 능력평가서 6부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특급) 을 대상으로 한다.
감리 작성 도서
시공상세도 · 설계변경도서 · 준공도면 작성·확인 · 유지관리 지침서·매뉴얼 · 시설물 인수인계서
시공상세도·설계변경도서를 검토·확인하고, 준공도면을 검토·확인하며, 유지관리지침서·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 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서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대책 지침서
문서 발췌
| 사 업 명 |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
|---|---|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143번지 외2필지 |
| 연 면 적 | 5,078.6㎡ |
| 주요시설 | 화장장(2층, 2,902.7㎡, 화장로 4기), 봉안당(지하1층/지상2층, 2,104.65㎡, 9,000기), 봉안담(184㎡, 490기), 도로 및 주차장(122대), 부대시설 |
| 용역일정 | ■ 시공단계 : 30개월 ■ 시공후 단계 : 1개월 |
| 예정공사비 | 금 22,023백만원(부가세, 도급자 관급 포함) |
※ 사업규모와 예정공사비, 공사추진 일정 및 공사 수행범위 등은 발주청의 추진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된 자는 발주청의 일정에 따라야 함. 나.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1개월 2) 용역내용 : 건설(건축, 토목, 기계, 조경, 안전), 통신, 소방분야의 건설사업관리 3) 용역형태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4) 용역범위 건축, 토목, 기계, 정보통신, 소방, 조경, 폐기물처리 등 건설공사 전 분야에 대한 시공단계(감독 권한대행 업무포함), 시공후 단계 등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및 시공평가 업무와 발주청의 지시 사항
Ⅱ 일 반 사 항
2.1 적용방법 가. 본 과업내용서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 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작성한 것이며, 계약으로 정한 해당 단계의 업무 내용 중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05호, 2025.3.5.)」을 따르며, 기타 분야별 업무수행지침 등이 별도로 마련되면 병행 참조하되 업무수행 지침이 상충될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2.2 관련법령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본 공고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기 위한 공고이고, 아래 일정에 따라 용역 수행능력 평가 후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며,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g2b)에서 투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7일 철원군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산143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1식 라. 용역금액: 금4,093,331,000원(부가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2026년 연부액 500,000,000원] *단, 용역비는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1개월(시공 30개월, 시공후 1개월)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사. 입찰예정시기: 2026년 10월 중(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입찰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