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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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AI-ready 데이터 기반 지식체계 구축 사업(R& D) 기획연구

정정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9,091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9(월) 18:00 · D-6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북극항로 AI-ready 데이터 기반 지식체계 구축 사업(R&D) 기획연구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요약 AI 요약

북극항로 상업운항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AI-ready 데이터 기반 공급망 다변화 시뮬레이터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R&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연구입니다. 이 기획연구는 향후 본사업의 세부과제와 추진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 및 문제이슈 도출(메가트렌드, 정책·법제도, 시장동향, R&D·기술동향 및 투자현황, 유사·중복성 검토)
  •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R&D사업 이외의 대안 검토
  • 사업목표 설정, 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사업비전·목표, 세부과제 도출, 연구개발로드맵, 추진전략, 성과목표)
  •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총사업비) 추정(근거 제시)
  • 사업 전략계획서(안) 및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 최종 기획보고서·요약보고서·발표자료 등 성과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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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행정처분 이력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부정당업자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 전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차세대)를 통한 제안서·가격입찰서 온라인 제출 및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 별도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 없음.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하나만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신분 조건이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으로 이 질문이 아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문서 분석

인력 자격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중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10점이 정성평가로 반영된다. 별도의 자격·등급·학위·경력 기준이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요구는 없다. 투입인력 총괄표·이력사항 서식에 근무경력·학력·자격증 칸이 있으나 평가·자격 문장은 없다.

  • 크기 · 10점 이하 정성평가(비계량)로 등급별 점수 없음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인원 구성 적합성이 평가 대상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문서 분석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예산 1억원 이내(부가세 포함)가 정해져 있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예산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다만 과업량 증감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계약방법
(계약유형,낙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6(금) 10:00D-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9(월) 18:00D-6
입찰서 제출 마감10/20(화) 10:00D-7
개찰10/20(화) 11:00D-7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과업내용 이해도 - 과업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10점
제안서 종합 구성 - 추진체계와 일정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10점
수행방법의 적정성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적정성15점
수행방법의 적정성 - 연구용역 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15점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10점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 제안 기관의 R&D 기획 관련 수행 전문성10점
혁신성 - 과업수행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의 여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북극항로 AI-ready 데이터 기반 지식체계 구축 사업(R&D) 기획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국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안분석, 사업목표·추진전략 수립, 세부과제(RFP) 도출, 사업 전략계획서 작성 등 정책·제도 기획연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국내외 기술·산업·정책·시장 환경 분석 및 문제이슈 도출
  • R&D사업 이외 대안 검토(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 활용)
  • 사업비전·목표 수립 및 SWOT·기술예측 조사
  • 기술수요조사·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및 연구개발로드맵 수립
  •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 사업기간·총사업비 추정 및 재원조달 방식 제시
  • 경제성 분석(B/C, NPV, IRR)
  • 기획위원회(기술·사용자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획리빙랩 추진
  • 공청회·워크숍·설문조사·자문회의 등 의견수렴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발표자료 제출
  • 하자보수(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부정당업자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차세대)를 통한 제안서·가격입찰서 온라인 제출 및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 별도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 없음.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불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여부 | 가능(공동이행)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참가 자격을 좁힌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로 추진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한다고 적었다. 소프트웨어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의 규정 적용 문구는 없다.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대행하도록 하는 협약 체결에 따라

하도급

조건부 허용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1)법령·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한 경우와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ㅇ 용역 수행업체는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음

합격선

글로만 있음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를 요구하나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음.

  • 따를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의 대안분석 이론접근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에 따른 과제제안요구서(RFP)(안)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기법 활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대안분석을 위한 이론접근모형 등 활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사업 및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으로 보안책임관 지정·승인,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제출, 월 1회 정보보안교육, 노트북 사용 금지, 비인가 저장매체 연결 차단,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자료 반출입 대장, 사업완료 시 산출물 삭제·반납,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등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책임관 지정·승인, 보안서약서 제출, 월 1회 정보보안교육, 노트북·저장매체 반입 제한,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자료 반출입 대장·반납·삭제,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100,000,000원 이하

사업예산(총사업비) 금 10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최종성과물로 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요구서 등 각 10부 및 전자파일 1식 제출.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기간 계약 후 240일 이내, 사업예산 1억원 이내로 정해져 있다.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 착수보고서 | A4
전자파일 | 10부
1식 | 경인쇄 |

수행 기간

240일 이내

용역기간 계약 후 240일 이내(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기점은 계약(체결) 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부가 작업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사용자위원회) 구성·운영, 공청회·워크숍·설문조사 등 전문가 의견 수렴, 기획리빙랩 추진,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월 1회 이상 과업 추진상황 보고, 착수계 제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최종보고회 개최, 인쇄보고서 10부 제출.

□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큰 배점 항목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과업내용 이해도(10점)·제안서 종합 구성(10점)·혁신성(10점)

기술평가 80점 중 수행방법의 적정성이 30점(15+15)으로 최대,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20점(10+10), 나머지 세 항목 각 10점. 가격평가 20점.

3.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1. 과업내용 이해도(10점)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대상기관 선정. 평가일시·발표여부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 실시(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 실시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대상기관 선정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메가트렌드·정책·시장·R&D 동향)과 기술수요조사(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를 용역사가 수행. 실험·시험·전산 시뮬레이션·시제 제작은 이 기획연구의 과업이 아님.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국내수요자(민·관·산·학계 등 포함)의 기술수요조사, 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 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등 활용

다루는 분야

과학기술 · 교통물류

원문 분야 이름은 명시되지 않음. 대상은 북극항로(해운·물류)의 AI-ready 데이터·시뮬레이터 프레임워크 R&D 기획연구로, 연구개발(R&D) 기획이 주된 성격이고 해운·물류가 대상.

북극항로 AI-ready 데이터 기반 지식체계 구축 사업(R&D)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사업목표) 북극항로 상업운항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 확보를 위한 AI-ready 데이터 기반 공급망 다변화 시뮬레이터 프레임워크 개발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원 수에 대한 기재 없음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에 따른 RFP(안) 작성이 과업에 포함되나, 발주처에 지워진 법정 의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1286-001
참조번호
해양R&D실-7078
공고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요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984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질문 90개 · 꼭 4 · 좋음 18 · 안 봐도 됨 68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하나만 등록하도록 요구한다. 코드 밖 자격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신분 조건이 있으나 이는 규모·신분 조건이다.

  • 코드 밖 자격 · 없음 법·조례가 정한 허가·지정·등록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전문매장 보유 같은 코드 밖 자격 요구는 없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규모·신분 조건으로 이 질문이 아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 거점·지역 인력·지역 업체 공동수급·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고, 평가표에도 실적 배점 항목이 없다(기술평가는 과업이해도·제안구성·수행방법·연구수행능력·혁신성의 정성평가).

업력

없음

업력(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서식에 회사 설립년도·관련 용역부문 종사기간 기재란이 있을 뿐이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불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로 제출.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계약여부 | 가능(공동이행)
3-1. 구 성 :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소기업·소상공인만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참가 자격을 좁힌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대학·연구소 참가

그렇다

비영리법인도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적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 성격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로 추진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한다고 적었다. 소프트웨어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서의 규정 적용 문구는 없다.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대행하도록 하는 협약 체결에 따라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부정당업자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여야 한다.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이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와 수요기관의 평가·점검 협조만 있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특별법인 확인서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뿐이다.

  • 대상 · - 해당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보안 준수사항으로 사업장은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고, 사업장 PC·정보시스템 등 보안설비를 갖춰야 한다.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ㅇ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1)법령·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한 경우와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음

  • 하도급 한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ㅇ 용역 수행업체는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1)법령, 조례 등에서 예외 해당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2)신기술·전문성 활용,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자체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성 사전심사 및 발주기관 등의 승인을 거쳐 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음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제조 등록을 참가 자격으로 걸지 않았고, 제품 제조 조건도 없다. 다만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품질 인증

없음

회사나 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배점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 없음. 발주처 고유 형식 지정도 없음.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음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진흥원이 보완 요구, 하자보수 검사 완료일 기준.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문구 없음.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자부담으로 즉시 이를 보완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합격선

글로만 있음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를 요구하나 검수 합격선 수치는 없음.

  • 따를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의 대안분석 이론접근모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에 따른 과제제안요구서(RFP)(안)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기법 활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대안분석을 위한 이론접근모형 등 활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사업 및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목표치·설정근거·평가기준) 요구. 구체 수치는 문서에 없음. 미달 시 불이익 규정 없음.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기획연구 산출물(성과지표·목표치)을 제시하는 것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사업 및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사업 및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가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 없음.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시험 없음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시험 없음

원자료

나눠짐

과업수행자가 국내·외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 진흥원이 제공한 정보·자료는 목적 외 사용 금지·반환.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 및 현장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제 수행 중 진흥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진흥원의 반환요구 시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함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 승인 단계 규정 없음.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는 있으나 승인 횟수 규정 아님.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 없음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기간 규정 없음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대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 규정 없음.

  • 비용 · 해당 없음 해당 절차 없음

보고 주기

1월 이상

월1회 이상 과업 추진상황 보고. 착수보고회·중간보고회·최종보고회 개최 가능.

  • 보고회 · 3회 착수보고회(협의 개최), 중간보고회(필요 시), 최종보고회(용역완료 사전)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필요 시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용역기관과 진흥원이 협의 하에 용역수행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용역수행기관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용역완료 사전에 최종보고회 개최
  • 작업 기록·증빙 · 요구 없음 수행 확인·대금용 작업일지·사진 등 규정 없음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진흥원과 협의하되,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 정책적/기술적/시장성 분석, 원가계산서, 각종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등 본 용역에 근거자료로써 활용된 자료 일체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
정책적/기술적/시장성 분석, 원가계산서, 각종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등 본 용역에 근거자료로써 활용된 자료 일체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감점 · 점수에 반영

평가표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중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10점이 정성평가로 반영된다. 별도의 자격·등급·학위·경력 기준이나 전담 역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요구는 없다. 투입인력 총괄표·이력사항 서식에 근무경력·학력·자격증 칸이 있으나 평가·자격 문장은 없다.

  • 크기 · 10점 이하 정성평가(비계량)로 등급별 점수 없음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인원 구성 적합성이 평가 대상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 10
(비계량)

근무 장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작업장소를 특정하지 않았고, 진흥원과 협의하여 추진한다고만 적혀 있다. 보안 준수사항에 사업장은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라고만 되어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본 답이 모름이므로 해당 없음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한다.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항이 없다. 투입인력 총괄표·이력사항 서식에 소속·근무경력 칸만 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 없음
  • 크기 · - 소속·고용 관련 점수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조항 없음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이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용역기간은 계약 후 240일 이내이며,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별도의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는 정하지 않았다.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월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연구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연구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으로 보안책임관 지정·승인,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제출, 월 1회 정보보안교육, 노트북 사용 금지, 비인가 저장매체 연결 차단,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자료 반출입 대장, 사업완료 시 산출물 삭제·반납,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등이 계약 뒤 지킬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은 없다.

  • 크기 · - 보안 대책이 평가 점수에 든다는 문장 없음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책임관 지정·승인, 보안서약서 제출, 월 1회 정보보안교육, 노트북·저장매체 반입 제한,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자료 반출입 대장·반납·삭제, 개인정보처리위탁 일반조건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은 국가정보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ADSL 사용금지)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보안 준수사항의 신상변동사항(해외여행 포함) 보고는 신원 조건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계약 후 240일 이내에 기획연구를 수행하여 최종 기획보고서·요약보고서·발표자료 등을 제출하는 결과물 하나를 만드는 연구용역이다. 연구시작일로부터 2·3·6개월 이내 단계별 보고가 있으나 이는 정해진 일정에 따른 것으로 정기 방문·상주·요청마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단일 업종의 기획연구 용역으로,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하도급은 원칙 금지(예외적 허용),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은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용역은 원도급자가 도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하도급 금지 원칙)

하는 일

북극항로 AI-ready 데이터 기반 지식체계 구축 사업(R&D)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로,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과 문제이슈 도출, R&D사업 이외 대안 검토, 사업목표·추진체계·전략 수립, 세부과제(기술) 도출 및 연구개발로드맵 수립, 사업기간·소요예산(총사업비) 추정, 사업 전략계획서(안) 및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등을 수행한다.

□ 북극항로 AI-ready 데이터 기반 지식체계 구축 사업(R&D)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없음(새로 하는 독립된 일)

기획연구 자체로 새로 수행하는 독립된 용역이며, 기존 시스템·설비 연동이나 기존 제조사 제품 묶임, 앞선 사업에 이어지는 연속 사업이라는 기재가 없다.

일의 분량

100,000,000원 이하

사업예산(총사업비) 금 10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최종성과물로 착수보고서·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요구서 등 각 10부 및 전자파일 1식 제출.

  • 열린 분량 · 정해짐 용역기간 계약 후 240일 이내, 사업예산 1억원 이내로 정해져 있다.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 착수보고서 | A4
전자파일 | 10부
1식 | 경인쇄 |

수행 기간

240일 이내

용역기간 계약 후 240일 이내(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기점은 계약(체결) 후.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 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계약 후 240일 이내 단일 용역으로, 장기계속·연장·주기적 연속 사업이라는 기재가 없다.

용역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기재가 없다. 투입인력 총괄표 서식만 있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기재가 없다.

부가 작업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사용자위원회) 구성·운영, 공청회·워크숍·설문조사 등 전문가 의견 수렴, 기획리빙랩 추진,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월 1회 이상 과업 추진상황 보고, 착수계 제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최종보고회 개최, 인쇄보고서 10부 제출.

□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시연·매뉴얼·기술이전 횟수를 정한 기재가 없다. 보안 관련 참여인원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은 우리 인력 대상이라 이 질문이 아니다.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일의 형태

계획·연구·자문

기획연구 용역으로 환경 분석·문제이슈 도출·대안 검토·사업목표 및 전략 수립·세부과제 도출·RFP(안) 작성 등 계획·연구·자문을 수행한다.

□ 북극항로 AI-ready 데이터 기반 지식체계 구축 사업(R&D)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ㅇ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이지만 조건(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 등록,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사전 명단·협약·지명이 아님.

· 계약방법: 제한경쟁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과제·단일 입찰(구매관리번호 해양R&D실-7078)로 나뉘지 않음.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 구매관리번호: 해양R&D실-7078

입찰 전 절차

자체 시스템 가입·입찰 · 사전 참가신청·등록

나라장터(차세대)를 통한 제안서·가격입찰서 온라인 제출 및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 별도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제출 없음.

2-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답사 관련 규정 없음.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이 공고·제안요청서에 적지 않음. 일반조건·특수조건의 정형 조항만 있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원칙적으로 납부 면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납부. 계약·하자 보증 비율은 공고 본문에 이 계약 값으로 적시되지 않음(일반조건·내자업무처리규정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특정 부정당업자 등에 한함).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PDF 파일 형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계약 값으로 적시되지 않음(일반조건·내자업무처리규정 적용).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PDF 파일 형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간 우선순위 정형 조항만 있고 실제 어긋난 값 없음.

ㅇ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해당 없음

이 공고는 기획연구 용역으로, 고장·장애·긴급 호출에 따른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내용이 없다.

  • 도착 시한 · 해당 없음 현장 출동·착수 시한을 정한 문장이 없다.

처리 시한

해당 없음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복구하는 일이 이 기획연구 용역에 없다. 보고 시한(착수계 10일 이내, 2개월 Concept paper, 3개월 환경분석, 6개월 기획보고서 초안)은 연구 산출물 제출 시한이지 장애 처리 시한이 아니다.

  • 기점 · 해당 없음 장애·요청 처리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 계약이 아니라 기획연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 개소를 정한 내용이 없다. 과업은 진흥원과 협의해 수행하는 기획연구다.

  • 열린 분량 · 해당 없음 현장·납품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 범위 · 해당 없음 해외·섬·개별 배송 등 이동·운반 부담이 있는 현장이 없다.

현장 여건

기획연구 용역으로 특정 설치·작업 현장이 없고,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수급인)가 부담한다. 별도의 부대공사·현장 준비나 위험작업에 관한 규정은 없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설치·작업 현장이 없어 부대공사·현장 준비 조항이 없다.
  • 위험작업 · 해당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없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작업 시기

해당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일할 때를 묶는 외부 제약(야간·운영 중·교통통제·기상 등)이 없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수급인)가 부담한다. 관급 자재·장비는 없다.

  • 관급 금액 · 해당 없음 관급 품목이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없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발장비 및 소프트웨어는 일체 제안사에서 부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기획연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오는 폐기물·부산물 처리를 정한 내용이 없다.

하자보수

1개월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하자보수)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며, 보완 등이 필요할 때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정기점검·소모성 부품에 관한 규정은 없다.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규정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과업관련 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발주기관·수요기관으로서 사업예산 1억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연구용역이다.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구조는 문서에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가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사업예산 | 금 100,000,000원 이내
(부가세 포함)
발주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총액계약(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예산 1억원 이내(부가세 포함)가 정해져 있다. 단가×수량·기간 정액·건당·비율 등 다른 산정 단위는 문서에 없다.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사업예산이 정해져 있고,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다. 다만 과업량 증감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음.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계약방법
(계약유형,낙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법: 제한경쟁,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용역내용·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적혀 있으나, 세부 조사문항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하고,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과 협의·조정하도록 하며 세부 조사문항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급인이 진흥원과 협의하여 확정하도록 함
*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등 대가 산정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다. 사업예산 1억원 이내(부가세 포함)만 제시되어 있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공고기관·수요기관 모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며,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지 않았다.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이 없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견적 근거가 될 설계서·내역서·도면·장비 목록 등이 입찰 전에 공개된다는 안내가 문서에 없다.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 3일전까지 문의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기간은 계약 후 240일 이내이고, 결과보고서 제출·검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보이나 지급 시점·방식에 관한 구체 조항은 문서에 없다. 선금·지급 기한에 관한 이 공고만의 조항도 없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다.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하는 조항이 문서에 없다. 입찰보증보험증권은 입찰보증금 납부 수단으로, 이 질문의 보험·공제와는 다르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본 답이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아니다

예산 확정 전·보조사업자 계약 등 까닭을 적고 계약이 안 되거나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다고 쓴 문장이 없다. 과업량 증감 시 계약범위·내용·비용·기간을 변경·정산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과업변경 조항이다.

  • 바뀔 수 있는 것 · 해당 없음 본 답이 아니다이므로 해당 없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영세율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다만 사업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해 계약금액으로 한다는 지시가 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가격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라고 적혀 있다.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사업금액: 금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기준 표에 회사 속성 우대 가점 항목이 없음. 참가자격에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요구되나 이는 자격요건(벽)이지 우대가 아님.

  • 우대 대상 · 없음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규정 없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 관련 참가조건이나 배점이 문서에 없음. 평가기준은 정성평가(과업이해도·구성·수행방법·연구수행능력·혁신성)와 가격평가뿐임.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 미보유 시 처리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표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 없음

보유 인력

없음

평가기준의 「연구수행능력 적합성」에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이 정성평가(비계량)로 있으나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 기준 인원은 적혀 있지 않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 미기재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비계량 정성평가로 점수 차 미기재
- 과업수행 인력의 우수성
- 과업수행 인원 구성의 적합성

전담 인력

없음

투입인력 전담·겸직 금지·참여율 상한 규정 없음. 제안서 서식에 투입비율(%) 기재란이 있을 뿐임. 총괄책임자 변경은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승인 필요(의무)이나 전담·겸직과는 무관.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한 규정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큰 배점 항목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과업내용 이해도(10점)·제안서 종합 구성(10점)·혁신성(10점)

기술평가 80점 중 수행방법의 적정성이 30점(15+15)으로 최대, 연구수행능력 적합성 20점(10+10), 나머지 세 항목 각 10점. 가격평가 20점.

3. 수행방법의 적정성(30점)
4. 연구수행능력 적합성(20점)
1. 과업내용 이해도(10점)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규정이 문서에 없음.

  • 가점 대상 · 없음 해당 가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연·성능시험을 요구하는 규정 없음. 발표자료 인쇄본 제출은 있으나 이는 발표용 자료임.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 없음
  • 대상 · 없음 해당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하자보수: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별도 비용 청구 불가.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 발생 시 자부담으로 즉시 보완. 점수 배점은 없음.

  • 요구 기간 · 1개월 이하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배점 없음
  • 대상 · 유지보수·사후지원 하자보수(보완)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로 함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진흥원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자부담으로 즉시 이를 보완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대상기관 선정. 평가일시·발표여부는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발표평가 시 사업관리자(PM)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 실시(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 실시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제안설명회(발표평가*)를 개최하고, 협상에 의해 계약 대상기관 선정
발표 미참석 시 제출된 서류로 서면평가를 실시함(발표회 참석이 입찰참가자격과는 무관함)

차등점수제

아니다

차등점수제 적용 규정 없음. 기술평가 80점·가격평가 20점 합산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학술·정책연구 7개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벤치마킹 · 1차 조사(설문·면담)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메가트렌드·정책·시장·R&D 동향)과 기술수요조사(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를 용역사가 수행. 실험·시험·전산 시뮬레이션·시제 제작은 이 기획연구의 과업이 아님.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국내수요자(민·관·산·학계 등 포함)의 기술수요조사, 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 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등 활용

다루는 분야

과학기술 · 교통물류

원문 분야 이름은 명시되지 않음. 대상은 북극항로(해운·물류)의 AI-ready 데이터·시뮬레이터 프레임워크 R&D 기획연구로, 연구개발(R&D) 기획이 주된 성격이고 해운·물류가 대상.

북극항로 AI-ready 데이터 기반 지식체계 구축 사업(R&D)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사업목표) 북극항로 상업운항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 확보를 위한 AI-ready 데이터 기반 공급망 다변화 시뮬레이터 프레임워크 개발

평가위원

내부·외부 함께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 수는 문서에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위원 수에 대한 기재 없음
기술평가는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이 용역이 발주기관이 수행 중인 연구과제(모과…

아니다

발주처가 수행 중인 모과제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 진흥원이 해양수산부 장관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 기획연구일 뿐임.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과업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 다만 제공된 정보·제출 제안서·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된다는 조항도 있음.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수집·생산된 모든 서류·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발주자 사전승인 없이 제3자 제공 불가. 성과품은 진흥원 승인 없이 임의 복사·외부 유출 금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진흥원의 승인없이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을 금지함
과업의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발주자는 필요 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진흥원에 귀속됨

일의 법적 성격

법정 틀 없이 발주처가 스스로 사는 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에 따른 RFP(안) 작성이 과업에 포함되나, 발주처에 지워진 법정 의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외부 자문·검토

우리 몫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을 해수부·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하며, 공청회·기획위원회 워크숍·설문조사·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이 필수. 자문 비용·횟수는 문서에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료 부담 주체에 대한 기재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회의 횟수에 대한 기재 없음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공청회, 기획위원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필수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필수

문서 발췌

Ⅱ. 제안요청 내용 1. 용역 목적 □ 북극항로 AI-ready 데이터 기반 지식체계 구축 사업(R&D)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해상물류 공급망 다변화 수요)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해운시장 변동성에 대응하여, 기존 항로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대체항로인 북극항로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기술적 기반 마련 필요 ㅇ (민간 차원의 데이터 확보 한계) 경제적이고 안전한 북극항로 운항을 위해서는 다양한 운항환경 정보 및 경제성 분석 정보 기반의 항해계획 수립이 필요하나, 민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ㅇ (특화서비스 초기단계) 일반 해역에서는 항해 최적화(voyage optimization) 서비스가 비교적 활발하게 상용화되고 있으나, 북극항로는 해빙·빙황 등 특수한 운항환경과 경제성 변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민간 서비스가 제한적이며 글로벌 시장도 아직 초기 형성 단계 □ 기술개발 필요성 ㅇ (복합적 의사결정 지원기술) 북극항로는 운항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해역의 운항계획 수립에 활용하는 정보 및 비용 산정 방식 등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 북극항로에 적용되는 해양환경, 선박성능, 물동량, 연료 소비량, 선박·기자재 유지관리 비용, 통항 비용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 필요 ㅇ (데이터 공통기반) 북극항로 관련 데이터는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집·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형식·기준·수집주기 등이 상이하여 상호연계 분석 및 통합 활용에 한계 - 기상·해양·빙황 등 운항환경 데이터와 물동량·통항비용 등 경제성 분석 데이터를 일관된 기준으로 연계·통합하여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마련 필요 - 분산된 이종(異種) 데이터를 오류 제거, 형식 통일 등 정제 과정을 거쳐 시뮬레이션 및 AI 학습에 바로 활용 가능한(AI-ready) 수준으로 통합·표준화하여 활용성 제고 ㅇ (민간 중심의 사업화 기반 마련) 북극항로 운항지원 서비스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사업성이 검증되기 전에 개별 기업이 데이터 확보와 기술개발에 대규모 선행투자를 하기에는 도전성이 큼 - 신뢰성 있는 공통 데이터·기술 인프라를 구축·개방하여 민간의 초기 진입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활용해 시장 수요에 맞게 다양한 응용서비스로 확장·고도화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필요 - AI-ready 데이터와 분석모델을 연계한 시뮬레이터 프레임워크를 구축·제공하여 민간의 후속기술 개발 및 서비스 사업화를 촉진 3. 용역내용 및 범위 □ 「북극항로 AI-ready 데이터 기반 지식체계 구축」 사업(R&D)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ㅇ 국내외 기술 및 산업 환경 분석, 문제이슈 도출

- 국내외 메가트렌드 분석 및 미래이슈 도출 - 국내외 정책동향 및 법·제도 분석 - 국내외 시장동향 분석 및 전망 - 국내외 연구개발, 기술동향 및 투자현황 분석 · 연구개발 동향, 기술수준 및 기술개발 역량(인력, 인프라 포함) 분석 · 해양수산부 내외 수행된 연구개발(R&D)사업과 유사·중복성 및 차별성/연계방안 검토 실시 - 환경 분석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이슈 및 시사점 도출 ㅇ 문제이슈 해결을 위한 R&D사업 이외의 대안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에서 제시하는 대안분석을 위한 이론접근모형 등 활용 ㅇ 사업목표 설정, 추진체계 및 전략 수립

ㅇ「북극항로 AI-ready 데이터 기반 지식체계 구축」 사업(R&D) 추진 위한 기획연구 - (사업목표) 북극항로 상업운항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 확보를 위한 AI-ready 데이터 기반 공급망 다변화 시뮬레이터 프레임워크 개발 - (사업내용)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다음을 포함하는 세부과제(기술) 도출 · 북극항로 운항·환경 데이터 공동 활용 기반 구축 ·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북극항로 경제성 시뮬레이터 참조 모델 개발 * 시뮬레이션 범위는 북동항로와 북서항로 모두 포함 * 참조모델: 향후 민간에서 활용‧개선하여 응용 및 서비스 가능한 모델 * 사업 주요내용은 환경분석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비전 및 목표 수립 · 시장 및 기술 환경 분석, 기술예측 조사, SWOT 분석 등을 통한 사업비전 및 목표 수립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세부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 도출 · 국내수요자(민·관·산·학계 등 포함)의 기술수요조사, 시설·장비 수요조사 및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세부과제 도출 * 설문조사, 인터뷰, 자문회의, 공청회, 워크숍, 기획 리빙랩 등 활용 ·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로드맵 수립 - 세부과제를 위한 추진전략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 내용 및 범위 설정 * 전체 기술트리 중, 정부 R&D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한 핵심기술 중심 설정 ** 사업내용을 빠르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시 필수 ·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사업 및 세부과제의 정량적·정성적 성과목표 제시(성과지표, 목표치, 설정근거 및 평가기준 포함) · 사업목표에 상용화가 포함되는 경우, 시장수요 및 사업화 전략 제시 필수 * 기획과정에 산업계 및 투자 전문가 참여시켜야 하며, 개발기술에 대한 시장수요 및 상용화 가능성을 제시해야 함 ㅇ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총사업비) 추정(근거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또는 연구개발과제 단계평가 시기를 고려한 단계 구분 제시 - 지원형태, 재원부담, 국고지원비율,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등 재원조달 방식 제시 ㅇ「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사업 전략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사업 전략계획서(안) 작성 ㅇ「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9조(기획연구)에 따른 세부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안) 작성 - (정책적) 정부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관련 부처의 사업추진 의지,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 재원조달 가능성, 유사사례에 대한 국내외 정부지원 사례 등

- (과학적) 기존 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 연구개발의 파급효과, 연구개발 위험요인 검토 등 - (경제적)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의 기법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ㅇ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총사업비) 추정(근거제시) - (사업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또는 연구개발과제 단계평가 시기를 고려한 단계 구분 제시 - (총사업비) 지원형태, 재원부담, 국고지원비율,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등 재원조달 방식 제시 4.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활용방안 ㅇ (민간 서비스 개발 촉진) 해양환경과 물동량·연료비 등 다차원 변수를 고려한 최적 항로 시뮬레이터 초기 모델을 민간에 개방하여 북극항로 경제성 시뮬레이션 상용 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ㅇ (데이터 공동 활용 기반 조성) 북극항로 데이터 통합 플랫폼으로서 산·학·연·관 수요에 따라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 □ 기대효과 ㅇ (기술적) 북극항로 데이터·분석기술 공통기반 확보 - 위성, 해빙·기상, AIS 등 기관별로 분산된 원천 데이터를 AI가 즉각 학습 가능한 고품질 표준 데이터로 가공·통합하여 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 - 북동항로와 북서항로를 포괄하는 분석·시뮬레이션 기술 기반을 구축하여 향후 AI 기반 운항 지원 등 다양한 응용기술 및 서비스 개발로의 확장성 확보 ㅇ (경제적) 민간의 북극항로 운항 효율화 및 관련 서비스 시장 진출 촉진 - 물동량, 연료량, 수리비, 통항비 등 다차원적 변수를 종합 분석한 시뮬레이션 지원으로 국적 선사의 운항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 - 대규모 초기 투자가 소요되는 데이터 인프라와 시뮬레이터 참조 모델을 국가 주도로 선구축·개방하여 민간 서비스 개발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 완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ㅇ (사회적) 해상물류 공급망 대응 강화 및 정책 수립 지원 - 지정학적 위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선사와 화주가 기존 주요 해상운송로 외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 및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여 공급망 다변화 역량 강화 - 파편화된 극지 정보를 통합하고 고품질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기후변화 연구 및 신뢰도 높은 정책 수립에 기여

5. 추진방법 □ 본 기획연구는 진흥원, 기획위원회(기술위원회 및 사용자위원회) 및 용역사로 구성된 형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기획위원회 구성·운영과 기획 전반에 대해 해수부 및 진흥원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 공청회, 기획위원회 워크숍,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필수 □ 기획리빙랩(사용자위원회 별도 구성)* 추진 필수 * 기획과정에 기술위원(기획연구 분야와 관련된 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사용자 및 수요자(사용자위원) 등이 참여하는 기획 방법론으로 기획연구 추진체계에 기획리빙랩 운영진 별도 구성 필수 □ 연구시작일로부터 2개월 이내 Concept paper 제출(양식 별도 제공) □ 연구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경 분석 결과 보고 □ 연구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획보고서 초안 보고 □ 기획보고서는 진흥원을 통해 공개 예정 * 효율적인 기획연구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및 진흥원, 용역사와 협의하여 추진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6. 최종성과물 □ 연구용역 최종결과물 ㅇ 최종 기획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발표자료(중간/최종, PPT 원본) ㅇ 기타 관련 참고자료(한글, 엑셀, PPT, PDF 등 전자파일을 USB에 저장·제출) * 정책적/기술적/시장성 분석, 원가계산서, 각종 회의록 및 자문의견서 등 본 용역에 근거자료로써 활용된 자료 일체

항목규격부수비고
착수보고서A4
전자파일
10부
1식
경인쇄
중간보고서
발표자료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요구서 등
발표자료
제본
제본
전자파일전자파일-한글, 엑셀, PPT, PD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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