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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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세정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 지정폐기물

추정가격
2,377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 하한율 88%
참가 자격
전북특별자치도
무슨 일
분리막 세정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처리 능력

요약 AI 요약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처리장의 분리막 세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산, 폐알칼리 등)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 폐약품(폐산, 폐알칼리 등) 총 284.88톤 처리 (1차 유기세정 94.96톤, 2차 유·무기세정 189.92톤)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시 올바로시스템 등록 및 폐기물 운반인계서 작성·처리
  • 공인 계량증명소 발행 계량증명서(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차량번호, 운반일시 등) 원본 제출
  • 폐기물 운반·처리량 증명서류, 작업 전·후 사진, 전자저울 계량값, 최종 적법처리 확인서류 제출
  • 지정폐기물 수거·운반 재위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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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면허 세부 범위 · 지역 조건 · 행정처분 이력 · 처리 능력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등록·허가를 요구하며, 수집·운반업체와 처분업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산·폐알칼리 종류와 성상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요건도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지정폐기물)업과 폐기물 중간처분(지정폐기물)업 등록업체일 것
수집·운반업체와 처분업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다음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그 밖의 폐산(액상, 02-01-99)과 그 밖의 폐알칼리(액상, 02-02-99)의 종류와 성상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처분업체는 허가증 및 허가 부속서류상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처리방법 및 수탁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함.

수집·운반업체와 처분업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다음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분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및 허가 부속서류상 위 폐기물을 과업지시서에 정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처리방법 및 수탁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 지역 제한(전북특별자치도) 외에, 과업지시서상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군산시에 소재한 업체일 것을 요구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을 충족하여야 함.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군산시에 소재한 업체일 것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및 중소기업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3)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등 신용이 떨어지는 자,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 등.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처리 능력

처분업체는 허가증 및 허가 부속서류상 위 폐기물을 과업지시서에 정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처리방법 및 수탁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수탁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하루 처리량 문턱은 문서에 없다.

마. 처분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및 허가 부속서류상 위 폐기물을 과업지시서에 정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처리방법 및 수탁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 확인 결과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분류번호·성상 또는 허가받은 처리방법이 본용역의 과업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수탁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폐기물 종류
지정폐기물(폐시약·폐유 등) · 폐수·음폐수 같은 액상 폐기물

폐약품(폐산, 폐알칼리 등) 284.88톤(1차 유기세정 94.96톤, 2차 유·무기세정 189.92톤). 분류번호는 그 밖의 폐산(액상) 02-01-99, 그 밖의 폐알칼리(액상) 02-02-99. 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액상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모두 액상으로 적혀 있다.
    1. 그 밖의 폐산(액상): 폐기물 분류번호 02-01-99
    2. 그 밖의 폐알칼리(액상): 폐기물 분류번호 02-02-99
본 과업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처리장 분리막 세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산, 폐알칼리 등)을 위탁처리업체를 통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
1. 그 밖의 폐산(액상): 폐기물 분류번호 02-01-99
2. 그 밖의 폐알칼리(액상): 폐기물 분류번호 02-02-99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23,772,000원
배정예산
26,149,200원
기초금액
26,149,2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문서: 지역 조건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업종제한
제한 없음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공동수급
분담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7(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8(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분리막 세정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폐산·폐알칼리 등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분까지 맡기는 위탁처리 용역이다.

  • 올바로시스템 등록 및 폐기물 운반인계서 작성
  • 공인 계량증명서 발급·제출
  • 처리 전·후 사진 및 최종 적법처리 확인서류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등록·허가를 요구하며, 수집·운반업체와 처분업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산·폐알칼리 종류와 성상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요건도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지정폐기물)업과 폐기물 중간처분(지정폐기물)업 등록업체일 것
수집·운반업체와 처분업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다음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세부 범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그 밖의 폐산(액상, 02-01-99)과 그 밖의 폐알칼리(액상, 02-02-99)의 종류와 성상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처분업체는 허가증 및 허가 부속서류상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처리방법 및 수탁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함.

수집·운반업체와 처분업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다음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분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및 허가 부속서류상 위 폐기물을 과업지시서에 정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처리방법 및 수탁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본점 지역 제한(전북특별자치도) 외에, 과업지시서상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군산시에 소재한 업체일 것을 요구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을 충족하여야 함.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군산시에 소재한 업체일 것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및 중소기업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3)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등 신용이 떨어지는 자,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 등.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처리 능력

처분업체는 허가증 및 허가 부속서류상 위 폐기물을 과업지시서에 정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처리방법 및 수탁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수탁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하루 처리량 문턱은 문서에 없다.

마. 처분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및 허가 부속서류상 위 폐기물을 과업지시서에 정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처리방법 및 수탁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 확인 결과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분류번호·성상 또는 허가받은 처리방법이 본용역의 과업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수탁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더 확인할 것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위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처분업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참가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구성원별 분담 분야는 수집·운반 분야와 처분 분야로 구분, 분담비율은 설계내역서상 각 분야 금액 비율에 따름.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에 필요한 허가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및 중소기업자 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에 필요한 허가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및 중소기업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처분업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분담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유기 세정 1회(94.96톤), 유·무기 세정 1회(189.92톤)로 정해진 횟수의 폐기물을 수거·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계약상대자는 배출자 사전 승인 후 수거한다.

1) 유기 세정 1회: 폐산, 폐알칼리 94.96톤 처리
2) 유·무기 세정 1회 : 폐산, 폐알칼리 189.92톤 처리

하는 일

군산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세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산·폐알칼리 등)을 수집·운반·중간처분하는 용역이다. 올바로시스템 등록과 폐기물 운반인계서 작성, 공인 계량증명서에 따른 계량(kg 단위)과 처리 결과 제출이 요구된다.

본 과업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처리장 분리막 세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산, 폐알칼리 등)을 위탁처리업체를 통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

일의 분량

폐약품(폐산, 폐알칼리 등) 예상 발생량 284.88톤 · 1차 유기세정 94.96톤 · 2차 유·무기세정 189.92톤

폐기물 발생량은 추정치이며 변동될 수 있음. 용역금액(기초금액) 금26,149,2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상 발생량이 추정치로 제시되어 있음
    폐기물 발생량은 추정치이며, 변동될 수 있음
| 계 | 284.88 | 폐기물 발생량은 추정치이며, 변동될 수 있음 |
1) 유기 세정 1회: 폐산, 폐알칼리 94.96톤 처리
2) 유·무기 세정 1회 : 폐산, 폐알칼리 189.92톤 처리

현장·납품지

1곳

장소는 군산공공폐수처리장 내(군산시 비응도동 21번지)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장소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장 소 : 군산공공폐수처리장 내(군산시 비응도동 21번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장 소 : 군산공공폐수처리장 내(군산시 비응도동 21번지)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수거하고, 수집·운반·처리 시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며 폐기물 운반인계서를 작성·처리해야 한다. 상하차·포장·청소·용기 회수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 앞뒤 작업의 값이 단가·계약금액에 들었는지 따로 받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수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 처리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 (이하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폐기물 운반인계서를 작성 및 처리하여야 한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7(수)
공고번호
R26BK01761285-000
참조번호
기후환경국 하수과-19270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3,772,000원
배정예산
26,149,2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우리 허가의 영업대상에 요구한 성상(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 등)이 모두 있나, 액상인지 고상인지, 톤당 단가가 처분비를 덮나, 수거 지점이 흩어져 있나가 갈린다.

질문 85개 · 꼭 4 · 좋음 8 · 안 봐도 됨 73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다만 중간처분업 허가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등록·허가를 요구하며, 수집·운반업체와 처분업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산·폐알칼리 종류와 성상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 소지 요건도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지정폐기물)업과 폐기물 중간처분(지정폐기물)업 등록업체일 것
    수집·운반업체와 처분업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다음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나라장터 업종코드 1229)
2.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나라장터 업종코드 1254)

면허 세부 범위

벽 · 못 맞추면 탈락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그 밖의 폐산(액상, 02-01-99)과 그 밖의 폐알칼리(액상, 02-02-99)의 종류와 성상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처분업체는 허가증 및 허가 부속서류상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처리방법 및 수탁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함.

수집·운반업체와 처분업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다음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분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및 허가 부속서류상 위 폐기물을 과업지시서에 정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처리방법 및 수탁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 조건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점 지역 제한(전북특별자치도) 외에, 과업지시서상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군산시에 소재한 업체일 것을 요구함.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을 충족하여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미실시, 최저가 낙찰)
  • 대상 · 본점·사업장 주된 영업소(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시일 것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군산시에 소재한 업체일 것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군산시에 소재한 업체일 것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및 중소기업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적

없음

실적 요구 없음. 적격심사 미실시, 최저가 낙찰.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 조건 · 없음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위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처분업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참가할 수 있음.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구성원별 분담 분야는 수집·운반 분야와 처분 분야로 구분, 분담비율은 설계내역서상 각 분야 금액 비율에 따름.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나눠 채워도 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에 필요한 허가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및 중소기업자 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에 필요한 허가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및 중소기업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처분업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분담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공고가 유찰되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나목에 따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확대. 참가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함.

본 용역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견적제출 안내공고가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나목에 따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확대합니다. 참가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사업 성격

아니다(적지 않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3)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정당한 이행명령 거부·불법하도급·5회 이상 하자보수 등 신용이 떨어지는 자, 최근 3개월 이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 등.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그 외 배제사유는 최근 3개월, 부정당업자 제재 종료일로부터 3개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 없음(적격심사 미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문서에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는 것으로 적혀 있으나 수준평가 통과를 계약·착수 조건으로 건 문장은 없다.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확약서·증명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요구가 없다. 자격 확인서류는 폐기물 허가증·영업대상 폐기물 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이다.

  • 대상 · - 해당하는 서류 없음
  • 조건 · 없음 제조사 관련 서류 요구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의 인증·시험성적서 요구가 없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 포함 여부와 수탁처리능력은 자격·계약 조건이지 제품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증·성적서 갈음 규정 없음

장비·시설 보유

없음

일에 쓸 장비·시설을 회사가 갖추라는 요구가 없다.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업체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7의 수집·운반 차량 등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문장은 허가 등록기준에 딸린 것이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장비 요구 없음
  • 크기 · -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 없음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수집·운반 차량 등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막음

위탁받은 지정폐기물 수거·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공동계약(분담이행)은 별도 제도다.

  • 하도급 한도 · -
위탁받은 지정폐기물 수거ㆍ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직접 생산

없음

직접생산확인·제조 등록·OEM 금지·한 제조사 제품 요구가 없다. 참가 등록은 폐기물 수집·운반업(1229)과 중간처분업(1254)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며, 공급(유통) 등록 관련 규정은 없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공급 구분 규정 없음
  • 직생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직생 공고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품질 인증

없음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점수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자 요건 확인 서류다.

  • 크기 · -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브랜드 지정 문구가 없다. 폐기물 종류(그 밖의 폐산 02-01-99, 그 밖의 폐알칼리 02-02-99)와 처리 방법은 법령 기준을 따르라고만 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절차도 없다.

검수

발주처 검수만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준공계 제출에 의거 지급하고, 발주자가 계량증명서·사진·계량값·적법처리 확인서류를 근거로 청구받아 지급한다. 외부 기관 승인·감리 문구는 없다.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준공계 제출에 의거 대가를 정한 바에 따라 지정계좌로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처리량을 증명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또는 인계내역서), 작업 전·후 사진, 사업소별 전자 저울계 계량값, 최종 적법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용역대가를 청구하고,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합격선

글로만 있음

합격선 수치는 없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방법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하라고만 적었다. 계량은 공인 계량증명소 발행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단위는 kg을 적용한다.

  • 따를 표준·지침 · 폐기물관리법,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폐기물위(수)탁운반(처리) 계약서 서식 수집·운반·처리 시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운반인계서를 작성·처리해야 한다. 계약 체결 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제1호 나목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 처리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 (이하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폐기물 운반인계서를 작성 및 처리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제1호 나목에 의한 폐기물위(수)탁운반(처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한다.
지정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운반하며, 지정폐기물 처리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폐기물 처리량에 대한 계량은 공인 계량증명소에서 발행하는 계량 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성과 목표

목표 없음

처리 물량(284.88톤)은 예상 발생량 추정치이고, 성과 목표·성능 보증·불이익 문구는 없다. 예정 물량 초과 시 정산하며 계약단가는 변경하지 않는다.

  • 목표의 성격 · 해당 없음 숫자 성과 목표가 없다.
폐기물 발생량은 추정치이며, 변동될 수 있음
예정 물량을 초과할 시 용역을 수행한 후 정산하며, 이 경우 계약단가 변경은 하지 않는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품질 시험·검사·분석을 받으라는 문구가 없다. 계량은 공인 계량증명소 발행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처리량 산정 기준이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폐기물은 발주자(배출자)가 배출하고, 계약상대자는 배출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수거한다. 계량증명서·사진·계량값 등 증빙은 계약상대자가 만들어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수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처리량을 증명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또는 인계내역서), 작업 전·후 사진, 사업소별 전자 저울계 계량값, 최종 적법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용역대가를 청구하고,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시안 승인

해당 없음

본 작업 전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문구가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수정 횟수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승인 절차가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용역에 별도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밟으라는 문구가 없다. 업체 자격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분업 허가를 갖추라고만 했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해당 없음

정기 보고 주기·보고회를 정한 문구가 없다. 대금 청구 시 계량증명서(또는 인계내역서), 작업 전·후 사진, 사업소별 전자 저울계 계량값, 최종 적법 처리 확인 서류를 제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보고회 규정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 사진·영상 · 측정·점검 결과(수치) 작업 전·후 사진, 사업소별 전자 저울계 계량값, 계량증명서(또는 인계내역서), 최종 적법 처리 확인 서류를 대금 청구 근거로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처리량을 증명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또는 인계내역서), 작업 전·후 사진, 사업소별 전자 저울계 계량값, 최종 적법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용역대가를 청구하고,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처리량을 증명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또는 인계내역서), 작업 전·후 사진, 사업소별 전자 저울계 계량값, 최종 적법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용역대가를 청구하고,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납품물은 계량증명서 원본, 작업 전·후 사진, 계량값, 최종 적법 처리 확인 서류 등 처리 결과 증빙이다. 편집 원본·소스코드 등은 없다. 파일 형식·저장매체 규정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한 문구가 없다.
폐기물 처리결과는 전산 처리된 계량 증명서(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차량번호, 운반일시 및 시간 등이 기재되어야 함) 원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없음

과업지시서·공고문 어디에도 투입 인력의 자격·등급·학위·경력·교육 이수 요구나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등 전담 역할 배치 요구가 없다. 업체 자격(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분업 등록, 지역·중소기업 요건)만 있다.

  • 대상 · - 인력 자격·전담 역할 요구 자체가 없다.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과업 장소는 군산공공폐수처리장 내(군산시 비응도동 21번지)이며, 폐기물을 배출자에게 사전 승인받아 수거·운반·처리한다.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원격 접속 관련 규정도 없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현장에 누가 있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원격 접속 · 해당 없음 발주처 시스템·망에 원격으로 붙어 하는 일이 아니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나. 장 소 : 군산공공폐수처리장 내(군산시 비응도동 21번지)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수거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없음

투입 인력이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이어야 한다는 요구나 재직 기간·고용 형태 조건,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 규정이 없다. 업체 자격 요건만 있다.

  • 재직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재직 기간 조건이 없다.
  • 대상 · - 대상 인력 규정이 없다.
  • 조건 · 없음 외부 전문가 활용 관련 규정이 없다.

고용승계

없음

근로자 고용승계 관련 요구나 확약서 규정이 문서 어디에도 없다.

근무 시간

근무 요일·시간·교대 형태를 정한 규정이 없다.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 착수일은 세정용역 과업기간에 맞춰 지정 예정이다.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착수일은 세정용역 과업기간에 맞춰 지정 예정

보안 조치

없음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작업 PC·망 통제, 자료 반출 금지·삭제·반납,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등 보안 조치가 본문·과업·평가표에 없다. 청렴계약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보안 조치가 아니다.

  • 대상 · - 보안 조치 대상이 없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신원조회 결격, 운전 적격·교통안전 조회, 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신원 조건 자체가 없다.
  • 대상 · - 신원 조건 대상이 없다.

일하는 주기

한 번·정해진 횟수

유기 세정 1회(94.96톤), 유·무기 세정 1회(189.92톤)로 정해진 횟수의 폐기물을 수거·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계약상대자는 배출자 사전 승인 후 수거한다.

1) 유기 세정 1회: 폐산, 폐알칼리 94.96톤 처리
2) 유·무기 세정 1회 : 폐산, 폐알칼리 189.92톤 처리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두 자격이 필요하며, 모두 갖추지 못한 업체는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은 지정폐기물 수거·운반의 재위탁은 금지된다.

위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처분업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위탁받은 지정폐기물 수거ㆍ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일

군산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세정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산·폐알칼리 등)을 수집·운반·중간처분하는 용역이다. 올바로시스템 등록과 폐기물 운반인계서 작성, 공인 계량증명서에 따른 계량(kg 단위)과 처리 결과 제출이 요구된다.

본 과업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처리장 분리막 세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산, 폐알칼리 등)을 위탁처리업체를 통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 처리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 (이하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폐기물 운반인계서를 작성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일의 분량

폐약품(폐산, 폐알칼리 등) 예상 발생량 284.88톤 · 1차 유기세정 94.96톤 · 2차 유·무기세정 189.92톤

폐기물 발생량은 추정치이며 변동될 수 있음. 용역금액(기초금액) 금26,149,2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열린 분량 · 정해짐 예상 발생량이 추정치로 제시되어 있음
    폐기물 발생량은 추정치이며, 변동될 수 있음
| 계 | 284.88 | 폐기물 발생량은 추정치이며, 변동될 수 있음 |
1) 유기 세정 1회: 폐산, 폐알칼리 94.96톤 처리
2) 유·무기 세정 1회 : 폐산, 폐알칼리 189.92톤 처리

수행 기간

용역기간 180일 이하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이며, 착수일은 세정용역 과업기간에 맞춰 지정 예정이다.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착수일은 세정용역 과업기간에 맞춰 지정 예정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180일까지

여러 해 계약

단년 한 번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의 단일 용역기간으로, 차수·연장·주기 재입찰에 관한 규정이 없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착수일은 세정용역 과업기간에 맞춰 지정 예정

최소 투입 인원

해당 없음

최소 투입 인원이나 공수(MD)를 정한 규정이 없다.

  • 조 편성 · 해당 없음

다른 일정에 묶임

그렇다

착수일을 세정용역 과업기간에 맞춰 지정할 예정이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착수일은 세정용역 과업기간에 맞춰 지정 예정

부가 작업

해당 없음

본업(수집·운반·처리) 외에 따로 해 줘야 하는 부가 작업·서비스가 적혀 있지 않다.

교육·기술이전

해당 없음

발주처 직원·사용자 교육, 시연, 매뉴얼,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무상 · 해당 없음

일의 형태

직접 작업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분하는 용역으로, 내용과 양이 정해진 일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한다.

본 과업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처리장 분리막 세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산, 폐알칼리 등)을 위탁처리업체를 통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자격을 갖춘 업체 누구나 나라장터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 중소기업자,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자격 등 조건이 붙은 제한경쟁이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용역 건으로 입찰번호별·권역별로 나뉘지 않았다. 다만 공동계약 시 수집·운반 분야와 처분 분야로 분담이 나뉜다.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과제·권역·입찰번호로 나뉜 발주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전자입찰(견적)로만 집행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해 제출한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로 제출해야 한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장설명회

없음

현장설명회·현장 답사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공채·채권

2.5%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대금청구 시(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하여야 한다. 계약 때가 아니라 청구 때마다이며, 부가세를 제외한 청구금액 기준이다.

낙찰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에 관한 규정이 문서에 없다.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도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것이 없다.

  • 입찰보증금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입찰보증금 비율이 문서에 없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이행보증 비율이 이 계약의 값으로 적힌 것이 없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끼리 어긋난 값을 찾을 수 없다. 과업지시서와 공고문의 폐기물 발생량(94.96톤, 189.92톤, 계 284.88톤)이 일치한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없음

문서에 고장·장애·긴급 호출 시 현장 도착·착수 시한이나 야간·휴일 대응 요구가 없다. 폐기물 수거는 배출자 사전 승인 후 수거한다는 조건만 있다.

  • 도착 시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도착·착수 시한이 문서에 없다.

처리 시한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요청·장애를 받아 처리 완료하는 시한이 문서에 없다. 수거는 배출자 사전 승인 후 수거한다는 조건만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리 시한의 기점이 문서에 없다.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보수(점검·수리) 계약이 아니라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다.

현장·납품지

1곳

장소는 군산공공폐수처리장 내(군산시 비응도동 21번지) 한 곳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장소가 공고에 명시되어 있다.
    나. 장 소 : 군산공공폐수처리장 내(군산시 비응도동 21번지)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해외·섬·개별 가정 배송이 없다.
나. 장 소 : 군산공공폐수처리장 내(군산시 비응도동 21번지)

현장 여건

군산공공폐수처리장 내에서 분리막 세정으로 발생한 지정폐기물(폐산·폐알칼리 등)을 수집·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수거하여야 하고,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해당 없음 부대공사·현장 준비에 관한 내용이 문서에 없다.
  • 위험작업 · 없음 이 일에 실제로 드는 위험작업이 문서에 적혀 있지 않다. 안전 수칙 준수·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만 있다.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수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 처리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 (이하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폐기물 운반인계서를 작성 및 처리하여야 한다.

작업 시기

해당 없음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으로, 일할 수 있는 때를 묶는 제약이 문서에 없다.

경비 부담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자재·소모품·경비를 누가 대는지 문서에 명시가 없다. 용역대가는 계량증명서 등을 근거로 청구·지급한다는 규정만 있다.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이 문서에 없다.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다.

폐기물 처리 몫

우리 몫

지정폐기물(폐산·폐알칼리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재위탁은 금지된다.

가. 본 과업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처리장 분리막 세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산, 폐알칼리 등)을 위탁처리업체를 통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
4) 위탁받은 지정폐기물 수거ㆍ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하자보수

해당 없음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결과물·납품물의 무상 하자보증·교환 기간이 문서에 없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이 문서에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이 문서에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가 문서에 없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군산시가 발주자로서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의 지정계좌로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용자·수혜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입을 걷는 내용은 없다.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이용자·수혜자가 내는 몫이 없어 수납 주체를 따질 일이 없다.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준공계 제출에 의거 대가를 정한 바에 따라 지정계좌로 지급한다.

총액·단가 방식

단가×수량

폐기물 계량은 공인 계량증명소의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하고 단위는 kg을 적용하며, 예정 물량을 초과할 시 용역 수행 후 정산하되 계약단가는 변경하지 않는다.

  • 정산 · 실적·실비 정산 실제 발생량이 증감될 수 있어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하고, 예정 물량 초과분은 수행 후 정산한다.
    지정폐기물 예정 발생량은 사업소별 배출 추정치이며, 실제 발생량은 증감될 수 있어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예정 물량을 초과할 시 용역을 수행한 후 정산하며, 이 경우 계약단가 변경은 하지 않는다.
  • 단가 조정 · 낙찰 단가 고정 예정 물량 초과 정산 시에도 계약단가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예정 물량을 초과할 시 용역을 수행한 후 정산하며, 이 경우 계약단가 변경은 하지 않는다.
폐기물 계량 및 대금요청 시 적용하는 단위는 킬로그램(kg)을 적용한단.
예정 물량을 초과할 시 용역을 수행한 후 정산하며, 이 경우 계약단가 변경은 하지 않는다.

물량 변동

예정·추정뿐

폐기물 발생량은 추정치이며 변동될 수 있고, 실제 발생량은 증감될 수 있어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한다고 적었다.

폐기물 발생량은 추정치이며, 변동될 수 있음
지정폐기물 예정 발생량은 사업소별 배출 추정치이며, 실제 발생량은 증감될 수 있어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기초금액(26,149,200원)만 적혀 있을 뿐, 발주처가 정한 단가나 품셈·노임·요율 등 대가 산정 기준은 공고에 없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발주자가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이고 계약상대자와 발주자 간 용역수행으로 규정하며, 대금도 발주자가 지급한다.

본 과업내용서는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를 위하여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폐기물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용역수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중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적은 조항은 없다. 지역개발채권 매입은 대금청구 시 낙찰자가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에 포함된 항목이 아니다.

  • 넘길 돈 · 해당 없음 넘길 돈 항목이 없다.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견적 근거

공개 안 됨

과업지시서에 폐기물 종류별 예상 발생량(톤)만 있고, 설계서·내역서·단가 등 견적 근거는 첨부·안내되어 있지 않다.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다.

대금 받는 때

끝난 뒤 한 번에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준공계 제출에 의거 지급하며, 계량증명서·사진·계량값·처리 확인 서류 등을 근거로 청구한다.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적은 조항이 없다.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적은 조항이 없다.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준공계 제출에 의거 대가를 정한 바에 따라 지정계좌로 지급한다.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과업지시서에 이 일 때문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조항이 없다. 안전사고 비용·후속 처리는 책임당사자가 부담한다고만 적었다.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보험료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 대상 · 해당 없음 요구된 보험이 없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지정폐기물 예정 발생량은 배출 추정치이며 실제 발생량이 증감될 수 있어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다.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실제 발생량 증감에 따라 설계변경(물량·금액 변경)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지정폐기물 예정 발생량은 사업소별 배출 추정치이며, 실제 발생량은 증감될 수 있어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지정폐기물 예정 발생량은 사업소별 배출 추정치이며, 실제 발생량은 증감될 수 있어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용역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어 이 일·품목 자체의 과세·면세 여부는 알 수 없다. 면세업체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고 계약 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한다고 적었다.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면세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한다고 적었다.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용역금액 : 금26,149,2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6개

처리 범위

수집·운반 + 처리(우리 시설·우리가 고른 처리업체)

계약상대자가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분(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은 처분업체가 처리한다. 운반거리를 적은 내역서·산출내역은 문서에 없다.

  • 설계 운반거리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내역서·산출내역이 문서에 없어 운반비가 잡은 운반거리를 확인할 수 없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지정폐기물)업과 폐기물 중간처분(지정폐기물)업 등록업체일 것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수거하여야 한다.

허가 한쪽만 참가

처리업자가 운반 장비기준 갖추면 단독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시행규칙 별표 7의 수집·운반 차량 등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위·수탁계약으로 허가를 보완하는 길은 문서에 없다. 공동수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수집·운반 분야와 처분 분야로 분담한다.

다만,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수집·운반 차량 등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

지정폐기물(폐시약·폐유 등) · 폐수·음폐수 같은 액상 폐기물

폐약품(폐산, 폐알칼리 등) 284.88톤(1차 유기세정 94.96톤, 2차 유·무기세정 189.92톤). 분류번호는 그 밖의 폐산(액상) 02-01-99, 그 밖의 폐알칼리(액상) 02-02-99. 함수율은 문서에 없다.

  • 성상 · 액상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이 모두 액상으로 적혀 있다.
    1. 그 밖의 폐산(액상): 폐기물 분류번호 02-01-99
    2. 그 밖의 폐알칼리(액상): 폐기물 분류번호 02-02-99
본 과업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처리장 분리막 세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산, 폐알칼리 등)을 위탁처리업체를 통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
1. 그 밖의 폐산(액상): 폐기물 분류번호 02-01-99
2. 그 밖의 폐알칼리(액상): 폐기물 분류번호 02-02-99

처리 방법

중간처리(파쇄·선별 등)

폐기물 중간처분(지정폐기물)업 허가를 요구한다. 재활용 용도·허가 업 이름은 문서에 없다.

  • 빼는 시설·용도 · 아니다 특정 시설·용도만 가진 업체를 뺀다는 문장이 없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지정폐기물)업과 폐기물 중간처분(지정폐기물)업 등록업체일 것
2.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나라장터 업종코드 1254)

처리 능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처분업체는 허가증 및 허가 부속서류상 위 폐기물을 과업지시서에 정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처리방법 및 수탁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수탁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하루 처리량 문턱은 문서에 없다.

  • 하루 처리량 문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하루·주 처리량 문턱을 적은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표 점수 차가 없다.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마. 처분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및 허가 부속서류상 위 폐기물을 과업지시서에 정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처리방법 및 수탁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 확인 결과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분류번호·성상 또는 허가받은 처리방법이 본용역의 과업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수탁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반입처 규정

해당 없음

처리까지 계약상대자 몫인 공고로, 발주처가 정한 반입처의 규정에 묶인다는 내용이 없다.

카테고리 · 폐기물 수집·처리 (2) 6개

운반 앞뒤 작업

운송·수거 · 분류·수량 확인·전산 등록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수거하고, 수집·운반·처리 시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며 폐기물 운반인계서를 작성·처리해야 한다. 상하차·포장·청소·용기 회수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 앞뒤 작업 값 · 해당 없음 운송·수거 외 앞뒤 작업의 값이 단가·계약금액에 들었는지 따로 받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수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 처리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 (이하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폐기물 운반인계서를 작성 및 처리하여야 한다.

수량 계량

폐기물 처리량에 대한 계량은 공인 계량증명소에서 발행하는 계량 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며, 계량 및 대금요청 시 적용하는 단위는 킬로그램(kg)이다. 처리결과는 전산 처리된 계량 증명서(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차량번호, 운반일시 및 시간 등이 기재) 원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공인 계량증명소 발행 계량증명서 기준, 단위는 kg.

  • 허용 오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허용 오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 계량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량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폐기물 처리량에 대한 계량은 공인 계량증명소에서 발행하는 계량 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폐기물 계량 및 대금요청 시 적용하는 단위는 킬로그램(kg)을 적용한단.
폐기물 처리결과는 전산 처리된 계량 증명서(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차량번호, 운반일시 및 시간 등이 기재되어야 함) 원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과거 발생량

지난 물량 공개 안 함

예상 발생량(추정치)만 제시되어 있고 지난 해 실제 발생량·위탁량은 나오지 않는다.

  • 추정 물량 기준 · 기준 안 적힘 추정 물량의 산정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맡기는 몫

발생량 전부

분리막 세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산, 폐알칼리 등) 전량을 위탁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용역이다.

본 과업은 군산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처리장 분리막 세정에 따라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폐산, 폐알칼리 등)을 위탁처리업체를 통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온 발생재(팔거나 다시…

해당 없음

철거나 작업·수리에서 나오는 발생재(고철·원목·폐전선 등)가 이 공고에 없다.

  •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나 · 해당 없음 발생재가 없어 계약금액에서 미리 뺐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우리 돈으로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이 공고에 없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폐약품(톤)
(폐산, 폐알칼리 등)
비고
계284.88폐기물 발생량은 추정치이며, 변동될 수 있음
1차 유기세정94.96
2차 유·무기세정189.92

4. 과업내용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수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 처리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 (이하 올바로시스템)」에 등록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폐기물 운반인계서를 작성 및 처리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운반하며, 지정폐기물 처리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4) 위탁받은 지정폐기물 수거ㆍ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나. 폐기물처리량 산정 방법 1) 폐기물 처리결과는 전산 처리된 계량 증명서(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차량번호, 운반일시 및 시간 등이 기재되어야 함) 원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 폐기물 처리량에 대한 계량은 공인 계량증명소에서 발행하는 계량 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3) 폐기물 계량 및 대금요청 시 적용하는 단위는 킬로그램(kg)을 적용한단. 5. 업체자격 기준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지정폐기물)업과 폐기물 중간처분(지정폐기물)업 등록업체일 것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군산시에 소재한 업체일 것 6. 기타사항 가. 계약 체결 시

1)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제1호 나목에 의한 폐기물위(수)탁운반(처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 제1호 라목에 의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항 마목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대가 청구 및 지급 1)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준공계 제출에 의거 대가를 정한 바에 따라 지정계좌로 지급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처리량을 증명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또는 인계내역서), 작업 전·후 사진, 사업소별 전자 저울계 계량값, 최종 적법 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등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용역대가를 청구하고,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다. 처리물량의 변경 1) 지정폐기물 예정 발생량은 사업소별 배출 추정치이며, 실제 발생량은 증감될 수 있어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예정 물량을 초과할 시 용역을 수행한 후 정산하며, 이 경우 계약단가 변경은 하지 않는다. 라.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안전 수칙을 준수 등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계약의 해지 가.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는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폐기물 수거·처리 방법이 「폐기물관리법」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태만 또는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거부한 때 3)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계약을 양도 또는 담보하였을 때 === 공고문(군산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세정 지정폐기물 처리용역)_재공고.hwpx ===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공고 제2026-87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산공공폐수처리장 분리막 세정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개요 1) 유기 세정 1회: 폐산, 폐알칼리 94.96톤 처리 2) 유·무기 세정 1회 : 폐산, 폐알칼리 189.92톤 처리

※ 세부 용역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까지 *착수일은 세정용역 과업기간에 맞춰 지정 예정 라. 용역금액 : 금26,149,2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금26,149,200원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견적서접수(투찰) 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10. 8.(목) 10:002026. 10. 14.(수) 10:002026. 10. 14.(수) 11:00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나라장터 업종코드 1229) 2.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나라장터 업종코드 1254) ※ 다만,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그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한 수집·운반 차량 등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 수집·운반업체와 처분업체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 영업대상 폐기물에 다음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그 밖의 폐산(액상): 폐기물 분류번호 02-01-99 2. 그 밖의 폐알칼리(액상): 폐기물 분류번호 02-02-99 마. 처분업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및 허가 부속서류상 위 폐기물을 과업지시서에 정한 방법으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처리방법 및 수탁처리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견적제출 안내공고가 무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나목에 따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확대합니다. 참가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 위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처분업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분담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집·운반 분야: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허가업체 2. 처분 분야: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분야에 필요한 허가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제한 및 중소기업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라. 분담비율은 설계내역서상 각 분야의 금액 비율에 따라 수집·운반 분야와 처분 분야로 구분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과 분담비율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표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견적제출 건에 단독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자격 확인서류 계약상대자 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처분업 허가증 전체 사본과 허가 부속서류 2.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분류번호·성상 및 처리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공동수급협정서 및 분담비율 산출내역서(공동수급의 경우) 4. 중소기업확인서 5. 그 밖에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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